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강서구의회

5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50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50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8년 10월 24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의료복지시설 관리 및운영위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의료복지시설 관리 및운영위탁 조례안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주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9일 강서구청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제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10월 21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10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의료복지시설 관리 및운영위탁 조례안
위원장 김진용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의료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위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용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과에 제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저소득 주민의 욕구 증가와 찾아가는 복지행정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복지위원 1인당 50명 이상의 독거노인 등 수급자 관리로 인해서 상당히 복지위원 1인당 관리대상이 부하가 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주 내용은 위원회 정수는 동별로 5인 이하로 되어 있는 일괄된 조항을 동별로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위원증 발급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복지위원님들이 각동에 활동을 할 때 수급자나 기타 보호대상자들이 이분들이 뭐하시는 분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을 신뢰를 주기 위해서 복지위원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항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의료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위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낙동복지관 부지 내에 강서구 노인 소규모 요양시설이 거의 완공이 되었습니다. 11월초 경에 저희들이 준공식을 갖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리에 필요한 조례안이 필요로 대두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조기에 조례 제정을 하고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로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써 수발이 필요로 하는 자에게 입소보호 및 재가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로써 설치된 강서구 노인의료복지시설 관리 및 위탁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입소이용 대상 및 절차, 위탁운영, 수탁자 선정 및 의무, 운영비 보조 및 감독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 근거법으로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조항별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노인복지법 제31조 규정에 의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칭과 위치는 명칭은 낙동소규모 요양시설로 명칭을 정하고 명지동 627-60번지에 소재를 두고 있습니다.
운영사업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입소보호 및 재가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사업의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제4조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및 이용 대상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및 이용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5조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및 이용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 1에 해당하는 자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자는 당사자 간에 계약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6조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 비용은 노인복지법 제34조 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이용 비용은 다음 각호 1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해서 두 가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제7조 위탁운영 「구청장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각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제8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선정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9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요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외 몇 가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제10조 운영비 보조, 「구청장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제11조 재산관리,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외 한 가지를 더 두고 있습니다.
제12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네 가지 항목에 해당될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13조 감독,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외 두 가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14조 변상책임, 15조 준용규정, 16조 시행규칙으로 두고 전체 조례를 구성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답변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박병금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다음 3페이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의료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위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와 토론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질의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심사는 1건의 안건 심사를 마친 후에 다음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거수)
신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과장님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복지위원이 하는 역할이 뭐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본법에 복지위원을 두도록 한 기본 목적은 복지사회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2007년도, 2006년도 2년 계속해서 언론에 크게 보도된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에 노인이 돌아가셨는데도 2개월, 3개월이 지나도록 이웃집에서 모르고 있었다, 그런 사항들이 수차 보도되는 그런 과정에서 복지부에서 수시로 이 사람들을 공무원들이나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미처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돌봐주면 이런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수시로 이분들이 복지위원이란 제도를 두어서 그분들이 수시로 찾아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살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불우한 일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해서 복지부에서 이런 복지위원 제도를 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방지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복지위원 제도를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공공형태로 해서 희망하는 사람 접수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보수지급이라든지 마일리지 같은 게 적용이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마일리지 같은 것은 적용이 의무적으로 되도록 되어 있는 제도는 없고, 현재 동에서 이분들을 다섯 분 정도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촉을 한 사람들 주로 분석을 해 보니까 현재 이분들이 적십자 부녀봉사원들이 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여러 형태로든지 복지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추천이 되어서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니까 보수도 없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명예직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구에서 신청 받는 게 아니고 동 단위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동장님들이 추천해서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자격도 필요 없고 순수한 봉사정신만 있으면, 동장이 위촉장을 주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구청장이 주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에 처음 위촉을 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현재 자료에 보니까 1,800여명 독거노인이 있는 모양인데 복지위원이 하는 역할은 단순 독거노인하고 뒤에 저소득층하고 이런 사람들 관리하는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독거노인은 한 1,800명 되는데 지금 현재 한 사람이 50명까지 관리하면 한 삼사십 명 하면 충분한데 지금 10명을 늘리면 7개동에 50명씩 하면 약 350명 정도 대상자가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조례가 5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최초 조례 상정을 할 때 5인에서 10인으로 했었는데 작년에 여기서 통과되는 시점에서 일단은 동별로 수급자 비율이라든지, 독거노인 비율이라든지 인원수가 다 차이가 납니다. 대저1동과 천가동 같은 데는 약 5분의 1입니다. 대저1동이 600세대, 독거노인 숫자는 한 5배 정도 되는데 천가에도 5명이고, 대저1동에도 5명 해서는 복지위원들이 활동 영역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주 가보고 싶어도 대상자가 백 몇 명 같으면 한 달에 한 번 갈까 말까 되는 것을 천가동 같은 경우에 복지위원 숫자가 한 20명 정도 되면 한 달에 한 사람 앞에 한 두세 번도 갈 수 있는 그런 게 안 됩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5인으로 일괄적으로 해 버리면 대저1동, 강동같이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들이 많은 동에는 상대적으로 그분들이 보살핌을 덜 받는다는 그런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숫자를 처음에도 5인에서 10인으로 하고자 했고, 이번에 개정안도 5인에서 10인으로 하는 목적이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1년 운영을 해 보니까 그분들이, 수시로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동에 간담회를 하러 내려갔습니다. 실제로 대저1동 같은 데는 5명 가지고 사실은 해 보니까 가고 싶어도 그 사람한테 자주 안 가진다는 것이죠.
그런 애로사항을 들었기 때문에 운영 1년 만에 한 5인에서 10인으로 하면 천가동 같은데 한 5명 두어도 복지위원 한 사람이 2개통 정도 관리가 됩니다만 대저1동 같은 데는 5명 해 갖고는 삼십 몇 개통이 관리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5인에서 10인 이하로 해 주시면 대저1동 같은 데는 최대 수치로 한 10명까지 두고, 강동 같은 데는 부족하면 7, 8명 정도 두고 천가나 가락 같은 데는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 5명 정도 두면 그래도 복지를 필요로 한 수급자들이나 독거노인들이 보살핌을 좀 더 자주 받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정수를 불렸으면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드린 게 독거노인 현황이라든지, 저소득층 기본해서 수급자라든지, 한부모 가정, 장애인 위탁아동, 등록 장애인 해서 각 동별 숫자가 대저1동에는 578세대가 있는 반면에 천가동은 127세대입니다. 그럼 약 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똑같은 동에 5명을 두게 되면 운영에 불합리가 상당히 발생한다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몇 명 더 불렸으면 하는 그런 희망사항입니다.
