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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5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08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4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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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08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8년 12월 01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항만수산과, 농산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10시 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정식
좌석을 정돈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11월 28일은 총무복지국과 도시산업국의 2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당초 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산업국 5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항만수산과, 농산과, 건축과, 건설과 및 지적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항만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
김행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행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수감 준비에 수고하시는 항만수산과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고맙습니다.
김행곤 위원
매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지만 현재 어업인 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어떻게 되고 있다,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정리가 되겠다고 하는 것을 요약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김행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업인 복지회관은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예산을 들여서 잘 지었습니다. 우리 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충분히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올해 여가교실하고 어업인들 회의장이라든지 간담회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랑방이라든지 이런 교실로 운영해서 한 4천 5백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더욱 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많은 프로그램들을 도입해서 우리 어업인들이 더 좋은 시설에서 좋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양여 방법도 생각했고 매입도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 점사용 허가를 1년 단위로 계속 신청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점사용 허가를 하면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해서 12월 31일까지 기부채납을 하라는 조건부 점사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부채납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해서 재산의 효율성을 위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재산문제는 재산문제대로 어업인 복지회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방안대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물론 말은 좋습니다. 그게 실천에 옮기는데 실천에 옮겨지는 것이 없어요. 감사할 때 물어볼 때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게 실행이 안 됩니다. 현재 안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느냐 하면 지금 어업인 복지회관을 지어 놓고 현재 이게 우리 것도 아니다, 어업인 것도 아니다, 그것부터 먼저 가려져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지금 건물은 우리 것이고 땅은 남의 것이고 그런데 건물지어서 사용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 가만히 있으려고 합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가려 놓고 최고 첫 단계가 해수부하고 국토해양부 부산지방청 거기하고 이 문제부터 먼저 가려야 됩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이것은 국토해양부가 아니고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명칭이 바꾸어 졌으니까 거기하고 절충해 본 일이 있어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저희들이 해양수산부 있을 때하고 지금 농림수산부로 넘어와 가지고 동해 어업관리사무소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기부채납 이야기 나왔다가 양여 이야기 나오고, 그때그때 수시로 최적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동사항은 있었고 다양하게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재산 부지문제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양여까지도 검토를 했는데, 양여 아니면 매입까지도 생각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 보니까 자기들은 국유재산법에 규정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공식적으로 공문화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러면 이번에 부산시에서 감사받을 때 감사한 내용이 어떻게 나왔어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부산시에서 받을 때도 부산시에서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재산의 건물에 대해 우리 구비, 시비를 들여서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왜 기부채납 하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또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이라든지 이것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 지금의 최적 조건으로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한데 좀 더 많은 어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계속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재산문제는 계속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행곤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어업인 복지회관 관련 방안 문제점에서는 ‘2008년 12월말까지 강서 어업인 복지관 기부채납 조건 이행하겠다.’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에 그렇게 해 놓았는데 12월달에 이행되겠어요? 한 달 남았는데,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동해 어업지도사무소에서 재산 문제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공식적으로 야기한 것은 국유재산 법률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움에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것 보다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적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의 제일 좋은 방법과 관리청의 법 규정이 하고 있는 대로의 어떤 관리 방법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래서 동해 어업지도사무소에서는 무상양여 등 난색으로 관련 법령 및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그래서 어업인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수급, 향후계획은 되어 있는데 이게 명확하게 건물은 우리 것이고 땅은 저기 것이니까 저기서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한 그게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처음부터 이게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저 건물에 대해서 무상사용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유상사용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김행곤 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내가 그것을 자꾸 시시비비 가리려고 하면 더 어렵고, 말도 자꾸 길어지고, 말을 그렇게 하지 마라고요. 여태까지 잘못한 것을 시인을 하고 지금부터 새로 된 동해 어업지도사무소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양여를 받든지 어쩌겠다든지 하는 그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지나간 것과 얘기를 하지 말라고요. 지나간 것 까지 얘기를 하면 결국 골치 아파요. 결국 그리되면 본위원이 당신들 전부 고발해야 됩니다. 과장부터 청장까지 해서 여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 전부 다 그러면 내가 고발할 것이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자 이것이에요. 지난 것 가지고 시시비비 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향후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료에 보면 2008년 12월말까지 강서 어업인 복지회관 기부채납 조건을 이행하겠다고 해 놓았거든요. 문제점에 해 놓았어요, 안 해 놓았어요?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조과장이 이렇게 해 놓았으면 하겠냐고 물어보잖아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여기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행곤 위원
그러니까 자꾸 어물어물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해 보겠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당초 맨 처음 상황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김행곤 위원
그럼 자료에 뭐 하러 적어 놓았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동해 어업지도사무소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상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김행곤 위원
요구하면 이렇게 안 내놓아야지, 그 사람들이 무슨 요구를 해. 이것은 2008년 12월말까지 강서구 어업인 복지회관 기부채납 조건 이행을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최선을 다 해서 해 보겠다든지 이렇게 말하면 되지, 지나 간 것은 오늘부터 덮어두자 이것이에요. 지금부터 빨리 받아서 어업인들에게 돌려가지고, 보면 여기 계획을 어떻게 잡아놓았나 하면 향후계획은 어업인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으로 운영 활성화 도모,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한 해결점을 모색하겠다고 해 놓았으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또 봐야 되고,’ 그런 소리 자꾸 왜 해요?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마무리 하겠다, 안 되면 내년으로 또 넘어가고 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말을 돌리지 마라니까요. 이게 몇 년째 안 된 것을 흉물로써 방치해 놓고, 아레께도 몇몇이 동리서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저것 흉물 방치해 놓고 우리만 손해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 줄 겁니까? 그러면 형님이 가져왔으니까 형님이 알아서 해 주어야지, 관에 가니까 관에서는 엉뚱 소리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에요?’ 나한테 대들던데 내가 기가 꽉 차더라니까요.
그래서 나도 하는 말이 ‘좀 기다려봐라. 기다리면 좋게 해결이 안 되겠나, 좀 기다려봐라.’ 이랬는데 ‘올 12월 달 최선을 다해서 우리 어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끝이라. 과거를 자꾸 묻자하는 게 아니에요.
조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알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길게 하지 말고 올 12월 달에 이행을 하든지 일단 해 보겠다고 하면 시마이라. 그러면 안 되면 내년에 또 넘어가면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알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진용
보충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업인 복지회관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어업인들이 전혀 활용을 못하고 계십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지금 어업인들이 활용을 잘하고 있고, 어업인 복지회관이 다용도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좀 더 활용을 잘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부분하고 어업인들이 사용하는 부분하고 무상양여하는 법률적인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되었잖아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지금 어업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강당이라든지, 어업인 사랑방이라든지, 요가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 주민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지금 쟁점화 되고 있는 것은 부지의 어떤 문제, 재산상의 문제를 가지고 쟁점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간사 김진용
그게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됐다? 그럼 어민들이 활동하는 부분에서는 전혀 이상이 없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지금 1층 같은 경우에 공동작업장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활용 안 되는 부분이 있고, 2층 3층 어업인 복지회관은 어업인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상급기관이라든지 유관기관에서 어업 관련회의를 하더라도 그 어업인 복지회관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지 제재되는 그런 내용들은 없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저희들이 직영으로 운영함으로 인해서 어업인들이 사용하는데 대한 비용 부담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통해서 하더라도 어떤 사용료 부담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재산상으로 계속 노력을 하시고 일단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시설물을 활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주무담당부서에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리고 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천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이 있었죠?
자료 20쪽에 한번 보세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하천정비 부분 우리 부서에서 한 실적 자료는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 조사의 형태들을 보면 무단시설물을 정비한 내용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간사 김진용
낚시 좌대, 휴게실 이외 어떤 시설물이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낚시 좌대하고 휴게실, 또 어업용 창고라든지 이런 시설물이 일부 있고, 또 하천부지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물들이 일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조사에 의해서 행정대집행 등 행정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아직 조치 안 된 9군데는 어떻습니까? 어떤 시설물들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이것은 평강천, 맥도강, 서낙동강 일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50개가 전부 낚시를 하기 위한 임시시설물이라든지 창고라든지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집행 장비를 임차를 해 가지고 철거를 완료를 다했습니다.
간사 김진용
9군데 남은 시설물이 앞에 시설물하고 동일한 부분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이것도 12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다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간사 김진용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하천정비 실적이라고 해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무단시설물을 정리를 했는데 내수면에 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천 부분에서 오물 부분들이 안 있습니까. 서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김해 방향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유형의 형태들의 오물, 그런 부분들이 서낙동강 제방 쪽에 유입이 되어 가지고 상당하게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 농경지에서 배수 관계 이런 부분에 상당히 지장을 주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민원들이 아마 발생한 줄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 내용 알고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수질문제는 환경위생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환경위생과하고 관계부서 합동으로 매 분기별로 서낙동강 환경단체하고, 또 농민대표들 하고 같이 현장점검 겸 해 가지고 수질점검 실태를 파악하고 있고, 12월 3일도 부산시 낙동강 환경유역청하고 김해시, 우리 강서구 이렇게 해서 같이 합동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는 기회가 잡혀 있습니다. 그럴 때 관계자들의 현장실태라든지 이야기를 듣고, 또 건의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조치할 사항은 조치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수질개선이라든지 하천의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게 합동조사만 합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조사도 하고 그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해야 될 부분은 조치를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내용은 구역청하고 같이 전체 관계기관하고 조사도 하고 하는데 이게 하는 해가 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까. 정기적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점검은 매 분기별로 아마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또 각 기관별로 조치 내용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 부분을 우리구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다른 기관하고 합동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지만 사실 우리 주민들한테 가장 피해되는 내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구가 앞장서 가지고 다른 기관에 협력이 안 되더라고 환경위생과와 협조를 하셔 가지고 청소라든지 환경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드는데 항만수산과에서 이런 해양 쪽에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내수면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줄 알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있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지금 최대한 저희들이 내수면에 대해서도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을 위해서 수산자원 증식이라든지 하천정비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리고 26페이지 19번 서낙동강 간이수문 상곡제 관리사항, 우리 특위에서 이 자료 요청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요청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간사 김진용
요청하는 우리 특위도 좀 그렇고, 이 자료를 올리는 항만수산과도 좀 그래요. 이게 어떻게 해서 자꾸 감사 때마다 단골메뉴처럼 자료가 올라오도록 내버려 둡니까? 김행곤 위원님 모양으로 글자 그대로 자동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효율화를 제고한다, 자료에 답변서만 올려놓기만 하고 실제적으로 안 이루어지는 일은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기존 설치되어 있는 수문에 대해서는 수동 배수문에 대해서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지만 지금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협의가 올 때는 관리를 잘하기 위한 자동 배수문이라든지,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기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를 통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저희들이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약간 시각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 부분은 본위원이 2, 3년 전부터 감사 때마다 단골메뉴로 제가 이번에는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 위원들이 특위에서 지적을 하게 되면 그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하면 거기에 대해 보완을 한다든지, 재정적인 문제가 있으면 재정적으로 보완을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특위에서 자료 요청한다고 해서 그 자료 그대로 올리고 반복되는 부분들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선까지 검토하셨어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저희들이 서낙동강하고 지사천하고 전체 관리하고 있는 수문이 47개인데 현재로서는 거의 수동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수문입니다. 이것은 기존 제방이 다 축조되고 제방축조에 따른 수문이 건설되다보니까 대부분 그렇는데 앞으로는 제방을 축조할 때 수문은 김진용 위원님께서 매번 지적하시는 관리상의 효율을 위해서 자동으로 수문을 개폐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한 가지 또 말씀드릴 부분이 제방사업은 국토관리청에서 하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간사 김진용
국토관리청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수문 관계를 국토관리청에서는 아마 예산상, 설계상 수동으로 수문을 해놓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구가 그것을 인수를 받을 때 ‘이것은 안 된다. 자동으로 바꾸어야 우리가 인수받겠다.’ 라는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우리구가 예산을 더 투자를 하지 않는 가운데 원만하게 주민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매년 특위에서 지적을 하고 자꾸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말입니다. 주민들은 주민대로 민원을 자꾸 야기를 시키고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 수문뿐만 아니라 국토관리청에서 만들은 제방관리 부분의 시설 부분, 주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어떠한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런 부분도 사전에 인수받을 때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국토관리청에다가 우리가 충분히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더라도 저쪽 예산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 제방과 관련해서 국토관리청에서 넘겨준 관련 자료를 충분히 갖고 계십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저희들이 제방에 대한 시설물을 인수받을 때 관리를 해야 되니까 사전 점검을 충분히 하고 시설 보완이라든지, 근본적으로 대체라든지 이것은 인수받는 시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기존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사후관리를 위한 점검을 충분히 하고, 그에 대한 보완을 요청을 하고, 보완이 완전히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최종 점검 후에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관리는 우리 통장님들한테 맡겨놓았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관리한다는 것이 한계도 있고, 또 가장 필요한 때 주민들의 재산이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수문의 개폐를 해야 되기 때문이 인근에서 제일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6월달부터 10월달까지 관리수당을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2, 3년 동안에 수문에 의해서 침수라든지 재산상의 피해라든지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낙동강 상곡제에 수문이 18문이란 말입니다. 지사천은 양이 얼마나 됩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전체가 47개고, 지사천이 한 30여문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상당한 숫자거든요. 지사천이나 상곡제 48문을 그냥 그대로 둘 것인지, 앞으로 금년부터라도 어떻게 하나하나씩 몇 문씩 자동으로 정리해 나가는 그런 복안을 이 자리에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김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아니, 과장님! 그 답변은 매년 감사 때마다 반복되는 답변이에요. 그럼 내년에 못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좀 의지를 가지시고 금년에 10분의 1이라든지, 3분의 1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하겠다든지, 이렇게 관리 강화 부분에 자동식으로 전환을 희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업무에 실천하고 도입을 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차적으로도 사업이 필요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어쩌든지 48문 중에서 다문 3분의 1이라도 지사천 어느 부분까지 시급한 부분부터 상곡제 분류를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개선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내년 감사 때는 이 자료가 올라오지도 않아야 되고, 질의하지도 않아야 되고 답변도 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신경을 써주세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약속하시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답변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진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행곤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합시다.
위원장 신정식
김행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행곤 위원
과장님 19쪽에 보면 하천 샛강 서낙동강살리기 및 평강천 하천정비 실적해서 19쪽 최고 하단에 보면 이게 명지 진목배수펌프장에서 하고 있는 공사 이것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내용이 나와 있지도 않은데 어느 회사가 하고 있으며, 돈이 얼마 되고, 어떻게 해서 나왔다는 것을 쭉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김행곤 위원
이게 건설과에서 하고 있어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샛강살리기는 저희들이 진목에서 신포배수펌프장까지 600m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비 임차를 해서 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사는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그때 할 때 600m 했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때 저희들이 장비 임차 해 가지고 임차비만 가지고 수로를 확보하고 안에 수로에 대한 정비를 했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게 잘못된 게 이왕 공사하면 공사하는데서 하지 장비임차를 해서 수산과에서 하고,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이왕 하면 같이 할 것을 왜 따로 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저게 제가 알기로는 국비사업에 대한,
김행곤 위원
이중낭비 아니에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이중적인 성격은 있었는데 구간이 조금 중복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김행곤 위원
이중적인 낭비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공사하는데 괜히 수산과에서 또 건드려 가지고 그 사람 파헤치고 새로 또 다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것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런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사전에 충분히 부서하고 협의해서,
김행곤 위원
몇 달 만에 되는 것인데 이것하고 바로 이내 공사 들어갔는데, 그런 것 보면 괜히 예산낭비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다음부터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건설과에도 나중에 하겠지만 지금 그 공사가 잘못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런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앞으로 협의를 충분히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샛강 그것은 무슨 돈으로 한 것이에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샛강살리기는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구비로 올해 녹산 가리새마을 500m하고 있고, 대저2동 정관마을에 800m, 전체 7,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녹산은 착공을 했고, 대저2동은 12월 초에 착공을 해서 12월말까지 마칠 예정인데 녹산 같은 경우는 주민들도 호응이 좋고 전화도 저희들이 많이 받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천가동을 제외한 나머지 6개동에 1개동에 5,000만원 정도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할 계획인데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이런 것은 공사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다 좋은 것이에요. 주민들이 원활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 농번기가 아닌 겨울철에 개탕 쳐 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그런데 이런 이중적인 공사는 바로 공사 따라 들어오는데 뭉개버리고 새로 공사를 하니까 필요 없는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런 게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볼 때는 현재 신포 배수펌프장에서 진목까지 공사가 되는데 지금 경등에서 내려오는 진목 다리 밑에 거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영강배수펌프장 물을 퍼내면 물이 안 오는 게 진목다리 밑에 물이 차여 있습니다. 퇴적토인가 쌓여가지고 물을 못 받아내요. 경등에서부터 물이 오다가 거기 퇴적토가 쌓이니까 물이 안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목다리에서부터 배수펌프장까지 그물 퍼내고 나면 이쪽으로 물이 딸려 와야 되는데 안 되니까 물이 갇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강 뒷다리 주위 침수가 더 많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한번 긁어내어서 쳐 주어야 준설을 해서 빨아내든지 그렇게 해야 배수펌프장까지 기계가 그대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돌아가면 물이 잘 안 빠져나가서 열이 나서 기계가 망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 한 번 점검 안 해 봤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진목다리 밑에 막혔다니까 쳐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거수)
예, 허대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 준비에 열의를 다해서 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지금 하천부지에 개발사업단이 처음으로 삼락공원을 개발했었고, 그다음에 맥도생태공원, 지금은 화명동 하고 있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화명지구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대저지구는 어떻게 한답디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이것은 부산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시기라든지 사업규모라든지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저희들한테 협의 오는 게 대저1동 하천부지에 대해서 사용허가 기간 연장할 때 그 기간에 대해서는 협의가 오기 때문에 그 기간 내로 해서 허가 갱신을 해 주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 내용 밖에 모르고 있는가봐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시기는 정확하게 예산하고 여러 가지 사업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맥도생태공원은 현재 완공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관리 인수를 했다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저희들이 관리를 받았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연계해서 대저지구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실무부서 진에서 영 관심이 없는 태도 네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화명지구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다음 계획에 화명지구 마치고 나서 대저지구를 개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못한 게 아니고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이게 부산시 입장에서 다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허대행 위원
그러면 파악을 못한 게 아니면 파악을 아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화명지구에 협의보상을 해서 사업이 지금 시행중이기 때문에 화명지구를 마무리하고 난 뒤에 대저지구 생태공원 개발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화명지구를 하기 때문에 대저지구에는 관심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천에 불법으로 무단경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 또 무단투기 이런 등등 해서 하천에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 봄에는 대집행을 해서 무단점용 농사를 짓는데 대해서 과감하게 집행을 해서 100%는 정비가 안 되었지만 한 8, 90%는 정리가 되어서 그 이후에 소란스러운 민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그때그때 제가 하천관리계 찾아가서 해소 시킨 부분인데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업이 아니라고 손을 놓지 말고 우리 관내에 있는 곳 아닙니까.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로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허대행 위원
관리를 하면 앞으로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이고, 또 민원이 어떤 게 많고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고 취합을 해야죠. 그런 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하게 제가 대저1동 의원이라서 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매우 많이 벗어난 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김행곤 위원께서나 김진용 위원께서 질타가 있었던 부분도 그런 내용에 관심을 깊이 갖고 추진을 했더라면 그 내용에 답변도 열심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 등등 해서 깊이 관심을 두고 일을 추진했으면 좋은 방법이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저희들 하천관리에 항상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저희들 부서에도 수차례 찾아오신 허대행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허대행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졌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포교 밑에 행정대집행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작년 7월에 가축 사육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거기에 움막을 짓고 기거했던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거기에 유채를 심는다든지, 하천 제방 전체에 대해서 지금 불법 경작하던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관내에서 하천부지에 대한 개발계획도 좀 더 자료를 확보를 하고, 사업 시기도 빨리 할 수 있게 그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주민들이 농사는 계속 지어야 하지만, 또 어려운 우리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그렇지만 사람들이 상당히 들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상 문제로 농사를 안 짓고 개발하겠다고 해서 계속 늦추고 계획도 없이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빨리 시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빨리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내용이 있다면 거기에 농사짓는 주민들하고 같이 입장을 맞대어서 논의를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김진용 위원께서 우리 수문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2페이지에 5월 달부터 해서 우수기해서 10월 달까지 민간 위촉하기 위해서 30명을 위촉했습니다. 1,400만원 돈이 들어갔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한두 문이라도 자동개폐하기 위해서 건의를 하거나 실적 사항이 있어 가지고 사업을 했더라면 이런 돈이 더 절감이 안 되겠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도는 어떻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우리 수문 전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차적으로 이런 자동수문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다른 시에 예산관계 때문에 건의하고 이런 것은 없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저희들이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국비라든지 지방비를 요청하도록 하고,
현재는 자동수문으로 대체하기 위한 별도 사업비 건의를 한 적은 없고, 녹산수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보강 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자료에 내가 보니까 자동수문을 만들기 위해서 건의한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전부 다 수리하고 보수하고 이런 쪽에만 자료에 나왔지 앞으로 강서구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건의한 그게 없다고 판명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월 달에 가덕도에서 숭어축제를 했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4월달입니다.
허대행 위원
아, 9월달에는 전어축제고, 죄송합니다.
거기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로는 어떤 것이 최고 어려운 점이고 어떤 것이 2007년도보다는 2008년도가 나은 점이라고 생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지난 4월 26일, 27일 이틀동안 숭어축제를 개최를 했는데 첫날은 상당히 날씨 관계로 해서 행사가 계획대로 진행이 못되었고, 둘째 날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도선을 이용해서 5,500명 정도 그날 들어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뒤에 마치고 나갈 때도 그렇고, 도선으로 수송이 되어야 되니까 수송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문제고, 또 기후 변화에 의해서 행사의 유동성이 있다 것에 대해서 행사를 주관하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던 점이고, 예년에 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군군악대라든지 해군의 협의를 받아가지고 등대를 무료 개방했다든지, 이런 것은 예년에 비해서 행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직원들 위주로 해서 직원한마음 봉사대회가 있습니다. 자원봉사대가 있는데 그 직원들이 신항하고 녹산선착장에 주차질서라든지 이틀 동안 해주므로 해서 안전성 문제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게 잘된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숭어축제에 대해서 앞으로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저희들이 행사를 마치고 행사 계획과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거기에 오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맨손 숭어잡기라든지, 정량달기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오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확대를 시키고, 참여도가 떨어지는 그런 것은 행사 계획을 세울 때 축소 내지는 완전히 삭제를 한다든지 하고, 또 다른 타 시도의 축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서 더욱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가덕도는 개발을 하고 있는 시점에 있어 가지고 관광사업도 추진을 해야 할 것이고 지금 현재로는 최고 어려운 것이 도로 아닙니까. 도로만 원활하게 완공이 된다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런데 무슨 축제에 관해서 보면 젊은이들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다른 쪽에 축제를 할 적에 젊은이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전야제에 추진을 하는 형태가 있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젊은이들의 음악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래서 젊은이들이 모여든다면 더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판단되는데 항만수산과에서는 어떻게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현재 가덕도의 수송문제, 또 섬의 특성상 연륙도로가 개통되고 안에 천가일주도로가 개설이 되고 난 뒤에는 방금 허대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현재 교통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전야제 행사나 이런 것은 조금 더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대행 위원
그래서 제가 교통문제를 앞서 이야기 한 것은 그런 것이 완공이 되는 시점에 이르러서 한번 모색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우리구는 바다를 끼고 있고, 하천도 끼고 있는 면도 많으니까 쓰레기부분, 해양쓰레기라든지 하천쓰레기라든지, 올해는 태풍이 적어 가지고 해양쓰레기나 하천쓰레기가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올해 총 얼마나 지원받았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한 1억 4천 정도 시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월간업무계획을 살펴보니까 6월 7월 해서 2,000만원 올려놓은 것은 2,000만원 그게 한번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까? 6월달에도 2,000만원, 7월달에도 2,000만원 이렇게 적어 놓았던데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6월달에 2,800만원 정도 되는 것은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당초 예산에 없었던 것으로 예산 시비 지원을 받아서 처리를 했고, 올해 시비 1억 2천은 저희들 10월달부터 11월 15일로 종료를 했습니다만 우리구에서 직영으로 각 항포구마다 하고, 또 진우도, 장자도 이런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쓰레기 수거를 하고 저희들은 수거 운반까지만 하고 처리하는 것은 해양환경공단에다 처리를 함으로 해서 처리비 한 5,000만원 정도는 절감을 시켰습니다. 우리 연인원이 한 1,580명 정도 됩니다.
허대행 위원
지원 받은 것은 2,000만원 밖에 없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올해 1억 4,800만원 됩니다.
허대행 위원
전부 다 받은 금액이?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허대행 위원
그런데 자료 업무계획표에 보면 8월달에 300톤 1억 2천, 9월달에 2,000톤 1억 2천, 10월달에 300톤 1억 2천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전체 올해 당초 예산이 1억 2천이었고, 아까 특별교부세해서 2,800만원 해 가지고 1억 4,8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업무계획표에 보면 자료 여기 있잖아요. 8월달에는 300톤 해서 1억 2천, 9월달에는 200톤 해서 1억 2천, 10월달에는 300톤 해서 1억 2천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것은 월간업무계획을 세울 때 시기를 9월달부터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10월달 넘어갈 수도 있고, 아마 그 내용 같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럼 톤수가 총 800톤인데 800톤 금액이 전부 다 1억 2천이다, 이 말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특별교부세 받은 예산 그것은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해 놓았던 것은 처리비로 받았고, 뒤에 1억 2천은 수거하는 걸로, 업무계획 내용을 제가 지금 못 봐서 하는 이야기인데 아마 시기 조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혹시 전년도 받아가지고 미집행된 게 업무보고에 들어간 것 아니에요?
