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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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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08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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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08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8년 11월 28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교통과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정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12월 28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는 총무복지국 3개 과와 보건소 및 산단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총무복지국 3개 과와 도시산업국 2개 과에 대한 감사로써 편의상 직제 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교통과 순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도 장황한 답변은 피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하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
질의할 분이 없습니까? 김행곤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수감준비에 수고하시는 석대식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현재 경로당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노인경로당이 12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정 금액 22만 3,000원을 매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명지새동네는 작년에 지어 주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올해 했습니다.
김행곤 위원
올 봄에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올 10월 달에 했습니다.
김행곤 위원
얼마쯤 돈이 들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2,200만원 들었습니다.
김행곤 위원
땅은 구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 땅이 당초에는 명지IC 생기는 현장사무실 쓰는 부지였고 그전에는 명지테니스장으로 활용하던 부지인데 지금 여러 부처에 걸쳐있어서 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현재는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소유주는 국토해양부 땅이 조금 있고, 그다음 도로부지가 좀 걸려 있고 구 부지가 좀 걸려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국토해양부가 아니고 수자원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국토해양부입니다 .
김행곤 위원
총 몇 평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앉아 있는 터가 22평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주차장으로 쓰기 때문에,
김행곤 위원
그 안에 도로부지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거기에 지적도를 떼보니까 구 것이 있고 하천부지니까 해수부 땅으로 분류되는데 일부 있고, 섞여서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우리가 2,200만원 들여서 지어주었지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관리는 경로당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합니다.
김행곤 위원
우리가 보조는 안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보조는 경로당 운영비로 월 22만 3,000원 보조합니다.
김행곤 위원
경로당 회장 명의로 나갑니까? 동네 통장 명의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회장 명의로 합니다.
김행곤 위원
회장 성함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청호경로당 회장님이 김재운 씨로 되어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경로당 이름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청호입니다.
김행곤 위원
고맙고, 개보수 관계 때문에 저번에 노인회 회장님하고 저하고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못해 주겠다고 합니다.
노인회 회장이 해주고 못 해주고 하노, 우리 구에서 판단해서 하는 문제인데 저번에 어느 계장님인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이연일 계장님입니다.
김행곤 위원
이연일 계장님 말고 누구인지 저번에 내가 대개 뭐라고 했습니다.
200만원 주어서 밑에 바닥 들어내서 바퀴벌레가 바글바글하고 해서 한쪽에는 할아버지들이 한쪽에는 할머니들로 반씩 나누어서 쓰고 있는데 한쪽에 100만원씩 200만원 해 준다 이겁니다.
거기 비도 새고 하니까 땅은 우리 땅이 아니더라도 새로 지어주고 땅은 우리 땅이 아니더라도 그 땅을 여러 갈래로 테니스코트, 한영만 계장님 계시지만 서로 지어 먹으려고 하다가 못 지어 먹은 땅인데 결과적으로 명지새동네에 IC가 생기면서 그 땅이 되어서 현재 새동네 상인들 회 장사하면서 주차장 겸 쓰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갈 곳에 없어서 지어 서 있었는데 청호경로당으로 정식으로 등록이 되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김재운 회장 앞으로 돈도 나오고 하네요. 고맙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석대식 과장님과 계장님들께 고맙다는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행곤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경로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것이 대체적으로 뭐를 얼마나 지원 해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현재로 운영비 22만 3천원 외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한 달에 그렇고, 그럼 연료비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한 경로당 안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지원해 주는 것은 22만 3천원 안에 연료비하고 다 포함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작년에 한시적으로 몇 개월인가 더 지원해 주는 것이 있던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위원장님! 작년에 삼성자동차에서 3천여만원이 연간 노인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기탁금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127개 경로당에 기름을 한 드럼씩 지원했습니다.
별도로 삼성자동차 기탁금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자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37페이지에 보시면 보육시설 사항에 여기에 평가인증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라고 하면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육시설이 프로그램이나 시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높게 되면 이용하는 어린 아이들이 보다 질 높은 곳에서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에 2개소를 한 것이 파랑새하고 낙동복지관 보육시설에서 평가를 받았는데 작년까지는 통과가 되면 교사 1인당 50만원씩 인센티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제도가 복지부 예산관계상 해서 50만원 인센티브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평가인증이라는 제도가 없어지면 어린이집이 굳이 이것을 받으려고 질적으로 노력을 안 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김위원님 다른 차원에서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평가인증이 만약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이라고 학부모가 어린이를 맡기는 입장에서 통과가 되면 맡기는 입장에서 좋은 시설에 보낸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김영자 위원
그렇다면 두 군데만 인센티브는 없어졌더라도 평가인증제도는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서 다 받아서 유아수가 많이 늘어나고 강서지구에 좋은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저희들이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모자 가정에는 혜택을 많이 주었는데 부자 가정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 알고 계시면 이야기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주거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모자 가정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다원화 되다 보니까 부자 가정이 생겨났습니다. 모가 없는 그런 가정이 생겨나서 명칭을 바꾸고자 해서 한부모 가정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같은 차원에서 주거라든지 생계라든지 지원하는 것은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번에 그 부자 가정에 대해서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부자도 과거에는 같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별도 관리를 안 하고, 모자 가정이라고 해서 있었는데.
김영자 위원
신문에는 부자 가정을 새로 하는 것 같이 나와 있는 것을 봤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저희들은 실무 보는 입장에서 한부모 가정으로 동일시하게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우리 구에도 부자 가정이 많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일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소득층 이동전화 통신료 감액하는 것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정부 시책으로써 기본요금의 35%를 감해 드리고 있습니다.
통화요금 35%, 기본요금 35%해서 최대 1만 500원까지 감면을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올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우리 구에도 혜택 받는 사람이 많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있습니다. 숫자는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있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러 가지 차등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일일이 이야기 다 하실 수는 없고 뭐든지 국가혜택은 구에서 다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과 김행곤 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 이동통신요금을 기본요금과 통화료의 35% 범위 내 1만 500원 한도 지원하면서 10월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지원받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예산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디에 편성해서 지원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통신사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통신공사에서 직접 지원해 준다, 그러면 그 명단을 한국통신공사에 바로 통보를 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요청이 있으면 차상위 계층이라는 증명서를 보내주면 본인이 신청해서 받습니다.
윤종현 위원
통신공사 요청에 의해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분을 통신공사에 보내주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어디까지나 대상자 본인이 쓰고 있는 요금에 대해서 받고자 했을 때 우리한테 확인을 받아서 통신사에 신청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결과적으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면 구에서 홍보를 직접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여러 가지 차상위 계층에 지원될 수 있는 것을 여러 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것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월부터 시작되어서 아직 초입단계이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분이 있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한 달에 1만 500원이면 차상위 계층은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앞에 김행곤 위원님 질의하신 명지 새동네 청호경로당 부분은 저는 시각을 달리하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경로당 부지가 우리 구 소유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소유가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해양부 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건설교통부와 해수부가 합쳐졌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소유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국토해양부 소유 부지에 우리구가 2,200여만원을 투입해서 건물을 지어서 경로당으로 활용하는데 행정적 하자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 부분은 건물을 신축했다는 개념에서 달리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과거에 명지IC 생길 때 현장사무실로 쓰던 조립식 건물입니다.
명지새동네 2개통 노인이 갈 곳이 없습니다.
거기는 경로당이 전혀 없는데 세대수는 300여세대가 살고 있는 거대 마을입니다.
경로당이 없어서 노인들 쉴 곳이 없어 가지고 부산시와 우리구가 협의해서 그곳을 경로당으로 노인들이 쓸 수 있도록 철거하지 말고 원래 현장사무실이 끝나면 철거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아는데 노인들이 쓸 수 있게끔 양해를 받은 임시건물입니다.
그것을 오랫동안 쓰다보니까 노후되어 비가 새고 바닥이라든지 조립식이 있는 그 자리에 리모델링하는 차원에서 해주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경로당을 리모델링하는 부분에서 제가 반영하는 의견이 아니고 공무원이 법적 규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과한 것은 아닌가 국토해양부가 나중에 혹시 이의를 제기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만약 국토해양부에서 이의를 제기할 때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 건물이 처음 출발부터 그렇게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노인 분들이 현재 쓰기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건물 자체가 조립식 가건물이었고 그것을 쓰시기 편하게 해 드리기 위한 차원에서 있었는데 만약 이의라든지 있을 때는 거기에 따른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종현 위원
과장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지역 노인 어르신들이 많고 경로당은 없고 해서 불편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가건물로 리모델링을 한 것 같은데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국토해양부가 이의신청 했을 때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책을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리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허대행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지역적으로 서비스부분에 최고 관여를 많이 하는 석과장님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차원에서 수고 많이 한다고 격려차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고맙습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있어서 작년에 한참 말썽이 많았던 가나안복지교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현재도 복구기금 3억원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수차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복지부에서 승인이 날 시설이고 여러 차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라고 건축과를 통해서 건축과에 건축허가 접수가 되었다가 다른 하자가 있어서 다시 반려가 되었고 수차 자기들하고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추진하지 않으면 포기를 하든지 하는 등 몇 가지 포기하든지 아니면 추진하든지 독촉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는 특별히 진척된 사항이 없습니다.
허대행 위원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일전에 여름까지 있었습니다만 가을 들어서 조용한 편입니다.
허대행 위원
자기들이 추진을 해야 할 목적은 있겠지만 주위에 민원이 있으면 결국 포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저희들이 공문을 낼 때 지역주민과 원만한 민원해결이 되지 않으면 추진이 어렵다 우선 그쪽에 접근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민원이 없으면 모든 것이 해결점이 바로 찾아 지는데 계속적인 민원이 있을 때는 부서에서 간곡히 그 방향이 저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 감사 때 제가 강동동에 공부방 거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으니까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동 청소년공부방은 타 공부방에 비해서 이용자 수가 적은 공부방에 속합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3명에서 5명 됩니다만 이것을 당초에 강동동과 저희 구간에 폐쇄를 시켜야 하지 않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숫자가 적고 밤에 이용하는 애들 중에서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날 우려가 있다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공부방에 대해서 교사가 존재를 하고 숫자가 적지만 토일요일에는 다소 많이 몰리고 평일에는 적더라도 공휴일에는 10명 이상이 오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열악한 공부시설이 지역 여건상 없는 상태에서 적극 폐쇄시키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 과 입장입니다.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동장님 말씀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이 나서 폐쇄 결정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저희들이 공부방 설치하는 것은 구에서 하라 마라 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에서 운영사항을 보고 지원금을 드리고 교사인건비를 주고 하는 사항인데 지역에서 결의에 의해서 소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폐쇄 요청이 들어오면 폐쇄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대행 위원
대저1동에도 공부방이 있었는데 결국 학생 숫자 때문에 저녁 되면 그 주위에 지도 교사가 지도를 해도 밖에서 나가서 학생들이 남녀 간에 어울리고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결국 주위에서 봐서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해서 폐쇄시켰는데 결국 동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이 지도교사의 봉급은 지원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적극성이 없는 부분이다, 대저1동에 제가 청년회 회장할 때 몇 번 가서 면담도 하고 당신들이 그분들은 저녁에 와서 10시까지 하니까 내용이 안 좋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운영이 어려우니까 학생 수는 없는데 지원을 계속할 수 없을 때는 결국 폐쇄시킬 수밖에 없어서 폐쇄시켰는데 그와 관련해서 여성센터에 공부방이 있는데 공부방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강서복지관에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고 밤 10시까지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노인회 지회에서 파견된 노인 분들이 와서 10시까지 지키고 있습니까?
저녁 시간에는 5에서 10명 정도 청소년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허대행 위원
제가 보니까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낮에 오시면 보통 2-3명이 취업관계 때문에 공부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녁시간에 오시면 제법 10명되는 청소년들이 학교 파하고 오든지 지역에 청소년들이 취업 공부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중학생이라든지, 고등학생이라든지 여성센터에 공부방이 있는데 물어보니까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고등학생 마치는 시간이 9시입니다.
학교에서도 충분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려고 노력하지만 현재로는 저소득층이나 차세대 계층이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집에 가서 공부할 수 없고 학원에 갈 수 없고 공부할 여건이 안 맞고 단지 여기에 오면 10시에 마칩니다.
자기들이 공부하고 싶어도 오면 얼마 안 있어서 가야 하니까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 공부를 하고 싶어도 여기는 문을 열지 않으니까 못합니다.
그런 개념의 이야기를 구에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 날 열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저희들이 관리인력 차원에서 평일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그런 부분까지 운영상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는 허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센터에 좋은 자리를 만들어 놓았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 일 아닙니까?
차세대 계층의 학생들이 전체는 아니겠지만 몇 몇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동동이 실제로 동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곧 폐쇄시킬 위기에 있고 여성센터에 공부방이 있으니까 옮겼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10시 이후라든지 공휴일에 운영하는 문제는 애들이 단순하게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차원보다 시설이 420평입니다.
시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 보겠다고 말씀은 드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내년에 말씀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허대행 위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분들한테 봉급을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수당을 지급합니다.
허대행 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보통 3시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6시부터 10시까지 2시간씩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크게 금액은 안 되겠는데 적극 검토해서 지역주민을 위하고 학생을 위해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휴대폰 요금 지원해서 김영자 위원님이나 윤종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통장회의에 가보니까 그 이야기를 합니다.
통장들이 앞서 동에서 연락을 받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통장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현황에서 서연정 어린이집 작년에 이야기 했는데 대책방안으로써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공립 보육시설 중에 서연정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신도시 건설계획 부지 안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토지공사에서 자료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라든지 추진되는 경과를 예의주시해 가면서 가능하면 신도시 내에 보육시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물론 노력이 필요하겠죠. 전부 답변하시는 일들이 저는 항상 어디 가서도 관심을 갖고 늘 행해야 한다는 것을 자주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노력해 보겠다, 검토를 해 보겠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보육시설이 보상을 받고 안에 지어져야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결식아동에 대해서 여기에 보니까 39페이지에 아동급식지원 아동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2회에 아동급식 지원방법에 대한 심의를 했다고 했는데 2008년도에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올해 2회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구성 시기가 2008년도 8월 24일 그 주내용이 급식지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지원방법에 대해서 주 의논합니다.
타구 같은 경우 자기들이 사는 집 근처에 식당이 있기 때문에 식당에서 먹고 하는데 우리 지역은 광활하기 때문에 현재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아동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결정된 것이 농협에서 제공하는 식사와 관련해서 살 수 있는 식품권을 주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 애들에게 식품구입권을 주면 집에서 해 먹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싶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요즘은 밥 자체가 만들어져 나오는 밥이 있기 때문에,
허대행 위원
주로 급식지원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저소득층도 있고, 교육청에서 통보된 급식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다음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애들, 학교 교사라든지, 복지사, 통장 등 민간관계자가 추천하는 학생들, 결식 우려가 있다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무조건 지역주민이라든지 누구라도 결식아동에 신고 되고 추첨하면 심의는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물론 아동위원회에서 들어오면 심의하도록 합니다.
허대행 위원
결정되면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 지원에서 양곡할인 지원해서 1만 9,000원입니까? 한 세대 당입니까?
아니면 지원방법이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동절기에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본인부담 2만원하고 정부에서 1만 9,500원을 지원해줍니다.
허대행 위원
전체 4만 몇 천원 되니까 전체적으로 지원을 못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절반 정도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허대행 위원
하면 전부 다해 주지 반만 해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차상위 계층이란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결식아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 방학동안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방학동안 역시 식품구입권을 각동을 통해서 주고 있고,
허대행 위원
언제 보니까 도시락을 해서 각 가정에 나누어 주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한때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초창기 사업이 처음에 들어올 때 도시락을 며칠간 먹을 수 있는 것을 회사를 통해 애들한테 집으로 바로 배달되도록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식품구입권으로 대체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식품구입권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다른 민원이 생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다른 민원이 생기는 것은 없는데 감수성이 예민한 애들이기 때문에 농협에 사러 갈 때 주저하면서 정상적인 가정의 애들하고 구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있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한 해 두 해 하는 것도 아니고 쭉 하다 보니까 애들도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민감하지 않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 시기에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도 생기겠습니다. 그런데 여자 같으면 자기 집에서 끓이고 하는데 남자는 하기 곤란하지 않나 보는데 지내보면서 좋은 내용이 있으면 하든지, 위원회의 전반적인 이야기보다는 지원하는 그분들의 의견도 종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동에 사회복지 직원들이 있습니다.
애들을 수시로 면담을 하고 이것을 했을 때 불편한 것이 없느냐, 이것을 이용해 보니까 불편한 것이 없느냐, 이것을 이용해 보니까 어떻느냐, 기분이 어떻느냐, 구입하는데 불편함이 없느냐, 집에서 끓여먹을 때 불편함이 없느냐를 계속적으로 애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 문제가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했을 것인데 지금은 문제가 없어서 이 방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대행 위원
아무튼 우리 생활과 직접 연관이 있는 주민생활지원과니까 지역주민에게 될 수 있으면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적극 보살피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허대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 직제개편 되면서 주민복지과와 흡수 통합하면서 업무량이 많이 증폭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구 전체 예산의 4분의 1, 복지예산 약 360억 되더라고요.
시행하고 있는 부서라서 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능력이 출중하시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열심히 하시니까 잘 업무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면서 13페이지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주민생활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지원현황과 14페이지 전세자금 대출현황에 있어서 체납자가 2건 합쳐서 약 1억 3천만원 나오는데 체납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체납이 많이 된다는 것은 징수방법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징수방법이 특별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먼저 주민소득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금하고 생활안정자금이 전체 주민들에게 지원한 금액이 48건에 1억 2,300만원 됩니다.
그중에서 상환 중인 것이 3건에 한 4,500만원 정도, 1건은 이번에 2,500만원 들어 있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이 44건에 7,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체납된 44건 중에서 21건이 과거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해서 과거 녹산에 계셔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입식자금 농가당 100만원 지급한 금액이 21건 절반 정도 되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이분들이 안내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소입식 파동이 있었습니다. 소 값이 두당 1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만 소 값이 폭락하면서 손해를 봐서 정부에 대책을 요구한 금액입니다.
또 서로 쌍방보증을 서는 일이 있어서 서로 서로 100만원 타면서 맞보증을 하는 형식으로 지원이 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이분들로써는 정부시책에 대해서 억울하다, 억울하지만 현 제도상 계속 이자가 붙고 해서 원금보다 이자가 배꼽이 더 큰 기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여러분께서 상환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설득해서 현재는 경감이나 탕감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계속 상환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윤종현 위원
작년도 사무 감사할 때 이부분 언급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금보다 과장님 말씀에 이자가 더 부담이 늘어나서 상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결손처분에 문제점과 대책을 내어 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2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자료이기 때문에 27페이지에 지도 점검결과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제가 일전에 낙동복지관에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참석해서 실제 보기도 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대안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과장님께 대안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복지관에서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간 날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었고, 공간이 협소하고 컴퓨터가 노후 되어서 교체의 필요성도 느꼈고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잘 알고 있습니다.
낙동복지관 내에 컴퓨터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컴퓨터 자체가 구입한지 상당히 오래 되어서 현재 사무실에서 쓰는 속도에 따라갈 수 없거니와 기능이 구입한지 오래되어서 속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15대 정도 많이 노후 되어서 이용자가 불편을 느끼고 있고, 컴퓨터 책상도 노후 되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낙동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순수 구비로 5천만원 정도 대체 구입비를 기획실에 요구했습니다만 사정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낙동복지관에 대해서 시설이라든지 처음에 지을 때 IMF가 와서 시설이제대로 가지 못하고 일부 축소된 시설이고 기능은 상당히 많고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느낀 부분은 장애아동이 타기관에 입소해 있다가 퇴소해서 낙동복지관에 서비스가 좋고 해서 다시 입소한 아이들이 많은데 공간이 부족하고 컴퓨터교실이 공간이 부족해서 증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낙동복지관을 증축해서 공간을 늘려줄 계획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낙동복지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종사하는 직원 수에 비해서 사무실이 협소합니다.
낙동복지관의 현재 상태를 둘러보니까 2층에 일부 여유 공간이 좀 있어서 거기에 증축을 하면 사무실로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정면에 보시면 좌측 쪽에 증축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시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거기에 되면 협소한 사무실이 공간이 확충이 되지 않나 봅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이 분석을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공간 증축부분 시에 기능보강사업을 요구할 생각을 갖고 있고 컴퓨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예산을 2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사정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 같다 했는데 위원장님 저는 공식적으로 우리구에서 직접 행할 수 없는 일을 낙동복지관에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컴퓨터 구입대체 2천만원은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위원장 신정식
참고로 작년에 지역구 출신 허태열 국회의원께서 한국도로공사인가 해서 기증식이 있었습니다.
컴퓨터 기증식에 저도 참석을 해서 주었는데 정확한 대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대수를 기증품으로 해서 전달했습니다.
복지회관에 위원장님이 직접 가서 저희들도 가고 했는데 그것은 수혜자들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 파악이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허태열 위원님께서 기증식을 한 것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 교실에 일부 투입되었는데 올 때 신품이 아니고 중고품이 왔습니다.
과거에 쓰던 것이 허위원님이 배려해 주셔서 40대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현재 쓰기로 컴퓨터가 업그레이드가 빠른 속도로 되고 있는데 작년에 왔다고 해도 교체를 하면 애들이 가정에서 쓰는 컴퓨터가 자체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쓰는데 갑갑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소 어렵지만 운영상의 묘를 구하기 위해서 교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정식
윤종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 예산에 참고로 하고 전혀 기획실에서 감액이 되었다면 추경 때라도 고려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어차피 의회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한다면 내년 초에 할 수 있도록 본예산 수정예산에 포함해서 지금 예산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사정이 안 되었다면 수정예산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정식
2천만원이면 몇 대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15대하고 컴퓨터 두는 책상 의자까지 세트로 해서 2천만원이면 15대 정도는 충분히 구입이 됩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직접 채팅해 보니까 속도가 느리고 활용가치가 떨어지고 오히려 불평불만을 듣고 왔습니다.
이용자들로부터 들었는데 교체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김행곤 위원
윤종현 위원님이 이야기한 관계는 본예산 수정예산에 되지 않습니까?
윤종현 위원
2회 추경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김행곤 위원
내년 본예산에 할 것이 있으면 본예산에 하라고요?
윤종현 위원
28페이지 계속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이 자료에 있는 질의를 할까 합니다.
실제로 강서구 노인 인구가 전체의 13.7%를 차지하는데 환경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56세 이상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노인분들이 대부분 1차 산업에 종사하면서 우리 2세들이 살 수 있게 근본적으로 노력을 가장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들이 젊은이들로부터 대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강서에서 거주하면서 살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혹시 이 자료에 제출한 것 외에 과장님께서 어르신들을 위한 시책을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인구가 5만 3천명 중에 65세 인구가 한 8천명 14% 정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특히 80세 이상 한 1천 2백명 정도에서 65세 이상에 또 한 15% 되어 있습니다.
법상 지금 노령연금이라고 해서 1인당 2만원에서 8만 4,000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 지난 6월 30일까지는 70세, 7월 1일 이후는 65세까지 확대해서 약 34억 정도를 올해 지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은 법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만 현재 우리구 노인 인구가 타구에 비해서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해서 타구에도 흔치 않은 노인복지관을 건립을 해서 노인 분들의 여가활용 장소로써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노인복지관 관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을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노인복지관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좋은 생각은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강서노인복지관, 낙동복지관이죠. 이런 위탁 운영하는 복지관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실제 지금 현재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에 대해서 직접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그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은 과연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좀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다음 29쪽을 보겠습니다.
