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동호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추경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건은 지난 12월 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7일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3일간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본건은 일반회계 2,279억 6,100만원과 특별회계 92억 2,400만원을 합한 총예산 2,371억 8,500만원 규모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수정 편성하고 각종 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과 추가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2015년도로 명시이월 할 사업을 결정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건 으로써 본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의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최대한 예산의 명시이월을 지양하고 명시이월사업 대부분이 “보상절차 이행 및 협의기간 장기소요”와 “용역과업기간 장기소요” 등으로 명시이월 되고 있어 차후 사업추진에 있어 미비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한 공기가 회계연도에 종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