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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49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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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49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8년 08월 27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허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주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 강서구청장님으로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8월 22일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제148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8분
안건
1.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위원장 허대행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허대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강서구 제2종합민원실의 건립을 위하여 중요 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강서구 제2종합민원실의 건립은 녹산동 일원에 조성된 산업단지에 이미 1,450여 업체가 입주하여 부산을 대표하는 생산기지로 거듭나고 있으나 구청과 왕복이 무려 40km에 이르는 원거리에 위치하여 각종 민원 불편과 기업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민원 불편을 해소를 하고, 행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유지인 송정동 1759-1번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주차장 부지에 강서구 제2종합민원실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인력과 민원처리 운영 등 총괄은 기획감사실과 민원봉사과에서 추진을 하되, 다만 건축 부분은 지역개발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동 사업 계획이 지역개발추진단으로부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총괄관리부서인 재무과로 제출이 되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그리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강서구 제2종합민원실의 건립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박병금입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허대행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내용 중 강서구 제2종합민원실 건립업무의 추진부서는 지역개발추진단입니다.
본래 의회 조례는 관계 부서장이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으나 지역개발추진단장이 교육 중에 있어서 부득이 업무대행자인 업무팀장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대행자인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추진단 업무팀장은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도 질의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심사는 하나의 안건이 끝난 후 다음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물 시설을 마무리 하고 있는 공식적 명칭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용어가 어떻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 1팀장
정인영 제1민원실, 제2민원실 하는데 녹산 산단 제2종합민원실로 가칭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진용 위원
가칭이잖아요?
지역개발추진단 1팀장
정인영 예, 현재는 가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시설이 완료가 된 후에 정상적인 용어를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 1팀장
정인영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하면 공유재산 취득안 심의를 올려서 명칭을 청장님 이하 결심을 받아서 결정할 생각이고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재무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을 받으려면 공식적인 명칭이 부여되어 가지고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공식적인 명칭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단 건축가액이 5억원 이상, 토지의 취득은 1,000㎡ 이상 처분은 2㎡ 이상의 경우에 공유재산 취득 처분 관리부서인 우리 재무과로 승인 요청을 하면 되는데 그 건물을 지어서 명칭이 A다, B다 이런 부분들은 사전 결정되지 않아도 구유재산으로써 재산을 취득하느냐 처분하느냐 건축물이 5억 이상 투입되어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이 완공되고 나면 종합적으로 기획실이라든지 인력이 투입이 되고 직제를 어떤 형태로 산단에 편입이 되든지, 아니면 종합적으로 어떤 조직을 만든다면 다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지금 제2종합민원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때쯤 되면 정확한 명칭이 결정이 되어서 의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가칭으로 건물을 지어도 좋느냐, 이런 부분을 의회에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명칭은 일반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예, 그렇습니다. 가칭 강서구 제2종합민원실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명칭이 유지가 될는지 일부 조직을 인원을 몇 명 투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조직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 정도로 확인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민원을 위한 산단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점을 현장에서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실을 건립하는 취지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 1팀장
정인영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걱정되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이 앞전에 공공시설을 주민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자 의지를 가지고 시설을 많이 해 왔습니다.
단지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운영의 부분, 직제부분과 인력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사한 시설물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태에 종합민원실을 만들고 난 후에 운영이나 인력, 직제부분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서인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좌측에 배석하고 있는 지역개발추진단장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정인영 팀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민원봉사과에서 총괄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장이 답변할 것,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답변하기 좋을 것으로 보이고 종합적인 인력조정 투입문제는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저희 재무과는 집을 짓는데 지어도 되느냐, 취득을 하고 처분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저는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 방금 재무과장님 답변가운데 주민봉사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유용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출석을 시켜가지고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지역개발추진단 1팀장
정인영 예,
김진용 위원
현재 녹산 산단 관련 사업소가 있는데 이 민원실이 생기게 되면 사업소의 직원들하고 관계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 1팀장
정인영 그 관계는 인력조정 관계라든지는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하기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산단 직원도 필요하면 민원실에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아마 기획실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김진용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앞에 계신데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계획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현재 산단사업소는 시설물 관리가 주 기능입니다. 도로, 공원녹지, 방재시설이고 행정적으로 민원을 처리한다는 기능은 산단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원한다고 산업단지관리사업소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간접적인 지원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사람들 다니기 좋게 길을 보수해 준다든지, 가로등을 유지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민원 처리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입니다.
아까 재무과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기업인이나 근로자 이런 사람들이 구청까지 왕복 40킬로를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충 싸게 계산을 해도 1년에 기업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7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 이 시설을 어떤 형태로 유지할 것이냐 하는 것은 어차피 다음에 의회에 연말에 산단 현장민원실 관련해서 행정기구로 할 것인지 정원을 얼마 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다시 정원이나 기구 관련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될 것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한테 이런 민원을 할 수 있는 처리 권한을 위임해 주면 일종의 출장소 형태인데 출장소는 구역을 정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양산시 웅상면 출장소하면 웅상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출장소장이 시장을 대신해서 처리하는데 그렇게 해서 처리하기는 어렵고 바로 우리 구청 직원이 내려가서 본청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온라인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과 직원이 컴퓨터만 1대 가지고 내려가면 거기서 자기가 처리해서 세무과장 결재가 바로 가능합니다.
현재 7명의 직원을 배치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직원들 복무관리라든지 관리 문제는 옆에 산단 소장이 사무관이니까 복무관리는 산단 소장이 하되 업무처리는 구청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으로 구청 직원이 몸만 현장에 나가서 처리하는 형태로 계획해 놓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일전에 시에다 내년도 인원을 30명을 요청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해 놓았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 부분도 종합민원실 건립에 관한 인원도 여기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7명이 30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 여하튼 여러 모양으로 수고가 많으신데 건물을 만들어 놓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더군다나 사업소가 이미 활용되고 있으니까 사업소와 우리 종합민원실이 한 지역에 이루어질 때 직제개편이나 운영의 묘를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왕 산단 기업인들을 직간접적으로 도와주는 활용가치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시설물이 되고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근무는 산단 직원하고 한 홀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홀의 일부는 산단 직원이 앉아 있고 다른 홀은 민원홀로 활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대책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 김행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김행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행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녹산 산단은 공원녹지나 배수펌프장을 관리하는데 거기에 지어서 녹산 산단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부서를 하면 우리도 효율적이고 추가로 돈이 적게 드는데 또 제2종합 청사를 지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현재 우리구 수준에 안 맞다고 봅니다. 우리구가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현재 산단 건물이...
재무과장 서인교
전부 95평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때 그 건물이 돈이 좀 부족해서 집이 좀 작고 저기 민원실을 차리기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올봄에 이 정부가 기업친화정책을 쓰고 해서 요구를 했더니 5억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 5억을 보태고 해서 짓고 있습니다. 저 정도 건물을 지어 놓으면 저희들이 어차피 고용을 창출하는 곳이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1층은 사무실을 쓰고 2층은 상설적으로 구인 구직으로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이리저리 매치시켜 줄 수 있는 쪽으로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행곤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실제하고는 안 맞거든요. 말로만 앉아서 구직해 준다고 하지만 만들어 놓고 구직하면 누가 취직을 시켜줍니까? 앉아가지고 아무 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탁상에 앉아서 입만 나불나불하고 씨부리면 되는 줄 알고 하지만 이런 것이 현재 맞는 실정이 아닙니다.
왜 안 맞냐 하면 아까 말하는 것도 실장님의 말이 안 맞는 것이 산단이라는 출장소가 있는데 공원녹지하고 배수펌프장하고, 그 다음 민원은 누가합니까? 민원은 요즘 전부 복합민원이잖아요. 그런 것도 검토해서 연구 방안을 내어 놓아야지, 지금 제2종합민원청사를 지어서 돈하고, 또 내가 보면 2007년도 1년간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민원이 4만 3천건이라는데 가지고 와 보세요. 그것이 뭡니까? 세무행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아닙니다. 환경, 도로점용하고 기업하다 보면,
간사 김행곤
산단에서 다하고 있데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안 합니다. 산단은 시설물을 관리하는 시설행위 밖에 안 하고 행정처분 같은 행정행위는 못합니다.
간사 김행곤
이런 것도 해 보려고 하면 무조건 이번에 인원 41명 감축관계해서 내놓은 대안인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우리 의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해야 하는데 아까 김진용 위원이 하는 이야기도 타이틀도 목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아까 명칭은 제2종합민원실 맞습니다.
간사 김행곤
민원청사 산업단지 내에 가서 인원 2명만 가도 민원 볼 수 있는데 이런 것 저런 것 하는 것은 의회하고 의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의회도 제가 사전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간사 김행곤
무조건 해내라 하고 하니까, 그리고 어저께 하는 것들을 보면 현장가서 보면 될 것을 슬라이드 돌리고 뭐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을 보면 집행부에서 의회하고 사전에 앉아서 서로 같이 앉아서 농담하는 식으로 이야기해도 됩니다.
무조건 다해 놓고 의회에 와서 봐라 하고 책임면피나 전부 하려고 하고 집기하고 다 넣어 놓고 슬라이드 돌리면 뭐 합니까?
바로 옆인데 길이 먼 곳도 아니고 엎어지면 코 닿을 곳인데 현장보면 되지 그런 것 전부 시간과 에너지 낭비 아닙니까? 요즘 전기고 뭐고 절약하자고 해 놓고 시간낭비이고 기획실장님이 총괄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기획실장님 선에서 해결할 수 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여성센터는 현장에 위원님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행곤
이런 것 저런 것 등등 다 해 놓고 종합적이고 제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전에 검토보고도 하고 서로 앉아서 이런 것이 있는데 하고 의논도 하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원들에게 보여주었으니까 나중에 책임 안지겠다는 식으로, 위원이 용역 주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앞으로 중요공사는 중간 중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행곤
기획실장이 유도리있게 얼마든지 각 부서장들한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알겠습니다.
간사 김행곤
각 부서장들도 위원들 알기를 우습게 보는데 한번 보자고요. 내가 말만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하는 것이, 이상입니다.
(신정식 위원 거수)
위원장 허대행
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시간을, 저는 제2민원실 좋습니다. 그 지역에 약 1,450개 업체에 최상의 서비스국가공단을 위해서 청장님께서 국가공단을 주민들과 대외적으로 만나면 큰 재산같이 물론 우리구 재산세가 작년 연말에 20억 정도, 재작년에 10억 정도 들어왔고 금년에 20억, 또 우리 구세에 해당되는 사업소세가 41억 정도 되어서 약 60여억원이 유발되는 유일한 세원조달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에 시에서 5억 가지고 왔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국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그것은 특별교부세입니다.
신정식 위원
특별교부세 5억을 가지고 와서 기업 활성화 측면에서 우리가 안 하려고 해도 어려운 지자체에서 하겠다고 하면 국가가 못하는 것을 지자체에서 여건상 우선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구가 호기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배수장 관계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절차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님 이야기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반영해서 계상을 하고 취득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너무 쉽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제2청사의 계획이 필요로 하다면 적어도 1년이나 몇 년에 걸쳐서, 국가공단이 생긴 지 몇 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약 10년 넘습니다.
신정식 위원
10년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기계획에 장애인회관 같은 것은 중기계획에 들어서 공유재산 계획을 올려서 하겠다고 하는데 제2청사 계획이 중기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중기계획에 없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자다가 갑작스럽게 이 제2청사를 들고 나온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중기계획이라는 것은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해마다 필요에 의해서 변경이 됩니다.
신정식 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구가 자산취득의 부분에서 외지인이든 우리 지역이든 공장하는 사람들 2만 4천명 되는 사람들 아침에 눈뜨고 와서 저녁이 되면 다 가버리잖아요. 녹산주민 8,300명 중에 거기에 취업한 사람 100명이나 됩니까?
