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강서구의회

5대

150회

본회의

제150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150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8년 10월 23일

의사일정

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2.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의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사무과의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자 의원 외 5인 발의) 4.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자 의원 외 5인 발의) 5.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자 의원 외 5인 발의) 6.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영자 의원 외 5인 발의) 7.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2.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의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사무과의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자 의원 외 5인 발의) 4.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자 의원 외 5인 발의) 5.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자 의원 외 5인 발의) 6.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영자 의원 외 5인 발의) 7.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 04분 개의
의장 김동일
회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인길 구청장님께서 다른 일정 관계로 본회의장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주원
의사담당 이주원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의 건과 지난 10월 14일 김영자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사무과의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비롯한 4건의 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06분
안건
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의장 김동일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신정식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유진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신정식 의원입니다.
본인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사항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1일 제15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22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본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진용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신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정식 의원님과 간사로 선임되신 김진용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충실한 자료 제공과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4시 09분
안건
2.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의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윤종현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유진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윤종현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150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 사항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9일 강서구청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지난 10월 21일 우리구의회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의장님의 제의로 의원 여섯 분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0월 2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는 김진용 의원을, 간사에는 본의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윤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진용 의원님과 간사로 선임되신 윤종현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3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사무과의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자 의원 외 5인 발의)
4.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자 의원 외 5인 발의)
5.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자 의원 외 5인 발의)
6.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영자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사무과의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김동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진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김영자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의회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사무과의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에 따라 규칙안 제3조 중 전문위원을 지방행정사무관 및 지방행정주사로 보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규칙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의”를 “제60조의”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규칙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3조”를 “제71조”로 변경하였으며, 규칙안 제14조 중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를 “제63조 제1항의”로 변경하였으며, 규칙안 제70조 중 지방자치법 “제71조의”를 “제79조의”로 변경하였으며, 규칙안 제82조 중 지방자치법 “제78조”를 “제86조”로, 지방자치법 “제75조”를 제83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무국외여행시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귀국보고서 등 관련 서류 제출 기간을 변경코자 합니다.
규칙안 제7조 중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제출 기간을 출국 20일 전에서 출국 10일 전으로 변경하였으며, 규칙안 제8조 중 공무국외여행보고서는 귀국 후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의회 발전과 원활한 의정수행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일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김영자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사무과의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안건
7.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동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24일부터 10월 29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으므로 6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진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0월 30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김동일 의원 허대행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참석관계공무원(8명)
부구청장 유진성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총무과장 조현국 재무과장 서인교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농산과장 김진곤 건축과장 김용현 지적과장 김창언
서명의원(4명)
의장 김동일 의원 김영자 의원 허대행 사무과장 이상복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