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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43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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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의안

의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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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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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43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7년 12월 11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허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사업예산 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사업예산의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0시 36분
안건
1.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허대행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박병금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동주민센터, 총무국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과 기획감사실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편성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대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지금까지 편성되었던 품목별 예산제도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되고 재정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2008년도 예산편성은 사업예산의 원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외부 고객인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직원들의 성과 관리가 가능하며 사업추진 과정이 예산서 상에 지속적으로 표시되어 수년 후에도 당해사업의 추진 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은 세입세출 예산 총괄부분은 지난 11월 26일 본회의장에서 제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보고 드린 바 있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면서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중복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 경비 성격의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7,562만 4,000원이 감소한 176억 2,951만 2,000원으로서 우리 실의 예산구조는 크게 정책사업, 예비비, 행정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실에서는 구정의 종합적인 기획, 조정, 통제를 정책사업으로 설정하고 이 정책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5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정책사업의 사업비는 13억 6,278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12억 445만 2,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50억 6,227만 6,000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위 사업인 참신하고 효율적인 기획조정사업비는 6,435만원으로써 동정설명회 및 구정홍보 세부사업은 전년 대비 3,070만원이 증가된 4,97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편성 목으로는 시구 동정설명회 책자 발간에 1,000만원, 구정업무계획 디지털 홍보물 제작에 400만원, 기획감사실 주요업무시책 업무추진비에 250만원, 브랜드 슬로건 이미지 개발에 3,000만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비심의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560만원이 증가된 71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편성 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인쇄에 450만원,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 21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수첩제작 세부사업은 전년도 대비 105만원이 증가된 7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인 건전하고 경제적인 지방재정운용 사업비는 10억 5,140만원으로써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인 세부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1억 2,966만원이 증가된 10억 1,822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편성 목으로는 직원 관내출장여비에 8억 7,600만원, 기관공통운영 국외여비에 3,000만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전년대비 279만원이 증가된 2,301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편성 목으로는 예산서 인쇄에 1,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에 430만원, 예산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을 위해 회의참석수당에 287만원, 그리고 예산성과금에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인 행정혁신 업무평가 사업비는 2,601만 5,000원으로 혁신교육 및 워크숍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520만원이 증가된 1,454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편성 목으로는 혁신워크숍 개최에 1,28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 확인 및 평가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19만 5,000원이 증가된 40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72페이지 주요 편성 목으로는 주요 업무시행계획 자료 발간에 256만원, 평가결과 포상에 1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 공무원 제안 포상금 190만원,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 56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인 생산적인 조직운용 업무소송 통계사업비는 2억 1,051만 9,000원으로서 73페이지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에 1억원, 소송비용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2,640만원이 감소된 6,222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편성 목으로는 소송위임 착수금에 2,640만원, 소송 승소사례금으로 1,98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사업체 통계조사 세부사업에 1,763만 9,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통계연보 발간 및 통계조사 세부사업은 전년도 편성액과 같은 446만원을 반영하고 주요 편성 목으로는 통계연보 발간에 2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발간 및 전문도서구입 세부사업은 전년도 대비 1,600만원이 증가된 2,4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편성 목으로는 행정지도제작에 1,400만원, 구정백서 발간에 600만원 등을 각각 반영하고 조직 및 통계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단위사업인 신뢰성 있는 감사활동 강화 사업비는 1,050만원으로써 상부기관 감사 수감 및 자체감사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320만원이 증가한 72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편성 목으로는 동 종합감사 여비에 120만원, 감사수행 업무추진비에 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 및 심사 세부사업은 전년도 금액과 같이 330만원을 편성하고 주요 편성 목으로는 금융조회 통보비용에 19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 14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 재난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비에 12억 4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구 직원 인력운영비와 기획감사실 기본경비로써 150억 6,227만 6,000원입니다. 이중 구 직원 인력운용비는 전년도대비 4억 6,429만 1,000원이 감소된 150억 4,907만 6,000원입니다. 이 인력운영비와 앞에서 설명 드린 바 있는 관내 관외출장 여비는 부서공통운영 예산으로써 예산서에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2008년도부터 예산 편제가 사업예산으로 변경되어 예산회계 처리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운영됨에 따라 예산편성 부서와 지출부서가 다를 경우에 시스템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실에 편성되어 있는 인력운용비는 총무과 소관으로, 그리고 각종 여비는 재무과 소관으로 변경하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하단입니다. 기획감사실 부서운용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108만원이 증가된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 예산편성 사항입니다. 대저1동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시비보조 사업으로 각 동 모두 2,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각 동별로 사업 성격이 유사하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구 동민체육대회 500만원과 319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000만원, 그리고 통장단 체육대회 50만원은 동별로 동일목적으로 똑같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대저2동부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303만 2,000원, 319페이지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234만원, 통반장 활동 지원에 9,77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이 또한 동별로 성격이 유사하므로 대저2동부터는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319페이지 상단입니다. 대저1동 화장실 개보수공사에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2,116만원이 감소된 5억 3,880만 3,000원으로 이 인력운영비도 대저2동부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대저1동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702만원이 증가된 6,445만 9,000원이 되겠으며, 주요 편성 목으로는 통합프린터 구입에 100만원, 회의실 냉난방기 구입에 1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저2동입니다. 32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비용 양수기 유지관리비 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또한 각 동별로 성격이 유사하므로 강동동부터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1,550만 9,000원이 증가된 7,106만 9,000원이 되겠으며, 주요 편성 목으로는 329페이지 천정형 냉난방기 구입에 260만원, 복사기 구입에 400만원, 프린터 구입에 100만원 회의실 접의자 구입에 165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동동입니다. 330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건강센터 강사 수당에 600만원, 331페이지입니다. 동사 1, 2층 사무실 벽채 설치공사에 1,000만원, 주민쉼터 편의시설 설치에 850만원, 청소년 길거리농구대회 개최에 15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강동동의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10만원이 증가된 6,357만 4,000원이 되겠으며, 주요 편성 목으로는 복지상담실 벽걸이 에어컨 구입에 50만원, 청사 청소용 대행 진공청소기 구입에 50만원, 냉난방기 구입에 160만원, 회의실 소파 탁자 구입에 100만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지동입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민원주차장 물 빠짐 공사에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명지동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153만 5,000원이 증가된 5,067만 6,000원으로 주요 편성 목으로는 프린터 구입에 1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락동입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주민센터 보수에 2,000만원, 현충일행사 제례비에 15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가락동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308만원이 증가된 4,833만 8,000원이 되겠으며 주요 편성 목으로 민원실 프린터 구입에 1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산동입니다. 348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예방활동 지원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221만원이 증가된 989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편성 목으로는 산불예방 휴일근무수당에 630만원, 산불예방 근무자 격려 시책업무추진비에 225만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녹산동 기본경비로 전년도 대비 708만 9,000원이 증가된 5,82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가동입니다. 354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천가동 연대봉 봉수대제 개최에 150만원, 산불예방활동 지원세부사업은 전년도 대비 630만원이 증가된 1,265만원이 되겠으며 이 예산으로는 산불예방비상 근무수당에 1,040만원, 산불예방근무자 격려시책업무추진비에 225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락지 자연정화활동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401만 2천원,
다음 355페이지입니다.
현충일 행사제례비에 100만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입니다.
천가동 기본경비로 전년도 대비 2,581만 1천원이 감소된 6,34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를 마친 후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가 득한 후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장님께서도 질의와 동떨어진 답변을 삼가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
김행곤위원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김행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곤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보고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예산 편성하신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저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1백 몇 십억 증가되었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240억입니다.
김행곤 위원
현재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부산 16개 시군 중에서 몇 %로 몇 등급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재정자립도를 올해 본예산 편성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기장군이 34.13%로 1위이고, 그다음 우리구가 31.7%로 우리구가 2위로 되어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지금 세외수입이 여기에서 다 들어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좋은 의미로 볼 수는 없고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보조금이라든지 의존재원이 줄다 보면 상대적으로 이런 수가 나타나고, 그 대신에 우리구도 작년에 자립재원도 많이 늘었습니다. 자립재원이 많이 늘면서 보조금 의존재원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해서 시에서 갈라주는 돈이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받은 것의 51% 나누어 주는데 자립재원을 많이 들어오면 그것을 나누어 주는 수치를 깎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삭감이 많이 되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자립재원이 신장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구 재정으로 볼 때는 좋은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행곤 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우리 구 세수가 늘어난 것이 어느 어느 부분에서 늘어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방세가 39억 정도 늘었고, 세외수입이 한 56억 늘었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은 64억이 줄었습니다. 가장 많이 늘은 것은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이것이 96억 정도 늘었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것은 삼십 몇 % 늘었습니까? 재정자립도는 31.7%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김행곤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저번에 어느 구에 의원들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구가 한 4등 될 것이다 했는데 2등이네요. 부산진구가 2등인 줄 알았더니 기장군이 1등이고, 우리 세수가 많이 증가 했네요.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질의 끝났습니까?
김행곤 위원
예,
간사 윤종현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윤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실제 오늘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어제 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면서 오늘 10시에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10시 30분부터 회의가 시작되었는데 제가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회의가 지연되게 한 사유가 있다면 간사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철두철미하게 외면당할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간사의 질의에 제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간사한테 먼저 양해를 구해야 할 부분인데 제가 사무실에 먼저 전화해서 회의시작이 지연될 것 같아 간사한테 말씀을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소관이지만 그 내용은 제가 차차 간사님께 보고 드리기로 하고 오늘 간사님께 먼저 의논을 안 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충분하게 간사와 사전 상의를 해서 의견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윤종현
실제 계속 제가 느껴보는 바인데요. 사적인 의무를 가지고 개인이 철두철미하게 외면당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허대행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편성된 예산이 심의 의결을 거쳐서 아주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서 강서구가 좀 더 진일보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심의를 위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7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건전하고 경제적인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서 국내여비가 1억 4,064만원입니까? 증액 되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니까 인원이 900명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인원이 증가되었고 산출기초가 900명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은 국내여비, 우리 직원들이 국내 서울 같은데 출장 갈 경우, 출장 갈 때 우리 관내여비가 아니라 관내로 갔을 경우 1인당 보통 7만 5,800원을 평균했을 경우에 연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직원 500명이 두 번 꼴로 국내출장을 갔습니다.
간사 윤종현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1억 4천만원이 1년 사이에 증가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밑에 두 개 기관공통 국내여비하고 관내출장여비를 보태서 2개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니까 내역은 알겠습니다만 한꺼번에 1억 4천만원이나 되었고, 앞으로 1년 동안 서울이나 관내를 벗어나서 출장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기관공통 국내여비가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밑에 보시면 관내출장여비 괄호 열고 2만원 곱하기 10일 곱하기 365명 곱하기 12월해서 8억 7,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는 8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국내여비를 직원들한테 작년보다 이틀을 늘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간사 윤종현
금년도 하고 비교평가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금년도 국내출장여비가 8일로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예산이 8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간사 윤종현
좋습니다.
그러면 8일했는데 내년부터는 8일에서 10일로 이틀 늘렸다 그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출장일수가 많고 관내 관련범위가 넓기 때문에 출장여비를 증액시켜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고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검토한 사항이 있다든지 뒤에 동에 편성된 내역의 변화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저희들이 부서별로 실제로 관내출장 가는 빈도가 업무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구청 본청에도 보면 연락하는 부서도 있고 자주 안가는 부서도 있는데 특례로 인정하니까 이것이 끝이 없습니다. 동 직원이 영원히 동에만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로 올라와서 순환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간다 해서 조정을 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청의 경우를 보면 지적과 같은 곳 토지거래허가담당은 거의 매일 민원서류가 나가야 하고 건설과 건축과 특히 또 현장을 담당하는 부서는 동에 못지 않게 많이 나갑니다.
그런 곳하고 같이 특례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납득할만한 기준을 마련하기 힘들어서 획일적으로 계산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간사 윤종현
물론 예산 전체 편성하는 과정에 애로사항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관내출장을 하게 되면 관용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비로 유류대나 별도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동에는 관내차량이 1대 정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마는 좀 부족하지 않겠나, 그런 것 같으면 최소한도 자기 돈을 투입하면서 출장하는 것은 근절되어야 하지 않나, 그래야만 동 직원들의 사기도 살아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했는데 아직 예산편성 심의를 시작하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심의 완료할 때까지 실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중간결과를 통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75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부정부패 신고포상금 100만원해서 2건해서 2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부정부패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내부 공직자에 한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 민간인도 포함되는 것인지 지급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올해 초에 조례를 만들 때 내 외부를 불문하고 전부 신고대상이 됩니다.
간사 윤종현
밑에 보겠습니다. 중간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예비비를 집행해야 될 사항이 별로 없어서 크게 집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많이 남은 것으로 압니다.
금년도 내년도 예비비가 12억 445만 2천원, 우리가 아무도 미래를 장담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과연 예비비 편성으로써 합당한 금액인지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은 최소 금액입니다.
지금 보통 재난이 여름에 하고 가을 초에 오기 때문에 주로 추경 때 여비를 조금 늘리는 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본예산에는 기본적으로 1% 이상 조금 넘도록 해 놓고 제1회 추경 때 보통 결산이 끝나는 것이 5월 말에 끝나니까 6월이나 7월에 1회 추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비비를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때 청약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다행히 1회 추경하기 전에 재해가 없다면 저희들도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작년과 금년 초 해풍으로 인해서 어민들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비비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도출될 것이라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7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총액이 4억 4천여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감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난해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 밑에 기본급이 3억 1,500여만원 있는데 이렇게 4억이라는 돈이 삭감이 된다면 충분하게 검토 자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은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정원이 525명입니다. 전년도에는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편성 했는데 올해부터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라는 것에 맞추어야 합니다.
올해는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결원이 15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를 빼고 하다보니까 4억 4천만원 주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실장님 작년도 금년도죠?
작년 07년도 예산편성은 정원에 기준해서 편성했다, 525명. 금년도는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현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정확한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 15명 정도 결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15명이 줄은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15명이 줄은 것이 아니고 비어 있는 것입니다.
간사 윤종현
정원에서 15명이 마이너스란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510명의 인건비라고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총무과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10명이상 결원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간사 윤종현
결과적으로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의해서 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님.
김진용 위원
실장님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예산이 1천억 대가 넘고 예산규모가 많아질수록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실무자들이 수고가 많이 따르는 부분 아닙니까. 여하튼 수고가 많습니다.
