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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14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43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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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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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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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43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7년 12월 12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허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기획감사실과 동주민센터,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질의와 동떨어진 답변은 삼가 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꼭 당부 드립니다.
10시 07분
안건
1.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허대행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허대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536억 1,184만 9,000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는 212억 7,237만 9,000원이고, 시비는 192억 4,271만 2,000원이며, 구비가 130억 9,67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강서구민의 복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시책 및 주민생활지원사업 등 꼭 필요한 분야에만 예산을 편성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미흡한 면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구정발전을 위해 조언해 주시는 좋은 의견은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약속을 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기 전에 오늘 일정이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농산과, 항만수산과, 보건소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 과는 모니터를 보고 계시다가 차례가 되면 올라와 주시고 지금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도 나가시고, 주민복지과는 국장님이 답변하실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나중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총액 예산은 99억 7,263만 1,000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이 82억임을 감안할 때 전년대비 21%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70억이고 시비가 18억 4,900만원, 구비가 11억 2,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그중에서 일반수급자 생계급여가 53억 5,411만 5,000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30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일반수급자 교육급여가 2억 1,61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수급자 주거급여지원 중에서 12억 3,31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007년도 예산이 5억 7,839만 7,000원에 비해서 213%가 증액됐습니다.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으로 4,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해산장제급여로 4,3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1쪽입니다. 수급자 중 취약계층 월동대책비로 6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수급자 중 취약계층 교육 장려금으로 9,1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차상위 계층 월동대책비로 360만원 편성했습니다.
1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 계층 교육장려금으로 6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 지원으로 2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긴급지원 사업에 1억 2,34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007년도 7,800여만원에 비해서 58%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 아래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를 4,0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 월동난방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교육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4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자활소득공제 자활장려금으로 5,892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 1억 3,971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35쪽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직원복지수당으로 1,0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로 8억 6,958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사업비로 1억 3,2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 복지사업 중에서 가사 간병인 도우미사업으로 2억 8,5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6쪽입니다. 취락계층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고용촉진사업비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호국보훈의 달 행사비로 50만원, 행사참석 국가유공자 급량비로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7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위로격려비로 50만원, 보훈단체 전적비 순례비 지원으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복지 지원서비스 제공 체제 강화를 위한 총사업비가 11억 9,20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아래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5억 7,50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낙동종합사회복지관 차량구입비 지원으로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3,5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8쪽입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로 1억 3,18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재가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비로 요원 보상금으로 2,5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등 위원회를 운영하는 예산으로 308만원 편성했습니다.
139쪽입니다. 저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아래 사랑나눔공무원 봉사단 운영비로 300만원, 지역복지사업 욕구 및 만족도 모니터링 사업에 25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관련 시책안내 및 홍보사업비입니다. 사례발간 및 홍보물 제작비로 600만원, 통합조사표 및 관리카드 제작비로 90만원, 다음 포상금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우수사례 발표에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0쪽입니다. 기초푸드뱅크 운영비로 100만원, 행려사망자 장례비 지원으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부분입니다.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 시광역형 사업에 3,696만원 편성했습니다. 역시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 중에서 자치구 사업으로 1억 8천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보편형 아동 투자 바우처사업에 1억 1,330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해구호물품구입비로 200만원, 강서다문화공동체 지원사업비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 자녀 복지장학금기금 적립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1쪽 하단부터 142쪽까지는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전체 1,5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는 소외된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을 주로 하는 만큼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허대행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책을 보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37쪽 국가보훈단체 부분 이것을 보니까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가 보훈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민간이전행사보조금이 이것 밖에 없어요? 다른 곳에 보조받는 것은 없습니까? 올해 우리 강서구 국가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었는데 예산서에 보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보훈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저희 상위법에 의해서 해마다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 11월 20일부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이 6개 단체에 대해서는 지난 ‘89년도 구청이 개청되고 난 뒤에 1990년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액을 단체당 한 1,000만원 정도해서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년 전부터 임의단체보조금을 총무과 진흥계에서 아마 전체 통합관리 한다는 그런 지시가 상부에서 내려와서 한 3년 전부터는 보훈단체 역시 임의단체에 포함시켜 가지고 그렇게 심사를 받은 후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 당시 11월 20일 이전에는 우리가 나름대로 구청의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는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총무과에서 나름대로 그 단체 부분에서 지원을 해 주고 했는데 이제는 엄연하게 우리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조례도 만들었고, 그런 것 같으면 국가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 진 단체는 임의단체는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지금 저희 과 입장에서는 일반 봉사단체 하고는 구별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그 임의단체 부분에서 국가보훈단체를 포함시켜 가지고 예산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별도로 예산 부분에서는 색출해 내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정액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찾아야지 계속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저희들이 보훈단체를 지원하는 실무부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보훈단체지원조례가 통과시킨 입장이니까 이분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해마다 정액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두 과가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충돌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나름대로 업무의 부분이니까 우리가 수정예산에 올릴 때까지라도 최소한 총무과와 의견 조율을 해서 요 부분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6개 단체, 그중에서 고엽제도 들어가죠? 국가의 지원을 안 받더라도 고엽제는 보훈단체에는 들어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훈단체 6개가 상이군경회 강서구지회, 전몰군경유족회 강서구지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강서구지회, 무공수훈자회 강서구지회가 해마다 1,0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25 참전유공자회가 400만원, 고엽제전우회 강서구지회가 500만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4개 단체는 국가보훈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보훈단체로 지정되어 가지고 이분들 대부분 국가에서 연금을 타는 분들입니다. 단지 6.25참전 유공자회 하고 고엽제는 보훈청 등록 보훈단체라 하여 연금을 받지 않으나 보훈청에서 보훈단체로 인정하고 있는 단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우리 강서구 조례를 보더라도 총무과에서도 굳이 너무 염려를 안 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3조에 책무부분이라고 있습니다. 책무 부분에 우리 강서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된다는 단서조항이 분명히 이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굳이 지원의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맡아가지고 정액지원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 관리를 하더라도 강서구청의 어떠한 시책에 이 보훈단체들이 적극 협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관리와 지원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관리를 맡아야 된다고 봐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것은 두 과의 협력부분도 서로 의논할 부분이 있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이 심의를 마치고 난 후에 총무과와 의견 교환을 해서 청장님 결재를 맡아서 우리가 본예산 수정예산안 올릴 때 이왕 돈이 증가되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빼 가지고 이 돈에 바로 포함을 시키면 되니까, 이동사항이니까 여하튼 그것은 결심에 따라서 의회에 수정안에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꼭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주민생활지원국은 국시비지원 예산이니까 생략을 하고, 140쪽 봅시다.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 있죠. 그게 2억 1,600만원 중에서 광역형 3,600만원 있고, 지역맞춤형 자치구 1억 8천이 있고, 뒤에 또 보면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 있죠. 여기가 1억 1,000만원 정도가 있죠. 바우처사업이 세 종류 같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세 종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는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추경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제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에서 시 광역형 사업 3천 6백여만원은 주로 우리 지역주민의 근로의욕향상 프로그램을 주로 하는 것 외 나머지 3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은 역시 김위원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원어민영어교실 운영비입니다. 올해 1억 7,64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12월말까지 다 쓰고 잔여 예산액이 한 4천여만원이 있어 가지고 1월달에 동아대 캠프로 보내서 한 200명 정도 추가사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예산으로 내년도에도 국비가 내시되는 대로 3, 4월경에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편형 아동 투자 바우처사업은 올해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동 인지능력향상, 독서를 권장하는 사업이라든지 글을 읽고 자기 소감을 쓰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중에 아동비만 건강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주로 그 사업을 내년도에도 역시 연장해서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2007년도 같은 경우는 7,680만원 예상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금액이 좀 불었습니다. 한 4천여만원 불었습니다. 좀 더 확대 시행하라는 지침인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효과가 나름대로 좀 나오니까 예산반영 비율이 좀 높아지는 것 같고, 제가 지역맞춤형 원어민교실 나름대로 내막들은 제가 상세히 잘 압니다. 강서에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한 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수송을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도 어제 총무과 예산서에 보면 원어민교실 지원사업이라고 총무과에 하나가 생각지도 않은 800만원이라는 지원사업이라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무과에 그 부분에서 잘못을 지적을 했는데 그것은 그렇고, 일단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을 때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올해 예산은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아니에요. 될 때 이번에 겨울캠프 같은 경우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권역별로 묶어놓아도 거리상 강서 같은 경우는 이동거리가 원체 머니까 중심학교 학생들만 혜택을 상당히 많이 보는데 타 지역의 권역별 묶여있는 학생들이 몇 명 말고는 이 속에서 혜택을 보는 게 좀 적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저희들도 그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형평성의 측면에서라도 강서의 지역 중고등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충분하게 행정사무감사 때나 여러 가지 평상시에 저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 겨울캠프는 원어민교실을 중심학교로 알고 그 혜택을 받지 않는 타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아직까지 사업을 진행하는 시간이 한 1, 2개월이 남았으니까 학교를 섭외를 해 가지고 캠프만큼은 그 학생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업에 우리가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학생이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거리상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런 것들은 이번에 캠프는 타 지역으로 지역별 바우처사업의 혜택을 못 보는 학교에 캠프를 돌리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월달에 저희들이 동아대 사회교육원 주관으로 하는 캠프 운영은 기존에 한 2개월 동안 참여한 학생들을 가급적 배제를 하고 소외되었던 이 캠프에 두 달 동안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가급적이면 많이 참여시키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동에다가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달 2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200명을 계획을 하고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신청인원이 200명이 안 되면 기존 참여 학생들도 기회를 주되, 만약에 신청자가 200명이 넘어갈 때는 가급적 기존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배제시키는 쪽으로 하고, 지금은 저학년까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캠프는 3학년 이상 6학년까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여하튼 계획에 차질 없도록 사업을 진행을 하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세 번째 아동투자 바우처사업 이것은 계획대로 이번에도 계속 그 사업을 그렇게 진행을 시킬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그렇게 진행할겁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주민생활지원과가 계속 지역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잘 이행토록 바라면서 위원장님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고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간사 윤종현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윤종현
반갑습니다. 설명서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을 보겠습니다. 산출기초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사회보장적 수혜금 일반보상금에 일반수급자 생계급여가 국시비 보조사업인데도 우리 구비가 반영되어 있고 1억 3백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 130쪽에도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일반수급자 주거급여 이리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6억 5천 4백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원형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급자 생계급여가 올해 52억 5,000만원에서 약 1억이 증가된 부분은 2008년도 지원기준이 복지부에서 상향조정 됐습니다. 올해보다는 지원기준이 조금 더 혜택을 주는 쪽으로 되다 보니까 한 1억 정도 상향조정 되었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역시 아울러서 일반수급자 교육급여비도 3,000만원 된 것은 지원기준이 조금 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주거급여비가 올해 2007년도에 5억 7천 8백에서 6억 5천 4백이 증액된 12억 3,000만원으로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다.
2008년도 복지부 시책 중에서 주거복지 부분에서 상당한 혜택을 많이 준다는 그런 시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2007년도에 가구당 주거급여비가 4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최고 21만 8,000원까지 주도록 상향 지원금액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21만 8,000원은 가구당 공히 균등하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가구 형태에 따라서 차등해서 주도록 하되21만 8,000원은 최고 상한을 가구당 그리 줄 수 있도록 시책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비해서 213%가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간사 윤종현
알겠습니다.
136쪽을 보겠습니다. 맨 위에 민간경상보조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보면 방문도우미 간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와 성격이 어떻게 틀린지 주민생활지원과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은 저희 양 복지관에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목적은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은 보건소 직원들이 직접 가서 소외된 계층을 돌보는 그런 사업이고, 요 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입니다. 그게 보다 많은 소외된 계층을 돌보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하는 그 직원들이 순회하면서 하는 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를 별도 책정해서 복지관에 의뢰를 해서 복지관에서 일반 주민 중에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의양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돌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건소와는 별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예, 이해는 갑니다.
보건소하고 그러면 복지관에 위탁하는 사업하고 수혜자가 중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중복이 안 되도록 서로 매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 관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이전 낙동종합사회복지관 차량이전 사업비 있습니다. 지원하게 된 필요성이라든지 답변을 부탁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초순에 저희들이 낙동복지관에서 차량을 신규 대체 구입을 해 달라는 건의서가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현재는 중형 승합 파워콤비입니다.
현재 구입년도는 2001년도 11월이고 주행거리가 건의 시점에서 22만 5,678km를 뛰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차량구입의 한계를 보는 키로 수가 12만km입니다. 12만km의 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주행하고 있었고 차량연한은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내구연한은 만기 시점으로 볼 때 지금 돌아왔습니다. 11월에 구입했으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만 6년이 넘었습니다.
단지 이 차량 내구연한보다 주행거리 한계 12만km를 뛰었다는 것은 차량이 노후 되고 상당히 고장이 나서 해마다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인들을 수송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안전도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복지관에 의논해서 올렸습니다.
간사 윤종현
좋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해석을 달리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한국마사회 경남본부에서 낙동복지관에 버스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녹산주민회관에 버스 1대를 지원해 주기 위해 한국마사회하고 협의가 되고 주민복지과에서 공문이 나갔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은 내년 3-4월경 되면 확정이 될 것이다. 우리 강서에는 낙동종합복지관이 1대 되었다, 녹산주민회관의 문제는 조금 더 노력을 해 보자고 건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차량이 중복지원 될까봐 염려스러워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편성이 되더라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국마사회와 본부장님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꺼번에 차량 2대를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현재 시점에서는 불확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건의가 들어 와서 편성을 하되 내년에 마사회에서 동종의 차량을 구입을 하겠다는 지원이 들어오면 당연히 우리 예산은 다른 쪽으로 돌려서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낙동종합복지관에도 꼭 필요한 차량인데 마사회에서도 될지 안 될지 가능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만 확정적인 물증이 안 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반복적으로 집행이 안 되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14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생활기반 확충해서 이 부분은 복지과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이것은 주민복지과입니다.
간사 윤종현
아, 죄송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질의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에 재해구호물품지원비하고 133페이지에 긴급지원사업비 사회보장적 수혜금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해구호물품은 저희들이 태풍이나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왔을 때 이재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해나 침수가 되었을 때 일반구호물품은 부산시 하고 해서 비축해 놓고 있습니다. 침낭이나 모포는 평소에 저희들이 구비를 다 해 놓고 있는데 현금 200만원을 확보해 놓고자 하는 것은 그분들이 실제 식량이나 생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미리 구입해서 안 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때 다쳤을 때 바로 공급해 주는 물품, 지금 미리 구입해 놓고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미리 구매할 수 없어서 미리 200만원 정도 확보하면 그때 응급조치라든지 생수라든지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물품이고 긴급지원비는 1-2구 사업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우리 주민 중에서 긴급하게 사고를 당했거나 긴급한 일이 벌어져서 급히 지원이 필요할 때 우선 지원합니다. 우선 지원하고 그분들이 응급사항이 넘어가고 일정 시일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지원 사항이 맞는지 안 맞는지 차후에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올해의 경우 7,800만원 운영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올해 대비 58%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기초수급자 130%, 2007년도는 130% 범위 안에 해당되는 사람만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지원하던 것을 보건복지부가 그 수혜범위를 150%까지 늘렸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일정 기준이 150%까지 확대되다 보니까 내년도 지원 금액이 60%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 차이점이 있네요.
구호물품 200만원 같으면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저희들 실무파트에서 그 정도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진용 위원
예측할 수 없는 사업비가 되다 보니까 그렇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언급한 부분 보훈단체를 금년에 사업비나 여러 행사라든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가락동에 현충일 행사하는 것도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연관된 행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 예산은 일단은 가락동장이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그 행사 운영비를 가락동에 바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예산서에 동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저도 그것을 아는데 어제 기획실 예산 편성하는 주무부서에 확인을 해보니까 가락 주민센터 직원들이 150만원 예산을 받아서 현충일날 행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에 지적 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시면서 봉사하시는 가운데 큰 예산도 아니고 150만원 예산을 주면서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가 인원도 업무도 과중한데 150만원 같으면 주민생활지원 주무부서에서 직접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 하는 내용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지금 현충일 행사는 우리 관내에 천가하고 가락하고 두 군데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번은 부구청장님 가락 가시고 청장님은 천가 가시고, 청장님이 천가 가시면 부구청장님이 가락 가시고 해마다 교체해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물론 보훈단체 실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양 동을 저희 과에서 다 주관하기는 무리가 있어서 이것은 아마 가락에서도 묘소가 정비되고 난 시점부터는 계속해서 동에서 그리고 대개 대부분의 주민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주민단체들이 많이 옵니다.
구청에서 직접 주관하기는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동장님한테 하고 있는데,
김진용 위원
어떤 점이 불합리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양 동을 행사를 저희 과에서 다 맡는 것 말입니까?
김진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그 행사에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주무부서에서 참석을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당연히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주민센터 직원들이 감사에 지적받는 경미한 행사를 치루면서 업무가 과중하다고 봅니다.
충분히 우리 주무부서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을 왜 하필이면 주민센터에 이관시켜서 감사에 지적 받게 하느냔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감사에 지적 받은 것은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돈을 집행하는 과정에 거의 정해진 룰에 따르지 않고 했다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단지 저희들은 동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그냥 있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주민센터에서 과장님도 근무를 하셨지만 행자부에서 명칭을 주민센터로 개정하는데 더욱 불필요한 업무들을 전부 관할 구청에 이관시키고 주민들과 직접 피부에 닿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명칭을 개칭하고 있는 줄 압니다. 깊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금년에 국시비 사업비 빼고 순수 구비로 신규사업이 13개 사업 중에서 2억 1,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13개 사업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야 할 필요성이나 동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저희 과의 주 예산이 99억여만원 됩니다.
그중에서 주로 국시비가 내시가 되면서 구비가 일정 비율 부담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해마다 평가를 받아보면 2006년도에 평가를 받아서 우수기관으로 되는 바람에 2006년도 연말에 포상금을 1억 받았습니다. 올해 역시 복지부에 평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되었습니다만 작년에 1억 받았다는 포상금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1,100만원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이런 과정에 복지부의 평가기준을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는 복지부나 광역시도에서 주는 예산 말고 너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시각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원만 돌아가면 우리구비로 많은 저소득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만 그런 예산이 상당히 어려워서 그동안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도에 포상금 1억원을 받아서 1천만원은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 사기진작비로 쓰라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내려 왔었고 9천만원을 가지고 양 복지관하고 주민복지과 하고 저희 과, 노인복지관 직원들이 전부 머리를 맞대어 보니까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한 500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 평소에 주민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 복지관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을 해 보니까 상당한 사업실적이 있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포상금이 없는 상태에서 작년에 포상금으로 1천만원 한 사업들을 굳이 계속사업으로 할 필요성이 없다고 실무진에서 느껴 가지고 그 사업비 중에서 저소득 월동난방비나 저소득자녀 교복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순수 구비로서 편성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0일부로 보훈단체 지원조례를 통과시켜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타구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구도 보훈단체에 대한 나라와 국가에 대해 희생을 다하신 분들을 위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기껏 운영비 1천만원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저희들이 타구와 비교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자기들 운영비에서 전적지 순례비라고 해서 일정 부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정도는 해마다 정례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 당 150, 당초에는 200정도 주는 것으로 요구했습니다만 사정상 150으로 짤렸습니다.
6개 단체에 150씩 900만원 준다는 그런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내면에 깔려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보훈단체에 대해서 신규예산도 편성된 부분도 있고 예산에 신경을 많이 쓰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보훈단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사무실 하나 쓰는데 비용을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 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지금 보훈단체 중에서 여기에 별관에 들어 있는 무공수훈자회는 지난번에 재무과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가지고 올해부터 무상으로 되도록 돌려주었습니다.
무공수훈자는 그렇게 돌려주었는데 고엽제는 아직까지도 보훈청 등록은 되어 있으나 상위법에서 지원해 주라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가지고 당분간은 임대를 내고 있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본인들도 잘 알고 있고 계속 노력하고 자기들도 중앙부처에 투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아직 정리가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무공수훈자회는 무상으로 돌려주었고 고엽제는 현재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141페이지에 재무활동비라고 해서 5천만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어제 이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복지장학금 구 출연금입니다. 5천만원입니다.
김진용 위원
자활후견기관이 금년에 예산에 2,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활후견기관이라는 말은 이제부터는 안 쓰고 자활센터라는 말로 전국적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는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공식 명칭을 썼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자활센터로 합니다.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하듯이 자활센터라고 합니다. 2007년도 자활센터 후견기관도 평가를 받습니다.
어떤 사업을 활발히 했느냐 안했느냐 평가를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등급이 4개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 중에서 한 단계 아래 평가를 받았습니다.
