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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48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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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48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8년 07월 07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심사된 안건

1.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진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주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강서구청장님으로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7월 1일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인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 승인안 심사를 통하여 재정 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제고하고, 또한 예산심사 시 많은 활용을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0시 15분
안건
1.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위원장 김진용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의원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서인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07 회계연도 결산개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자료는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각 실과에서 제출받아 취합한 연후 그 기본 자료를 토대로 결산서 및 결산 부속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의회에서 선임하신 대표 검사위원인 허대행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검사위원 2명이 2008년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 결과 검사위원들이 작성한 예산편성 및 운용에 있어서 시정 및 개선되어야 할 의견서와 업무개선사항은 시정될 수 있도록 해당 실과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의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여 핵심만을 간추린 2007 회계연도 결산개요서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 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과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항, 예비비 결산, 기금 결산, 채권 및 채무 결산, 공유재산, 물품관리, 그리고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의 구성과 재무제표 세부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내역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예산안과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 현액은 1,255억 4,961만 3,000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1,373억 7,323만 7,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968억 2,891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405억 4,431만 8,000원으로 다음 연도 명시와 사고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12억 7,164만 2,000원입니다.
회계별 총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 총괄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등 5개 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1,255억 4,961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28억 7,851만 4,000원으로 세입예산 현액의 146%를 부과를 해서 징수결정액의 75%인 1,373억 7,323만 7,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을 보면 결손처분액은 2억 1,675만원이며, 미수납 이월액은 452억 8,852만 7,000원입니다.
회계별 세입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 총괄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등 5개 회계의 예산현액은 1,255억 4,961만 3,000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968억 2,891만 9,000원으로 예산 현액의 77%이고, 미 집행액은 287억 2,069만 4,000원입니다. 미 집행내역을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명시하고 사고이월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181억 5,868만 2,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05억 6,201만 2,000원입니다.
회계별 세출 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405억 4,431만 8,0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 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12억 7,164만 2,000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역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회계 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수납액은 1,351억 4,433만 1,000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은 1,795억 4,272만 3,000원 대비 75% 정도 수준입니다.
주요 세입내역과 징수결정액 대비 비율은 지방세 수입이 191억 8,693만 4,000원으로 95%이며, 세외수입은 423억 3,255만 5,000원으로 49%이고, 지방교부세는 52억 4,536만 8,000원, 조정교부금은 265억 1,575만 6,000원, 재정보전금은 2억 5,735만원, 보조금은 416억 636만 8,000원으로 각각 100%입니다.
세외수입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주택개량 융자금을 얘기합니다. 국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료 수입,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등 기타 잡수입, 과년도 수입 등이 세외수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미수납 내역입니다. 먼저 결손처분액은 2억 1,675만원이며, 그 내역은 무재산이 8,871만 7,000원으로 40.9%, 시효완성이 1억 409만 2,000원으로 48%, 기타 사유가 2,374만 1,000원으로 11.1% 정도입니다.
다음 미수납 이월액은 441억 8,164만 2,000원으로 사유별로 보면 거소불명이 90억 7,303만 1,000원으로 20.5%, 무재산이 95억 8,679만 7,000원으로 21.7% 고질적 체납액이 137억 9,070만 7,000원으로 31.2%,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것이 105억 4,477만원으로 23.9%, 기타가 11억 8,633만 7,000원으로 2.7%입니다. 기타 내역은 납세 태만이라든지, 소액 체납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963억 536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8%를 집행을 하였습니다.
집행 내역 및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일반행정비가 296억 4,334만 2,000원으로 91%, 사회개발비가 371억 2,656만 3,000원으로 78%, 경제개발비가 275억 8,522만 7,000원으로 71%, 민방위비가 1억 5,482만 8,000원으로 57%, 지원 및 기타경비 17억 9,540만 1,000원으로 45%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56건에 181억 1,868만 2,000원으로 명시시월이 35건에 140억 6,702만 1,000원, 사고이월이 21건에 40억 5,166만 1,000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7% 수준인 90억 8,898만원이며,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취소가 1,752만 1,000원으로 0.2%, 집행사유 미 발생이 2억 8,394만 2,000원으로 3.1%, 예산절감이 5억 8,916만 7,000원으로 6.5%, 예산집행 잔액이 44억 4,838만 8,000원으로 48.9%, 보조금 집행잔액이 11억 441만 7,000원으로 12.2%, 예비비가 26억 4,554만 5,000원으로 29.1%이며, 다음 세계잉여금으로 세입 결산액은 1,351억 4,433만 1,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963억 536만 1,000원으로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공제를 한 세계잉여금은 388억 3,897만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 잔액을 공제를 한 순세계잉여금은 196억 1,587만 1,000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잠깐만요.
일반회계까지 보고하셨죠?
재무과장 서인교
예!
위원장 김진용
특별회계 하셔야 할 차례인데 지금 1층에서 10시 30분부터 강서여성대회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우리가 잠시 참여를 하고 회의를 속개를 해야 되고 하니까 일단 일반회계까지 보고를 마치시고 정회를 잠시 하고 11시 30분에 속개토록 그렇게 시간을 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과장님 양해를 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 행사 일정이 있기 때문에 11시 30분에,
간사 김행곤
아니, 집행부에서 양해가 된다고 하면 그리하고, 10시 반에 여성지도자 행사가 있으니까,
위원장 김진용
일반회계 보고는 마쳤죠?
재무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잠시 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재무과장 서인교
일반회계까지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이후의 보고는 다음 속개 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예, 그리해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10시 30분부터 1층 대강당에서 강서여성대회가 개최될 예정이고 하니까 이 행사에 참여하신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1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기로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조금 전 재무과장께서 결산개요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1차의 일반회계 설명에 이어서 11페이지 특별회계 결산 사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4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22억 2,890만 6,000원으로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33억 3,579만 1,000원의 67%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별 세입결산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하단 미 수납 이월액은 11억 688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33%로 사유별 내역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총 지출액은 5억 2,355만 8,000원이며, 예산현액 20억 3,659만원 대비 26%를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4억 7,303만 2,000원으로 원인별 사유는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전용은 노인일자리 사업 2,330만원, 노인돌보미사업 138만 3,000원, 업무용차량 대체구입 150만원, 혁신연구단 평가결과 포상 110만원으로 총 4건에 2,728만 3,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이용 및 이체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6억 7,300만원으로 강풍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9,88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2007년말 현재 기금은 총 7종에 13억 9,651만 6,000원으로 당해연도 수입액은 적립금과 이자 발생을 포함을 해서 3억 7,384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176만 6,000원입니다.
기금 종류별 증감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채권 및 채무 결산입니다. 2007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을 해서 36억 1,453만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은 7억 4,706만 8,000원이며, 상환 소멸액은 5억 3,418만 8,000원입니다. 채권 종류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채무 결산입니다. 2007년 말 원금기준 채무액 현재액은 22억 6,500만원으로 당해연도 채무 행위액은 없으며, 상환 소멸액은 8억 1,000만원입니다. 채무종류별 현황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748억 7,159만 8,000원으로 당해연도 증가액은 298억 6,585만 6,000원이며, 당해연도 감소액은 58억 7,709만 2,000원입니다.
용도별 세부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물품관리 결산입니다. 당해연도 말 물품 수량은 221개이며, 한가액은 33억 2,928만 3,000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1억 4,636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5,285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07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 2007 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원리를 기초로 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총평은 결산에 대한 총괄적 설명 및 분석에 관한 내용이며, 재무제표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주석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중 현금흐름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부칙 4항에 의거 작성이 유예됐으며,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이외에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자료 및 회계 과목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결론적으로 재무보고서는 재무제표와 재무제표에 대한 총괄설명 및 상세내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편의상 재무제표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재정상태보고서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까지 우리구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자산은 6,036억 9,374만 5,000원으로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부채는 172억 4,328만 8,000원으로 이용 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 비유동 부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5,864억 5,04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2007 한해 동안 우리구의 재정운영 결과를 수익과 비용으로 나타낸 것으로 총수입은 1,172억 8,691만 9,000원이고, 총비용은 846억 1,943만 5,000원으로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 차액이 326억 6,748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비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316억 2,750만 2,000원, 운영비 197억 9,788만원, 정부간 이전비용 3억 1,564만 7,000원, 기타 이전비용 292억 6,578만 6,000원, 기타 비용이 36억 1,26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순자산변동보고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순자산변동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에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이며, 이중 기초 순자산은 2006년도 말 기준으로 5,448억 5,716만 2,000원이며, 재정운영보고서는 수익에서 비용의 차감액인 운영차액 326억 6,748만 4,000원, 2007년도 순자산액의 증가분 89억 2,581만원을 합하면 기말 순자산은 5,864억 5,045만 7,000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200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세입세출 결산 검사 시 시정 및 개선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 각 부서에만 통보한 바 있으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이 더욱 구체적이고 정확하리라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200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200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박병금입니다.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과 답변하실 과장님은 간단명료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사 김행곤
김행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행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행곤
예비비지출에 있어서 강풍 사유재산 재난 지원금이 6억 7천 얼마 들었다는데,
위원장 김진용
예비비는 기획실에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세입세출 결산 부분입니다.