물론 세원을 구비에 충당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어업인복지회관에 우리 구비 2억, 시비 8억 해서 3년이 지나도 표류해서 문도 못 열고 있고, 가락에 보건소 지어서 사람 하나 주는 것도 인건비 조달이 안 되어서 문도 못 열고 있고, 지금 여성센터는 어제 보니까 센터라고 이야기 하는데 처음에는 이름이 아까 김진용 부의장이 이야기 했지만 처음에는 여성회관, 두 번째는 여성쉼터, 세 번째는 여성복지센터인가 이름이 3번 4번 바뀌어서 우리도 주민이 물으면 이 이름이 무엇인지, 이 정도로 강서구가 무엇을 하는데 접근성이 제가 느끼기로는 자다가 갑작스레 하는 이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계획을 세우면 집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국비 5억 가지고 오고 구비 4억 8,000만원 붙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획실장님 이야기로는 원스톱으로 해서 직원 7명을 파견해서 여기 과장한테 결재해서 그 사람들이 민원창구요원 밖에 안 되지 실제 업무가 됩니까? 아니, 건축 인허가 관계 여기에 와야지 거기서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건축은 지금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래서 아까 김행곤 전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어제 자료를 보니까 여기 4만 3천명의 민원인이 있고 녹산 산단에 비용이 7억 1,200만원인가 소요가 된다는데 내가 1,450명을 나누어 보니까 한 업체에 50만원 비용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합니다.
요즘 국세청 자료를 집에서 컴퓨터로 하면 민원서류 전부 다 안 됩니까. 또 등기업무 자료, 토지 전산문제, 행정서비스 인감 등 해서 집에서 앉아서 민원하는 것도 원스톱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취득 절차라는 것은 중기운용계획에다 해서 사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국비 갖다 놓고 조정위원회 다 하고, 취득절차를 왜 묻느냐 하면 추경에 구비 확정시켜 놓고 지금 공유재산 취득 절차가 앞에 되어야 할 것을 예산승인해 주고 공유재산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 공유재산이 먼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 절차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추경에 할 때는 국비를 전부 요구를 했는데 안 내려와서 저희들이 어려울까 싶어서 구비로 하자고 해서 의회 승인사항이 아닌 구 자체 구정조정위원회 의견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그때 회의 중에,
신정식 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 강서가 국비나 시비를 요청하기 전에도 ‘위원님들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고 이런 것 정도는 사전에 못하지만 임박하면 주례회의도 있고 전체의원을 못하면 의장한테라도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제2민원실 우리 강서구 인구가 옛날 부산시에 편입 전에 약 8만 인구가 지금 5만 3천이면 약 3분의 1이 줄었는데 누가 인구 준다고 대응력을 강구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민 한 14%, 농민 44% 약 60%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데 국가공단에 자고 가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제1청사, 제2청사, 제1청사는 본 민원실이고 저것은 제2청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민원업무를 한다는 것은 구청 1층 로비에 있는 것이 종합민원실인데 그런 기능이 현장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를 자꾸 한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남쪽에 있는 주민들 천가, 녹산, 명지는 구청까지 안 와도 가까운 곳에 가면 됩니다. 이것이 마치 산단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비를 따오려고 하니까 산업단지를 끌어넣어야 국비 획득이 쉬워서 이름을 붙인 것이지 이것은 명지, 녹산, 천가 주민들이 우리 원주민도 가서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찾아가면 됩니다.
신정식 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출장소가 민원실하고 제2민원실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출장소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구역을 정해서 거기서 행정을 처리할 수 있는 구청장 권한을 출장소장에게 넘겨주는 것이 출장소이고, 그렇지 않으면 구역을 잘라야 합니다.
그것은 좀 어렵고 본청에서 전부 구청장 명의로 받아서 처리하되 단지 현장에서 바로 온라인으로 받아서 하겠다는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소를 만들려면 조례를 만들어야 하고 구역을 측정하다 보면 그런 것이 어렵습니다.
신정식 위원
도․시의원이나 여러 가지 정계에서 타당성 관계도 접근도 해서 물어보고 정말로 우리구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김해의 경우는 장유 같은 곳은 인구가 10만이 다 되어 가는데 그것도 어제 아레 출장소로 승격시켰는데 우리구 5만 3천에 특히 기업하는 사람들 한 2만 4천명, 1,400개로, 전국 지자체에 이런 국가공단이나 지방공단이 있는 곳이 엄청 많습니다. 양산 같은 곳도, 김해도 기업이 약 5천개 됩니다. 그래도 이런 제2민원실이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런 것은 우리 구가 앞서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정식 위원
앞서가는 것도 과잉으로 토목만 해서 집만 즐비하게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정말로 고심한 부분은 우리구가 이런 부분에 운영의 접근성이나 예측행정을 해서 약 10년 되는데 기업의 신축이나 집은 다 지은 것 아닙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경미한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는 줄 아는데 앞으로 녹산 같은 부분에는 기금이라든지, 또 구역청 에어리어(Area)에 들어가는 부분, 명지나 강서신도시 저런 것이 되면 제3민원실이 생겨야 하고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하지 말자는 부분이 아니고, 너무 성급하게 경영과 운영이 강서구에 정책회의나 간부회의에서 조정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관계하고 녹산산단 약 평수로는 2천여 평 되죠?
재무과장 서인교
1,636평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래서 시설비가 3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거기에 약 7억을 시비를 가지고 왔다 아닙니까?
그리고 약 13억 우리 구비가 확보되어서 20억이 확보되어서 한 20억을 땅을 매입한 것 아닙니까?
그 땅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 말 재작년 연말에 가덕도 연륙교 관계 관련해서 그것이 아직까지 조례로 안 만들어지고 있는데 유상이든 무상이든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조례로 안 하고 그냥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까?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누구도 유상이든 무상이든 조례를 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땅 위에 200평 집을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재무과장 서인교
현재 그 부지는 주차 면수가 199면입니다.
신정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제가 도로교통과장 시절에 그 땅이 2005년 1월 24일부로 토지공사로부터 우리구가 소유권 이전을 했고 구비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업단지관리사업소는 95평 1층 건물로 2006년 7월 7일날 제가 도로교통과장 재임 시에 준공이 되고 9월달에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이후에 199면의 주차 면수를 무상으로 할 것이냐 유상으로 할 것이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의장님 시절에 산업단지 준공을 하기 직전에 방문해서 지적을 하신 바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발령받아서 재무과장으로 왔습니다.
그 당시는 잠정적으로 우선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도로교통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신정식 위원
그때 이야기하기로는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약 3-4개월 연말까지 운영을 해 보고 유상을 할 것이냐 무상으로 할 것이냐, 가덕도 사람들이 자기들 땅이니까 자기들이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고 이것이 1년-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우리의 몫이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우리도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일을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땅위에 제2청사를 짓겠다는 것이 의회가 승인을 해 주어야 되는지 안 해주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7억 시비를 가지고 온 부분을 구청에서 주차장을 관리해서 유료화해서 일어나는 소득에 대해서 시에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 안 갚아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돈도 제가 가지고 오고, 땅도 제가 샀는데,
재무과장 서인교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강서구 주차장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저 녹산에 있는 주차장은 주차법상에 노외주차장입니다. 주차장관리법상 규율을 받고 있습니다. 조례를 녹산주차장관리 조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 관리하는데 단지 ‘주차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차비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주차장을 관리하는 관리권자인 우리 구가 결정할 사항이고, 그때 당시 가덕도 주민들 선착장 이전하는 바람에 주민들을 위한 공익상 무료로 제공하자고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무료로 할 것이냐, 유료로 할 것이냐는 앞으로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고 우리구가 돈 받는다고 결정해서 공시해서 받으려면 지금이라도 받으면 됩니다. 돈 7억원은,
신정식 위원
돈 7억원은 시에 상환할 필요가 없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이 있을 경우는 몇 퍼센트를 시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50%를 주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그러니 수입이 없으니까 안 주어도 된다는 이 말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강서구 주차장 조례를 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미 강서구 주차장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노상주차장은 어떻게 관리하고 노외주차장은 어떻게 관리를 하라는 것이 딱딱 나와 있고, 그 조례 규율을 받고 있는 것이 저 주차장입니다.
신정식 위원
전문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오늘까지, 모르면 차상위의 해석을 받든지 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명확하게 지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제가 주차 관련되는 도로교통과장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신정식 위원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고 받을 때 산단사업소는 별개로 해서 한 7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제2청사를 짓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200평은 1층 100평, 2층 100평은 산단사업소하고 별개로 산단은 기존 95평 건물을 쓰고 그 건물 200평은 7명이 근무하는 200평을 짓겠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아닙니다. 산단사업소 직원하고 현재 우리구에서 파견 나가는 7명이 같은 홀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산단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볼 사항인데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임대를 주어서 세를 받을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바입니다만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녹산산단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데 저 사람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인근 마을을 배회하다보니 주민들도 불편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모아서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앞으로 우리구가 접근해야 하는데 저런 것이 우리구가 비중부담이 수긍될까 싶어서 연구하고 말은 못 꺼내고 있습니다. 장소만 제공된다면 사회단체가 맞습니다. 외국인들이나 지원하는 사회단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장소만 제공된다면 그런 사람들이 와서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겠다 싶은데 그것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기존 건물의 활용방안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강서구가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렵고, 향후 한 몇 년 동안 제3, 제4민원실이 생길 우려가 다분히 있는 지역입니다. 한 지역이 어떻게 변할지 인구 유입을 떠나서 그런 문제에 다양성을 우리가 청사 상환 부채 등 해서 정말 기존에 있는 5만 3천여 명의 주민한테 최상의 복지시설 등 해서 아껴 가지고 그런 부분에다 최상으로 해야 되는데 사람 7명 근무시키려고 200평 건물에다 투자해 놓은 시설비 3억에다 이번에 또 10억에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돈이 얼마나 투자되는 겁니까? 어찌보면 산단 쪽에 한 구석에 외딴지역에 산단사업소에서도 접근하기 좀 어려운 지역이고, 정말로 그 사업자들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할 것 같으면 10억 들여 가지고 집 지을 필요 없이 제가 생각할 적에는 산단사업소 복판에다 전세 한 4, 50평 하나 얻어서라도 사업자들한테 거기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 땅이 효율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쓰여질지 계획도 없이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어업인복지회관, 가락보건지소 지어가지고 사람 하나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주어 가지고 기획실장이 동사무소 부속건물 쓰라는지, 행정을 예측 못하고 집 지을 적에는 언제고 뒤에 결과는 어떠했어요?
이런 부분들도 정말로 공유재산 관리 절차도 뒤범벅을 시켜 놓고 이 안도 있고, 저 안도 있고, 근본 목적이 우리가 서비스 제공하는 부분 아니에요. 거기에 없는 인력을 7명이나 파견하면 본소 인원이 줄어지는 것 아닙니까? 정원을 별도로 더 가지고 온다면 뭐를 가지고 보상을 할 것이며, 명지나 녹산, 또 우리 상곡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가 미음 산단에 들어가면 그 동사무소의 위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나는 제2청사보다도 거기에 힘주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어떤 지역에 서비스를, 복합민원 아니에요. 제2민원이 정말 거기가 위치가 적지인지, 동사무소도 거기에 가면 제2민원실에 의해서 동사무소가 할 역할과는 틀리지만 동사무소의 업무가 위축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녹산이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지 이런 다각적인 부분을 가지고 고심을 해야지 허울 좋게 제2청사,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런데 이것은 좋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집을 짓는 게 낭비가 아니고, 복식부기 개념에 보면 차변에 자산이 불어나고, 대변에 현금이 좀 빠진 겁니다. 구유재산이 확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명지, 녹산동 사무소 제증명 민원이 타 동보다 2배로 많습니다. 그 민원이 결국 기업에서 떼어가는 민원인데 녹산 제2민원실이 되면 명지동이나 녹산동에 있는 업무부담도 좀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영 쓸데없는 것처럼 그리 말씀하시는데 내년에 운영해 보고 성과가 없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신정식 위원
실장님 말 수정하세요. 내가 무슨 쓸데없다는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성과가 없으면 그때 가서 질타를 하십시오.
신정식 위원
지금 무슨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아니, 짓기도 전에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신정식 위원
구의회 의원이 정책적 결정이라든지 합리적 방안을 제시할 수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경청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뭔 얘기에요? 기획실장이 그런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필요 없다는 얘기에요?
