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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5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08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5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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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08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8년 12월 02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건설과(계속), 종합감사 및 총평
10시 08분 감사개시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모두 반갑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고, 그동안 감사한 내용 중에 주요한 사항이나 미비한 부분, 그리고 여러 부서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장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대행 위원님!
허대행 위원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제가 어제 질의 못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합시다. 자료에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강동에 상덕배수펌프장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부분, 앞으로 이루어질 사항까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혹시 과장님 답변 자료가 미비하면 계장님들 준비되어 있으면 자료를 넘겨주세요.
건설과장 노영구
이때까지 상덕배수펌프장은 국토관리청에서 강서구청으로 위탁사업을 하는 것인데 보상금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안 되어서 지연이 좀 됐습니다.
올해 두 차례 보상금 예산을 배정 요청을 두 차례 했는데 최근에 시설비를 보상비로 승인이 떨어져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펌프장 부지에 보상이 7, 80% 보상이 되어서 공사 준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공사 착수가 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공사가 활발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과장님 답변 중에 사업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선에서 어느 선까지 마무리가 되고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노영구
지금 업체는 선정되어 있고,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시공업자 선정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노영구
예,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우남이라고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펌프장 부지에 보상이 실시되어서 지금 자재 반입하고 작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곧 정상적으로 작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유수지에 그 부분은 보상 업무는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예, 거의 80% 정도 보상 수령해 갔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제일 면적 많이 차지하는 부분에,
건설과장 노영구
예, 수령해 갔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아! 협의가 다 됐네요?
건설과장 노영구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그럼 내년 상반기면 시기를 한 몇 월 정도로 예정합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는 내년 한 6월 달까지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빠른 시간 안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금년에는 별다른 큰 유수가 없어 가지고 다행스럽게 넘어갔는데 내년에 혹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건설과장 노영구
예, 우수기 전에는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상당히 사업이 지연된 내용들 아닙니까.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 14호선 일명 배후도로라고 하는 삼락대교 예정하고 있는 김해 농소에서 넘어오는 도로 있잖아요. 중사도로 경유해서 공항 후문 쪽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 국도 14호선 일명 배후도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김해 농소에서 넘어와 가지고 가락 내려가는 거기까지 마무리 되고 중사도로 경유해서 강동 지나서 차량기지 아래쪽 공항 후문 쪽으로 해서 삼락대교로 넘어가는 그 도로계획 사업이 지금 현재 어느 선까지 돼 있는지 한번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노영구
위원님 요 관계는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별도로 서면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유감스럽게 건설과 토목 직원들 일반 직원들 얼마 전에 몇 사람 감소가 됐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직제 조정하면서 2명이 과원 됐었는데 그 2명이 줄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상당히 우리 지역에 앞으로 방대한, 건설과 자료를 보면 전부 다 사업 밖에 안 나와 있어요. 이러한 사업이 앞으로 많이 이루어지리라고 예상하는데 직원은 줄고, 이 부분은 인적 자원 부분에서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모든 사업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준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노영구
저희들 생각에서는 강서구 업무량에 비해서는 직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전체 강서구청 과원 때문에 아마 기술 직렬도 같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2명이 줄어든 것인데 앞으로 증원될 예정이 있으면 우리 기술 직렬도 증원을 같이 시켜서 직원이 보충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구체적으로 어떤 시에다가 요구할 그런 내용들은 잡혀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우리구에서 정원이 조정되어야 시에서 발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 자체에서 정원 조정이 안 되면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우리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기획감사실에서 그 작업을 하죠?
건설과장 노영구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요청을 해 두었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예, 요청을 한번 했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여하튼 잘 이루어져 가지고 원만하게 건설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그리고 설계용역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6년도에는 14억, 2007년도에는 9억, 2008년도에는 1억 8천, 이렇게 설계용역비가 설계하기 전에 금액하고 차이가 생겼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실시설계용역비는 저희들이 설계 대가 기준에 의해서 총 공사비의 비율대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공사비의 한 2%에서 3% 정도 설계용역비가 산정되는데 공사 규모에 따라서 용역비 편차가 좀 있기 때문에 대규모 공사 같으면 용역비가 많고, 소규모 같으면 작기 때문에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앞으로 이 부분에서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보완책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최대한으로 저희들 소규모 공사는 자체 설계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인력도 좀 부족하고 해서 모아가지고 일단 외부 손을 빌려서 빠른 시간 내에 발주하도록 추진도 하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용역비는 절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전체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적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설과 설계 부분에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계용역비가 이만큼 차이가 생긴다고 하는 부분은 뭔가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잘 연구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설계용역을 주더라도 이러한 금액 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서 33만㎢에 앞으로 산업물류도시가 예정되고 있고 국가나 시가 국책사업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건설사업 부분 중에서 그 해당지역에는 현재 보류 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적인 방침이 좀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33㎢ 안에 총 올해 사업하는 게 132건입니다. 그중에서 한 30여건이 사업구간 안에 포함이 되는데 다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서 그 사업은 전부 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로포장이라든지 배수로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완료할 예정이고, 그리고 앞으로 하는 사업은 물류단지라든지, 개발사항인데 저촉되는 사업은 안 할 생각입니다. 주민이 생활에 꼭 필요로 한 사업은 해 나가면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그러면 과장님 답변 가운데 꼭 필요한 부분의 사업은 해야 된다?
건설과장 노영구
예, 공공사업 같은 것은 시에 협의를 해서 주민이 꼭해야 될 사업은 찾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마무리해서 나왔잖아요. 그럼 그 사업비도 그 내용들이 담겨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농로포장이라든지 간단히 해당되는 지역에는 일단 배제를 시키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아니, 금년에라도 해당지역에 긴급하게 해야 할 사업들이 발생했을 때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예산 배정이 되어 있느냐고요.
건설과장 노영구
내년 본예산은 일단은 저희들이 해당구역 안에 되는 것은 일단 배제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긴급한 사항이 생기면 찾아서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정확하게 듣고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노영구
저희들 예산이 포괄사업비나 시에서 내려오는 하수도 소파수선비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찾아가지고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제가 볼 때는 이 산업물류도시라는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정확하게 마무리가 될 그런 시기적인 내용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건설과에서 이 해당지역에 긴요하게 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자료를 검토해서 면밀하게 작업을 하셔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재정적인 예산도 확보가 되어야 된다, 나중에 만약에 금년에라도 주민들이 긴급하게 어떠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사업을 해 달라고 그러면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되고 ‘예산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곤란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하수 업무를 우리 건설과에서 보고 있죠?
건설과장 노영구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건축과에서 어떠한 시설물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하수관련 부분은 건설과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건설과장 노영구
예, 신고부터 해서 준공까지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그러면 건설과 하수 업무보시는 분들이 현장에 나갑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예, 나갑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현장에 나갔을 때는 현장에 다녀온 어떠한 행정적 증거 자료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현장조사를 해서 준공 관련해서 협의서류가 들어오면 도면을 들고 오수라든지 잘못됐는지 어느 배수로에 접합이 되었는지 현장을 확인해서 그래 가지고 건축과에 통보를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통보하면 건축과에서,
건설과장 노영구
준공처리를 해 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아니죠. 허가 낼 때에 현장에 갔다 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일단 허가는 도면을 보고 검토를 하고, 준공허가 들어오면 현장에 시공여부를 확인해서 건축과에 우리 회시를 해 주면 그것 가지고 준공을 해 주는 것으로,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허가 낼 때도 하수부분에 이게 타당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건설과장 노영구
그것도 필요로 하면 현장에 확인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계장님 자료 넘겨드리세요.
그러면 담당직원이 현장에 다녀오면 사무실에 증거 자료 남겨놓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출장 외근부 달아놓고 갔다 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이것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종합감사 때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허대행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허대행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허대행 위원
조금 전에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하수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대저1동과 강동동만 포함되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접하고 있다 아닙니까? 자료 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각종 민원에 있어 가지고 김진용 외 32명이 건의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건의한 책자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지만 차후에 대처할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노영구
지금 하수도요금은 하수처리구역 안에 포함된 지역은 하수도 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 녹산처리구역, 강동처리구역, 신호처리구역 3개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강동처리구역 같은 경우는 관로가 관선 관로만 매설되어 있고, 집까지 아마 지선이 매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도 세는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요 관계를 저희들이 몇 번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하수도 세를 감면을 해 주든지, 아니면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관로 매설을 해서 주민이 정화조 없이 바로 처리장으로 갈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수세를 내는 만큼 그런 식으로 건의도 몇 번 했었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는 예산은 되는 대로 관로 매설을 단계별로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몇 번 시에다 건의를 하고 내용을 알아본즉 과장님 답변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왜 차이 있느냐, 대저1동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로를 설치하면 이중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강동동은 잘 모르겠는데 대저1동 부분에서 하수관로가 하나도 묻혀 있지를 않아요. 결국 하수도 세를 내고 또 1년에 한 번씩 정화조를 퍼야 되거든요. 이중적으로 돈이 부과가 된다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정화조가 묻혀 있는 데는 1년에 하수도 세고 내지만 정화조도 퍼야 되고, 상당히 집안에 묻혀 있는 데는 상당히 그만큼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몇 번 겅의를 하고, 시에 이야기를 해도 지금 현재로써는 하수구역에 대해서 정해진 이후에는 조례를 바꾸지 않는 한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조례의 이야기를 한번 주무부서에서 이야기 해 본 일은 없죠?