허대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용
허대행 위원님!
허대행 위원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으로 따지면 10분 밖에 안 남았는데 현재 그 내용을 보면 중간에 그만 두고 점심식사를 하고 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식사 후에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간사 김행곤
그것도 좋은 이야기네요. 어차피 오후에 할 것,
허대행 위원
어차피 오후에 또 해야 되니까 제의를 해 보는 겁니다.
간사 김행곤
그리하는 게 낫겠네요.
위원장 김진용
예, 그럼 중식 시간이 임박해서 좀 더 보다 효과적인 심사를 하기 위해서 중식을 마친 후에 심사에 임해야 될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모두 식사들 잘하시고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전까지 과장님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위원장님! 개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면 담당부서장을 누구를 부르는 것이 맞겠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개괄적인 사항은 제가 설명이 가능한데 세부적으로 현재 위원님 책상위에 보면 업무개선사항, 그 다음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가 20일간 결산검사를 끝내고 작성한 것인데 업무개선사항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관부서에 저희들이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총괄해서 답변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업무 지적이나 개선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장에게 답변을 듣는 것이 더욱 정확하리라 봅니다.
위원장 김진용
허대행 위원님! 다른 참고사항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까?
허대행 위원
부서장을 안 불러도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네요.
재무과장 서인교
질의 내용을 보고 제가 답변이 가능하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해당 부서장이 답변할 사항인 것 같으면 해당 부서장이 와서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허대행 위원
예,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업무개선사항 6페이지에 천가동사무소 태양광 설치 결정에 관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이 개선사항을 보면 충분히 검토가 부족하다, 지금 가덕도 천가동에 요 앞에 부산시장의 발표를 보면 ‘자유구역청으로 편입해서 명소에 있는 관광도시권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10년 전에 풍력발전소를 천가동에 건설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 그 내용을 추진했는데 그것이 내용상 잘 맞지 않다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천가동에 태양광으로 설치하겠다 해서 제가 요전 앞에 부산일보에 6월 2일자 신문을 보니까 태양광에 대해서 크게 났습니다. 삼랑진에 금액을 추산해 보니까 금액이 무려 155억이 들 정도로 큰 금액인데 이쪽에서 금액을 보면 금액이 다른 풍력발전 보다는 금액이 3배 가량 많이 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충분하게 풍력을 추진하면 관광의 틀에 맞게끔 명소의 일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풍력발전소보다 크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풍력발전소에 관해서 이야기 했는데 이 시점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었다는 것은 의아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부산시장이 발표한 것과 같이 관광명소가 되려면 그런 입장에서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광역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었다는 것이 소외되지 않았나, 우리가 추진하는 면이 미약했다고 보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면 이야기를 해 주시고 또 향후 가덕도가 관광명소로서 걸 맞는 명소로 추진 방향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허대행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풍력광 발전이라든지 태양광 발전은 금방 말씀하신 관광자원의 효과보다 에너지는 일단 부족한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대단위로 설치한 전국구를 보면 일전에 기름 유출사고로 대단한 피해가 있은 태안반도를 보면 지금 관광객이 엄청나게 가면서 그 평면에다가 전반적으로 태양광을 엄청난 규모로 설치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구경하려고 관광산업으로 구경을 많이 가는데 천가동의 태양광발전은 2006년도 작년 제작년도 지역에너지 사업계획의 일환인 국고 보조대상사업입니다.
그것이 이미 태양광으로 지정이 되었고 2004년 9월에 태풍매미 강습으로 천가동 주민센터에 7일간 정전사태가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반복적인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하는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태양광 발전시설은 경제성보다 태양광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서 시범 보급하는 사업으로 홍보의 의미가 더 큰 사업이고 우리구를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광 아니면 풍력 대안이 될 수는 있으나 단 풍력은 엄청난 기초투자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100키로와트 정도를 생산할려면 한 3억원 정도 그래서 천가동 전체에 전력을 커버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엄청난 예산이 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3년 지금부터 5년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 한 2년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전국 15개 지점에 대해서 풍력발전 후보지 용역을 의뢰한 결과 우리구 가덕도 얼마 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한 연대봉 일원의 분석결과가 나쁘게 나옴에 따라서 풍력은 곤란하다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2003년 7월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간 전국 15개 지점에 대해서 일단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풍력은 곤란하다는 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온 것이 있고 그래서 그런 자료도 있을 뿐만 아니고 우리 구 가덕도 연안해상 부근을 그러니까 연대봉은 좀 곤란하지만 연안 해상부근을 대체후보지로써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현재 진행중에 있고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서 가덕도에도 풍력발전시설 유치 가능성이 판명이 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결과 풍력발전이 신재생에너지로써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구에서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자료는 업무개선 사항에 대해서 지적 과장한테 사유와 향후계획을 입수해서 총괄부서에서 가지고 있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배석을 하지 않고 재무과장한테 개괄적인 설명을 하라고 허대행 위원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지역경제과장한테 질의하면 상세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2006년 8월부터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에너지 대체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태양, 풍력, 원자력 이런 쪽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그에 대해서 어느 쪽에 있느냐 하는 것을 절감될 수 있으면 적게 들고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제가 신문을 보니까 요전 앞에 풍력에 대해서 에너지에 대해서 대체에너지가 많이 나오니까 7월3일자 신문에 풍력이 새바람을 일으킬 것이다 하고 크게 내어 놓았습니다. 혁신적으로 내용을 바꾸어서 크게 내용을 담았는데 이런 것을 볼 때는 조금 전에 가덕 관광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런 지역에 특히 명소로 할 수 있는 기후조건이라든지, 주변의 환경에 맞게끔 되는 것도 관광의 뜻이 담아지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라는 답변은 못하겠지만 모든 일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부서진들이 추진력 있는 의지력이 되지 않나 봅니다.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재무과장님이 담당을 하게 현 부서에서 추진을 강하게 표현하면 좋은 효과가 정부의 시책사업으로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내가 과장님 불러서 이야기 하는 것이 맞지만 재무과장님이 전달사항이 잘 되도록 시간 관계상 줄이고 이 부분은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다른 질의 있으면 계속 하세요.
허대행 위원
제가 수질개선, 농업부분에서 과장님 답변 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질의 내용을 들어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수질개선이 언론에 보면 김해평야가 옛날의 옥토가 없어질 정도로 김해평야가 없어졌는데 이런 모든 것을 볼 때는 수질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수질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개선문제에 답변을 내어 놓았는데, 지금 계속 우리구에서나 환경단체에서 계속 수질개선 차원에서 질의를 하고 있지만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같은 경우는 강서구에서는 하수관거공사를 해 놓고 수질 개선을 최대한 시키겠다는 것은 맞지만 그외 다른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수질개선이 문제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수질개선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하기 곤란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을 불러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부서에 이야기를 들어 보고 다른 위원들의 말씀을 들어 보고 같이 부를 수 있으면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 끝났습니까?
허대행 위원
다른 부분들에 질의하면 질의하는 내용을 들어 보고 또 같이,
위원장 김진용
시설원예 수질개선이죠? 이것이 농산과 아닙니까?
허대행 위원
일반적으로 수질개선 문제니까 시설원예도 되고 수질개선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농산과장님하고 같이 불러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허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윤종현 위원
자료를 좀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지난 2년간 우리구 의회를 아주 큰 대가 없이 잘 이끌어 주시고 임기를 마치시고 저희와 같이 평의원으로 돌아오셔 가지고 자리를 함께하신 신정식 전 의장님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업무량 보다는 수치를 가지고 과장님하고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맞습니다.
윤종현 위원
세입부분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당초에 2007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과 그다음 결산을 했을 때의 세입 총액과 지금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차액이 지금 정확하게 얼마나 됩니까?
약 120억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118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세입예산 현황은 1,255억 정도 되는데 징수결정액은 1,828억입니다. 이것이 세입예산 현황의 146%를 부과한 바 있고, 그래서 징수가 1,373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징수액에서 세입예산 현액 1,255억을 빼면 118억 정도 세입목표를 과다하게 잡은 정도로 이것이 추계이기 때문에 세입목표를 잡고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세입이나 세출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을 하고 접근성이 가깝게 편성해야 하는데 연초에 당초편성을 해놓고 연말 연도폐쇄기가 되어서 결산검사를 해 보면 다소 많이 잡혀 계획이 적게 나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물론 정확한 추계는 안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당해연도에 발생할 수 있는 세입 예산을 거의 적절하게 예산편성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당해연도에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118억 같으면 약 10% 정도가 그냥 이월되는 것인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세입부분이 미약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이 부분은 공인회계사 두 분이 20일간 결산검사를 끝내고 상당히 지적 사항중에 아주 비중있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차후 이런 부분들을 세입이나 세출목표를 적이하게 잡아서 결산검사시 과도한 추계가 안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당초 계획을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런 부분들은 전파를 한 바도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다음 세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지출내역이 예산 현액의 약 77%밖에 안 됩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다음 미집행액이 23%가 287억 2천만원 정도가 미집행 내역이고 보면 이월액이 약 180여억원, 불용액이 100억원 가까이 됩니다.
이월액에 있어서 아무래도 사고이월 명시이월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했으리라 봅니다.