서두에 기업을 위해서는 필요하고, 국가가 지향한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위원장 허대행
그런데 실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수정하세요.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내용을 제시하는 입장으로 있는데 그것을 앞서 예측하는 발언을 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제가 앞에 그 발언은 제가 취소를 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드리되, 이 시설을 지어 가지고 운영이 안 되고, 성과가 없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이런 것을 기획을 했던 공무원들한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추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이 취지가 맞다고 인정이 되면 구청 계획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기획실장!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신정식 위원
내하고 감정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없습니다.
신정식 위원
의회 의원이 해야 될 임무와 목적이 뭐예요? 당신이 나 교육 시키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제가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쓸데없는 그 표현은 제가 경솔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취소를 하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당신은 상투적이야, 저번에도 회의하면서 나한테 이야기 한 것이 뭐예요?
기획실장이 강서구에 모든 자산의 취득과 운영과 기획을 해야 될 사람이 우리 의회 의원한테 대안 제시라든지, 절차의 잘못이라든지, 또 우리 운영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감시 기능이 우리 의회의 몫이 아니에요?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게 우리 의회가 박수만 치고 공유재산 관리 동의안도 없이 ‘예산 주시오.’ 해서 올려가지고, 그게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몰라요? 우리가 추경에 승인해 준 게 축구 바보가 되어서 해 주는 것이에요? 가지고 놀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요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5억 미만이기 때문에 했다가 중간에 국비가 내시되는 바람에 수정예산이 들어와서 이리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내려고 하니까 의회 회기 일정이 안 맞아 가지고 그때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절차상 미흡했던 부분, 사전에 충분히 의회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정식 위원
나도 사업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경시하거나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강서구의 운영의 시스템에 접근하는 부분이 좀 황당하다 이것입니다. 이게 처음이고 마지막 같으면 얘기를 안 해요. 정말로 미래를 조명하고 앞으로 우리 강서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것이 좀 빠르지는 않는지, 이런 저런 제2, 3안도 내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정말로 고심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잘못 짚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하더라도 이런 것을 감안하라고 하는 이런 촉구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 이야기하는 발언 내용에 마치 하지 마라고 하는 식으로 말이지, 그런 게 들어오면 우리 의회 의원이 녹산국가공단에 사업하는 사람한테 내가 어찌 되겠어요?
위원장 허대행
신정식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절차대로 마음대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조금 전에 신정식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좀 더 민원실을 짓더라도 접근성이 주민들한테, 또 산단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내용을 충분하게 감안을 하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모든 행정업무에 대해서 많은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허대행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까?
김진용 위원
질의가 아니고 답변하는 부서장님들은 이 모든 사항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 가는 가운데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고, 이러한 구정 운영의 방향이 그렇게 가기를 원하고 바라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또 답변하는 부서장님들 그럴 때마다 거기에 맞게끔 부적절한 표현으로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사하는 모든 내용들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또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다 자리에 함께 앉아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가운데서 심사를 하고 토론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의 부분에서 이상과 이하의 형태가 나타나더라도 답변하는 부서장님들은 부적절한 마음가짐과 표현으로 답변에 임하시면 곤란하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김진용 위원님! 민원봉사과장님 모시고,
김진용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님 업무에 바쁘신데 잠시 올라 오셨네요.
편하게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바쁘신데 출석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2007년도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4만 3천 건이라고 자료에 보니까, 맞죠?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민원 발생량은 한 30종류에 4만 9천 300여건 정도 됩니다.
김진용 위원
이 종류들을 분류를 해 보면 크게 한번 분류해서 말씀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이중에서 금방 말씀드린 4만 9천 300건 되는 이 민원은 구 전체 발생 민원의 16.3%입니다. 그중에서 제증명 민원은 3만 9천 600건으로 해서 구 전체 처리건수의 15.4%, 세무분야는 6,148건으로 구 전체 세무민원 중에서 60%가 산단에서 발생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까 팀장한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설립을 만약에 한 이후에 직제와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가 담당 소관이라고 해서 답변을 거기다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출석을 시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유기한 민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기한 민원도 산단 발생 민원은 159종류에서 2,400건으로 구 전체 유기한 민원 발생량 13.2%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도로교통과가 739건으로 제일 많고, 환경위생과, 지적과, 건축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순으로 유기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민원실이 설치가 되면 기업이나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접수민원 일부는 그 자리에서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청 유기한 민원도 접수 가능하게 되어서 민원인들이 구청에 오지 않고 구청이 원거리에 소재하는 것으로 인한 불편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에 이 민원실이 설치가 된다면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거기서 수행해야 될 업무와 그런 종류는 충분히 각 부서별로 조정 과정을 거치고, 검토를 거치겠습니다.
그래서 수행할 업무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방문 민원인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해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 앞으로 현장민원실이 설치되어서 잘 운영이 된다면 주민들이나 기업이 요구하는 법률상담이라든지, 세무상담 이 분야는 좀 더 강화를 해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김진용 위원
지금 현재 수많은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 민원이 우리 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 방문을 해 가지고 민원을 제기합니까? 그분이 직접 우리 본청 민원봉사과에 와 가지고 제기한 내용들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그렇죠. 산단사업소에서는 민원처리를 안 합니다.
김진용 위원
처리는 안 하지만, 업무 안하는 부분인 줄은 제가 알고 있어요. 사무실에 기업 민원이나 일반 민간인 민원들이 강서구에 귀속되어 있는 산단사업소에 방문을 해 가지고 민원을 요청한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거기는 저희들이 작년에 원격지 민원해소 해 가지고 접수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 급한 분들은 구청까지 못 오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접수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민원의 분류들이 도로교통과, 환경위생과, 분류가 다양하게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 분류가 다양한 민원들을 종합민원실을 만들었을 때에 산업단지에 여러 가지의 기구를 관리하고 있는 사업소와 여러 가지 다양한 부서에 발생하는 그 민원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봤을 때에 민원봉사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가지고 모든 인력관리라든지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산단사업소와 종합민원실을 통합적으로 일원화시켜 가지고 민원을 해소하는 부분과 한번 검토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그 부분도 저희들이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많이 거치고 했는데 일단 산단사업소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과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산단사업소에 있는 직원이 처리하기는 사실상 곤란하고, 해당부서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이, 또 경험이 많은 직원이 나가서 처리를 해야 그 업무들을 원활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과 업무가 많고 환경위생과 업무가 두 번째 된다고 해서 각 과에서 한 명씩 보낸다고 할 경우에 그 사람들이 자기 소속과의 업무를 다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만일에 유휴인력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인력이 최소한 몇 명이 나가면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정말로 나가서 처리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주관부서하고 의논을 많이 거쳐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용 위원
여하튼 상당하게 같은 지역에서 강서구가 소관하고 관리하는 부서들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한 지역에서 이원화 시켜서 했을 때 효과와, 또 일원화 시켜 가지고 운영체제를 조금 더 보강해 가지고 남단지역에 있는 기업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왕에 이러한 시설을 만들고 하니까 정책적으로 보강해 가지고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 부분을 놓고 기획실과 민원봉사과에서 좀 고민해야 될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좋은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과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 그러한 문제점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업계획을 입안, 기획 단계에서 부터 충분히 검토를 거쳤지만 저희들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의회 의원들은 충분하게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개인의 감정이 개입되지 않고, 적극적이고, 또 공익적인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기획실에서 처음에 입안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산단 뿐만 아니고 녹산, 천가, 명지 쪽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선진행정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대신 이 건물을 잘 지어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예산 낭비적인 측면이 상당히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몇 가지 행정적인 면을 가지고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저게 당초에 주차장 용지지 않습니까? 맞죠? 지금 부지 용도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주차장 용도인데 거기에 민원실을 건립할 수 있는 게 건축법상 가능한 겁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그것은 민원봉사과에서 개입을 할 당시 검토를 건축과와 검토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검토가 되었는지, 아마 건축 허가 관계는 건축과하고 협의를 거쳤을 겁니다. 안 그러면 집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협의를 하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협의를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건축이 가능한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연합해서 회의를 많이 하고 해서 다,
윤종현 위원
건축허가는 특구청입니까, 강서구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우리 구청 구역입니다. 녹산 산단은 자유구역청이 아닙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우리 구청 건축과와 협의한 결과 주차장 부지에 민원실 건립 허가는 가능하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보면 부대시설을 주차장 총면적의 20%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만든 취지가 뭐냐 하면 주차장은 확충을 해야 되는데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기피하기 때문에 20% 정도의 다른 목적으로 영리를 얻을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리 제도로 해 놓은 겁니다. 20%는 가능합니다.
윤종현 위원
20%까지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무실 내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단사업소를 아까 기획실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현재 산단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제2민원실에 근무를 같이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산단사업소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16명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우리가 앞으로 추가 배치될 게 7명하고, 23명이란 말입니다. 과연 그럼 23명이 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전체 건평이 200평입니다. 맞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윤종현 위원
그럼 활용도 측면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1층은 아까 말씀드린 민원홀하고 산단사업소하고, 2층은 회의실하고 구인구직, 다음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회의실, 다목적으로, 주로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은 구인구직 기능을 활성화해서 고정적인 공간으로 활용하자 하는 것으로 그리 돼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것을 100평으로 활용 하겠다, 우리 의회에 답변할 수 없는 어떤 향후 활용 계획이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금 현재는 앞으로 산단 같은데 가서 저희들이 세정설명회를 할 때도 남의 회의실, 경제자유구역청 회의실 빌려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앞으로 남쪽 지역에서 저희들이 회의라든지 집회 행사를 할 때 다용도로 하기 위해서 2층을 회의실 공간으로 그렇게 활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규모 측면에서 낭비성이 있다고 봐집니다만 그것은 충분히 검토가 되었지 않느냐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활용계획을 좀 세부적으로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과장님께서 잠깐 앞에 답변하시는 과정에 민원을 접수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즉결민원 이외에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접수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죠?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종합민원실 설치가 되면 처리를 할 수도 있죠.
윤종현 위원
그럼 결재 시스템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온라인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윤종현 위원
거기에서 온라인시스템을 하면 문제점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문제점은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가능한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윤종현 위원
그러면 앞에 기획실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산단 소장님이 복무는 지도 감독을 하고 업무는 각 부서별로 7명 배치된 인원들이 온라인시스템으로 결재를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기획실장님 복무 지도 감독이 그렇게 하면 합리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런 부분은 산단사업소에 사무분장을 저희들이 손을 보면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싶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거기에 감독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직원들만 있으면 자리를 비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은 산단 소장한테 수행을 할 계획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사무분장표가 별도로 되어야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산단사업소에 있는 사무분장을 하면서 제2종합민원실 직원들에 대한 복무 감독이라고 하는 규정을 하나 넣어 가지고 권한과 책임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산단사업소 활용 문제를 앞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건축물 말씀이십니까?
윤종현 위원
예, 그 건축물에 대해서 앞에 외국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주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활용한다고 생각하면 저녁에도 계속 활용하는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거기가 완전히 범죄의 온상지가 될 가능성이 99%입니다. 전에 제가 송정 방근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만 그 마을에서도 그 많은 주민들이 있는 데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전용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방법은 조금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주야간 다 관리자가 근무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아직 연구 단계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저 건물은 좁아서 안 됩니다. 하려면 좀 증축을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만 저 사람들이 자꾸 범죄를 하고 사회에 누를 끼치도록 방치를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어떻든 간에 저런 사람들을 관리라 하면 이상합니다만 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것은 우리가 배려를 하면서 앞으로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범죄 온상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현재 송정지구에 자율방범대가 근무를 하는데 자율방범대한테도 바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마을에 안 오고 그쪽에서 좀 하면서 아까 말씀대로 관리를 우리구가 맡으려고 하면 그 비용까지 감당 못하고, 사회봉사단체 같은 게 많거든요. 그런데서 협조를 받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것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활용 계획이 마련된다면 의회에다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그 규모나 이런 문제가 저는 좀 너무 방대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만 좌우지간 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예산 낭비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이 없죠?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각 위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에 많은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부서진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좋은 내용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끝으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오늘 심사 종료 후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실장님, 민원봉사과장님,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의회에 오찬간담회 행사 참석으로 인하여 위원회 회의를 조금 일찍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행사 참석 후 2시에 이 자리에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허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총무과장 조현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허대행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무원여비 정산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여비 지급의 어려움과 혼선이 야기되어 현행 조례의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출장여비를 지급코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사항으로는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3조 2항중 관용차량을 공용차량으로 개정하고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제5조가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공무원 여비규정중 제8조의 2를 준용하지 않음에 따라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제4조 1호에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신설하는 것이며, 그 세부내용은 운임은 실비 정산에서 정액 지급으로, 숙박비는 카드 정산에서 정액 지급으로 하며, 다만 단체장은 전과 같이 카드로 결재하는 실비로 우선 지급하고, 카드로 사후 정산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비 및 식비는 정액 지급으로 현금이 되겠습니다.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비는 2만원이고 식비는 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우리구 여비조례 제4조 중 제1호에서 제5호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맞추어 재정비된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 관련근거는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과 공무원 여비규정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총무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허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질의가 많은데 이것은 질의가 없습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쓰면 현금 준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카드를 어떻게 쓰는지 물어봐야 하는데 가서 보겠습니다.
