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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43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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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43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7년 12월 13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허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는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소관 사항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국과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6분
안건
1.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허대행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성호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정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대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본예산 중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08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총 210억 5,423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204억 2,315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 3,10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구성을 보면 국비가 71억 9,564만 2,000원, 시비가 38억 9,265만 7,000원, 구비가 99억 6,593만 1,000원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78억 7,977만 6,000원에 대비하여 2.7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녹산상습침수지 정비공사 등 지역개발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10억이 넘는 국시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국 예산은 우리 구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시책 및 건설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대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우리 도시국의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론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과는 모니터를 보고 계시다가 자기 과에 소속되어 있을 때 미리 올라오셔 가지고 대기해 주시고 그 이외에는 다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도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250만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550만원입니다. 도시국 업무추진비가 600만원, 다음 페이지 상황실 운영에서 사무관리비가 1,400만원, 운영수당이 1,015만원, 급량비가 375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재난상황보고용 빔프로젝트가 500만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에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870만원, 운영수당이 455만원, 그다음에 237페이지입니다.
GIS서버 구축비가 500만원, 재난안전관리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가 32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운영수당이 350만원, 재난예방 및 복구 참여자 간식비 등에 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8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557만원, 풍수해 보험료 주민지원이 1,25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훈련 교육장 환경정비비가 1,530만원, 자산취득비에 650만원입니다.
240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이 1억 6,300만원, 비상대책 대비 행사비가 800만원입니다. 241쪽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을 위해서 700만원, 242쪽입니다.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125만원입니다. 243쪽에 사무관리비가 250만원이고, 공공운영비가 4억 9천 3백입니다. 그다음 재료비가 7,400만원이고, 자산취득비가 115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안등 관리비가 총 2억 9,600만원입니다. 지하차도 조명등 관리가 5,120만원이고, 방재시설물 안전관리비가 3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 247쪽에 수문관리비가 총 1억 700만원입니다. 248쪽입니다. 대저 수문 안전진단비가 5,370만원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오수처리장 관리비가 4,400만원입니다.
나머지 경비는 일반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윤종현
과장님 내년도 재난안전관리과 각종 시책추진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7쪽을 보겠습니다. 맨 밑에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있죠. 재난지원금 1,000만원 편성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마 금년도는 처음 시행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성격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이것은 운영하다보니까 큰 피해가 났을 때는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되지만 조그마한 강풍이나 조그마한 일이 일어났을 때 예비비도 풀기 곤란한 한 500만원, 이런 작은 사항이 났을 때 이것을 가지고 호들갑을 떨 수도 없고 하니까 이럴 때 비상으로 해 놓았다가 예비비를 안 풀고 이것 가지고 작은 사건일 때는 바로 처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간사 윤종현
소규모 재해피해가 발생했을 때 업무추진비 성격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업무추진비는 아닙니다. 주민들한테 보상을 하는데 예비비를 푼다든지 국가에서 그것을 안 하고 이것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 앞에 강풍이라든지 왔을 때 지렁이 사고 났을 때 50만원, 100만원, 이런 작을 때 이것 가지고 효율적으로 빨리 처리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간사 윤종현
그럼 각종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로 인해서 일부 소실되거나 피해가 크지 않았을 때 그때도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화재 같은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없고 따져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이 이해는 가는데 그런 것 같으면 규모가 좀 작지 않느냐, 이왕이면 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성격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243쪽을 보겠습니다. 가로등주가 재질이 뭡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주로 코팅한 철제입니다.
간사 윤종현
철제 재질인데 바깥에 코팅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예.
간사 윤종현
문제는 폐 가로등주 처리비가 21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가로등주를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철제 같으면 우리 돈을 굳이 들이지 않더라도 수거업자들이 충분히 수거해 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리 생각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도 일부 있지만 FRP 재료가 많이 들고 하니까 일단은 폐기물 처리비가 들어야 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요즘 고물 값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수거업자들이 서로 경쟁을 할 것인데 우리가 비용까지 들여가면서 처리한다는 것이 약간 의문스럽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일단은 폐기물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산정을 해 놓아야 하는데 실제 운용하는데 있어서 만약에 안 든다면 예산이 있다고 해서 굳이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간사 윤종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비록 예산편성 요구는 했지만 앞으로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때 예산에 낭비성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특별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44쪽을 보겠습니다. 보안등수리 재료비가 있습니다. 1억 3,521만 9,000원 증액이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이게 이상하네요. 왜 금년도 200만원 밖에 안 됐었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이게 항목이 전에는 재료비로 들었다가 예산체계가 바뀌면서 금액은 비슷한데 예산구성 체제가 조금 움직여서 그렇습니다.
간사 윤종현
실질적으로 금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재료비가 1억 3천 7백입니다.
간사 윤종현
이것은 내년도 예산요구 금액이고 2007년도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원래 하면 비슷합니다. 이게 올해 예산체계가 바뀌면서 조금 움직여서 그렇지 비슷합니다.
간사 윤종현
다른데 숨겨놓은 예산은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아닙니다.
간사 윤종현
245쪽을 보겠습니다. 각종 펌프장 관리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미음배수펌프장, 범방배수펌프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과장님께 답변을 구한 것 같습니다. 미음배수펌프장과 범방배수펌프장은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들의 예산으로 건립을 했지 않습니까. 관리의 문제 부분도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서 경남도와 마사회와 협의한 내용이 있다든지 결과가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준공 단계에서 저희들로서도 관리문제가 앞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 없는 부담을 할 필요가 없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따졌는데, 옛날 회의록을 전체 보니까 시설은 거기서 하되, 관리는 우리가 한다는 게 회의록 속에 들어 있습디다.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할 입장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은 접었습니다.
간사 윤종현
도와 마사회와 같이 하기로 그렇게 얘기 나왔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예, 회의록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들어 있습디다.
간사 윤종현
알겠습니다. 그 회의록이 협약서죠. 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그럼 중간에 펌프장 방범 용역료가 있습니다. 아마 야간에 하는 방범인 것 같은데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물론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방범등을 해 놓아도 전체가 관찰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앞으로 차차 보완을 할 생각인데 일단은 직원들을 평상시에도 사람을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없으니까 보완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전체가 보완은 안 됩니다. CC-TV를 전체가 되는 쪽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식으로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보완할 생각입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미리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의문스러운 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방범에 대한 용역료를 주는데 밑에 보면 일숙직 수당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밖에 안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의문스러워서 과장님께 질의 들어갔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그것은 여름철에 전체가 아니고 10분의 1 잡아놓지 않았습니까.
간사 윤종현
아닙니다. 356일 잡아 놓고 일직이 116일 잡고,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곱하기 해 놓았거든요. 그것은 전체가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여름철에 중요할 때는 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는 뜻입니다.
간사 윤종현
아! 산출기초가 10분의 1로 되어 있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예, 10분의 1로 해 놓은 그게 전체 1년 중에 10분의 1 정도 중요한 시기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간사 윤종현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서너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35쪽에 국가안전시스템 구축 2억 5,000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지금 현재 부산시에 총 일어난 피해 중에 강서하고 기장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연제구라든지 영도라든지 보면 재난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 5층에 와 보셨겠지만 재난상황실을 보면 조그마한 방에 이상하게 해서 앉아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모양이 안 나고, 그리고 법상 규모도 안 맞습니다. 법상 30평 정도의 규모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주 조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재난예경보시스템 자체를 구축하고 평상시에는 회의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겸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관리 공간을 마련한다는 뜻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이게 국가의 시설물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아닙니다. 지금 현재지하에 민방위시스템 같은 경우는 국가시설이고 이것은 우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이것은 국시비보조금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아닙니다. 우리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248쪽에 대저수문을 정밀안전진단 한다고 5,300만원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이것은 법상 국가 주요방재시설물에 대해서는 법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것을 정밀안전진단을 법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김진용 위원
이것도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예.
김진용 위원
만약에 연구해 가지고 진단이 만약에 위험한 수위로 나오게 되면 시설을 다시 개보수해야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일단은 하천 자체가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천관리 기관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협의할 사항입니다. 일단 진단 자체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김진용 위원
안전진단 하는 게 몇 년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법상 5년 만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대저수문이 시설이 된지 오래되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오래 되긴 했는데 다시 설치하고 난 것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아래쪽에 대저수문하고 녹산수문 유지관리비가 2,4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액이 큰 금액이 삭감되어 가지고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유지관리비가 3,100만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전년도에 비하면 2,400만원 적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대저하고 녹산하고 수문관리하는 부분에 차질이 있는지,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저희들로서는 평상 필요한 비용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구 전체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김진용 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2,400만원을 예산부서에서 삭감한내용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렇게 되면 주무부서에서 수문이라는 게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대폭적으로 삭감해 버리면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인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3,10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전체 예산 사정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김진용 위원
전년도 비해서 2,400만원 삭감됐다는 말씀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예.
김진용 위원
그런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 정도 삭감 예산편성을 해 가면서도 관리가 가능한 것인지,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문제는 있어도 일단 전체 맞추어가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
김동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럼 복성장 여관 일원 침수피해예방공사에 4,500만원인데 올해 했는데 또 무슨 공사인데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복성장 여관 그 옆에 앞으로 신도시를 하면 해결될 것인데 이것을 굳이 해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 일단은 그게 조금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비만 조금만 오면 계속 그러니까 임시 양수기를 임차를 해 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일단은 도로 밑으로 흄관을 묻어가지고 임시방편으로 하자, 그렇게 하니까 한 4,5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올해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한 것은 아주 임시방편 정도로 한 것이죠.
김진용 위원
건설과에서 공사를 했어요?
위원장 허대행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총론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하기 전에 다음 과는 모니터를 보시고 끝날 때 되면 미리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십시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위원님 반갑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내년도 예산안이 총 14억 4,288만원입니다.
총괄내용에 보면 감이 8,183만 4,000원 되어 있는데 요 사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2007년도에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국비 시비 보조가 2억 1,400만원이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감 사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년도에 순 증 된 것은 2억 4,200만원이 순 증 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다음 그 아래쪽에 보면 토지매입비에 미불용지 매입관계 1억 6천 이것은 신규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건설기계 차량관리 일반운영비가 759만 7,000원, 공공요금하고 차량선박비 등 차를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입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도로소파수선 일반운영비가 총 1억 2,592만 3,000원입니다. 그다음 업무추진비는 2007년도하고 똑같습니다. 200만원. 재료비가 1억 2,281만원입니다. 이것은 3,790만원 증 됐습니다. 제일 아래쪽 도로관리 안전시설물 설치 이것도 4,030만원 증 됐습니다.
그다음 253페이지에 도로점용료부과 체납관리 이것은 작년 수준처럼 36만 4,000원입니다. 도로측구준설에 공공운영비가 준설토 적치장 전기요금 60만원, 그다음 민간이전에 준설토 처리, 폐기물 처리하는 돈이 2,150만원, 그다음 설해대비 도로관리에 재료비에 755만원, 그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옥외광고물 관리가 1,897만원, 254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통관리에 2억 7,749만 7,000원,
위원장 허대행
과장님! 총론만 얘기하세요.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그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차선도색에 6,424만원, 그다음에 255페이지에 중간쯤 마을버스운행 보조가 1억 4,400만원, 2007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 버스승강장 유지관리가 50개소, 신설 및 교체 5개소, 제일 아래쪽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해 가지고 도로보수원이 18명에 총 7억 1,849만 9,000원입니다.
그다음에 256페이지 제일 아래쪽 부서운영추진비는 2007년하고 똑같습니다. 420만원입니다. 257페이지 상단에 일반운영비 1,125만원, 월액여비는 2007년도는 종전에 기획감사실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저희 과에다 2명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392페이지에 세입부분입니다. 총 예산은 5억 380만원 해 가지고 작년보다 41.28%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타사용료 부분에 공영주차장 세 군데는 2007년도하고 똑같고, 그다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작년에 200만원인데 올해는 400만원으로 200만원 증 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작년에 2억에서 올해는 3억으로 1억 증가됐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수입은 작년에 5천 6백인데 올해 1억 2,200만원 해서 배 정도 주차단속이 증가된 셈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2007년도하고 똑같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은 396페이지, 2007년도 작년에 적립금이 1억인데 올해는 세입이 증가된 관계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부대비는 2007년도 1억 2천 8백인데 내년도에는 2천 7백인 감 사유는 녹산 산단에 주차허용구역선이 작년에 1억을 투입해서 올해는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감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397페이지 주정차교통질서 계도에 1,106만원, 작년보다 증 된 사유는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유지관리비가 신규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아래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는 4,268만 8,000원,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주차장 증가에 따른 각종 고지서라든지 우편료가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됐습니다.
마지막으로 398페이지에 예비비는 6,709만 8,000원 전체 특별회계 13.5%입니다. 참고로 2007년도는 예비비가 13.8%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대동소이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윤종현
과장님 반갑습니다.
251쪽을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부분 맨 첫 번째 부분 토지매입비 있습니다. 미불용지 매입비 1억 6천입니다. 여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미불용지 요 부분은 올해처음 되는 사항인데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사실상 개인 토지를 오랜 관행동안 도로로 사용하는 그 부분을 매입을 해 주지 아니하고 일정 수수료만 월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 자기 토지를 활용을 못하면서 매년 산정된 금액만 받으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처리를 해 달라, 그런 건들이 총 18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거는 예산범위 내에서 주었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을 처리하자,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다 우선적으로 1억 6천, 급한 사람 6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땅을 사서 도로로 만들자 해서 이 사항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간사 윤종현
그럼 18건 중에서 내년에 6건하고 연차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이죠?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그렇습니다.
간사 윤종현
253쪽을 보겠습니다. 맨 위에 시설비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에 차로규제봉 6만원 250개 1,500만원입니다.
지난 11일날 KNN 8시 뉴스를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예, 봤습니다.
