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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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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08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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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08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8년 11월 27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산업단지관리사업소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정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11월27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정식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제는 7개동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총무복지국 4개 과와 보건소 및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감을 받느라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진지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와 견제를 통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열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매우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으며 감사를 하는 동료위원님이나 수감의 입장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이 서로의 입장과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함으로써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보다 나은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복지국과 보건소 및 산단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로써 편의상 직제 순에 의거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그리고 보건소, 산단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으로는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질의 내용과는 거리가 먼 필요 없는 답변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배석한 담당 또는 실무자로부터 그 내용을 파악하여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마친 후 한 건 한 건씩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답변을 마친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큰 지장이 없는 한 금일 감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편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복지국장 허도
반갑습니다. 총무복지국장 허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총무복지국 전 직원은 강서구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모로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많이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을 강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한층 질 높은 주민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 직원들을 지켜봐 주시고 계속적인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집무실에 가셔서 업무를 보시고 본위원회에서 답변이 필요하면 그때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려 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김영자위원입니다.
자료 30페이지에 동덕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동덕마을회관 말입니까?
동덕회관은 국도 2호선 확장사업에 편입됨으로 해서 이주단지가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07년 추경에 저희들이 마을회관을 짓겠다고 해서 회관 건립에 필요한 보조금 4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주민부담금이 확보되지 않아서 올해로 이월했습니다.
그러던 중 올 11월 달 초에 설계를 해서 설계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회관 건립허가 신청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그 부지가 주민들을 위해서 조성한 회관부지이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구 재산입니다. 구 재산사용 관계 때문에 조금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달 안으로 허가가 가능하리라 보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에 대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마을회관 건립 시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건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이 보조금을 4천만원을 지원합니다마는 그 이외의 돈은 마을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현재 저희들 4천만원하고 마을에서 부담하는 3,500만원 정도 총계 7,500만원 정도 기금이 확보되어서 허가가 나면 3개월 안으로 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땅도 마을에 조성이 되어야죠?
총무과장 조현국
마을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마을에서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마을회관으로 사용합니다마는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들 경로당으로 전체 면적을 사용하는 면적입니다. 우리 구유재산이지만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거의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만간 허가를 신청하면 건축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땅이 마을에서 조성이 안 되어도 구청에서 건물을 지어줍니까?
법에 하자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그것은 아닙니다. 보통 하면 전체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동덕 마을회관은 이주단지 조성 시 마을회관 부지로 약 90평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구 재정이 넉넉하면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는 구비를 들여서 부지나 회관을 지어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구 재정이 그만큼 가지 않고 그래서 마을 부지를 확보하는 마을에 한해서 마을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4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실정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이 119군데입니다.
여기 전부 마을부지에 건물을 지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대부분이 마을 자체 부지입니다.
구유지에 있는 회관이 2개소 있고, 또 평위도 같은 마을에는 시유지에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시에서 땅을 사서 건물도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곳이 3군데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어느 동네가 우리 구유지에 마을회관을 건립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최근에 조성된 이주단지 대저2동에 있는 신소마을하고 용두마을, 또 시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평위도마을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그 외에는 마을부지로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재산등록이 마을로 되어 있죠?
다른 것은 마을 재산으로 되어 있고 세 군데는 구청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아닙니다. 마을회관은 마을 소유로 되어 있지만 땅은 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다른 119개 마을회관에서 돈이 없어서 마을회관을 못 짓는 마을이 많다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몇 군데만 구청 부지에 마을회관을 지어준다면 먼저 지은 사람들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총무과장 조현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마을은 자체적으로 옛날부터 마을부지가 있든지, 아니면 마을회관을 짓기 위해서 구입을 해서 자기들 구입해서 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소나 용두, 지금 건축할 예정인 동덕마을은 저희들 시나 구에서 필요해서 이주단지를 기존 살던 곳에서 이주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단지 주민들에 대한 보상용으로 마을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부지를 90평 내지 100평 정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앞으로도 마을회관이 부지가 없어서 못 지을 때 이렇게 지어줄 생각이십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이 마을회관이 없는 숫자가 전체 22개 마을이 됩니다.
대부분 규모가 적고 세대수가 적은 마을입니다만 대부분 큰 마을에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깊이 검토를 하고 예를 들면 기존 시가지가 있는 구에서는 마을회관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지역은 특수하게 농촌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도 떨어져 있고 마을 면적도 크기 때문에 마을회관을 선호하는 상태입니다만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인구가 많아서 인구밀도가 높아지고 외지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 회관이 필요할지 두고 봐야 합니다.