노령화 사회 장수노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총 14명에 소요예산 45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장수노인이라 하면 몇 세 이상을 장수노인으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일단 장수를 하신다고 하면 사회 관념상 90세 이상을 장수노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은 예산이 45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동별로 가장 오래 살고 계시는 분을 남녀 각 1명씩 추천해서 벌꿀세트를 하나씩 드리는 그런 정도로 장수노인에 대해서는 현재는 시책이 그것 밖에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장수노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지원 시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장군에 보면 장수노인수당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8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기장군에서는 95세 이상입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잘못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80세인 것 같아서 수당은 1인당 2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연령별로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기장에는 우리보다 예산이 풍족해서 그렇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원을 계산해 보니 80세 이상하면 1,300여명이 나오고, 90세 이상하면 약 100명 정도 밖에 안 나오는데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바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에서 당초에 9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기에 5만원 정도 지급할 것을 검토는 했는데 현재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16조 3항 규정에 의해서 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부담 비율에서 빼겠다, 만약에 연금 성격이 되어 있는 이런 수당을 주는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면 ‘너희가 부담하는 만큼 국가연금 지급에서 빼겠다.’는 그런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장에서 검토를 했으나 빼 버렸습니다.
윤종현 위원
아, 그럼 결과적으로 노령연금법에서 이중지원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이중지원이기 때문에,
윤종현 위원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80세 이상 노인 인구가 한 1천 2백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분들에 대해서 천가 같은 경우에는 월 1인당 2,900원에 교통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로써,
윤종현 위원
80세 이상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윤종현 위원
몇 명이나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3, 40명 정도.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65세 이상.
윤종현 위원
교통수당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특수한 섬 지역이기 때문에 도선비 조로 월 2,900원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독거노인 안전망 구축사업으로 해서 200명에 대해서 월 1만 2,000원 해서 우유, 요구르트 배달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정도 노인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35쪽 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 현황이 있습니다. 급수별로 나와 있는데 384명의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총무과에 감사를 하면서 우리 강서구보를 발간하면서 시각장애인을 배려하는 게 하나도 없다, 시각장애인도 우리 강서구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서구보를 읽을 수 있는 현황이나 시책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없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구보를 발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총무과장이 전문요원이 필요하고 연간 예산이 5,000만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기로 ‘그러면 부산시 16개 구군이 공히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1명의 전문인력을 가지고 16개 구군을 한꺼번에 모아서 발간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대안을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관리하는 부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우리구에 전체 등록 장애인 숫자가 2,990명 약 3,000명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시각장애인이 약 386명, 급수가 1급부터 6급까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통상 시각장애인이라 함은 3급 이하는 다소 불편은 느끼나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는 분들을 3급 이하로 분류하고 있고, 1급 2급은 거의 보이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56명이 우리구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류해 봤을 때 386명 중에서 56분을 제외한 330명 정도는 구보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돋보기를 쓰든지, 어떤지 읽을 수 있는 분들이고, 진짜로 아예 볼 수 없는 분들은 56명 정도 됩니다. 이것을 물론 총무과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점자판 구보를 발행할 수 있는 기기자체가 대단 5,5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현재 이 타구에 윤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구에 연계해서 하려고 하면 굳이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 인구가 아직 5만여 정도 되고 진짜 볼 수 없는 장애인이 한 50여명 정도에서 또 관리 인력이 필요합니다. 관리 인력을 해서 1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봤을 때 아직까지 검토 단계 정도로 파악이 되어 있지 않느냐,
윤종현 위원
담당부서 과장님 견해를 충분히 참조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점자판을 발간하면 5, 6명 정도 혜택을 보기 위해서 연간 1억이란 예산은 좀 검토를 해 봐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37쪽을 보겠습니다. 보육시설 앞에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좀 달리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육의 인원에서 정원과 현원이 있고, 보조금 지원액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보육시설에 보조금 지원에 24억 6,100여만원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게 인원당 단가가 기준이 아닌 것 같은데 보조지원 기준액이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지원은 굉장히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전제를 먼저 드립니다. 단지 이게 1층에서 5층까지 애들을 분류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쉽게 와 닿지 않는 용어 같은데 1층에서 5층을 분류를 하는데,
윤종현 위원
과장님 설명하기 아주 복잡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한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은 법적 저소득층입니다. 말하자면 다른 층에 있는 아동들보다는 국가가 많이 부담하는 겁니다. 5층 같은 경우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수준에 해당하는 가구에 어린 아이들 그것은 국가지원금이 한 30% 정도 되니까 각 보육원마다 어떤 아이들을 우리 보육원에 가르치고 있는지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 자체가 판이하게 틀릴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도 점검을 계속해 왔을 것이고, 그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한테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건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강서에 어린이는 부족하고 그것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많이 수송을 해 와야 되고, 또 우수한 보육교사를 확보하는 것 등 모든 환경이 열악해서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최소한 교통비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지원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이 광활하고 보육원에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교통편이라든지 자가용을 이용 한다고 하더라도 기름 값이 많이 드는 입장인데 현재로써는 교통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검토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대신 민간보육원에 근무하는 민간보육 교사들에 대해서는 월 4만원씩 교통비를 저희들이 구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법인이나 공립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공립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통수당이라고 이름 붙이기보다는 복지수당이라고 해서 주는 중에 교통비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종현 위원
어차피 그분들도 민간이나 공립, 법인이 여건은 다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마도 4만원을 받는 시설에서도 똑같은 요구사항인 것 같습니다만 좀 더 우수한 교사를 확보해서 우리 지역 어린이들이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 시책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43쪽을 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국시비 사업과 구비 사업으로 나누어 가지고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저는 국시비 사업에서는 맨 하단부에 있는 천가동에 자연환경 지킴이 사업에 13명, 문화재 발굴 및 문화재 해설, 이렇게 해 가지고 4명, 총 17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실제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말씀 그대로 자연환경 지킴이는 현재 천가동을 이용하시는 관광객이라든지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무단투기를 한다든지,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를 할 때 이분들이 가서 저지를 시키고 무단 투기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한다든지, 고발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을 하시는 분들이 되겠고, 문화재 발굴, 문화재 해설 관련해서는 천가동에 나름대로 일제시대 때 있었던 포진지라든지 있을 때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적이나 질타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첫날 천가동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또 저소득이 많기 때문에 생계대책 차원에서 산화경방요원이라도 좀 늘려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산화경방은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해야 될 사람들이고, 노인들을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일자리를 조금 더 늘려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과장님께 견해를 들었습니다.
실제 국비, 구비 중에서도 천가동에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배려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일단 국시비는 당초 배정된 금액을 가지고 시행하는 기관, 동, 복지관, 노인회지회, 여기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신청받아서 금액을 배정하다 보니까 천가동에는 이렇게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추가 일자리사업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난 10% 우리 예산절감을 통해서 잉여예산, 그 예산을 가지고 각 과에 하다 보니까 노인일자리 사업 쪽에 1억 3천 2백이 더 추가 배정되어서 구비로써 각 복지관을 통해서 배정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런 예산을 이 어르신들이 소일거리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한정된 예산에 여러 파트에 가르다보니까 그렇게 안 됐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아마 내년도 사업에 추가 노인 일자리가 금년에 사업계획처럼 이런 자리가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되고 국시비 사업이라 생각이 되는데 혹시 필요하다면 구비라도 예산 확보를 더 하셔 가지고 천가동에는 외래 관광객이 많이 오고, 또 대부분이 어업권이 많이 상실되고 해서 소일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생계에도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를 천가동에 좀 배려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하도 많이 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책 출산자녀 지원현황 40쪽에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고 두 가지네요. 17번과 18번 다해야 되겠네요.
저출산 고령화 지원 시책에 있어서 우리가 다자녀 가족사랑 카드를 발급을 하고 출산축하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출산축하금 지급에서 셋째 이상 출산하면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출생아가 39명이 출생을 했는데 금액은 1,470만원이란 말입니다. 제가 계산할 때는 1,95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금액에 차질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 듣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 자체가 작년 10월 31일 이후에 11월 1일부터 작성된 자료입니다. 작년까지는 셋 째아 출산장려금이 20만원 지원하다가 올해부터 50만원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지원한 인원하고 금액이 안 맞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영유아 지원책에 있어서 제가 자료를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강원도 홍천과 춘천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출산장려 지원책으로 해서 출생아에게 보험을 가입시켜 준 사례가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었는데 춘천과 홍천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출생아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해 주고 5세가 끝나면 다시 환급을 받는 그런 보험이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강서에 노령의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젊은 층의 인구들이 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그 친구들이 여기 와서 생활하면서 출산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 출산하는 애들한테 뭔가 지원책이 있어야 될 것이고, 출산 첫 단계에서부터 우리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책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춘천과 홍천에 있는 영유아 지원조례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법률적 근거가 영유아 지원 시책 특별법에 있습니다. 요 부분 혹시 과장님 검토를 해 본 적은 없을 것이고, 이 부분 검토를 해 보시고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리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마지막입니다.
그 밑에 노인복지시설 관련해서 낙동소규모 요양시설 건립추진 있습니다. 공사기간을 보면 9월 20일 날 준공이 되었네요. 아직까지 준공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위탁관리 계약이 안 맺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직접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위탁계약을 맺어서 해야 되는데 대상자 선정이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위탁계약이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건물 자체에 보면 엘리베이터 시설이 당초에 못하게 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엘리베이터 시설은 준비는 되어 있는데 2층이라서 안 되어 있고, 앞으로 3층, 4층 증축이 필요할 시에는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필요한 공간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왼쪽 공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간을 비워 놓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데 낙동 노인전문요양시설이라고 했습니까? 여기는 소규모 요양시설이라 했는데? 소규모 요양시설은 이용자가 15인 이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3층, 4층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시설로만 가능하다, 그런 것 같으면 어차피 요양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2층에 올라가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것 같으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공간을 마련해 놓은 것 같으면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 주어야 된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준공을 해서 원활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9월 20일날 준공이 됐는데 아직 부대비품이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준공과 위탁계약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현재 9월 20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만 운영 조례가 지난번에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공고기간이 또 일주일 정도 필요하고 지금은 심사를 하기 위한 공고가 끝났고,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사가 끝나면 확정된 위탁법인에다 비품 구입비를 저희들이 전도를 해서 구입하는데 절차상 일정을 보니까 12월 중순경에 준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딜레이 됐거나 늦게 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일정에 의해서 착착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12월 중순에는 오픈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부대비품은 우리구가 직접 구입할 것이 아니고 위탁운영기관에다 예산을 지원해서 그 기관에서 구입할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좌우지간 9월 20일 준공을 해 놓고 물론 담당부서에서 행정 절차에 의해서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건물을 잘 지어놓고 활용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많은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윤종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거수)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6.25 참전유공자 회원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현재 보훈단체 중에서 6.25 참전용사 자체는 166명입니다. 그런데 6.25 참전용사라고 하면 현재 여기 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 166명이지만 상이군경회라든지, 무공수훈자회라든지, 이렇게 개별적으로 별도 보훈단체가 돼 있는 이분들도 참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전부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구에 보훈단체 중에서 6.25 참전하신 분들이 235명입니다. 현재 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166명입니다.
간사 김진용
이분들 지원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올해 지원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25 참전용사회에 올해는 700만원의 운영보조비를 지원했고 135만원의 전적지 순례 비용으로 135만원을 지원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분들 연령이 평균 80세 이상 지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평균을 굳이 말씀하시면 80세까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답변하신 지원 내용의 형태를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목숨과 생명을 아까지 않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글자 그대로 유공자들인데 지원책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까운 기장 같은 경우에는 유공자 지원조례가 있어서 이분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에 성의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비하면 아직 우리구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약 200명 기준해서 약 5,000만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볼 때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예우 차원에서, 또 이분들이 애국애족의 정신을 받드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우리가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 봅니다. 부서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보훈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좀 위임을 해서 지원을 해 주라고 해서 각 구에서 전액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비로써 6.25 참전용사회에 올해 7백을 주었는데 아직까지도 6.25 참전용사 같은 경우에는 타구에서는 저희들 구보다는 적게 지원하는 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장을 말씀하시고, 기장이 최초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분들이 6.25 상이군경 말고 참전했다는 자체로서 국가가 월 8만원의 참여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2만원의 수당을 더 지급을 하게 되면 기장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저희 강서구 같은 경우는 군이 아니고, 다른 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저희들이 235명을 계산해 보니까 2만원 수당을 주었을 경우에 5,64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어제 대표자들이 오셨더라고요. 같이 의논을 해 봤는데 현재 2만원 수당을 주는 것은 타구 입장도 그러니까 좀 어렵다, 그렇지만 지금 기장에서 조례로 만들어 놓은 부분 중에 사망 위로금이라 해서 장제비 조로 20만원씩 한 분당 드리는 것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장 같은 경우에 200명 회원을 두고 현재 연세가 자꾸 많아지니까 한해 한 15명 정도로 돌아가시는 것으로 계산해서 20만원을 드리니까 연간 예산이 한 300만원 정도 됩니다. 300만원 정도 되니까 이 부분은 예우 차원에서 저희 구도 올해는 이 부분에 새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한번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 기장이 200명이라 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구가 235명이니까 15명보다는 20명 정도를 내년 조례 개정 이후에 20명 정도 하면 20만원 주면 한 400만원 정도 되니까 예우 차원에서 접근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굳이 6.25 참전용사가 아니고 상이군경이라든지, 무공수훈자회라든지 여기에 6.25 참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도 포함한 그런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하튼 이분들 미망인들도 좀 지원해 주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있습니다. 미망인회 유족회에서 연간 운영비하고, 전적지 순례비 해서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고, 나라를 아까는 정신을 또 후손들이 배워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조례나 예산이나 특위에서 누누이 강조되는 기장 기장 이런 얘기가 상당히 모순된 얘기지만 타 자치구에서 이루어지는 것 보다 우리가 먼저 앞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가고 고민을 해야 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 부분에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타구에는 내년에 보훈단체 지원금을 어떻게 편성을 하는지를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다 받았습니다. 받아 보니까 현재 6.25 참전용사라든지 무공수훈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5백에서 7백 정도, 작은 구에는 한 3백, 4백 정도 주는 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같은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6.25 참전용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700만원 드린 것을 내년에 1,000만원, 그리고 전적지 순례비를 봄, 가을로 다녀오시려고 하니까 150 갖고는 어렵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사정 작업을 통해서 3백씩 각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 요구를 해 놓고 예산 심의할 때 그렇게 통과시켜 주시면 그때 이분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6.25 참전용사 같은 경우에 한 4백 정도 더 지원이 됩니다.
간사 김진용
여하튼 공동으로 함께 노력하도록 합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고맙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리고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가운데 장사에 관한 업무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현재까지 이루어진 내용들을 말씀을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묘지 부분 말씀하십니까?
간사 김진용
장사 등에 관한 사무 업무가 방금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때까지 추진된 내용이라든지 실적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장사업무 중에 묘지 개장하고 이장하고 하는 업무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폭죽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최근에 미음신도시 부분이 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산지에 있는 묘지들이 개장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저희들이 전체 파악을 정확하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사리 제척되어 있던 28만평 산지 뜯어내는 부분도 현재 거론되고 있고 해서 민원이 상당히 문의가 많고 한데 현재는 접수된 게 한 300건 정도 우리과에 접수되어서 하루에도 수십 명이 저희 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장사 업무로써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관련 절차를 통해서 등록을 하고 일단 신고 수리를 해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보상되는 기관에 가서 보상 청구를 하고 하는 그런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럼 이장하는 부분은 허가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일단 아시다시피 묘지를 설치를 할 때 한 번도 행정기관에 와서 신고를 하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 땅에 내 묘지 쓰는데 뭐가 필요 있느냐고 해서 임의로 다 쓰셨다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이장을 하려고 하니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보상 주는 기관에서 요구를 하니까 전혀 등록되어 있는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여러분들의 묘가 여기 있다는 것만 신고만 하시만 저희들이 현지에 가 보고 등록을 시켜 가지고 되어 있다는 신고수리증을 발급해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해 드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자료에 한번 보세요. 29쪽입니다.
지금 우리 특위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자료 요청을 몇 월 몇 일자로 요청을 받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10월 31일입니다.
간사 김진용
경로당 현황 내용을 분석을 해 보면 대표자들이 현재 10월 31일자 안에 대표자가 아닌 분들이 명단에 올라와 있어요. 이 자료가 어떻게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이 128군데입니다. 일단 현재 월 22만 3,000원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분들 스스로가 대표자를 지정을 하고 통장 개설한 데다 입금을 시켜 드립니다. 그러면 이분들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마을 경로당에서 ‘아, 회장이 바뀌었으니까 이분 아닌 다른 통장으로 해 주십시오.’ 신고가 들어오지 않고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보시기로 다소 아시고 있는 경로당에 대표자가 바뀌었는데 왜 그대로 되어 있느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김진용
노인복지회관에서 이사회가 몇 분 있지 않습니까. 회장님들 회의를 수시로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면 거기 오신 회장님들 바뀌게 되면 다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이사회는 자기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간사 김진용
전체 경로당 회장님들 회의를 한 달에 1번인가 하는 그런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이사회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대표자들이 다 와서 회의를 하실 경우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교체가 되었으면 저희들 자료를 10월 31일 기준으로 요청해서 내놓으라고 했는데 작년 재작년에 대표자가 바뀌었는데 이 자료 제출은 분석을 면밀히 파악을 해 가지고 수정을 해서 올려야지, 통장에 돈 나가는 그 자료만 가지고 거기에 기준을 맞추어서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미처 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간사 김진용
금번 특위에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어디 하나 제대로 성의를 가지고 담겨 있는 자료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말입니다. 자료 하나 만드는 게 별 어려운 부분도 아닌데 경로당 회장님들은 회의가 1년에 한두 번 있으면 제가 또 이해를 합니다. 회장님들이 수시로 변경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정은 어느 누구보다도 담당부서에서 내용 파악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 찾아보면 고인들도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지회에다 협조를 구해서 변동된 분들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자료 하나 만드는 부분도 소홀히 하다 보니까 노인 경로당관리, 노인들 복지회관의 운영 관리하는 부분에도 자칫 잘못하면 이처럼 작은 실수가 생기면 곤란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쪽 한번 보세요. 수급자들이 이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해 가지고 이렇게 부정 수급자가 발생을 했습니까?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부정 수급자 말씀이죠?
간사 김진용
예, 부정 수급자 발생 부분.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일단은 저희들이 부정 수급자를 발견하게 되는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을 하려면 동사무소에 가서 일단 자기 가족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련서류를 통해서 올라오면 전국 전산망을 통해서 세올행정시스템이나 국세청이라든지 조회를 통해 기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각 개인별로 금융소득이 신고가 안 되었던 분들이, 그때 통장에 돈이 없었는데 전산조회를 분기별로 하다보니까 돈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사할 당시에는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통장에 돈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금융소득 미신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당신은 몇 달 동안 받은 것은 다시 환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기초수급자라고 하는 게 관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시간이 있으면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짧은 시간에 말씀을 다 못 드리는 이유가 수급자 산정방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게 분기에 한 번씩은 금융, 소득, 기타 가족관계라든지 변동되는 이런 것을 전국 전산망을 통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당초에는 이게 적정 수준에 올라 있었던 사람들이 재산변경이라든지 소득변경이라든지 자꾸 변동이 들어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있다가 탈락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여기 부정 수급자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항들이 아니고 당초에 1월 1일부로 책정이 됐는데 1월 10일자 통장에 돈이 들어와 버리면 한 6개월까지 수급자 비용을 받아먹었다, 그러면 1월 10일 이후부터 6개월까지는 부정 수급으로 되는 겁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면 그분들이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부주의라고 봐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저희 직원들이 부주의해서 발견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 전산망이 지금 국세청 전산망이나 우리 행정전산망이나 전부 이분들을 거미줄처럼 엮어져가지고 수급자관리는 빠져나갈 수 없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통장 입금을 한다든지, 그때는 저희들이 방법이 없죠.
간사 김진용
어떻습니까? 신청자들한테 그런 내용들을 업무 담당자가 숙지를 시키는 그런 사례들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저희 동 직원들이나 구 직원들은 수시로 모여서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약 한 달에 한 번씩은 회의를 통하거나 다른 길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주 변동 이유가 어떤 집을 새로 지었다든지, 그다음 여기에 보면 지가상승, 어떤 공시지가 변동에 의해서 금액이 상승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자꾸 튀어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용
여하튼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사례가 발생이 안 되도록 직원들 신경을 써야 안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교육 등을 통해서 이런 사례를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리고 과장님 복지위원들 저번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몇 분 더 추가해서 인원이 늘어났잖아요. 이분들이 조례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활동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소개를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위원은 작년도 1월 1일부로 복지위원 정수가 각 동별로 5명씩 해서 35명으로 구성되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이분들 활동 실적을 저희들이 일일이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동을 통해서 이분들의 활동 실적을 수시로 파악한 것을 전체 취합을 해 보니까 굳이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긴급 지원 대상자 발굴 82명, 이웃돕기 지원 대상자 발굴 169명, 독거노인 등 취약층 안전 거주 및 상담지원 발굴 협조로 해서 278명, 기타 지원자 발굴해서 93명 정도를 이분들이 활동을 통해서 지원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이번에 5명에서 10명까지 복지위원 정수를 늘렸습니다. 어제 아레 4층 회의실에서 25명의 신규 복지위원님들을 위촉했습니다. 기존에 35명하고 25명하니까 60명의 복지위원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정을 12월경에 1층 대강당에서 복지관련 사례 발표회를 가질 겁니다. 각 복지관이라든지, 각 동, 저희 노인복지관, 그리고 저희 과에서 여태까지 활동한 실적을 가지고 발표를 가지고 그때 복지위원 60분을 전부 초청할 겁니다. 그분들이 신규 위촉된 분들하고 기존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좀 더 동에 많은 인원들이 생겨났으니까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대체적으로 활동내용을 보니까 복지급여 지원신청 등 성금 및 성품 지원, 가정 안내, 방문, 상담, 이 정도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복지급여 지원 이 내용은 무슨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수급자 신청을 도와드렸다는 내용입니다.
간사 김진용
그럼 복지급여라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기초생활수급자가 책정이 되면 국가에서 생계보조금을 다달이 통장을 통해서 입금을 시켜줍니다. 그 자체를 복지급여라는 문구를 쓰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복지위원들의 직무활동 내용이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하고 좀 거리가 먼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네 가지 정도에 필요한 직무 부분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2년째이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교육 등을 통해서 이분들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1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지출입니다. 노인복지 기금지출 내용을 보니까 금년이네요. 5월 2일날, 14일날, 9월 28일날 지출 사유를 보니까 노인운동회, 노인단체연합 체육대회, 노인의 날 행사 지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기금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세 파트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2억 1,970만 9,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올해 이자가 자료에 들어 있는 91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5월 2일 날 노인운동회 지원금을 500만원 지출했고, 5월 14일 날 노인단체연합체육대회, 시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그 대회 출전비용으로 7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 날 노인의 날 행사 비용으로 12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합계해서 700만원을 올해 지원했습니다.
간사 김진용
노인의 날 행사 125만원은 어떤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이것도 역시 시에서 주관한 행사인데 그분들이 가실 때 음료수라든지 요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간사 김진용
노인운동회 기금이라는 게 조례를 보겠습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서 기금운영위원회를 두고 있고 이 운영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하고 다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기금운영위원회 다 통과했습니다.
