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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43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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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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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43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7년 12월 10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허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주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강서구청장님으로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본회의에 상정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제14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보류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중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0분
안건
1.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위원장 허대행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제14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되었으나 심사 보류된 강서구 어업인 복지회관 양여를 위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재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항만수산과장님 지난번 심사이후 어업인 복지회관의 양여관리운영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추가적인 검토과정에 대하여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감사합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허대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셨던 어업인 복지회관 양여 문제를 가지고 저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 행정자치부 공유재산 담당하는 부서와 타 시군의 유사한 사례 우리 현재 운용되고 있는 녹산 주민복지회관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추가로 검토하고 질의를 하고 검토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부 공유재산담당 부서의 전화로 질의했던 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에 어업인 복지회관도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또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결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개별법에서 규정을 해서 조례에 위임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는 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사용료 면제 감면문제는 저희들이 100분의 10인가 한도를 조례로 정해서 하기 때문에 조례로 사용료의 요율을 정하는 것은 조례로 정할 때 현재는 1000분의 50으로 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졌을 경우에 일부 요율이 조금 변경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 농수산물 지역특산품을 간주로 해서 농민이나 어민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것이 있는데 지역 특산품이라는 내용을 적용하는 범위를 정확히 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답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일부 지차체에서 하고 있는 조례로 해서 감면하는 것은 좀 더 합법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크게 감면대상에서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 대한 사례를 조회한 결과 칠곡군에도 왜관 지방산업단지 내에 지원시설에 대해 우리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해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답변 외에는 법령의 근거 없이 무상사용 또는 무상대부는 불가하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정읍시에 대해서도 공설시장 개설을 하고난 뒤에 사용수익 허가를 해 주면서 사용료를 쭉 받아왔으나 상당히 상인들이 재래시장이 상당히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용료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조례개정여부를 검토하는 조회를 했는데 이 내용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산평가 가격의 1000분의10을 하한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으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은 대통령령 이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회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볼 때 어업인 복지회관에 대한 무상사용을 하는 것은 공유재산이 되었을 때 무상사용해 주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요율로 정해서 사용료는 일부 1000분의 10을 하한으로 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되 조금 부담을 덜어줄 수는 있도록 판단합니다.
그리고 녹산주민복지회관은 무상으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것은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편익시설을 설치해라는 법에 근거가 있고 시행령에서 편익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안 받고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상으로 위탁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항만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제142회 임시회 회의 시 이미 하였으므로 바로 재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취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질의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잠깐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이 내용은 우리가 수차 다룬 내용이지만 행정사무감사 시와 그 앞전에 내용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낙동케이블에 윤종현위원님이 방영이 되어서 상당한 문제가 되었고 우리 지방 언론 신문에도 나온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그 내용을 누구나 다 알고 계시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항만수산과장님의 의견을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우리 위원님은 큰 내용이 없으시면,
김진용 위원
확인해도 됩니까?
위원장 허대행
질의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어민들의 소득증대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향상을 위한 주된 목적입니다.
일은 이렇게 벌어지고 사업추진은 이런 정도까지 되었는데 우리 어민과 실무자 입장에서 구하고 어떠한 대화 관계라든지 설립이라든지 앞으로 어민들이 바라는 희망사항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저희들 작년 10월달에 준공을 하고 1월달에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던 어업인 복지회관인데 그동안 어민을 위해서 복지공간으로써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어민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지만 강서구청에서도 의회에서도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실무부서에서도 빨리 절차를 이행해서 당초 목적대로 취지대로 어업인복지회관으로써 기능을 함으로 해서 어민들이 어업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또 어민들이 잘 활용해서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민들도 빨리 어업인복지회관 기능을 해 주도록 바라고 있고 저희들도 하기 위해서 비품이라든지 구입을 해서 당초 회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어민회관이 개장을 하게 되면 활용하는 어촌계가 몇 군데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저희들 어촌계는 명지이기 때문에 명지 부산 수협 소속 5개하고 또 의창수협소속 어촌계가 8개 있기 때문에 저것은 어느 어촌계에 국한시켜서 이용하도록 하는 회관이 아니고 전체 어민들이 다 이용할 수 공간인데 거리상 접근하는 문제나 이용하는 문제는 위치별로 조금씩 이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행곤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그것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5개 어촌계 해당관계 때문에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어업인 복지회관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강서구 어업인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활용을 합니다.
김행곤 위원
방금 이야기가 의창수협 소속도 거기 와서 됩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거기를 이용을 하려면 누구든지 이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김행곤 위원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자기들이 이용을 하려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오픈을 시켜야 합니다. 당초에,
김행곤 위원
5개 어촌계 명지하고 대저하고 부산 어촌계 사람들 때문에 몫을 받아와서 한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의창수협 소속의 어촌계가 활용을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어민들이 이용을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오픈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꼭 이용하라는 것은 아니고 어업인복지회관의 기능이기 때문에 강서구 어업인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써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얼마전에 어촌계장님을 만나봤는데 참 묘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촌계 어민들하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서로 뭔가 눈에 안보이는 그런 뉘앙스를 표현 하시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어촌계 대표하고 실무자 과장님하고 직접 이 부분을 풀어 나갈 문제라든지 이때까지의 과정이라든지 충분하게 대화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저것은 어떤 특정 어촌계하고 이야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강서구 전체 어민들을 상대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어촌계라든지 일부 단체 어촌계 계장이라든지 하고 이야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그럼 우리 강서구 어민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과장님께서 어민회관을 만들어서 강서구 어민들을 위해서 활용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어민단체가 대표성을 가지고 집행부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실무작업을 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지금 어입인들의 의견을 받고 하는 것은 어촌계를 통해서 어촌계장이 전체 어민들의 의견을 우리한테 수렴해서 전달할 것은 전달하고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저희들도 지시라든지 협의가 있으면 어촌계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어촌계장을 각 어촌계 대표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어촌계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표현을 하셨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특정 어촌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부 어촌계를 이야기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 어민들을 상대로 해서 복지회관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김진용 위원
어떻게 보면 민감한 부분이고 이제는 내용을 어민들도 다 알고 있는 입장이니까 어민을 대표하시는 어촌계가 집행부와 상호간의 앞으로 이 문제를 여태까지 어떻게 해 왔다는 것을 투명성 있게 대화를 해 가면서 하는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과장님이나 실무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민회관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어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수습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당초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복지회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 문제는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어촌계 대표들하고 얘기보다 방금 이야기 한 대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절차상의 문제이고 의회 의결을 받아가지고 기부채납 양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 어촌계장들 하고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고 운영에 대한 문제, 그런 것은 그전에 충분히 사전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행곤 위원
김행곤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가 문제점에 대해서 복지회관 운영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어촌계 계장들과 주민들 생각 그리고 우리 구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 틀립니다.
그럼 어업인 복지회관을 지을 때 이 사람들한테 말없이 지었습니까? 우리 구 돈 가지고 지었나, 시 돈 가지고 지었습니까, 누구 돈 가지고 지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시비하고 구비입니다.
김행곤 위원
그렇게 지으면 이 사람들 하고 의논했을 것 아닙니까? 다른 것도 이 관계하고 관련해서 의논했을 것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땅은 해수부 땅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해수부 땅을,
김행곤 위원
해수부 땅을 사용하고 있던 사람이 중리 어촌계가 사용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을 내놓고 짓자고 했을 때 어떠어떠한 조건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계장들하고 어촌계 구 수산과 하고 이 땅을 자기들은 적재해 놓은 땅을 비워 두고 앞으로 복지회관을 지어서 앞으로 어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것이냐, 어쩌고 구하고 집행부하고 이야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하고 수산계장하고 전부 다 의논이 몇 번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지으라고 땅을 비켜준 것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특별하게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화시킨 것은 없고 어업인 복지회관이 위치가 해수부 땅이니까 국유재산이니까 거기가 적절하다, 현재 그 당시에 짓기 전에 제가 알기로 중리어촌계에서 어구하고 일부 자재 같은 것 적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문제는 협의가 있은 것으로 압니다만 어업인 복지회관 운영에 대한 문제까지는 협의를 할,
김행곤 위원
어업인 복지회관을 지으면 우리 어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복지회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그런 이야기가 수차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수차례 왔다 갔다 해서 그것이 성립이 되어서 그 자리에 하자 그럼 땅을 구입하려면 돈이 덜 드니까 예를 들어서 이곳은 해수부 땅이니까 하천부지고 하니까 이 땅에 하면 돈이 적게 든다, 그럼 강서구에서 이 땅을 양여 받아서 어업인 복지회관 짓는데 다 할 수 있겠나 그럼 양여 받으면 1년 동안 양여 받을 수 있겠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사전 협의 하에 했는데 우리 행정은 이 사람들의 요구조건을 뒷받침을 못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 처음의 요구조건을 못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양여도 땅도 못 받았다, 돈도 10억 들여서 8억 얼마 들여서 준공을 맡아서 해수부로 넘겨야 한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어업인들 하고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내어 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방법론으로 단지 내어 놓은 것이 구정조정위원회 심의해서 가결되었다, 그 다음 강서구 해수부에 넘겨서 하겠다, 집행부에서는 조맹래, 허일회, 정성규, 강인길 전부 결재 받아서 해 놓고 이제 의회에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할래?’ 하니까 그 사람들 계장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해 봤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계장들하고 불러서 이야기해 보면 이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 약속대로 지켜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뻥 터진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복지회관 운영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양여 받아서 넘겨줄게 하면 그럼 이때까지 시공하고 착공하고 준공하는 그날까지 아무것도 수산계에서 해수부하고 아무 일을 안 한 것입니다.
처음에 나도 그 이야기 하는데 같이 있었지만 분명히 그때 땅 양여받아서 넘기고 우리 땅으로 만들어서 집 지으려고 다 했다니까요.
그래서 한개도 안 되어서 이런 불상사가 난 바람에 오늘 까지 계속 자꾸 보류해서 와서 오늘 마지막 심의를 하자고 해서 자리에 앉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소리하지 말고 이것이 오늘 집행부에서 다 끝났으니까 의회에서 본회의에 가결만 해 주면 양여했다가 어민들한테 주겠다, 주면 어민들은 자기들이 됩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주든지 지침을 만들어 주어서 해주어야지 아니면 그 사람들 사용하고 사용료 낼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것을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쭉 해 오다가 어업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법을 찾다 보니까 양여를 해서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받아서 정예를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김진용 위원
내 말은 지금 터지고 나니까 어업인 도와주려고 하지만 애당초 이것을 양여를 해서 어떻게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조례를 만들어서 어민들 도와주는 방안을 해야지 이제 와서 다 하고 나서 어민들을 도와주려고 하니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뭐가지고 도와줄 것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저희들이 도와주는 것이 어업인들이 사용을 하되 그 사람들이 사용료를 안낼 수 있는 방법이 사주는 것이 가장 어업인을 위해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김행곤 위원
절차를 이행하려는데 지금 방법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저희들 기부채납 양여를 하고 나서 다시 무상사용수익 허가를 받아서 그것을 어민들한테 전달을 했을 경우는,
김행곤 위원
계획도 없이 무조건 주었다가 또 받아서 또 안 된다고 핑퐁씩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려면 정확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것이 지금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규정만 이행이 되면 전제를 줄 수 있다니까요.