윤종현 위원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허대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체 예산이 1억 2천인데 월별로 사업물량이 1억 2천 가지고 6월달 300톤, 7월달 300톤, 8월달 300톤 이렇게 나누어서 한 것이고, 특별교부금 2,400만원 그것은 수거비용이니까 그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1억 2천을 8월, 9월, 10월 월별로 사업을 한 게 아니고 10월달부터 우리구 직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여름철에 집중호우라든지 장마에 의해서 육상 쓰레기가 일시에 해상으로 떠내려 와서 해양쓰레기 수거할 때는 국비라든지 요청을 하는데 올해는 그런 예산도 없었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시비 1억 2천 예산 편성된 것은 10월달부터 해서 11월 15일로 종료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월별 계획을 분리해서 발주를 안 하고 일시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자료를 보고 뒤에 그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설명한 부분이 계속 월별로 1억 2천이 나와 있길래 이게 한 묶음이냐, 쉽게 말해서 1억 2천 가지고 가지고 계속 처리했냐고 물으니까 답변을 못하길래 이게 월별로 1억 2천이 다 받아졌느냐, 이렇게 질의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뒤에 자료를 별도로 보충설명을 하든지 서면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일단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6월달부터 7월달은 2,400만원 돈은 우리가 수거해 가지고 처리한 비용이라고 나와 있고, 그것도 2,000만원, 2,000만원 올려져 있길래 그 내용을 물어보는데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이 없었고, 똑같은 8월달에서 10월달까지도 역시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방금 윤종현 위원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한 부분 같은데 그런 것을 실무진에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하는데 모르고 있다는 것은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대해서 너무 미진한 부분이다, 이렇게 한 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그 자료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사업집행은 아까 2,400만원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받아서 처리비용에 썼고, 1억 2천에 대해서는 10월달부터 11월 중순까지 우리구 직영으로 사업을 했던 사업입니다. 8월달, 9월달 분리해서 사업을 한 게 없습니다.
허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생태공원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지금 맥도생태공원과 삼락생태공원이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동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락생태공원은 사람들이 밤낮으로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되어서 그런지 정확한 내용을 받아본 것은 없지만 역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지역이 넓어서 그런지, 안 그러면 사상에 많이 살고 계셔서 그렇는지 상당한 부분이 우리 강서 생태공원보다 대단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강서하고 삼락하고 연계해서 어떤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는 과장님의 복안은 없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저희들이 맥도생태공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많은 시설물을 해 놓았는데 이용하는 시민들이 삼락에 비해서는 너무 저조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 보완이라든지, 안에 체육시설을 보완한다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보완한다든지, 저희들이 1년에 관리비를 5억 2,300만원을 시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사업비 일부에서도 많은 시설 보강을 위해서 많은 사업 집행을 하고 있고, 또 맥도생태공원에서는 접근성 자체가 삼락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접근성 자체가 차이가 나고, 또 을숙도로 돌아오다 보면 을숙도도 공원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맥도까지 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삼락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우리구 혁신연구단에서도 맥도생태공원의 활성화 방안 이런 과제를 가지고 타 시도에 벤치마킹도 했고, 연구 핵심과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실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과장님한테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 본인의 생각인데 맥도생태공원과 삼락생태공원을 배편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서로 간에 올 수 있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준다면 강서에 있는 사람은 삼락에 가서 뭔가 얻어올 것이고, 또 삼락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보고 갈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꼭 예산을 많이 들인다면 사람들만 다닐 수 있는 아름다운 다리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이 안 있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 맥도생태공원이 좀 더 나아질 수 있게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허대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죠?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먼저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8쪽 보겠습니다. 언론보도사항 조치 결과 5번 항에 3월 6일날 부산일보 게재사항, 파야오 낚시터는 전문용어라서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인공어초를 바다 밑에 투하하는 게 있고, 파야오는 바다 밑에 가라앉히는 게 아니고 해면 중간에 띄워 가지고 어종들이 거기서 많이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낚시를 할 경우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은 조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수중 중간이 아니고 바다에 바지선 같은 것을 띄워놓는다는 말씀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바다 중간층에,
윤종현 위원
아, 그럼 그 안에다 낚시를 넣어서 낚시를 한다 말입니까? 그게 낚시가 됩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인공어초를 투하하는 게 바닥에 가라앉는 게 있고, 지금 파야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띄워 가지고, 그러니까 어종들도 바닥에서 생활하는 어종들이 있고, 또 중간에 부유종이 있고 하니까,
윤종현 위원
중간에 띄워져 있는 그 부분에 낚싯대를 던지는 것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러니까 그것을 띄우므로 해서 부유어종들은 그 어초를 이용해서 활동하다보니까 그런 어종의 낚시를 할 수 있는 시설들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현재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답변 조치사항에서 부산시하고 협의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여기 천성마을 어장구역이기 때문에 부산시에 다가 천성마을 어장 안에 파야오 낚시터를 해달라고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요청을 했는데 거가대교가 공사 중에 있고 신항의 항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치적으로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종현 위원
거의 불가능하다 보면 되겠네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런 것 같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보니까 좋은 아이템 같은데 특히 천성지역에 어민들이 어업권이 많이 축소되었는데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체 예산이 우리구 예산이 있고 의창수협도 지원을 받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의창수협은 대구방류사업에 대해서는 의창수협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부산수협에서는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부산수협은 현재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2006년도 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보리새우, 일명 오도리인데, 청게, 우리 어민들의 소득자원 향상을 위해서 줄기차게 요구했는데 그것을 작년도부터 수긍을 하시고 금년도에 아마 방류를 좀 하셨는데 참게하고,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면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활동사항은 전혀 부각되지 않고 의창수협이 왜 거기에 부각되어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창수협과 우리 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대구방류사업은 의창수협에서 3천만원 중에서 1천만원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의창수협의 기능이 우리 어업인들의 복지라든지 소득증대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여되는 기관으로써 역할을 하다보니까 아마 부각이 되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 사업은 우리 구에서, 특히 윤종현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보리새우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방류를 했는데 효과가 있으면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부분 계속적으로 해 주셔야 하고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율 활동하는 것이 표현이 되면 좋겠다 지적하고 싶고, 의창수협이 적극적으로 부각이 되어서 하는 부분은 방향 설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은 의회 의정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해야 한다, 보리새우 방류할 때도 의회에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았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저희들 방류사업 할 때 의회 참여를 요청을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분명히 없었습니다. 분명히 저는 일정을 보고 있었습니다만 혹시나 전화 올까 싶어서 기다렸습니다만 없었고요. 분명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의회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1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대항마을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약 60억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추진개요를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자료 외에 참고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지금 60억 중에서 19억 4,200만원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실시설계용역 중에 한 3,600헤배 정도 해서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지난 11월 말에 국토해양부에다가 공유수면매립 요청을 다 해 놓고 그에 대해 필요한 사전환경성 검토라든지, 식생활 환경을 첨부해서 요청해 놓고 있고, 앞으로는 어촌개발, 어항개발계획을 변경해야 되고 하는 절차를 같이 이행하고, 어떤 한 행위가 끝나고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중복적으로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크게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거기에 문제점이 현재 해군 소유 국유지가 있는데 이것의 매수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다음 부산시 어항개발계획 변경 계획이 고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지금 국유지 매수는 진해 해군기지사령부하고 협의해서 큰 문제없이 절차만 이행하게 되면 매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고, 부산시의 어항개발계획 변경은 실시설계용역이 나오게 되면 어항의 규모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해서 변경 고시하도록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그 사업 예정지가 해군 소유 국유지인데 협의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것은 뒤에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협의를 하겠다는 식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협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협의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김영자 위원
해군으로부터 국유지를 매수했다고 되어 있네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매수를 아직 안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답변에는 협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어디까지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러니까 대항마을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일부 해군기지사령부 땅이 국방부에 들어가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는 자기들이 협의된 것이고 매수에 대해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매수에 대해서도 해군기지사령부에서 그 땅에 대해서 어떤 해군 군사용 용도로 사용할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매수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해군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닌데 우리가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매수를 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해결 방안을 찾아가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해군 부지매수가 안 되었을 경우 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것이 육수장망하고 해안산책로 부분에 일부 조금 국방부 땅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수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을 우리구가 자료를 가지고 있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윤종현 위원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해군소유 부지가 일부 들어간다, 일부 들어간 내역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사업계획서를 병행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 어촌관광단지 부분이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군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차질이 없을 것 같지만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3페이지 밑에 국공유재산관리 사항이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항만수산과 부분에 보면 명지동 1278-1, 강동동 661-369 두 필지, 찾았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윤종현 위원
이것이 현재 용도가 잡종지인데 행정재산으로 있다가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했는데 잡종재산을 용도폐지 했다는 것은 아마 매각을 하든지 타 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이 땅 자체가 어떤 땅입니까? 1278-1번지,
김행곤 위원
토지대장이나 지적 도면하고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팔아먹었나, 안 팔아먹었나 가지고 와 보세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명지동 1278-1 이것은 아마 명지대교 교차로에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확하게 땅 부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말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계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큰 땅이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넘어갔다면 분명히 매각이 따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행곤 위원
모래장 입구 들어가는데 타이어 펑크 떼우는데 그것 때문에 말썽이 많았는데 문기욱씨 한테 판 것 아닙니까? 자기 엄마하고 아들하고 손자하고 재판 붙어서,
윤종현 위원
다음 15페이지 보겠습니다.
어선통항로 확보 대책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자료를 보면 2007년 9월 7일 이후에 어선통항로 준설공사를 하고 난후에 전혀 추진상황이 없습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윤종현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녹산 신호나 녹산 명지항로에 대해서 준설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부산시에서 지방청하고 관계기관 행정협의를 통해서도 수차례 신호항 진입통항로를 약 20억 정도 예산으로 해서 준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구를 했고, 지방청에 공문으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 부분을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추진사항에 열거를 해 주었더라면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16페이지 보겠습니다.
5번 수산물유통센터를 신호동에 추진하는데 과장님이 이 부분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저도 노력했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언제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신호항 내 1,300㎡ 정도해서 유통센터를 건립할 사업인데 사업비가 약 12억 정도 예상됩니다.
국비 5억하고 시비 1억 4천인데 국비는 지금 요구를 해 놓았고, 시비는 시 2회 추경에 확보하고 우리 구에서도 1억 4천에 대해서 2회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해 놓고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설계를 거쳐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윤종현 위원
지금은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예산 확보한 후에 추진하기 위해서 딜레이 시켜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지금 사업은 계속 절차는 이행 중에 있고, 예산만 확보되면 예산 확보 되는대로 건축설계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고, 또 올해 예산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사업이 되도록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까?
○윤종현 위원 절차 이행하는 것은 설계용역도 아직 안 나왔는데 무슨 절차를 하고 있습니까?
어항개발사업 시행을 우리구에서 시에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항개발사업 시행 허가까지 어촌계에 사업을 내고 어촌계에서 사업의 어떤 계획을 신청 제출받아서 검토하고 시에 협의를 통해서 허가까지 나갔기 때문에 예산 확보되면 건축할 수 있는 절차를 바로 이행할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어항개발에서 과장님 말이 자꾸 돌아가는데 유통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어항개발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윤종현 위원
그 어항개발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 절차를 신호 어민들이 해야 합니까? 강서구가 해야 합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사업시행자가 신호어촌계이기 때문에 신호어촌계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신청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 후에 시에다가 신청에 따른 의견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 협의가 내려오면 그 협의사항을 가지고 어촌계에 대해서 어장개발 계획을 허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이 추진이 어촌계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다 들어와서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허가까지 나간 상태입니다.
윤종현 위원
허가가 났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윤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1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어업인복지회관 부분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앞에 김행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담당부서에서 어업인복지회관부지에 대해서 자꾸 주관이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구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 줄기차게 의원들이 양여를 받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했음에도 그때 관리계획 변경을 승인받을 때는 기부채납 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주례회의 때는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이제는 매입방향으로 하겠다, 지금은 또 기부채납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주관부서가 어떤 소신 없이 행정을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이 자료에 의하면 기부채납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것이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지금은 동해어업지도사무소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에 12월 30일까지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많은 위원님이 걱정을 하고 재산관리 차원에서 왜 기부채납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하다보니까 기부채납에서 무상양여 매입까지 검토를 했었고, 이렇게 하기까지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재산 관리하는 중앙부서가 변경이 되다가 보니까 또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그동안의 협의과정에서 감지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는데 공문으로 공식적으로 기부채납 통보가 왔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윤종현 위원
행정기관에서 어차피 재산관리청에서 문서상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라는 부분이 왔다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기부채납 조건으로 따라 가야 되는 것이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은 방법을 찾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하도 변덕이 심해서 저희들이 감을 못 잡겠습니다만 기부채납을 할 때 공유재산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승인을 할 때 기부채납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었고, 기부채납 할 때 분명히 뭔가 조건을 달았었죠? 기억을 하십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 조건을 무상 사용료를 부담 안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이 처음에 검토가 되었던 사항이었는데 재산관리 차원에서 시에서 시 감사결과나 의회 의원님들이 재산관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는 법적으로 불거진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그중에서도 협의를 통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기 위해서 지금 까지 시간이 지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 승인을 받을 때 그 조건을 기억을 하고 계시느냐 말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께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할 때 기부채납 조건으로 강서구 어촌계 어민들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명시를 해서 기부채납을 하라, 제가 아마 어휘 자체가 그대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기억을 하십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기부채납을 하는 것도 당초에 기부채납을 말씀드리고 공유재산변경 동의를 받을 때도 그 무상사용을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하려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괜찮은데 우리 재산의 관리라는 차원에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상양여라든지 매입을 검토해 왔고 기부채납이 공식적으로 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을 찾다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기부채납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그 전에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좀 답답한 부분은 주관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이 안 났다, 좌우지간 그 부분에서 주관부서에서 의회의 승인이 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과 변경이 된다면 별도로 변경 동의안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 절차를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18페이지 보겠습니다.
녹산항 방파제 건설사업 추진에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공사가 완공되었는데 당초 계획은 298미터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103미터만 했는데 문제점을 제시해 놓았는데 나머지 약 195미터는 추가로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공사를 해야 됩니다.
윤종현 위원
이 부분 문제점이 선행이 되면 예산 확보해서 공사할 것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이것은 구비 70% 시비 30% 부담하게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녹산배수펌프장 사업 집행 잔액도 일부 발생하게 되면 구의 부담을 줄기 위해서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요구해 놓았고 반영되면 구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 사업비를 하면 좋을 것으로 보고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안 되면 2차적으로 나머지 구간 사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19페이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녹산동 것만 되는데 녹산동 연안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추진사항 잘 알고 있고, 맨 마지막 10월 17일 날 설계서 계약심사를 구에서 부산시로 의뢰를 했는데 결과는 지금 나왔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지금 연안정비 승인까지 1차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설계를 해 보니까 당초에 14억 1,400만원가지고 500미터를 하려고 했는데 실시설계 해 보니까 예산가지고 200미터밖에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300미터에 대해서는 2010년도 2단계에 연안정비사업 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약 17억 정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사업하도록 1차는 승인받았고, 2차 사업에 대해서 협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당초의 계획이 500미터였는데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이 사업예산으로는 200미터밖에 안 되겠다 해서 200미터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부족한 300미터에 대해서는 차후 승인해서 2010년도까지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윤종현 위원
그러면 혹시 거기에 민원이 있었던 것 아십니까? 녹산횟집인가 김선구씨 집을 수용해서 연안정비사업에 포함시켜서 수용해 달라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공식적으로 이 실시설계하고 사업비는 저희들이 확보하고 행정절차는 저희들이 협의하는데 사업은 건설과에 의뢰해서 하는데 공식적으로 녹산횟집을 이 사항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은 접수한 적이 없는데 설계심사 과정에서 중간보고회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연안정비사업 지침에 보니까 연안정비 사업하는데 보상 물건이 포함이 되어서 사업하는 것은 배제를 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가지고 보상을 수용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답변하고 틀리게 듣고 있는 것은 당사자는 항만수산과 어느 분의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긍정적으로 답변을 들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연안정비사업계획에 의해서 보상사업이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 이행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답변 들은 것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연안정비사업으로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구단위개발사업이나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침수예방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할 때 이 부분 검토를 하자 하는 것으로 부서 간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당사자가 저한테 잘못 전달했겠죠?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결국 그 한 집만 남기 때문에 그 민원이 주민의 입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타 부서와 사업에 연계를 할 때 반영이 되든지 그것은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사업하는 부서에다가 그런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26페이지 보겠습니다.
20번에 서낙동강, 맥도강 하천 골재채취 허가 현황을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밑에 2번에 연장을 2008년 9월 30일 날 서부산개발주식회사에 안홍렬씨한테 연장을 했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윤종현 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 철새도래지가 언제부터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11월 달부터 2월 달까지입니다.
윤종현 위원
이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10월부터 3월 달까지입니다.
윤종현 위원
철새도래 시기가 10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가 철새도래 시기입니다.
그런데 허가일자를 보시면 연장허가를 9월 30일 날 허가를 내주면서 사업을 그러면 언제 하라는 것입니까? 10월 1일부터 철새도래기간이라서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랍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철새도래기간 내에는 채취라든지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감안해서 연장허가를 할 때 기간 검토를 합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여기서 사업연장 허가행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채취는 36만 6천 루베가 다 되었는데 반출이 아직까지 일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반출을 위한 연장허가를 해 주고 그에 대한 변상금 기간만큼 배상금 부과를, 점용에 대한 배상 부과를 합니다.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2002년 12월 11일부터 허가가 되었고 그 중간에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 당시 허가 나갈 때 채취량이 36만 6천 루베니까 이것이 허가 나간 것인데 이번에 채취는 다 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허가량의 36만 6천에 채취는 다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다 했다고 그러면 더 이상의 준설은 하지 않는다, 준설은 현재 하지 않지만 준설을 해서 확보해 놓은 모래를 반출해야 하기 때문에 반출만 하고 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채취는 다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문화재 보호법입니까?
거기에 보면 하천지선에서 500미터 이내인가 문화재보호 관리를 해야 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반출하는 부분도 행위자체가 형질변경이 되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문화재부서하고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 부분 협의가 되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문화재 형상변경허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기간연장도 하고 하는데 반출은 단순행위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윤종현 위원
그 법적근거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별도로 법에 근거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부분은 자료를 항만수산과 끝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담당부서하고 별도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에 없는 부분을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고 좀 많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어민들의 어업권이 자꾸 축소되고 있습니다.
명지대교 건설, 부산신항 건설, 거가대교 건설로 인해서 어업권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허지가 그만큼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렇다 보니 어민들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고 그러면 생계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 어민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복지기획단이나 어떤 기구를 구성해서 어민들이 참여해서 어민들과 논의해서 어민들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대책을 수립할 계획은 없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신항하고 녹산공단, 신호, 거가대교, 가덕대교 등 해면에 대해서 대규모 공공사업들이 많이 시행됨으로 해서 우리 어업권이 많이 축소되고 수산자원도 많이 고갈되고 일부러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윤종현위원님께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복지기획단 구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일단 하면서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하고 중복성 여부를 판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어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면 참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을 어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책위를 수립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어민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이며, 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지원시책은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논의할 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리고 농산물은 생산해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촉진자금이 있습니다.
수산물에 대해서도 수출촉진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예산에 편성되는 것을 보면 그 자금이 없는데 수산물 수출촉진 장려금 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윤종현 위원
그러면 강서에는 전혀 수산물을 수출하는 업체나 개인이나 법인이 없는 것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저희들 관내 수산물 가공업체가 13군데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신청 받은 것이 없고,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 현장에 나가서 이야기를 해보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국제수산무역 엑스포라든지 이런 부스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현장에 작년하고 올해도 갔었지만 작년에는 우리 관내 가공업체에서 참여를 하고 했는데 올해는 참여 실적도 미흡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키고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수출촉진기금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요구하는 답변에 조금 소극적인 답변 같은데 지금 부산시에 확인하면 수산물 수출촉진장려금이라는 지원제도가 있고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수산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산물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해서 수출촉진장려금이 수출금액의 10%, 법인에 대해서는 5%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수산물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내일 강평하기 전까지 검토를 하시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수산물 수출업체가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신청해야 하는지 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강평하기 전까지 자료를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마지막입니다. 실제 명지국제업무 도시를 140여만 평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명지 어업권은 어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동리 말고는 거의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민들이 이주를 해야 하고 이주를 하다보니까 어업행위를 할 수 없는 사항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집회를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거기서 어민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동향을 들어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명지지구 개발에 따라서 어민들이 실제 배가 계류하고 있는 항 포구하고 실제 이주를 하게 될 경우 주거하는 주거단지하고 거리가 이격되어서 원거리다보니까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비용 부담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배 어선을 계류시키는데 따른 관리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요구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단시위도 집회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볼 때는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시행청 시공사가 적극적으로 어민들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구가 시행청과 시공사에다 적극적으로 우리 어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관철될 수 있도록 구의 역할이 있다면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답변을 오랫동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윤종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행곤 위원
잠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민들 신전어촌계하고 동리어촌계 방파제가 경제자유구역청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소멸되면 보상은 누가 받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보상이 만약 방파제가 어촌계의 소유로 되어 있으면 어촌계에서 받아야 될 것이고 우리 강서구가 되어 있으면 강서구에서 받아서 그에 대해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어야 합니다.
요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업인들이 이주단지하고 가까이 방파제라든지 어항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민을 위해서 이주단지를 항 포구 주변에 설치해 달라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 내용은 나도 여기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제가 하는 보충질문은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명지동 안에 이주단지가 신전이나 동리나 초등학교 앞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주단지는 그리로 가는데 이 사람들은 그 동안에 이주단지 할 동안 어업을 못하는 보상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어항이 포구가 없어집니다.
신전어촌계하고 하신어촌계 쪽에 배 대는 자리가 없어지고, 또 동리방파제도 없어집니다.
그럼 방파제 활용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럼 보상하면 그 방파제 보상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하고 어민들이 이주할 몇 년 동안 어업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 생계대책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김행곤 위원
그것을 어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요구가 몇 번 경제자유구역청 단장이나 팀장을 몇 번 만났는데 집회공고 허가를 내놓고 안하고 있으면서 계속 절충 중인데 좋은 의견이 나오면 서로 합의해서 좋게 할 것이고, 안 될 때는 집회를 했다가 안 될 때는 법정에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찾아가려고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있고, 등등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일이 잘못되어서 변호사 사서 법정 시 될 때 모든 자료를 어민에게 제공해 달라는 윤종현 위원님의 뜻은 그런 뜻입니다.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말씀은 그렇고, 그래야 어민들이 경제자유구역청과 싸움을 하더라도 법적 대응을 하더라도 무슨 자료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요청하면 빨리빨리 신속하게 도와 주십사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 저는 하나의 사례를 이야기하겠는데 어느 날 저녁 4시반 5시쯤 퇴근하다가 김영자 위원님하고 같이 퇴근을 하는데 김영자 위원님 차를 타고 명지 쪽으로 퇴근을 하다 보니까 신포 뒷강에 보면 수초가 쭉 있는데 외국에서 온 것 이름이 뭡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부레옥잠입니다.
김행곤 위원
그게 엄청나게 많아서 언론에 몇 번 기재가 되었습니다. 그날도 날이 억수로 추웠어요. 그날 첫 한파가 11월 18일인가 20일인데 김영자 위원님하고 같이 가다가 차를 대고 김영자위원님 가시고 했는데 정말 존경하는 김호천 계장님하고 직원들, 과장님들이 독려를 하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제가 봐도 공무원이 해가 질 저녁 무렵인데도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고마운 마음을 느끼면서 이것은 하나의 모범사례인데 과장님과 직원들, 계장님과 지역주민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잘 하신다고 봤는데 언젠가 감사장에서 잘 하시는 것은 잘 하고,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날 보고 많은 것을 느꼈는데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고맙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 격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행곤 위원
김호천 계장님 열심히 하는 것,
윤종현 위원
공식적으로 모범공무원 추천 하이소,
김행곤 위원
위원장님! 이런 좋은 일을 하시는데 선행적으로 위원장님 재량권 안에서 해줄 것이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16페이지 자료에 보면 숭어들이 축제 때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진정한 축제가 되기 위해서 가덕도 숭어축제를 구 축제로 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는데 강구하고 계신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대항의 공간적인 문제, 수송문제에 많은 제약을 받다보니까 타 시도의 축제내용이라든지 볼 때 우리보다 아이템도 빈약한데도 상당히 참여도가 높고 축제가 활성화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가덕도 말고 여러 가지 신항 쪽이든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김영자 위원
지역을 생각한 곳이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지금 어느 특정지역을 말씀드리지 못하고 신항의 넓은 공간이나 다른데 넓은 공간이 있으면 검토함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전야제라든지 시간적으로 제약받는 것을 해소해서 축제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생각을 하고 명칭을,
김영자 위원
구체적으로 강구한 것은 없네요? 과장님 생각을 그렇게 하고 계시네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가덕 숭어축제의 당초의 취지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상은 해 볼 수 있다 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축제할 때 검토를 제안을 내어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의결이 되고 하면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아까 답은 제가 들었고 어떤 지역을 생각한 곳이 있는가 하고,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은 아직 전혀 없으시고, 그러면 내년에도 축제를 대항에서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것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가덕도 안에 대항에 해도 되고 다른 지역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올해도 축제지원 추진위원회 할 때 어떤 지역에 한정짓지 말고 가덕도내에서는 어디든지 할 수 있다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다시 협의를 해야 할 사항합니다.
