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강서구의회

5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50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50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8년 10월 22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회기 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회기 결정의 건
11시 02분 개의
의사담당 이주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의사담당 이주원입니다.
먼저, 금번 제15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데 대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9일 강서구청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0월 21일 제15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당일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정된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과 간사 각각 한 분을 우리 구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연장위원이신 김영자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5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0시 05분
안건
1.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선임과 관련하여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누구보다도 주민의 의견을 의정에 최대한 반영하려고 항상 애쓰시는 김진용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허대행 위원님께서 김진용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현 위원
허대행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진용 위원님으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진용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진용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용 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위원장 김진용 사회교대)
위원장 김진용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금번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9분
안건
2.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적임자를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윤종현 위원님을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신정식 위원님께서 윤종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김행곤 위원
윤종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신정식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종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윤종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윤종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안건
3.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금 전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해야 합니다.
본회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회기를 오늘부터 10월 30일까지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10월 30일까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 사항을 10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진용 의원 윤종현 의원 허대행 의원 신정식 의원 김행곤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1명)
박병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