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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48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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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8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8년 07월 15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허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 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주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3일 강서구청장님으로 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7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7월1일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제1차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개정조례안과 제148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15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허대행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허대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경삼남도 진해시로부터 미 인계 재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 의거 우리구 관할로 확인되어 승소했습니다.
경상남도 진해시로부터 인계받은 용원동 1307-1번지 외 4필지 5,746.7㎡를 우리구 송정동 관할구역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은 낙동강 하천부지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북구에 편입되는 대저1동 3-5번지 외 284필지 115만 9,231㎡를 대저1동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상구에 편입되는 1188-1번지 외 34필지 109만 5,205㎡를 대저2동 관할구역에서 제외코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 편입되는 북구 구포1동 1157-2번지 26,487㎡를 대저1동 관할구역에서 사상구 삼락동 145-1번지 외 6필지 90만 9㎡를 대저2동 관할구역으로 포함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권한쟁의심판의 승소 결과와 부산광역시 강서구 등 3개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에 의거 우리구 행정관할구역과 일치를 시키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총무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자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6월 25일 제출되어 동년 7월 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도 질의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심사는 하나의 안건이 끝난 후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윤종현 위원님!
간사 윤종현
전문위원님께 먼저 물어 보겠습니다.
행정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이 의회 승인사항입니까?
전문위원 김종관
일정 앞에 의회가 의견제시의 건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니까 승인사항은 아니죠?
전문위원 김종관
의결사항입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이 낙동강 일부와 용원동 일부 5필지는 지난번 주례회의를 통해 보고가 되었던 사항인데 거기에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간사 윤종현
변동사항은 없는데 그때 구역 확정을 해 놓고 지금 거기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김진용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강서구에 인접해 있는 북구, 진해시의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 마무리가 다 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등기라든지 행정절차라든지 전체 마쳐진 상태입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평강천 중심으로 보면 대저1동과 2동, 강동동과 행정절차가 마무리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조현국
그 사항은 건의가 들어와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김진용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 보다도 우선 자체적으로 내용이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강동 민원인이 대저2동 동사무소까지 민원을 본다는 자체가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여태까지 그대로 둔다는 자체가 아주 모순적이고 이웃에 있는 행정구역의 정리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인 권한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빨리 해소를 하고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미처 그 부분을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1주일 전에 주민들 건의서가 접수가 되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
간사 윤종현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에 보면 1페이지에 조례 명칭을 짚어 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고, 6페이지에 보십시오.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개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이 사항은 같은 사항인데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것은 우리구 자체적으로 할 때 쓰는 말이고 강서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이것은 인근지역하고 경계라든지 때문에 말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제가 볼 때는 “행정” 글자 한 자 차이인데 이 깊은 내용은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대외적으로 말을 할 때는 행정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때는 동으로 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더 질의사항이 없으시죠?
이것은 저번에 우리가 보고를 받은 부분이고 오늘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큰 별 다른 변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원의 부분은 평수는 1,738평 밖에 안 됩니다만 용원 삼성병원 앞에서 쭉 바닷가로 가면서 망상도 유조암까지 저희들 구 편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신항 진해하고 우리구하고 경계 설정하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유리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오늘 심사종료 후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항과 2항은 거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종현 위원님 질의사항이 없으시죠?
간사 윤종현
예.
위원장 허대행
2항도 1항과 같이 크게 변한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오늘 심사종료 후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6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허대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민원봉사과장 전명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수고하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허대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부산광역시 강서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 사유는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1960년부터 시행되어 오던 호적법이 폐지되고 대체법인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금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의 상위법인 호적법이 폐지되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 조례 폐지 후 과태료 과징 사무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1조 내지 124조, 대법원 규칙인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의거 수행하게 됩니다.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것은 금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국가위임사무임을 명문화하고 있어 조례제정 대상이 아니며 과태료 과징 사무는 위의 법과 규칙의 위반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법규를 적용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폐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민원봉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은 2008년 6월 25일 제출되어 동년 7월 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허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럼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를 폐지하고 가족관계등록 과태료를 관련 법률에 의해서 앞으로 과태료를 징수할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맞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징수 조례는 필요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없습니다.
간사 윤종현
관련 이 규칙에 의해서,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규칙에 기관이라든지 사유에 대해서 각각의 과태료 금액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하나도 안 나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맞습니다.
간사 윤종현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윤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이지만 호적제가 폐지되고 새로 가족관계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오늘 심사 종료 후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2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허대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대행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그 조례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훈문화 창달과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의 용어를 정의하며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기 위한 구의 의무를 규정하며 재향군인의 명예 선양 행사초청 및 의전상 예우, 유공자 표창,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격려, 희망공헌자의 추모, 기념비용, 호국정신함양 교육 사업비용, 안보현장 순례비용,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규정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대한민국 재향군인법 제5조 6조 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하는 조례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과장님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08년 6월 25일 제출되어 동년 7월 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거수)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조례가 새로 제정되고 난 뒤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지금 재향군인회는 기 일반사회단체로 분류되어서 연간 1,0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어느 단체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재향군인회 강서구지회로,
김진용 위원
재향군인회 한 곳 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이 조례 제정되고 나면 사회단체보조금 명분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중복이 될 우려성이 있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기존에는 재향군인회 강서구지회는 보훈단체가 아니고 일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보훈단체로 같이 통합 관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별도 조례없이 그렇게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보훈청에서 적극 권장도 있었고 부산시 타구에 재향군인회 지원조례가 거의 제정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하고 한 두세 개 정도 안 되어 가지고 보훈청에 적극 권장하는 공문을 받고 저희들이 타구에 알아보니까 다들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실정이라서,
김진용 위원
제정되면 재향군인회 같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전부 제외시키고 이쪽으로 이관시킨다는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보훈단체로 같이 통합을 해서 저희들이 관장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조에 보면 예우 및 지원 부분 내용을 쭉 보면 그냥 명목적이고 포괄적인 지원 내용들로 대체적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데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냥 명목적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그 기준을 어떻게 볼 것입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청장님이 판단하는 그 기준이 앞서는지, 제정되는 조례가 앞서는지 그것을 담당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일단은 재향군인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일단 시 조례와 또 중앙회에 재향군인회 지원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제정안을 만들고 했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4조에 6번까지는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명시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향군인회를 보훈청에서 조례 제정 건의가 오고 저희들도 타구와 동시에 같이 후발로 제정하는 타이밍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상마지막 7항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 재정적 지원’ 하고 포괄적으로 묶어놓은 이유는 6번까지 저희들이 조례를 운영하고 지원한다고 볼 때 혹시라도 제외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넣어 놓았습니다.
김진용 위원
나중에 이게 제정이 되어 가지고 운영상에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직 일을 시작을 안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는데 만약에 당해 가지고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 이 지원의 기준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어떻게 갖추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조례안을 제정을 하면서 검토가 좀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래서 만약에 조례상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제5조에 일단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제정하는 것이고 지금까지도 재향군인회를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이럴 때 저희들이 행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단 만약에 김위원님 질의하신대로 필요하다면 다시 검토해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면 규칙으로 정해서 지원하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2조 정의에 보면 제1항에 ‘재향군인회란 제5조 각 호에 정한 자’ 란 말이 있는데 각 호에 정한 자 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중에 5조에 보면 회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회원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육군 해군 및 공군의 예비역, 그 다음 보충역 또는 제2 국민역으로 소집되어서 군 복무를 마친 자, 그 다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 하사관 및 병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5조가 그 부분입니다. 재향군인 회원의 자격을 명시하고 있는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 조례 속에는 보훈단체 참전 6.25 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것은 별도 지원조례로써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회원의 자격은 일단 포괄적으로 모든 군을 전역한, 군 면제 받은 자는 모두 회원의 자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보훈단체의 회원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포괄적으로는 다 포함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보훈단체하고 재향군인회하고 그것도 한번 보면 이중적인 지원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발생 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저희들이 재향군인회에서도 해병전우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별도 단체를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향군인회에 대한 별도 지원조례가 없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보훈청에서 지원조례를 권유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포괄적으로 전부 재향군인회죠.
김진용 위원
과장님 제가 공적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6.25참전 유공자들이 우리 관내에 한 160명 정도 있다고 보는데 이분들이 연세가 고령이고, 그리고 진짜 이분들이 국가에 어려움을 당할 때 젊은 나이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고생하신 분들인데 다른 지자제에 참전 유공자를 위한 특별한 조례 제정은 해 놓은 지자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근에 부산 기장군도 있고 우리 강서구도 160명 남은 분들이 시간이 흐르면 자꾸 숫자가 감소가 되고 돌아가시고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분인데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라도 빨리 조례를 제정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우리 지자제에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빨리 강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일단 16개 구군 중에서 기장군에서 6.25참전용사 지원조례를 지금 현재 조례에다 별도로 더 확대 범위를 해 놓은 게 개인당 월 2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만약에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장례비 조로 20만원씩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일단 기장은 물론 타구에는 아직 그런 구체적인 지원조례가 없습니다. 예산 문제가 따르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연간 기장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4, 5천 정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물론 세월이 가면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 예산지원이 아마 감소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위원님들하고 집행부에서 같이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일단 예산사정이 돌아가면 좀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꼭 기장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보고 우리구의 실정에 맞도록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진용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심사를 하면 전부 답변하는 과장님들이 기장을 자꾸 얘기를 하시거나 다른 구를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아주 늦다는 얘기에요. 남이야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는 우리에 맞게끔 현실적으로 먼저 앞장서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 의식을 바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렵게 유공자들을 위해서 우리 강서구가 대한민국에서 먼저 조례를 제정해 해 가지고 지원해 준다, 도와준다, 그 자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왜 그런 것은 하지 못하면서 자꾸 남들 뒤에 따라가면서 기장은 행정적으로 군이니까, 재원이 어떠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자꾸 나중에 얘기를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 살맛나는 뭡니까? 과장님! 청장님 말씀하시는 게 한 번도 아침 저녁으로 빠지지 않는 살맛나는 뭐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살맛나는 강서건설 아닙니까.
김진용 위원
현실적으로 청장님이 그렇게 외치면 실무부서에서 현실적으로 검토할 사항을 지금부터 작업을 하세요.
답변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간사 윤종현
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조례 제정이 근본적인 근거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3항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요 내용과 부산지방보훈청에서도 조례 제정 협조 요청이 있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렇습니다.
간사 윤종현
거기에 근거를 두고 우리 재향군인회의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서에 전체적으로 재향군인회 회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지금 현재 단체에서 저희들이 받기로는 1만 565명으로 그렇게 회원수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우리 전체 인구가 5만 한 2천 정도 되는데 그럼 지금 현재 제가 정보를 듣고 있는 것은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재향군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재향군인회 회관 같은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는 자치단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기 재향군인회 회관이 있는 구도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런 것 같으면 여기 조례안 자체에 보면 제4조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조금 그런 부분이 간과됐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구 자체적으로 약 1만명이 되는 재향군인회에서 재향군인회관 건립의 필요성을 느껴서 우리구가 검토를 하거나 건의가 있었을 때 그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포괄적으로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명예 선양을 위한 초청 예우를 포함해서 여섯 가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할 때 맨 마지막 7번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재정적 지원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구의 재정 형편이 돌아가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할 대상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7번 항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지 싶습니다.
