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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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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43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7년 12월 07일

의사일정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의건(의장제의) 2.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의건(의장제의) 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용 의원 외 5인 발의) 4.중기재정계획 보고의 건(구청장제출) 5.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의건(의장제의) 2.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의건(의장제의) 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용 의원 외 5인 발의) 4.중기재정계획 보고의 건(구청장제출) 5.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 05분 개의
의장 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주원
의사담당 이주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의 건과 12월 3일 김진용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11월 19일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중기개정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12분
안건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의건(의장제의)
의장 신정식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대행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허대행 의원님과 간사로 선임되신 윤종현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3분
안건
2.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의건(의장제의)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존경하는 신정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김영자 의원입니다.
본인은 이번 제143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 사항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9일 강서구청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어 지난 11월 26일 우리구의회 제14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의장님의 제의로 의원 여섯 분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2월 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는 김동일 의원이, 간사에는 본의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정식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동일 의원님과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자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건이므로 중지를 모아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6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용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의원
신정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김진용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도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어야 할 의정활동비 등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여비 및 월정수당 등의 변경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제1항 월정수당은 141만 2,000원을 190만 원으로 정하였으며, 제4조 제2항의 별표 1의 내용 중 현지 교통비 1만 원을 2만 원으로 증액하고, 제5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월정수당 등의 지급에 따른 원격지 회의 출석비 지급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정식
김진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김진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안건
4.중기재정계획 보고의 건(구청장제출)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기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정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중기재정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였으며, 구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나누어 드린 중기재정계획 책자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서 2페이지까지 목차는 생략하고 5페이지 중기재정계획 개요부터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수립 배경은 투자재원과 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성 있는 재정 운영을 목적으로 매 연도별로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계획으로 운영하며, 상위계획과 지역단위 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를 목표로 중장기개발계획과 예산편성의 연계강화,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투자효과 극대화, 중장기 투자계획과 지방재정 계획의 실효성확보를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계획수립 개요입니다. 계획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이며, 대상은 국시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사업입니다. 계획수립 방법은 연동계획으로 매년 수정 보완하며, 주요내용은 중기재정여건 및 재정운용 방향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지방재정 전망과 투자계획 수립 및 투자우선순위 조정, 부족재원 조달대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 계획수립 절차와 9페이지 재정운영체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우리구 재정여건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으로는 서부산권의 조기개발을 위해 부산시와 국가재정의 지속적인 집중투자와 구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재정수요가 증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적 여건입니다.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산업단지 활성화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세입증대 등 긍정적인 요인도 있으나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 저하와 각종 기반시설 용지 편입으로 인해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토지가 증가되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예측되어 집니다.
세출 면에서는 현안사업 해결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재정수요와 각종 공공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상적인 지출 소요가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 측면과 세출 측면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입 측면에서는 점진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세출 면에서는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되어 가용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13페이지, 우리구의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적인 재정운용과 경영마인드 도입,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 강화, 그리고 재정 경직성 완화와 재정운영의 공개제도 확립 등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재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구체적인 중기재정계획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 전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년 동안의 세입 총규모는 6,113억 1,500만 원으로 경상지출 1,822억 8,000만 원을 감하면 가용재원은 4,290억 3,500만 원입니다. 이 가용재원을 5년 동안에 투자와 수요로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는 각 부서에서 요구한 투자계획 및 요구재원에 대하여 확보 가능한 재원을 감안한 분야별 투자사업비 배분내역입입니다. 