간사 윤종현
저도 그것을 보고 느낀 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 질의를 합니다.
주된 내용이 실질적으로 예산은 각구 공통이더라고요. 보도 내용은 각구 공통으로 6만원씩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2만 1,000원짜리보다 재질이 더 나쁘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렇는데 2007년도 우리 실적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차선규제봉 요 부분은 언론에 나온 것을 제가 두 번 봤습니다. 그 내용이 윤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금액이 각각 틀린 것은 저희들이 차선규제봉, 기타 물건을 구입할 때는 항상 조달청 가격정보지를 참고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설치 여건에 대해서 다소 비용이 차이가 안 나겠느냐, 그러면 난공사 부분과 평이한 부분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원 재료비는 크게 부담이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요 부분을 어떻게 하냐 하면 조달청에 규제봉도 색깔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허를 받은 규제봉을 설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가격을 의뢰하면 가격이 굉장히 헐습니다. 그다음에 올해에 각종 규제봉을 설치하는 숫자는 정확하게 제가 인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년 추경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안 통과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성고개 일대에 각종 미끄럼시설이라든지 퇴색된 부분을 일괄적으로 나름대로 정비를 했습니다. 예산서도 있겠지만 내년도는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에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집중투자를 해 가지고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 부분에서 과장님이 문제점이나 대안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이 부분이 언론 보도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할 때 낭비성이 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그리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254쪽을 보겠습니다. 시설비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 200만원입니다. 정비라는 것은 신규설치는 아닌 거죠?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신규설치는 아닙니다. 현수막이 총 18개하고 민자 3개, 21개있습니다. 여기서 9개소는 현수막을 끈 거리로 하니까 끈 크기도 다르고,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탱탱이가 21개 중에 9개를 뺀 나머지는 탱탱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탱탱이로 전부 통일시켜 가지고 짜서 넣는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9개를 올린 사항입니다.
간사 윤종현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을 구한 게 있습니다. 신호윌아파트, 신호 주민들의 상권 홍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과장님 답변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만 혹시 거기는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구역별로 녹산 산단에 게시대가 6개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는 경제자유구역청은 법률에 의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간사 윤종현
설치도 자유구역청에서 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예, 설치도 하고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지역은 녹산 자유구역청 안에 포함된 구역이라고 하면 경제자유구역청의 협조를 구해서 필요한 지역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 같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고려해서 한번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관리부분이 좀 이상한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산단 내에 있는 지정게시대에 게시를 하기 위해서 한 달에 두 번인가 1일, 15일 기준으로 해서 하죠. 아마 설치하는 사람들의 접수를 받아서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관리도 우리가 안 해야 되고, 경제자유구역청이 해야 되죠. 관리도 거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 검인을 받아서 게시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그런데 옥외광고물 게시대를 설치하려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도로관리는 저희 구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물 설치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안 내어 주면 자기들이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럼 결과적으로 업무가 도로관리는 아직까지 경제자유구역청이 안 하고, 우리가 한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그렇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신호지역에 상권 홍보를 위해서는 우리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도 없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게시대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게시대를 만든 주체는 경제자유구역청이지만 저희들이 도로관리 허가를 내어 주기 때문에 업무와 상호 관련성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 주민이 게시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다가 공문을 설치를 하라고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구청장 말 듣겠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안 들을 이유도 없죠.
간사 윤종현
좋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김행곤 위원
윤종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 합시다.
위원장 허대행
예, 하십시오.
김행곤 위원
정왕기 과장님 방금 윤종현 위원님이 이야기한 구역청장이 우리 구청장 얘기를 잘 안 듣는데 공문을 보내서 업무연락을 해 가지고 합당하게 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산단이 있잖아요. 거기서 해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위치는 녹산 산단에 총 6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6개가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역이 넓다보니까 게시대 설치를 많이 하면 불법광고물이 그만큼 줄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다 달면 되는데 길거리다 하면 저희들이 철거를 하는데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러면 방법이 많이 있다고 하면 과장께서 그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한 것은 해 주어야죠.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 외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하면 저희들이 직접 설치할 것이고,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청 구역이라고 하면 경제자유구역청 협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설치는 예산만 있다고 하면 설치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김행곤 위원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청 의식하지 말고 경제자유구역청에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공문을 도로교통과장 명의로 하나 보내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그렇다고 해서 크게 뭐 하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협조를 잘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과하고 업무 관련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김행곤 위원
윤종현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 주민이 필요한 것은 해 주어야죠. 그런 것은 예산이 없으면 만들어 내어서라도 해 주어야죠.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예산이 있으면 관계 없이,
김행곤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위원장님! 보충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존경하는 김행곤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셨죠. 그런 것 같으면 경제자유구역청에 공문을 보내든, 직접 찾아가든, 그 방법을 제가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그리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다음 특별회계가겠습니다.
392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넘어온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일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일반 순세계잉여금하고 좀 차원이 다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이라든지 그것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세입에 일정 금액을 잡으면 나가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돈이 부족하면 다른데 못쓰기 때문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 돈은 부득이하게 예비비나 불용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면 이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다시 세입으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일정금액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이 총 4억 6천 정도됩니다. 녹산공단 공영주차장 10억을 빼고도, 그래서 일정 금액이 되면 저희들이 토지를 또 매입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을 집행을 못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세입세출에 수치를 맞추다보니 세출에 남는 부분은 어차피 순세계로 가야 되는 사항이니까 순세계가 많이 나온 택입니다.
간사 윤종현
그런 것 같으면 2007년도 예산에 예산을 너무 과다 편성한 것은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세입을 만약에 추계를 정확하게 안하고 세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세입을 맞추어버리면 세입 결산하면 세입이 과잉 초과되죠. 그렇기 때문에 세입은 적절히 잡아주고 세출 나가는 부분은 꼭 필요한 것만 하면 나머지 돈은 자동으로 남게 되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예비비로 다 들어갑니다. 예비비 이 부분 나가면 세입세출 결산하면 어차피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 3억이 편성됩니다. 근본적인 내용이 뭡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근본적인 내용은 세입이 많이 들어오는 반면에 세출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돈이 남아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좋은 의미입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도로교통과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그만큼 주차장관리라든지 너무 열심히 일을 잘하셨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그렇습니다. 많이 거두어들이니까 많이 들어온 겁니다.
간사 윤종현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253쪽 민간위탁 2,150만원 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민간이전 요 부분은 저희들이 주요 내용이 준설토 처리하고 폐기물 처리인데 이번에 품목별 예산편성이 올해부터 했기 때문에 이것을 편의상 민간이전으로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50만원은 작년에 도로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에 편성된 것을 이번에 편성사항 민간위탁금으로 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준설토 처리, 폐기물처리는 저희들 관내에 준설을 수시로 합니다. 그 흙을 일정 부분 모아 놓았다가 폐기물처리를 하는 그 비용을 말 하는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폐기물은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요인은 어떤 부분들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폐기물은 하수구를 준설하게 되면 슬러지 이런 것은 함부로 못 버리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자한테 저희들이 계약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 때도 김진용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은 강동하고 녹산 두 군데로 분산 보관했다 일괄 처리합니다.
김진용 위원
하수구 준설하고 남은 폐기물이네요?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농산과 배수로 정비하고 남은 그 폐기물은요?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농산과 배수로는 제가 알기로 그것을 폐기물로 보느냐 안 보느냐는 얼마 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폐기물로 처리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배수로 준설 벽면에다가 흙을 붙여서 마르면 단단하게 된 상태로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흡입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퇴적토이기 때문에 그 흙은 아무데나 버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굉장히 슬러지가 많기 때문에 폐기물로 처리합니다.
김진용 위원
255쪽 마을버스 보조금 1억 2,600만원이 전년도 공히 똑같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그렇습니다. 2006년도부터 1억 2,600만원 계속 동일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번에 부산시내 환승제라고 해서 마을버스 운행에 조금 변화가 있는 모양이더라고 요. 혹시 강서 지역에 마을버스 가운데 부산시하고 노선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그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마을버스는 상당히 우리 주민의 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에서도 요 부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저희들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마을버스 관련해 가지고 추진한 사항이 뭐냐 하면 53번 버스, 그게 2005년도에 폐지 된 사항인데 이번에 다시 부활시킵니다. 이것은 시내버스가 그렇게 된 사항이고, 다음에 마을버스는 2번, 13번, 이게 연장 내지는 노선이 일부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2번은 강동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현재 저희들이 시에 건의하고 있는 노선이 많습니다. 지사리에 가는 노선이 없기 때문에 7-2번을 연장을 해 달라는 것 하고,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노선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하고 직결됩니다. 타는 사람 없으면 업자가 투입을 안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돈을 보조해 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타당성과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시하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번, 13번은 공청회를 거쳐서 내년에 바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그게 확정됐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공청회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쳐가지고 확정을 합니다.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를 작년 5월 15일날 버스준공영제 실시한 이후에 다시 전면적인 검토를 한 결과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이게 그런 변화가 있으면 보조금하고는 영향이 없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보조금은 영향이 없죠. 왜 그렇느냐 하면 마을버스가 신설이 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노선만 잠시 연장하니까 보조금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연장이 되면 아무래도 운행업자들은 소모비가 더 부담이 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연장을 한 만큼 손님이 더 탄다는 논리도 있지 않습니까. 연장할 때는 손님이 있기 때문에 연장하는 것이거든요.
김진용 위원
그런 것은 아예 보조비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도 언급을 했는데 감사 끝나고 나서 그 업자한테 통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통보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몇 번입니까?
김진용 위원
어제 아래 행정사무감사 끝났는데 몇 번인지 저한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2번을 말씀하신 것 같네요.
김진용 위원
마을버스 지도 단속 관계 말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그러니까 마을버스가 한 두 대가 아니기 때문에,
김진용 위원
감사 때 그만큼 얘기했는데도 관심이 없고, 아직도 지도 개선이 안 되고, 주무과장님 도대체 뭐합니까? 국도 14호선 대저지하철역 앞에서 무단횡단하는 마을버스 여러 대가 있어요. 참 이상하네요. 거기 위험하잖아요. 정상적인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는 마을버스인데 지도 감독하는 부서에서 교통사고유발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오늘이라도 당장 연락하세요.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주차장 관계에 단속을 하신다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고 있는데, 이게 예산부서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 제도선 있잖아요. 과장님에 주민센터장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주민센터에서 강동농협 판매장 그 사이 노선에 보면 제조업체들이 여러 가지 사업 활동을 한다고 자기들이 차량을 제도선에다가 바로 주정차를 하고 있어요. 제도선 폭이 또 좁은데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옆쪽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전부 다 시야가 가려서 상당히 불편해요. 만약에 교통사고 유발이 되면 어떤 피향을 해야 되는데 주정차를, 아마 주민들 얘기로는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 차량이 대다수 좁은 제도선 주변에 주차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단속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데 일주일에 몇 번 나가셔 가지고 업주를 만나서 위험부담이 있고, 교통장애가 있기 때문에 계도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큰 사고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과장님 한번 챙겨주세요. 기억 하시겠습니까? 지난번처럼 메모도 안 하시고, 또 잊어버리고?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꼭 기억했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꼭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행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허대행
예, 김행곤 위원님!
김행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버스승강장 유지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이 관내 총 몇 개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버스승강장이 137개가 설치되어 있고, 이번에 발주된 것이 10개 발주 됐습니다. 그러면 147개가 되는 셈입니다.
김행곤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안에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버스승강장은 저희 과가 관리를 하죠.
김행곤 위원
그게 부숴지고 비가 들치고 사람들이 앉지도 못하고 청소를 한 번씩 해 주어야 사람들이 앉아서 버스도 기다리고 할 것인데 그 관리를 누가 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그 부분을 버스승강장 설치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저희 과에서 얼마 전에 버스승강장 청소를 130개소에 일괄 도급을 용역업체에 주었습니다. 각 단체에서 청소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화약성분이 있기 때문에 안 떨어집니다. 약품처리를 해 가지고 청소를 얼마 전에 마무리 했습니다. 공항로를 차를 타고 가다 보시면 승강장이 굉장히 깨끗할 겁니다. 제가 직접 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버스승강장 설치 비용이 작년에 1,600만원인데 내년에 6,210만원을 올렸습니다. 올린 이유가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를 좀 철저히 해 보자는 뜻에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버스승강대만 147를 늘려서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사후관리가 문제에요. 승강대 가 보면 똥도 싸 놓고 엉망진창 된 곳도 있어요. 물론 공항로는 부산의 관문이고 이러니까 공항로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인 것을 용역을 주어서 청소해 놓았는데도 한 번씩 수시로 감독관으로서 주무부서에 교통계장이 나가든지 누가 나가서 관리도 하고 잘못된 것은 우리가 용역 준 회사한테 어느 어느 부분에 승강대가 청소가 안 되었더라, 지시도 하고 관리가 문제지 승강대만 자꾸 늘리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를 잘해 주어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보건소에 얘기해서 소독약도 좀 돌리고 보건소하고 협조할 수 있다 아닙니까. 앞으로 봄하고 여름이 다가오면 사후관리를 잘해야 된다고요. 엉망되어 있으면 들어가기 싫은 것이에요. 그 안에 똥 싸놓고 하는데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맞습니다.
김행곤 위원
저번에 저하고 약속한 명지동 순아2구,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명지에 이번에 2개가 그 안에 포함시켜서 발주 시켰습니다.
김행곤 위원
언제쯤 됩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12월 안으로 설치를,
김행곤 위원
추운데 빨리 해 주어야 됩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멋지게 설치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설치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예, 다른 위원님.
김동일 위원
예, 제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페이지를 보면서 확인만 하도록 합시다.
