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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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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8년 07월 17일

의사일정

1.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개정건의문 채택의 건(윤종현 의원 외 5인 발의) 2.부산광역시 강서구 개발제한구역 보상 특례대책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허대행 의원 외 5인 발의) 3.공중보건의사 계속 배치 건의문 채택의 건(김영자 의원 외 5인 발의) 4.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5.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6.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2008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개정건의문 채택의 건(윤종현 의원 외 5인 발의) 2.부산광역시 강서구 개발제한구역 보상 특례대책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허대행 의원 외 5인 발의) 3.공중보건의사 계속 배치 건의문 채택의 건(김영자 의원 외 5인 발의) 4.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5.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6.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2008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14시 07분 개의
의장 김동일
개의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강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 자리에서 진행을 맡게 된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27일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의장에는 제가 선임되고 부의장에는 김진용 의원이 선임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5대 전반기 우리구 의회가 2008년도 7월 4일부로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후반기 의회가 새롭게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신정식 전 의장님과 허대행 부의장님께서 전반기 2년간 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로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2년간은 전반기에 이룩한 성과를 토대로 5만여 구민의 파수꾼이자 심부름꾼으로 지역 현안과 관심사항이 반드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주원
의사담당 이주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안건은 2008년 7월 14일 윤종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개정 건의문 채택의 건, 허대행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강서구 개발제한구역 보상 특례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김영자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공중보건의사 계속 배치 건의문 채택의 건,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그리고 2008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11분
안건
1.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개정건의문 채택의 건(윤종현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김동일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개정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종현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의원
존경하는 5만 3천여 강서구민과 농어민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강인길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윤종현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인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개정내용을 중앙 정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부 장관님! 그리고 소방방재청장님!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각종 재난 예방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장관님과 소방 방재청장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는 비록 제2의 도시 부산시에 속하여 있지만 47% 이상의 구민이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반촌으로 1차 산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농지는 산업용지 조성과 경제자유구역의 각종 개발사업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상 및 인근지역의 개발에 따른 기대심리 팽배 등으로 마구잡이식 부동산 투기꾼들로 인하여 자경 농가는 15%도 채 안 되는 소규모 임차농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 또한 부산신항과 거가대교 건설 등 바다를 이용하는 굵직굵직한 각종 국책 사업으로 어업면허지와 조업구역이 점차 축소되어 대부분 영세 농․어가들인 이들이 새로운 생계수단을 찾기 위해 조상 대대로 뿌리내리며 살아온 고향을 등지는 모습을 볼 때 가슴이 미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각종 자연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와 수많은 피해를 입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재난발생시 적용할 ‘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면서 본 지침 4번 가․나 항에 관련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세대주 또는 가족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거나, 농어업 외 소득이 연간 총수입의 50% 이상인 농어가는 재난발생시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 위로금, 학자금, 영농자금 상환연기 등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간접지원) 및 농경지, 농작물, 어선, 양식시설물 등의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재난지원금(직접지원) 지급은 불가하다고 명시 하였습니다.
비록 농어업 외 소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영세 농어가인 이들이 어쩔 수 없는 생계수단을 목적으로 타 직종의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들이 타 직업을 갖고 있거나 농어업 외 소득 50% 이상이라는 명분으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은 절대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토록 현실에 부적합한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 제4번 가항 및 나항 말미에 별표로 명시된 ‘세대주 또는 가족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 자가 농․임․축․어업 등의 피해를 입을시 주 생계수단이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부당한 지침을 세대주 또는 가족을 삭제하고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 한정하여 피해 당사자가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다른 직종에 종사하거나 농어업 외 소득이 50% 이상의 수익이 있을 경우 주 생계수단이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로 개정하여 대부분의 영세 농어가인 우리 구민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고 꿈과 희망을 갖고 행복한 삶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장관님과 소방방재청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함을 건의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건의문을 대정부에 제출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윤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건을 윤종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개발제한구역 보상 특례대책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허대행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서구 개발제한구역 보상 특례대책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대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의원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허대행 의원입니다.
