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진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김행곤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하여 의회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인용조항 중 제37조를 제42조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 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을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및 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장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를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 중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사업소를 포함하고 제137조를 제146조로, 제95조를 제104조로,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를 제77조의 3으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 제14조, 제 15조 중 법 제36조를 제41조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15조 중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 9 및 제18조 내지 제19조의 2를 제39조 내지 제48조 및 제50조 내지 제52조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17조 중 법 제37조를 제42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53조를 제62조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 중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25조를 제134조로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6조의 2, 제47조를 제82조, 제83조, 제84조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를 제90조 및 제91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38조를 제44조로,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를 제54조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 중 영 제19조의 4를 제54조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 중 법 제125조를 제134조로, 제36조 제1항을 제41조 제1항으로, 제118조를 제127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구 의회 발전과 원활한 의정수행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