251쪽은 윤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252쪽 한번 봅시다. 기계차량 건설기계 차량관리 이 부분에 굴삭기 같은 경우는 기사가 별도로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굴삭기는 기사가 없고 도로종사원 중에서 굴삭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운전합니다.
김동일 위원
앞에 처음에 살 때는 별도로 기사를 채용했잖아요?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아닙니다.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기사는 운전원 딱 두 명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우리 도로종사원 중에 굴삭기 자격증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예, 있습니다. 2명이 교대를 합니다.
김동일 위원
아!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보니까 종일하는 게 한 달 안에 날짜를 안 잡아 놓았네요. 그런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도로공사 할 때 다른 업무도 보면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하네요. 그런 것 같으면 충분하게 이해는 합니다. 그때 기사가 별도로 채용을 안 했군요. 그럼 별도로 도로종사원들이 다른 특별한 수당이 나갑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특별히 수당이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종사원이 총 18명 있는데 앞으로 종사원을 새로 채용할 경우에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우선 채용할 계획입니다.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운전도 대형면허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각종 장비운용 능력 이런 것을 봐 가지고 할 겁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해 주어야죠. 안 그러면 거리 자체에서 운행을 쉽게 보면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보험도 들어가고, 만약 혹시나 사고가 났을 경우 자격증 없는 사람이 사고를 냈을 경우 우리 구청이 몽땅 뒤집어쓴단 말이에요. 이것은 면허증이 아니고 자격증입니다. 그만큼 심도를 기울여가지고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광고물 지정게시대 우리가 하면 도로교통과의 검인을 받죠?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우리가 일정 부분 돈을 받는 것 아닙니까. 여기 예산서에 다 들어 있어요?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세입부분에 도로점용에 관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장당 15일 동안 플랜카드를 달 수 있거든요.
김동일 위원
규격이 나와 있죠?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예, 다 나와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하는 김에 한 가지 더 합시다. 그게 그렇게 잘 안 됩니까. 토마토 대형광고판 그게 우리 지역농협에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몇 억을 들여 가지고 저쪽에서 직접 설치를 하겠다는데 그게 허가사항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지역의 특산물을 알리는 부분인데 우리 청에서 어지간하면 협조를 좀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게 다년간에 걸쳐 가지고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과장님 이 부분에 답변은 굳이 이 자리에서 안 하셔도 되고 도로교통과에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55쪽 한번 봅시다. 녹산선착장 용원간 셔틀버스 운행보조 1,800만원 지원하죠. 이게 농협에서 일부분 대고, 어디 농협에서 댑니까?
전문위원 김종관
김동일 위원
나머지 부분은 우리 가덕도 주민을 위해서 하는데 이게 그 당시 재정을 댈 때는 용원선착장에 모든 가덕도 주민들이 다 타는 형태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대항인가 천성인가 저쪽에서는 신항만 쪽에서 배가 온다 말이에요. 한 부락만 위치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용원 쪽 선착장은 그 앞에,
간사 윤종현
북측컨테이너.
김동일 위원
예, 그쪽 부분에서만 하고, 나머지 대항, 천성 먼 곳에서는 신항 쪽에서 운행을 한다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셔틀버스 운행을 이원 형태가 되어야 안 됩니까. 처음에 돈 지원해 준 형태하고 변화가 많이 됐는데 과장님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선착장이 이원화되었기 때문에 이원화 된 목적이 천가 주민들이 육지로 나오기 위해서 배를 타고 해야 되는데 그 불편 자체가 해수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인한 원인제공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부담은 국가나 지자체가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료 셔틀버스는 두 군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녹산선착장 하나만 있을 때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330만원 가지고 우리구가 50% 지원하고, 그다음에 웅동농협, 그다음에 김태복씨 도선 15% 부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하다 신항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신항 쪽으로 가는 사람은 대항, 천성, 전부 그쪽 방향이 거리도 멀고 해서 그러면 그분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문제점을 제기해서 보건소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지금 31인승 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셔틀버스는 두 군데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일 위원
다행이네요. 고맙습니다. 하여튼 대책을 잘 하셨네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을버스 보조금 있죠. 이게 1억 2,600만원이죠?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게 몇 년째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되었죠?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1억 2,600만원 준 것은 2006년도부터 주었고, 2005년도는 1억 600만원을 주다가 추경에 2,000만원 올린 사항입니다.
김동일 위원
올린 뒤에 엄밀히 말하면 마을버스 형태가 시로부터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권만 시가 가지고 있고 모든 운행은 구에 맡기는 것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시에서 모든 운행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시에서는 끝내 지지 않고 구의 재정적인 부담을 준다 말이에요. 그럴 때 과장님도 알다시피 인구가 많고, 그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많으면 이득이 나니까 굳이 우리가 보조는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버스 한 번 대는데 한 사람 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운행시간도 잘 안 맞지, 그러니까 주민은 주민대로 불만이 쏟아지고 마을버스 입장에서는 손님이 없으니까 매일 시간별로 가야 되는데 또 한 번씩 여유를 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뢰부분만 지역주민과 마을버스, 또 그 신뢰가 떨어짐으로써 바로 영향이 구청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래도 좀 이득이 나는 부분에는 그런 대로 보조가 약하고, 인원수가 작을 때는 보조가 좀 많이 되는데 그것은 나름대로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형태로 정확하게 하시는 것 같고, 문제는 또 유류비 같은 경우 상당히 1년 사이 급격하게 상승이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최대한 우리가 지원할 부분들은, 아까 과장님도 그랬지만 마을버스는 우리 주민들의 발입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노약자나 학생들입니다. 일반 젊은 사람들은 마을버스 안탑니다. 그러면 최소한 힘없고 재정적인 여유가 없는 그런 분들이 마을버스를 이용한다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마을버스도 공영제로 해야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의 재정상 도저히,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자꾸 그리 가야 된다 말이에요.
지금 형태로 재정이 힘들 것 같으면 최소한이라도 그 사람들이 운행할 수 있는 연료비라도 인상폭만큼은 매년 지원을 해 주고 해야 아까 김진용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교통법규를 잘못 지킨다고 뭐라 하듯이, 뭐라 할 때는 또 뭐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과에서 계속 고심을 하고 있지만 기획실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도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어때요?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위원님이 마을버스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마을버스는 원칙은 시내버스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도로여건상 시내버스가 못 들어가니까 궁여지책으로 마을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마을버스를 시비를 지원받을 수 없을까 싶어서 고민도 하고 관련법도 찾아 봤습니다. 관련 규정을 제가 봤더니만 농어촌버스는 국비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광역시에 구군은 농어촌의료특별법하고 비슷해서 군 단위는 의사를 채용할 수 있지만 시는 안 된다는 논리하고 똑같기 때문에 법 체계를 바꾸어가지고 광역시라고 하더라도 현실상 G.B 면적이 몇 % 이상인 구군은 농어촌버스라고 명칭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지침이 바뀌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안 바꾸고는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좀 풀어서 예산을 국비나 시비나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마을버스는 저희들이 염려 안 하도록 문제 있는 것은 최대한 발췌해서 시하고 적극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러한 시행부분을 바꾸는데 있어서 우리 의회가 도움이 된다면 우리 의회도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협조 하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해결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우리 강서의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도로교통과장님과 부서에 대해서 고맙고 위원장님 질의는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5쪽에 보면 명칭이 버스승강장 명칭공모라고 나와 있는데 바꾸는 겁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요 부분은 2008년도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해 놓았습니다. 요 내용이 뭐냐 하면 버스승강장이 그 부락의 고유 명칭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편의상 맥도다,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사실상 사람도 이름을 짓듯이 버스승강장도 이름을 짓자, 이름을 짓는데 옛날에 잘못된 이름이 김해군 시절이라든지 경상남도 시절에 불리던 명칭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중복된다든지 해 가지고 승강장마다 고유이름을 한번 붙여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공모부분에 보상금을 한번 주어 보자, 이래서 사실 올린 겁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럼 100만원은 보상금 택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예, 맞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제안을 하는 사람, 좋은 안을 내는 사람,
위원장 허대행
전체적으로 100개를 하는데 100만원 준다,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기존 명칭이 잘되어 있는 부분들은 빼고,
위원장 허대행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자연마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과태료 범칙금이 내년도는 5,600만원 증액을 시켜가지고 1억 1천 2백으로 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 수입 면으로서 좋은데 어찌 보면 혹시 범칙금을 내는 사람들은 상당하게 좀 불이익을 당하니까 이런 것도 홍보에 여념을 두시는 것도 좋지 않냐, 우리가 차량이 이렇게 바뀜으로 해서 많이 증액을 시켜 놓은 겁니까? 차량이 요새는 가면서 찍고, 또 5분후에 찍하면 바로 범칙금 부과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듯이 과태료 범칙금 수납이 5천 6백에서 1억 1,200만원으로 배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수입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불법주차단속을 당하는 입장도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저희들이 주정차과태료 체납이 저희구가 과년도까지 포함해서 총 8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문제 때문에 굉장히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된 것으로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질서위반행위 규제 법안이 국회에 통과해 가지고 2008년도 6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굉장히 이 법에 보강되었습니다. 범칙금을 안내면 형사처벌까지 가미하고, 영업정지까지도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4만원으로 돼 있는 가산금도 안 붙고, 이자 계산하면 4만원에서 가산금이 안 붙는데 압류하면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말이 나온 것으로 법으로 명문화 시킨 부분이고, 그다음에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저희들이 주행용 차량 덕분에 많이 봅니다. 시간도 절약하고, 마찰도 없고, 그렇지만 이분들이 법을 만들어 놓았으면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돈을 내고 안 내고는 본인 의사고, 돈을 안내면 안 낸데 대한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니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하루 벌어먹는 사람까지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녹산공단, 김해공항, 구청 주변, 기타 지역 이렇게 했는데 녹산공단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주정차단속의 총 건수가 2.8% 차지합니다. 녹산공단에 불법주정차가 1일 5천대입니다. 5천대를 매일 끊으면 4만원 곱하면 돈이 2억입니다. 5천대를 매일 단속하는 그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아주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우리 주무부서에서 올해는 단속을 많이 해 가지고 5,600만원 올린다는 표현인데, 그래 하기도 전에 홍보차원으로 많이 주어져야 당하는 사람이 충분하게 홍보가 되었는데 내는 사람도 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것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맞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탄력적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용현
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용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허대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본예산안 중 저희 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안 설명부분은 일반회계 257페이지부터 260페이지 특별회계 403페이지부터 40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7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3억 6,895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는 6,865만 4,000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감 편성된 주요사업은 농어촌주택개량 자금과 청원경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의 편성 내역은 청원경찰 인건비와 부서사무실 운영경비, 민원업무 등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경상적 경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소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403페이지부터 40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40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및 이자수입에 6,995만 5,000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5,728만원으로 하여 세입 총 1억 2,72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1억 2,725만 7,500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8년도 저희 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예,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윤종현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자료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57쪽 보겠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실질적으로 건축사에게 우리가 업무를 위임한 일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건축사에게 책임과 권한이 함께 주어지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그렇습니다.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작성해 가지고서 신청을 하고, 다음에 준공 때까지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반사항이 있다면 사후에 상설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위반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영업조치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는 것이네요?
건축과장 김용현
책임도 있고 권한은 거기에 따른 설계서 작성이라든가,
간사 윤종현
그것은 영업이고, 그럼 금년도에 건축사들에 대해서 지도 점검한 실적이라든지 위반사례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용현
통상 보면 현재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서 올해는 조치된 사항은 없습니다.
간사 윤종현
아마 우리 구에서 지도 점검을 잘하신다고 저는 보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
(김동일 위원 거수)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합시다.
조금 전에 윤종현 위원님이 건축사 부분에서 갑자기 업무대행이 금액이 많이 올랐죠. 오른 이유 중의 하나가 허가 건이 많이 나갑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해서 지구계획수립 해 가지고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차 추경 때 원래 본예산이 500만원이었는데 1차 추경 때 2,500만원이 추가되어서 그래 가지고 이번에 3,000만원으로 된 겁니다.
간사 윤종현
3,000만원 하면 충분하게,
건축과장 김용현
예, 올해 예산과 똑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수요 부분에서 그 정도면 되겠다, 그죠?
건축과장 김용현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만큼 청에서 허가 건이 많이 나간다는 뜻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용현
올해도 아마 30가구 이상 되면 수요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행정사무감사 때 전체 G.B해제 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한 석 달간 기간을 해 가지고 건축과 위주로 해서 실태조사가 한번 들어가니까 결과물은 기다리기로 하고, 여하튼 수고가 많고, 그리고 예산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부분에서 일반 예비비로 돌려 버렸죠?
건축과장 김용현
예.
김동일 위원
특별하게 기반시설을 할 때가 없어서 예비비로 돌렸습니까, 아니면 돈은 이미 기반시설비용 허가나면 확보를 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용현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확보를 해서 일정부분 우리구가 그 당시 우리 조례에 의하면 70%입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30%입니다. 70%의 30%.
김동일 위원
70% 중에서 우리가 30%를 가지는데 특별히 우리가 G.B해제를 해 가지고 기반시설을 하는데 없으니까 이것을 예비비로 계속 돌리는데 이것을 어디 적립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됩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지금 공공요금으로 해서 은행에 해 놓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이자수입이 조금 발생된 그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한 건도 할 수 있는 사업도 안 됩니다.
김동일 위원
사업도 안 되고요?
건축과장 김용현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5천 7백 정도 되는데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 공원, 녹지, 좀 돈이 많이 투입되는데 여기에 따라 돈이 크다면 크지만 실제 거기에서 하면 조금 적은,
김동일 위원
허가 내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게 부담이 될지 몰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또 나름대로 이번에 건축부분의 예산서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혹시나 우리 건축과에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예산을 청구를 했는데 과장님기획실에서 예산편성 하는 과정 속에서 혹시나 빠진 그런 게 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충분하게 반영이 되었단 이 말이죠?