간사 김진용
여기에 사용하는 내용들이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대체적으로 체육대회, 운동회 이런 부분으로 비중을 두어서 기금지출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제10조 운용기금 사용이 주어지는 활동 목적에 7가지를 두어라고 운용기금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동회나 체육대회나 기금을 지출하다 보면 기금 자체에 운용에 관한 조례에 어긋나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구 지회 경로당 운영에 관한 지원, 노인복지관 관리, 또 노인들 취업상담 알선, 그리고 노인교실 운영 상담, 또 사회 봉사활동 이런 여러 가지 분류로 다향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노인복지기금이 지출되는 내용들을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김위원님 방금 말씀드린 중에 요 사항들이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 노인회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들어갑니다. 이 운영주체가 노인체육대회도 노인회 지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운영하는 대회이고, 노인의 날 행사도 노인회 지회에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노인의 날 행사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회 지회에서 참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노인회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그 답변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지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니까 그 답변이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렇다면 제10조 운용기금 사용에 관한 부분의 조례를 개정을 하세요. ‘구 지회 및 경로당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러니까 1번 항목에 지회 항목에 관한 사항입니다.
간사 김진용
2번 복지관 관리, 취업상담 알선, 공동작업장 운영 지도, 그 나머지 6개는 개정을 하셔야죠.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7가지의 사용 용도가 있는 조례로써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부분 운동회 하는 노인지회에 기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우리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여기 조례에 7가지 주어진 내용에 대해서 다양하게 기금을 사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좋으신 말씀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원 기금 자체가 2억여원 밖에 안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은행권에 이자율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한 7백여만원 정도 되니까,
간사 김진용
노인지회에서 운동회를 하겠다,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요청을 하더라도 주무 담당부서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주어진 활동범위를 잘 검토하셔 가지고 어렵게 모은 기금운영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지회에 주었다고 해서 ‘지회에서 알아서 했으니까,’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일단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간사 김진용
물론 자료야 다 받겠죠.
그러니까 운영의 묘와 주체성과 모든 것은 주무부서장님이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었으니까 그쪽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가다 보면 노인복지기금이 어렵게 모은 활용 가치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깊이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보시면 체육대회, 노인대회 참여, 그다음 노인의 날 행사 비용으로 지급을 했는데 이 기금이 좀 더 여건이 성숙되고 하면 기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불어났을 때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강구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많습니다.
간사 김진용
여기 자료에 보니까 올라온 것만도 9가지가 올라왔는데 상당히 업무가 다양하다보니까 조례는 지금 만들어 놓고 주어진 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빠진 위원회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전부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지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위원회를 두지 않으면 결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간사 김진용
혹시 우리 조례상으로도 이 위원회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빠져 있는 그런 위원회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아직까지 법적 근거에 의해서 구성하지 않는 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업무 중에도 보면 청소년지도 위원 위촉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청소년 지도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청소년 지도위원회는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 지도위원회가 조례에도 그렇고 업무 내용에도 명시가 되고 있는데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현재 우리구 여건상에 여러 가지 청소년 수련시설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아직까지 우리구에는 추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자체가 그런 시설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시설을 운영을 하든지 그런 사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구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필요성이 아직까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시각에서 구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그리고 청소년위원회라고 하는 게 또 있죠. 청소년위원회하고 청소년 지도위원회하고 다릅니까?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위원회 밑에 지도위원회가 있고 여러 가지 세분화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위원회가 큰 줄기로 보시면 되고,
간사 김진용
정확하게 용어를 얘기해 봅시다.
강서구 지방 청소년위원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구성이 되었을 경우에 그게 가장 큰 단체로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청소년 지도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간사 김진용
조례 내용에 보면 강서구 지방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별도로 있고, 또 강서구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러니까 청소년위원회는 구 단위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지도위원회는 동 단위에 둘 수 있도록 그 밑에 하위 조례로 보시면 됩니다.
간사 김진용
그렇게 확인이 됐고, 그럼 일단 청소년위원회라든지 지도위원회는 전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간사 김진용
아까 이게 과장님께서 수련하는 시설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구성을 안 해도 된다, 현재 할 필요성이 없다고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일단 위원회 구성 활동사항들을 보면 지금 중요한 사항들이 타구에 청소년위원회 설치된 것을 보면 청소년 관련된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전혀 청소년 관련 시설이 수련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우리구가 직접 설치한 것이라든지,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설치를 했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이 위원회에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의논하는 게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구 입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보고, 앞으로 여건이 변화가 되면 적극 설치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주민생활지원과에 계가 5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복지관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용
아까 존경하는 허대행 위원님께서 지난 동 감사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공부방 이용을 안 한다고 해서 없애야 되겠다는 그 논리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약간 중복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을 설치하게 된 과정을 보게 되면 어떤 지역에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서 그 지역에서 요청에 의해서 설치를 검토한 결과 여기에 이런 시설에 청소년공부방을 하면 되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을 해서 국비 지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청한 그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허대행 위원님께서 강동동 자치회에서 대책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지원 여건상 청소년공부방이 있으므로 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활성화되고 하기 위해서 설치한 시설이 극히 이용 빈도수가 작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 시킨다면 그 지역에서 폐쇄를 하자고 하면 저희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구가 나서서 폐쇄하라,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 지역에서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그 지역에서 폐쇄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사 김진용
답변 됐습니다.
이 조례 내용 분석을 해 보면 지도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해서 청소년 지도 담당하는 글자 그대로 청소년 지도 위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법 제3조 규정에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공부방 폐쇄 그 논리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구가 지역 여건이 안 됐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생각할 때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 지역에 자라나는 청소년들 몇 백명 있을 겁니다. 이 청소년들한테 얼마만큼 우리 행정 당국이 관심을 갖고 있느냐,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조례는 엄연하게 지방 청소년 지도를 위해서 지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지역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해 나갈 수 있는 구의 행정에 할 수 있는 역할에도 분명히 조례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업무분장에도 나와 있어요. 왜 파악도 안하고 접근도 안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 1일부로 직제개편이 되어 가지고 한 4개월여 흘렀습니다. 과거에 주민복지과에 있던 업무들이 저한테 많이 내려왔는데 요 청소년위원회 문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과드리고, 다음에 우리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이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에 청소년 지도위원 문제에 대해서서는 적극 제가 살펴보고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신다니까 저도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고, 참 안타까운 게 지역의 개발, 여러 가지 유형의 형태로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꿈나무 아닙니까. 이 꿈나무들한테 우리 지역에 사랑하고 정신을 함양시키고 가르치고 하는 부분을 우리 지역에 있는 기성세대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법률이 허락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 나가야 됩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청소년들이 방황해서 범죄에까지 연루되어서 안타까운 모습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저녁마다 수없이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엄연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내용에 다 부여가 되어 있음에도 이런 부분에 세밀하게 챙기지 못하고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통감을 해야 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강서구도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우리구에서 배려해 주는 그 공간과 관심 가져주는 거기에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여가활동도 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자꾸 ‘알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 부분 같이 고민하고자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어떠한 자세로 임하겠다는 것을 이 기회에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과가 엎쳐지면서 청소년 업무가 들어온 지가 몇 달 안 되는 과정에서 미처 못 챙겨봤다는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에 제가 청소년 지도 위원회 문제는 적극 제가 살펴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여러 가지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부산시에 제가 내용을 파악을 해 보니까 청소년 수련장이 몇 군데 있어요. 그게 이용하는 자들에게 수수료도 공익사업도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개발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 강서 같은 자연적인 환경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를 많이 해 주시고 앞으로도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최선을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 부서는 우리 주민의 복지를 위해 또 여러 가지 업무 분량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평소에 느낍니다. 업무를 받아보면 부분적으로 소홀한 부분을 아마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면 챙겨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간이 오래 됐습니다만 우리 가락동에 중앙 남녀경로당 인원수가 한 100여명 넘습니다만 거기 한번 가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약 7, 8개월 전에 거기에 부원-가락 간 도로확장이 되고, 또 항만도로가 경로당 한 3m 근접 지역에 8차선 도로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소음, 분진, 환경, 위치, 응달 밑에 집이 있어서 우리 부산시 건설본부에다 이설해 달라는 주민이 건의를 낸 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구에도 제가 검토를 해 보라고 주었는데 그 결과를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시간이 있으시면 그 경로당에 지금 현재의 사항이 어떻는지, 자산 가치는 대토할 수 있는 상황은 될 겁니다. 그런데 신축비는 그것을 보상을 받았을 적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건설본부하고 우리구가 적극 나서서 추진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제가 결과는 받지를 않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정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
김행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행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철 환경위생과장님하고 각 계장님들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가 많다는 것을 인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천가동에 들어오는 동물검역소가 시하고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행곤 위원
어느 과 소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농산과 소관입니다.
김행곤 위원
동식물은 농산과 소관입니까? 그럼 됐습니다. 나중에 농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과장님 환경 분야에 관련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다.
김행곤 위원
저는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행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
과장님!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이 명지중리공원에 화장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설치 완료했습니다.
김행곤 위원
되네요. 쓰고 있네요?
그리고 공중화장실은 관내 재래시장 화장실도 약 넣어주고 하는 것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하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우리구 관내가 대부분 하수도 라인이 안 깔려서 수세식으로 하기 곤란한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행곤 위원
전부 발효식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자체로 하면 너무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발효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개인적으로 의논할 것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내 나오는 것은 좋은 기계가 도입되어서 농사에 쓸 수 있는 기계가 있다는데 농사용으로 해서 농사 작목반해서 하나 만들어서 기계를 넣어서 퇴비도 되고 식품처리도 할 수 있는 것은 수영하고 6개 시군에 있다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자체 발효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이 영도, 수영 몇 군데 있는데 아직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우리구에도 위탁을 예를 들어 농사짓는 작목반에서 위탁해서 하면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환경부에서 인정된 기계면 가능한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인정된 기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 기계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레께 녹산동 김성진 위원장과 시의원 하시는 조용원 위원장이 창원에 있는 공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 기계 설치하면 냄새가 안 난답니다.
그것하고 쓰레기 하는 것 하고 집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 두 가지 하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
녹산에 생곡쓰레기장에 교체를 하면 냄새가 안 나고 하는데 오늘 계약을 한답니다.
개인이 하면 안 되고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하면 허가가 나서 우리가 구두로 할 수 있도록 앉아서 농민대표자들하고 연구를 해봅시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다음에 같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신데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두 번째 배출가스 정밀가스 과태료 부과가 1,203건에 1억 4,961만 2천원, 징수가 394건에 2,278만 6천원밖에 징수가 안 되었습니다.
나머지 약 1억 2,600만원은 체납액으로 남아 있는데 부과는 어떤 것이 부과대상이며 체납액은 왜 체납이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차량정밀검사에 대한 목적이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차량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시키는데 가령 비사업용 같은 경우 4년 이상 된 차량의 경우 2년에 한 번씩 검사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검사율은 99% 정도 나오는데 대부분 그 기일을 초과합니다. 일반 자동차검사하고 정밀자동차검사하고 혼돈되는데 수납율이 15-20% 정도 됩니다. 부산시 평균하고 비슷한데 환경부에서 일반차량검사하고 정밀검사하고 합하려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근본적으로 체납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자동차 검사하고 정밀검사하고 이 분들이 혼돈해서 숫자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시하고 전국적인 평균에 10-20% 왔다 갔다 하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윤종현 위원
체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밀검사와 같은 시기에 하면,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같이 하든가, 한 곳에 묶든지 교통부하고 환경부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다음 위에 과년도 수입에서 결손처분이 14건에 440만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에 당초 부과했던 것 중에 재산이 없든가 하는 부분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사항들입니다.
무단소각이나 해서 적발된 사항입니다. 5년이 경과되어서 된 사항입니다.
윤종현 위원
당초 부과했던 물건이 아니고, 과태료를 부과했던 물건이 없어서 체납처분, 압류처분 할 수 없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맞습니다.
윤종현 위원
결손처분도 지방세법에 기준해서 5년 단위로 결손처분 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사실상 금액은 440만원 밖에 안 되지만 결손처분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데 앞으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징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일을 너무 많이 했는데 지적할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까?
김행곤 위원
윤위원님이 없다 하면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윤종현 위원
항공소음피해지역 운행시간 연장협약안이 되었었죠?
운행시간 연장 협약을 하는 과정에 우리구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일종의 참가하면서 중개 역할이었습니다. 시와 주민 간의 의사전달과 중개역할이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중재역할이었다, 이것이 자료에 있는 것 같은데 없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23페이지,
허대행 위원
글자가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31페이지에,
윤종현 위원
어디에 본 것 같은데, 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자료가 없이 자료를 만들어 놓았는데 연간70억을 수익사업으로 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연간이 아니고 이 건으로 해서,
윤종현 위원
일괄적으로 당해연도에 60억, 다음 해에 10억하고 이 사업은 주로 어디에 쓸려고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맥도배수로정비공사 외에 총 7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10억원 와 있고 이번 추경에 50억원이 올 것이고 내년도 사업으로 10억이 더 올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이 맥도배수로정비공사 외 사업이 올라와 있는 것은 이것은 지역주민들과 협약에 의한 것입니까? 대저2동이나 해당지역에서 동에서 일괄로 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항으로 한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협약자 대표자도 있었죠?
김해공항 피해지역 주민들 협의에 의해서 이 사업을 구에서 진단할 때 사전에 협의된 내용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기 협의된 사항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 부분에 70억이 가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까지 어제 오늘 되어서 조금씩 변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 7건을 해서 이 계획을 잡았는데 이 자체에서 그동안 변동이 조금 있었는가 시하고 다시 몇 건에 대해서 재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김해공항 피해지역 주민대책협의회가 공식적인 명칭인데 제가 이 협약을 맺고 난 후에 지역의 여론을 들어본 바로는 이 협의회에 반발해서 새로운 협의회가 구성이 된다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당초 그런 말이 조금 나왔다가 현재로는 전에 위원장이 자그마한 사고로 인해서 현재 조용하게 있는 상태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이 협약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없을 것입니다.
70억에 대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10건 정도 올라왔다는 이 부분에서 사업을 해도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부적으로 부분적으로 경미하게 변동이 있다고 보더라도.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경미하게 변동이 조금씩 있을 것이라고는 봐 집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 경우는 있을 것이라고 봐지고 좌우지간 그러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대책협의회와 논의가 된 사항이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되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좌우지간 70억이란 주민숙원사업을 받으면서 지역주민들이 원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구의 역할이 크게 할 것이 없는 것 같으니까 괜히 우리구가 거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업 추진하는데 조심스럽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다음은 명예환경감시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일반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저해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감시역할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분들에게 보수를 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명예를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증을 주고 다른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 나타나기 위해서 일종의 모자나 그런 부분적인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환경보존법에 보면 증하고 양식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명예환경감시원 위촉되어 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74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 사람들이 주로 현지에 나와서 활동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도감독이나 동향보고를 받고 있다든지 파악하는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이 1년에 1회 내지 2회 정도 모아서 교육을 일괄해서 시키고 특별히 그 분들에 대해서 지도 감독이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이 명예환경감시원 증을 가지고 악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다수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전부가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처음 그 이야기를 듣는데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고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명예감사원에 대해서 즉시 철회토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현재까지 과장님이 그런 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고 긍정적인 측면만 가지고 있고 부정적인 측면을 모르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역의 여론을 들어 보시고 그 분들이 악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물이 한 군데 고여 있으면 썩기 때문에 명예감시원들의 부정적인 측면을 없애기 위해서 전부 새로운 사람으로 위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다음에 할 때 그 사항도 참고로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위촉은 기간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1년 정도로 됩니다.
윤종현 위원
작년도나 금년도 하면 내년에 새로 위촉하면 되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동으로 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지적했다시피 명예감시원을 딱 그 사람만 하라는 것이 법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함으로 해서 부정적인 측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에 74명을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를 해 보십시오.
예, 동과 같이 협조해서 유념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다음에는 녹산만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광폭의 도로 편도2차선 이상의 도로를 개설하면서 산을 절개한 부분은 녹산밖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녹산 국도2호선과 신항만 도로를 전에부터 과장님과 이야기 했던 부분인데 산을 절개를 하고 나니까 야생 조수나 동물들 이동통로가 차단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동통로가 차단됨으로써 이 동물들이 이동을 못하면서 그 산에서 뱅뱅 돌다 보니까 먹이가 부족해서 최근에 인가까지 내려와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동통로를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설치비용을 나름대로 계산해 보니 약 100억원 가까이 듭니다.
윤종현 위원
그렇게 많이 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시에 몇 번 요구했는데 국비하고 잘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종현 위원
100억이라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일본 연수를 가서 유심히 본 부분이 있는데 편도 2차선 도로에 약 100미터 간격으로 야생동물들만 다닐 수 있는 통로를 우리의 육교형태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 폭이 좁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 않는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이 중간에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정확하지는 않고 대략적으로 뽑아보니까 한 100억 가까이 든다고 해서 국비를 계속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수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이 설치하고자 하는 개념과 제가 일본에서 본 개념과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장 예산을 최소화해서 효율적으로 야생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산심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다음 예산심의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윤종현 위원
과장님! 김해시에서 쓰레기 소각장 추진하는 현황을 알고 계시죠?
쓰레기소각장이 아니고 슬러지입니다.
하수 슬러지 자원화 시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하수 슬러지 자원화 시설을 우리 생곡동에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줄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제가 알기로는 장림에 할지, 생곡에 할지, 녹산에 할지,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저는 그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김해에서 이렇게 하수 슬러지 자원화 시설을 하게 되면 인근에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제가 2-3주 전에 갔다 왔습니다.
김해 화목하수처리장 옆에 있는데 여기 슬러지가 1일 100톤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고 방법은 탄화방법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2003년도 12월달부터 해서 2008년 6월달까지 174억원으로 했는데 제가 가니까 공장 안에는 건조시키면서 냄새가 조금 나는데 공장 밖에는 악취를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경미한 사항이더라고요.
윤종현 위원
그러면 그 인근에 피해를 보는 것은 김해 주민들도 주민이지만 인근에 있는 가락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말씀은 공장 내에서는 악취가 약간 있지만 공장 밖 건물 밖에는 악취가 없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뭐 하나도 없다기보다 제가 관능으로 검지하기에는 주민들 민가까지 거의 냄새가 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2008년 6월 달까지 처리시설을 완공을 한 것이죠?
174억입니까?
그런 것 같으면 과장님이 전문적인 장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지고 그러면 과장님 사견인 것 같은데 어차피 가락에서 주민들이 동요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다면 있는 대로, 없다면 없는 대로 정확하고 진실 되게 알려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장비를 가지고 한번 측정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위원장님이 가락지역이시기 때문에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측정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우리 윤위원님 말씀 중에 나중에 추가로 하는 것 보다 바로 달아서 보충해서, 그 관계 관련해서 김해시에 가서 확인한 바도 있고 그 인근 대흥, 통전 일부 지역주민들이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당초에는 행정구역을 달리하다보니까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그 시설을 계기로 해서 화목지역에 3대를 13세대인가 이주대책을 해 준 모양입니다. 13세대인데 한 사람은 이주를 안 하고 13세대는 이주하고 철거해서 하고 있고, 거기에 나오는 생산화 된 원료를 포항제철 탄원료라 해서 아마 파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부 인근주민들의 이야기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혀서 자원화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생산된 자원을 돈으로 환원을 주민한테 해 주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원인적 부담 쪽에 피해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 돌려 달라는 이야기로 촉구도 하고 제가 김해시청에 방문했을 때는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별로 피해가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락주민들 이야기로는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옥내에서 산화식으로 하더라도 시설이 어떻게 되었는지 가보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소각장도 설치한다는 말이 있어서 그것은 김해시에 국장한테 확인을 하니까 그것은 사실무근이다 장유에 지금 있는데 또 다시 할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것도 과장님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목지역 주민이 쓰레기 소각장을 한다는 얘기를 김해 주민이 합니다.
시는 보안관계 때문에 그런 이야기하는지 제가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그냥 생리적으로 코만 맡아서 ‘냄새가 안 나더라.’ 할 것이 아니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해시 관계되는 과장이 우리 주민들한테 모아서 지금 자원화 하려고 태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고 그것까지 미팅을 시켜주었습니다.
과장님이 우리 주민들하고 가락동장하고 통화를 하든지해서 그것을 관심 있게 계속적으로 찾아봐야 할일이 있습니다.
우리 윤종현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거기가 제가 가서 보니까 김해시에서 직영을 하는데 효성 바이오라고 효성산하 그룹에 하는데 1톤 처리하는데 약 7만원 정도의 돈을 위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포항제철에 하면서 100톤 처리하면 7-8톤 나오는데 톤에 1만원 정도 판다고 하는데 이것이 보급이 항상 계약된 것도 아니고 우리 부산 쪽에서도 그런 방법을 쓸려고 하는데 나중에 끊겨버리면 이 자체 처리하는데 또 별도 처리비가 들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런 슬러지를 태우는 구에는 기계로 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악취가 특정분야에 암모니아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기계분석법으로 하지만 저렇게 복합적으로 나오는 것은 나중에 보건연구소에 맡기더라도 공기희석법이라고 해서 관능법으로 거의 사람 코로 측정합니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하는데 악취가 얼마다 해서 나오는 기계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저희들이 몇 몇 직원하고 가서 지난달에 보고했는데 제가 느끼기는 생활의 피해를 줄 정도는 아니라고 봤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가락동장하고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주민들이 노이로제에 접어 있는 부분은 옛날에 분뇨처리장 아닙니까?
분뇨에 나오는 슬러지를 한때 태우는 방식으로 해서 산화식으로 해서 남풍이 불고하면 냄새가 난다고 주민들이 호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데모도 많이 하고 건의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 저런 시설을 함으로써 자기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태우는 부분의 냄새는 경미하더라도 밖에 노출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자기들이 가락인근 주민 마을 사람들은 냄새가 난다고 예상을 한 것이 아니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덮을 것이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하고 김해 하수처리과장인가 그분이 와서 주민들이 모이면 설명하겠다고 미팅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구역을 달리해서 공무원이 오라고 해도 잘 안 올 것인데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정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법상으로 공해공조법 시행법이라고 하는데 각종 분석의 환경오염 항목에 따라서 측정방법이 틀립니다.
악취는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공기희석 관능법이라고 사람의 코로 하는 것 뿐입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부분적으로 암모니아나 아황산가스는 기기분석법에 의해서 한 항목에 대해서는 측정할 수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물론 슬러지를 태우는 과정에서 어떠한 것이 나오는지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과장님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김해시가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을 그 피해를 강서구 주민들이 받아서는 안 된다는 기본원칙 전제하에 과장님께서 정밀하게 측정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김해시하고 대응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 정확하게 측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측정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힘든 사항은 아닌데 오히려 측정해서 적합판정을 받으면 그 자체가 면제부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윤종현 위원
어차피 그런 부분은 김해시에 알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측정하시고 난 후에 그 결과를 보고 대응방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일단 저희가 공식적인 측정결과를 받으려면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야 하고 또 슬러지 제조공장에 알려야 합니다.
그 사항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측정 자체를 뭐 저희들은 의뢰만하면 되는데 그것을 제가 안 할려고 하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관능법이 5도 단계까지 되어 있는데 3도 단계이상 되어야 불합격이 나오는데 제가 그날 가서 느끼기에는 한 2시간동안 현장을 다니고 했는데 3도가 넘지 않겠다고 제가 느꼈기 때문에 까딱하다가 합격 받으면 그 자체가 면제부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닐까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과장님 입장에서 우리가 대응을 하자는 말씀입니까? 하지 말자는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제가 보기에는 순간적으로 민원 피해가 있으면 피해가 있다고 그 자체를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낫지, 이 실험 결과치를 가지고 하면 적합하다고 나오면 우리가 저기서 대응하기 곤란하지 않나 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정확한 자료나 수치도 없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관능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100미터 달리기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가볍게 뛰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관능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느끼기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병약자는 그 냄새가 굉장히 독할 수가 있는 것이고 건강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희들이 냄새난다는 그 한 가지 가지고 자꾸 대응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봅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보다도 과장님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 검토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철새 먹이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언론에 본 부분인데 철새먹이로써 활용하기 위해서는 유독성의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포를 안해야 합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살포를 해서 철새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을 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경작자들에게 어떤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이 경작지역에 대해서는 배를 심거나 보리를 심거나 벼를 베지 않고 놔두는데 대해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계약을 한 곳은 농약을 안 하는데 저희들하고 계약하지 않는 지역은 부분적으로 수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계약한 곳은 그 분들이 수확을 못하니까 일부러 돈을 들여서 농약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저도 이론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며칠 전에 제가 언론에서 본 것 같아서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것은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농민들 입장에서 농약이라도 아껴야지 농약 칠 이유가 없는데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윤종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불법투기에 대한 감시카메라가 있죠.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9군데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대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600만원 듭니다.
