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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7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8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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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8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4년 12월 04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손동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호천
의사담당 김호천입니다.
지난 11월 10일, 11월 2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1월 20일 제189회 강서구회의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예,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제개정조례안 8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8건 등 중요한 안건을 심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서장님께서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손동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기획감사실장 허태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동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의 개정 시행으로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신청, 교부결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및 성과 평가 등에 관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제명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는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사업에 대하여 조례안 제5조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6조부터 제16조까지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조례안 제17조부터 제34조까지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토의과제는 해당사항 없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이며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경우 이상 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호
예,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전태섭 위원
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7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해 가지고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은 지금 현재 몇 분이 계시며 또 이중에서 우리구의회 의원님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다음에 보조금 신청은 보통 언제 해 가지고 언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 명단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명단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고 보조금 편성은 교부를,
전태섭 위원
18페이지에 있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교부신청 보통 언제까지 매월 받고 또 언제까지 교부결정을 하는지 거기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통상적으로 매년 우리 본예산 작업과 동시에 보조금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매년 8월 정도 되면 각 부서별로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그다음 동도 해당되는 동은 받기 시작해 가지고 예산편성 작업과 동시에 보조금도 같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나중에 위원들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금년도에 보조금 결정된 단체,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금년도에 증액된 단체하고 삭감된 단체 현황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예,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호
최일근 위원님 혹시, 예.
최일근 위원
전태섭 위원님 말씀에 보충으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례안 7조에 위원 구성에 대해 가지고 위원 양성평등기본법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10대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당연직 위원 우리 공무원 중에 국장급이상 기획감사실장은 또 예산을 다루는 부서다보니까 들어가는데 당연직 공무원이 한마디로 1/4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간위원들을 많이 참여를 시키고 공무원은 배제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우리가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보면 꼭 위와 같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촉위원 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거기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데 그 부칙사항에 보는 것 같으면 상위법이 2015년 7월 1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예.
최일근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촉사항에 보면 2017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부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등법에 의한 수를 어떻게 지금 현재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실장님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예, 저희들도 규정에 맞춰서 성별을 고려하는 이 부분 특히 지금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는 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이런 추세로 모든 다른 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맞춰 가지고 차츰 한꺼번에 갑자기 해촉하고 위촉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족으로 이 시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도 여성위원을 추가로 보충한다든지 그럴 계획입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 내용을 보면 상위법에 의해서 하위조례가 잘 정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갖다가 시행을 2015년 7월 1일부터 내년에 곧바로 시행하는데 곧바로 시행을 함으로써 이 부칙사항을 준수하려면 무리한 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시행한다고 해서 위촉되어 있는 분을 그냥 또 그것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조심성 있게 위‧해촉을 정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또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위법 근거에 잘 맞춰서 앞으로 시행이 되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태섭 위원님과 최일근 위원님의 안건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참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5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5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손동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총무과장 임경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동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호동 입주민과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민원이용 불편해소를 위하여 녹산동 신호민원센터를 설치 운영함에 따라 녹산동의 소재지에 녹산동 산단민원센터를 삭제하고 녹산동 신호민원센터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 구청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표를 조례안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에 의거하고 있으며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4년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가 갈대꽃축제만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사주기 및 시기가 시행되어 있는 등 구에게 개최하는 각종 축제를 지원하는 근거로 보기 어렵고 위원회 수당지급 및 체험료 징수 근거 마련과 축제평가 의무 규정을 삽입하는 등 조례 전문을 개정하여 앞으로 구에서 지원하는 제반축제의 운영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제3조에서 제9조까지는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제10조, 11조는 위원회의 재원 및 회계에 대하여 제13조, 제14조는 포상과 축제의 평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전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근거하고 있고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4년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반영하였습니다.
원활한 축제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호
예,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제2031호로 상정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2020호로 상정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님!
김부근 위원
총무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녹산 신호민원센터가 신설되고 주민들의 반응이나 지금 현재 위치를 거기에 선정한 자리에 주민들의 어떤 반응과 역할에 대해서 뭐 내용이 있는 데로 말씀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예,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런대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치도 아직까지 수협건물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영아파트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안됐기 때문에 좀 본격적으로 입주가 되면 조금 혼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구청장님께서 별도 민원센터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불편이 있더라도 주민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과장님 사실 우리가 민원센터를 하나 건립 준비하고 과정을 주민을 위해서 대책을 세우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고 총무과장님 실제로 현장에 자주 나가보셔야 됩니다. 주민들이 무엇이 불편한지 지금 현재 운영의 과정에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통상적으로 봤을 때 주민의 어떤 이용의 방향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이런 검토가 잘 안되면 주민의 어떤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검토해서 민원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5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축제에 대한 전면 조례 개정이 보편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5조 ‘위원회의 구성, 뭐 위원에 대한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참 이렇게 잘 되어 있고, 그 밑에 1,2,3,4항을 보는 것 같으면 나름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뭐 심의위원회나 축제위원회 등등 이렇게 보면 그 구성원이 좀 지역민으로 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갈대축제 등등 몇 개의 축제가 있습니다마는 좀 축제다운 어떠한 이벤트적인 분야가 좀 떨어진다고 보고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에 축제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히 검토하고 또 전문가를 초빙해서 질적 향상을 느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관광문화예술전문가, 사회단체 및 기관장, 축제에 대한 교수 참 나름대로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 위촉은 구청장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위촉할 때 좀 더 지역에 있는 분들보다는 소수라도 전문가를 초빙해서 축제에 여러 가지 앞으로 계획과 방안을 세울 때에 전문가 의견을 좀 많이 듣는 게 축제의 어떠한 질 향상적 측면에서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조례는 위원회의 수당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초빙하고 싶어도 수당관계가 없기 때문에 주로 지역민들을 뭐 단체장 중심으로 해서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수당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노력도 하셔야 되겠지만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은 우리가 다른 사업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도 우리가 전문가가 하지 전문가가 아니면 사업을 실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축제도 우리가 몇 사람만 모아놓고 축제하는 것이 아니고 또 강서구민만 놓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산시민 내지는 전체의 어떠한 제한 없이 다 축제에 참여하는데 그런 여러 지역사람들이 오심으로 해서 강서구청에 대한 축제진행의 과정, 결과 등등을 세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우리 강서구청의 축제를 보면 조금 질적 측면에서 많이 떨어진다, 갈대축제 뿐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질적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를 많이 초빙해서 사전에 전부를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예, 수고 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총무과장님한데 지금 여기 축제라 하면 지금 우리 강서구가 직접 주관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경비만 지원하는 축제가 따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강서구가 직접 주관하는 축제는 갈대꽃축제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추진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일단 경비만 지원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계를 명확하게 해야 여기 위원회의 기능이나 이런 부분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 자체 처음에 목적이나 정의 여기에 봐서 축제추진위원회를 갖다가 설치하는 것은 그럼 강서구청에서 주관하는 것 외에 다른 축제도 거기에 관련이 되는 것인지.