간사 윤종현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훈단체의 대상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훈단체가 재향군인회를 제외하고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 유공자회, 고엽제, 전우회, 6개가 있고 재향군인회까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으니까 7개 단체가 있습니다. 나머지 6개는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 만들어서 근거를 거기에다 두고 있고, 재향군인회는 구에서는 별도 지원 조례가 없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재향군인회는 군에 제대를 한 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이것은 제대를 하고 난 이후부터 계속 사망할 때까지 예우를 받는 겁니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렇습니다. 계속 돌아가신 분 돌아가시고, 또 새로운 군 전역자들은 신규회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부칙에 있어 가지고 우리는 부칙에서 그냥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도 생각을 해 보면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조례가 통과되면 통과되는 모든 부분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하고 더블될 가능성이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할 적에는 지원을 해준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지원해 주고, 또 보면 구청장이 생각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6개 단체가 보훈단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법 지원 단체가 보훈청 등록단체가 있습니다. 법 지원 단체라고 하는 것은 국가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하는 단체가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 미만망인회, 유족회, 상이군경회 이것은 법 지원 단체입니다. 그 다음 참전유공자회, 고엽제 이것은 보훈청 등록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도 보훈청 등록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원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공포되면 저희들이 보훈청 등록단체로서 같이 하기 때문에 일반 사회단체보조금하고는 분리해서 그렇게 지원되기 때문에 이중 지원이나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을 안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포괄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쩌면 중복성이 있을 수도 있다,
별도로 지원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사람들을 우리과에다 별도 편성을 하기 때문에 지금 총무과에서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금액을 싸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빠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현재 연간 1,000만원을 주고 있는데,
위원장 허대행
그러면 이것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보조의 기준은 1,000만원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금액은 법으로 정해 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구에도 형평성 문제 때문에 서로 구의 지원 금액을 대개는 서로 비교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이 되면 조금 더 지원할 수도 있고,
위원장 허대행
결정은 우리 위원들이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신정식 위원
내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부분이 지금 임의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5개 약 1,000만원씩,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6개 단체.
신정식 위원
아니, 450만원 2개 주는 단체는 고엽제하고, 6.25참전용사는 500만원씩, 그 나머지 4개 단체는 1,000만원씩, 그리고 얼마 전에 500만원인가 추경에 하나 올라온 부분은 어느 단체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게 참전유공자회하고 고엽제가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훈단체 법 지원 단체가 있고 등록단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뒤에 2개 단체가 등록단체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때 맨 처음 등록되고 난 뒤에 처음 지원 요구한 게 저희 구에서 300만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산 사정이 좀 나아지고 해서 올해는 5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분들이 같은 보훈단체인데 왜 우리는 500만원 받고, 다른 단체는 그리하느냐, 또 6.25참전유공자회는 회원수가 165명 정도 되는데 회원수도 작은데도 1,000만원 주는데 왜 우리한테는 작게 주느냐 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는 200만원 정도 더 하고, 저희 주관과의 입장은 내년 예산은 같이 예산이 돌아가면 1,000만원씩 주는 게 형평성 문제도 있고 안 그렇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도 1,000만원씩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지금 500만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200만원씩 더 올렸습니다. 고엽제하고, 참전유공자회.
신정식 위원
참전용사들한테 각각 200만원씩 더 하면 한 700만원 해서 다른 단체에 비해서 300만원 형평에 안 맞는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고엽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별관에 사무실 임대료를 연간 234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그것도 저희들이 다른 단체는 다 무상으로 있는데 고엽제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에 올라와 있는 재향군인회 예우 등 해서 이것은 6개, 7개 단체를 포괄적으로 다 지원할 수 있는 개념의 지원조례를 만들겠다 이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아까 말씀드린 6개 단체는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보훈청에서 권장하는 지원조례를 만들어 갖고 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재향군인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별도로 지원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만드는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좀 애매한데 내용에 보면 재향군인회 등 해 가지고 했는데 밑에 내용에 보면 보훈단체 등 해서 또 애매하게 실어놓았어요. 그래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일반 군에 갔다 온 사람들의 포괄적 개념의 어떤 지원이냐, 아니면 보훈단체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6.25참전용사 같은 경우는 기장의 예를 들면 1년에 사람이 6.25참전용사의 경우에는 사망을 하면 1인당 20만원씩 지원을 하고, 한 달에 2만원씩 해서 지원해 주는데, 물론 기장하고 우리하고는 여러 가지 상황이 좀 틀립니다만 6.25참전용사 단체에서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도 그것을 해 달라고 금년 초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접근하기 위해서 재향군인회 지원 예우에 대해서 포괄적인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보훈단체하고 재향군인회하고는 별도로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포괄적으로는 보훈단체 회원들도 전체적으로는 재향군인회죠.
신정식 위원
그러면 임의단체 보조금 1,000만원씩 주는 것 내년에 2개 단체 더 준다고 보고, 그렇게 6,000만원, 7,000만원 주는 것 외에 별도로 예우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재향군인회는 지금 기존 운영비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조례에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타구에는 다 있고, 보훈청에 적극 권장도 있고,
신정식 위원
그럼 재향군인회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아까 기장처럼 그런 지원 관계는 아예 이 부분에는 빠져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그분들은 별도 지원조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렇죠. 보훈단체 지원조례는 기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예산 돌아가면 별도로 항을 넣어서 월 2만원 수당을 준다든지, 20만원 장제비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첨가시키면 가능한 일이죠.
신정식 위원
그런데 보훈단체에 등록이 되었다는 고엽제하고 6.25참전용사 이것하고 저것하고는 뭐가 차이가 납니까? 보훈단체 등록이 되면 내가 봤을 적에는 2개가 별로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지원해 주는데 차등을 주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아까 말씀드린 무공수훈자회 포함해서 전몰미망인 유족회 이분들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월 생계비가 나갑니다. 그 차이죠. 고엽제하고 6.25참전용사들은 월 국가가 지원하는 생계비가 안 나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4개 단체는 국가에서 이분들을 유공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는 월 생계비를 얼마씩 받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고엽제 같은 것도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아직까지 법 지원단체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고엽제는 아직 계속 투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하여튼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지금 현재 적용되지 않는 부분을 잘 참조해 주셔 가지고 우리구도 그런 여건이 되면 충분히 권장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그 부분에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오늘 심사 종료 후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06분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허대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허대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종전에 쓰레기 배출자와 처리업자 간의 연간, 또는 월간 계약에 의하여 배출하던 사업장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종량제봉투를 사용함으로써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또한 재활용 물질에 대한 분리수거를 철저히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의 처리 조항을 조례안 6조에 신설 규정하였으며, 다음 쓰레기의 봉투, 용도 및 색상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에 신설하였고, 그리고 사업장용 봉투의 공급 및 판매기준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각 안 제11조와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2008년도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폐기물관리법이 2007년 11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변경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5조 3항에 의거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책임을 준 감량 의무사업장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 음식점의 기준 면적을 변경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서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3조, 6조, 8조, 10조, 11조, 12조, 15조, 별표2에 명시된 조항을 변경하였고, 감량의무사업장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 음식점의 기준 면적을 125㎡에서 600㎡로 조정하여 대상을 축소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지난 5월 25부터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2007년도 9월 27일 하수도법의 전부 개정으로 조례의 근거가 되었던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오수 분뇨의 분야가 하수도법의 통합 개정으로 관련 조례도 용어 및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법령 개정 사항에 따른 조례 명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다음 법령 개정 사항에 따른 용어 변경으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 정화조를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를 분뇨 수집 운반으로 용어를 법 규정에 맞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서식을 개정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사항도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참고로 동 사항은 부산광역시 준칙과 각 구에 협의된 공통사항으로 우리구에서도 청소 및 정화조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진용 위원
7항까지 한꺼번에 다 합니까?
위원장 허대행
아닙니다. 따로 따로,
김진용 위원
과장님 5항에 봅시다. 폐기물관리 수수료, 여기 사업장이라는 부분은 우리 관내사업장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사업장이라는 것은 생산 활동이나 기타 판매활동을 위해서 생활 외에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잡고 있는 것은 일일 쓰레기배출량이 300kg 이상 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 관내는 12개소가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 기준에 맞는 부분은 12곳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김진용 위원
그럼 그 이외에 함량이 미달되는 사업소는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것은 보통 일반 종량제봉투에다 넣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생활폐기물?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김진용 위원
그게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도 그런 부분 아마 느끼는 줄 압니다. 지금 현재 그린벨트 해제가 되고 나서 제조업소들이 건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지금 현재 여기 12곳 사업장 이외에 적용이 되지 않고, 그리고 생활폐기물은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아닙니까? 거기에 적용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조업소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이 어느 기준에다 앞으로 맞추어가야 될 것인지, 아까 제가 관내 사업장이라고 질의를 하신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애매모호하게 가정도 아니고 큰 대형사업장도 아닌 제조업소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폐기물은 요 법에서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생산 활동에서 수반되어 나오는 것, 가령 고무찌꺼기 이런 것은 시설계 폐기물이라고 별도 처리 업체에서 치워야 되고, 거기에서 일을 하는 가운데서 종이나 가정에 비슷한 폐기물 종류가 나오는 것 빵 봉지나 이런 것을 사업장 생활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대형 메가마트 같은데서 종이 많이 나오는 이런 것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행법이 설치가 되었는데 조그마한 공장에서 나오는 고무나 이런 것은 시설계 폐기물이라고 해서 적법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조치도 하고 생곡매립장에나 이런데서 그런 폐기물이 들어오는가 늘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정의 폐기물에 봉투가 별도로 있고, 여기 우리 사업장에 생활폐기물 봉투가 별도로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사업장 생활폐기물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하고 성상은 비슷합니다. 거의 같습니다. 공장 운영하다 보면 빵 먹고 일하는 사람들 종이도 나오고, 비닐도 조금 나오고 하는 이런 것을 처리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장 생산 활동에서 어떤 고무신을 만들면서 나오는 찌꺼기 그런 것 하고는 성상이 틀립니다.
김진용 위원
내용들이 좀 다르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김진용 위원
앞으로 제조업소가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 폐기물 관리하는 부분도 주무부서에서 수고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철저히 신고를 받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일단 5항은 끝났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
간사 윤종현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사업장 생활폐기물은 300kg 이상 배출되는 업소, 그러면 지금 현재 녹산국가공단의 산업단지에서 생산되어 배출되는 폐기물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것은 자체에서 대형 시설계 폐기물 처리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자체에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배출차 신고니 이런 것, 또 운반자도 신고를 해 가지고 저희들 현행 전산망에서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그 자체적으로 폐기를 한다면 자체적으로 폐기 수급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수집 운반업자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각 도마다 전산망이 다 연락되어서 처리계통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요즘은 무단 폐기하는 발생량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수거업자들의 관리가 지속적으로 잘 되어야 무단 폐기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무단 폐기하면 강서 밖에 없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맞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렇기 때문에 사전관리가 충분히 잘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 수수료는 어떻게 부과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봉투가격을 정해서 전에는 일반 업자들하고 배출자하고 수거자하고 서로 한 달에 10만원이나 20만원 계약을 해 가지고 무조건 배출하던 것을 이번에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봉투를 자기들이 사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배출량 절감도 되고 종이 같은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수거도 할 것이고 이런 목적을 위해서 만들은 것입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쓰레기봉투 판매량을 봐서는 우리한테 오히려 수입이 더 늘어나는 것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봉투로 봐서는 늘어나는데 처리비용은 더 하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독립채산제로 해서 14개구가 다 그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예, 5항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
제5항 부분은 사업장에서 나오는 사업 폐기물하고 일반적으로 나오는 쓰레기하고 분리해 가지고 수거한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현재도 분리해서 하는데 사업장에 나오는 것도 우리가 정해진 봉투에 잡아넣도록 지정을 해 버립니다.
