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강서구의회

5대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45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45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8년 05월 16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윤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주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6일 강서구청장님으로 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5월13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10분
안건
1.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위원장 윤종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재무과장 서인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윤종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강서구농업인회관의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강서구 농업인복지회관 건립은 농산물 수입개방의 확대에 따라 침체된 농업인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삶의 질을 개선함과 아울러 지역 농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난 142회 구의회 임시회 때 의결되어 확보한 강동동 3225-5번지 일원 토지에 농업인 회관을 건축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취득건은 사업추진 부서인 농산과로 부터 사업추진계획이 제출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농업인회관 건립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의 업무 주관 과장인 농산과장님도 함께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질의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행곤
김행곤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종현
예, 김행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행곤
오늘 이 자리에 기획실에서 누가 와 계십니까?
배만수씨 있다고 답변 되겠습니까?
저번에 농업인회관이나 어업인 회관이나 관련되는데 배만수씨 잠시만 있어보세요. 먼저 농업인회관 관계를 짓기 전에 위원장께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민회관관계에서 이번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서류를 같이 이것하고 믹서해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위원장 윤종현
잘 알겠습니다. 법무계장님, 방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금방 답변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감사계장님이 오셔야 합니까?
간사 김행곤
만수씨! 이번에 감사받는데 어민회관에 지적된 사항 있죠?
기획감사실 기획계
배만수 예,
간사 김행곤
기획실에서 안가지고 있으면 항만수산과에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장 윤종현
아니죠. 감사계에 자료가 있죠?
간사 김행곤
기획실 감사계에 자료가 있을 것인데요.
그거 하나 부탁합시다. 이것하고 같이 해서 오늘 할 때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기획실에 김행곤위원님 질의사항, 어업인 회관 관련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행곤
이상입니다. 그 자료를 보고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다음 질의하실 분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기 전에 농업인회관 위치배치도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를 제가 하나 요청을 합니다.
지번은 다 나와 있는데 위치라든지,
위원장 윤종현
김진용위원님! 자료 확인 다 되었습니까? 질의 계속 하시겠습니까?
김진용 위원
예,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요즘 때가 때인 만큼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변경안 심의를 해야 하고, 분주하시고 여러 가지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지역에는 농업과 어업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번에 1차적으로 어업회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점을 파악하시고 이제 두 번 다시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건립추진위원회가 있죠?
농산과장 김진곤
예,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구성원은 몇 명 정도이고 구성원들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추진위원회가 행정까지 해서 국장님까지 해서 9명입니다.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소집해서 견학 갔다 온 것도 보고를 드리고 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분들의 역할 한계는 선이 어디까지입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가서 견학한 내용을 서로 국장님하고 의견을 대화하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질의의 본질을 파악 못하시는데 그 건립추진위원회가 부지선정이라든지 농업인회관 건립 규모라든지 그 역할선이 어디까지입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농업인 회관 건립에 따른 제반사항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건립위원들이 사업에도 관장을 하십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사무관리까지는 관장하지 않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건립하기까지 관장을 하고 그러면 현재 그분들이 일이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금년에 현재까지 3번 협의를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니 제가 모인 횟수를 지적한 것이 아니고 현재 그분들이 어느 선까지 업무협의를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농업인회관 규모 200평으로 하자, 또 1층에 100평 하자, 2층에 100평 하자, 또 회의실, 사무실 직판장 이런 것을 전부 협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상당하게 건물을 건립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관리 운용하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판단이 되고 농업인회관에 관련되어서 두 번 다시 어민회관처럼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검토가 되어야 하고, 지금 부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아마 이것이 강서신도시와 결부 되어서 이전을 할 계획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농산과장 김진곤
이전할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디다.
김진용 위원
농업회관을 부지와 결부해서 연관시켜서 농업기술센터도 더불어서 총체적으로 기술센터나 농업인회관을 글자 그대로 농민을 위한 모든 시설물이라고 봐야 합니다.
내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하니까 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에서 구청에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정식으로 협의된 바는 없지만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에 회의에 참석했을 때 소장님을 만나서 기술센터 이전에 대해서 잠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어디로 옮길 것이냐 하니까 아직 부지를 관내를 쭉 둘러보고 몇 군데를 선정해서 시에 보고해서 시장님이 낙점하는데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물론 시장님이 낙점하는 대로 시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농업인회관이 발생함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한 곳에 총합적으로 해서 부지가 미흡하게 되면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서 이것도 앞으로 미래를 내다봐서 우리가 업무가 먼저 추진되고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제 얘기는 추진하는 것은 중단하고 저쪽에 결부해서 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 업무를 추진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요청이 올는지 예상을 해서 대비를 해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지난번에 우리 농업인회관도 강동동에 있는데 강동동 그 옆에 부지를 확보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센터에서 이 회관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예,
김진용 위원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기들도 검토해서 이왕 강서농업인을 위해서 농업인회관과 기술센터도 농민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하고 농민을 위해서 시설이 되어서 건립이 되어야 하는데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기술센터는 늦은 감은 있지만 여기에 와서 같이 함께 하자라고 요청이 왔을 때 우리 구에서 ‘아니요’ 라고 대답하기 이전에 서로 공동으로 협의해서 노력해 가는 길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봅니다.
그러한 준비의 일부분도 우리 구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기술센터에서는 정식으로 저희한테 협의 요청한 것은 없지만 그런 요청이 있을 때는 저도 적극 도와서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 식으로 참고를 하셔가지고 기술센터에서 협의가 들어올는지 예상을 하셔가지고 건물 2,300여 평 가운데 건물 앉힐 위치도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건립추진위원회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건립은 어떠한 형태로든 건립이 됩니다. 되고 난후 사후관리 부분에 주무부서에서 계획안이 나와 있다든지 구상안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산과장 김진곤
현재 취득안이 의결되고 승인이 나면 앞으로 사후 운영문제가 대두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풀관리법, 지방자치법 개별법령과 타시도의 자치단체 회관운영사례 등을 검토하여 조례 제정 전에 의회에 설명 드리고 법제심사 등을 거쳐서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회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강서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단체에 위임을 해서 할 것인지 검토를 한 내용은 없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우리 강서구에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전업농, 생활개선회 이런 농업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의 연합회를 구성해서 농업회관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 단체가 건물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예, 사무실에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농업회관의 주된 용도는 어디에 초점을 잡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주 용도는 농업경영인입니다.
김진용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는 주 용도는 어느 단체를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2층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예, 2층입니다.
김진용 위원
2층을 만들었을 때 그 시설물을 주로 사용할 용도를 총체적으로 첫째 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회의실입니다.
김진용 위원
사무실, 회의실로 해서 적합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그와 더불어 그 밑에 1층에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김진용 위원
여하튼 효율성이 있고 효과성이 있는 운영이 되도록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옆에 평강천이 있습니다. 부지 옆에 대저1동입니까? 2동입니까?
김동일위원님! 대저1동입니까, 2동입니까? 우리 강동회관 부지 건너 평강천 넘으면,
김동일 위원
대저2동입니다. 울만,
김진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저2동에 전국적으로 알려진 대저 토마토가 있기 때문에 평강천 하나를 연계를 해서 잘 활용하면 대저2동의 농민들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노하우를 발생시키는 검토도 필요한 줄 알고 있습니다.
지역은 강동에 건물을 세우지만 꼭 이웃에 있는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대저 토마토도 농업회관을 연계시켜서 평강천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장기적으로 세부적인 것은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이야기 아직 이해를 못하시겠죠?