총무과장 임경배
현재 여기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우리구에서 주관하는 축제만 현재하고 있는 토마토축제라든지 전어축제, 숭어축제는 현재 단체에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영향이 못 미치지 싶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래서 지금 여기에 축제 조례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이 전체 의미를 보면 결국은 갈대꽃축제만을 위한 조례 아니면 향후 다른 축제로의 어떤 전환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미리 해 놓는다 그런 취지가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러면 여기 지난번에 위원회기능에 보면 각종 축제행사 주관도 여기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위원회 기능은 그런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추진위원회의 기능이 전체적으로 강서구의 축제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이제 연구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조언을 하는 부분으로 한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어떤 축제가 결정됐을 때 거기에 행사주관까지 맡아서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이 위원회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위원장의 직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여기 위원회가 구성되면 현재 우리구청에서 하고 있는 축제는 새로 신설되는 축제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행사주관까지 다 한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예.
부위원장 조현상
그럼 그런 부분이 일단 위원회의 기능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고, 근데 그렇게 되면 전문가들만 갖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는 이 축제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판단할 때에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어떤 한 축제가 오래 가고 할 것 같으면 관주도의 축제는 좀 어렵다, 그래서 민간인 위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 관광문화예술전문가 각 단체교수라든지 이런 행사의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이런 사람의 조언을 얻어가지고 우리 축제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하는 한 개의 그것을 만든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달라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축제추진위원회가 지금 같은 경우에 수당도 지급되고 하는 부분이 있던데 한시적으로 운영하지 것인지 아니면 상설로 그냥 추진위원회가 있고 앞으로 있는 모든 축제에 대해서 이분들이 다 그냥 관장을 할 것인지, 그럼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축제의 성격에 따라서 전문가도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봐서는 어떤 한 가지 축제만을 염두에 두고 한 것 같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질을 완전히 달리하는 축제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 이 축제위원회에서 다 커버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느냐. 전문가라도 다른 전문가가 오셔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임기가 정해져 있다 하면 좀 무리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위원회 구성이 20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면 축제의 성격이 보면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거기 위원회에서,
부위원장 조현상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축제라 해도 금방 말씀하셨듯이 전어축제라든지 토마토축제라든지 뭐 숭어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축제라 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단체에 우리가 경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뭐 관리를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고 지금 구청에서 주관을 하고 주최를 하는 유일한 축제가 갈대꽃축제 하나밖에 없는데 이 축제가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해 가지고 지금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안인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축제가 한 개 같으면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전문가들 초빙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 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위원회가 이때까지 갈대꽃축제를 추진해 온 것으로 봐서 행사추진 하는 것 모든 부분을 위원회에서 다 관장을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것은 빠져있으니까 일단 그 갈대꽃축제 부분에 위원회의 기능에서 그것을 포함시키면 되는데 만에 하나 축제가 한 개로 끝이 안 나고 성질이 다른 여러 개가 있다 했을 경우에 과연 여기 있는 전문가 몇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시적인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상설로 축제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 동안에 계속 운영을 해 갖고 모든 축제에 관련된 부분을 여기에서 다 결정을 하느냐 이 부분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이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모든 2년 안에 이루어지는 우리구 주관 축제는 여기서 관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조현상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내용의 취지가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 전부조례개정안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단조롭게 돼있는 분야를 포괄적 측면에서 문을 열어놓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안에 보면 전문가를 갖다가 임기 2년으로 해서 일부 뭐 다수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이제 전문가를 초빙, 교수 내지 전문가를 초빙하는데 지금 현재 조현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아직까지 축제를 모험으로 할 것이 아닌데 그런 전문가를 갖다가 미리 위원으로 위촉했을 때에 거기에 여러 가지 앞으로 계획안을 하지 않겠습니까. 갈대꽃을 수정 보완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고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데 미리 위원으로 전문가를 초빙해 버리면 거기에 교수가 전문분야가 아닌데 교수를 초빙해서 위원으로 했을 때에 그게 도움이 되겠느냐 라는 참고적인 말씀인데, 저는 또 조현상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막무가내로 축제를 전면 개정하더라도 앞으로 명시는 못할지언정 무엇 무엇을 할 것이라는 대충 안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위원을 위촉할 때에 그런 분야에 다각적으로 한 사람이 아닌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교수 내지 전문가를 위촉할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예.
최일근 위원
예를 들어서 갈대꽃축제 거기에 관련된 교수 및 전문가 초빙을 안 할 것이다.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었는데 그 분야에 각 한두 명의 위원으로 20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분을 위촉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임경배
지금 갈대꽃축제 전문교수가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했는데 갈대축제는 앞으로 해서도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라는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을 못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청장님 등 정책적 회의든지 간에 앞으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염두에 두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분야에 2개를 한다, 3개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 골고루 위촉을 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한번 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현상 위원님 말씀은 그런 것을 참고해서 교수님이나 전문가를 위촉을 하시라는 그 뜻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예,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보충질의 제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동호
예, 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지금 조현상 위원님이나 최일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축제를 늦게나마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로 준비했기 때문에 수당에 대한 예산이 집행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늦게나마 조례안에 상정한데 대해서 잘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운영의 묘가 사실상 구의 직원들이 행사를 할 때마다 전부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의 추진 과정 전반을 보면 우리 직원들이 전부 나가서 정말 고생합니다. 추위에 떨기도 하고 굉장히 옆에서 협조를 많이 하고, 특히 주민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행정의 역할은 안하고 행사에 다 동원되었다는 이런 말까지도 심지어 들렸습니다.