김영자 위원
다시 검토를 하면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것은 가능성을 열어 놓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까 허대행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제가 듣기에는 대항에서 거의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도선으로 도착해서 하는 것만, 가덕에 가는 것만 자료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도착해서 행사장까지 가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신항만에서 대항까지 가는 배를 타고,
김영자 위원
가덕에 도착해서, 안에 행사장으로 가는 차편이나 구에서,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바로 배를 타고 내리면 바로 행사장이고 선창까지 간다고 하면 선창에서 천성까지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야 하고 천성에서 대항까지는 도보로 이용해야 하는 불편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저번에 축제에 제가 가봤는데 해마다 가지만 제 아는 사람의 이야기도 가덕이라 하면 배도 타보고 모임에서 단체로 내려서 가는데 행사장까지 가는데 대한 차편이 불편하고 거기서 급하게 와야 하는데 차편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불편한 점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며칠 동안 행사기간이기 때문에 아주 집중적으로 행사장까지 도선에서 내려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면 훨씬 좋겠다 싶어서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은 얼마 아닌데 구에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염려해 두시고 만약 대항에서 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많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신다면 외지에서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배를 타고 해서 문의도 많이 옵니다.
그것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배 증편사항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간사 김진용
과장님 강서구 관내에 양식업소가 얼마나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내수면하고 해면하고 다 포함해서 양식장 신고를 말씀하십니까?
간사 김진용
집행부에서 취합하고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해면이 4건으로 알고 있고, 내수면에 신고사항이 32건이고, 총 36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렇습니까? 이분들을 지원해 주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내수면에 대해서는 가물치하고 잉어, 붕어 이런 토속어종들인데 지원을 양식장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점검결과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여러 방법이 있는데 지원해서 양식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종의 선택을 변경한다든지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의 어종으로 해서 경쟁력이라든지 약화되고 옛날의 양식 어종의 인식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변경이나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전에 저희들 접근한 결과로써는 현재는 가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우리 어민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사 김진용
양식 어장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하천을 환경을 오염시킨다든지 이런 경우가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양식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정화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도와주는 예도 전혀 없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양식하는 분들의 양식시설 관련해서 가공시설이나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내면 내수면 양식 사업이 있습니다.
10억, 5억 이런 사업이 있는데 대부분 사업 신청해 놓고 사업이 될 수 있는 부지나 이런 것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는 사람이 신청해서 사업을 못하는 수가 있고 사업을 한 경우도 있고 사업은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여하튼 하천의 수질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환경도 정화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업무에 대해서 기 질의하신 내용인데 어업복지회관 관련은 2003년도부터 2008년까지 6년을 끌었고 앞으로 몇 년을 끌어서 종결될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국유재산을 취득할 때 염연히 거기에 명기했던 부분 수익사업을 못한다 했을 적에 일체사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약 2-3년 동안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업무소홀로 인해서 많은 인근 수혜주민들한테 강서구가 구비 2억, 시비 8억을 지원받아서 1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렇게 투입해서 내적으로는 복지회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본래의 목적을 달리해서 할 필요 없는 사업들을 억지 사업으로 해서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할 사업을 거기에 놀리기도 그렇고 그럴 듯한 모양새를 만들어서 하는 행정의 현재의 처함이 심히 유감으로 생각됩니다.
어업복지회관에 어린이공부방이라든지 위에 2-3층 활용하는 부분이 그것은 같은 명지주민들이라면 어업 자녀들만 거기에 가서 공부하고 아닌 사람은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모순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기부채납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양여를 해서 전대를 하는 절차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업무를 중단하거나 무시해서 시에 감사하는 내용도 보면 원천적으로 잘못 잣대를 갔다 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보도 등 해서 잘 만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수혜 주민들한테 어업인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득보다 실을, 잘못 처리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행정의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수모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도 그랬고 재작년도도 그랬고, 이 완공이 언제입니까?
2006년도 10월 4일 완공 받아서 완공 받는데도 2년 몇 개월 흘렀는데 지금까지 표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행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불과 1달 남은 기간 안에 잘 정리를 해서 더 이상 차기행정사무감사 때 안 올라오도록 해 주시고, 골재채취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건준설은 지금 잔존량 23만 8,716루베는 여기에 상당하는 돈은 환불 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이것은 소송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고 종료되면 거기에 대해서 완불이라든지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당초에 골재 부존량이 있다고 판단하고 고시를 통해서 사업자 선정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 주장만 가지고 골재채취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다음 서부산개발 관계는 골재채취의 허가는 유감스럽게도 과장님이 철새도래기간이 10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주관부서 최고책임자가 골재채취를 지금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 현장에 둔치도에 한번 나가봤습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저희들 수시로 나갑니다.
위원장 신정식
골재채취라 함은 지금 하상 정비하는 것 있잖아요. 채취는 8월 30일까지 허가기간을 해 주었는데 그 안에 골재채취는 강에서 골재를 위에 팔기 위해서 산더미처럼 높이 적재해 놓았는데 밑에 하상 정비하는 것은 골재채취 개념으로 봅니까? 안봅니까?
철새도래기간인 10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골재채취는 다 끝났을 것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끝났는데 밑에 하상을 군데군데 파먹었으니까 하상정비를 해야 하잖아요.
그것은 골재채취 기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골재채취 기간하고 별도로,
위원장 신정식
그것은 철새 날아올 기간에 해도 아무 관련이 없나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행위에 대해서는 문화재 형상변경,
위원장 신정식
단순행위라는 것이,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라니까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 관계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을 자료를 제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아니, 지금 강에 작업을 하면 철새가 못 오니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도 보면 골재채취 하는 기계가 연기를 내고 그 안에 골재채취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자기들 말로 하상정비라는 개념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불법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저희들 원상복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니고 적법하게,
위원장 신정식
배가 연기를 내면서 레일 쳐놓은 쪽에 지금 밑에 하상정비하고 있습니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지금 하상정비는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채취된 골재를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파이프를 통해서 기존 채취된 골재를 해서 하상정비를 해서 원상복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것을 명확하게 지어야 하고 만약 36만 6천 루베를 다 끌어올렸다고 하는데 거기에 적재해 놓은 모래를 서부산 개발에 가져가고 양이 남으면 못 가져 가죠? 그 자리에 놔둡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채취를 해서 나머지 부분 반출하고 허가난 양에서 반출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 정리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정리를 한다는데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평탄작업을 통해서,
위원장 신정식
잔존량을 우리가 더 팔도록 한다든지,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팔 수는, 현재로는 다른 사업에 계획에 의해서 반출하든지 해야 하고 저 사람들이 더 이상 채취를 반출량을 허가량보다 많게 반출한다든지 그렇게 일절 감시를 못하게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36만 6천 루베가 정확한지 안한지 반출증을 누가 확인합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반출증도 매일 반출되는 양에 대해서 반출증을 발급하고 있고, 또 CC-TV도 설치해서 반출될 때 마다 촬영을 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반출은 철새도래지 관계없이 토요일, 일요일도 관계없이 반출은 CC-TV를 달아 놓았기 때문에 계속한다,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토요일, 일요일도 반출할 때는 저희 직원이 나가서 반출증을 발급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러면 CC-TV는 직원이 있든 없든 혹시 다른데 반출할까 싶어서 하는 이중적 장치이고, 토요일, 일요일도 직원이 감시 감독한다, 확실합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토요일, 일요일은 직원들이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반출을 하게 되면 연락을 하게 되면 가서 반출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직원 없이 토요일 날 반출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다니까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우리 청경 1명이 감시를 하고 거기에 당초부터 배치가 되었고, CC-TV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무단반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아니, 내가 그 현장에서 그 직원이 있느냐 없느냐 하니까 오늘은 토요일이 되어서 직원이 없다, 없는데 그러면 반출을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CC-TV가 달아져 있기 때문에 직원이 없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직원이 안 옵니다, 하는데 그 답변이 맞나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 반출 계획이 없을 때는 토요일, 일요일 직원이 안 나가는데, 반출을 하게 되면 직원한테 연락되어서 직원이 나가고 하고,
위원장 신정식
직원이 없는데 반출이 되어 싣고 나간다니까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CC-TV를 통해서 아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CC-TV 그것은 막아 버리면 되는데 자꾸 이야기하고 확인 한 번 해 보겠다 하면 되지. 자꾸 여러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말이 자꾸 길어진다 아닙니까? 아닌 것 다 확인하고 왔는데, 누가 다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퍼뜩퍼뜩 하면 되지,
위원장 신정식
그것은 우리가 무슨 행사관계에 그쪽에 갔다가 오다가 보니까 철새도래기간인데 골재 하상정비를 하고 있었고 또 그날이 토요일인데 출고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직원이 어디 갔느냐고 하니까 ‘직원은 토요일이어서 안 나옵니다.’ 하고 그런데 ‘직원이 없는데 왜 반출을 합니까?’ 하니까 ‘CC-TV가 되어 있어서 직원이 없어도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 하니까 금년도 11월 1일 날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 생각하고 과장님은 철새도래기간도 잘 모르고 있는 입장인데 골재채취는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이니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고 하상정비도 제가 알기로는 도래기간에는 안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재채취 마치고 하상정비까지 끝나야 되는 기간인데 지금도 연결이 되고 하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더 이상 항만수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항만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예, 나름대로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을 보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 중에서 위에서 두 번째 수리시설 개보수 밑에 배수로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액이 2억인데 잔액이 1억 1,820만 5,000원, 자료 만드는 기점을 해서 이게 남은 것 같은데 실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실제로 2억 중에서 한 절반은 집행이 됐고, 절반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전체적으로 이 예산액이 사업 부담 주체가 우리 구비입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5대 5인가 봐요?
농산과장 김진곤
예.
윤종현 위원
그러면 연말이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연말까지 이 2억에 대한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고 다 소요가 가능한 겁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예, 지금 산양소류지 외 6개소에 대해서 개보수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각 동에 배수로 정비 관계는 동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곧 계획 수립해서 12월 중으로 원인행위를 하면 내년 2월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여기 사업 내용을 가지고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라고 하면 지금 현재 농지 구획정리가 된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흔히 말하는 천수답을 말하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우리구는 97%가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촌공사 관리 구역입니다. 그중에 한 3% 150헥타 정도가 녹산 구랑마을, 압곡마을 일부하고, 천가동에 한 150헥타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가 수리시설이 좀 안 좋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3%가 천수답이다, 제가 생각할 때도 녹산과 천가동이 주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 3%도 농민들이 경작을 하는 농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대책이 필요로 하다, 그래서 그 천수답에 대해서는 어떻게 농민들이 수리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 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천수답에 대해서는 소류지 17개소하고 관정 13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영농기 이전에 전부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해서 정비사항을 전부 조치를 하고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영농기에 개보수 할 사항이 있는지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저한테 민원이 하나 접수되었기 때문에 아마 농산과에 이야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녹산농협 아시죠. 녹산농협 방향에는 화전산업단지가 74만 5천평이 조성 중에 있고, 그 맞은편에 농조구역 아닌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갈수기에 용수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농산과에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분이 농산과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제가 가지 말라고 다독거렸고 일단 내년에 관정이라도 준비해 볼 수 있도록 하자고 달랬었는데 그런 것 같으면 혹시 내년에 관정이라도 팔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겁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거기는 대부분이 파 재배농가가 많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파 재배도 있고 수도작도 하고 있습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벼 재배가 한 2천여평에 개인이 물을 끌어다 농사를 짓고 있는데 용수공급이 일부 안 좋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장확인을 하고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대체 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산양마을 앞에 말하는 것 같은데, 도시공사에서 마을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한 부분인 산양마을 앞에는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녹산농협 맞은편으로 산 밑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천수답에 용수공급을 위해서 관정이 필요로 할 때 개발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굳이 특정지역을 한정하지 않더라도.
농산과장 김진곤
수리시설이 안 좋은 데는 수해농민이 많이 있고, 수해 면적이 적어도 관정 하나 팔려면 3헥타에서 5헥타 면적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꼭 필요하면 현장 사정을 봐서 관정을 파서 용수를 공급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 현장을 한번 보시고, 3헥타 내지 4헥타 그 정도 필요한 지는 현장을 한번 보시고 판단해 주시고, 어차피 그분들도 우리 지역 농민들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구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판단해 보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위치를 잘 모르겠다면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개별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잘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9쪽을 보겠습니다.
농업관련 각종 보조사업 현황에 3번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1억 1,600만원, 국비 50%, 시비50%입니다.
지금 집행 실태는 어떻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우리가 농업인 영유아를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다. 720명에 양육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4/4분기에 마지막 것이 남아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특정인원이 확정이 되면 이 인원에 대해서 연간 지원해야 될 금액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분기별로 대상자를 각각 달리하는 겁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당초 연초에 1년간 연인원을 잡아서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 예산을 구에 의견을 들어서 시에서 책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분기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영유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과 연관이 있는지, 중복이 되는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거기에 항상 이중지원이 되는지 먼저 확인 조회를 해 가지고 거기 지원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16쪽을 보겠습니다. 6번에 농업인복지회관 건립 추진사항 및 관리운영방안, 제가 생각하고 염려했던 부분을 주관부서에서 문제점으로 도출시켜서 대책 방안까지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가지고 행위제한 문제가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에도 행위를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기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회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지금 이 부지는 제가 시에 서부산팀에 몇 번 확인했습니다. 33평방키로미터 물류부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서로 협의하고, 또 전화로도 통화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 부지에 들어가는 마을도 있고, 농지도 있는데 마을도 들어가면 전부 나중에 이주를 하고 전부 철거를 시켜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예산 8억을 들여 가지고 철거하기에는 너무 예산낭비가 크고 그래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유보를 해 놓았습니다. 청장님도 이 사업이 공약사업이고 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시다가 정책회의에서 의견을 물어서 일단 유보하기로 결론을 내고, 지금 물류부지가 확정되면 일단 사업을 못하니까 지금 이것을 못한다고 하면 우리 국비를 70% 국토해양부에서 받고 있는데 당장 반납을 하라는 지시가 떨어질까봐 겁이 나서 못하고 일단 확정되면 이런 사유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사업변경 계획을 올려가지고 내년도에 다른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가질 생각으로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추진 경과가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당초에 부지가 2,200평인데 여기에 200평 건물을 2층으로 세우기로 하고 용역비 4,300만원을 들여서 설계용역까지 마쳤습니다. 마치고 공사를 위해서 공고도 했습니다. 10월 7일 날이 건축공사 공고일 마지막 날이었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당시에 33㎢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급히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해서 건축 공고된 사항을 입찰을 못하도록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시켰고, 현재 거기 추진하기 위해서 경작자한테 영농보상을 11월 말까지 전부 완료를 하라, 이렇게 계약을 해 가지고 5,300만원 감정평가에 의해서 지급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우스 시설이 당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토마토 농사를 끝내고 하우스를 철거를 하고, 그 후작으로 배추를 심어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집행은 8억 4,300만원을 집행을 했고 현재 나갈 것은 5,300만원 경작 보상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집행 잔액이 4억 6,900만원이 남습니다. 올해 금년 예산이 5억 2천인데 여기에 국비 70% 3억 2,800만원하고 구비 1억 4,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3억 2,800만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 이것은 확정 부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으로 사업비를 이월시켜서 확정되고 나서 사업변경을 하든지, 국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건설과와 협의해서 강구코자 합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부지 매입은 끝난 것이고, 건축 입찰공고를 취소를 시켰고, 그다음에 농작물에 대해서는 시설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5,300만원 보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다른 후작을 해서 다른 경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후작을 하게 되면 어차피 부지를 매입을 했기 때문에 구의 공유재산입니다. 후 작물을 경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조치를 했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이것은 저희들이 11월말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종현 위원
아까 무슨 작물을 심었다고 했죠?
농산과장 김진곤
배추입니다.
윤종현 위원
11월말까지 배추가 끝나죠?
농산과장 김진곤
예, 수확이 거의 완료됩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차후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차후에는 보상을 받으면 경작할 수 없고, 만약 이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일단 재산을 재무과로 관리 이관을 해서 대부를 하는 방법으로 징수하고,
윤종현 위원
점용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다 그죠?
농산과장 김진곤
예,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윤종현 위원
우리가 부지 매입을 해 가지고 물론 행위제한에 걸려서 활용을 못하지만 그대로 무작정 방치하는 것은 예산낭비이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맞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 부분이 안 되도록 재무과보다는 주관부서에서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이 간과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21쪽 보겠습니다.
대저 토마토축제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대저 토마토축제가 강서에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국적인 행사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행사가 진행되고 있던데 실제 우리구가 전체 예산이 약 1억 4,800만원 들어가는데 구가 지원하는 것이 1,350만원이거든요. 아마 1,500만원 확보했는데 예산절감액을 빼고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구가 1,500만원을 지원하면서 모양새를 우리구가 좀 많이 내고 있거든요. 약 10% 정도 밖에 지원 안 하면서도.
그러면 우리가 전국적인 축제로써 변모해 가는 과정에 과연 이 금액만 지원해 가지고 우리 역할을 다 한다고 볼 수 있느냐, 좀 의문스러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이 행사는 해마다 발전이 되어서 상당히 인지도가 높습니다. 손님도 많이 오고, 그래서 2009년도 예산에는 3,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만 우리구 재정상 어려워서 일부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농협에서 주관하는 행사고 저희들은 행사 지원을 위해서 인력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 예산도 점차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기획실 예산파트에 3,00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다, 그 정도 같으면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1,500만원으로 부족하고 전국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3,000만원 요구한 것이죠?
농산과장 김진곤
예.
윤종현 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예산을 사정하는 과정에 얼마됐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저희들한테 아직 본예산이 안 올라와서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만.
농산과장 김진곤
금년도 수준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일단 과장님의 뜻은 더 증액이 필요로 합니다만 기획실에서 사정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예산수준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 정도로 알고 있다, 그죠?
농산과장 김진곤
예.
윤종현 위원
그 부분은 예산 심의할 때 기획실이나 농산과에 다시 심의를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적극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14쪽을 보겠습니다.
쌀소득 보전 등 직접지불제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실질적으로 직불제를 국회에서 돌아가는 게 앞으로 어떻게 가닥을 잡아서 돌아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가장 농민들과 또 지주들과 관련 있는 최일선에 있는 동사무소, 그 밑에 있는 통장들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불제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지주들이 통장들에게 확인서나 받아가겠죠. 그렇게 되면 안팎으로 국회에서 법이 어떻게 다루어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통장님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그런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종현 위원
초창기에는 아주 강하게 사법 조치까지 이야기가 나오던데, 저도 방향을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여기 개정안을 조금 파악을 해 놓았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여기 직불제 폐단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나름대로 분석되어 있다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직불제는 현재 전국적으로 이슈화 되어 가지고 국회 차원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고, 또 최근에 건보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직불제 명단을 확보해서 상당히 세부적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위에서 아마 그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농림부에 요구해서 농림부에서 앞으로 농림부안 하고 해서 종합검토해서 관련법을 개정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 관리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 보니까 실경작 확인에 어려움이 많고, 또 자경, 위장, 양도세 감면 혜택, 이런 목적으로 비농업인이 경작하는 것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조사를 강화하니까 외부의 농지소유자들이 ‘내년부터 내가 짓겠다. 땅을 비워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은행 사업은 그 지침을 보면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만 임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와 임대를 위탁할 시에 농촌공사에서 농사지을 사람한테 임대를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이 제도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이번에 이슈화 되는 바람에 부당신청 수령자를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7개동에 구성된 실경작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서 부당신청 수령자는 직불금을 환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10월 31일 기준으로 환수 실적을 보니까 358건에 1,739만원을 환수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 197건, 2006년도에 159건, 2007년도에 2건 이렇게 해서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불법경작이 드러나고 이런 통보가 오는 비농업인에 대해서는 계속 환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도 임대를 허용할 수 있도록 농촌공사 관련지침 개정을 농림부에 지난주 금요일 날 시를 통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임차농 보호를 위한 대안으로 건의를 했고, 이런 것이 아마 종합적으로 농림부에서 앞으로 다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농림부에서 국정조사 후에 특위의 건의사항과 금번 쌀소득 직불제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법 개정안을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 제가 알아보니까 지급대상자 범위를 앞으로는 제한합니다. 현재는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다 지급하는데 개정 내용은 05년에서 08년 기간 중에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인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신규 진입자는 일체 지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서 2008년도에 반드시 직불금을 받은 농가만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그리고 지급 제외자 범위를 또 확대하였습니다. 현재는 소득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농업 이외의 종합소득이 3,500만원 이상인 자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지급면적 상한 설정입니다. 현재는 지급 상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개정 내용은 개인은 10헥타, 법인은 50헥타까지만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실경작자 및 임대차 확인을 강화합니다. 현재는 주소지 간을 읍면동에 신청을 하고 있는데 개정 내용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고, 관내경작자와 관외경작자를 구분해서 신청을 받도록 했습니다. 관내경작자라고 하면 농지소재지가 타 시군구라도 그 주소지와 연접한 읍면동까지는 관내로 봅니다. 그것을 관내로 보고 관외경작자에 대해서는 실경작 사실을 반드시 소명해야만 지급대상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부당신청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현재는 부당신청자는 3년 이내 범위에서 등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은 부당신청자는 5년 범위 내에서 등록을 제한하고, 또 부당행위 신고를 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토록 이렇게 되어 있고, 이외에도 계속 명단을 공개하니 이런 사항들은 계속 보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께서 분석을 많이 하셨고, 정보를 빨리 취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1부 복사를 해서,
농산과장 김진곤
이것은 그냥 작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만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다음에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의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라 하면 흔히 말하는 농조구역을 보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농업진흥지역은 농림부에서 농업만 할 수 있도록, 즉 말하자면 식량 안보 차원입니다. 국민들이 어느 정도 식량을 자업 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는 제도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구 관내는 범방동에 32헥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진해에서 이리로 넘어왔습니다. 32헥타가 있는데 거기에는 농업생산 이런 업종 외에는 다른 시설이 일체 허가가 안 됩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범방동 32헥타만 농지은행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지금 현재의 법령으로써는 안 된다?
농산과장 김진곤
범방동 32헥타에 있는 외지 인은 자기가 농사 못 짓겠다고 하면 농지은행에다 위탁하면 농지은행에서 농사지을 사람을 구해서 임대를 해 주고 자기는 농사 안 지어도 8년 동안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그게 바로 농지은행 제도입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 이하 의원들 전체 참여를 해서 농업경영인들 간담회를 일전에 개최를 했습니다. 농업경영인들이 자기들이 활동하는 것, 또 농업인들의 어떤 소득향상, 그들이 활동하는데 있어 가지고 활동지원금, 또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유류대 지원, 비료대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물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루어지겠습니다만 내년도 농업경영인이나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한 게 있다면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내년도에는 우선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앞으로는 친환경으로 가서 농업경쟁력이 있는 그런 농업으로 자꾸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을 11억원을 국시비로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놓았는데 최근에 한두 달 전에 우리 관내 5개 농협장으로부터 화학비료가 유가 인상, 자재 인상 등으로 해서 많이 올랐다, 그래서 농민이 어렵는데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2009년도 예산에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금년 7월 복합비료 1만 9,200원인데 연초에 1만 1,600원 대비해 보니까 67%가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되어서 우리 관내 화학비료 사용량을 농협을 통해서 파악해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하면 연간 28만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은 아직까지 화학비료를 안 쓰면 안 되니까 상당한 양입니다.
그래서 이 상당한 양을 시에 얘기를 해 보니까 시비 3억, 구비 3억, 이렇게 해서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하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친환경농업 유기질비료 11억원 여기에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되는데 왜 화학비료를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느냐?’ 시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합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구비는 3억원을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관내 어려운 농가를 지원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해 놓고, 시비 3억이 문제인데 이 시비 3억에 대해서는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농업행정과하고 우리 시의원님하고 삼위일체가 되어 가지고 강력하게 요구도 많이 하고 노력도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2일날 도시항만위원회 계수조정 작업 때 반영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결과는 봐야 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농지는 점차 줄어들고 있고 농업인들의 소득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생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나 비료, 농약, 이런 지원 대책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방금 과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다행히 시에 해양도시위원장이 우리 강서구 이성두 의원님이시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류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농업경영인 단체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타 시군구에 조사를 해 보니까 다 우리보다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해도 그렇고, 기장도 그렇고, 제가 여기 오니까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430만원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하면 500만원 이상 지원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농산과에다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제가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내년에 1,500만원 해서 예산편성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업단체도 좀 활성화도 시키고 사기진작도 시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정말 여태까지 어려웠던 부분을 잘 해결하시네요.