1억 6천만원 지원하다가 내년에 2,200만원 정도 운영비가 삭감되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가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고 차질이 있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지금 강서자활후견기관 강서복지관에 두어서 12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자활후견기관은 현재는 우리 지역여건에 맞추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타구에 비하자면 거기에는 인적 자원이 풍부한 구이기 때문에 우리 구는 참여하는 인원도 부족하고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 평가를 받기 힘듭니다. 단지 운영비가 2,200만원 줄었다고 하나 자기들이 열심히 벌어들이고 있고 거기서 자체 운영할 수 있는 경비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김진용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후견기관에 자활센터를 지도 감독하는 권한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지도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철저히 했더라면 성적이 나아서 예산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있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자기들도 후견기관의 실장님하고 의논을 많이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평가기준이 점점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가지 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사업으로서 조금 전에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는데 자녀교육비 교육비 지원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열심히 하셔가지고 포상금 1억을 탄 것 중에서 신규사업으로 늘었다고 말씀하시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교복비 2천만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러면 이것이 계속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계속적으로 할 의지를 가지고 올해 2천만원 구비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포상금을 탄 금액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2007년도에는 포상금으로 저희들이 했고 2008년도에는 계속 주어야 하는데 포상금이 해마다 오는 것이 아니므로 계속 구비로 확보해서 주도록 2천만원 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2007년도는 포상금에서 2천만원 지원했고 2008년도는 구비로써 지원사업을 했다, 작년에는 예산이 책정 안 되고 올해 책정했는데 아까 전에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 하시길래 교복에 대해서 언론에 상당히 많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부자의 자녀와 생계를 어렵게 하는 저소득층의 자녀들 해서 교복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충분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지금 현재 중학생의 경우 교복 한 벌에 한 20만원 하는 것으로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는 수급자 자녀가 해마다 입학생이 12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20명으로 파악을 하는데 왜 100명 정도 올렸느냐 하면 지금 20명에 대해서 양 복지관이나 각 단체에서 그런 동종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0명을 전부 확보해 버리면 기존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100명만 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우리 지역에 그래도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이런 좋은 발굴을 해서 많은 지원이 되게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이 현재 병가중이시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는 허대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예산은 4개의 정책사업과 재무활동비 행정운영 경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책 사업은 생활문화기반 확충 소외계층의 생활안정, 가정 그 이상의 혜택, 최대를 아우르는 선진복지 구현 등 4개이며, 2008년도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전년도 본 예산대비 43억 8,579만 8천원을 증액한 253억 5,499만 7천원입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인 생활문화기반 확충으로 전년대비해서 3억 3,892만 5천원이 감소된 3억 9,016만 9천원입니다. 단위사업인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은 3억6,779만 4천원으로써 세부 사업인 강서문화원 관리에 청사관리와 문화원 향토사료수집 등 1,300만원이며 강서문화원 운영지원은 전년 대비 102만 2천원이 감소한 5,28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강서도서관 운영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써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인 강서예술촌 운영은 전년대비 715만원이 증가한 2,870만원이며 강서예술촌 시설임차에 2,700만원, 그다음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1억380만원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문화단체 지원은 전년대비 360만원 감소한 2,68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여성합창단 지휘자 및 반주자 보상 등에 일반보상금 1,080만원, 가락 오광대 지원 등 민간이전에 1천만원, 우수풍물패 지원 등 자치단체 이전에 6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축제 및 행사지원은 전년대비 1,260만원 감소한 8,450만원 편성하였으며 강서한마음축제 업무추진비에 1천만원, 강서한마음축제 등 민간이전에 8,350만원 반영을 하였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인 향토문화재전승보전은 전년도 대비 4억 2,150만 8천원이 감소한 2,327만 5천원이며 봉화산 봉수대 보존 정비에 1천만원, 향토문화원 관리에 1,32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인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입니다. 전년대비 5억 7,391만 9천원이 감소한 79억 4,310만 1천원입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장애인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인 장애수당은 14억 7,684만원이 감소한 11억 2,200만원 편성하였으며 장애아동수당은 1억1,400만원이 감소한 3,300만원, 장애인 등록진단비에 46만원, 장애인보조기구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의료비에 2천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보육급여에 177만 5천원, 장애인 생활시설 생계급여에 5억 8,692만 1천원이며, 149페이지입니다.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 등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에 7,011만 6천원이 증가한 1억 2,539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등 장애인시설운영지원에 9억 7,818만 4천원이 증가한 59억 1,01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인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에 350만원, 장애인재활수당에 6,300만원,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에 7,182만원이며, 15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업무추진 등 장애인 편익증진에 205만 4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책사업인 가정 그 이상의 혜택사업은 전년 대비 1억 5,291만 6천원이 감소한 60억 6,57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보육의 질 향상은 7,830만 5천원이 증가한 31억 5,75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교재 교구비에 1,200만 5천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에 4,638만 4천원이며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이후 자녀보육료에 140만원, 만 5세 아동 무상보육료 지원에 2억 1,796만 1천원, 민간영아기본보조금에 2억 1,628만 7천원, 153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3,200만원 저소득 아동간식비 등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6,60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및 지방보육위원회 지원에 1억 456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13억 3,364만 8천원, 155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441만 4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는 평가인증을 획득한 시설에 한하여 시설장과 보육교사에게 1인당 5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9,360만 3천원,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에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인 아동복지수준향상은 전년대비 2억 2,682만 3천원이 감소한 27억 5,98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인 놀이터 및 아동위원회 지원에 820만원,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위탁양육지원 등 아동건전육성 및 보호강화에 4억 3,536만 7천원, 아동시설운영 등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6억 5,23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사업에 전년대비 3,060만원이 증가한 5,040만원을 편성하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6,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소양보육원 오수정화조 6천만원과 숙소 개보수 8천만원 등 해서 총 1억 4천만원으로 현재 수정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시설 생계급여비에 3억 2,07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시설교육급여에 1,367만 6천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1,080만원, 입양가정양육보조금에 91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1억 560만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인 여성보호 및 사회참여지원은 전년대비 4억 5,804만 4천원이 감소한 1억 4,83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여성 사회교육 및 여성단체 지원에 1,132만원,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부모 가족지원에 2,440만원, 한 부모 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에 9,259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정책사업인 세대를 아우르는 선진복지구현은 전년대비 54억 4,044만 9천원이 증가한 106억 4,37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인 노후생활보장 및 노인사회 참여확대에는 전년대비 54억 2,141만원이 증가한 103억 8,87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경로당 2억 5,992만원, 163페이지입니다.
어르신들의 쾌적한 여가공간조성을 위해 경로당현대화사업을 2008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는 등 경로당운영 및 노후경로당 보수에 2억 6,328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들에게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코자 기초노령연금을 30억 6,464만 5천원을, 가족보호를 받을 수 없는 만성질환 노인 심신 허약노인을 위한 편의제공을 위해 노인그룹 홈 신축지원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기초생활보장 지원에 4억 6,344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4억 6,38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에 2,765만 4천원, 노인일자리 확충에 3억 5,280만원, 노인요양시설확충에 전년대비20억 846만 8천원이 증가한 43억 7,085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편성 목으로는 치매 중풍 등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가족들의 고통을 분담시키고자 강서구 동선동에 가덕 경로당 신축, 보조비에 10억 3,432만2천원,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을 비롯한 중산층의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강서구 죽림동에 강서 실비전문요양원 신축보조비에 12억 9,245만 2천원, 기존 성문실비 요양시설에 증축사업으로 성문실버빌 증축사업으로 성문실버빌 증축 보조비에 7억 2,204만원, 강서구 강동동에 청아 노인건강센터 증축보조비에 7억 2,204만원, 타인들과 공동생활을 통해 치매노인들의 문제 행동과 행동장애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강서구 강동동에 노인요양 공동생활 과정 신축보조비에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수노인격려 등 노인편익 증진 및 행사 지원에 4,787만 1천원,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 등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에 8,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인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은 전년대비1,529만 9천원이 증가한 2억 1,008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서노인종합복지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4,684만 3천원,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서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4,400만원, 강서노인종합복지관 행사 및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1,11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인 청소년 건전육성지원은 전년 대비 374만원이 증가한 4,492만 8천원이며, 세부사업인 청소년 공부방에 4,200만원, 청소년 보호육성에 29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으로 장애인복지기금 전출금에 2,500만원,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으로 3천만원 편성 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2억 5,63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의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생활복지를 실현하고 중앙정부 시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덧붙여서 허대행위원장님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세부적인 답변은 담당계장님들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과장님이 배석치 않는 관계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그 내용에 맞는 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위원장님! 계장님들이 앞으로 자리를 옮기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허대행
앞으로 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윤종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전문위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특별위원회 위원이 6명입니다. 예산 심의할 수 있는 것은 정족수가 몇 명입니까?
전문위원 박병금
때는 3분의 1이상으로 해서 2명이면 되고 의결은 3명 이상 되어야 합니다.
간사 윤종현
좋습니다.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강서구 전체 일반 예산이 1,169억 2천여만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플러스 주민복지과의 예산을 합치면 강서의 전체 주민의 복지에 해당이 됩니다.
309억 4,100여만원입니다. 그러면 약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주민복지과가 는 심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약 209억 6천여만원이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여성, 노인, 청소년, 아동 지역 전체 주민들의 복지사업, 내년도 살림을 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소극적이라는 것은 감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러한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되기 위해서는 전체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예산심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저도 동감입니다.
간사 윤종현
위원장님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본위원장도 동감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위원들이 사정상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심의하는 과정에 참석치 않은 것은 본위원장으로써 정확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밑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영자위원은 몸이 상당히 안 좋으셔 가지고 병원에 치료를 받고 온다고 저한테 전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외에는 지금 심의중인데 연락을 취해서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런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하시겠다는 것이죠?
위원장 허대행
그렇죠. 이렇게 진행 중에 제가 연락을 취해서 참석이 되는 것 같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저만 빠지면 자동적으로 정회가 되겠네요? 전문위원님 유권해석이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질의 할까요?
위원장 허대행
한 사람 빠져 나가서 질의가 안 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합시다.
전문위원님! 정확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위원들이 정원수가 꼭 있어야 합니까?
전문위원 박병금
속개만 하면 됩니다.
김동일 위원
그래, 속개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시라니까요. 속개를 할 때 최소의 정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만 있으면 진행의 과정 속에서 질의할 위원은 질의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위원이 4명이면 4명이 다 앉아 있어야 합니까?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종현위원님이 진행발언의 과정 속에서 위원들의 질책이 있었는데 위원으로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예산의 심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민원인이 올라와서 민원접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의사진행의 방해만 안한다고 한다면 위원들이 충분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종현위원님이 전문위원님 쪽에 이야기 할 때 정확하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셔야 합니다.
회의시작의 과정 속에서 전문위원님의 정확한 법적 근거가 성립되어야만 속개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진행 과정 속에서 굳이 정원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 윤종현위원도 알아듣고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위원님,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과장님 몸이 어떻습니까? 주무계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
접니다.
과장님이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십니다.
김진용 위원
어떻습니까? 좀 호전이 되었습니까?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
아동복지담당 이연일입니다.
저 앞전보다 조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도 많고 사업도 다방면으로 사업이 많은데 제가 서너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문화원 관리부분에 청사관리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편성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재무과에 청사 관리할 수 용역 부분의 사업이 있는 줄 아는데 강서문화원도 이 부분에 포함된 내용이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현재 리모델링하고 난 뒤에 면적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합창단 연습이라든지 다른 풍물단 연습이라든지 각종 문화교육생들이 시간이 늘어나고 면적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조금 더 필요하게 되어서 그런 청사관리비용으로 3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청사관리비 300만원은 명확하게 구청 청사관리 용역업체하고 별개입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김진용 위원
어떤 부분에서 별개입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전기요금 추가 부분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전기요금은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재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김진용 위원
강서문화원 전기요금은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정도로 확인을 하고 봅시다.
강서한마음축제 담당자,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예, 문화관광 담당입니다.
김진용 위원
작년에 최초로 우리가 8천만원 예산을 했는데 하고난 뒤에 평가회라든지 가진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여러 번 평가회를 가졌습니다.
김진용 위원
결과는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결과는 분야별로 다양한데 이번에는 실과에서 담당한 프로그램이 다 있기 때문에 실과에서 추진하면서 느꼈던 점, 그 다음 축제 위원회를 구성해서 올해처음 시행을 하고 축제위원들이 느꼈던 점, 여러 가지 평가 자료를 취합해서 결과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혹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현재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자료 있으면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강서에는 지자체의 특정한 축제와 관련된 부분에 전통성과 맥을 이어가는 축제 면이 없어요.
바꾸어서 이야기 하면 청장님이 바뀔 때마다 명칭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강서지역적인 환경과 조건과 여러 가지 지역적인 부분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야말로 축제를 위해 주민화합과 외부 인사들과 주민들이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는 축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지 늦게나마 축제위원회라고 하는 구성도 마련되었으니까 그 부분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으로 봅니다.
향토문화재는 누구 담당합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예, 문화관광담당입니다.
김진용 위원
거기에 봉화산이면 천가동의 봉화산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녹산동입니다.
김진용 위원
경로당 사업은 어느 분이 담당합니까?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
예,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입니다.
김진용 위원
여기에 시설비 노후경로당 보수비라고 1,500만원 현대화사업은 1억 5천만원, 노후경로당 보수비하고 현대화사업하고 사업자체가 차이점이 어떤 것입니까?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
현대화 사업은 우리가 이야기해서 리모델링을 기준해서 속하는 것이고 대수선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고 조금 전에 앞에 질의한 보수부분은 벽지가 떨어졌다든지 장판을 교체하고 아니면 보일러 시설을 교체한다든지 그런 소규모의 지원 사업입니다.
김진용 위원
이 2개 사업을 한 틀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
그것은 사업을 현대화사업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말로 이야기해서 돈을 많이 지원해주고 소규모사업은 그때그때마다 시행하기 때문에 다르게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김진용 위원
경로당 현대화 사업은 혹시 시비보조 받은 것은 없습니까?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
올해는 없는데 우리가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현대화 사업이 아니고 주택개량사업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정확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현대화사업하고 다르게 주거환경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쪽에 올해 7,600만원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규모를 하나 해 달라고 이런 정도를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1억을 요구했습니까?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
예,
김진용 위원
예산반영이 가능합니까?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
계속 담당자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 가능하면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계장님 경로당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곳은 강서구에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마을회관을 가지고 중복이 안 된 회관 독립적인 건물, 경로당이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
그것이 8개인가 그렇고,
김진용 위원
그 나머지는 전체 회관하고,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
회관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담당자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사업자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 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가보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마을별로 가보면 사업추진위원회가 각 마을별로 추진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보면 통장이사장 마을자체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있고 통장님이 있고 통장님들이 거의 추진위원회가 되어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부족한 금액도 마을비용으로 충당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명세기 경로당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실제적인 작업은 통장회의나 이사회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 모든 창구를 연세 많은 강서 노인회 회원님들을 모시고 지역도 넓고 위치도 산발되어 있는 지역에 불편하니까 통장님하고 이사장님들하고 만나서 경로당보수를 할 수 있는 사업을 환경을 개선하는데 서로 협력해서 의논하는 과정을 거쳐 가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나 방법 부분에서 개선이 되어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이 앞전에는 경로당회장님하고 총무님을 만났는데 2008년도 사업 시행할 때 통장님을 만나겠습니다.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마을추진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동으로 경로당 현대화사업이 필요한 부분을 공문을 보냅니까? 아니면 어떻게 접수를 합니까? 업무과정을 설명해 보세요.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
주로 여태껏 하는 것은 노인회 자문을 구하고 우리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합니다.
현장방문해서 보고 이 사업은 어떻게 얼마 정도의 규모를 하면 되겠다고 해서 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노인회 회의석상에서 접수를 받아서,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
아니죠. 노인회는 우리보다 이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보다 노인회가 경로당 현황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강동동을 한다면 강동동장님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126개의 사업을 전체적으로 진행하다보니까 현황을 많이 알고 있는 그분들한테 어느 어느 경로당을 했으면 좋은지 이야기를 해주십사 하면 자기들이 추천을 해주면 우리가 현장방문해서 보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 마을에 통장님들이 행정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회관하고 경로당하고 별개로 되어 있으면 경로당 부분은 경로당 회장님이 총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시설물을 관리하고 시설하는 것은 통장님입니다. 통장을 소외시키고 나서 업무 추진하는 부분이 문제점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
그 부분은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해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11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결국 통장님을 다 만났는데 앞으로는 동장님도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필히 마을의 행정의 총 책임자인 통장님이 함께 협의를 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어느 분이 담당합니까?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
여성아동복지담당이 합니다.
김진용 위원
지금 3개 청소년공부방이 있죠?
계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청소년 공부방이 필요성이 있고 어떠한 지역에 교육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신설할 부분이 추가로 있습니까?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신 중에 우리 강서지역에서는 청소년공부방이 필요합니다.
지역적으로 시내 같은 경우는 건물과 집의 환경이 좋기 때문에 집에서 공부해도 되지만 우리 지역의 경우 아무래도 가옥 구조가 좀 그러니까 애들 공부하는데 청소년공부방을 계속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예를 들어 또 다시 한군데서 청소년공부방을 하겠다, 그런 운영조건에 는 건물을 추천해 주신다면 시에 보고해서 하면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김진용 위원
이게 업무가 자기들이 신청을 합니까, 우리 구에서 권장을 합니까?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
우리가 권장도 하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건물을 내놓는 가옥주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겠다, 내놓아야 만이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은 안 어렵겠습니까. 자기 건물을 내놓는다는 게,
김진용 위원
추천만 해주면 가능하겠네요?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
그것은 우리가 현장확인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총무과에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부분에서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누었는데 복지과에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 주안점이 풍물패하는 학교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관내 초등학교 풍물패가 몇 개 학교가 있는지, 그 학교가 어떠한 풍물패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자료 수집을 좀 하셔 가지고 빠진 학교가 있으면 같이 포함을 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고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거수)
윤종현 위원님!
간사 윤종현
예,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서두에 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진행된 겁니다.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 주민복지과 209억 6천 9백여만원이라고 했는데 실제 259억 6천 9백여만원이네요. 수정을 하겠습니다.
144쪽을 보겠습니다. 중간에 강서예술촌 운영 있죠. 시설임차비가 2,7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예, 맞습니다.
간사 윤종현
이게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이죠?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예.
간사 윤종현
강서예술촌에 시설임차비는 매년 2,000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보다도 매년 2,000만원씩 지급을 해서 장기적으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그 2,000만원을 할부로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검토보고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검토를 해 본 결과, 전화상 검토를 하고 문서를 발송 중에 있습니다. 임대료는 우리가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금 연구 중이고, 매각하는 방안을 전화로 협의를 한 결과 지금 현재 임대계약이 2007년에서 2009년까지 3년간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각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매각대금이 공시지가로 산정을 했을 때 약 114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임대기간 중에 있으니까 2009년까지니까 그 기간에 별도 검토를 해서 그런 방법을 북부교육청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작년에 아마 성계장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그렇게 지적을 해서 검토보고가 됐더라면 굳이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3년간 임차계약을 맺지 않고 그 방안이,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작년이 아니고 올해 제가 검토를 해 보라는 지시를,
간사 윤종현
작년에 심의할 때 그렇게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문서상 검토한 것은 없고 구두상 의견조율만 한 겁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전화로 조율했습니다.
간사 윤종현
어차피 청장님께 검토보고 해야 될 것이고, 그게 되면 자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그리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145쪽 보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중간 하단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우수풍물단지원에 작년도 1,000만원인데 지금 600만원 되었습니다. 400만원 삭감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 제가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두 학교가 부산시 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그렇다면 우리가 당초 본래의 지원 목적에 상당히 충족을 시켜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 같으면 이러한 시책을 계속 장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뜻으로 사무감사 때 검토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예산이 삭감되니까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계장님 혹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사실 작년에 1,000만원을 두 개 학교에 500만원씩 요구를 했는데 예산절감이 학교당 100만원씩 삭감이 되고 400만원씩 두 군데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중간에,
간사 윤종현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는 기획실에다가 예산을 정상적으로 작년도 수준으로 지원요청을 했었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예.
간사 윤종현
결과적으로 600만원 확보된다면 예산절감 목표액이 10%죠. 결국 540만원, 270만원씩 밖에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지원이 줄어들다 보면 지원을 받는 학교에서 학생들이나 지도 강사들이 의욕이 떨어지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맨 밑에 녹산전통문화행사 350만원인데 금단곶보제하고 봉수대제입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이것은 봉수대제 행사 소요 경비입니다.
간사 윤종현
금단곶보제 하고는 별개입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별개입니다.
간사 윤종현
봉수대제만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예.
간사 윤종현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금단곶보제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금단곶보제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이것은 순수하게 봉수대제만 그렇다?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예.
간사 윤종현
예, 알겠습니다.
146쪽 보겠습니다. 맨 위에 향토문화재 전승보존 해 가지고 비교 증감하면 4억 2천 1백여만원이 감액이 된 것이죠. 어디서 가장 많이 감액이 됐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인 것 같은데요.
간사 윤종현
향토문화재 전승보전금액이,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아! 그것은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보수정비사업이 3억 3,892만 5,000원이 삭감되어서,
간사 윤종현
아! 신호지역에 인공철새도래지 말이죠?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예.
간사 윤종현
알겠습니다.
147쪽을 보겠습니다. 146쪽과 147쪽 같은 내용인데 장애인복지증진에서 장애인 수당과 일반보상금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국시비 사업입니다만,
노인장애우담당 송재구
노인장애우 담당 송재구입니다.
지금 장애인 수당하고 장애인 아동 수당에서 지금까지 수급자를 기준으로 해서 수당이 지급되었는데 작년에 신규로 해서 차상위가 내려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차이가 좀 생겼습니다.
간사 윤종현
결과적으로 그럼 차상위까지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차상위는 지원을 안 해준 겁니까?
노인장애우담당 송재구
차상위도 지원을 했는데 기준을 마련해서 그 사람들한테 전체적으로 동의서를 받아서 올려주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혹시 더 추가될 수 있는 차상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지금 현재 편성 요구된 이 금액만 가지고도 본래의 목적사업을 그대로 추진이 가능한 겁니까?
노인장애우담당 송재구
예, 가능합니다.
간사 윤종현
예, 148쪽을 보겠습니다. 148쪽 149쪽 연계되는 것인데 맨 밑에 하단부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생활시설 생계급여가 있고, 또 149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단 말입니다. 장애인 재활시설이 우리 관내에 몇 개 있으며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 것인지, 이 두 개 합치면 약 16억 정도 되네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우담당 송재구
지금 현재 장애인 생활시설은 4개소입니다. 동연요양원에 2개소 있고, 베데스다에 2개소 있습니다. 그다음 직업재활시설은 베데스다 직업재활시설하고 동연요양원 직업재활시설 2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전부 다 일률적으로 반영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우담당 송재구
수용하고 있는 입소자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전액 시비다 그죠?
노인장애우담당 송재구
예.
간사 윤종현
시비사업인데 국비도 지원됩니까?
노인장애우담당 송재구
국비는 생활비 해서 지원되고, 국시비 50%,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우리 구비는 전혀 반영이 안 됩니까?
노인장애우담당 송재구
예.
간사 윤종현
152쪽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 만 5세 아동 무상보육료, 이것도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는데, 1억 5천여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우리 구비까지 같이 포함되는 것이네요?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
예, 맞습니다.
간사 윤종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입니다.
요 부분은 당초에 국시비 예산이 가내시가 되어서 내려왔는데 2007년도 3차 추경 예산에 보면 1억 9,8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대로 22억 1,796만 1,000원으로 하면 현재 하는데는 이상 없습니다. 다만 이게 처음에 내려올 때 시비가 너무 많이 가내시가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1인당 16만 2,000원 지원이 되는데 아동은 한 100여명 됩니다.
