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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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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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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8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4년 12월 22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호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9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안건
1.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최일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충분한 심사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 후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사항을 보고 받고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손동호 부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동호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추경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건은 지난 12월 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7일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3일간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본건은 일반회계 2,279억 6,100만원과 특별회계 92억 2,400만원을 합한 총예산 2,371억 8,500만원 규모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수정 편성하고 각종 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과 추가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2015년도로 명시이월 할 사업을 결정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건 으로써 본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의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최대한 예산의 명시이월을 지양하고 명시이월사업 대부분이 “보상절차 이행 및 협의기간 장기소요”와 “용역과업기간 장기소요” 등으로 명시이월 되고 있어 차후 사업추진에 있어 미비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한 공기가 회계연도에 종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손동호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손동호 부위원장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오늘 채택한 심사결과를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5년도 본예산, 그리고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최일근 의원 손동호 의원 김부근 의원 조현상 의원 전태섭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1명)
조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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