건설과장 노영구
그것은 법 개정을 안 하면 좀 곤란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주민들 불편사항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인지를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지역적으로 보면 하수관로가 묻혀있는데도 우리 지역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하수관로를 공사를 안 했는데도 그만큼 우리 지역에 불편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중잣대를 대어서 돈을 부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주무부서에서 발 빠르게 지역주민을 위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 역시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우리 주민의 불편사항을 들어서 결국 조례를 바꾸어 가지고 하수도 관로를 설치 안 한곳은 하수도 세를 안낼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 방법이 최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다시 한 번 더 건의를 해서,
허대행 위원
계속적으로 같이 한번 건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우리 간사도 거기에 대해서 많으니까 같이 합세해서 대응하도록 조치를 취합시다.
건설과장 노영구
예,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8페이지에 보면 언론보도사항 조치 결과가 ‘해당없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 건 있다고 보는데 하나도 보도가 안 되어 있네요.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큰 민원사항은 좀 있는데 언론보도사항은 없는 것으로,
허대행 위원
그래서 안 넣었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예.
허대행 위원
쉽게 말해서 ‘농협에 막힌, 지하철 가는 길’ 해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한테 농협 쪽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공사를 중지 청구를 해 놓고 그 이외에 주민들은 일부 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보도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민이 알 사람은 또 알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한다고요. 그것은 더 이상 묻지를 않겠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감독관 수당 지급 내용에 보니까 2008년도는 한 분 밖에 없네요.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저희들이 대상 사업이 추정가가 3,000만원 이상인데 추정가액 3,000만원 이상 되려면 적어도 예산이 관급자재하고 있기 때문에 한 5천에서 6천 정도의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이 총 27건입니다. 그중에 준공된 사업장이 6건이고, 1건은 돈을 지급했고 5건은 돈을 지급하려고 행정절차 준비 중에 있고, 나머지 21건은 준공되는 대로 단계별로 명예감독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명예감독관을 채용했다는 것을 준비 중이라든지 넣어야 될 것인데 딱 1건만 자료에 넣어놓았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준공한 사업장은 곧 지급을 할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지급하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알지 우리가 자료를 보고는 모른다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언제 준공을 할 것인데 언제 지급을 할 것이라든지,
건설과장 노영구
이것은 서면으로 공사명하고 해서 금액하고 지급되는 명예감독관하고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정말 빽빽하게 넣어 놓았어요. 그런데 2008년도 자료에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는지 1건을 딱 올려놓으니까 선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잘못된 것인지,
건설과장 노영구
아닙니다. 조례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허대행 위원
하여튼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은 거기에 준해서 꼭 지켜 가지고 주민들한테 보다 나은 절차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6-3 평강천 하천 준설에 있어서 총 사업비가 150억 든다고 해 놓았죠?
건설과장 노영구
예.
허대행 위원
그런데 현재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이것으로 봐서는 몇m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우리시에 계속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시에 기금이라든지, 하천관리과에 하천 관련해서 하천 정비사업에 국비가 있으면 받아서 계속적으로 서낙동강이라든지 평강천에는 준설을 할 계획입니다.
허대행 위원
올해 몇 번 올렸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올해도 기금예산을 한번 올렸습니다.
허대행 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은 없죠?
건설과장 노영구
예, 내년 예산은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평강천 같은 경우에는 급한 지역에는 올해 두 번을 실시해서 준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계획만 잡아놓고 계속 사업을 얻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건설과에서는 너무 일이 많아서 그런지 상당히 요구하는 사항이 부족하더라고요. 해마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가 조금 미비하지 않느냐, 뒤에도 보면 2008년도 사업에 나와 있더라고요. 평강천 일원 준설공사 이것 해 봐야 증감해 가지고 22억 1,00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진짜 사업하는 개요가 너무 미약합니다. 옛날에 평강천이 막혀 가지고 간사께서 집중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미진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원 사업이 계속적으로 주무부서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그게 미비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최근에 몇 년간 평강천에는 해마다 한 5억씩 해서 4, 5년간 준설을 꾸준히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는 병목이 생기는 것은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꾸준히 준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시는데 노력만 할 것이 아니고 적극 대응을 해야 됩니다. 계속 지원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획실하고 잘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감사 때마다 이야기하는 사항이 있다 아닙니까. 어려우면 의원들하고 이야기해서 계속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16쪽을 한번 봅시다. 대저1동 사덕 상리마을 하수정비공사 이게 금액이 얼마죠?
건설과장 노영구
6,600만원.
허대행 위원
이게 6,600만원 들어갔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예, 준공을 했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준공했는데 금액이 6,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노영구
이게 아마 최종 금액일 겁니다.
허대행 위원
최종 금액이 아닙니다. 내가 예산을 3,000만원 주었어요. 그런데 왜 6,600만원 되어 있습니까?
윤종현 위원
녹산에서 가지고 갔다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계장님들 자료 챙겨서 과장님 좀 드리세요.
허대행 위원
과장님 이것을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내가 보니까 예산은 3,000만원 주었는데 공사할 때 그것도 잘못되어서 몇 번 지적을 해서 공사하는 사람이 나쁜가, 청에서 감독을 잘못하는지 거기 한번 가 보세요. 공사 엉망으로 해 놓았어요. 그것도 돈대로 했는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2,700만원 밖에 돈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뭐 6,600만원이라고 적어 놓았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이것을 확인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과장님! ‘확인해서’라고 하는 그러한 답변을 어제 하셨기 때문에 오늘 건설과가 날짜를 넘겨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뒤에 계장님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빨리 확보해서 넘겨주세요. 본 질의를 분명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 주세요.
허대행 위원
과장님 제가 이 공사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있었어요. 내가 몇 번 민원이 있는 것을 거기에 데리고 가서 해소를 시켰 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평면도 안 맞고, 하여튼 하수관 뚜껑도 옛날에 쓰던 것을 가지고 와서 끼워놓고 그렇게 해 놓았어요.
건설과장 노영구
현장에 확인을 해서 만약에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수를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진짜 그런 것은 금액이 적다고 아까 전에는 명예감독관이 없겠지만 민원이 그만큼 있었는데 금액이 이만큼 올라와서 깜짝 놀랐어요. 한번 더 과장님께서 보시고 시정이 될 사항 같으면 시정되도록 해 주세요.
건설과장 노영구
그리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리고 22쪽을 보면 24쪽과 같은 것이죠. 2008년도 제일 위에 있고, 24쪽에는 제일 밑에 있고, 똑같은 내용 같은데,
건설과장 노영구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같은 사항입니다.
허대행 위원
마지막으로 26쪽을 한번 봅시다.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여기가 어디입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허위원님 자료 오면 답변하시고 다른 것 질의하세요.
건설과장 노영구
자료 바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그것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닌데 지금 20년 이상 미집행 계획해서 매년 보니까 ‘매수청구 신청사항 없음.’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20년 이상 되는 것이 하나 있어서 계속적으로 해마다 자료에 올라오는가는 모르겠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작년 것 하고 수치가 왜 다릅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하고 올해 행정사무감사하고 수치가 왜 달라졌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것까지 파악을 안 해 봤죠?
건설과장 노영구
예,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작년에 기재한 사항 같으면 올해는 안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아닙니다. 20년 이상이니까 계속 관리는 되어야 됩니다.
허대행 위원
구태여 작년 자료에 올라왔고 올해도 올라왔는데 이게,
아, 여기 순서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려놓은 것이다?
건설과장 노영구
예.
허대행 위원
자료를 만들 때 어제도 건설과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 앞전에 다른 과에도 있었고, 자료를 만들 때 진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냥 기재만 하면 되는갑다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한 번씩 쳐다볼 때마다 바로 눈에 띄고 지적사항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하나 만들더라도 진짜 관심을 가져주어야 됩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년에 어떤 사항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그때마다 관심을 가지고, 또 과장님이 얼마만큼 유능합니까? 항상 앞서갈 수 있는 능력과 우리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데도 우리 계장님과 같이 손발을 맞추어서 안 나가는 점이 너무 아쉬운 감이 많이 듭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분명히 최선을 다 한다고 했죠?
건설과장 노영구
예.
허대행 위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오면 재다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고, 2007년도 것도 수치를 한번 보고 왜 틀린가를 답변도 해 주시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더 분발해서 우리구를 위하고,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과 많은 민원이 안 생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예.
허대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질의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아까 허위원님 지적하신 대저1동 사덕 상리마을 하수구정비공사 담당부서 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죄송하지만 일어서 보세요.
계장님 공사현장에 감독하러 몇 번 나가 보셨어요?
연안하수개발담당 이호섭
제가 7월 1일자로 하수업무를 맡게 되었고, 이것은 준공이 6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앞에 지역개발추진단에 간 송이용 계장이 담당인데,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그러면 계장님 이 담당업무를 맡기 전에 그 앞에는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연안하수개발담당 이호섭
그러니까 송이용 계장이 지역개발추진단으로 갔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사업을 마치고요?
연안하수개발담당 이호섭
예, 마치고 갔기 때문에 제가 연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과장님 건설과 직원들이나 계장님이 가끔 현장에 한 번씩 순회를 하고 나가시죠?