신정식 위원
이 자료에 수치상으로 보면 숫자를 불리는 것은 돈 안 드는 희망자를 더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저소득층을 제외하고 독거노인을 따지면 1,836명 밖에 안 되는데 동에 5인을 10인으로 늘리면 7개동 같으면 350명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최대 수치로 두더라도 7개동이니까 총 70명이고, 현재 각동에 전부 합쳐서 3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대상자는 한 사람이 5명까지 관리하는 숫자고, 10명씩 하면 70명이 된다는 결과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최대 수치는 70명이고, 천가와 대저1동을 차등을 두고 저희들이 위촉을 하게 되면 약 15명 정도 불어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산됩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70명 같으면 1,800명에 한사람이 12명 정도 대상이 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50명을 계산할 때는 1인당 한 40명 관리가 가능하죠. 천가, 가락 같은 데는 5명 이상 불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신정식 위원
1,800명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1,800명이니까 독거노인만 두면 우리가 최대로 35명에서 한 15명 정도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일괄적으로 각동에 10명씩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별로 보호 대상자가 상당히 차등이 있습니다. 천가, 가락과 대저1동, 강동 같은 데는 심지어는 2, 3배에서 5배까지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10인 이하로 해 주시면 대저1동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한 10명 정도로 두고 5에서 10인으로 하면 천가, 가락 같은 데는 한 5명 정도 두면 될 것이고, 대저1동 같은 데는 최대 수치로 한 10인까지 두게 되면 기존에 35명에서 한 50명까지 전체 숫자 불어나는 것은 한 15명 정도 밖에 안 불어납니다.
신정식 위원
30명 이하로 줄여질 수 있다는 것인데 70명에 30명 잡으면 2,100명이니까,
그런데 복지위원이 만약에 독거노인을 방문을 했을 적에 우리구가 무슨 비용성 경비를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의료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현재 법으로써는 이분들에게 수당이나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신정식 위원
독거노인한테 방문을 했을 적에 갖다 주는 게 아무것도 없고 몸만 와서 불편한 게 없는지 좀 주물러 주고 그렇게 오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경비를 좀 털어가지고 감기가 걸렸으면 마스크라도 하나 사주고 이런 것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일단 복지위원 이분들한테 수당을 주어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고, 가서 보니까 어떤 게 필요하더라, 의료가 필요하더라, 쌀이 떨어졌더라, 반찬비가 없더라, 이런 게 필요하면 동으로 와서 동에 사회복지 직원하고 동장님하고 의논해서 저희들한테 긴급구호라든지 요청하면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길은 다방면으로 열려 있습니다. 일단 찾아내 달라는 것이죠. 일상적으로 정부에서 주는 것 말고, 정부에서 기초생계비나 이런 것은 나가고 있습니다. 1인당 기준해서 25만원에서 27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비가 몇 십만원 들어가는 그 사정이 안 되어 가지고 못 가시는 분들이 있을 때 긴급 의료구호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내 달라는 것이죠.
신정식 위원
우리 국비나 시비나, 안 그러면 구 자체 비용으로 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공동모금회에서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 과에서 국비로 관리하는 예산이 또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 비용성 경비가 1년에 전체 얼마나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공동모금회는 언제 든지 신청을 하면 줍니다. 생활보조비가 없고 하면 100만원 이내는 언제든지 현금으로 입금이 되고 있고,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까지는 입원이나 수술이라든지, 비용을 저희들이 다 대주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것 말고 긴급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길은 열려 있으니까,
신정식 위원
쌀도 좀 사다 갖다 줄 수도 있고 그런 게 대체적으로 크게는 못하지만 사회적으로 제도가 되어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열거는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복지사업 자체가 엄청나게 다방면에 걸쳐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만 주시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다소 규정에 약간 미흡한 규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항들을 찾아내서 저희들이 가급적 도와주는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게 대체적으로 동단위에 실적을 보면 우리 복지위원이 적십자 회원이 80%, 90%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한 60%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적십자 자체도 각동에서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바르게라든지, 다달이 자기들이 모여서 우리 관에서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유일하게 적십자 부녀봉사회만 운영비를 전혀 지원받고 있지 않고 자기들 사비 내지는 적십자 본부하고 연결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들이 평소에 불우한 노인들 돌보기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동에서도 역시 그분들을 추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김영자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 마쳤습니까?
신정식 위원
예.
위원장 김진용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복지위원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인 게 없다고 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참고자료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복지위원을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회의 소집을 했을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은 예산에 수당을 안 잡아 놓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안 잡아 놓았다는 것뿐이지 수당을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는 줄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작년에 이 조례를 만들 때 현재는 예산 책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김영자 위원
현재는 예산책정을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전혀 예산을 책정하지 않을 생각이십니까? 어느 시기에 가서 필요하다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생각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현재의 복지위원회는 저희들이 수시로 수당을 줄 수는 있도록 본법에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복지위원회 운영 조례를 만들 때는 이분들이 모여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수당 규정을 본법은 있으나 예산책정을 안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복지위원을 활용하시려면 이분을 상시적으로 독거노인들을 돌봐야 되는데 복지위원이 회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각처에 불우하고 독거노인들의 생활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을 체크를 하는데 이것을 해야 된다면 수당도 지급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현재는 작년에 저희들이 복지위원 조례를 만들고 할 때 작년에 이분들 간담회 비용으로 400만원을 예산을 책정을 해서 4회에 걸쳐서 이분들 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각동에 순회하면서 간담회를 하고 격려를 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재 3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복지위원 신설된 법이 얼마 안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작년에 처음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을 왜 내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복지위원이 수당이 어느 정도 지급된다는 것을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영도구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복지위원을 타구에서 신청을 했다고 수당이 자기들 알고 있기로는 80만원인가, 60만원인가 1일 얼마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해서 내가 그때 문의를 하니까 ‘근처에 가까운 사람이라야 빨리 빨리 그 사람이 체크를 할 수 있고, 어느 동네 누가 있다는 것을 알지, 타구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내 생각에는 수당 지급이 될 것 같은 생각이거든요. 전혀 안 하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수당문제도 생각하셔야 되겠고, 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복지위원 임기를 3년으로 한다고 해 놓았는데 만약에 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을 때는 연임을 할 수 있는지, 3년으로써 끝내는지, 이런 논쟁이 많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일단 연임을 몇 회에 한 한다는 기본법에 그 조항은 없습니다. 3년으로 하되 연임하는 것으로,
김영자 위원
수당이 지급이 되고 타도에나 타구에서 수당이 지급되었을 때 여기서도 지급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검토를 해 봤을 때 일정한 액수가 된다 싶으면 사람들이 신청을 많이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3년 했는데 연임이나 이런 규정이 없었을 때 계속 이 사람이 하겠다고 되었을 때 두 번 세 번 하면 굉장히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잘 알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각 구에 신설 조례로써 통과가 됐는데 각 구에 수당을 주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구만 수당을 주고 하면 타구에 문제가 될 것이고, 타구에 주고 있는데 우리가 안 주면 또 문제가 될 것이고, 지금 보훈단체 지원되는 것도 ‘89년도에 각 단체별 1,000만원 주고 있는 것이 아직까지 1,000만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각 지자체 별로 예산 사정에 따라서 증액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재정 형편이 좋다고 해서 1천 5백을 주었고 어려운 구청에는 1,000만원 주게 되면 이분들 단체가 서로 반발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각 구에서 이런 사항들에 상당히 미묘하게 대처를 하고 있고, 복지관 수당 문제는 일단은 출발 시점에서는 각 구에 거의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지나서 각 구에 이분들의 활동을 왕성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수당을 지급하자고 분위기가 그렇게 가면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은 여자들의 문제니까 잘 모르시는데 일반적으로 여자들의 생각에는 언젠가는 수당이 어느 정도 지급될 것이라고 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근처니까 여자들이 일당이 어느 정도 나온다면 동네사람 돌봐주면서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안 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 윤종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조금 전에 김영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 수당의 문제는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활동하는 사항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수당에 대해서는 이해는 갈 수 있지만 활동하는 사항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차후에 봉사활동이 아니고 직업화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임기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3년간 하신다고 회의수당이나 활동사항에 대해서 수당이 지급되면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우리가 2007년도부터 한 2년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 사람들 활동한 우수사례 같은 것을 여기서 발표할 만한 게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독거노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수한 사례가 있다면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지금 실제로 작년에 조례 제정 이후에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수차례하고 각동에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현재 어려운 사람들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신청이라든지, 긴급을 요하는 의료구호라든지, 생계비구호라든지, 이런 들어오는 부분에 상당 부분 복지위원님들이 동을 통해서 그분들이 말씀을 드려 가지고 올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직원들한테 이게 본인들이 신청했느냐,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사실은 복지제도가 상당히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얘기죠. 그분들을 이분들이 다니면서 ‘더 신청하게 해 봐라.’ 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게 작년 이후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라든지, 차상위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민원서류가 약 30% 정도 더 증가 됐습니다, 이 제도 이후에.