강서구 개발제한구역 보상특례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구는 서낙동강을 중심으로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가진 부산광역시 제1의 중심도시로 역동적인 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133㎢가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아왔고 공익 목적을 위한 사업에 현실화 된 보상이 아닌 헐값에 수용당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은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인근 도시의 개발로 인한 피해를 개발제한구역 주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되고 있으며, 그런 특수 상황의 열악한 지역 여건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특별 보상대책이 시급함에도 인접한 일반지역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해양부, 부산광역시, 한국토지공사 등 관련 부서는 각종 공익사업 추진 시에는 개발제한구역을 우선 해제 후 개발 수용하므로 인근 일반지역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 보상토록 하는 법 개정과 그린벨트 상태에서의 수용지구 양도소득세 특별감면법 제정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37년간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소와 원활한 공익사업의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보상 특례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건의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강서구 개발제한구역 특례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허대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건을 허대행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안건
3.공중보건의사 계속 배치 건의문 채택의 건(김영자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중보건의사 계속 배치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자 의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계속 배치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만 3천여명이 살고 있는 부산광역시 강서구는 광역시 속의 농어촌 지역으로 옛 김해평야의 중심 지역이었으며, 낙동강하구 어촌지역이 포함된 자치구로서 1989년 1월 1일 부산광역시 강서구로 출발하였습니다.
건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강서구 관내 천가동이란 행정동이 있습니다.
이곳은 도서지역이며 1989년 1월 1일 경남으로부터 부산광역시에 편입된 지역으로 편입 전부터 보건지소가 있었으며『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의거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에 의하면 2009년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보건지소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계속 배치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1989년 1월 1일 이전에는 경남 창원군 천가면으로 행정구역상 군에 속하였기에 아무 문제없이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였습니다.
도서지역인 이곳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으로 행정구역이 바뀌었다고는 하나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재정규모가 열악하기에 보건의료 서비스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광역시에 포함되었다고 하나 강서구 천가동은 의료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이용 가능한 의료시설은 원거리에 있어 동민 대부분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계속해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여 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에 어려우시겠지만 계속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여 주시고, 특히 전 국민의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계시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님께서 이 딱한 사정을 살펴주시고 공중보건의사를 강서구 천가동 보건지소에 계속 배치하여 주시기를 전 구민의 이름으로 간곡히 거듭 건의합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공중보건의사 계속 배치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건을 김영자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안건
4.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5.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6.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대행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허대행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허대행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14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며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7월 15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2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우리구와 진해시간의 권한쟁의심판 결과에 따라 진해시 용원동 일부를 송정동으로 편입시키고 우리구와 북구, 사상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공포에 따라 행정관할구역을 관련 조례상 일치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써 관련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2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 역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와 같이 행정쟁의심판 결과와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공포에 따라 행정관할구역을 관련 조례상 일치시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써 관련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2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호적과태료의 부과 징수 업무 내용이 새로 제정된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에 관련 조례의 제정 없이도 업무처리가 가능하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3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그 조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기 위한 구의 의무, 명예선양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등을 주요내용으로 재향군인 등의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의 중복지원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므로 본건에 대하여 부칙조항에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본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3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에 대하여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 운반 단계에서부터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엄격히 구분하여 혼합처리를 예방하고자 사업장 생활 폐기물 등에 관한 조례 조항 신설 및 개정하는 것으로써 사업장 생활 폐기물의 처리 조항 신설, 쓰레기봉투의 용도 구분 및 색상에 관한 조항 신설, 사업장용 봉투의 공급 및 판매기준 명시 사업장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항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써 본 조례가 상위법 범위 내에서 시행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겨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3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관련 조례의 명시 조항을 변경하고 감량의무 사업장의 기준 면적을 조정하여 주민편의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감량의무사업장중 일반음식점의 영업장 기준 면적을 현행 125평방미터 이상에서 600평방미터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시행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3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시행됨에 오수 분뇨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개정된 하수도법에 따라 정비하는 등 운용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제명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를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수정하는 내용 등으로써 조례내용중 제2조 제2항의 “우선적으로”를 “먼저”로 수정하고 제3조 제2항의 “지역별 청소”를 “지역별 청소일정” 제3항의 “우선적으로”를 “먼저”로 각각 수정하고 제5조 제2항의 6호를 “기타”를 “그밖에”로 수정하여 용어를 순화하여 사용토록 바라면서 본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41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난 제146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1차 보류한 바 있는 안건으로 심사 과정에서 정원감축안에 따른 우리구의 하위직 공무원 업무량 과중예방의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여 시간을 두고 부서장이 솔선수범을 보이는 가운데 정원감축의 불가피성을 수긍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건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4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허대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7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안건
14.2008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보고는 2007년도 말 525명인 우리구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2012년도까지 중기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 부산시에 협의 요청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첫 번째, 중기 기본인력 운용 전망, 두 번째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인력 운용계획, 세 번째 인력 증감현황, 네 번째 일반회계 인건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서 2페이지까지 중기인력 운용 전망입니다.
