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진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김영자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의회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사무과의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에 따라 규칙안 제3조 중 전문위원을 지방행정사무관 및 지방행정주사로 보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규칙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의”를 “제60조의”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규칙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3조”를 “제71조”로 변경하였으며, 규칙안 제14조 중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를 “제63조 제1항의”로 변경하였으며, 규칙안 제70조 중 지방자치법 “제71조의”를 “제79조의”로 변경하였으며, 규칙안 제82조 중 지방자치법 “제78조”를 “제86조”로, 지방자치법 “제75조”를 제83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무국외여행시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귀국보고서 등 관련 서류 제출 기간을 변경코자 합니다.
규칙안 제7조 중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제출 기간을 출국 20일 전에서 출국 10일 전으로 변경하였으며, 규칙안 제8조 중 공무국외여행보고서는 귀국 후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의회 발전과 원활한 의정수행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