간사 윤종현
그러면 2년간 긴급하게 구호비를 지원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이분들 동을 통해서 긴급구호가 들어온 실적,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제가 갑자기 통계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고 별도로 자료를 한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만 1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수로는 2년째이지만 1년 정도 운영이 됐는데 지금 민원증가라든지, 돈 드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결재하는 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증가됐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수치상으로 필요하시면 다음에 한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것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을 복지위원으로 위촉을 해 놓고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명단만 올려놓을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외에도 지금 인원을 증원시킨다고 하는 것은 다른 목적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 없는 사항인데도 인원을 증원을 한다는 것은 이런 표현을 해야 될는지 모르겠지만 선출직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악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 시행이 된다면 증원되어서 시행이 된다면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 하셨습니다.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 위원들이 그만큼 복지부분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전국적으로 이번에 복지위원을 증원시키는 지역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타 지역에는 아직 정확하게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허대행 위원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2인, 또 인구가 3만 이상 될 때는 3인, 그러니까 결국 봐서 1만명이 추가가 되면 복지위원 1명 더 증원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지역은 넓고 상당히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증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저소득층에는 복지위원이 그렇게 활동할 필요성이 없는 것 같고,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독거노인이 대저1동에 아까 400명이라고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578세대, 1,668명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복지위원들이 만약에 거기에 방문했을 적에 활동범위가 어떤 쪽으로 활동을 합니까? 아까 요구를 할 적에 그 요구사항을 동에 전달을 한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가서 빨래라든지 목욕을 시켜준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이분들은 현재 단체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뒤에 자료에 보시면 각 한 사람당 대저1동 같은 데는 6개통을 담당을 하고 있고, 이은경 씨 같은 경우에는 7개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7개통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활동하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듣고, 또 혹시나 노인들이 치매라든지 독거노인 쪽에서 혹시나 생활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는가를 우리가 충분하게 그분들 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동에다가 전달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역이 넓다고 해서 증원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좀 외람되지 않겠느냐, 농촌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봐도 지금 현재 증원을 늘린다는 것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부산시에서도 아무데도 없어요. 자료를 보니까 우리 강서구만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올린 이유가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 5인에서 10인 이하로 한 목적이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별로 보호대상이 차이가 있다, 최소한 5명 정도는 있어야 이분들이 인구가 적은 천가동에도 이게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다보니까,
허대행 위원
과장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이분이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활동하는 게 행동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고 서로 대화를 해 가지고 무엇을 요구를 하는지를 듣고 전달하는 사항밖에 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허위원님, 실제로 가서 몸으로 노력봉사를 해 주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가지고 해결해 주는 게 더 큰 봉사라고 보거든요.
허대행 위원
그래서 물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활동범위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분이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대화를 나누어서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제가 표현법이 잘못됐는가는 몰라도 우리 한국인들은 요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계속 요구를 합니다. 자기가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만큼 요구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물론 꼭 필요할 때는 전달이 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조금 전에도 김영자 위원이나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당 문제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로는 조례상에 수당을 지급 안 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지만 수당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활동하는 그런 수당이 아니고 교육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소집을 해 가지고 회의를 한다든지 할 적에 수당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는 복지위원들의 정수를 늘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취지는 물론 동별로 안 그러면 그분들하고 충분하게 대화를 나누어 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꼭 필요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증원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분들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자한테 목욕을 시켜준다든지, 빨래를 해 준다든지, 밥을 해 준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다면 증원을 더 늘려가지고 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리하실 것 같으면 한 동에 한 30명씩 있어야 되죠.
허대행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기가 매일 활동을 한다면 하루에 한 5명만 다녀도 충분히, 또 자주 갈 필요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보통 일주일에 안 그러면 5일에 한 번씩 들려도 충분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과장님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앞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생각해 볼 때는 증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동별로 공히 5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대저1동이나 많은 동에 문제가 있어서 손길이 필요로 하는 동에 몇 명 더 불리자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혹시라도 대저1동 같은 데 독거노인 숫자라든지 봤을 때 타동과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5명이 그 많은 인원을 보는 것하고 10명이 보는 것 하고는 아무래도 미치는 회수라든지 여러 가지 범위가 넓은데 가서 한 사람이 보는 것 하고 좁은 범위에서 자주 가는 것 하고 훨씬 더 그분들이 보살핌을 덜 안 받겠습니까.
그런 취에서 전체적으로 이 숫자를 불리자는 개념보다는 각 동별로 운영을 해 보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보는 겁니다.