2006년도 세입부분 결산부분 금액을 실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작년도 말씀하십니까?
김진용 위원
2006년도, 금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 나왔을 것이고 2006년도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결산을 기준으로 하시는 것이죠?
김진용 위원
수입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경실련에서 지방공시 자료 이것은,
김진용 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2006년도 결산서를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김진용 위원
없는 것하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1,200억대 결산을 봤습니다.
2006년도 세입부분 결산액이 1,200억대라고 봤을 때 2008년도 예산이 1,160과 비교를 해 보면 숫자적으로 차이가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결산을 하다 보면 늘어납니다.
올해에도 결산 추경을 두 번 하면서 한 150-69억 정도 늘렸습니다.
1,169억인데 앞에 말씀하신 그것은 결산자료입니다.
올해도 결산을 하다보면 1,200억이 넘어갈지 1,300억이 될지 그것은 지금 현재로는 숫자가 예측을 못합니다만 본예산보다 늘어나는 것은 확실합니다.
김진용 위원
물론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고, 또 예산이라는 것은 예상을 해서 재정을 운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상하고 있는 전년도 결산액에서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 총괄적인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추어서 잡아가는 부분을 예산부서에서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9억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결산을 하다보면 수입에서 지출되는 것을 빼고 나면 남는 돈입니다.
현재 추정해서 합니다. 정확한 액은 결산해야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29억이 늘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예를 들어서 금액이 이 금액이 증액해서 증액된 예산편성이 바람직한 예산인지 그렇지 않으면 금액이 줄어서 편성하는 것이 효과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본예산이 제일 정확해서 추경 안하고 본 예산하나만 갖고 1년 살림살이를 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추정하다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중에서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고 여기에 재원을 비축해 놓는다고 할까요. 속된 말로 하면 일반 가정집에도 비상금이라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1회 추경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잉여가 남도록 작게 잡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제1회 추경재원으로써 지금까지 많이 활용했습니다.
올해는 조금 많이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모든 비율이라든지 액수가 적은 것이 낮게 편성하는 것이 예산상 전체적인 규모에 바람직한 형태라고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순세계잉여금이 적을수록 더 정확한 예산입니다.
김진용 위원
29억이라는 예산이 전년도보다 예상외로 증액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확인을 해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재정분석을 해서 e등급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지적사항중 하나가 추경 규모가 너무 크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본예산이 계획적이지 못하다, 대충 짠 것이다 해서 아주 결정적으로 감액을 받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조금 공격적으로 편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9억 정도로 과감하게 올렸습니다.
김진용 위원
실장님 국비하고 시비하고 보조사업 있잖아요. 보조금 중에 전년도에 비해서 제가 금액은 질의를 안 합니다.
전년도에 비해 새로운 사업들, 신규로 보조금을 받은 내용들은 숫자가 전년도에 비해 늘어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96억 증가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기초노령연금 30억이고, 나중에 주민복지과 소관 쪽 심사를 하시다 보면 노인의료복지시설 그 부분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어 있고, 배수펌프장 두 군데 있습니다. 가락하고 녹산이 있는데 거기에 보조금이 올해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세 가지입니다. 기초노령연금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하고 방재시설 그 부분입니다.
김진용 위원
앞으로 예산을 감량하는 부서에서는 지난번에 감사할 때 국비보조금 관계 때문에 언급을 하셨는데 앞으로 기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보조금 지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우리구가 앞으로 변화되고 발전되는 부분은 새로운 국시비 보조 받는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마지막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손해배상금이 작년에 1억 5천인데 금년에 5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금년에 특별히 5천만원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작년에 소송비용이 많이 증가하고 해서 변상이 많이 발생할 줄 알고 작년에 많이 편성했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집행을 해 보니까 근 4천만원 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돈이 많이 남아서 줄였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것은 예산이 편성 안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렇지만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100% 이기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부득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김진용 위원
마지막으로 세출예산을 성질별 예산 분류와 기능별 예산 분류로 봤습니다.
예산이 1,600억원대 내년도는 엄청나게 32% 이상 재정자립도가 자꾸 늘어납니다.
분야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나름대로 편성하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지역이 실장님이 아시다시피 개발과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나 시차원에서 국가차원에서 지역개발이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구성비가 전체예산에서 8%대 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김진용 위원
국토지역개발부분, 기능별 세출 예산편성을 분석해 보니까 책자 안 보고 계십니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11페이지네요.
김진용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공공행정, 공공문화,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편성이 아직까지 두 자리 숫자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국토 지역개발이 100억대입니다.
김진용 위원
아니 제가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편성비율, 구성 비율을 얘기하는데, 이제 천억대가 넘고 이렇게 되면 다른 분야도 물론 중요하고 다 필요하고 편성이 다 되어야 하겠지만 더군다나 강서는 실장님 아시다시피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이 강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예산편성이 아직까지 두 자리 숫자가 넘지 않는 다는 것은 기능별 예산 세출편성이 적합한 것인지 앞으로 실장님 입장에서 바라보는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여기에 보시면 사회복지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주된 기능이 주민들이 기초적인 사항하고 밀접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래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구가 사회복지비율이 29.9%인데 타구 같은 곳을 보면 북구 같은 곳은 60%가 사회복지부분입니다.
이것의 비율로 봐서 국토 및 지역개발이 8.63%로 우리 구에서 비교적 적은데 또 타 구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국토하고 지역개발 이런 사업은 주로 국시비보조금에 떨어지는 큰 건설사업 그런 쪽에 많이 보조 사업을 따 와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지역개발에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하니까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앞전에 국시비보조금 언급한 부분하고 이 부분을 연계를 시켜 보면 연관성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신규사업이 있느냐 확인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에 구성비가 적어도 두 자리 숫자는 넘어야 하지 않나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두 자리 수로 넘어가면 굉장히 자치구 재정이 강한 재정입니다. 전국 자치단체에서 거의 대부분이 사회복지부분에 거기에 돈 대기가 허덕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10% 이상 투자된다면 그것은 재정이 굉장히 좋은 상태가 됩니다.
김진용 위원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타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생각보다 우리 지역에 부산강서라고 하는 부산 쪽의 개발을 강서 밖에 없다, 라고 봤을 때 현실적인 사항과 비교했을 때 예산편성이 지역개발부분이 두 자리 숫자가 되어야 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저희들이 내년쯤에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09년도 예산이 되면 계획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이 반영되면 두 자리 숫자가 넘어 갈 것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지난 번 감사 때도 보조금 관계 때문에 언급이 조금 있었고 앞으로 이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국가나 시나 이런 부분 많이 노력하셔서 예산이 증액편성 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 김영자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72페이지에 국제화 재단출연금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전년도 예산이 추경에 포함한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추경 때 500만원 얹어서 주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국제화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이 각 자치단체별로 분담금을 내어서 운영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경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어떤 비율이 없고 똑같이 500만원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광역 부산시나 도는 조금 많고 기초자치단체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구수에 따라서 차등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수정하겠습니다.
인구가 10만이하가 500만원이고 30만에서 50만까지가 500만원이고,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10만이하가 500만원이고 10만에서 30만까지가 750만원이고 30만 이상이 1천만원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일 적게 되어 있네요. 그럼 이것을 납부해서 어디다 쓰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 재단운영비로 씁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을 납부를 해서 재단운영비로 쓰면 우리 구에서 얻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국제화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필요할 때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 앞에 중국하고 국제교류를 할 때 이런 단체를 통해 소개를 받고 여기에서 책자가 발간되면 우리 구에 넘어오고 필요하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국제화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실제로 받고 있는데 조금 돈에 비해서 활용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국제화 재단출연금을 내어서 실제로 구정이나 구에 활용한 것으로 들어 본적이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금 부서에서 조금 씁니다. 실제 표나게 하지는 않는데 이런 출연금이 주로 이런 재단이 행정자치 산하에 있습니다.
지금 안 내면 압력 비슷하게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김영자 위원
압력에 약하네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약하다기보다 재정이 의존재원을 하다 보니까 시나 행자부에 재정라인 쪽으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전혀 삭감시킬 수 없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삭감을 의회에서 하시면 저희들은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압력에 의해서 곤란한 일이 있고 그런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압력 해봐야 곤란하기야 하겠습니까. 타구도 내고 하니까 내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고 합니다.
김영자 위원
생소한 것이라서 물어봤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71페이지에 혁신교육 및 워크숍이 있어요.
작년도 본예산에 이 돈이 책정되었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추경 때 내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추경 때도 하고 작년 본예산에도,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일부 얹어서 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혁신연구단해서 본예산에 800해서 추경에 300을 추가로 했습니다.
이것이 혁신연구단해서 책자를 만들고 했는데 그 연구단 운영비로 썼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혁신 팀을 구성을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연구단 10팀을 해서,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연구 과제를 선정하셨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연구 과제를 선정해서 발표까지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또 언제 발표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10월달에 했습니다. 나중에 책자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장님이 칭찬해 주시던데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연구 사례 발표했으면 대강 내용은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대강 보면 3가지 종류입니다.
도시시설, 예컨대 구청사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새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우리 조직내부에 인사라든지 조직관리, 직원들 내부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신나고 활기차게 할 수 있나 하는 부분, 그 다음 민원부분 어떻게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할 것이냐 부분으로 해서 10개 팀이 11개 과제를 해서 각 분야별로 한 팀씩 세 팀을 선정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그 책자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예,
김동일 위원
기획실장님 예산편성 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매년 지적한 사항인데 위원님들이 본예산 자료 책자가 추경하고 연계가 안 되니까 위원들이 판단하기가 추경 자료하고 같이 대비를 해야 하는데 매번 그것이 잘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올해는 저희들이 품목 간 예산편성 체제를 사업별로 바꾸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되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비교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표시가 안 되면 따로 별지를 만들어서라도 보시기 좋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렇게 내년 예산 설명서 부분에서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본 질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까 김진용위원님이 전체 세출부분에 기능별 세출부분에 질의를 하셨는데 근 100억이란 개발비에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실질적인 세부적인 항목들은 도시국에 구체적으로 질의를 할 부분인데 그 중에서 기획실하고 연관된 부분을 예산편성을 기획실에서 하니까 기획실장님께서 수정안이 저희들한테 올라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냐 하면 G.B해제 집단취락 실시설계용역 있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7억 5천만원입니다.
김동일 위원
7억 5,100만원 이 부분에서 그 당시 위원들 임시회입니까? 임시회 때 두 건의 부분을 가지고 보류를 한 부분에서 플러스해서 1건이 더 올라왔는데 예산편성이 우리가 지적한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별 안배입니다. 균등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구체적인 질의는 도시국에서 하겠지만 기획실에서 이 정도는 카바는 해 주어야 합니다.
G.B해제 집단취락지구가 강서에 4개 지구가 있습니다. 대저2동, 명지 영강, 가락, 녹산 송정 일원인데 이번에 실제 내역서를 보면 3개 지역만 설계용역비가 들어있습니다. 위원들이 많이 이야기한 것이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68개는 다 못하더라도 4개의 집단취락지구는 동시에 앞으로 실시설계는 해놓고 다음에 국비가 내려왔을 때 균등하게 배분할 부분인데 이것은 그나마 강서구에서 집단취락지구를 잘라 놓았는데 도시국에서 심도 있게 다루겠지만 실시설계를 어느 한 지역을 소외시켜서 용역을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도시국에서 실장님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겠지만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기획실의 목소리를 내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여기에 각 사업을 구체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주관 과에서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했을 것이고 저희들은 주관 과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시도를 해 보려고 하는 집단취락지에 지구단위계획을 해 놓고 지금 난개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빨리 도시계획 기반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다는 못하더라도 일단 시도는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재원을 계산을 해 보니까 구비로 다 못하고 국비를 50%는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10월달에 개정이 되면서 개발제한구역을 우선적으로 하되 국비 50%를 지원할 수 있다, 지방비가 50%이다. 지방비 50%는 시하고 구가 협의를 해서 분담하라는 것인데 아마 시에서 분담을 안 해줄 것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5대 5, 개발제한지는 3대 7 아닙니까? 이것 두 개다 건교부 돈입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 기반시설 확보하는데 있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곳은 3대 7제로 이용해서 해 나가야 하고 풀린 곳은 국토계획법을 이용해서 5대 5를 해야 하는데 이중에서 시비를 다문 10%나 20%나 30%나, 아니면 반이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3대 7하는 여기에 안 보태주거든요. 시에서 늘어나는데 이것은 앞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제가 대충 투자비를 계산을 해 봤습니다. 결국 이쪽에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자체 사업을 더 이상 확장을 못시킵니다.
올해하고 있는 수준으로 동결을 시키면 내년도에 중기재정계획대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자체수입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연간 7% 정도 증가 될 것으로 봅니다.
한 25억 정도 자체수입이 늘고 국비 25억을 보태면 50억입니다. 50억 정도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G.B취락지구에 하는데 1건 정도 끌고 가는 것이 저희들 체질에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문제 건설을 함에 있어서 선택적 건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도시국이나 기획실에서 여태껏 주장했던 부분이 이 부분에 실시설계를 해놓고 국비확보를 하는데 근거자료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취지인데 여러분들의 취지를 존중함에 있어 그런 것 같으면 최소한 균형적인 감각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돈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시 설계를 하는 부분에서 4개의 집단취락지구의 표본입니다. 300호 이상이 어떤 이유를 대어서라도 여러분들이 한 지역이 거기서 소외되는 것은 자체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이번에 예산 수정을 함에 있어서 앞으로 최소한 구청장이 돈이 없다면 구청장의 포괄사업비를 까서라도 포괄사업비를 몇 달 만에 다 쓰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1차 추경 때 충분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기획실에서 돈이 없다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편성의 과정 속에서 청장의 포괄사업비를 삭감을 하시더라도 균형적 감각을 해서 예산수정을 의회에 제출하기를 기대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제가 보고를 드리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김위원님 뜻을 전달해서 나름대로 판단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기획실에서는 그 정도의 답을 듣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주무부서가 있으니까
김동일 위원
아니요. 주무부서의 세부적인 부분은 질의를 하겠지만 예산의 편성권은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기획실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간사 윤종현
보충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방금 존경하는 김동일위원님께서 예산편성에 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도시국 소관 심의를 할 때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왕 나온 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금년도와 내년도에,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50% 그러니까 50%를 확보하려면 우리 구비가 먼저 확보되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체수입하고 경상 경비를 올해 수준에서 동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체 증가분을 가지고 결국 그쪽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간사 윤종현
제가 그 부분에서 지적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주관부서에서 예산편성 요청이 들어오면 기획실에서 편성하기 전에 심의를 먼저 하시죠? 심의해서 최종 편성하실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도 쉽게 이야기해서 기획실에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번 2회 추경 때 덕두에 용역비가 6억, 명지가 3억 5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 보십시오. 가락 오봉산을 넣어서 7억 5,100만원입니다. 과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왜냐하면 공사량을 줄였습니다.