위원장 허대행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렇게 하면 우리 재정상으로 수입이 다소 된다고 봐야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현재 재정상 문제는 그렇게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봉투를 새로 자기들이 사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봉투는 판매비보다 쓰레기 처리비가 더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업체에다 독립채산제라고 해서 봉투 파는 것 너희가 가지고 너희가 치워라 하는 식으로 그리하고 있습니다. 봉투가 연간 2억 5천 정도 팔리는데 쓰레기 치우는 비용이 한 30억 이상이 됩니다.
위원장 허대행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의 행사 관계로 인하여 부득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행사를 마치고 오후 3시에 이 자리에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항은 오전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심사 결과는 오늘 심사 종료 후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2분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허대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의무사업장 기준 면적을 125헤베에서 126헤베로 조정을 하는 것 같으면 결국 완화시키는 것이죠?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업소 쪽에서 보면 굉장히 완화된 것입니다.
간사 윤종현
그렇게 되면 우리가 관리를 하려면 오히려 더 힘들어 질 것 같은데요?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구에서 부담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이 계기가 시의회에서 김창용 의원이 일반 폐기물 처리업자가 사업장 것도 생활하고 음식물하고 섞어서 이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구 책임으로 모든 것을 다 돌린 것입니다.
600㎡ 이상만 의무적으로 자기가 처리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납부필증이나 사면 구에서 처리를 다 해 주도록 차단한 것입니다.
간사 윤종현
우리구 입장에서 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굳이 개정하지 않아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아까 이야기 했듯이 업자의 잘못된 부조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하고 식당이나 개인 소규모 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간사 윤종현
이 조례 6조 3 제4호, 시행규칙 10조 4호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6조 3항이 수수료 부분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이것은 폐기물을 처리시설에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일반음식물은 음식물 폐기시설에서 해야 하는데 현행으로 가축 먹이나 사료로 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조항으로 한다는 그 조항입니다.
간사 윤종현
수수료는 어떻게 징수를 합니까?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납부필증은 봉투 사듯이 판매처에서 수요자들이 가서 납부필증을 사서 붙이면 수거해 갑니다.
간사 윤종현
일반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납부필증을 부착을 한다는 것입니까?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음식물 용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5리터, 20리터 해서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납부필증을 부착하기 위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저희 구의 경우 5리터 한 장에 250원 정도 설정되어 있고, 월 사용료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월간은 1,200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1달에 8회 정도 배출할 요량으로 1,200원 월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스티커를 이용해서 붙이면 저희들이 수거를 해 갑니다.
간사 윤종현
월 5리터에 250원에서 1,200원인데 수수료가 시행규칙에 있습니까?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규칙에 별도로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이번에 변경하는 안은 없죠?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 조례 규칙이기 때문에 별도 안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간사 윤종현
다 제정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예, 다 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관내 집단급식소 그런 부분들은 음식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급식소 업소에서 자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음식물 처리해 주는 곳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업체하고 하는데, 노인복지회관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노인복지회관도 지금 100인 이상 수용하는 곳은 전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 61군데 있습니다. 공장이나 100인 이상 있는 곳 학교하고 다 합쳐서 61군데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하루에 100인 이상 하는 집단급식소에서는 업체하고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합니까?
강서노인복지관은 어떻게 하십니까?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사회복지법인은 제외시키고 있답니다. 우리 구에서 의무적으로 해 드립니다.
김진용 위원
자기들 자체에서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식물 폐기물하고 거리가 멉니다.
관내 소고기 원산지 표시 점검하는 것은 과장님 자리에 앉은 걸음에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6월 22일부터 시행하기로는 쌀하고 소고기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원산지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안 따랐을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1천만원 이하 벌금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12월 22일부터 기타 음식물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돼지고기, 닭고기, 다 붙이게 되어 있는데 문제점은 식품위생법에 대해서는 100㎡ 이상만 적용시키는데 농산법에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반되는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올리고 있는데 시에서도 우리 보고 단속하라는 말은 안 하고 홍보만 계속하라고 하고 있고, 시도 3개월 간은 법은 6월 20일부터 시행되지만 소고기하고 쌀은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법적,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예, 사법권은 다 받아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우리구에도 직원들이 몇 사람이 받아있습니까?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시에 식당하는 6명이 다 사법권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우리 관내 업소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우리가 756개입니다.
김진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식 위원
과장님 너무 상식이 없어서 이 기회에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대도환경에서 계약을 해서 음식물 찌꺼기해서 수거하면 음식물 찌꺼기 외에 종이류, 재활용품 등 순차적으로 수집하는 곳이 동별로 지정날짜가 되어서 집에서 나오는 모든 폐기물은 다 가져갑니까?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다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대도환경에서 수집은 하지만 그에 대한 판매대금은 우리구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강서는 많이 나오지 않아서 사전에 할머니나 살기가 어려운 분들이 먼저 병이나 돈 되는 것은 수거를 해 가고 나머지에 대해서 재활용 매각을 하면 한 달에 100만원 정도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사업장 외 일반 가정에서 봉투 만드는 것, 비닐봉투는 2,430원인데 영도구는 1장에 5,500원 이렇게 차이나는 부분은 다 100리터인데 재질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임의로 가격을 정하는지, 배 넘게 차이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이것이 판매 가격입니다. 소비자한테 파는 판매 가격인데, 만드는데 돈 주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한테 판매 가격인데 강서하고 기장 쪽은 가격이 낮은 편입니다.
신정식 위원
봉투를 주민들한테 파는 것은 용기도 중요한데 비용성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같은 규격의 단가를 5,500원짜리 만드는 것 하고 2,370원 만드는 것 하고 같은 재질로 만드는데도 우리는 저렴하게 팔고 영도는 비싸게 파는 것이 비용성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제조원가를 감안 안 하고 파는 것입니까?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주민들이 소득이 낮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해운대 같은 경우는 봉투비용이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가능한 시에서 ‘작업률을 100% 해라. 청소비용을 주민에 대해 다 받아내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신정식 위원
예를 들어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했을 경우 대도환경이 금액에 계약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21억입니다.
신정식 위원
저 사람들이 수거한 비용을 저기에서 내고 우리 구가 돈을 주면 수거와 관련된 수익이 발생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2억 5천만원 됩니다. 음식물이 1억 3천하고 합계해서 3억 7천만원 정도 됩니다.
신정식 위원
봉투가격이 2,430원 이것은 실비가격 밖에 안 됩니까? 제조원가부터 낮습니까?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제작원가보다 높은데 쓰레기에 총 투입되는 비용에 위탁주는 비용이나 거기에 비해서 34억 정도 잡고 있는데 쓰레기 치우는 비용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한 10% 밖에 봉투판매나 납부필증 판매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에서나 환경부에서 가능한 100%까지 올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강서구에서 행정을 해보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모르겠지만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엄격하게 따지면 경제구역이 좀 불분명한데 봉투는 타 지자체는 안 가져가죠?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예, 안 가지고 갑니다. 자기 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남으면 판매소에서 환불해서 돈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재작년인가 5리터짜리는 몇 개나 만들어졌습니까?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1만 5천개 정도인지 2만개인지 모르겠는데 가구 수대로 거의 해준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이용하는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 30% 내지 40%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용기에 고유번호가 매겨져서 그 사람들이 수거하면 버리는 양만큼 수거비용을 산정해서 주민들한테 부과합니까?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납부필증이라고 해서, 스티커라고 해서 판매소에 가면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7월달 같으면 7월 1일부터 납부필증을 붙여 놓으면 7월달에 계속해서 쓰레기를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 사고 용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부과를 안 하죠?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부과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농촌 지역은 전부 매몰시켜버리고 촌에는 전부 거름에 다 넣으면 저번에 1만 5천개 사주어서 30% 같으면 한 4,000개에서 4,500개 밖에 활용이 안 되는데 예측이 그렇다고 처음 시도 하면서 용기도 안 사주면서 버리라고 할 수 없는데 지역 환경이 좀 그렇고, 지금 재활용품 깡통 또는 플라스틱류는 적당하게 자기 집에서 수거해서 아무 마대나 해서 어느 일정하게 순회하는 날 집 앞에 내어 놓으면 다 들고 갑니까?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다 들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종량제봉투를 쓸 필요가 없고 아무 봉투에 넣어 놓으면 다 가지고 갑니다.
신정식 위원
지정 품목만 같은 곳에 넣어두면 다 가져갑니까?
그것을 수거해서 재활용된 돈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월 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신정식 위원
강서구 전체 생기는 것이 월100만원.
지금 경제구역청 에어리어에 청소해 주는 것은 정산을 어떻게 주고 받습니까?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전에는 연간 7-8억 돈을 받았습니다. 용역을 해서 돈을 받았는데 2006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청소하는 것은 해당 구청장의 의무사항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행정 인허가 관계 에어리어는 자기들이 다 갖고 있는데 우리가 다 수거하도록 되어 있고 돈도 한 푼도 못 받고,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이것이 법상 최신식 처리시스템을 갖추는 경우에 받도록 되어 있는데 최신식이라는 것은 자동투입시설이어서 콘베어벨트나, 가정집에서 콘베어벨트를 통해서 버리면 다 수거가 되도록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돈을 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처럼 사람이 수거해서 하는 경우는 돈을 못 받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청소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청소해 주는 것도 돈을 못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연의 구청장의 의무사항으로 다 잡혀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법률적으로 인천이나 광양 같은 곳도 그렇습니까?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다 똑같습니다. 2006년도 4월달로 그것이 변경이 다 되었습니다.
신정식 위원
자기들 인력도 있는데 우리한테 그런다는 것은 법이 모순이 있는데 인허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한테 그런다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개선 촉구하는 부분은,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환경부에 저희들 몇 번 올 때마다 건의를 하는데 경제자유구역청 본연의 업무가 경제나 기업에 대한 활성화 업무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생활 가운데 나오는 것은 우리가 처리하라고 해서 법을 다 개정한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고 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장이 125㎡에서 600㎡터로 확장되었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구의 직원들이 일이 더 많아졌다고 판단하면 됩니까?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우리구에서 수거해야 할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지금 예전에 일도 직원들이 모자라서 어려움이 있는데 사업장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인원이 확충되어야 하는데 확충되지 않는 부서에서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과장님이,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인력이 실제로 현장에 대한 인력은 어느 정도 소모가 되겠지만 그것은 대도에다가 용역을 주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저에서 전부 소규모 음식점이나 가정에서 다 수거를 하고 수집운반을 하니까 우리 행정적 인력은 물론 조금 더 소모가 되겠지만 한두 명씩 더 추가할 양은 아닙니다.