그래도 앞으로 회관이 꼭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되면 구 재정 상태를 감안해서 어려운 마을에 대해서 적은 규모라든지 돈을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빌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주민들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지, 앞으로 강서구가 이주단지가 많은데 이주단지마다 땅이 없다면 구청에서 구비로 땅을 사서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마을회관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전부 다 우리도 땅도 없고 돈도 안 된다, 구청에서 사서 해 달라, 다른 곳은 해 주는데 우리는 왜 안 되냐’, 필요하다 하면 한정 없이 사서 해야 하는데, 그리고 구청 땅이면 기한이 있어서 10년 동안 너희 마을에 쓰라든지, 그러면 그 땅을 팔든지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무작정 어느 곳에는 없다 하면 구청 땅으로 해 주고, 어느 곳에는 구청에서 ‘너희가 땅을 확보해야 해 준다.’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대로 넘어 가겠지만 이 문제를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어느 동은 해 주는데 우리 동은 왜 안 해 주느냐’, 하면 구청에서 대책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그 전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이것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이주에 따른 보상용으로 공공용지나 주차장을 조성해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 원칙은 구유지든 시유지든 주민이 원할 때는 보상용으로 회관이든 경로당이든 지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주단지를 조성할 때 면적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공용면적을 전체 책정해서 조성합니다.
문제가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미처 생각 못한 것이 이 땅은 무슨 용도로 해서 무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규정을 이주단지 조성할 때 명시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기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명시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곳도 이주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행정재산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회관이나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합니다. 그럴 경우 조건을 명시해서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명확하게 하셔야지 잘못하면 119개에 해당되지 않는 곳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강서구 마을에 기금이 풍족해서 하는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형평성 있게 법질서에 맞게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보충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적은 마을은 마을회관이 없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마을에 회관이 2개 있는 곳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제가 알기로 마을회관이 2개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추후 발생될 수 있는 우리 지역에도 그런 요인이 발생될 수 있는데 기존 마을에 회관이 있고, 그 에어리어 안에 이주단지 마을이 생겼습니다. 그 이주단지 에어리어 안에 공공시설을 할 수 있는 땅이 이주단지 내에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마을 에어리어는 에어리어인데 타 부락에 거주하는 사람이 집단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마을에 회관이 생길 일이 발생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발생하면 일반지역에는 4천만원 구가 지원하고 가덕도는 4,500만원 줍니까? 그러면 그 마을에도 부지는 이주단지 내에 그냥 무상으로 분양이 되니까 그 마을에 그 사람들이 회관을 짓겠다 하면 지원할 수 있는지,
총무과장 조현국
원칙은 인근에 회관이 있을 경우는 한 마을에 2개를 짓는 것은 저희들이 불가한 것으로 현재까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전체 마을회관 관리대장에 의해서 반드시 한 마을에 건물을 뜯고 오래 되어서 다시 짓는다든지 할 때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한 마을에 인근에 2개의 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지원해 주기 위해서 검토한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것을 그리 쉽게 접근할 것이 아니고, 실제 그 마을에 오는 사람들은 외지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이주단지를 하기 때문에 집단화되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기존 마을이 분할되는 것이 아니고 신설되는 곳인데 그 마을의 기존 구역은 A라는 마을지역입니다. 그러면 마을회관을 공동 이용하기 위해서 지으려면 그것이 불가하다면 마을을 1구, 2구로 나눈다든지 법적으로 행정 동을 나누어야 하는데 나눌 필요 없이 자유스럽게 공동이용시설의 부지를 무상으로 이주단지 내에 받았으면 우리 구가 지원을 해 주어야 원죄에 위배되지 않는데 한 마을에 2개다 해서 그것을 잣대를 대어서 못해 준다면 좀 모순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때 보고,
위원장 신정식
그것도 확인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현국
활용할 수 있는 인구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전체를 따져서 2개 다 꼭 필요하다 판단되면 지원을 해보는 방향으로 하고, 아니면 기존 시설을 이용해도 되겠다고 생각하면 지원을 안 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은 그때 가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곤 위원
총무과장님께서 2008년도 주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다고 주무과장으로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서너 가지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한 가지 하고, 직원 복지관련 한 가지 하고, 직원 교육훈련에 대해서 한 가지, 이렇게 서너 가지 하겠습니다.