건축과장 김용현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여하튼 건축과의 각고한 노력을 한 번 더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고, 또 분발을 촉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는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이 없습니까?
김진용 위원
없습니다. 마칩시다.
위원장 허대행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노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대행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의 규모는 총 161억 9,783만원으로 국비가 71억 9,290만원, 시비가 38억 3,450만원 구비는 51억 7,038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39억 4,315만 5천원 대비 122억 5,467만 5천원으로 약 310%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된 사유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서 국시비 40억, 관내도로 농로포장 시행을 위해 구비 22억 9천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 가락동 식만배수펌프장 설치공사 및 녹산 상습침수지 정비공사 시행을 위해서 국시비 69억 7,500만원, 순수 시비보조사업 2개 사업에 15억 등 국시비가 대폭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 주요정책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촌생활 환경정비 정주권 사업에 2억 9,700만원과 도로굴착복구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3억원,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추진을 위해 72억 8,840만원을 편성하여 원활한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하천 및 하수시설 설치 정비사업과 도시관리계획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끝으로 저희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2,199만원을 편성하여 인력운용과 기본경비로 충당코자 합니다.
2008년도 우리구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소 등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질의를 할까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동일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 지역의 개발부분에 일익을 담당하는 건설파트인데 페이지를 보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뒤에 앉아 계시죠? 기획실 직원 없습니까?
의회사무과 이재규
잠시 수정예산 한다고 과에 갔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모니터 보겠죠?
좋습니다. 일단 저 발언을 기획실에서도 실장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바람에 그런 모양인데 260페이지 봅시다.
G.B해제 집단취락도로개설 있죠? 7억 5천만원 올라왔는데 2차 추경 때 이 부분 의회에서 보류를 시켰죠? 보류를 시켰던 근본적인 이유는 정확하게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의 금액이 아직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부족으로 인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금액이 그 당시에 2개 마을입니다. 덕두마을과 명지 영강부분입니다.
이번에는 3개 마을이 올라왔습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예, 3개 마을입니다.
김동일 위원
덕두와 그다음 명지, 가락 오봉산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기획실 전체 예산반영에 있어서 제가 유감표시를 했습니다.
수정안에 저희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데 과장님 예산편성 요구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일단 집단취락지구가 강서에 4개입니다. 녹산 송정부분이 있는데 여러분의 판단은 나름대로 송정지구가 집단화 되어 있습니다. 완전 주거 밀집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끝내 G.B해제를 그 지역 개발 안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개발을 시켜야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번에 직원들이 7억 5천만원 중에 온 것이 용역의 실시설계 방침이 간선 4미터까지 처음에 할려고 했는데 그것은 빠진 것 같고 외곽의 큰 도로 8미터입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예, 15미터 20미터 간선도로입니다.
김동일 위원
간선도로만 계획에 올라 왔는데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이 지역균형발전입니다.
그래도 강서는 집단의 4개 지역이 동시에 집단취락이 4개가 개발 발표가 되었습니다.
가장 최우선적으로 그렇다면 그 지역을 해제를 할 때는 어느 형태의 지역개발을 시키려는 구청의 목적 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지대든지 집단 300호이상은 당연히 말 그대로 주거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지역이 될 수밖에 없고 안 그러면 300호 이상 집단취락에 속할 이유가 없죠.
그런 것 같으면 최소한 우선지역으로 오봉산 그 다음 대저2동, 명지 영강, 녹산 송정은 강서에서도 가장 밀접된 지역입니다.
그런 같으면 그 지역을 여러분들이 어떤 형대로 주간선도로를 개발시키겠다는 계획이 있다면 그 4개가 동시에 올라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구를 안했다면 그것은 건축과에서 아주 잘못되었고 만약에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편성을 빠져라고 하면 기획실에서 이번에 수정안에 필히 올려야 합니다.
과장님 이것은 여러분이 어떠한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됩니다. 변명입니다.
동시에 균형적으로 똑같이 해야 합니다.
최소한 4개 지역만큼은 15미터나 20미터 간선도로는 해 놓고 난 뒤에 실시설계를 해 놓고 비용이 녹산 송정 비용을 넣으면 대략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송정지구 말씀하십니까?
김동일 위원
송정지구를 넣는다고 하면,
건설과장 노영구
용역비 말씀입니까?
김동일 위원
용역비 실시설계용역이, 계산을 해 놓았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간선도로만 했을 경우 한 1억6천정도 됩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1억 6천만원은 기획실에서 이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장님 포괄사업비가 이번에 3억원 올라왔습니다.
그 3억을 6개월 내에 추경 때까지 다른 돈을 1억 3천만원에서 6천을 빼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럼 지금 유일하게 손을 댈 수 있는 곳이 청장님 포괄사업비밖에 없습니다. 청장님 포괄사업비 1억 3천만원 이 속에 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청장님 포괄사업비는 추경에 얼마든지 확보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실시설계를 용역을 줄 때 내년에 동시로 주어야 한다,
건설과장 노영구
그런데 저희 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 2단계 사업구간에 송정지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지구단위구역이 반 이상이 변경하면서 담겨져서 포함이 되었습니다.
거기를 보면 향후 송정지구의 추진계획을 보면 2013년에 실시설계승인 계획을 받아서 2004년부터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2020년에 마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 계획 자체가 수립되어 있으면 지구단위계획 간선도로는 전부다 무용지물입니다.
송정지구 산업단지하고 주거지원 단지를 만들면 거기에 따라서 단지계획이 재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서는 실시설계용역 자체를 포함시킬 수가 없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제외시켰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경제특구청에서 송정지구를 자기의 구역 바운더리 안에 넣어서 개발시키겠다는 확정안입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안이 나와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안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예,
김동일 위원
경제특구청에서 지역주민과의 부분에서 확정지은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들 계획안 입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자기들 계획안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 계획안이 법률적으로 어떠한 효력을 발생합니까? 안들이야 많죠? 문제는 경제특구청의 안이 법률적으로 얼마나 효력을 발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실시설계를 한다고 해서 떠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저희들 실시용역 하는 자체도 4개 지구에 하는 것도 장기적 안목에서 실시설계를 하는데 이 송정지구는 상당히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용역에 포함시키면 안 될 것 같아서 제어를 시켰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경제특구청에서 자기들이 강서의 특구청의 개발계획들은 법률적으로 계획안이 다 묶어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자료를 받아보면 도면화 되어 가지고,
김동일 위원
계획안에 다 묶어 놓고 A단지 B단지 형태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실현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송정지구는 경제특구청에서 개발할 때 까지 손을 놓고 있어야 합니까 그럴바에야 그린벨트를 왜 풀었어요. 건설과에서 G.B해제를 왜 했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경제특구청의 안 아닙니까? 그것을 법률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것을 건설과에서 믿고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행정의 업무는 아니라고 봐 집니다.
정말 법률적으로 우리가 규정을 믿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중복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특구청의 개발의 안만 가지고 우리 지역을 소외시킨 다는 것은 건설과장님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저희들 과 생각은 어차피 실시용역을 하는 것도 1-2년에 마무리될 사항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앞으로 5-6년 보고 단기적으로 보고 실시용역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송정지구는 중복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실무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포함을 시켜서 하겠다고 변경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건설과장님이 송정지구만큼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경제특구청 사람과 일일이 만나지는 못하고 또 그 지역에 윤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건설과장 노영구
저희들도 이 관계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 실무진하고 접촉하고 의견 협의도 했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구체적인 이 부분에 그런 식의 시각 같으면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것이 긴가 민가는 더 구체적인 부분은 윤위원님이 송정지구만큼은 특별하게 건설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이 부분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하튼 건설과장님의 확신을 믿어 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 봅시다. 정주권 개발사업 있죠?
이번에 2억 9천만원입니다. 이번에 단위별 안이 확정 안 되었죠?
건설과장 노영구
예,
김동일 위원
전체 부분이죠? 어제 농산과 건설함에 있어서 농산과 행정감사를 건설과장님이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건설과장 노영구
예, 들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농산과에서 기계 확포장 도로를 하기 위해서 돈 몇 억을 기반공사에서 법적 규정에 의해서 기관 이전을 합니다. 우리 강서에는 농로의 4미터 이상 기계 확포장을 하는데 그것이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정주권이 안된 기계 확포장이 안 되는 농로도로라든지 이런 도로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정주권은 별도로 농림부에서 건설파트로 보내는 돈인데 맞죠?
건설과장 노영구
예,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정주권 사업은 돈의 형태는 당연히 기계 확포장이 안 된 지역에 쓰여져야 되겠죠?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다니까 분명히 2억 9천만원 만큼은 기계 확포장이 안 된 지역 정주권 계획이 책자가 발간되어 있을 것입니다.
순번대로 있는데 이번에 제가 별도로 체크를 해봅니다. 과장님 맞죠?
건설과장 노영구
예,
김동일 위원
그렇게 쓰여 지도록 합시다.
그리고 건설과 부분은 다른 부분은 각동에서 서로가 협의에 의해서 올라온 건설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답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위원장님 건설과 질의는 마칠까 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예,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고자 합니다. 중식 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지난번에 도로용역 같은 것 다 의뢰를 해서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강서구 도로망 용역,
건설과장 노영구
예, 기본계획,
김진용 위원
그런 기초자료를 예산을 들여서 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 도로망을 어떻게 구축해 나가야 하는지 앞으로 사무계획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우리 강서구 도로기본계획망에 의해서 단계별로 저희들이 사업예산 여건이 여러 개 되는 것을 맞추어서 단계별로 사업을 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이번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할 내용이 내년도 예산이 반영될 공항로에서 제도선간 동서 횡단도로를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실시설계용역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단계별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진용 위원
기초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강서지역 개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도로망을 먼저 구축해야 합니다.
도로망이 구축되지 않고는 지역개발이나 개발이 될 수 없는 부분인데 장기적으로 개발하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작업을 한 후에 도로망을 어느 정도로 순번적으로 구축을 해 나가야 되겠다, 라는 내용을 담당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기본계획 용역할 때부터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단계별로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서너 가지만 소개를 해 보세요. 도로망을 어느 부분부터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저희들이 용역 책이 있는지 책을 보고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책을 안가지고 왔습니다.
김진용 위원
책을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예,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어느 혹시 과장님 담당자님 전에 책이 없으면 머릿속에 수십 가지의 도로망이, 저도 정비계획을 봤는데 내용물이 많습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그중에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올라온 아까 말씀드린 공항로 제도선간 우선순위를 해서 했고 밑에 있는 신노전 월포간 도로정비 관계를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잡아서 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다른 노선계획도 다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순위가 어떻게 되었는가는 책자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서 같은 경우는 남북도로가 공항로하고 신항만배후도로죠?
건설과장 노영구
제도선,
김진용 위원
신항만배후 도로 같은 경우는 특별한 도로입니다. 우리 지역적으로 개발을 봤을 때 공항로가 남북도로 중심핵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용역정비 계획에 보면 제도선 확장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제도선 확장사업도 도로망 구축에 아주 명지와 강동과 대저에 연결 축을 이룰 수 있는 남북 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제도선 확장부분에 밀려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제도선에 선이 안 그어져 있지만 계획상에 30미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관계도 강서신도시하고 명지지구 하고 토지공사에서 개발을 하는 것 같으면 연계해서 개발이익금으로 제도선 남북으로 할 수 있도록 토지공사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김진용 위원
건의를 하게 되면 토지공사의 주체성을 맡긴다는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그렇죠? 개발이익금으로,
김진용 위원
토지공사에서 개발을 못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그러니까 그것을 협의를 해서 강서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을 남한테 타 기관에 의존해서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저희들은 구비뿐 아니라 시비도 재정이 부족하니까 어차피 토지공사에서 신도시하고 명지지구를 하면 개발이익금이 생기니까 그와 관련해서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할려고 합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저는 얘기를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재원은 어떤 방법으로도 확보를 해야 합니다.
토지공사의 재원도 일부 확보하기 위한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토지공사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뢰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업비와 토지공사 전체의 100% 사업비 충당이 가능할는지 의문스러운 부분이고 그 차원을 떠나서 지역적으로 봐서 남북도로 공항로가 중심적인 부분이 아니고 동쪽 편에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중간에 제선이 확장계획이 우선적으로 상당하게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또 어떤 부분은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득천삼거리와 가락교 간 확장 마무리 사업이 끝나면 이제 제도선은 교통이 폭주가 됩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예, 지금도 상당히 교통량이 증가되는 것으로 압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토지공사의 재원도 요청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구가 이 부분에서 1순위로 제가 볼 때 접근을 해야 합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행정적인 계획이나 재원확보 관계를 종합적으로 계획과 검토를 해서 접근성을 가져 나가야지 용역작업만 해놓고 시간만 흘려보내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봅니다.
제가 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비가 확충하셔가지고 증액도 많이 되었습니다.
크고 작은 하고자 하는 건설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편성한 내용이 도로 및 농로포장 사업비를 각 동별로 주무부서에서 안배를 한다고 나름대로 고심을 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차이점이 있어서 언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분석 자료를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겠죠?
건설과장 노영구
예,
김진용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된 동기가 뭡니까? 명지동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고,
건설과장 노영구
명지동의 경우는 명지지구가 다 포함이 되어서 지역 자체가 개발할 구간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다른 동네에 비해서 투자비가 조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니, 전혀 없잖아요?
건설과장 노영구
한 건 있습니다. 한 건 신청해서 한 건 반영 되었습니다. 동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김진용 위원
이 자료에 보면 없는데요?