위원장 허대행
사업장이 늘어나도,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대도에서는 수거인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서류도 보니까 서류 및 신고필증을 서류만으로 변경한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업무가 많이 축소된 내용인데 크게 인원이 증가하고 사업장이 늘어나도 필요치 않는데,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예,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간사 윤종현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재활용품 수거를 대도환경에서 수거해서 판매를 하고 판매수익은 구세외수입으로 월 100만원 정도 입금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근거에서 당초에 대도환경이 쓰레기수거 위탁할 때 협약사항이 있습니까?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계약서 안에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월 100만원 정도 수입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임금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그분이 판매했다는 것을 우리가 재활용품 판매는 생곡 자체 주민센터에서 하는데 전부 전표 대조를 해봅니다. 거기만 대부분 판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예, 일반 개인 업체에는 나온데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심사 결과는 오늘 심사 종료 후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제․개정 조례 제12조를 과장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지원 사항이죠? 1항 3호, 1, 2호는 이해를 합니다. 그 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것은 상당히 범위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합니다.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해당될 것이라고 봅니까?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지금 조례를 하다 보니까 타구에도 똑같은 조항이 있고 한데 현재 실질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법에 해당하는 수급자만 주고 있습니다.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꼭 필요하다 할 경우 그때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조항입니다. 현재까지 한 번도 예외조항으로 한 기준이 없고 매년 국민기초생활보장자만 주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실제 수수료는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네요. 물론 청장을 보좌하고 있는 해당 부서장님께서 판단을 잘 하시겠지만 솔직히 남용할 가능성도 있고 포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내용을 정정을 했으면 하는데 좋은 안이 있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 내용을 개정한다면 어떠한 내용을 첨가시키겠습니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타구도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조항을 현재 하나 잡아 넣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지진이나 해일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간사 윤종현
나중에 저희들이 별도로 보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수도법으로 수정해서 여기에 대해서 부분 적용한다는 말씀입니까?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예,
김진용 위원
부산시 하수도법 조례에 시 조례에 준해서 개정을 해야 되죠?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하수도법이 부산시 하수도법이 아니고 법률이 하수도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위에서,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하수도 세는 적용이 안 됩니까?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예,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하수도세하고 틀립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거리가 먼데요.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그 앞전에 오수분뇨 축산 폐수에 관한 법률,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에 의한 법률로 인해서 정화조를 가정에 처리하고 있는데 하수도세를 적용하고 있는 구역이 있어요. 그 구역 내에 하수도세를 내고 정화조 청소를 별도로 합니까?
그 구역 내에서 하수도세를 내고 정화조 청소를 안 한 부분도 있어요. 보셨죠?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하수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합류식과 분류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합류식은 가정에서 나오는 우수와 기타 오수를 동시에 처리하는, 즉 옛날에 생각하는 도랑이나 넓은 것이고, 분류식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하고 별도로 분리된 관이 있습니다. 대부분 해운대 신시가지나 신도시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수 같은 경우는 별도의 처리없이 그냥 내버려도 두어도 되지만 오수의 경우 하수처리장에 들어갈 때 물량이 작아집니다.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대서는 앞으로 건물을 설치할 때는 정화조나 기타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정화조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 법에 의해 오수처리 시설은 설치를 안 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지만 정화조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합류식으로 된 지역은 청소를 해야 하고 분류식으로 된 지역은 청소를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것이 하나로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현행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중으로 하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하수도세라는 것은 우리가 버리고 있는 가정오수나 이런 것이 결론적으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서 처리한다는 비용에 대해서 일종의 환경세입니다. 내는 것은 맞는 것이고 그래서 현행 부산시에서도 분류식과 합류식에 대해서 2개 다 하수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수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구역이 있는데 환경사업소에 의해서 대저1동, 강동동 일부 지역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수관로가 매설되고 시설되어 있는 곳은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고 하수도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에는 정화조 청소를 하고 주민들에게 하수세를 별도로 부과하고 수도세의 50%를 부과하고 정화조 청소를 별도로 합니다.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방금 말씀하셨듯이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 곳은 정화조 청소를 할 필요가 없고 다만 하수도세만 들어가는데 합류식 관거가 되어 있는 곳은 아직까지 관로가 완충적으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되어 있는 곳은 2개 다 정화조에 대해서 청소도 하고 하수도세도 내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주민들이 불평을 하니까 이왕 구역에 들어 왔고 관로가 사업이 되어서 적용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관로를 추가로 사업을 해서 정화조 청소를 안 하든지 이중적인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그것도 부산시에서 갑자기 하려면 돈이 없어서 점차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우리구에서도 시에 건의한 바도 없고 부산시에서도 전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김진용 위원
환경공단이 생긴 지가 언제이며 강동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긴 지 몇 년인데 아직 까지 주민들이 원성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분류식 관거에 대해서 기존 도심지를 이룬 곳은 상당히 힘든 곳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50% 반이 못 넘은 것으로 압니다.
그만큼 분류식은 기존 시가지로 이루어진 곳에서는 상당이 어렵습니다. 기존 건축물 훼손도 되어야 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난번에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겠다 답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요즘 국가 정책이나 시의 정책이 환경부분에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데 이렇게 그냥 팽개쳐 놓고 시설을 할 때 설계도면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예,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구에서 시에 요청을 하시고 주민들 환경적인 차원에서 요금 적용하는 부분이 합리성이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예, 위원장이 조금 전에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하수관거공사가 안 된 곳이 대저1동의 경우 강동에 하수구역이라고 정해 놓고 공사가 안 된 지역이 몇% 됩니까?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그것은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저도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지만 외곽지역은 공사가 안 된 줄 아는데 당초에는 하수구역이라고 정해 놓고 계속 하수 오수세를 받으면 그것을 나중에 해서 시예산하고 공사하겠다고 그 당시에 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 계속 건의를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지역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중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화조도 퍼야 하고 하수세도 내야 하고 오수세도 내야 하기 때문에 이중부담이 되는데 공사를 한 지역도 구조가 안 좋아가지고 막바로 배출이 관이 연결이 안 되었을 때 이중부담이 되고 그런 것을 따지고 보면 주민들에게 생계에 대해서 덜어준다는 입장을 생각하면 빨리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건의만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주민이 필요로 하면 주민들의 동원이 필요하다면 동원해서 건의해서 빨리 공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에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부담을 덜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그 관계는 2주 전에 하수과장하고 회의할 때도 주민들 건의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구 뿐 아니라 부산시 전역 타구도 동일한 사항인데, 하수도과에서 답변하기로 조속히 예산을 잡아서 점차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이 이상은 답변을 안 주더라고요. 이 관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중부담이 되고 있다는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신시가지나 여기는 정화조가 필요 없이 하수도세만 내는데 우리 여기는 정화조도 해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전에는 관로가 생겼을 때 증축했을 때 조그마한 증축만 되더라도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매겼는데 지금은 10톤 이상이 될 때만 원인자부담을 매기도록 규정을 부분적으로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하기는 부담이 되는 모양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주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생각을 해본 부분인데 하수관거공사를 해 있으면 공사가 안에 정화조 시설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니까 공사하기 어렵고, 그런 것을 우리구에서 부담을 시켜 준다면 공사를 해서 자연적으로 정화조 세는 부담을 덜고 오수세만 낼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건의를 해 봤거나 예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점차적으로 분류식이 되어 버리면 정화조 자체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나 저희들 구 입장에서 분류식 관거를 빨리 확충하자는 그 생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분류식이 되어도 집 구조상 새집의 경우 상관없는데 옛날 헌집이 되어 있는 경우는 안에 정화조가 묻어져서 정화조를 바깥으로 안하면 계속 정화조가 안에 묻혀 있습니다.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분류식이 되어 버리면 관거의 하수구 최종 배출구 라인이 화장실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정화조로 넣을 필요 없이 바로 하수구 라인에 바로 연결시켜 버리면 됩니다.
위원장 허대행
과장님이 이것을 생각을 못하는 것 같은데 옛날 집 같은 경우는 집 구조상 집안에 정화조가 묻혀 있습니다.
정화조가 안에 묻혀 있으니까 그 안쪽에서 전부 생활오수하고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 하고 관을 연결해서 하수관 공사를 하는데 안에 집을 씌워야 하는데 정화조 겉 부분을 거치지 않고 나갈 것 아닙니까?
집 구조상 과장님 말씀을 들을 때 공사가 안 된다는 말이죠?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개인 부지에 있는 것은 개인 소유로 가지고 있는 분이 하시고 외부에 되어 있는 곳은 어떤 조건 없이 원인자 부담을 안 시키고 분류식 관거 지역은 안 받고 전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정화조를 풀려고 하면 정화조 세를 내야 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정화조는 분류식 관거가 되어 버리면 정화조 자체가 필요 없어져 버립니다.
위원장 허대행
제가 질의하는 부분이 조금 미약한데 서로 간에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과 과장님 생각하는 부분이 같은데 과장님 말씀이 이해는 가는데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많이 행해지는 것을 보는데 그 사람들이 건의한 것과 실제 그 집에 가서 구조상 보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건의할 사항도 있으니까 차후에 과장님께 찾아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하수도세 관계는 제가 판단할 때 시에서 관로사업을 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서신도시도 작업을 해야 하고, 해봐야 예산낭비이고 하니까 시 하수도 과장님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하수도세를 강서에 신도시에 완료될 때 까지 보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해 주면 좋겠네요.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실제 업무 자체도 하수도세는 저희들이 관장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건설과 하수도계에서 하는데 기회가 되면 제가 그런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건설과?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건설과 하수도계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정화조에 대해서 규격이 맞는가 안 맞는가 하고 하수도세는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컨대 제가 볼 때 시에서 추가 시설을 해 주기 곤란할 것 입니다.
신도시 부분에 작업을 해야 하는데 투자할 일도 만무하고 그럴 바에는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보류를 해 달라, 이미 매설되어서 사용하는 분들은 하수도세 적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1년에 정화조 청소 1번 하는 형태로 하는데 이중적으로 부담 주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런 부분 합리성 있게 건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제가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가락 오봉산 지역에 관로 신설과 관련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그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오봉산 주위에 오폐수 정화 관계는 김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도록 환경부에서 당초에 예산을 받았는데 김해시가 날로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못하겠다고 해서 결국 선회를 해서 우리가 강동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것으로 해서 2-3년 전에 약 100억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강동교 앞쪽에서 득천삼거리까지 도로 4차선 확장하면서 오수관로를 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설을 했는데 거기에서 신덕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오봉산 주변에 우수관로하고 오수관로를 한다고 계획은 몇 년 전에 100억 예산확보를 해서 설계까지 나온 줄 압니다.
아까 설명 내용에 합류식이냐 개별식이냐 문제에 증개축이나 신축 건물이 있으면 불 보듯이 뻔하게 예산확보해서 1차 공사를 득천삼거리까지 파이프라인을 오수관로를 묻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신축이나 증개축 하는 건물에 대해서 집을 지으면 바로 합류식은 라인만 묻으면 되는데 합병식 정화조를 묻어야 허가가 나지 않겠나 그쪽 건축물 허가가 나면 아직까지 개별식으로 해서 납니다. 아니면 합병 정화조를 묻어서 허가가 납니까?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분류식이 안 되어 있는 곳은 개별적으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정식 위원
내년이라도 공사를 하면 아까 설명한대로 무용지물 아닙니까? 바로 오수관로를 묻으면 되는데 연결만 시키면 되는데 종전대로 하라고 해서 일부 공사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뒤가 안 맞는 행정 아닙니까?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계획 공고된 것은 없고 고시가 되어야 합니다.
신정식 위원
고시가 되었어요. 예산이 일부가 나와서 강동다리 낙동강 오리알 4차선 거기는 득천삼거리까지 오수관로를 다 묻었어요. 강동사람 상덕리 사람 거기 가지고 갈려고 한 것은 아닙니까?