여기에 이월되는 것 중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한번 되어서 또 재차 반복되는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 사업비용은 전체적으로 분석을 못했습니다. 자료도 정확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것이 있으면 몇 가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사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에 제가 설명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자그마치 181억 5억 8천만원정도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 재작년 2006년보다 한 42억이 늘어난 사항인데 해마다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명시이월은 더욱더 바람직하지 않고 사고이월은 예상치 못한 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잡지 않고 2회 추경에 결산추경에 10월이나 늦게 잡혔을 때 추경에 올라왔을 때 사실 연도폐쇄기까지 집행하기 곤란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의 77%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명시사고율이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81억 예산현액 1,255억중에서 지출을 968억 밖에 못하고 77%입니다.
미집행액은 정확하게 287억인데 이중 문제가 되는 명시사고이월액 180억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집행부서에서 사후에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주의를 촉구해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답변이 공무원을 대변하는 쪽에서 아마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이월액이 많다는 것 자체는 공무원들이 처음에 사업을 결정, 예산확보, 사업시행 추진하는 과정에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이월액이 많아졌다 생각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예산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불용액이 100억원 가까이 나옵니다.
예산현액의 8%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이것 불용액은 당초 2회추경이나 결산추경시 삭감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돌려야 하고 사실 명시나 사고이월 같은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넘긴다든지 바람직하지 않는 사항인데 불용액이 과다하게 나온다는 것은 2회 추경 때 필요없는 예산은 삭감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돌려야 하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세출예산이 집행잔액이 과다한 부분은 이런 부분도 역시 결산검사시 전문적인 공인회계사 두 분이 지적한 사업이고 저희들 계획별로 사유와 향후 계획들을 다 받아 놓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이 많이 남은 곳은 기획감사실, 법무통계, 예산운영부분, 세무과 세무행정부분, 주민복지과 도서관 운영부분, 노인복지부분, 가정복지부분, 환경위생과의 청소관리부분, 농산과의 부분, 그 다음 재난안전관리과의 재난관리 재해보상금 부분, 그 다음 재난관리 시설비 부분, 그 다음 건축과에 허가민원 부분, 지적과에 지적관리부분, 이런 부분들, 그 다음 총무과의 사회진흥부분, 마을회관 지원건립사업 같은 것 그 다음 여러 가지 예술부분, 주민복지과에 장애인복지부분, 환경위생과에 환경관리부분, 항만수산과에 수산행정 수산진흥부분, 건축과에 도시정비부분, 이런 부분들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이월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세세하게 전부 각. 실과에 공문을 보내고 사유를 받아서 차기 결산검사시에 이런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공무원을 분발을 촉구하도록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결산서류와 금년도 결산서류 두 가지를 분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불용되어서 이월된 것에 대해서 꼭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예,
윤종현 위원
예산 전체 100억원에서 불용 예산 전체액은 8%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 2회추경이나 결산추경에서 충분히 감액 조치를 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한 부분 안타깝습니다.
앞에 제가 이월액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 중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이 부분은 총 금액이 181억쯤 되고 건수별로 사유가 있을 것인데 제가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정확하게 답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아마 간간히 재발되는 작년에 이월되었다가 다시 이월되는 사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쪽으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전체적인 내용은 자신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물론 이월된 내용은 별도로 다 나오겠습니다만 중복되어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그러면 오늘 이 회의를 마치고 세부적으로 사고이월, 명시이월, 총괄내역하고 덧붙여서 반복적이고 중복적인 사업은 별도 양식을 주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재무과에서 받아서 윤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 제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결산 개요부분입니다.
과장님! 자료 갖고 계세요.
재무과장 서인교
결손처분관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결손처분액에 무재산이 8,800만원, 시효완성이 1억 400만원이죠?
그 시효완성이라면 어떻게 표현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지방세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 그 다음 구에서 부과하는 각종 벌과금인 벌금형 집행된 이후, 과태료라든지 재산세 각종 세제는 5년인데 시효를 나두었다가 자동되면 시효완성을 하지 못해도 중간 고지를 해 놓으면 압류를 해 놓고 시효를 계속 중단을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시효가 경과하는 것은 결손이 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 위해서 시효완성 5년, 시효기간이 5년이라는 것 제가 드렸고 시효완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독촉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또다시 5년간 연장되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 구에서 조치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시효완성이 발생했다는 것은 세부적인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잘 모르시겠죠?
재무과장 서인교
이것은 세무과장님이 오면 상세한 답변을 할 수 있을지, 뭐 집행기관에서 답변 못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시효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무과장이 정확하게 답변이 됩니다.
윤종현 위원
재규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님이 와서 답변하도록 부탁합니다. 결손처분액에 대해서 시효 완성된 사유내역입니다.
다음 그 밑에 자료를 계속 보겠습니다.
미수납 이월액이 441억 8천여만원인데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고질적 체납자가 있어요. 130억입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137억 9,070만 7천원입니다.
윤종현 위원
이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장님보다 세무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도 재무과장님보다도 세무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예,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어차피 이 미수납 내역에 대해서는 세무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월액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계속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사실 재무과는 위원님께서도 해마다 결산검사를 하시는데 계수위임 부분은 어음도 마감이 있듯이 1년 마감을 해서 세입을 어떻게 잡았고 세출을 어떻게 잡았고 세출집행에 다소 부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다고 해도 정확하게 1원짜리 하나 틀리지 않도록 계수 검사하는 것이 결산검사의 내용입니다.
공인회계사 두 분이 전문적으로 계수검토를 해서 단순한 계수검토를 떠나서 세입목표를 잘 잡았느냐 세출을 적정하게 했느냐 명시, 사고이월, 그 다음 결손처분은 가능한가, 태양광 이런 목표들을 보고 회계사 한 분은 계수부분 한 분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계수부분을 전부 총괄해서 전부 취합을 하고 인쇄를 하고 결산검토를 합니다만,
위원장 김진용
전부 재무과장님한테 물으면 곤란하니까 해당 과장님께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허대행 위원님,
허대행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들이 왔을 때 제가 지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기금현황에 대해서 그것을 전달 시정을 해라고 하는 내용을 복지과에 전달했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예,
허대행 위원
그러면 어떻게 답변하시든가요.
재무과장 서인교
기금부분에 대해서는 7페이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에 2건이 있었는데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제가 개괄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산검사 과정에 일부 특별회계도 포함이 됩니다. 기금자금운영이 미흡했다는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추이, 그리고 예금의 예치내용, 이런 부분이 되는데 그 사유를 보면,
허대행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장학금도 여기에서 같이 들었으면 포괄적으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장학금운영사업은 별개인데 일단 이것 답변을 좀 드리고 주민생활지원과의 사유를 보면 자금운용을 세입 통장이 있는데 낮은 이율로 예입한 사유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은 재난상황 등으로 대출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세입통장에 보관 중에 있었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향후 계획은 이율이 낮은 공공예금 통장에서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전환 예치코자 대책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내어 놓고 있고 기금운영이 영 잘못 되었다기 보다는 운영이 미흡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2006년 5월 19일 계약한 일반 정기예금 1,323만 7,790만원은 월 이자지급식이 아닌 만기식 이자포함 금액 지급식으로 24개월 동안 이자액이 1,103,990원이다. 기존 이자수입에 비해서 87만 4천원 추가 발생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정기예금 계약시 24개월 만기 고정금리로 적립해서 예금시기에 따라 여성발전기금과 이자 수입 차이가 발생했다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민복지과의 향후대책이나 계획을 보면 정기예금한 통장이 만기 도래시 만기가 도래되면 중간에 해약을 하면 손해를 보니까 경제상황에 따른 이자율 변동이 오른 24개월 계약에 12개월 계약하는 등 이자율 제고에 한 푼이라도 만전을 기 할 것이라고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원래 보면 예금을 해 놓고 그 기간이 완료되었는데도 빨리 찾아서 같이 넣어야만 이자하고 포함이 되어서 수입이 있는데 그것을 한 달이나 두 달 눕혔다가 넣으면 플러스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손해를 본다.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도 관할부서에서 정확하게 날짜를 보고,
재무과장 서인교
공무원은 개인이나 공적자금을 호주머니의 개인 자산보다 관심을 가지고 한 푼이라도 득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촉구를 하도록 답변을 내어 놓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해에 결산검사에서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예, 제가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학기금이 실제적으로 개선사항에 보면 충분하게 장학금 그 말 그대로 학비에 보태 쓰도록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아니다. 너무 장학금제도가 잘못되었다는 미흡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방향이냐 하는 것을 답변이 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장학기금은 현재 7개가 있습니다.
총 금액이 21억 7천만원인데 2006년도에 작년 재작년도에 206명을 대상으로 총 1억 1,46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1인당 평균 55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지만 이런 학비보조 수준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평균 45만원, 고교생 평균 50만원, 대학생 평균 68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등록금에는 못 미치는 대학생에 대한 것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장학금지원이 열악한 현실은 구 재정여건상 다른 구 보다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고 금융기관의 이자율 하락으로 이자수입도 조금 감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예산배정시 장학기금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심을 모아야 되지 않나, 업무개선사항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유를 보고한 것을 보면 관내 장학금 1인당 지급이 작고 어떻게 늘릴 수 있느냐, 관내에 있는 장학회는 저소득주민자녀를 지원하는 강서장학회를 제외한 나머지는 각 결정 운영되고 있고 통합이 아니고 개체마다 다릅니다.