김행곤 위원
지금 이것가지고 이야기 하면 안 되고 아니면 조례를 만들든지 앞으로 어민회관도 있고 농민회관도 있고 여성회관도 있으니까 종합적인 대안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내어 놓아야지 안 되는 것을 자꾸 법가지고 이야기 하면 법에 안 되잖아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법에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다른 시군의 사례를 이야기 드렸듯이 그 시군에서는 개별적인 근거 조항 없이 조례로 해서 무상으로 주는 부분에서 합법적인 문제에서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해서 무상사용을 받아서 전제를 해 주었을 때 사용료를 안 받고 해주겠다, 그래서 이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고 당초에 설명을 드렸듯이,
김행곤 위원
그러면 되요, 안 돼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렇게만 절차만 이용되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김행곤 위원
그럼 넘겨주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렇죠?
김행곤 위원
그러면 양여를 받아서 할 수 있네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러니까 무상으로 우리가 기부채납하고 넘겨주어서,
김행곤 위원
간단하게 넘기면 되네요. 어업인 일은 해결되네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렇죠. 지금 해결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김행곤 위원
참말이죠? 나중에 뒤에 부칙에 뭐가 붙고 하지 말라고요. 분명히 경고를 했어요. 어입인들한테, 이상입니다. 그것만 되면 됩니다.
위원장 허대행
김행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세부적인 양여를 받더라도 무상 기부채납을 해서 양여를 받더라도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김행곤 위원
분명히 양여해서 하면 공짜로 쓸 수 있도록 한다고 했으니까 속기를 분명히 해 놓으라고요. 그러면 그 답만 있으면 됐지 다른 답은 필요치 않습니다.
분명히 양여해서 공짜로 어민들 쓰기로 이야기 됐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 답만 받아 놓으면 됩니다.
위원장 허대행
김행곤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잘 아시겠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뜻은 알겠습니다.
지금 어민 단체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주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밟고 난 뒤에 무상으로 주는 것이 맞는데 누가 줄 것이냐는 저희들도 법률적인 검토를 어민단체이기 때문에 아까 어촌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지 또 어촌계에 협의체를 구성해야 할지 아니면 어촌계를 총괄하고 있는 수협을 통해서 해야 할지 다시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일단 무상으로 주는 것은 절차를 밟으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러니까 우리가 무상양여를 받을 때 기부채납을 하고 무상으로 사용할 당시의 계획도 수렴을 해 봐야 합니다. 그 계획도 오늘 같은 날 무상양여를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이렇게 됩니다.’ 하는 내용도 파악을 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해도 될까요?
위원장 허대행
잠깐만요. 그런 것도 실질적인 문제가 되는데 무상양여 절차만 밟는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계획은 다 내용을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절차상 문제라든지 앞으로 무상양여를 받아서 계획문제는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와야 충분하게 듣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그냥 승낙해 줄 것 아닙니까?
김동일위원님,
김동일 위원
질의에 앞서 기획실장님을 답변석에 요청합니다.
기획실장님 오시기 전에 확인만 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님,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김동일 위원
엄밀히 말하면 이 논의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들이 구 재산을 타 기관에 10억이란 가치의 재산을 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나름대로 기부채납 양여의 형태가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가치가 되지 않으면 의회에 올라올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10억이라는 재산을 타 기관에 기부채납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1차적으로 의회에서 보류가 되었고 그 해답은 다른 각도에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논의 없이 항만수산과에서 이렇게 동의안을 재무과를 통해서 올라 왔습니다. 항만수산과에서 어떤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 내용들은 기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회와 다른 각도에서 이것을 접근을 해야 하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원들이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의회의 정확한 의회 신분상 발언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의회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김행곤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듯이 모든 검토가 구청장까지 사인이 난 내용입니다.
본위원은 이것이 마지막 뒷자리가 어민들이 앉아 있습니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은 의회의 결정만 되면 간단합니다.
의회에서 기부채납 하세요. 그 말 한마디만 떨어지면 이것은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의원들 입장에서 쉽게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재산이 10억의 가치가 타 기관에 무상 기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원들이 어떻게 쉽게 승인을 해 줄 것이며 또 안 해 주자니 어민들이 뒤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뒤에 어민복지회관은 어촌계는 2개의 수협에 강서 어민들은 속해 있지 않습니까?
부산수협, 의창수협,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어민회관은 우리 공동의 회관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석에서 충분하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면 이 어촌계의 실질적인 권리주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부산수협 어촌계입니다.
그것의 내부 정리를 의창수협에서 안하면 됩니다.
그것을 매끄럽게 정리하는 것은 차후부분입니다.
참 의회에서 계속 앞에도 보류를 할 때 이것은 어민회관의 한 개의 부분만 아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을 답변석에 불렀던 까닭도 이것은 공동대처를 해야 합니다.
농민회관 여성쉼터, 근 5-10억씩 투자하는 부분들 앞으로 뒤에 본예산에 다룰 부분 문예회관 땅 매입부분 등 여러 가지 부분을 기획실에서 종합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항만수산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개별적 법이 없기 때문에 무상임대를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엄밀히 말하면 사용료 면제를 어민들한테 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어민들에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김동일 위원
그것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재산을 굳이 해수부에 무상기탁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개별법에 의해서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항만수산과에서, 조금 있다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기탁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항만수산과장님의 여러 가지 타 시.도 군의 사례를 이야기 할 때 그 분들 개별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공무원이 어떠한 신변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법이 없지만 무상임대법을 해서 무상임대를 했을 경우 그 사람들이 공무원 신분상 많은 제재를 받고 있습니까?
그 제재를 엄밀히 말하면 화살의 나중에 재무과에 돌아올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님 맞죠? 개별법을 우리가 무상으로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구 재산 같으면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면서 법은 없지만 조례를 만들어서 무상임대를 주겠다고 예를 들어서 시행했을 경우 그 책임의 활로들은 어디에 옵니까? 재무과에 옵니까? 항만수산과에 옵니까? 재무과장님 어디에 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재무과에 옵니다.
김동일 위원
그것이 안 되니까 반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반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류를 할 때 최소한의 부분, 그것이 뮈냐 하면 기획실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개별법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노인회나 또 여러 가지 개별법이 있는 직능단체일 경우는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민이나 농인이나 농민은 좀 더 파고 들어가면 법률적인 부분이 있는데 의회에서 연구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못하고 그런 것 같으면 오늘 이런 종합적으로 최소한 오늘 이런 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항만수산과 아니면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행자부에 이런 부분을 강력한 법률 개정을 요청을 하든지 해주셔야 합니다.
안하고 무작정 항만수산과장님의 오늘 동의안이 앞에 동의안을 올릴 때와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사고를 어느 쪽에 서느냐, 이 차이인데 이런 답을 낼 것 같으면 저 개인적으로 공개석상에서 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의회 입장에서 공개석상에서 당연히 속기록을 남겨 해야 하는데 사전에 사적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동안 주례회동 때도 이 설명을 위해서 참석을 한 2번 정도 설명을 드렸고, 또 이 앞에 보류되기 전에도 전체적으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이 절차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국유재산법 제24조 규정에 의해서 영구 시설물을 지을 경우에는 이 조항에 의해서 국유재산상에는 영구 시설물을 원칙적으로 못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부채납을 전제로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라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영구 어업인 복지회관이 해양수산부 부지에 건립이 된 것입니다.
이 조항만 가지고도 기부채납을 안하고 다른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답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영구 시설은 하천법에 국토관리이용법이라든지,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국유재산법입니다.
김동일 위원
국유재산법을 보더라도 이미 지을 때는 그 조건을 내걸은 사람은 해수부가 내걸어야 합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법 규정은 조건을 내고 그것이 아니고 법은 어차피 규정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적용을 해야 하고 이행을 해야 합니다.
김동일 위원
항만수산과장님 남은 가만있단 말입니다. 해수부는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영구시설물을 지으려고 할 때 행위허가를 받을 때 해수부에 의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건축동의를 받았습니다.
김동일 위원
건축동의를 받았을 때 자기들이 해수부 입장에서 이것은 기부채납 하세요라고 단서조항을 붙여서 한 것 같으면 우리는 그 땅에 돈 10억을 들여서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해수부에서는 그런 기부행위를 조건부를 내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동의서를 받아서 집을 지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걱정해 줄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과장님이 답변석에 앉아서 해수부의 입장, 그러면 그쪽 영구시설을 해야 한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부채납 해야 한다는 것 기부채납을 해수부가 해라고 합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기부채납을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양여, 매입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재산상의 구비 2억, 시비 8억 10억을 들인 재산의 감소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하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양여하고 양수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또 매입도 검토를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항만수산과장님 우리가 원천적인 문제를 따지자면 의회 책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동의서가 올라올 때 면밀히 검토를 하지 않고 우리가 승인해 준 부분도 있고 그것은 우리들의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해수부는 뒷짐 지고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자기들한테 가서 자기들이 전제조건으로 이것은 영구시설물로써 법률적으로 자기들도 공무원 신분 아닙니까? 영구시설물을 구청에서 지었을 때 왜 기부채납을 이때까지 다년간에 걸쳐서 해수부에서 한번이라도 강서구청에 ‘기부채납 하세요.’ 라는 문서를 한 장 보냈습니까? 안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해수부는 건물에 대한 책임회피는 자기들 권리는 끝났다고 봤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건물을 가지고 무상임대를 해 주려고 할 때 불거지는 것 아닙니까?
법이 있는 것 같으면 굳이 해수부에서 저거한테 잠자고 있는 해수부를 건드려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사용료 허가 부담분,
김동일 위원
우리가 차후문제를 따지고 들어갈 부분은 최소한 무상임대를 해 주는 부분에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답변석에 앉아서 애당초 무상임대를 주어서 짓는 건물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주어야 한다는 그런 답변을 하는 것 같으면 답변이 옮지 않다고 봐집니다.