그래서 요부분에 행사를 앞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업의 문화적인 사업이든 어떤 방향이든 간에 요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을 세운다면 용역을 제대로 주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전문가들한테 이것을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행사도 구청 직원들이 동원되는 이런 축제는 조금 자제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다시 꾸려나가야 안 되겠느냐, 전자에 갈대축제모양으로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업무도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이 사실 괴롭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문제점을 재정비 해볼 필요가 있다, 이 조례안 개정의 의미도 거기에 같이 맞추어서 돌아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축제가 공무원을 전혀 배제하고 이루어지는 축제는 극히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원봉사자도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는 여건상자원봉사자를 모집하더라도 많지 않지 싶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뒷받침하고 하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직원들이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이니까 그 부분에 세심한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호
조현상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부위원장 조현상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의미는 약간 틀린 것 같습니다.
김부근 위원님이나 최일근 위원님이 제시하신 내용과 부합해서 여기 추진위원회 기능이 여태까지 봐서 행사추진위원회하고 겸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축제가 결정이 돼 가지고 축제를 진행할 때는 거의 매일 같이 그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그럼 그때마다 다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김부근 위원님이 제시를 했던 내용대로 강서구에 전체적으로 어떤 축제가 필요한지 하는 부분은 용역을 해서라도 확실하게 그 부분을 하고 난 다음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축제 및 관광 관련 교수, 관광 관련 교수가 와 가지고 무슨 축제를 할 수 있다고 조언을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조 3항에 1호 2호 3호 이런 것을 한정을 해 버리면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포괄적인 의미로 나중에 지정은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의미 내용 자체는 다방면으로 올 수 있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1호 2호 3호 이런 식으로 나누지 말고 포괄적인 의미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만 제시를 하면 되고, 그리고 수당 같은 부분도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 때는 수당을 지급해도 좋은데 만약에 행사추진위원회 형태로 전환이 되었을 경우에 행사를 할 때 되면 거의 매일 같이 준비하고 하는 부분까지 우리 지역민들이 봉사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수당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이 수당 자체가 예산상으로 나타나 있지 않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위원회를 2가지 형태로 하든지 수당을 그런 쪽으로 지원해야 맞지 전체적으로 위원회 구성해서 회의를 할 때마다 수당을 지원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느냐 제가 제기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에 3호에 보면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안에 포함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수당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한정해서 무작정 수당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전태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도 하고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은 축제를 하기 위해서 계속 사람들을 만나고 절차를 많이 거치는데 그분들에 대한 수당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축제 지원조례에 위원회가 구성된 사람에 한해서만 수당이 나가고 그 외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지역주민들이나 추진위원들이 도와주고 행사를 보조하고 그런 것은 예산 지원이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이것은 현재 위원회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니까 조현상 위원님 질의는 실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세부적인 행사까지 만날 때마다 수당에 대한 돈이 많이 들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에서 정한 위원회가 전체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위원회의 기능이고, 방금 조현상 위원님이 이야기한 추진위원회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10번을 만나더라도 수당이 안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에 A라는 축제가 협의가 안 되었을 때 여기도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라든지 내용을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위원회의 기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 같은 조례로써 상충이 되지 싶은데 보조금 관리조례 위원회에서 A행사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 축제위원회에서는 또 안 한다, 반대로 보조금 여기서는 못해 주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행사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그 보조금 조례하고 이 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전태섭 위원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축제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못한다고 심의를 했을 때 그럼 축제를 못하게 되는데요?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고 행사지원금을 지원할 때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이것은 낭비성, 전시성 행사라고 해서 승인을 안 했을 때는 축제를 못하는 것이죠.
그럼 A축제에 대해서 행사지원비가 연간 1억 지원한다고 그러면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회의 구성을 해서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앞에 기획실 보조금 관리조례는 단체 운영에 대한 보조금 조례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축제사업비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그 보조금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전태섭 위원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조례의 기능에 보면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해 놓았거든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보조대상사업 4조에 보면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방금 얘기하는 법률적인 사회보조단체 말고 이런 행사도 제4조의 사후에 해당되지 싶은데요?
어쨌든 이것을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위원회를 구성을 하실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이게 조례 개정이 되면,
전태섭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같이 여기에 대해서도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성별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이것도 반드시 수정을 해서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우리가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 검토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개선하라고 우리한테 통보가 온 것이 제4조 1항에 보면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요 조항이 1개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조항은 특정 성인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항을 우리가 택해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혹시나 심의위원회에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하면 그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축제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해서 축제를 효율적으로 낭비가 없도록 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보조금 관리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하고 그것을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물론 세부적으로 전어축제다, 가덕숭어축제다, 이런 행사가 많습니다. 거기 전문분야에 대한 것은 그분들이 전체 축제에 대한 넓은 의미에서 축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도 살리고 시민이 함께 하는 이런 축제를 만드는 게 근본 목적 아닙니까. 이 축제 관련만큼은 여기에 대해서 학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하고 또 우리 지역에 의원님도 위원회에 들어가서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알겠습니다. 우수한 전문가를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동호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이것은 법률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자 의견이 틀리더라도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의견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법률에 전태섭 위원님 말씀이나 조현상 위원님 수당을 말씀하신 분야는 조례 내용이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현상 위원님이 축제수당을 지원하는데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애매한 분야가 없고 5조에 위원회 구성에 20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한다’ 이게 법률조문이거든요. 그 외에 어떤 부분도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되어 있다고 보고, 아까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어야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축제 이것은 보조금 성격이 아니고 일반사업비 쪽으로 예산으로 집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금과 여기에 대한 분야는 정리가 돼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분야는 보조금 성격이 아닌 일반사업비로써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하고 사업비하고는 조금 분별이 가능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손동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조현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위원 수당부분에 대해서 이미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위원회 기능에서 제가 맨 먼저 질의를 했던 부분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행사추진위원까지 겸하는지 여부를 제가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겸한다고 하면 요 부분이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고, 안 겸하고 따로 위원회에서 위임한 축제추진위원회 그게 구성되는 것 같으면 그 뒤에 수당은 포함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행사를 했던 부분을 봐서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행사까지 모두 겸했기 때문에 나머지 다 보조요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여기 사항으로 봐서는 아까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5조 3항에 1호 2호 3호로 한정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행사 추진까지 같이 한다면 그것을 구별을 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 요 내용이 정리가 돼 있는 게 조현상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축제를 마무리하기까지는 여러 수 분 모일 때마다 수당을 지급할 것이냐,
부위원장 조현상
그 내용이 아니고 여태까지는 축제를 축제추진위원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행사 추진까지 다해 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위원회를 보면 전체 구성을 어떻게 해서 축제를 앞으로 어떤 형태로 할 것이다 그것을 짜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축제를 추진하는 것은 이 전문가들만 모여서 행사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요 위원회를 축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근본적인 구상을 하는 쪽으로 하고 행사추진위원회가 따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겸하는 것인지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손동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조현상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모든 축제까지 관장을 합니다. 그러면 조현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는 거기에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수당을 주느냐,
부위원장 조현상
그 내용이 아니고, 만약에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행사가 결정이 되면 그 행사를 실제로 집행하는 부분은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위임한 다른 형태로 구성할 수 있는지,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추진위원회는 실질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조직입니다. 조직에 의해서 20명을 위촉을 하면 수당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머지 어떤 위원회가 행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한 자원봉사 차원에서 미흡하지만 별도의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20명 이외에 30명, 40명의 공무원이 왔다는 것은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당의 대상자가 안 된다, 단 수당의 대상이라는 것은 조례에 명시된 여기 20명에 한해서 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집행부서가 총무과라 한다면 거기에 공식적인 회의가 2번 있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그 외에 보조적인 역할까지 별도로 임의로 한다는 것은 조례에 정리가 다된 사항 같은데요.
