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신정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행곤 위원장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제14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 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6월 19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1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행정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강서구 행정기구 등을 조정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건으로써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을 「총무복지국」과 「도시산업국」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통합하고 「지역개발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구 본청의 1「국」과 1「과」를 감축하고 1「단」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하천관리 업무를 항만수산과, 건설과, 지역개발추진단으로 나누어 추진함에 주민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배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고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에 있어서 각 기관별 사무분장과 배치에 있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업부서와 신설된 여권발급과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 적절한 인력배치를 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건축 중인 가락보건지소 운영과 관련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책임문제로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원만한 대책을 강구하길 촉구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1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지 않았고 공무원의 정원을 주민을 위한 행정을 집행하는 직원들의 사기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안으로 집행부가 여유를 갖고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아 본 건을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17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정부조직법이 개정 시행되어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중앙행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장의 명칭을 변경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4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강서구의 행정기구 설치와 공무원 정원 조례 등을 심사하면서 행정기구의 개편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조직내부에 활력을 불어 넣고 역동적인 행정을 펼쳐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한다고 여겨지는 바 강서구의 지역여건 등 특수성을 상급기관에 강력히 건의하여 인력 감축을 최소화 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 주시고 추진 예정인 제2민원실 건립 및 운영에 있어 구의회에 보고한 내용대로 하여 주시고 사업소 등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업부서와 여권발급 업무에 대하여는 주민불편이 없도록 현원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등 운영의 묘를 살리기를 당부 드리고 지방의회는 집행부의 행정 처리사항을 주민의 대표로써 지켜볼 것임을 상기시키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