건설과장 노영구
예, 계속 감독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나가는 가운데 출장복명서가 증빙자료가 말씀하셨죠?
건설과장 노영구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그것 특위에 자료 좀 갖고 올라오라고 하세요.
건설과장 노영구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질의했던 것 중에서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 간단하게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허대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6쪽에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질의했던 19번, 20번, 21번, 이 예산 설명을 하라니까 서면보고를 해 주시겠다고 했었죠.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자료를 작성할 때 정말 허대행 위원님이 자료 주신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대저1동 사덕 상리마을이 예산서는 6,600만원 했습니다만 실제 공사 집행한 것은 2,671 7,000원입니다. 자료 갖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지금 자료 가지고 올 겁니다.
윤종현 위원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내면서 감사를 받겠다는 자체가 의문스럽습니다만 어제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이 세부사업의 예산을 변경해서 집행하려면 그 행정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됩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당초에서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기획감사실에 편성 요구 자료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절차를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예산에 최소한도 세부사업을 명칭을 변경을 하려면 과장님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도 기획실에 해서 통과할 사항도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그런데 19, 20, 21번 사항은 당초 예산서에서 사업장이 변경된 것은 없고, 단지 예산 잡아놓은 데서 현장조사를 하니까 물량을 작게 산정을 하더라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 예상 금액에서 작게 설계가 되어서 집행된 사항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 식으로 과장님 답변하신다면 저는 우리 강서구 토목직에 종사하는 우리 공무원들보고 정말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전체 예산이 1,900만원 밖에 안 들어가는데 예산편성에 5,400만원 요구합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요 관계는 직원이 현장에 가서 5,400만원 설계를 해 왔더라고요.
윤종현 위원
2,000만원 들어간 것도 예산을 5,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일단 현장에 가보니까 주민들 요구를 하는 게 산에서 내려오는 개거를 개거수로를 만들고 하구 쪽에 관거를 하는 것으로 설계를 해 놓았더라고요. 조사를 해 보니까 위에 상부 쪽에는 개거를 안 해도 얼마든지 빗물을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과다 설계다, 빼라.’ 해서 설계를 다시 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당초 예산에는 5,4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상부에 계획을 빼다보니까 한 1,900만원 밖에 설계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렇다면 이 세부적인 사업을 가장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지역구 의원들입니다. 맞습니까?
처음에 사업장을 선정할 때도 동에서 의원들과 논의를 거쳐서 선정을 했고 예산 확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할 때 이렇게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서 예산확보를 해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장이 변경되고 예산이 축소되고 하면 여기 남는 예산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불용처리 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올해 예산은 집행 잔액을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남아도 결국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고, 결국 불용처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예.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예산계장 오시면 정확하게 나중에 다시 짚기로 하고, 단지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녹산담당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다는 것 자체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사업장을 변경해서 예산을 변경하고 다른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1건이라도 주민숙원사업이라도 더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낭비지 않습니까. 1억 8천을 예산 편성을 했는데 7천 2백 정도 밖에 사용을 안 합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그런데 녹산의 이 3건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가 예산을 잡았을 때 어떻게 했던 간에 목적물은 다 달성을 한 겁니다. 한 구간에서 연결하는 관로고,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는 붙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당초에는 암거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일반 관으로 하는 것 같으면 공사비가 반으로 절감됩니다. 당초 예산에는 잡을 때는 그렇게 잡더라도 설계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해도 예산절감이 가능하다면 절감을 하는 방법을 찾거든요.
윤종현 위원
과장님 하나만 할께요. 19번에 녹산동 산양마을 배수로 공사하다가 당초 물량 줄였습니까, 그대로 했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이것은 당초 예산을 잡았었는데 설계할 때부터 관 매설을 당초 예산 잡을 때는 130m 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설계할 때 현장조사를 하니까 130m가 아니고 75m만 해도 연결이 가능하다고 해서 공사비가 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윤종현 위원
연결이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 자체적인 판단입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아닙니다. 현장에 조사를 하니까 시점부터 종점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제가 사업을 목적달성을 했다 안 했다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왜 예산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비효율적으로 편성해서 관리했느냐 이 말씀을 지적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1억 8천 편성해 가지고 7,000만원 정도 밖에 안 썼다는 것,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동사무소에서 기초 자료를 가지고 오면 현장조사를 해서 일일이 사정을 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올리라고 최대한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요 사업장 3개는 아마 동사무소 올라온 사업하고 저희들 현장 실시설계를 하면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기획예산계장님 참석하셨으니까 기획예산계장님 방금 건설과장님 답변하신 것 금년도 예산 편성한 사업 중에서 사업 잔액이 남았을 때는 다른 사업장을 선정해서 사업을 못하고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을 계속해도 가능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 허태근
원칙은 집행 잔액을 가지고 설계 변경을 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예산잔액이 남으면 추경 뒤에라도 본예산에 예산이 짜져 있으면 추경 때 그 잔액을 다른 데로 돌릴 수는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데 불용처리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유예처분이 되면 그 잔액이 다른 사업장을 선정해서 가능하다,
건설과장 노영구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집행 잔액은 추가하든지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지침이 내려오길래 예산 활용 측면에서 집행 잔액 못쓰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올해는 일체 집행 잔액을 안 쓰는 것으로,
윤종현 위원
과장님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1억 8천 예산을 잡았는데 한 7천 이삼백만원 밖에 집행 안 됐는데 이러면 1억 이상은 불용처리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노영구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구비이기 때문에 이 사항이 본예산 같으면 추경 때 그 사업장 주변에 찾아 가지고 추가로 더하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장을 변경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획실장하고 종합강평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25쪽을 보겠습니다. 6번에 구 포괄사업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청장님 포괄사업비가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올해 3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지금까지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한1억 2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윤종현 위원
대략 2억 가까이 잔액이 남아있다 그죠?
건설과장 노영구
예, 약 2억 정도.
윤종현 위원
이 자료에는 7,356만 7,000원,
건설과장 노영구
보고서 나온 이후에 추가로,
윤종현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현재 2억 남았다 말입니다. 12월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포괄사업비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12월달이라도 청장님 보고를 드려서 일단 동에 시급한 사업이 있으면 찾아서 보고를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만큼 과장님이 늦게 대처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얼마나 지역에 주민숙원사업이나, 현안사항, 애로사항을 찾아서 열심히 잘해 주느냐에 따라서 청장님 잘 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손에 달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벌써 포괄사업비가 2억이 남아있다면 전체 해봐야 사용기간 해 봐야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이 부분 여러분들이 청장님 잘못 모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일을 소극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소극적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불편한 사항은 우리 지역주민들이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 2억 부분에서는 2회 추경할 때 까지는 아마 지켜보겠습니다. 그때 보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27쪽에 10번 사항에 부전마산 복선철도 가락IC역 추진현황, 어제 과장님께서 정확한 내용을 못 짚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우리구가 해야 될 역할이 별로 없다는 것을 저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이고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부산-마산 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52.4Km로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총 사업액은 1조 3,962억원입니다.
이 사업효과는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과 연계를 통한 철도수송 효율제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사업인데 이슈 되는 게 뭐냐 하면 가락IC역사 신설에 따른 진입도로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285억 정도 되는데 50% 143억을 구비 분담하는 것으로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분담 불가하다고 회신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올해 9월달에 정부 예산심의 해서 BTL사업이라고 민자투자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됨으로 해서 우리 구비 분담하는 것은 아마 해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당초에 철도공사에서 요구했던 부분은 285억의 소요 예산을 분담 비율을 각각 5대 5로 해서 하자는데 우리구가 143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BTL사업 방식으로 함으로써 우리구의 부담이 전혀 없어져 버린 겁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예.
윤종현 위원
그러면 철도공사에서 BTL사업을 하면서 가락IC역은 설치하되 우리구가 예산 부담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건설과장 노영구
예, 맞습니다.
윤종현 위원
어제 그 정도만 답변해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죄송합니다.
윤종현 위원
고맙습니다.
33쪽을 보겠습니다. 녹산교 2단계 확장 추진사업입니다. 2007년도부터 2010년 4월달까지 사업비 100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된 사항을 보면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건설기술 심의를 완료하고 공사계약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추진은 부산시가 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노영구
건설본부 도로교량팀에서 합니다.
윤종현 위원
지금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2010년 4월 완공인데 언제쯤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10월말에 공사계약 의뢰를 해서 아마 이번 달 되면 아마 업체선정 계약을 해 가지고 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거기에 따른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의 녹산 제1수문, 그리로 지나가는 도로가 많이 지장을 줄 때가 있죠? 만약에 이 공사를 하게 되면 러시아워 시간에 상당히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혹시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공사로 인한 교통체계는 아마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교통체계를 수립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종현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저희들이 제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불편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니까 가급적 공사 시행을 할 때 이해를 도출해서 해결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37쪽을 보겠습니다.
서낙동강 하천 개수사업 추진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09년 1월까지 되어 있고, 총사업비가 533억 3,000만원입니다. 과연 이 사업비 조달 방식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이것은 건설교통부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윤종현 위원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아닙니다.
윤종현 위원
그 정도만 듣겠습니다.
그 밑에 추진현황에서 7번 녹산제 성산마을 홍수 방어시설 대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녹산 성산마을 연안정비사업 건입니까? 맞습니까, 조계장님?
토목1담당 조상제
예.