허대행 위원
예, 충분히 취지는 좋은 데 이게 전국적으로 증원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다 늘리는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감안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전국에서 증원한다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이번에 부산시에서도 없고, 농촌지역에도 증원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강서구에만 이번에 증원을 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이 조금 바람직한 면에서 벗어나지 않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앞으로 향후 여러 가지 복합적인 활동에 있어서 조금 저해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제가 생각하는 관점이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 안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간사 윤종현
보충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허대행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허대행 위원
예.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과에서 낸 자료를 보면 저소득층 약 6천여 명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부산시에서는 인구는 많더라도 통이 다 밀집해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강서 같은 경우에는 시내보다 저소득층이 적을지는 모르겠지만 면적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좀 더 그분들에게 많은 복지적인 혜택을 실질적으로 주고자 증원을 한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그렇습니다.
간사 윤종현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어차피 그런 독거노인들은 수시로 관찰하고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번보다는 가급적이면 일주일에 두세 번, 매일 가야 될 것 같으면 매일 가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하려면 인원이 더 증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부서에서 이야기하시는 10인 이내 정도는 좀 더 그분들에게 매일 자주 관심을 표명하고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다른 내용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없습니다.
주 내용이 그 뜻으로 각 동별로 움직여보니까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 천가도 5명이고, 대저1동도 5명인 것 같으면 대저1동에 사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봅니다.
간사 윤종현
천가 지역도 사실상 교통시설도 불편하고 마을이 뚝뚝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5명 가지고도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좌우지간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지위원들을 잘 활용하시고, 또 부정적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을 제거해서 잘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 하셨습니다.
신정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예, 신정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이게 자료에 보니까 깜짝 놀란 게 가락동에 독거노인이 234명이나 있다, 상대적으로 대저1동은 123명 밖에 없고, 잘 사는 동에는 숫자가 적은지, 아니면 못 사는 동에 인원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인구에 관계없이 독거노인 숫자는 아무래도 보수도 안 주는 복지위원들의 활동영역을 우리구나 동에서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룹별로 다닐 수도 있고 자기가 독단적으로 활동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인근 지역에 자기가 맡는다든지, 그럼 지금 현재는 복지위원이 몇 명이나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35명입니다. 일괄 각 동에 5명씩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명단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뒤에 동별로 복지위원 담당구역표하고 붙여 놓았습니다.
신정식 위원
우리도 봉사하고, 그 사람도 봉사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 보수도 안 받고, 우리는 복지위원이 뭐하는 것인지 복지관계 관련해서 심의하는 위원인 줄 알았는데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런 지역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보수도 없이 시키지도 않은 것을 임기라는 기간 안에 자기 스스로 봉사정신을 발휘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위원들이 격려도 해 주고, 우리 지역에 누가 있는지도 사실은 모르고 있었는데, 아울러서 아까 서두에 이야기를 했던 마일리지 적용관계, 강서복지센터 안에 마일리지 적용 부서가 있죠? 직원 한 사람 파견 나와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이런 보수를 받는 것 같으면 당연히 해줄 필요도 없는데 보수도 없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어디 있나요. 공무원도 틈을 타 가지고 봉사정신을 발휘하면 마일리지 적용을 해서 다음에 수상자 결정할 적이라든지, 지역의 우수 봉사정신을 할 적에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좀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연찬회나 사례발표회를 분기에 1번씩 1년에 4번 한다는데 그 봉사했던 자료를 구나 동에서 받아 가지고 주기적으로 보고를 해 주어 가지고 여기서 일괄 자료를 가지고 강서복지회관 마일리지 적용하는 부서에다 주어 가지고 등재를 해서 그 사람 사기앙양을 나중에 표창이나 포상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그런 이면적인 혜택을 주어야 보수도 없는데 의욕적으로 한번 갈 일을 두 번 가고 더욱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마일리지 같은 그런 것을 적용 안 해 봤다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꼭 적용하도록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다음 연찬회 할 적에 그런 것을 해주면 서로 경쟁적 관계를 갖고 더욱 열심히 해 줄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이 확인을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지위원 숫자 늘리는 부분에 좀 더 효과적인 목적을 가지고 증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현재 복지위원들이 위촉한지 1년 좀 넘었죠.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만 1년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이분들 서른다섯 분 활동한 형태들을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현재 개별적으로 활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혀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일단 분기별로 간담회를 저희들이 했는데,
위원장 김진용
아니, 위원장이 지금 질의하는 부분만 답변하세요.
서른다섯 분이 1년 동안에 활동하는 어떠한 형태들을 분석한 자료가 없다? 분석하지도 않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위원장 김진용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 수당 문제를 질의하실 때 지난해 400만원 간담회 형태로 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각동에 순회하면서 그분들하고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 청취라든지, 앞으로 발전적으로 서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게 좋을지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분기별로 한 번씩 가졌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담당공무원이 나가셔 가지고 복지위원들을 만나서 행정적인 차원의 그런 간담회라고 봐야 되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제가 직접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복지위원 서른다섯 명 중에서 남자분이 몇 분입니까? 없습니까?
김영자 위원
천가동에 있네요.
위원장 김진용
총계 35명 중에서 남자가 몇 명이에요? 남자 여자 자료 분석도 안 했습니까?
주무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남녀 성별 구분도 안 하고 있어요?
넘어갑시다. 복지위원들 위촉하고 해촉하는 부분에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현재 조례상에는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제가 몇 가지 확인해 보니까 일단 이왕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복지위원이 위촉이 되고 해촉하는 부분도 조례 내용에 나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해촉이 있습니다.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해촉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리고 복지위원들이 주어진 어떠한 직무가 보니까 4가지가 있어요. 복지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해야 된다고 4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특별히 활동한 직무와 관련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동사무소 제출한다든지, 담당부서에 제출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지금 이분들이 저희들이 명예직으로 위촉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활동을 동에다가 분기별로 어떻게 제출하라 마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예직 위촉을 해놓고 분기마다 당신들 활동사항을 제출하라고 하면 문제가 좀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어떻게 하면 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이 될 것이 없습니까, 묻고 단지 명예직으로 되어 있고 나가서 간담회 비용이라는 것이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해 보니까 애로사항이 뭐가 있느냐 해서 조례사항에 하나 넣으려고 하는 데, 이 분들이 나가니까 요즘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많이 칩니다. 뭐를 해줄 테니까 돈을 주면 해 주겠다고 사기 사건이 많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오는 사람들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갔을 때 그 사람들이 알도록 구청장이 인정하는 신분증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신분증 조례를 하나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을 작년하고 올해까지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특히 대저1동의 경우 5명 가지고 이 넓은 지역의 사람을 다 돌보지 못하니까 다문 몇 명이라도 더 풀어야지 5명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번에 올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증빙자료를 요구하라, 제출하라는 필요성도 못 느끼고 명예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필요성보다는 그분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위촉을 해야 하느냐,
위원장 김진용
아무리 명예직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필요한 수급자들에게 상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의 형태를 접근하는데 있어 어느 부분은 꺼려해서 그 대안으로 신분증을 하나 만들어 준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전부 내용을 검토를 해 보니까 1년 동안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하고 이왕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가운데 또 숫자가 자꾸 늘어나잖습니까? 자꾸만 숫자가 늘어난다, 인구가 부족하고 이렇게 그부분에 대안 복지위원 정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복지위원들이 제도적으로 35명의 요원에 대해서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좀 더 수급자들이 독거노인들이 바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복지위원들이 해야 할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아니면 동별로 다니면서 몇 차례 간담회, 돈 400만원 예산을 지출한다는 것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적인 지도와 관리만으로 간담회를 할 것이 아니고 이 어려운 분들에게 어떠한 마음 자세로 접근을 하고 전문가를 모시고 교육이랄까 세미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 예산을 반영시켜야 하는데 동사무소에 5명 모시고 앉아서 이것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좀 더 요즘 사회가 급변하면서 복지 부분에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투명성을 가지고 복지위원들이 역할을 해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1년 동안의 지난 과정을 살펴보면서 여기에 필요한 직무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행정관리가 필요하지, 뭐 찾아가서 꺼려하니까 신분증 하나 주어서, 그분들 꺼려하는 이유가 뭔지 분석을 해야 합니다.