부위원장 조현상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의미가 잘못 받아진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은 수당문제가 아닙니다. 수당은 예산 범위에서 하는 부분이고, 아까 김부근 위원님 말씀대로 강서구에 정확하게 축제를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이것을 하는 부분에 하다못해 정 안 되면 용역을 해서라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이 위원회의 기능은 추진위원회의 기능밖에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강서구 축제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나가는 것이 좋은가 연구를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전문가도 필요하고 하겠죠. 그런데 그것은 한번으로서 끝나는 부분이고 어떤 축제를 이런 식으로 결정하자고 했을 경우에 위원회 성격이 행사추진위원회인지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자는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이 달라지는 것 같으면 여기에 위임하는 사항이라도 하나 해 놓아야 이야기가 되지 않겠느냐, 수당부분은 위에 정해진 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위원장 손동호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우리 조현상 위원님 질의 내용은 뭔가 하면 24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축제추진위원회 설치해서 축제별로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해 놓았거든요. 이 위원회가 우리 강서구 전체 위원회를 심의하고 지원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실제 추진을 하게 되면 추진위원이 축제 준비하고 같이 사람이 투입되어서 그대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거든요.
그럼 실제 여기 위원회는 실제 축제심의위원회인지, 최일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따른 실제 집행 기능을 하는 그 추진위원회하고 같이 겸하는 것인지 그게 쟁점인 것 같아요. 강서구 전체 A축제, B축제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지, 실질적으로 24페이지에 각 축제별로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해 놓았거든요. 실제 축제별로 추진위원회를 둘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럼 축제별 추진위원회가 직접 집행 기능도 같이 하는 것인지, 그냥 심의하고 의결기구만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조현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임경배
현재 축제추진위원회 위원 구성은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 안에 축제를 관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혹시 이 기능하고 좀 안 맞을 경우에는 별도로 축제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부위원장 조현상
손위원장님! 요 부분이 논란이 많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듣고 그렇게 속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볼 때 이 조례를 보는 것 같으면 과장님을 편드는 것은 아니고 조문 상에 다 정리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갈대축제를 한다고 하면 갈대에 관한 교수님도 하실 것이고 다음에 우리가 유채꽃을 한다면 예상해서 전문가와 교수를 여기 위원회에 구성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뒤에 조문사항에 별도로 둘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사항에 대해 문을 조금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때 가서 이외에 축제를 할 때는 별도로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원칙적인 것은 축제가 2개 3개든지 간에 여기에서 전부 집행과 축제의 마무리를 한다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조금 의미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조문정리를 하려면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회의
위원장 손동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총무과 소관 축제와 관련해서는 장시간동안 과장님으로부터 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축제에 관해서는 이것으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미 위원
위원장님 잠깐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예, 이혜미 위원님.
이혜미 위원
이혜미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회 임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이 만약에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전임 위원 임기 남은 기간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그날로부터 2년으로 하는 것인지 좀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잔여기간 임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미 위원
조금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일근 위원님 위원회 구성안과 조현상 위원님의 추진위원회 기능과 김부근 위원님의 용역을 주자는 안과 전태섭 위원님의 축제위원의 수당안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적극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5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6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손동호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인동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인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동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세 감면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면제 및 부칙의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 조례 관련 개정요인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그 적용기한의 연장을 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면제 규정의 제안이유는 2014년 12월 31일 일몰에 따른 감면기간을 삭제하고 부칙 적용시한을 적용하기 위함이며,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나머지 규정은 부칙의 적용시한 일몰에 따른 시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와 주요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원활한 구정업무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호
세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제2032호로 상정한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님!
김부근 위원
세무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부칙에 적용시한 일몰에 따른 연장에 대한 부분인데 문화재관리 면제 부분이 우리 강서에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박인동
김부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문화재라고 그러면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천성진성이라든가 다음에 가덕 고분이라든가 패총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 감면액은 1년에 1,500만원 정도 그렇게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감면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있으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전체적인 강서에 몇 건이라는 것은 아직 파악이,
세무과장 박인동
건수는 방금 보니까 22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서면으로 관심을 안 가지려고 그랬는데 일몰에 따른 연장부분이기 때문에 4조에 보면 지방세특례법에 근거해서 나온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전체적인 내용, 문화재에 세금을 면제해 주어야 되는 부분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겠죠?
세무과장 박인동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5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2분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위원장 손동호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현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애쓰시는 손동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 및 강서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5조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를, 안 제6조는 입주단체의 자격, 안 제13조는 보훈복지회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는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 7월 18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보훈복지회관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호
주민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제2022호로 상정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님!
