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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19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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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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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9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5년 10월 01일

의사일정

1.제19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4.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제19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4.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14시 08분 개의
의장 정옥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호천
의사담당 김호천입니다.
먼저 제19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2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15년 9월 22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제19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지난 9월 2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자 출연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을회관 등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항관리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체교통수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11분
안건
1.제19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정옥영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3회 임시회 회기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위해 10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안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정옥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는 순서대로 최일근 의원님과 전태섭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일근 의원님과 전태섭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안건
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의장 정옥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님을 위원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1일부터 제2차 정례회 종료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안건
4.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의장 정옥영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보고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11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님을 위원으로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0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정옥영 의원 최일근 의원 손동호 의원 조현상 의원 전태섭 의원 이혜미
참석관계공무원(24명)
구청장 노기태 부구청장 최한원 총무복지국장 석대식 경제산업국장 박갑재 도시개발국장 노수상 보건소장 양사모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총무과장 임경배 재무과장 한만호 세무과장 서현구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농산과장 강외훈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건축과장 오규상 건설과장 이균대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서명의원(4명)
의장 정옥영 의원 최일근 의원 전태섭 사무과장 김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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