농산과장 김진곤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후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예,
김진용 위원
아무쪼록 조류독감 문제도 있는데 농업인회관의 건립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그런 과장님의 어려운 현실인 줄 압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하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앞에 다 했는데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예,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요새 조류독감 때문에 상당히 수고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산과에서는 업무의 주된 부서인데 그렇지만 농업인을 상대로 하는 농업회관이니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김행곤위원님께서 어업인회관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대두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옳게 사용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또 강동에 있는 김진용위원님께서도 그에 손발이 되어서 관심있게 농업회관에 대해서 주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전체에 앞으로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 어업인도 그렇지만 농업인도 역시 무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농업인들이 아무리 운영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세를 내가면서 운영하기는 너무 어려운데 앞으로 여성전용공간도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실제적으로 총괄해서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물품관리법에 보면 무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이 이 자료에 보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는 지금 무상으로 해 주고 있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예,
허대행 위원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때까지 아는 내용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참고로 현재 경남 진주시, 경북 영주시, 강원도 횡성군, 충남 부여군, 논산시, 태안군, 전남 임실군, 전북 익산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농업인회관 관리 및 사무를 농업인단체에 관리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개 시.군중 8개 시군이 관리위탁 조례를 제정해서 5개 시군이 연간 1,500만원에서 2,000만원 관리위탁에 대한 운영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운영경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면서 무상으로 사용도 합니까?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8개 시군이 지금 일단 사용료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사용료 징수를 안 하면서도 그쪽에 있는데 시나 구가 있다면 구에서도 보존을 해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5개 시군이 운영비를 1,500만원에서 2천만원 운영비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그쪽에 대해서 무상 사용을 할 수 있는 근거의 내용을 알아봤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근거는 아직 세밀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쪽에서 이런 조례가 정해졌으면 어떤 조례의 내용에 의해서 무상사용이 가능한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해 보았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보니까 조례를 만들고 계약서 안에다가 무상으로 쓸 수 있는 조례 규정을 하나 넣어서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물풀관리에 대해서 제가 법령을 쭉 보니까 제13조 3항 8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근접한 것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당해 시도 시군구 및 자치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 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용 수익 허가하는 경우’ 이것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면 우리가 무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봅니다.
아까 전에도 과장님께서 모든 법령과 그에 관련되어 전국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업인회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 했으니까 그에 대해서 어업인같이 발발이 안 되게끔 충분히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조금 전에 김진용위원님께서 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회관 건립에 초점을 맞추어도 좋지만 이것이 농업인들한테 충분히 활용도가 있게끔 초점을 맞추어 영구히 사용할 수 있지 않나 봅니다.
충분하게 검토 관리해서 모든 것이 빗나가지 않게끔 사후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김동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 위원
김동일위원입니다.
연일 지역에서 발생된 조류독감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각 동을 비롯한 농산과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예, 고맙습니다.
김동일 위원
김진용위원님과 허대행위원님의 질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김진용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들은 나름대로 농업인회관을 구성하는 단계부분에서 지역민들이 원하는 지역민들한테 알차게 하기 위해서 세밀한 검토부분을 말씀을 하셨고, 허대행위원님께서는 차후 관리부분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 속에서 사후관리 부분에 밑에 재무과장님도 자리해 계십니다.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을 수차에 걸쳐서 이야기 했고, 김행곤 전 의장님께서도 잠시 언급이 있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공유재산동의안이 올라올 때 어업인회관부터 시작해서 농업인회관, 그 다음 여성회관입니다.
이 부분을 관리하고 재산관리 하는데 있어서 어느 특정 과에서 해당하는 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농산과는 농업인회관 부분에서 농업인들에게 무상으로 어떤 법률을 찾아내어 임대를 하겠다는 내용이고 어업인회관도 매 한가지입니다. 끝내 어업인회관도 의회에서 10억이라는 재산을 돌려주는데 그 당시 재무과 업무는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 부서에서 법률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끝내 무상으로 관리가 안 됩니다. 그 당시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10억이라는 재산을 다시 옛날의 명칭은 해수부입니다.
요즘은 해수부가 국토해양부로 바뀌었는데 국토 무상기탁을 하고 무상양여를 받아서 어민들에게 돌려주려고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의원들이 일관성 있게 이야기 한 것은 어업인회관 문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통합적으로 여성회관과 농업인회관도 일괄적으로 해야 한다고 누차 이야기 했습니다.
오늘 농산과에서 올라온 자료가 농산과장님과 저희들이 검토를 잠깐 했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각 지자체가 만들었던 조례는 무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 근거를 해서 끝내 사용 부분을 청에서 그 당시 다른 시도에서는 일정한 부분을 예산편성해서 준 것입니다. 거기도 공유재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단체장도 임대를 받은 것입니다.
시 조례나 진주시 조례를 보면 농업인 입장에서는 무상이죠?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무상이 아닙니다. 이것을 무상이라고 농산과에서 자료를 제출했다면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런 자료는 올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의원들이 농산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관리하는 위탁부분의 조례입니다. 그중에서 중간에 운영부분이 안 됩니다.
이것을 그 단체에서 특수하게 1년에 관리운영비가 1,500만원에서 2천만원 들어간다고 별도로 그 당시 예산편성해서 주고 관리비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 입장에서 보면 엄밀히 말하면 그 도시입장에서 제로베이스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공짜가 아닙니다.
매번 우리구에서 주면, 그런 것 같으면 어업인회관도 무상으로 10억이라는 재산을 우리가 그 당시 해수부로부터 무상기탁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단체이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단체에서 필요한 부서는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근거한 단체는 조금 있다가 공유재산 부분은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지만 무상으로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 법률적으로 뒷받침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법률적인 뒷받침이 안 되는 것이 농민회관, 어업인회관, 여성회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누차 일관성 있게 기획실에서 오셔서 앉아 계시지만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산과에서 공짜로 해 주고 싶지만 재무과에서 안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런 조례를 만들고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는 예산이 기획실에서 매번 의무적으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10억이라는 재산을 왜 해수부로 부터 무상기탁을 했습니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수부하고 어업인회관도 그렇게 할 때 의원님들께서 짓는 것은 의논을 해서 잘 지을 수 있고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안이 올라온 것이 이미 예산안을 재무과장님 다 드렸죠? 땅을 사는데 동의안 올리기 전에 권한을 여러분들한테 예산편성에서 다 부여해 주었습니다.
필요하다면 더 많은 땅을 사라, 그래서 의원들이 예산편성을 먼저 해준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동의안이 끝나고 난 뒤 예산편성을 하고 해야 하는데 우리 의회의 운영의 형태에서 묘를 살려가지고 여러분의 업무를 도와준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손에 쥐고 땅을 확보하는데 용이하게 하고, 또 건립하는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문제는 우리끼리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관리법은 누구를 위탁해 주고는 또 차후 부분입니다.
문제는 그 비용입니다. 위탁한 사람이 관리비를 속된 말로 누가 댈 것이냐가 제일 초점입니다.
그것을 그저 농산과에서 타 시도의 조례를 의회에 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의원들이 바보입니까? 바보 아닙니다. 이 조례는 우리 강서구의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운영비를 누가 댈 것인지 그것이 수반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위정자가 좋다, 어업인회관 1년에 2천만원, 농업인회관 관리운영비 2천만원 별도로 우리가 보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되면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주고 재무과에서 받아들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는 제로베이스 아닙니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올립니다.
농산과장님! 우리 의원들이 강서구의회에서 이 지역민들한테, 여러분들도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열악한 상황에서 어업 종사자들한테 조금 편안한 공간에 어업 판매장을 만들어 드리고 사무실관리를 공짜로 하고, 우리도 줄이고 싶다, 그래서 적은 예산을 들이고 시 예산을 받아서 건립하는 과정에 대두되었던 것이 운영의 부분입니다.
이것이 농산과장님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공짜로 줄 수 있어요? 없죠?
농산과장 김진곤
예.
김동일 위원
법률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청사관리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재무과에서 고민하는 것 아닙니까?
말은 이렇게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농산과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쉽게 관리운영을 하겠다고 한다면 건립은 당연합니다.