건설과장 노영구
뒤에 263페이지를 보면 하천 및 하수 시설비 정비사업에 명지동 진목마을 하수구 정비사업 해서 3천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런 사업을 배정할 때는 큰 차액이 안 생기도록 일괄 정비를 해 주시고,
건설과장 노영구
알겠습니다. 명지동의 경우는 동에서 사업장을 발굴을 못해서 아마 1건 올라온 것으로 압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매년 이런 것을 들고 위원들이 심사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고, 이런 것이 심사 자리에서 논란이 안 나오도록 하세요. 건설과는 고생하면서 이런 것 바람에 위원들한테 질책을 당합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앞으로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발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서하고 거리가 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자 하는 노력을 가지고 시비 같은 보조금을 받아 옵니다.
그 사업들이 명시이월이 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돈을 반납하기가 아깝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사업을 변경을 해서 이쪽에 투자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사업이라고 꼬집어 이야기 하지 않는데, 뒤에 계장님들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이 만큼 강서구에 어느 부분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고 시비나 국비를 확보하는 것도 좋은 부분인데 과연 어느 것부터 접근성 있고 계획성 있게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일단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는 식은 맞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주민들에게 지역개발에 1번 순위는 어디에 두어야 하고 도로부분이나 다른 사업들을 분석을 해서 1순위는 어디에 두고, 2순위는 어디에 두어야 되겠다는 것을 나름대로 자체 부서내용들이 장기적으로 계획안이 나와야 하지 않나 시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해 나가야지, 그렇게 해야 원만한 사업추진이 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꼼꼼하고 세심하게 접근하시면서 다루어 나가야 하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지난해 본예산 1차 추경예산에 여러 가지 건설과에 사업을 예산배정을 하고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2007년도 본예산 추경예산 총괄적 사업이 추진이라 할까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실적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저희들이 올해 총 건설 사업이 국비 시비 다 합해서 올해 계속사업까지 다 해서 138건이 됩니다.
2회추경이라든지 12월달에 예산 시비 보조된 3, 4건 외에는 다 발주를 했습니다. 12월 첫째 주까지 발주를 다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 11월말 기준인데 준공이 32건 되었고, 나머지 것은 전부 발주를 해서 계약중인 것이 20%이고 나머지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 할 사업장 외에는 수준이 정상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용 위원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사업비가 많다고 설계용역비를 별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 얘기인데 설계하게 되면 현장에 답사를 하잖아요. 답사를 해서 참고 자료를 준비해서 설계를 하시는데 주민들과 접촉을 해서 그 지역에 이러한 사업을 했을 때 그 지역에 어떻게 변화가 있고 지역주민이 어떤 애로가 있는지 검토가 되어서 설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면 주변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하고 제가 질의할 때 ‘이렇게 주세요.’ 하면 과장님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응답으로 끝내야 하는데 실제로 그런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주민들이 불편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이렇게 했을 때 또 발주 받은 업자는 설계대로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수정사항이나 발생하면 또 설계변경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통장님이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 져서 완벽한 설계는 아니더라도 그에 근접한 설계가 이루어져서 사업을 추진할 때 설계변경 이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사업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윤종현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윤종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간사 윤종현
과장님 건설과 예산사업을 보니까 작년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작년도 39억여원에서 금년도 62억원으로 됩니다. 22억여 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비사업은 71억, 약 72억 정도 많이 확보한 것 같습니다. 좀 노력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산 확장공사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총사업비는 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100억입니다.
아마 올 6월달 1회 추경 때 용역비 2억원을 확보해서 9월달에 실시설계를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달에 실시 완료되면 도시계획사업 인가를 받아서 사업추진 하는 것으로 아마 사업추진은 내년 7월달부터 2009년 12월까지 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금년도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지금 2008년도 예산 50억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간사 윤종현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있죠? 40여억인데 세부사업 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이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건교부에서 확정예산이 4월달에 내려옵니다.
4월달에 국비가 지원되면 시비 구비 매칭해서 하면 1회 추경 때 구비반영 시켜서 하면 사업이 추진이 안 됩니다.
다음 해로 이월시켜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건교부에 75억을 6개 사업장에 요청했는데 예년에 보면 40억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일단 본예산에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국비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착수해서 올해 중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올해 본예산에 담았습니다.
간사 윤종현
예, 알겠습니다. 262페이지 보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시설비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사업변경을 했습니다만 수정예산이 들어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마을 농로포장 있죠. 그 부분은 다른 사업장으로 대체를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수정예산이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만 혹시 안 되면 사업장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두마을에 정비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보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인데 앞에 존경하는 김동일위원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이것도 아직까지 사업이 확정이 안 되었죠?
건설과장 노영구
아직 안 되었습니다.
간사 윤종현
위원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자료설명서 260페이지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과 262페이지에 있는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국비가 확정되어 내시된 이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한 이후에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개를 요합니다.
다음 과장님이 좀 긴장하고 있을 것 같은데 마무리 하겠습니다.
서두에 존경하는 김동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입니다. G.B해제 집단취락지 도로개설부분입니다.
아직 지금도 저 개인적인 소신은 사업비 확보가 방안이 없는데 추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만 구에서 집행부에서 설계용역이라도 우선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도록 노력하겠다, 라는 그런 말씀 취지를 공감을 합니다.
저도 달리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에 김동일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과정을 저도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송정지구에 개발 사업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정이 되어서 곧 2013년도이면 실시설계 계획이 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나 낭비성이 있을 것 같다고 걱정하셨습니다.
2013년도에 한다는 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저도 한달 전 쯤에 경제자유구역청을 다녀왔습니다.
아마 이 자료는 공식적으로 공개될 사항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한 사항인데 이 자료는 대외적으로 나갈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 정도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아직까지 심의도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과연 될 것인지,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재경부 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복잡한 행정절차가 필요로 합니다. 우리구가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면 행정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실시계획인가 받아서 관련부서에 법적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압니다.
간사 윤종현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다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해야 하고,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지적고시를 해야 하고 행정절차가 전부 마무리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실시설계용역, 그리고 용역하고 난 뒤 건설과의 사업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의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까지 영향평가조사 용역을 완료를 하고 2013년에 실시계획 인가 승인을 받아서 2013년 9월달부터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제가 그 지역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가 사업 주체였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공식적으로 문서로 건의를 답변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초 2003년 10월 30일 경제자유구역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되고 난 이후에 지정된 것을 보면 송정마을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들어간 지역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제가 원하는 지역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방근마을 뒤뜰과 신촌 앞, 옥포 앞, 방근마을 일부분만 들어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1종 일반주거지역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쟁점화 되는 부분인데,
건설과장 노영구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송정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데 반 이상이 포함되어서 계획수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이 자료를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건설과장 노영구
아니,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려도 가능합니다.
간사 윤종현
지금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윤종현위원에게 자료 전달)
이 자료는 충분히 봤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2003년 10월 30일날 지정된 것도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방금 송정지구가 2011년 당초 계획이 2-1단계로 추진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고 있고 1, 2단계 사업을 추진했던 진해지구, 웅동, 두동, 그쪽에도 전혀 손이 안 가고 있습니다. 가주지구까지 그렇습니다.
아주 미래의 불확실한 예측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계획만 수립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확정이 될지 재경부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한국토지공사와 경제자유구역청에 문서상 공문을 보내고 건의를 했을 때 답변이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취락지구가 많기 때문에 원가상승률이 높아 확대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받은 답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너무 성급하게 이제 계획 입안 단계에 있는 사항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저희들도 처음에는 지구단위계획을 네 군데를 포함해서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포함시키려고 용역을 잡았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의 안을 보고 아마 저희들도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것 같으면 연차별로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사업비가 어떻게 확보될지 모르지만 5년, 10년간 장기적인 사업계획이 안 되겠나 봅니다. 그럼 2014년도부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중복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제외를 시켰는데 만약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이 변경이 된다든지 송정지구는 또 추가로 포함된다든지 그 상황 여건이 생기면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차라리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하고 난 후에 경제자유구역청에 변화가 있다면 과장님의 답변하고 반대로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변화가 있다면 사업을 안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미래 예측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은 행정공무원으로서는 판단이 이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비를 1회 추경 때 저희들 욕심에 의해서 덕도하고 명지 영강 중리에 많이 잡았습니다. 간선지구에 돈을 많이 잡아서 실시설계용역비를 많이 확보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사업구간을 좀 조정했습니다. 구간을 조정해서 용역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잡았기 때문에 차후에 검토가 되어서 개발계획 변경이나 여건변화가 생기면 그때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간사 윤종현
저는 그 부분이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구가 백년대계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잡았다면 예산확보가 안 되었으면 모르지만 이왕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계획대로 밀고 나갔어야 되죠?
그런데 의회에서 지적한다고 해서 소신이 바뀌면 되겠습니까? 어차피 결과적으로 어차피 그것을 다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단계별로 해 나가야죠?
간사 윤종현
그 자체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6억, 3억 5천, 9억 5천만원을 확보해서 계획을 수립했다면 끝까지 의회를 설득시켜서 예산확보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했어야 합니다.
의회에서 야단친다고, 지적한다고 해서 사업계획 자체를 한 달 보름 되었습니까. 그 사이에 사업계획 자체를 바꾸어 온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의회가 건설과 공무원을 신뢰하겠습니까?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분석을 해서 예산편성 사업계획을 요구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최종적으로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건설과 입장에서 는 일단 경제자유구역청에 2단계 사업구간에 포함된 것을 뻔히 알면서 지금 2단계 사업구간에 포함되어 있으면 도로망이 전체 다 바뀝니다.
그것을 뻔히 알면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겠다고 할 수는 없고, 일단 3개 발주를 하고 뒤에 상황 여건이 바뀌면 차후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간사 윤종현
좋습니다. 제가 지금 결론은 안내겠습니다.
뒤에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3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포괄사업비가 왜 필요합니까? 포괄사업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노영구
포괄사업비는 긴급히 해야 할 사업이나 긴급을 요하는 곳에 하는 것으로 압니다.
간사 윤종현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겠죠. 지금 현재 중요한 사업들은 예산사업으로 기 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예,
간사 윤종현
그런 것 같으면 당장 상반기에 포괄사업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미리 어디에 필요할 것인지 예측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긴급하게 예측할 수 없이 불시에 발생할 사항도 있겠지만 그러한 민원은 주민들로부터 이미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포괄사업비는 예측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써야 하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 개념으로 봅니다.
간사 윤종현
제가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별로 각 동단위에 필요한 사업들을 나름대로 다 분석해 놓았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포괄사업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필요 없다는 단언적인 표현보다는 집행할 수 있는 사업장이 발생할 일이 없지 않겠나 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미리 예측해서 판단하지 마시고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추진하시되 경제자유구역청 상황의 변화를 추진되는 과정을 아무래도 보셔야 할 것 아닙니까. 이제 계획인데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확정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승인이 날지도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송정지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경제자유구역청 상황 변화를 봐서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으로 과장님께 바랍니다.
최종적인 답변을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 요청하는 안대로 해 주시면 차후에 여건을 봐 가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제가 과장님께 양해를 구할게요. 제가 특정지구를 주장하는 것처럼 모양새가 보이는데 사실 그런 것은 아니란 것을 제가 과장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주거환경이 가장 나쁜 지역이 어디입니까?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4개 지역에 가 봤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송정마을에 집단적으로 여건이 나쁜 것은 저도 압니다.
간사 윤종현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이 빨리 환경을 개선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확정되지 않은 미래 예측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 자체는 도저히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저한테 이해를 해 달라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할 때 어떻게 결론이 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같으면 과장님께 양보를 구할게요.
이 사업 자체를 전체적으로 포기하세요.
다음에 총 사업비 확보방안이 나왔을 때 그때 하십시오.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국비 확보방안도 안 만들어 놓고 중기재정 해놓고 어째서 그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국시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전부 중기재정계획안에 구비만 해 놓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난번 11월 13일자입니까. 건교부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이 하나 결정되었다고 그것 믿고 사업을 추진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 법률상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국가에서 안 해주고 있는 사항인데 그 문구 하나 개정되어 삽입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믿고 국비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사업 자체가 사업 확보 방안이 없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 자체를 언제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배제를 시키십시오.
과장님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이 뭡니까? 중기재정계획은 향후 5억 이상인 사업들에 대해서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그 지역에 저희들이 일단 국비나 시비 확보방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일단 용역을 해 놓고 사업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국비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구에서 기반시설부담금 건축과에서 6,700만원 주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사항이고 국비 시비 확보가 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중기재정계획에 사업비 확보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 재정자립도 32.5% 가지고 어떻게 충당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이 양보를 하십시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보충질의입니까?
김진용 위원
과장님 제도선 굴착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노영구
그것은 도시가스 매설 관인데 2/4분기에 굴착허가를 받아서 연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도시가스가,
건설과장 노영구
공항에 들어가는 가스관입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어제 저녁에 작업을 하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 현장소장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자기들은 최대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더라고요. 만회 하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잘해 주세요. 굴착사고가 났을 때 주민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건이 되어 있죠?
건설과장 노영구
예, 현장 한번 챙기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되어 있죠?
건설과장 노영구
예.
김진용 위원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감독이 좀 소홀하다고요.
건설과장 노영구
한번 챙기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말씀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지금 경천철 사업 같은 경우에도 굴착사업을 계속해 가지고 왔는데 감독이 좀 소홀해 가지고 분진이라든지 소음이 발생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 부분에 한 번씩 현장소장이라든지 현장에 나가서 체크하고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한번 나가서 불편이 없도록 차량이라든지 통행하는데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내가 어제 충분하게 소장하고 약속을 했는데 혹시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제도선에 차량이 엄청나게 다니는데, 더군다나 굴착사업을 하고 하니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이왕에 허가를 내 주시는데 감독하여야 할 의무도 있고 하니까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세요.
건설과장 노영구
예!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허대행
질의하실 겁니까?
김동일 위원
보충질의 좀 합시다.