길을 내다보면 큰길 내다보면 조금 작은 길 갈라지는 곳까지 설계를 할려다가 그것을 안 하고 주 간선도로까지 하는 것으로 나중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간사 윤종현
중기재정 계획은 기획실에서 했어요.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국시비 구비 예산확보까지 다 들어가죠? 그러면 이번에 중기재정계획을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 사업은 없습니다.
간사 윤종현
이 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설계비만 들어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설계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시설비입니다.
간사 윤종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 도시국에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충분하게 기획실에서 심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심의를 안했다고 봅니다.
좀 더 예산편성을 할 때 심의를 명확하게 해 주실 것을 기획실장님께 당부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아까 김진용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비용에 있어서 승소를 하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포상이 있다고 하는데 패소를 하게 되면 공무원한테 징계라든지 다른 제도가 주어집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패소를 하게 되면 패소사건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게 됩니다.
소송 수행한 잘못된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 소송사건이 관련된 당사자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할 것은 감사를 하고 조치를 합니다. 그중에서 공무원이 고의 중과실로 재정에 손실을 입혔을 경우 구상을 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예, 알겠습니다.
민원인들에게 우리가 할 때는 상당한 부분 감소를 해야 할 부분인데 그런 것을 승소율을 높이는 방안이 민원하고 접촉을 해서 미리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내용이 담아지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공무원들이 좋은 반응을 일으켜야 되겠다는 점에서 질의를 해 봅니다.
앞으로 주무부서에서 관련 일에 적극 승소가 되게끔 노력해 주시고 공무원들한테 다른 좋지 않는 일이 주어지면 상당히 진급이나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 점에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소송을 예방하는 것이 제일 좋고, 그다음 소송이 되었으면 우리 구에 손해가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 더 질의가 없죠?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실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내년에 공무원 인건비가 얼마 인상됩니까? 동결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2.5% 잡았습니다.
김동일 위원
2.5% 잡았습니까?
간사 윤종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2.5%는 기본금 인상이고 내가 자료를 보니까 성과금이 십 몇 프로 올라와 있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총액인건비 기준 2.5%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는 종료토록하고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실장님, 동사무소라고 하면 안 되고, 동 주민센터가 지난번에 감사 때 언급이 있었고 가락동 현충일 행사, 천가동 연대봉 봉수대제 행사가 금년에 150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방금 용어 자체가 명칭이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보니까 사업을 하면서 동에서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주민센터 직원들이 업무도 과중한 가운데 150만원 가지고 하루 행사를 주무부서에서 충분히 주관해서 가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고, 행사날 주무부서에서 직원들이 다 행사에 참석합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행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러니까 가락동하고 천가동에 가서 국군묘지에서 제를 하는데 실제 저 묘지성격이 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묘지성격이 규명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것을 강서구립 국군묘지로 하려면 조례로서 규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사설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군묘지이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저것을 정확하게 할려면 강서구립국군묘지로 정식명칭을 정해야 합니다.
토지도 매입해서 우리 구 재산으로 만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구청 단위에서 행사를 할려면 아까 말씀대로 구청장 주관행사가 되려면 확실한 강서구립 국군묘지가 되어야 하고 지금은 하는 형태는 민간이 하는데 우리구가 조금 도와주고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려면 강서구립 국군묘지라든지 공식적으로 뭐가 되어야 가능하지 싶습니다.
김진용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두 가지가 변화가 와야 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실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내용이 마무리된 이후에 행사가 치러져야지 좀 매끄럽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중간한 부분을 예산 편성하는 이 자체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은 이해는 하는데 단지 1,500만원 사업 같으면 모르겠는데 150만원되는 사업들을 주민센터에 직원들도 부족하고 업무도 많은 주민센터 직원들에게 넘겨주어서 사업하는 가운데서 감사에 지적되는 것은 너무 적절치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충일 행사라든지 연대봉 봉수대 행사는 주무부서에서 소관 업무를 맡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겠나,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관련부서하고 동하고 동의 주민센터 직원도 얼마 안되기 때문에 가보면 일요일 날 여름에 더운데 와서 고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조금 더 인력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금년 예산에 주민센터 직원들 쉽게 시키려고 예산 삭감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하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구 자체에서 살림살이를 해서 잘못되어서 주의 받고 감사대상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되지만 구에서 주관해야 할 일을 주민센터에 이관해서 주민센터 직원까지 희생시킬 명분이 없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구청 주관으로 행사하기는 아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것이 원래 취지가 유족들이 하는 것을 우리구가 조금 도와주는 취지가 발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 주민센터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주관과에 의견을 물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간사 윤종현
질의 있습니다.
동장님 오늘 안 오시고 실장님이 다 하시죠? 주민자치위원들이 조례에 의해서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을 보니까 일률적으로 25명을 편성해서 편성기준을 실제로 25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저희들 예산은 동에서 올라온 대로 거의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 자치위원이 25명이 돼 있고 고문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고문도 위원회에 준해서 수당을 주다보니까 24명도 있고 25명도 있고 27명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고문입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25명은 고문을 제외한 현원이 전부 각 일률적으로 25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간사 윤종현
이번에 감사 자료를 봐 보시고 그러면 수당을 2회만 지급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2회만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수당 지급 근거가 있다면 2회만 하라는 근거는 없지 싶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매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만원씩 줄려면 그 예산이 좀 그래서 2번 정도로 하고,
간사 윤종현
유효적절하게 자기들이 책정하면 될 것이라고 보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것이 있는데 강서에 불법체류자가 가장 많은 지역에 불법체류자로부터 우리 지역주민을 보호하는 시책이 필요하다, 그런 것 같으면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강화시켜서 충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외국인 불법체류자로 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자율방범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당시 기획실장님이 담당부서가 아닙니다만 총무과장님으로 부터 충분히 긍정적으로 또 국장님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한 실적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아침에 행정계장이 올라와서 요구를 해서 좀 추가로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합디다. 여기 외국인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간사 윤종현
예,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방범요원이 실비보상 성격이기 때문에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이 한군데 올려주기 시작하면 다 올려 주어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실장님이 주관부서로 부터 방범대 운영 실태를 조사해서 분석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 불법체류자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지역은 몇 군데 없습니다.
불법체류자라는 사람들은 한번 사건을 저지르고 가버리면 영원히 미제 사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자면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하고 경찰의 고유의 업무이고 우리도 우리 구민을 보기 위한 자구책으로써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총무과 담당부서에서 실장님과 협의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우리 윤종현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예산 주무부서니까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동 주민센터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중식 후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허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심사에 앞서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대익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장대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대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총무국에서는 2008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재원을 보다 효율적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미흡한 면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행과정에서도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총무국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중요사항만 설명하시고 부분적인 내용은 예산서에 참고하면 되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총무과장 조현국입니다.
2008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조직 역량강화 및 자치행정 실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을 1억 9,863만 8,000원, 보육수당을 5,7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직원 교육훈련비입니다. 1억 1,710만원을 편성하여 2007년도 대비 9,14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사유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교육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직원교양도서 구입에 504만원, 직원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4억 8,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원맞춤형복지제도는 2007년 대비 3억 3,2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사유로는 1인 기준을 6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브라이트 강서캠프 개최를 하기 위해서 4,460만원, 정년 명예퇴직자 해외산업시찰 경비 2,400만원, 직원 해외배낭여행 경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뢰받는 구정운영입니다. 인사위원회 개최에 336만원, 인사혁신 등 주요업무 시책추진 사업비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과거사 진상규명 부분에서 90만원과 여비 90만원을 국비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참여 구정수행 부분에서 구정모니터 위촉장 제작에 75만원을 편성하고 각종 위원회 운영에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 주요시책 기관공통운영 시책추진 등을 위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구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출산휴가자 업무대행과 일시사역인부 구 부담금 1,60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구청장 군수협의회가 내년 5, 6월경에 우리구에서 개최될 예정이므로 행사준비, 물품구입을 위해서 50만원을 편성하고 전국 구청장군수협의회와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 부담금 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감시카메라 운영을 위해서 6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 각종 위임비 100만원, 단체협약 법률자문수당 1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1일명예과장제 운영에서 1일명예과장제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5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숙직 수당에서 7,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2007년도 대비 2,15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타구와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업무에 766만 9,000원을 국비 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업무 운영비를 1,99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참가 경비 등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포상금 부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례 평가 시상을 위해서 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조직운영 공통경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 일반수용비 2,216만원, 명절 상황실 근무자 수당 700만원, 청원경찰 제복비 구입 120만원,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5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총무국 주요 업무추진 지역현안 및 중앙협의 추진사업 등을 위해서 2,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3,05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정서비스헌장 업무추진을 위해서 수용비 457만 5,000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56만원, 포상금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모범통장 산업시찰 경비 600만원, 차량임차료 100만원, 통장자녀장학금 3,63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단위사업 국민운동추진 활성화입니다. 우리 마을 알리기 안내비 설치에 3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련 경비를 2억 6,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1,6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780만원을 편성하고 자원봉사 보험료 387만 8,000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인건비 2,989만 6,000원을 편성하고 자원봉사센터 간사 인건비를 1,9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정화활동 지원 부분으로 시민협력 업무추진 홍보물 제작비 60만원, 사회산업 활성화와 도시환경정비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김해공항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6,000만원, 푸른 강서 만들기를 위한 초화 꽃씨 구입비에 400만원, 환경정비 시상금에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변화에 대처하는 적극적인 구정홍보 부분으로서 구보 발간 등에 따른 일반수용비 4,676만원, 강서구 편집위원 수당 147만원, 구청 내 케이블 TV수신료 등 공공요금 198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강서사진공모전 부분입니다. 강서사진공모전 개최 관련해서 화보 발간비 600만원, 심사수당 40만원, 행사운영비 347만원과 시상금 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구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만원, 도서구입비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책 사업으로 확고한 지역 안보태세 확립과 예비군 민방위지원 육성 장비 구입을 위해서 1,000만원, 통합방위훈련 운영을 위해서 1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확충 단위사업 생활체육 활성화 부분으로 구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경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 어르신 체육활동 지도자 인건비 2,0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해 기금 600만원과 구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위해서 8,232만원을 구비 50% 기금 50% 비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어린이체능교실, 청소년체능교실, 여성생활체육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1,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정 카누경기장 유지 관리를 위해서 시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체육대회, 구청장기 동호인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지원 부분으로서 5,5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97페이지에서 99페이지 사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체육시설물 설치 관리입니다. 체육시설물 관리에 따른 공공요금과 영조물 대상 보험가입비 2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권역별 체육시설 관리를 위해 1,950만원, 야간활동 체육시설 관리를 위해 100만원, 다목적운동장 체육시설 관리를 위해 100만원, 범방동 동네체육시설 설치를 위하여 1,000만원, 조정카누경기장 휴식 공간 설치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카누실업팀 운영을 위해 2억 6,7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청원경찰 인건비를 1억 3,2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에서 102페이지부분입니다. 직소민원 업무보조 인건비에 3,470만 3,000원, 일용인부 사회보험료 2억 8,672만 7,000원, 연금지급금 8억 251만 9,000원, 정년퇴직자 위로금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9,3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263만 5,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부분에서 성과상여금을 11억 8,14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요 사항은 2007년도 대비 1억 4,844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는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2007년도 지급률인 100%를 131%로 변경되는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부분에서 공무원 연금부담금을 10억 8,788만 7,000원, 공무원 보증금을 4억 6,356만 8,000원,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을 4억 7,64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금 부분에서 공무원건강보험 부담금 5억 1,464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연금 지급금에서 공무원재해보상 부담금 1,523만 1,000원, 공무원 사망조의금 4,000만원, 공무원 장애보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3페이지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부서기본수용비 980만원, 급양비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예산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국장님과 타 과장님께서는 자기 부서에 심사를 할 때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거수)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지난해 1억 4,000만원 예산집행 하셨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1억 4,000만원 중에서 작년에만 5개 마을에 1억 원 집행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 자료에는 1억 4천으로 나와 있는데요?