가락오봉산 주위가 김해로 연결 할 것이 안 되어 이쪽하고 강서신도시가 되면 강동 일부하고 대저는 별도 신도시하면서 정화 시설을 하기 위해서 별도 서니까 이것을 거기에 활용하자고 해서 라인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그 분야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나중에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얘기한대로 합병 정화조를 설치하는데 5-10인용 20만원 돈 들여야 하는데 그럼 올해 묻어놓고 내년에 가서 오수 우수관로를 묻으면 바로 건축물 돈 안 들여도 되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제가 전에 실무를 볼 때 고시나 예고가 난 곳은 그 조항을 제외한다는 기억은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해당 건설과 하수분야에 가서 물어보고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제가 알기로 98억인가 약 100억 정도 해서 설계도면까지 나오고 일부 공사는 4차선 도로 확장하기 때문에 어차피 다음에 완공하고 파헤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라인설치를 다 했습니다 일부 공사를 고시가 되어서 했는데 오봉산 주위에 그린벨트 풀린 지역에 건축물이 증개축이 신축을 할 때 합병정화조는 안 묻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당장은 가동이나 완공이 안 되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다고 건축물 인허가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종전 법을 적용해서 해 줄 것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 옥상옥으로 이중적 부담을 주민에게 준다, 그래서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보는데 하수계 쪽하고 연결해서 별도로 얘기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위생장 이도철
예, 알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신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환경위생과는 허가내어 주는 부분만 되는 것이고 이쪽에는 공사와 연계해서 공사를 해 놓은 부분에서 연결만 시켜주면 부분인데 이게 이중적으로 부담이 간다는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잘 매치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주면 주민한테 허가내는 부분도 바로 연결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부분하고 허가 내주는 부분하고 부서가 다르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업무가 좀 복잡하고 서로 간에 지역의 현안들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민들이 불이익을 안 받기 위해서는 부서진들이 설명도 잘해 주고 여러 가지 업무상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과장님 우리 합병정화조 묻고 신고 안 한 것은 건수가 한 몇 건이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저희들이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허가 안 받고 한 것은 불법이라서 과태료 매겨야 되죠? 재작년인가 한번 완화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 것은 묵과한다, 이제부터 신청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청소하게 되어 있죠? 그게 양심적으로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이게 몇 건이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작년에 제가 와서 2, 3년간 계속 유보기간 두어서 한 이삼백 건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거의 다 받은 것으로 아는데 한 100건 정도 남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목적은 과태료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환경을 정화하자는 게 목적이니까 한 번씩 그분들에게 특별기간을 주어서 자진신고를 하도록 자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합병정화조도 옛날에는 건재상에 가서 5인용, 10인용 시커먼 것 하나 묻어서 연결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시공자가 직접 시공을 하도록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받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냥 건재상에서 판매실적만 완공필증에 붙여서 하면 허가 안 나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허가 안 납니다.
신정식 위원
그것은 법이 바뀌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법 바뀌었습니다. 하수도법 자체가 바뀌어서 그리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가정용 하나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한 20인용하는데 150에서 200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래 많이 듭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얘기한 오수관로를 바로 연결하면 그 돈이 하나도 안 드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그전에는 하수도가 설치하겠다고 예고되고 고시된 때는 그때는 설치 안해도 된다, 이중적인 부담이 되어서 그렇는데 지금은 제가 그것을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법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신정식 위원
오수관로를 마을 앞에다 도로를 파 가지고 별도로 묻는다면 저 안집에 있는 라인을 연결하는 것은 개인부담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공 측에서 당초에,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번 앞에까지는 개인부담이 들어가고 지번 밖에서 거기까지 하는 것은 지금은 차집관로에 대한 것은 다해 줍니다.
신정식 위원
자기 집 경계구역까지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경계구역까지는 자기가 다하고,
신정식 위원
그게 명료화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전에는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설치비나 이런 것을 다 했는데 지금은 원인자부담금이 일정량 이상 되는 경우에만 매기고 있고 그 이외에는 다 차집관로 쪽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오늘 심사 종료 후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6시 00분
안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허대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제146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지 않았고, 공무원 정원 문제는 직원 사기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항으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심사 보류시킨 바 있습니다.
위원님과 협의에 의해 오늘 재상정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으니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그동안 대통령령 개정 사항과 본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허대행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임시회 때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만 심의가 보류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그 앞에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동안에 조금 변동되었던 법령 변동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조직개편 지침을 5월 1일날 통보를 받고 조직개편 작업과 인력감축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조직개편이 앞으로 대통령령이 개정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행자부에서 작업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7월 3일날 대통령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과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승인 건, 기구 승인 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번 개정안을 보면 기구 설치하고 정원관리를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구설치 기준, 정원책정 기준, 이런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자치단체의 기구설치 및 직급 기준, 즉 국하고 실과, 담당, 담당관, 그 다음에 사업소, 출장소 이런 기구가 몇 급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하고, 국 숫자하고 이런 부분은 대통령령 별표로 아직 남아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권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개정된 법령을 읽어본 결과 행정안전부에서는 총액인건비제라 하는 이것은 아직까지 확실히 행정안전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에다 조직관리 지침을 시달할 수 있는 조직관리 지침 시달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조직 진단하고 조직 운영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법령위반이라고 판단되면 시정할 수 있는 시정요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체로 행정안전부의 권한이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한테 위임된 권한은 자치구군의 정원조정권, 물론 규정에는 협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종의 이것도 강제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 협의건, 이것은 정원책정 승인의 건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제가 내일 모레 7월 17일날 본회의장에서 2009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을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자치단체에 세워가지고 의회에 보고하고, 보고한 그 안을 시도지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종에 협의가 들어온 것인데 거기에 정원을 몇 명을 감축할 것이냐, 내년에 몇 명을 늘릴 것이냐, 그것도 몇 급을 몇 명 늘리고, 몇 급은 몇 명 줄이고 할 것이냐 하는 직급별로 세부내역이 나와 있고 분야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시장한테 제출해 가지고 시장이 협의합니다. 협의 결과 예컨대 우리구에서 30명을 내년에 늘려야 되겠다고 올라가면 30명 다 늘려도 좋다고 협의가 넘어오면 될 수 있는 것이고, 30명이 너무 많으니까 20명만 늘리라고 하면 정원을 20명만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군에 행정기구설치 운영에 관한 지침 시달권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각 구군 별로 부산광역시 안에 있는 구군이 어느 구는 과가 16개고, 어느 구는 20개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장치를 하기 위해서 시도지사한테 구군의 행정기구를 설치할 때 숫자라든지 그런 것을 정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 지침을 시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자치구군에 대해서 조직 진단을 하고 정원 운영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시정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게 기구 추가로 된 그런 사항을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각 구군의 추진사항을 제가 어저께 파악을 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7월 7일날 정원감축안을 의결해서 공포를 했고, 16개 구군 중에서 현재 14개 구군은 의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3개 구군, 부산진구, 동래구, 기장군은 감축안을 의결해서 공포를 했고, 11개 구는 현재 의회에 계류중입니다. 그리고 미 제출된 구가 영도구하고 금정구 2개구가 있는데 이 구에서는 7월말이나 8월중에 의회를 열어가지고 상정을 할 예정이라고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중구는 감축안하고 기구 조직개편안을 상정해 가지고 7월 18일날 최종적으로 의결을 하는 것으로 그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허대행
예, 신정식 위원님!
신정식 위원
기획실장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축 승인을 41명을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보류가 됐던 사항인데 그것을 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것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부산시 16개 구군 전체 목표액이 당초에 448명,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그 정도 됩니다.
신정식 위원
그래서 평균 4.4%인데 우리는 7.8%로 해서 이렇게 인원수가 많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또는 이후라도 왜 행정수요가 날로 급증되어야 될 16개 구군 외 우리 강서구가 수요가 예측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맞는지,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인지, 안 그러면 부산시가 그 물량만 받아서 동수와 인구수를 가지고 우리가 7.8% 41명이라는 정원을 감소시켜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저번 회의 때 좀 불분명하게 들어서, 노력했던 부분이 있는지, 또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부산시가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감축작업은 감축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풍문은 돌았으나 현재 어떻게 작업하는지 저희들은 사실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5월 1일날 시에 기획관리실장 주제로 각 구군 기획감사실장 회의를 소집해서 그때 그 자리에서 조직개편 지침하고 감축목표 인원을 그때 직접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항의를 했는데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이 되어 내려온 숫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해봐야 받아들여 지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수용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행정안전부에도 전화했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때 전국에서 전화가 오니까 전화를 끊어 버리고 피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하고는 제대로 통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얼마 전에 가락보건지소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우리 강서구청이 그전에부터 가락보건지소를 짓겠다고 승인 신청을 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2005년도 정원을 5명 받은 것은 확실하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2005년 연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2005년 12월 2일자로 승인받은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 건물은 그냥 우리가 임의 강서구청에서 명목적으로 가락보건지소를 짓고 싶어서 그냥 지은 것이 아니고 시에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보건지소를 목적으로 해서, 그래서 시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은 것 아닙니까? 교부금 6억을 받아서 지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시의 자치단체간 자본이전 그 돈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그게 향후 보건소 의사 인력이 기구 조정으로 우리가 승인을 못 받았는데 저 건물을 타 목적으로도 쓸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신정식 위원
타 목적으로도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신정식 위원
분명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신정식 위원
교부금 자체를,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교부금이 아니고 자치단체간 자본이전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어떤 목적을 정해서 신청해서 내려온 돈이 아니고,
신정식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여성쉼터를 5억을 가지고 왔는데 저것을 여성쉼터를 한다고 시에다 얘기를 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지었는데 지금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구에 사정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안 하고 전부 우리가 필요한 식당으로 전용해서 쓴다든지 이것도 가능한 겁니까? 분명히 얘기하세요. 잘못 얘기하면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아까 가락보건지소하고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건물이 처음에 설계 변경을 했던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뭐가 설계 변경이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처음에 3층에 공중보건의 기숙사를 짓고, 1층하고 2층을 진료실을 한다고 했는데 그 뒤에 과연 공중보건의가 보건복지부에서 배치도 안 해준다고 하고, 또 만약에 준다고 하더라도 공중보건의가 거기에 거주를 하려고 하겠느냐 해서 3층이 불필요하다, 구체적인 내막은 제가 직접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신정식 위원
그것은 목적이 분명히 부산시에다가 승인을 받았을 적에 가락보건지소가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승인을 받은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승인을 받은 돈이 아니고, 그 돈은 시에서 목적이 지정되어 내려온 돈입니다. 우리가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돈도 특별교부세 이런 게 아니고 자치단체간 자본이전이라고 그래 가지고 시에서 목적이 지정되어 와서 저희들이 뒤에 신청 절차를 밟아가지고 짓기는 지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꼭 한 가지 목적보다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행정을 하는 우리구로써는 꼭 고유한 목적 외라도 그 목적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같이 쓰는 것은 위법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정식 위원
아니,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얘기하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없다고 생각한 것은 제 생각입니다. 위법성이 있고, 없고 나중에 유권해석을 사람이 하는 것이지 제 생각은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가락동사무소 부속건물로 쓰는 것은 그런 의미 하에서 얘기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렇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그 돈을 가지고 온 뒷날 아침에 10시 되어서 그것을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지 부산시에다가 빨리 불러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저쪽 지역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불러준 것으로 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타 목적으로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응당하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알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리고 2005년도 12월 2일날 5명의 가락보건지소 정원을 승인을 받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8년도 5월 1일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 총액 안에 관련해서 얼마 전에 실효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저것이 금년 초에 가락보건지소의 목적으로 해서 그 건물이 서면 그 당시에 우리 정원 받은 5명을 기획실장께서 지금 운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집을 안 지은 상태 같으면 2005년도 12월 2일부터 정말로 저 집을 지을 것인지, 안 지을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정원을 운용을 못하고 있었는데 금년 착공이 되고 나서 전년도 말에 예산이 수립이 되고 난 그 이후는 당연히 우리가 정원을 5명을 쓴다고 해서 정원 525명 중에서 그 5명을 해서 530명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더랬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나 하면 41명을 감원시킬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5명이 빼진, 그러니까 41명이 아니고 36명명만 정원을 감소시키면 될 기회가 있었는데 이것을 놓쳤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와서 어떤 이야기를 기획실장님이 하셨느냐 하면 ‘이것은 운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 총액 중에서 실효가 됐습니다. 사실상 물건너 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에 와서 이제 운용을 안 하니까 5명 정원을 받아놓은 부분에 일찌감치 착공이 되었으면 운용한다고 만약에 5월 1일 그 사이에 우리가 정원을 받았으면 5명을 우리가 건질 수 있었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을 잘못하는가 모르겠지만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정원은 앞으로 장래를 보고 책정을 받은 것이고,
신정식 위원
장래를 보고 받은 것이 아니고 가락보건지소 때문에 5명을 받은 것이지, 장래를 보고 한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가락보건지소가 준공되는 시점을 장래에 예상을 해서 한 것이고 가락보건지소가 아직 건축 완공이 되지도 안 했는데 정원을 미리 늘린다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만 정원 관리하는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불필요한정원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할 때 늘리자고 미루다 보니까, 이번에 조직 감축과 맞물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신정식 위원
직무를 소홀하게 했기 때문에 5명을 떠내려 보낸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 말고도 2명이 더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5명 정원 준 것, 그것 있는데 우리가 41명 중에서 5명은 빼고 36명만 감원시키자고 부산시에 이야기를 한번 해 봤어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안 했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정원 책정한 기준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원이 인구 비례하고 공무원 늘어난 비율가지고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정원 530명이 되어 있었다고 하면 484명을 계산하는 것 보다는 한두 명이 늘어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행자부에서 정원 승인이 내려오자 마자 기구가 존재하지도 않는 기구를 위해서 정원을 늘린다는 것도 안 맞다 생각합니다.