과장님! 카드 말고는 결제가 안 되죠?
총무과장 조현국
금년 1월 1일부터 전체 공무원여비를 카드로 사용하도록 해서 사용했습니다만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는 부서별로 카드가 여비카드가 1개씩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가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항만수산과 같은 곳이 출장이 잦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갈 경우는 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지만 또 한 사람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
서울 같은 곳에 가면 친척집이나 나이든 분들은 아이들 집에 가서 잘 수 있는데 그런 경우 사용할 수가 없고, 또 밥 먹는 것도 일일이 결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함이 따랐는데 이런 것을 건의해서 정액제로 하자, 현금을 지급받아서 가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내용이 바뀐 것이네요?
총무과장 조현국
예,.
위원장 허대행
카드를 사용 안 하고?
총무과장 조현국
예, 작년과 같이 카드사용을 금지하고 돌려놓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까? 나는 카드를 계속 사용해야 된다는 내용인 줄 알고, 뒤 바뀐 사항이네요?
간사 김행곤
옛날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원장 허대행
여비나 축소된 것이 하나도 없고,
총무과장 조현국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는 오늘 심사 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4시 17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허대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관련 조례제정 및 개정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 거주 저소득 주민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코자 2007년 10월 5일 제정해서 2008년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정부에서 제정 시행하게 된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가 통합 고지됨에 따라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지원함으로써 당초 조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첫째 조례 제1조 목적 및 제2조 정의 조항의 국민건강보험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지원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 조례 제3조의 지원 대상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금액 기준 월 1만원 이하 세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지원 제외대상을 다른 법률이나 ‘타 기관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에서 ‘타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로 개정하는 것이며, 넷째로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 가족지원법’으로 모부자세대를 한 부모세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항목을 삭제해서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에 맞추어서 업무추진에 원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기간 중 허대행 위원님으로부터 조례 제3조 지원 대상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해서 1만원 이하자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말이 있었고, 건강보험료 1만원이하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판단되어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전부 정부정책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당초 지원대상의 소득재산의 변동 없이 부담액이 증가되는 것으로 조례 제3조 지원대상중 보험료 부과 금액 기준 월 1만원 이하의 세대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월 1만원 이하 세대로 당초의 입법예고안을 수정해서 제안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재원은 전액 구비부담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해서 지원할 시 구 재정 부담액이 일부 증가가 예상되나 저소득 구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올해 2008년도 본 예산액은 편성이 3,682만 8,000원 중에서 상반기 집행액이 1,177만 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추가 부담액을 포함하면 1,25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잔액 중에서 하반기 소요액을 제외하면 예산액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허대행
여성센터의 설명은 어제한 것으로 대처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여성발전 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해서 강서구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의 복지증진 자질향상 잠재적 능력개발 및 자립기반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은 강서구 여성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조 명칭 및 위치는 명칭은 강서구 여성센터로 하고, 위치는 대저1동 2300번지로 규정했습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는 센터장은 센터업무 담당과장을 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사업은 여성센터의 사업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한 각종 교양지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조 운영요원에 관한 규정이며, 공무원이 아닌 운영요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6조 수강료는 각 과정별 월 1만원이며 재료비는 별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수강료 반환은 납부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구의 사정으로 센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와 천재지변, 그밖에 불가항력의 이유로 센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및 강의개시 전까지 수강 취소를 요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8조 면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나 한 부모가정 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및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호하고 있는 대상자, 그 밖에 공익 또는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강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9조 민간위탁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목적에 유사한 비영리법인단체에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제10조 위탁의 취소는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제11조 지도 감독은 구청장은 수탁자로부터 매년 연간 운영계획 보고를 받고 관련서류를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2조 강사의 위촉수당 지급은 센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계획에 따라 필요한 강사를 위촉할 수 있고 위촉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13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성센터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허대행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항과 4항은 따로따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행곤
김행곤 위원입니다.
여성센터 안에 집기가 다 들어 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지금 25일날 1차 다 들어오고 내일까지 요리교실에 싱크대가 들어오면 거의 다 들어옵니다.
간사 김행곤
안에 집기하고 다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다 되었습니다.
간사 김행곤
그 안에 집기하고 들어간 돈은 총 얼마나 되고 예산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추경에 확보한 돈이 7,500만원 정도로 해서 전액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집기를 넣고 해 보니까 장난감 도서관 쪽에 강서복지관하고 의논해 본 결과 의견이 800만원 정도 들어오는데 원활하게 얘들이 쓸려면 우선 1,5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우선 종류별로는 다 넣되 양을 좀 늘리고 가지 수를 늘리는 문제는 본예산에 검토를 다시 해야 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행곤
7,500만원 가지고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현장에 위원님들하고 현장 구경 시켜준 적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일단 집기가 다 들어오고 내일 다 들어오고 나면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행곤
김영자 위원님 가면 되나,
김영자 위원
나는 내 혼자 가 보았습니다.
간사 김행곤
개인적으로 가 보았겠죠?
위원장 허대행
개인적으로 저도 가 봤습니다.
간사 김행곤
개인적으로 위원들 몇 사람 본 것에 대해서 여성센터는 한 번 정도는 설명을 얄궂은 슬라이드를 보며 시간낭비 하는 것 보다 남의 것 사진 찍어 놓은 것 보면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시간낭비입니다. 차라리 현장이 가까이 있는데 현장에 가서 위원들이 한 번 보는 것이 낮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저희들도 그 생각을 했는데,
간사 김행곤
우리 것 우리가 보는 것이 낫지 남의 것 백날 보면 뭐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집기가 들어오지 않은 텅 빈 공간에는 봐 봤자 의미가 없지 싶어서 그렇고 양해를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행곤
석과장님 그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 놀리지 말고, 지양하고 갖고 노는 것도 이만저만이지, 엎어지면 코 닿을 곳인데 거기 가서 이것은 이렇소, 저것은 저렇소 하면 그만이지 그럼 서로가 이해할 것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직선으로 가서 ‘이렇습니다.’ 하면 되는데 다해 놓은 것 못했다고 예산준 것 예산을 빼앗을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집기를 넣고 다 갖추어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사 김행곤
각 부서장들이 그렇고, 얄팍하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 보면 예산도 5억 안 맞추려고 4억 9,000만원 맞추어 넣어서 너희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내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서로 의논하면 더 좋은 것이 나옵니다.
돈 1천원 들 것, 돈이 적으니까 안 되면 위원들이 예비비를 조금 빼서 더 써라, 이왕 하는 것 깔끔하게 하자 이런 말이 튀어 나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알겠습니다.
간사 김행곤
앞으로 잘 하려고 하면 같이 머리를 맞댑시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례상에 명칭이 여성센터로 못을 박아서 조례에 올라왔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명칭이 여성센터라고 하면 우리구의 모든 관리 운용 목적이 한마디로 여성들을 위한 여가선용의 부분이 많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성들이 교육의 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큰 맥락에서 봤을 때 어떻게 판단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지금 교실별로 기능을 넣을 때 고심한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질향상, 여러 가지 좋은 교육을 받는 공간도 필요하고 여가선용 차원에서 에어로빅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기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치를 했고, 여성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아이들 육아 부분입니다. 육아 교육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결과 장난감도서관 하는 것인데 지금 낙동복지관에서 명지동사무소 공간에서 하고 있는 것이 주위의 호응도가 높습니다.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은 얘들 클 때 장난감을 마음껏 가지고 놀고 싶은 것을 구해 주고 싶은 것이 부모들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여기에 오면 자기들이 얼마든지 취향대로 갖고 놀 수 있는 것을 다양하게 구비해 놓고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돌려가면서 얘들이 놀다가 가고 때로는 종류별로 대여도 가능하고 일정기간 대여했다가 반환받는 쪽으로 하면 그만큼 여성들의 육아부분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고심이 있었고, 청소년공부방도 구청 주변에 얘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열악합니다. 그런 공간을 방과 후에 여기에 와서 조용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제공도 얘들 교육적인 차원에서 여성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인데 그런 공간을 부담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육도 되고 자질향상도 되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특히 고심했던 부분이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여성을 위한 교실과 중첩되지 않도록 고심했기 때문에 문화원 하고 교실이 한 가지도 중첩된 부분이 없습니다. 단적으로 어떻게 한 가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진용 위원
전체적인 부분을 몰라서 질의한 부분이 아니고 부서장께서 답변하신 전체적인 내용을 압니다.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부서장님 판단에서 저 시설을 통해서 여성들에게 여가선용을 위한 큰 목적으로 저 자리를 제공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분류를 동원해서 여성교육을 향상시키고 도와주기 위해서 하느냐 크게 맥락이 어떻게 판단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전체 배치된 것을 보면 여성의 여가선용 쪽에 많이 비중을 두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김진용 위원
여가선용 되는 것이 어느 부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요리교실 같은 것도,
김진용 위원
요리교실도 교육 아닙니까? 요리교실이 어째서 여가선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여가선용과 교육의 비중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진용 위원
그렇죠. 실제적으로 사용하면 이 교육에 해당되느냐 시간이 남으니까 와서 시간동안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냐 그 부분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어디에 큰 포커스를 두고 시설을 준비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전체적으로 배치를 할 때 강서 여성들이 여러 가지 좋은 교육이나 받을 기회가 타구에 비해서 많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강서 여성들이,
김진용 위원
다른 답변을 하지 마시고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안 해 봤다고 답변을 하시든지, 현재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장난감, 요리교실 해서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설물의 흐름이 강서여성들을 위해서 교육의 장이라고 봐야 될는지, 아니면 여가선용이라고 봐야 될는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여가선용도 있고 자질향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복합되어 있다 아닙니까?