김부근 위원
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사용료 감면에 대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6조 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용료의 전액 감면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나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에 대한 100분의 50감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유공자와 그 유가족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게 2를 보면 사용료 감면이 100분의 50으로 감면해 놓았는데 이게 전면 감면되어야 될 사안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당초 이것을 최초로 할 때는 우리강서구 공유재산관리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이 저도 보니까 일부 전액 감면 할 수 있는 방법이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일부 전액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련법에도 타법에 정해져 있으면 2조에 보면 그 법에 따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른다면 전체적으로 100% 감면될 수 있는 조항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조례안의 어떤 과정은 상위법의 어떤 법령에 맞추어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한 상위법을 다시 검토를 잘해 보시면 분명히 여기에 지금 현재 저도 의문이 갔기 때문에, 특히 또 우리가 보훈회관의 어떤 역할은 제가 또 역대 지나온 재향군인회 회장을 한번 해 봤기 때문에 법률에 대한 부분을 대충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바로 잡아주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이 부분은 바로 잡을 수 있겠죠,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예.
최일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세심한 부분을 좀 더 검토하셔서 하나하나 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과정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상 위원님!
부위원장 조현상
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이 조례안 전체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강서구의 보훈복지회관 관리 운영 조례안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부산시 전체 다른 데 보훈복지회관 조례 이런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지만 거기에서 따와서 하는 부분이 우리 강서구 보훈복지회관에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태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서구 보훈복지회관은 실질적으로 그 보훈복지회관의 기능이라기보다도 그 자리에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강서구청이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구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설입니다.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1층에만 관련단체 사무실만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도 사용료를 받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거기에는 지금은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계약은 되어 있는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해 놨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럼 2층의 헬스장이나 관련사무실 그런 주민복지시설로 보훈회관 안에 들어있지만 실질적으로 구민이 사용하는 복지시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단체가 들어갈 일도 없고 65세 이상 되어서 감면할 이유도 없고 누구라도 갈 수 있는 사항 같으면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예.
부위원장 조현상
그런데 거기 개관시간을 여기 23조에 보면 ‘개관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그러면 이것은 그 복지 단체사무실 개관, 폐관 그것은 맞을 수가 있는데 나머지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이 시간에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 헬스장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저녁 늦게 사용하거나 그런 경우밖에 없고 거기 구청장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단체에 관한 부분이지 일반 개인은 일일이 갈 때마다 구청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평일 개관시간에 이런 뭐 예식을 하는 경우에는 이해를 하는데 전혀 이것은 우리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내용하고는 동떨어진 내용이라고 봅니다. 물론 앞으로 부산시 다른 보훈회관 모양으로 번듯하게 다시 지을 요량이 있을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이 강서구 조례안으로써는 전혀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좀, 사용료를 감면하고 안하고 이 내용이 아니고 사용료 감면하고 어떻게 할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문화되는 이런 조문이 과연 필요한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부분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조현상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보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가 돼있는데 단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다른 필요할 때는 추가로 개방할 수 있게 돼 있고, 저희들이 감면이라든지 부과를 하는 것은 1, 2층은 일반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과를 안 합니다. 안하고 3층 지금 예식장처럼 시설이 돼 있는 시설 그 부분만 대여하고 할 때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부과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그것도 지금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수 몇 평됩니까? 거기서 예식을 하고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거기 자체가 무대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민이 누가 와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자리 그다음에 간단하게 무슨 슬라이드 상영하는 자리지 뭐 예식을 해 가지고 대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사용료의 30% 절감, 50% 절감 뭐 전액감면 이런 내용이 아무 의미가 없는 법률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3층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강당을 사용한다하면 그것은 또 사용료를 받는다면 모르겠지만 거기에 사용료를 내고 특별하게 행사를 할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에서 그냥 주민의 밤 행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마치 이게 남들이 보면 이 법률상으로 보면 무슨 예식장도 있고 크게 다 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보훈복지회관이라고 명칭만 보훈복지회관이지 1층에 관련된 사무실만 들어와 있는 것이지 나머지는 주민지원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은 다 가서 보셨다시피 다 아는 사실이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무수히 많은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질문도 하고 다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굳이 이런 내용까지 내가 봐서는 다른 큰 구에 보훈복지회관이 이 정도로 지어져 있는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 강서구의 보훈복지회관 만큼은 이 부분 내용이 안 맞고 전액 무료로 그냥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고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냥 1층 사무실 그냥 쓰는 것은 1층에 지금 관리자 1명 있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잘 관리해서 쓰는 것밖에 내용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인복지회관은 공공용 행정재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다만 구청장이 필요로 할 때는 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이 자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관리관으로서 시설물에 대해서 조례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산 어떻게 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사항이고 그래 이 시설물을 너무 개방을 해서 많이 사용하면 좋지만 일부 훼손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예,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앞서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냐 하면 물론 우리 거기에 보훈대상자 또한 구민이 이제 이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물론 저의 입장에서도 모든 것을 갖다가 우리 검토보고서대로 100% 전부 다 감면해 주고 싶습니다마는 이 행정재산의 이용에 대한 분야는 기존에 있는 분야와 전체적으로 같이 봐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전면감면 내지 등등의 그런 방향으로 행정재산을 임시로 아까 보니까 보훈회관 3층을 임시사용을 할 때에 사용료를 갖다가 징수하는 그런 방법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공유재산을 크던 작던지 간에 100% 감면 내지는 임시로 그냥 막 사용을 한다고 하면 지금 이제 전체 브라이트나 예식장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저것도 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용자가?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저기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단면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분야의 공유재산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기준을 삼아서 이것을 검토 해 주셔야 되지 이 단면만 보고 하는 것 같으면 만약에 이것을 전면감면이다. 뭐 임시 그러면 그 기능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사용해라 등등을 한다는 것 같으면 이것 만약에 단면적으로 예식장만 보고한다면 내나 강서구민이 한다 할 경우에 이것 또한 거기에 하나의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조례를 갖다가 볼 때는 전체적인 이 분야만 보실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행정재산에 대한 다각적으로 아무래도 참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7조 1, 2, 3항에 대한 감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법에 따라 근거를 두었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물품관리법에 보는 것 같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특별한 감면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런 것은 장애인법 등의 어떠한 개별법에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명시해서 이렇게 조례를 갖다가 근거를 두겠다는 이 내용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근데 물품관리법에는 보면 타 법령에 있으면 그 법을 따르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제가,
최일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특별한 감면대상이 없는데 그 부칙조항에 보는 것 같으면 개별법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모두에 드린 말씀이 뭐냐 하면 1, 2, 3항의 내용이 그 개별법에 장애인이면 장애인 법에 준해서 거기에서 감면의 어떠한 근거 사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지는데 그래서 근거를 제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그런 근거도 있고 또 전액 감면할 수 있는 일부 조항도 있습니다. 그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13조에 보면 유상,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법에 물품관리법 말고라도 이 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1, 2, 3항이 사용료 전액 감면하고, 그다음에 2항이 50% 감면하고, 3항이 30% 감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개별법에 의한 법령근거에서 제시된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이 50% 감면 파트는 개별법으로라도 일반 우리 강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를 해 가지고 사실은 만든 겁니다.