오늘 변경안 심의하고 위원장님 주재로 통과 시켜 주면 집은 올라갑니다.
이것은 몇 달 안 있어서 관리부분 들어갑니다.
아까 관리하는 우리 지역민들이 농업경영인, 농업지도자, 생활개선회 농업에 종사하는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단체의 사람들은 농업관계자도 항만수산과 어민회관 하듯이 지역민에게 공짜로 주겠습니까? 이 이야기도 똑 같습니다. 그 사람은 공짜로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관리비 주면서 그 쪽에 들어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청에서 이 정도 우리를 위해서 회관을 지어주고 물품전시를 해주고 이런 자리 제공을 해주는 것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됩니까?
이럴 때 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가서 공짜 이야기가 틀림없이 나올 것 아닙니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했는데 그러니까 그 딜레마가 있습니다. 농업인회관 지을 때 여러분들이 다 짓고 난 뒤에 농민들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돈 내시오’ 하면 농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래서 어업인회관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이것은 한 부서만 할 것이 아니고 회의록에 보면 내가 분명히 빠져 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무상양여라면 한 단체입니다. 기탁해서 우리가 무상양여를 받으면, 그러나 농업인하고 여성회관은 어떤 단체에 무상기탁을 할 것이냐, 어떤 기관에 할 것이냐 이것은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임시회 할 때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세월이 지금 몇 달이 흘렀는데 의회에서 내는 자료가 이것입니까?
자! 기획실 법무팀 나왔습니까? 법무계장님! 이 부분에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검토했습니까? 내가 이제 농산과장님한테 안 묻습니다.
이 어업인회관에 대해 여태까지 김행곤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나는 그 질의는 안 합니다. 김행곤 전 의장님께서 어업인회관 할 때 같이 연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종합적으로 한 과에 맡기지 말고 사회복지과, 주민복지과 올라오면 여성회관 내일모레 공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법무팀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기획실에서 뭐를 했습니까? 이것을 농산과에 맡겨놓고 주민복지과에 맡겨야 합니까? 그러면 공유재산관리를 위임받은 재무과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재무과에서 재무과장님 법률적으로 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다람쥐 쳇바퀴 아닙니까? 개별적으로 어떻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제가 알기로 어민회관도 그렇게도 의회에서 10억이라는 재산을 무상기탁 하라고 해도 그것이 쉽게 안 되는 모양입니다.
김행곤 전의장님께서 질의가 있을 것이라서 내가 생략하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 부분은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농산과장님께 이 질의는 답변을 안 구하겠습니다.
건물은 동의안이 되면 건물은 잘 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나는 이 동의안 이번 의회에서 못할 것 같습니다. 내 개인 의견입니다.
재무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요합니다.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위임 사무를 보고 있죠?
재무과장 서인교
예,
김동일 위원
우리가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고 동의안 통과는 건물 짓는 부분이죠?
재무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땅을 사고 매각하고는 이미 다 샀죠?
재무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등기까지 다 마쳤습니다.
김동일 위원
거기는 건물만 우리가 짓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간단하게 사후관리 임대료 부분 있죠? 두 가지 부분 아닙니까? 두 가지 방법입니다.
아까 다른 조례같이 이것은 재무과장님이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할 부분이고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비용만큼 우리가 주고 받아들여야 되죠?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준다면,
재무과장 서인교
그것은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지금 상당히 혼란을 거치고 있는데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어업인 복지회관, 여성전용공간, 농업인 회관, 공유재산입니다. 단순히 공유재산 건물의 공간을 일부 단체에 사무실로 빌려주는 사항을 사용허가라고 그럽니다. 그럼 무상으로 하느냐, 유상으로 하느냐, 그런 공간을 어떤 단체에, 또 개인한테 빌려줄 때는 개별법에 근거가 없는 한 일체 예외 없이 유상으로 해야 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새마을지회라든지 부분들 무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시도 그렇고, 타구도 그렇고, 전국적인 사항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의 공간을 사무실 임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확한 개념을 농산과에서 정립을 못하시는데 앞으로 재산관리관이 농산과장이 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업인 회관과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의 조례,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되면 안 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엉터리 조례를 만들 턱이 없습니다. 조례 내용을 저도 좀 봤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단순한 공유재산의 공간을 사용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고 관리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 도움 말씀을 드리면 낙동사회복지관에 관리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진각복지재단, 사용료 안 받거든요. 그 다음 강서종합사회복지관, YWCA 이런 부분에 지금 농산과에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게 금방 답변 사항을 보니까 농업경영자협의회라든지, 농업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사무실 공간을 주겠다, 일체 예외가 없습니다. 사용료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틀면 안 되고 우리가 회관을 지을 때 단체에 사무실 주겠다고 짓는 게 아닙니다. 낙동사회복지관이라든지, 강서종합복지관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을 위임을 해 가지고 일도 주고 돈까지 줍니다. 뭔고 하면 사용료를 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회복지의 어떤 운영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어려운 사람들 교육도 시키고 도움을 주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관리위탁사항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사용허가가 아니고 관리 위탁이거든요. 그 전에도 보면 무슨 무슨 회관 관리운영에 따른 조례, 뭔가 하면 관리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 조례를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 업무까지도 주면서 단순한 사무실 빌려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관리위탁 개념으로,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총괄재산관리관이 총무국장이고,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분임재산관리관은 농업인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산과장님이 모든 사항을 판단해서 운영을 해 주어야 되는데, 항만수산과 어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저희들이 조언을 해 줍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가 볼 때는 개인부서장의 소견으로서는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일체의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히려 보조금까지 주면서 낙동종합사회복지관이나 강서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운영체제로 간단하게 농업경영자협의회 단체 사무실이 들어간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강서구 전체의 농민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 우리 농산과에서 해야 될 업무를 주면서 관련 조례를 만들면 무상 유상 이야기가 나올게 없습니다. 오히려 관리운영에 따른 보조금을 주어 가면서, 그 다음 일반단체에 사무실에 돈 주는 것은, 보조금 관계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리 운영,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업무를 주니까 돈을 주는 게 있고, 일반 해병전우회 단체 사무실 돈 받고 있는 것은 아까 김동일 위원님이 일부 말씀하신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것, 사회단체보조금을 주어서 사무실 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강서의 농민을 위해서 전체 프로그램을 만들고, 농산과에서 해야 일들을 전문 법인이나 주어 가지고 거기서 농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명실공히 강서농업인회관을 지어가지고 농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그러면 유무상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단, 관리운영조례를 만들 때 상위법에 절대 위배 안 되면서 공유재산관리법에 관리 위탁에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을 충족시키면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좋지 않겠나, 사회단체보조, 사무실 공간 그게 사용료 부분이 두 가지 핵심 부분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 그 다음 관리위탁에 보조금을 준다는 부분, 업무가 간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물론 기획실에서 조례를 만들 때 사전 법제심사를 하고 입법예고를 하고 의회에 조례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만 그 조례는 돈을 주고 사용공간을 빌리는데 돈을 준다는 이런 조례가 아니고, 전체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전체 농민을 마인드를 크게 해서 단체사무실에 빌려주는 것은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일 위원
재무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 어업인 회관을 할 때도 매한가지로 이 부분이 대두가 됐습니다. 왜 이게 안 된다고 봅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그런데 어업인 회관은 우리가 국토해양부에 일전에 의견을 거쳤습니다.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기부채납을 하면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부채납 결정이 난 겁니다. 그 부분도 항만수산과에서 다시 부지를 구입할 것인가, 직영할 것인가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일이 진척된 것은 소관부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일 위원
재무과장님! 어업인 회관도 건물은 우리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서인교
지상권은 우리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 부분을 할 때도 금방 재무과장님이 말씀을 했던 나름대로 우리가 개별법에 있는 부분을 무상으로 공간을 우리가 빌려주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서인교
그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럴 때 왜 지금 농산과에서 하고자 하는 아까 말하는 민간위탁 아니에요.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은 우리가 직영을 바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돈 안 주고, 그 다음에 복지회관은 위탁부분인데, 과연 그러면 농업인회관 부분과 여성쉼터라든지, 다음에 어업인회관도 매한가지 일 것 아니에요. 관리 자체를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서인교
민간 관리위탁을 줄 때 그만한 일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안마다 조금씩 다르죠.