허대행 위원
600만원 들기 때문에 수의계약 한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그것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허대행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단속카메라가 노후가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안 그렇나 이런 감도 들지만 질이 안 좋아서 화면이 깨끗하게 나오지 않는다 하는데 그런 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이 카메라로 해서 그 분들의 얼굴형상까지 파악하기 힘듭니다.
굉장히 고가적인 카메라면 모르겠지만 또 버리는 투기 장소가 지역상 카메라 바로 밑도 아니고 조금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 분들이 주로 나이 많은 할머니는 자기가 안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가지고 처벌하기 곤란한 일이 많습니다.
다만 감시적이고 경고성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 지역에 카메라만 설치되어도 투기가 훨씬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허대행 위원
줄어드는 것은 좋은데 무인단속카메라를 다는 것은 한마디로 단속 아닙니까?
단속을 위해 하는데 질이 나빠서 버리도록 확인이 안 될 정도 같으면 다나 마나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반 정도는 적발행위가 10건이 났으면 50%는 적발이 되고 한 50%는 본인이 강력하게 부인하는 경우에는 제시하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허대행 위원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은,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러면 가격이 훨씬 올라가 버립니다.
허대행 위원
금액이 두 배나,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한 3천 4천 들어갑니다.
허대행 위원
쉽게 말해서 도로변에 무인카메라 설치하는 것,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가격이 훨씬 더 올라가 버립니다.
허대행 위원
단속카메라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단속카메라가 아니고 쉽게 말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달아 놓았으니까 조심하시오 하는 경고의 표시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50% 정도 식별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3천, 4천 들여가면서 벌금 10만원 먹이는 것 보다 조금 싸도 경고성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허대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더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단속이나 점검이나 철저히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무단투기가 되지 않도록 잘 감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잘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다음 모범음식점이 있는데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우리 관내 상당한 수가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는 적겠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적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모범음식점을 정하는 절차는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해당되는 업소가 자기가 모범업소 지정을 밭고자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직원이 나가서 적법한가 보고 수세식 화장실이 되어야 하고 사업 개시한 것이나 명의변경 한지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복명을 올리는 음식문화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음식문화심의위원회가 6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심의부결하고 난 다음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됩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향토음식이라든지 고유의 음식을 만들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환경을 보고 모범음식점을 정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주로시설입니다.
허대행 위원
향토음식점하고 차이가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향토음식점하고 좀 틀립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이 정해지고 난후에 우리 구에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허대행 위원
뭐로 해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1년간 업소에 대해서 검사를 면제시키고 있고 단 민원인이 있는 경우 제외입니다.
그 외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두 번째는 각종 식품진흥기금이나 식품기금에서 나오는 화장지나 기타 식당에 운용되는 물품에 대해서 먼저 제공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년간 단속을 하지 않는다면 모범업소가 정해 놓고 다음에 다른 경위로 해서 불법이 이루어져도 단속을 안 하니까 모르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민원이 오는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작년에도 2건에 대해서 모범음식점을 취소시켰습니다.
‘가락식당’하고 ‘강따라 물따라’는 영업장을 임의로 확장했기 때문에 건축법이나 다른 법으로 적발되어 넘어오는 경우 저희들이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불법건물을 했을 경우 취소시킬 수 있고, 그것은 예외지만 음식점 구조나 환경을 보고 지정한다고 해놓고는 불법으로 조금 달아내었다고 해서 그것을 취소시킨다는 것은 내용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법적으로 자기들이 잘 준수하고 있다는 것도 되니까요.
허대행 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모범이 되어라, 1년 동안 쉽게 말해서 검사를 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심의를 해 보거나 입장을 내비칠 수 있는데 재심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까?
1년간이라는 것은 상당히 기간이 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현재 지침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별도 민원은 없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다음에 지침 개정 시 개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중국에 있는 음식이 한국에 들어 와서 피해를 주고 있는 사례가 많은데 멜라민이나 다른 용도로 쓰는데 학교 앞에 조그만 구멍가게라든지 학교 앞에 얘들 유혹시키는 구르마 끌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단속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것도 계속 식품위생감시원들하고 주부들하고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멜라민 건으로 해서 관내 총 슈퍼나 학교 앞에 있는 곳이 127군데 있습니다.
198회 걸쳐서 다 점검을 다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학교 앞에 단속된 사례는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사례가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어느 학교 앞에서 그랬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명칭은 제가 외우지 못하겠는데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언론에도 많이 내뱉지만 학교 앞에 어린이들 상대로 유혹해서 색소라든지, 특히 아주 질이 안 좋은 물품을 만들어서 파는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점검하는 과정에서 심각하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용역부분이 있는데 용역기간이 두 군데 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두 군데를 정해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2007년도부터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가능하면 2군데 이상을 정해서 최하 가격으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 관내에 생활폐기물 수집하는 데는 대동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맞습니다.
허대행 위원
한 군데에 500만원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금액은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합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500만원이라고 산정된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일반적으로 저희들 구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 500만원 정도 되고 부산진구의 경우는 1천만원 이상 가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한 군데는 용역기간을 1년 주고 한 군데는 용역기간을 6개월 주는데 차별을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용역기간은 똑같습니다.
허대행 위원
08년 7월 1일이고 08년 12월 31일인데 왜 똑같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전체 1년 단위에 대해서 금액하는 것 하고,
허대행 위원
잘못되었죠? 밑에 계약 금액은 1년 단위로 되었는데 용역기간은 6개월하고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맞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니까 09년 6월 30일로 해야 맞다, 우리 과장님이 좀 소홀히 한 부분이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것은 제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아까도 조금 전에 항공소음법에 대해서 윤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그것하고 질의 내용이 다른데 항공소음지원법을 국회에서 입법예고를 했죠? 통과는 안 되었지만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알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지원받는 것하고 유사하다고 봅니까? 차이가 있다고 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번에 입법예고된 것 중에 특징은 뭔가 하면 전에 것에서 현재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구체화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1종 주거지역에 대해서 자기들이 떠나고자 할 때 항공공사 보고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요구조건하고 세 번째는 항공소음피해지역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이 이번에 추가 되었습니다.
특징은 세 가지정도로 되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 지역에 항공소음 구성된 위원들이 어떻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다른 분들은 소음대책위원회에서 문제가 하나 있어서 그렇게 되고 저희들 나름대로 의견을 내기는 무허가 주택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역학적 조사를 수행하도록 해 달라고 하고 저희들이 75%이내만 항공공사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없애달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 것이 주무부서에 있을 때 마다 검토해서 주민들이 될 수 있으면 이득이 가고 피해가 안가는 부분에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에 보면 평강천 민관합동 실태조사를 월 1회 했습니다.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이 녹산수문 기준해서 2010년도까지 4.3PPM을 맞추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4.1PPM이 나오고 올해는 갈수기라서 4.9정도의 PPM이 나왔습니다.
염도 부분에 대해서는 순아교 부분은 800이 조금 넘는 부분이고 순아교부터 기준점을 잡으면 됩니다.
그 위에는 염도가 농작물 기준치 이내에 들어가고 그 밑에 거기 순아교부터 녹산 쪽으로 조금 더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대행 위원
현재 갈수기 때에 구청장님 공약사항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축산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거기에 되어 있는 환경배출업소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도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지도 단속은 가서 홍보만 하는 차원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배출되는 부분 시료 하고 채취해서 검사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축산시설에 대해서 70개소 점검해서 34개소에 대해서 적발하고 고발하는 등 조치를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 밑에 보면 거의 비슷한데 이것은 4회이고 연4회라는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실무협의회를 계속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실무협의회에 나온 결과가 있으면 이야기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서낙동강 총 금액이 4,155억인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문제인데 마을하수도 30개소를 설치하기는 294억 정도 당초 기본 예산이 잡혀있는데 실지로는 815억 정도가 듭니다.
이것을 부담하는 것을 국비10% 시비 구비가 45%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과 같이 70%정도는 국비로 보조하고 15%, 15%만 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이것을 갖고 토론하고 아레 22일 날 환경부 차관이 왔을 때도 별도로 건의 했습니다
이 문제가 제일 큰 키로 잡혀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결과가 안 나온다는 이 말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환경부에서 이 사항은 수행을 해 주어야지,
허대행 위원
거기서 승낙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 사항입니다. 서낙동강 수질개선에서 제일 큰 걸림돌입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 부분이 곧 시행될 것 같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 입장에서 계속 건의하고 기회될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대행 위원
될 때마다 건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말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돈이 큰 금액을 차지하니까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계속적으로 시행되도록 요구사항이 있을 때마다 해 주시기 바라고, 기금에 대해서 기금 지출예산인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강연순 외 5명이 음식문화위원회 수당이라고 했는데 회의수당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아까 모범음식점 지정할 때 이분들이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90-95웨이클에 두 가구가 있다고 하는데 두 가구가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대저2동 딴치마을 쪽일 것입니다. 지금 딴치마을 쪽이 수치가 제일 높기 때문에 딴치마을일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전을 해야지 그대로 있으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현행법에는 제1종 구역은 이동을 원하면 이동하게 되어 있는데 2종은 아직까지 조항이 없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2종도 쉽게 말해서 이전될 때 법을 개정을 시켜야 되고, 우리 환경위생과가 어째보면 주도적으로 잘하면 피해가 최고 없을 것 같고 조금만 소홀히 하면 지역주민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민감하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잘 체크해서 될 수 있으면 단속도 혜택도 챙길 것은 챙기셔가지고 모든 부분을 잘 이끌어가도록 주무부서에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윤종현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차량유지비입니다.
차량유지비가 진공노면청소차인 모양인데 2005년도 7월5일날 등록했는데 금년도 차량유지비 지출액이 2,274만 1,750원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 유지비도 포함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많지 않느냐 특별히 정비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중간에 청소할 때 솔부분이 청동부분입니다. 뺑뺑 돌리는 부분이 청동인데 그것이 빨리 닳습니다. 그 비용이 1개당 150에서 200만원으로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부품 이름이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것이 솔이던데, 저도 부품이름을 잘 모르는데 브러쉬처럼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알아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저도 보기는 봤는데 그것이 빨리 닳는다 이 말씀입니까? 보통 1년에 몇 개씩 달아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2개월을 채 못쓰더라고요. 결재가 계속 올라오는데,
윤종현 위원
누가 보더라도 차량 한 대 유지비가 2,274만원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 브러쉬 값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2개월 단위로,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2개월 단위로 한 업체만 계속 올라옵니다.
윤종현 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아마 이것도 녹산만 해당되는 것 같은데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윤종현 위원
허가를 내 준 것을 보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11월 11일날 허가가 나간 겁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증에 보면 수신자가 최학환씨고 유해 야생동물은 멧돼지와 고라니고 포획지역은 생곡동, 미음동, 구랑동 반경 4Km 이내 봉화산 일대라고 되어 있고, 포획기간은 9월 8부터 10월 7일이고 시간은 20시부터 익일 05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포획지역을 구랑동 반경 4Km 이내 봉화산 일대라고 해 놓고 포획 허가증에는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포획 허가증에는 강서구 생곡동 312번지 분묘 및 미음동 1276번지 미나리 밭 주변 500m 이내 해 놓았습니다. 이게 하나 있고, 다음에 같은 날짜에 나간 게 있습니다. 같은 날짜에 나간 것은 반경 4Km 이내에 허가를 내 주었다 말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은 500m 이내라고 하면 어떤 수렵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위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허가를 주어 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4Km 이내 같으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반경 500m 이내 하면 상당히 그 사람들이 법을 위반 안 하려고 하더라도 법을 위반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을 우리구가 허가를 내주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일반적으로 지침은 지금 4Km입니다. 500m는 제가 별도로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상이 있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제가 알기로는 500m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지침은 4Km로 해서 되어 있거든요.
윤종현 위원
4Km로 나가면 포획을 허가받은 사람은 위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됩니다만 500m 이내 같으면 허가를 받은 사람이 오히려 위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만 한번 보시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앞에 깊이 파악을 못했는데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다음 우리 강서에 맥도강, 평강천, 조만강 등 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수기 때 염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염도를 수시로 측정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환경위생과의 역할인데 제가 일전에 확인해 보니까 우리구에서 염도측정기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없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번에 구매하도록 예산을 올렸습니다.
윤종현 위원
당연히 염도측정기를 확보를 했어야 되고, 우리가 관리하는 강이 많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사정된 것을 확인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사정 되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허대행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과장님께서 녹산 제1수문 앞에 오염총량제 부산시가 지정한 것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서낙동강 기본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2005년도 8월말인가 해서 그 애로지점에 4.3ppm을 초과 안하는 오염총량제 지정을 했단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맞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런데 그 지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예를 들어서 상의를 안 하겠다, 그런데 순아 3구나 그쪽에는 상당히 수치가 높고, 또 우수기 때는 4.1ppm 이하로 떨어지고 수질이 상당히 양호하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김해시는 그 이듬해 1년 후에 2006년도 8월말인가 오염총량제 지정을 또 했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오염총량제는 내가 식견이 부족해서 그렇는데 그것을 지정을 했다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식만교 앞에 BOD를 측정을 했을 적에 그 수치보다 높았다고 했을 적에 자기들이 그것을 보수하겠다고 MOU를 체결하는 겁니까?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게 환경부에서 오염총량제 해 가지고 저희들 목표액 수질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건축행위나 모든 행위가 환경부에서 그 수역에 대해서 제재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러면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면 그 구역은,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환경오염 배출행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식당이나 공장이나 제재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럼 그 지자체가 지정을 했지만 사실은 수혜지역의 우리로 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자체가 지정해 놓고 자기들이 참고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고도의 높이를 제한한다든지 그런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목표수질 아까 4.3ppm 녹산수문 그것을 정해 놓고 물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같으면 대한항공이나 항공정비창이나 거기다 얼마 이상 못 버리도록 총량제를 다 실시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 관내는 네 군데 업체고, 김해시에는 별도의 업체가 있고 다 정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2010년도까지 녹산수문에 4.3ppm 기준을 했는데 초과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어떤 요 부분에 대해서 버리는 업체가 들어서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제가 알기로는 서낙동강 유역청, 우리 지역의 수해지역 안에 전체 100으로 봤을 적에 김해시가 한 64% 되고, 우리가 35% 정도 되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런데 우리가 맥도천이나 안 그러면 평강천, 서낙동강, 이 지류의 천을 갖고 있는 국가천의 바운더리권 안에서 청정해역은 아니지만 그 100이라는 계수 안에서 우리가 30% 차지하는 비율의 지역이라면 우리가 오염을 시킬 수 있는 비율이 한 몇%라고 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이 오염을 시키는 비율이 제가 그것까지는 계산을 안 대어 봐서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내가 낙동강 환경청에 쫒아 다니면서 ‘우리는 청정지역이다. 재래식 집들은 좀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한 95% 정도 중에 약 5% 정도 오염을 시키는 요인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김해시다.’ 이런 식으로 자주 썼는데 지금 식만교 앞쪽에는 갈수기 쪽으로 해 가지고 BOD 같은 게 저감이 좀 됐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금천천 올해 평균이 12.9가 나오고 최근에는 9.2 정도 나옵니다. 현재 김해시에서도 자체 관로정비 BTL 사업이라고 해서 2011년도까지 851억을 들여 갖고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화목하수처리장도 64억 들여 가지고 고도처리하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상당히 몇 년 사이에 김해시에서 서낙동강 수질개선사업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해에 옛날 재래식 집이 많이 있는데 부원동, 삼정동 빌라촌 지역 거기는 BTL사업으로 해서 우수, 오수를 분리 관로로 해 가지고 저것 말로는 한 75% 정도는 끌어올린다고 말은 합니다. 상당히 정화를 많이 하는데 그 정도 같으면 식만교 다리 쪽에 금천천을 통해서 내려오는 오수는 상당히 저감이 많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별로 차이가 없다, 그래서 오염이 많이 되는 시기가 아니라서 그렇는데 한겨울이 되면 가정생활 오수를 많이 버릴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획기적으로 나아진 부분은 아니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2월달에 한 때는 30ppm 정도까지 갔는데 지금 현재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12.9고 현재는 9점 몇 ppm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씩 가보면 어떤 경우에는 육안으로 봐도 전에 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고, 또 김해시에도 한번 가보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나름대로 굉장한 투자를 많이 하고, 저희들이 가 갖고 또 고생한다는 말 정도로 하고 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또 하나는 항공소음과 관련해서 유도등도에 가락에 하나 하고 강동도 하나 설치하고 김해 지역에도 새로 설치를 하고, 물론 항공노선이 바뀐 것은 아닌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가락지역인 저희 집에서 쳐다보면 지붕 꼭대기 위에 바로 비행기가 옛날에는 그쪽으로 안 날아갔는데 많이 날아가는 것으로 대충 보면 선입감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인가 금년에 저희 지역에도 항공소음 측정을 주민이 필요하다 해서 부분적으로 측정한 바가 있죠. 그것은 주관이 어디였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아직까지 측정을 하고 있는데 올해 42군데 설정을 해 가지고 12월 29일까지인가 측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항공공사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것은 매 주기마다 시기별로 우리가 요구를 안 하면 5년마다 한다든지 그렇게 자율적으로 하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현재 올해 측정하고 2010년도에 측정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5년 단위로 계속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러면 올해하고, 2년 후에 하고, 또 5년마다 하고, 그러면 이번에 하는 것은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고, 저것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위원장 신정식
그러면 지정을 하는 장소는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면 얼마든지 지정을 해 주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당초 저희들이 7월 9일 날 설명회를 가지고 더 측정할 곳이 있으면 하라고 했더니만 강동동에서 네 군데를 더 설정을 해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강동동에 포함해서 42군데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지금도 신청하면 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것은 제가 확답은 못하겠지만 필요하면 저희들이 의논은 해 보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신청하는 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하기는 올 12월 29일까지 용역기간으로 잡혀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달 정도 시기는 조금 남았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얼마 전에 소음대책 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우리 의원들을 좀 오라고 해서 내가 그날 갔더랬는데 입법예고 되어 있는 그 문안을 손질해서 건의하겠다고 자료를 만들고 자기끼리 자체 회의하는 것을 듣고 왔는데 1종 지역하고 2종 지역은 전부 이주 다하고 우리는 3종 지역 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3종이 75db 이상이 되면 3종으로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위원장 신정식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중사도하고 식만하고 경계지역이 좀 애매하다 말입니다. 옛날에 창호공사도 상당히 심한 쪽에는 해주고 중사도 쪽에는 지역이 들어가서 주민숙원사업 비용을 받고 있는데 거기하고 저기하고는 공중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밑에서 쳐다봐도 이쪽이 저쪽인데 오히려 그 이외에 벗어나는 지역에 요새 항공노선과 관련해서 기류나 여러 가지 형태의 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책위에서 70억 받은 그 돈에 대해서 사업하는 것을 정하고 논하는 것을 가만 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요구했던 소음을 측정하는 부분, 이런 것이 새로이 만약에 3종 지역으로 추가 대상이 된다면 우리 주민숙원사업 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사업들도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구의 욕심으로써는 권역은 강서구가 전부 그 권역에 다 들어가 있는데 75db 이상이라는 그 차이가 참 미미한데 그래도 혹시 또 다른 부분이 빠져 가지고 고충을 당하고 있는 지역이 없는지를 좀 세밀하게 지정을 확대를 해서 용역기간에는 전체 전수조사가 되어야 되겠다, 비용도 그렇고 기술적인 문제도 그렇고, 과장님한테 얘기도 한번 했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번 하자니까 ‘국가가 하는데 우리구가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래서 거부를 하는 기색을 느꼈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동에도 한 번 더 해 가지고 하는 김에 조금씩 더 추가 지정을 해서 가락에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도록 하고, 나도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아까 저희들이 현행 법개정 의견 조율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24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까 빠졌는데 현재 75웨이클이 3종 최하 지점인데 70웨이클로 낮추어 달라고 건의도 같이 올려놓았습니다. 그게 되고 나면 가락 그쪽 부분하고 많이 포함이 될 겁니다. 일단 저희들 구 입장에서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올려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참고로 해 주세요.
(허대행 위원 거수)
예, 허대행 위원님.
허대행 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스티로폼 감용기, 이게 해변이나 강가에서 태풍 쓰레기가 떠내려 왔을 때는 수거하기가 쉬운데 가정에 나오는 스티로폼은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대형 생활폐기물 수집 업자가 별도로 모아서 우리한테 가지고 옵니다.
허대행 위원
바깥에 놓아두면 가지고 간다 이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가지고 갑니다. 일반 쓰레기 할 때 별도로 묶어 놓으면 가지고 갑니다.
허대행 위원
안 가지고 가던데요?
위원장 신정식
가지고 가는 요일이 각각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허대행 위원
일반 쓰레기 할 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일반 쓰레기 말고 재활용 할 때 월요일 저녁하고 수요일 저녁에 가지고 갑니다.
허대행 위원
도로변에 거의 일주일 동안 내놓았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제가 다시 한 번 위원님 댁 근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지금은 가지고 가고 없는데 나는 10일 정도 있으니까 없어지더라고요.
위원장 신정식
그게 전 지역에 통일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상세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월요일 저녁하고 수요일 저녁에는 재활용품에 대해서, 시내에는 월요일 저녁에 비닐하고 종이 내고 하지만 저희들은 같이 다 묶어놓았습니다. 월요일하고 수요일 저녁에는 재활용품 내고, 나머지 일요일하고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일반 쓰레기하고 음식물하고 다 내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럼 재활용이라는 것은 빈병, 깡통, 스티로폼 활용할 수 있는 월요일 날하고 수요일 날 밤에만 가지고 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위원장 신정식
그럼 강서지역 전 지역을 똑같이 순회해서 다 가지고 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다 가지고 갑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런 인력과 장비를 일시에,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래서 대도환경에 53명을 데리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포대에다 넣어서 대문 앞에 놓아두면,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다 가지고 갑니다. 문전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차 다니는 데는 다 가지고 간다는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차 안 다녀도 골목 안에 걸어가서 다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지금 인원은 어때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현재 34명 있는데,
허대행 위원
지난해 44명이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46명까지 와 있다가 자연감소로 정년이 다 되어서 점차 퇴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5명이 퇴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여러 가지 방향을 청장님하고 같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을 늘리든가 아니면 김해처럼 민간위탁을 하든가 아직까지 결정을 못 짓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리되면 충족되는 인원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민간위탁 해 버리면 자연적으로,
허대행 위원
그것은 아는데 옛날에 많을 적에는 46명까지 갔는데 지금은 34명이라고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그 지역을 조금씩 넓게 하고 일의 범위가 조금 많아지는 것이죠.
허대행 위원
그런데 청소하는 시간은 짧아졌던데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하천 쪽에는 생곡 기금을 받아가지고 일용인부를 7, 8명 채용해 가지고 쭉 청소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본위원이 듣기에는 환경미화원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너무 광활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안 있겠나, 옛날에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일찍 나와 가지고 일을 한다고 준비를 하던데 요즘은,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8시부터 5시까지 합니다.