총무과장 조현국
다섯 군데 했습니다. 두 개소는 추경에 삭감이 되어 가지고,
김진용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전년도 처음 시작한 사업 아닙니까. 국비나 시비 보조받은 금액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아닙니다. 이 사항은 전액 우리 구비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김진용 위원
이게 앞으로 점차 확대가 되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대체적으로 위치가 내부적으로 총무과에서 업무를 보면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들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어떠한 마을에서 요청한다고 예산을 줄 것이 아니라 그런 것 한번 정리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작년에는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정확한 감을 잡지 못하고 그렇게 시행을 해 봤습니다만 사실은 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마을주변에 일정한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하고 주민들의 호응도 있어야 되지만 주민들의 참여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올해 5개소 한 데 대해서는 상당히 성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12월중으로 전체 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실적 검사를 해서 사업비를 정산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2,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1,800만원 밖에 검사 사용이 나오지 않으면 200만원은 회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두 번씩 전체를 대상으로 가 봤습니다만 다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맥도마을 같은 데는 길이도 상당히 깁니다만 화단을 만들어서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거기는 우리 강서에서는 제일 불결지입니다. 오물이나 폐기물을 도로에 다 놓아두고 했는데 지금 보면 상당히 깨끗하게 가꾸어서 마을이 완전히 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금천마을도 그렇고, 성산1구도 상습투기지역입니다만 깨끗이 정비를 해서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동덕마을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대체로 제가 볼 때는 이 5개소가 성공적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3개소를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아무 곳에서나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시작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완벽하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진용 위원
이 사업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지식적으로 파급의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주무부서에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요구한다고 해서 사업비를 다 줄 것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저는 사실 볼 때 사업명 용어 자체도 적절치가 않다고 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이 용어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사용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로 사업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환경정비, 자연녹화에 관련된 부분에 가깝게 사업들이 이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명 자체도 새롭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굳이 그렇다고 하면 이 추진사업을 계속해야 되겠다고 하면 어떤 주무부서에서 내부적인 규정이 확립이 된 가운데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겠다, 왜? 아까 과장님 답변 가운데 잔여금액을 회수를 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구체적인 내부규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려면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올해는 처음 했습니다만 정확한 방향이 맞기는 맞습니다만 다소 미비한 마을이 한 곳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확실하게 이 사업을 선정할 때부터 계획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요 사업의 목적은 현재 마을이 농촌이든, 우리시 지역이든 간에 마을 주변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파고라 같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곳이 두 개 마을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파고라 설치는 일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김위원님께서 확산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한두 개소를 하더라도 전에 하고는 완전한 환경이 틀리고, 우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특히 아무 마을에서나 할 수 없는 것이 자부담이 반드시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주는 2,000만원 가지고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조성한 이 마을에서도 대부분 자부담이 많이 되고 주민들이 노력 동원을 많이 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김위원님 지적과 같이 내년에 할 때는 내년에 3개소로 할 것으로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선정 기준부터 엄격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산서에 보면 푸른강서 만들기 사업비하고, 이 부분, 그리고 민간자본 이전사업인데 자꾸 민간자본 이전사업을 해 가지고 가지를 만들어 가는 것보다도 아예 푸른강서 만들기라든지 틀을 잡아서 사업비를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번에 새로 공항 주변에 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전체적인 큰 틀을 봤을 때는 환경부분이란 말입니다. 그 부분 속에서 마을가꾸기가 있고, 또 푸른강서 가꾸기가 있고, 환경정비가 있고 자꾸 가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1일명예과장 운영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 왔다 가신 분들은 우리 구정의 흐름을 많이 파악하고 상당히 성과가 좋았다고 설문조사에 응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구청에 자주 안 오고 구청에 와서 여러 부서를 안 보고 할 때는 구청에서 뭘 하는지 몰랐는데 부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진용 위원
왔다 가신 분이 좋았다고 느낌으로써 그것으로 사업의 목적이 끝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일단 구정에 참여하도록 문을 열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명예과장을 하고 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구보도 보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부서에서는 그분들을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그런 부서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대폭 증액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올 1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김위원님 지적과 같이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취지는 좋고 효과는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업무적으로 많이 여기에 치중을 하다보면 다른 것은 다소 소홀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어떤 것이 좋은 방향인지 확실히 정립을 해서 개선 방안을 만들도록 모색을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금년에 명예과장으로 다녀가신 분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까지 총 숫자는 116명입니다.
김진용 위원
금년에요?
총무과장 조현국
예!
김진용 위원
과장님, 우리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많은 우리 주민들이 하루 종일 근무를 하시는지 오전만 하고 가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 나름대로 구청에서 오라니까 마지못해 바쁜 일정 다 제쳐놓고 하루 시간을 내어서 구청에 명예과장이라고 하는 자리에 앉아있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전혀 아니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과연 1일명예과장제도라는 게 차라리 이러한 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어떤 홍보차원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이 사업이 아니고 딴 사업으로 바꾸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찾아보는 것도 깊이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금년에 116명에서 192명 정도 엄청난 숫자가 불어나는 부분이니까 총무과에서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김위원님 지적과 같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지금까지는 해 오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른 방법이든,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든, 정확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하지 않든지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마지막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잖아요. 3,058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지난 번 감사 때 조금 언급을 했는데 보조금 지급하기 위한 조례도 만들었고, 또 우리 강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예산 부서에서도 올라온 이 내용들을 볼 때는 좀 부적절하다, 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느냐 하면 이 조례가 지난번에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반영했다는 것도 지적이 된 부분들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진짜 우리 강서구에 있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전체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부터 먼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전년도 사업이나 금년도 사업을 제가 보니까 아직 세부적인 자료는 확보를 안 했지만 어떤 학교에서 요구를 하는데 우리 구에서 공문을 보냈는가 모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 사업들이 건설 계통의 사업들이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도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에 우리 강서구 전체에 교육의 열악한 환경을 어떠한 형태로 하면 개선이 되겠다, 라고 하는 전체적으로 학생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주무부서에서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산부분이고 하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이상의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3,000만원입니다. 이게 들쭉날쭉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총무과에서 나름대로 조례에 준해서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요구하지 않으면 그해 연도에는 예산편성을 안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뭔가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고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관내 거주지 학생들의 지역별, 남녀별, 학년별 숫자가 세부적으로 있어야 되고 진학률, 학습 성취사항들 이런 기본적인 자료가 비축이 되어서 우리 강서 청소년들이 좀 더 다른 지역보다도 환경조건이 좋은 가운데서 공부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사실은 교육부에 예산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교에서는 선생님들 인건비 외에는 경비를 거의 지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도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 학교를 새로 신축한다든지 개축을 하는 그런 학교에는 거의 완벽하게 시설이 갖추어 집니다. 신호초등학교라든지 낙동중학교도 교실은 아주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즘 짓는 학교들은 상당히 깨끗하고 학생들에게 환경이 좋도록 짓고 있습니다만 학교 지은 지 오래 되는 눌차라든지 천가 이런 곳에는 제가 한번 가 봤습니다만 벽채라든지 붕괴될까봐 상당히 위험스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하게 되었고, 그리고 작년에 가락초등학교 급식기구 구입 이것은 3개 학교에서 공동으로 하는, 거기서 취사를 해서 3개 학교에 갈라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3개 학교에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고, 내년에 세산초등학교 하고 낙동중학교에 경비 지원하는 이것은 올해는 자기들이 다 꾸려나갈 수 있고, 또 세산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육입니다만 올해는 예산이 자기들 자부담이 충분하게 되어 있고, 또 낙동중학교도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3,058만원 하게 되었습니다. 요 사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한 사항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학교 경비 유치를 위해 구마다 간사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낙동중학교가 간사 학교입니다. 거기서 필요한 사항을 전체 받아 취합해서 우리 구청에 지원 요청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낙동중학교에서 건의한 사항은 전체 해결이 다 되고 앞으로는 김위원님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방법 외에 전체 학생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희구의 사정으로 보면 학생들이 그리 많지 않고, 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교실을 저희 구에서 직접 관할을 하려고 해도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청장님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좋은 방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답변 가운데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구청하고 행정구청하고 엄연하게 지원하는 부분이 매끄럽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구청에서는 부서진이 교육구청에서 자기들의 사업 가운데서 조금 빠지는 부분에서 우리가 메워 주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답변 가운데 청장님도 관심 가지는 가운데 이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학생 수가 적고, 또 분산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든 목적이 바로 교육기관에 예산지원을 편성하는 지원 조례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분산되어 있는 학생들한테 우리 지역에 태어났다는 입장에서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떠한 조례에 목적을 바라보는 시각이 저하고 너무나도 차이가 많습니다. 정확하게 시각을 바라보고 이 사업과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엄연하게 행정구청과 교육구청의 역할이 정리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학생들이 적고, 분산되어 있다는 그 부분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가운데서 그것을 커버하기 위한 사업과 예산편성이 우리가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김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영어교실을 하면 예산만 많이 있으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산재되어 있는 학생들을 한곳에 모은다든지, 아니면 몇 명 안 되는 학생들을 지금 현 상태에서 찾아가서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도 제일 문제가 거주환경입니다. 지금 주로 큰 금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학교 교사부분입니다. 사실은 천가나 보수를 요하는 학교에 한번 가보시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벽에 돌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금 영어교실도 여러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전체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쯤 되면 정확한 개선책이 지금보다는 확실하게 나올 것으로 그리 생각을 하고 그때 대응책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데 이제 우리 구에서 좀 하기가 힘들면 교육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강서지역이라는 곳에 교육에 투자를 어떻게 하면 효과가 있을는지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에 열매가 맺히고 좋은 결과가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간사 윤종현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윤종현
미안합니다. 더워가지고 옷을 좀 벗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먼저 83쪽을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3쪽 포상금에 보육수당 있죠. 5,760만원 이게 편성 과목이 적절한가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요 사항은 올해부터 예산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사업별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작년 예산서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작년에는 품목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사업별 예산 제도를 준용하도록 하기 때문에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별 예산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밑에 사무관리 교육비가 있죠. 앞에서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과정에 교육법에 의해서 교육증가분을 반영을 시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밑에 국내여비까지 계산해 보니까 약 1억 가까이 증가됩니다. 이렇게 많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교육법이 어떻게 변한지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교육훈련법이 개정된 것은 지금까지는 교육점수제로 했습니다. 7급에서 8급까지는 교육 몇 시간을 받아야 승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 제도로 바뀌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매년마다 한 사람당 50시간 교육 이수를 해야 됩니다. 전에는 하면 당해 직급에서 3년이든 5년이든 그 안에 20시간 교육을 받았으면 됐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것 없이 매년 50시간씩 교육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비 부담금이 많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간사 윤종현
예, 다음 86쪽 보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 가지고 출산휴가자 업무대행 수당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75회씩 5명을 했는데 아마 산출방법 때문에 그렇게 했지 싶은데 어떻게 운영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출산휴가를 가고 업무대행을 일시사역 일용인부임으로 사용할 경우입니다. 보통 3개월 이내에서 사역을 합니다만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간사 윤종현
세부내역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만 감액이 9,300여만원, 아마 이와 관련이 없어서 포함을 안 시킨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일시사역인부 업무대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총괄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사업별 예산 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부서별로, 그러면 대저1동에서 출산휴가를 가고 나면 업무대행을 대저1동에서 직접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간사 윤종현
예, 잘 알겠습니다.
91쪽 보겠습니다. 매번 예산편성 때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실랑이를 하는 부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금년도하고 똑같이 예산편성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2억 6,400만원. 금년에도 역시 평통에는 편성이 안 되는 거죠?
총무과장 조현국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를 해 봐야 알기 때문에,
간사 윤종현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평통이 사회단체입니까,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평통은 국가기관에 준하는 겁니다.
간사 윤종현
국가기관에 준하는 것 같으면 예산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 같으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관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안 맞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평통의 예산을 작년도에는 제가 양보를 하고 넘어갔습니다만 엄연히 법상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있는데도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 그런 것 같으면 법적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없는 것도 만들어서 했지 않습니까. 청장님의 말 한마디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소신껏 적극적으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 분명히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평통자문회에 대해서 수정예산 지원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단체보조금,
위원장 허대행
과장님 지금 현재로 전체 사회단체에 드리는 보조금 편성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아닙니다. 내년 1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윤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 청장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계속 문서가 내려옵니다. 국가 기관을 어찌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느냐,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지원을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모양새가 안 맞죠. 그러면 국가는 왜 기초자치단체에 지원을 해 줍니까?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정당에 소속해 있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이야기 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아닙니다. 문서가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오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들을 따를 것인지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고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는 예산편성 심의할 때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다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당부를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앞에 기획감사실장님께도 답변을 구했습니다.
우리 관내 외국인 거주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불법체류자들이 많이 있는 지역 있죠.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해서 답변을 구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향후 지원계획이 수립되었다면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확실하게 아직 기준을 정한 것은 없고 저희들 관내 전체 30개소의 방범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활동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녹산 송정, 방근마을은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대책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지금보다는 충분히 대원들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방침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아마 과장님께서 실태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구청장님께서 집행이 가능한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에서 예산편성 되어 있는 사항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실질적으로 제가 총무과에 예산 편성된 사항만 찾아도 업무추진비 하나하나 열거하겠습니다. 85쪽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쭉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85쪽 맨 위에 인사혁신 업무추진비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92쪽 시책업무추진비 나와 있습니다. 94쪽에 또 시책업무추진비 나와 있습니다. 102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제외를 하고라도 밑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에서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그런데 청장님이 쓰시는 업무추진비는 102쪽에 있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따로 있습니다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5,300만원 밖에 없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럼 85쪽 봅시다. 85쪽 맨 위에 인사혁신 업무추진비는 누가 씁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이것은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전체 사용하시는 돈입니다.
간사 윤종현
어차피 구청장님이 쓰시는 돈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아닙니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4,200만원 중에서,
간사 윤종현
그러면 맨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구정 주요시책추진 600만원, 기관공통운영 시책추진 1,000만원, 구정현안 시책추진 1,100만원, 구정 주요행사의 성공적인 추진 1,000만원, 이게 얼토당토 안 하게 명칭만 만들어서 넣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가 씁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이것은 부서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간사 윤종현
총무과에서 사용하는데 부서라면 어떤 부서를 말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이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는 달리 쓰는 것이 엄격히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다 통제가 되어 있죠.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사항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요 사항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정책적인 그런 현안사항이라든지 중앙과 협의를 할 경우에 그런 곳에 주로 사용되는 그런 시책적인,
간사 윤종현
예산편성 자체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인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92쪽 한번 가 봅시다. 92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사회산업 활성화 추진, 도시환경정비 추진 1,000만원, 1,000만원 각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씁니까? 또 넘어가겠습니다.
95쪽 봅시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정홍보, 구보편집 이것은 제가 이해는 가겠습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죠?
총무과장 조현국
이 사항은 공보계에서,
간사 윤종현
102쪽 보겠습니다. 102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정액비는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봐 보십시오. 2,263만 5,000원.
총무과장 조현국
요 사항은 직원들 길흉사라든지 경조사 시에 주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간사 윤종현
어차피 직원들한테 쓴다는 명칭은 없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이것은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제가 집행하는 것입니다.
간사 윤종현
세부적으로 명칭에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간사 윤종현
그것을 빼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제가 뺀 통계자료가 좀 바뀌어졌죠. 그렇다 하더라도 약 1억 원 가까이 됩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300만원 빼고도, 과연 1억이란 예산을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해서 청장님께서 기관공통운영업무추진비 5,300만원 포함하면 1억 5,300여만원, 과연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 청장님이 그만큼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물론 금액이 많습니다만 요 사항은 청장님이 다 사용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항만수산과라든지, 어떤 업무추진 시에 필요한 사항은 전체 거기서 다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 다 쓰시는 게 아닙니다.
