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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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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50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8년 10월 21일

의사일정

1. 제15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5.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 제한에 대한 반대결의안 채택의 건(윤종현 의원 외 5인 발의) 6.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의료 복지시설 관리및 운영 위탁 조례안(구청장제출) 8.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 제15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5.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 제한에 대한 반대결의안 채택의 건(윤종현 의원 외 5인 발의) 6.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의료 복지시설 관리및 운영 위탁 조례안(구청장제출) 8.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 07분 개의
의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주원
의사담당 이주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월8일 허대행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0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안건은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윤종현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 제한에 대한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그리고 10월 9일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두 건의 제.개정 조례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09분
안건
1. 제15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동일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0회 임시회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과 관련하여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안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대로 김영자의원님과 허대행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영자의원님과 허대행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안건
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우리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21일부터 제2차 정례회 종료일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안건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결을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여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0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안건
5.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 제한에 대한 반대결의안 채택의 건(윤종현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5항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 제한에 대한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종현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의원
존경하는 5만여 구민 여러분! 김동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윤종현의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 제한에 대한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구는 서낙동강을 중심으로 부산신항, 강서신도시, 명지국제업무도시 및 물류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가진 부산광역시 제일의 중심도시로 역동적인 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면적의 약 53%인 100.133㎢가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서 37년간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았고 피해의식이 팽배해 있는 등 5만여 구민들은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
부산시에서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은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지정하여 인근 도시의 개발로 인한 피해를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금번 정부발표 그린벨트 해제된 강서지역의 33㎢를 포함한 50㎢를 이달 중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밀실 행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부산시의 추진배경은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대상지인 이 일대에 대한 투기 근절과 땅값 상승억제, 각종 보상을 노린 개발 움직임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번 그린벨트 해제구역중 집단취락지 일부를 제외한 약 91%가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으로 또다시 행정편의 주의 논리로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주민들이 최소한의 생업활동도 할 수 없는 이중규제로 국민의 기본권을 과다하게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강서구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그동안 부산시와 정부에서는 강서구민을 무시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개발에 있어 지역민에게 의견을 무시하였고 생계 및 생존권 등에 대한 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않았으며 특히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집단취락지 등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철거민들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지역민의 원망이 최고조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강서구 일대를 개발행위제한 지역으로 지정하는 행위는 구민의 생존권 말살과 더불어 무소신 행정의 극치로 강서구민을 두 번 죽이는 행정행위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첫째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50㎢에 대한 개발행위제한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즉각 철회하라.
둘째 향후 그린벨트 해제로 추진되는 국제산업 물류도시 개발사업은 구의회,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최우선 반영하고 재산권, 생존권, 이주권, 합리적인 보상 등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라.
셋째 실제 사업대상지역을 조기 확정하여 강력추진하고 추진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라.
우리구의회는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5만여 강서구민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저지해 나갈 것임을 결의한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강력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윤종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을 윤종현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 제한에 대한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의료 복지시설 관리및 운영 위탁 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의료 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위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의 안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의 안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안건
8.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동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을 위하여 10월 22일은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허대행 의원 신정식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참석관계공무원(16명)
구청장 강인길 부구청장 유진성 도시산업국장 여준모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총무과장 조현국 재무과장 서인교 세무과장 정왕기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농산과장 김진곤 건축과장 김용현 지적과장 김창언
서명의원(4명)
의장 김동일 의원 김영자 의원 허대행 사무과장 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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