건설과장님! 이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윤종현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지역적인 부분이 아니고 우리 강서구청 대 경제특구청간의 업무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강서구청에서는 여러 수십억을 들여서 G.B해제를 해나가고 있어요. 집단취락과 50호 이상, 그리고 50호에서 20호 미만, 한쪽에서는 신도시 이래 가지고 광역권으로 나갈 때 우리 지역민들이 집단과 광역을 선택할 때 강서구청이 선택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집단으로 갔을 때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수용을 안 당한다고 해서 개발이 늦는 단점이 있고, 광역권으로 갔을 때는 개발은 빠른 대신에 우리가 수용을 당하는 선택의 기로였단 말이에요. 그런 두 가지의 형태로 도시계획 입안들이 설치되고, 고시가 되고, 변경이 되는데 이중에서 플러스알파가 뭐냐 하면 경제특구청이라는 거대집단이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땅은 강서 땅 한 개인데, 그래서 우리가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그린벨트 해제를 하고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까지 우리가 설립을 다한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송정지구 같은 경우는 집단 아니에요. 그런 집단을 우리 계획대로에 의해서 했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경제특구청에서 개발하겠다는 사항을 가지고 우리 계획을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설사 자기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과연 어떤 게 나을 것이냐, 그 지역이 경제특구청으로 보냄으로써 경제특구청에서 개발을 하는 것이 더 낫겠는지, 아니면 이대로 집단으로 해서 기반시설 확충을 해 주고, 그 판단을 우리 구청에서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판단 없이 앞으로 우리 강서의 땅에 얼마만큼 경제특구청에서 그 지역을 쪼개놓았습니까? 개발도 하지 않으면서 선만 쭉쭉 그어 놓았잖아요. 2012년 2-1, 말도 안 되는 선을 다 그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리 선을 그었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가야 됩니까? 우리가 여러 수십억을 들여 근 몇 년에 걸쳐서 그린벨트 해제시키고 지구단위까지 다 마친 이 지역을 경제특구청에서 그림 한 장 그린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아, 그럼 너희 해라. 너희 할 동안에는 이중투자 안 하겠다.” 이것은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의 판단이 송정지구 뿐만 아니라 다른 지구도 지금 매 한 가지일 것 아니에요. 우리가 68개의 소규모 집단취락지구 이것은 앞으로 경제특구청이 잡아먹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우리 지역민 입장에서 그게 경제특구청 간다고 해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전부 다 수용 다 되는 것 아니에요. 대저신도시 보세요. 그 판단을 여러분들이 좀 해 주셔야죠. 우리가 수용 안 되려고 집단으로 간 것 아닙니까? 없는 돈 2십 몇 억 들여 가지고 하고, 기반시설 안 되더라도 뚫고 지은 것 아니에요. 우리가 개발 빨리할 것 같으면 광역으로 다 가 버렸지, 건설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몇 년에 걸쳐서 적은 돈을 투자를 하면서 수용 안 당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개발이 좀 늦을지언정. 그것을 그리 쉽게 내어줍니까? 그것이 지금 건설과장님의 답변이시라고, 그래서 윤종현 위원님께서, 차마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말 못할 겁니다. 또 말씀을 하니까 어떤 지역의 그것을 긋는 것 같고, 우리 의회도 이것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방치하고 피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건설과 존립 근거가 여기에 다 남아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판단을 내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민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것이 송정지구가 남아 있으면서 개발을 좀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먼저 빨리 투자를 해야죠.
건설과장님 여러분들 과가 중추적인 과 아닙니까. 말이 자꾸 길어지니까 자꾸 이상하게 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을 여러분이 더 잘 압니다. 우리는 피상적인 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공개되지 못한 비공개의 어떠한 기관 대 기관의 업무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끄집어내라는 소리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송정지구를 놓고, 아니면 대저 공항지구를 놓고 그런 경제특구청과 대립관계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판단을 내어 주어야 된다 말이죠. 그 사람들 그림 하나 그렸다고 해서 우리 계획까지 포기해 가면서, 윤위원님 송정지역 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1지구에 경제특구청에서 그런 선을 그어서 계획을 무시한다면 나는 결코 반대합니다. 우리 등구지역 같은 경우는 몇 년 간에 걸쳐서 했고, 그래서 이번에 다행스럽게 제척지구로 됐습니다. 몇 십년간 그린벨트로 묶이면서 개발의 혜택을 보고자 이리 눌러앉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과장님 송정지구의 이 부분은 정말 판단을 하셔 가지고 엄밀히 말하면 다른 지구보다 더 빨리해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지역민이 원하면 경제특구청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중투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민들이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서 늦어도 수용을 안 당하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차지하고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할 때는 다른 지역보다는 더 빨리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림 한 개 넣는다고 해서 경제특구청에서 들어가는 쪽으로, 하여튼 답변을 건설과장님한테 들으면서 가슴이 좀 아픕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아직까지 소망을 잘 모릅니다. 정말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부분은 건설과장님이 더 가지고 있으니까, 또 지역구의 부분에 우리 윤종현 위원님과 더 논의를 하시고 이것이 이번 본예산에 우리들이 예산이 없으면서도 왜 확보를 하려고 합니까. 딴 것 아닙니다. 최소한 도로 높이라도 우리가 일정 부분 확보를 해 놓아야, 허가가 막 안 들어옵니까. 하수구가 높낮이도 맞지 않고 이런 대혼란을 초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외곽의 간선도로만큼이라도 하려는 그런 의지 아닙니까. 저희들이 한편에서는 옹호를 해 줍니다. 그렇지만 경제특구청의 부분은 쉽게 그림 한 장 가지고 여러분이 논해 가지고 이중투자라는 부분은 해서는 좀 곤란하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의회와 또 주민을 놓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런 것 같으면 추경 때 얼마든지 그 부분이 아니다 할 때는 당연하게 해 드려야 합니다. 그 결론을 빠른 시일 내 냄으로써 송정지구가 배제가 안 되도록 건설과장님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건설과장 노영구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해서 여건 변동이 생기면서 지역불균형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판단을 우리 이익 쪽에 경제특구청에 의견 제시를 못합니까? 꼭 우리 지역에 경제특구청에서 선 한 개 그으면 다 뺏겨야 됩니까? 우리가 여러 수십억 들여서 다 만들은 그런 지역을, 지금 모니터를 보고 있는 청장님도 충분하게 담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계속 고민을 하도록 합시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간사 윤종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예!
간사 윤종현
과장님 송정지구가 지구단위계획 확정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 안 나오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입안하려고 하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그것은 규모가 22만 8천 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22만 8천 평이라면 당초 사업계획 지구입니다. 변경된 것이 아니죠. 당초에 지구 지정된 것입니다. 맞죠?
건설과장 노영구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2만 8천 평은 당초에 계획된 지역입니다.
추가로 변경하고자 하는 면적이 과장님 지금 자료가 없죠?
건설과장 노영구
예.
간사 윤종현
이 자료에 보면 저도 아까 전에 처음에 할 때는 검토를 상세히 못하고 갑작스럽게 봤는데 다시 새로운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추가로 변경되는 면적이 12만 5,000㎡입니다. 약 3만 7, 8천 평 되겠네요. 그러면 이 면적이 송정지구 전체 면적의 얼마나 됩니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분적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육안으로 보면 반 포함 됩니다.
간사 윤종현
정말 오늘 이야기 잘했습니다. 지금 추가로 변경되는 부분에 취락지 하나도 없습니다. 취락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방근마을 앞에 농지만 들어갑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아닙니다. 반 이상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서류를 들어 보이며) 아니, 여기 그림에 있지 않습니까? 방근마을 앞에 농지하고 송정교회 쪽까지 들어갑니다. 대충 이 도면을 봤을 때 송정교회도 안 들어가 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취락지역은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대책위원장을 맡아서 할 때 청와대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가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확정을 해 달라고,
토지공사에 가니까 송정지구는 취락지역이 많기 때문에 원가가 너무 상승되고 하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제가 쫓아다닌 겁니다. 그 부분이 확정이 되어 가는 모양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거환경이 가장 나쁜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아직까지 경제자유구역청 계획도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미리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업 계획을 안 하겠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한번 봐 보십시오. 이 그림이 맞다면 제가 인정할께요. 지금 송정지구 취락지역에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하는 것이 1, 2년 만에 개발되는 사업이 아니고 장기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저것도 경제자유구역청에 협의를 해서 여건 변동이 생기면 차후라도 포함시키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 되고요. 제가 앞에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비를 먼저 확보를 해서, 아까 김동일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왜 경제자유구역청에 질질 끌려 다닐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먼저 해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됨으로써 지역민들이 얼마나 불편한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구의 입지를 충분히 반영해 갈 수 있도록 우리구가 노력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건설과에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변경된 내용이 다시 번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취락지역은 하나도 안 들어간다, 그 앞에 농지 그것만 들어간다, 그런데도 우리가 미리 겁먹고 사업을 안 하겠다, 그것도 확정된 사업도 아닌데 이제 계획하는 단계에서 미리 겁먹고 우리는 실시설계 용역을 하지 않겠다,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소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송정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데 동쪽 편으로 반 이상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것은 당초 계획인 22만 8천 평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포함되면 지구단위계획 안에는 단지계획 자체가 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에 의해서 바뀌기 때문에,
간사 윤종현
22만 8천 평 방근마을 동쪽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이 안 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 안 들어갔었죠?
건설과장 노영구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구단위 확정된 구간에 50% 이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니까 취락지역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앞에 농지만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취락지역의 주민들이 환경이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 분명히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그러니까 개발 계획에 포함이 되면 단지 내 기반시설이 다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구단위 계획된 대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간사 윤종현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 참 잘 하셨습니다. 명지 영강 중리 봅시다. 명지 국제업무단지 143만 평하고 같이 연관되죠? 맞습니까? 영강 중리가 명지 국제업무단지하고 연계됩니까? 안 됩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접해 있죠.
간사 윤종현
그럼 송정은 어떻게 됩니까, 접해 있는 겁니까, 포함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거기는 포함되어 있죠.
간사 윤종현
개발 계획 포함의 일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형평성을 유지를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구에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확정된 사업도 아니고, 확정된 것은 제가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확정된 지역에 예산을 투입하라는 것은 의회 의원으로서는 못할 일이죠. 예산 낭비성이 뻔히 보이는데, 해서도 안 되고요. 이것은 이제 계획단계인데, 계획단계도 전체적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주거환경 가장 나쁜 취락지역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앞에 농지만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획된 것도 아니죠. 계획 추진 중에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건설과장 노영구
변경이 아니다 하더라도 개발사업 추진이 한 2, 3년 후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주거단위계획 되어 있는 기반시설을 가지고 용역 한다는 것은 사실 좀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간사 윤종현
과장님도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명지 중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명지 중리 같은 경우에는 명지지구에 접해 있기 때문에 명지지구가 개발되면 우선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참 이상하네요. 그것은 여기 접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다가 개발 지역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부분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용이 똑같지 않습니까? 어찌 그것은 가능하고 이것은 안 된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송정지구는 반 이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간사 윤종현
그러니까 반 이상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아니다 하더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계획 자체가 변경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용역 한다는 자체가 우려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간사 윤종현
좋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사업을 포기를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우리 위원님들이 실시설계용역비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과장님께서 예산 때문에 다 그런 부분이고, 여러 가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잘 판단하셔 가지고 용역비에 충당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윤종현 위원이 질의한 과정에서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나왔는데 포괄사업비의 주된 목적과 사용의 목적을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그런데 이것은 예비비 개념이고 긴급하게 도로의 침하라든지 하자가 생겼을 때 긴급복구하기 위한 사업비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2007년도 포괄사업비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저번에 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가 몰라도 구청사 증축공사비, 용역비가 있고, 또 도서관 보수, 이런 것이 긴급이라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아마 예비비 개념에서 놓아두었다가 연말에 가서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되면 예산활용을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런데 이게 2007년도 3월달이고, 2월달이고 그렇는데 충분하게 예산확보를 해서 해도 되는데 이것을 긴급이라고,
건설과장 노영구
2월, 3월달에 포괄사업비 쓴 예는 없을 겁니다.
위원장 허대행
자료가 그럼 엉터리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포괄사업비가 3억 올라왔죠?
건설과장 노영구
예.
위원장 허대행
이것도 본예산에 3억, 또 추경에 3억이 되어 가지고 6억이 됐는데 연말 다 됐는데도 아직까지 포괄사업비가 다 사용되지 않은 부분이고, 포괄사업비를 주면 계약은 수의계약이 많습니까, 입찰이 많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2,000만원 이상 되면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이 포괄사업비를 주목적에 맞게끔 써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런데 쓰는 것도 좋지만 상당한 부분이 제목에 맞지 않는 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점을 유의해서 써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나 충분하게 3억이라고 똑같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을 담아서 현재 실시설계용역비에 대해서 논란성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또 될는지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차후에 의논해서 드리고, 그다음에 명예감독관, 우리가 조례도 제정해 가지고 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수당에 대한 부분은 안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데 우리 자료에는 명예감독관 수당이 안 보이는데요?
건설과장 노영구
그것은 시설부대비로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명예감독비를 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방향으로,
위원장 허대행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주어야죠.
그러면 이게 시설비하고 부대비에 포함되어 있다?
건설과장 노영구
예, 지급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꼭 지급이 되도록 이번에 운영규정에 보니까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참조를 하셔 가지고 꼭 집행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노영구
예.
위원장 허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종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또 정주권 개발사업 그게 국비가 확정되면 꼭 사업장을 선정할 적에 우리 의원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하라는 그게 있었죠?