간사 윤종현
어떠한 용도로 쓰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분석했는데 국비 예산확보 추진하는 과정에 구청장님이 서울에 한 번 출장 가셨습니다. 서울에 국비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총무과장 조현국
청장님 몇 번 갔다 오셨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럼 자료가 총무과에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자료를 받았었는데요. 부구청장님 한 번도 안 가셨고, 도시국장님 두 번 가셨지 않습니까. 과연 1억 5천이라는 돈이 어디에 쓰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그것은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상당히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각종 행사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세세한,
간사 윤종현
청장님이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선심 쓰러 다닙니까? 각종 행사마다 다니면서,
총무과장 조현국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하여튼 되도록이면 급한 것이 아니면 되도록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상당히 어떤 행사가 많습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각종 행사가 많다는 것은 각종 행사라는 것은 예산에 기 편성되어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각종 행사에 대해서 집행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과목에 맞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주된 내용이 어디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을 보면 주민피해대책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세미나, 하여튼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할 경우에, 또 외국에서 손님이 온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에 상당히 분야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꼭 짚어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하면 주로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행사준비를 한다든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행사 준비한다는 그런 것은 표현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행사라는 것은 분명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러한 구청장님 시책업무추진비를 확보를 해서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관외를 벗어난 출장에 필요 경비가 있을 때 그럴 때 지원한다면 저는 아무 소리도 안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그 사항은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해야 됩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는 안 되고,
간사 윤종현
예산편성 지출에 관한 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쪽으로 집행이 된다면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만 지금 현재 집행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아 중앙에 출장을 간다든지, 다른 기관에 갈 때는 충분한 여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제가 총무과 소관만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만 잡았습니다. 한 1억 5천여만원 되죠. 나중에 국별로 종합적으로 자료가 다 나올 겁니다. 종합적으로 편성된 것이 나오면 그때 편성 심의할 때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이렇게 주요 시책업무추진비를 어떻게 보면 남발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남발해서 편성 집행하는 사례가 정말 없도록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예산편성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청장님께 유효적절하게 집행하도록 통제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과장님, 윤종현 위원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간곡히 말씀을 하셨는데 조목조목 따져보면 우리가 예산이 주어졌는데도 품목들이 우리 구에서 타당성에 안 맞다는 내용을 덧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구민을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쓰도록 타당성이 있게끔 쓰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
김영자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48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48개 단체 정도 될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서울시인가 확실히는 못 봤는데 연차적으로 10%, 20%, 30%씩 해마다 삭감시켜 가지고 3년인가 4년 뒤에는 완전히 없앤다는 것을 신문을 봤는데 과장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봤는데 그것은 지자체 별로 하기 때문에 하여튼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위원장 허대행
하동.
총무과장 조현국
지자체 별 예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그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우리도 삭감시킬 용의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 사회단체들이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 같으면 좀 더 증액을 해서 그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또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신문 상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일정한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구정에 굉장히 재정적인 압박의 요인이 되고 있다, 제가 신문에 본 바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손을 볼 시기가 됐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신문에 의하면 그렇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삭감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많이 있던데 혹시나 과장님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그 사항은 농촌지역이라든지 도회지 지역하고는 좀 틀립니다만 농촌지역은 아무래도 활동하는 반경이 좀 좁고 어찌 보면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 단위나 이런 곳 하고는 활동영역도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은 해마다 연말에 결산검사를 하기 때문에 헛되이 쓰는 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가능하다면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여기에 지원을 해 주므로 해서 우리 지역의 환경이나 활동분야나 이런 것이 더 나아지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신문에 난 게 있어서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근데 시내 안에 다른 살기 좋은 구에서는 우리보다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파격적으로 지원하는데도 있고 파격적으로 깎는데도 있고,
총무과장 조현국
하동 같은 데는 어떨는지 모르지만,
김영자 위원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모양이죠?
총무과장 조현국
기장 같은 곳은 지원액이 우리의 배도 더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지만 앞으로 전체적인 흐름이 번졌을 때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총무과장 조현국
이 사항은 저희들도 해마다 결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활동을 하는 것이 미미하다든지,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발견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 좀 잘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더 증액을 하는 방향으로,
김영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예비군육성 지원 자본 보조 이게 5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증액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작년 수준으로 1,000만원만 했습니다. 그렇고 여기 500만원이 더 불어난 것은 통합방위훈련 시에 독수리 훈련하고 직장민방위대 비상소집하고 할 때 그때 급식비하고 상황실 근무자에게 지원되는 돈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예비군육성 지원 장비 구입은 어떤 것을 구입하십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훈련망이라든지 훈련에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김영자 위원
뭐 필요하다는 것 없이 그냥 훈련에 필요한 장비,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이 전투낭도 있고, 훈련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들만 하기 때문에 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그 품목에 맞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7개 예비군 동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영자 위원
이런 지원은 정부나 국방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교육부나 국방부에 실제 인건비 외에는 잘 지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찌 보면 힘이 없는 그런 부서들이다보니까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를 하지 못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육부도 그렇고, 국방부도 사실은 하부 조직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훈련하는데 상당한 차질을 가지고 올그런 정도입니다.
김영자 위원
저는 이런 것은 정부나 국방부에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길이 있다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예, 하십시오.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총무과에 75억 예산편성 했다 아닙니까? 총무과 자체만 그 정도 금액이 되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김진용 위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총합이 한 6억 5천 정도 나옵니다. 10% 조금 미만이 되게 나오거든요. 총무과 부서 하나만 볼 때 상당히 계산을 유효적절하게 편성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예산을 바라볼 때에 비단 총무과 뿐이 아니고 구 전체 민간단체의 경상이라든지 보조라든지 지원하는 세목의 과목을 갖고 지원하는 총금액이,
배만수 담당자님! 순수한 민간단체에 보조되는 총금액이 연에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 직원
배만수 저희들이 매년 지원하는 게 176억입니다. 그게 전부 다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부담금입니다.
김진용 위원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 민간단체 보조금에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결산액을 매년 보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바꾸어 얘기해서 이렇게 되어 버리면 기획실에도 감사를 하면서 아까 위원들이 지역개발과 여러 가지 부분에 예산이 부족하다, 앞으로 지역이 개발되고 G.B가 해제되고 하면 하여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예산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바라볼 때 예산을 효과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에 편성되지 못하고 결산도 미흡하게 100% 미달되는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는 비효율적인 편성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같은 경우는 75억의 예산중에서 6억 5천 정도의 민간단체 명분으로 이전되는 이 사업들이 과연 어느 정도 실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물론 의심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 과연 전체적으로 구의 예산과 연관시켜서 볼 때에는 과연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아니 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이 물론 예산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6억 이상 많습니다만 주요내용을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2억 6,400만원 있고요. 그 다음 구민운동 생활지원본부에서 보조하는 체육활동 각종 국민건강을 위한 체육활동비에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액수는 정확해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만 해도 2억정도보조가 되고 국민건강 개선을 위해서 2억 이상 투자가 되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액이 남는 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8개 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주민투표 조례위원회라든지 기부심사위원회 교육경비지명위원회 이런 것은 올해 2007년도에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을 경우는 이 사항들은 몇 가지를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나야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없더라도 있다고 해서 미리 확보하지 않으면 어떤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처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만 미리 확보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김동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할라니 길어질 것 같고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적 성향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해서 보조금 있죠.
누차 내가 이야기를 하지만 과장님 우리 관내에 초등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교육환경이 열악한 것은 기정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교육부가 담당하지만 혹시나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씩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내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총무과에서 너무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뒤에 실무계장님들도 계시는데 혹시나 관내에 교육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가 자체적 사업을 힘에 부치는 사업을 발굴하는 색다른 특색 있는 사업을 찾아본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총무과가 그것을 안 찾아 봤습니까?
우리 관내에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 까지는 올해 처음 다른 일반적인 문화분야나 이런 데는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만
김동일 위원
제가 총무과장님께만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니터상 정책담당자들이 기획실, 총무과장님, 국장님 또 부구청장님까지 청장님도 혹시 이 모니터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관내에서 기획실에 질의를 안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국제교류해서 저희들이 크게 혜택을 못 받으면서 행자부소속 국제기관이 들어 있는 가 봐요. 그래서 그쪽에서 500만원을 아까 김영자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기탁을 의무적으로 주더라고요. 실제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실 예가 없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이 행자부기관에 소속된 것이니까 일정부분 분담을 하지 않을 때 모든 예산을 행자부로부터 받기 때문에 제제요인이 있다 이해는 됩니다.
한다고 할 때 그 답변을 들으면서 기획실에 차라리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교육업무는 총무과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 모 초등학교에서 민간교류를 12년째 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자비부담입니다.
그것은 교육부 도움도 전혀 받지 않고 순수하게 자비인데 학생 수가 많으냐, 아닙니다. 100명이하의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12년간 교류를 우리 국가를 위해 선의의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우리의 문화를 전달하고 합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한 학교가 자그마치 12년간 하고 있습니다. 아무 도움을 안 받고 하고 있는데 그 속에 저도 따라 가봤습니다.
내용들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 고장의 문화들을 가르치고 강서구를 자랑하는 기회를 가지더라고요 지자체에서 조금이라도 그런 쪽의 도움을 주는 방법을 발굴해서 무의미하게 돈 500만원 어느 단체에 하기보다 차라리 그런 쪽으로 단돈100만원이면 100만원 그러면서 교류를 하게 되면 홈스터디라고 합니까? 홈스터디를 하더라고요. 그 학생들이 오고 그쪽에 학생만 가는 것이 아니고 지역민들이 같이 교류를 하면서 민간교류라 해서 일본입니다. 일본과 하는데 그쪽에서 새 고등 교류라 해서 민간인이 옵니다.
그쪽에 우리 지역 민간인이 갑니다. 보이지 않게 활동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발굴해서 이번에는 제가 올 겨울에도 방문을 합니다만 서로 오고 갈 때 필히 우리 구청을 방문을 하도록 계획을 잡아 보겠습니다.
아니면 청에 연락해서 총무국장님, 과장님도 실무자가 현장 방문해서 그 모습을 담아내어 예산반영을 하는 것보다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볼 때 원어민 학교 지원 800만원은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아동 포괄적 사업이라고 해서 1억 몇 천만원을 들여서 원어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장거리 학교를 몇 학교를 권역별로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한 특정학교에 누구나 이렇게 안하고 싶은 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허대행
아니,
김동일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말을 자르지 마십시오. 예산서 이렇게 배정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민복지과 소관인데 초등학교 풍물강습회, 그 학생에 또 그 학교입니다. 100명도 안 되는 학교의 4-5학년에 풍물을 하기 위해서 몇 시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새벽 8시에 나옵니다. 8시부터 수업하기 전에 매일 1시간씩 우리 문화를 자기들 학습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런데 지원을 300만원, 그럴 바에야 요즘 영어 얼마나 하고 싶습니까? 차라리 원어민영어를 신청해서 수업시간에 그것 하는 것이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느 특정학교라고 지칭을 안합니다.
우리 관내학교에도 보이지 않게 우리 문화를 지킬려고 하고 또 우리 문화를 알릴려고 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이런 분야는 아낌없이 해 주어야 합니다. 시설투자는 열악하면 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저는 이번에 본예산 수정안에 이것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기획실에 보고 있을 것입니다. 계수조정 할 때까지 기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 관심도입니다.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진짜입니다.
어떤 부모가 요즘 새벽 8시에 학교 보내서 꽹과리 치고 풍물 하라고 하겠습니까? 차라리 원어민영어강사 불러서 영어 한 자 더 배우고 싶지, 이런 식의 방향으로 지자체가 지원해 준다는 것이 첫 단추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럴 때 그쪽에서 숨어서 하는 학부모가 뭘 보고 느끼겠습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때려치우고 원어민 영어 신청하지, 자, 이것은 분명히 수정해야 합니다.
김진용 위원
정리를 하세요.
김동일 위원
수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것으로 끝내고
두 번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체육시설부분입니다.
운동장이라고 꾸며놓은 것이 맥도생태공원 다목적 공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올해 예산서에 관리비용이 전혀 예산서에 발견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하천녹지과 별도 예산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거기서 전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에 따라 갈라서 씁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체육시설예산서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러면 하천녹지과의 관리비용에 체육시설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요청해서 더 받아야 합니다. 여하튼 잔디구장 있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이번에 공사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하천녹지과의 관리비용에 체육시설부분 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시에 요청해서 더 받아야 합니다.
여하튼 잔디 구장이 있죠?
이번에 공사를 하는 그것을 깨끗하게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지역민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그것은 올해 연말 안으로 전체 12월에 발주해서 올해 예산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총무과장님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김동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제교류 사업은 저도 몇 번 들은 사항입니다마는 미처 이번에 생각을 못했고 이런 것은 이런 것 못지않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배영초등학교에서 경비 지원 신청이 없었습니다만 작년에 있었으면 틀림없이 반영을 했을 것인데 이 관계는 별도로 조사를 해서 추경에라도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학부모들께서 넉넉지 않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하고 국제교류까지 하는 사업인 만큼 충분하게 조사해서 안 되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관심만 가져 달라는 부탁만 드리고 예산은 구청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내가 예산을 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 정도 관심만 총무국에서 지속적으로 가져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김동일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한 것은 상당히 좋은 부분 같습니다.
위원장이 생각을 해 보면 김동일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 것 같은 국제교류는 이번에 교육비에 교육에 대한 부분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이니까 사업계획서를 꾸며 가지고 올리면 우리 구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때까지 지원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지원과 동시에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없던 사업인데 올해 강서 사진공모전이라고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액은 크게 많지는 않지만 1,800만원에서 1,900만원 되는데 지금 보면 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전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러면 지금 현재 강서문화원에서 계속 사진전이라든지 이런 형태에서 많은 개최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조금 차원 다르게 하는 의도에서 강서 사진전을 모집한다, 공모전을 한다, 예산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태까지 한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당당히 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서 이루어지겠지만 이때까지 안하시다가 특히 우리 구에서 공보부에서 계속 좋은 내용이 담긴 것은 구정홍보라든지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내용을 담아서 자료를 모집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꼭 이렇게 사진전을 공모전을 하여야 옳은 것인지,
총무과장 조현국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서문화원에서도 사진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이 사항은 문화원에서 하는 사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들이 해돋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우리 지역은 별로 없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자기들이 사진활동을 하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강서문화원인데 물론 전국적으로 하겠지만 대다수가 강서입니다.
사진도 여러 가지 보고 수집해 놓은 것도 전체 살펴보고 했기 때문에 살펴보고 했는데 좋은 의도를 이번에 공모전을 한다니까 그 내용이 내년에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일단 시도를 해 보시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런 것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홍보와 곁들여서 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확실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원하고 관계없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진용 위원
강서축제에 넣어서는 안 되죠? 과장님 예산도 없는데 축제명분 무슨 행사해서 돈을 몇 십억 들여서 하는데,
위원장 허대행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주어질 때는 우리가 지켜보는 것이 위원이고 잘못할 때는 다음 예산을 삭감하든지 이렇게 시도를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욕 봤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서인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허대행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위원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서인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대행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처리 분야로 총 3,297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복식부기 시스템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200만원과 회계결산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결산검사 및 복식부기 업무추진을 위하여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회계 결산자문용역비로 300만원, 회계서식 제작비로 252만 5천원, 전자입찰 및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 분야입니다.
