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임경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동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호동 입주민과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민원이용 불편해소를 위하여 녹산동 신호민원센터를 설치 운영함에 따라 녹산동의 소재지에 녹산동 산단민원센터를 삭제하고 녹산동 신호민원센터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 구청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표를 조례안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에 의거하고 있으며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4년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가 갈대꽃축제만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사주기 및 시기가 시행되어 있는 등 구에게 개최하는 각종 축제를 지원하는 근거로 보기 어렵고 위원회 수당지급 및 체험료 징수 근거 마련과 축제평가 의무 규정을 삽입하는 등 조례 전문을 개정하여 앞으로 구에서 지원하는 제반축제의 운영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제3조에서 제9조까지는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제10조, 11조는 위원회의 재원 및 회계에 대하여 제13조, 제14조는 포상과 축제의 평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전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근거하고 있고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4년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반영하였습니다.
원활한 축제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