김동일 위원
그것은 어업인이나 농업인회관, 여성회관 매한가지일 것 아니에요.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창출된 이익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 것까지 지금 복잡하게 논하지 말고,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로 분명히 우리 재무과에서는 그 당시 의견을 제시를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위탁 쪽으로 안 가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그렇죠. 개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료를 부과를 해야 됩니다.
김동일 위원
당연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면 간단하게 이 자체가 안 될 경우 농업인회관도 여성쉼터도 매한가지 아니에요. 개별법에 무상으로 주라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참고로 설계조서를 보니까 저희들이 입찰을 거쳐서 시공업자 선정됩니다. 농업인 회관이 오늘 의결거치면, 1층에 공판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업적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에는 저희들이 관리위탁에서 제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전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낙동종합사회복지관, 강서종합복지관 장소는 어떤 상업적인 공간이 없습니다. 전체 복지를 위해서 교육을 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전문 YWCA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업인복지회관도 공판장이라든지, 농업인 회관도 채소 파는 이런 기능 쪽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수익적인 그런 부분들을 어떤 단체가 들어가서 한다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고 관리 위탁하는 것은 명실공히 공무원이 할일도 주고 돈도 주면서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래서 어업인 회관과 농업인 회관도 처음에 지역주민들이 과에서 구상했던 부분이 전시만 하는 것 아닐 것 아니에요. 거기서 판매도할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서인교
전시 부분은 또 다시 무상규정이 있는지 그것도 잘 검토를 해서 충족을 해야 됩니다.
김동일 위원
그래서 이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서인교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의결을 거쳐주시면 건물은 어차피 취득승인까지 해서 저희들이 등기까지 마쳤거든요. 단, 어업인 회관처럼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준공 전에 운영조례를 관리 위탁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고 조례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김동일 위원
재무과장님! 그 부분이 우리가 어업인회관하면서 몇 달이 걸렸죠?
재무과장 서인교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동일 위원
그 부분을 몇 차에 걸쳐 가지고 의회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와 결정이 안 났다, 이것을 어떻게 의원들한테 설득을 시킬 것이에요. 또 예를 들어서 오늘 동의안 통과시켜주고, 다음에 재차 그때는 우리 의회에서 특별하게 운영부분에서 그 부분이 된다고 한다면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농산과에서 추진 중인 위에는 사무실, 밑에는 전시관, 전시하는 부분만 있으면 위탁도 할 수도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토마토나 꽃이나 민간으로 하여금 판매가 된다고 할 때 그것은 위탁관리에서 빠지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못 잡느냐 말이에요.
재무과장 서인교
준공 전에 아마 농산과에서 종합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동일 위원
농산과만 할 것이에요? 여성쉼터는 어떡할 것이에요?
재무과장 서인교
여성쉼터는 주민복지과에서 저희 과 총괄재산관리 조언을 구하면 충분히 법률적으로, 또 법제심사를 하는 기획실에서 조언을 해줄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왜 안 되었어요? 진짜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어민회관 지을 때부터 관리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왔죠? 법무팀 아니면 재무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조언들, 재무과장도 결정권자는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입장에서, 재산 관리하는 입장에서만 분임사무입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총괄재산이 총무국장이고, 문자 그대로 총괄 등기를 한다든지, 관리를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운영에 관해 소관 과장이 재산관리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재무과 입장을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어떠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 가지고 결정이 안 되었을 경우, 그 뭐합니까? 진짜 묻고 싶어요. 기획실! 이게 이렇게 안 됩니까? 이게 의회에 공유재산이 올라올 때마다 이런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답답하니까, 위원장님! 여러 가지로 기획실 답변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만 내가 보니까 답변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잘 모르겠는데 재무과장님의 어떠한 답변만 빌리더라도 농업인 회관의 어떠한 부분이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으면 이 자체의 관리부분에서 상당한 문제를 초래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재무과장께서는 지금의 입장에서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의 단계에서는 개별법에 분명히 농업인 회관은 무상으로 임대를 못하도록 되어 있죠?
재무과장 서인교
단체 사무실이 들어갈 경우에 사용료를 부과를 해야 됩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 답을 들은 농산과나 우리 의회에 진행을 보고 있는 주민복지과에서도 매한가지일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기획실 주관으로 농산과에서만 맡길 사항은 아닙니다. 정말 아까 재무과의 과장님 답변의 부분은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세부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것을 공무원들이 법을 어겼을 때도 안 되고, 우리 의회도 법을 어겼을 때는 승인을 해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여하튼 이 부분을 위원장님, 종합적인 검토를 기획실에 답변을 요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다음 회의 때 아니더라도 사적으로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법률 검토를 한 부분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는 이렇게 줄일까 합니다.
농산과장님, 재무과장님 고맙습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곤 위원님 다시 질의하시겠습니까?
간사 김행곤
예, 제가 잠시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김동일 위원께서 여러 가지 어민복지회관, 농업인복지회관, 여성쉼터라든지 종합적인 것을 오늘 광범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질문에 답변 요지가 도저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반적으로 김동일 위원도 얘기했지만 구에서 안 그러면 조례를 정하든지 획기적인 안을 만들어 가지고 탄력 있게 통합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해 가지고 어민복지회관도 살리고, 농업인회관도 살리고, 여성쉼터도 살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기획실이나, 아니면 부구청장 주재 하에서 하든지, 국장과 전부 다 앉아서 머리를 맞대어서 획기적으로 주민들에게 돈만 투자를 해 놓고 쓸 수 있도록만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어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면 앞으로 여성쉼터도 그렇지만 이런 것을 종합적인 대책을 내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조례를 하나 만들든지, 그래 가지고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되지 대안도 없이 해주고 나면 매 해주면 감사에 지적받아 가지고, 그것이 지금 몇 년 동안 쓰지도 못하고 있고, 이게 계속 반복되어 내려오는데 공무원들 전부 다 직무유기에요. 수산과 전부 직무유기에요. 직무유기를 분명히 이번에 고발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몇 년 동안이에요?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5년 동안 끌었다는 게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뭐 했습니까? 어민회관이 잘못되면, 또 농민회관, 여성쉼터 전부 다 되는 게 없잖아요. 구청장이라는 사람 뭐하며, 부구청장이 뭐하고, 국장은 뭐하며, 각 부서장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기획실 뭐하는 것이에요?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전부 다 직무유기에요. 분명히 점심 먹고 나서 소관 부서는 부서대로 불러가지고 하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의회에 올라올 필요도 없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해 봤자 핑퐁식으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아무 대안이 안 나오는데 시간 뺏겨가면서 무슨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아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덕을 주고, 주민을 위해서 일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올라오는 것은 무조건 안 되는 것만 가지고 와서 의회 보고해 달라고, 해 주어도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공무원들이 뭐 때문에 필요해요? 부서장하고, 국장하고, 기획실하고,
부구청장하고, 구청장하고 머리를 맞대어 가면서 대안을 내놓아야 됩니다. 대안을 가져 와서 의회에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 대안도 없는 것을 의회에 가지고 와서 무조건 해 달라, 대한민국 강서구가 아니라 16개 시군구 중에서 이런 구가 없어요. 다 물어보세요. 대안을 제시하면 그 대안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하라고 통과를 시켜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무 대안도 없이 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 대안도 안 가지고 와서 무조건 갖다 밀면 되는 줄 알고, 그럼 중간에서 누가 피해 봐요? 어민, 농민, 우리 지역주민들만 골병드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의회에 올리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현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농업인회관을 건립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립을 하시되, 그 사후관리 자체를 우리 농업인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 어업인 회관 문제도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무상사용 부분이 정확하게 해결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해결책을 집행부에서 내어 주셔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하는 과정에서 재무과장님 말씀이 상당히 법률적인 문제를 가지고 확실하게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사무의 위임사항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위임하거나 또는 위탁할 수는 있습니다. 무사사용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보면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사항이 나옵니다. 거기도 무상사용이라는 말은 절대 안 나옵니다. 동법시행령에 보더라도 제17조에 보면 사용료 면제사항이 나옵니다. 거기에도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앞에서 김동일 위원님이나 김행곤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이 정말 우리구에서 앞으로 어업인회관, 농업인회관, 여성쉼터, 앞으로 장애인복지회관도 건립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정말로 머리를 맞대어 가지고 관련부서별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공유재산 총괄관리부서인 재무과와 분임재산관리관인 농산과 전혀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기획실에서 전혀 답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동안 전혀 협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한 구청장 밑에서 동일한 업무를 가지고 서로가 협의가 없다, 또 정보가 공유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김행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동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총괄재산관리부서와 업무소관부서, 분임관리부서, 또 기획실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이번에 발생된 이러한 문제점들을 논의를 하셔 가지고 6월중 우리 주례회의 때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무과장님께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총괄관리부서기 때문에,
재무과장 서인교
그런 부분은 농업인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부분이고,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조례 명칭이 강서구 농업인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재산관리관인 농산과장이 안을 만들어서 총괄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의 의견을 묻는다든지 하면 충분하고 상세하게 조언을 하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과장님 제가 그 조례안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결방안을 찾아갈 것인가를 재산관리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재무과와 농산과, 항만수산과, 주민복지과, 기획실, 같이 함께 논의를 해서 그 결과를 주관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논의를 할 수 있는 주관을,
그래 가지고 결과를 6월달 우리 주례회의 때 정확하게 보고를 재무과장님이 총괄적으로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행곤
주무! 방금 이야기 한 각 부서별로, 기획실하고, 위원장이 이야기 한 것을 통보하라고요.