그것을 따지지 말자는 것이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것을 전제로 해서 아까 양여 매입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를 했다는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땅의 부분들은 의회가 주민의 입장, 어민들의 입장에 섰을 때 우리가 10억의 건물을 가진다고 해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당초 복지회관은 지어졌고 조건들은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부산수협 어촌계에 속했던 사람들이 해수부를 방문하고 부산시를 방문해서 이 돈이 왔고 그래서 얻은 결과는 초래된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들의 판단은 정말 주민의 입장에서 우리 재산 10억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무상임대를 받았을 경우 무상양여를 받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법을 가지고 어촌계에 무상으로 줄 수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국유재산법에 전매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한 자에게 무상사용 수익허가가 해 주고 무상사용 허가를 받은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 어느 어민 단체에 다가 무상으로 줄 때는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전제를 하겠습니다.’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김동일 위원
항만수산과장님, 우리가 해수부에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할 때는 재산상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재산상의 권리를,
김동일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기부채납을 줄 때 해수부와 우리 어민과의 가교역할을 해서 문서화를 만드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앞으로 기부채납을 해줄 테니까 이 건물만큼은 영구히 자기들이 계약서를 받아서 어촌계에 무상임대를 바로 주어버려라, 그러면 그 건물 안에 판자 집을 짓든지 구판장을 짓든지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민들이 진짜로 바라는 부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예 어민회관하고 강서구청은 떨어져 나가버리고 해수부와 바로 어민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그러면 세월이 가더라도 각서를 받아내어서 아니면 무상임대를 받아서 앞으로 해수부가 1-2년 후에 조건을 내걸 때 다른 방안들이 있겠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방금 김동일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어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만 규정상 그것이 공공의 목적, 공익의 목적, 또 기부채납을 한 자에게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어민들하고의 관계를,
김동일 위원
우리가 권리포기를 했을 경우,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렇지만 규정상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해수부에 10억 건물을 줄 테니까 앞으로 강서구청과 관계를 짓지 말고 바로 해수부에서 어민과의 관계를 해서 어민과의 연결을 시켜라 그러면 그 건물을 어민들한테 주든지 주어서 활어센터를 만들든지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무상양여를 받았을 경우 그것을 진짜 어민들이 요구하는 사무실이 아닌 다른 각도의 활용 방법을 할 수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무상사용수익 허가 받는 것도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기부채납한 자에게 무상사용수익 허가를 해 주는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무상기탁을 했을 경우 무상양여를 우리가 받을 것 아닙니까? 사용수익 허가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강서구청에서 어민들에게 그것을 공짜로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다시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서 전대할 수 있는데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서 어민단체에게 다시 전대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어민단체에 주든지 관리청인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주겠습니다.’ 할 때 승인이 나야 다시 줄 수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만약 해수부가 안 주었을 경우, 그래서 우리가 기탁을 했을 경우 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집합을 시켜서 두 가지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무상기탁을 하고, 그다음 해수부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을 때 우리는 이러한 목적으로 해서 어민들한테 주겠다는 우리 어민들의 요구가 활어센터를 신문지상 보도에 의하면 어민들은 활어센터, 오만 약속은 다 하려고 어민들이 요구합니다. 사무실만 어민들이 무상으로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럴 때 사용승인을 받을 때 우리가 몇 가지 전제조건을 사용승인을 하겠다, 이미 건물은 우리 것이 아니니까 해수부가 그렇게 하시오 안했을 경우 그러면 건물은 저쪽에 이미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지금의 현 상태에서 어민들의 요구, 이미 무상기탁을 하고자 할 경우 어민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의 답변을 해소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청장님의 견해를 해소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10억의 재산을 해수부가 기탁할 때는 관철 시키려는 주목적은 어민들의 욕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어민들의 요구사항을 전체적으로 관철시킬 수는 없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경제적 부담을,
김동일 위원
문제는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을 하는 것 같으면 여기서 의회가 어떻게 승인을 하며 문제는 과장님 답변도 무엇이든 간에 사용료를 100% 면제를 시키든가 아니면 그 안의 건물의 용도형태가 활어센터를 만들든지 어민들의 몇 가지 요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그 요구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신문만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신문밖에 안보니까 당신들 어민들 요구는 두 종류입니다.
한 개는 활어센터설치 및 소득증대사업입니다.
이것을 어민들이 그 건물을 가지고 요건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탁을 하기 전에 해수부로부터 우리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 앞으로 기탁을 할 때 사후승인을 해 줄 수 있냐는 것을 사전에 동의서를 받아야 우리가 동의서를 해줄 것 아닙니까?
기탁 다 하고난 뒤에 차후에 어민들 욕구가 이러이러했다면 해수부에서 안 돼, 안되고 사무실 몇 평만 공짜로 주어라, 하면 그럴 때 우리의 의미는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한 기탁을 하기 전에 사후의 어민들의 욕구의 세부적인 사항을 의회에 올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이 정도 욕구가 관철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무상기탁을 해도 되겠구나, 이것을 가지고 해수부하고 붙어봐라, 당신들한테 위임사항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해수부하고 한번 치고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철시켜야 10억이라는 구청의 재산을 포기를 하더라도 어민들 욕구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법이 없으니까 무차별 승인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후승인을 우리가 해수부로 받겠습니다, 할 때 무슨 내용을 해수부로 승인을 받을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구민들 욕구는 신문에 소득증대가 제일 주안점입니다. 소득증대가 내가 보니까 딴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무실 몇 평을 공짜로 쓰겠다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저 건물을 어떤 형태로 과장님께서는 부산수협, 의창수협을 공동으로 하겠다는 것은 차후부분이고 최소한 부산수협의 요구만큼이라도 넣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저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검토를 하고, 이 정도 같으면 당신들이 붙여 보세요. 해야 하는데 위원장님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이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독촉을 하면 의원들이 까딱 잘못하면 속기록 갖고 와서 안 올라오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강서구 의원들입니다.
1지구, 2지구 의원이 아닙니다. 강서구 의원입니다. 강서구 주민대표인데 발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어민회관만 걸려 있습니까? 앞으로 농민회관도 걸려 있고 여성쉼터도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 부분인데 한 번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결론은 딱 두 가지입니다.
법이 없다면 무상기탁을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저는 우리들이 바라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보류했던 기간에 기획감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행자부나 어떤 부분에서 법률 제정을 해 달라든지 이런 정도의 건의를 해 주기를 바랬고, 두 번째는 이 동의안이 올라올 때 나름대로 무상기탁을 아까 사용료를 받을 때 어민들의 관철을 해수부로부터 요구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우리가 보류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의원들한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어민들 뒤에 있으니까 하면 해주고 말면 말아라, 이런 식 아니에요. 이럴 때 지역구 의원인 김행곤 의원이 어떤 발언을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들도 당신들 동네니까 당신들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농민회관도 1지구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2지구에 농민들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보세요. 강서 전체의 어민들의 건물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지역민들도 건물 한 개를 보고 인식을 그렇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명확하게 항만수산과에서,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좀 더 가다듬어서 사적인 논의를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답은 간단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김동일 위원님! 정리를 좀 해 가지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조금 전에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개별법 개정 건의, 또 어민들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수렴해서 기부채납 하더라도 그 조건이 다음에 충족이 되도록 하는 조건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해수부에 협의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법 개정 문제는 시기적으로 사실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출범이 되고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대한 어떤 처분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권한은 국가에서 계속 권한 행사를 할 게 아니고 지자체에다 위임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법들은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조례를 통해서 무상이라든지, 또 요율을 낮춘다든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동의는 사실상하고, 두 번째 어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조건을 붙여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기부채납을 할 때 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수부에 건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현재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받고 있는데 거기 이행 조건에 보면 전대라든지, 영리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못하도록 해 가지고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어민들하고 요구사항을 같이 해 가지고 이행은 일단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공식적으로 제가 하겠다, 되도록 하겠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드리기가 어렵고 기술적으로 해수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의견이 지금 거꾸로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런 법은 우리 어민들이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전에 어민들하고 이러이러한 영리행위를 못하는 것을 사전에 설득을 시키고 그러면 어민들이 그것을 수용을 하면 최소한의 어민들의 요구는 정리가 되어진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항만수산과와 어민들과의 관계는 끝났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름대로 1차적인 결론을 가지고 그 결론을 의회와 같이 한번 부딪치고, 이런 것 가지고 의회가 최소한의 해수부에 획득을 해라, 획득을 못 했을 때는 기탁을 하지 마라, 그런 단서조항을 붙여가지고 우리 의회가 통과시켜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푸는 가장 지름길이고 정확한 결론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역으로 의회 동의만 먼저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의회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을 짓고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주면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어민들과 부닥치고 해수부와 부닥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통과됐으니까 간단하게 무상양여를 해 가지고 해수부가 요구하는 사용의 어떤 권한행사를 해수부가 하려고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상당히 문제가 더 복잡해져 버립니다.
그랬을 때 항만수산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꼭 이번에 통과가 안 되더라도 다음달 1월에 임시회를 열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어떤 결론을 낼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의견은 항만수산과장님, 그 절차를 먼저 밟고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취득한 후에 항만수산과장님이 모든 것을 움켜쥐고 그때 1대 1로 해수부하고 붙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절차를 밟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푸는 어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풀 수 있는 원활한 해결책이 아니겠느냐, 그러한 답을 전하면서 위원장님, 저 질의는 마칠까 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김동일 위원님이 여태까지 열변을 토하셨는데 그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하십시오.
끝에 질의한 내용이 중점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잘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런데 그 뒤에 나중에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렸듯이 어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해수부하고 협의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술적인 문제지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건을 붙여 가지고 의회의 어떤 승인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 것을 우리 의회가 모릅니까?
그러면 최소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회 입장을 존중해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번 정도의 논의는 최소한 그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항만수산과에서는 상당히 이 문제를 풀려고, 그렇다고 항만수산과장님이 잘 되려고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또 청장님 잘 되려고 푸는 것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어민들의 권리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모릅니까. 그것은 이미 전제를 깔고, 또 집행부에서 의회를 인정해 주는 범위, 존경해 주는 범위 내에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사전에 이런 부분은 임시회 때나 사전에 원만하게 의회와 교감을 하고 이런 회의들은 단순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또 앞에 질의 때와 매 한 가지로 질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질의는 안 하고 그 부분만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아까 실장님 부르셨는데,
김동일 위원
실장님 답변석에 잠시만 와 주십시오.
위원장님! 실장님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 내용은 다 파악하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전반적으로 기획실에서 이것을 조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항만수산과만 문제가 아니고 공유재산의 어떤 업무를 재무과에 한다고 해서 재무과장만 이 자리에 무의미하게 앉아가지고 두 번 내지 세 번 재무과에서는 답변할 그것도 아닙니다. 업무의 형태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앉아있는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기획실에서 어민회관, 농민회관, 여성쉼터, 이것을 전반적으로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재산관리업무는 우리 실에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는 있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를 하는 문제는 재산관리관이 있고 재산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담을 하시는데 어민회관 요 문제가 기부채납하기로 된 것은 재산관리부서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구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우리 구청의 방침으로 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제가 이게 옳다, 나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입장은 못 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와 유사한 회관, 여성센터라든지, 농민회관 문제는 사전에 이런 논란이 앞으로 적어지도록 우리 실에서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 가지고 방법 연구를 해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지금 바람이 의회에서 이런 많은 논란의 대상의 성질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는 논의를 안 하고 청장님 결재가 쉽게 올라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심사를 합니다.
김동일 위원
심사를 할 때 그 결과가 아마 무상기탁 쪽으로 결론을 내었기 때문에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여러분들이 하는 부분에서는 옳고 그름을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의 입장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의회는 의회 입장에서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랬을 때 최소한 의회에서 몇 번에 걸쳐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논의한다는 부분을 구정조정위원회를 우리 의회에서 보류하고 난 뒤에 했습니까?
전문위원님! 구정조정위원회 날짜가 어때요?