이자율이 낮고 전체 장학지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장학금 지급을 증액할 경우에 이것을 한 사람한테 많이 주면 따라서 전체 장학금 지급대상은 줄어드는 상대성이 있습니다.
다소 돈은 적더라도 많은 사람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자 했던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구 장학회의 기금 확충 마련을 위해서 다각도로 대책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구간 장학기금으로 이중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것이 7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잘했다고 해서 이쪽 장학금도 주고 저쪽에도 주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방지를 하고 보다 많은 어려운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 그리고 구 조례에 주민복지장학기금 조례는 2007년 작년 조례개정을 통해서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중.고등학생에서 전에는 대학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례개정을 해서 곧 대학생으로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장학기금 적립액도 2007년도는 5천만원, 2008년도는 5천만원으로 계속해서 5천만원씩 증액을 하였고 향후 년 5천만원씩 증액해서 우리 관내 보다 많은 저소득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제가 강서장학회가 생긴 지가, 강서복지관 장학회입니까?
이 무슨 회장님이 아직까지 지급을 안 하고 있다는데요. 물어보니까 2억 2천만원까지 모아졌는데 8천만원이 모자라서 지급을 못한다는 아까 여성대회 때 회장님이 계셔가지고 물어보니까 답변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 장학회가 많은데 그 단체가 유달리 청장님이 뜻을 그렇게 뜻을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회장님이 그 회장님이 되셔가지고 자기가 기금을 1억원을 내고해서 전체적으로 3억원을 기금을 만들어서 장학기금을 하겠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그런 것 보다는 장학회가 많은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실제 등록금에는 미치지 않는 장학금을 주거든요.
제가 어느 한 지역에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 지역에서는 공부를 잘하면서도 학비나 이런 학업을 못하는 사람한테는 전적으로 학비를 대어 주어서 만약 그 학생이 성장하고 지역에서 다른 취직이 되어서 그 분이 출세를 했다면 그 사람이 상당하게 자기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많은 보탬을 준다, 앞으로 우리 강서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의 한 초점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강서구에도 공부는 잘 하고 회비가 없어서 진학을 못했을 때 전적으로 학비를 대어 주어서 그 학생이 훌륭하게 되었다면 앞으로 강서구의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는 입장이 안 되겠나 봅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장학회가 무조건 많다고 해서 여러 학생에게 주는 것 보다는 유능한 학생에게 끝까지 도움을 주는 이런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관철이 된다면 관할부서에 전달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잘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리고 해마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철새도래지 순찰선 운영에 실제 여기 지적사항을 보면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예산이 올라와서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는데도 쓰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도 향후 개선방법을 이야기 한다든지 향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들은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유와 철새도래지의 순찰선 운영사항이 실제로 월 1회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지도단속 실적도 전무한 상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유도 받고 향후 계획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총괄부서인 재무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운항이라든지 지도단속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항만수산과장에게 직접 답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대행 위원
제가 농산과장님하고 항만수산과장님 하고 환경위생과장하고 이렇게 세분을,
위원장 김진용
항만수산과장, 농산과장, 또 환경위생과장 이렇게 세 사람, 빨리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허위원님! 재무과 질의 끝났습니까?
허대행 위원
저분들 오시면,
윤종현 위원
제가 계속 할께요.
위원장 김진용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아무래도 재무과장님이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답변할 성격은 못됩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사실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답변할 성격은 못됩니다.
윤종현 위원
저는 계속 이월사업을 가지고 따져볼까 합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이월하는 부서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사유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항만수산과장님 불렀죠?
예!
윤종현 위원
죄송합니다만 저는 주민생활지원과장하고 건설과장,
위원장 김진용
예, 질의하세요.
윤종현 위원
아무래도 제가 깊이 질의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총괄부서기 때문에 세부적인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은 없습니까?
허대행 위원
크게는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출석을 해야 내용을 찾아보고,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윤종현 위원님 어떻습니까?
윤종현 위원
예, 저도 담당과장님이 오셔야,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위원장이 재무과장님한테 몇 가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과장님 우리 구청에 살림살이 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결산서 15페이지 간략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에 지방세 수입 있죠?
재무과장 서인교
어느 책자입니까?
위원장 김진용
지방세수입 15페이지입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까?
위원장 김진용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에서 지방세 부분, 135억이죠?
재무과장 서인교
135억 3,000만원.
위원장 김진용
요 부분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요 부분들은 세무과에서 부과하는 게 여러 가지 세목별로 있습니다만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서 세액이 증가한 그런 부분입니다.
세입에 보면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등이 있습니다만 주로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이런 세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년도에 대비하면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조금 늘어났고, 또 실수입에 조금 과다하게 발생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사실 이게 우리 세입을 결정하고 이런 부분에도 더군다나 지방세 일반적인 구에 세수입 아닙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 세입을 추계하고 결정하는 부분의 어떤 기준을 어떻게 보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또 지난해 경제동향, 징수목표, 또 이번에 징수실적의 비례, 이런 여러 가지 변동사항을 다각적으로 분석 검토해서 목표액을 결정하고 이렇게 해나가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서인교
이런 부분들은 세입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세무과에서 주로 세입예산을 잡는데 물론 세무과장이 정확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보통 목표를 잡을 때 최근 3년간 세입통계 등을 토대로 하고, 잠정적으로 예측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에 미치는 특수요인들을 감안을 해서 당해 세입예산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계입니다. 예상을 해 가지고 잡다보니까, 특히 근래 몇 년간 경기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실 목표에 근접하지 못하고 추계가 잘못된 부분들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세입목표를 과다하게 잡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세무과장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세무과장님이 출석을 하실 것인데 재무과장님 입장에서,
재무과장 서인교
저희는 사실 수치적인 결산에서 보는데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공식석상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제가 세무과장도 아닌데 개괄적으로 제 사견으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하는 부분은 소관 과장이 정확하게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입장을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해마다 반복적인 업무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생소하게 처음 시작하는 업무도 아니고 강서의 모든 세입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부분들이 매년마다 반복되는 그런 업무란 말입니다. 그런 입장에 있는 가운데서 자꾸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위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문제를 제가 총괄적으로 확인을 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한 가정의 살림도 얼마나 수입이 있느냐, 또 어떻게 지출이 되느냐, 쉽게 이야기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 살림도 그렇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물론 추계를 하더라도 어떤 근거를 두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근접을 해야 되는데 판단이 잘못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사실 추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추기는 힘들지 않나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진용
요 부분은 세무과장님한테 상세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세외수입도,
재무과장 서인교
세외수입도 각 과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본래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것을 세계잉여금이라고 그러고 세계잉여금 중에서 명시사고 이월비하고 보조금들을 제외한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세입결산에서 세출결산을 빼면 세계잉여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잠깐만요. 순세계잉여금은 과장님한테 확인을 해도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사고 이월액을 빼고 보조금 사용 잔액을 공제를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되고 예산편성 할 때 조금 당겨가지고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지금 자료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12억 정도 안 됩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순세계잉여금이 212억원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18쪽에 한번 봐 보세요. 결산서 맞죠?
기획실 계장님, 부서장님 몇 분 올라오시면 앞에 답변 좌석을 마련해 주세요.
18쪽에 과장님 순세계잉여금 12억 2,300만원 정도 됩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그렇죠.
위원장 김진용
그런데 2008년도 1차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잉여금이 214억으로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재무과장 서인교
추경 재원하고 본래 순세계잉여금하고 조금 다른 것이 세입에서 세출을 빼면 세계잉여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빼면 순수한 추경 재원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그럽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렇게 설명은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산서 112억하고, 1차 추경 자료에 올라온 214억, 이 차액이 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것을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답변 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오른 쪽에서 네 번째에 보면 112억 2,313만 5,000원이 있습니다. 요 돈은 2006년도 결산을 하고 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212억은 올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2007년도요?
재무과장 서인교
2007년도 결산 결과 잉여금은 212억이고,
위원장 김진용
112억은,
재무과장 서인교
112억은 2006년도, 그래서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18쪽에 질의하신 부분은 그렇게 정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결산을 우리가 심사를 쭉 하다 보면 예산들이 과다하게 편성되고, 또 이러한 부적절한 업무가 근본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동료위원들이 여러 차례 업무개선 부분, 또 여러 가지 결산을 하면서 시정되어야 할 부분들을 담당부서별로 통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럼 재무과에서 다 통보를 한다 말입니다. 통보를 하게 되면 그 뒤에 후속조치라든지 결과가 다시 재무과로 자료가 넘어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넘어와서 그 사유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자료로 받아놓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자료를 받는 것은 같은 과별로 문책을 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 것이 재발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당부서에 지적사항을 보내고 거기에 대한 사유 및 대책을 받음으로 해서 촉구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개선되고 그런 부분들은,
재무과장 서인교
각 실과에서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과장님 자료 한번 챙겨보세요. 준비가 됐습니까?