윤종현 위원
천가동에 사무감사를 할 때 천가동장님이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39쪽에 장항 율리 이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여기에서 간단하게 여태까지 개요는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현재까지 추진실적이나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장항 율리 이주단지는 저희들이 동선 두문지역에 우리 나름대로 구역 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안을 확정을 해서 시 건축주택과에 개발구역 지정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건축주택과에서 내일 아마 우리 동선지역에 눌차만 개발 사업하고 상충관계가 있어 가지고 일단 간부들 회의를 합니다. 이 회의결과가 도출되면 아마 다음 절차는 도시개발구역 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확정이 되면 설계 마무리해서 공사 착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눌차만 개발 계획이 포함된 범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눌차만 개발계획 범위 안에 이 동선이주단지가 포함이 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눌차만 매립지 안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지금 시에서는 동사무소 있는 마을 전체를 안아서 개발하겠다는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그림인데 저희들 사업 추진하는 것 하고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일단 저희도 뜻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장항 율리 지역주민들이 사실상 어민들이 저소득 가구들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내용을 분석하고 계실 것이라고 보고 실제 그 사람들이 현재 철거를 한 곳도 있고, 이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주를 해야 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천가주민들과 동장님이 적극적으로 빨리 마무리 해 주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좌우지간 과장님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2쪽을 보겠습니다. 성산이주단지 조성사업 이게 언제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성산이주단지 조성사업은 화전 산단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연약지반 암밀침하 중에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공사는 마무리해서 암밀침하 중에 있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노영구
예.
윤종현 위원
기반시설은 성토작업은 다해 가지고,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암밀침하가 올해 12월달에 거의 마무리하면 내년 5월달에 기반시설물 도로 시설물 해서 내년 5월달에 준공하는 것으로,
윤종현 위원
그럼 암밀침하 중에 있다면 결국 성토만 했고 기반시설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건설과장 노영구
예.
윤종현 위원
예,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하도 너무 오래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이제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좌우지간을 절차는 다 거쳐야 됩니다만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44쪽을 보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관 실비수당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허대행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신 부분입니다만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총 대상사업이 3,000만원 이상 사업으로써 27건이 있었고, 준공을 6건 했고, 1건 지급했고, 5건 미지급을 했다, 나머지 21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인지 그것은 답변을 안 하신 것 같거든요.
건설과장 노영구
계속 준공되면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 답변은 안 맞는 것 같고 앞에 자료에 보면 공사기간을 다 봐 보세요. 공사기간을 다 보면 우리한테 자료 내기 전에 준공된 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집행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 거짓말 시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아닙니다. 27건 중에 명예감독수당 대상 공사는 준공된 것은 6건입니다.
윤종현 위원
여기에 3,000만원 이상의 사업은 다 지급대상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그런데 3,000만원이 총 예산 사업이 아니고 추정 도급액이 3,000만원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급이 한 2천, 3천 정도되는 것 같으면 예산은 한 6천 정도,
윤종현 위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주민참여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 조례 그대로 읽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 공사로써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9가지 열거되어 있죠.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는 것과 틀리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추정가격 3,000만원이라는 것이 도급액에 부가세 뺀 금액입니다.
윤종현 위원
부가세는 어차피 10%이니까 3,300만원까지 해당이 된다는 말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관급은 빼고요.
윤종현 위원
관급자재를 뺀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추정가격 자체가 관급은 포함 안 됩니다. 예산회계법상에 보면,
윤종현 위원
추정가격은 관급자재 구입비는 제외한다?
건설과장 노영구
예.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다시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수차례 저희들이 앞에서 허대행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 때 예산심의,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시행할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 시행을 하게 되면 예산을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별도 예산은 없더라도 시설부대비에서 집행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화가 없는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올해는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시설부대비라든지 잔액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반영시켜서 지금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제가 과장님이 답변한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하고 그 감독관 수당을 별도로 예산확보 하는데 그때도 질의했는데 과장님이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필요 없고 시설부대비에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건설과장 노영구
집행 가능한데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윤종현 위원
금년도 2008년 예산 심의할 때도 별도로 말씀하셔서 확보하셔야죠? 과장님 분명히 속기록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작년에는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확보를 못했는데 올해는 위원님들 협조를 해 주시면 확보를 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담당 부서에 과장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작년에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 별도로 감독수당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더라도 시설부대비에서 잔액을 가지고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고 분명히 답변하셨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생각이 또 바뀌어 버렸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가능한데, 일단 집행 잔액을 올해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쓰는데 효율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쓰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지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명예감독관 수당을 얼마나 지급합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이것이 1개월 미만 공사는 5만원, 3개월 미만은 10만원, 6개월 미만은, 15만원, 6개월 이상은 20만원 기준합니다.
윤종현 위원
좌우지간 과장님 업무를 많이 알고 계신 만큼 우리가 주민들 명예공사감독관을 위촉해서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다 공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자꾸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금년에는 시설부대비를 주든 공사비 집행잔액으로 주던 정리를 하시고, 내년도에는 과장님 별도로 예산확보하시겠다는 우리들 의회에서는 과장님 의견을 존중할 테니까 그것은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자꾸 오락가락 안 되고요.
4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녹산상습침수지 정비공사 추진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주민 민원 발생한 것 그 부분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그 관계는 농업수로에 광케이블이 있어서 마무리를 5미터를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시공된 대로 가포장을 해서 휀스를 쳐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마무리 끝난 것입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광케이블 이전에 관한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광케이블 이전을 하기 전에 차로를 많이 확보를 해 놓은 것을 가포장해서,
윤종현 위원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것이 광케이블이 전기통신공사입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예,
윤종현 위원
그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한 이야기가 구청에서 예산 1천만원을 소요가 되는데 부담을 해주지 않아서 이전을 못해 준다고 지역주민들 여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아닙니다. 광케이블 통신공사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자가 해야 한다고 공문상 왔다갔다 해서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되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통신공사에서 이전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확정봤다. 그러면 사업시행 시기만 남았네요. 주민들이 계속 불편하다고 민원인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마무리 되겠습니까?
조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토목1담당 조상제
저희들이 통신을 이설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의 보도 쪽에 붙어있기 때문에 도로부분을 가포장을 완전히 해서 차를 돌리면 아마 주민불편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에 통신부분은 불편하기 때문에 6차로를 확보해서 차 돌아가는데 원활하게 해서 교통시설물을 해 놓고 광케이블을 정비하고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하고 합니다. 일단은 불편을 먼저 완벽하게 해놓고, 그다음 그 부분 검토를 해서 공사를 합니다.
윤종현 위원
그 부분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토목1담당 조상제
불편을 해소하는 데는 한 달 정도로 다음주나 다다음주 한 2-3주만 있으면 그것은 완료될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이전하려면 또 얼마나 걸립니까?
토목1담당 조상제
이전하려면 그것도 1-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한 붙여서 주민들 불편을 없애는 쪽으로 공사를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조계장님이 그때 민원인을 만나셨죠? 그 주변에 제가 그 이후 통장한테도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이러한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지연되면 지연되는 만큼 주민들에게 설득을 시켜야 합니다.
그 부분에서 건설과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49페이지 보겠습니다.
300호 이상 집단취락지 기반시설 실시설계용역실적 이것이 금년도 본예산 7억 5,100만원으로 기억하는데 예산확보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올 9월 8일에 동영기술공단 외 1개사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용역수행 중에 있고 용역준공은 내년 6월 7일인데 그에 앞서서 죽림동 가락 추계와 봉림고개 도로개설공사를 예산이 1회 추경에 18억 확보해서 이것은 분할 납품받아서 착수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죽림이나 가락초등학교 옆 봉림고개 도로사업 이 사업이 300호에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안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 당시 용역비였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김종관
안에 포함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20개 노선 안에 이것이 하나로 포함 되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 허대행 위원님 말씀했던 부분인데 언론보도사항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3월 21일자 국제신문에 부산시가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국비 486억원을 신청해서 강서와 기장, 금정, 해운대 그린벨트 해제되는 곳에 사업비를 충당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강서구에 3건만 하겠다고 했죠? 기장은 71건입니다.
강서와 기장이 그린벨트 면적이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에 지침서상에 보면 국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이 국비 50% 구비 50%입니다.
국비를 아무리 많이 받는다고 해서 구비 재정이 안 따라주면 매칭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올릴 때 국비 50억, 구비 50억 해서 100억을 올렸었습니다.
기장군의 경우는 전체 사업물량을 다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국토해양부에서 지자체별로 예산 배정이 된다면 폐쇄된 면적이나 비율에 맞추어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부분은 기장보다 우리가 더 계획적으로 추진한 것 같고요. 우리가 용역을 줄 때 4개소였는데 왜 3개소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여기 4개소입니다.
윤종현 위원
여기에 우선적으로 3건을 하겠다고 했잖습니까? 언론보도에 보면 부산시가 우선적으로 내년에는 강서구에 3건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사업은 4개 마을에 간선도로에 20개 노선이 있는데 일단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비가 배정됨에 따라서 4개가 될 수 있고, 5개도 될 수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5개는 안 되죠? 우선적으로 한 것이 300호,
건설과장 노영구
돈이 지원해 준 것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48페이지와 50페이지에 장항-천성간 도로정비공사가 있고, 50페이지에 선창-천가동주민센터 우회도로개설사업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장항-천성간 도로정비공사는 장항-두문-천성까지 기본도로를 확포장하고 교통시설물 정비하는 5.2키로 사업인데 지금 한 3.2키로의 1차 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예산배정이 조금 늦어서 2차 공사를 9월 10일 날 착수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그 구간에 보면 도시계획사업 구간이 좀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구간에는 보상을 해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만 빼고는 제 생각에는 내년1월 달쯤 되어서 아스팔트 포장해서 차선을 그어서 주민들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고요.