행정여건 전망에서 지역여건은 부산신항,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거가대교 등 서부산권의 대단위 개발사업과, 녹산 배수펌프장 건설, 개발제한구역해제, 서낙동강권 개발 등 지역개발사업이 상주되어 있고 강서신도시, 명지국제신도시, 미음신호산업단지 등에 대단위 주거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해보면 도로 기전시설, 녹지공간 등 각종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설물 관리 수요증가, 다음 2페이지입니다.
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증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광자원개발사업과 중앙정부 및 시 단위와 각종 시설물의 이관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력운용 방침은 총액인건비제 실시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소요인력의 합리적 관리와 정원의 탄력적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07년도 말 우리구 기준 지방공무원 정원은 525명이나 2008년도에는 41명을 감축한 484명으로 조정하고 2009년도에는 신규행정수요를 감안하여 30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514명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는 대단위 개발사업과 주거단지 조성, 개발 사업에 따른 시설물 관리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총액인건비제와 정부의 공무원 감원계획과 패널티 적용계획에 따라 재정상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우선 정부계획을 수용하고 2009년도에는 행정수요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증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직종, 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입니다.
총괄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에 41명을 감원하고 2009년도에 30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6페이지 증원 계획입니다.
행정 재정분야 등 민원업무에 1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세부내용으로는 국가사무인 여권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시행됨에 따라 3명을 증원하고 녹산 산단내 제2종합민원실 설치 계획에 따라 민원실 근무인 7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분야중 보건소 의사 2명 증원, 의료수요 증가 및 향후 공중보건의 배치 중단에 대비하여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환경관리 분야 중 폐기관련 업무 2명 증원은 녹산 산단내 배출시설 인허가 및 배출업소 단속 등 환경관리 업무가 시에서 이관됨에 따라 증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분야 중 하천 업무 4명 증원은 맥도생태공원이 준공되고 유지보수 등의 전반적인 관리업무가 신규 업무로 추가됨에 따라 관리 인력증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방재 민방위분야중 방재업무에서 12명의 인력증원은 현재 우리구에 가동 중인 10개의 배수펌프장과 4개의 공사 중인 펌프장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인력 증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인력증원 산출명세표는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감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46회 강서구의회에 상정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 내용과 같이 새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공무원 감원 정원감축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서 재정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2008년도에 41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27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인건비 현황입니다.
2007년도 말 총액인건비 최종 예산액은 305억 3,200만원이었으며, 2008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총액인건비는 전년 대비 2억 6,300만원이 증가된 307억 9,500만원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자연감소 인력에 대한 충원을 억제하여 현원을 감소시키는 등 인력감축 대책을 시행하여 총액인건비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매년 되어 있는 연동계획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시행토록 하겠으며, 이 계획이 부산시와 원만하게 협의가 되고 행정안전부가 책정 통보하는 총액인건비제에 반영되어 꼭 실행될 수 있도록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보고하신 대로 행정여건 및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따라 중기 인력운용계획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여 원활한 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제148회 제1차 정례회에 우리 지역구의 신도시 관련 지역주민들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와 제148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허대행 의원 신정식 의원 김행곤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참석관계공무원(20명)
구청장 강인길 부구청장 유진성 총무복지국장허 도 도시산업국장 여준모 보건소장 설흥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역개발추진단장직무대리 한만호 총무과장 조현국 재무과장 서인교 세무과장 정왕기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도로교통과장 최용건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농산과장 김진곤 건축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노영구 지적과장 김창언
서명의원(4명)
의장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사무과장 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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