480여 공무원이 2009년도 주요 사기진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복지차원에서 시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충분한 시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최근에 도입한 직원맞춤형복지제도를 직원 512명 전원에게 연간 1인당 12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상근인력도 81명 전체에 대해서 1인당 60만원해서 복지포인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 중에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직원이 약 100명 정도 됩니다만 매월 아동 1인당 4만원씩 자녀보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화합되고 단결력 강화를 위해서 직원 한마음다짐대회를 개최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약 2천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직원 복지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국내외 선진지역 문화를 직접 견문하고 선진행정을 체험하기 위한 체험여행 실시 경비로 약 4천만원 편성해서 직원들의 복지 또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볼 때는 한마음다짐대회는 예산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2천만원입니다.
김행곤 위원
1,500만원 잡혀 있네요. 자료 10페이지에 보세요. 한마음다짐대회 있고 국내테마여행은 2천만원인데 4천만원이라고 말씀하시고,
총무과장 조현국
이것은 올해 예산이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은 내년 예산입니다. 내년 계획입니다.
김행곤 위원
올해 돈을 다 썼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전부 테마여행하고 한마음다짐대회하고 전체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행곤 위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작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1인당 90만원에서 올해는 위원님들 성원에 힘입어서 30만원 더 추가되어서 연 1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연 120만원이네요? 청경하고 총 포함해서 대상자가 530명이네요?
총무과장 조현국
전체 직원들은 위원님, 직원, 청경 전체 포함해서 512명이고, 이분들은 1인당 120만원이 지급되고 상용직은 81명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에게는 81명에게 1인당 60만원씩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지금 480여 공무원하고, 그다음 청경 포함해서 530명인데 상용직 포함하면 몇 명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이것은 상용직을 하도록 하는 것은 올해 부산시하고, 시군하고, 부산광역시 자치단체 노동조합 간에 임금처우 등 개선에 관한 단체 협약을 올해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 또는 전국적으로 저희들 직원만큼은 복지예산을 늘리지 못하지만 반 정도로 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에 따라서 합니다.
김행곤 위원
그 인원이 많이 플러스 됩니다.
인원수가 그러니까 어느 자료인가 보니까 기획실 자료에 보면 41명이 감 되었는데 내년에 50 몇 명 플러스 되는 인원 포함해서 지금 484명입니다. 청경 포함해서 530명입니다.
그러면 또 상용까지 보탠다면 약 600명 되겠네요. 그 예산을 복지제도 시행해서 120만원, 60만원 준다면 엄청난 돈인데 그 돈은 어디서 충당됩니까?
세외 수입이 그만큼 돈이 돌아가고 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물론 그럴만한 여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복지차원에서 하고 있고, 방금 상근인력에 대해서 하는 것은 노동조합 간에 이루어진 사항이다 보니까,
김행곤 위원
그럼 2009년도 내년에 상용직이 들어온다고 보고 보고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올해는 안 주었는데 내년에는 상용까지 지급한다는 이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위원장 신정식
설명을 할 때 그렇게 해주어야 이해가 됩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이 자료에는 없는데 자꾸 넣으니까,
김행곤 위원
없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내년 대비해서 증액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아는데 자료에 없는데 내년에 몇 명 이야기 하니까,
위원장 신정식
맞습니다. 혼선이 옵니다.
김행곤 위원
이 자료에 없는데 좀 이상해서 그런데 그렇게 알고, 그다음에 보면 6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 1인당 4만원 이것도 예산이 4,800만원입니까? 직원보육수당.
총무과장 조현국
이것도 계속해서 지급을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행곤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있고, 강서캠프 실시 이것은 뭡니까? 2개팀 100명도 2,500만원 여러 가지 예산이 이렇게 전부 돌아갑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허대행 위원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금액적으로 큽니다만,
김행곤 위원
복지도 어느 정도 되어야지 나라가 망하고 개인이 파산하고 전체가 엉망진창인데, 특히 이런 예산을 주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좋습니다. 항상 저는 사기진작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주는 만큼 일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열심히 시키기 위해서 하는 직원 사기진작책입니다.