위원장 윤종현
그게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보고자는 공유재산관리담당관이죠? 공식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총괄재산관리관하면서 총무국장이고, 저희 재무과는 청사,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재무과장, 다음에 농업인회관 농산과장, 어업인 복지회관 항만수산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셔 가지고 해당되는 부서에 해결 방안을 찾아 가지고,
재무과장 서인교
해결 방안은 각 사안 별로 다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찾을 수 없고, 일단 진행사항을 저희들이 보고서를 취합해서 일괄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각 과에서 사안 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위원장 윤종현
그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 별로 안이 나오겠지만 그 주관을 재무과에서 총괄재산관리관이니까 하시고, 보고는 위원님들 총괄재산관리담당관이신 총무국장이 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의는 나중에 우리 위원들하고 다시 심의를 하기로 하고,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 윤종현
말씀 하십시오.
김동일 위원
재무과장님! 이 변경안이 통과 안 됐을 때 건물은 이미 계약을 다 했죠?
재무과장 서인교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의회 의결을 안 거치고 계약할 턱이 있겠습니까.
김동일 위원
그러면 땅은 이미 등기 이전을 다했고 건물을 짓는데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면 건물을 못 짓는 것이죠?
재무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현
혹시 보충질의 있습니까?
허대행 위원
제가 잠시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종합복지관, 또 낙동복지관 예를 들어서 그런 관리부분에 있어 가지고 운영부분을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아마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여기에 속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재무과장 서인교
그것은 사무실 무상이 아니고, 그 업무도 주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이라는 말은 조례를 살펴보더라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 공무원의 일들을 일부 사무하고 같이 위임을 주면서 전체 관리운영을 하고 일부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조례를 봤는데 조례에 사무실 공간은 유무상 개념이 나오고, 관리위탁 개념은 유무상 개념이 아니거든요.
허대행 위원
아니, 재무과장님이 충분히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내용에 한해서 우리 각 부서에 조언을 해 가지고 모든 운영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안 맞느냐,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예, 조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래서 항상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더 이상 보충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5월 19일 이 자리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농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25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종현
다음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행사로 인해서 세무과 소관부터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조
세무과장 김상조입니다.
윤종현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세무과 소관 3건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부산항만공사의 사업용 토지에 재산세를 종합부동산세 과세에서 제외해서 분리 과세함으로써 항만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그런 내용이고, 주택담보 노후 연금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을 소득과 재산, 가격 등을 명확하게 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관련 법령 등 개정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에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6조의 2, 현행은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을 개정안에 보면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의 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제목이 바꾸어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주택소유자, 고령자 연간 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를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포함 연간 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로, 전용면적 85㎡ 이하를 주택가격 3억 이하의 주택금융공사법, 금융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등 보증 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을 전용면적 85㎡이하와 가격 3억 이하로, 제7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관한 감면의 5, 6, 7호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한하여 세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 9조는 문화재보호법에 전부 개정 조문이 인용된 내용이며, 제9조 2의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을 현재 일반 조례를 감면조례로 신설 이관하는 내용, 제13조는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15조 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내용 중간에 비주거용부동산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며, 제25조 부산신항만공사에 대한 감면은 과세 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 100분의 50으로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내용은 중앙부처와 시의 준칙안으로 여타 구에서는 작년에 이미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우리구에서는 항만공사 소유재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대통령령 제20310호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기준에 관한 규정입니다. 2007년도 10월 4일 공포가 되어 기준 금액이 100분의 10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하는 그런 제안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는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을 보시면 열거된 내용에 12개 항목에 요율을 상향 조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기한이 200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적용기한 1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강서구세 조례 제647호 2007년 8월 8일 부칙 제1항 중 2007년을 2008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3건의 조례 개정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원안가결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그리고 끝으로 지금 현재 우리구가 상정 안건을 제출한 서류들을 보면 모든 서류가 제일 위에 조례 제목이 있고, 그 다음 제안이유, 주요 개정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세 번째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참고사항에는 관계법령이나 입법예고에 관한 것이라든지, 기타 표준안 시달,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이 조례안을 보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끔 그런 자료를 세세하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가 안 붙은 부서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부서장들에게 조치를 해서 다음에 의회 내려오는 안건 심사 시에 관련 자료가 안 붙은 부서는 엄중히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전문위원실에 같은 공무원이 계속 촉구하는 것도 어렵고, 위원님들께 원만하게 의견을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소상히 아시고 기획실 법무담당 쪽에서도 관계되는 서류는 실제 구청에서 하는 위원회 심사 시보다 더 세밀하게 좀 제출되도록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행곤
김행곤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도 서류를 보면서도 많이 좀 놀랬는데 관련서류 첨부가 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도 안건 심사서에 보니까 기획실로 하여금 다음 조례나 규칙이나 심의 시에 좀 세밀하게 작성을 해 가지고 주어야 우리 위원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각 부서장들이 내는 서류들이 어영부영 서류라, 예를 들어서 언제 몇 월 며칟날 위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세밀하게 조례, 규칙 이런 게 정확하게 나와 주고, 그 다음 위에도 날짜하고 몇 월 며칠 부로 내려왔다, 중앙부서에서 내려왔다, 검토해 주시고, 기획실! 기획실에서 좀 검토를 해서 앞으로 부서장님들한테 서류 같은 것 의회에 자료 낼 때도 좀 확실하게 내 달라고 하세요. 알겠습니까?
조직법무담당 임경배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행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현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거수)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세무과 부분 총괄적으로 다 질의해야 됩니까?