윤종현 위원
거기서 도시계획 사업구간은 어떤 도시계획입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계획선을 맞추어서 그어서 보상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폭은 워낙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윤종현 위원
이것은 내년 1월 달 중에 착공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아닙니다. 지금 계획도로 구간 빼고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포장 마무리하고 계획도로 구간은 보상하고 공사를 착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 구간만큼은 3-4개월 소요될 것으로 있고, 나머지 구간은 포장하면 부분 준공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창에서 동사무소 우회도로공사는 이 사업비가 실시설계용역을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PQ사업 승인 능력평가 업체에 11월 달에 업체에 접수하고 등록했습니다.
지금 16개 업체가 접수 등록되었는데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가 12월 10일에서 15일 완료되면 이 평가에 따라서 업체 선정되면 용역 착수하는 것으로 있고, 용역 착수하면 내년 10월 달 되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단계별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윤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항-천성간 도로정비공사와 선창-천가동주민센터간 우회도로 사업이 가덕도 장기발전개발계획하고는 어떻게 연관됩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료에 없는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녹산지사천 잘 알고 계시죠?
지사천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지사과학단지에서 흙이 많이 유입되어서 하상이 많이 높아졌다, 지금 하상준설이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구가 지사천에 대해서 혹시 그런 하상준설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또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지사천 하상준설계획은 별도로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준설할 물량이 12만 정도 되는데 예상 사업비가 20억 정도 준설을 할 것 같으면 되는데 이것은 시 하천관리과에 건의를 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 지역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관철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 의회 의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현지 하상이 높은지 안 높은지 테스팅을 어떻게 공무원들이 합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측량을 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주민들 여론이 실제로 맞다면 시에 예산확보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부마고속도로 서부산요금소 이전과 관련해서 저도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되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분석되었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가동마을 주민 요구사항이 한 6가지 있습니다.
부산에서 가락IC까지 무료통행료가 어저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인데 한 달 전인가 주민들하고 한국도로공사 책임자 하고 현장에서 한 번만 나서서 대화도 한번하고 했는데 무료통행 관계는 불가하다고 이야기 했었고, 가동마을 앞 남해고속도로 지선화도 요구했는데 이것도 주민피해 해소 등을 감안한 기존 노선 확장은 불가하다고 이야기 했고, 또 한 가지가 소음 매연 문제 등 방지용 방음터널을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방음터널 설치규정에 진동이 미달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했고 마을 앞 보도설치 요구는 공사 착공 시 시공사와 협의해서 조치해 주겠다고 했고, 오폐수 시설 설치 요구는 도로공사에는 건설공사와 별개니까 강서구하고 협의하라고 답변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오폐수 처리 관계는 마을하수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요. 또 영업소에 지역주민들 우선 고용해 달라는 것은 공사 착공 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민원관계는 이 관계입니다.
윤종현 위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요금소 이전하면서 IC가 들어서죠? IC안에 들어가는 농지가 있죠?
건설과장 노영구
IC안에 들어가는 건물은 한국도로공사에서 건물은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농지는 단절이 되지만 농사짓는데 불편함이 없어서 일단 건물 보상은 해주겠답니다.
주민들이 이주단지를 요구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행정부서하고 긍정적으로 협의해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주단지가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일단 실무진하고 내부적으로 본사에 보고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린벨트지역이죠? 그 사람들이 다시 이주하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만약 보상하게 되면 당연히 이주단지를 만들어 주어야 하고 농지부분 접근이 어려워지니까 그 부분은 차라리 한국도로공사에서 보상주고 매입해서 소공원하는 것을 만들든지 자기들이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우리구의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오늘 시간도 없는데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한 가지 요청합니다.
300호 이상 집단취락지 4개소 용역과 추진실적, 이 자료 49페이지를 보니까 추진실적을 편성해서 용역계약까지 있는데 여기에 결과 있죠?
예산 편성한 결과, 심의한 결과, 감사받은 결과, 수행능력평가 결과, 용역계약, 이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건설과장 노영구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그리고 건설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에서 51쪽까지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총괄적으로 취합하는 담당계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주무계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계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많은 위원들이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과에는 행정사무감사특위에 임하는 자세, 모든 자료 준비하는 부분이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을 비롯해서 주무 계장님이 특히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이틀 동안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도 질의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허대행 위원
질의 있습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지나갑니까?
아까 업무사항에 윤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구 포괄사업비, 지금 구 포괄사업비라고도 하고 숙원사업이라고도 합니다.
내용을 쭉 보니까 주민복지과에 낙동보건소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사업비 썼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어제 요구를 하니까 그것이 없다고 하고 포괄사업비 쓰는 내역이 있는데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그 자료가 없다던데 과장님이 그 내용을 아시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그야말로 긴급할 때 쓰는 사업비입니다. 사업명은 지정 안 해 놓고,
허대행 위원
숙원사업인데 이것이 뭐 주민숙원사업입니까? 이 시설에 들어가는 부속사업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포괄사업비는 포괄이라는 뜻이 어느 사업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편성하면 시간적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한 3억 정도 잡아놓은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2년 전인가 제가 분명하게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구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 자료를 받을 때는 분명히 포괄사업비 쓰는 내역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질의를 해서 잘못을 가리고 했는데 그것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어떻게 쓰겠다고 예산 사업을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허대행 위원
한 번 더 2년 전인가 질의한 부분인데 제가 한 번 더 보고 과장님한테 다시 답변을 요하든지 질의를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량안전점검은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정기점검은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아까 똑같은 이야기로 반복되는지 몰라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내놓은 것을 보면 똑같은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합니다. 한번 봐 보세요. 자료 내놓은 것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2007년도 자료를 보면 똑같은데 여러 가지 설명도 곁들여져 있고 합니다.
한번 보시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끝낼까요?
건설과장님 계장님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자! 우리 실과장님들 다 출석을 다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실! 출석 다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다 출석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확인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확인 다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감사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질의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질의하실 위원별로 순서에 의거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하며 질의에 이어 바로 답변을 하시고 보충질의에 대하여도 보충질의 후에 바로 답변하도록 하여 한건 한건씩 사항별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우리 위원님들은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의 내용에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하실 공무원을 호명하신 후에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공무원은 질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히 파악하여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총 6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종현 위원님께서 송정지구 이주대책 수립과 관련한 사항과 부전-마산간 복선철도 관련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윤종현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시산업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두 가지 질의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부전-마산간 복선철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인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질의를 생략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10월 19일인가 송정지구 이주대책과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강서구 1천만평 해제되는 지역에 송정지구 11만 헤베, 약 3만 4천평을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포함을 시켜서 녹산국가공단과 인접해 있는 송정지구 3개통 약 340여 가구에 1천여명의 주민들에게 이주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했고, 일전에 부산시 미래전략본부에서 팀장과 일행이 오셔가지고 저희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또 강력히 논의했고, 또 내일부터 12월 17일까지 1천만평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 공람공고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송정지구 속칭 독뫼산에 대해서 그린벨트 해제시켜서 이주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님께서 우리구의 도시국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국장 여준모
도시산업국장입니다.
윤종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정지구 개발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대로 송정지구 약 11만 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서부산 개발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내일부터 17일까지 14일 공람공고에 들어갑니다.
그 1천만평 안에는 일단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공람공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14일 동안에 녹산동과 구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람공고 의견이 종결되는 날에 저희들 구 의견으로써 서부산 개발팀에 제출해서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지역실정을 국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봅니다.
녹산국가공단이 마을보다 약 3-4미터 더 높고 마을 뒤쪽에 국도 2호선이 약 5-6미터가 높습니다. 마을 자체가 분지형태로 슬럼화 되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1천만평 해제지역에 꼭 독뫼산을 포함시켜서 송정지구가 이주가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시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도시산업국장 여준모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윤종현위원님! 송정동이주대책에 대한 질의 끝나셨죠? 복선철도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윤종현 위원
그 부분은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
건설과에서 충분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윤종현위원님과 도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대행위원님 공영주차장 관리 관련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도시산업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 우리구에 오신지가 그렇게 오래되시지 않았는데 강서구에 주차장 조례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산업국장 여준모
도로교통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할 적에 과장님께서 그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전체적인 종합감사에서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시라고 질의합니다.