아무리 복합적으로 하더라도 그 비중이 시설물을 세울 때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인데 부서에서 야단맞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뚜렷한 명분과 목적을 두고 시설을 한다든지 계획을 한다든지, 시설하고 나면 운영을 이런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나와 주어야지 지어보자, 만들어 놓고 사후에 방향과 충분한 계획조차 없는 가운데서 할려고 하니까 의회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성센터든지 여성회관이든지 만들기 전에 만들 필요성을 느낄 때 무슨 목적으로 여성들을 위해 만들어야 하느냐, 어떤 비중이 떨어지는 교육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교육의 장을 만든다든지 공간배치를 해 놓고 보니까 여가선용하는 부분이 있고 교육의 장도 배치가 되다보니까 이것은 여가선용도 되고 교육의 장도 된다는 식으로 무의미한 목적의 운영관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김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문화원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 때는 일방적으로 한쪽에 치우쳐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성센터라면 여성이 필요한 것이 뭔지 찾아서 해주는 공간이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께서 아직까지 판단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인정을 하시죠? 일단 시설을 해 놓고 적합한 부분을 해서 문화원에서 하지 않는 부분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저는 뒤에 왔는데 이것을 처음에 기획하고 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시설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예산이 오고 이것을 하자고 했을 때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 초입단계에서부터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고민을 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자료를 보고 과연 이것이 여성들을 위한 여가선용인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교육의 목적으로 도움 주기 위한 공간으로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 정도 되면 그 부분 질의를 누가 하더라도 답변이 나와 주어야 하고 여성발전기본법을 참고로 의존해서 조례가 올라 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 조례에 보면 제33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여성을 교육하기 위한 여성관련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도 관련된 법안을 해서 조례가 올라왔고 실제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여러 가지 요리시설이라든지 청소년 공부방이나 여성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위한 교육센터가 있다고 봤을 때 과연 강서구여성센터라는 명칭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명칭부터 중심과 포커스가 없이 분위기가 좋으니까 여성센터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명칭이나 용어 자체가 주무부서에서 나왔는지, 또 다른 회의석상에서 공개적으로 나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여성발전기본법과 현재 구조물 배치한 내용을 봤을 때 여성센터라면 명칭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우리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 1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여성을 교육하기 위한 여성관련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오는 사항이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입니다.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런 시설부분이 필요하고 또한 여러 교육을 위한 공간도 필요하다, 이렇게 양자가 다 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센터, 여성회관 명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청사 내이고 별도로 건물 위치가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센터로 하면 좋다는 명칭에 대한 고민도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의 참고사항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이 법령도 무시를 못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기본법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 목적에 제1항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이 ‘이 조례는 여성의 복지증진 자질향상 잠재능력 개발’, 이렇게 이 기본법에 근거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법을 크게 벗어난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모든 구에서 시설물을 설치할 때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도 되어야 하고 그 시설물을 만들고 나면 이 시설물을 어디에 목적을 두고 어떠한 운영 방향이 계획안이 설립이 되고 난 후에 시설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물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중에 여기에 부합되는 계획이나 운영안이 나옵니다. 순서가 바뀐 그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여기 여성발전기본법에 교육을 하기 위한 여성관련시설이라고 법 자체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한 부분이 이 시설물이 여성들을 위한 교육의 장이라고 판단되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가선용이라고 봐야 하는지 여성센터라고 고집을 하시는데 센터란 용어를 어떻게 정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센터는 영어에 어원을 두고 있는 것은, 통상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이름이 공식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다른 보고를 하지 마시고 센터 용어 자체를 해석을 해 보시라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센터라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인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 공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발전 기본법이 교육의 공간이라고 봤을 때 센터보다 오히려 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렇게 보니까 발전기본법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나와 있네요.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 활용을 하셔야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여가가 있는 분들이 자기 향상을 위해서 교육받으러 오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진용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인력개발센터는 지원과 규모 자체가 그것까지 생활지원과에서 감안해서 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면 여성발전기본법에 여성권익, 복지, 플러스 교육공간입니다. 그래서 교육만 목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권익, 복지증진하고 교육에 관련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에어로빅교실도 권익이나 복지증진 쪽에 이해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진용 위원
깊게까지 고민을 안 하셨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고민 많이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내가 보니까 깊게까지 고민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미리 김진용 위원께 자문을 받든가 안 하고요?
김진용 위원
이 명칭을 놓고 요즘 무슨 센터 센터 하는데 귀에 들어오는 것이 용어 자체가 혼란스러워요. 안 그렇습니까? 부서장은 강서구 여성분들한테 호감이 갈 수 있는 용어도 공부를 해 가면서 찾아볼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유까지 없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이 명칭에 대해서 7월 1일 제가 맡기 전부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회관으로 하느냐, 센터로 하느냐 의견이 있었는데 센터가 시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동사무소도 동사무소로 안하고 센터로 명칭을 바꾸는 입장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진용 위원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사전에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같이 걱정하고 고민을 해야 하는데 구에서 앞서 나가는 부분보다 다양하게 주민들이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도 문을 열고 같이 함께 나아가는 부분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시설도 됩니다.
운영하는 부분에 차질이 생길는지 안 생길는지 모르지만 강서 여성이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 관리를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최대한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7월 31일날 운영조례안 운영서를 읽어 보셨습니까?
위원장 허대행
마이크를 앞에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김영자 위원님 제출하신 의견안을 제가 읽어 봤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주 골자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을 이용할 때 무료로 가능한지를 검토를 하셨고, 사용료를 받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아니고 회의실로 들어 있는 공간은 저희들이 임대공간이 아니고 직영하는 공간입니다. 임대로 하게 되면 당연히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센터장이 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운영하는 공간이고 여성단체들이 회의할 때 그 공간을 빌려달라고 해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지, 항상 자기들이 임대료를 받아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을 필요가 없고 무료로 제공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간판은 안 답니다.
김영자 위원
간판을 달 수 없기 때문에 조례에 면제 조항을 삽입할 수 없다는 것인데 다른 곳에서는 조례에 조항이 들어 있던데 그때 자료를 같이 올렸을 텐데, 여성단체가 면제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상 넣을 때는 사무실을 제공할 경우 무료로 사용하도록 자기들이 완전 임대공간, 지금 문화원 쪽에 보면 각 단체에 사무실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들이 보훈단체들은 국가가 지원해 주라는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 사용료를 재무과에서 무료로 안 받습니다.
그런 사항을 여성단체에다가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자체 조례에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임대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명시규정을 조례에 안 넣었습니다. 타 단체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사무실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든지 안 받든지 명시가 있어야 사용료 무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우리도 주고 면제하는 것을 넣으면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 관계도 검토해 봤는데 현재 자기들이 늘상 쓰는 사무실 용도가 아니고 가보시면 원탁으로 해서 회의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회의실은 임대료를 주고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1달에 한 번 정도 하는 회의를 임대료를 주면서 할 필요가 없는데,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에다 이 문제를 상의를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상의를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충분히 자기들이 이해를 하고 공감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언제든지 자기들이 와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간판이 없어도 좋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김영자 위원
우리는 공간만 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이해가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 시설 사용료하고 수강료하고 틀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시설 사용료하고 수강료하고는 틀립니다.
김영자 위원
현재의 조례는 수강료만 들어왔죠? 시설이 가서 보니까 활용 공간이 별로 없던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시설 사용료는 왜 필요없냐 하면 저희들이 직영을 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을 필요가 없죠.
김영자 위원
저는 다른데 타곳에서는 문제 사항이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많이 있어 여성단체를 꼭 넣었더라고요. 넣었는데 우리구는 하면서 안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도 어떤 조례에 명시가 되어 가지고 여성센터니까 여성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한다는 뜻이 포함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 건의서를 넣었고 묻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의논을 해서 간판을 좀 걸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간판은 위치가 여성단체협의회 회의실에는 간판은 조그마하게 붙여줍니다.
김영자 위원
눈 나쁜 사람은 못 보겠네요?
(웃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밖에서 보일 수 있도록, 어제 제가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할 때 바깥에 붙이는 것을 보여 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붙입니다.
김영자 위원
봤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우선 여성을 어떤 간판으로 내세워서 청에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속내가 보이지 않게끔 정말 여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할 수 있다는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
(신정식 위원 거수)
신정식 위원님!
신정식 위원
그동안에 강서구 여성센터 앞에는 쉼터, 여성회관, 이름을 원래의 목적과 이념이 정말 뚜렷했다 라면 이런 명칭을 정해 놓고 집을 짓고 계획이 서야 되는데 잘못하면 우리들도 물으면 혼선이 되어 가지고 여성회관이라고 할까, 센터라 할까, 잘못하면 농촌지도센터하고 유사해 가지고 요즘 센터가 많아서, 또 외래어고 해서 조금 부자연스러운 명칭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충분히 검토가 되어 가지고 그것도 조례까지 명칭이 등재가 된다는 부분은 앞에 전임 과장님이 눈물로 하소연 했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표류하다가 이제 9월말에 완공 시기를 두고 장기간 그 일에 종사했던 관계 공무원들한테 격려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김진용 위원님이 말씀을 했지만 매사가 다 안 그렇겠습니까만 우리가 투자 목적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고 정말로 인기 전술적으로 주민한테 부여하는 것 보다는 사심을 버리고 강서구 여성이면 누구라도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그런 넓은 공간을 부여하면서, 혹시 여성단체가 9개 단체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9개 단체 있습니다. 지금 여성단체협의회까지 포함하면 10개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래서 잘못하면 여성들이 그 단체에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특별한 단체에 주어진 부분이 아닌가, 안에 내용에도 보면 방이 또 그리 구조가 되어 있고, 또 우려하는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장난감도서관, 또 농촌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매뉴얼 11개 품목 중에서 어제 소개했던 한식, 외식,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여성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몇 십 년 전부터 다 했던 부분이고, 그 여성들은 다 거기에 참여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묵은 프로그램, 또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구청 안에 주는 것도 어찌 보면 여성센터가 노인복지회관이 대저2동에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왔다는 위치 선정 관계도 논란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었는데 가상을 해서 장난감도서관 어린이들이 이용하러 오는 것이 가락 사람이 오겠어요, 녹산 사람이 오겠어요, 명지 사람이 오겠어요? 주로 대저1동 근접 지역에 향후 내년쯤 되면 대저1동 사람 3분의 1이 보따리를 싸서 한 5년 동안 자리를 옮겨야 되는 그런 시점에 그런 도서관이 아까 예산이 1천 6백인가 된다는데 그런 것이 여기에 적합한 품목인가, 또 구청 안에 여성공간이 대저1동 주민이 다수가 떠나면 텅빈 형태로 그렇게 우려성은 없을까?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아까 김진용 위원님 말씀대로 취지와 목적이 엄연히 있죠. 취미 여가선용, 또 어려운 우리 강서구의 환경 속에서 도심지도 아닌 도농지역에서 마음대로 자기계발도 못하고 여가선용을 못하는 그 부녀자들을 위해서 나이 많은 사람이면 경마장에 가지만 젊은 사람이 가서 잠깐 남의 얘기를 들을 수 없는 공간이 이제 와서 그렇게 활용해 줄 수 있는 공간을 부여했다는 부분은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지금 과장은 직함이 3개죠? 지원과장에다가, 센터장에다가, 또 도서관장에다가, 도서관장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도서관은 총무과로,
신정식 위원
노인복지회관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노인복지회관장으로 돼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복이 많기로 다른 과장은 과장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지원 과장은 부서가 3개나 되어 가지고 정말로 다행이고 여성 측면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인력개발과 취미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에 정말 우려는 되는데 앞으로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짚고 넘어갑시다.
아까 약 8억 정도 5억, 3억을 들여 가지고 투자가 끝났고, 지금 시설비가 약 7억 5,000만원 안에 들어가고, 또 9월말에 완공을 하면 4/4분기 한 두 달 있는데 금년에 예산에 11개 내용을 가지고 하는 비용이 금년에 사업계획에 얼마나 들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운영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운영하는 강사수당만 필요한데 900만원 정도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내년에 정상적으로 1월달부터 만약에 되면 1년 동안 대충 그런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1만원 받는 것 외에 우리구가 직영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을 앞으로 프로그램이 자꾸 개발되겠지만 지금 현재 계획 잡고 있는 것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지금 3, 4개월 강사수당을 저희들이 잡기를 교실별로 해서 일단 에어로빅교실하고 강서복지관에서 담당하는 것은 강사료가 안 들어갑니다. 자기들이 맡아서 바로 해 주기 때문에, 단지 요리교실하고 이런 부분에 강사료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게 3개월 정도해서 900만원이니까 1년 예산으로 하면 한 4천 정도 있으면 될 것이고, 현재 청소 관련되는 것은 현재는 우리 청사관리업체하고 계약서상 공간 안에 여성센터가 안 들어 있습니다. 내년에 계약변경을 할 예정에 있고, 그것은 청사관리 대행업체에다 계약을 하면 관리예산을 좀 증액을 시켜 주는 선에서 하면 재무과와 협의해 보니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관리예산은 그렇게 할 것 같고, 나머지 예산은 크게 강사수당 외에는 들어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신정식 위원
공익요원 하나 거기에 근무시키는 비용성경비도 계산해야 될 것이고, 청소대행비, 연료비, 운영경비 등등 하면 대충 1억을 호가 안 하겠어요?
지금 여성발전기금이 특별회계에 2억이 다 끝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2억이 다 됐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이자가 연 5% 따지면 1년에 한 1,000만원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연간 한 7백 정도,
신정식 위원
4% 정도 해 가지고?
그럼 그것은 우선 여성발전기금을 빼 가지고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일단 발전기금의 이자부분을 여기에 센터 운영비로 쓸 계획은 없고, 단지 이분들이 여러 가지 단체로 해서 복지증진을 위한 대회를 연다든지 이럴 때 그 예산을 쓰는 것으로 그렇게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자체가 자기들 요 공간에 필요한 예산을 못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쓸 겁니다.