위원장 윤종현
한 건 한 건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제일 먼저 감면조례 부분에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9조 2항에 보면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부분 말입니다. 이게 신설 내용이죠? 이 부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세무과장 김상조
대비표 비고란에 보시면 현재의 일반 조례로 되어 있던 것을 감면조례 안에다 이관시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데 있던 내용을 새로 신설해서 그쪽으로 옮겨 넣는다는 내용입니다.
김진용 위원
옮기는 사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일반 조례에 되어 있는 감면조례를 감면조례 안에다 같이 넣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감면조례 부분은 한 곳으로 모은다는 그런 의미네요?
세무과장 김상조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그 이상 그 이하 변동된 감면조례 내용들은 없네요?
세무과장 김상조
예.
위원장 윤종현
김진용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한 건 한 건 별로, 한 건 토론 끝나고 다음 한 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다음에 제증명 수수료,
허대행 위원
아니, 한 건 끝나고,
김진용 위원
아! 예, 그럼 전 감면조례는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예,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행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용 위원 했습니까?
김진용 위원
예, 끝났습니다.
간사 김행곤
그러면 감면조례에 보충질문 하나 해야 되겠네요.
부산항만공사 이게 명칭이 신항만이죠?
세무과장 김상조
항만공사입니다. 신항은 저쪽에 있는 것이 신항만인데 아직 공식적인 명칭이 아닙니다.
간사 김행곤
항만공사 재산세를 분리과세를 하는데 종합부동산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상위법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이게 당초에 우리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섯 개 구인가 해당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구는 재산이 없는데 타구에 되어 있는 것을 그때 당시 행자부에서 이 안을 가지고 자치구 시행령으로 넣도록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그게 전 시군구에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 조례로 정하라.’ 그리고 필요한 사항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적에 언제든지 자치구에서 조례를 폐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준칙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타구에서는 이미 작년부터 개정을 해서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조례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산이 없다 보니까 조금 미루어진 겁니다.
간사 김행곤
지금 항만공사에 건축물하고 선박에 대해서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개정안 제25조에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선박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항만공사에 우리 관내는 재산이 등록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간사 김행곤
그럼 우리는 이것 있으나 마나네?
세무과장 김상조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간사 김행곤
신항만이 들어오면 하겠다?
세무과장 김상조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간사 김행곤
잘 알겠습니다. 확실히 알아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현
다음 질의하실 분!
(허대행 위원 거수)
예, 허대행 위원님!
허대행 위원
항만공사에 대한 재산이 없으면 지금 제7조에 대한 이것도 똑같은 겁니까?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해 가지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항만공사와 요 내용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이것은 항만공사하고는 다릅니다. 조금 전에 김진용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감면조례를 한데 모으는 과정에서 세분화 되어 가지고 목을 한정시켜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허대행 위원
제7조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세무과장 김상조
그것은 우리 관내에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가지고, 항만공사에 있는 시설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이런 시설이 있는데 대해서는 이런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항목을 세분화해서 명확하게 해 놓은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니까 제16조는 내용이 조금 달라진 부분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예.
허대행 위원
적용되는 것은 똑같이 적용된다?
세무과장 김상조
예.
간사 김행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내려온 게 언제입니까? 지금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아니다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아니죠. 작년 10월달에 공문이 내려온 것이거든요. 올해 정부가 바뀌면서 행정안전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간사 김행곤
그래서 행정자치부 장관이라고 해 놓았는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어야 맞는데, 올해 바뀌었으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이게 작년에 내려온 것이라고 작년 그대로 된 겁니다.
간사 김행곤
오늘도 아까 속기록에도 잘못한 게 자꾸 총무국장을 행정국장하고 이러니까 좀 헷갈리는 게 많더라고요.
허대행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크게 내용이 달라진 것은 없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현
예, 다시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앞에 김행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제25조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사항, 그 부분에 개정된 내용이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해서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보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고, 건축물 및 선박에,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아까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선박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은 등록한 것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예.
위원장 윤종현
앞으로는 있기 때문에,
세무과장 김상조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종현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간사 김행곤
없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5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현
예, 질의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살처분 하는데 직원들이 나가는 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직원들이 하루에 네 사람 정도,
허대행 위원
차출해 나갑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예.
허대행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렇게 조류독감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고, 또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을 하니까 정말로 고달프겠습니다. 일이 빨리 끝나기를 빌면서, 이게 전부 다 위에서 내려온 사항이니까 어쩔 방법이 없지만 100분의 10 정도는 가감할 수 있다, 더 보태가지고 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을 다른 구에, 안 그러면 다른 시도에 맞추어서 한번 비교해 본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이 내용은 지금 현재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가감을 조정할 수 있다 하는 이 내용은 들어 있지만 지금 나온 전체가 전국적으로 똑같이 통일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도에 적이하게 조정은 할 수 있는데 타구에도 전부 그 준칙안을 그대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같이 해 놓은 겁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구는 또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하게 어려운 점이 많은데 특히 전부 다 인상됐지 내려간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낮추는 그런 것은 물론 전국적으로 똑같이 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맞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낮추어 가지고 할 수도 안 있겠나 생각이 드는데,
세무과장 김상조
그것은 제가 충분하게 이해가는 말씀인데 내용을 보시면 거의 다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수료에 대해서 크게 낮추어야 되겠다든지 이런 생각은 제가 미처 그것까지는 안 해 봤는데 현재같이 하는 요 범위 내에는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되는 분야가 있다면 그때는 가감 정도를 적극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대행 위원
예, 고맙습니다. 주민들하고 연관된 문제가 있다면 생각해 주시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현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김진용 위원
과장님, 수수료 부분에 다른 것은 그렇게 이해가 되지만 공유재산 대부 신청에서 보면 500원에서 5천원하고, 300원에서 3천원 100% 인상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에서 내려온 준칙안에 같이 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구만 낮출 수는 있는데 그게 또 요 범위 내에서 당초에 500원에서 1,000원을 했다든지, 500원에서 5,000원을 했다든지 이 분야가 100분의 10 안에 해당되는 분야는 이게 개정되었을 적에 앞으로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준칙안이 내려온 그대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나중에 실제로 좀 조정이 됩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그것은 좀 어렵지 싶습니다.
김진용 위원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아니거든요. 500원에서 5,000원 같으면 상당히 인상폭이 넓단 말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세무과장 김상조
아마 수수료가 제가 알기로는 산출근거를 정부에서 가지고 각 시도에 산출근거를 가지고 그동안에 가격하고 지금 현재 가격하고 비교를 해서 산정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옛날 가격이 너무 낮다, 수수료가 작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현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다시 한 번 정정을 하면 김진용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대부 신청에서 100%가 아니고 인상률이 1000%죠?
세무과장 김상조
네.
위원장 윤종현
1000% 인상된다면 이것은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직접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어차피 규정에서 가감해 봐야 1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 역시 5월 19일 이 자리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거수)
예,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과장님 골자가 보니까 2007년에서 2008년도로 개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내년도는 또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내년도 되면 또 1년 단위로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1년 단위로 하면 번거로움이 없습니까? 주기적으로 5년이라든지 10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이게 탄력세율에 대해서 남용이 좀 있었습니다. 서울 같은데서 재산세 탄력세율을 악용해 가지고 비행기를 자기 쪽으로 유치하기 위한, 당초 이야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로 하자, 이렇게 된 것 같으면 같이 3%로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자기들이 조금 낮추어서 2.5%로 함으로 해서 비행기 정치장 이게 그쪽으로 신청함으로 해서 항공사에서 이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행자부에서 정한 겁니다. 재작년 2006년도 9윌 1일부로 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1년 단위로 조정하도록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우리 조례안도 1년 단위로 계속 바꾸어 주어야 되네요?
세무과장 김상조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는데, 적용시한을 특별하게 3년이라든지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모양이죠?
