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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7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8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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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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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4년 12월 05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운영 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운영 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손동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켜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성의를 다해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손동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손동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손동호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손동호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운영 조례안
위원장 손동호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손동호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위원장 손동호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안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손동호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 후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사항을 보고 받고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손동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현상 부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조현상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지방재정법」의 개정·시행으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나 개정 조례안 중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맞게 점진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안 제7조 제1항 조문 중 “성별을 고려하여”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본건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3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신호주거단지 입주민과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녹산동 신호민원센터의 개소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며, 소재지표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현행 구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전면 개정하는 조례안이나 개정 조례안 중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맞게 점진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안 제5조 제1항 조문 중 “성별을 고려하여”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본건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3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면제 일몰에 따라 면제 기간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연장코자 함이며, 일몰에 따른 기간 적용시한을 부칙으로 정하고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면제기간 연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건은「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보훈회관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국가보훈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 대상자와 그 가족의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있으나, 사용료의 감면부분은 조례제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감면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안 제4조 조문 중 “복리증진을 위한 기능을 행한다”를 “복리증진을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로 수정하고, 제정안 제17조 사용료의 감면에서 제1항 제2호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제1항 “다”목으로, 제2호 “나”목 “「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 임무 수행자와 그 유가족”을 제1호 “라”목으로, 제2호 “다”목을 “제2호 ”가“목으로, 제2호 “라”목을 “제2호 ”나“목으로, 제3호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을 삭제하고 제3호 “가”목 만65세 이상의 경로자를 제2호 “다”목으로 하고, 제4호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규칙으로 정한다”를 제3호로 본건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생곡동 “부산광역시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 설치 등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금 관리를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3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도시디자인의 범죄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창조적 디자인도시를 구현하고 범죄로부터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2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주차장법」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설치기준 정비 및 규제 완화로 구청 및 그 소속기관 청사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89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예, 조현상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오늘 채택한 심사결과를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 등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손동호 의원 조현상 의원 김부근 의원 최일근 의원 전태섭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1명)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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