신정식 위원
지금 11개 품목 중에서 참여하는 인원수는 물론 중복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상 인원을 한 몇 명 정도 할 예정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지금 매일 전체 교실별로 해서 240명 정도.
신정식 위원
그러면 10개 단체 협의회 회원 수가 한 280여명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현재 한 700명 됩니다.
신정식 위원
9개 단체 회원수가 700명 된다고 요? 그런데 우리 여성대회 할 적에 해마다 보면 150명 이렇게 밖에 안 오는데, 물론 바빠서 잘 안 오겠지만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해도 그럴 문제가 있는데 제가 예견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문화원도 그런 유사한 사업들을 하는 것 보면 우리 강서의 인력을 가지고는 운영이 잘 안 됩니다. 북구 같은 데나 사상이나 저런 곳에 여성공간이 적은 편이니까 저런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조례는 우리 주민만 이용하는 걸로 한정되어 있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신정식 위원
돈도 안 받고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멀지 않아서 인력 확보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갑작스레 인력이 명지신도시가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여기까지 과연 올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런 서비스 공간에 인력 확보 문제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 지는데 어차피 집은 다 짓고 투자할 것은 다 투자해 놓았으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외곽적으로 여성들이 소외 안 되는 부분들의 이용제고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좀 써야 될 것이다, 거리가 멀어서 오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특별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오늘 조례를 상정한 지금 이런 입장에서 일단 9월말에 한 1주일 정도 시범운영하다가 10월 1일부터 바로 들어가는데 지금 저희들이 교실별로 나름대로 주변에 중첩되지 않도록 확정해서 운영을 합니다만 이게 세월이 가고, 또 인구변화 추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이 교실이 과연 그대로 갈 것인지 안 그러면 이용자 수가 격감되는 그런 교실은 또 다른 쪽으로 전환한다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주무 과에서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여건이 오고 시대적 변화가 온다면 그때는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더 좋은 쪽으로 기왕 시설이 만들어졌으니까 좋은 쪽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항상 저희들이 좋은 쪽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강서 여성들이 타 지역의 여성보다 이런 시설이 있음으로써 좀 더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계속 살아남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존 확정된 이 교실이 잘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또 세월이 흐르고 하면 또 다른 쪽으로 어떤 여건에 변화가 생기면 그런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 본다든지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신정식 위원
끝으로 조례를 직영 형태로 했는데 단순 위탁을 했다든지, 임대를 해 가지고 하면 나중에 임대료를 여성단체에 부과를 해야 되고, 또 우리 구내 청사에 있기 때문에 직영을 한다, 이래서 포커스를 맞추었는가 모르겠는데 수혜자들은 자기는 그렇게 못하고 그렇지만 고도의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시시하면 바로 옆집에 공간이 있어도 안 갑니다.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언젠가는 경쟁적이고 고가의 서비스를 수혜자한테 줄려면 위탁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한 청사 내에 있지만 그랬을 적에 직영체제로 하는 게 목적이 꼭 어디에 있다고 보고 한정된 직영을 했는지 그나마 공무원 인력이 전문성도 없는데 맨날 불러가지고 안내하는데 ‘당신들 이용하시오.’ 이것도 한 번 두 번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오늘 조례상에 민간위탁 부분을 저희들이 조례상에 해 놓은 것은 지금 현재 여성센터가 설치 공간이 구청 마당 안쪽입니다. 9,500평 안쪽에 설치가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직영 외에 처음부터 민간위탁도 처음에 검토대상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도 처음에는 여러 가지 민간위탁, 법인위탁,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다가 우선은 여러 가지 논란도 좀 아시다시피 옛날에 있었고 해서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자고 했었는데 현재까지 한 5년간 직영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이 여성센터도 역시 제가 센터장으로 되고 우리 과에서 직원들이 다른 생체협이나 단체에서 강사들이 와서 무료로 주민들을 위해서 강의를 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은 직영을 해 보다가 어느 시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과연 활성화되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할 경우에 보다 전문성 있는 그런 비영리법인에서 하면 여러 가지 시비나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도 역시 우리 강서복지관이나 낙동복지관 같이 비영리법인에다 주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운영비를 전액 시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좀 더 질 높은 수혜를 볼 수 있다면 그때 가서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 안 하겠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저 운영에 대해서 직원들이나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운영에 대한 전문성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것을 운영하면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것을 저희들이 계속 연구해서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게 활성화되고 계속 지금보다 질 높은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요구를 할 때 저희들이 미처 못 따라간다면 보다 전문성 있고, 질 높은 강사가 확보되어 있는 그런 비영리법인에게 주는 것도 우리 구민에게 좀 더 수혜를 줄 수 있는 길이라면 과감히 그쪽으로 채택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종현 위원 거수)
위원장 허대행
예,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설치 운영 조례안을 보고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제1조 수강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10월 1일부터 3개월간 강사료를 월 300에서 900만원 정도 예산 확보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9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수강료는 받아서 충당을 어디에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수강료는 저희들이 세무과에다 세외수입 조치로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이것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다시 강사료로 편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강사료는 본예산에 처음부터 편성을 하고 수강에 의해서 이용자들이 1만원씩 내는 것은 세외수입 조치해서, 세외수입 조치한다고 하는 것은 본예산에 쓰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구 수입으로 그냥 들어오는 돈이 되고 강사료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최소한도 수강료 플러스 우리 강사료는 제로 정도는 되어야 적자운영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최소한 우수한 강사를 초빙해서 많이 수강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운영을 한번 해 보고 거기서 어떤 문제점을 찾아서 제도 개선을 해 나갈 방법을 찾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그러는 겁니다.
기 처음부터 시작할 때 우수한 강사 속에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교통이 불편한 우리 강서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짜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가 적자는 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더 알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수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9조 민간위탁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우리가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민간위탁 부분은 여러 가지 강서복지관, 낙동복지관은 모법에 그렇게 민간위탁 사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각종 복지사업을 하는 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 조례로 이것도 결국 여성복지 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윤종현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판단 한번 해 보세요. 구청 재산이 공유재산이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까? 우리 강서구 조례, 공유재산 관련법 등 가능한 겁니까?
전문위원 김종관
이 부분을 만들면 위법은 아닙니다.
윤종현 위원
상위법에 위임이 돼 있는 사항입니까?
전문위원 김종관
조례로 안 만들어서 하면 문제가 있지만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윤종현 위원
그럼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유상이냐, 무상이냐 이 문제가 또 들어가야 되겠죠? 그것은 나중에 민간 위탁을 하게 될 때 세부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과장님 혹시 그 부분에 검토를 하셨습니까? 민간 위탁을 해야 될 때 유상이냐, 무상이냐 그 부분 검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이 시설은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비영리법인에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지 이익을 위해서 이 시설이 운영되어서는 안 되죠.
윤종현 위원
비영리법인이라도 결국 우리가 무상으로 위탁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윤종현 위원
그 관련 법령이 있느냐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기획실에서 행정재산 관리방안 검토를 하는 과정에 국유재산법 제20조 제2의 1항에 의해서 관리청은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해당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는 모법에 일단 근거를 하되, 유무상은 현재 법에서는 명시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공유재산을 물론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1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무상으로 위탁하기는 곤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해당부서에서도 관련 법령을 한번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안을 만들 적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에 근거를 해서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이 조례안을 만들 적에 다른 어떤 표준안도 있는 부분입니까, 그냥 기본법에 준해서 전부 다 만들어진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근간을 했다는 이야기는 아까 김진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의 교육과 권익, 복지증진에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그것은 1조 목적에 나오는 사항이니까 모법에 두었고, 지금 여러 가지 조항들은 여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 관련 운영 조례가 있는 것을 굉장히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충 몇 가지 말씀드린 부산여성회관, 부산여성문화회관, 서구여성센터, 금성문화회관, 양산시 여성센터, 밀양시 회관, 창녕군 여성회관, 해남군 여성회관, 부산진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김해시, 해운대, 이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를 참고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가장 우리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판단되는 사항만 넣어 놓았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5조에 보면 운영요원에 있어서 공무원이 아닌 운영요원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상당히 넓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여성센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전문성은 어떻게 요원을 채용하는지 그 내용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전문성 하는 그런 말도 자격 요건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채용할 적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것은 당연히 자격요건이, 예를 들어서 요리강습을 한식, 양식을 할 때 국가에서 인정한 한식, 양식 2급 이상 자격을 소지한 자라든지 채용할 때 그것은 반드시 명시를 해서 채용을 할 겁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런데 그런 것이 여기에 하나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조례상에는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고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내부지침으로 만들 수 있는,
위원장 허대행
그런 부분도 우리 부서장이 유효적절하게 잘 알아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수당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한식, 양식 강사가 들어온다, 에어로빅, 기타 수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을 때 저희들이 이 교실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거기 가서 보고 오라고 할 때 저희들이 일반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여비 지급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별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조례상 명시를 해 두면 그런 사람들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항을 넣어 놓았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 부분은 제가 염려스러워서 질의한 부분이니까 잘 참조해 주시고, 아까 신정식 전 의장님이나 윤종현 위원께서 직영과 위탁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직영을 한다고 했으니까 큰 어떤 문제성은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위탁경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물론 아까 윤종현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로 이런 여성에게 몸에 닿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질적 향상을 더 높여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만약 위탁을 하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안에 사무실이라든지 임대료를 다 부과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일단 저희들이 위탁을 했을 경우에 비영리법인 위탁을 한다고 가정하면 강서복지관이나 낙동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구에서는 사용료를 안 받지 않습니까.
위원장 허대행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번 운영방법을 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 부분의 주 핵심적인 내용이 여성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우리 강서구가 도농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교육과 여가선용이 어려운 지역임을 감안을 해서 부서장께서는 충분하게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전부 다 잘 들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도로 참조를 하셔 가지고 운영방안이라든지, 또 교육의 여가선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포괄적으로 여성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거수)
위원장 허대행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신정식 위원
수강료 1만원 받는 게 이게 적법합니까?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만일에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했을 때 선거법 위반이 일단 먼저 걸립니다. 구청장이 직영하면서 이용 구민에게 무료로 시설을 이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선거법에 무조건 걸립니다. 그래서 이 1만원을 받게 되기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여성회관이라든지, 문화회관을 전부 저희들이 수강료를 조사를 다 했습니다. 대개 각 지자체에서 운영에서 위탁을 주고 있거나 그것들이 3개월에 3만원 기준으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만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신정식 위원
직영을 했을 경우에도 받는 데가 많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받지 않으면 선거법이 일단 위반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이 건물 자체가 별개가 되어 있으면 문제는 다른데 엄격하게 구청 시설물 아닙니까. 시설물 안에 그 사람들이 수강하는데, 그럼 징수관이 누가 됩니까? 공무원이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제가 받아야죠.
신정식 위원
그럼 한번 나온 사람도 1만원을 받고, 그럼 앞으로 안 나오고 외상으로 수강한 사람이 과태료 받는다든지 이런 후속적 조례안도 뒤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지금 저희들이 성금을 받습니다. 처음에 입사하면 4개월 단위로 받고 먼저 받아놓고 아까 반환 문제를 조례상에 명시한 사항이 먼저 받아놓기 때문에 반환 문제가 나옵니다. 먼저 받지 않으면 교실 자체가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신정식 위원
우리 식당이나 예식장 같은 경우는 10만원인가, 우리 식당은 임대료를 주었지만 사용료는 우리구 수입으로 10만원인가 받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아, 예식장!
신정식 위원
예식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그것도 세외수입 조치합니다.
신정식 위원
이것도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그렇죠.
신정식 위원
사용에 대한 사용료고, 선거법에 위반되고 받으면 괜찮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안 받으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선거법 관련 질의사항을 당초에 검토할 때 다 했습니다.