허대행 위원
8시쯤에 나와 가지고 상당히 시간도 짧아지고 겨울이 되어서 그렇는가 생각을 달리 했는데 이 지역은 더 범위를 넓게 하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청소 범위는 조금씩 넓어졌습니다.
허대행 위원
오후는 4시까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5시까지입니다.
허대행 위원
아무튼 어제 산단에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미화원 인원이 모자라서 일용직을 채용하가지고 한다는 내용을 들었길래 우리구 환경미화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해 본겁니다.
아무튼 어렵겠지만 재다시 편성되고 재다시 결정이 날 때까지 열심히 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월정제에서 종량제 요금제로 바뀌었죠. 현재 바뀌고 난 이후에 문제점이 나타난 내용들이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시고, 그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별 문제점은 없는 것 같고 처음에 저희들이 월정제에서 종량제로 바꾼 게 첫 째가 감량화고 두 번째가 투명화입니다. 전에는 한 달에 1,200원 주고 5리터 짜리 일주일에 3번은 양에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낼 수가 있으니까 음식물 감량화에 대해서 목표를 안 주었는데 지금은 한 번 살 때마다 5리터에 250원입니다. 그래하니까 음식물 감량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8월 1일부터 했는데 약 9% 정도 감량화가 됐습니다.
간사 김진용
쓰레기양이 줄었다 이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두 번째 투명화는 저희들이 지난번 언론에 작년하고 나왔다시피 사업장 생활계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위탁 주는 생활쓰레기하고 섞어서 같이 해서 구에서 부담되는 부분을 지금은 종량제로 하다보니까 투명하게 표가 하나씩 다 나옵니다. 5리터 쪼가리를 대행업체에서 갖다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딱딱 맞아 들어가는 것이죠. 전에처럼 그런 행위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간사 김진용
전혀 문제점이 없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현재로써는 성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요금에 관련된 부분은 부담은 좀 되죠? 월정제도보다도 좀 된다고 봐야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강서구 관내 지난번 1월 달에서 7월 달까지 그 사항을 보고 있으면 음식물 때문에 구분 없이 7달에 1달 정도의 양을 사 가지고 했습니다. 보통 시내 같으면 한 달에 1장을 사 가지고 붙이고 7장을 소모를 해야 되는데 우리 강서구는 평균 7달에 1장씩 소모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에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8장 쓰는데 강서구는 한 가구당 한 달에 1장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간사 김진용
혹시 이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민원이 전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전혀 없습니다.
간사 김진용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양심이 부족해서 그렇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량제 딱지를 붙였잖아요. 양심이 없는 분들인데 이것을 떼 가지고 자기 쓰레기통에 붙여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이 한두 번 그 전화는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스티커에 대해서는 좀 더 강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떼는 경우에는 다시 쓸 수 없도록 접착력을 좀 더 높이든가 다시 한 번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물론 감사장에 민족성을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러운 일인데 속히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대책 강구를 해야 됩니다. 떼어가는 그분을 원망할 수도 없어요.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지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을 시켜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잘 알겠습니다. 저도 한두 번 그 전화를 받았고, 우리 담당자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강구를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오히려 잘못된 그 제도를 계속 검토를 하지 않으면 불미스러운 사례를 자꾸 유발시킬 수 있고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들이 거든요. 과장님께서 숙지를 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5쪽에 환경위생과는 상당하게 여러 가지 유형으로 민원, 진정서라든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민원처리사항을 보면 구체적인 민원 핵심을 보니까 소음, 분진, 악취 이런 게 대다수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맞습니다.
간사 김진용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강구가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소음이 지금 저희들이 송풍기나 이런 경우에도 10마력 이상이 되면 법적으로 해당이 되게 되어 있고, 녹산공단이나 공업지역에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제재소 형태가 많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저희들도 건축부서에서 제재소 형태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법적 조치도 하고 하는데 가정생활 소음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일반 민원하고 대상이 안 될 때는 발생 업소하고 저희들이 합의를 시키고 소음이 안 나도록 조치를 서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리고 과장님 21쪽에 한번 보시면 공해배출이라는 것이 대기, 수질, 소음, 진동 포괄적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유허가라는 게 있는데 유허가는 공식적으로 허가가 난 업소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간사 김진용
무허가는 비공식적인 업소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위반업소의 조치 내용에 보면 개선명령, 조업정지, 사용금지, 고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허가를 고발조치를 대다수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맞습니다.
간사 김진용
고발 이외에는 다른 조치 방법은,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고발하고 폐쇄명령하고 같이 내립니다.
간사 김진용
지금 폐쇄명령 이후에 결과는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거의 1년에 한 번씩 되풀이 되는 형태입니다.
간사 김진용
이 폐쇄명령이라고 하면 행정적으로 얘기하는 내용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맞습니다. 이행을 안 했을 때 다시 또 고발시킵니다.
간사 김진용
구속력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 폐쇄명령 자체를 이행을 안 했을 때는 다시 재고발을 시킵니다. 그 주기가 거의 1년 단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간사 김진용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전에 단전단수를 했는데 93년도 이후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는 고발하고 폐쇄명령 내리고 폐쇄명령 불이행하면 1년 단위로 계속 고발하고 전국적으로 다 동일합니다.
간사 김진용
상당하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적으로 폐쇄명령, 고발 조치해도 그 업소는 이행을 안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걱정을 시키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환경위생과에 보면 조례 가운데 환경기본조례라고 내용이 있죠.
그 내용 가운데 강서환경보존 추진협의회라고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없습니다.
간사 김진용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별도로 현재 구 단위로써 크게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체 조정위원회나 여러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통해서 해도 되고, 또 의제 21이라고 해서 또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협의체가 많기 때문에 기본 조례에 따른 그 협의체까지 있어야 되겠나 해서 저희들 뿐 만이 아니고 부산시내 대부분의 구에서 구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럼 필요성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별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럼 조례를 폐지를 해야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조례 자체를 폐지시키는 것보다 현재 시행 상으로,
간사 김진용
이 조례가 언제 개정됐습니까? 강서구 환경기본조례.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2006년도 되었습니다.
간사 김진용
2006년도 10월 20일 날인데 불과 얼마 되지 않는데 필요성이 없는 조례를,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게 시에 준칙으로 인해서 대부분이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만 임의로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번에 제가 감사에 임하면서 잠자고 있는 조례가 있는데 개정되어야 할 조례, 또 폐지되어야 할 조례를 검토를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과 변화가 있는데 조례가 미처 따르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이 되어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요즘 지역주민들이 건축물, 시설물 건축을 하기 위해서 신고가 건축과에 들어올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건축과에서 환경위생과로 협의해 오는 내용이 하나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정화조하고 오수처리시설의 적정여부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옵니다.
간사 김진용
이 오수처리를 환경위생과에서 협의를 해 주어야 건축과에서 그 시설물과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가 나갈 수 있다 아닙니까.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간사 김진용
오수처리를 어떻게 해 줍니까? 처리하는 업무의 방법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은 건물의 형태나 용도에 따라서 가정에 30평 이내인 경우에는 5인용 시설이 되면 적합하다 하는 그것하고, 또 오수처리의 시설이 적정한가 하고, 처리용량이 적정한가 그것까지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용량의 적정 여부만 확인하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용량과 그 효용에 대해서 적정한가,
간사 김진용
용량 적정 여부만 확인하고 결정권을 통보를 해 준다, 그것까지만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간사 김진용
그럼 과장님 오수처리 용량이 적합하다, 그 오수처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 것 까지는 확인 안합니까? 그것은 누가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건설과 하수계에서 별도로 협의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로 부분은 별도로 협의가 들어갑니다.
간사 김진용
오수 방향에 대해서는 건설과 하수계에서 협의를 한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간사 김진용
제가 건축과에 확인해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건설과입니다.
간사 김진용
제가 건축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오수 관련된 업무만 승인만 나면 건축허가가 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배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설과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종합감사 때 건축과장님, 건설과장님, 환경위생과장님 함께 출석을 해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환경위생과에는 오수의 적합한 용량만 확인을 하고 승인하고 통보만 해 주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은 뭐냐 하면 이 오수의 방향, 오수가 정말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 법규라든지 이런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우리 법에는 없습니다.
간사 김진용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게 우리 농민들이 쓰고 있는 용수로, 농촌공사에서 강물을 용수해 가지고 농민들 모내기하고 농장에 들어가는 그 농업용수에다 코드를 맞추어가지고 건축허가 준공검사가 나고 하는 사례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책임은 어디에서 져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다시 이야기하지만 배수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건축행위 시 협의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일단 환경위생과에서는 오수 용량만 확인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 곳에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이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확인을 합니다.
일단 종합감사 시에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정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셔서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허대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총무국으로서는 마지막이죠.
수고 많습니다. 특히 감사 준비하느라 상당히 고생했을 것인데 조금 수월하게 진행하도록 합시다.
지금 부산시 실업자 율이 한 몇%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한 8% 전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 강서구는요?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우리구는 시 전체에 비해서 실업률이 조금 낮습니다.
허대행 위원
제가 퍼센트로 묻는 것이 질의 내용이 아니고, 올해 강서구청역에서 강서채용박람회를 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2페이지에 보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박람회 열고나서 효력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허대행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박람회를 우리 부산시에서는 처음으로 우리구에서 실시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대한 것 보다는 효과는 좀 떨어집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지역에는 노령인구가 많고 기능 인력이나 지역의 교통여건이나 인구에 비해서 구인 업체에 희망인력이 거의 부족한 관계로 기대한 것 보다는 조금 성과가 적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야 될 효과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효과라고 하면서 교통은 강서구청역으로 정하니까 상당하게 효율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되고, 기업이 좀 떨어져 있고 우리 지역 같으면 명지나 산단 교통망을 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되어서 채용되더라도 불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절하는 분이 있고 그런 추세로 보여 집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해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로는 계속 박람회를 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 말고도 다른 지역에 할 의도는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그래서 올해는 명칭을 서부산권 채용박람회라고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왜냐 하면 북구, 사상, 사하, 4개구를 우리 권역인 서부산권에 같이 넣어가지고 공동보조를 취하면 효과적인 것이 아니겠나 판단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서로 협조를 해서 잘 추진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지금 추세로 봐서는 세계 금융위기가 와 있고, 또 부산의 경제에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취업률이라도 상당히 상승화 될 때는 우리 지역경제에 조금 보탬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고유가 시대에 있어 가지고 자료 18페이지를 보면 풍력발전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내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풍력발전은 사실 신생 재생에너지 확충 차원에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이 방향하고도 맞아 들어가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덕도 동안 연안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고, 그다음 부산 다대포라든지, 영도 태종대라든지, 부산시와 주식회사 남부발전하고 MOU 체결이 되어 가지고 2009년도 8월 달까지 용역이 마쳐지면 타당성 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유치가 되어 가지고 좀 더 우리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용역기간 중에서도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지원이 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위원들한테 협조를 하거나 구에서 여러 가지 입장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는 것도 유익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언젠가 가덕도에 풍력발전소를 설치를 우리구에서 하려고 하다 못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그때 대항 새바지 쪽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우리 가덕도에 내가 2007년도 업무개선 사항에서 우리가 태양광을 설치한 부분하고 풍력발전에 대해 자료를 제가 한번 잠깐 이야기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풍력은 상당히 현재 기계가 개선이 잘되어 가지고 옛날에는 에너지를 재생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태양광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물론 에너지는 많이 축적이 될는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조하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풍력을 만드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자료에 이런 게 나와 있을 때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풍력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선별하는 과정에 검토가 되도록 적극성을 띄는 것도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가덕에는 관광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새겨볼 때 충분하게 여력이 갖추어질 수 있는 그런 입장이니까 계속해서 추진되는 방향으로 적극성을 띄어 가지고 꼭 여기에 유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허대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행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
계속되는 수감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인이 묻고자 하는 것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사항인데 제1차가 명지시장에 환경개선사업으로 1차 할 때 돈이 총 얼마 들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1차 때 3억이 들었습니다. 2차에 3억 5천.
김행곤 위원
1차에 3억, 2차에?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3억 5천.
김행곤 위원
그럼 명지시장에만 6억 5천이 들었네요?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그렇습니다.
김행곤 위원
참 대단합니다. 6억 5천 명지시장에 들은 그 돈이 용역을 주어서 조사해 가지고 6억 5천 안 들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그런데 자기자본 비율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종 증빙자료가 없으면,
김행곤 위원
자기자본비율이 시장에서 얼마 들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1차 때 자기자본이 3,000만원 들고, 그다음 2차에 3,500만원.
김행곤 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6천 5백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6억 5천에 6,500만원 자비가 들었습니다.
김행곤 위원
자기 자비로써 명지시장이 내놓았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그렇습니다.
김행곤 위원
좌우지간 명지 조그마한 시장에 돈을 6억 5천 퍼부었다면 그 시장 새로 뜯어서 지을 수 있어요.
이것 보면 지금 공사를 어떻게 주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공사는 공개경쟁입찰로 재무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김행곤 위원
1차 하청에 하청 몇 개 하청이 있습니까?
이것 정말 문제 있습니다. 부산시 감사를 시키든지 아니면 감사원 감사를 시켜보면 정말 문제 있습니다. 거기다 돈 6억 5천 들였다 하면 개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명지전어축제 이것 우리가 얼마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전어축제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5,000만원입니다. 작년에도 5,000만원인데 여기도 자부담이 2007년도에는 3,000만원,
김행곤 위원
우리가 제7회 축제 때는 얼마 주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국시비 지원한 것은 2,000만원,
김행곤 위원
국비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예, 국비가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어째서 국비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시장경영 지원센터에서 올해는 1,000만원이고 작년에는 500만원.
김행곤 위원
시비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아닙니다. 시비는 1,500만원이 따로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국비 1,000만원, 시비,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시비가 아니고 국비가 올해 시장경영 지원센터에서 1,000만원, 구비가 1,500만원 그렇습니다.
김행곤 위원
국비가 1,000만원, 시비가 없고, 구비가 얼마요?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1천 5백입니다.
김행곤 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2천 5백입니다.
김행곤 위원
국비가 있고, 시비는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시비는 시장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는 다른 타구에도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김행곤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자부담이 2007년도에 3,000만원, 올해는 2,500만원 그렇습니다.
김행곤 위원
이것은 자기돈 내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장사하는 사람들 받아서 하겠고,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실제 통장에 전부 다 입금이 되어 가지고 증빙서류가 다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당연히 계약하면 그 사람들 돈 주면 받아 가지고 시장 상우회에서 입금시키니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좌우지간 아케이트, 비가림, 바닥타일, 조형물 설치공사, 하여튼 이게 6억 5천 들었다고 하면 개도 소도 웃을 일입니다. 그래도 옳게 안 되어서 비가 새고 지금도 난리법석인데 1차 때는 조과장님이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1차 때는 안 했습니다.
김행곤 위원
2차 때 했죠?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그렇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리고 전어축제 하는 것도 보면 지역구 의원이 전어축제에 관여를 할 때는 의원들한테 각 계장이나 과장이 구에서 의원들을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택도 아닌 사람이 와서 관리 감독하고 하는 그런 것도 싫고, 그리고 전어축제도 올해부터 시비, 구비 없애버려야지 다 개인 장사입니다. 그 사람들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해서 돈 남은 것 가지고 우리 지역에 환원 사업한 것이 있습니까? 개인 폭리사업이에요. 만들기는 김행곤이가 만들어 주었지만, 개똥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얄궂은 상우회 회장이 애들하고 뽕짝이 맞아가지고 번영회 회장들 하고, 그 사람들 지금 시장에도 불평불만 억수로 있습니다. 나보고 시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파 보라고 합니다. 몇 몇이 공무원하고 결탁해서 6억 5천 같으면 엄청난 돈을 투입했는데도 다문 1억 가치도 못해 놓았어요. 삼삼오오 모이면 ‘하지 마라.’ 내가 몇 번 조용히 시켰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 몇몇은 이상한 소리까지 다해요. 그래서 그것을 1차하고 2차는 조과장님이 했지만 정말 이것은 아니에요. 지금 시장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 위원이 전어축제를 만들어서 하고 있으면 그 지역 위원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공사할 때 공사 이야기 한번 해 봤어요.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그런데 상인들이나 그쪽에 임원들은 항상 김위원님 최초에 발언도 해 주시고, 평소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맙게 생각하는 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 사람 그렇게 말해 놓고 돌아서면 그 사람들이 뒤통수친다니까. 나는 공사하는데 대해서 전혀 몰라요. 업자도 몰라요. 이 돈 다 어디갔나 이것이라. 자기들도 판단할 때 다른 용역주어 가지고 점검 한번 해 볼라고 하더라고요. ‘용역주면 나와요? 지나간 것 뭐 그래 샀소.’ 내가 그런 소리 하고 말았어요. 나는 전혀 모른다고 했어요.
6억 5천이란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도 만족하지 못한다 하니까, 그래 공사 때 자기들끼리 싸움해서 치고 박고 돈 물어주고, 고소사건이 있어 가지고, 사실 이런 것이 있으면 이야기도 저한테 안 해봤어요.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파벌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설계 내역을 보고 설명을 들으면 어느 정도 타당하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김행곤 위원
파벌이 3파전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역구 의원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을 최우선적으로 쳐 주어야 됩니다. 관련도 없는 과장이 청장한테 아도짓처럼 해서 청장한테 쥐어 박힌 것도 있고, 다 알아요. 다 인기 얻으려고 노래 부르러 가고 지랄하고, 내가 감사장에서 지랄한다는 소리를 하면 뭐하지만, 그래서 내년부터는 허남식 시장이 올해 우연히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크게 하는 것을 보고 시장님께서도 이제 초청장을 보내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이것을 깊이 파고들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뒤에 엄청난 음모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파헤치자 하는데 내가 안 했어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지역 의원하고 앞으로 의논해 가지고 하고, 거기에 상우회 회장인지 번영회 회장인지 그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작년에 저도 공사를 해 보니까 상인들의 민심을 많이 느꼈습니다.
김행곤 위원
이런 축제하면서 그 사람들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돈 벌어서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주차장 관계 그것도 옳은 겁니까? 시장 주차장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종합감사 때 그럼 한 번 해 볼까요? 그러면 시장 없어져야 돼.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아무튼 김위원님 지역인데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나는 도와주지만 뒤가 깨끗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내가 개입을 했니, 그런데 시장에 6억 5천 같으면 돈을 깔아도 깝니다. 자부담 이것도 이야기 한번 해 볼까요? 서류상 엉터리 해 가지고, 그리 알아만 주세요. 내가 더 깊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수고 많았습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쪽을 보겠습니다.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도시가스 설치계획 검토 있습니다만 전년도에 제가 우리 관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연료비 절감책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에 고유가 시대가 되다보니까 저희들 주거용 연료, 또 시설하우스에 난방 연료비,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옳은 추진사항은 하나도 조치사항에 안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구가 지역주민들과 시설하우스 농민들을 위해서 연료비 절감 대책을 수립한 게 있다든지, 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활동한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역주민을 위한 연료비 절감 대책이 사실 수립된 게 없습니다. 도시가스 분야는 저희들이 작년에 회의장에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도시가스에 유선으로 확인을 해 봤는데 이게 전국적인 사항인데 도시가스가 사실은 사업은 공익사업인데 실제 형태는 주식회사 도시가스로 부산 같은 경우에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들이 본관 공급만 하고, 그러니까 모관하고 지관하고 자기들 설치비용이 엄청나게, 특히 우리 강서지역은 넓다보니까 엄청난 비용이 들어 가지고 당장 집단화 된 아파트, 공동주택 이런 지역에는 세대가 많으면 자기들이 사업성이 있고 해서 사업성이 있는 것부터 먼저 추진하다 보니까 강서구에 일반 20호 단위, 50호 단위 이것은 아직 자기들 입장에서는 시기상조고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나 촉구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가능하면 강서지역에 GB지역으로 오랫동안 고통 받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런 것이라도 혜택을 좀 빨리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는 하고 있습니다. 당부는 하고 있는데 효과는 아직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우리 강서 관내도 도시가스가 공급된 지역이 좀 많죠. 명지주거단지, 신호윌아파트, 녹산국가공단, 굵직한 국책사업을 했거나 주거단지가 조성된 곳에는 도시가스가 공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삼성과 윌 아파트가 있는데 그 밑에는 신호마을이 있습니다. 윌까지는 세대수가 많다고 공급을 하고 그 밑에 있는 자연부락은 공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들 너무 손익계산을 따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 주거단지 안에도 아파트 쪽에는 아마 도시가스 공급을 하는 줄 알고 있고 주거단지 내 단독주택지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도시가스의 모관이 그 정도까지 공급이 되어 있다면 그 인근에 있는 마을이라도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된다, 한꺼번에 다하면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자기들 경제성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깊이 할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가까이 있는 곳이라도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녹산국가공단 인근에 있는 마을들, 공단까지가 도시가스 모관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마을, 또 화전산업단지, 지사과학단지 이쪽에도 전부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 인근에 있는 곳은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화상으로만 도시가스하고 이야기만 했다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연료비 경감을 위해서, 과장님 답변하셨다시피 우리가 37년 동안 그린벨트 묶여가지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최소한 연료비만큼이라도 우리가 좀 절감할 수 있는,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구가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환원 차원에서 37년 동안 그린벨트 묶여있는 지역주민들에게 환원사업하는 차원에라도 손해배상은 못하더라도 우리 부산시가, 국가가 설치비용을 부담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명지주거단지 안에 일반주택지역, 단독주택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본관이 간선도로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우선순위로 따지면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다고 자기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우주사업 본부에 이번에 승인이 나 가지고 제도선을 따라서 거기도 본관을 묻습니다. 본관이 지나가는 지역은 개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적어지겠습니다. 평균 세대 당 한 300만원 정도 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관 지나가는 지역이 앞으로 자꾸 더 많아지니까 세대별로 개인부담이 줄어들 그런 지역이 자꾸 늘어나고, 그리고 분담을 예를 들어서 300만원을 분할납부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 다른 지역에는 자기들 검토해 본 일이 없답니다.
앞으로 강서지역에 열악한 여건에 그런 것도 한번 우선적으로 타 지역에 우선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고,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대처해 주실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다음 우리 강서에 청년실업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한 실적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청년 실업자 해소문제는 답변 드리기 민망할 정도 입니다.
실적이 공공근로사업 외에 청년실업이라고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자체적으로 예산도 그렇지만 이 지역에 청년실업으로써 예를 들어서 유망직종 직업훈련을 시킨다든지 이런 분야를 저희들 단독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단지 사회복지차원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예를 지켜보고 있는 꼴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청년실업문제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께서 미리 선수치시는 것 같은데 청년실업자 해소 추진실적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그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노력한 부분이 부족하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그래서 민망해서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서부산권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는데 개인적으로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신 과정에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강서의 청년실업자를 위해서 노력한 적이 없는데 왜 서부산까지 우리가 떠안아서 해야 하느냐 저는 생각을 달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서에 있는 청년이라도 관내에 약 1,500여개의 기업체가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적이겠다 그래서 여유가 있다면 서부산권도 좋고 부산시도 좋고 우리관내 공단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찾아가는 것이 원칙이지 않나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좋은 말씀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워크넷도 있고 구인구직관련 정보망이 쭉 연결되어 있어 구보라든지 기업체에서 홍보사항을 개별로 실업자들한테 거의 홍보가 되어 내용상 기능이나 기술이 있는 분은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정보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특별히 자기가 취직을 하고 싶은 청년 실업자가 극히 적은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취직하기 싫어서 노는 사람은 하는 수없는 사항입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의 답변도 물론 이해는 합니다.