총 예산 21억 6,279만 9천원 중 국유재산 관리경비로 시비 1억 7,946만 3천원, 구비 19억 8,33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로 공유재산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로 30만원 그리고 구 명지보건지소 및 명지동사 사유지 점용료 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중 토지매입비로 문예회관 건립부지 매입예산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매입예산은 지난주 12월 4일 국무회의에 상정이 되어서 심의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시에서 감정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내년 초에 매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공유재산 현황측량수수료 및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로 52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예산으로 1억 9,73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9,686만 7천원 중에 관용차량 1호차 2호차 유료도로 통행료와 운전원 급양비로 740만원, 자동차세 및 보험료 등 공공요금으로 1,930만 3천원, 관용차량 수리비 및 유류비 등으로 1억 7,1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량매각 감정수수료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예산으로 전액 시비보조예산입니다.
먼저 국유재산관리보조요원 2명 인건비로 2,48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차량유지에 따른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실태조사 국내여비 5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유재산 관리업무 추진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관리 예산이 1억 3,95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부 전액 시비보조 예산으로 세부내역으로는 국유재산관리 일반수용비에 500만원 대부안내 및 고지서 발송 공공요금으로 1,171만 2천원 등 일반운영비로 총1,67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8건의 시효취득 소송수행여비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현황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로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3억 6,668만 5천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체력단련장 기구유지관리, 1일 주차권 제작등 일반수용비로 1,030만원, 예식장이용객 편의를 위한 대강당 로비 정수기 임차료 6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1,09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전기요금, 도시가스, 상하수도 환경개선부담금, 관용선 공제회비 등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3억 86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원가산출요역 220만원, 구청사 일반통행을 위한 차량동승 개선 및 보도 시설 설치에 따른 용역비로 990만원 등 연구개발비로 1,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관리용역비 5억 7,400만원, 청내 주차장 위탁관리비로 6,100만원 등 민간위탁금 6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에 따른 각종 시설보수등 유지관리비로 1억원, 7층 구내식당 이전설치비로 3억원을 시설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이전 건은 현재 추진중인 데크동 2층 내 여성공간 건립 완공 시 7층 구내식당을 포함한 구청사의 전반적인 효율적인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청사차량 동승 및 보도 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설계비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서비스강화 예산으로 총 2억 2,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올해 10월말 개통운영중인 부산정보고속도로 운영비로 1,164만 4천원, 인터넷방송운영 및 디지털 구정홍보비로 1,04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른 세부내역으로 토마토축제등 주요 행사 영상물 제작비로 240만원, 영상물기록용 CD 및 테이프구입비 20만원, 구정안내 홍보용 전화컬러링 방송멘트 녹음비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구정홍보운영을 위해서 인터넷방송국 서버관리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58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 개편 비용으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시설개선을 위하여 정보통신공사 사용 중 검사장비 관리 및 교정을 위해서 1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전 시 중단 없는 정보통신 장비의 운영을 위해 노후된 축전지 교체를 위해서 8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 4월에 설치되어 노후된 청사보안용 CCTV교체를 위해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통신실 전화교환기 용량증설용 교환기 카드구입비 700만원, 노후된 일반전화기 30대 교체구입비로 1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통신시설관리 운영을 위하여 방송실 음악CD 구입비 40만원, 통신실 팩스 토너구입비 48만원, 구 행정전화번호부 제작비용 7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1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전화요금 7,102만 2천원, 전국단일망 사용료 184만 8천원,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용료 480만원 등 공공요금으로 9,31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종합민원실 안내전광판 유지비 48만원, 방송장비 유지비 764만 9천원, 구내교환기 유지비 450만 1천원 등 통신장비 시설유지비로 2,72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경비로 신청사 건립에 따른 차입금으로 총 11년차로 이중에서 8년차 이자상환금 6,795만원 그리고 원금 8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공통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1,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로 노후 팩스 대체구입비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과장님 문화회관이 현재 대저1동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대저1동 교도소 옆에 고속도로 다리 바로 밑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게 되면,
재무과장 서인교
정확하게 대저1동 1041-4번지, 6번지, 7번지입니다.
김진용 위원
지번은 그렇는데 저쪽 지역적인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교도소 옆에 고속도로 지나가는 앞쪽이 되겠습니다. 부락이름이 중리마을입니다.
김진용 위원
중리마을 위원장님 해제 안 되었죠? 광역권 도시지역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위원장 허대행
신도시오. 신도시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김진용 위원
지번이,
위원장 허대행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된 지역입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신도시 구역 내입니다. 구역지정 고시까지 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이 매입거래가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살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고 편성을 했습니다.
시에서 감정평가가 끝나면 연초에 매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건축은 현재 제한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토지만 매입하고 회관건립은 할 수 없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회관은 지금은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저것이 458평인데 공시지가의 1.3배정도로 감정해서 시 회계 재산담당관실에서 나올 것으로 추정됩니다. 3억 얼마 될 것으로 보이는데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 토지공사에 업무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구역지정고시까지 끝났는데 앞으로 기반시설을 하고 대토문제라든지 저희들 계획은 구청 앞으로 공공부지로 앞으로 여러 가지 자치 경찰제나 여러 가지 필요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되도록 구청근처로 대토 문제는 토지공사에서 확답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적인 업무협의를 할 예정이고 최악을 경우 만약에 보상이 되더라도 현재 매입가격보다 훨씬 많게 보상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구 재정에는 손실이 아니고 상당히 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저 부지를 보상받는 측보다 구 청사 근처로 당겨 와서 다른 공공시설을 짓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공사하고 계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대저공회당 매각할 당시 정리할당시 시기가 언제쯤이었습니까?
김동일 위원
2005년도입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잠시 1-2분만 기다려 주시면 연도하고 정확한 날짜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나왔습니까? 대충 연도만 말씀해 주세요.
재산관리담당 이성희
2005년도입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대저공회당을 6억 얼마 인가 2005년도인가 제가 정확하게는 뒤에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자료를 제출해 주셔도 좋고 아 나왔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8일날 대저공회당을 6억 7,300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구청장님 대체부지 조성 노력하에 규정 내에서 한 4억원을 들여서 이번에 문예회관을 매입하게 됩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이 자료에 보니까 반영이 안될 경우에 법적으로 위반소지가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법적으로 위반될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김진용 위원
대저 공회당 매각대금을 공유재산 취득에 미활용 시 법령위반 소지가 있다고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문예회관 건립부지 확보사업 4억이 예산 반영이 안 되었을 경우에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그것이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부지를 안 산다고 하더라도 법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노력하여야 한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자 하상욱 씨가 누구죠?
재무과장 서인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십사 하고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문제가 되지 않으면 과장님 그렇다고 하면 굳이 회관건립도 안하고 부지만 확보해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과장님 답변가운데 구청 옆에 다시 토지공사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정리할 때 토공하고 협의해서 부지를 구청 옆에 해서 각 과에 확보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재무과장 서인교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구청장이 국유재산에 대해서 마음대로 처분하고 자꾸 줄인다고 하면 하나의 땅도 그렇고 건물도 그런데 대저공회당을 팔았으니까 그 정도 돈 가지고 다른 곳의 땅을 사든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 땅을 사서 또 샀을 때 보상을 받든 대토를 하든 했을 때 저희들이 득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재산상 이득을 노리기 위해서 주된 목적은 그렇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재무과장 서인교
구청 재산이 자꾸 작아져서 되겠습니까?
자꾸 늘어나야 합니다.
김진용 위원
문화회관 건립부지라는 내용의 실질적인 내용은 상반적 내용이라고 봅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재경부 승인을 받을 때 저희들이 문예회관 당초 이 부분이 문화원이 리모델링에 들어가기 전에 대저공회당에 문예회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들을 문예회관을 지어야 되겠다는 빌미로 일단 12월 4일날 의결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심지어 재경부 출장 가서 담당서기관한테 여러 가지 설명을 해서 이번에 국무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엄청난 노력을 하신 것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염려되는 부분인데 어민복지회관도 공유재산 관련된 부분에 전철을 밟지 않도록 재무과에서 소관부서이고 하니까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 심사숙고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업인복지회관이 다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과정에서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간사 윤종현
자료 105페이지 보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리가 있습니다.
우리구에 운전기사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 또는 현원입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현원은 총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재무과 1호차 2호차 기사는 저희 재무과 소속이고 나머지는 각 부서에 되어 있는데 대충 한 19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호차, 2호차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간사 윤종현
총무과에서 하는데 차량관리에 대한 사항이 있어서 같이 확인해 볼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안에 청사시설유지비와 구내식당 이전설치가 있습니다.
저는 구내식당 이전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내식당 이전설치 예산액 3억원이 예산 편성이 들어 왔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이 부분이 구내식당 이전설치를 하는데 덱크동에 하지 않습니까?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안됩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토지 1천 제곱미터이상, 건축비 5억원이상입니다. 그래서 여성공간이 마치고 나면 식당이전을 추진하게 되는데 주요사항은 주례회동 때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구의회의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건축취득은 5억, 토지의 취득은 1,000㎡ 이상입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을 3억원으로 지을 때 의무적으로 구의회의 의결사항은 아닙니다만 기회가 닿는다고 하면 추진과정에서 식당을 옮기는 사항이니까 위원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자리니까 주례회동 시에 공간배치라든지 식당자리에는 무엇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구 의회에 주례회동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간사 윤종현
그 부분이 데크동에 식당이 들어가게 되면 건물 건축용어로써 신축이 됩니까? 증축이 됩니까? 개축이 됩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현재 주차시설이고 여성공간도 그 면적만큼 증축이 되고 여성공간은 5억입니다. 그래서 의회 의결을 거치고 지금 의회를 통과하는 위원회에 오늘 설계가 납품되면 오늘 안으로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중으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 동시에 추진한다고 하면 편법으로 식당을 같이 보태면 8억이 되는데 의회의결을 안 거치려고 이런 지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여성공간이 설립된 연후에 나머지 스팸공간에 3억을 들여서 식당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저보다 먼저 선수 쳐 버리네요. 제가 사실상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실제 이 3억원으로써 관리승인 대상은 안 되지만 같이 함께 하다 보면 8억이지 않습니까?
8억이면 당연히 승인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무과장 서인교
같이 동시에 하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간사 윤종현
좌우간 알겠습니다. 분할발주를 하기 때문에 승인대상은 안 된다 법상 잘되든 못되든 감사부서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고,
재무과장 서인교
뭐 감사받을 사항도 없습니다.
간사 윤종현
대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충분히 구의회에 기회가 되면 보고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아마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못 빠져 나가도록 발을 묶어놓습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모든 사항에 변화되는 사항은 위원님들도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기 때문에 주례회동 시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무슨 의결사항이라고 이야기라기보다 구 청사에 변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회가 닿는 대로 제가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 부분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추진과정을 의회에 보고를 할 수 있는 입장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 질의계십니까?
김동일 위원
질의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너무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우리 위원들이 좀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페이지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104페이지를 보입시다.
명지보건소 사유지 있죠? 이것을 우리가 사면 안 됩니까? 매년 사라고 하는데 잘 안사 집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궁금증을 많이 가지시는 사항인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지동사하고 보건지소하고 두 가지입니다.
먼저 명지 동사를 볼 것 같으면 이것이 소유자가 부지의 소유자는 박신일 외 3인입니다. 이것이 소송을 89년도 소를 제기해서 저희들 패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소송결과에 따라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고 매입과정도 지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차라리 사용료를, 판결된 사용료를 주는 것이 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서 사용료를 주고 있고 역시 보건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 명지보건지소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99년도 원고가 백일용 땅입니다.
개인사유지를 명지동사무소가 일부 점용하고 있었고 구 명지보건지소도 일부 점용하고 있었습니다.
왜 사용료도 안주고 내 땅을 쓰느냐 해서 저희들이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를 하는데 얼마를 주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소를 제기 했고 저희들이 당연히 패소를 했습니다.
큰돈은 아닌데 주고 있는데 김동일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매입을 걱정하시는데 저희들 걱정을 했습니다.
공시지가가 대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자투리 땅을 사서 기존 명지동사로 쓰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조금 주는 것이 낫지 매입을 할려면 엄청나게 돈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실익을 따져서 사용료를 주는 것이 득이라고 판단했기 되기 때문에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아까 김진용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의 보충적인 성격입니다.
문예회관 건립부지 매입 있죠? 예산만 올라왔는데 2005년도 공유재산 동의를 받았죠? 이번에는 동의 없이 금액은 4억이니까 5억 이상에 해당이 안 되고,
재무과장 서인교
토지 부분이 1,000㎡를 넘기 때문에 당연히 의결사항입니다.
이미 의결을 받았습니다.
예산편성만 의결해 주시면 내년에 사면 됩니다.
김동일 위원
변경사유는,
재무과장 서인교
변경사유는 그 당시에 올렸을 때 일자의 토지가 아니라고 자투리 남으면 재경부에서 활용도가 없다고 해서 토지를 모아서 신청해라는 바람에 저희들이 위치를 조금 변경해서 3필지를 올려가지고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들이 결코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주고 받으면 그러니까 생략을 하고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의까지 다 받았죠?
재무과장 서인교
국무회의에 상정되어서 의결을 거쳤습니다.
김동일 위원
한때 나름대로 공공부지 1회분이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짜낸 것이 문화회관 쪽으로 짜냈는데 이것이 토착화되어 버리면 앞으로 활용이 꼭 문화회관 뿐만 아니라 택지예정지구로 지정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사면 토개공으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지금은 보상을 받아서 신도시가 개발될 때 까지 건물이 못 들어서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현재 제한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일정 부분 대저1동 신도시가 개발될 때 토개공으로 부터 수용 대가를 받든지,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공공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초작업을 하는 것 같아서 여하튼 4억이라는 돈을 던집니다. 그러면 예산부분에서 적은 돈은 결코 아닙니다.