전문위원 김종관
나서는 안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전에 것을 가지고 이번에 그대로 올린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면 청장님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하라는 지시를 집행부에 안 내렸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한번 결정된 사항을 집행부 입장에서는 강행을 시키니까 이번에 다시 정례회에 이 부분이 올라왔고, 그런데 이 부분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모든 정책적인 심의를 그쪽에서 다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의회 입장에서는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 자리에서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청장님을 모시고 할 수도 없는 부분 아니에요. 유일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이 기획실장님 밖에 없으니까, 충분하게 부구청장님도 부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의회 입장에서는 또 그렇고, 그래서 실장님부분만 결정된 사항이더라도 요 부분은 항만수산과나 재무과에 너무 이 성질을 맡겨서는 안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을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건의를 다시 하셔 가지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의회와 다시 한 번 상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 답을 들으려고 실장님을 답변석에 모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예, 다른 위원님.
김영자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큰 틀에서 운영 방안과 이런 것을 물어봤는데 저는 부분적인 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특산물 판매는 무상이라고 했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농업, 어업 관련해서 지역특산품,
김영자 위원
그럼 요 특산품에 대한 종류가 나와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질의를 했을 때 적용범위를 상당히 한정을 해야 되는데 일부 기관에서는 그것을 포괄적으로 정해 가지고 적용을 해서 사용료를 안 받는다, 그게 행자부에서 얘기를 할 때 지정의 한계를 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회시가 왔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회시만 왔지 어느 정도 종류가 대강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
전문위원 김종관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강서의 경우 낙동김, 가락황금쌀, 브랜드를 했다든지,
김영자 위원
제척은 안 되고?
전문위원 김종관
그래서 대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브랜드화 해서 지정화 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럼 우리 강서에서는 현재 인정해 주는 브랜드가 없네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저희들 강서에 나고 있는 낙동김, 가덕대구, 재첩, 이런 몇 개 수산물에 대해서 지리적 표시제라고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제가 지정되면 그 지역에서 그 상품을 인정하는 제품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수요라든지 판로가 상당히 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시에서 지리적 표시제 사업을 할 때 우리 강서구에서 나는 지역특산물 품목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정은 못 받았기 때문에 지역특산품이라는 요 품목에 지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정이 되면 지역특산품에 포함시키더라도 객관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되지 싶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역품목을 넣었을 때 그에 대한 객관적인 인지도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이 짧겠죠?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우리가 브랜드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처음부터 했으면 지금 이게 좀 도움이 되었을 텐데 이미 늦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지정 요청은 이 문제가 있기 전에 우리 수산물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어업인들의 소득활성화라든지, 지역특산품의 브랜드화를 위해서 작년인가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요 문제를 제가 알고 싶어서요. 길을 보니까 요 길이 조금 보이는 것 같고 다른 것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저희들도 처음에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노력을 했으면 좋은 결과가 안 있었겠나, 시간적으로 좀 짧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일이 아니더라도 강서에 대한 브랜드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종현 위원 거수)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를 지난번 회기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왔을 때 충분하게 이야기라고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나름대로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만 법령검토 밖에 안 된 것 같고, 기부채납을 하는 것만 검토가 됐지, 그 부지를 우리가 양여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했다, 그 부분 전혀 말씀을 안 하시니까 아마 안 한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안타깝다는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행곤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확하고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나중에 어업인들의 분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 우리 부산수협 소속 어민들만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창수협 소속도 가능한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어업인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어업인들은 누구든지 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당초 사업계획 수립할 때 우리구에서 결재를 받아서 구의회 승인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당초에 의회에 부산시 강서구 조례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매입이든지 취득, 매각, 양여, 교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에 취득할 때는 취득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간사 윤종현
정확하게 문제를 짚어주어야 되는 것이 당초에 건립계획을 수립할 때 의창수협 소속은 아니고 명지동 일원 5개 어촌계 어업인 640여명이 사용을 한다, 이렇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업인들 하고 분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구의회의 승인을 받았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처음에 취득 승인을 받았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런 것 같으면 그 당시 승인받을 때 이러한 문제가 거론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당시 회의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에 회의록과 지금 현재 사후관리 방안이 틀려진다면 그 당시 집행부와 그 당시 의회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생각하는 방향이 틀리거든요. 당초에 건립계획을 수립할 때는 근본적으로 어민들의 소득증대 목적이었습니다. 아까 김동일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소득증대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복지향상 아니었습니까. 소득증대라는 게 뭡니까? 거기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립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현재 과장님께서는 전혀 소득증대는 문제는 언급을 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그 어민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무상도 아니죠. 지금 어민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검토를 하신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소득증대는 아예 검토를 안 하신 것인지 그 부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앞에 내용하고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어떤 절차를 당초의 목적대로 이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해수부의 허가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검토를 했을 때 사실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어업인복지회관의 근본적인 취지 목적대로 운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당초보다는 순수한 어업인복지회관의 취지 목적대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지역에 대한 여건이 조성이 되고 나면 그 어업인복지회관이 아닌 그 주변에 어업인들의 소득증대 사업들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되고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사 윤종현
그 당시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네요. 간담회 개최했을 때도 충분히 그 내용이 어민들에게도 소득증대 사업, 복지증대 방안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민들의 불평불만은 뭡니까? 당초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 두 가지 방향에 충분히 자기들한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소득증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로 해 놓고 지금은 무상도 안 된다, 수익사업도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민들로부터 우리구나 의회가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속기록에 남겨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편법적으로 판단해 봅시다. 해수부 소유 부지를 우리가 양여를 받았을 때 부지와 건물 다 우리 공유재산이 됩니다. 맞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간사 윤종현
그렇게 되면 우리구의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조입니까. 조례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수익사업이 가능한지 항만수산과장님보다는 재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부지를 우리가 양여를 받았을 때 우리가 건물을 양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와 건물이 공유재산이 되었을 때 이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무상으로 어민들에게 사용수익 사업이 가능한지,
재무과장 서인교
없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우리가 상당히 문제를 아주 어렵게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혹시 법률적인 근거를 제외하고 편법적으로 활용해서 어민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혹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처음에 말씀을 하신 것 중에서 양여를 전에 답변을 안 드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양여부분은 전에 주례회의 때하고, 요 앞에 특위 때 제가 말씀드릴 때 양여는 양여의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목적이든지, 공익의 목적으로 했을 때 국가재산에 대해서 양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양여의 어떤 대상이 안 된다, 전에 말씀을 분명히 드린 적이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합법적인 이런 것 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윤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되고, 또 그런 여건이 상당히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안정비사업들이라든지, 이런 정비사업들이 되고 난 뒤에 접근성이라든지, 또 친수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조성되고 나면 자연적으로 어민들이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을 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어민복지회관이 공용재산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지금 땅은 국유재산이고 건물은 현재 등기가 강서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입니다.
간사 윤종현
공용재산인지, 공공용인지, 공용인지,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공용이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행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산, 공공용이라고 하면 도로, 항만, 철도, 이런 사회기반시설 이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어업인복지회관은 공용하고 공공용에 다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양여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간사 윤종현
제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공용재산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직접 자신의 사용에 제공하는 물건이라는 점에서 일반 공동 사용에 제공하는 물건, 즉 구청, 동사무소, 정부 청사 등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어업인복지회관은 우리구가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처음에 건립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유권해석하고 좀 어떻게 됩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공용하고 공공용하고 용어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생각은 그럼 공용이라고 보는 겁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사 윤종현
제가 생각할 때는 별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공용재산으로 보는 것 같으면 굳이 우리가 기부채납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양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저희들 그것도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해당이 되면 양여를 받기 위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간사 윤종현
지금 현재 과장님하고 법리적인 논리를 해 봐야 다른 방안이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요 부분을 다시 의회에서 검토를 하여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우리 의회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과정에 과장님이 참고로 할 수 있는 사항이라도 있다면 저희들한테 자문을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장 근본적인 것은 어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당초 계획 목적대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게 근본적인 목적이니까 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끝까지 노력해 봅시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예, 간단히 해주세요.
김동일 위원
항만수산과장님! 이것은 만약의 경우입니다.
저희들이 무상기탁을 하죠. 양여를 하고 우리가 사용을 해수부로부터 받을 것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무상사용 승인,
김동일 위원
무상사용 승인을 받을 때 기간이 얼마에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최대 1회당 3년인데 지금 저희들은 1년 단위로 받았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매번 우리가 무상양여를 했을 경우 사용 승인을 매번 해수부로부터 받아야 되겠죠. 이게 종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해수부가 그 건물을 자기 건물이라고 우리한테 무상사용권을 안 주고 중간에 자기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우리가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재산을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기부채납 한 자에게,
김동일 위원
법률적으로는 기부채납을 한 자에게 무상사용을 해줄 수 있다는 법은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도 일단 해수부가 우리가 매년 1년에 단기적으로 해수부로부터 무상사용권을 받는 것 아니에요. 다음에 우리가 구청이 있는 한 매번 그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경신을 해야 됩니다.
김동일 위원
어느 순간에 해수부가 그것을 자기 권리를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장담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어업인복지회관의 어떤 기능의 용도보다 더 큰 지역적으로 용도가 공공용이라든지,
김동일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다른 지형 변화가 있어 가지고 철거를 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동리항입니까.
(“중리어항” 이라고 하는 이 있음)
아! 중리어항 그것을 변화를 시키는 쪽에는 해수부 입장에서는 철거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공익이든지, 공공용의 목적으로는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그것 한 개는 해줄 수 있습니까? 아까 윤종현 위원님이 과장님께서는 부산수협과 의창수협의 정리는 이미 애당초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부산수협 중심으로 접근을 했단 말입니다. 괜히 항만수산과에서 긁어 부스름 내지 마세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분명히 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괜히 의창수협은 권리주장을 지금 현 단계에서는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지금은 다른 어촌계에서는 이야기를 제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무상양여를 하고 무상사용권을 받더라도 괜히 다른 어촌계를 끌어넣지 마라고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도, 또 한 가지 부분에서 이것을 매년 단기적으로 해수부로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종신사용권을 받을 수는 없어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것은 국유재산법에 규정이 무상사용 수익기간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도 법 개정이 안 되면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매년 해수부가 마음에 안 들면 안줄 수도 있는 데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말이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우리가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기부채납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김동일 위원
그것은 지금 현 단계에서 답변이고 1, 2년 후에 해수부에서 충분하게 법리적인 잣대를 재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낙동강 하천부지 같은 경우도 다 그런 실례를 보고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비일비재하는 사건이니까, 저것은 지상건물 부분이니까 무상기탁을 하는 경우 우리는 계속 권리 주장할 게 없잖아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기부채납한 자에게 우선권이 있고,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 이상 답변은 없습니까?
김행곤 위원
김동일 위원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대행
예,
김행곤 위원
조과장님 들어 보세요.
우리가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리법, 이것 이전에 제가 하나 이야기하겠는데 방금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양여를 해 준다고 그러면 양여한 그 사람에 몇% 권한이 있다, 그런 권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여주면 몇 년 간 해수부하고 계약합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최대 3년이고 현재 1년 사용수익 허가를 받았습니다.