간사 윤종현
결과적으로 1억 5천여만원이 감액되는 게 이번 본예산 심의하고 난 이후에 3차 추경에 들어올 때 1억 9,800여만원,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
그게 최종 2006년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 이 부분이 1억 5천 이것은 당초에 국시비가 너무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간사 윤종현
그럼 추경에는 1억 9천 8백여만원은 구비입니까?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
이것은 국시비 다 되는 겁니다.
간사 윤종현
알겠습니다.
161쪽 보겠습니다. 맨 위에 행사운영비에 강서여성 자원봉사자 대회, 강서 여성자원봉사자 연수회 있습니다. 강서여성 자원봉사자 연수회 예산액이 7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행사 성격과 참여 요인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
이것은 참여하는 여성분들은 여성단체협의회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올해는 임원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분 해 가지고 당초 계획은 40명이었는데 30여명 참석했거든요. 이 성격은 여성들의 권익증진과 여성 자기계발을 위해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서 할 것입니다.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간사 윤종현
여성 권익신장 자기계발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만 여성자원봉사자가 아니죠. 여성단체협의회 교육이네요?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
여성단체협의회 다 같이 하니까 여성자원봉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간사 윤종현
연수회니까 며칠 갑니까?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
1박 2일 예정입니다.
간사 윤종현
상당히 낭비성이 있을 것 같네요?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
낭비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요 앞전에 할 때도 교수 분을 초청을 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간사 윤종현
다른 표현은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쪼록 예산이 당초 본래의 목적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계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163쪽 보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노인 그룹형 신축지원비 6억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떤 것인지, 옛날에 실버타운 하는 그런 성격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노인장애우담당 송재구
노인장애우담당 송재구입니다.
노인 그룹형 신축지원 관계는 사실상 사회복지법인 청아에서 작년도 명시이월사업이라고 해서 건강복지센터를 짓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입찰을 곧 해서 시작될 것인데 그것과 병행해서 이 자체는 9년 단위로 해서 3개소로 해서, 또 아파트 형식으로 해서 가정처럼 운영하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간사 윤종현
아직 그러면 추진 안 된 겁니까?
노인장애우담당 송재구
지금 입찰을 해 가지고 곧 12월중으로 착공할겁니다.
간사 윤종현
우리가 입찰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우담당 송재구
아닙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복지법인에서 할겁니다.
간사 윤종현
그럼 청아법인 같으면 강동에,
노인장애우담당 송재구
강동 2290번지 덕두초등학교 옆에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 다루었던 기억을 하기 때문에, 결국 타이틀이 바뀌었죠? 그 당시 노인전문요양원인가,
노인장애우담당 송재구
그것과 별도로 해서 건물을 짓는 겁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국비를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7억인가 지원해 준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우담당 송재구
그때는 국비 7억 5천하고, 시비 15억 해서 하고, 이번에 6억이 와서 3억씩 배정 됐습니다.
간사 윤종현
청아법인은 어떠한 사람이 합니까?
노인장애우담당 송재구
청아법인은 아동관계 보육 시설하는 법인으로 되어 있고, 지금은 농민과 관련된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법인입니다.
간사 윤종현
제가 그것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청아법인 대표자가 어떤 분입니까?
노인장애우담당 송재구
대표자는 한원주 씨라고,
간사 윤종현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던 분입니까?
노인장애우담당 송재구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사하 쪽에서 보육시설을 하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송계장님 작년도 예산심의 할 때 보류가 한번 되었던 것 기억나죠? 2006년도 같습니다. 상당히 이러한 사업들이 필요로 하겠지만 특정 범위에 예산이 너무 과다 투여된다, 물론 우리 구비는 해당이 안 됩니다만 뒤에 보면 또 청아에 대해서 우리 구비 지원하는 게 있었죠.
164쪽을 보겠습니다. 중간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이 있죠. 4억 6천 3백여만원, 167쪽에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운영 2억 1,000만원 정도 예산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노인장애우담당 송재구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노인복지종합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고, 그 이외에 노인과 관련된 운영비는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이게 민간경상보조란 말입니다. 164쪽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이 민간경상보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노인복지관에서는 운영하는 것 이외에 다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를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죠?
노인장애우담당 송재구
종합복지관 운영비는 보통 일반수용비로 운영이 되고 있고, 민간경상보조는 노인과 관련된 운영비 조로 해 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민간경상보조 지원단체는 강서노인종합복지관이다, 아니면 제3자의 시설이 있습니까?
복지관담당 한희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담당 한희필입니다.
우선 노인복지사업에는 노인복지관도 있고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또 독거노인 지원 관계하고, 주간보호시설, 이런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주간보호라든가 이런 사업 목적에 맞게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 건축비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국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기존의 복지관이나 기존 시설에서 부설하는 형태로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나 주간보호시설,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그 운영 사업을 하면 사업비를 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인 주간보호시설이나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이 부분은 강서하고 낙동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원스톱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7월달에 지정이 되어서 강서종합복지관에서 별도로 지원센터를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복지관 관계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간사 윤종현
그 부분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은 결국 노인복지관이 아니고 강서와 낙동종합복지관에서 우리가 구에서 할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다?
복지관담당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간사 윤종현
165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송계장입니까?
예산이 6천 5백여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어떠한 사업을 하면서 삭감된 사유는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합니다.
노인장애우담당 송재구
노인 바우처사업을 노인을 실제적으로 치매나 중풍 환자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상당히 신청이 저조합니다. 1종 재가장애자를 대상으로 135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9명 정도 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원 신청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지금 현재 6천 5백여만원이 작년도보다 삭감되더라도 충분히 당초 본래의 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수 있다? 가능한 거죠?
노인장애우담당 송재구
예.
간사 윤종현
구비를 다시 요구하는 사항은 없죠?
노인장애우담당 송재구
예.
간사 윤종현
165쪽 하단 부분 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가덕경로원 신축 청암이고, 강서 실비전문요양원이라 했는데 실비가 실버죠?
노인장애우담당 송재구
실비입니다.
간사 윤종현
아! 가격을 저렴하게 받겠다는 겁니까?
노인장애우담당 송재구
예.
간사 윤종현
강서 실비전문요양원 신축 정혜원,
성문실버빌 증축, 청아 노인건강센터 증축,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신축, 이것을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우담당 송재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덕경로원 신축은 사회복지원 청암에서 하고 있는데 위치는 강서구 동선동 17번지인데 규모는 1890㎡로 되어 있고 예산 금액은 10억 3,400만원 정도 됩니다. 국시비 50%, 50% 반영되어 있고, 그다음에 강서실버 전문요양원은 사회복지법인 정혜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위치는 강서구 죽림동 539번지 동사무소에서 한 500m 북쪽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규모는 2363㎡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2억 9,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성문실버빌 증축인데 이것은 사회복지법인 성문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강동동 1487번지 신덕부락 주변에 건축 규모는 1487㎡입니다. 예산은 7억 2,2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신축 해 가지고 사회복지법인 청아에서 추진하고 있고 위치는 강동동 2290번지입니다. 규모는 596㎡ 예상금액은 6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아노인건강센터인데 이것도 사회복지법인 청아에서 실시하고 있고 위치는 동일한 강동동 2290번지입니다. 규모는 788㎡입니다. 예산액은 7억 2천 2백입니다.
간사 윤종현
이런 많은 사업들을 신축하면서 국시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국시비 지원하게 되면 당사자들이 지원 신청을 합니까? 우리구가 지원 요구를 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우담당 송재구
시에서 수요 조사를 하고 요청을 하면 우리가 각 법인체에 시달을 합니다. 그러면 법인체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1차적으로 현장조사해서 시에 올려주면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려주면 보건복지부에서 순위를 결정해서 내려옵니다.
간사 윤종현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중식은 이것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거수)
예,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제가 질의를 빨리 끝내야 아무래도 점심시간이 빨리 다가올 것 같은데요.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하고 윤종현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다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만 하도록 합시다.
페이지 보면서 간단하게 합시다. 아까 강서예술촌 임차료 있죠. 700만원 올랐네요. 교육부에서 올려줄라고 하던가요?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공시지가 상승분이,
김동일 위원
공시지가 상승분에 우리가 임대 추가를 그렇게 하네요?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예.
김동일 위원
그 부분에 공시지가를 안 올려야죠? 좋습니다.
그리고 윤종현 위원님이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문화계에서 놓치는 것 같아요.
아이들 풍물패 지원, 가락오광대 지원, 문화 쪽에서 타 기관에 민간이전을 해 주는 것이 3개죠. 나머지는 구청에서 거의 다하죠. 행사를 구청에서 주관을 다하고 민간이전 3개인데 가락오광대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문화계에서 해야 됩니다. 그 지역구 의원이 주장한다고 해서 주고, 의원이 지적 안 한다고 해서 안 주고, 이런 예산의 지원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적은 예산이라도 효과 면에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오면 더욱 더 우리가 문화발굴차원, 여러 가지 성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오광대 같은 경우는 발굴차원이라고 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년 우리가 1,500만원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한 3년에 걸쳐서 했을 것 같아요. 몇 년이에요?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그전에는 예산을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김동일 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문화계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올해 예산은 1,500만원으로 알고 있고,
김동일 위원
1,500만원 벌써 몇 년에 걸쳐서 준 것 아니에요. 주었을 때 최소한 가락오광대의 발굴이 5장인가 7장까지인가 되어 있는데 지금 몇 장까지 되어 있어요? 한번이라도 지역민을 위해서 표현하는 것은 한번 봤어요. 관리대상은 돈만 주고 관리 안 합니까? 문화계에서는 1년간 가락오광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난 뒤에 얼마만큼 찾아뵙고 여러 가지로,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얼마 전에 문화원 행사에 강서예술한마당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잠시 한 그것뿐이에요?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그리고 전수자가 교육을 한 20회 정도,
김동일 위원
문화계에서 보기가 거의 오광대 계승이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지금 3악까지인가 계속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돈을 더 주어야지, 왜 이렇게 돈을 1,500만원 지원하다 500만원 밖에 안 줍니까? 문화계에 힘이 없습니까? 문화계 예산이 왜 이리 까지느냐 말이에요. 매년 1,500만원 지원해 주면 앞으로 강서구 문화에 정말 필요한 가락오광대라고 한다면 그 이름 한 개가 김해에서 가락오광대를 차지하려고 몇 천만원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이름 하나를 강서가 앞으로 차지하려고 버티고 있는데 이런 것 같으면 아까 우리가 청장님이 2억 3,000만원 가까이 쓴다는데 이런데 왜 못써요? 이게 우리 지역민에 대한 문화의 창달 아니에요. 문화계가 왜 그리 힘이 없습니까? 총무과에 없어서 힘이 없습니까? 힘이 없다면 총무과로 다음에 직제개편 할 때 보내 드려야지, 필요가 있을 때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필요가 없을 때는 또 과감하게 잘라야 되고, 의원들이 부탁한다고 해서 해주고 이런 판단은 이제 해서는 안 됩니다. 총무과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듯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예산편성에 실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지역민들도 있는데도 그런데는 등한시하고 관심조차도 없고 생전 없는 그런 단체에 500만원씩 기탁이나 하고, 이런 예산편성을 한단 말이에요. 돈의 여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관심도입니다. 그리고 이것 한 개만 보더라도 그래요. 문화패 이것도 돈이 까졌습니다. 문화계장님!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예.
김동일 위원
이 문화패를 운영하는데 초등학생이 몇 시에 학교 등교하는지 압니까?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 여러 단어 한 장 더 가르쳐 달라는 학부모들 아니에요. 그런데 새벽 7시반에 학교에 등교합니다. 등교하기 전에 수업하기 전에 1시간 반을 북을 들고 두드린다 아닙니까. 근 1년간,
그러면서 나름대로 대회도 나가고 문화행사도 합니다. 그쪽에 꼴랑 돈 300만원 주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가 하겠습니까? 앞으로 문화행사 할 때 그런 풍물패가 없고, 문화가 없다면 전부 다 외부에서 돈 몇 백만원 주고 다 사올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가수 초청해서 빠꾸하고 예산만 떠내려 보내더니만, 문화계에서 힘을 좀 지녀야 됩니다.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계장님 보고 내가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국장님 뒤에 배석하고 계시지만 말만 문화 문화, 엄밀히 말하면 문화원 이것 뭐합니까? 여러 수천만원 예산지원을 하면서 문화원에서 이런 조그마한데 신경 좀 씁니까? 문화원국장이라는 사람, 이런 초등학교 한번 와서, 정말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서는 지원조차 합니까?
우리가 이런데도 문화원 예산 지원해 주고 국장들 봉급 주어야 돼요? 보기 식의 문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수정안까지 보겠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서 올라오는지 문화원 예산을 줄여서라도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에 돈을 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답변 안 받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조금 전에 김동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참작을 했다가 예산관계에 대한 부분이니까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연정 어린이집 있죠. 거기에 지금 현재로 운영 상태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
시설장은 우리 구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1년에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
전체적인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허대행
예.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현재 거기는 우리 공립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다 합니다. 월급도 그렇고 운영비고 다,
위원장 허대행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현재 수용 인원은 정원이 되어 있는데 시설이 여러 가지로 미비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건물 노후로 인해서 더 이상 확충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다른 것으로 인해서 신축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신도시 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되면 검토를 해야 되지 현재 현장에 가 보니까 건물도 오래되고 해서 내부 보수하고 하는 것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디로 옮긴다, 그것은 검토를 아직 못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신도시 저게 확정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되면 해야 되는데, 또 유아가 필요한 지역에 또 가야 되니까 인구이동 관계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런데 신도시에 포함된다고 해서 신축을 못하라 하는 것은 없다 아닙니까? 신축 말고 신도시에 포함 안 되는 땅을 매입해 가지고 다시 신축을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
그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거리하고 교통관계라든지, 들 가운데 지어 놓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마을하고,
위원장 허대행
강서노인복지관도 있고 낙동복지관 전부 다 외지에 있지 도시에 있습니까?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현재 신축을 하게 되면 아이를 수용할 수 있는 우리말로 하면 수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될지,
위원장 허대행
충분하게 그것은 운영방법에 따른 것이지 일단 신도시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그 내용 검토를 아직 안 해 봤다는 내용 아닙니까?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런데 현재 노인복지 부분에 상당히 열의를 갖고 다루고 있지, 아동에 대한 부분은 거의 없는 택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신도시에 포함된다고 해서 조금 미룰 것이 아니고 건물이 노후되고, 여러 가지 운영 상에 불편사항이 있으면 빨리 대처하는 방법, 따지고 보면 방금 김동일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
예, 알겠습니다. 노후시설 부분은 우리가 현장을 한 번 더 보고 고칠 것 있으면 하고,
위원장 허대행
자꾸 지원만 신도시 들어간다고 해서 그 안에 내부수리만 해서 지원할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아동들한테도 좋은 어떤 시설에서 교육받도록 해 주는 것도 공립이기 때문에 우리 청에서 다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인데 철새도래지 순찰선이 거의 운영을 안 한다고 하던데 이번에도 보니까 운영비가 올라왔네요?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나서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이후에 건축허가 관계협의가 우리 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문화재구역 범위 내 500m 이내는 전부 다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동안 순찰선은 많이 사용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러면 지금 현재로 유지비를 순찰선에 안 한 것은 차량으로 다 돌렸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차량에 조금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알겠습니다.
하여튼 순찰선을 안 하고 차량으로 했다고 하니까 대체방법으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업무에서 효율성 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 성말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장님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중식 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회의
위원장 허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는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부서장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연찬을 해 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장 허대행
과장님께서 그래도 일단 큰 타이틀만 이야기를 하고 답변석에 앉는 것으로,
간사 윤종현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총론만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
위원장 허대행
그렇죠. 큰 타이틀만 이야기 해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16억 6,112만 9,000원입니다. 주 세입원이 봉투판매수입이 2억 4,464만 5,000원이고, 항공기소음피해 주민지원사업이 3억 1,500만원, 쓰레기매립장 지원사업이 5억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총예산은 54억 9,986만 1,000원이며, 2007년도 대비 3,853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대행사업비가 21억 5,400만원이며, 음식물처리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2억 5,380만원, 발효식 공중화장실 설치비가 1억 5,000만원, 생물다양성계약이 1억 3,955만 3,000원, 다음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4억 4,511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환경위생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 시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예,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윤종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제가 계속 질의를 해 왔고, 작년부터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녹산국가공단 환경오염실태 조사를 위해서 특별히 예산편성 한 것이 있다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번에 저희들이 악취 측정기하고 풍량풍속계 등에 대해 장비를 별도 구매를 했습니다. 한 500만원 별도 구매를 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것만 가지고 1,300여개 업체 관리가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별도로 그 업소를 관리하려면 인력이나 차량이 소모가 되는데 인력은 저희들 총액인건비제 이런 것 때문에 현재 기획실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럼 차량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차량은 환경위생과에 소속된 차량을 가지고 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키겠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분명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강력하게 지원해 주어야 되겠지만 그 기업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런 뜻에 아마 동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 부분은 전체 1,300여개 업체 다 안 되더라도 한 4백여 개 업체에 부분적으로는 꼭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부분이 꼭 실천되어서 전체 녹산국가공단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기업도 하고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도 쾌적한 환경 속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꼭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181쪽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 추경 때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차기매립장 유치구 주민숙원사업비가 전체 부산시로부터 5억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우리 구가 2억 5천을 쓰고, 녹산에 숙원사업을 위해 2억 5천을 씁니다. 거기서 지난 추경 때 환경감시원 한 1,000만원 썼는데 그 부분을 그 당시 얘기를 할 때 구 예산 2억 5,000만원 거기서 활용하고, 2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녹산에 전체적으로 숙원사업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본예산에도 1,000만원이 삭감되고 2억 4천입니까, 올라온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간사 윤종현
생활 불결지 화단조성사업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쓰레기가 많이 모여 있는 지역에 화단을 조성하는 겁니다.
간사 윤종현
2억 5천중에서 이것도 같이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같이 포함됩니다.
간사 윤종현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2억 4천 5백이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간사 윤종현
좌우지간 환경감시원 사역에 관한 인건비는 구에서 지원하는 2억 5천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우리 500만원 벌써 양보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간사 윤종현
그렇게 맞춰 주시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요 관계는 위원님 말씀이 있고, 생곡 보조비 가지고 환경감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10% 받는 그 돈에 실질적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 가지고 전체적으로 원활한 수행을 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저희들이 5억 받는 별도로, 우리 받는 것은 10%에 대한 금액을 차감하고 난 다음에 20%를 저희가 받아서 10%는 주민들을 위해서 쓰고, 10%는 우리 구에서 청소를 위한 사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합의가 충분히 되어서 조금 나타나기는 힘들지만 그런 부분이 서로가 양해 하에서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윤종현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도 이 내용을 가지고 그때 설명도 하고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설명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청소대행 사업을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82쪽에 청소대행 사업비가 금년도 6,000만원 증액되어 21억 5,400만원입니다. 또 184쪽에 하단부에 민간위탁금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대행사업자와 동일한 업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틀립니다.
간사 윤종현
그럼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개인사업자가 음식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업체에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서희건설이니, 기타 삼덕이니, 피마니 이런 업자한테 톤당 7만 500원 정도 저희들이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 드는 비용입니다.
간사 윤종현
그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 들은 사항인데 그럼 위탁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위탁처리 합니까, 아니면 경쟁입찰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것은 부산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갖고 지금 음식물처리장이 공공기관 빼고 3개소가 있는데 각자 물량을 서로가 조정을 하면서 가액은 동일하니까 서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여기 얼마 버리면 또 중구에서 얼마 버리고, 서로 조정을 합니다. 공장 처리양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럼 운반은 어찌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운반은 대도에서 민간위탁업체에서 갖다 줍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청소대행사업자인 대도하고,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비도 대도에 운반비를 주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아닙니다. 운반비만 우리가 총 21억 5,400만원에 운반비하고 수집하는 비용은 포함이 되어 있고, 처리비는 별도입니다.
간사 윤종현
그럼 여기 별개는 예산에 없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간사 윤종현
185쪽 보겠습니다. 폐스티로폼 감용기를 운영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연중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간사 윤종현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이 물론 편성방법이 기술적인 면도 있을 것이라 봅니다만 제가 10개월간 1명 해 놓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두 달 동안 폐스티로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우리가 채용할 수 있는 인력이 300일 이내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근로자하고 환경미화원이 여기에 대한 기술을 습득을 해서 나머지 잔여기간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렇게 하면 우리 본래의 목적사업에 차질이 없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현재 큰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거수)
위원장 허대행
예,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서낙동강 수질 개선하는 단체 여기에 나름대로 예산을 환경위생과에서도 편성을 하셨는데 그 단체에 사실은 너무나도 수고가 많은 그런 부분인데 총무과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하는 단체고 하니까 지원받아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협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81쪽에 매립장 주민숙원사업비 이게 2억 4,000만원 이게 사업장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매년 초에 주민자치위원들 하고 동사무소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짓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산 한도 내에서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김진용 위원
183쪽에 환경미화원 대기실 난방 이것은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강동동 일부분하고 문화원 1층에 저희들이 미화원 대기실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하고 비용입니다.
김진용 위원
아! 강동동 선별장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김진용 위원
선별장 대기실이 한 군데 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한 군데 뿐입니다.