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는지 세무과장님한테 해야 될는지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산정 부적절 이 부분을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됩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세무과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3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세출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세무과장님이,
재무과장 서인교
이것은 세무과장이 하는 게 아니고, 각 과별로 모든 과가 다 해야 됩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공사비 지출도 있고, 아주 종류가 많습니다. 각 실과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일단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부서장님 다 출석하셨어요?
허대행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위원장 김진용
허위원님 잠깐만요.
뒤에 부서장님들 뒤쪽에 있으면 마이크도 안 되고 하니까 출석 공무원들이 답변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앞좌석에 마련을 해 주세요.
허대행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의 답변 과정에서 18페이지에 있는 순세계잉여금 112억에 대한 부분이 2006년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책자에 전체가 그러면 다 2006년도 겁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이것은 쉽게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18쪽에 있는 것은 제일 좌측 상단에 보면 세입결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한해 동안 어떤 부분이 세입이 되었느냐는 결산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위에서 여섯 째줄 밑에,
허대행 위원
예, 이해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익년도 쓰고 넘어온 게 당연히 2007년도 책자에, 그런 내용입니다.
허대행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허대행 위원님! 출석하실 부서장님 다 오셨으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그럼 재무과 소관 질문 다 했으면 앞자리에 네 분이 앉을 수 있습니다. 제가 빠지면 네 사람이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윤종현 위원
재무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회계에서 미수납 이월액이 11억 정도 있습니다. 사유별로 분류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는 가는데 문제 사유가 고질적인 체납자가 많이 나옵니다. 무재산이 15%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관련 부서에 다 질의하기는 그렇고 과장님이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부서별로 해 놓은 게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결정액의 33%가 미수납 이월액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 집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그렇죠. 특별회계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가 있고,
허대행 위원
의료급여기금은 돈은 안 내는 부분이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예, 그것은 안 되고 제일 많은 게 주차장특별회계 과태료 부분입니다. 거의 프로테이지 별로 보면 한 43% 정도.
윤종현 위원
과장님 답변이 좀 애매하실 것 같은데 저는 혹시 총괄적으로 회계사들 지적사항 받아가지고 다른 대책을 내 놓은 게 있다면,
재무과장 서인교
그것은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담당부서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우리 부서장님들 다 오셨죠?
허대행 위원
항만수산과는 안 왔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지금 참석하신 부서장님을 대상으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그리고 앞쪽에 농산과장님, 건설과장님, 다 앞좌석에 마이크 있는 쪽으로 세무과장님 중심으로 네 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이 조금 협소해서 불편합니다.
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제가 먼저 한 가지만 답변 받으면 되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농산과에도 속하지만 전체적인 강서구에 많이 접해 지고 있는 농사와 관련한 수질개선문제, 지금 현재 수질개선사항을 농산과에 접해서 포괄적으로 내놓았는데 저는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로 수질개선이 아주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는데도 그런 대책 부분이 우리 강서에 미흡하다, 그래서 수질개선문제는 환경위생과에 속하는 내용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허대행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로 수질개선이 어느 위치에 처해져 있으며, 또 이 수질개선을 위해서 향후 어떻게 추진할 방향이 있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가지고 저희들 준설사업 등을 해 가지고 2010년도 목표로 녹산수문을 기준으로 4.3ppm을 목표로 했는데 작년에 평균 3.8ppm이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에 만족하지 않고 서낙동강을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자고 해서 낙동강 환경유역청과 저희들이 협의해서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우리 부산의 경성대학교 외 5개 대학과 같이 협상을 해서 약 8억의 예산으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중간보고는 부산시에서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제일 좋으냐 해서 현재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대행 위원
8억을 용역을,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환경청 예산을 받아와 갖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나와 봐야만 향후 대책을,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정확한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목표로 잡은 1차 목표는 달성이 됐거든요. 녹산수문에 4.3ppm으로 낮추어라 했는데 저희들 작년 현재 3.8ppm으로 낮추었습니다. 김해 금천천 관계, 여러 가지 양산천 관계, 종합적인 문제가 많이 겹치기 때문에 다시 원천적으로 1ppm, 2ppm 이 정도 수준까지 한번 낮추어 보자고 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럼 용역 결과가 아까 2011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2011년 안에까지는 수질개선의 종합적인 대책은 그럼 나오지 않는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현재로 주어진 일에 대해서 충실히 하나하나 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도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4.8ppm이 작년에 나왔으니까 조금 더 수질개선을 하면 우리가 기준치에 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주고 있는데 2011년에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겠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허대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사짓는데 지금 현재로 옛날에 옥토가 김해 평야가 없어질 정도로 그런 입장에서 단지 수질개선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시에서도 전체적인 농업발전안 용역추진 해 가지고 강서구에서 다양하게 의견을 종합해서 내놓은 것을 보면 특히 수질개선문제에서 나와 있어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관할부서가 환경위생과니까 향후 대책을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했으니까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계속적으로 수질개선은 꼭 우리 강서구뿐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서 계속적으로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환경위생과 관련되어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하세요!
윤종현 위원
방금 허대행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그것과 달리해서 우리가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서 150평까지죠? 500헤배 이하 제조업 공장이 건축이 됩니다. 제조업에 관련 되어서는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는 없지 싶은데 그래도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시설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3월달에 저희들이 75개소에 점검해서 기준치 이상 법적 허용의 대상이 되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3개소를 적발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폐쇄명령과 고발조치를 하고, 지난주부터 96개에 대해서 조사를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기술산업분류표인가 여기 보니까 제조업이라는 게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혹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분류표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좌우지간 그런한 것들로 인해서 인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부분에서 관련부서에서 조금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출석하신 부서장님들께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허대행 위원
그러면 농산과,
농산과장 김진곤
예, 농산과장 김진곤입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가 환경개선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들은 게 있습니까? 지적사항,
농산과장 김진곤
예, 이번에 결산을 통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우리 과에 통보와서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허대행 위원
거기서 내용을 한번 읽어봤다면 그에 대해서 지금 현 상태에 어떻고,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총괄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죠.
농산과장 김진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보니까 축산분뇨처리 톱밥지원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톱밥지원사업은 가축분뇨의 톱밥 사용으로 퇴비자원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가축사육농가의 톱밥구입비를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39농가에 695톤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개선대책으로는 톱밥지원을 통하여 분뇨를 퇴비화, 자원화 하도록 지도하고 분뇨가 하천이나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분기별로 1회 농가에 방문해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설원예 수질개선 사업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수질개선을 위한 시설 설치 후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는지, 또 애로사항 등이 보고가 없었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시설원예 목적은 시설원예농가의 농업용수 수질개선해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철분여과기 설치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개선 대책으로는 여과기 설치로 지금 철분이 감소되어 수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설치 후에 애로사항과 하자발생 등을 매년 1회 농가에 방문을 해서 앞으로는 점검을 실시코자 합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회계사들이 지적한 의견서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는 부분만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준비한 자료는 전부 다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네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농산과장 김진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 이것도 지적을 받았는데 세금계산서 원본을 첨부를 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개선 대책으로는 주요업체별로 하우스 3.3㎡당 산출된 부직포 가격을 선정 농가에 통보해서 사업비를 적용토록 지도하겠으며, 농가의 세액환급을 위하여 사업비 정산시 세금계산서는 담당자 원본대조필 확인하여 사본을 첨부하고 원본은 신청인에게 돌려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 1회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지원사업입니다.
허대행 위원
이것은 됐습니다.
세 번째 사후 이게 실질적으로 원예작물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청구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100원이 들어갈 부분인데도 농가에서는 150원이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농가혜택 보는 부분이 좀 빠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과다 청구를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적인 내용이 안 담기고 허위적인 보고가 될 수 있는 그릇을 담아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시설하우스를 할 것 같으면 향후 우리가 한 농가도 더 혜택을 보게끔 해주는 것이 전체 농가에 대해서 이익점인데 그렇지 않고 한 업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안 그러면 선정을 해 놓고 그에 대해서 자료를 받는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인데 그런 것을 볼 때는 과장님도 우리 강서구는 해마다 여러 농가에 대해서 지원금이 많이 내려오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농가에 전부 다 혜택을 많이 주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인데 주로 보면 미리 선정을 해놓고 그에 대해서만 주는 것이 많다 보니까 다른 농가에서는 불만이 있고 피해를 보게 됩니다. 아시겠죠?
농산과장 김진곤
예, 앞으로는 주요 몇 개 업체 견적을 받아서 하우스 3.3㎡당 가격을 산출해서 그것을 적용하도록 일괄 농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올해는 과장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깊게 사후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계실 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예산 이월에 관한 사업비가 환경관리로 자체 사업비 시설비가 3억 5,600만원 예산 확보를 했다가 7,200만원 예산이 이월됩니다. 시설비가 이월된다는 것은,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것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매년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됩니다. 3월달에 그게 마쳐야지 돈을 주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윤종현 위원
기준은 연말로 기준을 시키고 생물다양성관리 사업비가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고, 또 야생동물 같은 것 보호하고 철조망 설치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윤종현 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농산과장님!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비 있죠. 우리가 1회 농가당 500만원 정도 지원하죠?