앞서 정왕기 도로교통과장님 계실 때 분명하게답변이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내용 설명도 들었고 조례대로 이행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행치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단 내 또 강서구청 내에 주차장, 특히 우리 강서구청 내 주차장도 옛날 이 조례에 적용시켜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지하철역이 개통이 되면 이 조례에서 적용시킨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도 아직까지 개정된 것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산단과 우리 관내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조례에 적용되도록 하는 부분에서 도시산업국장님이 산업국을 총괄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단 내에서도 우리 조례 13조 2항에 보면 ‘무료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산단 내에 있는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살기 좋은 기업 만들기에 즈음해서 충분히 주차장을 무료로 쓸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도 적용시키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국장님이 이 조례에 의해 적용되는 범위를 아는 대로 숙지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국장 여준모
도시산업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깊은 내용은 연구를 못했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무료주차장 관련해서 조례 개정사항이 이야기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처 그것을 검토를 못해서 정립을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제가 다시 최종 확인해서 조례대로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무료주차장으로 정리를 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산단과 우리 지역에 강서구청 내에 있는 주차장도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과 기업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례에 특이사항이 있는 만큼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산업국장 여준모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허대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윤종현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저는 재무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재무과장님! 앞쪽에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자료를 드리지 못하고 허대행위원님께서 국장님께 이 부분 질의한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못 드렸습니다.
답변 과정 중에서 지난번에 해당부서에 질의를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산산업단지 주차장에 제2종합민원실을 건립 추진하고 있죠?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2민원실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 본래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고 형상이 변경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받을 때 무료주차장으로 무료라는 것은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주차장으로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2종합민원실을 건립한다는 것은 주차장 본래의 의무가 아니고 새로운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윤종현위원님이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구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공유재산의 용도 폐지는 지목변경 그런 사항은 전혀 없고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취득을 할 때 취득가액이 5억 이상이거나 연 건평 1천 제곱미터 이상 취득을 할 경우에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그다음 처분 시 처분가액이 건축가액이 5억이거나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강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녹산 산단에 공영주차장은 그 지목이 주차장일 것인데 거기에 제2종합민원실을 건립하면 지목이 대지로 바뀔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의 지목이 준공이 되고 나면 지목이 바뀌는데 그런 부분에 변형을 가져오고 하는데 그것을 의회의 의결을 안 거치느냐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관련 조례라든지 제가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법규 조례상으로는 현장민원실 추진부서는 지역개발추진단입니다.
지역개발추진단에서 면밀히 검토했을 것이고, 협의부서가 되는데 그 사항은 의회 의결을 거치는 사항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주차장 용도에 대해서 제2종합민원실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목적이 변경되었는데 재산의 취득가격에 대해서 승인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논하지 않고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 건축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차장에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면 용도가 변경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굳이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전문적으로 법률 검토를 했을 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종관
30% 범위를 넘으면 의결사항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우리 제2종합민원실을 건립할 때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토론 과정이 있었고 이것도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의결을 떠나서 의회에 보고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보고 안 해 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의결사항은 사실상 벗어난 것 같습니다.
아레도 윤위원님이 그 질의를 1차적으로 질의를 할 때 법률을 2-3일간 검토했고 재경부에도 검토했습니다.
집행부가 설명 안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으로 앞으로 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종현 위원
전문위원님, 오늘 처음 의견을 듣습니다마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국공유재산관리 총괄 담당관이기 때문에 총괄관리 담당관은 아니죠? 관리관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의결사항은 물론 아니지만 중요한 재산의 변경사항이 왔기 때문에 의회 주례회의를 통해서 반드시 보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재산관리부서에서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잘 알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을 총괄하는 관리부서로써 취득이나 처분이 아니더라도 공유재산의 변경을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거치는 사항이 아니라 손치더라도 사전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괄부서에서 전 실과에 상세하게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질의하신 윤종현위원님, 답변하신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총무복지국장님! 출석하셨죠? 식사 잘 하셨습니까?
총무복지국장 허도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우리 관내 장학사업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강서구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총무복지국장 허도
11개월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그렇죠. 장학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업무 검토하신 이후에 11달이 지나서 강서구가 현재 추진하는 모든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총무복지국장 허도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강서구에 현재 장학재단이 7개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구보다 잘 되고 있고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별로 흩어져 있고 장학재단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합쳐져 있지 않고 여러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녹산 같은 곳은 혜택이 많이 가는데 혜택이 적게 가는 지역도 많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추후 장래에 1개로 다 모아야 하지 않나, 일괄적으로 법인을 세워서 관리해야 혜택도 일괄적으로 가고, 혜택을 받는 대상 학생들도 강서구 전체에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지, 7개를 여러 군데에서 주니까 그것을 받는 학생들도 혼란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구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보다 장래에 합쳐서 총괄 관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11달 동안 국장님께서 장학업무에 관한 장학제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장학제도라는 것이 바꾸어 얘기하면 강서구 교육에 환경에 영향이 되는 부분입니다.
평소 업무파악을 하시고 답변에 임하시는지?
총무복지국장 허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행정사무감사 특위에서 자료 요청해서 그 부분에 임하는 답변의 내용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총무복지국장 허도
지금 7개가 있는데 구 조례에서 구에서 관리하는 저소득자녀 복지장학금이 있고, 그다음 정관에 의해서 민간장학회로 운영하는 것이 강서장학금, 녹산장학금, 명지장학금, 선재장학금, 또 개인이 매년 출연금에 의해서 주는 구청 출연 장학금하고 강서복지장학금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현황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국장님! 서면으로 제출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교육의 모든 열악한 부분에 어떻게 하면 보충할 수 있고, 또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서로가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강서구에 장학금 지출하는 게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하고 있죠?
총무복지국장 허도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우리 장학금 지급하는 대학생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복지국장 허도
대학생이 총 7개 장학회에서 59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1인당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복지국장 허도
1인당 금액이 대체적으로 볼 때 대학생은 100만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1인당?
총무복지국장 허도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국장님 단과대학, 종합대학, 공사립대학, 학생들이 현재 등록금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총무복지국장 허도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얼마 정도 됩니까?
총무복지국장 허도
사립대는 400만원 정도 되고 공립대는 200만원 선 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200만원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 보니까 공립대학, 제가 자녀 대학생이 하나 있는데 최저가 한 3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강서구에 인구가 적고, 모든 지역적인 여건이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교육의 환경만큼은 부산시 16개 시군구 중에서 상위그룹에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마음이 소망입니다. 왜 우리가 인구가 감소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요즘의 모든 자녀들의 교육 열의가 높기 때문에 그게 우리 강서구에 뒷받침이 안 되다보니까 인구 감소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반 장학금 5개 민간장학단체가 있어 가지고 음으로 양으로 도와준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관이 뒤따를 수 있을 정도 만큼 이 부분에 흡족할 만큼 우리 주민들한테 어려운 자녀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장학제도가 이루어 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느낍니다.
국장님, 우리 구청의 재정여건상 장학기금 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이 드시죠?
총무복지국장 허도
앞에 지나온 내용은 제가 판단하기 어렵고, 앞으로는 우리 구청의 재정이 허락되면 이런 장학재단에 출연을 많이 해서 이자로써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이 정도의 많은 재정지원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98년도 저소득주민 복지장학금 제도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기간이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민들에게 호감이 갈 수 있는 이러한 장학기금, 또 재원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고, 우리 학생들이나 부모들에게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금이 조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러한 기금 재원 조달을 위해서, 또 장학금 지원을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대책을 갖고 나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복지국장 허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장학회가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수혜 받는 학생들이 장학회에 따라서 정도 차이가 틀린다는 것, 이런 것도 전부 정비를 해서 같은 재단 안에서 같은 혜택을 받아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또 지자체에서 많이 운동이 일고 있는 게 장학회를 세우고 있는 많은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것도 상당한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따로 법인을 만들어서 구에서 재정 지원을 하고 민간인도 같이 참여하는 그런 식의 장학회를 많이 만듭니다.
앞으로는 구에서도 재정이 허락한다면 많은 재정 지원을 하고 나머지 6개로 흩어진 이 장학회도 전부 통합해서 많은 기금이 쌓여서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사실은 장학금을 몇 십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될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중고등학생들 전액 중에서도 일부 3분의 2 이상 정도, 우리 강서구 행정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인해서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는 그런 환경을 우리 행정에서 먼저 일구고 만들어 가는 것이 아마 장학기금의 목적과 설립에 접근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 국장님과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노력해 주세요.
총무복지국장 허도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국장님 식사 잘 하셨죠?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요즘 여러 모로 저희 지역에 개발문제로 인해서 부산시에 왕래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건축허가라는 게 건축과에 협의가 먼저 신청이 안 됩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서가 통상적으로 몇 개 부서가 협의를 합니까?
도시산업국장 여준모
협의 부서는 한 대여섯 개 되는 걸로 아는데 첫째는 배수시설 관련,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건설과 해당이 됩니까?
도시산업국장 여준모
해당이 되겠죠.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환경위생과 해당이 됩니까?
도시산업국장 여준모
예, 해당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총무과는요?
도시산업국장 여준모
총무과는 사항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는 해당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안 됩니까?
도시산업국장 여준모
아! 문화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총무과장님 계세요?
총무과장 조현국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어제 종합감사 때 질의 내용까지 다 파악을 하고 전달을 한 줄 알고 있는데 왜 여태까지 국장님한테 제대로 자료 제출을 안 했습니까?
재무과는 어떻습니까?
도시산업국장 여준모
재무과는 일단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지적과는요?
도시산업국장 여준모
지적과도 협의를 해야 되고요.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그 이외의 부서는요?
도시산업국장 여준모
그 이외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주민생활지원과는 어떤 부분 협의를 해야 됩니까?