김진용 위원
난방비 이 정도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모자라나마 저희들이 아껴서 쓰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부분에 대해서 이게 계약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갑네요. 보리 재배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볏짚만 깔아놓는 방법이 있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쉼터제공하고 너댓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데 저희 마을 같은 경우에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리 재배하는 부분에서 신청자가 많아 취소해서 다른 방향으로 돌렸다고 말씀하시던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변경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보리재배 같은 경우는 단위 면적당 보상하는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1헥타당 3백 몇 십만원 되고, 단순하게 쉼터제공이니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30만원 정도 약 10분의 1 이하 가격에 저희들은 많은 면적에 효과를 더 하기 위해 전부 보리 재배만 해 버리면 큰 면적이 안 나옵니다. 보통 한 100헥타 넘게 들어가는데 올해 100헥타 정도 했는데 전부 보리 재배를 하면 20헥타, 30헥타에서 끝이 나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다면 전체 다는 못하더라도 주민들이 욕심이 있어서 원하는 희망사항인데 그럼 우리 구에서 전체 취소시키는 것보다도 금년에 한 사람은 내년에 제외시킨다든지, 순번제로 한다든지 예산 부분에도 좀 더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더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유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도움이 되는 부분 자체를 전부 다 없애버린다고 하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생물다양성관리계약 협의회가 있어서 14명으로 주민들하고 다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관계도 투명하게 보여주고 환경부에서 내려온 금액도 보여주고 서로 협의하면서 하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구에서 제거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물론 심의를 하고 하겠지만 이왕이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또 우리 구에서 예산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보조금 지원 사업인데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희망하는 농가가 많다고 하면 조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아래 환경부에서 담당사무관하고 팀장하고 내려와서 실제 현장을 보여주고, 주민들이 실질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예산을 더 달라고 저희가 당부도 하고 협조도 구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예산 내용에 없는 부분을 제가 두 가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G.B해제가 되고 나서 제조업소가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떤 법적인 문제는 하자가 없이 허가나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여러 모양으로 피해가 오고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제조업소가 공장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항간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보는 업소들이 있는가 봅니다. 우리 위생과에서는 환경 부분에 단속하고 지도하고 하시니까 강력하게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제조업소 명분으로 건축물을 지어서 주변 주민들에게 환경적으로 피해를 주는 그런 데이터나 환경으로 인해 민원이 들어온 내용을 위생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이 현재 신규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과에서 설치할 규모나 여기에 대해서 협의가 올라옵니다. 원칙적으로는 현재 공업지역이 아닌 경우는 환경에 대한 시설허가가 불가합니다. 그런데 당초 협의된 내용하고 조금 틀린 경우가 우려가 되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들은 바가 있어서, 지난번 김동일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건축과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그런 업소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도록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 업소들은 특별하게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현재 우리 구 관내 무허가 공장은 한 70개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파악을 하고 계시는가 모르겠지만 강동 같은 경우는 시설원예하우스가 집단적으로 있는 지역에 농업용 폐기물들이 많이 나와요. 농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들이 나오는데 이게 처리하기가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집단적으로 있는 지역에 농업용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폐비닐 같은 경우는 유상수거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고, 기초생활대상자에 대해서는 현재 쓰레기봉투나 음식물스티커나 무료로 다 제공하고, 또 그분들이 특히 화재나 수해 때는 무상으로 처리하고 내년부터는 이사 갈 때까지 저희들이 무상으로 처리코자 합니다. 그런데 현재 환재나 이런 단계까지는 해 드리고 있는 소득이 충분히 되는 분들한테까지는 그리는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체 처리비가 많이 들고, 저희 처리가 한계가 있고, 그런 점은 조금 양해해 주시고, 향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농산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농업에 관련된 기반시설을 하더라도 폐기물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나오니까 너무 지장이 많고, 더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화재가 발생하면 긴급차가 가야 되는데 폐기물 때문에 차가 진입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농로라든지 차가 이동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건설과에서 고생해서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농민들도 과다하게 나오는 폐기물들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냥 방치를 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 구 입장에서 환경부서하고 농산파트 부서하고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 선도적인 역할만 제도적으로 마련만 해주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고방식도 바꾸어가면서 폐기물 처리에 협조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폐기물이 저희들이 구에서 처리비가 문제가 아니고 생곡에 들어가면 부산시 16개 구군이 부산시에 점수를 매깁니다. 전년 대비해서 늘어난 데는 페널티라고 해서 비용을 더 주어야 되고, 또 각종 평가에서도 지금 늘어난 경우에는 저희들이 등수 안에 못 들어가고, 여러 가지 행정 제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무튼 감량화를 전체 목표로 하고 있는 데 우리 구는 공장도 많이 들어서고 해서 자꾸 플러스가 되어서 시책 평가할 때도 상당히 어렵고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무튼 농산과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거수)
위원장 허대행
예, 하십시오.
김동일 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을 하면서 보충적인 177쪽 한번 봅시다. 서낙동강 수질개선 환경투어에 민간단체 보조를 좀 해 주는데 이 단체가 실질적으로 지역민들 단체에요? 교수 단체는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아닙니다. 지역민들 단체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우리 지역민들이 책자 발간하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맞습니다. 반재화씨, 이용호씨 그렇게,
김동일 위원
청소대행이 이번에 1천 몇 백만원이 플러스 되었네요. 물가상승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인건비하고 예상 잡아서 한 겁니다.
김동일 위원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184쪽에 이것도 한 25억 돈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2억 5천 정도 됩니다.
김동일 위원
나는 좀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음식물쓰레기 스티커 발간하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김동일 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은 부산시 전체 음식물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것을 볼모삼아 어떻게 보면 세대별로 음식물용기를 가구 수마다 배분한 것 아니에요. 지금 스티커 발간이 자꾸 줄어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건수는 늘어나는데,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음식물 처리양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관리는 우리가 각 소매 업소에,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농협을 통해서 소매 업소에,
김동일 위원
그런 일정수입들이 계속 분기별로,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연간 한 20에서 25% 정도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간 1억 2천 정도 됩니다.
김동일 위원
그것을 수거를 할 때 스티커가 매달 안 붙일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수거를 거부하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게 밤에 식별이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야광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김동일 위원
그것을 떼어버리면 그 용기에는 못쓰고 분실신고 방지책도,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째면 째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일단은 그 스티커가 그 달에 안 붙어 있으면 수거는 안 하는 게 원칙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기본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다음에 186쪽 발효 소멸식 공중화장실 5기가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2008년도 새로 할 겁니다.
김동일 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대항하고, 아직 정확하게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다섯 군데입니다.
김동일 위원
관광지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옛날 간이화장실 공사장에서 쓰던 그런 것들이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교체할 예정입니다.
김동일 위원
맥도생태공원 있죠. 이번에 강서구청에서 작년에 부산시로부터 1월 15일자 이관을 했는데 환경부분은 또 환경파트에서 담당하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예산은 항만수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청소 부분 이런 것은?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관리가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거기는 발효식 화장실 많이 필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5기가 되어 있는데 별 큰 행사가 없으면 그것으로 충분히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임대해서 쓸 수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현 상태로는 그 정도만으로 충분하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지난번 구민체육대회 할 때도 5기를 갖고 충분히 감당이 되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8쪽 전원생태도시 기반조성 7억 돈이 생물다양성계약 이 부분인데 지금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죠. 몇 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14명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 명단을 위원장님을 통해 한 부 주시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계약을 할 때 김진용 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지역별로 분배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하는 지역이 주로 새나 야생동물이 많이 있는 쪽에서 원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염막지구하고 대부동 지구하고 두 군데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대부동이 가락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강동입니다.
김동일 위원
염막지구와 대부동인데, 대부동 같으면 옆에 새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죠? 염막지구 같은 경우도 재배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대부동 같은 경우는 한정된 지역이 아니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전체 지역 중에 빠진 지역도 있고, 자기가 찬성한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염막지구 같은 경우는 대강 아는 형태는 전체 24만평에 농민들 대상자가 있을 텐데 강서구청이 받은 면적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면적들을 나누기해서 균등하게 한단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안 그렇습니다. 전부 주민들 개별적인 동의하에,
김동일 위원
지금 김진용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 중에서 안 하려고 하는 주민이 없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일 위원
다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염막지구 같은 경우는 몇 몇이 그것을 전체 다 하려다 파기를 시켜버리고 전체 골고루 지역민들의 동의하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면적 나누기해서 하니까 큰 문제없이 염막지구 같은 데는 잘 진행되고 있는데 좀 더 요구는 확대를 해 달라는 게 그들의 요구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이 뭐냐하면 강동 대부동 같은 경우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지역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집에서 50평 하나, 저 집에서 50평 하나 전체 평수는 같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청자를 다 받아들여서 대부동에 평수대로 좀 더 균등하게 해주면 지역민들이 큰 문제가 없을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들하고,
김동일 위원
아! 시금치 그것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은 안 될 것 같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안 됩니다.
김동일 위원
당연하게 우리가 하는 방법들이,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보리재배나,
김동일 위원
먹이를 우리가 주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지역민들에게 강력하게 설명을 해 주기를 바라고, 일종의 생물다양성계약 이것은 겨울 철새 모이 주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좀 새들이 편하게 안식처를 제공해 줍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하는 과정 속에서 계약 날짜가 있죠. 대부분 익년도 철새 가기 전까지,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3월 31일까지 합니다.
김동일 위원
이것을 하니까 우리 지역민들 요구가 뭐냐고 하니까 일단 겨울 먹이는 겨울에 다 먹는다 이것이라, 겨울은 이미 떠나고 없는데 계약날짜가 있으니까 다음 농사하고 연관을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짜를 앞으로 좀 당겨 달라는 그런,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 관계도 저희들이 건의를 받아서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 내려왔는데 환경부하고 지금 건의를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문 보름이나 한 달 정도 당겨질 수 있도록, 아마 그것은 잘 될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계속 지역민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0쪽 항공기소음 주민숙원사업 저도 이 속에서 매년 관여를 하고 있는데 의회 대표로 소음대책위에 나가고 있고 한데 이 사업들이 우리는 빨리하려고 하는데 지금 또 시작한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농번기가 겹쳐 놓으니까 배수로사업이니 이런 게 상당히, 저희들 내년 1월까지 해야 작업을 다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부분들은 각자의 개별사업장을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막상 또 보니까 항공청의 돈은 3월달에 입금이 되고, 시간적인 여유, 사업들이 자꾸 딜레이 되어서 11월, 12월 가니까 사업장 중에 빨리하는 사업장이 있더라고요. 혹시나 용수로나 배수로 부분에 관련된 부분도 여름철에는 용수로에 물이 내려오니까, 여하튼 이 사업들은 좀 빨리,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은 매년 1월부터 작업 준비를 합니다. 내려오기 전에 예상을 잡아서 준비를 하고 바로 들어갑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부분은 예산서에 없는 질의입니다만 우리가 소음대책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부분에 강서의 4개동, 4개동이면 절반 동입니다. 절반 동이 이 소음 부분에 피해를 보고 있는 강서구란 말입니다. 그래서 1개 계에서 그것도 한 담당자가 이 업무를 감당하기는 너무나도 한계에 부닥치다 보니까 서시협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요구가 뭐냐하면 실질적인 항공소음에 대한 피해의 실태조사 요구를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부분에는 지금 소음의 측정도 엄밀히 말하면 부산항공청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항공측정을 하는데 그것조차도 강동 통장회의 때 뒤에 배석을 해 보니까 선하나 사이로 우리 지역민이 느끼는 것은 똑같단 말입니다. 그 선하나 사이에 그나마 적은, 이게 엄밀히 말하면 실질적인 보상은 아닙니다. 아마 35% 우리 청에서 대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지역민들이 믿지 못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정말 이정도 되면 이 비용이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 한 2, 3억만 하면, 이게 5년에 한 번씩 항공소음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면 5년 동안 모아서, 아니면 다른 기금을 모으더라도 우리 강서구청에서 한번 정도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정책적인 차원이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항공소음 때문에 저감방법이나 혜택방법에 대해서 저희들도 타 시도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 작년도에 저희들이 수확 아닌 수확이라면 첫 째 주민들을 내년에 저희들이 항공소음 측정 주기입니다. 그때 전부 주민들이 가능한 참여를 같이 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아까 선 하나 차이로 못 받는 신포니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측정지점을 좀 더 확대하도록 항공청하고 협의를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것도 수긍을 했고, 나머지 실질적인 주민혜택 부분에서는 현재 저희들하고 항공공사 입장도 김해니, 김포, 제주니 서로가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서로 협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일 위원
어떻게 보면 신문지상에 한 며칠간 보도에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 사업들이 움츠릴 수 있는 요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강서구청에서는 그 부분에 굴하지 말고 우리가 은연하게 대처하고 항공청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은 또 그들이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쪽의 사업들은 이것은 정말 강력하게 사후관리도, 공사는 건설과에서 할 때 환경위생과에서는 요 사업만큼이라도 차후에 준공이 끝난다든지 하면 준공 때라도 주관부서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것은 지역민들의 부분이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는데 거침없이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에 일반쓰레기 종량 봉투가 다른 구하고는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종량제 봉투는 서로 비슷한 사항이고,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기장군이 한 달에 한 세대가 0.14장을 쓰고, 우리구가 0.18장을 쓰고, 영도구가 0.33, 동구가 0.36장을 씁니다. 나머지 구는 전부 용기가 꽉 찼을 때 1회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대상자 1,300세대 공짜로 주고 있고, 천가동에 1,400세대 정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음식물 말고 종량제 봉투,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봉투도 타 구하고 나가는 것 보면 음식물쓰레기와 나가는 형태가 비슷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봉투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부산시에 제작하는 공장이 몇 개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제작하는 공장은 상이용사협의회인가 거기서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거의 통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일반인들이 경영하는 업체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일반인들이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그쪽 분들한테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준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제가 알기로는 종량제 봉투를 일반인도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부산시는 제가 알기로는 그리로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럼 거의 계약하는 형태가 똑같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타구하고 다 동일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제가 알기로는 종량제 제작을 하는데 있어서 일반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조사를 하시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하청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인 계약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잘 알겠습니다. 종량제 봉투가 1년에 쓰는 한도가 비슷하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연간 한 2억 5천장 해서 30만장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작년 같은 경우는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이유는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연간 판매숫자에 대해서 조금 남아돌아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작년에도 추경 때도 조금 조정을 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쓰는 데는 관계가 없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리고 190쪽에 보면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올해 비해서 내년도 예산안은 좀 국시비가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올해는 어느 지역을 했으면 내년도는 어느 쪽에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주로 녹산 쪽하고 천가 쪽에 조금 했는데 원하는 지역에 다 해줍니다. 주로 녹산하고 천가, 가락 이 쪽이 많이 해당됩니다. 야생동물들이 내려와서 농작물에 대해 피해를 끼친 지역에 대해서.
위원장 허대행
주로 보면 산 쪽에서 내려오는 동물들이 피해를 입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사업은 담을 쳐 주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담도 있고, 전기 목책기도 있고, 농민들의 형편에 따라서 원하는 쪽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런데 이게 심의위원회도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민간인 7명 들어있다는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민간인하고 공무원이 7명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럼 공무원도 수당을 주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에 위원들을 조금 더 확충하기 위해서, 지금 공무원이 한 3명 정도 있는데 조금 더 확충할 겁니다. 공무원은 수당을 안 줍니다.
위원장 허대행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게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합해서 7명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이 사업들이 우리 지역에는 녹산 쪽에 산이 있지, 그 이외에 산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천가도 거의 농사를 많이 짓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주로 어업 쪽에 많이 종사를 하지,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너구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번에 피해가 많다고,
위원장 허대행
이런 사업이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지역민한테 최소한도 피해가 안 가는 쪽으로 해서 잘 처리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미리 모니터를 보고 하시기 전에 대기하라고 했는데요.
김동일 위원
안 올라온 과가 어디 입니까? 이렇게 협조를 해주는데 이래 대기를 안해 있어도 됩니까?
위원장 허대행
미리 끝나기 전에 모니터를 보고 와 계시라고 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20분전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따뜻한 방에 와서 대기를 하든가 안하고요.
위원장 허대행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환경위생과에 설명하는 것을 모니터로 보셨듯이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대행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32억 7,937만 6천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27.8%인 9억 1,223만 6천원, 균특예산이 0.53%인 1,726만 6천원, 시비가 8,87%인 2억 9,089만 9천원, 구비가 62.8%인 20억 5,897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부분에 2,700만원과 산림자원관리 부분 국시비보조사업 1억 2,360만 6천원,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 구비가 3억 1,275만 5천원이 감액되었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 부분 2억6,294만 1천원과 행정운영경비 2,037만 3천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예산 34억 5,942만 3천원 대비 5.5%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경제 활성화, 공원녹지 산림관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편성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9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2,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그렇습니다.
간사 윤종현
공공근로사업이 그만큼 사업할 물량이 부족한 것인지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이것은 1997년 IMF 이후에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일자리 창출 겸해서 그때 시책이 추진되었습니다.
해마다 예산이 전국적으로 시 뿐 아니라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예산이 자꾸 줄어들어서 제가 알기로 2010년경에는 이 공공근로사업은 폐지되는 것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700만원 줄었는데 시비가 줄어들면서 구비 편성비율이 거기에 맞추어 지니까 전체적으로 2,700만원이 줄었습니다.
할 사업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비보조가 적기 때문에 구비편성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이 보실 때 우리관내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해야 할 물량이 부족합니까? 적절합니까? 아니면 너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지금 현재는 조금 부족하다고 봅니다.
저희 과에서 일반 낙동제방 풀베기라든지 가로수 제초라든지 산림 가꾸기 사업들이 거기에 보전적인 사업으로 활동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께서 지역사정을 잘 아시다시피 노령인구, 저소득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물론 정부방침에 따라서 시비 예산이 줄어들어서 따라서 구비도 줄어들었는데 전체적으로 그분들을 재활용하고 전체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당연히 추경에라도 시비증액 요청을 추가로 할 필요가 있고 우리 구비도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추경에 활용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만 이와 병행해서 항만수산과 같은 경우 해양쓰레기 수거작업이라든지 환경위생과에서도 연안오염 사항에 대해서 별도 비용이 드는 것이 있어서 지역에 일자리 창출은 병행해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 저도 더 기회가 된다면 일자리 창출에 예산편성이라든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이 예산도 나중에 확정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정된다면 이 사업을 해 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추경에 스스로 각자 예산확보방안을 연구해서 추가 편성방안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195페이지 보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재사업이 줄은 것 입니까?
전체적 계산을 보면 1억 1천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올해 전체 방재대상이 2만 1,000본이었습니다.
내년에 1만 1,000본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95년 이후에 피크로 해서 96년, 97년 해서 해마다 재선충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당히 예산투입이나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간사 윤종현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예치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예, 그렇습니다.
간사 윤종현
거의 다가 녹산에 방재활동이 치중되어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요원을 자주 봅니다.
나름대로 푸념 비슷한 애로사항을 털어놓고 서로 허물없는 대화도 나누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얘기하는데 큰 예산은 수반되지 않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사람들의 욕구를 다 충족시켜 주지는 못하지만 최소한도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책업무 추진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시책업무추진비는 동일합니다.
시책추진비해서 그분들이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크게 사기는 의존 안하고 인건비가 지금 작년해서 인건비가 줄지는 않았습니다.
재선충 방제는 예산이 줄었지만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라든지 일반 산림 병해충 방제는 더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수준 이상으로 인건비가 가격이 올랐습니다. 현재 예찰원 쓰고 있는 것이라든지 산림보호감시원 쓰는 인력은 그 이상 쓸 수 있는 예산은 됩니다.
간사 윤종현
그분들이 주로 요구하는 사항은 경미한 사항입니다만 지원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산에 올라서 기계장비를 들고 그 무거운 나무를 베어서 처리까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 사람들 장갑을 필요로 하는데 매일 하루에 한 켤레 더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해도 다 지원하지 못하고 장비를 가지고 갈 때 자기 차를 가지고 갔을 때 유류대의 지원해야 하는데 자기들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같고 푸념 아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일일이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과장님의 업무추진비라도 확보를 해서 충족시켜주지는 못하지만 사기앙양 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지금 유류대하고 조금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장갑도 평균 이틀에 한 켤레 돌아가고 일을 많이 할 때는 하루에 한 켤레도 더 쓰고 앞으로 그런 분야는 충분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좋습니다. 시책추진비는 없더라도 그런 부분 충분히 그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불편을 덜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19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중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서 산림서비스증진사업이 있습니다. 중간에 사업 세부명칭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떠한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이것이 당초의 명칭은 이때 까지는 산림보호강화사업인데 그 안에 기간제 근로자 하는 말도 쉽게 말하지만 청소인부를 환경미화원으로 바꾸듯이 1일 사역인부라는 말을 조금 부드럽게 용어를 정리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일시사역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명칭이 바뀌는 사항이고 이 내용은 현재 쓰고 있는 산림보호원을 올해 8명 썼습니다만 내년에도 이 예산이 목이 바뀌다 보니까 신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간사 윤종현
산출을 기초를 내어놓았다면 퍼득 보더라도 이해가 쉬웠으리라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이런 분야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20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9,168만원이죠? 사업개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떠한 사업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지금 물량을 정해 놓은 사항은 아니고 지금 녹산 봉화대 올라가는 마지막 단계에 5-600미터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 분야를 내년에 우선 1차적으로 하고 정리하고 천가동 지역에 기존에 있는 등산로에 연대봉 올라가는데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등산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조금 더 좋게 만들 생각이 있고 예산이 돌아가면 테크 전망대를 만들어서 바다를 내다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예산이 사업대상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역 의견을 수렴해서 우선사업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하고 확정된 사업을 가지고 기획실에 예산요구를 해야 하고 기획실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하는데 확정되지 않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예 이것이 산림청에서 나와서 지원해준 사업들이 되어서,
간사 윤종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가락에도 임야가 있습니다. 오봉산이 있죠?
국 공동묘지가 있고 그 밑에 인근에 죽도성, 국군묘지 이렇게 문화재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산 주변에 민가들이 인접해 있는데 거기에는 산화경방요원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는지 배치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현재 가락하고 강동 덕도하고 거기에 인력을 1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이동거리가 가까우니까 산화경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제가 판단할 때 제도 가락 오봉산과 강동 덕도를 압니다만 1명 가지고 어렵지 않겠나 봅니다. 2명해서 교행식으로 순찰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보는데 한 바퀴 돌면서 순찰하면 물론 차량으로 하는지 도보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지리라 봅니다.
지금현재 1명으로 한다면 1명 정도 보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1명을 고정 배치하고 반장되는 사람이 이동하면서 조금 보강을 해 줍니다.
조금 더 덕도 같은 곳은 지목은 임야인데 크게 위험성은 없고 가락에는 공동묘지가 있어서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 배치를 가락 쪽에 하고 이동하는 반장이 카바를 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한군데 더 배치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반장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가락 한 명, 강동 1명이 있는 분 중 두 분 중에서 1명이 반장을 하고,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그 한명 반장은 현재 녹산 세산 쪽에 편입된 경마장 4구 카바를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반장은 별도로 수당을 더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반장은 이동수당이 조금 더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더 준다, 얼마나 수당이 더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5천원입니다.
간사 윤종현
1일에 5천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예.
간사 윤종현
가락오봉산과 강동 덕도부분 검토를 해 보시고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증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김진용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저는 공원녹지 조성관리하고 가로수 조성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조성 관리비가 4억 7,6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가운데 낙동제방 풀베기 관리사업이 2억 3천만원 상당하게 50% 이상 절감되었는데 구비 가지고 전부 예산을 편성하셔야 합니까?