농산과장 김진곤
예, 500만원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작년도 그럼 몇 농가입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작년도에,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됐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 허대행 위원님이 세부적으로 지적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으로 지적을 하는데 회계사께서도 의견서 제출하신 것을 보면 계산서를 원본 지급을 했다, 원본 지급을 하면 농가가 신고를 하면 않으면 사업자가 세무서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부가세를 탈루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대책 방안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작년에는 40농가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결산점검 결과 원본을 우리가 첨부함으로 해서 농가에 세금 환급에 좀 애로가 생기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개선을 해서 원본을 우리가 사본 떠 가지고 대조필을 해서 첨부를 하고 원본은 농가에 돌려주어서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서야만 농가도 피해를 덜 보고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 입장에서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농산과는 마치겠습니다.
계속할까요?
위원장 김진용
잠깐만, 위원님들 환경위생과는 확인할 부분 끝났습니까?
허대행 위원
예.
위원장 김진용
윤위원님은요?
윤종현 위원
예, 저도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앞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님 막간을 이용해서 질의하시죠.
어느 분부터 질의하실렵니까?
(윤종현 위원 거수)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종현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오셨습니까? 아! 정과장님 세무과로 가셨죠.
과장님 혹시 구청에 2007년도 결산개요 자료 혹시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결산서 말하는 것 아닙니까?
윤종현 위원
그 자료 보고, 자료 8쪽을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서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분석이 정확하게 안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한번 좀 짚어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가지고 미수납 내역중 결손처분액이 2억 1,675만원이죠. 결손처분액 중에서 시효완성이 1억 400여만 원이 됩니다. 약 한 48%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무재산이 8,871만 7,000원, 4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 우리가 세금을 부과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무재산이라는 것은 제가 좀 이해를 하기 어려운데 무재산은 물론 부과를 하고 난 이후에 처분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인데 혹시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시효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5년인데 5년이 되면 그 안에 최고장이나 독촉장을 발송하면 거기서 다시 또 시효가 시작이 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효완성이라는 표현 자체가 단어가 없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시효완성이 나온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에 2억 1,675만원 중에서 무재산, 시효완성, 기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재산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처음에 부과할 때는 그 사람 재산이 있었습니다만 압류를 적기에 하지 못하면 이 사람이 매매를 하면 그게 승계가 안 됩니다. 재산세는 물권세이기 때문에 그 물권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면 압류도 안 되고 하니까 이 사람이 다른 재산을 취득을 하거나 할 때 대체 압류를 해야 되는데 그 대체 압류한다는 자체가 전국 재산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무재산이라고 하면 특정인한테 부과를 했는데 그 사람이 파산하거나, 재산을 팔거나 말 그대로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시키는 사항이고, 그게 한 40.9% 정도 됩니다. 그 다음 시효완성이라는 말은 시효소멸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 시효완성이라는 용어를 왜 쓰느냐 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법상에 지방세는 시효완성 기한이 5년입니다. 그러면 5년 되기 전에 압류를 해 놓으면 그게 시효 중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못 받는 것은 부동산이라든지 즉시 압류를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시효완성을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 요 부분은 압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5년이 경과된 재산을 일제조사를 한 결과 시효가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더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시효완성 부분이 48%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것까지 제가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세무과에서 직원들 업무량이 많아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과장님 답변 중에 적기에 압류 등 조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재산이나 시효완성이라든지 사유가 나온다고 봐 집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일부 나올 수 있죠.
윤종현 위원
일부 나왔기 때문에 지금 2억이란 돈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내용을 알고 우리 재무과장님에게 답변을 구하려고 하다가 세무과장님께 직접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앞으로 세수확보를 위해서 세무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납기가 지나고 나면 가산금을 부과를 해서 또 독촉장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미 그때 독촉장이 나가고 나면 압류라든지 채권확보를 위해서 조치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실기했다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수납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예,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밑에 미수납 이월액 있죠. 25% 징수결정액 대비 약 25%가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미수납 이월액이란 당해연도 부과한 것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체납액도 징수목표액을 가지고 포함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미수납 이월액은 2007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2007년도에 국한하는 사항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앞에 것하고 연결하면 계산이 안 맞아질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체 징수결정액 중에서 25% 징수를 못했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만 앉아서 놀고 있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4건 중에 1건을 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당해연도만 한다면 거소불명자의 문제도 발생을 하고, 당상에 안 맞는 것 같고, 무재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세무과장 정왕기
일단 요 부분이 당해연도 플러스 과년도인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습니다. 137억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대책을 강구를 해 놓았느냐, 이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세입을 확보를 해야 되고 징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대책을 강구를 해 놓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고질적 체납으로 분류를 해서 된 돈이 31.2% 차지하는데 고질적 체납의 유형을 안에 구분하자면 상습적으로 세금을 잘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지서가 아무리 나가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고질적 체납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고질적 체납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그 외에는,
윤종현 위원
제가 체납자 현황을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가 징수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해 놓았느냐, 그것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고질적 체납자 중에서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것은 고액체납자로 분류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직원한테 할당을 합니다. 단돈10만원 받아내기가 안 되는 사람한테는 받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금액을 300, 500, 이런 식으로 구분해 가지고, 야장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래도 전화를 하면 독촉장 보내주면 내겠다고 하지만 실제 수납을 확인하면 안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일단 부동산 압류를 합니다. 부동산 압류를 하면 이 사람이 매매를 안 하는 이상은 압류된 자체에서 그 사람 재산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이 체납자를 유형별로 생활이 어려워서 그런지, 일부러 있으면서 안 내는지를 체납자 명부를 발췌해서 유형별로 분류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가 된 사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실질적으로 공매처분을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의뢰를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지켜보신다면 이것을 과감하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답변이 일상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이 덜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타구보다도 우리구가 뭔가 특색적으로 고질적 체납자 일소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어떤 시행하고 있는 업무가 있다면 듣고 싶은 데, 얼마 전에 부산시에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책 강구도 나왔더라고요. 언론 보도된 것도 봤습니다. 해외출국을 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고, 신용불량 등록도 조치를 하고, 우리도 그러한 사항이 혹시라도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했습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전체 미수납 이월액이 한 440억 같으면 제 생각에는 당해연도만 아니고,
세무과장 정왕기
과년도 다 포함한 걸로 전체 확인됐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440억 같으면 전체 예산의 2008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0% 가까이 되거든요.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무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고질적 체납자, 미수납 체납자에 대해서 확실하게 징수 방안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한테 기대하겠습니다.
세무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건설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출석을 하셨습니다.
허대행 위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학금 문제, 혹시 모니터로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제가 여성센터 내려갔다가 바로 올라오는 길이 되어서 모니터 못보고 왔습니다.
허대행 위원
장학금 문제에 상당한 부분에서 제도는 장학회나 이런 데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생들한테 등록금을 낸다거나 이런 데는 부족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고등학생까지 주는 것을 보니까 그것도 1년에 한번 주는 돈이니까 그것도 떨어지지 않겠느냐,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현재 고등학생 50만원씩 주고 대학생에게 100만원씩 줍니다.
허대행 위원
대학생의 경우 1년에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사립은 1천만원입니다. 사립 기준에서 1천만원, 공립기준에 500만원 정도입니다.
허대행 위원
50만원은 고등학생에게 주고 100만원 정도 준다면 생색내는 형태이지 장학금이라고 주기에는 미약합니다.
타 지역의 경우 공부를 잘하는 유능한 학생을 앞으로 키우면 얼마든지 생활은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지원해서 사회에 출세를 했다든지 그 학생이 언덕으로 인해서 강서구나 보태준 지역에 지방에 내용을 받아 봤습니다.
우리도 그런 면모를 시켜서 이왕 지원해 줄 것 충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장학제도의 근본이치에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할 계획이 있는지 지금현재로는 그런 계획이 없다 든지 어떤 쪽에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내용을 해 보겠다든지 그런 계획이나 향후 추진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허대행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장학금은 민간장학금이 있고 우리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 외 각 동에서 녹산 명지, 쓰레기 소각장에서 관리하는 예산이 있고 대저1동 선재 장학금에서 1인당 100만원씩 주는 개인 사적인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현재 허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구에서 관리하는 내지 상향해서 더 많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재 민간장학금 강서장학회는 지원하는 근거를 자체 회칙을 정해서 주도록 되어 있고 구관리 장학금은 조례에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개정했던 것이 중고등학생 되어 있는 것을 중학생이 의무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상향 대상을 바꾸었습니다.