신도시에 던지는데 신도시 개발이 국장님 감사 때 보고에 의하면 2년간 늦추어 졌다는 설명을 하시는데 신도시가 언제 건립될지 저희들도 모르고 구체적인 것은 모르는데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고 할 때 이번에 보니까 물류유통단지에 재무부 땅 900평 도로부지로 주차장 부지로 보상을 받고 대토함에 있어서 막상 도로교통과에서 공개석상에서 발언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수용을 거부하고 우리가 대토 쪽으로 도로교통과에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보고 있고 토개공과의 싸움 과정 속에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도로교통과의 그 사건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 나름대로 도로교통과에서 그런 것을 취급해 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토지공사와 해서 반드시 구청에 엄청난 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충분히 믿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반영되고 다음에 지역민들에게 이미 국무조정위원회에서 이 명칭을 거쳤고 혹시나 다음에 변화될 때는 문화회관이라는 단서를 강조를 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용지로 활용 가능하게 너무 못을 박지 말고 이 부분에서 과장님이 재무과에서 언제까지 해결될는지 일단 사는데 까지는 당연하게 업무의 주관부서장으로서 책임이 있고, 앞으로 개발할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업무연장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해 주시고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토지면적도 458평이면 공공시설로써 무슨 회관을 지어도 멋지고 마당도 넓고 주차시설도 충분히 나오고 최악의 경우에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엄청난 득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보상이 목적이 아니고 금방 김동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원이 있기 때문에 문화원 쪽이나 문예원으로 잡지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용도가 공공시설을 지을 수 있습니다.
업무가 팽창되면 그런데 그쪽으로 고견을 받아들여서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서 재무과를 나무라려고 했습니다.
공유재산동의안을 몇 년 전에 해 주었는데 그 당시에 매입을 못하고,
재무과장 서인교
그때 국무회의가 1년에 한번이고 그때 올려가지고 조금 간발의 차이로 토지가 일단의 토지가 아니라고 미끄러졌는데 이번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지연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2년 동안 국무회의가 1년에 한번입니다. 저번에 올렸을 때 잘하면 되었는데 촉이 걸려가지고 잘 안되었는데 이번에 완벽하게 서류를 갖추어서 재경부 출장가고 해서 해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와 상의하고 의회에서 신중한 심의 속에서 결정 되었을 때는 해당부서에서는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의회 입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같이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사 관리부분입니다. 금액은 6억 3,500만원 정도이고 연구비 용역비가 1,200만원 되네요.
재무과장 서인교
아닙니다. 혼돈하시는데 220만원입니다.
김동일 위원
보도 시설은 놓아두고 이럴 때 동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각동에 관리부분 청소용역 부분 있죠?
그것도 이 속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혼돈하고 계시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 청사관리 용역비는 5억 7,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물가가 올라가고 화장지나 소모품이 올라가는데 이런 것을 얼마를 더 줄지 용역을 편성하는데 연말에 220만원을 주고 1,200만원이 아니라 동선개설 하는데 용역비 990만원을 합쳐서 1,210만원인데 방금 김동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원가산출용역 220만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청사용역을 주는 5억 7,400만원이 물가인상을 얼마를 적용시키고 얼마를 더 줄지 용역을 받아서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조금 올려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김동일 위원
관리 청소용역 그 속에서,
재무과장 서인교
5억 7,400만원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부분도 금방 윤종현위원님도 작년에 질의를 하셨고 근간에도 수정예산에 화장실을 개선을 하느냐, 일용인부를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일반 노인 일자로 창출과정에서 이렇게 하느냐 말들이 계신데 동에 편성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어떻게 될는지 위원들 결심하는 사항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5억 7,400만원해서 저희들 청사 전체를 하고 있는데 추가로 동에 나간다면 몇 시간 타임으로 할 것이냐, 천가를 뺄 것이냐 어느 부분만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기존 업자한테 얼마를 더 준다는 것이 좀 그렇고 만약 한다고 하면 용역을 한다든지 해서 최소의 시간으로 시간을 적게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동의 화장실이 깨끗하면서 이런 방안으로 가야 하는데 그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일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린 말씀은 그런 부분보다 동의 예산을 편성해서 일자리 창출관계로 여러 가지 공공근로도 있고 여러 가지 부문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데 그런 것을 원론적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동사 화장실을 화장실이 문화가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도 그렇고 동의 화장실의 경우 자치센터이고, 관공서의 기능보다는 동민 전체가 여러 가지 문화도 즐기면서 하는 기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도 옛날의 관공서 화장실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서예교실이나 스포츠댄스를 하러 올 수도 있는데 화장실이 좀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안을 낼 수 있는 부분은 기획실하고 위원님들하고 어떻게 수정예산을 어떻게 하고 기획실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예산편성부서는 기획실인데 동 전체 동장한테 동마다 대수선하는 비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내려주든지 해서 강서구내 동사무소가 아니고 동 자치센터입니다.
동자치센터의 화장실은 부산시 동사무소의 화장실보다 제일 멋있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 돈을 과연 동에 얼마를 줄 것이냐는 부분들은 예산투자 대 효과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 것도 좋은 발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조정 문제는 기획실에서 수정예산을 편성할 때 감안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일단 재무과장님 설명이 너무 길어가지고, 5억 7천 속에서 순수하게 본청관리에서 플러스알파가 더,
재무과장 서인교
하는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2안은 동장한테 주는 것이 2안, 3안은 화장실을 전폭적으로 개선해 보자, 3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것을 재무과에서 산출근거를 만들 수 없겠어요?
재무과장 서인교
그것은 우리가 대가를 지급할 때는 개인 공람물에 의해서 단가를 계산하면 안 됩니다. 용역을 주어서 사람이 몇 사람이 간다, 용품을 락스를 가지고 간다, 그러면 거리가 어느 정도 된다, 기름비는 차를 타고 가면 얼마 든다, 이래 가지고 전문기관에 몇 십만원을 주든지 용역을 주어야 될 사항이지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미 우리가 5억 7천중에서 구청의 용역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용역을 더 주든지 간에 그것은 동에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들이고,
재무과장 서인교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동장이 할 수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현실적으로 접근하기가 힘들지 않아요. 동에서 산출 근거를 만들어 내기는 힘들 것 같고, 그런 것 같으면 최소한 청소하는 용역 팀에 플러스알파 6개동을 반타임 정도로 했을 경우에는 플러스알파가 더 될 수 있는 경우 아니에요?
재무과장 서인교
그것은 예산계에서 단순노무로 썼을 때 청소하는 것인데 정부노임단가에서 계산을 하고 연간 예산해 가지고 동장한테 내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2안을 선택했을 때,
김동일 위원
그 어떤 금액들을 지금 의원들이 모르잖아요?
재무과장 서인교
화장실 향수 같은 것, 비누 같은 이런 것은 일반수용비로 동에 예산이 있습니다. 1안, 2안, 3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대안으로 낸다고 그러면 동사도 저희 구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소관 과장으로서 관심은 가집니다. 필요성도 인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기획실하고 의논을 해서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동일 위원
여하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위원들이 감사란 것이 예산과 연관된 부분들, 지적사항도 플러스알파를 하는 부분도 세밀하게 해서,
재무과장 서인교
그런데 화장실 청소는 돈을 조금 주기도 그렇고 한두 시간 대가 받으려고 한 달 동안 사람 채용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동사무소 용역을 주어서 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강서가 좀 앞서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럼 비용은 어느 정도 줄 것이냐,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하루 일거리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 보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래서 감사를 할 때 위원들이 많은 부분에서 질의를 하고 감사를 한 것 같으면 최소한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 정도 부분들은 재무과에서 일정부분 근거자료는 확보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작년과 같이 본청관리 용역부분이 올라올 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왜 하느냐 말이야,
재무과장 서인교
그래서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위해서 저희 과에서 공문이라든지 구두로 물어보면 저희들이 추가로 용역 할 때 용역 준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고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1안을 선택할지 2안을 선택할지 편성을 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본예산이 수정안에 올라오면 다행스럽고 최소한 여러 가지 추경이라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기획실하고 연구 검토를 같이 해 주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저희들은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기획실에 예산 요구를 해서 예산서가 만들어졌고 수정예산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해서 수정예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수정예산은 누가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기획실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기획실에서 산출기초가 안 나오면 재무과에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물어봤을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기획실에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요 부분을 모니터를 통해서 기획실장님 보고 계실 것이고, 뒤에 배만수 주무, 그 부분을 수정안 할 때까지 재무과와 같이 최소한의 관리나 최대 관리는 재무과장님 하루 종일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최소한 인원 배치 정도는 관리할 수 있는 산출근거를 내어 가지고 이번 수정안 때 같이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래야 의회가 감사한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서인교
그런 방법을 택할는지 화장실 전체 보수를 하실는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잘 생각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부산시에 또 하는데도 없는데 저희들은 그런 지적한 부분에 대해 많이 연구 검토를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도서관이나 대저2동,
재무과장 서인교
획기적으로 화장실을 개선하는 방향이 강서에 가 보니까 ‘화장실 진짜 멋지더라.’ 신문에 한번 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근원적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화장실 개보수를 하는 부분에 당연하게 개보수를 해야 되고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을 누가 청소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서인교
개보수는 공공근로 한두 시간 조금 밀대 닦고, 향수 같은 것 갖다 놓고 하면 멋집니다. 아무리 헌집에 손대어 봤자,
김동일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본청 직원들이 와 가지고 비누 하나 갖다 놓고, 아침에 밀대 들고 청소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구청에는 건물이 얼마나 큽니까. 동사무소는 동 직원 20명이나 있고, 화장실 조그마한 그것을,
김동일 위원
과장님 과마다 부서화장실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서인교
편하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자기 집에도 이불도 개고 마당 청소도 하는데 조금 관심을 가지면,
김동일 위원
재무과장님, 너무 본청의 입장만 하지 마시고,
재무과장 서인교
본청에는 기계시설이 있고, 전문용역을 안 주면 안 됩니다. 저희들은 단순 청소는 안 됩니다. 에어컨, 라지에타, 전기조명시설, 전문용역을 해야 되고, 동사무소는 문자 그대로 단순노무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래서 단순노무의 필요성을 밑에서는 본청에다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서인교
사무감사 시 저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안 있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 일환으로 도서관 부분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조용한데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먼지가 나면 안 되잖아요. 다른데 청소보다 도서관이 더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서관 청소를 할 인원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요청을 해 가지고 본청에서 해결을 했는데 그런 하나의 관심도를 너무 자꾸 일방적인 부분으로 하지 말고 그것의 필요성을 그쪽에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제기의 부분 같으면 본청에서 그 부분에 큰 돈 안 들잖아요.
재무과장 서인교
그래서 최종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기획실에서 편성할게 아니고 전 동장이 일전에 사무감사 시 전부 봤습니다. 사무감사 시 저도 그게 쟁점이 되기 때문에 강동동장, 명지동장 답변 듣고 있었습니다. 관심을 안 가질 수 없거든요. 윤종현 위원께서 질의도 하셨고, 그래서 전 동이 의견일치를 해서 건의를 해서 예산편성 부서인 기획실에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의 의견을 묻는다면 충분하게 자료 제공을 하고 이렇게 편성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동일 위원
여하튼 그 부분은 일률적이라도 단합되어 가지고 의견서를 제시해야 만이 의견을 반영시켜 주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된 부분이니까, 여하튼 공공의 관리의 부분들은 지금 재무과 소속이니까 기획실하고 같이 논의해서 그 부분을 원만하게 좋은 의미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각자 노력을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고 했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간사 윤종현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간사 윤종현
과장님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문예회관 부분, 저는 좀 시각을 달리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문예회관 부지는 지금 현재 건축행위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부지를 매입을 하겠다, 매입해서 나중에 개발이 되면 보상지역에 포함이 되면 공공용지를 미리 확보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외곽에서 바라볼 때는 구가 본래의 목적대로 사업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부지를 먼저 취득한다는 것은 오히려 부동산투기를 조장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항상 감안하셔 가지고 외곽에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마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 109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정보통신시설 교체해 가지고 6,940만원인데 제가 모르는 용어가 있어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요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6,940만원이 산출기초에 보면 정보통신시설 교체에서 축전지 교체 804만원, CC-TV시설 교체 6,100만원 구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UPS 및 정류기 축전지 교체는 축전지는 정전이 되었을 때 전기를 축전하고 있다가, 배터리 성격으로 보면 됩니다. 이게 노후되면 수명이 다 되거든요. 자동차 배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내년에 교체해야 됩니다. 교체했을 때 한 800만원 들여 교체를 해서 만약에 구청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정전이 되더라도 바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축전지가 노후 되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배터리 교체입니다.
그 밑에 부분 CC-TV 6,100만원은 저희 CC-TV는 구청에 총 30대가 있습니다. 작년에 5,800만원 들여서 15대 교체를 했습니다. 내년에 연이어서 지금 현재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1층에 청경대기실 가서 모니터를 보시면 종전 모니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깨끗하게 전부 이동을 하면서 구청 외곽을 다잡고 있습니다. 야간이든, 낮에 들어오든 간에 전부 시설된 곳이 30곳인데 15곳 밖에 못했거든요.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6,100만원 가지고 추가로 15개를 완전 교체를 하고 나면 청사 전체를 완전히 CC-TV로 한눈에 전부 감지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용이 7년차 되어 가지고 화질이 떨어져가지고 작년에 15대 바꾸고, 2008년도 15대 바꾸는데 6,100만원, 축전지 840만원 보태어서 6,140만원입니다.
간사 윤종현
제가 산출기초를 보니까 1식이 6,100만원 같으면 너무 고가의 장비라고 판단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1식이 아니고 15대?
재무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두 가지인데 CC-TV 카메라 다는 것이 있고, 또 모니터가 있습니다. 합쳐가지고 물가정보지 보고 계산한 돈이기 때문에 정확한 돈입니다.
간사 윤종현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용역비 문제인데 아까 김동일 위원님께서 청사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용역에 대해서 220만원 용역비가 나와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럼 해마다 용역업체가 바뀝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해마다 아니고 3년으로 올해 초에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3년마다 업체가 바뀐단 말이죠?
재무과장 서인교
그 업체가 할 수도 있고, 입찰하면 거의 바뀐다 봐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대행
그런데 이 용역비가 작년에도 220만원 올라왔습니다. 내년에도 22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런 같은 업체가 만약에 선정이 되면 내가 생각할 때는 데이터가 거의 비슷한 데이터가 나올 것인데 그것을 꼭 220만원을 해마다 용역비를 주어야 되느냐,
재무과장 서인교
금방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5억 7,000만원에 구청사 용역이 되어 있는데 소모품 성격하고 인건비라든지 해마다 물가상승이 조금씩 되거든요. 조금 보조해 주기 위해서 연말에 220만원을 들여서 공인업체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얼마나 더 주어야 되겠나, 해서 조금 더 주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동일하게 못주고 조금씩 인상률을 감안해 주어야 되거든요.