2억 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그 앞에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낙동제방 풀베기는 물론 직할하천에 관리가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방에 대해서 풀을 양호하게 베라고 위에서 사무가 지시를 받아서 이런 비용 사항은 아닙니다.
시 전체를 보면 제방 풀베기뿐 아니라 가로변 제초작업이라든지 가로수 관련이라든지 이 외에도 시비지원을 다른 이 외에도 시비지원이 이 목을 한정해서 안 되어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낙동제방 풀베기 하라고 지원 목대로 정해서 내려오기에는 조금 미미한 분야가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제방의 수목관리 분야를 수목을 못 심게 되어 있는데 식재를 해 놓은 사항이고 포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초도 하고 수목관리도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목을 정해서 시에서 지원까지 한다면 전체 사업 목적상 구청에서 관리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주요간선도로변 제초 및 녹지관리하는 분야도 1억 이상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간선도로는 어느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현재 관내 4차선이상도로 그중에서 대부분 6차선 이상이 되겠습니다.
공항로나 국도14호선, 국도2호선, 경마장 앞에 밀양-송정선 이런 곳이 주요통로 이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주요 간선도로죠? 그럼 이 도로가 분류를 해 보면 시도 입니까? 구도 입니까? 건교부 국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현재 전부 국도가 있고 14호선 같은 경우 국도가 있고 나머지 국도2호선하고 14호선은 국도이고 나머지는 지방도로 부산시도가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부산시도 같으면 시에 예산 녹지관리하는 부분은,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그 예산은 시비가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1억7천만원 시비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제방관리만 따로 되어 있고,
김진용 위원
공원녹지 조성관리비 이 속에 주요 간선도로변 제초 및 녹지관리비가 1억 780만원 이것이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시비가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거기에 별도로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구비죠?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여기하고 지금 낙동제방하고 시비로 되어 있는데,
김진용 위원
낙동제방 2억 3천만원은 별개이고 제초 작업하는 예산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주요간선도로가 국도2호선, 14호선, 공항로가 국도이면서 일부는 시도란 말입니다.
시도라고 봤을 때 관리하는 도로변에 녹지공간을 간리하는 부분이 굳이 구비를 1억을 편성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도니까 부산시에서 관리를 할테니까 예산을 지원받는 부분도 검토를 해 본적이 있는지 제가 그것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시도로라도 각 시.군구에 관리위임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부산시에서 전체로 녹산산업단지관리라든지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1년에 몇 억씩 시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별도로 단위사업에 대해서 시비표시가 없는데 시에서 하는 것이 녹산국가산업단지 안에 관리라든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사과학산업단지에 추가로 시비가 지원이 되고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단에 관련된 녹지 관리 시비 보조금은 산단에서 관리하는 부분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예, 그런데 예산계에서 이야기하기는 재원조정교부금이 우리 구에 170억이 지원되었습니다.
도로 녹지관리 하는데 다 쓸 수 있도록 망라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사실은 시비표시가 안 되어서 그렇지 이 내용상에서는 전체적으로 재원조정 하는데 쓸 수 있는 돈이 170억인데 이속에 녹지관리라든지 제초작업 이런 분야가 적절하게 구의 실정에 맞도록 쓸 수 있도록 조정교부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기획실 배만수 담당자님 이 항목에 나와 있는 주요간선도로변 제초 및 녹지관리비가 순수한 우리 구비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직원 배만수
순수 구비는 지금 표시된 것은,
김진용 위원
표시를 안 하더라도 자료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직원 배만수
저희들이 재원조정교부금을 받을 때는 강서구내 관내에 있는 도로라든지 하천의 길이라든지, 녹지면적이라든지 인구수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 총괄해서 수요를 산정해서 받기 때문에 일부 포함 안 되었다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김진용 위원
전체적으로 대다수가 보조금이라고 봐야 하네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직원 배만수
저희들 자체 재원은 200억 정도 되는데 재원조정교부금이 작년 같은 경우는 220억 받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깎여서 170억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서 강서구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사용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가로수 조성관리비도 그 사업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1억 6,500만원,
기획감사실직원 배만수
그러니까 강서구에 소요되는 재원을 추정해서 추정치를 170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쓰라고 해 놓았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산담당자도 녹지면적도 산출이 포함된다고 했죠?
과장님 여기에 공원녹지조성부분하고 가로수조성관리부분이 지금 국도2호선, 14호선, 공항로, 도로변에 녹지공간하고 가로수관리 이 총예산이 6억 4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녹지공간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고 관리를 합니까?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사업을 추진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현재는 쉽게 말하면 왕복 2차선이하 도로는 손이 잘 안 미칩니다. 그런데 꼭 환경이 불결하다든지 필요시 각종 부산에는 대형 행사도 많고 하니까 필요시 국도가 아니고 간선도로가 아니더라도 사업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임시로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금 융통성 있게 지원도 하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지역이 사업물량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는 어느 지역의 대상을 포함하겠다, 내년에는 어느 지역을 포함하겠다, 이렇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진용 위원
6억 4천만원이라는 예산중에 과장님 우리 지역실정을 보면 앞으로 도로망이 구축이 되고 하다 보면 녹지공간도 2차선, 4차선 도로망이 발생합니다.
녹지공간 가로수라든지 응당하게 도로가 발생하면 가로수가에 따라 올 수밖에 없고 제가 도로 부분만 말씀하신 부분 내용도 있지만 도로외의 녹지공간도 우리 구에서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그래서 예산서 204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녹지대 관리가 있고 가로변 인도제초작업, 각종행사대비 인도제초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이면도로 제초도 하고 행사대비 해서 제초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부족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이것이 정말 환경을 제대로 가꾸려면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도록 열심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국도14호선의 경우는 김해시하고 강서구하고 연결되어 있는 간선도로입니다. 매년 제가 그것을 보고 느낍니다.
김해 같은 곳은 인도 변에 잡초가 무성해서 나대지처럼 잡초가 무성한 예를 여름철이나 봄철이나 가을철에 찾아 볼 수 없는데 유독 대저1동 평강 삼거리에서 새로 신설되는 신국도14호선 주변에 가로수 수목이 제대로 정비 안 된 부분하고 강동동 간선도로변에 보면 유독 잡초제거가 손발이 늦고 나름대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은 줄 아는데 이런 간선도로는 순발력 있게 하고 외지인의 눈이나 지역주민의 눈에 바로 띄는 곳입니다.
기동력 있게 사업 처리가 되고 사업추진이 되고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예산이 부족하면 인력이 부족하면 인건비도 더 충당해서 국도14호선 아까 말씀드린 주요간선도로 강서의 상징적인 도로입니다.
내용은 시도이고 국도라고 하더라도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큰 도로변에는 풀베기작업이나 제초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아니면 인건비라도 예산을 확충해서 인원을 동원하든지 해서 제때제때 제초작업 관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면 상당히 보기 좋지 않나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고맙습니다.
내년 추경이라도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년추경에 더 확보해서 전반적으로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예산도 올해 예산에 비하면 증액 되었습니다.
허용해 주시면 인건비도 더 많이 책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도로변이 아니더라도 강서에 제가 알기로 녹지공간들이 마을주변에 녹지공원들이 쌈지공원이나 이런 곳까지 손이 안 미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확장이 되어 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손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원활하게 이러한 부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
위원들이 계속 예산확보 부분만 해서 기획실에서 골이 아프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해야 할 것 같고 김진용위원님께서 20분만 인도부분만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원을 만들었던 공원의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장님 김진용위원님과 약속이 있어서 말하는 것이 여기까지 들리는데,
아까 그것은 공감이 가는데 낙동제방 같은 경우 국토관리청에서는 식재를 못하게 하고 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벗꽃나무도 중간에 되어 있으니까 중간에 완결을 못시켰는데 시에서 그것을 명목으로 제방 풀베기나 제방 식재를 하겠다고 목을 정해서 내려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은 구위원님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재정교부금도 거기에 포함되어서 하는데 명목적으로 구에서 구비로 충당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낙동제방은 강서의 얼굴입니다.
김진용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인도의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강서구청의 공원하면 낙동로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것가지고 2억 3천만원입니다.
작년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추경까지 합쳐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올해 추경에 7천만원 합쳤습니다.
1억3천에서 7천하면 2억인데 그 중에서 7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그중에서 내년 예산은 추경까지 합친 내년 예산을 대비하면 3천만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추경까지 합치면 본예산 한 가지만 보더라도 3천 플러스알파인데 이 예산이 처리비용까지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처리비용이 김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가지고 처리비용을 감안해서 지금 2억 3천으로 잡았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최소한 이번에 정말 깁니다.
10킬로의 제방 둑인데 그 안에 공원이 형성되어서 맞은편에 부산시 녹지과입니까?
녹지사업소에서 관리 운용하는 중앙분리대는 부산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과 강서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너무나 지역민들이 보기에 동떨어집니다.
지역민들이 일일이 다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최소한 깨끗하고 처리까지 이번에는 완벽하게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산서에서 윤종현위원님이 조목조목 물었기 때문에 하고 201페이지 봅시다. 등산로 정비사업 있죠?
9천만원 정도죠? 이 정비사업이 어디입니까? 위치만 주로 계획이 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윤위원님 질의에 잠깐 답변 드렸습니다만 녹산 봉화산에 올해 등산로 정비를 6천만원 들여서 일부 동사무소 뒤편하고 보건지소, 대성암해서 노선정비 일부를 마쳤습니다.
나머지 구간 못한 부분은 봉화산 정상에 가까운 부분을 못 마쳤습니다.
거기에 내년에 집중적으로 봉화산 전체 정비가 완료되겠습니다.
나머지 잔여액이 생기면 천가동 연대봉에 등산객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엄밀히 말하면 저도 등산로를 자주 다니는 편인데 녹산 봉수대 있죠?
그 부분하고 연대봉 부분은 지역민이 활용하는 부분은 연대봉이 많습니다.
봉화대까지는 올라가는 코스가 많아서 잘 안 올라갑니다. 사람이 많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까지 겁이 나서 못 올라갈 정도로 위협을 느끼는데 길이가 길고 산이 깊다는 것인데 거기에 정비를 잘 하신 것 같고 최소한 그까지 밟고 내려오는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너무 숲이 우거지고 여름에는 너무 사람 한 사람 다니기 가 부적절 합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개인의 장비를 가지고 와서 봄가을에 긴 길이를 풀베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추천까지 했는데 그 사람이 극구 반려를 하더라고요. 저는 직원이 사람을 사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개인이 하는 숨은 지역민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고 혹시 연대봉 정상에서 그쪽에서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성고개 쪽으로요.
김동일 위원
교육장에서 올라가는 연대봉 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너무 난코스인데 거기 줄들을 설치를 해놓은 부분인데 임시적으로 해놓았는데 그것을 완벽하게 혹시 여유분이 남으면 인명하고 직결된 부분입니다.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지금 소양보육원 뒤에 어음포쪽에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쪽에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예산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한 가지 확인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관내 공장만 관리하죠? 공장으로 등록된 공장부지들만 관리하죠? 산단 부분은 놔두더라도 예를 들어서 G.B해제가 되었는데 그 지역에 2종 제조업이 들어오는데 일반 공장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등록된 공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조근린시설의 분인데 그것을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할 이유가 없죠?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사후 건물에 대해서 관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사후 승인은 어떻습니까? 허가를 취득한 경우 지역경제과에서 관련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지역경제과는 등록요건만 구비가 되면 등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하는데 G.B해제지역이 일반지역이라도 공장으로 등록된, 제조업으로 등록된 공장용으로,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용도가, 장도 되고 제조시설도 되고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 지역은 허가가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허가가 아니고 등록입니다.
김동일 위원
등록이죠? 공장등록은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공장등록으로 나갑니다. 등록이 안 될 때는 등록을 못하는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공장 등록으로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공장건물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안합니다. 건물이 용도가 바뀌었다든지 변경이 일어나면 제가 알기로 건축과에서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줄 압니다.
허가를 낼 때 제조업허가를 내는 것 아닙니까?
제조업 허가를 내고난 이후에 일단 우리 지역에 공장 등록이나 G.B이전에 공장은 공장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제조공장 등록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장등록은 됩니다. 그러나 된 이후에 시설이 바뀌었다 하면,
김동일 위원
공장 등록된 건물 같으면 경제과에서 사후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안에 내부에 시설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사항의 사후관리를 합니다.
김동일 위원
당연하게 용도변경이나 공장 등록된 부분에서 사후는 관리는 당연히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해야죠? 그러면 지금 G.B해제지역에 108건의 제조업 허가 나간 중에서 공장 등록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등록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몇 개 있을 수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예,
김동일 위원
그럼 지역경제과에서 사후관리를 같이 합작을 하셔야 하네요. 이것은 그것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건축과에서 건축과, 환경위생과,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G.B해제지역 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축한 행위도 있을 것입니다.
이축권을 가지고 이축한 지역들 공장등록된 부분들도 있으니까 지역경제과도 그 속에서 합류를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공장 등록된 공장의 이축은 안 됩니다.
주택이 되어서 이축이 되는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인근 공장은 다른 지역으로 이축을,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G.B 해제된 지역에 제조업으로 허가를 내어서 그것을 공장으로 등록한 예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허가를 해 줄 것 아닙니까?
사후관리 부분은 당신들이 과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변화가 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변화가 되었든지 사후관리를 과장님께서 안한다 하지만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고 당연히 하셔야 하는 것으로 답변을 정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역경제과도 그 속에 포함을 시키라고요. 건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가 같이 그 부분해서 결과문을 도출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에 내부에 변경되어 시설이 바뀌었다든지 이것을 관리를 해야지 증축이나 개축사항을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일 위원
증축이나 개축은 당연히 건축과에서 고발대상자이고 안에 내용 사후관리부분에서 한쪽으로 치고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공장시설 변동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합니다.
김동일 위원
사후관리를 책임질 수 있는 부서가 아무도 없습니다.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지적과 건축과 그래서 이번에 합동조사를 할 때 지역경제과도 그 속에 들어가셔라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업무에 관한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도출해 내고 지적해 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예, 그 분야는 할 수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4개 과가 공동으로 해서 조만간 저희들 의회에 결과문을 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이 너무 민원이 많아서 매일 열 사람이상 의회를 방문합니다.
의장님은 이 바람에 지금 못살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첫 페이지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193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올해는 전체 예산이 늘어났는데도 이것이 1억 8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한 가지 예를 들면 올해 명지시장 2차 현대사업이 3억 5천만원 드는 것이 국비 시비 합치면 3억 1,500만원인데 그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 비용만 해도 3억이 넘으니까 내년도에 그 사업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 늘어날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중간 중간에 보면 대다수가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사업이 주된 사업으로 안하는지 아니면 삭감되었는지,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대체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가 열심히 하고 아까 간단하게 제방 풀베기만 해도 작년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예산이 첨가되었는데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아무튼 지역경제과 소속되어 있는 일들에 아무 착오 없이 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 혹시나 다른 필요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알아서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 자리에 앉아만 있지 말고 자리 한번 바꾸세요.
위원장 허대행
알았습니다. 안 그래도 그러려고 합니다.
김진용 위원
혼자서 앉아서,
위원장 허대행
다음은 농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농산과장 정점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대행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산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예산이 55억 9,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 56억 7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한 7,3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증가액이 10억 정도 증가되었는데 수도요금 성토 공급하고 유기질 비료, 내재형 농업시설 설치, 시설하우스 난방비 절감 등 9개 사업에서 주로 절감되었습니다.
주 감소요인은 쌀소득보전 직불제의 예산이 예년에 내시가 내려올 때 저희들 구에 28억씩 내려 왔는데 실제소요액이 21억 정도면 소화가 되어서 불용액이 매년 6억 정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예 예산 편성할 때 실 소요액만 신청하는 바람에 차액이 좀 났습니다.
실제적으로 전년도 보다 올해 증가된 것이 5억 7,900만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농민들의 어려움을 감안 하셔가지고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농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윤종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0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농가도우미 사업이 72만씩 8명해서 576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산출기초를 보면 퍼뜩 이해가 안 되는데 72만원씩 8명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이 농가도우미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 시에 출산전후를 해서 한 달간 농업에 종사를 못하니까 그 인건비를 보조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30일간 인건비가 72만원 자기가 일을 못하니까 대행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여성농업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 관내 여성이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다든지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다든지 하면 다 해당이 됩니다.
간사 윤종현
예, 이해가 갑니다.
밑에 농업인 자녀학자금이 3,900만원이 삭감편성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481명으로 산출기초에서 나옵니다.
실제 이 정도면 가능합니까? 부족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이 수치는 사전에 각 동별로 고등학생 숫자를 파악해서 예산편성해서 부족한 면은 없고 혹시 이주를 해 오신다든지 했을 경우 시비를 받아서 추가편성이 가능합니다.
간사 윤종현
그럼 결과적으로 연초에 주지 못하고 추경에 예산 추가 편성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농산과장 정점용
예,
간사 윤종현
209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 사업비에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이 2억 7,300여만원이 있습니다.
21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토양개량제 공급이 1억 5,600만원 삭감이 되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한꺼번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액되었는데 신규 편성이죠?
농산과장 정점용
예, 신규편성입니다.
간사 윤종현
나중에 토양개량제 삭감된 부분을 복합적으로,
농산과장 정점용
토양개량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2007년도까지는 4년 1주기로 해서 일괄 배정 했습니다.
4년 1주기를 들녘별로 배정했는데 2008년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농가에서 희망하는 수량만 받아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청을 받아본 결과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예산 신청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기질 비료 부분은 여태까지 농협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부터 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예년 농협에서 할 때까지만 해도 포대당 700원씩 지원되던 것을 100% 인상해서 1,400원씩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업무는 12월 20일까지 통장을 통해서 우리 동이나 농협에 신청을 하면 그 양을 가지고 배급을 하고 그 양이 파악을 해 본 결과 19만 포가 되는데 절대 부족량이 됩니다.
농가에서 원하는 량보다 부족합니다. 다행히 친환경 부분에 부산시가 올해 2007년도 전국 광역시도 사업에서 최우수 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 사업비가 3억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시에서 유기질 비료부분에 예산 증액을 시켜 주기로 하고 그렇게 되면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답변과정에 친환경 사업이 상 사업비를 받을 만큼 상당히 우수한 시책을 펼쳤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 사업비 3억원을 추가로 편성을 한다면 사업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
농산과장 정점용
예,
간사 윤종현
혹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렴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국시비를 다시 추가요구를 하셔야 할 것이 있다면 하셔야 하겠죠? 판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농가 희망 양을 파악을 해서 이렇게 확정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농가희망은 통장님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파악하셨으리라 봅니다만 그래도 혹시 누락되어서 추가로 신청이 들어 왔다 하면 양이 부족하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지금 추가 신청을 저희들이 당초에 토량개량제 신청 기간을 2개월 정도 주었다가 추가기간을 2개월 정도 늘렸습니다.
다시 농가의 확인을 받아서 신청했기 때문에 극히 추가량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간사 윤종현
예, 잘 알겠습니다.
2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내재형 농업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1억 8천만원 있습니다. 시비 구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내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간사 윤종현
간단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내재형 농업시설이라 하면 지금 재해 시 특히 저희들 지역은 태풍 피해가 많습니다. 대형하우스를 지었을 때 재해에 강한 태풍이 왔을 때 안전할 수 있는 내재형 하우스를 농촌진흥청에서 기본 하우스를 만들었습니다.
전국 통일을 하다 보니까 윗 지방에는 눈이 많이 오고 우리 지역에는 바람이 많고 해서 그것이 안 맞다 해서 농촌진흥청 원예시험장이 부산시에서 의뢰를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내재형 하우스 표본을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설계가 들어 올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저희들 관내에 1억 8천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희망하는 농가에 시설을 절반정도 보조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해가 왔을 때 내재형 하우스라든지, 재해형하고 재해복구 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안 되면 하우스피해를 입어도 재해때 보상을 안주겠다는 소방 방재청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우스는 전부 보강사업을 한다든지 새로 신규로 지을 때는 내재형 하우스로 지어야 가능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시범사업 실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1억 8천만원인데 이것은 하우스 1동당 어떻게 지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시에서 별도 지침이 내려 왔는데 설계가 완료가 안 되어서 동당 가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가격이 나오면 시에서 별도지침이 내려 올 것입니다.
과장님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느낀 바도 있고 우리가 농업경영인회에 참석했고 기장군에서 전국 농업경영인 대회를 했었습니다만 거기에 참석해서 의회 의원들이나 구청장님도 참석하셨는데 상당히 안 좋은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우리도 농업경영인들이 지금 공식명칭이 한농련이죠?
예,
간사 윤종현
한국농업경영인회의 농업경영인들이 한미 FTA체결로 인해서 많이 의기소침해 있고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인근 기장만큼 지원을 못하더라도 최소한 지원해서 그 사람들 사기진작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기장군의 지원시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기장군에 농업 경영인에 별도 예산편성은 농업경영인회에 선진지 연수 부분이 2,0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국내선진지견학으로 제가 금액은 1천 5백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천 5백 이상은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전국대회 때 작년에 보니까 제가 현지에서 기장군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었을 때 2,000만원인가 지원을 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농업 경영인들한테 지원한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 구에서는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지급하는 사회단체보조금 매년 500만원 정도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우리 농업 경영인이 전체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178명입니다.
간사 윤종현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진짜 우리 농업 경영인들의 사기진작책을 위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예산 지원하는 500만원을 별도로 빼서 사회단체에서 예산을 가감정리를 하셔 가지고 농산과에서 직접적으로 농업 경영인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500만원 가지고는 정말로 인근에 기장과 유사하지만 우리는 거의 12대 1정도 밖에 안 되네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도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사회단체보조금 편성 지원되는, 금년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500만원, 금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500만원 플러스 최소한 500만원 더 합쳐 가지고 한 1,000만원 정도 지원함으로써 그분들이 사기진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위원님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 부서 입장에서는 농업경영인은 농촌농업기본법 12조에 의해서 후계 농업 경영인을 육성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정부나 자치단체가 농업경영인의 발전을 위해서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농업기술 경영교육을 한다든지 시책을 수립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님 생각대로 농업경영인 부분은 별도로 사회단체보조금보다는 저희들 부서에서 해서 하면 상당히 다행이겠다 싶은데 예산 부서하고는 별도 협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간사 윤종현
잘 알겠습니다. 일단 농업육성기본법에 지원 법적근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제외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실에 배주무,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농산과장님하고 3개 부서와 협의를 해서 별도로 수정안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기장군에서 농업경영인이 아니고 농업인들의 선진농업유통시설이나 기술습득을 위해서 해외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약 2,000만원 예산이 든다고 했는데 국내 예산 선진지견학도 한 2,000만원 든다고 했죠. 그러나 우리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농업도 선진화 되어 가야 되고, 대규모 선진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수 지역 농업국가에 선진지 견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이 우리 관내 농업인들 선진지 견학도 수출 촉진을 위한 활동을 FTA가 시작되고 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하다가 지난 2002년도부터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줄였다가 2005년도에 1회 정도를 하고 지금은 중단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미FTA가 앞으로 EU하고도 FTA가 체결이 되고, 중국과도 FTA가 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농민들도 우리 지역에 앉아서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바깥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선진농업기술이라든지 유통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같이 도입을 해서 농업에 적용을 시켰 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참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을 가지고 예산편성요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예산편성 요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구 예산 형편이 어렵다보니까 조금씩 빠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간사 윤종현
아무래도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예산편성을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앞으로 한EU, 한중FTA체결이 현재 추진되고 있죠?
