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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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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8년 10월 30일

의사일정

1.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의료복지시설 관리 및운영위탁 조례안(구청장제출) 4.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조속 제정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허대행 의원 외 5인 발의) 5.강서구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총액인건비 반영건의문 채택의 건(김진용 의원 외 5인 발의) 6.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요청 건의문 채택의 건(김행곤 의원 외 5인 발의)

부의된 안건

1.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의료복지시설 관리 및운영위탁 조례안(구청장제출) 4.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조속 제정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허대행 의원 외 5인 발의) 5.강서구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총액인건비 반영건의문 채택의 건(김진용 의원 외 5인 발의) 6.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요청 건의문 채택의 건(김행곤 의원 외 5인 발의)
14시 06분 개의
의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주원
의사담당 이주원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0월 24일 허대행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김진용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강서구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총액인건비 반영 건의문 채택의 건, 김행곤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청 건의문 채택의 건, 그리고 윤종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09분
안건
1.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의장 김동일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신정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신정식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정식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150회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작성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의정에 반영하고, 또한 감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와 정보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반영토록 하며 잘못된 집행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청과 보건소, 산업단지관리사업소 그리고 7개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우리구의회가 개원한 이후 처리한 모든 사무가 감사대상이 되지만 꼭 필요한 사무만 감사하고 2008년 처리한 사무를 우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과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보조직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 장소는 구의회 7층 소회의실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세부감사일정을 보면 감사 첫날인 11월 26일 오전에는 구정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이어서 오후 2시부터 기획감사실과 지역개발추진단, 그리고 7개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날인 11월 27일에는 총무복지국 4개과와 보건소, 그리고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을 감사하고 셋째 날인 11월 28일에는 총무복지국 3개과와 도시산업국 2개과 소관을 감사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날인 12월 1일에는 도시산업국 5개과 소관을 감사하도록 하였으며,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2일은 종합적으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모든 감사를 종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계인 출석 요구로는 구청장을 포함한 실과장 이상 간부공무원 전원과 보건소의 소장 및 보건행정과장, 산업단지관리사업소는 소장을, 동 주민센터는 동장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수행 시 업무내용에 따라서는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증언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감사대상 업무 담당도 출석시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 폭을 넓혔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사항으로는 공통사항 등 총 343건으로 정하였고, 11월 10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부득이 필요한 자료는 집행기관의 자진 제출형식을 취했습니다.
기타 감사실시 요령 및 유의사항, 결과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채택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신정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식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의료복지시설 관리 및운영위탁 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의료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위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김진용
존경하는 김동일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용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15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며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0월 24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5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주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동별 복지위원의 정수를 원거리에 산재해 있는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늘리는 사항과 복지위원의 저소득주민 방문 시 신뢰감을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위원증을 발급하는 내용으로 복지위원의 정수를 늘림에 있어 복지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 관리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며, 복지위원의 위촉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가 많이 위촉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관련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5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의료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위탁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이 필요로 하는 자에게 입소보호 및 재가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로 설치된 강서구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관리와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내용 중 제1조 목적을 “노인복지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설치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여 근거 법령 조문을 명확히 하고 제2조의 명칭을 낙동소규모요양시설을 낙동노인요양원으로 하여 보다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표현으로 하였으며, 제6조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 부분에 있어 제2호 내용 중 비용부담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로 수정하였고, 입소와 관련하여 퇴소조항이 없으므로 제7조 퇴소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퇴소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호전되어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등 5개의 각 호를 두었으며, 제7조 신설에 따라 제정안의 제7조에서 제16조를 내용변경 없이 제8조에서 제17조로 수정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 직접 설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입소 및 이용대상 산정 등에 일부 예상되는 문제점은 시행규칙 제정 시 보완하여 우리구 해당 노인들이 우선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입소 및 이용대상에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5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김진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두 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의료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위탁 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안건
4.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조속 제정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허대행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대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허대행 의원입니다.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토해양부 장관님! 부산광역시장님!
경제 활성화와 공항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공항 항공기 운항 시간을 연장함은 공항 주변 주민들의 소음피해만 가중시키는 결과로 더욱 고통만 줄 것이 예상되기에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대책을 강구하기를 촉구합니다.
국토해양부 장관님, 부산광역시장님,
공항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지금까지 항공기 소음피해로 고통 받아 왔으나, 주민을 위한 소음방지대책이나 문화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극히 미약하였으며 그것도 정부 차원의 자발적 대책 수립이 아니라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견디다 못하여 호소함에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님!
공항별 항공기 운항 시간 연장으로 소음피해가 가중될 것이 뻔한 작금의 상태를 외면하지 마시고 정부가 주도하여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장님!