복지위원 같으면 ‘수고하십니다.’ 하고 그분들 입에서 스스로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정도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복지위원들의 활용가치가 있지 않겠나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 조례가 처음 통과되고 1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특히 이분들을 1년에 1-2번 정도 전문적인 교수를 초빙한다든지, 활동을 할 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 라는 것도 생각을 해 봤었고 저희들이 다음 달에 이분들을 모시고 사례발표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례발표를 할 때는 각 양 복지관과 이분들을 동시에 초빙해서 우리 지역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또 개선점이 무엇인지 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본 바는 아닙니다. 단지 작년 하반기에 통과되고 난 뒤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생각은 했지만 실행을 못한 부분도 있고 역시 처음에 조례 운영을 해 보니까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 2년차부터는 좀 더 내실 있게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달에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 과정에 복지관과 여러 가지 해 보는 과정에서 복지관과 여러 가지 연대되어서 복지라는 것이 복지관이나 구청, 동사무소라든지, 그다음 각 수당을 받고 있는 통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사람들도 전체적으로 그물망처럼 엮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부를 복지위원들이 담당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고, 또 이분들을 각 동별로 복지원들을 각 동별로 숫자가 차등이 나게 하면 대저1동 같으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혜택을 더 볼 수 있다, 강동이나 이런 숫자가 많고 한 곳은 보살핌을 더 주자는 취지에서 정수를 손을 대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썩 마음에 들게 처음부터 밥상을 완벽하게 차려놓고 먹을 수는 없잖습니까?
이번 조례를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좀 해 주시면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내년부터는 이분들 사기라든지 움직이는데 여러 가지 마인드 제고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해서 1년에 2번 정도는 전문교수님을 초빙해서 강의를 듣는다든지 이런 계획을 적극적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수정안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부 무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지위원들 일정은 교육을 수료한 자로 위촉한다는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면에서 이 부분은 더군다나 복지부분입니다. 다른 부분들 하고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효과가 있으면서 내용들의 실적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허대행 위원
허대행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 가운데 과장님 답변이 복지위원들이 거기 가서 봉사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부작용을 조그맣게 하기 위해서 복지위원증을 만들어서 신뢰성을 더 갖게끔 한다, 이것인데 증을 어떻게 만들어서 그분들의 신뢰성을 준다고 하면 그분들이 악용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증만 갖다 내밀면 그분의 말을 믿으니까 그것을 악용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복지위원님들이 말입니까?
허대행 위원
아니 말고, 다른 사기꾼들이 신뢰성을 만들어서 증을 내밀면 믿어주니까 그것을 악용하는 방법도 있다는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것을 생각해 달라는 말이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동별로 좌담회를 하면서 그분들이 충분한 요구를 들은 부분이 복지위원들 정수 아닙니까?
자기들 활동범위가 접근하는 방법이 가까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좌담회에서 물론 그런 방법도 좋겠지만 전체적인 실적 내용을 사례발표도 한다고 했으니까 충분히 그런 내용을 담아서 좋은 내용이 되게끔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또 질의 있습니까?
신정식 위원
명단을 전체 봤는데 책임구역 지정하고 복지위원 명단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의욕적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위원님들 대다수가 복지부분 관심이 있고 이 사람들의 역할과 영역이라는 부분에 기법이 상당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것이 뭐냐, 혼자 사는데 뭘 갖다 주어야 되느냐 그래서는 곤란하단 말입니다.
정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줄 수 있는 비용성경비도 있지만 자기 집에 있는 자기 돈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깊은 애정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갖다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집에 없는 반찬이라도 한개 갖다 줄 수 있는 애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역에 보면 몇 분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는 그렇지 않지만 정말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이런 감각을 가지고 기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 말고 더 발굴하면 법정동이나 지역 영역권 안에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부모도 부양을 못하는데 이웃에 가서 봉사하라는 것은 외람될 수 있는데 이 법이 있고 운영을 하려면 정말로 애정을 가지고 순수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하다 못해 자기 돈이라도 내어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발굴하고 찾고 동장이 지명형태로 해서 계속 있어보면 그 사람들 씀씀이나 활동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증원된 숫자는 여기에 이름만 올려서 하지 않을 사람 허울 좋은 개살구처럼 바깥에 나가서 내가 복지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찾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그런 것이 자료에 표출이 됩니다.
담당부서에서 다른 업무도 많겠지만 어차피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심도 있게 하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담당과장이 가서 그 사람들 불러서 욕본다고 격려 차원에서 식사만 하고 올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모아서 다른 성공사례를 들어 복지하는 기법도 가르쳐 주고 성공사례도 심어주고 해야 양식이 되어서 가서 활동을 하지 그냥 무턱대고 가서 하라고 하면 천태만상입니다.
연구를 해서 용어 자체도 이런 것이 있는지 나는 개인적으로 몰랐습니다.
대화중에 깊숙이 들어가서 모르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까?
독거노인이라면 혼자 살면서 어떻게 보면 하루에 한 번씩 들여다봐야 할 어려운 지경에 놓인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전담한다고 자격증 주고 맡겨 놓는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활동을 얼마나 해주느냐에 따라서 생애 애착을 가지고 살아갈 때까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활동으로 운용을 해야 하지 않나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잘 알겠습니다.
처음이라서 각동에 동장님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자격심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든지 구체성을 띄기보다는 현재 조례상으로는 ‘관내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문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촉하고 이분들 하고 대화하고 이분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신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적극 감안해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의료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위탁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윤종현
과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보면서 하나하나 질의를 할까 합니다.
조례안 제2조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조에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칭이 낙동소규모 요양시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도 낙동소규모 요양시설로 이렇게 부를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조례가 제정되면 낙동소규모 요양시설입니다.