위원장님! 농업경영인 예산지원의 문제 줄기차게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던 부분이고, 해당 주관부서에서 여태까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던 500만원을 이번에 별도로 1,500만원을 기획실에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아마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관철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농업경영인들의 사기진작과 간담회 개최할 때 우리들에게 적극 요구했던 부분이 좀 관철되어서 그분들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윤종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윤종현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저희들하고도 5개 농협조합장하고 간담회 요구가 있어서 역시 아까 이야기하는 화학비료 인상에 대해 우리구에 지원 요청이 있었고, 또 작년 재작년 연이어서 농민단체들이 각종 행사에 지원되는 금액이 너무 적다고 해서 상당히 줄기차게 증액 지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내년 2월 1일이면 1년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농사 실정이라는 게 1년 살림을 살아봐야 대략적인 윤곽과 지역의 현황 정도를 알 수 있는데 시비, 구비, 국비 전체 다 해봐야 우리 농업인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이 약 3십 몇 억 정도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농산과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 그동안의 현황 상황들을 획기적으로 변화하는데 일조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노력했던 부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차기연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 올 5월달부터 여름이 임박하기까지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상당하게 불철주야 우리 주민을 위하고, 또 가축에 종사하시는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가면서 일을 열심히 해 준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고맙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에 비추어서 지금 현재 올해 일어난 일이지만 현재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어떻게 감시를 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조류인플루엔자가 금년에 5월 11일날 대저2동 정점섭 농가에 발생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과 상당히 51일간 사투를 벌였습니다. 살처분 반경 3키로 이내 76농가에 1만 7,620수를 처분을 했고, 51일간 동원 인력이 공무원, 군인, 경찰해서 1,489명을 동원했습니다. 동원 장비가 포크레인 등 23종 외 2,545대를 동원했습니다. 살처분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는 76농가에 대한 보상금 1억 6,600만원을 지원하고 입식제한에 따른 소득 미발생 농가에 생계안정자금 10농가에 1,82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동제한 조치로 입식을 못한 소득손실 농가에 대해서 소득안정자금 3농가에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예방 대책으로는 가금류 사육농가에 소독약품을 공급하여 자체 소독을 지도하고, 동별 담당자와 예찰반을 편성해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2009년도 본예산에 방역차량 1대와 공익수의사 1명을 확보하여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림부에 방역차량 1대하고 공익수의 사를 금년에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차량 1대, 공익수의사 1명하고 가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허대행 위원
공익수의사라고 하면 따로 정부에서 수의사를 대주는 택입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그것은 농림부에서 4년제 대학 나와 가지고 재학 중에 있는 사람을 수의사 자격가지고 있는 사람을 군 대신 3년 면제해 주고 공익수의사로 계약 채용을 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토록 합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임금은 공익이라고 했으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인건비는 국비로 지원이 되고 수당만 우리구에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방역차량도 지원받는 겁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방역차량도 4,000만원인데 국비 2,000만원 지원되고, 구비 2,000만원 확보해야 됩니다.
허대행 위원
이번에 상당하게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많은 농가에 혼란스러움이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도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모양인데 발 빠르게 우리 과장님께서 대처해 주신 부분에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2페이지에 보면 1촌1사라고 결연운동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적을 보니까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마을단위 1사1촌 결연운동 이게 사실 한 5년 전에 좀 활성화 되었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시들합니다.
그래서 5개 농협에 실적을 취합해 보니까 자매결연 119개 마을이 되어 있고 교류실적이 31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광역시 안에 있다 보니까 교류하는 것도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남해 다랭이마을 같이 저런 체험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1사1촌이 되는데 우리 관내 마을을 보면 그런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체험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대행 위원
그럼 2008년도는 거의 실적이 없는 택이네요? 자료에 보니까 교류실적이 31건 해 가지고 일손돕기 해서 큰 것은 아닌데,
농산과장 김진곤
이것은 농협에서 5개 실적 취합을 해 보니까 31건에 직거래하고, 일손돕기 이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구에서 실적은 없다 이 말이죠?
농산과장 김진곤
예,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회사하고 농촌하고 교류가 되게끔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예, 그것은 없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실제 농촌에 여러 가지 수익성이라든지 경제성 면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특히 녹산 산단에 상당하게 요새 경기가 다 어렵기 때문에 대다수 안 하려고 하지만 학교에서는 1사1교, 또 촌에서는 1촌1사 이렇게 다 따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농촌 경제의 한 일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농촌의 어떤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안 있겠나 생각됩니다.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예,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다음 자료를 한번 봅시다. 7페이지에 2008년도 자료가 국시비 추진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과 소관 12페이지에 이것도 역시 각종 보조사업 현황에 2008년도 사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요 차이하고 뒤에 도표하고는 차이가 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고 어떻게 해서 차이가 있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7페이지에는 국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고, 뒤에는 자체 사업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국시비도 있고, 자체사업도 있고, 그 말입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예.
허대행 위원
농업관련 각종 보조사업 현황 이것도 역시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
농산과장 김진곤
앞에는 공통자료에 현황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뒤에 12페이지는 농산과 소관에서 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 사업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차이가 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현재 유기질 비료 지원에서 말씀이 있었던 부분에 지금 선호하는 것이 친환경농업 생산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7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에 대한 지원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자체 사업도 포함되었다고 하니까 여기에 보면 친환경에 대한 것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지원 사업하고, 우리 자체 사업하고는,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 사업이 이렇게 많고 우리 자체 사업이 같은데도 금액도 보면 빠져 있는 부분이 지원 사업에서 많다, 어떻게 설명됩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7페이지에 2008년도 사업이 32건 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32건 말고, 친환경.
농산과장 김진곤
7페이지에는 예산 보조금만 기재가 되어 있고, 12페이지에는 자부담 금액까지 포함이 돼 가지고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7페이지에 보면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여기에서 빠져 있는 것이 뭐 있느냐 하면 친환경 미생물 배양시설 지원 이것도 빠져 있고, 하여튼 이 부분하고 저 부분하고는 내용을 보니까 차이가 나서 결국 이것도 지원 사업인데 왜 이것은 자체 사업만 넣는다고 해서 이것을 빼놓은 것인지, 그런 면에서 다 숙지를 못해서 뺀 부분인지 좀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도 한번 보시면 차이나죠?
농산과장 김진곤
예, 그게 담당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책자로 충분하게 인정되는 부분이니까 서면으로 보고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항상 친환경 쪽으로 선호를 하고 어떻게 하면 그 물량을 소비를 시킬 것인가 하는 그 부분도 중시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산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판매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지하철 밑에 요 부분에 끝에 가면 친환경 농산품 판매소라고 해서 개소를 했고, 거기에 지금 현재 실적 받아본 것은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11월 18일날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지역 축제 행사 때마다 농산물판매장을 운영하고 금년에 2억 5,800만원 어치 팔았습니다. 또 가락황금쌀, 샛별처럼 빛나는 쌀 판매를 위해서 관내 삼성전기 등 1,203개 업체에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구매를 해 달라고 공문을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보냈습니다. 또 친환경농산물 택배 판매실적이 상반기 취합을 해 보니까 2만 9,847건입니다. 여기에 택배비용 930만원을 농가에 또 지원해 주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상당히 농가에 대해서 보탬이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혹시 여기 책자는 2009년도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2009년도에 다른 친환경 지원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불어서 지금 현재로 농업에 관한 전체 국시비에 관한 부분과 우리 자체 사업에 있어서 새로운 신규사업이 있다면 그것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산과장 김진곤
2009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수도작 병해충 방제기 지원이 있습니다. 농사가 많은 면적에 방제를 하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다 고령화고 이러니까 고압방제기 그게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단체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를 검토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국시비 해 가지고 시에 요청을 해 가지고 일부 확보가 되었습니다.
또 내년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해 가지고 부직포와 같은 유류절감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시비 해서 내년에 5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결정된 부분은 아니죠?
농산과장 김진곤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고압방제기 이것은 몇 대 정도입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고압방제기는 7대입니다.
그다음에 채소류 소형 저온 저장고 설치 이게 10개소, 이게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수확해 가지고 저온 저장고에 보관 안 하면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유통될 때까지 임시로 보관하는 시원한 저장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을 10개소에 편성을 해 놓았고,
허대행 위원
10개소 같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온을 할 수 있는 온도도 맞추어야 되고,
농산과장 김진곤
즉 말하면 저온냉장고 비슷한 겁니다.
허대행 위원
대형 각에 온도 조절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신정식
저장 냉장고로 지원해 준다는 이 말입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예, 3m 소형냉장고 그런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그리고 또 시설하우스 보온 커텐 이게 부직포입니다. 이것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놓고, 또 농업인단체에 사업비도 1억 4천을 우리 구비로 해 놓았습니다. 작목반에 의견을 들어보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8개소에 대해서 1억 1,0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3,000만원은 우리 농업인단체 지도자회 1,500만원, 농업인단체 1,500만원 이렇게 해서 농업인단체 작목반에 1억 4,000만원 구비로 확보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는데 하여튼 조금 전에 윤종현 위원님께서 위원장님한테 예산 확보 부분에 말씀하셨는데 곁들여서 지원이 되는 방법은 예산이 바로 연결되어야만 지원이 안 되겠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위원님들께서 많이 농산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지 예산 범위가 상당히 2008년도에 비해서는 2009년도가 많이 지원되도록 올라왔습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어려운 농촌을 그냥 두기는 앞으로 먼 장래를 보면 지금 우리가 성과가 조금 없더라도 먼 장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렵다고 성과가 없다고 포기할 경우에 나중에 아주 비싼 수입쌀 사먹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에 대비해서 서서히 투자를 해서 우리 경쟁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대행 위원
말씀은 좋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기를 바라고, 간단간단하게 묻고 답변합시다.
우리가 세외수입에 고질적인 체납이 상당한 부분으로 주어져 있는데 8페이지에 보면 이런 부분에 83명에 금액이 263억입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부서진에서 할 것인지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 해 보시죠.
농산과장 김진곤
이것은 우리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사실은 투기로 해서 농사는 안 짓고 전부 처분명령 받은 겁니다. 처분명령 받으면 소유권을 전부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전은 해야 되는데 땅은 안 팔리고 소유권 이전이 안 되니까 공시지가의 20%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한 겁니다. 부과를 해서 현재 체납액이 26억 4,3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4건에 26억 2,700만원, 한 90%가 됩니다. 전부 토지를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압류를 해 놓았으니까 언제 받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그리고 분납토록 공문도 보내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별다른 추진단을 만들어 가지고 받고 그런 것은 없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만 그렇게 해 놓았다 이것이죠? 별도 징수반을 만든다는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농산과장 김진곤
그것은 세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허대행 위원
세무과에 있는 것은 아는데 혹시나 주무부서인 농산과에서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저희 과에서는 계속 분납할 수 있도록, 이 돈이 목돈이기 때문에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배수로 정비, 우리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배수로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우리가 요즘은 농사짓는 분도 있고 안 짓는 분도 있지만, 또 여름에 홍수 문제가 있어서 배수로가 원활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료에 보면 배수로를 정비해 가지고 법면에 붙인다고 하는데 법면에 붙여가지고는 결국 배수로가 큰 역할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농산과에서 다른 대책이 있는지 혹시나 보완책을 이야기 해 보세요.
농산과장 김진곤
이것 때문에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이게 반출하려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다른 방법이 없고 법면을 보강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반출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반출 못한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반출할 때 비용을 어떻게 하면 다른 대책으로 해서 좀 보완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안해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을 물어보고 싶다 이 말입니다. 반출하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안 된다, 그것이야 늘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어떤 대책이 혹시나 있으면 답변해 달라 이 말입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이것은 또 반출하려고 하면 폐기물 관계도 걸리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좋은 사업이 확보가 된다면 서로 논의하도록 합시다.
농산과장 김진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마지막으로 신문에 보면 ‘곡창 김해평야가 사라진다.’고 언론에 대서특필로 내놓았어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로 우리 지역에는 1천만평이나 되는 행위제한, 쉽게 말해서 수용한다는 그런 입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농지가, 또 농업에 관한 모든 부분이 축소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농산과장 김진곤
맞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래서 그런지 부산시에서는 농업발전안에 대해서 부산시 전체에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것이다 하는 그것도 용역을 주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에 대해서 혹시 아는 것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33㎢가 물류도시로 조성될 시에 우리 농지가 3천 1백 헥타 들어갑니다. 지금 농지가 약 5천 5백여 헥타 정도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남는 농지가 거의 절반도 못 미칩니다. 이런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시 농업행정과에서 2009년 예산에 부산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용역비 1억원을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기장군이나 강서구에서 용역의 특성에 맞게 앞으로 농업이 특성화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허대행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용역에 주안점을 잡고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 어떻게 초점을 잡아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다 이치에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과장님이 아까 전에 답변하신 그 내용을 보면 앞서가는 내용에 많이 초점을 잡아놓고 그 사업에 주안점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강서구에 농업시책에 어떻게 반영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것도 시에 건의도 해 보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인데 당신들 의견이 어떻느냐.’ 이렇게 협의해 본 일이나 좌담회라도 해본 일은 있으십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지난 10월달에 시 농업행정과하고 우리 강서구하고 우리 강서구 관련 농업단체장들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의견 청취도 하고 정보교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청취된 의견을 가지고 2009년도 예산에 일부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서농업은 물류도시로 조성이 된다고 볼 때 남은 농지는 앞으로 대저 같으면 대저토마토가 유명하니까 대저토마토를 주산지로 육성해서 특화로 한번 해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브랜드를 가지고 추진해 보겠다?
농산과장 김진곤
예.
허대행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 대저농협에서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농지가 자꾸 축소가 되니까 이런 토마토축제가 과연 육성될 것인지 그것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하고 싶은 것은 자주 지역민들하고 좌담회를 해서 그 결과가 좋아지는 것 같으면 바로 시에 건의를 해서 그것을 본보기로 우리 지역민들한테 불이익이 안 가고 오직 좋은 쪽으로 이끌어지도록 주무부서에서 활동을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것이 시에 반영이 되어야지 우리구에서 반영이 되어 가지고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계속해서 좋은 일만 있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저도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허대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 거수)
예, 김행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
김행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고맙습니다.
김행곤 위원
18쪽에 보면 수리시설 관리사항 순아도 양수장 시설물 교체, 지금 순아도 양수장 이게 사업비대로 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예, 양수장 관리하고 어려울 때는 양수를 해서 공급을 해 주어야 됩니다.
김행곤 위원
양수 공급하는 수요자는 누구인데 요?
농산과장 김진곤
수요자는 농업인 아닙니까.
김행곤 위원
농업인 어디 사람들이 그 물을 쓰고 있는데요? 녹산에 어느 사람들인지,
농산과장 김진곤
본녹산 농민들입니다.
김행곤 위원
농민들이 지금 물 쓰고 있습니까. 지금 파농사 짓고 있는데 스프링쿨러 돌리고 하는데 거기 창고 짓고, 거기는 경제특구 안 들어가나? 특구지역 아닙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여기는 특구 아닙니다.
김행곤 위원
거기는 안 들어가?
농산과장 김진곤
예, 안 들어갑니다.
김행곤 위원
거기 누가 친수지 해 가지고 녹산초등학교 앞에 공사하고 있다 아닙니까?
윤종현 위원
초등학교 앞에는 아닙니다.
김행곤 위원
말고, 거기 밑에 횟집 하나 있다 아닙니까? 거기 양수장 농사짓는데 뻘물만 대주는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수도작에 필요한 것이죠.
김행곤 위원
수도작이 얼마나 되느냐 말입니다.
윤종현 위원
수로 밑으로 수도작이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있어도 거기 돈 들여서 여기 양수장 빨리 폐쇄시켜야 돼. 농사짓는 것은 다 허빵이고 하니까, 왜 그런가 하면 순아3구에 양수장 물 퍼는 데가 있고 배수로가 녹산다리 밑으로 해서 가는데 이게 옛날에 녹산 간척지 때문에 양수장이 생긴 것이거든. 간척지 그게 지금은 다 없어져버렸다고. 지금 유명무실하게 되어서 농사짓는데 물이 안 가고,
농산과장 김진곤
그런데 본 녹산에 15헥타르,
김행곤 위원
말만 15헥타르지 필요 없어요. 없애 버리라고요.
농산과장 김진곤
지금 농사를 짓고 있어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운영을 해야 합니다.
김행곤 위원
그래서 해마다 돈만 들여서 노후 되어서 아니면 거기 양수장을 새로 녹산쪽으로 해서 하든지 이 양수장을 애당초 과거에 잘못했습니다. 녹산쪽에 있는 것을 순아도로 가지고 왔거든요.
간척공사 때문에 녹산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녹산 우체국 앞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을 거기로 가지고 와서 잘못되어서 유명무실한 양수장이 되었습니다.
순아도 내가 잘 알지만, 나도 한때 농사지으러 다닐 때 압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제가 현지에 나가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점검을 해 보고 옮기든지
농산과장 김진곤
구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아니면 지하수를 해서 물을 빼 올려서 몇 몇 농사짓는데 조금 주든지, 이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지하수를 그쪽 물 당겨서 쓰든지 현지에 나가서 보시라고요.
농산과장 김진곤
제가 현지에 나가서 점검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렇게 해보는 것이 좋고, 그다음 17페이지 배수로정비사업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 배수로정비사업 수초작업은 언제합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현재 영농기 전에 하고 영농기에 해달라 하면 수시로 하고 현재는 비영농기에 각동에 추천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 추천받은 대상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행곤 위원
내가 2년 동안 명지 전등하고 중신마을에 수초하고 겨울에 근사미를 쳐서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몇 번 했는데 이야기를 해도 한 번도 먹히지 않습니다. 이제는 필요 없어요. 내년에 보상 받으니까 다 필요 없어요.
돈 200만원만 주면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몇 번 이야기 했는데, 어느 해 한 때는 돈을 4억을 들여서 정비작업을 한다고 해서 돈을 5천만원 주어도 돈이 남는데 한 때는 4억을 들여서 해도 돈이 모자라서 경찰조사 받고 지랄병하고 에라이 전부 하는 것이,
농산과장 김진곤
김위원님, 언제 저한테 말씀 하셨습니까? 안 들어봤는데요.
김행곤 위원
계장님, 중신 18통 통장하고 명지동에서 몇 번 이야기 했죠? 돈 250만원 겨울에 수초 근사미 쳐서 할 수 있다고 해달라고 한 것, 그래서 한 군데는 하천은 우리 것이 아니고 농산과하고 하천계하고 서로 핑퐁식으로 하더니만, 그러면 농산과 예산 하천계 달라고 해라 하다가 명지 18통 문신애 씨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2년 전에 부터 이야기했는데 한 번도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안 되다가 이제 내년에 보상 들어가서 받고 나면 농사 안 지으면 시마이입니다.
갯땅 칠 때 허일회 동장할 때 5천만원가지고 돈이 남았고, 동장 끝나고 어느 동장할 때인가 4억해서 돈을 누가 먹었니 안 먹었니 해서 경찰서에 고발해서 불려 다니고 생똥을 싼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고 하니 동리서부터 제방, 경찰서 앞에 있는 농로인데 여름되면 농로 물이 차고 하면 배수펌프장 경찰서 앞에 하나 퍼고 동리 개폐된 것은 빵구 나서 짠물이 들어와서 하고, 그다음 저 전등 중신 앞에도 저쪽에 퍼내야, 저쪽 화신소각장에 퍼내야 물이 나가고 그 사람들 수초작업을 안하니까 여름 되면 자꾸 풀이 나서 끌어 올렸다가 놓고 그것 하다가 놓아두면 그 사람들이 또 깔아뭉개서 하천부지에 또 농사짓고 하니까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한 때 석대식 과장님 친다고 해서 돈 4억 들여서 돈 4억이 어디 갔노 해서 주민들하고 고발해서 난리가 나서 위원들이 현장조사도 나가고 했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 등등 있었는데, 좌우지간 명지뿐이 아니고 앞으로 배수로정비사업은 농번기가 끝이 나고 나면 가을부터 딱 계획을 잡아서 예산부터 잡아서 겨울에 해 내야 합니다.
아니면 요즘 근사미를 쳐서 수초를 죽여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지, 뭐 여기 사업계획도 없고 포크레인만 자꾸 넣어서 긁어내면 봄 되면 또 넣고 그것이 하나 마나입니다.
나중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그것을 끄잡아 내어서 말린다고 내놓으면 나중에 폐적토 산업폐기물 버릴 곳이 없습니다. 아무도 안 받아줍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서로 니밀락 내밀락 하천은 하천이다, 이것은 농배수로가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니 것이다 해서 그 중간에서 해마다 피해를 보는 사람이 농민입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농배수로 관계도 앞으로 대저도 얼마 없지 않습니까? 건물도 들어가고 명지 녹산 일부도 들어가 버리고 그러면 농배수로 사업도 그때 그때 할려고 하지 말고 사전에 내년도 대비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줄려고 해서 예산가지고 지금이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땡 끝나고 나면 지금부터 사업해서 내년 2월달에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그렇게 계획 잡아서 계획성 있게 해야지 봄이나 되어서 돈 달라고 해서 하면 그때는 이미 물이 많고 해서 작업 능률도 안 되고 일도 안 됩니다. 하나마나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예산도 아끼고 효율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해야 하는데 여름에 시기도 아닌데 제초작업 한다고 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이 감안하셔가지고 하고 계장님이 현장을 잘 아니까 현장에 나가시고 요사이주민들 마을에 가면 삼삼오오 모여서 농사지을 계획 잡고 어디는 비료가 비싸더라, 어디는 농약이 싸더라, 대구 농약 사러 갈래, 아니면 성산에 갈래, 자기들끼리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농사짓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수렴해서 들어보고 무조건 하지 말고 현지에 자기 농사짓는 주민들이 많이 압니다.
그 의견을 수렴해서 들어보고 사업 잡아서 예산편성하고, 예산이 모자라면 위원들보고 더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수정예산해서 예산 줄테니까 우리 지역 농민들이 지역주민들이 쓸려고 하는데 왜 돈을 안 줍니까?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아무리 잘라버려도 필요한 돈은 수정예산 아니면 예비비를 내어서라도 주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무조건 자르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계장님들이나 과장님이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요청할 때는 요청하고 꼭 필요한 것은 당해연도에 사업을 해서 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민한테 피해가 없지 않습니까?
피해 입으면 우리가 보상을 해줍니까? 보상법도 시원찮은데다 어민들 시원찮은 보상법가지 고 갖다 대봤자 괜히 죽는 것은 농어민입니다.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농산과장 김진곤
예,
김행곤 위원
지금부터 사업할 것은 해야 합니다. 내년도 사업할 것도 지금 알아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반영이 잘되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한 줄어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꼭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행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진용
그럼 순아양수장 없앨 것입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제가 현지에 나가 보고, 보고 드린다고 했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참 수고 많습니다.
3,100헥타 농지가 없어지는 과장님의 소감을 말씀해 보세요.
농산과장 김진곤
3,100헥타가 들어가는데 저도 좋아할 턱이 있겠습니까?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앞으로 인력문제도 그렇고, 업무도 그렇고, 고민이 많습니다.
간사 김진용
한편으로 걱정도 되고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있고 농지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도 염려를 하시는데 우리 농민들 심저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자료에 있는 부분하고 없는 부분하고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학자금 지원하는 부분 말입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몇 페이지입니까?
간사 김진용
6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작년에 1,530명이 대상자가 되어서 예산을 집행한 잔액이 961만원입니다. 금년에는 1,720명이 장학금지원을 하고 잔액이 1억 5,420만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차액이 많이 생겼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산과장 김진곤
2007년도에는 연간 인원을 1,530명을 봐서 5억 4,000만원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조금 늘어난다고 봐서 1,720명에 5억 9,600만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현재 3/4분기까지 학자금을 지원했습니다.
1,290명에 지급을 했습니다.
간사 김진용
금년에 1,720명이 아니고요.
농산과장 김진곤
4/4분기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사업 인원수가 1월에서 12월까지 기간까지 다나와 있는데,
농산과장 김진곤
그러니까 4/4분기는 12월 달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간사 김진용
자료가 착오가 생겼죠?
농산과장 김진곤
이것은 10월 말로 작성하다보니까 사업량은 전체 1년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이고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니까 아까 허대행 위원님이 자료를 대조를 해 보셨는데 차이가 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다음에 자료를 올릴 때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강서화훼단지 농업용수 지원하는 내용 있죠?
19페이지입니다. 농촌공사에도 지원을 해 주는데 이분들 시비 3천, 구비 3천, 6천만원인데 이분들이 사업비를 받아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여기 수혜 면적이 270헥타르에 500농가가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1일 급수시간이 6시간이 급수량은 2,138톤으로 급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2006년까지는 농촌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유지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농촌공사에서 자기들도 사업비가 어렵고 하니까 수혜주민은 우리 강서 농업인이고 하다 보니까 구하고 시에 건의를 해 왔습니다.
시설이 오래 되고 유지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지원해 달라고 해서 3,000만원, 구비 3,000만원 해서 6,000만원 해서 전기료하고 인건비 여기에 시설 파손되면 부품교체비 해서 시설유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예전에 안주는 사업비를 2008년도부터 했습니까? 금년부터 사업비가 나왔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이것이 작년 2007년부터 지원해 주었습니다.
간사 김진용
2007년도에 6천만원 지원되었고, 08년도에는,
농산과장 김진곤
금년에도 6천만원 지원해 줍니다.
간사 김진용
시작을 작년부터 하셨네요. 내년에는 얼마나 계획을 합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내년에는 120마력짜리 전동기 2대 있고 10마력짜리 30대, 펌프가 250마력이 2대, 80미리가 30대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이 오래 쓰다보니까 노후 되어서 고장이 난 것이 가 보니까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는 도저히 보수할 수 없다 해서 농촌공사에서 작년에 저하고 현지에 가보고 사업비가 수리해야 원활하게 용수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공사 1억 2천만원, 또 시비 구비 1억 2천만원 해서 2억 4천만원을 편성하도록 협의를 봤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자산은 농촌공사 것이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시비하고 구비가 시에서 구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예산이 지원이 늘어난다고 봐야 하는데 예산지원을 해주는 만큼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농촌공사에서 어떻게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제가 보니까 농가에 들어보니까 낙동강 본류의 물을 취수해서 좋은 모래를 정수처리를 해서 그러면 물이 깨끗해집니다.