최일근 위원
그게 다 개별법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께서 저는 참고로 이것은 법에 의해서 감면해 주면 되는 것이고, 또 전액 감면, 일부 감면도 가능한데 저는 기존 행정재산에 대한 어떤 사용, 이용자에 대한 부담을 면밀히 같이 봐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의견만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예,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 강당의 예식장 대관, 강연회 문화행사 돼 있는데 앞으로 사실상 이런 사용을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전태섭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사실상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식장 대관료로 13만원하는 게 구청에 지금 예식장 대관료 13만원 청사관리계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폐백실하고는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다른 장식 같은 게 안 되어 있어서 그렇지 할 수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실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전태섭 위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 주세요.
이게 만약에 예식장 대관 및 강연문화행사가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그것만. 내가 금액에 대해서 물은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런 발생 빈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가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물론 보훈회관 당초에 설립할 때 취지라든지 이런 게 조금 조현상 위원님의 말씀과 희석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최일근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이것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 가지고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임대를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타법에 근거를 제외하고는. 이것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일단은 무상을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 외에는 금액이라든지 사용료는 조금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사실 구청 예식장은 13만원인데 여기도 똑같이 13만원이면 문제가 있거든요. 형식상으로 무료는 할 순 없지만. 그래서 금액하고 이런 사용료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예, 전태섭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구청사하고 비교해서는 부과가 많다, 조정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구청사에 따라 가지고 만든 겁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위원장 손동호
예,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입주되어 있는 사무실 사용료는 받는 건 아니죠?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예, 안 받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그러면 앞으로 또 받을 예정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앞으로 안 받을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사용료의 감면에 대해서 전체적인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전체적인 그게 아니고 보훈복지회관에 관한 조례 아닙니까, 그죠?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근데 여기 감면사용에 보면 전액 감면하는 게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구청장이 공익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행사 그러니까 이것은 보훈복지회관 그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이 구청에서 하는 행사에 사용되었을 때는 전액 감면한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에 ‘나’조항에 보면 무슨무슨 법률 해 가지고 보면 그 유가족, 수용자와 그 유가족 그러니까 이것은 거기에 입주해 있는 단체가 아니고 그 개인입니다. 그다음 ‘다’항도 보면 장애인 해 가지고 보호자 1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 사람들이 사용을 했을 경우에 50%를 감면한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시설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조항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그런데 저게 체계적으로,
부위원장 조현상
아니, 개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
최일근 위원
조현상 위원님. 지금 왜냐 하면 시설을 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고 이게 꼭 행정재산의 경우에 법령근거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앞으로 시설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부위원장 조현상
아니, 내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최일근 위원
아니죠. 안하더라도 이 목적에 맞게끔 법률은 제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저는 위원장님, 이 문제도 나중에 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충분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됐다고 보고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심의할 때 다시 하고,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법률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 행정재산, 행정에 필요한 재산을 우리가 행정재산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 구유지 어떠한 이런 분야도 행정재산이 있고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법률을 떠나서 구 재산을 갖다가 쓰던 안 쓰던 무상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전체적인 구 재산에 문제가 생기는 선례를 남기면 안 됩니다, 이게.
저 역시도 거기에 따른 어떠한 우리 보훈대상자 정말 도와줘야죠. 국가를 위해서 피를 흘린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 사람들에 대한 예우는 별도로 우리가 국가법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것이지만 행정재산에 대해서 관리는 지금까지 구유지에 관한 여러 가지 하천관리 등등의 그런 분야에 같이 부합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갖다가 단지 복지에 대한 다시 말씀드려서 보훈에 관련된 우리가 위로하는 차원에서 본다 하는 것 같으면 전체 나중에 이 틀이 흐트러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에 대한 분야는 단돈 100원이라도 우리가 목적에 맞게끔 어떠한 사용자에게 부담을 하는 것이 앞으로 전체의 행정재산에 문제가 없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예, 최일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동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5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손동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위원장 손동호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창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반갑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동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조례안은 2건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구 관내 부산 신호 태양광발전소 및 부산광역시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금 관리와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1조,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제3조에는 세입 및 세출, 제4조는 이월사항, 제5조에는 회계 관계 공무원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지원금의 관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4년 6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반영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시설 등을 설치하고 구민을 범죄로부터 사전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제3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제4조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사업에 관하여 제7조부터 10조까지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추진에 필요한 위원회 설치,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공공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9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반영한 조례안입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호
예, 창조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제2023호로 상정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2033호로 상정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님!
김부근 위원
창조경제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이번에 지금 현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재검토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현재 우리 발전소가 신호에 준비되어 있는 게 있죠, 몇 년 전에?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지금 르노삼성 자동차에 2기가 2012년 말에 1기가 태양광발전소입니다. 완공이 되었고, 또 하나는 지금 2016년도에 완공할 예정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곡매립장에 또 한 군데 올 연말까지 아마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설치가 우리 조례안이 지금 설치되는 데에 대해서 나중에 거기에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신호발전소를 만들고 난 이후에 ’12년도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 지원을 어떻게 했는지 그 예산은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신호태양광발전 1호기가 완공되고 2013년도에 특별지원금 8억 1,000만원하고 기본지원금 2,000만원을 받아서 장학기금과 전기충전소에 특별지원금을 지원하고요. 기본지원금은 주민복지시설에 2,000만원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김부근 위원
주민복지시설에 2,000만원을 지원했다고요?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특별지원금 8억 1,000만원은 장학기금, 전기차충전소, 체육관, 르노삼성 자동차 안에 있는 그리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체육공간이 있답니다. 거기에 투입된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김부근 위원
조금 전에 특별회계로 예산이 투명하게 분리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그래서 지금 이 특별회계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부근 위원
자, 그러면 예산을 이게 정말 조례안이 시급함에도 우리 집행부에서 진작 좀 말이지 이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된다는 이 부분을 원활히 알아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이 발전소가 설립될 때 그때 이 조례안이 신설되어야 되는데 이 조례안이 지금 늦다고는 생각 안하십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죄송합니다. 진작 못 챙겨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부근 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과장님 이렇습니다. 발전소라는 이 부분이 우리 대저1동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강서노인정 바로 옆에 체육공원 옆에 지금 현재 며칠 안 있으면.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아, 변전소 말씀입니까?