세무과장 김상조
예, 단서조항에다 딱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감조정 세율을 1년 단위로 당해연도에 한한다고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항공기와 관련된 재산세가 한 몇 건에 얼마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작년 같은 경우에 23대에 재산세가 약 4억 7,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4월달에 아시아나에서 비행기가 1대 들어왔습니다. 그 가격이 3억 8,500만원인데 그 재산세가 올해 한 4,800만원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워낙 감가상각이 큽니다. 매년 재산세가 상당히 다운됩니다.
김진용 위원
언론에 보면 다른 구에서 이것을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앞으로 우리구에서 유치하는 것이나 그런 계획안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유치는 올해 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대 신 비행기가 들어오고, 지금 영남항공 거기부터 해 가지고 국제항공 들어오는 비행기가 전부 구형입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들어와도 아주 기백만원 밑으로 됩니다. 그래서 유치는 몇 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 유치계획이 되어 있는데 대형 항공사에서 김해공항으로 유치할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말은 현재 우리는 나서서 이야기는 하지만 유치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허대행 위원
아까 감가상각비가 굉장히 폭이 크다고 했는데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내구연수가 12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평균해서 아까 아시아나 이야기 했을 때 올해 세 들어온 게 4,8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예, 1대. 신형 비행기,
허대행 위원
그러면 내년되면 반으로 삭감되어 가지고 한 2,000만원 정도 되는 겁니까? 폭이 크다고 하니까 그것은 알 수가 없지만,
세무과장 김상조
그게 한 10% 이상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새 비행기를 많이 유치를 시켜야 되는데 전부 다 구형이니까, 아까 23대에서 4억 7,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적은 금액 같네요. 대수는 좀 많은데,
김진용 위원
유치 노력하는 주무부서는 어디 입니까?
세무과장 김상조
주무부서가 세입을 관리하고 있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세무과장 한사람이나 계장이나 직원들 가지고는 상당히 역량이 부족합니다. 조금 지나치게 이야기하면 정책적으로 항공사에서 또 자기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안배 비슷한 그런 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포기 상태네요?
세무과장 김상조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행기 1대 받음으로 인해 청장님 서한을 감사하다고 보내고,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으면 협조를 부탁한다고 서한까지 보냈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무래도 지방세 확보를 위해서 공항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항공기 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할 겁니다. 우리도 많이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만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분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 역시 5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김상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현
기획실에 법무계장님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 관련 조례안이라든지 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제출할 때는 관련 참고자료를 충분히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 두 분이 계십니다만 충분히 다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또 우리 의원들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충분한 자료를 첨부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직법무담당 임경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예산결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보건행정과장 전기수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종현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조례 관련 조문 변경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조례 제7조 증명발급 수수료 및 별표 제증명 발급 수수료 제목을 변경하여 골밀도 검사 수수료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조례 제3조, 4조, 5조, 6조, 10조의 관련조문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보건사회부 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을 건강보험급여기준,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 증명발급 수수료를 증명발급 및 검사수수료, 제7조 제목은 증명발급 수수료를 증명발급 및 검사 수수료로 하고, 별표 제목 제증명 수수료를 제증명 발급 및 검사수수료로 하여 별표 제13호에 고밀도 검사수수료 3,900원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강서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행곤
김행곤위원입니다.
보건소 수가조례 제3조, 4조, 5조, 6조, 10조 국민보건 조문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변경한다는 것은 보사부장관이 내리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이 조례상에는 옛날에 있는 부분에서 보건사회부 장관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정비를 한 것 입니다.
간사 김행곤
재정비를 한 것이고, 다음 제7조에 제목에 보면 제반수수료 증명발급 및 검사수수료하고, 별표 제목 제증명 발급수수료, 제증명 검사수수료하고, 별표 13호에 고밀도 검사수수료는 3,900원으로 신설했네요. 신설된 법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예, 이것만 신설했습니다.
간사 김행곤
신설한 것이 위에서 내려왔네요?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저희들이 지금 제증명발급 수수료라고 되어 있어서 제증명발급 수수료하고 검사수수료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정했고 고밀도기를 구입하는 바람에 이것을 받기 위해서 수수료를 금액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간사 김행곤
1회 검사수수료가 우리구는 3,900원 하는데 사회에서나 각 보건소가 각기 다른 수수료가 3천원, 5천원 등 다르게 표준화되어 있는데 그래서 시혜를 베푸는 측면에서 우리구의 금액이 다른 구하고 다른 것에 대비하여 홍보가 필요하며 우리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조례 제9조를 사용료 수수료 감면규정은 너무 포괄적이기에 자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조례 제3조 규정의 수준 정도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3,900원이고 다른 곳은 3천원, 5천원 받는데 우리는 중간해서 3,900원 한다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이것이 수수료를 측정하는 것이 보건복지부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시를 하는데 보건소에 하는 것은 보건소 1회 방문당 점수가 63.44해서 점수당 단가를 62.1원 해서 지금 보건복지부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3,939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요새 10원 단위를 잘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3,940원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기장과 동래구가 3,940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진구나 수영구, 남구, 사상구는 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건이 기장군하고 비슷한 여건에 처음에 저희들이 3,940원을 하려고 했다가 심의과정에서 지금 10원짜리를 잘 안 쓰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10원짜리를 구입하기 좀 그러니까 3,900원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50원만 되어서 4천원으로 했을 것인데 40원을 절하하고 3,900원으로 했습니다.
간사 김행곤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에 준해서 10원 단위를 잘 안 쓰니까 50원이나 40원 붙이는 것보다 절하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예, 심의과정에서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간사 김행곤
3,900원 해 달라는 말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예,
간사 김행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진료소에서는 골밀도검사 수수료를 얼마 받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지금 기준에 건강보험급여 기준에 보면 부위별 두 부위를 하는데 한 부위를 할 때는 일반병원에서는 2만 8,570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부위는 4만 1,150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두 부위를 합쳐서 3,900원으로 1회 방문해서 3,900원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5월 19일날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4시 31분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종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07년 9월 1일자로 동의 사무소 명칭이 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서 주민의 혼란을 막기 위해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변경코자 부산시에서 각 구군의 자치위원 등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16개 구군 중에서 12개 구군이 주민자치회로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주민자치회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회로 자치센터 및 센터는 자치회로 변경하고 또는 관련 조례를 일괄 변경하기 위해 부칙 조항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입니다.
제2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조는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로 하는 그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07년 9월 1일 행정안전부의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 지침에 따른 것이며, 2007년 12월 26일부터 2008년 1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명칭을 변경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은 조류독감 근무에 나가셨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허대행 위원
머리 아픕니다.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 바뀌었는데 주민센터는 포괄적으로 어떤 의미가 담겨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주민센터는 대저1동 주민센터, 대저2동 주민센터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마는 옛날에 동사무소라는 명칭은 일제 잔재물이 아니냐 해서 시대에 맞게 일제 구태에서 벗어나자 해서 위에 학자들이나 중앙에서 전체 연구 끝에 주민센터가 맞다 해서 바뀐 것입니다.
대저1동 주민센터라고 지금 동사무소 명칭을 바꾸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식명칭이 대저1동 주민자치센터입니다.