농산과장 정점용
예.
간사 윤종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이 정말로 선진화를 위해서 선진농업국가에 연수가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껴집니다. 이 부분도 기획실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수정예산에 검토를 한번 해서 과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김진용 위원
할까요?
위원장 허대행
예, 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예산편성 한다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는 농산과 예산 검토를 해 보니까 조금 뭔가 한번 농민들의 피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 그런 여력들이 보입니다.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을 두 가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윤위원이 레저용하우스 관계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아까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들었었는데 이게 아직 지침이 시에서 안 내려왔잖아요. 구체적인 그런 내용도 없고 만약에 실시가 되면 우선적으로 상당히 1억 8천정도 같으면 하우스 하나설치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이 정도 같으면 한 농가 정도 지원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 시하고 저희들 생각은 최소한 두 농가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우스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일반하우스가 평당 13만원정도 치는데 레저용 하우스 정도 되면 상당한 금액이 산출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다 부담해서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시에서도 예산을 마련해 가지고,
김진용 위원
그러면 이게 자부담도 좀 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자부담은 50% 정도는 자부담을 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이것은 혹시 계장님 자료를 갖고 계시면 심의 끝나고 나가실 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두 가지 부분에 215쪽에 보면 시설하우스 난방비 절감사업 이것 몇 가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난방비 절감사업이 상당하게 호응도가 좋습니다. 최초로 시작한 연도가 언제쯤 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제 근 2008년도까지 하면 5년 정도 됩니까. 5개년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예.
김진용 위원
이것은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어느 연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설현대화사업이 명칭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주가 에너지절감을 해서 하는 부직포사업이라든지 열풍기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90% 이상이 부직포사업입니다. 그런데 부직포가 한번 설치를 하면 잘 쓰면 한 7년에서 10년 정도 사용을 하면 다시 갈아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작해서 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잘 쓰고 있고 원체 기름 값이 올라가다보니까 특히 소형하우스를 하는 데는 부직포가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 값에 거의 5분의 1 수준 정도로 내려갈 정도로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서 농가에서는 거의 다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 한번 뽑아보니까 신청하는 농가 수에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게 30%가 안 됩니다. 100명 신청하면 30명 정도 밖에 못해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당초에 하고 있던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 국비 시비를 받은 2억 5천외에 별도 저희들 구비를 가지고 올해는 더 편성을 했습니다. 다 만족은 못하지만 일부라도 편성이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근70%가 부족하단 말입니다. 이 70%를 5개년 계획, 3개년 계획 이런 방법으로 해서 될 사업이 아닙니다.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지금 고유가입니다. 농민들이 엄청나게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안 그래도 그만큼 기름을 사용을 해 가지고 농작물재배 해 가지고 생산가격이 엄청나게 못미쳐 가지고 중간에 다시 철수를 해야 될는지 말아야 될는지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이 부분은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다른 건설과 농로포장사업 하나 안 하더라도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농가에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조기에 마무리 되어야 되고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서 마무리 되어야 되는데 자꾸 농가에 절망적인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청해 가지고 탈락되면 또 1년 기다리고 그만큼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예산담당자님 한번 일어서 보세요. 이 사업은 농산과에서 희망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은 금년에 안 되면 내년에도 반영해야 되고, 내년에 안 되면 또 내후년에 반영해야 될 사업이고 하니까, 언젠가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될 사업이니까 이왕이면 사업을 지원해 주고 편성하되,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것 수정예산안에 좀 반영하세요.
과장님 다시 한 번 계수조정 날짜도 있으니까 기획실하고 협의 좀 해 가지고 이왕에 지원 안 하고 이 사업이 금년에 하고 끝날 것 같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이왕 해 주려고 하면 유가가 비쌀 때 농민들 시름을 좀 덜어줄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한번 큰맘 먹고 화끈하게 지원해 주고 사업을 마무리 짓자 이 말입니다. 좋은 사업이면서도 주민들 원성이 참 많습니다. 혜택은 엄청나게 좋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다리는 게 몇 년 기다리니까 원성이 되는 것이에요. 2008년도 농산과에 이 사업 마무리하고 2009년도부터는 또 새로운 신규사업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기획실! 무슨 말씀인 줄 알겠죠? 왜 대답 안 합니까?
예산계 직원
배만수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과장님! 또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어요.
우리 강서 이외에 양산, 밀양, 김해, 가까운 진해 근교에 보면 시설원예하우스 지역들이 많아요. 제가 기술센터도 한번 방문을 해 보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자료도 많이 봐 왔어요. 무슨 문제냐 하면 요즘 비닐하우스 시설돼 있는 거기에서 무인시스템이 휴대폰으로 하우스에서 도난이나 화재나 사고가 발생을 하면 휴대폰에 신호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보일러 설치하는 거기에도 에러가 생기면 사실 밤에 보일러가 중지되어 버리면 작물이 전부 고사되어 버립니다. 이런 시스템을 인근에 있는 지역에는 몇 년 전부터 사업을 추진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것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안 그래도 강동 같은 경우에는 시설하우스 집단지역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119 강동안전센터까지 유치를 시키고 있는 마당인데 시설비 얼마 안 들어갑니다. 제가 볼 때는 돈 1,500만원이나 2,000만원 정도하면 농가에 시스템 지원할 수가 있는데 왜 우리 부산 강서 농업이 인근에 있는 지역보다 자꾸 뒤떨어지고, 같이 보조를 맞추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 항간에 강동 같은 데 기름 값이 비싸니까 오일탱크에서 기름 절도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돈 2,000만원 미만인데 청장님 포괄사업비라도 좀 뽑아가지고 우리 수정예산에 농산과에서 집행 좀 하세요.
배주사님! 돈 이것 얼마 안 돼요. 1,500만원에서 한 2,000만원 하면 농가에 편안하게 잠 잘 수 있도록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인데 왜 인근지역에는 3, 4년 전부터 다 사업을 추진했는데 우리 부산 강서는 농산과에서 이런 것도 기안 하나 해서 사업도 안 올리고 뭐합니까? 10억이나 20억이나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불과 1천 5백에서 2천 같으면 우리 농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재산상의 피해도 줄일 수 있는데 이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산과장 정점용
그 부분은 저희들 과에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몇 년차 했습니다.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당히 농가에서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하우스 위에 전기부분인데 전기가 갑자기 정전이 된다든지 다운이 되면 겨울철에 작물이 거의 동해를 입는 수도 있고, 또 화재가 날 우려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핸드폰에 통보가 오면 즉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하고 좀 연계를 해서 하려고 2008년도 사업에 시에다 좀 요청을 했더랬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다 요청을 했는데 내년도에 시에서도 9개 정도가 신규사업으로 구에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많이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게 애초에 시에서 안 되었으면 저희들 구비를 확보해서 했으면 되는데 시에서 하다보니까 그게 잘못되는 바람에 우리 구에서도 빠져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농가에서 가장 선호를 하고 있고 당장 화재나 이런 위험성이 있어서 꼭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전기 같은 경우에도 화재뿐만 아니라 보일러 가동이 안 되면 작물이 완전 고사 되어 버립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하루 종일 농장에서 육체적인 노동을 하다 집에 와서 주무시고 하는데 밤새 어떤 일이 생길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벌써 도입을 해도 해야 되는데, 다른 사업도 급하고 주요한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어느 부분보다도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하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고 하니까 과장님 책임지시고 기획실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수정안을 좀 올리세요. 이왕에 지원해 주고 도와주려고 하면 큰 마음자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종현
추가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김동일 위원
예, 제가 하죠.
위원장직무대행 윤종현
예,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 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농산과에 호된 질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금방 김진용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농산과에 질의를 했던 부분이 우리구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은 아까 김진용 위원님과 같이 그런 현실적으로 가장 급박한 부분 아니에요. 이번 사업들에도 같이 몇 개 올라갔을 것이란 말이에요. 레저형 농업시설 같은 경우, 이것은 여름태풍 대비용입니다. 그다음에 김진용 위원님이 말씀한 지역별 부분도 겨울용 형태인데 우리 관내에는 모든 농민들이 소득증대에 초점을 맞추는 게 겨울철 부분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면 시 사업을 차라리 겨울 철 시 사업에 맞추고 레저형 농업시설 설치 같은 것은 지금 당장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차후로 미루고 시에서 어떤 형태의 몇 가지 사업들을 우리가 올릴 때 차라리 고민을 나는 그런 식으로 방향을 틀었으면 더 낫지 않겠느냐, 레저형 농업시설 같은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방재청에서 하우스를 규격에 맞는 형태로서 그게 일종의 전부 다 보험까지 연결을 다 시킨단 말이에요. 우리 관내에서는 쌍용보험인가,
농산과장 정점용
동부화재.
김동일 위원
동부화재에 연계를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민이 그렇게 호감도가 안 가더라고요. 우리는 작물 피해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작물에 대한 보상은 안 하고 어떤 시설비만 하니까 방재청에서 요구하는 그대로는 접근성이 농민들에게 호감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이번에 방향들을 나는 정말 농산과에서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만 조금 선택하는 부분들을 급한 것은 급한 대로 우리가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아무래도 추경 때 시에서 요청할 때는 김진용 위원 질의했던 부분들이 기획실 주무에게도 얘기해 봤자 큰 의미가 없어요. 돈 100만원 변경하려면 기획실에서 청장님 결재를 맡아야 되고, 위원들이 이렇게 결산서를 보면서 흥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막상 1억짜리, 2억짜리 공사를 당장 목소리 높여서 될 것 같아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차라리 농산과에서 방향을 이번에 고생은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서 한 가지 합시다. 209쪽 보면서 좀 합시다. 수도육묘작 상토공급 지원 있죠. 이게 항공방제를 그만 두고 지역민들한테의 지원책이죠. 작년부터 시도 했죠?
농산과장 정점용
육모상자 공동방제.
김동일 위원
이것은 흙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육묘상자 공동방제는 모 상자가 나갈 때 약제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김동일 위원
이것은?
농산과장 정점용
상토는 모 상자에 넣는 흙입니다.
김동일 위원
흙 그것을 별도로 우리가 공급을 해 줍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이 사업은 저희들하고 농협하고 절반씩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다행히 시에서도 일부 금액을 보조를 해 주어서,
김동일 위원
지금 PR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민들이 알기를 주관은 농협 쪽에서 거의 다하죠? 그러니까 잘 모를 때는 농협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을 텐데요.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이 동하고 홍보를 할 때 저희들 사업으로 해서 신청 부분만 농협으로 신청을 하도록 그리 만든 겁니다.
김동일 위원
일단 우리의 사업들은 생색내기는 결코 아닌데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두 번째 210쪽 한번 봅시다.
이것은 시각의 차이인데 토양개량제공급 이것은 4년 주기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토양을 중성화를 만들겠다는 사업 아니에요. 이것이 왜 갑자기 줄어졌느냐 하면 일단 우리가 들판 중심으로 유기질비료를 내려 보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골칫덩어리가 되어 버려요. 좀 뿌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면밀하게 파고들어 가면 이게 축소되었던 그 자체가 자랑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관내의 모든 농업들은 자기 논이 있는 사람이 거의 드뭅니다. 직불제 같은 경우도 보면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주어야 되는데 지주들 중심으로, 그것은 일단 놓아두더라도 계약체계가 남의 논을 임대해서 농사를 지으니까 농민들이 농토의 중요성을 안 느끼고 단기간에 상품을 빼먹고 화학비료를 첨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보니까 전 국토의 입장에서는 이 돈이 자꾸 줄어진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상 우리가 하다보니까 국가에서는 그것을 알고 4년의 주기로 유기질 비료가 들어오는데도 이것을 실질적으로 쓰는 사람은 안 써 버리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안 써 버리니까 낭비 같아 가지고 이번에는 대폭 수요자의 원칙에 의해서 공급을 해 주는 형태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 같으면 쓸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농산과장 정점용
토양개량제를 신청을 연장을 두 번을 해 가지고 받아보니까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가락들녘 쪽에는 상당한 석회나 이런 성분이 논에 많이 잠재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안 뿌려도 유지가 되겠다는 기술센터의 얘기가 있었고, 그리하다 보니 좀 줄은 현상이 있고, 또 실제 사용하실 분들만 신청을 하시다보니까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지금 우리 관내는 농지가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력을 보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안타까운데 저희들이 겨울 영농교육을 1월부터 합니다. 그때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지력증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믿겠습니다.
일단 우리 농민들이 사용할 사람이 사용을 안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211쪽 한번 봅시다. 기계화 경작 확포장 있죠. 이것을 우리가 직접 안 하고 기반공사에 관리 이양을 해 줍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농촌공사에 공기관 대행사업입니다.
김동일 위원
2억 5천이죠?
농산과장 정점용
예.
김동일 위원
이것 어디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 관내에는 기계화 확포장 부분은 농로 폭이 3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농로 폭이 3m 이상이 되는 지역을 농촌공사에서 5년 주기마다 조사를 합니다. 전체 조사를 해서 올리고, 또 수시 필요할 때는 조사를 해서 농촌공사 본부에 올려가지고 매년 저희들 시 같은 경우는 한 2km 정도씩 배정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는 아직도 3m 이상 되는 농로의 포장이 덜 된 쪽이 주가 가락 쪽이고, 강동이 일부 남아있고, 그다음 대저 쪽 같은 데는 농로 폭이 3m가 안 넘어가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농로포장사업을 대부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동일 위원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2억 5천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작년도 2억 5천이죠?
농산과장 정점용
2억 2천 5백입니다.
김동일 위원
이것을 기반공사에 기관 이전을 해 주는데 그 쪽에서는 기계화 확포장이라고 해서 3m 이상의 폭들만 한단 말이에요. 관내 경지정리를 하도록 대저2동 같은 경우는 농로가 없는 경지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선배님들이 또 기관들이, 경지정리 하면서 농로가 없는 경지정리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폭들이 농로가 없는 마당에 폭을 3m 내겠습니까. 농로도 없애버리고 하는데 폭 3m 이상 농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농로가 2.5m를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2억 5천을 타 기관에 주면서도 이 혜택을 전혀 못 받는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구청에서 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한 동에 배정을 할 때 눈을 부릅뜹니다. 조금 큰 것은 아니지만 그쪽에 손해 보면 의원의 신분상 내가 잘못한 것 아니냐, 이 정도까지 우리가 느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향상 형평성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별로 골고루 배정이 되고, 원천적으로 기계확포장이 지금 내가 의원 배지를 달고 근 8년째 하고 있는데 이것 한 건도 못 얻어먹었습니다. 이게 지역민이 잘못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경지정리를 잘못한 쪽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다른 목적으로 그러면 차라리 다른 지역에 쓰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중에 이것도 쓰고 농로포장은 농로포장대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농산과장 정점용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옛날 우리가 대저같은 경우에 왜정시대부터 경지정리를 하다보니까 농로개념이 거의 없어 가지고 농로가 없는 3m 미만 되는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매년 정주권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건설과에 농림부 돈이 2억 한 6, 7천 매년 옵니다. 올해도 집행을 했고 내년에도 내려옵니다. 그 부분을 농로나 농배수로 부분에 건설과에서 각 지역에 농로포장을 한다든지, 배수로 정비를 한다든지 계속 매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정주권 사업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정말 확보되지 않은 부분을 농림부에서 건설과를 통해서 돈을 주어서 건설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건설과에서 정주권 사업 이것도 동별로 배정시켜 버립니다. 기계 확포장은 확포장대로 하고, 또 구청 숙원사업은 숙원사업대로 하고, 정주권 사업은 정주권 사업대로 가지고 간다 말이에요. 이럴 때 목소리를 차라리 기계 확포장을 기관에 이첩 안 하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배정을 좀 할 것 아니에요.
농산과장 정점용
이 부분은 농림부 지침으로 바로 사업은 농촌공사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여하튼 지침이 그렇다면 최소한 다른 방향의 지침으로도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내가 매번 보고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몰라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역의 존경하는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지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특히 예산 다룰 때는 눈을 부릅뜨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단 하나라도 자기 지역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게 우리 의원의 본분이니까, 그게 또 돌아가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여하튼 농산과 부분은 이번에 된소리를 내어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하고, 정주권 그 부분은 농산과에서 당연하게 혜택이 못 돌아가는 지역에 돌아갈 수 있도록 배정을 딱 보면 알 것 아니에요. 기계 확포장 사업이 들어오는 지역과 정주권 사업이 상충된 지역은 농산과에서 목소리를 내어 주어야 됩니다. 빼고 다른 지역으로 돌려야 될 것 아니에요.
농산과장 정점용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배수로 정비사업 211쪽 한번 봅시다. 배수로 정비사업 이것도 다 기반공사에서 합니까? 민간보조는 우리가 하는 것 같고, 위탁하는 것도 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용수로 부분은 공기관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수로 부분에 수초제거 부분은 우리가 하고,
김동일 위원
용수로 정비도 이번에 한 4,000만원 밖에 안 되네요. 이것 위탁을 할 때 우리의 의견을 그냥 넘기지 말고 정말 필요한 부분을 지정을 해 가지고 넘겨야 될 것 같아요. 기반공사에서는 의도적으로 막 하는 것 같더라고요.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 관내에 민원이 생기는 지역, 특히 용수로 부분에 지금 수리시설이 오래 되다보니까 구배가 안 맞아가지고 물이 안 내려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6월 정도가 되면 용수로에 수초가 상당히 커 가지고 수초 장애로 인해서 물이 안 내려가고 있어요. 주사용은 용수로에 수초가 났을 때 제거를 시키는 그 부분에 사용을 하고, 일부는 구배가 안 맞는 부분도 장비를 동원해서 수리를 하고, 저희들이 대부분 민원이 되는 부분은 농촌공사에 사전에 의뢰를 합니다. “이 지역은 민원이 되니까 미리 좀 해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계속 모션을 주기를 바라고, 용배수로 정비사업 이것도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그대로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예, 작년 그대로입니다.
김동일 위원
충분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그 정도면 저희들이 원체 많이 하는 부분이 되어 가지고 보강 쪽으로 하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여하튼 이 돈을 일단 농산과에서 잘 관리 운영을 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들, 그때그때 우리 지역민들이 요구가 있을 때 적극 대처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부분들은 김진용 위원 부분하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고, 난방비 부분은 거의 현대화 사업도 공통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부직포 사업 아니에요. 부직포가 김진용 위원님은 사업이 중단되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 지속되어야 합니다. 7년 주기적으로 없어지면 소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를 짓는 이상 이 사업들은 꾸준하게 하는데 문제는 사업을 선정하는 사람들은 선정을 엄연하게 농산과에서 나름대로 규격에 맞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칙은 과실 쪽에 우선적으로 해 줍니까. 아니면 동별로는 아직까지 속속들이는 모르지만 2동 같은 경우는 열매채소 토마토 쪽에 나가는 것 같고 잎채소, 쑥갓이나 상추 같은 것은 이번에 한두 군데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강동 같은 경우는 원예하고 깻잎 같은 부분 아니에요. 이것을 동별로 나눌 때는 어느 동은 조금 차이를 두어야 될 것 같아요. 품목 자체가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좀 틀릴 것 아니에요.
농산과장 정점용
부직포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도 생각 같아서는 한해 다해 주고 다음 한 7년 지났을 때 연차적으로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예산 사정이 허락을 안 하다보니까 연차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동별 안배 부분은 시설하우스 면적을 매년 조사를 합니다. 그 면적을 조사를 해 가지고 동별 안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시설하우스 숫자에 비율을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요즘은 동별 안배를 나름대로 하시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동별 안배는 안배고, 문제는 품목 아닙니까? 지금 강동 같은 경우에는 주로 부직포 사업을 어느 쪽에 많이 지원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대저1, 2동 같은 경우에는 주가 토마토 생산농가가 많으니까 그쪽에 치중이 많이 되고 강동 같은 곳은 혼재해 있습니다. 깻잎, 토마토도 강동에 많이 작목전환이 되어서 많이 하고 있고, 일부 화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동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다 들어옵니다. 화훼하시는 분들도 신청하시고,
김동일 위원
강동 같은 경우는 소리가 좀 나오겠네요. 우리 대저1, 2동 같은 경우는 열매채소를 많이 하니까 쑥갓이나 부상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차후에 지원을 해 주겠다, 일단 이것을 먼저 하고 강동 같은 경우는 혼재가 되어 있으니까 자꾸 목소리가 나온다 말이에요. 품목별로 겨울 열량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목이 우선시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농산과장 정점용
겨울 작물을 하는데 겨울열량이 평균 온도가 20도 넘어가서 되는 작물이 있고, 평균 온도가 한 10도 정도만 유지를 해서 되는 작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분류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그리 많지도 않은 숫자고, 또 그 지역에서 20도를 유지해야 될 작물을 하시는 농가나 10도를 유지를 해서 하는 농가나 다 필요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량이 많이 필요한데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버리면 그 이외의 농가들이 소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한번 지원을 하면 다음에 지원이 안 올 때까지 지원이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농산과장 정점용
예, 불가능 하죠.