김행곤 위원
아니지, 5년까지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최대 3년으로 돼 있는데요. 최대 3년인데 1년으로,
김행곤 위원
그럼 3년이라 칩시다. 3년간 계약을 했다, 다음에 또 우리가 양여를 했다 해서 3년간 계약을 해 주었는데 만약에 3년 후에 예를 들어서 관리계획이 국가가 필요로 한 계획이 있어 가지고 호안정비사업에서 보상을 받는다든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우리 땅이 아니니까 해수부가 다 받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게 타당하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서로가 이해가 되고 상식선에서 이해가 됐을 때 국가라든지, 공익이든지, 공공사업을 했을 때 이야기지,
김행곤 위원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볼 때 상식선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법을 집행하는 부서가 상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개인입니까? 개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또 한 가지 3년 후에 계약이 되었다, 3년 후에 계약이 되어서 그 사람들 못해 주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저것 공유재산 매각처분 한다고 해서 공매라도 붙여서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런 대안이 없으니까 우리 김동일 위원님 말씀은 뭐냐 하니까 그럼 해수부하고 3년 계약해서 우리 강서구청이 있을 때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다는 양해각서라든지, 합의각서를 하나 받아가지고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줄게요. 그런 각서라도 하나 받아오라고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아까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을 의견 수렴해서 해수부하고 양여하는 조건에 어떤 기술적인 협의할 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기술적으로는 협의를 하는 사항에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개인과 개인은 이야기하면 법 이전에 사람이 좀 양해도 해주고 서로 양보도 하겠지만 이것은 저것이 공고 딱 붙이고 매각하고 나면 끝이에요. 어디 가서 이야기 할 것이에요? 그럼 우리 어민들 쫓겨나가 버리고 우리는 괜히 한 3년 쓰다가 저것 한 8억 줘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합의각서를 할 때 그 각서에다 단서조항을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보상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저 쪽에서 매각을 한다든지 할 때는 강서구청과 해수부가 각각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가른다든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못을 박아놓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저희들이 행정수행의 목적은 우리 강서구가 해수부나 행정자치부나 건교부나 다 마찬가지인데 행정의 목적은 첫째 공익성이 있어야 되고, 합리적이고, 이런 어떤 목적 하에 행정을 수행해야지,
김행곤 위원
조과장! 조과장! 이것 듣고 이야기 하라니까, 거기만 자구 엉뚱 소리하지 마라니까, 이렇게 이렇게 양해각서를 받을 때 하겠나, 안 하겠나 했으면 하겠다 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공공기관이 어쩌고 엉뚱 소리하고 있어요. 그런 변명은 대지 마란 말이야. 그런 것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단서조항에 넣어서 받아서 오면 우리구도 나중에 할 말이 있잖아 요. 자꾸 말을 왜 그렇게 해요.
위원장 허대행
과장님 하여튼 기술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안 될 때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구가 나중에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8억이란 돈을 뼈가 빠지게 지어서 우리가 다 주어버리고, 그리고 현재 잘 모르는 이야기가 또 하나 있는데 그 앞에 회관을 지으면서 이십 몇 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어 가지고 펌핑장 빼는 것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주차장하고 거기 잘해 놓았어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회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회관 하나 살리기 위해서 그 주위에 정비사업 해 놓은 것 보면 엄청난 돈이 투입되었어요. 그것을 알고 이야기 하요. 모르고 이야기 하요? 회관이 길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길까지 내어서 정비사업을 하면서 주차장까지 해 가지고 엄청난 돈을 투자해 놓았어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문제에요. 돈 8억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거든 중앙에 넣어서 정확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으로서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3년 후에 그 사람들이 매각을 해 가지고 매각처분 공고 붙이고 나면 우리가 어디 가서 법적으로 이길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합의를 받을 때 단서조항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자기들 50%, 우리 50% 우리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다, 단 그렇게 안 할 때는 안 한다든지, 어떤 조항을 넣어가지고 서로가 합의를 해 놓으면 우리구도 득이고, 우리 어민들도 득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김동일 위원이 이야기하는 종합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그만이지,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김행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 주위에 정비사업 해 놓은 것만 해도 돈이 근 30억 넘게 들어갔어요. 8억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현장에 나가보면 알 것 아니에요.
계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수산행정담당 이충림
예, 맞습니다.
김행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김행곤 위원님께서 어업인 복지회관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많이 갖고 질의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요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항상 우리구와 우리 어업인한테 큰 불이익이 안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죠?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조금 덧붙이자면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한마디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허대행
아까 내용에 안 들어갔습니까?
김동일 위원
아까 김행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저게 신호배수펌프장하고도 연결되는 위치입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신포배수펌프장 토출부분,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배수펌프장이 내수면들의 부분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 안의 변화들은 해수부가 땅은 자기 땅이지만 우리가 못하도록 권리 행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까딱 잘못하면 김행곤 위원님이 걱정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재산은 8억의 재산인데 그 뒤의 어떤 변화들을 부산시로부터 해서 한 20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호안정비사업을 한 것 아니에요.
김행곤 위원
24억이에요.
김동일 위원
이것을 기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기부를 했을 경우 우리가 그 주위의 권리행사를 못했을 경우는 이것은 펌프장 부분까지도 연관이 미치는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행곤 위원님이 계속 주장하는 부분인데 그것까지 연구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두 가지의 어떤 방법들을 계속 고민을 하도록 합시다.
김행곤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과장님 답변 안 하십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12월 14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회의
안건
2.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허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와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먼저 기금운용 부서의 부서장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심사를 종료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인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기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대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과 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설치 근거는 강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수급자의 자활지원 및 차상위 계층의 자립을 도모코자 2005년 12월 1일 제정되었습니다.
2008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는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입금으로 기금 2,000만 원을 추가 적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2007년도 말 현재 5,150만 원이며, 2008년도 수입 2,272만 9,000원, 즉 자활사업수입금 2,000만 원과 이자수입금 272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고, 내년도 지출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기금의 설치 근거는 강서구 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저소득주민자녀의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코자 1991년 11월 29일 제정되었습니다. 2008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를 보면 수입계획으로 구출연기금 전입금으로 5,000만 원과 이자수입 1,100만 원으로 총 6,100만 원의 수입금과 지출계획으로 학업이 우수한 저소득 고등학생 22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총 1,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과 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 2개 기금의 2008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정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부탁하고 싶은 내용은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핵심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오늘 오후 4시에 확대간부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다가 회의 때문에 시간적으로 늦추었으니까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거수)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 생활보장기금하고 장학기금 한꺼번에 같이 질의해야 됩니까?
위원장 허대행
예, 같은 부서니까 같이 질의를 해도 됩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후견기관에서 수입부분에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내년도에 2,000만 원 출연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2007년도에 이 예산이 있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작년 2006년도에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최초로 후견기관에서, 처음에 자활후견기관이란 명칭을 쓰다가 전국적으로 자활센터라는 그런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자활센터에 적립되어 있던 기금 중에 5,000만 원을 2007년도에 최초로 출연을 받았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이 자활후견기관이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수입부분이 2,000만 원, 금년에 5,000만 원, 다가오는 2008년도에는 2,000만 원 기금에 수입부분으로 계획을 편성해 놓았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저희들이 기금으로 다시 출연 받기로,
김진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5년도 12월 1일 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 조례 제정 목적은 저희들이 복지관에 자활후견기관, 최초로 처음에 자활후견기관이 2001년도 7월 1일자로 강서복지관에 후견기관이 생겼습니다. 현재 7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수입이 있습니다. 김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청소대행사업이라든지, 허브산업, 즉 허브제품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수익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기본경비, 그 사람들 인건비라든지 하는 것은 국비로 전액 지급하되, 거기서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하다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서 적립을 한 2억까지는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기 위해서 2005년 12월 1일부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 이후에 발생한 기금을 체크를 해 보니까 2007년도 첫해에 한 5,000만 원 정도 자기들이 적립되어 있는 중에서 평상에 쓸 수 있는 돈을 일부 제외한 5,0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적립을 하자, 그래서 올해 적립을 했고, 지금 현재 기금이 적립돼 있는 사정을 봐서는 내년도 자기들 일상 쓰는 비용 말고는 한 2,000만 원 여유가 있어 보입디다. 그래서 내년도에 2,000만 원하는데 이렇게 해서 한 2억 정도만 기금이 출연이 되면 이 돈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활공동체에 대해서 사업자금을 대여한다든지 그 중에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자활독립자금으로 대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은 그런 목적으로 적립을 해 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자활후견기관이 금년도에는 5,000만 원, 내년도에는 2,000만 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액에 좀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후견기관의 수익금 부분을 예상을 하고 있으면 구체적인 계획안을 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살림살이에 여유가 있으면 좀 많이, 적으면 적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 자활후견기관에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서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의 기금이 마련될 때까지는 매년 얼마씩 기타 잡수입으로 얼마씩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맞는지 그러면 만약에 자활후견기관에서 자기 나름대로 살림을 살고 수입도 잡을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요 부분이 제가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활후견기관 설립이 2001년 7월 1일부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2005년 12월 1일부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활후견기관이 설립되고 약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07년도에 5,000만 원 저희들이 적립을 최초로 한 것은 그동안 한 5년 내지 6년간 적립된 금액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첫해에 5,000만 원 했었는데 내년도에 2,000만 원을 출연을 받고자 하는 것은 이게 2001년 7윌 1일 이후에 후견기관이 설립되고 난 뒤에 한 5년 내지 6년간 자기 나름대로 사업을 운영해서 벌어들인 돈이 한 5,000만 원 정도 여유가 있었고, 올해 한해 여유자금 중에 내년에 벌어들이다 보니까 내년도에 저희들이 출연받는 기금이 2,000만 원으로 첫해보다는 작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해 한해 어떤 목표액을 정할 수가 없는 것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업을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2009년도에 3,000만 원 기금 적립하자, 5,000만 원 하자, 이렇게 목적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자기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목표액을 설정을 해 줄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출연금을 좀 적립할 수 있는 수익금 편성하는 부분에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이것은 당초에 목적이 자활후견기관, 지금은 센터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자활센터에서 수입금에 기금을 적립한다고 조례상 못을 박아놓았기 때문에 구 출연금하는 것은 법상 맞지 않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금년도 말까지 목표를 보면 7,400만원까지 예상하고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올해 5천만원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됐기 때문에 내년도 기금 운전기금이 7,420만원,
김진용 위원
그러면 목표금액이 기금이 마련될 때까지는 지출하기가 어렵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2회까지는 지출 안하는 목표를 잡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복지장학기금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어려운 학생들 자녀들 장학기금 지원하는 조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금년에 22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파악이 되어서 나온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22명,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91년도에 장학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때는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중학생의 경우 의무교육이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해서 올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조정했습니다.
2007년도 초에 줄 때 5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장학금 지급 장학생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의논을 하니까 요즘 여러 가지 학비나 봤을 때 2007년도 초에는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주었는데 중학생이 없어지니까 고등학생 50만원 주는 것이 장학금 형평성을 볼 때 맞지 않느냐 해서 올해 경우 대비해서 고등학생 50만원 잡아 놓았습니다.
김진용 위원
올해는 몇 명 주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올해 중학생 포함해서 24명을 주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중학생 몇 명, 고등학생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죄송합니다.