간사 윤종현
소규모 요양시설이라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복지부 명칭이 소규모 요양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제가 답변을 요하는 것은 굳이 소규모 요양시설보다 부드럽고 친근감이 있는 명칭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법 명시사항이 아니라면 그렇게 명칭을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바꿀 수 없는 사항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소규모 요양시설은 ‘입소인원 15인 이하는 소규모 요양시설이라고 한다.’ 라고 법적인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결과적으로 낙동 소규모 요양시설은 입소 인원 15인 이하다?
제4조를 보겠습니다. 1, 2, 3항에 이용대상이 나오는데 이것도 임의규정입니까, 강제규정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지난 7월 1일부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북구에 가면 건강보험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장기요양보험 판정위원으로 있어서 한 달에 2번씩 회의를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판명을 받은 노인들이 여기에 입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2항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65세 이상의 자’ 이것도 법 명시사항이고, 그다음 3항 ‘구청장이 인정한 65세 이상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문제는 3항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조례에 안을 삽입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이 사항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운영 과정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조항을 하나 넣어 놓았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제3항에서 심의 요건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현재 심의조항은 없습니다. 별도로 필요하다면 내부적으로 지침을 하나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여 요양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65세 이상의 자, 이 사람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선정할 방법이 있으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든지 방법 사항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보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일단 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하고,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제16조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렇게 되면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좀 더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남용될 우려도 있지 않나, 그렇다면 규칙은 어차피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부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의회가 적절한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 같으면 조례에 명시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렇게 되면 조례에 상당히 세부사항이 들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열거 형식으로 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위원님 질의하신 뜻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요양을 받지 못해서 구청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라는 것이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를 두고 있어서 이것을 운영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아주 세세한 사항까지 열거를 하면 그런 사항을 조례로 넣기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간사 윤종현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심의하도록 하고. 제5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2항에 ‘제4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하고자 할 때에는 입소신청서에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이 제출해야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구청장이 제출해야 하는데 운영방법이 구청장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위탁 운영 수탁자의 책임자가 제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현재 이 조항은 구청장이 제출하되 위탁이 수탁이 되었을 때는 수탁자로 가는 것이 당연하지 별도로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간사 윤종현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때 구청장이 제출했을 때 구청장이 제출하고 구청장이 결정해서 위탁운영자 수탁자에게 통보하는 형식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일단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65세 이상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사항까지도 규칙으로 정해서 수탁자에게 주면 그 조항가지고 운영하는 자가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간사 윤종현
제6조를 한 번 보겠습니다.
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1항에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비용은 아마 개인 부담인 것 같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제가 판정위원이고 하니까, 판정등급에 따라서 개인부담이 있는 것이 있고 어떤 등급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니까 법령에 정한 것에 따라서 개인 부담이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 그럼 2항을 봅시다. 4조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4조 2호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언급사항이고, 3호는 구청장이 인정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조례안 4조 3항 보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 인정한 65세 이상인 자로 선정하는데 난무가 있지 않나 걱정을 해서 지적을 했고, 과장님은 그것이 세부적인 것은 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 나중에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일단 운영비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운영비에 대해서 구비는 안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현재는 구비는 전혀 없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간사 윤종현
다음 제7조에 위탁운영을 보겠습니다.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만 위탁운영자가 실질적으로 내정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현재로써는 낙동복지관 부지 안에 두고 있고, 저희들이 일단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1항에 복지수탁자 심의위원회가 기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 이 사람들이 하는데 들어오면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선정을 하게 될 것 입니다.
간사 윤종현
낙동복지관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소규모 시설 15인 이내 밖에 입소를 못하는데 타 업체가 들어와서 위탁하기는 운영이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것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사항입니다마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운영이 잘 되어서 최선의 운영이 될 수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제10조 운영비 보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과정에서 전액 국고보조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구청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한 예로 낙동복지관이나 강서복지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강서복지관, 낙동복지관은 전액 시비로 운영비를 받고 있습니다.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다. 단지 시비로 받지 못하는 부분이 운영을 해 보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구입해 준 낙동복지관 버스, 이번에 구입한 강서복지관 버스는 시비로써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2회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원해 준 분야가 있습니다.
소규모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저희들이 위탁을 주었지만 시설 부분에 대해서 국비로 신청을 받아서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 시설개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비가 조금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조례에서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간사 윤종현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신정식 위원 거수)
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식 위원
보충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까 명칭에서 낙동 소규모 요양시설은 15인 낙동복지관 안에 지은 시설이 이번에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그것을 말합니다.
신정식 위원
이것이 완공이 언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공사 준공은 끝났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명칭이라는 자체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15인 이내는 소규모이니까 이름을 고유명칭으로 낙동을 넣고 소규모 요양시설인데 여기에 우리가 만약 명칭을 부여한다면 내용은 그런데 이 명칭을 이렇게 붙여야 됩니까? 낙동 소규모 요양시설 이것은 부양을 하는 본인이나 친권자가 봤을 때 낙동에 소규모 요양시설 거기에 간다, 이 소규모라는 말을 구태여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내용은 시설이나 규모가 15인 이내인데, 나는 생각할 때 명칭 자체는 낙동노인요양시설, 낙동 강서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대외적으로 윤종현 위원님이 이야기 했듯이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생기도록 대규모니 소규모니 이런 명칭을 넣을 필요는 없다, 자체 시설이 소규모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자체만 하더라도 인정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병원이랄까 요양시설 자체를 거기에 간판을 걸어야 하는데 대규모니 소규모니 중급이니 이런 명칭을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아서 건물을 신축하기 전에 부산시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강서가 처음입니다.
15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을 둔다고 했는데 법률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저도 실무자하고 이야기를 해 보는 과정에 법률적으로 소규모 요양시설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을 했는데 윤위원님과 신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외적으로 좀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는데도 그렇고 소규모라는 말은 굳이 없어도 된다는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굳이 제 생각은 낙동노인요양시설로 하기 보다는 부드럽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규모라는 것은 없어도 된다고 봅니다.
신정식 위원
자체가 노인을 모시는데 소규모라는 이런 것은 괜히 나약함을 주는 시설로 자체 명칭에서 내포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고, 연구 검토해 주시고 15인 이내 운영하는 부분은 지금 입소대상에 이것은 강서구민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죠? 노인복지시설 입소 및 이용대상 4조에 이런 3가지 요건을 갖추면 들어올 수 있는데 강서주민이 아니라도 들어올 수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강서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장을 받는 자 하면 강서구 안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이렇게 됩니다.
