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김호천입니다.
먼저 제19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2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15년 9월 22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제19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지난 9월 2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자 출연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을회관 등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항관리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체교통수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