김행곤 위원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보기로 하고 관련부서에서 그렇다 하니까 복지 관련도 다 같이 포함된 것도 한 가지인 것 같은데, 직원 사기진작, 복지관련, 교육훈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교육제도가 전에 하고 바뀌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승진에 따른 교육은 해당직급에서 20시간만 이수하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직급에 승진할 때 까지 교육이 더 필요가 없었습니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교육 제도는 지금까지는 공무원 자기 학습이나 업무연찬을 잘 하지 않고 나태한 면을 방치할 수 없다고 해서 정부에서 앞으로는 상시학습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직원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연간 교육이수 시간을 직급별로 나누어서 단 한 시간이라도 교육시간이 모자라면 승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승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요 변경된 사항을 보면 2급 이하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이 승진에 필요한 교육시간은 5급 이하 공무원은 행정직을 포함해서 연간 50시간입니다. 또 기능직 직원은 연간 20시간을 이수해야 승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승진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전에는 20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계속 다음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5년 동안 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고 5년 후에 진급이 될 수 있다 할 경우에는 5년 동안 50시간 해서 전체 250시간을 교육을 이수해야 승진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렇다고 하네요. 그중에서 어저께 기획실장님께서 이야기하는데 행정직 사무관 한 사람이 교육한다고 우리 구청에 왔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 사람이 와서 앞으로 공무원 교육을 시킨다면서요?
허대행 위원
관광개발에 대한 전문가를,
김행곤 위원
그 사람은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봉급주고 받습니까, 아니면 시나 위에서 내려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무관으로 행정직이 시험을 쳐서 들어오면 2-3개월 수습기간 동안 현장에 와서 실습을 하는 것입니다.
김행곤 위원
옛날에도 사무관 한 사람이 와서 행정직으로 2-3달인가 6개월 있다가 가고 해서 실습기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제 실장님 이야기로 공무원교육을 시키고 관광마인드를 개발하고 한다고 해서 제가 하는 말이 이 어려운 시기에 판검사도 고시되고 나면 시보생활 나가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해서 현장실습을 나가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저는 공무원 사기진작에 관한 것 하고,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련된 것을 보니까 이런 것이 있네요. 업무 중에 1주일에 교육 때문에 가야 하는 직원들이 업무 부담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물론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김행곤 위원
1주일에 자기 교육 간다고 자리 비우고 하면 자기 업무는 언제 봅니까?
업무는 자꾸 릴레이 되어 오면 가중적인 업무가 한 참에 해결 됩니까? 업무는 그때그때 처리되고 해결되어야 하는데,
총무과장 조현국
그래서 문제는 있습니다만 지금 연간 50시간, 기능직은 20시간 이상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당해 직급에서 20시간만 받으면 되던 시간을 연간 해마다 50시간씩 늘려 놓으니까 직원들도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김행곤 위원
기능직이 20시간이고 5급 이하가 연간 50시간 아닙니까? 20시간에서 50시간이면 30시간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직원들이 1주일에 교육 때문에 한 번씩 자리를 비워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가 가중되고 업무가 뒤로 자꾸 미뤄지고 하면 결국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봅니다. 업무처리가 안 되면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업무처리가 속전속결로 되면 되는데 자기 일이 밀려 있으니까 지역주민들 업무는 소홀하고 뒤로 자꾸 미뤄집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두에 이야기 한 것은 복지카드를 만들어서 돈까지 120만원 주고 하니까 직원복지로 많이 주고, 그 대신 일을 그만큼 할 수 있도록 주무과장께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어디든지 오늘 감사하는 내용 중에서 어느 부서 없이 지역의 벤치마킹을 통해 직원을 교육시켜 수준을 높이고 부서장이 그 이야기를 다합니다. 벤치마케팅 이야기 안 하는 부서장이 없습니다. 벤치마케팅을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벤치마케팅을 수준 높은 전략을 어떻게 짜서 어떻게 하고 있느냔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런 것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무과장님께서 벤치마케팅 전략을 작전을 잘 짜서 교육도 하고 돈 주는 만큼 직원들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기간이 20시간에서 30시간 늘어났으니까 늘어난 만큼 1주일 일 못한 것을 야간에라도 자기 일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가 누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민원은 바쁜데 민원처리는 안 됩니다.
그 피해 보는 사람은 강서주민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행곤 위원
서로가 잘 하자는 뜻에서 그렇고 직원 사기진작도 좋고, 하자 이것입니다. 있으면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일 잘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 한 것이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직원 휴양시설 콘도 계약한 것 있죠? 이것은 누가 가서 자고 교육하고 합니까?