우리 강서의 청년들 문제를 관내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쓴다면 물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리라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00개의 기업체가 있는데 그 기업체에서 생산적이든 사무직이든 부서별로 필요한 소요인력을 파악하고 강서구 7개 동을을 통해서 하든 구가 직접 하든 청년 실업자의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 파악하면 서로 매치매킹을 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구가 청년실업자와 구직업체를 파악해서 매치매킹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청년실업자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좋은 말씀입니다. 구직자중 구직희망자 등록은 수시로 받아서 7-800여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 많은 분도 있고 청년도 있는데 그 중에 자기들이 희망하는데 비해서 기술이나 기능 인력이 안 되다보니까 구인업체하고 매치가 잘 안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기술 기능을 익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부분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단에 몇 명 취업을 시켜보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3D 업종은 아니지만 자기들 따질 것 다 따지고 토요일 일요일 휴무하는가 다 따져가면서 취업하고 또 들어갔다가 며칠 만에 나와 버리고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 애로사항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매칭을 해서 취업을 최대한 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서구 송정동 1512-2번지 즉 녹산국가공단 내에 녹산 화물터미널이 있습니다.
녹산화물터미널에 주유소 허가가 나갔습니다.
2006년 2월 20일날 공단 내에 있는 송정동 1512-2번지 녹산화물터미널 주유소 대표이사 강철호씨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내용을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제가 정확하게 아는 내용은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고 답변 듣겠습니다.
허가가 난 조건이 구에서 2006년 2월 20일날 허가가 나갔고 석유판매업이고 부대조건을 8가지 달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박계장님 자료 드렸습니까?
과장님 그 자료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예, 여기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허가부대 조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번 항입니다.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부대조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 체결 시 부대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의 한국산업단지의 부대조건이 뭐냐 하면 제가 생산된 공문이기 때문에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부대조건을 많이 내어 놓았습니다. 4가지가 있고 그 밑에 선정조건이 6가지가 있고 합니다만 제가 문제가 되는 사항을 낭독하겠습니다.
‘화물터미널운영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에 의거 정류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 화물터미널 운영사업 원활화를 위한 부수적인 지원시설이므로 화물터미널 자가 차량 및 이용자에 한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동 시설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 상대의 영업행위는 불가하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 화물터미널을 이용하는 차량만이 그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것입니다.
제3의 일반 민간인은 그 주유소를 이용할 수 없다,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일반 민간인차량에 대해서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도 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강서구가 여태까지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녹산화물터미널 같으면 녹산 산업단지관리소장 할 때 그때 주유소가 필요한 사항이 건의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내용을 그 이후에 관심 없이 지나 왔는데 내용상에 보면 공단입주자가 입주 계약 시 부대조건으로 불특정 다수 일반상대로 영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등록이후에 조건부 등록이 된 상태에서 1년이 경과하여 본 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단속하는 방법이 불특정다수가 일반인이 왔을 때 거기 이용차량인지 기업체에 소속된 차량인지 기업체하고 거래하는 차량인지 이렇게 표시되어 표시된 차량만 주유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단속하기가 모호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단속을 안 해 봤습니다.
그리고 단속했을 경우 법상 적발이 되었을 경우 제재하는 명시조건에 보면 법에 어떻게 제재를 하라든지 이런 분야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계약된 공단하고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인에게 주유하는 것이 보이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본래의 조건대로 이행하도록 주의를 당부한다든지 실제 자기들이 제재를 하고 하는 것은 계약된 공단측 계약을 파기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재 단속을 해서 법적으로 불법이다 위반이다. 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뒤에 담당계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주유소 단속에 대해 위법사항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다, 확실합니까?
경제진흥담당 박용택
유사 석유라든지 기존 석유법에 대해서 위반된 사항은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그러나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불특정다수인 부대조건, 그 부대조건이 어디서 발생되었는가 하면 공단과 입주자와의 부대조건을 2006년도 2월 20일 날 등록하면서 같이 달아놓았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석유관련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관련법 조항을 저희들이 많이 검토하고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에 그 업소에 이런 사항이 분명히 있으니 팔지 않도록 종업원 교육을 시켜 달라, 만약 이런 동향이 재 적발 시 우리가 직권조사해서 입주공단에 통보해서 다른 방향으로 제재를 가하겠다고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봤을 때 그 화물터미널을 이용하는 차량이 그 주유를 하도록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현장에 가보면 외부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오픈시켜 놓았는데 그러면 외부차량에 주유판매를 하겠다는 뜻이겠죠? 화물터미널에만 이용하는 차량이 주유를 할 수 있다면 앞에 도로를 막아 담장을 쳐서 진입을 못하도록 해 놓았을 것인데 처음부터 근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했을 것입니다.
과장님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물론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입주계약 체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부분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대신 우리가 허가조건을 위반했지 않습니까?
일단 위반이죠. 허가등록을 해 주면서 산업관리공단과 입주계약 체결상 부대조건을 준수하라고 지시를 하면서 해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위반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그 외에도 그 사람들이 주유를 판매함에 있어서 더 위반사항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 전에 답변하시는 과정에 지도감독을 해 본바가 없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장에 지도 감독을 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물론 윤위원님 말씀처럼 현장에 단속분야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일반 사용자 소비자 측에서 보면 공단지역에 가서 갑자기 기름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면, 그 주위에는 주유소가 많이 없습니다. 진입로에 송정동지역에 한 군데 있고 용원 가는 쪽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용자측은 왜 파느냐하는 민원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째보면 사업자 측에서 인근 사업자 측에서 법 부대조건이 있는데 제대로 감시를 안하고 감독을 안하느냐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분야를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단속도 해 보고 잘못된 증거가 확정된다든지 아니면 여론이나 이나 동향이 보일 때는 공단측에 촉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말씀을 공감을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강서구가 산업단지관리공단의 부대조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해주었다 그러면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부대조건을 위반했다 그러면 강서구가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반한 사항을 알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간에 통보를 해서 협의를 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위원장님 앞으로 보고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지역특산품 직판하는 관련사항 업마를 보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특판을 한다든지 직판을 한다든지 이런 업무 공산품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별도로 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만 광의로 해석하면 저희들 소관입니다.
간사 김진용
우리 지역특산품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 분류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특산품이라고 하면 농산품도 있고 공산품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농산품은 특산품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우리 지역에 생산품 일반 공산품은 완제품보다 반제품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납품이 되어서 조립이 되는 것이 많다 보니까 지역에서 특산품으로 공산품을 내놓을 만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간사 김진용
개발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그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많은 주종을 이루는 것이 조선기자재 업종, 자동차부품업종을 생산하다 보니까 단일 생산품으로 전국에 판로를 가진 것이 아니고 주로 납품형태로 되다 보니까 특산품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녹지업무하고 도시녹화사업 여러 가지 큰 형태를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녹지공간의 가로수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모양의 형태를 확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담당부서에서 녹지계획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관리차원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불 수 있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이 부분을 확대되고 어려움이 늘어나리라 보는데 이 부분 대처를 어떻게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김진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서부산권의 개발에 따라서 각종 산업단지나 도로개설 신도시 조성등 해서 공사 준공후 공공시설물 관리이관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지사과학산업단지라든지 앞으로 화전산업단지가 생기면 물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여기에 따른 인력이나 예산이 제대로 그때그때 적기에 뒷받침이 제대로 못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원활하게 행정서비스를 하고 유지관리하려면 저 개인적으로는 녹지공원과나 공원담당이나 1개 계라도 증설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원 전체 총괄 임금을 하다보니까 2명의 녹지직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를 동시다발로 많은 일을 하다보니까 손발이 못 미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대한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한다고 합니다마는 부족함이 많은 것을 느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를 하나 설치한다든지 계를 하나 설치해서 강서 같은 곳에 먼 훗날 비전을 제대로 구현시키려면 과가 하나 설치되어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전담 인력이라도 녹지직을 2명 정도 그다음 녹지관리원을 2명 정도 더 있으면 한 2-3년 정도는 그런대로 카바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간사 김진용
자료에 보면 개선대책에 보면 직제개편 시 전담부서를 신설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하지 않나 판단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앞으로 자료를 많이 확보해서 가능하면 조금 전 말씀처럼 그렇게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리고 자료 4페이지 보세요.
세외수입부분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부가는 75건에 4억 1천만원, 징수는 63건에 3억 9천, 부족한 부분이 12건에 1,30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 13건하고 1,300만원을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아직까지 징수 중에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부과에 대해서 큰 애로사항이 없고 연내올해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부과기간을 한 달 내에 줍니다.
징수가 여태까지 1년 이상 체납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중에서 제일 금액이 많은 것이 500만원 부가기간이 납부기간이 도래가 안 된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연내 납부 확답을 수시로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현재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앞으로는 나머지 빠지는 부분을 다 징수가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100% 다 가능합니다.
간사 김진용
지역경제과 상부 부서에 감사를 받는 경우가 있죠? 금년에도 감사를 받죠?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부분 감사를 받습니다.
간사 김진용
몇 가지 지적을 당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별다른 뚜렷한 지적을 당해서 문제를 야기시킨 것은 없습니다.
간사 김진용
부산시 감사 자료를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건설공사설계변경 정산 조치하는 가운데 지적 당한 것이 있는 모양인데 지역경제과에서 건설공사 설계변경이 잘못되어서 시정을 당했는지 모르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아마 재무과 회계감사에 적발된 내용인가 모르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정산처리를 소홀히 해서 어느 사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조금 전에 말씀한 내용은 각종 조경공사를 할 때 보험료를 지불해야 할 분야가 있고 업체로부터 보험료를 징수를 해야 하는데 아마 안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사 김진용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경제과에서 액화석유 및 주유소 여러 가지 관리를 하셔야 하는데 그러한 내용 중에서 사업자들이 위반을 하는 부분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과징금 과태료 내는 사항이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태료 부과를 해야 하고 관리하는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바로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합니까? 별다른 요원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별다른 요원이 따로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면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산 범어동에 있는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영남지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기적으로 또 부정기적으로 주유소나 LPG충전소 등에 일반판매소도 순회를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별도로 신고가 들어온다 든지, 위반행위 여론이나 동향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 별도로 지도 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나가기도 합니다.
간사 김진용
지도 단속해서 적발되게 되면 부가를 과태료라든지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신다 아닙니까? 과태료 부과 부분에서 조례라든지 규정에 준해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기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 규정내용을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주무 부서장님이 담당자들이 내용을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과징금을 측정하는데 부적정하다 라고 해서 시에서 감사 지적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부산시가 경미한 시 감사에 지적을 당할 수 있었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만 어느 부분이 지적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일단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유, 가스 여러 가지 유류부분은 주민들한테 시민들에게 유익함을 주면서 상당하게 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담당하고 관리하고 업무를 보고 계신 부서가 지역경제과입니다.
이 업소를 관리하고 지도하는 부분이 상당히 사업장을 통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기 이전에 사전에 예방하고 조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역경제과에서 하셔야 하고 제가 볼 때 시 감사에는 경미한 지적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그것보다 담당부서에서 어떠한 감사를 하더라도 일상적으로 평소에 관리감독하고 지도하는 방법이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 염려스러워서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과장님 유념하셔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연찬해서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진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뜩이나 국내외적으로 경제의 어려움을 온 국민과 구민들이 호소하고 있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때일수록 새로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찾아야 하고 아까 윤종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또 허대행 위원님이 지적하신 구인취업알선 등 국가공단이나 지방공단, 또 산업단지 등을 통해서 겉으로만 우리 지역의 광활한 공단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젊은이들이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좀 더 연구 검토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공단과 가까이 있으면서 강서구에 이사나 거주를 하면 취업이 용이하고 생활하기 좋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연구 검토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광활한 지역과 여러 업무가 복잡하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 과장님을 필두로 해서 직원께서는 혼신의 다 하셔 가지고 강서구가 경제 활성화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총무복지국에 대해서 감사를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깐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국 감사이기 때문에 약 5분간만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4분 감사중지
17시 07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정식
다음은 도시산업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도시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산업국 감사에 앞서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국장 여준모
반갑습니다.
도시산업국장 여준모입니다.
평소 저희 도신산업국과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함께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저희 도시산업국은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관심 속에 구정목표인 꿈과 희망이 있는 살맛나는 강서건설을 위하여 집단취락지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수립 마무리, 효율적 재난관리를 위한 종합상황실 설치, 교통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교통체계개선 그리고 연안정비와 샛강 살리기, 농산물유통판매촉진, 건축행정 e하우스 인터넷홈페이지 구축, 각종 도로건설사업과 토지거래허가 등의 사업추진으로 지역기반조성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각종 주민숙원 및 현안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소 미진했던 분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많은 아쉬움도 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저희 도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사업추진에 대해 평가받고 그 평가를 통하여 보다 반성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기간동안 저를 비롯한 도시산업국 전 직원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고 제기하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09년도에도 저희 도시산업국 전 직원들은 주민편의와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도시산업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서구의 도시국은 방대한 구역이고 우리 주민과 더불어서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줄 알고 2008년에 노고를 치하하고 2009년 활기찬 강서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국장님께서는 집무실에 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위원님 출석 요구가 있을 시 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산업국장 여준모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2번에 배수펌프장 관리운영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것 보다는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미음배수펌프장 알고 계시죠? 미음배수펌프장이 집중호우 시 가동을 하게 되면 그 물이 지사천을 넘어서 범람해서 인근에 그 마주 편에 있는 중곡, 마음마을 농지가 침수가 된다는 것이 지역주민의 여론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과장님이 알고 계신 사항이나 모르면 대책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근본적인 문제가 미음펌프장이 생김으로써 발생했다고 꼭 말하기는 그렇고 간접적인 영향은 있어도 그렇게 말하기는 모호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한쪽은 시원하게 뚫리고 그 반대쪽은 시원하게 안 뚫리니까 그런 문제가 상징적인 문제로 나타날 수 있고 하류 쪽에 내려가면 수문이 없으므로 도로로 역류해서 올라와서 쭉 밀리 올라오다 보니까 전에도 밀려오는 것이 있었는데 단지 미음펌프장에서 펌핑을 하다보니까 전에 보다는 수위상승이 빨라진다는 얘기지 그만큼의 양이 침수요인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그 부분에 수문을 달아서 조절해야 하느냐 아니면 그것보다 배수계통에 전체적으로 손을 대어야 하느냐 아니면 이동식 양수기를 추가 설치해서 응급대처 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문제는 마음하고 중곡 쪽인데 마음 쪽은 농경지이기 때문에 그쪽에 보상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중곡 쪽은 조금 걸쳐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건설과 배수에 대해서 체계를 관리하는 팀하고 하천 수문을 하는 관장하는 부서하고 3자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로는 여기에 대해서 의논은 하고 있는데 결론이 난 것은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중곡과 마음은 원래 상습침수지역이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미음배수펌프장에 펌핑하다 보니까 펌핑하는 양만큼 역류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해당부서 간 협의를 해서 제가 생각할 때 1-2년 농사지으면 끝날 것 같습니다. 1천만평 안에 행위제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농사지을지 모르겠지만 적은 비용을 들여서 침수대책을 세운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내년에는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덜 가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다음은 2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녹산 배수펌프장 시설 인수관련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립에 관한 사항에는 건설과에서 질의를 하기로 하고 지금 그 시설을 부산시가 강서구로 인수인계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요약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건설문제까지 건설과에서 관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건설에 관한 문제도 미리 침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과 같이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개요는 아시다시피 총사업비가 1,010억이고 기간은 내년 상반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분당 12,000톤 정도의 처리능력을 하는데 그다음 수질개선펌프가 2대이고, 주 배수펌프가 19대입니다.
관리시설이 펌프장 2동이 있고 관리동 1동, 그 다음 토목시설 조경 등 침수시설로 되어 있고, 다목적운동시설과 팔각정 이런 식으로 펌프장 광장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설 인수에 대해서는 시 쪽에 몇 번 관계자 회의를 했습니다.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100% 시에서 다 부담해 준다면 구에서 인수하겠다, 우리 구비를 들이게 되면 인수를 못 하겠다 하고 서로 양해가 되고 서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현재 공정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공정은 90% 조금 넘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이상해서, 건설과 자료에 보면 추진 현 공정이 60%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건설과에서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 60%는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현장을 매일 보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그것은 금액이라든지 개소가 있어서 그렇고 실제 주펌프라든지 다 들어왔기 때문에 남은 것은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90% 이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현재 펌프장 앞에 있는 하천부지 공간 옛날 녹지공간이었던 부지는 정비를 하고 있던데 그 자리에 조경시설이나 체력단련시설이 부대시설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현장사무실 있던 자리 그 관계는 건설본부하고 시 하천관리과하고 협의할 때 거기까지도 조경시설로 포함시켜라 해서 친수공간으로 해서 누가 보더라도 초등학생들이 소풍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지금은 건설본부에서 제1녹산교 내년도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현장사무실이 들어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다시 현장사무실이 들어오겠다, 그래서 그러면 겹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엄청나게 지연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쪽은 빼고 그 반대편 쪽 충무공 동상 쪽에 일부 보완하고, 그다음 옆에 토출구 쪽에 위험하고 하니까 그쪽에 안전시설이나 데크식으로 시설을 보완하는 쪽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전에 인수인계와 관련해서 저희들 의회에 와서 과장님이 별도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배수펌프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옹벽을 타고 있던 석축 같은 것은 안전에 문제가 없습니까? 녹산 강 안쪽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지금 이것을 자연노화식으로 있는 시설에서 펑핑이 되니까 압이 나오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 건설본부에서 체크를 했는데 그렇지만 양이 전체를 가동하더라도 자연 유화식의 8분의 1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양이 적기 때문에 그런 영향은 없는 것으로 건설본부 용역결과는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역결과는 그렇게 되어 있고 인수할 때 한 번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시와 운영비 부담문제를 가지고 협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협상과정이 지금 어디까지 결론이 났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지금 결론이 난 것이 없고, 운영비에서 저희들은 27억을 내 놓아라 자기들은 15억 밖에 안든다, 그런 문제가 있고 인력문제도 조금 있고 다음 사업 마무리단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자체가 우리가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시설이 되어야 우리가 인수를 받겠다하고 자기들은 지금 설계상 있는 계획서가지고 끝내 달라, 이런 식이고 그것도 부구청장님하고 몇 번 시에 올라가서 협의를 했는데 자기들은 시설문제는 최대한 보완을 하겠다고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국 서로 서면으로 한 것은 없고 협의 중입니다.
윤종현 위원
27억이라는 것은 연간 27억이라는 말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예.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저보다 담당부서에서 관련부서 간 의견을 취합해서 인수인계 과정에 참여를 하는데 그렇지만 저는 완벽한 시공이 마무리 되고, 가동이충분히 될 때 우리들의 요구조건 27억이 더 들지 덜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과장님과 해당 부서에서 분석하고 계실 것이고 여기에 소요될 인력도 있고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도 27억 안에 포함되어 있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예, 맞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 제반 문제점을 도출해서 관철되었을 때만 인수인계 받고 가급적이면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소화보다 거의 없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한 문제가 완벽하게 정리될 때 인수인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봅니다.
그 외 과장님께서 인수인계와 관련해서 저희들에게 이번 기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자기들 시 입장에서는 1,010억이 총괄 예산이지만 자기들 100억이 남아있습니다.
타전해서 공사를 끝내려고 하는 쪽으로 갔었는데 청장님이 결단을 하셔가지고 각 부서에 전문가들을 전체 동원을 했습니다. 시 시설인수팀하고 시설점검에 대한 2개의 TF팀을 만들어서 그 시설을 우리가 받았을 때 정상가동이 될 것인가 혹시 문제가 없을 것이냐 해서 총 20여명의 타설 포스팀을 해서 몇 달 동안 검토를 하고 선진지 견학도 했습니다.
그런 결과 약 75억 정도의 보완시설이 필요하다, 전에 제2수문의 경우 그냥 받으니까 나중에 Work way도 없고 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75억 정도하고, 그다음 25억 정도 여유 있는 것은 친수공간을 깨끗하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오면 확 트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나머지 금액은 돌리고 해서 100억원은 타절은 안되고 몽땅 투입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앞에 터가 넓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거나 소공원으로써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마무리해서는 인수인계해 주 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고맙습니다.
윤종현 위원
27페이지 보겠습니다.
성산마을 침수예방대책은 과장님과 수시로 대화를 나누고 있고 추진과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성산마을은 이것은 당초 위험지구지정 때문에 그 관계로 해서 중앙부처하고 저희들 구하고 시하고 마찰이 심했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는 주민들의 안전문제라든지 빨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다각도로 상당히 위험을 무릎 섰습니다. 그래서 문답서까지 쓰고 고통을 당했습니다만 저희들 구에서는 주민들이 우선이 되어야지 공무원은 다소 다치더라도 감수하자 해서 위험지구 지정을 안 하면서 계속 버티면서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한 결과 제방문제를 이끌어 냈습니다.
관계 주민들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도와주었고 구에서도 했는데 제방공사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방공사에 따라서 그 제방 공사할 때 국토관리청에서 부산시에 자기들이 문서를 내놓아라, 내수 배정에 대해서 뚝 막아 놓고 뚝 때문에 안에 물이 안 빠진다고 할 것 아니냐, 그러니 내수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책임진다는 것을 문서를 내놔라 해서 부산시에서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3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우리 구에서 구비 5,000만원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소방방재청에 올라가서 이 관계를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조기에 마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대답을 듣고 왔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내년도에 상당한 부분까지 완화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착공해서 가능하면 내년도 마치고 안 되면 내후년까지는 끝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내수배제시설에 관한 것은 부산시가 부담을 하는데 약 30억이고, 방어벽 제방시설은 20억인데 국토관리청에서 부담한다, 전체적으로 내년 초에 착공을 하면 상반기는 좀 무리가 가겠죠. 내년 우수기가 상반기에 시작하니까 그때까지 마무리 안 될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착공은 내년에 가능하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저희들이 저쪽에서 우리가 시비 30억을 다 못 대니까 30억 중에 상당부분을 국토해양부 쪽에는 못 끌어내리더라도 소방방재청으로 해서 끌어내릴 생각이거든요. 끌어내리는 그 금액에 따라서 움직여지는데 일단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일단은 총괄계획을 해 가지고 발주를 할 생각입니다.
윤종현 위원
좌우지간 과장님이 실정을 많이 아시고 주민들과 많은 접촉을 했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 부분이 빨리 착공이 되어 가지고 하루라도 주민들이 상습침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세요.
허대행 위원
도시국에 처음으로 감사를 하게 되는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해마다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질의를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격등으로 인해서 보안등은 격등을 안 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예.
허대행 위원
가로등만 하고 있는데 가로등은 지금 현재 격등제로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격등제로 하는데 갈림길이라든지 교통사고가 많다든지 특별히 격등하면 안 되겠다 싶은 자리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50%가 아니고 3십 몇% 밖에 안 됩니다.
허대행 위원
혹시나 가로등에 대해서 불이 고장이 나서 어둡다거나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예, 좀 들어옵니다.
허대행 위원
보통 한 달에 몇 건 들어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허대행 위원
상당히 많다고 하면 어느 정도 많은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숫자로 새기긴 뭐한데 하여튼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하루에 한두 건 이상 들어옵니다. 저희들도 나가서 조사를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가로등은 내가 새벽이고 밤이고 다니는 편인데 가로등은 크게 문제가 없고 보안등에 상당히 점검이 필요하고 마을 안길이 있기 때문에 밤에 점검 나간다는 것이 조금 불편한 소외감이 느껴지는데 그러면 보안등은 한 달에 몇 번 정도 점검을 나갑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야간점검을 현재 펌프장이나 수문직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주 1, 2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돌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때는 전체적인 총괄점검을 하고 주로 통장님들의 고장 신고에 의존해서 저희들이 출동하는 편입니다.