금액은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애들 대학생 2명을 두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구 입장에서는 한 사람당 200만원에서 250만원, 많게는 300만원 이상 되는 이 장학금을 고등학생이 대학 들어갈 때 한 300만원 정도로 주었으면 더없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허위원님 말씀하신 뜻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사람이 여러 사람이 되고 장학기금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장학회 이사님들이 모여 있는 회칙에도 여러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적게 하고 금액을 많이 주는 것이 좋으냐, 금액을 많이 주고 대상자를 늘리는 것이 좋으냐, 계속 모일 때 마다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까지 장학기금이 현재 우리구 관리장학기금의 경우 4억 1천만원이 되어 있고 민간장학기금의 경우 2억 6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도 양 장학기금이 5억 정도만 되면 방금 말씀하신 수준을 대학생의 경우 입학시 2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만 문제는 이것이 원금을 쓰는 것이 아니고 연간 이자를 통해서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자률이 상당히 떨어지다 보니까 평균 연간 이자율이 3.5에서 4.2% 이렇게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 같은 경우 년간 총 이자를 하더라도 1,200만원에서 1,3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학생에서 200만원 이상 주게 되면 대상을 5-6명밖에 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충분히 말씀을 이해를 하고 기금이 확충되는 시점에 가서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허대행 위원
충분하게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강서구가 앞으로 보탬이라고 하면 곤란하겠지만 여러 가지 발전에 한 몫을 하기 위해서 지역의 유능한 인재를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재단에 기금의 입장에서 설명도 덧붙여서 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질의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있을 실무 부서과장님께서 참석하셔가지고 이런 쪽에 설명을 해 드리고 구에서 답변을 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합니까?
윤종현 위원
예, 장애인복지업무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까? 업무가 집행되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하고 있습니다. 원래 주민복지과에 있던 것이 통합되면서
윤종현 위원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우리 이월예산을 보니까 예산액이 이월되는 것이 8,400만원이 됩니다.
그 내용보다 안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사업비를 보니까 제가 여기 9억 8,400만원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각종 요양시설들이 예산 확보되어서 계속 이월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5개 정도 되는데 왜 자꾸 요양시설들이 강서에 많이 들어오려고 하며, 왜 이월되어가며,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업이 진작 되고 있지 않은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제가 7월1일부로 주민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가 통합이 되면서 주민복지과에 있는 직원으로부터 업무보고 받은 내용 중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요양시설을 복지부에서 일반 법인체를 통해서 많이 권장하고 있고 설치가 가능한 지 역에는 그분들이 직접 이야기가 있으면 복지부에서 개별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월되는 이유는 상반기에 사업이 확정되고 사업비 배정이 10월에서 11월달 배정되는 것이 복지부의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사업이 확정되어 내려오면 사업비 배정이 10월에서 11월 되기 때문에 그때 착수하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월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노인요양시설을 개소당 15억 내지 작게는 10억 정도로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시비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구비는 일체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구로서 된다 안 된다 판단이 없기 때문에 구에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안들어 오는 시점에서 법인에서 이런 시설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위원님 보시는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 7군데 추진되고 있고 강동에는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명지 녹산 쪽에 현재 부지를 구하지 못하거나 구했다고 하더라도 명지 청량사 옆에 새동네 쪽에는 현재 건축허가까지 나오고 있고 인근 주민의 조그마한 민원이 생기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진이 안 되는 이유는 자기들이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역에는 땅을 매수하면 큰 문제없이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는 이런 시설들을 지역주민들이 다소 꺼리는 시설로 해서 인식해서 꺼리는 것이 추진되고 있는 상태에서 난제라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사업비 중에 민원 야기 중에 지연되는 것이 “성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성문실비요양원”은 이곳이 강동입니까? 방금 답변하신 명지입니까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7군데를 다 알았는데 지금 강동쪽 녹산쪽 명지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번도 안한 것 같은데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신축이 있는데 이것이 의회에 한 번 보고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제가 그때 주민생활지원과 작년 결산 추경 때 설명을 주민복지과에서 별도로 했을 것입니다. 그 때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월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중증 장애인,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이것은 7군데로 여러 군데 되고 업무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데 답변을 미처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허대행 위원
내용은 기억이 나는데 요양시설이라고 해서 허가가 방금 윤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이 어느 쪽인지 모르겠는데 허가난 쪽이 몇 군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강동에 1개 하고 명지 새동네 청량사 쪽에 있는, 새동네 쪽에 동네는 통상 진목입니다. 진목 쪽에 허가가 났는데 착공은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터를 구하고 있거나 그런 쪽입니다.
허대행 위원
지금 강서구에서 요양시설이 들어오려고 대충 시설 쪽에 몇 군데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현재 확정된 곳은 7군데입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계속적으로 민원이 야기되거나 주민들의 반발이 되어서 사업 추진이 안 되었을 때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어 나갈 것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계속적으로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고이월 같으면 1회에 한번 끝난다든지 2회에 한번 끝난다든지 종결지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월해 주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2회 이상 이월이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윤종현 위원
사고이월이 당해연도에 안 될 경우 이월을 한번 시키고 1플러스 1해서 1회 더 해서 사고이월 시키죠? 명시이월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명시 다음이 사고입니다. 1차가 명시이월이고 2차가 사고이월입니다. 그 두 번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현재 국비는 확보 내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주민들이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었을 때 결국 이 사업도 안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건축허가가 안된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법인 자기들 사정입니다.
안되면 자기들이 포기하고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윤종현 위원
국비도 구민들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재무과장님한테 윤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있어서 미수납 이월액 또 징수결정액 부분에 33%로 사유별로 분류하면 거소불명은 이해가 되는데 고질적 체납은 미리 판단이 안 됩니까?
재산 무재산의 경우 이런 부분, 그 다음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해 줄 때는 충분히 파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생활안정자금을 심의를 거쳐 대여를 할 때 저희들이 충분히 보증인 관리를 충분히 검토하고 내어줍니다.
그런데 대개 체납자들이 원액을 100% 안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유를 분석해 보면 일부 상환 중에 있거나 다소 지연되는 그런 과정인데 직원들을 통해서 개별 분석을 해 보면 나름대로 사유가 다 있습니다.
어렵다 해서 생활안정자금을 가져간 사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정자금을 과감하게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액이 2,800만원 정도인데 최고 많은 것이 주차장과태료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의료급여기금의 경우 고질적 체납이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의료급여기금은 어떻게 해서 체납이 들어오느냐 하면 우선사고를 당하거나 긴급을 요하면 의료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수술을 받거나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국가시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이것이 치료가 끝날 시점이 되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다쳤는지 분석이 들어갑니다.
귀책사유는 본인 내지는 자기가 책임이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나 본인한테 환수 명령을 합니다.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금액을 몇 월 몇 일 까지 내어라”고 하면 대개의 사람들은 이런 기금을 가져가는 사람은 진짜로 무재산이거나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특히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사람이 일단 사고가 생기면 사람 생명을 구하고 보자는 취지가 국가 시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비를 지원을 하고 환수를 못하는 경우가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1억 8천여만원 되고 있는,
허대행 위원
이런 것도 어느 시기에 가면 결손처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이것은 특별기금으로써 결손처분이 상당히 어렵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타지로 전출을 가면 이 금액을 다시 주민등록 전출지로 다시 보내줍니다.
그 시점에서 다시 우리 구에서 감액이 되고 저쪽 지자체에서 붙는 그런 형태들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쪽에 계속 체납이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쪽에 가서 계속 체납 관리를 합니다.
허대행 위원
그쪽에서 체납이 되어 있으니까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이 기금이 우리 특별기금에서 나갔기 때문에 이것이 의료보험하고 상관없이 공단에서 나가는 것이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악순환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쉽게 말해서 관리가 곤란하네요. 받아내기 힘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사실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한번 연구를 해 볼 문제네요. 하여튼 과장님이 돈 받는데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안정기금 1억 8천만원은 큰돈은 아니지만 각별하게 생각해서 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앞으로 과장님도 상 받을 기회가 있지 않나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잘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예, 허대행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그럼 윤종현 위원님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도로건설 사업비가 약 180억 정도 되네요. 이월액이 72억 4,300여만원입니다.
이월사업 내역을 훑어보니까 이해는 갑니다. 특별히 잘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지금 저희들 과에서 특별문제가 있는 사업장은 없습니다.
단지 이월사업장의 경우 작년의 경우 주민지원사업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하면서 사업비가 늦게 배정되는 바람에 1회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늦어서 이월을 대부분 시켰는데 올해부터는 본예산에 대부분 잡았습니다.
최대한 당해연도에 집행을 많이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아무래도 건설과에서 건설 사업하는 것이 주민들과 직접 직결되는 것이 많은데 당해연도 편성된 사업들은 당해연도에 끝내 주셔야만이 우리지역 주민들이 기대감속에 있다가 당해연도에 해결을 못하고 이월된다고 보면 주민들이 구의회에 대해 실망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가급적이면 본예산 확보되면 당해연도에 가급적 마무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저2동 정관마을, 상납청마을 진입도로 정비공사가 전체 20억인데 이월액이 15억 2,500만원입니다. 이 과정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이것도 주민지원사업비로 국비와 구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회 추경 때 배정이 되어서 지금 1차 공사는 마무리 하고 2차 공사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2회 추경이 표시가 안 되어서 다른 것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많은 사업 중에서 2007년도 말고 2007년도 이전에 계속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없습니다. 2007년도 이전에는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2007년도 이전사업은 없다,
건설과장 노영구
2007년도에 명시이월은 당해년도 사업이 안 되었을 때 명시이월 시켰고 그 해에 명시이월이 안 되는 것은 2차 년도에는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사고이월이 3건 있습니다. 이 3건이 명지 순아교 확장공사 하고 강동동 배수로정비공사 이것은 명시이월이 아니고 당해연도에 사고이월 시킨 것이고, 강동 득천삼거리에서 득천초등학교 도로개설공사 이것도 사고이월시켜서 3건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명지 순아교 교량확장공사, 강동동 득천삼거리 도로확장공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강동동 3통 배수로 정비 농로포장공사입니다. 사고이월 건수가 이 3건입니다.