건설과장 노영구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때 꼭 의논하셔 가지고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회의
위원장 허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제143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창언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김창언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허대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며, 2008년 본예산안 중 저희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안 설명 부분은 일반회계 266페이지부터 271페이지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모두 2억 8,745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 6,796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액된 부분을 살펴보면 268쪽 상단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과 269쪽 중간 개발부담금 확인산정부분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예산편성 내역은 내년도 도로명 주소 법적 전환에 따른 고지 고시와 관련하여 시비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이에 따른 구비 부담분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관련 예산은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제1종 주거지역의 개발사업 증가로 인해 현재 건축허가를 받은 총 294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장 중 건축물 준공이 미 승인된 사업장이 179개 사업장입니다. 이는 2008년도 개발부담금 부과사업장으로 정확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개발비용에 대한 공정한 검토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연구용역비에 2,700만원, 종료시점 지가감정수수료에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내년도 우리 지적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윤종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9쪽을 보겠습니다. 중간에 연구개발비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있고 개발부담금 부과 확인 산정 해 가지고 3,250만원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속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적과장 김창언
개발부담금 법이 존재하는 한 계속 산정을 합니다.
간사 윤종현
그런데 굳이 꼭 용역을 주어서 산정을 해야 됩니까. 법적으로 산출방식의 근거 기초나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입을 하게 되면 용역비를 아끼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그게 용역을 주는 원인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자가 토목직 같은 경우에는 단가산정이라든가 개발시점하고 가격 산정하는데 좀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기술적인 업무기 때문에 사실상 공사금액이 얼마인가 확인하기가 곤란합니다. 재료가 틀리고, 사업을 할 적에 100만원 짜리 집을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300만원 짜리 집을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일단 전문가가 나와서 조사를 해 봐야 들어가는 원가산정이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업장을 용역을 주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간사 윤종현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는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과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것이 란 말입니다. 그럼 그 기준일에 대입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것도 정확한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공사비 사업비는 설계를 하게 되면 시방서하고 사업예산서 나오지 않습니까. 건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근거가 안 됩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일부 근거가 되는데 정확한 산정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일방적인 부과를 했을 적에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설계 예산서에 있고, 도급 주었을 때 그 근거가 나올 것이고, 그럼 그것을 확인하면 안 됩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그것도 다년간 토목파트나 건축파트에서 지금 행정직이 맡고 있거든요. 그런 전문적인 업무를 한 10여 년간 해도 정확하게 산출은 전부 기술적인 업무기 때문에 사실 좀 곤란합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액수도 많고, 이익이 되는 것이 많은데 아마 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표준안을 한번 만들어서 용역 주는 이런 것을 검토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간사 윤종현
전문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산출방식이 정확하게 나오고 근거 자료가 확보된다면 용역비 3,250만원 굳이 안 들여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혹시 표준안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대입시키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지적과장 김창언
알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바로 그 밑에 종료시점 지가감정수수료 되어 있습니다. 용어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종료시점이란 뭘 말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종료시점이라는 것은 집을 허가시점에 개발부담금은 일반적으로 공사를 했을 경우에 시작하기 전에 공기 상태에서 지가, 집을 지었을 적에 지가상승분 그것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의 가치에 따라서 지가가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물이 공장을 지었을 때 하고, 주택을 지었을 때 하고 땅의 지가가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료시점의 지가는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해 가지고 사실상 공기 상태에서 이 건축물을 준공을 했을 적에 어느 만큼 지가가 상승되었느냐, 그것을 감정하는 것입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감정을 해서 공시지가 산출의 근거를 찾는,
지적과장 김창언
예, 개발부담금의 근거입니다.
간사 윤종현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
김동일 위원
보충 좀 합시다.
윤위원님의 종료시점 개발부담금 있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준공이 날 때 개발부담금 부과를 하는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김창언
예, 660㎡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
김동일 위원
660㎡ 같으면 몇 평입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200여 평,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적과 형태 같으면 일일이 다 감정 의뢰를 해야 됩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대부분 하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지가상승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안 되는 필지에 대해서는 안 합니다. 안 하고 기준이 나와 있는데 금방 땅을 사갖고 주거지역에서 주택을 지었다고 하는 경우에는 지가상승분이 한 10년 전에 땅을 사갖고 지금 준공이 됐다고 하면 지가상승이 엄청난데, 올해 땅을 사갖고 3개월 만에 주거지역에 주택을 지었다 할 경우에 지가상승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해 봤자 수수료만 버리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정도 안 하고,
김동일 위원
이게 보편적으로 흔치도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강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짓는 게 제조업 공장 짓는 것 말고는 주택은 크게 아닐 것이란 말입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지었을 때 농지가 대지화 되면서,
김동일 위원
예, 그런 형태 말고는 특별하게 150평 이상 단위면적 지을 수 있는 것이 제조업 말고는 크게 없단 말이에요.
여하튼 지적과에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일단 부담금을 결론적으로 매기는 것이 많습니까. 액수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나올 것 같고 건수가 한 몇 건 정도 나왔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아까 예산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건축허가를 받은 개발부담금 총 대상이 294개 사업장입니다.
김동일 위원
미 준공이 아까 몇 개라고 했어요?
지적과장 김창언
179개 사업장은 내년에 준공될 것인데 이것 전부 개발부담금 산정을 해야 될 것이고, 나머지 294개 중에 179개 이것은 올해 개발부담금 부과를 했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예를 들어서 294건 중에 일일이 다 개발용역을 의뢰를 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그렇지 않은 게 서너건 말고는 다 대상이 됩니다.
김동일 위원
개별 용역을 주어야 돼요?
지적과장 김창언
용역을 자기들이 해 오는 수도 있고, 자기가 안 해오면 우리가 용역을 합니다.
김동일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개발부담금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의뢰인들이 적게 물려고 용역을 해 옵니까?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까?
토지관리담당 이성인
예, 공인된 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오면 그런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 주고, 그렇지 않고 개인이 다른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해 오는 경우 같으면 우리가 판단이 되면 해주는데 공무원들의 수준으로 판단이 불가능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용역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지금 용역비가 25건입니다. 우리 자체로 판단하거나 민원들이 어떤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자기들이 산정해 온 그것을 빼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산정을 하거나 판단하기 곤란한 그런 부분이 한 25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잡아놓았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업체들이 여기 와서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변호사나 법률적으로 붙어서 우리 구청이 거의 패소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노하우를 안 가지고 있으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우리가 부과하는 금액이 일이십만원이 아니고,
지적과장 김창언
몇 천만원, 억, 이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기천만원의 형태인데 이 부분을 잘못했을 때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한 건 한 건 보고할 때마다 나름대로 전문기관에 의뢰를 주는 것이 너무 그런 것 같으면 지적과 업무가 너무 많을 것 아니에요. 벌써 작년만 하더라도 290여건이 의뢰가 들어와 버렸잖아요.
지적과장 김창언
건축허가를 받았고,
김동일 위원
우리가 문서화해서 의뢰 보내는 것은 간편할지 몰라도 소송에 휘말릴 그런 예는 없죠?
지적과장 김창언
이때까지는,
김동일 위원
그래서 아가 윤종현 위원이나 전문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사유는 없잖아요. 지금 보편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대지 위에 제조업 창고 말고는 1종 근린 제조업,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창고라고 하면 이상하고, 그것 말고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대부분이 제조업입니다.
김동일 위원
앞으로 여러 가지 형태에서는 지적과, 건축과에서 다 통합 쪽으로 석 달간 그것을 하고, 그런 것 같으면 보편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은 공시지가 차이 말고는 크게 어떠한,
지적과장 김창언
다른 게 취득시점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정됐을 때 땅을 샀느냐, 풀리고 난 뒤에 땅을 샀느냐에 따라 개발부담금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득분에 대한 개발부담금이라고 해서 땅을 사갖고 건물지어서 실제 들어간 돈은 땅 샀을 적에 1,000만원 밖에 안 들어갔는데 개발제한 풀리고 난 뒤에는 땅 샀을 적에 한 6, 7천 들어갔을 적에 건물 지었을적 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를 해서 매기는 게 개발부담금입니다.
김동일 위원
여러 가지를 비용을 다 빼고 이익금에 대한 부분인데, 여하튼 크게 건수 건수마다 이러니까 지적과가 좀 피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투자한 비용만큼은 훨씬 많이 취득은 하겠네요?
지적과장 김창언
예산에 들어 있는 연구용역비보다 10배 이상의 돈이 들어오니까,
김동일 위원
그중에서 우리가 개발부담금이 다 부과를 해서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적과장 김창언
50% 가지고 옵니다.
지가조사담당 김광규
국고 50, 지방 50.
김동일 위원
지방은 순수하게,
지가조사담당 김광규
예, 우리 세외수입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 정도 같으면 이 정도 돈을 들여서라도 정확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하튼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
김진용 위원
과장님 267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통장님들 하시는 일이 있는 모양인데 통장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통장방문고지 교육 참석 실비보상, 이것은 도로명 사업을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서 통장님을 불러가지고 교육을 한번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통장님 157명, 올 적에 차비하고 하루 교육하는 그게 집집마다 찾아가서 도로명주소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서 세대주 사인을 받아오도록 그런 계획이 내년에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통장님들한테요?
지적과장 김창언
예, 의뢰를 해서 집집마다 찾아가서 도로명주소가 사실상 집주소로 변경되는 사항이 맞는지 확인해서 세대주 사인 받아오는 그것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통장님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오시는 통장님한테 수당을 주는 돈입니다.
김진용 위원
구청에 모셔가지고 그 내용을 설명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통장님한테만 설명을 하고 통장님은 가구별로 가서 주민들한테 자료도 주고 사인도 받아오고 고지도 해 주고, 이 지번에서 요 번지로 바뀐다는 것을 세대주한테 알려줍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지적과장 김창언
통장님 교육을 한번 합니다.
김진용 위원
157명 전체 통장님 인원수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예.
김진용 위원
할 수만 있으면 이게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적과장 김창언
이게 한 4, 5월달 하려고,
김진용 위원
우리 통장님들이 천가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불편할 것이고, 특별한 강사는 필요 없잖아요. 지적과 직원이 아마 설명하실 부분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예.
김진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통장회의 때 7개동 아닙니까. 주민센터 통장회의 때 한번 직원이 한 두 분이 방문을 하셔 가지고 실비는 제가 볼 때는 구청에 출입하는 그 사업비를 주는 것보다도 통장님들이 일일이 호별방문 전부 다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방법론을 통장님들이 바쁜 일정 가운데 구청에 오시라고 하면 100% 출석이 안 될 것이고, 또 이 부분이 아주 주요한 새주소 홍보차원에서라도 통장님이 필히 해야 될 내용들이고, 그래서 오히려 설명하실 직원 한 분이나 두 분이 직접 통장회의 때 참석하셔 가지고 실비를 우리 통장님께 마을에 호구 방문을 하면서 걸어 다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자기 자가용으로 움직이고 하면 연료비가 들어가니까 그것을 이렇게 바꾸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지적과장 김창언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통장회의에 참석해서 하는 방향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266쪽에 보면 불법부동산중개업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에서는 어떤 것을 불법으로 간주를 합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수수료를 많이 받는다든지,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업하는 그런 것을 신고를 하면 신고한 사람한테 포상금을 1건당 50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올해 실적이 좀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올해 실적은 없는데,
위원장 허대행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부분에 누가 신고가 좀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지적과장 김창언
포상금 제도가 토지허가구역 내,
위원장 허대행
잘 알겠습니다. 나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신고를 해서 포상을 주는지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해본 겁니다.
지적과장 김창언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부동산 중개업소 신고포상금이라는 것은 무등록 중개행위 등 등록 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고발자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신고 대상자는 무등록 중개행위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 등록증 양도, 대여 또는 양수 대여를 받은 자로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이며, 당해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고 등록관청이 포상금 지급결정을 한 후 1월 이내 중개사무소 등록 관청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실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잘 알겠습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지적과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반갑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대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우리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단사업소 예산은 2007년도에 비해 4억 1,124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총 예산액은 28억 8,847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산안 305페이지 공원녹지대 가로수 사후관리 일반운영비 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1,643만 7,000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가 563만 7,000원이며, 시설장비유지비 480만원, 차량비가 6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고사목 및 폐 지주목 파쇄처리비 600만원을 반영하였고, 시설비로 산단대로 중앙분리대 수목정비공사비 1억 원, 그리고 306페이지 녹지관리 전담차량인 대형 5톤 화물차량 구입비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산공단, 명지주거단지 등 녹지관리시설비로 시 보조금 3억 원과 구비 3억 원 등 총 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점등 조명시설복구 일반운영비입니다. 가로등 야간 순찰자 급량비로 48만원,
위원장 허대행
소장님!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총괄적인 설명만 하고 세부적인 설명은 질의할 때 위원님의 이야기를 듣고 답변해 주시기로 하고 총괄 설명만 해 주십시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예, 알겠습니다.
가로등 관리 차량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등 누전구간 보수공사비 2,000만원, 사고 가로등 설치 공사비로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함몰침하도로 수선 및 청결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청소차량기사 급량비로 120만원, 노면흡입차량 및 소형 청소차량 등 차량비 2,500만원, 308페이지 공공시설물 효율적 관리업무추진비 250만원과 도로정비용 자재구입비로 1,105만원, 청소용 마대구입비로 42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시설비로 도로소파수선비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펌프장 및 지하차도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1,847만 3,000원, 309페이지 배수펌프장 방재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1,202만 5,000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5,214만원, 배수펌프장 시설장비유지비 9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10페이지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소모자재구입비로 200만원, 펌프장 5개소에 유입폐기물 쓰레기 위탁처리비 1,250만원, 그리고 시설비로서 배수펌프장 및 명지지하차도 유지보수비 8,000만원과 배수펌프장 간판 설치비 1,900만원이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중간부분 인력운영비부터 313페이지 하단부분 직무수행 경비까지는 산단 직원과 환경미화원 등 상근 일용직근로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007년도보다 1억 8,703만 8,000원이 늘어난 총 12억 9,003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인건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하단부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무인당직시스템 운영비 등 일반수용비로 865만 2,000원, 부서기본급량비 450만원, 그리고 끝으로 직원 국내여비 4,08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단사업소 소관 예산편성 내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럼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하죠.