신정식 위원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고 작년 연말에 가락보건지소를 짓겠다고 예산 승인도 되고, 금년 초에 착공이 되었으면 정원 5명 승인받은 것 아니에요? 그것을 일반 공무원 쓰라고 한 게 아니고 가락보건지소 때문에 5명 승인해 준 것을 정원을 운용해 가지고 5명 더 주었을 적에 그것을 정원 승인을 해서 운용을 했으면 살아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물 건너간 것 아닙니까? 그게 행정공무원을 준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보건소를 짓게 된 것 아닙니까? 정원 안 주었으면 보건소 지을 수 있습니까? 내 이야기가 틀렸나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 명지에 어업복지회관을 하는데 거기다 명지동사무소 부속 건물로 쓰면 시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하고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인원이 그 목적을 위해서 승인해 주었고, 그 인원을 우리가 할당을 받았기 때문에 가락보건지소를 짓자, 기구조정을 할 적에 우리 구청에서 ‘정원 승인해 주세요.’ 해 가지고 그 안에 접목을 시켜 놓았으면 41명을 안 하고 36명만 정원을 감축을 하면 되고, 실제 정원을 또 그렇게 받아놓고 지금 현재 우리가 3명만 쓰겠다고 하면 2명을 안 쓰고 3명만 쓰든지, 의사 한 사람만 쓰든지, 지금 간호사하고 물리치료사는 그것 아니라도 계약직으로 쓰겠다고 두 사람 올라온 것 안 있습니까. 정원 주었는데도 쓰지도 않고 쓸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실장이 안이하게 대처해 가지고 지금 정원 5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쓰라고 해서 목적을 부여하면서 주었는데 그것을 미운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불상사가 난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행정기구 설치조례, 그러니까 기구를 만들면서 정원을 같이 늘리는 게 맞습니다. 가락보건지소라고 하는 행정기구가 없는데 그게 앞으로 쓸 것이라고 해서 넣는 것도 안 맞고, 제 생각은 가락보건지소 인력 같이 늘리려고 기다렸단 말입니다.
신정식 위원
‘정원 5명을 받아놓은 것이 있으니까 우리 기구 조정을 하기 위해서 5명을 쓰겠습니다.’ 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날짜 준공 받은 것은 7월 21일, 당초에는 6월 23일날 하겠다고 뻔하게 날 다 받아놓았는데 뭐했느냐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구 설치하고 정원 2개를 동시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구는 뒤에 하고 정원 늘리는 것도 안 맞다고 생각해서 그리 됐고, 아까 건물을 말씀하셨는데 저게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은 요 앞에도 공유재산법하고 물품관리법에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행정재산도 본래의 고유한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남는 게 있으면 사용수익 허가도 해줄 수 있고 다른 목적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게 지금 남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가락보건지소를 3층을 지어가지고 실제로 1, 2, 3층이 다 필요 없으면 남는 것 보다는 다른 목적에 쓰는 것이 행정재산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또 그리하라고 공유재산법도 건물 본래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를 의미를 두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기획실장님이 책임지고 두 가지 이야기를 명확하게 이야기 했어요. 다르게 쓸 수 있다, 승인 받은 것은 보건지소로 승인을 받았는데, 그리고 정원 승인을 행정안전부에서 준 것도 내가 어찌보면 직무유기인가 안 그러면 업무를 소홀히 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그것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쓰지 못한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는 오늘 구구절절하게 더 이어가지는 않겠어요.
그래서 41명 정원을 감축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 승인받은 5명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행정안전부로 갈는지, 부산시로 갈는지 이제는 정원조정 권한을 시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지는 저한테 두고 볼 일이겠지만 41명 감축하는 부분에서 5명을 뺀 나머지 36명을 정원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게 정 불가능한 것인지 기획실장님 오늘 이 자체 전체가 보류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제가 의장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의 뜻을 반영을 해서 보류를 시킨것 아닙니까? 적어도 이 5명 정도는 나는 살릴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인 기획실장의 뜻이 그런 여지마저도 없는지, 아예 안 되는지 그것을 분명히 좀 밝혀라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41명은 일단 감축 목표로 시달되었기 때문에 감축해야 됩니다. 감축 목표를 자의에 맡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것이 재정적으로 손실을 끼치겠다, 불이익을 주겠다, 불이익을 주겠다는 그 말은 우리구 재정에 손실을 끼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재정의 손실을 끼치는 일을 공무원이 ‘해도 됩니다.’ 라고 하면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징계 책임을 져야 되고, 저는 우리구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그런데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신정식 위원
내가 손실을 입어가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당초에 승인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것마저도 시나 행정안전부에다 한 번도 그런 어려운 부분을 얘기를 지금까지도 한 번도 안 해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서운하게 생각도 하고 2차적인 방법은 그런 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치 삼십 몇 억을 우리 주민들한테 손실끼치는 짓을 우리가 하자고 하겠습니까, 안하자 하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엎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장 허대행
우리 의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지소를 지을 때 5명을 정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더 이야기해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41명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습니다. 41명을 책정하게 된 것은 지난 참여정부 때 공무원을 많이 늘렸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요 앞에 참여정부 들어와서 우리구 공무원이 56명이 늘었습니다. 뒤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지방혁신이라 하는 이런 측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수에 거품이 있다고 행정안전부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인구수하고 인구증가율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계산해서 일률적으로 하면서 요 바탕에서 다시 시작하라, 484명을 가지고 강서구가 내년에 더 필요하면 중기인력 계획에 반영해서 신청하면 자기들 검토해서 승인해 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484명 이것은 죽여야 됩니다.
위원장 허대행
실장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정원 감축이 41명 아닙니까? 행안부 지침이.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감축 목표입니다.
김진용 위원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감축을 하지 않으면 우리구가 불합리하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우리구가 시에서 받는 돈 중에서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이 있습니다.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70억, 18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에서 까고 주겠다는 뜻입니다.
김진용 위원
만약에 이 안을 수용하게 되면 직급별로 보면 대체적으로 7급 이하 직원들을 위주로 해서 감축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직급별로 말씀드리면 6급이 1명이고, 7급이 6명, 8급이 9명, 9급 21명, 그리고 10급은 기능직에 10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41명인데,
김진용 위원
7급 이하가 숫자가 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업무량들이 과다하게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들이 나타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결국 하다보면 8급, 9급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업무량은 공무원 숫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업무는 적은 숫자지만 고루고루 분배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6급 이상 놓아둔 것은 정원도 감축하는 마당에 공무원들 승진 기회까지 박탈하는 것은 무리다 해서 이렇게 7급 이하 하위직을 줄이게 되었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484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 행정수요가 내년에 당장 한 30명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하고 적극 협의해서 내년에 늘리면 결국 늘어나는 것은 9급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을 채우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진용 위원
30명 정원이 추가로 내년에 늘어난다는 답변이 뒷받침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중기인력 계획을 보면 시도지사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시에도 실무자들은 강서구는 인구수로만 하는 것은 무리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자기들이 강서구하니까 서울 강서구나 되는 대도시로 인식을 할 수 있지만 우리 부산시의 직원들은 강서구 속성을 잘 압니다. 그래서 실무자들끼리도 오가는 이야기가 강서구 정원은 동래구만큼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실무자들끼리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행정안전부에 가서 총액인건비제에 반영이 되게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 제가 17일날 보고를 드리고 시에 제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원을 요구한 대로 30명 다 줄는지, 20명만 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인력을 보충하도록 시에도 가고 행정안전부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데 여기에 어떠한 확실한 그런 내용들이 접목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그래도 공무원들 사기도 저하시키고, 또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앞으로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도 노력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청장님도 이 부분에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부 방침이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러나 지역적인 부분은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지혜롭게 좀 찾아가야 되고, 그리고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 인원을 승인받은 부분도 어떤 과정에 에러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 나름대로 승인받아낸다는 것 자체도 힘들게 받았을 줄 알고, 또 그것을 활용을 제대로 못한다는 부분도 상당하게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공무원들 전체 사기저하 부분, 또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서 시나 중앙부처에다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그렇게 확실한 보장을 받아내야 될 부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알겠습니다. 내년에 정원 늘리는 요 문제는 시에서 실무자들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정원 정책을 결정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도 충분히 설득을 시켜 가지고 내년부터 조금 증원을 차차 해 나가도록 그리 노력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윤종현
예,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실장님, 직원들 정원과 관련되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직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도 공무원들 편에 서서 일을 하시겠지만 우리 지역 특성상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또 안 따르자니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저는 앞에 신정식 전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부터 제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12월 2일 강서구 가락보건지소 5명이 정원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그렇고 지난번에 답변 과정에서도 실장님께서는 ‘실효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입니다. 지난번 제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실효된 근거를 가지고 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실효된 과정이 서류가 없었거든요. 총액인건비 기준표만 가지고 왔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은 취소가 되고 나면 취소 통보가 또 와야 됩니다. 취소 통보를 사실상 받은 게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취소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간사 윤종현
물론 현재 실장님께서는 총액인건비 기준표를 가지고 실효됐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484명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원 안 써먹은 것이 가락보건지소 5명이 있는데 484명 감축 통보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안 써먹은 정원이 5명이 있기 때문에 강서구는 감축 정원을 489명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안 통한다, 그래서 이게 소용이 없어졌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이것이 법률이나 행정상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의미상에 전달이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 부분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굳이 그런 것 같으면 484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가락이 포함됐다, 안 됐다 이것도 아무도 장담 못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사실 가락보건지소를 만들려고 하면 다른 직렬을 줄이고 보건지소를 만들면 가능은 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렇죠. 지금 현재 484명을 하는데 가락에 5명이라는 정원이 취소됐다는 것은 아무 장담을 못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인원을 가지고 그 안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짚어야 됩니다. 실효된 것은 아니고, 사실상 총액인건비제 기준상 이렇게 됐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가락보건지소를 최소한 3명을 줄이려고 하면 결국 다른 직군을 줄이고 그 보건직군을 늘리면 되는데 지금 고루고루 고통분담 측면에서 일정 비율로 줄이면서 다른 특정 직렬에 부담을 더 주기는 어려운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간사 윤종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실장님이 계획을 하고 있는 가락보건지소의 향후 활용방안과 인원 증원에 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쉽게도 기구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보건법 말고 의료법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의사가 가락보건지소 건물에서 정상적인 진료 활동을 하는 것이 어려운 그게 있고, 나머지는 의사의 처방이나 이것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보건행정은 거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요 앞에도 보건소에서 늘 하는 게 거기 가서 하게 되면 의료법에 위반이기 때문에 결국은 의료법에 보면 무료순회진료, 순회진료는 약값을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약을 무상으로 주면서 그런 의사의 진료와 처방이 필요한 서비스는 현재는 기구 설치가 안 되면 어렵고, 그 외에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물리치료 분야가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하고, 그 다음에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예방접종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가 없는 것 보다는 지금 새 건물을 잘 지어놓았기 때문에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해줄 수 있지만 제한적으로 밖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없는 것이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간사 윤종현
두 가지를 제가 질의했거든요.