윤종현 위원
강동동 농로포장공사 이것은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서 민원이 생겨서 설계변경을 한다고 아마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윤종현 위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주민들이 소규모 주민사업이든 숙원사업이든 관계없이 주민들이 당해연도에 예산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실망으로 가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물론 업무량이 많은 줄 압니다만 당해연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내년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지켜보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건설과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4개 부서장님에 대해 다른 위원님 질의종료 되었습니까?
김영자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위원장이 네 분 과장님 중에 농산과장님하고 한두 분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농산과장님은 우리 구에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6개월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금년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농산과에서 몇 가지 지적 되었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4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이 오신지 6개월 되었고 한 부서에서 업무관장 부분에 4가지 지적된 부분은 뭔가 많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까 우리 위원들이 답변하신 가운데 이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만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고쳐 나가야 되겠다하고 행여나 생각하고 있으면 여기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난 이후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처음부터 검토를 해서 다시 수정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농산과장 김진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이 지적된 사업 중에서 금년 본예산에서 집행을 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예, 지금 예산이 다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추진 중에 있습니까?
완료된 부분은 없죠?
농산과장 김진곤
현재 완료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럼 늦지 않으니까 지금 1차 추경예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올라온 유사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부직포 사업이 한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가면서 결산검사 심사를 할 때 한 부서에서 4가지가 나온다는 것은 같이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초적인 부분부터 종합적으로 농산과에서 그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위원장이 볼 때는 이 부분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금년에 지적된 개선한다 손치더라도 내년되면 또 지적 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왕 고생 하시는데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직원교육을 통해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부탁드립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예, 잘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종현위원님,
윤종현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하겠습니다.
각종 요양시설이 자료가 5가지 있는데 과장님 답변에 7개소가 추진 또는 예산 확보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올해 2건 추가가 되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 부분은 다음에 주례회의 때 사업현황이나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세무과장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서에 가신지 1달이 안되었죠?
세무과장 정왕기
7월1일자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자리에 가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음해 살림살이가 금년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이어지는 것이니까 한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을 목표로 하는 과정에서 이 자료에 보니까 8가지가 산정하는데 부적절하다니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은 금년에 새로 시작하는 업무가 아니잖아요.
매년 전례행사처럼 해 오는 업무인데 이러한 적절치 못한 수납액이 모든 과목들이 엄청나게 차이나는 부분들입니다. 예산대비 수납율 전부 100%이상 초과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시정이 안 되고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세무과장 정왕기
결산을 하게 되면 세입부분에서는 고정으로 이 숫자에 과다하게 불과하지만 어느 자치구나 똑같이 이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비율이 당초 예산을 100으로 잡았을 때 실지 수납도 100원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럼 100원을 목표로 잡았는데 실지 수납액이 100원이 되어 버리면 순세계잉여금이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없다는 것은 다음 재원이 없다는 이야기 하고 똑같은데 그럼 예산을 할 때 세입목표를 잡는 것은 추계입니다.
추계를 잡았을 때 1회 추경, 2회 추경 갔을 때 세액목표액을 수정합니다.
돈을 더 거칠 요인이 있다면 증식이고 또 법에 의해서 감 요인이 있는 것은 감을 시킵니다.
이 8개의 세입 중에서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볼 것 같으면 다 사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 검토를 했습니다.
면허세 부분에서 비근한 예로 07년도 최종 예산액이 2억 5천을 목표로 했는데 3억 1,600만원이 왔기 때문에 6,600만원이 과다징수 되었다면 그럼 과다징수된 것은 좋은데 너무 많이 잡혀버리면 당초에 세출예산을 제때 편성하지 못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을 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너무 많이 잡으면 그것이 세무과에서 염려해야 할 업무라고 보십니까? 너무 많이 잡는 다는 것 자체가,
세무과장 정왕기
이 부분 목표액을 결산추경 때 수정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서 비율이 596.3% 나오는 기타사용료의 경우 기타사용료는 구청 강당하고 시설녹지 점용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액인데 이런 부분들은 결산 추경할 때 가급적이면 목표대비 수납하고 근사치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 자체가 업무를 결코 소홀히 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진용
방금 기타사유도 질의를 안했는데 과장님 답변을 하시는 것은, 수치가 8가지 중에서 최고 높습니다.
이것은 예상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목표를 잡을 수 있는 사용료잖아요.
세무과장 정왕기
그러니까 제가 비근한 예로 기타사용료를,
위원장 김진용
이런 환경 속에서 예산수치가 차이난다는 것은 세무과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못한 예산집행 부분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이 부분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비근한 예로 기타사용료가 596.3% 해서 비율이 너무 높아 목표액이 잘못되었지 않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지적입니다만 내용을 뜯어보면 구청 강당하고 시설녹지 점용 두 가지가 사용됩니다. 세입목표액에 대해서는 결산추경 때 가장 근사치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은 지적이라고 순수하게 받아들여야지 1차수, 2차수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온 지 아십니까? 어디서 이 자료가 나왔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결산은 결과가 공인회계사하고 나온 자료가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진용
이런 자료가 전문가들이 다 와서 검토한 자료가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이런 분들이 자료라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존중을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결산위원들을 예산을 들여가면서 임명을 해서 구청에서 하는 내용도 아니고 전문가들이 와서 했을 경우 그 가운데 기타 사용료 부분은 근접하게 예산목표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8가지 중에서 큰 폭으로 차이가 났다는 것은 자체 세무과 업무부분에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예산목표액을,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고 금년 내년 후년 세입 부분에 대한 관장을 하고 업무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타구에도 지자체 보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세정관리를 세무과에서 하겠다는 각오와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세무과장 정왕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우리 재무과장님 그리고 다른 과장님들 바쁜 업무 중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는 7월 11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2.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진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예비비 편성총액은 29억 952만 9천원이며 이 중에서 예비비로 지출 결정된 금액은 6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9,88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 참고 서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부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3월달에 강풍으로 인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6억 7,3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882만원을 지출하고 5억 7,418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소방방재청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에 사유재산 피해가 확인되는 즉시 재난지원금 전액을 자치단체 예비비 등에서 선 지급하고 추후에 국비와 시비를 보전해 준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서 피해재난 지원금 전액을 예비비에서 선 지급 결정하였고 그 후에 국시비 보전액이 나중에 내려와 보전이 됨으로써 이 금액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신속한 재난복구를 위해서 예비비가 지출 결정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실장님,
위원장 김진용
허대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800만원 정도가 예비비로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이 75% 15% 이렇습니다만 이것이 포함이 된 것입니까? 포함이 안 된 금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당시 3월 3일에서 3월 5일까지 이틀입니다.
피해액을 집계한 것을 보면 김양식장이 72세대, 비닐하우스가 108세대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액을 집계를 내 본 결과 15억 3,5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유시설에 된 피해복구는 원칙은 국가가 시설 소유자가 민간이 자력 복구하는 것이 원칙인데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복구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당초 15억 3,500만원에 대해서 재난 지원금을 계산하기로 6억 7,300만원으로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을 결정해서 이 금액을 피해를 봤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복구를 해야 합니다. 국시비가 내려오도록 기다리다 보면 몇 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지침에 의해서 6억 7,300만원 예비비지출 결정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배정했습니다.
배정을 해서 집행을 했고 이 피해액 규모가 소방방재청에서는 우리가 올린 것보다 조금 적게 6억 5,880만원으로 최종 지원 금액을 확정했습니다.
최종 지원 금액 구성이 국비가 70% 시비가 15% 구비가 15%입니다.
그래서 9억 8,820만원은 우리 구비 15%가 9억 8,82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예비비로 지출하고 다른 부분은 국비로 대체시키고 예비비는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우리 세입으로 보존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 금액이 6억 7,300만원 다 포함해서,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실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는 모양인데 제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긴급한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는데 재난기금 있죠?
이것하고 이 부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으면 설명을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금은 특정한 목적에 의해 적립을 해서 특정한 목적에 쓰는 것인데 기금이 예산하고 다른 차이점은 예산은 원칙이 있습니다.
총계주의 원칙, 당해연도 세입원칙이나 세입에 여러 가지 원칙에 의해서 엄격하게 되어 있는데 기금은 거기에 비하면 조금은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고 기금의 성격이고 재난기금은 재난지원금으로 쓰기 보다는 재난예방사업이나 공공시설 재해복구기금, 이런 것은 민간시설이고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나 교량이 파손된 것은 기금을 사용해야 하고 이것은 사유시설입니다. 사유시설에 대한 복구는 원칙은 국가에는 책임은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은 개인한테 있는데 너무 부담이 가중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에서는 시설복구나 재난예방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고 재난지원금은 일반회계 국시비에서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합니까? 한 100% 지원 해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여기에 보니까 15억 3,500만원이 피해가 발생해서 6억 7천만원 나갔으니까 50%는 안 되겠고, 절반 조금 못 미치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는 7월11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허대행 의원 신정식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1명)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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