그 구성 분포를 보면 투자규모 대비 사회복지분야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그다음으로 농림 해양 수산분야, 수송 및 교통분야 등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19페이지와 20페이지에 수록된 내용은 앞에서 언급한 바가 있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경상지출 전망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자체 수입이 다소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구 재정은 국시비보조금이나 재정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표에 대한 설명은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추계 전망 중 지방세 부분입니다. 면허세는 산업단지 내 공장 가동에 따른 인허가 사항이 증가할 것 등을 감안하여 평균 2.5% 증가가 예상되며, 재산세는 고유가세 강화와 개별주택가격 상승,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기간 만료 등으로 평균 10.1% 증가로 산정하였으며,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사업소 세는 최근 5년간 평균 신장률이 15.3%를 넘고 있으나 녹산 산업단지 내 기업 입주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공장 입주 임대 또는 소규모 기업으로 분할되는 등 세입증가 둔화 요인을 감안하여 평균 신장률을 4.7%로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향후 5년간은 지역개발에 따라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어 평균신장률 6.3%를 산정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수입의 특성상 임시적이고 과징 예산이 명확치 않아 2006년도 실질적 수입 전망액 98억 4,700만 원을 기초로 산정하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으로 최근 5년간 취․등록세의 수입이 줄었으나 타 구군과의 재정 형편을 고려한 재원배분이 예상되므로 평균 신장률 5.5%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05년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예년에 비해 대폭 감소되는 추세이나 재산세 감소분만큼 부동산 교부세로 교부되므로 급격한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지역개발 수요와 사회보장성 경비 증가 등 매년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 신장률 9.6%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9페이지 경상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지출은 매년 일정비율로 증가하며, 계획기간 동안의 일반회계 경상지출은 1,811억 3,600만 원으로 그중 인력운영비가 88.5%로 제일 많으며, 그다음 예비비가 6.2%, 기본경비를 비롯한 재무활동이 5.3%입니다.
30페이지 경상지출 분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매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일정 수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일용인부임 단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연평균 3%의 인상 요인을 반영하여 기본경비는 각종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거 평균치인 5%로 추계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중 내부거래 지출은 기금 전출금 등이며, 평균 3% 인상을 추계하였고, 보존 지출은 주로 채무상환금으로 연도별 상환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예산의 1% 이상을 반영토록 하고 있으나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총 재정규모의 2%를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는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들을 총괄한 것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는 우리구의 지방채 발행 현황과 상환계획입니다. 현재 지방채는 청사 건립에 따른 것으로 기채액은 81억 원이며, 원금 기준 상환 잔액은 22억 6,500만 원으로 연도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분야별 정책방향과 성과 지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기본 투자방향으로 총 10개 분야에 두고, 특히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복지 확대, 농어업 부분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34페이지,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자치행정 능력 제고와 기반 구축으로 양질의 대민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35페이지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각종 재난에 대비한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복구활동에 역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문화 및 관광분야는 향토문화 육성과 생활체육 진흥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37페이지 환경보호분야는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청소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자연친화적 생태도시 기반조성 등에 중점을 두어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저소득층의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과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권익을 신장시키는 복지환경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어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보건 분야는 내과, 한방, 물리치료실, 치과실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활동을 확대 운영하는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40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친환경 농업육성, 연안정비와 어장정화사업을 추진하여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재래시장 현대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물가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시계획과 교통정책의 효율적인 연계를 추진하고 도로 개설을 통한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주거환경개선, 불법행위 발생 예방, 선진 건축행정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5년 동안의 투자계획은 일반 공공행정 등 10개 분양에 50개 정책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분야별 연도별 투자 사업비는 45페이지부터 48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재정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4개로 계획 기간 동안의 총 재정규모는 95억 7,500만 원,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의료비 지원에 투자할 계획이며, 52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 시설을 확충하고,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중점 투자할 계획이며, 56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는 중기재정계획 세부사업 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재정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정식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보고하신대로 구민의 욕구 증대와 다양화 추세에 따라 투자재원과 투자수요를 잘 파악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투자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5분
안건
5.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신정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8일부터 12월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므로 9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신정식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참석관계공무원(18명)
구청장 강인길 부구청장 정성규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도시국장 정성호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총무과장 조현국 재무과장 서인교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농산과장 정점용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건축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노영구 지적과장 김창언
서명의원(4명)
의장 신정식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사무과장 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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