김해공항 주변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통 받아온 지역으로 소음피해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부산시민입니다.
부산광역시의 어려운 재정 가운데 주민숙원사업비가 지원된 것은 반가운 일이나 1회성으로 끝나지 마시고 주민복지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장관님! 부산광역시장님!
비행기 운항시간이 연장되었기에 이제 끝난 것으로 관심을 접지 마시고 항공기가 운항되는 한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특별법의 강력한 제정을 촉구하며 전 구민의 이름으로 건의 드립니다.
끝으로 기 배부한 내용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 기관에 강력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허대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건을 허대행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안건
5.강서구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총액인건비 반영건의문 채택의 건(김진용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서구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총액인건비 반영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의원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김진용 의원입니다.
강서구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총액인건비 반영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부 장관님! 그리고 부산광역시장님!
부산광역시 강서구는 현재 비록 5만 1천여 명의 인구에 불과하지만 부산의 24%를 차지하는 180.1㎢의 광활한 면적 낙동강을 중심으로 4개의 국가하천과 10개의 지방하천, 넓은 평야, 바다와 산이 함께 어우러진 풍부한 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녹산국가산업단지, 지사과학지방산업단지 등 부산경제를 견인할 첨단 산업단지가 조성 가동되고 있으며 부산신항, 서부산유통단지 등 세계 최고의 항만․물류시설이 건설 되고 있는 부산 발전을 이끌어 갈 신성장 자치구입니다.
또한 강서신도시, 명지국제신도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66개소의 집단취락지 지정, 7개의 이주단지조성 등 부산의 신주거중심지로 변모하고 있으며,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부산~김해 경량전철 등 광역도로망 건설과 신항만~삼랑진 간 신항 배후철도, 배후도로 등 산업․물류지원도로 건설 등을 통한 부산, 울산, 마산, 창원 등 남부권 교통교류 거점지역으로서, 국가 남부경제권 중추도시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관님 그리고 시장님!
정부의 비전과 국정과제를 근간으로 한 부산시의 부산발전 전략에 따라 강서구가 국가 남부경제의 거점지역으로,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등을 잇는 동북아 물류중심 지역으로 발전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금번 국무회의를 거쳐 결정된 동남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계획에 따른 강서구 33㎢ 추가해제는 남부경제권, 동북아 물류중심 지역으로의 강서구의 위치와 역할에 날개를 달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를 바꾸고 동남권, 동북아의 지각을 변동시킬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 강서구의회는 480여명의 집행부 직원과 함께 오늘도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는 인구와 관련 정원기준을 세분화하여 일률적으로 정원을 책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형평성을 해치는 처사이며, 특히 정부의 비전, 부산시의 발전 전략과 강서구민의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 기회 부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서구의회와 강서구청은 정부정책에 동참하면서 강서구의 여건을 감안하여 올해 정원이 감원된 인력 41명 중 최소한의 인력인 30명을 보충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08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확정하여 부산광역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부 장관님! 그리고 부산광역시장님!
정부의 비전과 국정과제, 부산시의 부산개발전략 5만여 구민들의 염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강서구의회와 강서구청이 고심 끝에 결정한 30명의 직원의 증원 계획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30명의 증원은 부산광역시의 신성장 자치구, 국가 남부경제권 중추도시, 동북아 물류중심지를 목표로 한 강서구 개발과 향후 발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임을 강조 드리면서,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30여명의 인력 증원과 이를 담보할 2009년도 강서구 총액인건비 책정을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끝으로 기 배부한 내용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 기관에 강력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강서구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총액인건비 반영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김진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건을 김진용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안건
6.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요청 건의문 채택의 건(김행곤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요청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행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의원
김동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김행곤 의원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청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님! 국정수행에 노고가 많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는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서 37년간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았고 피해의식이 팽배해 있는 등 5만여 구민들은 지금까지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구는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부산신항, 서부산유통단지 등 세계 최고의 항만 물류시설이 건설되고 있는 부산 발전의 중심에 서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개발 잠재력을 가진 지역에 1988년도와 1989년도에는 관내 전 지역에 걸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특히 2003년 12월 1일부터~2008년 11월 30일까지 경제자유구역 및 인접지역 17개 법정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조정 지역 17개 법정동 대부분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인근지역으로는 녹산국가산업단지와 신호주거단지, 명지주거단지, 천가동 지역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 연접한 지역의 주요 여건으로는 명지동 소재 명지주거단지는 1991년부터 2006년까지 택지개발을 완료하여 현재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축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며, 녹산동 관할 구역 내 송정동 일원에 소재한 녹산국가산업단지와 신호주거단지는 1990년부터 2003년까지 14년여에 걸쳐 개발을 완료하여 현재 1,400여 업체가 입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천가동 지역은 현재 신항만 조성 공사와 거가대교 건설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으나 도서지역으로 교통 불편 등으로 인해 강서구 중에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존경하는 국토해양부 장관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2008년 11월 30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위 지역을 재 지정함에 대하여 부당함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명지동 관내에 소재한 명지주거단지, 녹산동 관내 송정동 일원에 조성된 녹산국가산업단지와 신호주거단지, 천가동 지역은 택지개발사업의 완료와 각종 건설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천가동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된 토지가 전체 면적 및 지번 수에 대비해 1~2% 정도에 불과하며, 지역 내 대부분이 임야와 농지이므로 임야와 농지관련 법령으로도 현상 보존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들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지역 발전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차원에서 재산권 행사에 최소한의 불이익을 해소하여 줄 것을 강서구 의원 전원은 전 구민의 이름으로 건의합니다.