허대행 위원
주로 보면 점검 나간다는 것이 좀 힘든 편이고, 그런데 통장들도 보면 일일이 내가 다녀 봐도 신고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어쩌다 주민들이 불 안 왔는데 빨리 좀 고쳐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 통장들도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은 특히 보안등에 본위원이 점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여름철은 태풍이나 상당히 비가 잦기 때문에 극소량의 감전이 있습니다. 차단기가 내려가서 불이 안 오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가을에 접어들면 방금 겨울이 옵니다. 겨울에는 5시 이후로는 벌써 날이 어둡기 때문에, 그리고 아침도 6시 이후에 날이 밝기 때문에 밤 시간이 길어서 꼭 점검을 해야 할 필요성을 제가 다분히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내가 꺼져 있는 것을 항상 뒤에 감지기 뚜껑을 열어본다고요. 뚜껑을 열어보면 차단기가 내려가 있어요. 그러면 올려가지고 조금 있으면 불이 밝아지거든요. 그런 것은 지역주민들은 모른다 말입니다. 그런데 꼭 거기 보면 여름에 비가 와서 차단기가 내려가거나 안 그러면 거미줄이 쳐져 있으면 비가 오면 거미줄 사이로 비가 타내려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감지가 되어 가지고 차단기가 내려갑니다.
그것을 지역주민이 모르기 때문에 점검을 나가서 고장이 아닌데 차단기가 내려가 가지고 불이 안 오는 그런 예가 있으니까 점검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꼭 점검을 여름철이 끝나고 가을이 오면 꼭 점검을 한번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실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예, 그리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리고 요즘 항간에 저번에 언론에 나오던데 우리구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또 청장지시사항에 보니까, 3페이지에 있네요. CDM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과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그래서 등에 하나의 변천과정인데 본래 개발된 게 수은등이고 수은등에서 이렇게 쭉 오다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게 나트륨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상당히 발전해서 약 2배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은 합니다만 검증까지는 안 됐습니다만 그게 CDM이 개발되어서 일부 검증을 받고 일부는 못 받고 있는 그래 있는 상태에서 지금 LED 하는 게 지금 현재 개발이 되어서 세계 유수의 메이저 기업들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은 발광체와 등기구 2개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발광체는 이렇게 상당히 앞서 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메이저 기업에서 개발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와서 등기구에다 부착을 해서 반사경이라든지 역할을 보태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등기구의 개발 자체가 아직까지 상당히 늦습니다. 그러니까 발광체는 굉장히 앞서 있고 그것을 장착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등기구는 조금 개발이 좀 늦고 그러다보니까 신문에는 LED하면 지금 현재 등에 25%만 돈을 들이면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왜 그것을 빨리 안하느냐 하는 이런 것도 나오고 한데 사실은 등기구 자체 개발이 늦기 때문에 발광체 자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가 검증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효과에 대한 어떤 시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선뜻 어떤 것을 결정할 입장이 못 되어서 현재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니까 등기구라고 하면 불이 밝아가지고 확산되는 그것을 가지고 하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등을 끼우는 그런 기능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여기에 자료에도 보면 시범구간을 했다고 하는데 시범을 해 본 결과 우리 과장님께서 CDM하고 LED하고 차이점을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금새 말씀드렸다시피 발광체, 램프에 있어서는 CDM보다는 LED가 훨씬 더 발전된 다음 단계의 광원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개발되어 있지만 그게 조경이라든지 다음에 실내라든지, 가로등, 보안등 이런 쪽으로 가서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등기구 개발하고 같이 가 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LED는 생산된 제품이 몇 개 있는데 아직까지 검증이 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식기관에 검정이 난 것은 없고 자기 나름대로 개발한 기능을 가지고 상당히 주장은 하고 신문에 내고 하는데 실제 검증이 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구에서 전에 교도소 앞에다 LED를 한번 설치를 했습니다. 한번 시험을 해 보니까 자기들 조도에서도 예를 들어서 75%의 전력만 있으면 그런 기능을 낼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등 바로 밑에는 그 조도가 나오는데 넓게 퍼지는 기능, 자기들은 그런 기능은 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해 보니까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 중간지점에 가니까 캄캄해서 차가 있으면 바칠 정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리 주장하지만 저희들이 선뜻 그 말을 믿기는 곤란하고 CDM은 상당한 부분 검증이 되어 있는데 CDM 중에서도 또 몇 가지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내어야 되지 그냥 기분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당기간 동안 나름대로 시험 실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데이터가 최종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뭣합니다.
허대행 위원
그래서 고유가 시대에 접어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로 유가가 떨어진다는 그것은 있어도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기간 동안 유가가 그대로 유지를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전기를 가지고 많은 어떤 부분에 내용이 나와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에서 절약, 또 밝기, 또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보완적인 것이 이때까지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이 부분을 상당히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LED 같은 경우는 국민 먹거리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정부에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도 부응을 해야 되지만 저희들로서도 전기료가 70% 이상 절감된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부응을 해야 됩니다. 단지 현재 검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확실히 안 잡혀 있고, 검증되기 전이라도 우리가 실험해 보고 직접 우리가 느낄 정도로 좋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식이라도 바꾸어 나갈 생각으로 실제 시험을 해 봤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바로 밑에는 자기들 주장한 대로 맞는데 중간쯤 가니까 상당히 위험할 정도더라, 그래서 바로 채택하기는 곤란하더라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되겠다, 당장 어떻게 하기는 곤란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이 여러 가지 점검 과정에서 보완이 선다면 본위원한테 말씀도 한번 해 주시고 전체적인 이야기를 같이 협의해서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저수문하고 녹산수문 이게 수질개선도 있겠지만 여름철에는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한다고 안 보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수질개선에 우리 지역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물이 흐려졌다고 하면 경보기로 해 가지고 수문이 올라가고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예, 안 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 것을 보완장치가 되어 있다는 정보를 받은 게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지금 국내에서 그 정도 되어 있는 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수문이 어느 정도 물이 올라갔을 때 내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녹산에 수문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맞추어가지고 수문열고 빼고 그런 정도로 하시겠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조금 어려운 게 제일척도가 BOD인데 BOD 척도를 가지고 주로 물의 맑기를 측정하는데 BOD 같은 경우에 보통 5일 걸리거든요. BOD5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판명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시험실에서 5일이 있어야 판명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저희들 과학으로는 곤란한 시설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께서 어려운 점은 그 점이고, 앞으로 우리가 대저수문하고 녹산수문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 보완이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일시사역 하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상부 부서에 가면 서낙동강 자체를 홍수의 역할 쪽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의 호수의 역할을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강서에 근무하고 있다 간 사람들도 이런 업무에 깊이 안하고 그냥 적당히 있다 가다 보니까 ‘강서에 대저수문에 수문 열면 물들어 오고 수문 닫으면 물 없고, 녹산수문 열고’, 이렇게 하나의 호수 기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서낙동강 전체 유역이 강서는 40% 밖에 안 되거든요. 60% 이상 유역이 장유하고 신어산 쪽으로 뻗어 있기 때문에 홍수에 상당히 깊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상부 부서하고 협의할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그 점입니다. 호수의 기능으로 생각하니까 관리하기 나름이지 별로 그런 문제가 없는 걸로 아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제일 어렵고, 그다음에 대저수문 같은 경우에 언제든지 열고 닫을 수 있으면 되는데 바로 옆에 공업용 정수장이 위치해 있고 그 옆에 취수탑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상당히 제재를 많이 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취수를 많이 해 버리면 그 취사한 양만큼 그 쪽에 지멘스 쪽에 염분이 올라오면 자기들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자기들이 상당히 꺼려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하고 조금 신경을 벌이고 그렇습니다. 녹산수문 같은 것도 현대식 수문은 아시다시피 하구둑이라든지 새만금에 보면 슬라이딩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뭅니다. 그런데 저희들 것은 타워식이기 때문에 옛날 것 아닙니까. 타워식이기 때문에 오르내리면서 감을 때 정확하게 안 감기거든요. 그럼 약간만 기울어도 옆에 구조물이 날아갑니다. 그러면 새는 것 한번 고치려고 하면 가 물막이비만 해도 한 10억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퍼뜩 못합니다. 그런데 언론 같은 데서는 그런 것 생각 안 하고 놓아두었다고 해서 아주 직무유기로 몰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좀 괴로운데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맞습니다. 옛날하고 지금하고 시스템 자체가 다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옛날 것이라고 안 쓸 수도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대저펌프장 저번에 부구청장님도 왔다 가시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 보니까 등구에서 마무리 들어가는 배수로 그것을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은 건설과에 물어봤는데 이것만 하면 물이 잘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이야기하기로는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균형을 맞추어놓았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면 짝 빨려 들어간다 이것이지, 그런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이게 설계 자체가 30cm 정도는 침수가 되는 걸로 설계되어 있고, 당초에 처음에 저희들이 시 재난기금을 가지고 올 때는 바닥준설만 하겠다고 시에서 기금을 얻어왔는데 해 놓고 보니까 그것보다 급한 게 들어오는 유입구 쪽이다 이렇게 해서 2차까지 기금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상을 정비하는 수준이고, 유수지에 더 밑에 깊이 파가지고 물량을 조금 더 확보하겠다는 그런 뜻이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운영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설계한대로 30cm 정도의 순간침수는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허대행 위원
지금 대저수문을 만든 주목적이 과장님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대저펌프장 이것은 저희들이 신소에서부터 구청 옆에까지 침수를 빼내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처음에 최고 주안점이 구청 이쪽이거든요. 여기에 물이 워낙 안 빠지고 계속 침수가 되고 난리를 치니까, 그래서 그때 안병해 청장님 계실 때 여러 가지 용역을 들여 가지고 조사한 결과를 결국 신덕에 하려다가 등구로 넘어갔는데 강하게 신덕에 해야 물이 잘 빠질 것인데 저기 끝에 가서 해 놓으니까 칠점천에 물이 그리로 들어가지 대저에 홍수가 나는 물은 한 1시간 반은 있어야 겨우 영향이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그래서 여기에 장녹포를 재다시 수리를 해 가지고 건설했는데 내가 저번에도 건설과에서 이야기 한 게 거기에 쉽게 말해서 신덕천이죠. 따지고 보면 칠점천인데 거기다 보를 만들어야 물이 저기서 빨려 들어가고 여기서 물을 퍼면 그것도 이쪽에 대저펌프장 있는데 저기도 수문을 하나 달아라, 큰 용수로죠. 그래야 달고 막바로 우리가 유수지에 빠지도록 만들면 물이 들어가고 빠지고 하면 얼마든지 퍼진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유입구 부분에 공사하기 때문에 물이 충분히 빨려들어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사람이 경험을 해 보고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아직 작년에 비가 한 번도 안 왔다 아닙니까. 안 왔으니까 지금 현재로 실험해 볼 그게 없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그래서 올해 8월 15일 날 비 많이 올 때 새벽에 신소부터 해서 용두까지 쭉 한번 둘렀거든요. 보니까 장녹포 시설 저게 저희들 생각한 것 보다는 성능이 상당히 뛰어난 것으로 보입디다. 그러니까 전 보다는 침수기능을 굉장히 줄였습니다. 장녹포 그게 농촌공사에서 운영을 하겠지만 저희들하고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 가지고 거기하고 대저펌프장하고 같이 엮어서, 그리고 또 공항 쪽에 안에 내수 배제하는 기능하고 이런 것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운영체제로 관리한다면 상당한 기능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하시는데 그 부분입니다. 장녹포하고 대저펌프장하고 서로 견해를 맞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천에 보를 만들어라 했거든요. 보를 만들어야 저쪽의 물이 대저펌프장으로 가고, 빨려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청의 이쪽 물이 그리로 확 빨려 들어갈 것 아닙니까. 보를 안 만들어 놓으면 계속적으로 물이 적게 올 때 흘러 내려가지 않으니까, 그런 점을 생각해서 보를 설치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지켜보겠고, 아무튼 건설하는 부분은 주무부서가 아니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아셔야 차후에 이야기를 해도 서로 간에 협의가 안 되겠나 싶어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내용이 있을 때 항상 공존을 해 가면서 지역에 될 수 있으면 피해가 적고, 또 재난이 있을 때 주민을 지켜 주어야 우리 구청도 있고, 시가 설립되고 안 그렇겠습니까. 최대한 여러 가지 재난이 일어날 때 과장님께서 열심히 대처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걸음 더 나아가서 열심히 해 주시면 지역주민한테 피해가 최대로 감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허대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허위원님 LED 교체 관계 내년에 한 1억인가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제품을 시범적으로 한번 써 보겠다고 계획을 잡은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그것을 현재 가락대로 쪽은 다른 쪽하고 등기구가 다르거든요. 좀 현대식 등기구가 되어 있어서 그것은 여러 가지 램프를 끼울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조금 나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등기구 안 바꾸고 램프만 가지고 어떻게 조절해 보기 위해서 그쪽에 시범실시를 한 1억 100만원 가지고 해 볼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증관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 제품이 국가에서 검정해 준 것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DM은 검정이 되어 있습니다. CDM 다음 나온 게 LED거든요. LED가 훨씬 더 최신 것인데 LED는 검정된 게 아무것도 없고 CDM까지는 상당히 검정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최신 것으로 쓸 것이냐, 안 그러면 조금 구식으로 쓸 것이냐, 구식 중에서도 어떤 것을 쓸 것이냐, 이런 게 과제로 남아있는 겁니다.
위원장 신정식
이어서 계속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용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금년에 큰 비바람이 없어 가지고 다행히 넘어가는 것 같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고맙습니다.
간사 김진용
여러 가지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쉽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제도가 운영 관리가 되고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예.
간사 김진용
이것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해 보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저희들이 풍수해는 대상 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시설은 주택과 온실, 비닐하우스 포함입니다. 축사 세 가지입니다.
보험료는 위험보험료가 부가보험료로 되어 있는데 부가보험료 35%는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고 위험보험료 65%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평균해서 한 56% 정도, 그다음에 개인이 35% 정도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 실적은 올해 10월 현재 주택 48개, 온실 15개 해서 63명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총 보험료는 3,6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900만원, 시비가 140만원, 구비가 140만원 해서 가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총 1,370만원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각동에 통장회의라든지 직접 가서 홍보도 하고 했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아직까지 나옵니다. 좀 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진용
구에 예산편성이 2008년도 예산에 이 보험에 관한 예산을 얼마 편성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필요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것은 대충 필요한 비용은 다 산정되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2008년도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죠. 금액을 정확히 모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편성된 예산이 지금 나간 게 140만원 정도 나갔고, 한 3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2008년도 본예산 1,250만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저희들 돈은 그리 안 되고 엎친 것입니다.
간사 김진용
여하튼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홍보가 상당히 미진한 것 같더라고요.
정부에서 풍수해 보험사업이라고 해서 계획을 소방 방재청에서 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예.
간사 김진용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실감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지금 현재 상당히 주민들이 득을 볼 수도 있고, 별로 못 볼 수도 있고, 제도가 완벽하게 보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자동차 보험은 1년간, 또 보험 가입했다가 아무런 재해가 없으면 소멸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렇든 저렇든 유비무환이라고 우리가 만약에 대비해서 하나의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여하튼 담당부서니까 할 수 있는 방법에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시책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화재 피해를 당한 주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라든지 시책이랄까 그런 내용이 있는 모양이던데 그 부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화재는 풍수해가 아니고 인적 재난이기 때문에,
간사 김진용
아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풍수해 보험제도하고 전혀 별개의 질의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그러니까 화재는 인적재난이거든요. 자연재난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자연재난 대책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 인적 재난 이것은 다른 것이거든요.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따로 법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단지 다른 방향으로 간접지원이지 법에 의한 직접지원은 없습니다. 저희들 현재 기능에는 없습니다.
간사 김진용
아니, 재난안전관리과에 업무분장표 내용에 보면 화재 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 업무분장이 나와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그러니까 화재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응급조치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대책은 가지는데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상 인적재난과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자연재난 모양으로 농산물을 어떻게 하고 피해가 얼마나 있고 몇% 지원해 준다는 이런 게 돼 있는데 화재는 그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다른 화재보험법이라든지 기업지원이라든지 다른 간접적인 것이지 화재 자체에 대해서 농작물 자연재난 모양으로 그런 보상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업무 소관 분야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업무분장에서 삭제를 시켜야 되고요. 그렇지 아니하면 피해를 입는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면 이 부분에 따른 보완이라든지 제도 개선이라든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업무분장은 그것은 그런 뜻은 아니고 화재를 입어서 힘드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자는 그런 뜻이지 법상에서 정해 놓은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주선하고 자원봉사단을 모아서 부서에 문의해 가지고 거죽이나 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포크레인이라도 동원해서 끌어낸다든지 이런 것을 도와주는 것이 소방서에서 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협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협조를 말하는 것이지 돈을 직접 주고 하는 그런 기능이 아닙니다.
간사 김진용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이런 피해를 입은 주민들 지원한 사례가 있다든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규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확인을 해 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일단 저희들이 지원금을 준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재 진압할 때 진압하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유를 제공한다든지, 나름대로 수고하니까 빵도 제공하고 그런 간접적인 것, 그다음에 불을 빨리 끄고 정리할 수 있도록 포크레인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군인들을 동원해서 복구하는데 도우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 주민들 편에서 도우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기능은 좀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용
방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형태라든지 그 업무에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그리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진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과 직원께서는 인적 물적 재산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계획과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우리 구민의 안전과 재산손실이 발생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석식을 위해서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석식 후 6시 5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0분 감사중지
18시 58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정식
좌석을 정돈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써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용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밤늦게 고생 많습니다.
옥외광고물 있죠?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용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진솔하게 대답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김진용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옥외광고물은 사실상 시내와 달리 저희들은 얼마 전에 특별법으로 해서 아시안게임이라든지 다른 국제 유치를 위해 기금 마련을 위한 옥외광고물들이 대저2동 고속도로 I.C 부근에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철거하고 없고, 그 외 조그마한 옥외광고물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시 현장 확인을 거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혹시 옥외광고물이라고 그러면 범위가 어떻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이름 그대로 실내 외에 있는 광고물을 전부 다 옥외광고물이라고 합니다.
간사 김진용
건물 밖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대형도 있고 소형도 있고,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게 전부 다 신고가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맞습니다. 그런데 신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은 건물에 부착하는 일반 건물의 평면 광고물, 또 측면에 광고물, 한 건물에 두 개에 한해서는 신고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것은 임의로 할 수도 있고,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예, 규격이 맞아야 됩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될 광고는 어떤 광고물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옥상 간판의 표시금지나 허용구역 지정 및 고시사항 등을 심의하게 되는데 사실상 도시의 미관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 간판이라든지, 상당히 큰 간판이라든지 얼마 전에 철거했던 대형 간판,
간사 김진용
큰 간판이라고 포괄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심의를 거쳐야 할 내용에 어떠한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광고물 심의위원회에 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옥상 간판의 표시금지 허용구역의 지정고시에 관한 사항 전주 및 가로등주의 표시금지 지역 지정 및 고시 표시면적 30㎡ 이상의 지주 간판 허가 등을 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우리구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등록되어 있는 광고물 숫자,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다 철거되고 심의를 해 가지고 설치된 광고물은 없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면 국도변에 큰 대로에 무슨 무슨 병원, 대학교라고 표시해 놓은 것은요?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우리 관할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국도 14호선 같은 경우나 공항로라든지, 그러니까 구도로나 시도로 주변에 광고 물 세우는 그런 내용들이 없다고요?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우리 구청에서 심의를 거친 광고물은 철거가 되고,
간사 김진용
과장님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도 14호선 공항로 강서지역에 큰 대로가 한 서너 군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와 가지고 광고물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심의를 해야 안 됩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심의위원회 안 거쳐도 되는 간판들입니다.
간사 김진용
그럼 안 거쳐도 되는 간판하고 거쳐야 되는 간판하고 분류를 말씀해 보세요.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심의위원회를 안 거쳐도 신고는 해야 됩니다만 신고대상 중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간판이 있고, 그냥 신고로써 가능한 간판이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럼 제가 질의를 바꾸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거친 간판은 없는데 신고를 해서 된 숫자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예, 저희들 간판이,
잠시만요.
간사 김진용
과장님 찾기가 불편하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알겠습니다. 아직 숫자를 파악을 못해 가지고,
간사 김진용
국도 14호선 하고, 큰 대로변에 씌워져 있는 간판이나 광고물 그 자료만 저한테 주세요.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마을버스 때문에 상당히 도로교통과에서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시에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구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 입장을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들이 많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답이 오고 있으며, 앞으로 시에서 방향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 부분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사실은 우리 관내는 국도 2호선, 14호선 이외에는 대부분 마을버스로서 대중교통 수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도 12호선, 14호선은 그래도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그 이외에는 전부 다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지금 6개 업체 20개 노선에 62개의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시내에서 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를 우리구를 시범구로 해서 지정해 줄 것으로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산시에서는 마을버스는 준공영제를 시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6개 업체 중에 5개 업체 7개 노선이 적자노선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게 시간에 안 온다든지, 자기들이 손해를 보니까 저희들이 교육은 수시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만 주민 불편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또 저희들이 차선 관리는 부산시에서 하고 차량관리는 업체에서 하는 준공영제를 시행하도록 계속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마지막으로 김해하고 사상 간 경전철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토목공사가 금년 말 아니면 내년 초에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로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50m 정도 됩니다. 국도 14호선 부분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그 공간을 앞으로 공사 마무리가 되면 어떻게 활용이 될는지 혹시 도로교통과에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과 자체가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보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의 고객이신 주민들이 편리한 쪽으로 활용방안을 강구를 해 볼까 합니다.