간 사람 있거나, 가서 쓴 자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누가 몇 명이 갔습니까?
위원들한테 먼저 가서 쓰라고 한번 보여 주지도 않고 어느 사람이 가서 쓰고 했습니까?
돈이 2,900만원 아닙니까?
허대행 위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위원님들이 가셔도 됩니다.
김행곤 위원
가라고 카드나 키를 주어야 가죠? 자기들만 다 가고 우리는 주지도 않으면서,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 콘도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한화하고 토비스 콘도 두 군데가 있는데 올해 직원들이 38명에서 88일간 사용했습니다만 이것은 직급이나 관계없이 사용하면 저렴하게 신청해서,
김행곤 위원
2009년, 2008년, 3년 되었네요?
총무과장 조현국
예, 계속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행곤 위원
2005년도 7월 25일해서 3년 동안 한 번도 구경도 안 시켜주고 가라는 말도 안하고 자기들이 다 가 놓고,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 해운대에 한화 콘도가 있고 경주에 토비스 콘도가 있는데 사용하실 일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시면 즉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총무과장님! 확실하게 이야기 하세요. 직원 쓰는 콘도이용권을 위원이 쓸 수 있는지 분명히 밝히라니까요.
김행곤 위원
마무리 합시다.
조현국 과장님께서는 총무과장으로서 수고가 많고, 감사 자료를 보면 신경을 많이 쓰셨지만 총무과에서 직원 사기진작하고 직원복지 관련이고 나머지는 교육훈련은 기획실도 있고 하지만 공무원사기진작이나 맞춤형복지도 다 좋습니다.
직원보육수당도 좋고, 캠프 실시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마음다짐대회, 국내테마여행도 좋습니다.
물론 일하는 만큼 잘해 주어야 하는데 직원들 업무 비중이 늘어났는데 교육시간이 30시간 늘어났습니다. 공무원이 업무가 중요한 것이지 나중에 자기 업무 챙기지 지역주민 챙기는 사람 없습니다.
민원은 모른다는 것이 많은데 그런 것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기획실, 총무과, 도시국은 도시국장님이나 주무부서, 특히 민원부서의 장들하고 앞으로 참모회의 할 때 많은 이야기 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과중한 자기 업무 챙기지 지역 주민 챙기는 공무원이 솔직히 있습니까. 저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김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부터 여러 가지 교육제도를 교육원에 가지 않고 이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교육이라고 해서 근무시간이든 아니든 인터넷으로 하는 각 교육기관에서 하는 교육을 해도 됩니다.
김행곤 위원
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직원들 사기진작도 좋고, 직원들 교육도 좋고, 다 좋은데 직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강서구민의 본보기가 되고 해야 합니다.
요즘 공무원 조례도 바뀐 것이 있죠?
총무과장 조현국
한쪽 종교에 편들지 마라는 것입니다.
김행곤 위원
공무원들 어떻게어떻게 하자는 것 이번에 바뀌어서 내려온 것 있죠?
공무원들도 그런 마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지적과 같이 주민의 민원 등 자기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시간이나 교육방법을 강구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행곤 위원님이 직원의 복지 지원이 혹시 부족한 것이 없는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우리 강서구가 직원의 복지 사기를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열심히 일을 더 하라는 촉구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1인당 120만원 기준으로 맞춤형복지 지원하는 부분은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적은 편입니까? 많은 편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 기장군이 저희 구보다 조금 많고, 저희 구는 두 번째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아까 김행곤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9페이지 직원맞춤형복지제도 시행이 1인 기준 120만원 주는데 6억 5,280만원 되어 있고, 또 10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직원맞춤형복지제도 시행해서 6억 1,440만원해서 1인 기준 120만원은 이중입니까, 뭡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6억 5,200만원은 2008년도 예산이고 6억 1,400만원은 2009년도 계획 예산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인원이나 근무 연도나 금액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지 액수는 120만원 똑같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이 자료표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인데 감사 자료에는 2008년도 실적만 나와 있지, 내년도 줄 것은 연도 표시도 없이 자료에다가 다른 것 강서캠프라든지, 다짐대회라든지는 하나도 없고 이것만 덜렁 1개 더 넣어서 내년도 예산을 뚱딴지같이 넣어 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자료가 안 올라올 것이 온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금년도 실적이 좀 소홀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기진작 시책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차이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아까 김행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경 외 다른 사람 지원하는 것 때문에 더 준다면 예산이 더 줄었습니다. 2008년도 6억 5,200만원인데 내년에 더 많이 준다는 뒤페이지는 6억 1,400만원이고, 더 줄었습니까?
