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위원님과 허대행위원님의 질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김진용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들은 나름대로 농업인회관을 구성하는 단계부분에서 지역민들이 원하는 지역민들한테 알차게 하기 위해서 세밀한 검토부분을 말씀을 하셨고, 허대행위원님께서는 차후 관리부분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 속에서 사후관리 부분에 밑에 재무과장님도 자리해 계십니다.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을 수차에 걸쳐서 이야기 했고, 김행곤 전 의장님께서도 잠시 언급이 있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공유재산동의안이 올라올 때 어업인회관부터 시작해서 농업인회관, 그 다음 여성회관입니다.
이 부분을 관리하고 재산관리 하는데 있어서 어느 특정 과에서 해당하는 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농산과는 농업인회관 부분에서 농업인들에게 무상으로 어떤 법률을 찾아내어 임대를 하겠다는 내용이고 어업인회관도 매 한가지입니다. 끝내 어업인회관도 의회에서 10억이라는 재산을 돌려주는데 그 당시 재무과 업무는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 부서에서 법률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끝내 무상으로 관리가 안 됩니다. 그 당시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10억이라는 재산을 다시 옛날의 명칭은 해수부입니다.
요즘은 해수부가 국토해양부로 바뀌었는데 국토 무상기탁을 하고 무상양여를 받아서 어민들에게 돌려주려고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의원들이 일관성 있게 이야기 한 것은 어업인회관 문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통합적으로 여성회관과 농업인회관도 일괄적으로 해야 한다고 누차 이야기 했습니다.
오늘 농산과에서 올라온 자료가 농산과장님과 저희들이 검토를 잠깐 했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각 지자체가 만들었던 조례는 무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 근거를 해서 끝내 사용 부분을 청에서 그 당시 다른 시도에서는 일정한 부분을 예산편성해서 준 것입니다. 거기도 공유재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단체장도 임대를 받은 것입니다.
시 조례나 진주시 조례를 보면 농업인 입장에서는 무상이죠?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무상이 아닙니다. 이것을 무상이라고 농산과에서 자료를 제출했다면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런 자료는 올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의원들이 농산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관리하는 위탁부분의 조례입니다. 그중에서 중간에 운영부분이 안 됩니다.
이것을 그 단체에서 특수하게 1년에 관리운영비가 1,500만원에서 2천만원 들어간다고 별도로 그 당시 예산편성해서 주고 관리비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 입장에서 보면 엄밀히 말하면 그 도시입장에서 제로베이스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공짜가 아닙니다.
매번 우리구에서 주면, 그런 것 같으면 어업인회관도 무상으로 10억이라는 재산을 우리가 그 당시 해수부로부터 무상기탁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단체이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단체에서 필요한 부서는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근거한 단체는 조금 있다가 공유재산 부분은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지만 무상으로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 법률적으로 뒷받침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법률적인 뒷받침이 안 되는 것이 농민회관, 어업인회관, 여성회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누차 일관성 있게 기획실에서 오셔서 앉아 계시지만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산과에서 공짜로 해 주고 싶지만 재무과에서 안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런 조례를 만들고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는 예산이 기획실에서 매번 의무적으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10억이라는 재산을 왜 해수부로 부터 무상기탁을 했습니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수부하고 어업인회관도 그렇게 할 때 의원님들께서 짓는 것은 의논을 해서 잘 지을 수 있고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안이 올라온 것이 이미 예산안을 재무과장님 다 드렸죠? 땅을 사는데 동의안 올리기 전에 권한을 여러분들한테 예산편성에서 다 부여해 주었습니다.
필요하다면 더 많은 땅을 사라, 그래서 의원들이 예산편성을 먼저 해준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동의안이 끝나고 난 뒤 예산편성을 하고 해야 하는데 우리 의회의 운영의 형태에서 묘를 살려가지고 여러분의 업무를 도와준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손에 쥐고 땅을 확보하는데 용이하게 하고, 또 건립하는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문제는 우리끼리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관리법은 누구를 위탁해 주고는 또 차후 부분입니다.
문제는 그 비용입니다. 위탁한 사람이 관리비를 속된 말로 누가 댈 것이냐가 제일 초점입니다.
그것을 그저 농산과에서 타 시도의 조례를 의회에 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의원들이 바보입니까? 바보 아닙니다. 이 조례는 우리 강서구의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운영비를 누가 댈 것인지 그것이 수반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위정자가 좋다, 어업인회관 1년에 2천만원, 농업인회관 관리운영비 2천만원 별도로 우리가 보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되면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주고 재무과에서 받아들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는 제로베이스 아닙니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올립니다.
농산과장님! 우리 의원들이 강서구의회에서 이 지역민들한테, 여러분들도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열악한 상황에서 어업 종사자들한테 조금 편안한 공간에 어업 판매장을 만들어 드리고 사무실관리를 공짜로 하고, 우리도 줄이고 싶다, 그래서 적은 예산을 들이고 시 예산을 받아서 건립하는 과정에 대두되었던 것이 운영의 부분입니다.
이것이 농산과장님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공짜로 줄 수 있어요?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