올해 2007년도에는 순수하게 고등학생 24명이 주어졌습니다.
김진용 위원
중학생은 안 주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중학생은 그 전에 14명 지원했고,
김진용 위원
전혀 안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2007년도에는 중학생은 전혀 지급을 안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고등학생만 하셨네요?
그러면 2008년도에는 계획은 대상자가 전부 고등학생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중학생은 아예 대상자가 조례상 없어졌습니다. 올해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무슨 조례가 없어졌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올해 장학금 기금지원조례를 중고등학교로 되어 있는 것을 고등학교, 대학생으로 개정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개정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이번에 개정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언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지난 11월에 개정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이번에 22명이 2008년도 계획하고 있는 22명이 고등학생 몇 명 예상하고, 대학생 몇 명 예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는 것은 2008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대학생의 경우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계획이고 장학생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을 때 거기에 의했을 때 과에서는 목표를 고등학교 22명을 주고자 하는데 거기서 대학생도 몇 명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동에다 인원수 배정할 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여지가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현재 고등학생 22명을 주는 것이 여러 가지 형편상 기금운용상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조례에 보면 수급자 자녀 중에서 학업이 우수한 고․대학생, 그리고 두 번째 농어민자녀 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대학생 저소득층 자녀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대학생 이렇게 광범위합니다.
지급대상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전 주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들이 장학금이 웬만하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광범위한 부분인데 여기에 22명이라고 1,100만원 예산을 잡아놓고 나중에 위원회에서 장학기금 선발은 동장님이 선발을 하고 추천은 동장님이 추천하네요.
김진용 위원
위원회는 없는데 선정위원회는 조례가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에 선정위원회에서 무슨 말씀하시던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일단 저희들이 동에다 추천을 받아서 올라오면 구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선정위원회 통과된,
김진용 위원
선정위원회가 아니고 구정조정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선정을 하는 것을 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구청장이 지급 대상자를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입니까? 과장님 별도의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선정 자체를 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기금 자녀장학금 조례내용에 대해서 해박하지 못한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아들으려면 공문을 동에 보낼 때 22명 정도 선발을 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동에서 추천을 하라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공문을 보낼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선정할 때 동별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세대수를 감안해서 22명이 만약 결정이 되었다고 할 때 각 동별로 인원수를 배정합니다.
김진용 위원
만약에 결정이 되었던 그 용무하고, 이 기금 자체의 자활기금 예산서에 수입부분과 지출부분에 22명이라는 인원수가 명시가 되어서 1,1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며 초과된 인원이 만약 32명이나 35명이 초과되는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저희들이 이 기금운용을 내년도에 이렇게 쓰겠다는 계획안을 보고 드리는 입장입니다.
현재 이율로 봤을 때 내년도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원금에 대해서 이자가 1,100만원 정도 발생할 것이다 하고 계획안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기금을 적립한 이율이 변동이 있다든지 조금 오른다든지 하면 1,100만원 이상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계획안을 보고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보고 드릴 수가 없고, 내년도에 지급하는 시점에서 이자가 1,200-1,300만원 되면 조금 더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이율상 이 기금을 가지고 예상되는 수익금을 가지 고 계획안을 보고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몇 명을 더 준다, 덜 준다는 말씀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죠.
김진용 위원
우리가 금년도 기금 계획안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내년도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 부분에서 10명이 되든지 명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저소득주민 자녀라니까 수급자들 자녀 중에서 해당될 수 있고 농업, 어업하시는 자녀들 중에서 해당이 될 수 있고 하는 내용이니까 제가 볼 때는 예전에 중학생, 고등학생만 국한될 때 장학금의 금액이라든지 범위 내용과 이제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바뀌게 되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고등과 대학 학생들의 학비라든지 이런 부분 단위가 중학생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이번에도 단위가 높아지죠?
김진용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장학금이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웬만하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이루어지는 장학금 지급이 많이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 주었으면 하는 것이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22명이라는 계획안이 정해진 내용은 아니지만 예상 인원을 얘기하시는데 앞으로 지원과에서 장학기금이 확대되어 가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물론 중요한 부분은 기금 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내용이 담겨 있지만 글자 그대로 장학금이라는 취지 자체를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 충분하게 취지를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장학금기금이 운용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기금자체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기금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출연 저소득자녀 장학금 이것은 저희들이 구에서 순수하게 예산으로 출연된 장학금입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목표액은 5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청장님께서는 우리 구 재정이 형편이 풀리면 한 10억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지만 실무 과에서는 5억까지 하는 시기를 20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최근에 3-4년간 기금출연이 전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5천만원 정도 추경에 확보했고, 내년도 본예산에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되는 해에 기금목표가 달성이 5억이 1차 목표는 달성이 됩니다.
최근에 이율로 봤을 때 5-6% 되면 연간 3천만원 정도 관내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금이 출연이 되고, 그다음 저희 과에서 민간 장학금으로 위탁관리하고 있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2억 1천만원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기금도 민간출연기금을 조금 더 노력해서 5억 가지고 되면 그것도 역시 연간 줄 수 있는 혜택이 3천만원 정도 되면 녹산이나 쓰레기소각장이나 명지에서 생기는 장학금이 운영이 되고 있고 대저1동 같은 곳은 개인이 선재장학재단이라고 자기들이 1-2천만원씩 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각동마다 여러 가지 장학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각 농협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지금 민간, 구 출연 장학금을 적이하게 하면 6천만원 정도 되면 많은 학생들에게 앞으로 열심히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우리는 예상액을 잡는데 실지 집행을 해 보면 차이점이 발생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저희들이 제가 작년도 11월달에 와서 기금을 보니까 2006도에도 올해 20명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당초 은행 이율은 약간씩 오르다 보니까 올해 4명 정도 더 주었습니다.
24명해서 200만원 더 주었는데 그런 경우 저희들이 지금 22명을 주겠다고 이 자리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만 22명이 내년도 연말에 가서 이자발생분이 24명이 될지 25명이 될지 약간 변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자수입에 대한 액으로 숫자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원금을 쓸 수 없다 그래서 숫자가 22명이 나왔다는 말씀인데 김진용위원님 말씀은 22명이 더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려고 22명을 정했느냐 이런 뜻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25명, 30명 되더라도 이자수익 발생액에 대해서 숫자를 정해서 추천을 하지 무조건 추천이 된다고 해서 되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자수입에 대한 숫자만 한도 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김영자위원님 질문에 답을 드리면 저희들이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금에 대한 은행권에 이자를 현재 시점에서 계산해 보니까 예상되는 수입이 1,100만원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에 기금마다 3억 6천만원 되는 기금이 각 시기별로 전부 적금 도래기간이 틀립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돌아오는 만기되는 것을 다시 넣었을 때 이율이 틀려지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연말에 이자 계산하면 지금은 계획하는 자리이고 내년도 이 시점에서 다시 이자로 계산하면 1,100만원이 아니라 1,200-300만원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계획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자가 더 오르면 이자가 늘어날 수 있고, 이자가 줄면 숫자가 조금 줄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꼭 1년 단위로 조치를 해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지금까지 저희들 91년도 이 조례를 만들어 계속 운영하면서 대원칙을 처음에 잡을 때 원금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주는 것으로 조례상에 되어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주다 보니까 1년마다 한 번씩 기금을 이자를 받는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계획이 안 그런 것은 1년을 다 안 쓸 때는 1년 예금 수령하고, 2년 예금 수령하고, 1% 정도 이자가 높습니다.
그런 운영방안은 이자 기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저희들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것을 2년이나 3년 주기적으로 많이 받는 것으로 하면 한해 정도 장학금을 주지 않고 한번쯤 거르면 그것이 가능하지만 거르지 않고는 그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해마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해를 걸러야 이자를 높게 주는 것으로 되는데,
김영자 위원
기간을 바꾸지 않으면 어렵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간사 윤종현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입과 지출 계획을 보니까 수입이 구출연금이 금년에 5천만원이고 이자수입이 1,100만원, 현재까지 예치된 것을 회수했을 때 포함해서 3억 7,663만원,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이 2010년도까지 기금목표액이 5억이라고 했습니다.
2008년도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3년간 제가 계산해보면 1억 8,500여만원 부족합니다.
2007년도 말 현재 3억 1,500만원인데 그러면 매년 6천만원 조금 넘게 적립금이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아마 이자수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장학기금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5천만원 같으면 좀 부족하지 않겠나, 그러면 앞으로 2년 남았는데 9년 10년을 가지고 1억 3,500만원 가지고 출연시켜야 하는데 그러면 3년을 균등하게 분할해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나 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2010년도에 5억을 목표로 삼는 다고 했습니다.
내년도에 3억 7,600만원 중에서 1,100만원 쓰고 잔여금이 3억 6천만원 담아집니다.
그러면 2009년 10년 되면 현재 계획대로라면 1억 같으면 4억 6천-7천되니까 조금 모자랍니다.
이 부분은 그때 가서 예산사정에 따라서 6천-7천 5억 정도 목표 달성하도록 5천만원이 고정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균등하게 해놓으면 제 생각에는 3,50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유효적절하게 편성해 주었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알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다음 2007년도 지원 실적을 보면 고등학생 24명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올해 2007년도 지급한 것,
간사 윤종현
2007년도 실적이 24명에 50만원씩 1,200만원 지급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간사 윤종현
금년도에 고등학생만 해가지고 2007년도는 고등학생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고등학생을 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고등학생, 대학생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조례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무래도 저소득의 과정이 고등학생이 수업료를 납부하는 것과 대학생이 수업료를 납부하는 부담은 대학생이 납부하는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생보다 대학생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같으면 내년도 운용계획이 1,100만원 같으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윤위원님 걱정을 많이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일단 22명을 잡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예상되는 이자수입이 1,100만원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고등학생 50만원씩 22명을 주면 계산적으로 1,100만원 주는 것으로 됩니다. 여기서 그 당시 지급하는 시점에 가서 조정위원회에 부의했을 때 대학생은 몇 %정도 더 주자, 그러면 고등학생 숫자가 줄이고 대학생을 100만원씩 준다든지 지금현재 대저1동 같은 경우 선재장학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대학생들에게 1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선정을 하면 고등학생들의 배정도 한 100만원 정도 주어야 실질적인 장학금이 되지 않나 봅니다.
이것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현재 이 이자수입을 억지로 불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범위 안에서 유효적절하게 대학생을 몇% 포함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그때 가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시행은 안하고 기금만 조성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보면 기금의 조성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자활형태의 출연금만 기금조성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출연금도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참작하셔가지고 빨리 사업이 집행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장학금 문제인데 윤종현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상에 보면 22명 고등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만 장학기금으로 나가면 다음 내년도에는 장학기금이 나갈 수 없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1년에 한 번씩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허대행
그런데 저소득층의 생활패턴을 보면 해마다 지급을 해도 매일 모자라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강서구 전체의 성적 50%, 100분의 50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보면 거의 고정적이지 않나 인구에 비례를 맞추어 보고 학교의 수준을 보면 그런데, 1회에 준하지 않고 충분하게 그 학생의 가정형편과 또 그 학생들의 생활면을 봐서 성적을 봐서 2-3회 더 지급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1회에 준한다는 내용이 거의 없죠.