도시산업국장 여준모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사항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이렇게 건설과, 환경위생과, 총무과, 재무과, 지적과, 주민생활지원과, 기타 여러 가지 허가에 따른 부분에 협의를 해 주는 부서가 다양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하수관로에 관한 부분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국장 여준모
강서 같은 경우는 농어촌지역이 되어 가지고 하수보급률이 아주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밀집지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라도 하수시설이 되어 있고, 또 관거하수처리구역이라 신호나 녹산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외의 구역인 농업용지가 많은 구역, 그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많은 하수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허가가 민원인으로부터 접수가 되면 허가 심사를 하기 위해서 건축과에서 관계부서로 협의를 보내죠?
도시산업국장 여준모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그러면 거기에 타당성검토를 해 가지고 가타부타 결정이 온 이후에 허가를 내주죠?
도시산업국장 여준모
건축과에 허가 신청이 되면 관계부서 협의 중에서 건설과에 배출시설 협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건설과에서는 필요시 현장에 가서 보고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배수시설이라든지 농업용수가 있기 때문에 현장 확인을 해서 그에 대해서 의견을 건축과로 내주면 건축과에서 그것을 판단해서 허가 여부 결정해서 허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그러니까 6개 부서 이외에 혹은 7개, 8개 부서와 협의를 해서 완료된 이후에 허가가 나간다 아닙니까?
도시산업국장 여준모
일단 협의 들어온 내용을 검토를 해서 그에 대해서 찬반여부를 검토하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고, 허가지역 아니면 안 되겠죠. 일단 협의가 들어오면 건축과에서는 허가 여부를 검토해서 허가를 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하수과에 하수관련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건축물에 의해서 몇 사람이 근무를 하는 그 사람의 용량에 맞게끔 정화조를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정화조에서 나오는 배수설치 관로 방향을 어디로 뽑아내야 될는지 그것을 검토를 누가 합니까?
도시산업국장 여준모
그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겠죠.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하수계에서 하죠?
도시산업국장 여준모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그 관로의 방향에 국장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법령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내용들을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도시산업국장 여준모
현재 하수도 법상에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어느 위치에 어디에 방류를 하라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은 하수처리구역 밖에서는 2톤 이상 되는 것을 하수처리시설하고, 2톤 이하는 자연수로 처리하는 것으로만 법상 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법령에 확인을 해 보니까 별도로 규정된 내용은 없다?
도시산업국장 여준모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그러면 일반적으로 판단했을 때에 어느 한 지점에 거기 정화조에서 나오는 용량에 의해서 10인이든지 5인이든지 그 하수구는 어디로 뽑아내든지 배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령에 찾아보니까 내용이 없다, 그럼 일반적으로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까?
도시산업국장 여준모
제가 그 내용을 건설과 하수계하고 이야기를 해 봤더니만 일단은 협의 시에 내용을 확인해 보고 농업지역 같은 경우 용수로는 방류를 하지마라고 아마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아니, 용수로에 하지 마라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아니고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을 얻고자 하는 것은 법령에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정화조에서 나가는 오수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 게 일반적인 관례라고 판단이 되는지 그 답변만 해 보세요.
도시산업국장 여준모
일반적으로 관내에서는 농업용수로는 안 되고, 일반 하수도로 방류를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국장님! 용수로도 없다, 하수로도 없다, 그럼 어느 방향으로 내야 됩니까?
도시산업국장 여준모
일단 하수구 시설은 기반시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 재정 여건상 충분한 그런 시설을 못해 주고 있으니까 구의 입장에서도 공용 하수도가 멀리 떨어져 있다, 하는 것 까지 본인이 부담을 하라는 그런 게 무리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일단은 민원 입장에서 협의를 해서 큰 민원이 없으면 적당한 위치에 아마 방류를 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에서 방류 하수도 시설을 해 주어야 만이 가능한데 그게 현재 안 되고 있으니까 최소한으로 민원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어야 안 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죄송하지만 건설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 자리에 그대로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민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하수관련 부분에 건설과 하수 부분에 협의를 보내죠?
건축과장 김용현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그럼 건설과에서는 하수관련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건축과에 통보하죠?
건설과장 노영구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건설과장님! 혹시 하수 관련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저도 강서구 관내에 하수처리시설이 미비해 있습니다. 마을 하수도가 31개소 하게 되어 있는데 국비 10%에 지방비 90% 되다 보니까 우리구 재정이 안 따라 주어 가지고 투자를 못하고 있는데 시급하게 강동하수처리지역 외에 마을하수도 31개소를 단계별로 시급하게 빨리 처리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건축과장님께 어제 제가 물어보니까 상당히 고민스럽다고 답변하셨죠?
건축과장 김용현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두 분 자리 앉으세요.
제가 오늘 현장에도 다녀왔고, 또 여러 건축사에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하수부분에서 강서구에서, 부구청장님 귀담아 들어주세요.
건축 민원이 생길 때마다 하수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우리 강서구라고 합니다. 일선에서 건축사들이 작업을 하면서 고민스러운 부분들입니다. 그것을 다 같이 공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제가 지적을 해 가지고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접근하는 자세가 미흡하다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본질적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 파악하고 계시죠?
도시산업국장 여준모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그렇다고 하면 건수야 수없이 많을 겁니다.
건축과장님! 건축허가와 관련한 제2종 그린벨트해제가 된 제조업소 건수 수없이 많죠?
건축과장 김용현
예, 많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수많은 건수 중에 제가 민원을 접하고 나서 탄복할 노릇이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 하면 하수관련에 배출하는 시설 배관이 공공용조인 농촌공사 용수로에 배관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 마을을 책임지고 있는 통장님 민원을 접했어요. 관계부서에 확인을 했습니다. 전혀 문서라고 강서구청에 하나 날라온 것 없답니다. 제가 문서가 있으면 팩스로 보내 달라고 했는데 전혀 없었어요.
국장님 농업용수가 어떤 관로입니까? 알고 계시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도시산업국장 여준모
말씀하신 대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건설과하고 건축과에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법이든지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 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1천만평 행위허가가 제한이 되는 지역이 다시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1천만평 개발 지역에 들어가지 않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제가 농촌공사 직원들한테 통장의 민원접수를 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런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현장을 확인해 봐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답이 오기를 현장 소장을 만나서 다른 방향으로 옮겼다고 그래요.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건축물이 사용검사가 났는지 안 났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면 농촌공사라는 그 기관에서 우리 강서구 업무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크고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출석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자리에 일어나 주세요.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수가 하천에 그냥 방류되는 부분은 환경법에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배수설비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도록 그리해 놓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공공수역은 가능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사전에 환경위생과와 협의가 되어야 되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은 위원님이 알다시피 용량에 대해서만 하고 배수설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용량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물질들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부분이 환경에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것은 저희들한테 협의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감사합니다.
이렇게 농촌공사에서 이것은 농업용수에 빼야 될 오수를 아니다 라고 하는 이게 바로 서낙동강으로 유입을 시켜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합니까?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 관내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관로가 그 마을 진입도로에서 마을 주민들이 비만 오면 침수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어렵게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침수되는 도로에 관로를 심었어요. 없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제도선에 있는 하수관로로 연결시켜 가지고 비만 오면 침수가 되어 가지고 해서 제도선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어요. 그러면 그 마을주민들이 그 사업을 할 때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이 관로로 유입시키는 짓을 일절하지 말자. 왜? 그 오수관로가 계속해서 흘러가지 않고 차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꾸 고이게 되면 냄새가 나니까 이것은 절대 한 가정이라도 그 관로에 오수에 사용하고 있는 물을 넣지 말자고 해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구청에서 제조업소 허가를 내주고 오수관로를 제가 설계도면 확인해 보니까 그쪽에다 연결을 시켜 놓았어요.
이러한 두 가지 사례, 국장님 다 파악을 하셨다니까 일반 건축을 통해서 하수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셔야지, 이 민원들이 발생을 해 가지고 야단을 들으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 건축과에 담당하는 직원이 현장에 나갈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면 설계사무소 담당자 직원들을 잘 관리해서 여기가 오수인지, 용수로인지, 도로인지, 논인지, 그것도 모르고 앉아서 그림만 그려서 그것을 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건축허가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외지 사람들이에요. 강서주민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피해보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나가서 전부 다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환경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적법하게 해서 아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허가를 내주고 준공을 내주어야 되는데 이게 안하무인이라니까요.
도시산업국장 여준모
위원님 걱정하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허가가 들어오면 담당부서하고 충분히 현장을 확인하고, 또 협의도 하고, 준공 시에도 허가 날 그 당시 도면대로 하지 않으면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 보고,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이러한 우리 강서구에서 이루어지는 건축업무, 하수관련 여러 가지 내용들 8개, 7개 협의부서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책상에 앉아가지고 도면 하나 쳐다보고 'OK' 이게 아닙니다. 현장에 한번 나가보셔 가지고 그린벨트 해제시키고 환영플랜카드, 제조업소 이것 아닙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좋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환경부분, 제가 환경위생과장님에게 환경부분에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하지 않지만 진짜 우리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 39년이라는 아픈 세월 속에서 더 아픔을 고충 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번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하세요. 강동동 691-2번지입니다. 4237-7번지,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관로를 병행을 시켰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설계신고서까지 내어 가지고 변경해서 준공검사 내 주어야 되는데 이것도 과정을 거치지 않은 줄 알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도시산업국장 여준모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확인해서 도면까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도시산업국장 여준모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새해부터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7개, 8개 부서에 협의가 들어오면 이 법령 개정에 의해서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아시겠죠?
