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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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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45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8년 05월 15일

의사일정

1.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보고의 건(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곤 의원 외 5인 발의) 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곤 의원 외 5인 발의) 4.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곤 의원 외 5인 발의) 5.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곤 의원 외 5인 발의) 6.부산광역시 강서구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사무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곤 의원 외 5인 발의) 7.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곤 의원 외 5인 발의) 8.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보고의 건(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곤 의원 외 5인 발의) 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곤 의원 외 5인 발의) 4.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곤 의원 외 5인 발의) 5.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곤 의원 외 5인 발의) 6.부산광역시 강서구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사무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곤 의원 외 5인 발의) 7.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곤 의원 외 5인 발의) 8.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 03분 개의
의장 신정식
회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인길 구청장께서 오늘 구청장 군수 협의회 월례회를 우리구에서 주관한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 못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주원
의사담당 이주원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의 건과 5월 9일 김행곤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06분
안건
1.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보고의 건(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의장 신정식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종현 의원님과 간사로 선임되신 김행곤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8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곤 의원 외 5인 발의)
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곤 의원 외 5인 발의)
4.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곤 의원 외 5인 발의)
5.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곤 의원 외 5인 발의)
6.부산광역시 강서구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사무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곤 의원 외 5인 발의)
7.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곤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행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의원
신정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진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김행곤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하여 의회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인용조항 중 제37조를 제42조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 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을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및 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장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를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 중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사업소를 포함하고 제137조를 제146조로, 제95조를 제104조로,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를 제77조의 3으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 제14조, 제 15조 중 법 제36조를 제41조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15조 중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 9 및 제18조 내지 제19조의 2를 제39조 내지 제48조 및 제50조 내지 제52조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17조 중 법 제37조를 제42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53조를 제62조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 중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25조를 제134조로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6조의 2, 제47조를 제82조, 제83조, 제84조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를 제90조 및 제91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38조를 제44조로,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를 제54조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 중 영 제19조의 4를 제54조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 중 법 제125조를 제134조로, 제36조 제1항을 제41조 제1항으로, 제118조를 제127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구 의회 발전과 원활한 의정수행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정식
김행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김행곤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으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안건
8.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신정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5월 16일부터 5월 19일까지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므로 4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진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5월 20일 화요일 오후 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출석의원(5명)
의원 신정식 의원 허대행 의원 윤종현 의원 김행곤 의원 김영자
참석관계공무원(12명)
부구청장 유진성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재무과장 서인교 세무과장 김상조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농산과장 김진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건축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노영구 지적과장 김창언
서명의원(4명)
의장 신정식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사무과장 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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