그 물을 강동 화훼 원예농가에 공급을 하니까 작물이 수확량도 많아지고 생육이 좋아집니다. 건강하고, 그래서 앞으로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몇 년도에 했는가 하면 2002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 준공해서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간사 김진용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질문하면 과장님 답변이 너무 깁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수록 농촌공사에서 예산지원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안줄 수도 없는데 지원을 해 주되 이것을 사용하는 농사가 편리하고 유익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검토하고 살펴보고 농촌공사에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농산과장 김진곤
작목반에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고,
간사 김진용
주민들 사용하는 농가를 방문하셔가지고 어떤 것이 불편한지 우리가 요구할 부분을 받아내야 합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참고가 되신다면 저한테도 자문을 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농산과에서 농지관리하는 부분에 토지형질 변경의 허가절차라든지 모든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2006년도에 34건, 2007년도 30건, 2008년도에 해서 자료에 의하면 49건이 나갔습니다.
매년 갈수록 농지 형질변경에 관한 부분의 건수가 허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급속도로 건수가 많아지고 있는지 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농산과장 김진곤
금년에 95건입니다.
이것은 강서지역에 대단위 산업단지개발 이런 보도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도심지보다 여기가 땅값이 저렴하고 자원 재활용 업종 이런 도시 기피 업종들이 이리로 많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것과 편성해서 지역민 생계활용 수단으로 연계도 하고 해서 많이 발생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95건 지금 전부 조사해서 먼저 계도를 하고 계도기간 지나서 다시 조사하고 원상복구 안하면 고발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 업무가 복잡하고 좀 까다로운 업무죠?
농산과장 김진곤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고발시키는데 누가 좋아할 사람 있습니까? 찾아와서 각종 자기 나름대로 이유대고 핑계대고 항상 싸움이 많습니다.
간사 김진용
농산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계장님들도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좀 복잡하고 까다롭다 보니까 또 상부기관의 감사할 때 지적도 많이 당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허가가 자꾸 늘어나고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민원인이 제가 볼 때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관리하는데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제가 와서 고발을 많이 시켜서 지금은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수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녹비작물지원 현황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여기에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2007년도에 지원사업비 예산이 얼마죠?
농산과장 김진곤
2007년도에 사업비가 800만원입니다.
간사 김진용
2008년도에요?
농산과장 김진곤
1천만원에서 10% 예산절감이 있어서 900만원입니다.
간사 김진용
10% 다운했어요. 작년에도 오이재배농가에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도 오이재배농가에 지원했는데 녹비작물은 농민들의 효과 면에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얘기를 들어 보니까 특히 오이농가에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작으로 인한 토양 피해를 줄이고 토양에 바로 썰어서 퇴비화 함으로써 지력증진에 상당히 향상이 되고 좋은 성과가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이 책자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계장님은 보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그것은 제가 처음입니다.
간사 김진용
처음이죠? 앞에 선임 과장님 계실 때 이 책자를 보여드렸는데 뒤에 계장님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저 책자가 무슨 책자냐 하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본 위원이 책은 나중에 보세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2007년도 3월 달에 본위원이 우리 과장님 알다시시피 강동지역 화훼 깻잎 시설원예하우스 집단재배지역입니다.
농민들이 상당히 어렵다 해서 시설원예 농가들을 위해서 시설원예시험장에 부탁해서 토양분석 부탁을 해서 한 분석 자료입니다.
시설원예 직원들이 공공기관에서 많이 애를 써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해서 앞에 선임과장님 계실 때 저 자료를 놓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까지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 후 녹비작물을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까지 나왔습니다.
2007년도, 08년도 자료에 보면 오이재배농가에만 보급이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오이재배농가에만 주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시설원예시험장에서도 공기관에서 이렇게 협조해서 연구한 결과 자료가 나와서 우리가 기본으로 검토해서 행정지원을 농민에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7년도 자료조사를 했으니까 2008년도 금년에 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녹비작물에 대한 보급을 어떻게 하시는지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농산과장 김진곤
2009년도에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 영농사업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옥수수 종자를 지원해 달라고 농림부에 건의했습니다.
그 안에 옥수수를 넣으면 국비가 지원될 수 있으니까 건의를 했는데 최근에 알아보니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 자운영하고 호밀하고 이것만 지원이 됩니다.
내년에 한번 건의를 해볼 요량으로 하고 내년에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 시비 사업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시비사업으로 건의를 해서 내년에는 사업비가 시구비에서 예산이 1억 6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이 외에도 자부담을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강동동 통장회의에서 농산과에 주민들이 질의해 온 내용의 공문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11월 20일자 자료 갖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제가 대충 내용을 압니다.
간사 김진용
답변 자료에 보면 회신한 내용에 보면 현재 쌀소득직불금 파문으로 소작농에 대해서 어려움과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영세 소작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농림수산식품부 제도 개선 법령개정 검토 중에 있음을 회신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검토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농산과장 김진곤
이것이 쌀 직불제 실경작자 조사 강화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강화한다니까 외지에 소유자가 농사를 내가 지을테니 그만 두라, 그런 통보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헌법에도 경작하는 사람이 토지를 가질 수 있고 한데 자기 땅에 자기가 농사짓는다고 하는데 서로 간에 계약에 의해서 자기가 짓겠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이것을 관련 농지법이나 검토하면 농지법에서는 임대가 허용이 안 되고 대책의 소지가 없습니다.
농촌공사 농지은행처럼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는 농업진흥지역만 되지만 우리 관내는 비 진흥지역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임차농들이 비농업 비 진흥지역에 다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을 개정해 달라고 지난주 금요일 날 농림부에 건의했습니다.
농림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간사 김진용
일단 검토만 한다, 라고 답이 왔네요.
농산과장 김진곤
건의를 했습니다.
임대를 허용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농산과에서 주민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해 주는 조례가 특별한 조례가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지원조례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간사 김진용
농촌기본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우리 자체에서 조례로서 지원하는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하게 농민들이 어려운 부분에 있고 강동 같은 경우 시설원예채소 하우스는 금년 겨 울 들어서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보고 받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화재요, 지난주에,
간사 김진용
여러 가지 모양 형편대로 농민들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농어민들이 행정구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한 시기가 되었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일단 상위법령에서 위임 근거가 있어야 하고 기장에 보니까 농업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노, 실적이 있는가 점검을 해 보니까 조례는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각종 법령에서 농림부 정책 사업으로 다하고 있고, 특별히 군에서 조례를 해서 재정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해서 사실상 있어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파악을 해 보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좀 더 두고 기장의 운영 실적 나오는 것으로 봐가면서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좀 기장보다 앞서 갈 수는 없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이 조례라는 것이 만들면 뚜렷한 실천방안이 나와야 하고, 그에 앞서서 재정이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금년에도 제가 해보면 추경까지 다 합쳐서 농산과 예산이 64억원입니다.
구 예산 대비해 보면 4.8%입니다.
기장은 2.6%로 우리 보다 더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는 기장의 2.6%에 비해서 4.8% 같으면 농업예산이 많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신 덕분 아닙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내년에는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4.8% 같으면 우리가 이왕이면 듣기 좋게 5% 된다 생각하고 0.2%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농산과장 김진곤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우리 농민들이 다 환영하시지 제가 알기로 농산과가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가 가중되고 엄청나게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
이렇게 4.8%라고 감사장에서 의지당당하게 답변하시는 모습도 저는 자랑스럽고 한편으로 더 우리 농민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조례까지 제정하시면 강서가 앞으로 나가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여태까지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또 뒤에 출석하신 계장님들 담당하시는 분들 강서 농업이 위기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아까 말씀드린 시 용역 발전 작업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중추적인 역할이 강서농업에 맞추어야 되리라 봅니다.
과장님 이 용역 방향이 부산시에서 하는 방향과 구포다리 건너서 용역작업하는 방향의 취지가 엄청 차이가 있으리라 예상되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용역작업이 어떻게 해서든지 강서 농업발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진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약 2시간에 걸쳐서 광활한 지역의 농업 업무에 농산과장님이 열과 성을 다해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하고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왔던 부분인데 지금은 농업기반공사가 농촌공사로 명칭이 바뀌었죠?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인구에 광활한 지역을 가지고 있는 강서구가 여러 가지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용배수로 사업이나 농로포장해서 매 때마다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농촌공사가 용수와 배수의 원활한 관리와 수선 등 해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농촌공사가 공기업이 맡아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이 건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 농로포장은 도로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구가 일정 금액 투자해서 합니다만 수리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에 자기들이 물을 용수를 해서 수리안전답으로 이용하는 물길을 플라튬 관을 우리가 시설해 주는 사례들이 빈번히 많이 있었습니다.
농산과장님께서 그런 주민숙원사업이 올라왔을 적에 농촌공사에다 물론 건설과를 통해서 그런 사업이 많이 실시되겠지만 농산과로 오는 부분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강서구청이 해야 할 것이 아니고 농촌공사에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농촌공사하고 연계를 해서 파악 또는 너희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촉구한 적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농촌공사에서 사업이 오면 건설과 하고 타진을 해 봅니다. 중복이 되는지 점검을 해보고, 또 농촌공사 관할구역은 농촌공사 예산이 투입되도록 하고 그 외 지역에 우리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지금까지는 농촌공사에서 타진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주민이 해 달라고 했을 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분명히 농촌공사에서 해야 하는데 우리 구가 해 줄 수밖에 없는 긴급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농산과장님이 그 부분은 농촌공사에서 해야지 그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로포장공사를 해 줄 테니까 이 부분은 배수나 아니면 용수 물길은 너희가 해야 하지 않느냐, 물길은 우리가 해 주되 용수개선사업은 너희가 해라 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죠?
농산과장 김진곤
예, 없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당연히 우리가 우리 주민이 필요하니까 해 주어야 한다고 관례적으로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제가 신청이 들어오면 점검을 해 봅니다. 공사구역인지 공사구역이 아닌지 그렇게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물 내려가는 플라튬 관을 길을 보수하면 같이 부러져서 같이 복합적으로 해야 하는데 농로포장을 만약 100미터하게 되면 그것만 할 수 없고 옆에 물 내려가는 플라튬 관도 같이 수선을 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길 포장보다 플라튬 관을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불편한 농로를 100미터 할 것을 50미터 밖에 못하는 문제는 농촌공사에다가 맡겨야 합니다.
불필요한 우리가 투자 안해야 할 것을 농촌공사가 우리가 구가 해준다, 지방자치단체가 한다고 판단하면서 시책을 그렇게 바꾸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렇다고 제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 안 해 주면 못해 준다고 농민한테 포장을 지연하거나 안 해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예,
위원장 신정식
또 하나는 아까 허대행 위원님께서 얘기 중에 국제물류단지가 약 1천만평 33제곱키로미터가 들어가는 것은 가시권에 확정되었다고 해서 과언이 아니고 전체 면적에 전답 농경지가 5,100헥타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한 5,500헥타 됩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것을 약 평수로 따지면
농산과장 김진곤
1천만평에 3,100헥타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신정식
2,200제곱키로미터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1천만평 물류단지에 들어가는 것이 거꾸로 해석하면 전답이 몇 % 입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전답이 그 안에 3,100헥타 예상됩니다.
위원장 신정식
아니 프로수가 얼마나 됩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프로수가 70%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전답이 70% 밖에 안 됩니까? 잘못 계산한 것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전체 1천만평에 들어가는 면적은 약 60%정도 되는데 이번에 1천만평 들어가는 것은 전체 전과 답의 면적이 바다와 강과 산을 뺀 나머지 전답은 약 9십 한 6-7% 정도 그렇게 광활한 면적이 전답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농산과가 날벼락 아닙니까?
획기적인 농정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지금 예견되어 고시가 되어 있는 대저신도시, 명지신도시 등 예정되어 있는 농경지의 개발계획, 미음산업단지, 또 녹산에 부분적으로 가동 앞쪽에 산단 만드는 부분 이런 것 전부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의 농경지는 얼마나 됩니까?
평수로 따지면 한 4만평 됩니까?
농산과장님 예견되어 있는 고시되어 있는 계획은 다 전답 아닙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강서신도시가 219만평 정도 강동에 일부 배제된다는 말도 있지만 미음산단이 108만평 아닙니까? 그렇게만 따져도 3-4백만평이 들어간 것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전체 면적에 확정되어 있는 1천만평 플러스 예정되어 있는 것을 합하면 전체 전답의 면적의 3분의 l도 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첨단국제물류단지가 내년부터 이때쯤 되면 보상이 들어가는 것을 예시하고 있는 입장에서 앞으로 농업회관을 일시 보류하듯이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김해평야가 4대평야 지역에 한국의 덴마크와 같은 강동의 고도의 기술을 자랑하는 농업지역이 이제는 점점 사라져야 하는 문제가 눈앞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농산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세월이 흐르면 국제물류단지를 추가 지정한다든지 하면 우리 지역에 농업이 소멸하는 시한부가 가까워 졌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농업회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이 정말 농업지역이고 부산광역시 대도시 근교에 있으면서 과거에부터 선대들이 이때까지 해 왔던 농업의 중요 역사 농업박물관 같은 부분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하지 않나 역사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연속적으로 계속 토지를 보존해서 농업이 그대로 있으면 문제는 다른데 농언입구가 약 44% 어업이 16% 전체 60%가 넘는 인구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소멸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역사적 보존이 농업박물관을 농업회관 옆에 세우든지 강서문화원에서 관사 안에 보존할 수 있는 점점 사라져가는 농업도구를 전시하고 영농에 종사했던 역사관을 보존해서 2대 도시인 부산시민들 또는 학습자료라든지 먼 훗날 보존의 가치성을 저는 느낀다고 봅니다.
이런 중요한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때 이것도 같이 연구를 할 시기가 왔지 않느냐 봅니다.
농업회관 옆에 하든지 우선은 농업박물관 건립을 지금부터 과장님이 그런 것을 머리에 인식을 해서 점점 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시기가 왔다, 그래서 그 소명자료들을 지금부터 모아야 하지 않나 농기계자료라든지 역사관 사진을 모으고 일시에 보관할 장소를 만들어 놓고 하기는 힘드니까 상당기간 전부터 기획을 하고 해서 멋 훗날 2-3년 후에 이런 것을 건립한다면 그 당시 농산과장님이 이런 것을 구상해서 수집하고 활동했다, 강서문화원에도 강서농업문화를 지금부터 수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운다든지 서서히 해서 우리구와 연계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어떻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내년에 초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더 이상 농산과에 대한 감사를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정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윤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0번에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2008년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비입니다.
예산액이 3,060만원, 집행액이 2,900여만원, 잔액이 1천여만원 남아있는데 물론 이 자료를 작성할 때 기준 시점에 의해서 잔액이 남았다고 봐지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액에서 현재 집행액은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지금 그 이후에 집행하는 것이 현재 그 이후 300만원 정도 집행되어 있는데 7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 예산이 국비죠?
건축과장 김용현
예,
윤종현 위원
현재 1개월 정도 남았는데 700만원 남았다, 향후 집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반납할 국비를 반납할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집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금액은 700여만원 밖에 안 되지만 우리 구비로 할 수 없는 국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에 전부 집행이 가능하도록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6페이지에 11번 보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관한 체납징수방안 체납액 현황이 있습니다.
체납액 현황이 부과금액이 이때까지의 전체 누계 금액이죠?
건축과장 김용현
예.
윤종현 위원
약 470여억원이 되는데 강서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 되는데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건축법 이행강제금 체납액이 부과금액이 460여억원 체납액이 320여억원 남아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채권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징수방안을 어떻게 할지 복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용현
총 부과한 금액이 463억에 체납액이 320억이 있는데 현재 사실상 채권을 확보한 것이 70% 됩니다.
총 8,455건에 224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는 무재산이라든가 해서 확보를 계속 100만원 정도 되는 규모는 찾아가지고 확보에 노력하고 하고 있고, 앞으로는 여기에 따라서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소송이 147억 정도가 소송 중에 있습니다.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것은 소송결과에 따라서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되는 대로 재산이 나타나는 대로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채권확보도 추가로 하면서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기획실에 할 때 소송 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정확한 답변을 못하셨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상세하게는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소송 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면 간략하게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용현
2005년도 부과분 4건하고, 2006년도 부과분 2건하고, 2007년도에 1건, 2008년도 1건해서 총 18건에 147억 정도가 소송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 부과분 4건에 대해서 1심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 내용이 최초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진행되어 재판이 확정되기까지 다했는데 피고로써는 미공고에 대한 최초 처분과 관련하여 이를 정정하거나 추가할 권한을 상실하였다 해서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패소한 금액은 4건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한 36억 정도 됩니다.
윤종현 위원
우리 구는 앞으로 항소를 합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항소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초 처분과 추가처분이 별개의 처분에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항소 중에 있거나 1심 진행 중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건축과도 담당부서지만 기획실에서 할 것이라고 봐지고 답변하시는 과정에 채권을 미 확보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무재산이라고 말씀하셨죠? 건축법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위반을 할 수 있는 물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건이 있었기 때문에 위반했고, 위반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물건이 있다면 무재산이라는 답변이 안 맞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사실상 그렇습니다.
앞에 전에 부과했던 사항은 땅주인이라든지 집주인에게 부과해야 하는데 임대자에게 일부 부과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건수가 많은 것은 아닌데 일부 그 돈을 찾아서 원주인에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2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4번이죠.
비닐하우스 거주자 조사현황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거주 조사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재난이라든가 비닐하우스는 농사용으로서 사용해야 하는데 사람이 거주하면 안 되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닐하우스에서 거주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정말 어려워서 주거용도가 없어서 생계가 어려워서 비닐하우스에 주거를 마련해서 거주하는데 그분들이 다른 주민생활지원과나 협의를 거쳐서 다른 대책을 수립해 주는 것이 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것보다 여기는 바로 고발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비닐하우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정이 딱한 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작년에 처음에 11건을 조사했습니다.
네 사람이 이미 나갔고, 그다음 처음에는 조사를 해서 바로 고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30일 정도 1차 시정기간을 두고, 다음 15일, 또 15일 해서 단계적으로 하는데 이미 그 앞에 일부는 나갔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람들은 우리가 어쩔 수없이 고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원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이고 나머지 7명 앞에 11명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이것을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통보를 하고 했습니다.
올해는 작년도와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올해는 점검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생각할 때 과장님 이 사람들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하기 위해서 1차 2차 계고를 보내고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사람 통보만 해준 것 같은데 제가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고발이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그 부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해서 그 사람들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도와주는 것이 우리 구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건축과에서 지원대책보다 고발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발을 하게 되면 물론 검찰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벌금 밖에 더 하겠습니까?
없는 사람들에게 이중적으로 처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발이 우선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고발을 해야 한다면 생계가 어려운 분들 지원해 줄 수 있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두고 보겠습니다.
이 정말로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대책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지주거단지와 신호주거단지에 단독택지가 많이 있죠?
거기에 건축행위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근본적인 이유는 전반적으로 건축경기가 불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것이 주원인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윤종현 위원
전반적으로 건설경기가 안 좋은 것은 최근에 건설경기가 안 좋아진 것이고, 명지주거단지와 신호주거단지가 준공이 되고 난 뒤 수년간 방치를 해 놓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건설경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안 맞고 그러면 주거용지를 건축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양을 받았거나 거래를 함으로써 토지거래허가가 받아서 했을 것인데 그러면 당초 분양받았거나 1차 매입자나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들에게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그것은 토지거래허가 관계로 하는 것이지만 건축법상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신호나 명지주거단지나 부산시가 행했던 사업이었고 종합건설본부가 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당시 분양할 때 분양조건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분양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윤종현 위원
분양조건에 대해서는 건설과가 해야 합니까?
저는 이 부분을 찾아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로 부터 건축행위를 해서 우리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건축과에서 방안이 없다?
건축과장 김용현
지금 신호주거단지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고 있고 명지주거단지는 공동아파트는 12개 필지에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필지 1개만 두고 11개 필지는 거의 다 나갔습니다.
윤종현 위원
공동용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단독주택용지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 그 정도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건축과에서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 지난번에 녹산 가달지구 행위제한에 관해서 주례회의를 해서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용현
예,
윤종현 위원
그때 주례회의 때 언급한 부분이 있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향후 결과까지 마무리를 지어 주었어야 하는데 그 이후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종결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종결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달지구 행위제한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 그다음 민원인 접수된 현황, 행위를 제한하게 된 법적 근거,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용현
지금 불허가 처분한 법적 근거는 지금 현재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사실상 없는데 지금 현재 가달지구사업이 가시화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공사의 협조 요청에 따라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이것은 서로 기관 간의 협조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상태에서 불허가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허가 건수는 10월말 정도 되어서 11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9건이 1번 접수되고 2건에 대한 것은 뒤에 바로 2건이 접수가 되어서 11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11건 다 불허가 처분을 했는데 1건에 대한 것은 다시 배치계획을 조금 변동시켜서 허가를 내고, 실제 허가가 반려된 것은 10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사실상 가달지구는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하여 부산시에서 협의 중에 있으므로 법적으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공사의 의견을 따라가지고서 불허가 처분이 된 겁니다.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과정에 법적 근거는 없다, 그러면 여태까지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행위를 제한한 것은 잘못됐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대신 도시공사와 유기적인 업무 협조 체제를 갖고 국책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는 없지만 행위를 제한했다?
건축과장 김용현
예,
윤종현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고,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어떠한 행위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 구제책으로써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것은 행정심판 청구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저한테 이야기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행위제한에 대해서 행정심판이 들어왔을 때 우리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답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용현
물론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들어오면 우리구와 도시공사에서 같이 공동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지난번 주례회의 때 과장님께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도시공사가 향후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자신들이 책임을 진다는 공문을 받았었죠?
건축과장 김용현
예.
윤종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 청구에 의해서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이길 확률이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패소를 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책임의 문제를 도시공사가 분명히 질 수 있도록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반드시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용현
예.
윤종현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 가달 행위제한의 건은 제가 질의한 것으로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윤종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거수)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윤종현 위원께서 질의한 비닐하우스 거주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주를 보면 7건에 전부 고발을 시켜 놓은 형편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위에 페이지에 보면 빈집 일제조사 현황해 가지고 상당히 동별로 많이 내놓았습니다. 60건이 있는데 내가 한번 언론을 보니까 빈집을 수리해 가지고 상당히 저소득층, 또 생활이 억수로 빈곤한 차세대 계층에 제공을 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도 보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이래 가지고 보조도 해 주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전세금 지원해 주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전세금도 보조를 해 주고 이런 것을 유도를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없습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 데도 그런 것을 하지도 않고 몇 번 경고나 계고를 주고 결국 이행치 않으니까 고발한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을 쫓겨나게 만드는 그런 처지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 주무부서에서 다른 과에 협의해서 그분들이 진정 우리구에 종사를 할 수 있고, 특히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면 주로 농사짓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특단의 조치를 취해 가지고 우리구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겠느냐, 이분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른다 아닙니까.
그런 면에 비추어서 주무부서에서는 최선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불이익을 당하는 입장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시겠죠?
건축과장 김용현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고발이 되면 벌금은 우리가 벌금매기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우리가 고발을 하기 전에 수차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고 수차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가서 고발을 하고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니까 자꾸 비워라는 얘기만 했지 다른 대책은 이야기 안 했다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와 관련해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올해 10건이 있는데 집행과정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지금 9건은 완전히 준공이 되어 가지고 다 되었는데 1건은 지금 공사 중인데 아마 올 연말까지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허대행 위원
한번 나가면 어느 정도 나가죠?
건축과장 김용현
개인 단독주택인데 규모가 100㎡이하, 그러니까 30평 이하 됩니다. 4,0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해서 4,0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6페이지 자료를 보면 농어촌주택 융자금에서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태까지의 전체적인 체납이죠?
건축과장 김용현
예, 이 사업이 상당히 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계속적으로 체납이 되어 있는 건수가 123건에 금액이 2,100만원입니다. 이게 상당히 징수하기가 힘든 건입니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보통 갚다가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건축과장 김용현
예, 그런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 사업을 계속 융자를 해 주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방법도 좋지만 이런 것이 올해도 10건 다 소요를 시키고 그러면 1건에 4,000만원 같으면 10건 같으면 4억 아닙니까. 4억을 융자를 해 주고 그분들한테 살아온 방법이라든지 주어져 있겠지만 그분한테 혜택을 줄만큼 그분도 그것을 알고 체납이 안 되어야 되는데 결국 체납이 될 때는 우리구에 크게 손실은 아니지만 결국 다 받을 수 있겠지만 그때그때 받아야 또 다른 사람한테 혜택이 주어질 것인데 이런 것도 주무부서에서 잘 유도를 해 가지고 체납이 안 되도록 적극 노력도 해 주시고 계속 독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1페이지를 보면 경계석 표시 부분이 있습니다.
2008년도 4월에는 전체 집행액 5,300만원이 다 완료됐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제한구역이 풀리고 난 지역을 빼고 이렇게 경계석 표시를 했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이게 언제 예산이냐 하면 50호 이상 해제된 그 구역에 대한 경계석 표시입니다. 안내판하고 국비 50% 해 가지고 1억 600으로 해 가지고 한 겁니다.