김동일 위원
우리 구청의 지원을 받으면 농업 쪽에나 여러 가지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예가 있으면 우리가 또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농가 수요는 많단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공급부분에서는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한꺼번에 다 해주면 참 좋은데 안 될 경우에 원칙은 좀 정해야 된다, 그 원칙이 우리 농산과에서 한 다섯 가지나 여섯 가지 원칙을 정해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나름대로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 더 필요한 부분이 겨울에 정말 열량이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같이 견제가 붙었을 경우 어느 집은 깻잎이 올라오고, 어느 집은 화훼가 올라왔다고 할 때 화훼가 겨울 열량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으면 이번에 지원은 화훼 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 생각은 그렇다는 것이지, 꼭 내 생각이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 배정 기준을 줄 때 화훼류나 토마토나 이런 것을 재배할 때 가점을 더 주고 열량이 많이 필요 안 해도 가능한 부분은 가점을 덜 주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금 더 그 부분에 명확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발로 뛰어서 많이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입니다. 너무 천편일률적이 란 말입니다. 215쪽 민간행사보조입니다.
대저토마토축제가 제가 의회에 올라와가지고 창안을 해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 보자고 해서 했는데 이게 엄연하게 우리 구청의 주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토마토의 브랜드를 이번에 특화 브랜드입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예, 특허청에,
김동일 위원
유일하게 강서의 토마토가 되었죠?
농산과장 정점용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중반기 정도 되어야 특허를 받을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것은 아무래도 지원되면 색달라질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특허청에 등록만 되면 상당한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동일 위원
여하튼 농협과 같이 손발을 맞추고, 이 지원행사가 전국적인 행사가 되어 버렸다 말이에요. 서울축제도 한 개 있고, 농협에서 직접 하는 축제로, 이것이 우리 전체 비용이 한 얼마나 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1억 5천 정도 됩니다.
김동일 위원
근 1억 5천이란 돈을 창안은 우리구청에서 하고, 이것을 농협 쪽에 전가를 시킨다는 것이 너무나도, 그렇다고 우리가 전어축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가덕축제가 또 중요하지 않다는 부분도 아니고, 문화적인 차원에서 계승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토마토축제가 진짜 생산자가 실질적으로 PR을 하는 부분에서, 가덕숭어축제 같은 경우에는 의창수협에서 무슨 돈 댑니까? 항만수산과장님 뒤에 앉아계시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생색은 자기들이 다 내려고 하더라고요. 생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창안을 해 놓았지만 한 농협에서 근 1억 4, 5천을 이 행사에 쏟아 붓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는 차별을 우리 구청에서도 좀 두어야 됩니다. 축협이나 농협 쪽에서는 지원 하나 안 하는 행사에 우리 구청의 행사만 가지고 목을 매달고 있고, 어느 한쪽에서는 1억 몇 천만원이란 돈을 더 넣어가지고, 이럴 때는 우리 구청에서 뻔하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는 앞으로 지원을 더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숭어축제나 명지전어축제를 평가절하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농산과장님 목소리를 좀 내어 주세요.
농산과장 정점용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산편성 받을 때 꼭 의회에서 올라와 가지고 의원들이 백날 떠들어 봤자 이미 물 건너갔더라고요. 이미 조정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에 의회를 찾아오고 이 예산은 더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목소리를 같이 내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청장님 결심을 받고, 의회에 이 책자가 올라올 것 아니에요. 올라왔는데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어 봤자 힘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농산과장님 저 평생 오늘 의원 배지 들고 농산과 이렇게 질타하는 것은 처음 일겁니다.
여하튼 농산과에 분발을 한 번 더 촉구를 합니다. 질의가 좀 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종현
추가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5분간 쉬었다 합시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회의
위원장직무대행 윤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항만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항만수산과장 조맹래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항만수산과 예산편성은 해양수산행정의 효율성 운영과 적극적인 하천행정추진, 행정운영경비 등 3개의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 20개로 모두 39억 4,671만 6,000원으로 이 예산은 국비가 17억, 시비가 11억 8,791만 8,000원, 구비가 10억 5,87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007년도 16억 6,813만 8,000원보다 연안정비사업하고, 대항마을 어촌관광단지조성사업, 수산물산지가공시설지원 등 해양수산 사업을 추가로 해서 22억 7,85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개별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으며, 최적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해양수산과 하천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을 당부 드리며, 2008년도 항만수산과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종현
항만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항만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거수)
예,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예산편성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해 봅시다. 229쪽에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9,800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게 내용과 혹시 위치가 선정되었으면 위치가 어디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김진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에 1억 9,800만원인데 국비가 9,900만원, 시비가 3,000만원, 구비가 6,700만원이고, 자부담이 30%인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덕도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해서 위치는 동선어촌계 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 거기서 나고 있는 미역이라든지 겨울철에 많이 잡히고 있는 청어를 어떻게 가공해서 상품화 했을 때 어민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을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검토한 결과 이런 가공시설을 설치해서 그런 사업을 할 경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영어조합법인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 검토를 해서 국비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조비 같은 것을 확보를 하려고 추진한 부분들을 봤을 때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어민들하고 얘기도 많이 나눈 내용들이겠네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가덕도 영어조합법인 대표하고, 이사들하고 많은 이야기가 되고 타당성이 상당히 있다고 저희들이 검토가 된 사항이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국비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법인은 우리 어촌계하고는 무관합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어촌계하고 별개의 법인입니다.
김진용 위원
어민은 우리 주민들의 어민인데 어촌 회원들 중에 법인을 별도로 설립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들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자본금하고 정관을 제정해 가지고 법인을 설립을 할 수 있도록 법인 등기를 해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 설립해서 이 사업을 신청하는 겁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좀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자부담이 40%가 자부담입니다.
김진용 위원
좀 많네요. 이런 새로운 시설을 어민들을 위해서 주요한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향후 관리부분이라든지 사업성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걱정하신 부분에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종현 허대행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허대행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간사 윤종현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예, 윤종현 위원님!
간사 윤종현
222쪽 보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실시설계비 눌차동 연안정비 시설비, 녹산동 연안정비 시설비 있습니다. 눌차동 연안정비와 녹산동 연안정비의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눌차동 연안정비사업은 눌차 쪽 내눌 쪽에 해안 침식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선 새바지에서 건너편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약 7억 9,200만원 정도, 또 선창에 들어가다 보면 조선수리소에서부터 항월 선착장까지 약 120m 정도, 그래서 그게 9억 8,500만원, 또 정거 선착장에서 해군초소가 있는데 까지 한 100m 정도해 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한 3억 정도 됩니다. 전체 요 세 가지 사업을 자연재해예방사업 일환으로 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하기 위한 국비하고 시비 50% 씩 해서 1억을 확보를 한 사항이고,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승인 신청을 해서 사업이 확정이 되면 본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녹산동 연안정비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본 사업비로 7억 9,700만원이 국비하고 시비 50%씩 해서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 눌차동 연안정비사업 중에서 항월 선착장에서라고 했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선창가다 보면 왼쪽 편에 조그마한 조선수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항월 선착장까지 한 120m 정도 실시설계용역 할 때 그 연안을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지 용역을 해서 사업을 할 것입니다.
간사 윤종현
제가 위치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눌차에서 항월까지 도로를 개설하다 중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별개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것하고는 별개사업입니다. 연안정비사업은 자연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로개설하고는 별개사업입니다.
간사 윤종현
알겠습니다.
223쪽 보겠습니다. 앞에 농산과에 질의를 하는 과정에 김동일 위원님께서 토마토축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가덕숭어축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매년 가덕숭어축제를 개최하다 지난 한해 빠졌다 금년에 또 했습니다만 평가회를 가져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것은 요 앞에 올해 행사는 주민복지과에서 해 가지고 개최 결과에 대해서 아마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잘된 점은 개선 발전시키고 미비한 점은 다음에 보완을 하는 쪽으로 분석이 충분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그 평가 결과 축제에 대한 예산규모나 예산의 과부족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올해 축제할 때 우리 구비 예산이 1,500만원, 시 수산행정과 어항축제예산이 약 1,500만원, 또 문화예술과에 지역문화예술지원 차원에서 500만원 해 가지고 약 3,500만원해서 축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축제위원회에서는 예산부담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추진위원회에서 별도로 경비 일부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경비지원 해봐야 얼마 되겠습니까만 전체적으로 예산 3,500만원 지원을 받고 자기들 일부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효율적인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평가가 별도로 있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이 예산가지고 과연 효율적인 축제가 되었는가를 평가하면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1,500만원으로 숭어축제 예산 구비를 요구를 했는데 2007년도 같은 경우에 시에 수산행정과에 어항축제지원을 1,5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만 이런 어항축제만 하는 게 아니고, 기장도 있고, 타 구에도 이런 축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마다 시의 예산을 지원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1,500만원 예산 지원은 내년도에는 사실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경비문제라든지 다시 재검토를 할 필요성도 있고, 의창수협이라든지 이런 수협 계통을 통해서 거기도 같이 어민축제에 같이 동참을 시키면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제가 사실은 그 답변을 구하고자 물었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대저토마토축제는 농협에서 우리 10배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주관을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어민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수협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축제분위기를 만들어서 수협이 또 주관을 하게 되면 좀 더 내실 있는 축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시는 과정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니까 조금 안심은 됩니다. 이것을 좀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금년도 숭어축제는 정말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수협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알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224쪽을 보겠습니다. 맨 하단부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중리어촌계와 동선어촌계에 국시구비를 1억 5,300만원 합계 지원합니다. 이 지원근거 및 사업성격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저희들이 자율관리어업공동체로 신청을 하게 되면 자율관리공동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실적을 올렸는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해서 우수공동체로 선정되게 되면 해수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지원 사업 예산하고 거기에 따른 시비, 또 구비 부담률이라고 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이번에 중리어촌계하고 동선어촌계가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2007년도에 녹산 어촌계가 상 사업비 받은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은 어촌계에서 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수정 보완할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잘 알겠습니다.
225쪽을 보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양식어장 정화사업이 3억 7백여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어떻게 하길래 갑작스럽게 3억이란 돈이 삭감됐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이것은 올해 2007년도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예산이 편성됐던 사업이고, 또 올해까지는 자부담이 약 10%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3,800만원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양식어장 정화사업 관련법이 개정되고, 시행령도 같이 개정되면서 시행하는 날짜가 2007년도 6월에 관계법령이 개정되고 법 개정 등에 따른 시행령이 날짜는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거기서 자부담하는 비율을 삭제를 했기 때문에 자부담하는 금액만큼 우리 구비로 충당을 하고 삭감된 것은 2008년도 예산에 이월시켜놓고 나머지 부분인 자부담 3,800만원에 대해서 구비로 편성을 하는 내년에 어장정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3억 700만원은 결산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이월사업으로 올라왔단 말이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3억 4,500만원 명시이월 시켜놓고, 자부담 3,800만원에 대해서 2008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 3,800만원하고, 이월된 3억 4,500만원하고 3억 8,3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의창수협 소속의 약 340헥타 정도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어장정화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결국 그러면 3억 4,500만원 명시이월사업하고 3,8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구의 자부담이라는 말이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의창수협 소속에 면허지를 가지고 있는 단체나 개인이나,
간사 윤종현
수익자 부담분이네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런 부분인데 그게 개정이 되면서 자부담 규정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간사 윤종현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구가 부담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간사 윤종현
알겠습니다. 나중에 사업할 때 별도 우리한테 보고할 사항이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간사 윤종현
226쪽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재료비 수산종묘매입방류 돔류 1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종묘방류효과 조사사업 해 가지고 3,600만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느끼는 판단은 어떻습니까? 방류사업을 실시함으로서 물론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평가를 어떻게 보십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방류사업은 어떤 수산자원 증식에도 효과가 있지만 수산자원 증식에 따른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내수면하고 해면에 방류사업을 했고, 2006년, 2005년, 계속 몇 년 동안에 계속 방류사업을 했는데 그냥 표면적으로 우리 어민들의 이야기는 상당히 방류한 자원들이 가덕도 주변에서 많이 잡히고 있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류효과가 있는지는 지금 현재 저희들 기술로는 상당히 어렵고 해서 국립수산과학원에다 이번에도 대행사업자를 지정해서 올해 예산을 가지고 남해안 권역을 정해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방류효과를 조사를 하는데 거기다 조사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사항이고, 내년에도 해마다 했던 방류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간사 윤종현
좋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예산심의 할 때 과장님한테 부탁드렸고, 어자원 중에서도 고소득 어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관내 보리새우 맞습니까. 또 청게, 청게라는 게 맞는지 정확한 표준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도 우리 어민들한테 고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수산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별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내년도에 추진하실 계획은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우리 가덕도 일원하고 녹산공단 앞에 고소득 어종들이 상당히 많이 서식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환경변화에 의해서 거의 미비할 정도로 잡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가의 어종들을 명지지구에 열병합자원센터를 건립 중에 있고 아마 내년 4월인가 개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이런 어종들을 기술개발을 해서 방류를 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하니까 거기하고 병행해서 같이 협의해서 그런 품종들을 방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지만 이런 것은 예전에 저희들 어렸을 때 상당히 많이 잡혔었고, 어민들에게 고소득을 안겨주었던 그런 어종들입니다. 과연 방류를 해서 효과가 있을지 어떨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구에서 한미FTA가 체결되고, 한EU, 한중FTA가 체결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실제 어민들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지원시책, 무엇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 한미FTA, EU, 앞으로 상당히 확산될 것은 기정 사실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어업인들이 직접적으로 한미FTA 체결 후에 직접적인 손실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는 나타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업인들의 소득감소나 이런 게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원양어선 쪽으로 민어, 오징어, 명태 이런 것이 상당히 손실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확산이 되다 보면 아마 우리 어업인들도 직접 손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안정비사업이라든지 수산자원증식이라든지, 방류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계속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우리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발사업이라든지, 다른 해양수산관련 사업들을 상부에 지침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저희들 관내에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만 강서 지역에는 대부분이 면허권이 많이 상실되어 가고 있죠. 신항만과 관련해서 상실되어 가고 있는데 이제는 어업인들의 생각을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잡는 어업에서 자원이 자꾸 고갈되어 가기 때문에 기르는 어업 쪽으로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것 같으면 자기 나름대로의 기술이나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선진어업시설을 견학을 해서 생각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저도 윤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기술을 강화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세계적인 추세에 어떤 흐름이 있는지 파악하고 대처하는 게 FTA 관련해서 어업인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생각만 있고 실천은 못하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우리 어민들이 나름대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선진어업을 연수 겸 견학을 하셔 가지고 나기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축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계에다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저희들 당초 예산 요구할 때 선진지 견학해서 어업경영인들 해서 국내 선진지 견학에 일정 부분 예산을 요구를 했었고, 또 어업경영인들이 외국에 선진지 견학을 나갈 때 우리 직원이 인솔하는 차원에서 현장에 가서 어업인들과 같이 외국에 선진어업기술을 견학을 하고 방문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조정이 되는 상황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도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겠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시 차원에서 약 년간 5천만원 예산으로 해서 어업인 경영인들 외국의 선진국 견학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희망자들해서 같이 동참을 하기 때문에 거기 예산은 시 예산편성을 예산에 집행에 참여를 하고 저희들이 갈 때 직원들도 이런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선진국 견학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구비에서 확보할 바람이 있고,
간사 윤종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 단위에서 어민들을 위해서 시책을 질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단위에서 하는 것은 그만두더라도 중복되게 시행하지 않도록 하시고 구 단위에서 필요한 예산, 앞에서 농산과 타구하고 자료 비교해 보니까 2천만원 소요됩니다.
과장님과 기획실이 다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수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실하고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동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동일 위원
제가 질의할까요.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덕숭어축제는 윤종현위원님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원래 업무에 제자리를 찾아온 것 같습니다. 계속 항만수산과에서 멋진 가덕숭어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종현위원님께서는 항만수산과 그쪽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쪽에서는 질의를 그만 두고 하천 쪽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에서 구청의 세수부분에 들어오는 종류가 어떤 부분입니까?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구청에 세수부분에 플러스되는 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지금 하천정비에 따른 점용료 또 변상금 이것은 저희들이 징수를 해서 징수교부금이 시에 50% 저희들한테 50% 교부가 되고 수산업에 어선 관련 과태료 이런 것이 1년에 천 몇 백만원 정도 수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왜 제가 물었느냐 하면 대부분 2008년도 예산서에 보면 하천사용료가 9천만원입니다.
하천점용 사용료가 9천만원이고 시와 우리가 50대 50이니까 시가 50을 가지고 가고 우리가 50을 가지고 오니까 4,500만원이고 하천사용배상금이 6천만원입니다. 거기서 이 돈의 비율이 6대 4이니까 40은 우리가 가지고 오니까 2,400만원 세수부분에 들어옵니다.
이 부분이고 배상금은 말 그대로 점용을 하지 않고 무단 사용했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왜 제가 이 질문을 서두에 꺼내느냐 하면 맥도생태공원 있죠?
이 부분 질의를 하고자 하기 때문 이 부분 설명을 했습니다.
제방 하천점용료를 하천 미터상 계산하기 힘들고 용어상 이 자리에서 하기가 그렇지만 구 용어를 사용합시다. 한 평당 사용료가 대략 얼마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지금 맥도 친환경영농단지에,
김동일 위원
일반 하천부분, 하천이 따로 있습니까?
낙동강 하천하고 서낙동강 하천밖에 더 있습니까? 그 두 종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강 평당 얼마 정도합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상당히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평당 몇 십원 정도 밖에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현황에 따라서 부과를 시켜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불법을 해서 대지를 사용하면 대지에 대해서,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대지에 대한 요율, 잡종지,
김동일 위원
대부분 농지의 요율을 하는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5년간입니까? 3년간입니까?
5년간 아닙니까? 한번 대부를 할 때 몇 년간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규정에는 하천법에는 5년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 공공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김동일 위원
그것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과장님은 앞으로 제가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을 하고 답변을 하시는데 너무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기존에 있는 그대로 업무가 국가로 위임받은 업무가 하천관리는 시 관리가 아니고 구 관리 아닙니까? 위임사항 아닙니까?
위임업무를 시로부터 받아서 하천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천관리를 함에 있어 점용허가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사용료를 받고 점용을 받지 않고 다른 무단경작을 했을 경우 우리가 변상금을 먹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점용허가를 내주는 기간이 a라는 지번이 있다고 할 때 몇 년간 합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점용의 유행에 따라 틀리는데 일반적으로 토지로 이용할 때는 점용기간이 5년입니다.
김동일 위원
5년간 주거지역으로 점용허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국가가 이용 목적이 변경이 될 때는 언제든지 점용을 철회해서 이용목적을 사용할 수 있는데 합의 각서를 써서 점용을 해주는데 이 불하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점용만 이용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맥도생태공원에 조성된 이것이 이미 하천입니다. 예전에는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기 전에 작물보상입니다. 80년도였습니까. 80년도 전후에 국가로부터 이것을 사용을 하겠다, 라고 해서 보상을 받은 것은 80년도 정도 될 것입니다.
회수가 정확하게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용권을 국가로부터 다 돌려주었습니다. 보상날짜가 언제입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90년도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부산시가 어떤 사업목적으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을 구성해서 이미 이 사업을 진행 했습니다.
저쪽에는 4개의 권역을 나누어서 첫 번째가 삼락지구, 그다음 염막지구, 세 번째가 화명지구 보상절차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번째가 대저지구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대저지구는 예전과 같이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죠?
정확히 부산시로부터 통보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내줄 때 5년 주기로 내어 주고 있는데 맥도생태공원 중에서 조성된 평수가 24만여 평 됩니다.
취락지구 농지로 조성되었는데 부산시가 25만평을 농지로 조성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점용사용을 1년 단위로 내어 주었습니다. 합법적으로 부산시가 내어주었습니다.
왜 1년 단위라고 할 때는 부산시가 사업을 강서구청으로부터 위임된 업무를 자기들이 한다고 해서 도로 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가서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농지가 먼저 완전하게 조성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체육시설이나 여러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그때 부산시는 농지만큼은 1년 단위계약으로 이것은 앞으로 사업변화가 없으니까 농지조성은 거의 끝났으니까 우리 농민들한테 1년 주기로 1년치 사용료를 받고 주민들한테 계약을 했습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사용협약을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다음 아직까지 체육시설은 조성이 미비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이번에 두 번째 계약입니다. 문제는 그것은 부산시로서 다 끝났습니다. 문제는 모든 염막지구, 맥도생태공원이 염막지구가 준공이 이미 끝났습니다.
부산시로부터 모든 위임사항을 강서구청에 들어 왔죠? 위임을 한 것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저희들이 관리권을 인수를 받았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그 관리권은 생태계 공원 안에 체육시설도 있고, 도로도 있고, 그다음 농지도 있는데 주관부서인 하천관리과에서 이 3개를 주관부서 해서 총무과 사회진흥계와 협약해서 관리를 할 것이고 도로부분은 도로교통과, 환경위생과는 환경부분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1년 단위로 계약금을 부산시로부터 비용을 얼마정도 받았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올해 관리비용을 재배정 받은 것은 1억 1,500만원입니다.
내년부터는 현재 하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인건비, 재료비 각종 운영비해서 1년에 5억 2,300만원을 받는 것으로,
김동일 위원
긍정적인 합의를 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는 5억 2,300만원 확보되었습니다.
시에서 재배정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을 하면 됩니다.
김동일 위원
그 예산서는 이 본 예산서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는데 확인이 되었고 그랬을 경우 체육시설은 하천관리계에서 다 하시라고 보고 농지 24만평은 농지 아닙니까? 이미 이 농지도 우리 강서구청으로부터 위임사항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제 생각으로는 하천과의 과장님 생각과 제 생각이 견해가 틀리는데 어제 농민들도 다 들어 왔습니다.
하천의 주 업무는 업무분장에 의해서 부산시로 부터 위임사항입니다.
하천은 강서구청에서 앞으로 관리를 하라고 위임사항을 준 것 아닙니까?
준 것 같으면 맥도생태공원에 24만평 농지 안에 그 농지는 당연하게 하천관리 위임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지 같으면 우리가 점용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대저지구처럼 똑같이 타 지구의 하천과 동일하게 시행규칙에 의해서 5년간 주기적으로 점용허가를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또 국가가 그 땅을 필요할 때 언제든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천에 대해서 단 한 평이라도 우리가 발전 계획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국가가 하고 시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지금의 어떠한 법에 의해서 올 11월 15일자로 모든 맥도생태공원의 하천에 대한 업무는 강서구에서 이관을 했기 때문에 용어상 무엇이라고 합니까? 관리권을 인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농지부분의 관리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하천의 농지부분 만큼은 타 지역의 농지와 똑같은 동일선상에서 점용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농지 24만평을 올 1월 1일부터 주민들한테 5년간 똑같은 동일선 상에 점용허가를 내어 주어야 합니다.