그래서 우리생활을 저소득층의 생활을 보면 거의 안 좋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면적으로 다각적으로 지원형태가 되겠지만 이것을 회수로 1회에 준하지 말고 2-3회에 정해서 그 사람들의 성적에 따라서 졸업과 연계되도록 해주는 것이 지원하려면 좋은 방법이지 않나 봅니다.
서로 연결해 주셔가지고 성적에 자기가 생활의 형평성을 따지지 말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왕 지원해 줄 바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위원장님 말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기금 말고도 외부에서 장학기금으로 출연을 원하는 복지가라든지, 여러 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절하게 각동과 협의해서 보다 학생들에게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진용 위원
과장님, 2007년도 장학기금 대상자를 받았는데 2008년도 또 다시 재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상 한 사람 받은 사람은 두 번 다시 안 된다는 단서조항이 없기 때문에 일단 동으로 보내면 동에서 선정해서 추천이 올라오기 때문에 작년에 받았는데 또 왜 주느냐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그 학생이 열심히 하고 주위에서 계속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충 7개동이니까 1개동에 3명 기준으로 주고 있다는 말씀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대행
더 이상 위원님들 질의가 없죠?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 복지장학기금에 대해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인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겠으나 오늘 주민복지과장님이 입원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장님이 오늘 참석치 못했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주무계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김영자 위원
저는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십시오.
간사 윤종현
그것은 그렇게 안 됩니다.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에 준해서 해야지 계장은 출석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의 틀을 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국장님이 아닌 계장님이 설명을 하셔도 당연히 괜찮겠습니다마는 원칙의 틀을 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 스스로 원칙의 틀을 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보고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허대행
제가 질의를 위원님의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하는 것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을 존중하는 의도에서 제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님 어떻습니까?
김영자 위원
김진용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되겠네요.
김진용 위원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는 것이 좋겠죠.
위원장 허대행
그러면 절차상 조례에 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대행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기금현황으로는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3개의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 설치근거는 노인복지법 제 4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목적은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코자함 합니다.
본 기금의 설치연도는 1995년 6월 5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은 2억 1,585만 2천원이며 2008년도 수입액은 이자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자금수지 총괄 23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지출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2억 1,585만 2천원중에서 7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본 기금안을 잡았습니다.
먼저 강서노인운동회에 500만원 강서노인단체 체육대회에 100만원, 노인의 날 행사지원에 1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에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설치는 장애인 복지법 부산광역시 강서구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목적은 장애인복지증진에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2000년1월 25일이 되겠습니다.
본 장애인 복지기금은 2007년도말 현재액이 1억 7,34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당초목표가 2억원이 확보될 때 까지는 계속해서 출연금으로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출연금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설치는 여성발전기본법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목적은 강서구 여성의 권익 복지증진 및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설치 연도는 2001년 4월 14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를 보시면 어성발전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 1억 6,983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도 당초 목표액이 2억원이 확보될 때까지는 출연금으로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의 내년도 출연금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두 기금은 목표액이 2억원이 확보가 되면 그 이후에 이자 분을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기금안에 대해서 상세한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다 모르는 부분은 담당계장님으로 하여금 대신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기금별 소관 담당께서는 국장님 답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그 앞에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몸이 아직 많이 불편하신 모양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몸이 많이 불편해서 다시 입원을 할 상태입니다.
김진용 위원
속히 회복되길 바랍니다.
계장님 오늘 기금운용에 관한 계획안 제출의 모든 작업은 실무자인 계장님이 하셨죠?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
이것은 여성아동복지계하고 노인장애우계하고 두 군데서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것 작업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20페이지에 보면 기금운용 기본방향과 기금사업의 목표해서 각종 노인관련 행사 및 단체지원에 관한 것 해서 노인권익향상 도모, 노인복지서비스증대 해 놓았는데 기금조례에 목적을 보면 ‘노인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필요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목표 자료하고 조례에 목표 자료하고 차이가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기에 노인복지과에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기금 3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자부분에서 궁금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가 2억 1,400만원에 이자가 900만원이죠?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장애인복지가 1억 4,300만원에 이자가 900만원인데 이것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가 산술적으로 7,1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자부분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
적금통장에 있어서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있고 1년 단위로 했는데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4%가 있고 3.5%가 있고 이자율이 높은 것이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김진용 위원
노인복지기금은 어느 금융기관에 1년 예치했을 경우 이자 아닙니까?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
맞습니다. 둘 다 기금이 2,500만원씩 년도마다 들어가다 보니까 통장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입니다. 통장이 여러 개 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가 만기가 되었기 때문에 만기 이자분이 다른 이율보다 100만원 넘게 들어오는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900만원입니다.
다른 통장이 여러 개 있는데 보통 3.몇% 4.몇%로 되어 있는데 만기가 넘은 것이 계속 돌아가니까 그 이자가 더 많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김진용 위원
계장님, 다른 기금의 조례는 이런 내용이 포함이 안 되는데 유독이 노인복지기금은 기금관리라 해서 제 8조 2항에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왕이면 기금관리 하시면서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막중하게 마련한 기금이고 하니까 이자도 수입내역에 포함시키자는 의도가 있으면 이자가 높은 부분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지출부분에 노인복지부분 지출부분에 민간경상보조해서 700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노인운동회, 체육대회, 성격이 비슷하고 노인의 날 행사지원비 100만원 배정했는데 굳이 700만원 노인복지기금에서 예산 편성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얘기를 해 보세요.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
각종 행사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되어 있어서 우리 부분은 이 부분이 기금에 조금 전에 말씀 안 하신 부분 일정부분 이자 부분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700만원은 노인행사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시락이나 음료수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조례에 보면 제10조에 운영기금 사용 해 가지고 7가지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민간경상보조금의 내용에 체육대회 운용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
그 부분 7번 항에 보면 “기타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김진용 위원
계장님, 1항에 6항, 주요한 항을 무시해 버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그것하나 끄집어내어서 돈 700만 원 기금에서 행사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요? 700만 원 주민복지과 본예산에 편성하면 안 됩니까?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
이것은 본예산에 앞전에 감사받을 때도 윤위원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본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기금이 또 따로 있으니까 노인복지기금에서 이자수입에 대한 것은 노인 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뭔가 그 부분이 나와서 이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데 결론적인 목적은 노인회를 위해서 사용이 되는 사업들이고, 그런데 지금 다른 기금들 여성기금이라든지, 장애인복지기금이라든지, 일정한 기금 조성한 이후에 사용을 하겠다고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9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을 때 700만 원 사용을 해 버리고 증액되는 것이 200만원이란 말입니다. 다른 기금 같으면 아예 사용을 안 하고 그대로 적립을 계속해 나가는데 이게 액수가 많은 것 같으면 모르지만 유독이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운동회라는 이런 하루 행사를 위해서 돈 700만 원 예산을 기금 자체에서 지출한다는 이 자체가 명분상 타당한 것인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성아동복지담당 이연일
지원하는 것은 노인회의 발전이나 노인들을 위한 행사니까 그것은 타당하고도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본예산으로 이 돈을 편성해서 하느냐 하는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이 있고 특별회계 예산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저희들이 세금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는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관계없이 꼭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일에 일반예산이 동이 나서, 일반예산은 예를 들어서 예산이 좀 많으면 넉넉하게 편성할 수도 있고 예산이 적으면 편성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인 문제라든지, 여기에 나와 있는 장애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여성발전을 위한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일반회계에 두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 보다는 특별회계에 우리가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그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연중 빠짐없이 도와주자는 그런 의미로 특별회계로 지금 기금이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인체육대회라든지, 노인행사 이런 것은 다 노인복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노인체육행사라든지 이런 복지를 위해서 기금에 관련된 이자, 이것도 이자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자 한도 내에서 예산이 수용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예, 그리고 지금 노인복지기금은 원래 목표액이 2억입니다. 그래서 2억이 달성이 됐습니다. 달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뒤에 장애인 복지라든지 여성발전기금은 아직까지 목표액이 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목표액까지 저희들이 적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국장님 이게 매년 보니까 2억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자분의 한도 내에서 예산을 집행을 한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 조례에 보면 사용기금을 경로당 운영지원비에 노인복지관 관리운영비, 노인들의 취업상담 알선,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노인교실 운영 상담, 이런 기타 등등에 앞 순위에 여러 가지의 우리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유독 작년, 금년, 또 내년 이렇게 민간경상보조를 해서 노인체육대회 하루 하는 행사에 이자 한도 내의 금액을 예산에 편성을 굳이 하셔야 되는 것인지, 조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노인복지 향상에 기금을 출연시켜 가지고 예산편성은 전혀 관심이 없고, 왜 이런 방법으로 하시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운용 기금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7가지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국비나 어떤 시비로 노인부분에 대해서 일반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항목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회 운영관계라든지, 안 그러면 노인복지관 관리 관계라든지, 다음에 공동작업장 운영관계 이것은 현재 국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기금으로 조성되고 있는 이자수입금이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공동작업장 운영하는데 요만큼의 이자수입은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노인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노인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국장님 제 개인적인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 그럴 바에야 하루 행사를 위해서 한 700만 원 어렵게 모은 기금을 이자 나오는 한도 내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도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노인운동회라든지 이런 행사는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특별회계에서 예산편성 하지 말고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오히려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답변에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좀 더 5억이라든지 상향조정해서 적립하는 것도 그런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그것은 검토 대상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인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원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그런 업무가 아니고 국가사무입니다. 그래서 국가사무는 위임을 받아서 할 때는 예산을 국비를 받아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국가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하고, 그다음에 지방 고유의 어떤 업무는 지방비로 가지고 활용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회운영이라든지, 노인복지관, 공동작업장, 노인교실, 이런 것들은 국비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노인체육대회를 한다는 부분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그 요건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기금이라는 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라는 것은 특별한 어떠한 목적을 주어서 기금을 조성을 해 가지고 운용 관리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인복지기금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하루 노인들 체육대회 하는데 지출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누가 봤을 때 타당성이 있고, 적합한지 상당히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운용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범위가 명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오히려 포커스를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 나아가는 것이, 운동회라고 하는 하나의 행사에 초점을 맞추어서 특별기금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지출하는 예산편성보다도 여기에 복지향상에 주어져 있는 필요한 부분에 예산의 이자 한도 내에서 적합하게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이런 식으로 특별히 관리하는 기금, 하루 운동회하고 체육대회 하는, 그러니까 행사를 위한 예산을 지출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적합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들어서 제가 확인을 하는 부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노인의 복지라고 하는 것은 물론 복지관을 관리 운영하고 공동작업장을 운영 지도하고, 노인교실 운영하고, 이것도 노인복지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노인체육대회도 역시 노인복지의 일환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금은 국비나 시비가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 조성된 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악한 구 재정으로 볼 때는 가능하면 우리가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볼 때 국비나 시비를 우리가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그것을 먼저 받아서 활용을 하고 다음에 우리 구비를 충당함이 맞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운동회 관계 이런 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같이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 예산 자료에 보면 총무과나 다른 부서에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운동회 행사를 보면 다 일반예산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그런 부분에는 기금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그것을 이해를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서 이 체육행사를 위한 예산이 일반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굳이 왜 주민복지과에서는 이 기금을 손대어 운동회라고 하는 행사에 예산을 편성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이 지출 예산편성을 이자 한도 내 예산편성을 하지마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조례에 또 명시가 되어 있고, 이왕에 하는 예산 같으면 행사를 위한 예산보다도 더 노인들한테 피부적으로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내년에는 저희들이 국시비로 받는 일련의 노인복지사업 외에 또 다른 사업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이 기금의 활용도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회계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특별히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는 가운데서 운용관리가 되어야 적합한 그러한 기금인 줄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3개 기금, 노인복지, 장애인, 여성기금, 관리하는 부분에 면밀하게 다시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예,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인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허대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정된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개요로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에 의하며, 설치 목적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설치된 것은 2000년 9월 1일이며 조례 제479호로 제정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식중독예방사업,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음식문화개선 실천사업 등으로 교육홍보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기금 운영 및 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 7,448만 원이 예치금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08년도 수입은 이자수입이 210만 5,000원, 시교부금이 2,435만 원, 식품위생업소 과징금 부과가 648만 원이며, 총수입은 3,293만 5,000원입니다. 2008년도 지출은 선진화를 위한 위생사업 향상으로 3,525만 3,000원이며 세부지출내역은 모범음식점 표시판에 100만 원, 모범음식점 화장실 종이 타올에 320만 원, 모범음식점 래프킷 제공에 470만 원, 식품접객업소 래프킨 제공에 또한 470만 원이며,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소변기 탈취용 제공에 990만 원, 고기류, 생선회집 업소에 남은 음식포장용기 제공에 500만 원, 식중독예방사업을 위한 지하철역 내에 홍보사업으로 480만 원, 좋은 식단을 위한 홍보물 제작에 101만 3,000원이며 조달구매 입찰수수료가 10만 원,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수당이 84만 원입니다.
