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만여 구민 여러분! 김동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윤종현의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 제한에 대한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구는 서낙동강을 중심으로 부산신항, 강서신도시, 명지국제업무도시 및 물류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가진 부산광역시 제일의 중심도시로 역동적인 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면적의 약 53%인 100.133㎢가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서 37년간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았고 피해의식이 팽배해 있는 등 5만여 구민들은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
부산시에서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은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지정하여 인근 도시의 개발로 인한 피해를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금번 정부발표 그린벨트 해제된 강서지역의 33㎢를 포함한 50㎢를 이달 중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밀실 행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부산시의 추진배경은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대상지인 이 일대에 대한 투기 근절과 땅값 상승억제, 각종 보상을 노린 개발 움직임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번 그린벨트 해제구역중 집단취락지 일부를 제외한 약 91%가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으로 또다시 행정편의 주의 논리로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주민들이 최소한의 생업활동도 할 수 없는 이중규제로 국민의 기본권을 과다하게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강서구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그동안 부산시와 정부에서는 강서구민을 무시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개발에 있어 지역민에게 의견을 무시하였고 생계 및 생존권 등에 대한 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않았으며 특히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집단취락지 등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철거민들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지역민의 원망이 최고조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강서구 일대를 개발행위제한 지역으로 지정하는 행위는 구민의 생존권 말살과 더불어 무소신 행정의 극치로 강서구민을 두 번 죽이는 행정행위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첫째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50㎢에 대한 개발행위제한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즉각 철회하라.
둘째 향후 그린벨트 해제로 추진되는 국제산업 물류도시 개발사업은 구의회,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최우선 반영하고 재산권, 생존권, 이주권, 합리적인 보상 등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라.
셋째 실제 사업대상지역을 조기 확정하여 강력추진하고 추진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라.
우리구의회는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5만여 강서구민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저지해 나갈 것임을 결의한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강력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