대저1동 주민센터, 대저2동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하면 혼돈하기 때문에 각 시도별로 해서 명칭을 통일하라 해서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같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해서 저희 시에서는 자치회로 하자고 되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보통 센터라고 하면 중심 역할을 한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저번에 주민자치회에서 설명하는 분이 대저1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명칭을 바꾼 뜻이 휴식, 쉼터 이런 뜻도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일제의 잔재의식을 없애는 부분도 있지만 포괄적으로 센터라고 하면 중심역할을 하지만 휴식공간을 만드는 뜻도 포함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주민센터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앞으로 주민센터가 주민자치회로 됩니다마는 주민들이 모여서 동의 전체 일을 할 수 있는 구심점이다, 중앙점이다, 그렇게 하면 주민센터다 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저1동 주민센터는 대저1동의 중심지다. 또 강동동 주민센터는 강동동 주민들이 모이고 의논할 수 있는 중심지다. 위치가 중심지가 아니고, 여론을 만들 수 있는 중심지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현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제1조에 목적을 보고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두 가지의 목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설치라는 것은 유형의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럼 개정이 되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하면 이것은 용어상 조금 모순점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유형의 어떠한 시설물에 관한 설치 및 그 시설과 운영 관리하는 사항과 그 속에 있는 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리시켜, 다시 말해서 자치센터의 시설물에 관한 설치운영 관리부분과 그 속에 구성원을 조직해서 운영하는 방안 두 가지 목적을 주었을 때 이것이 맞다고 보는데 주민자치회로 바뀌어서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은 규정 목적이 세밀하고 엄격하게 하면 깊이 검토해 보면 모순점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유형을 봐야 됩니까?
무형을 봐야 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물론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그 뜻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단지 강동동사무소를 강동동주민센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강동동주민자치센터, 강동동주민센터로 주민들이 혼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강동동주민센터는 동사무소의 명칭을 따도록 하고, 현재 쓰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회로 혼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대로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센터 이 두 가지 혼돈이 왔기 때문에 자치회로 통일하자는 내용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김진용 위원
만약 개정이 되었을 때 제가 목적만 갖고 얘기합니다.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주민자치회의 ‘회’자의 한자 뜻이 뭡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회’자가 회의할 때 ‘회’자로 회의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회의 ‘회’자입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모일 ‘회’가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부분하고 주민자치회의 모일 ‘회’자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볼 때 유형의 형태가 아니고 무형의 형태라고 보아집니다.
시설물 부분의 내용들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도 허대행위원님 질의 속에 답변이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구성되면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모여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활동하고자 할 때 의논하고 토의하고 활동하는 내용인데 쉽게 말해 이렇게 되면 주민자치회로 입간판이 바뀌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유형인지 무형인지 세부적으로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간사 김행곤
과장님이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해 보십시오. 부산시하고 의논해서,
총무과장 조현국
이것은 강동동주민센터라고 하는 것은 무형이 아니고 일정한 형태가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주민센터가 되니까 주민센터를 그대로 두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저도 사실 그냥하면 주민센터인지 주민자치센터인지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는 어떤 단체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유형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기관 단체와 같이 ‘회’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김진용 위원
주민자치회라고 개정을 하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부터 손질을 해야 합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주민자치위원회 명칭은 그대로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것도 모순이 있다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그것은 시에서나 행정안전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것은 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냥 주민자치회 회장하면 부르기도 그렇고 어감도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주민자치위원장은 그대로 놔두고 주민자치센터의 명칭만 어째보면 사무실 명칭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만 자치센터라는 말을 자치회로 하자, 동사무소하고 이것하고 완전히 구분을 시키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상당히 깊게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인데,
총무과장 조현국
이 사항은 시에서나 중앙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김진용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처럼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오히려 자치회라는 용어가 학교 다닐 때 자치회를 활동하는 그 당시의 용어입니다.
시대가 달라져 가는데 주민자치회라는 용어 자체가 제가 볼 때 시대적으로 뒤떨어지고 부적절한 부분이 있고, 동사무소라고 하는 부분은 공적인 시설물이 있는 부분입니다.
공적인 시설물을 관장하고 관리 운영하는데 주민자치회라는 명칭이 적합한지 그렇지 않은지 검토가 되어야 하고, 굳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구성원, 이것이 모일 ‘회’자입니다. 몇 사람이 모여서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떻게 움직여 나간다는 모임이나 주민자치회의 모임이나, 이 모임과 이 모임의 형태는 어떻게 다르냐 말입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김진용 위원
제 뜻을 충분히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6개 구.군중에서 제일 선호하는 것이 주민자치회가 12개소이고, 12개 구군에서 주민자치회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다음 자치마당, 자치배움터, 주민사랑방, 주민자치마당,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아니다, 누가 혼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럼 주민자치회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전체 의견을 모아서 최종적으로 전체 16개 구군에서 주민자치회가 좋다고 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16개 시.군중에서 다른 곳에서 하니까 우리구도 그렇게 하자는 내용은 부적합한 논리이고 우리 강서구에서 다른 새로운 방법이 있으면 개선해서 시에 건의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그 지적사항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몇 달을 연구를 했습니다. 마땅히 여기에 대해서 붙일 이름이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자치회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사용하는 그런 용어인데 요즘 시대에 맞게 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 용어가 적합할 것인지 요즘 허대행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휴식쉼터라든지, 사랑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적합한 용어가 많이 있는 줄 아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주민자치센터도 주민자치회로 명칭을 변경하기까지 그동안 준비가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나름대로 부산시와 기초 자치단체에서 의견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숙지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위원장 윤종현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는 5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김동일위원입니다.
총무과 질의는 아니니까,
위원장 윤종현
예, 총무과장님은 마치셨으니까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기획실 법무계 팀장은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전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해결의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공유재산의 총괄 부서인 총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다음 회의 때까지 받기로 했는데 조금 더 보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총괄 계획의 부분은 총무국장으로부터 받되 그 속에서 해결 방안이 뭐냐 하면 위탁관리에 대한 조례부분이 하나의 방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모든 업무를 성격상 부분이 총괄을 기획실에서 여성전용쉼터 부분과 농산과에서 주관하는 농업인회관, 항만수산과에서 관장하는 어민회관을 총괄하는 부분이 기획실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이 부분을 부서별로 취합을 시키고 하나의 방안 중에 한 개가 위탁관리 조례 부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총괄을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 형태가 아닌가 보고 오전에 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속기록의 수정제안을 위원장께 다시 드립니다.
위원장 윤종현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기획실 주관의 총괄적인 검토를 하시고, 기획실장님이 보고합니까? 총무국장님이 보고합니까?
김동일 위원
기획실장님이 보고를 하는 것으로,
위원장 윤종현
자 그러면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효율적인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농업인회관 담당부서인 농산과, 어업인회관 관련부서인 항만수산과, 여성쉼터 관리부서인 주민복지과 이 3개 부서와, 또 조례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기획감사실과, 공유재산의 실질적인 총괄 담당 부서인 재무과 5개 부서가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기획실에서 방안을 찾고, 6월 주례회의 때 기획실장님이 총괄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간사 김행곤
이의 없습니다.
허대행 위원
총무국장님이 보고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간사 김행곤
총무국장이 경리관입니다.
허대행 위원
기획실장님이 급수가 5급이고 총무국장님이 4급인데,
김동일 위원
허위원님, 5급 4급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심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의 방안으로 찾는 방안이 위탁관리나 이 부분이니까 기획실장님이 해서 일단 그 부분에서 총무국장이 하더라도 재무과장님이 관리부서로 들어있으니까 저 개인적으로 볼 때 기획실장이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종현
업무를 조절하는 것은 기획실장님이 하시더라도 보고는 공유재산 관리담당관이 총무국장님이기 때문에 총무국장님이 하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내가 생각할 때 총무국장님이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간사 김행곤
기획실장님은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고 조율을 합니다.
김동일 위원
자, 그러면 위원장님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모든 업무부분의 협의는 기획감사실장 주재로 하고, 의회 보고는 총무국장님이 보고하도록 합시다. 결과에 대해서 보고는 총무국장님이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윤종현
예,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서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5개 부서의 업무를 주관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주관하시고, 6월 주례회의 보고는 총무국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행곤
혹시 노파심에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총무국도 있지만 농산과 같은 곳은 주민생활지원국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종현
그것은 충분히 담당 부서별로 기획실장님이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행곤
그러니까 원래 옳게 하려고 하면 두 국장님이 다 앉아야 합니다.
위원장 윤종현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5월 19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윤종현 의원 김행곤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1명)
김종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