김부근 위원
변전소도 그렇고 발전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역에 지원 사업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아, 지금 이 부분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항이고 변전소하고는 별개입니다.
김부근 위원
그것은 별도로 되어 있죠?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변전소에 대해서는 주민지원금이 없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래서 이게 사전에 조례안이 좀 검토되었더라면 지원 사업 부분도 예산안 편성에도 특별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되어야 될 것인데 좀 늦은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죠?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죄송합니다.
김부근 위원
이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앞으로 계획 같은 것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앞으로 신호태양광발전 2호기 하고 부산 생활폐기물 연료화 발전 생곡에 있는 그 시설이 들어오면 2015년도에는 우리구에 특별지원금과 기본지원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금액은 정확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각 기마다 한 2,000만원씩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앞으로 뭐 지원금이 이렇게 준비되면 지역주변에 5km 이내에 있는 지역들을 협의를 해서 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지 잘 검토하셔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지역에 잘 이게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대안을 좀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앞으로 그런 어떤 복안은 어떠신지.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지역주민들 의견을 잘 들어서 또 의회의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예,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이게 보면 우리가 이제 발전소를 설치하면 반경 5km 라고 제한돼 있잖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아무래도 제한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제한했을 때 여기 검토내용에 보면 녹산동, 천가동인데 생곡에 발전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생곡이 다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생곡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죠. 그럼 지금 현재 생곡발전소가 진행 중인지 어떤 과정 중에 있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지금 내년에 가동이 되면 기본지원금이 한 2,600만원 정도 아마 지원될 것으로 봐지고, 지금 저희들 5km 이내면 명지 일부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녹산동과 천가동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명지까지는 제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북쪽으로 보는 것 같으면 둔치도 가락 일부도 지금 포함이 되거든요?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최일근 위원
그러면 이렇게 녹산동하고 천가동하고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발전소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5km이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내일 가서 줄자로 한번 재보세요. 거기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다 들어간다고 거기,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것도 지금 현재 문제고. 그러면 지금 현재 생곡 거기에는 아직까지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차후를 두더라도 지금 김부근 위원님께서 확인해 본 결과가 르노삼성자동차에서는 지원을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특별회계 가지고 안 맞으니까 일반회계로 다 세입을 다 잡았을 것 아닙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지금은 세외수입에 현금으로 지금 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세출은 어떻게 발생됐나요, 그 돈으로?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돈은 뭐 상세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최일근 위원
아니, 상세하게 아니라도 포괄적 의미로 말씀을,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별지원금 8억 1,000만원은 장학기금으로 4억 7,000만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데 2억 5,000만원, 체육관 보수하는데 한 8천,
최일근 위원
그러면 장학기금으로 했으면 이 장학기금을 갖다가 특별한 분야에 우리가 기금이 또 돈이 들어왔는데 그 대상자는 어느 지역까지 한정을 했나요?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우리구 장학회 재단으로 아마 입금을 했을 겁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죠. 구 장학회라 그러면 강서구 전체잖아요?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구를 보는 것 같으면 조례 등등이나 지원근거가 좀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분명히 우리 과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명지 일부 내지 분명히 가락 일부분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포함시켜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근거에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현재 항공기 소음관계로 인해가지고 그게 피해지역만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이런 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지역에 피해가 있었으니까 그 지역에 환원해야 된다, 저는 당연히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뭐 피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그와 유사한 내용이므로 피해지역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되 그 지역에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세출을 발생시키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맞습니다. 반경 5km 안에 해당되는 동에 대해서 기본지원금이 한 2,000만원 정도 한 호기마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지역에 적정하게 배분해서 필요사업에,
최일근 위원
그런 것을 조례에 확실하게 명시조항을 넣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구에서 발생되는 것은 통일성 있게, 다시 말씀드리면 구가 가덕에서 발생했든지 대저에서 발생했든지 간에 공유의 부분을 한다면 같이 공유로 봐줘야 되고 일명 사유로 본다면 사유로 봐줘야 되는 겁니다.