허대행 위원
그럼 보통 경계석 표시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이것은 개발구역 해제되는 거기만 할 수가 있는데 거의 2007년도 해제된 50호 이상 그에 따른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어떤 기간을 정해 가지고 사업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보고 이것은 우리가 요청을 하거나 안 그러면 어느 시기에 맞추어서,
건축과장 김용현
우리가 20호 이상도 해야 되는데 올해 이렇게 개발행위 제한이라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불투명해서 아직까지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럼 그때그때 사업이 이루어질 때에 요청을 하는 것이란 말이네요?
건축과장 김용현
그렇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요청을 합니다.
허대행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완료가 되었다 하길래, 또 앞으로 우리 지역에 행위가 벌어진다면 경계표시를 또 달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대저신도시라든지, 33㎢에 대한 해제 부분, 거기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한 해제 부분,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나중에 결국 표시해 놓은 부분에 해제가 된다면 이것은 무용지물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예산이 그냥 떠내려가는 형편인데 그런 것을 완료가 되었다 하길래 앞으로 이런 이루어지는 모든 경계석 부분에 지금 현재로 행위제한에서는 전부 다 수용되는 부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주무부서에서는 유익하게, 안 그러면 멀리 내다보고 할 수 있는 범위가 되어야 좀 더 예산에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그때그때 물론 필요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했겠지만 집행하고 나서 이후에 이런 행위가 벌어질 것을 좀 더 감안은 못하겠지만 실속 있는 내용이 되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윤종현 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허대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장 24쪽 15번 찾았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예.
윤종현 위원
아파트 분양가 승인현황 및 분양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분양 가격을 승인할 때 우리가 법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작년도 12월 1일 이후부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데 이 아파트는 11월 30일날 신청하였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되어 가지고 통제할 그게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업 주체가 대한리츠 주식회사가 3번 다 분양가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대한리츠 주식회사가 시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명지주거단지 내에 대한리츠 주식회사가 시공사입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시행자입니다.
윤종현 위원
이 사람들이 시행자입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예.
윤종현 위원
그럼 분양가 승인은 시행자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예.
윤종현 위원
그런데 분양가를 보면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명지동에 위치가 B4네요. 공급 면적이 옛날 단위로 말하면 107평이고, 평당 가격이 4,530만 8,000원입니다. 맞죠?
건축과장 김용현
예.
윤종현 위원
도저히 우리로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분양 가격인데 여기에 이렇게 분양가를 승인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용현
우리가 분양 신청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작년도 11월 30일날 분양가 통제를 받지 않은 그 기간 안에 신청을 해 가지고 5월 19일날 분양가심사위원회,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이것은 사실상 자문위원회를 거치는 법적 사항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자문을 받기 위해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서 5월 20일날 분양가 조정을 했습니다. 5월 20일 그때 조정을 하면서 총 898세대를 전부 분양가 신청을 한 겁니다. 이 분양가 신청을 할 적에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조정을 하되, 상징적인 면에서 분양가 심사위원들은 ‘이것은 그냥 두는 게 좋겠다. 어느 부분을 어떻게 조정한다는 것은 어렵고 하니까 상징적인 면에서 이것은 이대로 분양가를 두는 게 좋겠다.’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서 신청한 그대로 승인이 된 겁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이 상징적인 4530만 8,000원짜리 이것은 여기서 자료를 보면 최고 가격입니다. 상징적인 측면에서 두었다고 보더라도 나머지의 분양가격에 대해서는 다 조정을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예, 그렇게 많이 못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아무래도 이렇게 분양가가 높다면 거기에 자재라든지 인테리어 부분이 상당히 잘 돼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만 기술적인 문제는 논하고 싶지 않고, 그러면 지금 현재 총무과에 자료에 보면 명지주거단지 6개통으로부터 분통이 됐거든요. 12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지금 현재 분양율도 건축과에 신고를 합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다달이 한 번씩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승인이 아니고 신고사항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지금 현재 분양율은 시공사 별로 혹시 자료가 있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리츠는 시행사이니까, 시공사는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지금 3차분에 대한 것은 총 898세대가 분양을 신청을 했는데,
윤종현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여기 대한리츠에 나온 이게 퀸덤 영조주택입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영조주택만 분양가 승인을 했고, 나머지는 우리구에 분양가 승인을 안 받았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올해 제출한 것은 올해 분양한 내용이기 때문에 영조주택의 3차분 거기에 3개 블록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나머지 1, 2차분과 롯데, 극동, 그 부분은 2007년도 이전에 했기 때문에 자료가 안 나왔다?
건축과장 김용현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전에 분 자료가 있다면 개별적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분양율 요구를 했는데 분양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용현
3차분은 898세대 중에 338세대 37.63% 정도가 분양되고, 560세대가 지금 미 분양된 것으로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1, 2차분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1차분은 우리한테 보고된 것과 실제와는 조금 다른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보고된 것은 한 80% 정도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1차분은 한 60% 정도 아마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확실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2차분은요?
건축과장 김용현
2차분도 그 정도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어차피 1, 2, 3차도 우리한테 분양신고를 하는데 정확한 자료는 과장님이 안 갖고 계시니까 그 정도로 답변하신 것이죠.
좋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분양가 승인 문제는 1, 2차, 또 다른 시공사별로 다 나오는 것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용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허가 업무 및 준공 절차 시에 건축설계사 업무범위에 대해서 잠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용현
건축사의 업무범위는 설계와 감리인데 설계는 100㎡ 이상 되는 곳에 현장 조사하고 설계를 해 가지고서 하고 준공은 감리를 하면서 준공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설계사에서 현장을 조사하고 설계하고, 그럼 준공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준공도 감리자가 계속 감리를 하면서 준공부분은 현재 자기가 감리한 건물에 대해서는 자기가 준공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산광역시 건축사협회에서 순번대로 해 가지고 준공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건축사가 추천한 그런 건축사도 준공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감리는 1인입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니까 이분들이 업무를 보는 부분의 내용들은 단지 건축물에 관련된 내용만 보죠?
건축과장 김용현
예.
간사 김진용
그리고 그 주위에 환경과 저촉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종합적으로,
간사 김진용
그러면 주민들한테 피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하나 발생이 됐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사실상 감리가 상주감리가 있고 수시로 하는 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하는 감리는 물론 우리 공무원을 대신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 가지고 수시로 민원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사가 설계대로 제대로 지어 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 사람들은 피해가 있다든가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혹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주위에 어떠한 건축시설물로 인해서 피해가 야기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설계사라든지 성의 있게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예, 사실상 우리 강서구의 특성을 보면 도로부터 먼저 개설이 되고 집을 짓고 이렇게 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할텐데 실제 보면 농로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성토를 해 가지고 집을 짓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서 첫째 공사관계자, 그러니까 시공자와 감리자,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사용검사 낼 때도 그렇게 하죠?
건축과장 김용현
예.
간사 김진용
그런데 민원부분에 발생되는 형태들을 보면 허가 전과 허가 끝나고 나서 준공 시에 이루어지는 그 분량을 비교를 해 보면 어느 쪽이 많다고 봅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사실상 건축허가를 하고 공사착공 과정에서 허가 과정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동네에 취락지역, 부락을 형성하고 있다가 그런 집들이 보통 1층 정도에 한 3m나 4m 되는 집에 앞에 우리가 요새 창고라든지 제조업소가 들어서면 보통 높이가 9m에서 10m 정도 됩니다. 그럼 조망권, 일조권이 많이 민원 제기가 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배수관계, 성토를 하거나 하면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현장에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처음에 현장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적에는 안 나가지만 전부 다 설계사무소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전체 설계사무소 소임으로 해 가지고 허가와 준공, 감리부분까지 다 마무리 한다 말입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우리 직원이 나갈 필요성이 없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용현
일단 그렇습니다. 준공할 때까지는 안 나가고 준공하고 상설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축사가 준공을 하고 난 이후에 점검을 하는 상설점검이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예를 들어서 A라는 시내에 있는 설계사무소에서 건축설계를 맡았다면 그분들이 우리 강서지역의 현황들을 잘 모릅니다. 도면과 위치만 보고 와서 설계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주변의 여건과 환경이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러다보면 이게 나중에 허가가 떨어지고 승인된 이후에 시공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그러면 인근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생기는 내용이 발생한다 말입니다. 만약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됩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그런 문제가 우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서의 실정을 잘 아는 설계사나, 아니면 시공자가 시공을 하면 주위에 주민들이나 서로 대화를 하고 해결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실제 도심에 있는 저런 사람들이 한두 건 가지고 와서 설계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도 가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강서의 정서가 이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도심에서 감리하는 것보다도 좀 더 여기에 많이 나와 가지고서 한번이라도 성의껏 해 달라는 것을 허가처리를 할 때 그런 부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인하고 설계사무소하고 서로 해결이 되면 좋은 데 안 될 때에는 우리가 중재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참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단지 면적과 높이와 기술적으로 주어진 설계만 하실 뿐이지 그 나머지 발생하는 여러 가지, 오른 쪽에 있는 것이 용수로인지, 왼쪽에 있는 것이 도로인지 구분을 못하고 설계 그대로 해 나가요. 또 우리 건축과에서는 그대로 승인을 해 주어요. 그런 사례들이 있다니까요. 과장님 그 내용 파악을 하시고 결재를 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결재를 해 주셨어요?
건축과장 김용현
사실상 제가 그것까지 확인하고 결재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간사 김진용
지금부터라도 본 위원들이 이런 특위를 통해서 과장님 미처 못 챙긴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내일 종합감사 때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민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관과 관이 설계를 그대로 승인해 주고 건축을 하고 이런 판국입니다. 우리관 하고 협의가 아마 안 됐지 싶어요.
건축과장 김용현
사실상 배수로 관계는 건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건설과에 협의를 보내 그 협의 내용을 가지고 적합하다, 아니면 준공 때와 허가 때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타기관의 소유물인데 아마 설계가 승인이 됐는데 타기관에 자료를 우리구에서 협조 요청이 왔는지 자료를 보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해 놓았어요. 만약에 그게 안 왔다면 진짜 너무 엉터리입니다.
일단 그것은 이 정도로 하고, 이 자료에 보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농지무단형질변경 단속을 하는 업무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전적인 농지는 농산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범위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지금 농지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건물, 컨테이너라든가, 사무실이라든지 건물이 있을 경우는 건축과에서 조치를 하고 나머지 농지부분에 대한 것은 농산과에 통보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마지막으로 건축과에서 기반시설 특별회계 조례 있죠?
건축과장 김용현
예,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2006년 11월 20일날 조례가 신설이 됐네요?
건축과장 김용현
기반시설 부담금 말씀하십니까?
간사 김진용
아니요. 제가 읽어 볼께요.
강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 2006년 11월 20일날 신설이 되었어요. 이것은 건축과 소관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종관
맞습니다.
간사 김진용
조례 가지고 보시는 것 아닙니까?
이 기반시설부담금 법률에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법률이 폐지된 게 아니고 폐지되고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넘어갔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면 우리 조례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건축과장 김용현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조문이 그리로 삽입되어 있습니다. 저게 지난 3월 28일날 폐지가 돼 가지고 9월 29일까지 해 가지고 그 이후 9월 29일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제 이것을 아직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건축허가가 되더라도 기반시설부담금은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아까 위원들이 비닐하우스 거주자 부분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반시설부담구역제로 바뀌었으면 우리구에 조례가 있는데 조례를 개정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그것은 그때 가서,
허대행 위원
개정시켜야 우리구에 마땅하게 적용시킨다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예.
위원장 신정식
다 됐습니까?
허대행 위원
예.
위원장 신정식
건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윤종현 위원이 질의한 가달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례회의 때도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가 협조한 문서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와서 협조를 하는 중이죠?
건축과장 김용현
예.
위원장 신정식
그런데 요 지구가 3개 마을이 접한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역이 일부 GB가 해제된 지역이죠?
건축과장 김용현
지금은 아직까지 해제는 안 됐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러면 그린벨트 지역에 11개 일반 창고를 짓겠다고 허가가 들어온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럼 GB 해제 지역은 하나도 없고요?
건축과장 김용현
예.
위원장 신정식
그런데 우리가 행정을 예측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공기업이니까 우리구가 업무협조는 내부적으로 어찌 보면 국가 이익을 위해서 우리구가 부산광역시도 아니고, 부산광역시에서 이번에 1천만평 제한하듯이 그런 부분에 시장이 제한을 했다면 문제가 다른데 아직까지 말만 무성하고 저것이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내일이라도 계획이 파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구가 단 협조하라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물론 11개 민원인이 우리 주민이든, 투기의 목적으로 제3의 사람들이 그쪽에 재산 증식의 측면에서 왔든지 간에 GB지역 내 해제된 지역이나 또 이런 지역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주민의 불편이 창고가 신축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시공하는 업자나 아니면 사업주가 ‘우리는 법대로 허가를 내어서 한다.’ 이 이야기를 자주합니다. 그런데 법의 잣대를 정확하게 재면 지금 우리구가 아무런 제한을 할 이유가 없다, 나중에 법적으로 우리가 승소를 하던 패소를 하던 공기업이 우리한테 협조 좀 해 달라고 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협조한다고 했는데 저것은 빠져나가 버리고 우리구가 황당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떤 지역에는 이주단지를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고시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이전에 GB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이주단지를 못해 준다, 그것이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150억에서 하나 200억 정도의 지역민들이 손실 보는 문제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구가 너무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가깝게 협조를 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가 제반 법에 의해서 집행기관에서 집행을 해야 되고 법은 만인에 대한 평등이 되어야 되고, 저쪽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시한의 일정이 있고 진행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에 왜 우리 구청이 다른 부분에는 법의 잣대를 대어 가지고 그렇게 엄격하게 해서 건축하는 GB해제 지역 내 그 사람들 주민은 말 한마디 못하고, 구청에 허가 받았다고 해서 입도 벙긋 못하고 전부 허가 내용대로 집을 다 짓는가 하면 아직까지 고시도 안 되었는데 왜 우리 구청에서 그 민원인한테 협조하고, 엎드려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좀 반려해야 되겠다,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에서 패소를 하면 여기에 대한 응당의 책임은 건축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강서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허가권자는 누구입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허가권자는 강서구창장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문서를 받은 것은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우리 강서구청장한테 문서를 보낸 것이에요?
건축과장 김용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장은 구청장한테 보고를 잘했는지 잘못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그렇게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김용현
승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민원인들한테는 제고가 되더라도 왜 그리 어려운 일을 하려고 애를 씁니까?
우리 강서구가 절차상 아직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저로서는 적어도 내가 구청장한테 이 사항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법을 준용해서 허가를 내어 주는 주무과장으로서 이 부분은 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고 거부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상 거의 이 사업은 가시화되었고, 또 첨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1월 19일부터 내일모레까지 주민공람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것을 거친 후에 바로 고시가 될 것으로 그리 예상이 됩니다.
윤종현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속기록 계속 남기 때문에 우리가 2번에 걸쳐서 주례회의 때 보고를 받았고, 그 이후에 보안사항이라고 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속기록에 더 이상 안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민하고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제가 그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절차상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이래서 다시 한 번 짚는 부분입니다.
질의를 발의한 윤종현 위원께서 그런 제고의 이야기도 있었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고, 또 하나 최근에 우리 GB해제 지역 내 건축이 이루어진 게 제가 이것을 자료 요청을 해 봤습니다만 일반창고시설 그린벨트 이외의 지역 68건인가 빼고 198건인가 허가가 났는데 그게 완공은 몇 %나 됐습니까? 자료는 전부 허가 난 것만 개재되어 있지 완공은 다 된 것은 아니죠?
건축과장 김용현
예.
위원장 신정식
그 과정에 건축은 다 이루어지는데 완공은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수가 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지금 그것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착공신고가 들어오고 난 뒤에 준공이 들어와야 되고 그 전까지는,
위원장 신정식
그러면 미 완공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지금 미 완공된 것은 아직까지,
위원장 신정식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대충 완공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확실히 모릅니까?
그 답변을 안 받아도 좋습니다.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주었을 적에 분진이나 소음이나 창고시설 문제입니다. 분진이나 소음의 경우에는 창고가 지어지고 근생으로 되었을 적에 그 사람의 사업 목적이 문제가 되면 용도를 달리해 가지고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해 줄 수 있죠?
건축과장 김용현
예.
위원장 신정식
있는데 민원이 야기되었을 적에 더 이상 이 주거지역 안에는 이런 사업을 못하겠다고 해서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조권은 우리가 앞뒤 쪽에 도로가 있다든지, 용배수가 있다든지, 이렇게 했을 적에 일조권은 법에 의해서 거리를 제한해 가지고 짓죠?
건축과장 김용현
간단하게 일조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것을 내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조망권 아니에요. 조망권은 앉아서 확인할 수 없죠? 건축과장님이 A라는 민원을 들고 왔는데 여기에 앉아가지고 거기가 조망권이 저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요새 항측이나 사진을 통해서 건물배치를 보면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현장 가야 되지만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러니까 조망권이 앞에 건물만 있으면 조망권에 저해가 되니까 이것은 이 지역에 창고를 지을 수 없겠다고 판단해서 반려합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그런 것은 반려 안 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다시 말해서 일조권이나 조망권은 그 민원인이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별로 하자 없이 그대로 허가 다 나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려한 부분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일조권에 대한 것은 건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조권은 규정이 되어 있고 조망권은 민사로써 해결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것을 제가 짚으려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나중에 민사 건으로 되면 행정하고 관계없이 그 소유자하고 민원인하고 1대1로 상대를 해서 민원인이 승소를 하면 거기에 대한 판결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런데 중간에 허가권자가 잘못 판단을 했을 경우에 ‘그것은 조망권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가가 나갈 수 없습니다.’ 할 수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잣대를 댈 수는 없다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예.
위원장 신정식
일단 허가는 내주되, 13m 높이라도 창고를 내주고 나중에 민원인이 소가 제기 되었을 적에 저쪽에서 할 일이지 우리구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건축과장 김용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래서 결국 민원을 더욱 증폭시키는 문제입니다.
건축과장 김용현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최근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저희 지역에 창고 허가 낼 적에 전답의 경우에 50센티 이하는 임의 할 수 있고 전체 넘으면 허가받아야 되죠?
건축과장 김용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건축 허가를 창고를 받았는데, 시만 부락입니다. 저보고 오라고 해서 주민들에게 가니까 그 허가는 1m로 받았는데 이 양반이 2m로 높여 놓았어요. 뭘 높였느냐 하면 철근을 조립을 해 가지고 아예 2m까지 높여 놓았어요. 그 왜 그리 높였느냐 하니까 그 앞길 식만교 길이 있는데 길 높이까지 바닥면적 높이를 그렇게 임의로 높였어요. 그러면 바로 그 뒤에 마을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앞뒤도 보지도 않았던 겁니다. 어째서 1m 허가를 받았는데 2m로 해서 철근까지 조립을 다 해 놓았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가서 높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법대로 했는데 당신이 무슨 말이고, 너희 마음대로 해라, 나는 법대로 허가 낸 것이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건축과 직원을 불렀어요. 나도 주민들한테 불려 올라갔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인은 없고 업자가 거기 있는데 이것 무슨 짓을 이런 식으로 했느냐 여기가 무법천지냐, 그리고 거기 오랫동안 농사를 안 지은 논에 갈대가 무성해서 거기도 밤에 10시나 11시 되어서 불을 지르고, 또 농촌공사 용배수지역에다 임의로 매립을 하고, 도로도 우리 구청에서 약 15m 정도로 넓게 해 가지고 거기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도 다 뽑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옮기고 무법천지 짓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 우리구 건축과에서 허가 내어준 데 대해서 그 허가자에 한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행을 하고 건축을 하시오.’ 라고 부가 지시를 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일단 감리자가 현장 감리를 하게 되면 감리자가 먼저 시정조치를 합니다. 그렇게 안 될 때는 감리자가 우리 허가권자와 함께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자가 1차적으로 시정 지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러면 우리는 일단 허가가 나가면 우리 구청에 허가 나간 것으로 해서 다음에 완공할 적에 허가 내용의 적법성에 건물이 옳게 되었느냐 그것만 확인하는 것이지,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1m 허가를 받았는데 2m로 한다든지, 우리 구청은 감독 감시할 기능은 필요가 없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그러니까 준공서류를 신청할 적에 감리자가 그에 대한 모든 업무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 내용이 그런 내용까지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공검사자가 감리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건축주가 추천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제3자, 누가 될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 가지고 현장에 준공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준공한 것은 일단 들어오고 그러면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상설점검이라고 해서 사실상 앞에 말씀드린 설계와 감리자가 제대로 업무를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상설점검을 합니다. 그때 가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러니까 일단 허가가 나가면 감리자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지 우리구는 거기 허가서대로만 하면 우리구는 감독할 필요는 없고 감리자가 감독을 하고 나중에 완공이 들어왔을 적에 원래의 기준대로 하지 않았을 적에 적법한 조치를 하고 완공검사를 안 내준다든지 이렇게 시정을 하지, 그 안에는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할 필요가 없다?
건축과장 김용현
필요가 없다기 보다도 사실상감리자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신정식
우리 허가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감독할 수 있다?
건축과장 김용현
지금 건축부지 내에서는 감리자가 전부 다 조치를 하지만 건축부지 밖에서의문제는 감리자가 조치를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공사 감리자가 불성실한 경우 자기가 할일을 다 못한 이런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런데 GB해제 지역에 창고 짓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 중에 매도나 안 그러면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그 관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것인데 지적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지식이 좀 부족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것은 지적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건축과장 김용현
그렇게 하면 우리가 건축주 명의이전은 됩니다.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에 따라 가지고 적법하게 되어야만, 건축 중에 명의이전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완공이 되기 전에는 토지가 농지로써 그대로 있기 때문에 2년 이상 농지는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건축주가 되어 가지고 자기가 사가지고 허가를 냈는데 건축도 완공도 되기 전에 거기에 임대 또는 사실 분 연락처 해서 건물 신축 중에 붙여놓았단 말입니다. 그랬을 적에 그게 가능하느냐 말입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허가 났을 적에는 완공이 되면 그게 대지로 전환이 되지만 되기 전에는 농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이 불가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지역에 빈번히 방을 붙여놓은 것을 보면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것을 제가 묻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건축과에서 잘 모르겠다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복합민원으로서 우리 건축과에서 참고로 그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건축과장 김용현
중간 중간에 건축주,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런 위반사항이 없다면 건축 중에 명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7분 감사중지
17시 35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정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일 늦게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보겠습니다. 3번에 각종 사업추진현황에서 맨 밑에 15번과 16번 천가동 항월마을 방조제 겸용 도로개설공사, 16번 천가일주도로 개설공사 사업비가 각각 5억, 4억 9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사항이 안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천가일주도로는 저희들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을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역에 공람공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천가일주도로 개설공사는 사업비를 4억을 확보했는데 이 4억원이 실질적으로 사업공사비용이 아니고 용역비입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아닙니다. 용역비는 그 안에 별도로 있고, 시보조 10억하고 총 19억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19억 같으면 왜 9억 밖에 안 나와 있습니까? 10억은 어디 갔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10억은 재배정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합쳐가지고 10억입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예산 확보된 게 총 19억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천가일주도로 개설공사는 지금 용역을 완료해서 공람공고 중에 있고, 그다음 항월마을 방조제 겸용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건설과장 노영구
이게 공사명이 틀리는데 같은 일주도로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사업명만 틀리지, 우리가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네요?
건설과장 노영구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이해는 가겠습니다.
그럼 19억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전체적으로 용역을 마무리 했고, 공람공고 중에 있다, 그럼 공기는 언제까지입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사업기간이 19억 가지고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윤종현 위원
그럼 공람공고는 언제까지 해 놓았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공람공고는 14일 되어 있는데 설계를 마무리해서 아마 12월 중으로 공사 착수를 하면 보상하고 착수 들어가면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19억 공사는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종현 위원
명시이월도 들어오겠네요.
어차피 천가지역의 도로개설공사는 천가주민들이 워낙 불편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내용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19억을 확보한 것 같으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기를 최대한 빨리 당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16쪽을 보겠습니다. 16쪽에 제가 자료를 몇 가지 발췌를 했습니다만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16쪽에 19번, 20번, 21번, 이게 녹산동 밖에 없는데 다른 동에도 제가 자료를 뺐습니다만 그것은 묻지는 않겠고, 19, 20, 21 공사명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사업비 예산을 확보할 때 2008년도 본예산에 예산 사업비와 공사비 금액과 차이가 납니다. 요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첫째 녹산동 산양마을 배수로공사가 예산서에는 5,500만원입니다. 현재 여기 집행액은 2,124만 6,000원, 20번 녹산동 송정마을 배수로 정비공사가 사업비가 예산서에는 7,200만원, 그런데 집행금액은 3,984만원, 21번에 녹산동 사구마을 배수로 정비공사가 예산서에는 5,400만원. 사업비 집행액은 1,947만원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아니면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데 돌렸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예산서에는 5,000만원하고 5,400만원 되어 있는데 현장조사를 해서 발주 설계를 하면서 설계 금액이 좀 쪼개진 것으로,
윤종현 위원
과장님 그 답변 제가 인지를 해도 됩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예.
