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행곤 간사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41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건은 녹산동 일원에 조성된 산업단지의 1,450여 입주업체와 인근 지역의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제2종합민원실」을 건립하는 내용으로써 신축 건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및 제2민원실 운영에 따른 직제와 인력 등의 대책 마련과 현재 산업단지관리사업소로 사용 중인 건물의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다각적으로 검토가 있기를 기대하고 집행부가 요구한 예산의 삭감이 능사가 아니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벗어나도 안건을 처리하였으나 2009년도 본예산 편성 시부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는 부결 처리함을 이 기회에 명확히 밝혀두며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1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난 제146회 임시회와 제14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특별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심사 보류한 바 있는 안건으로 심사과정에서 정원 감축안에 따른 우리구의 하위직 공무원 업무량 과중 예방의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였고, 집행부의 정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비추어 일시적인 사기진작책보다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따뜻함이 있기를 바라며, 하위직 공무원 특히 기능직 공무원들의 승진 등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다각적인 사기진작책 강구에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고, 특히 의회 보고된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상 직원 증원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동안 보류에 따른 조례의 시행 시기를 조정하여 부칙 제1조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여 본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4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공무원여비규정」준용이 되는 관계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4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여성의 복지증진․자질향상․잠재력 능력개발 및 자립 기반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강서구 여성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강서구 여성센터 수행사업을 규정하고 수강료, 민간위탁 및 강사 위촉 등에 관한 사항 등 여성센터 설치․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주요내용으로써 우리구의 열악한 여건을 감안 우수한 강사를 유치, 질 좋은 강좌, 프로그램 도입으로 누구나 즐겨 찾는 인기 있는 여성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촉구하며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4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2008년 7월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에 통합 고지됨에 따라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44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입니다.
본건은 지역보건법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징수토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구체적 과태료 부과기준,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 징수․부과절차, 이의신청 등을 명시하여 과태료 처분에 따른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토록 하기 위하여 부칙 제1조의 내용 중「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를「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한다.」로 하여 본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본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제3차 본회의에 심사결과 보고할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