그 비근한 예로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항공기로 인해서 대저1, 2동, 강동이 얼마나 피해가 많습니까. 참 돈을 갖다가 더 받아내 가지고 돌려줘야 되는데 당연한 것인데, 또 우리 생곡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피해도 반경 5km 해 가지고 녹산만 지금 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구 유치사업이라 해 가지고 해마다 돈이 몇 억씩 그 지역에 가요. 그래서 한 5억 정도해서 일부 반은 구 사업으로 가고 절반인 50%는 그 지역에 사업으로 해서 녹산동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됐다면 이 부분도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조금 각기 틀리나요, 과장님?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그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련법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어떤어떤 사업을 해라, 어떤 사업과 범위를 정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법률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법률이 정해져 있어요. 그 법률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반경 5km라 하는 것을 법률에 정해 놓았거든요. 그렇게 반경 5km라 하면 피해지역이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줄 것 아니에요. 무방비로 km를 제한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럼 제한했다는 이 자체가 그 안에 있는 분들에 대한 예우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법이 정해졌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보완적으로 좀 명세하게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아, 그 동의 범위를 어느 어느 동이라고 한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최일근 위원
이제 우리가 특별회계라 해서 다음에 우리가 세입을 발생시켜서 세출을 할 것 아닙니까? 세출을 하는 것에 제가 의미를 두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출은 이 돈이 1,000만원이 내려 왔건 세입이 발생됐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세출을 할 것 아닙니까, 구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그러면 5km 라고 하는 이게 바로 법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한해서 세출을 발생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왜냐 하면 이때까지 생곡이나 항공기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 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그런 방법과 유사한 똑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세입을 잡더라도 세출을 갖다가 반경 5km 이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이제 상위법에 규정이 있고,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저1동 지역에도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설 수 있고 대저2동에도 들어 설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명시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고 해당 발전기마다 5km 반경에 금액도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삼성자동차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명지, 녹산, 천가 일부가 해당이 되고 생곡 같은 경우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락 일부 지역하고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입장에서 동을 한정시키는 부분은 다른 입장이 있기 때문에 곤란할 것 같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없으니까 가락에는 앞으로 변전소가 생길는지 그것은 추정적인 생각이고 현실적 분야를 논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현실에 입각해서 우리가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조례를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형평성 논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은 강서구민이 피해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항공기는 항공기 반경 가락하고 대저1, 2동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하는데 왜 가덕, 명지는 안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생곡쓰레기장 같은 경우에도 이 법대로 하는 것 같으면 강서구 전체적인 피해인데 왜 반경 5km 해 가지고 녹산동만 하느냐,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 거기에 관한 분야와 발전소 분야는 유사한지, 안 그러면 동일하게 봐주어야 되는지 그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5km 이내는 동에만 해당 발전소의 범위를 정해서 생곡 다를 수도 있고 신호 다르게 해서 돈을 그쪽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일단 요 분야는 심의할 때 동료위원님과 깊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5km 반경 이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상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상은 보상대로 근본목적 취지에 맞게끔 그 지역에 한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나중에 존경하는 전태섭 위원님하고 경륜이 많으시니까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세세하게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본위원도 최일근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본위원이 추가로 질의할 것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을 해 놓았는데 사실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게 되면 다음에 자금 집행할 때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것은 법에 특별회계 설치하도록 돼 있는지, 안 그러면 기금으로 해서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꼭 특별회계 설치를 해야 되는지요?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저희들이 특별회계 설치하는 이유는 목적사업이고,
전태섭 위원
제 이야기는 과장님 특별회계 설치하는 목적, 기금 설치하는 목적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전태섭 위원
왜 내가 이 말을 묻느냐 하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목적, 기금으로 설치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제가 답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법에 특별회계를 하도록 돼 있는 것 같으면 상위법에 따라야 되고,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면 16조 2 규정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저희들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목적은 기금보다는 특별회계가 예산편성에서 좀 더 절도 있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전태섭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 16조의 2가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까? 기금으로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까? 조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지원금은 다른 예산과 구분해서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16조의 2 특별회계 설치 관련 조항을 별도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시행세칙이라든지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들 것입니까? 너무 조례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조례 시행규칙은 제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없습니다.
전태섭 위원
현재로는 없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왜 본위원이 질문하느냐 하면 이 조례안을 보니까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 나중에 집행에 가서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말하면 시간이 걸리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은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집행에 가서는 자체 시행규칙으로 내부방침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포괄적으로 모아놓아 가지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조례가 만약에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호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5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을 봐서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시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위원은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최일근 위원
전태섭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동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5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8분
안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손동호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도로교통과장 우창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동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차장법 제7조 2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 조항을 신설하고 주차장법시행규칙 일부개정 및 이에 따른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인용 근거조항 수정 및 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 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전체 주차장 설치 등의 업무에 통일성을 기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 보완 및 어문 규정에 따른 용어순화 등을 위해 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전체적으로 용어순화를 하였으며, 안 제7조의 2에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 제공 및 이에 따른 주차요금 부과 감면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11조의 제목을 노상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변경된 내용에 따라 장애인 주차구역의 설치기준으로 하고, 안 제11조 3항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을 주차장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하여 장애인의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전용표시 등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9조의 주차장의 설치 등의 2항 삭제사항입니다. 주차장의 바닥은 주차구역선을 표시할 수 있는 아스팔트포장 등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고자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11조의 1항 2항 노상주차장 설치기준의 삭제사항입니다. 주차장법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조항 규정에 따르고 통일성을 기하고자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규칙,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며, 입법예고는 올해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도로교통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제2021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요 안건도 본위원이 판단할 때 상위법령 등등으로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대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9조 2항에 주차장의 바닥은 주차구역선이 표시될 수 있는 아스팔트포장 등을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삭제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주차장은 굳이 아스팔트로 꼭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요즘은 친환경 잔디가 섞인 이런 것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규제를 하는 것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전태섭 위원
예상되는 문제점을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 조항이 민간 사설주차장에도 적용될 것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전태섭 위원
내가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한다면, 물론 주차장 시설하기 위해서 돈을 적게 들이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 논바닥에 하면서 그대로 해도 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사업자가 그러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바닥을 다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은 되어야 되지 싶은데요. 포장은 안하더라도 잡석을 깐다든지, 이게 시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지나친 규제를 없앤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전태섭 위원
그런 부분은 본인도 동감합니다. 본인도 집을 지을 때 집 앞에 주차구역선을 포장을 해서 하라는 황당한 경우를 느꼈는데 일반 민간 사설주차장인 경우 조금 예상되는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기본적으로 주차장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바닥을 주차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건설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뒤에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이 인근지역 주민이라든지 사실상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조례가 이제 신설했거든요. 전부터 인근지역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항시 지침이라든지 내려오고 했는데 조례 제정이 왜 이래 늦어졌는지 모르겠네요. 운영은 계속하고 있는데 조례 근거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늦었지만 지금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급지별로 요금을 받도록 해 놓았는데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재무과에 지적을 한 게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은 거의 16개 구군 중에 토요일 일요일 이런 날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설치 조례를 돈을 받도록 하게 되면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지금 타구는 일요일하고 공휴일에는 거의 안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 주차장 설치 조례에는 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요 관계를 재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봤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우리 구청 주차장 운영은 전에는 무료로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료로 운영을 하는데 따른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전태섭 위원
과장님 제 말 요점은 협의를 해 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감사 때 지적을 내가 해서 재무과장님께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저한테 했기 때문에 협의를 해 봤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 했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면 요 관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재무과는 앞으로 면제하는 것으로 가고 우리 조례는 우리가 통과를 해 주어서 돈을 받게 되면 이율배반적이 되니까 한 번 더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5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간부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5일 내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손동호 의원 조현상 의원 김부근 의원 최일근 의원 전태섭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1명)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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