이득은 뭐냐 하면 이 부분에서 5년간 세수가 직접 들어옵니다.
아까 9천만원의 세수가 들어 와서 부산시와 우리가 4,500만원씩 가르고 그쪽에서 변상금을 하면 변상금의 경우는 그쪽은 해당사항이 안 될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경지 정리된 곳에 불법을 하는 사람이 크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 평수와 최소한 농지대로 지역주민들한테 올해부터 점용을 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가 무슨 혜택이냐 하면 두 번째 혜택이 바로 이런 혜택입니다.
뭐냐 하면 하천을 점용을 받으면 하천을 가지고 농산과장을 불러내야 하는데 농지업무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강서구청에서 강서주민들이 농지업무가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냐 하면 건축행위의 모든 행위의 필수불가결의 구비서류 중에 한 개가 농지원본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농지원본이 없어가지고 농사짓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장님 하천을 가지고도 농지원본을 만들어 낼 수 있죠?
법적으로 당연히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천가지고 농지업무를 우리 농민들이 이것은 세수하고 세금하고 관계가 됩니다.
앞으로 8년간 경작을 했을 경우 앞으로 논을 팔고 사고 할 때 세수부분에 어마어마하게 작용을 합니다. 허가사항에 있어서도 농지원본이 얼마만큼 역할을 하고 있는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도 왜 관리이양까지 받아온 우리 강서구청이 왜 이것을 자꾸 내년으로 미루느냐 할 때 대강 밑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계장님이나 하는 말이 부산시로부터 사용허가권을 내년 6월까지 받았지 않느냐 그것을 여러분들은 들이댑니다. 그것은 사용료를 사업을 부산시가 언제까지 할 줄 몰라서 1년간 단위별 우리 주민들로부터 해 주었기 때문에 6월입니다.
그렇다면 부산시는 강서구청에서 위임을 해줄 때는 이미 자기들의 권리는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계약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모든 업무의 시작은 올 이양을 해 준 11월 15일자로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분은 항만수산과에서 많은 부분에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점용허가의 시기적 부분은 작년 초기부터 예상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던졌습니다. 아직까지 관리이양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연구검토만 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엄연하게 부산시로부터 모든 업무의 이양은 올 10월 15일자로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을 때는 우리는 우리 권리 행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해도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여러분의 목적입니다.
법적으로 사용 점용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왜 안 주었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 1월 1일부터라도 나는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주민들은 그것을 가지고 농지원본을 만들어내면서 다른 제2의 제3의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나는 그것을 항만수산과장님께 행정사무감사 때 항만수산과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서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용료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확보입니다.
과장님 이것을 쉽게 과장님의 답변 부분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하시고 연구 검토의 대상에 정책적으로 이것은 청장님이 이제는 결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항만수산과를 방문하고 의회를 방문하고 타기관이 농민단체에서 올라옵니다. 해가지고 이제는 결론을 내어주셔야 합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협약서의 내용에 보면 ‘매년 1년 단위로 사용 협약을 체결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인수받을 때 11월 15일부로 저희들이 관리권을 인수 받았는데 그전에 몇 차례 정도 부산시 하천관리 부서하고 사상, 강서 관계자들이 회의할 때 그 사용협약서의 사용기간을 이미 갱신했기 때문에 기간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갱신해서 저희들이 인수받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권리는 모든 것이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 있었기 때문에 권리 이양 주체가 사용협약을 기간을 정해서 협약을 체결해야 저희들이 인수받을 때 공백 기간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 기간을 없애기 위해서 갱신을 해서 받겠다고 사상하고 저희들이 동시에 주장해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서 갱신해서 2008년 6월까지인가 사용협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그 기간까지는 부산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서 강서구로 용어상에 보면 건설교통부로부터 시도지사로 위임되고, 다시 시도지사가 강서구청에 재위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권한이라든지 모든 것이 승계가 됩니다. 승계를 해야 하고, 그 인수받는 그때부터 다시 모든 권한이 새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계속 승계가 되고 연속되기 때문에 그 기간은 계속 지켜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기간이 만료되면 6월달 이후로는 다시 강서구청장 명의로 해서 사용자들과 협약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천점용료 적용대상은 기간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제가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하겠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하천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을 별도로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승인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 승인받는 개별법에 의해서 저 사업이 준공이 났기 때문에 그 법에 적용을 받다 보면 하천법 적용을 일부 배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보고 그것도 제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농지원본도 가능하면 하천법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개별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승인받을 때 농지원부가 작성 가능하다면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이 자리에서 제 견해를 피력을 했고, 계속 이렇게 해 버리면 결론이 이미 서로의 입장은 있는데 기간과 나름대로 부분들을 제가 양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민의 요구들은 내 입장에서는 1월 1일 승계한 날짜로부터 분명히 우리의 권리 주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충분히 인정을 하고 이 부분을 심도 깊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민을 위하고 이것을 한다고 해서 하천관리가 여러분들이 신분상 업무상 제제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가 의견을 올 6월달에 점용을 준다든지 해서 신분상 제재를 당하고 6월달에 준다고 해서 잘하고 하는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좋은 각도에서 지역민의 부분에서 너무 이 부분에서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우리의 주관대로 해 주겠다고 하면 어느 누가 터치할 분야가 아닙니다. 타구하고 사상구나 이런 쪽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사상구 같은 경우는 하천과의 자기들이 끗발이 좋아서 하천에 영구지상물이 들어서는 구도 있습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사상구하고 우리가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다.
김동일 위원
우리 독단적으로 건교부하고 업무상 분장을 위해서 부산시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관리하는데 어느 누가 터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역민이 원하는 쪽에 세수가 확보되는 쪽으로 고민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조금만 말씀드리면 사용협약서 내용에 이것은 점용의 의미하고 우리 농민들이 요구했던 민원해결 차원에 부산시하고 협의가 되었던 부분이 있고, 또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한 것은 이 친환경영농단지에 대한 사용은 상속이라든지 매매라든지 양도라든지 양수를 일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해연도 협약자 하고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간을 정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너무 앞에 나가지 마세요. 과장님 답변이 그것까지 나올 줄 알았습니다. 너무 깊이 나가지 말고 딱 한 가지 부분은 부산시 환경사업단에서 우리 강서주민과 협약서를 가질 때는 사업을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당연히 사업 사용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구 기간이 될 수 없습니다. 사업단에서는 엄밀하게 말하면 사업기간만 지역주민들하고 협약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기간이 끝난 후에는 모든 권리와 권한은 강서구로 들어오면 우리는 하천법에 의해서 관리운영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너무 과장님께서 깊이 있는 곳까지 들추어 내버리면 너무 복잡해집니다. 하나하나 아주 쉬운 것부터 풀어 나가면서 법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제가 과장님께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고민해서 그 부분을 같이 해결하도록 합시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내가 이 부분은 지역민의 해당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항만수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추가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끝내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동일위원님께서 하천에 대한 열변을 토하셨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항만수산과 소관 심사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항만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천부지에 농사짓는 곳은 아까 농지원본은 내어 주고 있습니다.
하천부지 사용하는 사람도 사용하면 농지원본을 내주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엄밀히 말하면 재산, 하천부지 그 부분은 과장님이 너무 앞서 나간다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것을 개별적으로 하고 짤막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행정사무감사에 계속 질의하고,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하실 때 총론만 보고하시고 신규사업 중점적으로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보고 하십시오.
위원장 허대행
다 내용을 보면 알고 있으니까 간략하게 총론만 이야기 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대행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총예산이 3억 8,259만 9천원으로써 2007년 대비 0.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괄 예산은 2007년 대비 6% 증가한 46억 2,855만 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정책별로 말씀을 드리면 완벽한 보건 1호 체계구축으로 1.7% 증가한 8억 5,057만 5천원 편성하였고, 주민건강증진 및 취약계층 의료지원에 1.5% 증가한 6억 6,882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질병 및 전염병 예방체계 구축으로 1% 증가한 5억 5,020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경비 5% 증가는 25억 5,394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 시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소 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했습니다.
꼭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보건소 예산편성 제안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예, 윤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맨 마지막 시간에 기다리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보건소 사업예산이 많다 그죠? 43억 5,200만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46억입니다.
간사 윤종현
46억 2,800만원인데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설명서 28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사무관리 및 방문보건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550만원이 있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방문도우미사업과 같은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지금 계도방문사업 말합니까?
간사 윤종현
283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방문보건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방문간호도우미사업이 있는데 그것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이것은 총 550만원으로 운영했습니다.
방문 사업하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제가 답변을 구하는 것은 방문간호도우미사업을 보건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하고 같은 성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 말고 방문사업을 하면서 방문간호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간사 윤종현
예산의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성격이 방문보건사업이 행정사무감사 때 방문간호도우미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같은 것이냐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결과적으로 방문사업 안에는 도우미가 하는 역할도 있고, 우리 방문간호사가 하는 사업도 있고 역할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이걸 짚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방문간호도우미 사업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처우가 신분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고 또 자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자기부담률, 유류대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채용하면 근무기간이 짧다, 이직률이 높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예산 편성한 것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사항은 운영비로써 자차를 운영하는 사람에 대해서 20만원 여비를 지급하고 관용차를 10만원 더 요구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매일 다니다 보니까 신발도 사 주어야 할 형편도 있고 해서 운영비 안에서 방문간호사의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짜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신발 문제는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 분들의 유류대는 사업운영비 안에서 유효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예,
간사 윤종현
그러면 별도의 예산이 필요치 않다 예산 편성된 안에서 적절하게 운영이 가능하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예,
간사 윤종현
알겠습니다.
28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지금 암환자가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고 저소득 대상자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일반 구민들도 다 해당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대상자는 의료급여자하고 건강보험 50% 이하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일반은 구명이 안 되네요. 희귀성난치성 질환자도 마찬가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예, 그렇습니다.
간사 윤종현
방법과 대상자가 똑같다, 지금 우리가 암환자 지원 실적이 자료가 나옵니까?
답변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 부분 놔두시고 실제로 지원을 해 보니까 누락자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저 관계가 지원하는 방법이 본인이 먼저 유류비를 지급하고, 그다음 요구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먼저 보증을 서주고 병원에 보증을 서주고 뒤에 지급하는 방법 두 가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누락자는 거의 발생될 수 없죠. 돈 문제가 되다 보니까 병원에서도 문제가 되고 우리도 항상 홍보가 들어가니까 누락자는 없다고 봅니다.
간사 윤종현
병원에서 바로 통보가 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병원에서 본인들한테 홍보를 합니다.
현재 돈이 없다면 보건소에서 보증을 서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병원에서도 그래야 돈이 정산이 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누락자가 없다면 우리구의 보건소가 홍보를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가락동 보건지소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사무감사 때 과장님하고 답변을 구한 부분인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건립을 함으로써 가락동사무소 창고와 농업기술센터가 건립이 되고 주차장이 그만큼 줄어들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러한 대안을 주관부서인 보건소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내용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지금 기획실이나 재무과나 보건소가 업무 때문에 협의를 합니다. 보건소는 보건소 행정재산관리관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보건소에는 보건소 행정재산 관리관이기 때문에 보건소 재산에 대해서 챙기지, 사실 동에 창고라든지 그런 게 대상을 확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사무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오늘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원활한 협의가 되고 나면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말씀 중에 계속적으로 재산관리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빨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금년도 예산으로 확보한 것을 내년에도 사업을 추진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신축문제는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물론 신축문제 추진하고 있지만 신축하고자 하는 부지가 부지 때문에 창고가 헐리지 않습니까? 창고가 헐리면 그 대안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헐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동사무소에 있는 각종 자료는 창고 없이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일단 그 문제의 총괄적인 것은 협의가 완료되고 나면 해소가 될 것이고 현재 보건소에서는 일단 컨테이너 박스를 몇 개 구해서 기술센터하고 동되는 이웃에 임차를 해서 건축할 동안까지 임차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창고대용으로는 부득이 컨테이너박스를 이용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간사 윤종현
보건소에서 창고를 컨테이너 박스를 확보해서 창고대용으로 쓴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는 별도로 인근에 임차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를 임차나 구입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이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우리가 입찰할 때 기타 조건에다 그런 게 필요하다고 부여해 놓았기 때문에 업체에서 그 부분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간사 윤종현
컨테이너 박스를 구매나 임차를 하는데 도급자가 할 것이다, 기술센터 임차 부분은,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그것은 저희들이 지급을 할 것입니다.
간사 윤종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그것은 입찰하고 난 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대비를 쓸 수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좋습니다. 그 부분은 응급조치는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근본적인 대안을 안 찾으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차피 보건지소 건립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재산관리 부서를 떠나서 보건소가 신경을 써 주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주차장 문제가 생기는데 주차장이 협소해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게 되면 가락동에서 전체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단민원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그 문제는 저희들도 그 업무에 대해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재산관리자가 보건소 건물만 관리하는데 지금 동사무소는 동장이 관리합니다. 사실은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어디까지가 보건소 관리이며 어디까지가 동장이 관리를 해야 할지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에 있어서 이 문제는 짓고 나서 준공과 동시에 총괄 재산관리관한테 인계해서 총괄 재산관리관이 합리적으로 재산 관리할 수 있는 동장한테 관리 위임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봅니다.
간사 윤종현
저는 과장님과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기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하고 주차장이 협소해 진다, 그렇기 때문에 건립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데 그러면 지금 당장 그런 대안이 마련되어야지 준공 이후 어떤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면 분명히 가락 지역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기 예상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그 문제의 해결방안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과장님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제가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간사 윤종현
이 문제를 가지고 각 부서 간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협의를 어느 부서하고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기획실하고 재무과하고 보건소입니다.
간사 윤종현
여기서 협의 중에 그냥 가만 있었지 않았을 것이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까지 협의 내용이 주차장 문제와 건물 창고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대안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지금 주차장문제라든지 동사의 창고문제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점이 되고 나서 대안이 제시가 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행정재산으로 보건소 행정재산으로 사용될 3층 건물에 대해서 건축 관계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간사 윤종현
결과적으로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하나도 협의된 것이 없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그러니까 업무가 협의가 되면 그다음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 주차장 문제도 동을 관장하기 때문에 동장과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간사 윤종현
그런 것 같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동의 건물이기 때문에 동장권한이다, 그러면 동장권한 같으면 보건지소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헐어야 하는데 동장이 승인을 안 해 주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지금 공유재산관리 계획 취득할 당시에 문제는 이 부지에 짓는다고 하는 것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건축허가와 동시에 그것은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윤종현
저는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물론 과장님 생각이 맞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 건축행위를 할 때는 당연히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신․증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현재 그 당시 그렇게 공유재산 관리할 때 그런 대안이 분명히 수립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가 들어오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아마 수립 되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대안이 있는데 대안 없이 승인이 안 났을 것입니다. 그 대안이 무엇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지금현재 동사무소의 창고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취득관계에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3층 건물 신축문제는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동사무소와 같은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경계도 불명확하고 사용상에도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산이 준공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은 분명이 이것이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금도 저한테, 물론 의장님은 더 심하시겠지만 저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주차난이 있고 창고가 대안이 없으면 물론 창고하고 대안이 만들어져서 한다고 하니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주차장 문제가 대안이 안 생기면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사전에 예견을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건소로 인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보건소가 이런 방안을 찾아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동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동의 동장님,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와 기획실에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라는 사업이 있어요. 3,100만원 있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3,100만원 있는데 조사하는 방법이나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이것은 대학과 부산시와 뭐를 하느냐 하면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자 관리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환자 숫자나 일반적인 것을 조사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예,
김진용 위원
그런 조사하는데 인건비입니까? 뭣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조사 요원의 인건비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의료비 및 구료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표현하면 곤란하지 않나 봅니다. 의료 및 구료비라고 해서 지역사회 건강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비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하고 거리가 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이 관계는 부산시 전체에서 부산시하고 협약을 해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려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료비 및 구료비 여기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담당계장님도 내용이 잘못 되었는가 얘기하는데 이 관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는데 비용이 3,100만원 드는데 이 비용이 무슨 비용인지 확인해 봐야 하는 내용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예,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다음에는 288페이지에 혈관질환 예방이라 해서 470만원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이 관계는 뇌졸중하고, 심근경색증하고, 협심증 예방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운영비입니다.
김진용 위원
검사하는 비용입니까. 어떤 비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김진용 위원
환자들한테 이런 부분 이렇게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홍보 관련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예,
김진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구라든지,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하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뢰를 합니다.
김진용 위원
의뢰를 하게 되면 보건소에 출장을 옵니까? 그분들이 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저희들이 간이검사를 해서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문파트에다 의뢰를 하고,
김진용 위원
의료기관에 환자가 가야 하네요?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상이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께 메모지 전달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이 관계가 1차적인 것은 방문간호사들이 먼저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할 때는 의뢰를 하고 자체적으로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검사 같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합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
감사합니다. 김동일위원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질의는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고, 저는 한 가지만 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에서 기획실에서 예산요구를 다 했죠? 혹시나 예산설명서에 보건소에서 정말 요구를 했는데 필요한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좀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큰 금액 말고,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저희들이 방역을 하는데 가보면 여름철이다 보니까 하수구 같은데 풀은 꽉 나 있는데 사실 풀을 좀 베고 방역을 해야 방역효과가 나는데 풀을 벨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더니만 예산 사정상 어려운데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할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여름이죠?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예,
김동일 위원
얼마 정도 요구를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저희들은 동별로 3개월씩 7명 정도 동별로 한 사람씩 해서 3개월간 쓸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사정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방역부분은 여름이 아닙니까?
추경 이전에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 추경계획이 없어서 언제 잡힐지 모르겠는데 방역부분은 농산과 배수,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 배수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농산과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농산과 하고 할 사항이 아니고 보통 하수구는 모기가 서식하는 곳이 하수구인데 관내 하수구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풀을 베고 방역수들이 방역하면 효과가 있는데 풀 벨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베고 할려다 보니까 방역이 어려움이 있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요즘은 유충방역이죠? 알을 아예 죽이는 성격인데 예산서에 보니까 현미경까지 사 더라고요. 현미경까지 살 예산인 것 같으면 풀 부분은 일정부분 제거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현미경 사는 돈은 주면서 큰 것 제거하는 돈은 안줍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당장 이런 것들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기획실에서 예산서가 확정되기 전에 의회와 같이 손을 맞잡고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열심히 했는데 구청예산의 입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확보를 해 주고자 하는데도 예산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인원수가 3개월 정도 같으면 일이백만원 가지고 되는 예산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추경부분에 같이 고민을 해서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기획실에서도 이 부분에 기록을 했다가 추경에 다룰 예정이 있을 때 고민을 같이 하도록 합시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김동일위원님이 보건소에 애착심을 많이 갖고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 어렵다 하니까 여러 가지 총무과 소관 아니겠습니까? 인원배치 하는데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하고 285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비에 의료 및 구료비 방문보건 사업 약품구입비에 보면 민간이전에 있어서 285페이지에도 방문보건사업 약품 및 해 놓았습니다.
이것하고 내용이 다른 부분입니까? 같습니까?
똑같은 민간이전비인데 같이 묶어서 할 수 없고,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설명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에 민간이전 의료구료비에 대해서는 방문사업을 하는데 약품구입비입니다.
약품을 구입하는 사항이고 285페이지에 하는 것은 일부 방문약품도 있습니다만 검사재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검사재료인데 구입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구입관계는 일반회계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위원장 허대행
약품 및 검사재료인데 똑같은 방문보건사업인데 이것 하고 구분해서 예산편성을 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따로 구분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방문사업에는 대도시 방문사업이 있고 맞춤형 방문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도시 관계는 시비가 지원되는 것이고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맞춤형 방문사업입니다. 거기는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이것은 전체 검사재료비는 구비로 편성한다는 말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29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애정을 갖고 주민을 위해서 다가서는 내용은 알고 있지만 주민자율방문단 지원은 이것도 보면 이 밑에 지원에서 293페이지에 보면 그것도 되어 있고, 294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율방역단 지원해서 재료비하고 또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내용상 차이가 있지만 묶어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따로 구분해서 예산편성 하는 것은 내 생각에는 부적절하지 않나 봅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293페이지에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관계는 우리 구비고, 294쪽에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관계는 시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시비 지원된 것을 방역약품 구입과 방역소모품을 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요 위에도 보면 방역소모품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구비하고 따로 하기 위해서,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시비를 먼저 사용할겁니다.
위원장 허대행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방역소독기가 동에 몇 대 주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다섯 대 주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한 동에 다섯 대?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예.
위원장 허대행
그러면 위에 자율방역단 방역소독기가 7개동에 3대씩 준다는 게 내년에 똑같은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럼 우리 마을마다 방역기를 안 사도 될 부분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일단 동에서 내년까지 하면 8대씩 보유가 됩니다. 자율방역단 조례가 지금 상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고 나면 자율방역단이 그래도 우리가 지원을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해야 될지 더 판단해서 지금 현재 마을별로 방역 기계는 연막기 밖에 없습니다. 부득이 동에서 총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알겠습니다. 지원을 해 주는 김에 우리 예산부족인가 모르겠지만 거의 마을별로 지원이 되면 우리 지역에 방역은 확실히 안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그다음에 295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내용인데 검사비 의료장비, 수질검사센터 이렇게 해서 전자현미경, 크린벤취까지 나와 있는데 이게 한참에 다 사용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요 관계가 수질검사가 전에는 보건소하고 부산시하고 같이 이중화 했었는데 법이 2008년도부터는 보건소에서 일원화됩니다. 그 장비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러니까 이게 한 세트가 되느냐 말입니다. 수질검사센터하고, 전자현미경하고, 크린벤취 이게 검사를 하는데 같은 세트냐,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예, 전자현미경 이 관계는 지금 있습니다만 너무 노후되고 해서 먹는 물 조사를 할 때 꼭 필요한 사항이고 해서 확보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허대행
우물채취해서 검사하는 것 하고, 낙동강이나 이런데 수질개선 쪽에서 검사하는 것 하고는 다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그런 게 아니고 먹는 물,
위원장 허대행
서낙동강에 수질 채취를 해서 BOD나 이런 것도 검사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그 관계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더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우물이나 그런 물 종류의 검사를 한다고 하니까 질의를 해 봤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는 다음에 그런 자료가 필요할 때는 제가 재 다시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허대행 의원 윤종현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1명)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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