구청장이 직영하면서 구민들에게 일방적인 혜택을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신정식 위원
아까 700명 이용하다가 못된 사람이 하나 있어 가지고 1명이 선수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고 그 사람 걸면 한 사람 선거법 위반이 걸리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것은 본인이 내라 했는데 안내면 교실에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김영자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오늘 심사 종료 후 이 자리에서 채택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걸로 과장님께서 설명이 충분히 된 것으로 아는데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오늘 심사 종료 후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안
위원장 허대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보건행정과장 전기수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허대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보건법 제26조 2항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토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례를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역보건법 제26조 1항 위반자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에 이 조례를 정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 징수 부과 절차, 이의신청 등을 명시하여 과태료 처분의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3조에서 7조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했습니다.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유무 관계도 규제개혁심의위원회 8월 14일자 적합으로 통보 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보건행정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예,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먼저 지역보건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참고자료가 없는데,
전문위원 김종관
뒤에 있습니다. 참고자료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 드렸는데,
윤종현 위원
아!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요 내용은 1항은 지역보건법 제18조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 매기라고 하는 것 하고, 21조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 매기는 것이 있고, 2항은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는 권한을 풀이한 겁니다.
윤종현 위원
예, 답변 수고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거수)
위원장 허대행
예,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보건법 위반 사례들이 분류를 해 보면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지금 현재 크게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는데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는 우리 관내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의료관련 행위를 하는 사항이라든지 의료원이 와서 우리 보건소에 신고 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것은 법적 조치로 되어져야 단속을 할 수 있고, 또한 그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어야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싶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 분류의 형태는 찾아보기 힘들다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지금 현재 신고를 잘 합니다. 그러나 혹시 신고를 안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이것이 의료행위를 할 때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신고를 안 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환자가 만약에 급해서 다른데 불렀다, 이렇게 했을 때 의료신고를 안 하고 한다면 그것은 처음에는 위법이지만 재다시 행위를 하고 나서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아닙니다.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와서 의료행위를 할 때는 자기들이 유료를 하던 무료를 하던 간에 일단 신고를 해 주어야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제가 내용 파악이 조금 미비한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병원의 원장이 방문을 해서 치료를 해 준다면 그런 부분에서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그렇죠.
신정식 위원
허가 안 난 돌팔이 의사가,
전문위원 김종관
이야기하는 것은 한사람을 위해서 오는 이런 경우는 아니고, 보건소 실무담당자한테 물어봤는데 다수를 대상으로,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위원장 허대행
저는 생각할 때 의료행위가 만약에 병원장이 방문을 위주로 해서 치료를 해줄 때 그것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할 적에는 위법이지만 신고를 만약에 급해서 안 했을 적에는 치료를 해 주고 나서 절차를 밟으면 그 내용이 그렇게 되는가 싶어서요.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이것은 불특정 다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허대행
예, 알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허가를 가지고 있는 의사가 돈을 안 받고 위급한 상황이 있어서 이웃에 진료를 해 주는 것도 불법입니까? 병원시설이 없다는 측면에서,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기관에서 밖에 할 수 없으니까 사실은 부득이 환자를 치료를 해야 될 그런 상태인 것 같으면 별개이고, 우리가 단속하고자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침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문위원 김종관
지금 현재 수지침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관련법에서 의료로 보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지역보건법이 명확하게 안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유권해석을 내려놓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지금 수지침 관계는 불법행위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불법행위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각동에 공문을 보냈는데 현재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더 홍보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예, 윤종현 위원님!
윤종현 위원
과장님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조항별로 나와 있는데 사전에 통지를 하고 부과를 하고 징수를 했다, 납기 내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 독촉장을 발부한다, 독촉장을 발부하고 난 그 이후에 납부를 하지 않아 체납이 됐을 때 조치가 지금 안 나와 있단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그 관계는 지금 제7조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조치를 합니다.
윤종현 위원
다음에 제5조에서 이의신청에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님 우리가 과태료를 이의신청하게 되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르다가 그게 개정이 안 됐습니까?
전문위원 김종관
법은 아직,
윤종현 위원
아직 그대로 요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허대행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태료 부과 기준에 일반기준이 있고 개별기준이 있네요?
이것은 전에 임시회에 상정했을 때 자료인데 거기 보면 과태료 부과 기준이 일반기준이 있고 개별기준이 있는데 상향 부과 기준이 밑에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아! 예,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위반행위를 1차로 하고 1년 이내에 했을 때 2차, 3차 부과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1년 이후 지나고 난 뒤에 또 위반했을 경우에는,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그럼 또 1차로 들어가야 됩니다.
김영자 위원
새로 1차로 들어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그렇죠.
김영자 위원
1년 이내에만 2차, 3차 들어가고?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오늘 심사 종료 후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고맙습니다.
15시 54분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허대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제146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시켰고, 제148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정원감축안에 대한 하위직 공무원 업무량 과중 예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여 부서장이 솔선수범을 보이고 정원 감축의 불가피성을 수긍하는 계기를 바라면서 재차 심사 보류를 시킨 바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 토론과 협의에 의해 재 상기되고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은 본안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그동안 심사보류 기간 동안의 추진사항 등 본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설명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허대행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원조례안은 기 제안설명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 드리고, 조례안의 부칙 제1조에 보면 시행일이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는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인 동 규정이 2008년 7월 3일자로 기 공포해서 시행 중이기 때문에 부칙 제1조를 「이 조례는 시행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원감축안은 누차 논의한 바 있습니다만 정부 계획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시행하게 되는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허대행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실장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부분이 의회에서 두 차례 보고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의 부분들에 대해서 했습니다.
지난번 언젠가 우리 의회에 방문하셔 가지고 2009년도에 우리구에서 시에 30명의 인원 요청을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중기인력 운용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과거에는 대통령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을 해 주다가 지금부터는 중기인력 운용계획이라고 그래 가지고 협의 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시장한테 이관을 했습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우리가 2008년도에 41명을 감원을 하고 2009년도에는 30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시에 협의요청을 7월 정례회 때에 보고하고 그 다음 7월 중에 시에 제출했습니다.
그제 화요일날 저하고 조직관리담당하고 시에 기획실에 조직관리담당팀을 방문해서 우리가 정원을 30명 늘려야 한다는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 늘리는 것은 시에서는 크게 반대는 안 한다, 그러나 문제는 총액인건비를 행정안전부에서 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가 늘어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람을 늘리게 되면 결국 총액인건비를 오버를 하게 됩니다. 총액인건비가 넘쳐버리면 그 넘치는 만큼 재정 패널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을 늘리든 그것은 시에서는 어려운 것은 아닌데 행정안전부에 가서 우리구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해서 총액인건비를 늘리는 노력을 하라고 해서 했고, 시에서도 우리구 실정을 행정안전부에 진단을 하겠다고 간담을 하고 왔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 부분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과정과 실정이네요?
시에서 총액인건비를 증액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서 구의 사정을 감안해서 행정안전부에 요청했고 구의 입장은 의견을 어떻게 파악하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총액인건비제는 11월초에 행정안전부에서 내년도 총액인건비 상정 작업을 합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관련 자료를 정원이 몇 명이고 인구가 몇 명인지 받는데 그 작업을 할 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문서만 보내서 말았는데 이번에는 자료를 제출하고 직접 행정안전부를 방문하고 저희들이 우리구 실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어저께 부산일보에 우리구와 관련된 내용이 났는데 밑에 보면 부산일보 기자가 행정안전부관계자하고 전화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인력 증원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거자료를 제출받는 뒤에 타당성이 있다면 정밀조직진단을 해서 내년도 총액인건비제를 산정할 계획이라고 담당자가 발언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무턱대고 요구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전부 타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새로 시설이 생기고 업무가 늘어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설득을 하면 상당부분 우리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진용 위원
실장님 일간지에 보도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고 답변을 하는데 자료는 자료로 끝나고 내년도 총액인건비 11조에 자료 제출한 내용들이 법률적으로 행정안전부에 규정이나 내용들이 있는 부분하고 자료 요청한 내용하고 적합하게 우리가 요구한 만큼 이루어 질 수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 판단할 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결국 행정안전부하고 결정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서류만 올리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찾아가서 설득을 하면 어느 부분은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100% 자신을 못합니다만 우리구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진용 위원
우리가 자료를 11월 초에 행정안전부에 보낼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료가 행정안전부에 충족이 갈만한 자료로 질의나 수준이 따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행정안전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통계자료를 요구합니다. 아마 인구가 몇 명이고, 예컨대 하천이 몇 킬로이고, 도로가 몇 킬로이고, 그런 사회복지대상자가 몇 명이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통계자료를 조직을 설계할 사람들은 자료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런 자료 외에 우리구의 특수한 여건, 우리구에 특유하게 있는 것, 예컨대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우리구 말고는 이렇게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하천이나 개발제한구역 관리문제, 이런 농업, 우리가 대도시 자치구지만 1차 산업인 농업하고 어업이 건재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의회 의원들도 이런 부분이 강서지역의 상당한 아픔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역은 방대하고 인구는 적다는 기준으로 공무원도 총액인건비로 자꾸 축소를 하면서 상당히 걱정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기는 답변 중에 지난번처럼 행안부에서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그냥 자료만 받고 그대로 시행만 하겠다고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자료도 제출해 주면서 다양한 접근성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들인데, 여태까지 그렇게 못해 왔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사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문서로만 제출하고 직접 찾아가서 활동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회에서도 도와주신다면 총액인건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우리구의 특유한 부분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문을 채택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게 되면 행안부에서 모든 상황 판단을 해야 하니까 중장기 발전에 2009년도 계획하고 30명 증원이 된다, 안 된다 판단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30명 저희들이 증원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가능한데 문제는 총액인건비가 넘쳐 버리니까 넘치는 금액만큼 패널티를 줍니다. 그 돈을 우리가 받을 돈에서 까 버린다는 제도가 총액인건비의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런 패널티라도 감수를 하고 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만 재정적인 손실이 오는 일을 하자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인원 증원하는 것은 중장기발전계획은 총액인건비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계획이 만들어진 것입니까 시점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중기인력 운영계획은 지금까지 쭉 있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사전에 있었네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전에부터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도가 바뀌어서 거기에서 1년 전에 계획적으로 내년도에 사람을 몇 명 감축하고 몇 명 늘릴 것이라는 것을 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김진용 위원
우리가 바라고 있는 계획서에 의한 30명을 정확하게 실장님께서 물론 노력을 하시겠지만 실장님이 주무부서장으로서 현재 강서의 현황과 환경을 조건으로 총액인건비 자료를 제출했을 때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면 나중에 제가 맞추면 다행인데 못 맞추면 상당히 곤혹을 치를 것 같아서 그 부분 답변을 회피하겠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현실적으로 지역의 모든 여건을 봐서 직원들 숫자가 늘어나서 업무에 충분하게 반영이 되고 해야 하는데 이 부분 전례에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의회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집행부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이 부분 접근을 해야 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부서장님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차후에 접근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부분을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중기인력 운용계획에 저희들이 30명 요구한 것이 반영이 안 되면 내년도 우리 업무계획에 막대한 차질이 생깁니다.
예컨대 녹산 산단 현장종합민원실이라든지 의료인력 확충하는 문제,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 최선을 다 한다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법을 말씀해 줄 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찾아가서 매달리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지난번 보다 앞에 한 과정을 지나오면서 많은 부분을 보아왔고, 느껴왔고, 실감한 부분이니까 이번만큼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와 긴밀하게 서로 구에서 동원할 수 있는 영역권을 최대한 동원해서 체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모든 것을 바라는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 윤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윤종현 위원
예.
실장님, 행정안전부에서 총액인건비제를 가지고 직원들 정원을 통제하는 것이 사실이죠?
인원 숫자를 기준합니까? 금액으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인원으로 합니다. 우리구가 1인당 4,000만원 정도로 정확한 금액은 계산을 안 했습니다만,
윤종현 위원
예, 그 정도로 됐습니다. 아침에 실장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특위 추진할 때 노조에서 반발을 했습니다.
현재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노조하고 어떤 협상한 결과가 있다든지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노조하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협상을 하지는 않았고, 다 노조원들이 우리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니까 개별적으로 사무실에서 이야기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했고 노조가 처음에 우려했던 것이 구조조정입니다.