도시산업국장 여준모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부구청장님! 방금 국장님께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리에 참석을 하셨으니까 듣고 느낀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유진성
우리 강서구가 건축허가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4대강을 끼고 있는 우리구가 강의 수질이 최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부수적으로 물론 우리가 건축허가 과정에서 나오는 오수들, 물론 용수로로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시국장, 건설과장, 건축과장이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도 가능한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서 하수와 용수, 우수가 구분될 수 있는 그런 큰 틀에서 가는 정책을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이 건축사가 가든, 공무원이 가든, 뭔가 내용을 잘 알고, 모르면 통장님한테 여쭈어서 확인을 해 보고, 통장님이 또 마을에 책임자고 하니까 어떻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자문도 구해 가지고 제2의 제3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하면 우리 강서구청의 행정력도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부분에서 부구청장님, 국장님 두 분하고 관계 과장님들께 심도 있게 걱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행곤 위원
위원장님 다 했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질의 있습니까?
김행곤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제 답변에 여러 가지로 수고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김행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
존경하는 동료 신정식 위원장님께서 목이 불편해서 오전에는 병원에 가셨고, 간사이신 김진용 위원님께서 진행을 맡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이랄까 각 부서에 질의를 했는데 조금 전에 김진용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강동동 무슨 건축물입니까? 저번에 혹시 노인요양원 그것 아닙니까? 그게 민원 생겨가지고 청장님한테까지 찾아와서 난리가 나고 한 그 이야기인가요?
그것은 그렇고 다 좋습니다. 제가 이번에 2008년도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구와 우리 의회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봤습니다. 너무 감사를 하면서 제가 한 10년간 강서구의회에서 보면서 느낀 게 너무 감사 자료가 해마다 그게 그것이에요. 2007년도나 2008년도나 똑같아요.
부서장님들, 왜 그래요? 해마다 변화가 없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부서장은 김위원, 이위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의원의 꽃이라고 하면 1년에 한번 하는 연말에 감사입니다. 감사, 예산, 결산, 물론 우리 위원님들 자질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부서장들도 볼 때 김위원, 이위원, 참 한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낸 것 보면 자료가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정말로 도전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번에 느꼈습니다. 잘해 주고 못 해주고를 떠나서 서로가 마음과 마음을 통하고 옛말에 이심전심이라고 너무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사람을 취급을 하는 것인지,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나는 한 10년 넘도록 강서구청에서 의회 의원으로 생활하면서도 한점 부끄럼 없이 살려고 했는데 이제는 부끄럼이 아니라 좀 가려가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그렇게 내는 데가 어디 있어요? 내가 첫날부터 이야기했지만 내가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자료 내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딱 그대로에요. 첫날 각급 동장님들한테 이야기했지만 그대로 베껴온 것이에요. 그럼 변화가 없었단 말입니까? 과장이 안 바뀝니까? 계장이 안 바뀝니까? 좀 바뀌었으면 바뀐 대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네요.
그리고 각 부서장님들 분명히 얘기하지만 김위원, 이위원 그렇게 하려면 수감이고 감사고 다 막실 놓고 앞으로 예결위도 할 때 막실 놓읍시다.
강서구 의원 7명인데 다른 부산 16개 시군구 중에서 이야기해 보면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강서구는 좀 더 다정다감하고 친철하고 이렇는데 다른 구는 가면 좀 딱딱합디다. 나는 다른 의원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하는 말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 같이 형제같이 지내자.’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게,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부서장은 구청장 두둔하고 부구청장 두둔하고, 위에 국장 두둔하고, ‘못해 준다.’, 주민이 원하면 해 주어야 될 것 아냐. 구청장이 못해 주었다고 하면 여기 올라와서 이야기하라고 해요.
건설과장! 천가동 구청장하고 부구청장이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 하는 게 누구야? 어느 계장이야?
주민이 원하면 해주어야 돼. 그런 거짓말 시키면 안 돼. 주민이 원하면 복개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야. 주민이 세금 내는 돈 가지고 누가 해줘? 거기에 또 주민이 집을 지으면 어때요? 집 지으려고 하면 해 주어야지 왜. 왜 못해 주는 거야. 이런 저런 이야기하면서 위원 팔리고, 누구 팔리고, 거짓말 시키고 돌아다니는 것, 그런 계장들, 그런 직원들 있으면 과감하게 전달하세요.
말을 안 하고 참고 있으니까, 앞으로 예결위 할 때 한 번 더 봅시다. 보자 하는 사람치고 겁나는 사람 없지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서로가 대할 때 상대가 잘 대해 주면 잘해 주는 것이에요. 잘못 대하면 잘못하는 것이에요. 사람 보골 나도록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김행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종현 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서구의 인구유입 시책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강서구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명지주거단지, 신호주거단지에 공동주택이 완공이 됨으로써 인구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공동주택보다는 명지와 신호주거단지 내에 단독주택지에 인구가 건물을 짓지 않음으로써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거기 단독주택에 건물을 짓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건폐율이 60% 용적률이 150%입니다. 문제는 그 택지를 비싸게 산 사람들이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자기들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건물을 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적률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용적률 완화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산업국장 여준모
제가 그에 대해서는 깊은 연구를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감사가 끝나고 나면 제가 밖에 나가서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제가 미처 국장님께 자료를 드리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구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제가 다른 부서에 감사를 하면서 질의했습니다만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대신 이 사항을 우리 예산심의 할 때 까지는 자료를 검토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산업국장 여준모
잘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또 다른 분 질의 없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잠시 후에 종합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15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강평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감사결과에 대해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80여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내용으로 집행부가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감시기관으로서의 몫보다는 구민을 위한 구정수행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기간 동안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여 주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강서구는 집단취락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이후 개발과 강서 국제산업물류도시 건설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구역 지정 등 주민들의 불확실한 미래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많은 과제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번 감사를 통해서 그 해결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감사를 통에 나타난 몇 가지 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행정의 최일선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주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한 점을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한 동 포괄사업비의 집행에 있어서 적시에 처리 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자체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하여 주민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지원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중추계획으로 수립된 2020 장기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시기가 최근의 부산시 산업물류도시계획의 발표에 맞물려 그 계획의 근간이 많이 변경될 여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부산시 개발계획에 우리구 계획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산업단지의 유치기업 세금 감면연장과 관련하여 부산시로부터 교부 받기로 한 특별재원조정교부금 12억중 3억원만 교부받고 나머지 미교부 금액에 대하여 적극적인 확보 노력이 미흡하여 아직까지 교부금이 미확보 되고 있으니 빠른 시일내 확보토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구가 집행하고 있는 각종 조례가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에서 책임 있게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지역개발추진과 관련하여 이미 용역이 완료된 계획들의 상호연계성을 검토하여 유사한 내용의 중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정원감축으로 인한 직원들의 현실적 업무량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는바 이는 구정수행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작용되어 결국은 주민불편으로 이어 지니 조직내부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인사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각종 직원사기진작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서구민의 화합의 한마당 축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난 행사의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 강구가 필요하며, 아름다운 강서사진공모전에서 우리구의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 시킬 수 있는 많은 자료가 확보되어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철저한 현장조사와 더불어 유휴지 발굴․매각과 무단 점유사항에 대한 변상금부과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며, 개발행위제한에 따른 세수감소에 대한 숨은 세원 발굴 등 세원확보 방안과 체납세 일소를 위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이 요구 됩니다.
친절은 민원행정의 핵심입니다. 구민에 대한 친절한 서비스를 체질화하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기를 위해서 친절직원 적극적인 발굴과 격려와 전파를 이루어 민원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를 바랍니다.
노령화가 가속화 됨에 따라 어르신의 쉼터인 경로당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아울러 사회 복지관등에 대한 기존의 지원에 부족함이 없는지를 살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고, 청소년, 보훈가족 등에 대한 지원항목도 찾아내는 등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요금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를 잘 파악하고 스티커 재사용 방지책에 대한 강구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인 시책발굴과 함께 녹지공간의 점진적인 확대를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강서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펌프장 완공이 얼마 안 남았으니 부산시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극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재난에 대비하여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가로등 에너지 절감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이후 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마을버스 운행과의 환승 등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 주시고 불법 주정차단속 시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여 단속에 대한 저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인 복지회관이 준공이후 2년 동안 국유지 부지문제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어 건물사용에 제약이 있는바, 빠른 시일 내 조치하고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도 주민 센터와 연계하여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에 따라 농지면적이 많이 감소하고 어려운 농업인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시책이 필요하며, 아울러 농업인 복지회관의 건립과 관련 사업변경이 불가피하니 이에 대한 대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허가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대행하는 설계사가 강서현장의 주변여건을 잘 고려하여 설계, 감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도를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책사업, 타기관 사업 등 우리구가 직접 시행하지 않는 많은 사업이 우리구에서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보상, 이주대책 등 주민생활과 직접연관이 되는 부분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니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주민불편사항을 미리 파악하여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새주소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떠나 평소에 의회와 집행부가 같은 수레라고 생각하여 함께 구정을 펼쳐 나가는데 합심한다면 우리 강서의 미래는 더욱 밝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강평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08년 12월 02일 15시 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용 의원 허대행 의원 김행곤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2명)
김종관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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