간사 김진용
제가 볼 때는 지역경제와 녹지업무 담당하시는 파트하고 건설과하고 함께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예, 거기 녹지공간을 하든지, 안 그러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면 주차공간으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추후에 건설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는 시점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여하튼 효율적이고, 더더구나 도로부분이고 하니까 안전에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에 보면 생활민원처리, 생활에 불편한 부분을 민원으로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중에 재빠르게 어떠한 민원이 접수가 되면 재빠르게 쫓아가서 어려운 부분 청취를 하고 처리해 주는 그런 파트가 있는 모양인데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저희들 도로교통과 직원들이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 도로보수원이 17명 있습니다. 그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 주민의 건의사항이라든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올라오는 주민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매일 순찰을 합니다. 순찰 시 발견되는 주민불편사항들을 저희들이 사무실에 있습니다만 도면을, 그러니까 주요 승강장도면, 주차장 도면, 번호판이 있는 도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그분들하고 유선으로 연락해서 즉각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보수를 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도로보수원들이 도로 보수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도로와 관련된 주민불편사항들은 저희들이 즉시즉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상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그렇습니다. 토요일도 2개 반으로 해 가지고 출근을 하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재택근무를 시키면서 당직실로 연락이 오면 바로 당직실에서 연락하는 그런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예,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마지막까지 감사 대기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찍이 적절하게 시간을 조절했다면 식사를 하지 않고 보내드릴 수 있었는데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도로교통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업무파악이 얼마나 되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원래 뛰어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파악을 잘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장으로 계시다가 도로교통과장으로 오신데 대해 영접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을 보겠습니다. 연번 3번에 국제신문과 부산일보에 연재된 가덕도에 도선 업체 운영 적자로 부산 신항에서 천성-대항 방향으로 운행을 단축하겠다는 언론보도사항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복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윤종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가동의 교통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녹산 선착장에서 선창까지는 가는 도선이 1시간마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항 선착장에서 대항-외항포 간 도선이 3척이 일일 4회 운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항 공사구간을 통한, 그러니까 가덕도 주민들한테 일부 통행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육로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부건소에서 공사를 함에 따라 도선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녹산 선착장에서 선창으로 가는 손님들은 줄지는 않고 흑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신항에서 대항-외항포 간 이용 손님들이 많이 줄어가지고 적자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도선을 2척을 줄여가지고 당초 6회 운행하는 것을 4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는 안전요원의 인건비 명목으로 시 보조금으로 분기별로 1,8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도로교통과 직원들이 계장님도 포함됩니다만 천가동에 근무를 하시고 여러 번 선주와 만남을 가져가지고 천성에서 외항포까지의 신설도로가 개설되는 2011년까지는 도선을 계속적으로 운행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구두적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내년 5월경에 연결 안 되고 있는 잔교가 연결되어 가지고 육로 통행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일원권 해서 가덕도 교통대책에 관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12월 중순되면 마무리 될 것인데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세부적인 교통대책은 세우겠습니다마는 58번이 신항까지 가고 있습니다. 58번이 선창까지 가고, 천가동 안에는 마을버스로 운행을 하고 시내버스가 선창까지는 가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지금 선창에서 항월까지는 부건소에서 12월 말까지 공사를 다 하기로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고, 또 항월에서 천성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12월 달까지 하게 되면 시내버스는 못 다녀도 마을버스는 천성까지 다닐 수 있습니다. 다만 천성에서 대항까지는 가는 게 건설안전공단에서 위험도로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사실 저곳이 걱정입니다. 마을버스가 사실 못 다닙니다. 그러다보면 배편을 이용하지 않으면 대항이나 외항포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많을 것 같아서 계속적으로 배편이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요 앞에 신문에 났던 등교시간을 조정해 가지고 등교에 지장이 없도록 지금 학교 측하고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아무래도 담당 부서에서 과장님이하 계장님 실무자들이 노력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지금 임시도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도선을 이용하시는 노약자나 차량이 없는 저소득층이 이용하기 때문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1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9페이지 통과하고 2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공영주차장 설치현황에서 여기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산산단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차장운영에 관한 사항이 자꾸 미흡한 것을 많이 보다가 최근에 제2종합민원실을 그 자리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구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어야 하고 두 번째 승인받은 내용이 또 변경될 때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예, 맞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데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주차장으로 당초 그 땅은 구비로써 취득은 하고 건물 자체는 주차장관리 건물로써 시비하고 구비 조금해서 지은 것입니다.
아직까지 주차장으로 무료로 사용하고 있지만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변경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이 포인트가 조금 빗나갔습니다.
제2종합민원실 주차장부지에 건립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제2종합민원실을 건립하게 되면 주차장 용도가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변경이 된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구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재무과에서도 판단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의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민원실 자체가 구정발전기획단에서 추진하면서 그 용도를 그대로 두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변경은 안하고 주차장 부지를 그대로 두고 민원실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부분 저도 압니다.
주차장용지가 있다가 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목적이 부분적이지만 제2종합민원실을 건립하기 위해서 10억이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국공유재산 분임관리관이 아마 도로교통과장일 것입니다.
총괄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실 것이고 분임관리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내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 부분을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그것까지 깊이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윤종현 위원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분석하시고, 다시 만날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심의 때 그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그 밑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사항이 나오는데 며칠 전에 언론 보도된 사항도 있는데,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예, 읽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실제로 우리는 공영주차장 4개소 중에서 녹산 산단을 무료로 하기 때문에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하면서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다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닙니다.
윤종현 위원
수의계약이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예,
윤종현 위원
그러면 해병전우회는 무엇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지 공영주차장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지 공영주차장은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주차장 관리 조례 6조 2에 특수목적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특정 지역의 상권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그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 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해당 상권의 관리주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해서 주식회사 명지시장에 위탁했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이고, 그다음 대저1동하고 대저2동은 공영주차장은 당시에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대저1동은 2개 이상 업체가 와서 공개입찰이 되었고 대저2동은 공영주차장은 그 당시 1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해서 입찰서 낼 때 1회에 1개 업체만 참여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공고문이 나갔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당초에 시작할 때는 공개경쟁입찰로 시작 했었습니다.
신문지상 하고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항의전화까지 했습니다.
우리구 출입기자가 아니고 다른 구 출입기자가 자기끼리 물어가지고 낸 것 같습니다.
윤종현 위원
신문기사가 나온 사항이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것 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알고자 짚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보겠습니다. 천가동 차량통행민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앞에서 과장님 답변과정에서 도선과 관련하여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현재 임시 진입도로가 11월말경인가 업체와 주민대표자간에 협약기간이 만료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정갑수
이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가동 차량통행은 당초 구청에 의뢰가 왔습니다. 일반 차량을 통행해서 구청에서 법적으로 가능하냐 했는데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임시통행도로는 차량안전사고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 전반적인 문제를 따져볼 때는 부건하고 대림건설하고 삼성 측에서 너희가 안전을 보장한다면 우리 강서구에서는 구민을 위한 것이니까 좋다. 그러나 너희가 안전을 보장 못한다면 안 된다.’ 했더니 주민들이 궁여지책으로 우리가 안전을 걸고 넘어지니까 부건소로 찾아와서 항의 데모 비슷하게 찾아가니까 부건소에서 ‘좋다. 그러면 안전은 너희가 책임진다는 각서를 쓰고 하면 우리가 가도록 하겠다.’ 그런데 경비를 세워야 하는데 해서 추진된 사항이 지금까지 왔는데 그 이후에 2차 회의도 했습니다. 위원님도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기들이 돈을 받다 보니까 신문에 났는데 왜 돈을 받느냐고 문제가 생겨서 강서구청에서 방송한 것처럼 나오는데 사실 주민하고 업소하고 거기만 해당된 사항입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 당초 협약을 할 때 11월 말까지인가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11월 말경까지 협약이 된다면 그때까지 부건소에서 연결도로를 확실히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담당 정갑수
작년도에,
윤종현 위원
그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다시 연장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원을 받고 하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구가 할 사항은 아니지만 부건소나 삼성이나 대림이나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아십니까?
교통행정담당 정갑수
당초 35미터 도로가 선창까지 연결되는 신항만 안쪽으로 옆으로 붙어있는 35미터 도로가 작년 11월 달에 완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1차 안되어서 예산이 안 들어왔다고 해서 올해11월 달 완공 예정이었는데, 또 제가 알아보니까 부건소를 몇 번 갔는데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공무원끼리 이야기하자, ‘언제 개통될 것이냐?’ 물어보니까 ‘내년도 5월 달 정도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러면 당신들이 주민들한테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 해서 회의석상에서 제가 좀 많이 떠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주민들을 볼모로 잡아서 거짓말을 하면 되느냐?’ 그래서 ‘선창에서 장항까지 도로가 위험하고 안에 도로도 안 되고 그러면 주민들은 그 자리에 볼모로 잡힌 상태인데 책임을 져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부건소하고 삼성건설에서 내놓은 안이 선창에서 장항까지 무조건 ‘올 연말까지 개통시키겠다.’ 그 다음에 ‘35미터 도로는 내년 6월 달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개통시키겠다.’ 그런데 그 35미터 도로가 문제가 있는 것이 견마교를 건너면 한참 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항의를 해서 당초 설계할 때 바로 직선으로 견마교를 건너면 바로 35미터 도로와 연결되어야 하는데 둘러 가느냐, 그 부분도 공문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대신 불편을 겪는 것은 천가동주민이고 강서주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화롭게 조절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서 천가동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윤종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오신지 얼마 되셨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한 20일 가까이 되어 갑니다.
허대행 위원
업무파악은 잘 안되었지만 앞서 유능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답변은 충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소송이 있고, 불가가 있고, 법원이송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허대행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주차 단속된 분들한테 이의신청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회를 드리고 난 뒤에 긴급한 차라든지, 장애인 차나 수사목적, 공익목적으로 된 차인지 이의신청 내용에 따라서 이것은 수용하겠다라면 수용이라는 처분을 내리고, 불가한 것은 이유없음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 처분이 되는 것이고 이의신청에 대해서 불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불복한 사람은 행정소송으로 비송사건으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지금 수용하고 불가에 건수의 범위를 많이 차지하는데 불가는 자기가 돈을 안 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내야 하는 것으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것은 이의신청을 받아 주겠다, 이 말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1년간 건수가 강서구 전체에서 이렇게 1천 건 밖에 안 됩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올해 들어서 공항에 무인단속기가 4대 늘었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수기로 단속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차량으로 하다보니까 단속 건수가,
허대행 위원
차량단속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작년 5월 달일 것입니다.
주행용 이동카메라는 작년 5월이고 고정식 무인단속 시스템 4개소 공항에 단속 실시한 것은 올 2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하면 올 10월 30일 기준으로 2.4배가 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차량단속은 한번 지나가고 5분 있다가 다시 단속되면 벌금을 부과시키지 않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서 수용이 불가하다고 하면 과태료 부과합니다.
허대행 위원
현재 고정단속기가 4군데 있다고 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김행공항 안에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김해공항 안에만 4군데, 얼마 전에 논란성이 많은 대저1동에 이것도 고정카메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논란성이 많아서 단속시간이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그다음 저녁 9시부터 24시까지 했습니다.
주민들이 여기 시간은 수용해서 계획은 달 기간은 언제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지금 기초 작업은 해 놓았습니다만 12월 5일 정도 되면 공사가 완공이 될 것입니다.
설치하게 된 과정부터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일일이 몇 번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고 12월 달부터 시범운영해서 한 3개월간 내년 2월 달까지 시범운영 해 보고,
허대행 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안 해도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최 과장님이 계실 때 이 내용이 시에서 내려 왔는데 우리 강서구에 계속 지역을 보다가 대저1동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절차에 의해서 설치 과정을 밟아서 오다가 이번에 달려니까 반발심이 많아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대저2동에 달라고 시도 하다가 보니까 주민들이 난리를 내어 떠들고 해서 결국 대저1동에 왔는데 대저1동도 평강하고 강동하고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결국 주민들하고 수용을 협의를 해서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본인의 의견은 될 수 있으면 다는 것 까지는 좋은데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혹시나 시간변경이 있을 때도 홍보와 더불어 주민들 협의가 없을 때는 그대로 하든지 주민들 뜻을 따라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상권이나 생활에 위축이 안 되고 불편이 없도록 시간조정을 해서 출근시간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만 하고 주민들이 상권에 위축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협의를 해서 하시라고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간 단속을 하죠?
야간단속을 할 때 강서구 지역이 어느 쪽이 최고 많습디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대저1동이면,
허대행 위원
강서구 전체에서,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강서구 전체면 세 군데, 네 군데에 대저2동, 공항주변, 대저1동 구청 후문주변, 다음 녹산 산단 안에 삼성자동차 뒤편으로 윌아파트 근처, 그 다음 앞으로 생기면 명지주거단지 쪽에 많이 단속을 해야 하지 않나 봅니다.
허대행 위원
거기에도 야간단속을 합니까?
명지주거단지는,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거기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한 지역은 대저1동 큰 도로변에 중앙 도로변 밖에 없죠?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한정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야간에 사고라든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할 곳은 많기 때문에 야간에 불법주차 흔히 ‘박차’라고 하는데 불법주차가 있어서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야간단속은 금액도 크다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그것은 금액은 큰 것은 일반 승용차가 아니고 화물자동차는 차고지에 주차해야 합니다.
일반자동차는 도로법상 흔히들 노란선에 주차를 하게 되면 도로법상 주차위반에 단속되지만 큰 화물차는 노란선이 아니더라도 도로가 아닌 장소라도 자기가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아니면 단속하고 그것이 20만원 내지 5일 정도의 영업정지가 됩니다.
그것은 큽니다. 크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계와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허대행 위원
제가 주로 새벽에 다니기 때문에 이 공항도로변에는 화물차가 밤 되면 짝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것 보다는 현수막을 걸어서 단속을 한다는 홍보개념 쪽으로 해도 단속에 큰 보탬이 된다, 그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좋으신 말씀입니다.
허대행 위원
꼭 단속을 할 때는 지금 화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구청에서도 애로 사항이 생각되는데 자기들은 될 수 있으면 주차장이 있으면 차를 대고 하면 좋은데 자기 생활권 안에 주차장이 있어야 하는데 생활권 안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상당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꼭 단속해야 한다면 단속 날짜를 정해주면 자기들이 단속을 피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단속 당해야 하는데 적극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 지역 사람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전부 생활이 어렵다할까 잘 사는 사람들이 화물 몰고 다니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점도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항상 될 수 있으면 단속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과태료를 붙이니까 일단 징수가 되든지 안 되든지 결과는 다음에 나오겠지만 일단 수익성에 연연하지 말고 단속에 불이익을 안 당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 달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예,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리고 단속을 한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 부분 이 표를 보면 상당히 어려워서 그런가 금액은 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징수는 3억 밖에 안 되었습니다.
홍보가 잘못되어서 그런지 그분들이 직접 안 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물론 안 내어서 징수효과가 없겠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내용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안 내었다고 보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주차위반 과태료뿐만 아니라 과태료 성격은 징수율이 저희들 구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저조한 편입니다.
고질적인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안내문도 발송하고 전화도 하지만 그분들 생각이 지금까지 나중에 폐차하면 된다는 관념이 있어서 안 내는데 올 6월 22일 날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 제정되면서 많게는 77%, 또 30일간 인신 구속을 시킬 수 있는 행위규제법이 생겨서 요 사이는 상당히 빨리내면 감액해 주고 이러니까 요즘은 자료 상에는 안 나타나지만 잘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체납자들에 대한 안내문이나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 옛날보다는 납부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말씀 성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관심을 많이 두어야 된다고 표현하고 싶고 독촉장을 한번 내는 것보다 두 번 안낼 때는 다른 방법으로 요즘은 인터넷에나 휴대폰이 누구나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전화번호라든지 알아서 그런 곳에서도 홍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자막을 넣어주시고 문자도 넣어주시고 하면서 계속 독려하면서 걷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참작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징수가 되는 편이 수익 면에서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체납자에 대해서 90% 이상을 차량이나 다른 재산상 압류조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받는 데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허대행 위원
마지막으로 윤종현위원님이 잠깐 어필을 했는데 대저1동에 민간위탁부분에서 공개입찰을 하는 곳이 2군데 있다고 했는데 2군데를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 신정식
주차장 부분 말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해병전우회 중에 교통봉사대가 있는데 지금은 해병전우회 소속 교통봉사대가 입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해병전우회 전임 회장도 참석해서 전임회장하고 교통봉사대하고 두 분이 입찰에 참가를 했답니다.
허대행 위원
금액이 다른 주차장보다 금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3배, 6-7배 이 정도로 많은데 금액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것도 충분하게 주차장 하시는 분들한테 물론 수익 면은 우리한테 있겠지만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유도해서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잘 생각하셔서 이야기를 곁들여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저도 좀 알고 있는데 일일이 그 내용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은 주무부서에서 참작해서 설득을 해 주는 부분도 묘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때까지 답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허대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단사업소 마당에 주차장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작년 이맘때인가 해서 선창에서 신항 잔교 임시도로가 작년연말까지 추이를 보고 유상으로 할 것이냐, 무상으로 할 것이냐 판단하겠다, 지금 상황이 임시도로허가를 내어서 저쪽 선창에서 신항까지 임시가교를 쓰고 있는데 산단사업소에 쓰고 있는 주차장 용지는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 의회 조례를 만들어서 운용을 해야 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습니까?
한시적으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연말까지 두고 보고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그것이 1년이 흘렀습니다.
계속해서 어디까지나 용도는 주차장으로 했는데 돈도 받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데 대해서 적 법하다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적 법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신정식 위원장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행정처분을 할 때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조금 전에 주차료를 받는다든지 하는 행위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포함해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행위는 무료도 포함됩니다. 법률적인 근거 없이 줄 수는 있는데 행정의 형평성과 일관성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주차장은 부과하고 어느 주차장은 부과를 안 하는 형평성 문제가 있을 따름이지 무료로 주는 법률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초 부산시나 저희들이 볼 때 녹산공단을 활성화시키는 공단의 편의적 차원에서 무료로 하기는 했는데 사실상 녹산공단에 입주하는 분들의 주차는 아직 많이 안 됩니다.
앞으로 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차후에 하더라도 지금 다시 유료화해서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료로 하는 것을 유상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용도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한시적이고 산단사업소 여러 개 마당으로 전락해서 쓰고 있는 형태인데 목적이 주차장이었기 때문에 유상이 되던 무상이 되던 의회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상 목적을 위배하고 작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황 판단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그 당시 도로교통과장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돈을 받지 않으니까 그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작년에 저희들이 전임과장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조례를 개정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만 무료로 한다는 그 자체를 조례를 개정해서 무료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에 관한 앞으로 어떻게 할 것 이냐는 몰라도 그것을 무료로 할 것은 조례에 근거를 두어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정식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비록 무료지만 주차장으로써 용도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한 운영조례에 준해서 적법성은 무상으로 하더라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잘 모르는 것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과정에서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것이 있어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과장님께서 녹산공단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나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무상점유 가능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아닙니다.
윤종현 위원
아니죠. 그러면 누구 재산입니까? 강서구 재산이죠?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예.
윤종현 위원
다음 공유재산이죠?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예,
윤종현 위원
공유재산이면 당연히 돈을 받아야죠. 돈을 받지 않을 것 같으면 주차장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무료로 하든지 유료로 하든지 당연히 법적 근거에 의해서 무료로 해야 한다는 무료 방침이 정해진다면 반드시 조례를 정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무료든 유료를 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무료로 할 때는 내부 지침에 결재를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윤종현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앞에 산단 주차장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언급하셨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데 당연히 당초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취득했습니다. 그 당시 취득의 목적이 주차장이었습니다.
주차장 운영에 관한 방향은 무료든 유료든 추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추후란 기간이 벌써 1년이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서 운영의 방식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된 것 같아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라 질의한 것이니까 검토를 하셔서 아무래도 예산 심의할 때 그런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것은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때 잔교가 설치될 때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돈을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할지 할 때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으면 만들겠다고 이런 답변까지 나왔습니다.
그것이 1년이 지나갈 무렵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이 그런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묵시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윤종현위원님의 답변대로 처리하셔가지고 다음에 예산 관계 할 적에 명확하게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고 현황을 잘 파악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유감스럽게 불암동에서 가락 간 도로가 2004년도에 4억을 들여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것은 시 도로에 관한 부분인데 구역은 부산 강서구 관할도로입니다.
약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 162억인가 해서 10년 기간에 완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설계가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완공년도가 2013년입니다.
그런데 무려 몇 년이 지났냐 하면 6년이 지났는데 4년 완공기일을 남기고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내년에도 부산시 예산을 하나도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보면 그런데 불과 4년 남은 것이 계획이 없다면 앞으로 남는 금액은 내명년에 가면 3년밖에 없는데 3년동안 완공이 되겠느냐 역추산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주 업무가 도로의 개설도 중요하다 아닙니까?
기 4억 투자해서 설계가 완료되어 있고 부산시에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없는 것으로 폐기 할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면 저한테 그 경위를 언제쯤 예산확보를 해서 착공할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도로개설부분은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는데 도로상의 어떤 교통시설물은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윤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마지막으로 김해-부원간 도로가 있습니다.
김해 부원 쌔내라는 고개에서 동사무소까지는 완공허가가 났습니다. 통행하고 있는데 거기 접경지역인 김해하고 가락하고 그 지역에 국도 14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촌 쪽으로 진입하는 가락 쪽으로 개설된 4차선도로 진입하는 부분이 있고, 아직까지 불암 쪽으로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만 가락 쪽에서 14호선 접견해서 진입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설계가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왕복 4차선인데 한 차선을 진입하든지 진출하든지 하면 그 진입과 진출 접경지역에는 약 60미터 내지 70미터를 법면 옆쪽에 한 차선을 더 만들어서 직진하는 4차선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진입하고 진출하는 도로는 2차선 도로에 맞물리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선 직행하는 도로에 상당히 위험을 느끼는 형태에 완공이 나와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은 민원이 있어서 김해시에 도시교통국장한테 ‘너희가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잘못 되었지 않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일보 양보를 해서 진입하는 도로에 14호선 접경하는 부분은 저희가 확장 개설을 하고, 우리가 김해시로 들어가는 접경지역에는 그 도로는 건설본부가 안합니까. 그쪽에서 전담을 하면 서로 협의해서 부분 개통을 하고 있는 시설 변경을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과장님 부임한지 얼마 안 되어서, 안 나가 보셨죠?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그 공사가 건설본부에서 추진해서 시설물 이관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는 도로표면이나 측구 지주라든지, 지선 유도봉이나 맨홀 뚜껑은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중에 도로의 문제점이 있다면 나중에 건설과의 질의사항 때 한 번 더 해 주시면,
위원장 신정식
왜냐 하면 교통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요소가 있기 때문에 건설과 하고 도로교통과 하고 협의해서 건설본부에 다가 어차피 개설하면서 편하게 만들어 주어야 주민들 피해를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신설도로 만들어 놓고 매일 사고가 나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것을 참고 곁들여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허대행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십시오.
허대행 위원
마을버스 보조금 지급 현황에서 우리 지역에 20개 노선에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표를 보니까 보조를 해 주는 곳이 있고 안 해 주는 곳이 있는데 차별을 두어서 보조를 해 줍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적자노선에만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지금은 현재 환승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환승을 하더라도 자기 노선에 대한 수입은 자기들 경영수익으로 잡기 때문에 환승을 한다고 요금체계를 한곳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환승을 하더라도 그 자기 요금에 기록된 부분은 돈을 받기 때문에,
허대행 위원
지하철로 간다, 버스로 간다, 마을버스로 간다 할 때 그 까지 되는데 마지막 마을버스를 탈 때는 그냥 탄다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그것이 그냥이 아니고 지하철하고 다른 버스하고 연계되어서 자기들끼리 시스템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짜가 아니고,
허대행 위원
그러면 내 말은 그것을 묻고 싶어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표에 찍힌 것을 보고 보조를 해 주어야 하는데,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보조가 아니고 환승요금은 할인이 되지만 그 율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자기 부분은 자기대로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은 지하철요금, 버스는 버스요금대로 가지고 가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마을버스는 주민들이 불편을, 마을버스에서 손실이 나서 운행을 안 하겠다 하면 결국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허대행 위원
우리 주민들이 계속 요구해서 환승하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환승하고 적자노선하고 별개입니다. 환승한다고 적자를 보전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허대행 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보조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시에서 해주어야 하지 않겠나,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얘기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재정지원 법적근거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관할 마을버스는 자치구에서 적자노선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는 시에서 합니다.
허대행 위원
처음부터 구에서 보조를 받았는데 환승되고부터는 전체적으로 관할을 시가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하지 않겠나 싶어서 묻는데, 여하튼 우리 구에서 보조를 해 주니까 좀 더 나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어떻게 도표에 나오겠지만 해 주는 곳은 많이 해 주고 안 해 주는 곳은 일절 안 해 주고 의아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올해부터는 마을버스별 원가계산 용역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마을별 표준 원가에 대비 적자노선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것이 아니고 본인들의 신고에 의해서 얼마를 적자 보았다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구하는 업자 측하고 저희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이 조금 들더라도 용역을 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없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1년에 얼마 적자를 본다고 하면 분기별로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허대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께서는 보직을 맡은 지 얼마 안 되시고, 또 밤늦게까지 그동안 짧은 기간에 업무파악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고, 오늘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된 감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시종일관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도시산업국 5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20시 0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용 의원 허대행 의원 김행곤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2명)
김종관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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