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용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과에 제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저소득 주민의 욕구 증가와 찾아가는 복지행정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복지위원 1인당 50명 이상의 독거노인 등 수급자 관리로 인해서 상당히 복지위원 1인당 관리대상이 부하가 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주 내용은 위원회 정수는 동별로 5인 이하로 되어 있는 일괄된 조항을 동별로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위원증 발급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복지위원님들이 각동에 활동을 할 때 수급자나 기타 보호대상자들이 이분들이 뭐하시는 분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을 신뢰를 주기 위해서 복지위원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항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의료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위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낙동복지관 부지 내에 강서구 노인 소규모 요양시설이 거의 완공이 되었습니다. 11월초 경에 저희들이 준공식을 갖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리에 필요한 조례안이 필요로 대두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조기에 조례 제정을 하고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로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써 수발이 필요로 하는 자에게 입소보호 및 재가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로써 설치된 강서구 노인의료복지시설 관리 및 위탁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입소이용 대상 및 절차, 위탁운영, 수탁자 선정 및 의무, 운영비 보조 및 감독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 근거법으로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조항별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노인복지법 제31조 규정에 의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칭과 위치는 명칭은 낙동소규모 요양시설로 명칭을 정하고 명지동 627-60번지에 소재를 두고 있습니다.
운영사업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입소보호 및 재가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사업의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제4조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및 이용 대상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및 이용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5조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및 이용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 1에 해당하는 자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자는 당사자 간에 계약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6조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 비용은 노인복지법 제34조 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이용 비용은 다음 각호 1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해서 두 가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제7조 위탁운영 「구청장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각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제8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선정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9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요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외 몇 가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제10조 운영비 보조, 「구청장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제11조 재산관리,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외 한 가지를 더 두고 있습니다.
제12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네 가지 항목에 해당될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13조 감독,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외 두 가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14조 변상책임, 15조 준용규정, 16조 시행규칙으로 두고 전체 조례를 구성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답변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