끝으로 기 배부한 내용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 기관에 강력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김행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건을 김행곤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윤종현 의원)
14시 40분
의장 김동일
마지막으로 윤종현 의원님께서 송정동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의원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윤종현 의원입니다.
제150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녹산국가공단에 인접해 각종 환경성 피해 등으로 최악의 주거환경 속에서 거주하고 있는 녹산동 송정마을 일원의 이주대책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녹산국가공단에 인접한 송정동 3통, 4통 마을은 340여 가구에 1,000여명의 인구가 거주하면서 대부분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반촌이었습니다.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이웃 간에 오손도손 함께 하면서 따뜻한 정을 나누고 기쁜 일은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은 서로 나누어서 극복하는 끈끈한 정과 우애로 아름다운 미덕과 사랑으로 화합하며 열심히 살아오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어느 순간에 녹산공단이 조성되면서 마을 앞은 공단이 마을보다 약 2m 정도 높고 마을 뒤편은 국도 2호선이 확장 건설되면서 마을보다 4~5m 높이 시공되어 현재 주거환경은 앞뒤가 막힌 분지형태로 슬럼화 되어 최악의 상태이며, 녹산국가공단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은 물론 악취, 오폐수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금년 2월 18일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한국 환경정책 평가연구원과 인하대 공동연구팀이 최근 5년간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공장 밀집지역 사망자가 수도권 보다 1.9배 가량 높게 나왔고, 특히 대기오염물질 농도 자료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대기오염이 심한 곳에 거주하면 천식, 폐암, 뇌졸증 같은 환경성 질환에 걸려 사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오염된 공기를 마시면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물론 수명까지 단축된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고 녹산공단에 근무하는 등록 및 불법체류 다국적 외국인이 주민 3명중 1명꼴로 거주하고 있어 부녀자 및 노약자, 청소년 등은 각종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야간에 출입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불안 속에 거주하고 있음이 현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송정지구에 22만 8천평의 부지에 물류산업단지를 조성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송정 3, 4통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송정지구 개발계획에 제외된 취락지구를 포함 개발하고 이주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과 부산시와 경제자유구역청에 직간접으로 건의하였습니다.
송정지구 개발계획에는 4통의 방근마을 취락지는 절반은 포함되고 절반은 제외되어 조상 대대로 거주해 온 주민들을 강제적으로 분산시켜 혼란을 겪고 있는 등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부산시나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취락지구를 확대 개발하면 보상가격이 높아져 조성원가 및 분양가 상승으로 사업성이 낮다는 의견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곳 송정동 일원의 이주대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강서지역에 개발제한구역 33㎢를 해제하여 국제물류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지난 9월 30일 정부가 발표하였습니다.
33㎢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안 결정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관리할 가치가 낮은 속칭 송정 동뫼산인 송정동 산 1020-1번지 일원 약 110,000㎥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경제자유구역청의 송정지구 개발계획에 포함시켜 송정3, 4통 마을 이주단지로 조성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시장님! 그리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
녹산국가공단의 각종 환경성 오염으로부터 피해 받고 있는 송정동 주민에게 보상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들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이주대책을 해결하여 믿음 주는 정부, 사랑받는 부산시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정을 베풀어 주시길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구와 부산시, 경제자유구역청은 서로 긴밀한 협조 하에 본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윤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현 의원님께서 발언한 의견 표명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우리구의 제반사정과 입장을 부산시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에 강력하게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와 제15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허대행 의원 신정식 의원 김행곤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참석관계공무원(17명)
구청장 강인길 부구청장 유진성 총무복지국장허 도 도시산업국장 여준모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총무과장 조현국 재무과장 서인교 세무과장 정왕기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농산과장 김진곤 건축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노영구 지적과장 김창언
서명의원(4명)
의장 김동일 의원 김영자 의원 허대행 사무과장 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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