김영자 위원
직원 수가 줄은 것 아닙니까?
김행곤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이것 더 오래 하려고 하다가 예산은 예산 다룰 때 하자 싶어서 빨리빨리 끝마치기 위해서 몇 번 다짐 받았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위원장님,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올해 당초 본예산은 9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추경에 30만원 확보해서 120만원을 해 놓으니까 지금 금액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행곤 위원
그것인데 위원들도 추경에 30만원 더 준다고 해서 갈라 먹었잖아요. 예산 다룰 때 합시다.
위원장 신정식
10페이지에 있는 것은 2009년도 예산 맞아요.
김행곤 위원
그리고,
위원장 신정식
잠깐 있어보세요. 여기 중복이 되어서 확인을 좀 하고요.
총무과장 조현국
6억 1,440만원은 2008년도 금년도 예산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앞에 있는 9페이지에 있는 것은 내년도 것이고, 뒤에 직원 봐 보세요. 아는 사람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내용은 6억 5,280만원은 올해 전체 예산이고,다음에 있는 6억 1,440만원 상근인력 81명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아서 차이가 납니다. 사실은 전체 액수는 똑같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어느 것이 내년 예산입니까? 다 같이 2개가 다 올해 것이네요.
총무과장 조현국
뒤에 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액수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올해는 상용직원81명 예산을 여기에 포함시켰고, 우리 직원들만 순수하게 따로 뽑으니까 액수가 작아 보이는 차이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과장님이 잘 모르고 답변하는 것 같은데 2009년도가 플러스가 되면 금액이 늘어나야 합니다.
김행곤 위원
스톱!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장님들 들으세요. 보세요. 앞에 보면 직원맞춤형복지제도 시행하고 뒤에 보면 직원맞춤형복지제도가 더블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것을 내가 지적을 하니까 한개는 내년도 것이라고 하는데 내년도 것이 아니라니까요.
김행곤 위원
예산이 중복된 예산입니다. 자꾸 이야기 하지 말고 됐습니다. 위원들이 알아들었으면 됐습니다. 엉터리 답변을 하는데 묻지를 말아야지, 예산이 중복되었단 말입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죄송합니다. 전체 액수는 올해나 내년이나 똑 같은데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직원 수가 작년에 비해서 41명이 줄어들고 상용직원 81명에 대한 예산을 반영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따로 분리를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종현 위원한테 질의를 추가하도록 넘기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서 매듭을 지어 주세요.
윤종현 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좀 답답한데요.
9페이지에 있는 것은 6억 5,280만원, 1인당 120만원 맞습니다. 530명에 대한 청경 포함한 것이고, 그다음 이 자료를 내 놓은 것이 실질적으로 2009년도 시행 계획이 아닙니다. 2008년도 시행 실적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뒤에 것은 2009년도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자료를 잘못 내놓았다고 바로 말씀하셔야 되고,
총무과장 조현국
자료가 중복이 되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자꾸 2009년도라 하니까 아무도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바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2009년도 같으면 더욱 더 안 맞는 것이죠. 80명 상근인력에 대한 60만원 예산이 포함되었어야 되는데 빠졌다는 그것도 엉터리 숫자란 말입니다. 바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신정식
내년도 예산이 인원이 불으면 금액이 불어야 되는데 오히려 적으니까 진행하는데 혼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알고 10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직원맞춤형복지제도 시행은 잘못 자료가 올라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직원복지에 대해서 휴양시설을 하고, 테마여행, 캠프시설 이게 구청 직원하고, 동 직원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이 콘도 사용하는 것은 누구라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에 중복이 안 되면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콘도의 사용에 대해서는 우리구 직원이나 동 직원이나 관계없이 전체 다 사용을 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숫자가 10개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15명이 들어왔다 이럴 때는 안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그럴 때는 양보를 해 가지고 빨리 가고, 뒤에 가도록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혹시 동 직원들을 미루고 구청 직원들만 다 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동의 직원들을 오히려 우대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은 구청 직원 수하고 동 직원 수하고 안배를 해서 적절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보충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과장님! 안에 자료에 시설 수 해 가지고 한화는 11군데고 토비스는 6군데, 이것은 방 숫자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에 한화에서 가지고 있는 곳이 11곳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거수)
예, 허대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조금 혼선을 하셨는데 답변하다 보면 혼선이 안 되겠습니까.
