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이주원입니다.
먼저, 금번 제143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데 대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강서구청장님으로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어 11월 26일 제143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제출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한 2건을 상정하여 당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은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과 간사 각각 한분을 우리 구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하여야 합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연장위원이신 김영자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영자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