위원장 허대행
과장님 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관리비에 대해서 5억 7,400만원 나와 있는데 용역비가 같은 업체에서 주면 우리가 물가상승이라고 하면 어느 어느 품목마다 조금씩 상승하는 것은 알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해마다 용역비 220만원을 그 업체에 주어야 된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그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업체에 물가상승률만큼 돈을 더 주기 위해서 얼마를 더 주어야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원가산출용역을 외부기관에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시군구가 해마다 연말에 다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반드시 주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얼마를 더 주어야 되는지 받아서 조금 더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마다 주는 용역비니까 같은 업체 같으면,
재무과장 서인교
위원장님,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광명에 주는 돈은 아니고 220만원은 외부용역기관에 주는 돈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외부용역기관에 주는데서,
재무과장 서인교
부산대학교나 부산발전연구원이나 전문기관에 주고 있죠.
위원장 허대행
그 업체가 해마다 달라집니까? 부산발전연구원이라든지,
재무과장 서인교
그것은 보통 부산발전연구원에 많이 주고 각구 공히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해마다 연말 되면 조금 더 보전을 해주거든요.
위원장 허대행
그러니까 부산발전연구원에 해마다 준다고 하면 해마다 220만원 들인다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하여튼 계속 발전연구원에 220만원 주니까 그 내용이 거의 같다?
재무과장 서인교
한번 돈을 주어서 3년간 돈을 안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해마다 그게 물가정보지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주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3년간 4년간 묶어서 줄 수 없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과장님 답변이 충분하게 이해는 가는데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그런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다음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조
세무과장 김상조입니다.
2008년도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로 나누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주요 내용으로 지방세는 168억 7,000만원, 세외수입은 201억 9,300만원으로 총 370억 6,300만원이 2008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주요 과목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114억 1,000만원으로 세입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이는 G.B해제 지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상승, 신축건물 증가, 산업단지 내 감면 경과 과세전환, 과표적용률 인상 등에 대한 내용으로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30억 3,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다음 목적세인 사업소세입니다. 50억 2,000만원 세입 편성했습니다. 이는 산업단지 공장 설립에 따른 사업장 면적 증가, 종업원 수 증가에 따른 예산으로 작년 본예산에 비해서 8억 2,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1억 6,000만원 세입 편성했습니다. 이는 고액체납자 징수전담제, 번호판영치, 독촉장발급 등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인해서 작년 본예산에 비해서 1,0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세입총액은 201억 9,300만원입니다. 경상적수입이 69억 8,600만원, 임시적수입이 132억 700만원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 146억 300만원에 대비해서 55억 9,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39억 8,200만원, 전년 대비해서 10억 5,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시설목표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예치금 등이 증가되고 이자율이 상승됨에 따라서 전년 대비해서 2억원 증가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일반부담금 중 개발부담금이 3억 7,000만원으로 관내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개발사업장 증가로 전년대비 3억 2,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21억 8,000만원, 전년대비 7억 1,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분야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세출예산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맨 아래쪽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세출분야 총액 예산은 3억 1,34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4,220만원 증가했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112페이지에 자체 재원조사 발굴시책 사업추진비에 세정인 한마음체육행사 추진비에 100만원 해서 추진비가 50만원 보태서 150만원 추가 되었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홍보 중 인건비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3,200만원으로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국 공통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13페이지 중간에 운영수당 행사운영비 여비입니다. 세무공무원 전문성강화 교육강사수당 40만원, 산업단지 및 개발 지역주민 세정설명회 예산이 720만원, 국내여비 4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고지서출력용 프린터기를 2대 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전년대비 520만원 감소한 1,16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차량교체로 인한 방송용 앰프 구입비가 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중간에 체납세징수 격려에 시세, 구세, 체납세징수 격려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지난해에 150만원에서 50만원 감소한 100만원으로 지방세 분야 구세 수입 징수포상금도 15만원이 증가한 240만원이 됐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와 수입증지 관리의 일반운영비가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등으로 전년대비 280만원이 감소한 2,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115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은 100만원이 증가한 8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택과표 운영 및 주택가격 검증으로 인한 총 7,3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개별주가 가격검증 수수료가 1월 1일부로 단가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전년대비 100만원 증가한 것입니다.
116페이지 주택과표 운영 및 주택가격조사의 일반운영비 1,720만원은 국비 감소로 인해서 자체 대비 610만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주택과표 관련 예산은 국비와 시비가 50대 50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17페이지 행정운영 분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세출분야는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거의 대동소이한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세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윤종현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구가 세무과 직원들이 엄청난 노력으로 체납세징수 실적이 아주 우수해 가지고 시로부터 표창까지 받은 그런 자료를 제가 본 것 같습니다.
114쪽에 보니까 체납세징수 요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시책업무추진비가 오히려 삭감이 됐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오히려 더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더 증액되어도 뭐할망정 삭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특별한 것은 없는데 앞 페이지에 보면 112페이지에 자체재원 발굴 사업비 거기에 5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봐서 그쪽으로 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간사 윤종현
우리가 세입편성이 되어 있으면 과년도 수입부분이 있습니다만 체납세가 우리 직원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는 이러한 사기앙양이 많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또 앞에 것은 별개입니다. 관련 없는 사항인 것 같고, 이 부분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쪽을 보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있죠. 거기 94억입니다. 지방교부세가 94억 세입으로 들어오면서 전년도보다 61억 1,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두 배 이상 증액이 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죄송한데 요 분야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기획실 소관입니다.
간사 윤종현
앞에서 과장님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나와서,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는 일을 너무 잘해서 그런지 특별히 예산 편성하는데 문제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우리구의 살림을 살기 위한 세수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상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일 위원
예, 김동일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혹시나 예산편성 과정에 세무과에서 올린 예산중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 심사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상조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민원봉사과장 전명애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상황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8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액은 2007년도 본예산보다 2억 5,378만 2,000원이 증가한 8억 6,14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고객감동 민원행정 및 전자구정 고도화구현 정책 추진을 위해서 첫 번째 단위사업인 원활한 종합민원실 운영을 위한 민원발급 서비스 제공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920만 2,000원, 119쪽 윗부분에 공공운영비 3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자산취득비로 민원실 팩스하고 프린터 교체비용으로 150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 환경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에 995만원, 혁신적인 민원시스템 도입을 위한 통합증명발급기 4개동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5,8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록물의 효율적 보존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쇄신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40만원, 업무추진비에 250만원, 일반보상금에 50만원을 편성하였고 직원친절 체질화를 위한 전화친절도 측정 등 선거관리비에 739만원, 민원모니터요원 실비보상금에 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절민원행정추진 우수부서 시상 등 포상금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우편사무 수행을 위해서 공공운영비에 1억 1,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입니다. 전자구정 고도화 추진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및 PC갱신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5,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2쪽입니다.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2006년도부터 시행하는 자치단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상환금 1억 2,28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화교육 및 정보화 촉진 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911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원금으로 1,54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23쪽입니다. 행정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에 475만 7,000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2,473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 9,91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24쪽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재정민원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부담금으로 594만원,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 통합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그다음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비로써 1,153만원이 편성되었고, 자산취득비는 공통기반 시스템 메모리, 하드디스크, 도시계획시설 업무 노트북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4페이지 하단 부분에 홈페이지 및 웹 커뮤니티 운영에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에 85만원,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35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는 홈페이지 개편과 관련해서 전산개발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행정운영경비에서는 민원봉사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기본경비로서는 사무관리비에 1,000만원, 문서사송 직원에 대한 월액여비로 2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사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윤종현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보겠습니다. 통합증명발급기를 가지고 질의할까 합니다. 주요예산 단위사업 설명서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통합증명발급기 4개동에 설치하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추진과정이나 활용도,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통합증명발급기 지금 우리 민원실에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기계를 이용하면 한꺼번에 여러 가지 증명을 뗄 수가 있고 직원의 인력이 절감됩니다. 여러 창구에서 운영해야 될 것을 한 창구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한꺼번에 보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절감되고 있고 주민한테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시행을 해 보니까 편리하고 그러니까 동에도 민원이 많은 부서를 골라서 4개동에 우선 설치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럼 금년도까지는 민원봉사과 민원실에 설치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효과가 좋아서 각 동에도 해 보겠다, 그럼 7개동에 우선적으로 4개동만 해 보겠다는 뜻이죠?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우선적으로 4개동만,
간사 윤종현
그럼 앞으로 점차적으로 하시겠다는 뜻이죠?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간사 윤종현
125쪽 보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개편이 있습니다. 1억 5천입니다. 지금 현재도 홈페이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개편해야 될 필요성이라든지 개편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우리구 홈페이지는 2000년도 8월 1일자로 서비스가 개시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완작업이 끝난 게 2005년 11월에 보완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크게 개편되는 작업이 없었고 조금씩만 바꾸어 나가고 있었는데 현재 우리 관내는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가 많고,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강서구에 대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분위기도 쇄신할 겸, 그래서 전체적으로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할까 생각중입니다.
간사 윤종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예산이 1억 5천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1억 5천 산출근거는 지난번에 10월인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를 거쳤는데 용역비 산출근거는 저희들 다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에서 웹 검색엔진에 900만원, 단문전송시스템에 850만원, 웹진 1,000만원, e-book 1,000만원, 그리고 보통 인건비가 많습니다. 인건비가 9,615만 7,000원, 번역료가 600만원, 그래서 1억 3천 9백이고 부가가치세 1천 3백 포함해서 1억 5,000만원이 됩니다.
간사 윤종현
그 산출기초는 어디에서 받은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산출기초는 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노임단가하고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윤종현
용역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그렇죠. 작업을 맡겨야 되는 것이죠.
간사 윤종현
사업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저희들은 1월부터 해서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끝을 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제가 전산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상당히 개편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과정에 인건비 문제, 물론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새로운 변화되는 우리 강서의 모든 변화된 내용을 홈페이지에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
위원장인 제가 과장님께 질의할까 합니다.
민원봉사과는 우리 주민하고 많이 접촉을 하기 때문에 민원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데 한 번씩 일어난다고 보는데 이런 내용적으로 보면 포상금 형태에서 친절도와 행정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좋은 사례가 있을 때는 최우수, 우수 해 가지고 포상금을 준다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 말고도 다른 업무로 인해서 좋은 방향이 있다면 포상금 주는 그런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주어진 업무만 포상을 준다고 이렇게 써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분야별로 전화친절도라든지 고객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각 파트별로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나가는 게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연말에 각 부서라든지 전체 총괄해서 시상하는 것이거든요.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분기마다 고객만족도 측정결과라든지, 전화친절도 측정결과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포상이라고 하면 너무 약합니다만 문화상품권 전달하는 것으로 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런 부분이 우리구에서 계속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포상이라든지 줄 때는 좀 책정을 더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민한테 진짜 민원인이 다가 설 수 있는 내용을 담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 포함되고, 혹시나 민원봉사과에서 우리 주민들을 대할 때 조금 민원인 하고 시비가 일어났을 때 그 민원이 투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투서한 부분에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120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민원지연보상 해 가지고 민원인한테 나가는 보상이거든요. 이것은 직원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이의를 제기했다든지 불편한 사항이 있었다든지, 이럴 경우에 민원인한테 보상차원에서 문화상품권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러면 민원인이 투서를 했을 때 공무원한테는 어떻게 징계를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공무원한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런 것을 많은 민원인을 대하는 주무부서에서 내용을 담아가지고 홍보와 교육의 문제성에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내용을 담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질의할까요?
위원장 허대행
예.
김동일 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민원인이 강서구청을 방문했을 때 가장 접촉하는 부분이 민원봉사과죠. 그래서 종합민원실이 로비에 설치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예산서에서도 보니까 종합민원실 환경관리 이렇게 해서 990여만원 올라왔네요. 업무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이것 말고는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민원봉사과 트인 공간에 저것을 설치를 함에 있어 가지고 많은 우려를 했단 말이에요. 막상 설치를 해 가지고 그나마 다행스럽게 잘 운영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혹시나 민원실에 보충할 수 있는 시설부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좀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면 편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 계속 검토해 나갈 겁니다. 여기 예산에 보면 올해보다 381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셀프카페 운영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수족관 임대관리비가 올해는 20만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월 25만원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것은 그런 대로 운영이 될 것 같고 나머지 필요한 사항이 있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른 구도 벤치마킹 해 보고 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트인 공간에서 계속 업무를 보는데 주기적으로 1층에서도 근무를 하고, 밖에 종합민원실에도 근무를 하잖아요. 순환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때요?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순환을 전보가 있다든지 하면 순환을 하는데 거기 나가 있는 직원들 안에 근무하는 사람하고는 순환을 안 하고 있고,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다른 대로 갈까 싶어서 저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여하튼 민원봉사과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의 얼굴이니까 항상 좋은 모습으로서 민원인을 접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의회를 이용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간사 윤종현
보충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민원봉사과 많이 도와드리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웃음) 저는 일 좀 시키려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를 찾는 민원인들이 여러 부서에 관련되는 민원이 접수가 됩니다. 접수가 되면 그분들이 사실상 처음에 민원봉사과로 바로 접수를 하면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민원서류접수창구는 창구에 최윤희씨라고 있는데 최윤희씨가 다시 민원서류를 가지고 오면 거기서 판단을 해서 분류를 해서 각 부서별로 보내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윤희씨가 업무를 오래 봤고, 구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민원인이 찾아오면 그 앞에 앉으면 아마 해결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제가 생각할 때도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접수만 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민원인들이 몰라서 이 부서 갔다가 저 부서 갔다가 하는 사례도 종종 있었고,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그런데 앞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직원이 일어나서 어떻게 오셨느냐고 물어보고 하니까 그런 문제는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제가 민원실에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 개선을 필요로 한 사항이 아닌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언급을 하려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했고, 그런 여러 개의 부서와 관련되는 민원이 접수가 되면 원스톱시스템으로 해서 민원봉사과에 접수가 되면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혹시 지금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 해서 민원인이 여기 저기 안 다녀도 안에서 내부적으로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아! 그럼 제가 판단을 잘못했군요.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허대행 의원 윤종현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1명)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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