사람을 억지로 퇴출시킬 것이라는 것이 첫째 이유일 것이고, 그 다음 이유는 7.8%가 줄어들면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일을 7.8% 더 해야 한다는 결론이니까 소위 인력이 줄어드니까 노동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이유인데 구조조정은 염려를 안 해도 되는 것이 이미 이 앞에 시에서 인사를 함으로 해서 525명 정원이 현원이 485명으로 이미 줄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연말 정년퇴직해서 나가면 사람을 더 채용해야 할 판이기 때문에 구조조정해서 퇴출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의도할 때 정부계획도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동 강도를 높이자는 것은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공무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민들 앞에 일을 더하는 모습을 보이자는 것인데 노조에서도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할 것으로 봅니다.
노조에서도 저런 주장을 철회를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구 노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동을 통일하기로 결정된 사항 같습니다. 내심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싶지 않지만 전국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노조의 활동상 볼 때 결국 끝까지 반대하지 않겠나 보는데 구조조정 같은 염려는 없어졌고, 일은 조금 더 하자는 것으로 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종현 위원
실장님께서도 노조 요구사항이 근본적으로 두 가지 역할로 중점사항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강제퇴직은 없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미 숫자가 맞혀져 버렸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다음 업무과정 문제, 업무과정 문제는 정원이 감축되면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일 것이고 집행부에서 노조를 아무래도 설득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봅니다.
집행부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보는데 한 번 더 설득을 해주시면 좋을 것이고 정원을 조정하면서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판단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원조정 내역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정원조정 이후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 앞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셔가지고 기능직 6급 승진하는 자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쇄승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7급이 6급 되고, 8급이 7급 되고 하는 장치가 되어 있고 결국은 일을 좀 하면 보수를 조금 더 주는 것이 일을 더하고 더 받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봅니다. 우리 공무원 보수체계상 그런 것은 일을 조금 더 했다고 더 주는 것이 없고 직급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직원들 맞춤형복지제도, 복지카드는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초과근무, 여비 이런 부분 올려주어 봐야 크게 올릴 수는 없겠지만 직원들 후생, 실질적인 보상적인 측면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고려를 할 계획입니다.
윤종현 위원
자료를 분석을 해 보니까 일반행정직보다 기능직들이 인사 적체가 많이 되어 있는데 6급을 분석을 해보면 전체 공무원 숫자 중에서 6급이 약 19.3%를 차지하는데 기능직은 약 4.2%밖에 안 되는데 기능직은 현재 조정한 숫자를 가지고 그 비율로 봤을 때 기능직 사무원들이 업무량은 많으면서 승진 기회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사기가 저하된다, 사기가 저하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서비스가 우리 지역 구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런 것 같으면 기능직 공무원들에게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확대해 주는 것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 이 안을 가지고 조금 더 수정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사무보조 6급은 부산시내에도 1-2명 밖에 없습니다.
사무보조라는 업무 특성상 보면 기능직은 10등급부터 시작합니다. 일반행정직은 9급부터인데 그러면 기능 7등급 같은 경우는 일반직으로 따지면 9급부터 시작했으면 6급 정도이고 기능 6등급이 된다는 것은 일반행정직으로 따지면 등급상으로 5급이 되는 등급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사무보조 6급은 1-2명 정도 밖에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현재 기능직을 분석해 보면 8급부터 10급까지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반직이 10년 넘으면 약 7급 정도까지 승진하는데 실제 기능직 사무원이 14-15년이 지나도 7급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10급도 중요하지만 기능 8급, 7급 정도를 확대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연말에 어차피 행정 30명 증원하는 계획을 시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30명을 증원하게 될지 25명을 증원하게 될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정원조례가 또 한 번 개정안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때 검토를 해서 반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안이 올라온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2006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기능 6급 한명을 올려서 아마 이번에 반영이 된 것 같고, 이 부분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고 어차피 내년도에 30명 증원 요청을 하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연말에 2차 정례회 때 조례개정안이 올라올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조금 참고로 하셔가지고 하위직공무원들이 조금 더 사기가 진작이 되어서 업무에 의욕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렵니까?
김진용 위원
실장님, 요 근래에 기술직 공무원들이 부산시에서 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인원이 얼마나 축소가 되었습니까?
23명이 가고 16명이 왔는가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7명이 줄었습니다.
그 숫자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술직에 대한 전보는 시에 있습니다. 행정직은 협의를 해서 가는 것으로 인사교류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진용 위원
그 7명이 감소되는 원인은 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정부에는 인력감축계획이 발표되는 바람에 부산시의 경우 신규로 공무원 채용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정원은 늘리더라도 사람은 받아올 것인데 시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람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9급을 200명 300명씩 뽑아서 하는데 공무원 줄이는데 사람 남는데 신규로 뽑을 수 있느냐 해서 신규채용을 극도로 제한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봅니다.
김진용 위원
숫자 준대로 그대로 가야 하네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시에 정원이 있으니까 인사부서에서 시에 이야기해서 꼭 필요한 인력은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7명이란 감소 숫자가 구에서 요청한 것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 부분은 인사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김진용 위원
총무과 소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김진용 위원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7명 숫자를 감소하는 것도 시에 요청한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이라고 봐야 하네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모르니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아는 바가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정원조정 조례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몇 번 딜레이 되었는데 이번에 조례가 정확하게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구가 행정안전부나 부산시로부터 패널티 받는 내용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어제 그제 시에 조직팀에 찾아가서 이야기 할 때도 내년에 30명 늘려야 한다니까 ‘줄이라고 하는데 줄이지 않고 무슨 이야기 하느냐,’ 아예 이것부터 먼저하고 가지러 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원 늘리는 것은 시에서 반대를 안 합니다. 그 대신에 총액인건비를 올리는 것은 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 설득을 해 보자고 되어 있고, 지금 시에서 요 앞에 조직진단 개편 계획이 5월달에 내려온 것을 보면 총액인건비제를 오버하면 오버된 금액만큼 바로 패널티를 법령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패널티를 한 개 더 준비한 것이 감축 안 하면 인건비의 200%를 재원조정교부금에 까 버리겠다고 하는 시의 문서로 회의 서류에 들어있습니다. 회의서류가 문서화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1인당 9,000만원,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시에서 문서로 깐다는 것이 문서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시에서도 이런 것을 대비해서 아예 사람을 모집을 안 합니다.
현재 484명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525명 정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다고 해도 사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헛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혼란스럽습니다. 깨끗이 정부시책에 순응해서 정리해 주고 이용했으니까 내년에 ‘우리 형편이 이러니까 좀 늘려 주십시오.’ 하는 것이 업무를 추진하는 순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처리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윤종현 위원
다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8급 상당의 별정직이 추가로 1명 증원이 됩니다. 8급 상당이 얼마나 경력을 가지고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부서에 배치가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구청장 비서실입니다.
윤종현 위원
실장님! 제가 하위직 기능직 공무원을 가지고 말씀드렸다시피 기능직 10년에서 15년 해도 기능 8등급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지식도 없이 캐리어도 짧으면서 별정8급으로 간다면 형평성의 문제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별정8급이면 거기에 상응하는 직원을 채용할 것으로 보고 구청장 비서실의 역할과 기능을 볼 때는 별정직 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윤종현 위원
그렇다면 제가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위직 기능직 사무보조원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 15년 동안 근무해도 8급을 달고 있는데 1-2년 해서 별정8급을 하면, 어떻게 보면 급수로 보면 별정8급이 더 높은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직급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기능직 공무원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저희들이 별정직은 공무원 분류가 경력직 공무원하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분류가 되는데 경력직 공무원은 일반직하고 기능직, 등급이 올라가는 경력을 관리해서 10등급, 9등급으로 올라가는 이 직분은 경력직 공무원해서 신분보장이 다 되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선거에서 선출된 정무직하고 별정직 이런 종류인데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안 됩니다.
윤종현 위원
물론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 같으면 형평성 차원에서 기능10등급부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채용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별정직은 등급을 구청장실을 운영을 하는데 참여하려면 별정8급 정도는 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윤종현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실장님 두 번이나 정원조례에 대해서 보류한 부분에서 오늘 여러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그만큼 정원을 감축시킨다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말씀을 여러 가지로 잘 들었는데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충분하게 질의한 부분에 실장님이 감안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전에 실장님 말씀에 현원이 485명이고 정원의 총수가 484명으로 정부에서 내어 놓았는데 연말 되면 3명이 감축되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현재 5급 3명이 정년퇴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자연적으로 승진은 다 되어 있고, 그러면 현재 1명이 남는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금 현재로 현원이 484명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면 1명이 오버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 인원은 그냥 두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조례안 부칙에 보시면 과원이 있는 경우는 정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부칙조항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 퇴출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충분하게 이해는 갑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이 위원들의 질의 속에서 내년도 정원에 업무상 30명 증원시키겠다는 부분에 실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강서구에 광활한 면적에 충분하겠고 공무원들의 사기에도 상당하게 효과가 있지 않나 봅니다.
조금 전에 윤종현 위원님께서 별정직 8급에 있어서 물론 청장님이 여러 가지 업무상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공무원들의 사기에 조금 저해가 안 되도록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공무원들에게 설명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청장님이 선거직이니까 앞서 그런 부분이 있고, 논란성이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현재 계시는 분의 입장으로 본다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공무원들이 충분히 강서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강서구에서 많은 일들을 진행시키는데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 그때그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 의회에서 설명도 할 것이라 판단되지만 그때마다 충분하게 공무원들 사기에 저해가 안 되게끔 홍보와 설명을 곁들여 주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실장님이 계획을 갖고 있는 30명의 증원에 대해서 연말에 최선의 노력을 하셔가지고 한치의 부족함이 없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잠시 후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오늘 6건의 안건 심사에 대하여 성의를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금 전에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심사 과정에서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 등 많은 점을 거론하였으며,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과정에서 특이사항 없이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의하여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센터 운영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쳤고,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충분한 심사와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며, 부칙 제1조의 내용 중 용어 순화를 위해서 부칙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건은 두 차례에 걸쳐 심사 보류된 사항이고, 감축에 따른 하위직 공무원 업무량 과중에 따른 대책과 사기진작책 강구 등 많은 부분에 대하여 요구하는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며,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의하여 내용 변경 없이 부칙 규정의 시행일을 제1조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본안을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간사님이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후 채택코자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행곤 간사님께서는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행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행곤 간사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41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건은 녹산동 일원에 조성된 산업단지의 1,450여 입주업체와 인근 지역의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제2종합민원실」을 건립하는 내용으로써 신축 건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및 제2민원실 운영에 따른 직제와 인력 등의 대책 마련과 현재 산업단지관리사업소로 사용 중인 건물의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다각적으로 검토가 있기를 기대하고 집행부가 요구한 예산의 삭감이 능사가 아니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벗어나도 안건을 처리하였으나 2009년도 본예산 편성 시부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는 부결 처리함을 이 기회에 명확히 밝혀두며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1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난 제146회 임시회와 제14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특별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심사 보류한 바 있는 안건으로 심사과정에서 정원 감축안에 따른 우리구의 하위직 공무원 업무량 과중 예방의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였고, 집행부의 정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비추어 일시적인 사기진작책보다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따뜻함이 있기를 바라며, 하위직 공무원 특히 기능직 공무원들의 승진 등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다각적인 사기진작책 강구에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고, 특히 의회 보고된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상 직원 증원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동안 보류에 따른 조례의 시행 시기를 조정하여 부칙 제1조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여 본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4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공무원여비규정」준용이 되는 관계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4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여성의 복지증진․자질향상․잠재력 능력개발 및 자립 기반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강서구 여성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강서구 여성센터 수행사업을 규정하고 수강료, 민간위탁 및 강사 위촉 등에 관한 사항 등 여성센터 설치․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주요내용으로써 우리구의 열악한 여건을 감안 우수한 강사를 유치, 질 좋은 강좌, 프로그램 도입으로 누구나 즐겨 찾는 인기 있는 여성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촉구하며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4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2008년 7월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에 통합 고지됨에 따라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44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입니다.
본건은 지역보건법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징수토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구체적 과태료 부과기준,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 징수․부과절차, 이의신청 등을 명시하여 과태료 처분에 따른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토록 하기 위하여 부칙 제1조의 내용 중「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를「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한다.」로 하여 본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본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제3차 본회의에 심사결과 보고할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김행곤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님이 작성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채택한 결과는 8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건 심사와 오늘 결과보고 채택 등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허대행 의원 김행곤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2명)
김종관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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