신정식 위원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시설은 우리구 안에 있지만 다른 곳은 모자라서 난리고 우리는 남아서 난리인데 기 시설을 몇 억을 투자해서 우리가 충원이 안 된다고 해서 국가가 비워라 하지 않을 것인데 우선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이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우리 구민을 우선하겠지만 대원칙은 외부 사람도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일단 지역주민에 한한다, 라는 규정이 없는 이상 운영상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저는 그것을 해석을 좀 달리합니다. 제4조에 보면 이용대상자가 1, 2, 3항이 있습니다. 1항에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15조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라고 되어 있는 것은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부터 등급판정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결정되는데 국민건강관리공단은 여기 관할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받아야 되고. 그다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65세 이상인 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한 자라 하는데 이것도 주민이고, 3항에도 구청장이 인정한 자로 우리 강서구청장이 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라고 유권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신정식 위원
거기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인정한 자를 확인하려면 서울에서 여기에 사람이 왔다 하면 서울센터에다가 그사람 건강이나 자격요건을 확인해야 한다는 불편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북구 건강보험센터에 등급판정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느 주민이든 우리 북구, 사상, 강서입니다. 북구건강보험 관할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등급 판정을 놓치고 나면 일단 그 안에 있는 주민만 등급판정 신청을 하면 받아줍니다. 거기서 판정을 하면 이 사람이 연제구에 있는 요양시설에 가겠다, 해운대 어디에 가겠다고 해도 판정을 받아서 가면 거기서 자기가 가고 싶은 요양시설 아무 곳이나 가면 그 요양시설에서는 이 사람들 판정을 받아 왔으니까 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금 청구하면 어디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판정받는 순간부터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자기들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정만 해 줄 따름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할 때 강서주민만 가는 법상 조례상에 한정을 안 두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상충되는 부분이 금년에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서 보험료를 별도로 이 부분에 별도로 더 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4.05%를 더 내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우리가 더 내는데 우리 구민이 우리 구역 내 북구, 사상, 강서에 냈는데 우리 돈을 낸 것을 가지고 우리 구민이 요양시설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부담하는 수요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주는 것은 정당한데 서울에서 왔다 서울 국민이 낸 것을 우리 주변에 수혜를 덜 받게끔 수혜를 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돈을 내는 구역에서 거기에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내주어야 수혜자 대상자가 논리적 해석이 되는데 타 지역에서 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보험을 내면 전국 어디든지 의료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보험을 내는 순간부터 내가 서울에 가서 보험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설에 강서구민만 들어오라고 하면 너무 경색된 운영이 되지 않느냐 해서,
신정식 위원
국가가 지원해서 어느 지역은 남아 넘치고 어느 지역은 미 운영되어 TO가 남아서 시가 그냥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국가 전체로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해서 입소비용 대상에 이런 제안사항을 하나 더 둘 것 같으면 4조 4항에 넣어서 강서구민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전국 주민을 대상으로 전부 다 할 수 있으면 구태여 넣을 수도 없고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6조 4항에 보면 비용 경비 부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는데 이 지방자치단체는 문외한입니다. 광역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에 비용부담이 그렇고 일부는 연금관리공단에서 부담을 하고 일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비 부담을 해야 하면 시비나 구비 매치 사업이 되어서 우리 구비가 할 수 없이 무리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구비가 주어진다면 이런 대상자가 외부에서 온 대상자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현재로써는 노인 소규모 요양시설은 전액 국비로써 운영비가 내려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국가가 부담을 하고, 또 구청장이 볼 때 이 사람이 자녀가 돌보지 않고 혼자서 진짜 어려움에 처했다고 볼 때 그냥 방치해 둘 수 없기 때문에 이런데 보내서 하되 국비로 내려온 것을 가지고 보호한다, 계산하면 굳이 구비가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운영비를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리고 제7조 5항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낙동복지관에 시설을 짓게 되었고 선정이 되어서 위탁 경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구에 이런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있습니다. 낙동복지관, 강서복지관도 3년마다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재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무복지국장이 위원장이 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것은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서 A라는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네요? 경쟁으로 안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일단 모집을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고를 통해서 이런 시설을 운영할 법인은 누구든지 하라고 하면 기간이 끝나고 나면 들어왔을 때 거기에 선정된 사람하고는 그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되었으니까 수의계약은 아니죠.
신정식 위원
낙동복지회관에 시설을 방문 직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각인가 복지재단에서 자기들이 시설 옆에 하겠다고 신청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시설한 것입니까? 이것은 개념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옆에 붙여서 지은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낙동복지재단에서 신청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낙동에서 신청을 해서 복지부에서 승인해 준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래서 선정 대상자가 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우리구에서 나서서 한 것이 아니고, 진각법인에서 신청했는데 내려온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진각법인에서 했는데 만약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진각법인에 못주고 A라는 법인에 채택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럴 가능성은 간혹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돈이 확정되어 내려온 것은 우리가 사업을 직접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들이 안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 땅은 법인에서 산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땅은 우리 구유지입니다.
신정식 위원
구유지에 임대계약을 해서 준 것입니까? 불하를 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지금은 우리구가 직접 짓기 때문에 낙동복지관 할 때 같이 사 놓은 땅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니까 자기들로 봐서는 법인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었기 때문에 우리구가 우리 구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어서 자기들에게 관리권만 수탁을 준 것이지 건물 자체를,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지금 상태는 건물이 강서구 건물입니다.
우리가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준공을 하고 난 뒤에 누구를 주느냐 문제지 지금은 진각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신정식 위원
일반 노인요양시설 법인이 신청하는 것은 자기가 신청해서 자기 땅을 사면 시설비 건물 짓는 것 하고 운용비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지금 다른 법인들이 가락, 청아에서 강동에 짓고 있는데 그렇게 다 가고 있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최초로 시행한다고 해서 우리구로 사업비가 떨어졌기 때문에 사업 발주체가 강서구청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영을 하든지 수탁을 하든지 우리가 신청한 것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이 신위원님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까 전에는 진각복지재단에서 신청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신청을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문서로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 강서구에 필요하다고 해서 구로 돈이 내려온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복지부에서 신청한 것이 아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복지부에 자기들이 신청을 했을지는 몰라도 돈은 내려왔기 때문에 자기들하고 상관이 없죠. 발주를 우리가 한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낙동복지관에서 거기 복지관 자체에서 신청을 하셨다 했거든요. 돈은 구에 거쳐 가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낙동복지관에서 이것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구로 들어온 것을 우리가 복지부로 올려서 이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우리구가 시를 경유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신정식 위원
우리 자산이고, 우리 건물이고, 우리가 직영해도 되고, 그러면 진각하고 자산관리는 상관이 없고 짓는 것은 짓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질의 했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거수)
허대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대행 위원
제8조에 보면 수탁자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6조 1항을 준용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 설명을 해 보십시오. 수탁자 선정은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 그 안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7명으로 제가 간사로 되어 있고 총무복지국장이 위원장이 되어 있고, 각 관내에 있는 보육관련 복지관련 원장님이 한 2명 들어와 있고, 전문성을 두고 있는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라대학교 교수님이 한 분 들어와 있고,
허대행 위원
구청에 과장님이 간사로 되어 있고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 외 구청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교수 한 분을 포함한 전문 복지관련 원장님이 3명 들어와 있고, 그렇게 7명입니다.