윤종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20번 사항을 보면 7,2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4,00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었다, 그러면 2분의 1일은 돈이 남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산을 처음부터 사정하거나 편성할 때 그만큼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똑바로 안 했다는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노영구
처음에 동에서 기초 자료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를 해서 개략 공사비를 산정을 하는데 아마 요 3건의 공사에 대해서는 예산 책정할 때 하고 설계를 하면서 아마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주민들 요구하는 구간하고 저희들 설계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나서 아마 금액이 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답변은 제가 수긍할 수 없고 동사무소에서 해당마을에 사업 요청이 오면 동에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구청에 올립니다. 구청에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구청의 담당자가 동에 현장에 가서 실태를 파악해서 나름대로 예산안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근사치 해 놓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타 동에는 다 맞습니다. 녹산만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제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위원님 이것은 정확하게 원인규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요 내용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했는지 답을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정확하게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을 보겠습니다. 17번과 18번, 17번 한번 보겠습니다.
가락동 둔치도 입구 도로포장공사입니다. 사업비가 4,837만 1,000원, 설계완료가 2008년 10월 1일, 발주일자가 2009년 8월 11일입니다. 이것 혹시 자료가 잘못된 것이죠?
건설과장 노영구
예, 좀 잘못됐네요.
윤종현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오타인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미음동 와룡마을 농로교량설치 및 포장공사가 1억 3,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담당자하고 저하고도 계속 교감은 있었고 마을 주민들과도 대화가 있었습니다. 마을주민들이 요구하는 위치와 우리구에서 담당자가 현장 가서 위치를 좀 차이 나게 이야기했는데 어차피 예산을 1억 3,2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자리에 해주는 것이 맞다, 그래야 우리가 일을 해줘도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견해 차이가 있던데 담당자한테 과장님 주민들이 원하는 자리에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예,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19쪽을 보겠습니다.
4번에 각종 공사설계변경 내용 및 공기 경과 건 내역 이렇게 해서 2007년도 대저2동 중앙초등학교에서 분교 간 교량공사에 공사비가 1억 4천여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13억여원 중에서 감액이 1억 4천여 만원 되는데 1억 4천여 만원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교량기초 강관파일의 물량이 상당히 많이 차이납니다. 이것을 조정하면서,
윤종현 위원
기존에 사업 개요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지만 시공을 하고 난 이후에,
건설과장 노영구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정할 때는 처음에는 강관기초파일을 암반선에 하는 것으로 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암반선이 위로 올라오면 공사비 감액을 좀 많이 시킵니다.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고, 20쪽에 봅시다.
하단부에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범방지구 배수개선사업과 미음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증액이 4억 2천여만원, 1억 2천여만원, 각각 증액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이것은 위탁사업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윤종현 위원
배수펌프장 건이죠?
건설과장 노영구
예.
윤종현 위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23쪽을 보겠습니다. 신포배수펌프장 유입수로 정비공사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증액이 2,559만 8,000원이 증액이 되고 공기도 15일 연장이 됩니다.
앞에 존경하는 김행곤 위원님께서 항만수산과에 감사를 하면서 약간 언급을 하셨고 예산의 낭비성까지 지적을 하신 부분입니다만 여기에 설계변경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다 읽기 보다는 여기에 설계 변경하게 된 사유와 어떻게 예산이 업이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 포장도 조금 늘어났고, 식생호안블럭은 조금 줄어들었고, 천단콘크리트도도 당초 설계에 없었는데 434m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를 하면서 추가로 물량이 왔다 갔다 하면서 2,5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당초 설계에 누락된 호안 기초를 반영했다고 설계변경 사유에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노영구
식생호안블럭이 당초에 위에 천단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공사비 좀 절감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천단을 치고 호안블럭을 좀 제거를 시켰습니다. 여기에서는 공사비가 좀 절감됐고, 남는 돈 가지고 추가로 콘크리트 포장하면서 좀 늘어났고, 여러 가지로 공사를 하면서 현장 여건을 맞추어가지고 수량에 변동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2,500만원 늘어난 상황입니다.
윤종현 위원
공기가 15일 연장이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자재임차료 같은 게 상당히 증가되죠?
건설과장 노영구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어차피 우리 도급 금액에서,
건설과장 노영구
시공사가 요구를 하면 연체료 안 물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공사 요구사항에 따라서 공기를 연장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비하고는 별개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지체상금을 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구를 했을 때 승인해 준다? 그럼 굳이 15일 연장을 이렇게 표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다른 공사현장도 보면 공사기간이 비가 온다든지, 사정에 의해서 변경 요구사항이 있으면 변경을 해 주는데 이것은 특별하게 15일 연장이라고 표기를 해 놓았네요.
윤종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 답변하는 것과 틀리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야기처럼 비가 와서 공기를 못했을 때 공기연장은 당연히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15일이 연장이 되었다는 것은 그 이외의 기간이라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그러니까 준공기간에서 15일 연장을 시켜서,
윤종현 위원
그럼 총 공기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계약 공기에서 15일 플러스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종현 위원
계약 공기에서 15일 플러스하게 되면 거기 인건비나 장비임차료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마지막까지 다보지 못했기 때문이 이 정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는 24쪽에 있습니다. 두 번째 녹산상습침수지 정비공사 2건이 있는데 왜 이게 당초 공사비가 같은 공사인 것 같은데 혹시 틀립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이것은 1차 변경을 하면서 공사비에서 저희들이 폐기물용역 계약을 하면서 잔액이 생겨서 2차 변경하면서 포함을 시키다보니까 좀 차이가 났습니다.
윤종현 위원
2차 변경은 밑에 포함시킨 겁니까, 위에 포함시킨 겁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이게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 폐기물용역 계약도 별도로 합니다. 폐기물용역 계약을 하면 잔액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도급에서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하면서 차이나는 겁니다. 같은 건수입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폐기물용역 계약 잔액이 얼마인데 어디에 플러스, 어느 게 그럼 당초 금액입니까? 공사 2가지를 나열시켜 놓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당초 예산입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그러니까 위에 당초 1차 변경사항이고, 두 번째가 2차 변경입니다. 그러니까 1차 변경은 작년 1월달에 했고, 2차 변경은 9월달에.
윤종현 위원
그럼 1차 변경은 과장님 답변 과정에 폐기물용역 계약 잔액을 포함을 시켰다,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 과정에 1차 변경한 것이 폐기물용역 계약 잔액을 플러스 한 것이다?
건설과장 노영구
1차 변경을 하면서 금액이,
윤종현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당초에 녹산상습침수지 정비공사 예산액, 그다음에 폐기물용역 계약 잔액, 이것 지금 답변을 해 주세요. 당초 공사비가 얼마인데 폐기물용역 계약 잔액이 얼마다, 이렇게만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노영구
위원님 이 차이도 위에 1차 변경했던 금액에 대한 내역하고, 밑에 있는 2차 변경을 하면서 내역을 정확하게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게 건설과에서 핵심 스포트라이트 같은데, 감액이 5억 3천 3백여만원이 감액이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그런데 이 금액은 총액 금액 안에서 차수 변경을 하면 다음 물량을 증가하면서 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 안에 차수로 왔다 갔다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윤종현 위원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 1차 변경은 폐기물용역 계약 잔액을 플러스시켰는데 전체 공사비는 감액이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증가가 되어야지 감액이 왜 5억 3천 3백여만원이 됩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하여튼 위원님 요 관계는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자료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이해를 못시키겠는데 설계서를 가지고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담당계장님 혹시 답변 안 되겠습니까? 조계장님입니까?
토목1담당 조상제
예.
윤종현 위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1담당 조상제
이게 저희들이 녹산상습침수지 정비 공사는 총액공사로 계약을 합니다. 저희들 예산이 전체 큰 공사 금액이 되다보니까 예산이 전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총괄로 계약해서 구비로 1차, 2차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차수 공사로 계약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1차 공사 계약하고, 밑에는 2차 공사인데 1차 공사를 계약을 했는데 1차 공사상에 폐기물이 발생이 되니까 총괄 중에서 폐기물용역을 발주할 돈이 없다 보니까 1차 공사를 줄이고 그 남는 금액으로 폐기물을 발주해서 이게 감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2차로 넘겨서 2차에,
윤종현 위원
그럼 당초 예산액에서 폐기물처리 용역 계약을 하려니까 예산이 없어져 놓으니까 5억 3천 3백여만원이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포함시켜서 감액이 되었다?
토목1담당 조상제
예, 그것은 5억을 가지고 다시 폐기물을 계약을 했죠.
윤종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신 것하고 반대로 답변하셨네요?
토목1담당 조상제
과장님이 조금 많이 하다 보니까,
윤종현 위원
그러면 이해는 갑니다.
토목1담당 조상제
그래서 이것은 1차, 2차고 내년에 확보되면 3차로 마무리가 됩니다.
윤종현 위원
그 부분 이해가 됐고, 2차 부분에 대해서 증가가 1억 6,991만원 됩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폐기물용역 계약 잔액이 포함되는 겁니까?
토목1담당 조상제
2차는 저희들이 계약하고 남는 금액 갖고 나머지 다 합쳐서 계약을 다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증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총 계약을 했는데 1차 공사 예산 투입하고, 2차 공사 예산 투입해서 조금 남으면 이월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같이 넣어서 증액시키고, 물량도 같이 증액해서 총 공사비를 그대로 두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25쪽을 보겠습니다. 6번에 구 포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1번에 낙동보건소 건립 공사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낙동보건소에서 건립을 하면서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 구 포괄사업비로 부족 공사비 요청을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노인요양시설이죠. 노인전문요양시설이 별도 예산이 확보된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노영구
그런데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포괄사업비로 추가로 했습니다. 뭐냐 하면 상수도관 이설, 전기공사, 통신공사,
윤종현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인 것 같았는데 보건소는 아니고 전문요양시설 그 부분 분명히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했었는데 여기에 나가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밑에 27쪽을 보겠습니다. 10번에 부전에서 마산 복선철도 가락IC역 추진현황 내역을 쭉 설명해 놓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저희들이 가락IC역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노력을 한 것으로,
윤종현 위원
무엇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실시설계 반영되도록 건의도 하고,
윤종현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가락IC역 설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구가 했든, 지역주민들의 힘을 입어서 했든, 가락IC를 설치하는 것은 결정난 것이죠?
건설과장 노영구
지금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가락IC역을 설치하는 것은 확정되지 않은 겁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예.
윤종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확정되었는데 BTL사업으로 함으로써 우리구가 예산을 부담하라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중단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오히려 저희들보다 더 모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파악을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지난주 화요일부터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여태까지 시민단체와 많이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이런 부분 파악이 안 되어 있다면 사무 감사를 어떻게 받겠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이것은 저희 과에서도 추진하지만 전반적인 것은 지역개발추진단에서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지역개발추진단은 직제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건설과에서 해 왔기 때문에,
건설과장 노영구
죄송합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지금 더 이상 물어도 답변 안 나오겠네요? 담당은 어느 계에서 합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재면
도시계획계에서 합니다.
윤종현 위원
담당계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재면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정도 밖에 저도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과장님 가락IC 부분에 복선화 전철사업 역사 관계는 그 소요 예산이 284억으로 해서 도로공사에서 50% 하고 나머지 50%를 강서구청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해서 강서구청에서는 ‘우리가 능력이 없으니까 부산시가 해야 된다.’고 해서 ‘부산시가 왜 하느냐, 철도공단에서 해야 되지.’ 하고 언론보도도 있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구가 어떻게 적절히 대처를 하고 우리구가 돈을 낼 형편이 못되면 어떻게 했다든지 진행관계를 알고 계셔야죠.
건설과장 노영구
죄송합니다.
윤종현 위원
전혀 우리 지역의 가장 현안문제 중의 하나인데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래 가지고 감사를 받겠다는 자세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일 다시 보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내일 오전에 보충질의에 이 사항을 넣어서 보고하도록 해 주십시오.
윤종현 위원
34쪽 보겠습니다. 녹산배수펌프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내놓은 것은 녹산배수펌프장 추진경과가 현 공정 60%를 내놓았습니다. 제가 재난안전관리과 어제 감사를 하면서 추진상황을 점검할 때는 현재 공정이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건설본부에서 하는 녹산배수펌프장 말씀하십니까?
윤종현 위원
예, 34쪽에 1,010억원 건설본부 펌프장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예, 한 90%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성의 없이 내놓고 감사를 받겠다는 자체는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제가 매일 아침에 출퇴근하면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조경하기 위해서 마무리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정률 60%로 내놓았다면 2007년도 자료를 보고 그대로 뺏긴 것이에요. 정말 좀 답답합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얘기한 90%가 맞다고 과장님 그리 시인하십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예.
윤종현 위원
그러면 마무리 10%는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아마 조경공사 쪽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런 부분도 주관부서에 조경공사가 남아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현재 우리 강서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부산시와 시설물 인수인계 과정을 서로 간에 핑퐁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건설과에서 맥을 짚어주셔야 되고 그래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부족한 부분을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것을 반영시켜서 완벽하게 인수인계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도 아직 분석이 안 되어 있다는 게 답답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혼자서 인수인계를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하고 협의하죠?
건설과장 노영구
그러니까 토목시설물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10% 정도 어디가 안 된 부분이 조경공사 같다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닌 것 같고 정확하게 맥을 짚어 가지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어떤 부분을 인수인계하는지 어드바이스를 해서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도 자문을 해 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담당부서에서 자료가 안 나오면 말이 되겠습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윤종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자료에도 그렇지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집행부에서 내놓은 것을 보면 주무부서에 답변할 수 있는 과장님이 자료를 검토를 좀 안 한 것 같아요.
건설과장 노영구
죄송합니다. 검토를 했는데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자료가 없는 부분에 답변을 요구하면 조금 달리 생각해서 미처 준비가 안 된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누락되거나 계수가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제가 진행하면서 황당한 부분이 몇 차례, 내일모레 지적을 하겠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거수)
김행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 22페이지에 보세요.
산단 위에 하나 두 번째 명지동 진목 하수구 정비공사 있죠.
다음 페이지보세요. 25쪽 보겠습니다. 진목마을 하수정비공사 있죠. 두 가지 다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예, 같은 사업입니다.
김행곤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해 놓았어요.
안 그래도 지금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이나 위원장님이나 두 분 다 자료 부실부실하는데 감사받으러 온 이 자리가 장난하는 자리요?
계장님들! 과장님 보고 자료 줄 때 검토하고 주었어요? 그대로 막 주고 과장님은 검토도 안하고 그대로 자료 제출했네요?
우리 건설과하면 특히 강서구청에 전반적인 사업공사를 하는 부서에서 기술직 공무원도 있고 행정공무원이 많지, 행정공무원은 김흥만 계장님 이번에 내일모레 사무관 되지만 행정직은 알 수가 있나, 감사 자료가 그렇게 부실하다 하는데 또 이렇게 부실하게 22쪽하고 25쪽하고 중복으로 얹어놓고,
건설과장 노영구
죄송합니다.
김행곤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3쪽에 아까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께서 신포배수펌프장 유입도로 정비공사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공사를 처음에 하게 된 입찰 본 회사가 어디입니까? 공사 입찰받은 회사가 있을 것이고, 하청 준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에 감사 자료가 부실하다는 이유를 또 하나 들까요? 앞으로 감사 자료 이렇게 내면 안 됩니다. 몇 년도 공사했다, 대충 돈하고만 얹어놓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찰 봐 가지고 얼마 공사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공기가 얼마 되고 이런 것을 쭉 내놓아야 알지, 무조건 자료 이렇게 내놓으면 이 많은 자료 중에서 내가 볼 때는 할 말이 천지인데, 측구공사, 그다음에 정비, 하수구복개, 하수구준설, 여기 보면 호안정비 이래 놓고 변경 금액, 당초 금액, 당초 금액은 3천 몇 백만원이나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서 한 700만원 더 들어갔으면 어떻게 들어갔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보면 이주단지 조성하다가 금액이 삭감되어서 부산시 종합감사에 지적사항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명지신포펌프장 유입 도로 공사할 때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서 무슨 돈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건설과장 노영구
이 공사는 소방방재청에서 받아서 하는 신포배수펌프장 건설사업비인데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서 국비 60%, 시비 40%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김행곤 위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집행 잔액이 좀 남아가지고 이것을 반납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신포배수펌프장 배수로 정비공사에 하고자 추가로 한 사업입니다.
김행곤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남은 돈이 얼마입니까? 총 금액 얼마에서 하고 남은 금액 얼마라고 하는 경위를 설명해 보세요.
지금 진목다리 밑에 경등 다리에서 해 가지고 맥도천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당기기 위해서 했는데 진목다리 밑에 물이 막혀 있어요. 진목다리에서부터 영강배수펌프장까지는. 그것을 저쪽으로 파 가지고 펌프장을 돌리면 물이 유입이 되도록 빨리 해야 되는데 영강 뒤로 해서 호안공사 한다고, 그런 발상을 처음부터 어디서 나와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의논이나 했어요? 저도 모르는 사업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업하더라고요. 그 지역에 주민들이나 지역구 의원하고 한 번도 상의도 없이 남은 돈으로 무조건 갖다 대어서 하면 되는가요?
건설과장 노영구
펌프장 입구부터 수로정비를 하려고 하천 정화 차원에서,
김행곤 위원
거기에도 문제점이 많이 있었잖아요. 하천부지에 집 지어 놓은 것 하고, 집 부숴진 것 그것은 다 해 주었나? 울고불고 난리가 난 집들.
어째서 탁상에 앉아가지고 지역주민들 여론도 안 들어보고, 한 번씩 협의도 거치고 되는가 알아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공사해서 나중에 모르겠다고 밀어붙이고, 그러면 들어간 돈이 효율적으로 공사하는데 주민들한테 편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옆에 사는 사람들 죽여 놓은 것 아닙니까. 그만한 돈을 들였으면 돈 들은 것만큼 주민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주민들이 만족도를 느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족도 못 느끼는 공사를 왜 해요?
건설과장 노영구
위원님 당초에는 펌프장 주변에 수로가 엉망이었습니다. 엉망이었는데 정비를 해 가지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행곤 위원
보세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압니까. 이 공사 건설과 들어가기 전에 농산과에서 했어요. 농산과에서 호안정비라고 해서 사업을 했어요. 수초제거하고 전부 쳤어요. 치자마자 이내 바로 공사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중 돈 아닙니까? 하려고 하면 하지 말고 건설과에서만 하든지, 아까 오전에 농산과하면서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농산과에서 잘못됐다고 시인했습니다. 과장님 예산낭비 아닙니까?
내일 모레 공사할 것인데 거기 5,000만원 들여 가지고 농산과에서는 또 농산과대로 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항만수산과에 할 때는 아마 수로 준설을 했고, 저희들은 준설 물량 거기서 호안정비 쪽으로 해 가지고,
김행곤 위원
정비나 준설이나 똑같은 것이에요. 공사를 하면 다 같이 포함되어서 들어가잖아요. 배수로 2m다, 2m인데 좁혀서 1m로 만들면 공사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공사하면서 옆에 끌어내 놓은 것 다 치우는데 돈이 더 들어 가요. 이것은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3억 7천 됩니다.
김행곤 위원
3억 더 되죠. 이것은 어느 계장님소관입니까? 이야기 해 보세요.
토목2담당 신현철
저게 유입수로 정비 사업비 해 가지고 남은 예산은 준공한 그 금액이 저 하기 전에 준공이 됐던 부분이 되어 가지고 정확한 금액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거기에 관리 감독하는 담당 계장도 공사비가 얼마인지 잘 모르고, 공사비 그럼 누가 줬노. 재무과에서 입찰 봐 가지고 지금 현재 하청 받아가지고 하는 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소리 할 것 없고, 덮어두고, 참 골치 아픕니다.
건설과장님! 계장님! 들어 보세요. 원래 주민들이 취지에 맞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안 해 주고 주민들이 생각도 안 하던 공사를 무조건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주위에 여건도 보고 다 봐 가지고 공사하는데 그렇게 하세요. 무조건 간다 대 놓고 이제 와서 모른다, 전부 다 책임회피 하면 누가 했습니까? 그럼 귀신이 입찰을 주었습니까?
더 이상 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해 봤자 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행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자료에 의해서 30페이지 보면 부산 신항 배후도로 공사 관련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당초에 제가 요구를 한 것이 부산 신항 배후도로가 아니고 가락동에서 불암 간 도로 이 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126억인가 해서 2003년도에 약 4억을 예산확보를 해서 3억 5,000만원 해 가지고 설계가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년 기간으로 해서 2013년도 완공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6년이 지났고 앞으로 남은 기간이 4년 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년에 우리가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돈을 4억이나 들여놓고 이게 우리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시는 내년에 계획도 없는 것으로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과장님 아시는 대로 이 자료가 잘못 올라왔는데 그렇다고 치고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동사무소에서 불암 간 도로 그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저희들이 시에 10억을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러면 내년에 사업이 반영이 안 되면 3년 밖에 안 남았거든요. 내년 2009년도 지나가 버리고, 그러면 이것을 설계 내놓고 부산시가 자본을 안주면 못하는 겁니까? 폐기가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아마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 같은데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시에서 예산 반영할 적에 촉구를 좀 한 게 있습니까? 해마다 작년 재작년에는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건설과장 노영구
해마다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특별히 얘기해 본 적은 없죠?
건설과장 노영구
이야기도 몇 번 우리 구에 필요성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왜 이 길이 빨리 되었어야 하느냐 하면 우리 경계 지역에 시내에서 내려오는 불암간 도로는 이주단지 등 해서 앞으로 그쪽에서 물량이 많이 생기는데 부원-가락간 도로는 김해 지역은 확장이 되고, 거기만 2점 몇 키로까지 구간이 꽉 쫄려가지고 그 주위에 사람들이 못삽니다. 도로 폭은 좁고, 인도도 없고, 촉구를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시에 한번 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47페이지에 부마고속도로 서부산 이전 관련 추진상황 해서 7페이지를 봐 보세요.
자료가 서두에 부실하다는 부분이 남해안 제2지소에 서부산 톨게이트가 수가 가동으로 옮기죠?
건설과장 노영구
예,
위원장 신정식
그것까지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노영구
예.
위원장 신정식
그런데 가락IC 요금소가 어느 쪽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부마고속도로가 엄격하게 하면 용어가 남해 제2지선인데 이 부분 요금소가 남해 제2지선에 붙는 것이 아니고 신항배후도로에 요금소가 붙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한 달간에 걸쳐서 집회 신고한 것이 무엇 때문에 하시는지 아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것은 캄캄 그뭄 밤이죠?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위원이 자료를 내라 하면 전년의 것이 아니고 새로운 자료를 내는 구가 어떠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추진경위만 쭉 해놓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반쪽 자료만 해 놓았습니다.
뒤에 가면 녹산공단 하수관로를 왜 자료를 요구했는지 우리 구가 어떻게 했는지 시나 한국도로공사에서 어떤 이슈가 쟁점이 되고 우리 주민이 한 달간 생업을 포기하고 그 추진되기 이전에 데모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구가 완전히 외면 시 했다는 것입니다.
가락주민의 이해득실 부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 하면 남해 제2지선의 도로확장이 1조 4천억을 들여서 본선 지선을 8차선으로 확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서부산톨게이트가 서부산으로 옮기는데 그 요금소는 어디에 붙이느냐 하면 신항만 배후도로에 해포초등학교 있는데 거기에다가 갔다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해지역 또는 가락지역에서 오는 물류는 거기에서 돈을 받고 녹산에서 올라오는 주민도 서부산 톨게이트 쪽으로 빠지는 도로는 거기에서 요금을 주고 유턴을 해서 갑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 주민들은 크로바 식으로 해서 요금소를 이전하면 돈을 받지 마라 하는데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나팔 식으로 해서 돈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거기에 약 7만평의 논경지가 도로공사에서 요금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안 받으면 이 면적이 축소가 되는데 요금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큰 약 7만평의 농경지가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녹산 가락지역이나 녹산지역에 오는 주민이 서부산 톨게이트를 통과하면 요금소는 톨게이트는 수가 가동에 진입하는 사람들은 1,100원을 다 받겠다는 도로공사의 욕심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파생되는 문제는 도로가 개설되면 주민이 이주를 해야 하는데 주민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주단지를 해 달라는데 도로공사는 이때까지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이주단지를 만들어 달라는 것은 처음이다.
그다음 7만평 되는 그 지역에 나중에 도로가 개설되는데 그 안 에어리어에 들어가는 것은 보상을 못해 주겠다는 것이 도로공사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7만평 들어가는 농경지 흡수가 물론 그 안에 도로 만드는 안에 나머지 공사 면적 가구 수도 13세대가 들어가고 농경지가 3만 5천에서 4만 들어가는데 거기는 보상을 안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바운더리가 되면 통로박스 그 안에 사람들이 농사짓고 바깥에 나오라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설이 되면 뭐가 있습니까? 그 도로를 만들어서 시설관리하기 위해서 녹지공간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데 거기에 그린벨트가 풀린 지역도 있고 안 풀린 지역도 있는데 지금 현재 농경지가 30만원, 40만원 하면 시설녹지로 결정되면 얼마나 추락하겠습니까?
나중에 5만원이 될지 10만원이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가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데모를 하고 있는데 한번 나와 가지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뭐를 아프게 생각하고 요금소를 그리로 옮기면 요금을 안 받게 할 수 없는지 이주단지는 누가 만들어야 합니까?
이주단지는 부산시가 만듭니까? 도로공사가 만듭니까, 강서구청이 만듭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도로공사에서 아마,
윤종현 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지금 자꾸 시간이 가는데 우리가 건설과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자꾸 교육장이 되는 것 같은데 오늘 건설과 소관 업무는 마치고 내일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지적과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긴급하게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아니, 그러면 윤종현 위원님 내일 오전에 미진한 감사를 할 적에,
허대행 위원
위원장님 저도 동의를 합니다.
