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를 제외하고 첫 페이지의 감사목적은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향후 의정활동 및 예산심사 시 활용하고 행정의 부적절한 집행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매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장소는 집행부의 사정에 의하여 장소 변경 요청이 있었기에 위원님들의 협의에 의하여 올해는 의회 7층 소회의실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와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강서구청은 물론, 보건소, 산업단지관리사업소 그리고 7개 동 주민센터 모두를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세부일정은 감사 첫날은 구정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오후 2시부터 기획감사실, 지역개발추진단, 그리고 7개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작 하도록 정했습니다.
둘째 날은 총무복지국의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와 보건소, 그리고 산업단지 관리사업소 소관을 감사하고 셋째 날은 총무복지국의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그리고 도시산업국의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교통과 소관을 감사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날은 도시산업국 항만수산과, 농산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소관을 감사하며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2일은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감사를 하고 모든 감사를 종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대상사무와 위원회 구성, 관계인 출석요구사항, 자료제출 요구사항도 기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사 자료는 부서별 공통사항 12건을 포함하여 총 343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요령에 있어 대상기관의 업무전반 대한 현황보고 청취에 이어서 자료제출, 서면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며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도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어도 출석요구 3일전에 요구가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감사 시 유의할 사항은 사생활의 침해나 계속 중에 있는 재판 또는 조사 중에 있는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되며, 또한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한 저해사항이나 기밀이 누설되어서도 아니 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도 안 됩니다.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시 감사에 참여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감사결과를 취합하여 채택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 의결을 받아 집행기관에 이송 처리케 한 후 처리결과를 의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기할 사항으로는 주민이 참여하는 감사를 올해에도 계속 실시합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여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에 적극 반영하고, 감사결과는 제보자에게 통보하여 구민의 의정참여 의식을 더 높여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