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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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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4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8년 06월 17일

의사일정

1.제14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4.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전부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6.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부의된 안건

1.제14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4.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전부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6.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13분 개의
의장 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주원
의사담당 이주원입니다.
먼저 제14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08년 6월10일 구청장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11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안건은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그리고 구청장님으로 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입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16분
안건
1.제14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신정식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6회 임시회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과 관련하여 6월 17일부터 6월 20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6월 17일부터 6월 20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안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대로 윤종현의원님과 김영자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종현의원님과 김영자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안건
3.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결을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여 6월 17일부터 6월 20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전부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6.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6월 1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신정식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참석관계공무원(15명)
구청장 강인길 부구청장 유진성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일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총무과장 조현국 재무과장 서인교 세무과장 김상조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농산과장 김진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도로교통과장 정왕기 건축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노영구 지적과장 김창언
서명의원(4명)
의장 신정식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사무과장 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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