향후 증원 승인을 어떻게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내년도 중기인력 기본계획에 보면 의사를 2명을 증원하는 걸로 계획에 들어 있고, 문제는 공중보건의가 지금 우리구에 4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 광역시에는 안 주겠다고 해서 올봄에 통보가 왔습니다. 내년에 또 공중보건의가 2명이 제대를 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의사 2명을 충원하는 게 시하고 협의해서 승인되면 결국은 보건소에서 본손 인력하고 전체적인 인력을 유도리 있게 활용해 가지고 인력 운용이 가능하다 하면 기구 문제는 내년에 검토가 한번 필요하지 싶습니다.
간사 윤종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락보건지소를 6억이란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건립을 해 놓고 의사가 없어서 진료행위를 못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누가 보더라도 그 예산이 낭비성이지 않느냐, 또 활용도에 대해서 가락주민들이나 강서구민들 자체에서도 다 이해를 못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예산안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건소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조금 전 실장님 답변하신 부분에 언급을 약간 했습니다만 순회진료하는 방안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도 실장님과 이것을 가지고 자꾸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대안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 지금 현재의 여건을 가지고라도 가락보건지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가락주민들도 이제 실제 보건소를 건립을 해 놓고 의사가 충원될 때까지는 완벽하게 혜택을 못 보더라도 최소한 피해 의식은 가지 않도록 그런 어떤 방안이 나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어저께 저희들 확대간부회의하면서 청장님께서 가락보건지소에 대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살 수 있는 장비사고, 일용직 2명을 둔다고 했는데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물품관리에 책임을 못지거든요. 그래서 일용을 차라리 보건 본소에 쓰고, 본소에 있는 정식간호사나 물리치료사 7급 정도 공무원을 물품관리도 하고 거기다 일용직 물리치료사나 2명하는 걸로 지시를 했고, 그 외 문제에 대해서도 건물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가락동장한테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가락동장님한테는 건물 관리 밖에 더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결국 동장도 거기에 많이 참여를 해야 될 겁니다.
간사 윤종현
가락보건지소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다음 정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원 감축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매년 감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단계별로 감축 목표가 있는 겁니까, 이번 한해로써 끝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일회성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배경은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만 참여정부 때 참여정부 특성은 국가가 국가 시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늘려서 일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분야가 많이 늘어났는데 새정부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 거품이 많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1만명 줄이라는 그런 목표를 세워가지고 했기 때문에 해마다 감축은 없을 것이고 오히려 내년부터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5%씩 5년간 해서 매년 감축하는 계획은 아니고 일회성으로 지금 현재 감축하는 그것으로 끝날 수는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더 이상 감축 요구는 없을 것으로,
간사 윤종현
그럼 감축 계획이 2009년도까지 당초 목표가 그런 겁니까, 아니면 2008년도까지 감축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올해 안입니다.
간사 윤종현
올해 안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감축 계획을 시달한 것에 대해서 충족을 시켜야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감축을 유도하는 것은 무엇으로 유도하느냐 하면 민간위탁으로 유도하거든요. 민간 부분에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 다 넘겨라, 넘겨서 감축을 유도하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짜배기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줄이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간사 윤종현
지난번에 1차 심의를 할 때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 미감축 인원 1인당 총액인건비 산정 금액이 200%에 대해서 페널티를 적용해서 불이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맞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그것은 맞습니다. 시에 문서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것 제가 자료를 한번 빼보니까 2007년도 우리구 총액인건비가 297억 8천여만원입니다. 그리고 총 집행액이 297억 8천 1백여만원 중에서 총 집행액이 259억 4천여만원입니다. 실제 미집행액이 38억 4천 1백여만원 나옵니다. 우리가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당초 예산 편성할 때도 아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을 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왜 38여억원을 미집행 했습니까? 미집행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공무원을 15명, 16명 정도로 계속 결원을 유지했다 아닙니까?
간사 윤종현
산단에 것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산단이 아니고, 이번에 우리가 41명을 줄이고 나니까 지금 벌써 31명이 줄어버렸어요. 지금은 41명 목표 중에서 10명만 남았는데 연말에 3명 나가게 되어 있고 하면 내년되면 7명 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결원을 한 2007년도라 했습니까. 그때도 15명 이상 정도는 항상 결원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인건비라고 생각합니다. 인건비하고, 또 물권비하고 총액인건비 구성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윤종현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41명 감축 계획안이 올라왔는데 모레 17일날 실장님께서 중기기본 인력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약 30명 정도 증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딱 30명입니다.
간사 윤종현
그럼 6개월 때문에 꼭 우리가 41명 감축해야 될 근본적인 사유가 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484명은 아까 말씀대로 정부에서 조정 권한을 발동해서 행정안전부가 그 당시 가지고 있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 정원 조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84명으로 감축을 해라. 그러나 자율이다. 그 대신에 재정적으로 페널티를 주겠다.’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484명을 줄이고자 하는 것은 우리구가 재정적인 불이익을 안 받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484명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우리가 행정수요를 예측을 해 보니까 30명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484명 하되, 내년에 30명 들여가지고 하겠다는 중기인력 계획을 시에 올려서 협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간사 윤종현
좋습니다. 내년에 30명 증원을 하게 되면 그때는 가락보건지소 의사와 인원 충원 계획은 확실히 들어가집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런데 문제는 의사가 1명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 본소도 업무를 좀 유도리 있게 스스로 내부적으로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했으면 좋겠는데 전부 전문기술 인력이다 보니까 자기 분야만 고집하고, 우기니까 저도 조직관리 입장에서 참 답답합니다. 일반 행정직 같으면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막 시키면 되는데 간호사는 간호사대로 있으니까 분업 체계가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 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단가도 비싼 사람들입니다.
간사 윤종현
지난번에 실장님께서 보고를 할 때 제가 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보건지소나 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소장님 권한 하에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실제 직제와 정원에 관련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기획실에서 보건소와 산하 지소, 진료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니까 실장님께서 한번 해 보겠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맞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간사 윤종현
그런 것 같으면 내년에도 어차피 공중보건의가 2명이 제대를 하게 되면, 또 충원이 안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락보건지소에 인원이 없고, 그럼 결과적으로 3명 정도 의사가 결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2명 정도 충원을 하는 것 같으면 1명이 어딘지 모르게 또 1명이 결원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기획실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강서보건소 산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직제와 정원에 관한 사항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계획을 다시 한 번 더 다짐을 듣겠습니다. 갖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말까지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 가락보건소 관할 업무를 봤는데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고 실제로 보건지소를 자꾸 늘리는 것 보다는 통합해 나가는 것이 추세인데 이미 기존의 주민들이 받은 서비스를 줄인다는 것은 상당히 벽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소에 저리 많은 인력이 뭐 필요있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접근해 가지고 본소도 모자보건실, 무슨 실 있는데 그런 실도 다 통합을 해서 인력을 좀 추려내 가지고 가락같은 데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41명을 감축하는데 있어서 직급별로 실장님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메모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6급이 1명 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7급 이하란 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승진 기회가 앞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7급 이하에서 상당히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6급이 더 비대해지고 7급 이하가 줄어들기 때문에 7급 이하 직원 업무량이 더 과중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그 대신에 6급 담당 주사들이 한몫씩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윤종현
지금 직제상 담당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계장이라고 했고, 그분들이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많이 합니다.
간사 윤종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원이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끼리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혹시 승인된다고 했을 때 7급 이하의 직원들이 소외되지 않고 업무량이 더 증가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6급 담당들이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혹시 6급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계획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직장의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5급이나 6급이나 간부들이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급자한테 미룰 게 아니고 안 되면 들고, 그리고, 또 뛰어 다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 솔선수범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6개월, 어떻게 보면 1년 이렇게 갈 수 있는 41명의 인원 감축안이 승인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승인된다고 했을 때 7급 이하의 직원들 업무량이 증가되지 않고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가락동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한 번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세 번째로 내년도 중기기본 인력운용 계획에 의해서 30명 정도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반드시 가락보건지소 의사가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마음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정원 조정과 관련해서 쉽게 쉽게고 이야기해 가지고 마치 우리 강서구청 공무원들이 보면 정말 그게 가능한가, 또 내년에 중기계획에 의해서 30명을 불리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 정부 이후에 부산시가 과거에 공무원 증원을 했을 적에는 단순 동과 인구만 가지고 계산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 지역의 면적, 환경, 자립도 등 해서 상당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일률천평적으로 정확한 기준 잣대를 어디에서 댔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 얘기가 단순 동하고 인구만 잣대를 되어 버리고 우리가 7.8%라는 상당한 많은 인원이 감소된 원인이다, 그런데 1년도 채 되지도 않았는데 내년에 30명을 줄이겠다, 그래서 부산시나 주위에 보면 동래구청과 같이 저 정도 인구가 불어야 되지 않느냐, 인구가 부는 그것은 우리 희망사항입니다.
저도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 우리 말고도 종사하는 소방업무, 경찰업무 등 이 지역의 행정수요의 요건이 그 사람들도 아직까지 정원 조정 안 하고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희망사항이지 과연 1년도 안 된 우리 정부가 부산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쉽게 풀어줄 수 있겠는가, 그것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료도 보니까 마치 내년에 30명 증원하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 그리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하는 과정에서 가락보건지소와 관련해서 물리치료사하고 간호사하고 본소에서 교체를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번에 보건소에서 보고한 내용에 보면 그래도 일주일에 5일인데 한 4, 5일 순환을 해서 의사가 와서 좀 해줄 수 없는가 하니까 ‘지금 하루 하고 있는데 이틀 정도는 제고를 할 수는 있지만 그 다음은 하기가 힘듭니다.’ 라고 형편상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리치료사 있고 간호사가 있다고 해서 의사 없는 물리치료사가 처방 없는 물리치료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의사 처방이 없는 물리치료가 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그것은,
신정식 위원
그것이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치료입니까?