위원장 허대행
예,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산업단지관리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업단지는 요즘 우리구로 봐서는 참 보배지역입니다. 기업들이 많아 세수부분에 충당을 해주고 우리가 그들에게 좋은 환경 속에서, 또 좋은 조건 속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게 우리 사업소의 주 업무죠?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예.
김동일 위원
그 부분에서 수고의 부분은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소장님의 설명에서 대체를 하고, 310쪽 한번 봅시다.
배수펌프장 및 지하차도 있죠. 지하도 관리 이래 가지고 작년 대비해서 추경에 작년에 좀 있었습니까. 우리가 대비를 하는 것들이 추경 대비가 예산서에 포함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질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근 6,000만원 가까이 증액이 됐네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큰 고장이 났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유지보수비가 3,2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배수펌프장 위치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한 배수펌프장 간판 설치비 그게 1,900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5,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명지지하차도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920만원이었습니다만 500만원 올해는 반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하반기에 명지지하차도 램프라든지 안에 시설을 대폭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보수비 요인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아까 3,000만원 하는 그것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그게 배수펌프장 유지보수비가 3,2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김동일 위원
다른데 고칠 예정이 있어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의 경우 96년도, 98년도, 99년도에 대부분 지어졌습니다.
설치된 연도가 10년 경과되었고, 그리고 해안지대이고 해서 부식이 많이 되고 시설이 많이 노후 되었습니다. 매년 보수비가 증가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의 경우 한 3,100만원 소요가 되었는데 2006년도에는 2,430만원 그리고 작년에는 7,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 많이 수월 했습니다만 그래도 작년 수준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조금 늘려서 반영한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세월이 지나니까 기계의 유지비가 필요한 것 같은데 돈이 들더라도 해서 우수 때 가동이 중단되거나 하는 염려는 없도록 산단사업소에 부탁을 드립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다른 질의는 없고 마지막으로 사업소에서 저희들하고 접하는 계기가 1년에 몇 번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과했던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산단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져 주시고 늘 애정을 가져 주셔서 저희들이 그 동안 큰 어려움 없이 산단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까?
특별히 올해는 그동안 부족한 장비부분 녹지전담 차량인 5톤 화물트럭을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이라든지 또 시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면흡입차량을 1억 4천만원짜리를 내년 상반기 중에 시로부터 지원받도록 시의원이라든지 시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청장님께서 우리 산단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전년도보다 구비가 녹지관리 분야에 있어서 1억 7,800만원 정도 예산 증액해서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지사산업단지가 내년에 인수가 되고 명지주거단지가 내년 하반기에 입주가 시작되고 하기 때문에 업무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그동안 이러한 장비부분, 예산부분, 인력부분을 저희들이 확충하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의회차원에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사 윤종현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실제 산업단지관리사업소가 관리하는 면적이 너무 광활합니다.
지사과학단의 도로 일부가 포함되고 해서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예산서를 보니까 느낀 점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국가공단, 지사과학단지, 명지주거단지, 신호주거단지 이 부분이 전체적 사업 주체가 강서구가 아니고 부산시가 주체가 됩니다.
시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 예산서를 보니까 시비가 3억 밖에 없습니다.
전체 예산이 18억 8,800여만원 중에서 시가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원인을 제공해서 개발해 놓고 우리가 관리를 거의 90% 떠넘겨 놓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원인 제공한 시가 관리비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비를 확보를 위해서 소장님께서 노력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는 시재배정예산이라든가 균특예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포함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2007년도의 경우는 구비가 3억원이고, 시보조금 3억원, 그리고 시재배정 예산이 4억원 해서 10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의 경우는 구비가 4억 7,800만원, 1억 7천만원 증액되었고 시보조금은 역시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 재배정예산으로 매년 관례적으로 4억원이 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올해도 최소한 4억원이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균특회계 재원으로써 이것은 산단대로 도시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 사업이 국비 3억, 시비 3억해서 6억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포함되지 않은 의존재원이 약 10억 정도가 시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 17억 8천만원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예산 10억에 대비하면 약 7-80% 정도 증액된 결과가 됩니다.
그다음 시에서는 지사산업단지가 내년 초에 인수할 때 토개공으로부터 최소한 3억원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2억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억원을 지사산업단지 녹지관리 예산으로 주는 것으로 실무진에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억원 정도 가까이 증액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작년보다 한 4억여원 늘어났습니다. 본예산만 하더라도 4억여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부분에도 적극 관심을 갖고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죠?
김행곤 위원
산단에 박소장님하고 욕을 보는데 격려를 해 줍시다.
위원장 허대행
열심히 하신다고 위원들이 질의를 종료하는가 봅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열심히 하셔가지고 요구사항이 있다면 바로 위원들한테 부탁해서 같이 공존되도록 열심히 하입시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예산 모자라면 이야기 하세요. 수정해서 더 올리세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잘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끝나고 나니까 큰소리치네요.
위원장 허대행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곤 위원
자, 소장님 악수는 하고 가십시오.
위원장 허대행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수정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대행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데 대해서 예산담당 부서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일반수급자 난방비 등 8,564만 8천원이 증가된 292억 2,225만 7천원, 시비보조금은 역시 일반수급자 난방비 등 6,474만 4천원이 증가된 231억 7,771만 7천원으로 수정예산안 세입은 1,170억 7,12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로는 의회사무과 의정실무세미나 참석에 45만 5천원이 증가된 182만원, 타 의회 비교시찰 및 국회 의정연수에 90만 9천원이 증가된 227만 4천원, 의원해외연수 수행직원 여비에 180만원이 증가된 720만원, 국회사무처 직원 위탁교육비에 30만원이 증가한 75만원, 의정연수세미나 직원 위탁교육비에 120만원이 증가한 480만원, 자랑스런 강서인상에 205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의원실 프린트기 구입에 1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이 사업예산으로 변경되어 예산회계처리가 재정관리시스템으로 운영됨에 따라 기관공통운영경비 집행 시 예산편성부서와 통합관리 및 지출부서와 상이할 경우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여 총액인건비성 경비인 인력운영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총무과로, 기관공통운영 국내여비와 관내출장여비를 기획감사실에서 재무과로 예산편성 소관부서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확정 판결 손해배상금은 수정예산 재원부족으로 2천만원 삭감한 8천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청사 차량동선 개선 및 보도시설은 이중계산이 되어 있어서 99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수급자 난방비에 국시비 보조사업비 추가 내시로 6,893만 2천원을 반영하였고, 문화원 문화교육사업에 174만 8천원을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수풍물패 지원사업에 400만원이 증가한 1천만원을 반영하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추가로 내시되어 7,040만원이 증가된 1억 4천만원을 반영하고, 청소년 안전귀가도우미 운영사업에 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우스 무선경보시스템 설치를 위해 1,500만원을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사업비 추가 내시로 친환경농산물포장 비용 지원은 5천만원을 지원하고, 천적 활용 원예작물 병충해 방제사업은 939만 6천원이 감소된 8,91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인터넷 상에 주택홈페이지를 만들어 아름다운 주택모델과 건축신고 절차를 쉽게 살펴보고 집을 짓는데 도움이 되는 전시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집 e하우스 홈페이지 구축에 500만원을 반영하고, 녹산동 방근마을 농로포장과 녹산동 생곡 가달마을 도로정비 및 U형 개거설치사업은 각종 개발사업 대상지로 지정되어 녹산동 사구마을 배수로정비사업과 송정동 3통 마을내 배수로 정비사업을 각각 변경하고 새주소부여사업에 1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2007년도 주민자치회 운영 결과 평가에 따라 각종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는 부산시 지침에 따라서 평가 결과 우수 주민자치센터인 대저1동과 명지동에는 각각 400만원을 증액시키고 저평가된 가락동과 천가동에는 각각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명지동 주민등록 전산용품구입에 279만 7천원이 증가된 280만원을 외국인 거주밀집지역 자율방범대 추가지원을 위해 2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는 3,430만 3천원이 감소된 11억 7,01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김진용위원님,
김진용 위원
실장님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입니까? 이것이 주민자치회입니까, 주민자치센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죄송합니다.
자치센터로 말씀드렸는데,
김진용 위원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그 단체를 말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주민자치회라고 합니다.
김진용 위원
본예산 책자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나와 있고 수정예산안에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비로 구분을 목 자체를 정학하게 이야기 해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각동에 공히 2천만원씩 공통으로 되어 있는데,
김진용 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이렇게 되어야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주민자치센터가 동사무소가 바뀐 것이기 때문에 동사무소 운영 평가라고 하기는 그렇고,
김진용 위원
책자를 보세요.
위원장 허대행
이것이 정확한 명칭이 맞습니다. 주민자치회가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책자는 자치센터인데 제가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하는데 자꾸 우기고 있습니다.
설명서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를 2천만원씩 동별로 주민센터에 할애한 것인데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산서에 있는 센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정확한 것이 어느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산서에 센터로 되어 있는 것은 자치회가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수정하겠습니다.
예산이 센터로 바뀌기 전에 우리가 작업이 9월달에 본예산 편성 작업이 끝나서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것을 하시든지 저것을 하시든지 저는 상관이 없는데 2,400만원의 예산을 쓰고자 하는 목적이 정확하게 자치회인지, 센터인지 구분해서 예산서를 만들 때 하십시오.
예산서 인쇄할 때 그것을 고쳐서 인쇄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외국인거주 밀집지역 위치가 어디입니까?
김행곤 위원
아까 윤종현위원님이 여러 수십 번 이야기 했던 것을 이제 얘기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송정입니다.
김동일 위원
송정하고 맥도하고 두 군데입니다.
김진용 위원
이것을 정리를 명확하게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를 고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위원장 허대행
책에 잘못 되어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됐어요. 혼자 궁시렁 궁시렁 하지 말고,
김진용 위원
위원장이 하는데 내용도 모르고 있어요.
위원장 허대행
이것이 맞다 아닙니까?
김진용 위원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비용을 들여서 책자를 만드는데 기획실에서 오자를 만들고 해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을 만들 때는 9월달에 작업했기 때문에 센터로 바뀐 지 1달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간사 윤종현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예산이 동별로 틀립니다. 상당히 가락이 400만원 삭감, 천가 400만원 삭감입니다.
대저1동과 명지가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개동이 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차등 지원되면 집행부보다 오히려 의회가 오해를 살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총무과 행정계에서 이것을 평가를 한 모양입니다. 수정예산에 올라왔는데 S등급하고 A등급하고 B등급 3개 등급으로 나누었는데 S등급이 최우수인데 대저1동, 명지이고 A등급이 대저2동, 강동동, 녹산이고 B등급이 가락, 천가입니다.
그래서 S등급은 400만원이 증가된 2,400만원으로 하고 A등급은 대저2동, 강동, 녹산은 그대로 2천만원으로 하고, B등급인 천가하고 가락이 1,600만원으로 차등적으로 하도록 부산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부산시 각 구 공통으로 하고 있답니다.
간사 윤종현
그 부분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예를 들어 천가동 같은데 4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의회 의원이 그 지역에 지역구는 있지만 그 지역 출신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오해를 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상당히 이해를 시키기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명확한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총무과에 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자료를 주시고, 그래야 천가 주민을 만나더라도 설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행곤 위원
7억 얼마는 여기서 어떻게 된 것인지 이야기 해 보십시오.
위원장 허대행
그것은 여기 사항이 아닙니다.
김행곤 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김동일 위원
기획실장님 강서인상 200만원 삭감이죠? 우리 의회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공문이 왔습니다.
김동일 위원
조율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김동일 위원
문화원 교육사업 봅시다.
170만원 증액인데,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은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동일 위원
언뜻 보니까 1억 7천만원으로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재배정지원은 시비 2,500만원해서 지원하죠?
보조사업입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곤 위원
이것은 뭣입니까?
재무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위원장 허대행
목이 바뀌어서,
김행곤 위원
이번에 기획실에서 재무과로 넘어 갔네요?
김동일 위원
기획실장님, 보충질의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예산 때 다루었던 총무과의 임의단체보조금 있죠?
주민생활지원국 목들 그것은 변경이 안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총무과에서 동의를 안 해줍니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해결하기보다 시간을 가지고 기획실하고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도 한 가지인데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더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원안대로 해 주십시오.
김행곤 위원
스톱! 우리 위원님들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2개 이상밖에 안 되고 다른 데는 다 되는데 선을 깔아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번 예산에 없으니까 수정예산에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다른 곳에 홈페이지 전체적으로 나온 것을 가서 보고 자기들 하고 의논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김행곤 위원
우리 게시판 2개 밖에 안 뜨고 해서 의논을 했어요.
전명애 과장님하고 의논해야 합니다. 올라오기로 했거든요.
전문위원 김종관
말하기를 여기서 요청을 해야 한답니다. 기획실하고 합의를 봤답니다.
김행곤 위원
전명애 과장님이 모르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해서 의회에서 민원봉사과로 하겠지요.
위원장 허대행
잠깐! 계수조정에 앞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종료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계수조정 사항을 발표하겠습니다.
정책사업 조직역량 강화 및 자치행정 실현 단위사업 국민운동추진 활성화 세부사업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의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2억 6,400만원 중 5천만원을 삭감하여 2억 1,400만원으로 하고 정책사업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단위사업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세부사업 보훈단체 보조금지원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보훈단체 보조금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개발제한구역해제 집단취락지 도로개설과 관련한 실시설계비는 대저2동 덕두, 명지동 중리, 가락동 오봉산, 녹산동 송정마을 4개 지구로 정한다.
심사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사항은 심사조서와 같이 계수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내일 제6차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허대행 의원 윤종현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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