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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7대

18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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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8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0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4년 12월 19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1.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최일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사항을 발표하겠습니다.
본건은 일반회계 2,279억 6,100만원과 특별회계 92억 2,400만원을 합한 총예산 2,371억 8,500만원 규모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수정 편성하고, 각종 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과 추가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2015년도로 명시이월 할 사업을 결정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건 으로써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의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최대한 예산의 명시이월을 지양하고 명시이월사업 대부분이 “보상절차 이행 및 협의기간 장기소요”와 “용역과업기간 장기소요” 등으로 명시이월 되고 있어 차후 사업추진에 있어 미비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한 공기가 회계연도에 종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원안과 같이 계수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2일 제11차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 합니다
10시 06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최일근 의원 손동호 의원 김부근 의원 조현상 의원 전태섭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1명)
조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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