윤종현 위원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종합감사하기 전에 앞에, 우리가 10시에 할 것 아닙니까?
10시에 시작해서 마무리 하고 종합감사에 들어가야죠?
위원장 신정식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종합감사 할 때 포함해서,
간사 김진용
별개로 해야 합니다.
윤종현 위원
별개로 하면서 미진한 부분 계속 이어서 하면 됩니다.
간사 김진용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긴급동의를 구했습니다.
결론을 내고 합시다.
위원장 신정식
과장님!
건설과장 노영구
예,
위원장 신정식
지금 긴급동의 진행발언에 대해서 수긍하시죠?
건설과장 노영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이 여러 가지 파악이 부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동의를 하시면 건설과 업무는 내일 오전 10시에 미진한 부분에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10시부터 하고 추가질문을 하도록 긴급동의가 들어 왔는데,
허대행 위원님도 동의합니까?
김진용 위원님은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간사 김진용
동의를 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다 나와 계신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동의하는 것 결정을 하고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시죠.
간사 김진용
제가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러시면 건설과 업무는 내일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김진용 위원님 추가해서 당부 얘기가 있으면 해 주세요.
간사 김진용
내일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러시면 건설과 소관업무는 내일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깐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30분 감사중지
18시 36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정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제일 마지막 시간인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맨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관련사항입니다.
밑에 중간부분 법위반 사업 및 대상업소 조치 및 조치결과 사항에 중간쯤에 보면 36이라고 나옵니다. 찾았습니까?
강동동 109-5번지 김국진, 무등록업소인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무등록업소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등록업소가 법 위반했을 때 시정명령보다 더 가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법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무등록업소가 시정명령 밖에 안 받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창언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이 관계 처분은 담당 계에서 했기 때문에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무등록업소에 대해서는 등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형사고발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 부분이 무등록이니까 왜 법 위반한 업소보다 더 가볍게 처분이 되었는가 싶습니다.
지적과장 김창언
그 자세한 사항은,
윤종현 위원
이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토지관리담당 이성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이 부분은 본인들이 등록을 아예 안하고 무등록업소를 영업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한 것이 아니고 시차가 좀 안 맞았습니다.
우리한테 와서 등록하고 갈려고 했는데 내려가는 현장에 지도 점검하러 가고 이 사람들이 신고하러 오는 것 하고 시차가 안 맞아서 저희들이 너무 가중하게 처벌하면 곤란하지 않을까 싶어서,
윤종현 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 그 부분을 하느냐 하면 뒤에 보니까 36이 나오더라고요.
업무보증 미수증 해서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차가 있는 것 같아서 짚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등록한 업소인데 등록하는 시간의 시차 차이가 있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명지와 신호주거단지 택지가 일반택지가 있습니다. 분양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1차 매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을 왜 분양하고 나서 수년간 1차 매입한 사람들이 수년간 그대로 건축행위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가 거기에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창언
거기가 제가 알기로 토지거래허가 구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파트 하고 상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가 매수자에 대한 임대가 불가합니다.
자기가 상가를 분양 받았든가 최초 허가 받아서 최초 했을 경우는 임대를 하면 이행강제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4년 동안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시켜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11월 30일자로 다시 허가 구역으로 묶였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인근 이번에 앞에 5월 달에 안 풀린 구역에 대해서 재건의를 올렸습니다마는 전부 다 묶어서 허가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실익이 없는데 괜히 토지 투기가 일어난다고 묶어 놓은 것 같습니다만 어찌 보면 해제를 해야 한다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묶인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하고 다른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차피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상가부분은 단독 주택지를 질의했는데 과장님은 상가부분이 나왔는데 상가가 임대가 안 된다는 것은 당초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때 자기소유 목적으로 토지허가를 받은 부분은 임대가 안 될 것이고 매입할 때 본인 소유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했을 경우 가능한 것인지,
지적과장 김창언
임대사업자는 가능합니다.
윤종현 위원
사업자가 아니고 개인이 상업용 시설 또는 상업용지를 매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 상업용 시설에 대해서 내가 소유 또는 임대를 받았을 경우 임대가 가능합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 목적으로 주택 등을 취득해서 개별법령 근거가 있을 경우 가능한데,
윤종현 위원
그것은 당연한 사항이고 제가 말하는 것은 개인이 상가를 매입했을 때 토지거래허가를 받는데 자기소유가 아니고 자기가 직접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매입해서 제3의 자에게 임대를 주는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을 때 임대가 가능합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그런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가 안 났지 싶습니다.
토지관리담당 이성인
임대를 목적으로 허가 자체가 안 나갑니다.
법에 임대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외 개인이 상가를 임대할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가 완료가 됩니다.
윤종현 위원
개인이 상가를 매입하되 임대 목적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는 안 된다.
토지관리담당 이성인
예,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임대를 목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윤종현 위원
임대사업자만 가능하다?
지적과장 김창언
예.
윤종현 위원
자! 그러면 두 번째 제가 처음 질의했던 단독택지에 대해서 건축행위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부분은,
지적과장 김창언
그것은 이행강제금을 조사를 1년에 한 번씩 매기고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내리고 3개월 동안 이행명령을 내려서 이행을 안 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먹이고 있습니다.
여기 주거용으로 토지를 매입했을 경우 3년 동안 토지매매가 안 됩니다. 이행강제금을,
윤종현 위원
지적과에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이 안 온 것 같은데요.
지가조사담당 김광규
양이 너무 많아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내가 분명히 못 봤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단독택지에 대해서 건축행위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거기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적과장 김창언
미 이행시 취득가격의 10% 매기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제 질의하는 데만 답변하세요.
지적과장 김창언
그렇게 매기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한다, 그러면 징수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징수실적은,
윤종현 위원
부과금액은 얼마이고 체납액은 얼마입니까?
의회사무과 양승지
8페이지에 보시면 이행강제금이 나옵니다.
윤종현 위원
그 부분입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예.
윤종현 위원
됐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김행곤 위원
전화 눌러서, 지금 송정마을 때문에 그런 모양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허대행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때까지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상당히 홍보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죠?
지적과장 김창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허대행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은 지난 100년간 사용해 온 지번 주소를 새로운 OECD국가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지번 주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계화 추세에 맞도록 바꾸는 작업을 시작한지가 99년 2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때까지 99년부터라면 2008년도니까 거의 10년 되었네요. 10년 동안 정부에서 지원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지원을 한 6억 정도 받았습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구에서는 거의 새주소에 대해서 홍보나 개명이나 여러 가지 그에 대해서 부여되는 사업들이 거의 종결이라고 보면 됩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종결이라기보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2007년 4월 달부터 전에 새주소 사업을 할 적에는 법이 수반되지 않은 지침 상 사업이었고, 2007년 4월부터는 정식으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2012년부터는 무조건 법에 의한 주소를 써야 합니다. 지번 주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허대행 위원
이때까지는 쉽게 말해서 홍보만 늘 했고 2007년부터는 새로 법이 개정되어서 2011년까지는 현주소와 새주소를 병행해서 쓰고 2012년도에는 의무적으로 새주소를 써야 한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지침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위반해서 벌칙사항은 아직 법에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허대행 위원
지금 현재로 본위원이 보건대 지금 거의 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홍보와 책자 등등 해서 많은 내용이 주어지고 있는데 쓰는 분들이 어느 쪽에 많이 있다고 봅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원칙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쓰는데 쓰는 사람은 관공서라든가 행정기관부터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편물이나 공문은 새주소로 다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주민 홍보를 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적은 저조합니다. 주민들 홍보가 부족합니다.
허대행 위원
그래서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 쓰도록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부터 그것을 차곡차곡 홍보와 관련해서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복안이 서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창언
내년에는 일선 학교라든가 방문을 해서 학생들부터 새주소에 대해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순회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TV라든가 구보에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고 내년부터는 주민등록표에 새주소와 병기하여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새주소와 같이 나오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같이 병행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알려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정부에서 고시되어 있는 부분 이야기하는 것 같고 항간에 새주소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정리를 한 부분인데 어느 한 마을을 지정해서 그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도 해주고 만약 잘 쓰게 되면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잘되는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 효과적으로 사업비를 준다든지 그것도 한번 해 보는 것이 빨리 습득하기 좋은 부분이 아니냐,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적과장 김창언
허위원님 의견도 좋은 의견이지만 국가적으로 하면 예산이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예산보다는 과장님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건의를 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도 해 보고 다각적으로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김창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거기에 준해서 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그와 비슷한 내용 개인적으로 이 주소를 많이 쓰면 상품권을 준다든지 해서 2012년에는 새주소를 꼭 써야 할 부분이니까 그것은 다각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주무부서에서 해 주기를 바라고 자료 9페이지에 보시면 토지이용 의무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이 1건당 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이 신고를 한다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우리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토지이용거래 허가 지역에 있는 지역에 다 있습니다.
포상금제도가 있습니다.
작년에 해 보니까 한 사람이 열 몇 건을 신청해서 포상금을 거의 독식하다시피 해서 올해는 우리 내부 자체 결재를 내어서 한 사람이 2건 이상 신청을 못하도록 해서 10건을 신청했더라도 2건만 지급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가 조사 대장을 보고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아는데,
지적과장 김창언
그 사람들은 사진을 전문적으로 찍어서 하기 때문에 거래 허가내역을 인터넷으로 공개를 하면 토지거래 허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그것 갖고 먹고 사는 파파라치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몇몇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런 것은 실로 우리 지역에 물론 그 사람이 사서 의무적으로 정식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어려운 사항이 있다 보면 다른 용도로 세를 받고 남을 내어주었을 때 신고 받는 부분인 것 같은데 물론 그분의 생활도 여건이 어렵거나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도 포상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될 수 있으면 손해를 안보고 외지에 있는 분은 모르지만 우리 주민은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잘 보살펴주고 포상금에서 한 사람이 2건 이상 안 준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지적했다가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타서 갈라먹기 하는 식으로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너무 한 곳에 치우치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직원들은 실제로 나가서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고 그러한 것이 최고 나은 편인데 방금 포상금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차를 한 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차는 신청해 놓았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예,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것이 기획실에서 넘어와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종관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여하튼 주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여건 적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열심히 하겠다는데 뒷바라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창언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허대행 위원
열심히 하겠다고 뛰어 다니는데 안 줄 수가 있습니까?
김행곤 위원
이왕 주려면 다 주어야지 차만 주면 됩니까?
허대행 위원
유류비도 다 넣어 놓았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허대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
김행곤위원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행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개발분담금 부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봐서 헤베당 얼마 나갑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그것이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평당 얼마입니까? 헤베당 얼마입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개발부담금은 김행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개발부담금의 목적하고 법률에 대해서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일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가 상승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90년도부터 2001년까지 시행하다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간 중지되었다가 2006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한 제도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 완료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고, 미 제출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개발사업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과하면 납부기한은 6개월입니다. 또한 미납부시 3%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개발부담금 중 50%는 국고에, 나머지 50%는 우리 구고에 꽂힙니다.
수납 시 3.5%의 위임수수료는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개발부담금은 지가 상승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감정을 해서 개발하기 전에 지가가 얼마였는데 개발 후에 대지로 바뀌었을 때 지가가 올라갔다고 하면 미이익 실현분 지가 상승분에 대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개발부담금을 받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땅을 팔았다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돈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지가가 올랐다고 이익도 들어 오지 않았는데 땅은 그대로 있으면서 세금을 내야하고 금액도 크기 때문에, 특히 그린벨트 풀린 지역 옛날에는 그린벨트였는데 지금 주거지역으로 풀린 지역은 지금 몇 천 만원이나 몇 억씩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가 상승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행곤 위원
지가 상승은 대충 알겠는데 근거가 나와 있는데 헤베당 얼마입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헤베당하는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의 상승분에 25%, 개발이익의 25%입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헤베당 하는 것이 10원씩 되니까,
김행곤 위원
헤베당 5만원 기준 1평 같으면 15만원 기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동산에 가니까 개발부담금 쉽게 이해를 돕고자 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가상승률에 비해서 얼마다 하면 현재 100만원 주고 내가 샀다면 지어놓으니까 300만원이 되었다 하면 200만원 차액에 대해서 매깁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땅값이 300만원 되어서 200만원 올랐다 하면 200만원의 25%를 합니다.
김행곤 위원
그럼 200만원 오른 것에 대해서 평당 100만원인 것이 200만원 되었다 하면 지가상승 요인에 대해서 오른 금액에,
지적과장 김창언
그래서 공사 금액은 빼 줍니다. 전체 공사에 들어간 비용, 측량비 빼 줍니다.
김행곤 위원
공사 안 하고 내가 대지를 100만원 주고 샀는데 올라서 300만원 되면,
지적과장 김창언
개발부담금은 개발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땅값이 올랐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행곤 위원
그 오른 만큼 집을 짓든지 축사나 지어서 이득금을 지은 부분에 대해서 한다,
지적과장 김창언
그렇습니다. 건축 준공을 하거나,
김행곤 위원
땅은 오른 것은 나대지는 포함이 안 된다. 대상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왜 내가 물어보느냐 하면 이런 것을 사람들이 많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에 물어보소.’ 하고 내가 할 것이 아니고 공인중개사에 물어봐라고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 김위원님이 땅이 조금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이 어떤 목적이고 대충 알겠는데 한 번 더 물어보고자 했습니다.
지가조사계장님 팍팍 좀 해 주라고요. 잘 좀 도와주라고요.
지가조사담당 김광규
최대한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왜 그러냐 하니까 현재 땅 산 사람들 명지에 공장 같은 것 많이 짓고 있습니다.
싸움하고 난리입니다.
큰 차가 못 들어가는데 그 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다 부서집니다. 돈을 내라고 하니까 동네에 기금을 내라고 하니까 2억 내라, 1억 내라, 하니까 싸움을 많이 하더라고요.
도로에 들어가서 부서지는 것은 공탁금을 동네에 걸어놓고 공사 끝나고 나서 도로 보수해 주면 되는데 당신이 이 동네 들어와서 공장 가지고 좀 잘 사니까 동네 몇 억을 찬조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여기 들어올 때 100만원 들여서 와서 500만원 짜리 되었는데 구는 구대로 환수해서 내라 하고 주민은 주민대로 내라고 하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지가조사담당 김광규
저희들 구에 와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기업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우리 세수가 많이 늘어나서 좋다는 것입니다. 자꾸 개발이 되어야 누구라도 들어오면 세수가 늘어나서 좋은데 지역 주민들은 내일 모레되면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이익만 가지고 생각합니다.
서로 양자 간에 싸움을 해서 중간에서 내가 싸움을 말려본 일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진용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토지이용 위반 신고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10건 같으면 사람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가조사담당 김광규
10건 같으면 5명입니다.
간사 김진용
다 우리 지역 사람입니까?
지가조사담당 김광규
아닙니다. 저희가 방침을 세웠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파파라치들이 한 30건씩 신고를 합니다. 국회법에 질의는 대규모 불법을 했을 때 건당 50만원을 주게 되어 있는데 관내 업체 용도변경 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담당하고부터 내부 방침을 세워서 한 사람당 2건씩 이상은 지급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간사 김진용
신고하시는 분이 관내 사람입니까?
지가조사담당 김광규
관내 사람이 아니고 부산시내, 저 멀리 경기도에서도 오고합니다.
지적과장 김창언
타 지역에서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지가조사담당 김광규
국회법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부분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하향을 놔 놓고 상향을 요구하신 인원수의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된 내용들이 한 30% 이상 프로테이지가 나오는데 번잡하게 이의를 신청하고 할 바에는 이렇게 많은 숫자가 요구하고 심의결과가 반영된다고 하면 공시지가 산정할 때부터 문제가 있어서 되는 내용들이 아닌지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기대 심리로 인해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7년도 715건, 2008년도 437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최근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집단적 인 성격을 띄우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녹산동, 2006-7년도에는 대저1동, 2008년도에는 대저1동 신도시 편입지역이 강서구 전체 이의신청의 26.3%를 차지하고 전부 보상 때문에 상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의신청은 주로 개별 지가가 상승하면 보상가가 상승한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문 감정평가사와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감정을 해서 감정수수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낭비도 되는 실정입니다.
기각해 버리면 그만큼 감정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민원인이 이의신청하는 것을 하지 마라 할 수도 없고 반영할 것은 하고, 아닌 것은 기각하고 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될 수 있도록 내년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0% 정도 재심의해서 상승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 수치가 적은 수치가 아닌데 경제적으로 재감정하는데 비용 들어가는데 행정의 불신을 가져올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지가 산정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하고 공정성을 기해서 이러한 민원이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게 하고 심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수치가 낮아져야 재반복 할 수 있는 민원이 적어지고,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이고 시간적으로 감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을 가지고 확인을 해 봅니다. 앞으로 사후대책은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개별공시지사를 산정할 때 산정 지침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표준지를 보고 산정하는데 우리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개별산정 프로그램에 넣으면 가격이 딱 튀어나오는데 이 가격에 의해서 통보를 하다보니까 개인들은 실지로 거래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을 더 받아야 되는데 너무 작다, 지가가 우리구가 전국 16개 구.군중에 최고 1위의 지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저도 걱정입니다.
내년도에 그린벨트가 풀린다고 해서 지가상승이 물밀듯이 보상가 때문에 들어올 것인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 걱정도 되고 하지만 여하튼 요즘 지가가 많이 안 오른다는 언론보도도 있고 하니까 내년에는 감정평가사와 토지보상 개별공시지가하고 토지 보상가에 대한 관계를 보상이 들어가는 구역에 한번 나가서 주민홍보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하고 토지보상가의 관계가 별로 없다는 홍보를 실시해서 이의신청을 많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보상의 선례를 잘 아십니까?
이때까지 쭉 위에서 신도시 한다, 도로를 개설한다, 전부 공시지가로 거의 기준 삼아서 보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지가상승률이 강서가 제일 높다고 했는데 우리가 37년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서 지가가 안 올랐는데 구포만 넘어가도 평당 1천만원, 2천만원 하는 곳도 수두룩한데 우리 강서구는 지금 얼마 합니까? 농지라고 해서 지금 오른 곳이 어디 있습니까?
기껏 해봐야 30만원, 50만원 그런 것도 주무부서에서 해 주어야 합니다.
37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서 지가가 안 올랐는데 지금 지가가 조금 높다고 해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최대한 국민이 내 재산을 지키고 내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가가 조금 올랐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조금 전에 밖에 나가셔가지고 보상하고 지가 상승하고 관계없다고 하지만 이때까지 선례가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이 화내고 과장님한테 욕보이면 큰일입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답변 중에 지가상승을 말씀하십니까? 공시지가와 보상의 가격 산정하는 부분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지적과장 김창언
감정해서 보상을 하지 공시지가를 갖고 일률적으로 공시지사의 몇 %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상이 들어가면 공시지가도 관련되겠지만 재 감정을 하기 때문에 허위원님 말씀대로 참조가 됩니다.
너무 주민들은 공시지가가 높아야 감정가가 많이 나온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행곤 위원
과장님이 잘못하는 것이 공시지가에서 산정할 때 30% 정도 적용한다 할 때 공시지가도 알파해서 이것저것 알파해서 그 주위에 복덕방하고 주위 서너 군데 물어 보고 한다고 하면 됩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업무에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주민에게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아까 홍보를 해 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허위원님이 걱정하셨다시피 이 부분이 민감합니다. 신중을 기해서 스크랩 작업을 하셔가지고 홍보활동이 되도록 하시고 아까 상승률에 이의신청하는 부분도 결국 구 입장에서 손실을 가져오는 부분 아닙니까? 재감정해야 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하고 회의를 해야 하고,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산정하실 때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분야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저 업무를 보는 어려움이 표준지의 산정은 우리구가 관여를 안 합니다.
표준지는 국토해양부가 표준지를 산정한 이후에 우리구가 개별공시지가를 하는데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 뮈냐 하면 저 업무를 보니까 표준지 산정할 때 관심을 그때부터 표준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공평하게 산정되는데 그 기회를 지나고 나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행곤 위원
방금 전문위원 말씀이 표준지라고 하는 것은 어느 기준을 두어서 컴퍼스로 뺑 둘러서 그 지역은 표준지하고 그 지역은 지가상승으로 먹입니다.
지적과장 김창언
표준지가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나도 옛날에 해 봤습니다.
내가 2대 때인가 3대 때 명지 신포시장통 명지IC 거기 표준지 돌릴 때 5백 몇 십 만원, 8백 몇 십 만원 받은 적이 있습니다.
평수가 적습니다. 4평 8평 10평 미만 주었는데 그중에 40평, 80평 되는 곳은 2백 몇 십 만원 되는데 표준지 돌리는데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뒤에 붙었는데도 집 담하나 붙었는데 810만원 받는 사람하고, 410만원 하고 400만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주민들이고 보상받을 때 표준지 지가 할 때 국토해양부 옛날 건교부 그때부터 보상을 받도록 신경쓰고 로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주민에게 득이 있지, 표준지 지가산정 그대로 먹이고 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가조사담당 김광규
저희들 의견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평가사들 하고 연찬을 해서 적정 가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때 내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과장님, 계장님이 해야 할 일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지가 상승하려고 하면 안 다칠만 하면 전부 해 주어 버리라고요. 자기들은 표준지 생각도 안하고 무조건 공시지가만 높이면 보상 많이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가조사담당 김광규
저희들은 중앙에서 정책상 적정가격을 유지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압력을 받아도 내가 목이 안 날아갈 정도의 범위에서 양껏 올려 주라고요. 그러면 말썽이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정식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공통사항에 지적불부합지 지역에 예산이 890만원 작년도 5월 달부터 2007년 12월 달까지입니까?
올해는 금액이 얼마이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이것이 올해는 돈이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하나도 없습니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이것은 국비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런데 우리 지역에 불부합지 지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각 동네별로 다 있죠?
지적과장 김창언
예, 신정식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적불부합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란 지적공부상에 등록사항,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10필지 이상의 집단적인 지역을 말합니다.
우리구에 정식적으로 지적불부합지로 등록된 지구는 없습니다만 식만동 중사도 마을 832-1번지 일원이 지금 측량을 해 보면 지적공부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고 있지만 현재 측량 신청이 들어오면 측량은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여론이 지적불부합지로 선정이 되면 지적불부합지위원회를 만들어서 면적 증감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청산해야 하고 복잡한 재산권 제약이 있기 때문에 묶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불부합 지역이 그 지적에 경계지역에 몇 센티 이상 오차가 생기면 불부합지로 봅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오차 범위를 벗어나면 불부합지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아니 오차는 있잖아요. 20-30센티는 있는데 불부합지라는 부분은 적어도 이격거리가 얼마나 되는 것을 불부합지라고 합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1200 지역 같은 경우는 한 24센티 이상 벗어나면 측량해서 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런데 그 지역에 한마을이 불부합 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없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런 문제들은 우리 구비 시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 지원이 되면 돈을 많이 받아서 이것이 전부 측량비로 지급되는 것이죠?
지적과장 김창언
측량이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불부합지로 정리해서 측량을 해보면 사실상 공부상 자기 땅이 100평인데 다른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어서 90평 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 땅은 옆집에서 갖고 점유하고 있다면 실제 경계대로 다시 측량하고 땅을 갈라야 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주고받고 해야 되네요?
지적과장 김창언
청산금이 문제지,
위원장 신정식
890만원이 측량 비용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890만원 작년에 쓴 것은 조사비용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조사 비용 등 측량을 정확하게 해 보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 지역을 지금 맘대로 살고 있으면서 건축을 하려면 내 땅은 저쪽인데 지적공부상 여기에 딱 얹혀서 집을 못 짓는데 그러면 그 주민들이 하소연해서 지적과 직원들이 밤도 낮도 없이 들고 다니면서 바로 해 달라고 하는데 구비 시비가 드는 것도 아니고 국비가 들면 예산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이것을 획기적으로 한 마을을 바로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매일 나와서 주민들이 이의만 제기하면 ‘우리 측량해 보고 불부합지역입니다.’ 하고 끝낼 것이 아니고 원천적으로 지적과장님이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사 김진용
우리 돈 안 들어가니까,
위원장 신정식
구비가지고 포장사업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890만원 가지고 측량 조금하고 협의 정도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지적과장 김창언
이 불부합지를 정리를 하려면 한 필지를 갖고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집단으로 정리해야 완공이 되지, 내가 불부합지라고 해서 내 것만 정리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을이 자연적으로 삼각주가 되어서 틀어졌는지 모르지만 마을 전체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내년에는 구비도 아니고 시비도 아니면 국비가 이런 마을이 있다 해서 이것을 어디에 올립니까?
국토해양부에 올립니까? 행정안전부에 올립니까?
지적과장 김창언
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적과 관리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한 마을에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1억이든, 10억이든 가지고 와서 획기적으로 그것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국비 드는 돈을 왜 소극적으로 대처합니까?
나도 그 동네에 몇 번 불려갔는데 맨 날 한 집에 건축을 하면 온 동네가 비틀어져서 해결이 원천적으로 안 됩니다. 지적과장님 잘 아시지요?
지적과장 김창언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실 있는 감사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2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소관 감사를 계속해서 하고 난 후에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종합감사와 강평을 하고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계획입니다.
2008년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08년 12월 1일 19시 2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용 의원 허대행 의원 김행곤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2명)
김종관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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