처방이 있어야 할 수 있지 단순 그렇다고 해서 병원 간판 붙여놓고 할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가 의사가 와서 이 사람한테 1주일 동안 이러이러한 물리치료를 해주라고 하면 의사없이도 물리치료를 1주일 동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보건소장이,
신정식 위원
다른 병원가면 한번해서 재진을 해도 의사 소견을 받아서 진찰하지, 한 달 전에 처방한 것, 한 달 동안 계속 이 치료를 해 주라, 병상에 따라서 치료의 방향이 틀리고 다른데 의사도 안 해본 자격도 없는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보건소장이 저에게 직접 이야기 했습니다. ‘물리치료사나 의사는 어쩔까요?’ 하니까 의사선생님이 필요 없는 물리치료사가 하는 영역이 있다는 보건소장님의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듣고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정원 30명 하는 그 문제는 ‘그러면 올해 484명으로 감축하는데 가만히 손 놓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484명으로 까라고 하는데,
신정식 위원
줄이고 나서는 5명 정원 받아놓은 것도 액션도 한번 취해보도 안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내년에 중기계획에 의해서 30명 늘릴 계획이 있으니까 그것은 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 말고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484명으로 다 줄였으니까 올해도 안 되니까 내년까지 484명을 가지고 삽시다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484명을 안할 수 없는 것은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자, 그러나 내년에 30명이라도 늘이도록 노력해 보자는 것이 안 맞습니까?
저는 제가 하는 행동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보다 30명 늘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484명을 줄이라고 하는데 줄이지 말고 버티자, 저도 버티고 싶습니다. 그러나 재정상 손실에 대한 책임은 저한테 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기획실장님 그것을 제가 몰라서 이해가 부족해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의 앞 순서가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했는가, 처음에 아니면 차선책은 없는지 그런 것은 건드리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내년에 30명이 아니라 300명을 늘린다고 해서 우리가 국비나 시비가지고 늘려준다는데 누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전혀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앞서서 앞에 해야 할 일은 아니고 그 부분을 쉽게 쉽게 끄집어내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감축이 저도 올해 올지 몰랐습니다.
올 줄 알았으면 작년 연말에 기구를 손을 봤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못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두 가지 분명히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재산문제 그것은,
신정식 위원
바꿔 쓸 수 있다는 그 부분하고 정원 5명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실효가 되어서 의미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이가 나름대로 확인할 부분은 확인할테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알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시간이 많이 된 것 같고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 겸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전 의장님, 윤종현 위원님, 김진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실장님, 우리 전체 부서의 조직개편 관련해서 인원감축이 심기가 상당히 괴롭고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의 원활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차원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건물은 잘 지어놓고 보건소 의사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에 있어서 1차 추경이 보건소에 왔을 때 여러 업무내용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연말에 2명이 감축되는데 공중보건의는 우리 자치구에서는 채용할 수 없다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안 보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채용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안 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러면 결국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명 의사를 채용시켰다는 것은 어떤 복안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공중보건의가 2명이 내년에 결원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보건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2명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공중보건의가 없을 때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부분은 조금 영역을 조정하면 의사인력을 유도리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보건소에서 그런 쪽에 협조를 안 해줍니다. 그 부분에서 섭섭합니다.
사실 가락보건지소도 보건소에서 인력지원 필요 없고 기구만 만들어 주면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만들어 줄 수 있었는데 기어이 사람하고 다 내놓으라고 사람 줄이는 판이 이러다가 보니까 좀 이런 일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강서구는 인원이 부산시보다 지역은 넓지만 인원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행하는 것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안에서 30명을 증원시킨다고 안 했습니까? 그것이 방금 실장님이 어느 뜻인지 결정적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의회에 보고해서 시에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고 시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보고 30명 많으니까 10명만 줄여라 할지, 30명 다 해줄지 그것은 앞으로 찾아가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30명을 올렸다고 30명 다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렇죠? 그러니까 계획이지, 만약 우리는 41명을 484명으로 해라 하고 41명 감축되는데 실장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을 계획해서 있을 수 없고 될 수 있으면 공무원 증원을 시켜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41명을 감축시키는 결정을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간은 행정안전부 지침은 7월달 그때 7월말까지 1단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지금 현재 조직개편 상에 보면 구에서 결정 난 곳이 3군데 밖에 없습니다.
시는 빼고, 앞으로 내용을 쭉 보면 임시회가 7월, 8월은 거의 안 열리고 9월달에 임시회가 열린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부 9월 임시회로 전부 보류, 보류, 보류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의회에서 알아서 판단할 사항 아닙니까?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해주고 안 해주고는 결정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 기준이 지금도 유효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총액인건비제가 공무원 정원을 통제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런 것 같으면 올해 아까 전에 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2007년도에 미집행액이 38억 정도 되는데 2008년도에 보면 311억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인원이 미인원이 있었길래 38억이라는 돈이 미집행 되었는데 올해 되면 금액이 작년보다 2008년이 더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공무원 급여가 늘어난 부분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난해 수준이 되고 지난해 수준보다 더 많이 절약될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완화하라는 개념은 우리 직원 들으면 상당히 기분이 나쁘겠지만 우리구가 경비를 절약하는 것입니다.
그 경비를 절약해서 누가 가지고 갑니까? 이 지역개발을 위해서 투자하려고 경비를 절감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노임 찾기라고 해서 저를 몰아세우겠지만 결국은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38억을 절약해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자치단체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311억에서 311억이라는 돈이 올해 미집행 되어서 돈이 작년도에 38억 미집행이 되었다, 올해는 미집행이 더 많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페널티라고 해서 41명 감축시키면 1인당 9천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36억 됩니다.
36억의 교부금을 전체 내려오는 돈에서 까고 주겠다, 작년에 38억 미 집행액이 되었으니까 올해 더 많다고 보고 페널티를 안 받아도 강서구에 보조를 받는 데는 어느 정도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적용되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 계산을 해 드리겠습니다.
절약을 해야 될 38억을 절약을 못하고 받아야 될 돈 36억을 못 받으면 우리구 재정은 74억의 손실이 옵니다.
위원장 허대행
남는 미집행 금액을 투자를 한다고 안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말씀대로 38억을 남기지 말고 이것을 가지고 직원들 인건비를 쓰자는 그 말 아닙니까?
위원장 허대행
지금 현재 올해 38억이 남는,
전문위원 김종관
돈은 건설사업이나 다른데 쓰자는,
위원장 허대행
올해는 인원을 그대로 한다면 그 인원이 미집행금액이 더 많을 것 이라고 판단되고 36억을 못 받으니까 거기서 페널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건설사업을 못하니까 총인건비에 대해서 더 많은 물량이 남아지지 않느냐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도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렇게 질의하는 부분이 될 수 있으면 집행부가 공무원 감축으로 인해서 사기도 저하되는 부분이 상승되어야 하고 우리 강서구 전체 개발도 되어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바라는 취지에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은 방법을 어떻게 고심해서 찾을 수 있느냐 질의와 덧붙여서 질의하는데 저보다 실장님이 그 내용을 더 많이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오늘 결정해서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질의하고 실장님도 많은 복안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될 수 있으면 두 마리 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고안을 창안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용의 있고 강서구의 보다 발전된 입장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지막 발언으로써 실장님 수고 많겠지만 고심을 하셔가지고 좋은 뜻이 내포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30명 내년 증원 희망사항이지만 최대한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셔가지고 증원 승인을 얻도록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시간 동안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본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심사 결과는 잠시 후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후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하고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허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오늘 8건의 안건 심사에 대하여 성의를 다해서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금 전에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과정에서 관련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의하여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에 따라 호적 과태료의 부과 징수 업무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기 있으므로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 다른 법령과 조례 등의 중복지원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부칙 조항에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본안을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의 쓰레기 종량제 실시 사항 등 충분한 검토와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의하여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폐기물관리 법령의 개정으로 관련 조례의 조항을 변경하는 등 충분한 검토와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의하여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시행됨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과정에서 조례상 용어를 순화하여 사용토록 하기 위해 조례내용 중 제2조 제2항의 “우선적으로”를 “먼저”로 수정하고, 제3조 제2항의 “지역별 청소”를 “지역별 청소일정”, 제3항의 “우선적으로”를 “먼저”로 각각 수정하고, 제5조 제2항 6호의 “기타”를 “그밖에”로 수정토록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의하여 본안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차 보류한 바 있으며, 정원 감축안에 따른 우리구의 하위직 공무원 업무량 과중 예방의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여 시간을 두고 부서장이 솔선수범을 보이는 가운데 정원 감축의 불가피성을 수긍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의하여 본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간사님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후 채택코자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회의중지
18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허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종현 간사님께서는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종현 간사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2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우리구와 진해시 간의 권한쟁의 심판 결과에 따라 진해시 용원동 일부를 송정동으로 편입시키고, 우리구와 북구, 사상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공포에 따라 행정관할구역을 관련 조례상 일치시키는 것이 주요내용으로써 관련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2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 역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와 같이 행정쟁의 심판 결과와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공포에 따라 행정관할구역을 관련 조례상 일치시키는 것이 주요내용으로써 관련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2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서 호적과태료의 부과․징수 업무 내용이 새로 제정된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에 관련 조례의 제정 없이도 업무처리가 가능하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3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그 조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기 위한 구의 의무, 명예선양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등을 주요 내용으로 재향군인 등의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의 중복지원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므로 본건에 대하여 부칙조항에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본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3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에 대하여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운반 단계에서부터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엄격히 구분하여 혼합처리를 예방하고자 사업장 생활폐기물 등의 관련조례 조항 신설 및 개정하는 것으로써 사업장 생활 폐기물의 처리조항 신설, 쓰레기봉투의 용도 구분 및 색상에 관한 조항 신설, 사업장용 봉투의 공급 및 판매기준 명시, 사업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항 신설 등이 주요내용으로써 본 조례가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시행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겨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3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관련 조례의 명시 조항을 변경하고 감량의무 사업장의 기준 면적을 조정하여 주민편의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감량의무 사업장 중 일반음식점의 영업장 기준 면적을 현행 125평방미터 이상에서 600평방미터 이상으로 조정 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시행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3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시행됨에 따라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개정된 하수도법에 따라 정비하는 등 운용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를 “개인하수 처리시설”로 수정하는 내용 등으로써 조례내용 중 제2조 제2항의 “우선적으로”를 “먼저”로 수정하고, 제3조 제2항의 “지역별 청소”를 “지역별 청소일정”, 제3항의 “우선적으로”를 “먼저”로 각각 수정하고, 제5조 제2항 6호의 “기타”를 “그밖에”로 수정하여 용어를 순화하여 사용토록 바라면서 본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41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난 제146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1차 보류한 바 있는 안건으로 심사 과정에서 정원감축안에 따른 우리구의 하위직 공무원 업무량 과중 예방의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여 시간을 두고 부서장이 솔선수범을 보이는 가운데 정원감축의 불가피성을 수긍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건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제3차 본회의에 심사결과 보고할 내용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윤종현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님이 작성한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채택한 결과는 7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건 심사와 오늘 결과 보고 채택 등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허대행 의원 윤종현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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