다음 주민건강보호를 위한 식중독 예방사업으로는 1,845만 원이며 세부지출내역은 집단급식소 및 생선회집에 손소독 살균소독제 제공에 525만 원, 식품접객업소 항균위생 도마사업에 600만 원, 제과점과 소규모음식점에 위생회충 구제약품 제공에 300만 원,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시설에 손소독기기 및 살균소독제 배부에 42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사업으로 260만 원이며 세부지출내역은 신고보상금이 5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단속활동비가 210만 원이며 기타 과오납 반환금으로 108만 원이며, 2008년도 총 지출액은 5,738만 3,000원입니다. 집행 후 잔액은 5,000만 원으로 2008년도 말에 예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며, 본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사고를 예방하고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확인합시다.
식품진흥기금 자꾸 까먹고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8,000만 원 정도 시교부금으로 받아왔고 시에서 총 5억 정도 전체 교부금 중에 저희들이 한 8,000만 원 받아왔고 올해는 저희들이 한 8,000만 원 받아왔고, 올해는 한 2,400만 원 정도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절히 봐 가면서 조정을 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구 자체수입이 별도 안 되니까 시 교부금이 주로 많거든요. 너무 또 예치금이 많으면 시에서 교부금이 별로 안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정을 합니다.
김진용 위원
과징금이 648만 원인데 이것은 공히 한건에 180만 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아닙니다. 종류나 식품규모나 자기의 소득에 따라서 틀립니다. 최하 8만 원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세금 신고한 게 많으면 신고액에 따라서 더 부과가 되고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게 기금 자체를 보면 하나의 수입이라고 하는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도 할 수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꾸어 이야기하면 업소에서 일종의 과태료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업소관리가 부실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바꾸어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어느 편에 손을 들어 주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기금 수입이 매년마다 금액이 발생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과징금은 식품업소에서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내는 일종의 과태료적인 성격인데 잘못된 행위가 다 과징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보호법이니 이런 것은 과징금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업정지나 기타 허가 취소나 바로 되어 버리고 단순한 식품위생 불결이니, 가공하는데 조금 실수로 인해서 이런 경우에 영업정지하게 되면 너무 업소에 타격이 많으니까 이것을 대신한 과태료 성격의 과징금을 내라고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식품제조업 하는데서 모르고 유통기간이 하루 이틀 지나는 그런 경우가 한두 건씩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내년에 이 예산안대로 하면 2008년도에는 5,000만 원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5,000만 원 예치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만약에 2008년도 살림살이를 살고 2009년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넘어갈 때는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 여기 보니까 위생수준을 강화시키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현재 기금 총액 갖고는 관리부분이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2009년도 되면 또 시에다가 교부금을 필요한 사업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교부금을 받아오고 하면 가능합니다.
김진용 위원
다른 부서의 기금들은 어느 정도 일정금액을 비축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여기 식품진흥기금은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은 사상구나 해운 대,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자체 과징금이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교부금 받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100원을 수입으로 하면 60원은 자체수입으로 잡고 40원은 시에다 합니다. 시에서는 이 40원을 가지고 강서구나 소규모 구에 대해서 교부금으로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계속 축적을 했을 때 뒤에 교부금을 작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하게 조정을 하는 형편입니다. 교부금 받는 게 더 이익입니다.
김진용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윤종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윤종현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각종 일반수용비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모범음식점 외에도 식중독예방 관련 사업은 모범음식점이 아니라도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다해 줍니다.
간사 윤종현
좋은 식단 실천업소 이것도,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것은 저희들이 대상자가,
간사 윤종현
그럼 모범업소 외에 별도로 정해지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모범음식점 외에도 일반음식점에도 다 주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데도 소변기, 탈취기, 음식물포장용기니 다 주고 있습니다. 소규모 음식점에는 소독약을 드리고 있고 다 주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전에 어느 회기 때인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관내 대형업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위생관리나, 또 원산지 표시는 음식점도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우리 관내는 대상이 없습니다. 300㎡ 이상이고, 또 소고기 판매하는 곳인데 우리 관내는 그리 큰 규모가 없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래도 지금 현재 나름대로 좀 크다고 하는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업체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위생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니냐, 식중독예방사업을 하면서도 위생을 지도고 점검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지원 안 해 주는 것보다도 더 못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위원장인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지출금이 3,400만 원이고, 올해 지출액이 1억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올해 교부금이 5,000만 원 왔다고 했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올해 2,435만 원 정도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작년에 온 것이,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한 8,000만 원 정도 왔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작년에 8,000만 원 온 것 중에서 3,400만 원 지출했고 올해는 2천 몇 백만 원에서 1억 정도를 지출했다는 내용으로 적혀있는데 따지고 보면 물론 여러 가지로 지원을 많이 해준 내용을 보면 그런 대로 쓴 부분이 나와 있는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런 지출이 많았다는 것은 우리 업소에서 아까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쉽게 말해서 식당에서 위반업소가 많아가지고 그에 대해서 과징금이 플러스 붙어가지고 내었기 때문에 이만큼 지출이 안 되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한 540만 원 정도의 과징금이 됐는데 올해도 저희가 잡아놓은 것이 648만 원 정도인데 저희들이 업소에서 그것을 해 가지고 한 것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년도 또 사용할 돈도 5,7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대다수가 작년이나 올해 지출한 그 내용을 보면 비슷한데 특히 지출이 많이 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작년하고 현재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재료비의 상승이나 인건비 상승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식품에 관련해서 좋은 홍보의 차원으로서 쓸 부분이 있다면 한번 설명을 덧붙여 주는 것도 좋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올해는 색다른 사업을 할 게 식당에 화장실에 소변기 냄새가 많이 나서 거기 부분에 대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투자해 가지고 냄새 안 나는 탈취제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타구와 다르게 하고 있는 사업은 현재 그 사업이며, 그다음에 어린이하고 노인정이나 이런데 18개소 되어 있는 쪽에 급식소에다가 저희들이 손 소독기하고 살균제 이런 것을 한 420만 원을 별도로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해마다 강서구가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또 불량식품의 근절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보상과 전체 관련해서 좋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식단에 지원해 줌으로써 더 좋은 효력이 나타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좋은 내용을 담아서 적극 지원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
김영자 위원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게 모범음식점 지정에 대한 심의 상정부터 주로 합니다. 자체 식중독예방이나 아이디어 제공해 주고, 음식조합에서 6명하고, 일반 공무원들이 한 4명 정도해서 하고 있는데 덕분에 작년, 재작년에 저희들 관내 식중독 사고가 한건도 안 났습니다.
김영자 위원
순전히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덕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김영자 위원
활동을 잘하고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잘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게 어떤 것인지 활동사항을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인 재난안전기금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반갑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내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운영총칙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자연재해 등 예상치 못한 각종 심각한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내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각종 안전조치용 자재 및 수방자재 구입 비치, 재해응급복구용 장비임차, 양수기 점검 수리비 등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 기금조성 현황은 2007년도 말 현재액이 2억 7,732만 7,000원, 2008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9,034만 4,000원, 지출이 9,034만 4,000원, 2007년도 말 현재액은 2억 7,732만 7,000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출연금이 7,839만 6,000원입니다. 예치금 회수가 2억 7,732만 7,000원 이자수입이 1,194만 8,000원입니다.
오른쪽으로 봐 주십시오. 지출계획입니다. 고유목적사업비가 9,034만 4,000원, 예치금이 2억 7,732만 7,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194만 8,000원, 전입금이 7,839만 6,000원, 다음에 예치금 회수가 2억 7,732만 7,000원 합계가 3억 6,767만 1,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방재용 자재 장비구입을 통한 재난대비 관계입니다. 인건비가 총1,041만 9,000원, 일반운영비중 안전조치 재해복구용 자재구입이 1,000만 원, 응급복구용 굴삭기 등 장비임차가 3,140만 6,000원, 시설비가 총 1,000만 원입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자산취득비에서 양수기 후드 호수 등 구입이 5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기금적립금이 2,351만 9,000원,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 예치금이 2억 7,732만 7,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윤종현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예, 윤종현 위원님!
간사 윤종현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확대간부회의가 4시에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문점이 있어서 짚어보겠습니다. 56쪽에 자금수지 총괄부분에서, 우리 자료가 56쪽이고 자금수지 총괄부분, 거기 수입계획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수입액에 보면 전년도 수입액이 있고, 금년도 수입액이 있습니다. 금년도 수입액이 7,839만 6,000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마 구출연금 같은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예, 맞습니다.
간사 윤종현
왜 이렇게 7,839만 6,000원 끝 단위까지 나오는 것인지, 뒤에 수입계획을 보니까 기금적립금 해 가지고,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우리 가용예산의 일정비율을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 윤종현
아! 비율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예.
간사 윤종현
이 비율은 몇% 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금액을 정해 놓았습니다.
간사 윤종현
100분의 1입니까, 1의 한도액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100분의 1이 최저 금액입니다. 지금 최저 금액 정도 잡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럼 100분의 1이상을 해야 되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예.
간사 윤종현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끝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는 12월 14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11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허대행 의원 윤종현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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