허대행 위원
원장님이 누가 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제가 지금 알아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윤위원님이나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15인 이하니까 소규모 요양시설인데 그렇게 되면 낙동복지관 내에 명칭을 보면 낙동이라고 앞에 명칭을 붙여놓았기 때문에 그 지적 하는 부분이 많은데 물론 다른 분 한테도 줄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비춰볼 때 낙동복지관에서 예정된 사실은 없죠? 내정이 그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겠나,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일단 서류상 낙동복지관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왔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저희들 구가 시를 통해 복지관에 신청한 것이 강서구로 사업자 선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어쨌거나 낙동복지관에서 자기들한테 하겠다고 신청을 했고, 사업 주체가 우리구로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가 내정할 때 다르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번만큼은 거의 수의계약은 아니지만 계약적으로 낙동복지관에 줄 계약이 확실시 되는 내용이 아니겠나,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런 내용 등을 포함해서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논의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몇 명인지 물어 보고 거기에 원장하시는 분이 3명이라고 했는데 3명을 누가 지명을 하느냐, 그것도 선정하는 방식이 있는지 그런 것 등등 해서 되는데 우리가 운영을 잘하려고 하면 어느 한 업체에 주는 것 보다 경쟁입찰로 해서 주어야만 좀 더 신경을 쓰고 강서구에 요양 받는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쓰지 않겠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합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잘 하셔서 보다 나은 유익한 부분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현 위원님 추가 질의죠?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윤종현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4조 3항 이용대상자를 한 번 보겠습니다.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여 요양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65세 이상의 자, 이 이용대상자는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조례에 명시를 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법상 이렇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운영에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인정한 것입니다.
간사 윤종현
그렇게 해야 이해가 좀 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한 이 사람들도 비용이 과장님 답변 과정에 국비도 전액 부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도 국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지금 비용문제로 6조에 보면 비용에 2호 3호는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그 외 1항은 장기요양보험에 따라서 일부 본인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보험공단에서 다 지급할 수도 있는데,
간사 윤종현
그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법에 명시사항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4조 3항을 넣었다고 한 것이고, 그다음 과장님 답변에서 국비를 전액 비용을 부담한다고 했는데 제6조 2항에 보면 제3호 ‘구청장이 인정한 자’, ‘제3호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로 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제3호 명시된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비용부담을 우리구가 하기 위해서 명시를 했다고 봐 지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이 비용 운영 자체가 구비하고는 전혀 상관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운영비가 아니고, 이용 비용입니다.
제6조는 노인복지 그 외 의료복지시설 이용 비용이고 운영비용은 제10조에 나와 있습니다. 10조에 ‘구청장은 구청장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소규모 요양시설이 국가가 설립이 되는 순간에 하반기 운영 비용이 국비로 다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들 들어와 있습니다. 위탁이 되는 순간부터 전액을 위탁 수탁기간에 복지관 하듯이 분기별로 월별로 다 지급을 합니다. 그 비용 안에 이 사람들 인정하는 그 비용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운영 비용 안에,
간사 윤종현
자, 그러면 운영 비용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운영 비용 안에 이용 비용이 포함이 된다는 이런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전액 국가가 비용을,
간사 윤종현
그러니까 제4조 3항 대상자 이 사람들도 국비로 이용비를 부담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있다는 말이죠.
간사 윤종현
그런 것 같으면 굳이 2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이 부분은 필요성이 없다는 사항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이 필요하냐,
간사 윤종현
굳이 국가가 전액 전부 이용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
신정식 위원
혹시 들까 싶어서 예견을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현재는 이 사업이 시행될 때 운영비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구비를 일정 비율로 부담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윤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저희들은 조례를 운영해서 혹시 모를 비용까지 해서 넣어 놓았는데 지방자치단체 말은 지금은 떼도 무관합니다만 앞으로 운영과정에 구에서 부담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해 놓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제가 4조 3항에 의해 전액 국비가 부담하는 것 같으면 우리 지방비가 안 들어가도 되고, 지금 4조 3항이 국비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지방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견해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한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현재는 운영비가 전액 국비입니다.
신정식 위원
안 줄 것을 해 놓아서 낙동복지관에서 조례사항을 보고 지원해 달라고 손 벌리면 괜히 넣어 놓아서 손해 볼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채택하기 전에 검토를 해 보시고,
위원장 김진용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가 시비가 들어가는 내용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이 조례에 두는 부분은 운영과정에서 현재는 국비입니다마는 앞으로 시비나 구비가 들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간사 윤종현
시비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조례로 명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여기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구를 의미하기 때문에 구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간사 윤종현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영자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두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강서 노인복지의료시설 관리 및 운영위탁 조례안이죠?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 명칭이 그렇죠? 여러 차례 명칭과 위치, 2조를 얘기하셨는데 차후에 발생하는 노인복지 의료시설 청아라든지 다른 유난히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발생하는 시설은 이 조례안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전혀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별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것은 개인법인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우리가 지도 감독하고 그런 행위는 전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지도 감독권은 저희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럼 조례를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거기는 개별 법인이 하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단지 시설을 국비로 하기 때문에 건축 과정에서 저희들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진용
개인 법인단체에다가 그렇게 활용을 하고, 아까 이용 대상자는 신위원님이 관심을 가진 부분인데 시설운영비를 10조에 보면 구청장이 시설 운영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 소규모 요양시설도 아까 과장님 중앙에 관장하는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보건복지가족부 내에 노인요양파트 담당하는 거기서 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법인이든지 어느 단체에서 신청하잖아요.
제가 알기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노인 인구에 비례해서 숫자를 분배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요양을 해야 할 인구가 넘쳤을 때 다른 지역의 요양 인구를 우리 지역 시설에 이용하는 부분은 타당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일단 개별적으로 신청해 있는 진혜, 청아, 모심원 이런 법인들은 실제 건축을 하고 있고,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위원님, 가락에 모심원은 명지로 당초대로 짓기로 확정지어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법인들은 현재 대상이 강서구민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어디든지 오면 받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설이 몇 개 들어설 때는 강서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노인요양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몇 개 배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영은 구민하고 상관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칭 낙동 소규모 요양시설도 강서구민이라고 한정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 되죠.
위원장 김진용
시설이 되고 나면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시설이다 보니까 거기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관리가 되어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내용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이것이 들어서고 나면 현재 된 시설과 앞으로 운영과 여러 가지 볼 때 개인이 하는 법인보다 우리가 시설 면이나 운영 면이나 더 고급스럽고 더 좋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평가도 주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예,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의원 김진용 의원 윤종현 의원 허대행 의원 신정식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1명)
박병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