동에 질의 과정을 자료를 보니까 지금 주민자치 운영에 있어 가지고 강사수당이 각 동마다 물론 프로그램이 달라요. 그래서 어제 시간을 조금 할애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동마다 강사수당이 다른 것을 총무과에서 강사에 이력서를 보고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떤 동에서는 금액이 좀 약하겠지만 질이 좀 떨어지는 강사도 있을 것이고, 금액을 적게 받지만 강사의 질이 높은 분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중복된 강사료가 총무과에서 조절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과장님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그런 점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동일하게나 비슷하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허대행 위원
아니, 지금 현재로 자치회를 시작한 연도를 압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2001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2001년도부터 시작했으면 8년간 한 것 아닙니까. 8년 정도 했으면 이제는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놓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절하는데 있어서 각 동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하기는 미흡 안 하겠느냐,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원활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어제 또 강동동에 질의를 하는 과정에 공부방, 동장님 말씀이 폐쇄 위기에 놓였다는데 주무부서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게 공부방이 강동동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여성센터에 공부방이 있으니까 그리로 이전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내가 질의를 하겠지만 하여튼 자료를 받아서 있는데 여성센터의 운영관계도 초기 단계니까 활용가치가 크게는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활용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여러 가지 지금 현재로서는 재정이라든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활용도가 낮아졌는가 모르겠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서 더 잘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한번 주무부서에서 내용을 알아가지고 될 수 있으면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그것을 재 다시 부활시키는 쪽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재 다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 봅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자치센터에 비슷한 과목에 대한 강사수당이라든지 강동동 공부방 운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연말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잘하는 자치센터는 인센티브를 주고 소홀히 하는 데는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제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평가 시에 요 항목을 넣어서 한번 검토를 한 후에 권고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시를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다음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지역에 지명에 대해서 아마 총무과에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2007년도에 재 다시 질의하려다 말았는데 그 당시 지명이 다리인데 2개가 같은 단위로 나와 있다고 했는데 그게 지명이 바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뀌어졌어요?
총무과장 조현국
제가 기억을 잘못하겠는데,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게 평강교입니다. 평강교 다리가 큰 다리가 있고 작은 다리가 있는데 2개 다 평강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그것을 꼭 바꾸어야 됩니다. 왜 다리 이름이 2개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이 자료에서도 보면 신작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부터 긴 ‘장’을 썼고, 작품 ‘작’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입니다. 제가 동에서 몇 번 그 이야기도 했고 했는데 이런 것은 자료를 내 놓을 적에도 세밀하게 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리고 이번에 정말로 열심히 하겠다고 2008년도 아름다운 강서사진전을 개최를 해서 1층 종합민원실에 보면 사진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심사기준이 ‘강서구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자연경관 및 문화유적, 특산물 등을 중심으로 심사했다’, 그다음 ‘우리의 관광자원을 소재로 홍보자료로 활용 가능하고 예술성을 겸비한 작품 우선 선정, 강서만의 독특하고 매력있는 자원을 소재로 미 발표작’,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미’자는 아룸다울 ‘미’자겠죠.
그런데 내가 작품의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상이 역동하는 경마를 금상으로 내놓았는데 어떤 심사의 기준으로 해서 내놓았는지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현국
물론 논란이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진전 전체를 부산시 작가협회에다 의뢰를 해서 하는 상이 되어 가지고, 물론 선정 과정에 조금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전문가들이 볼 때는 작품성은 최고다, 물론 경마라고 하면 도박을 연상을 할 수 있는데 그 점을 생각해서 자기들이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품성은 최고의 작품이다, 그렇게 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작품을 보지 어떤 다른 것을 유주하든지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허대행 위원
그런데 제가 방금 읽어드렸는데 심사 기준에는, 사진이야 좋고 하죠.
그리고 본인이 또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강서구가 앞으로 부산에서 최고로 갈 수 있는 역동하는 그런 스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작품으로 내놓았다고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말 작품들을 은상도 주고 동상도 주고 그렇더라고요. 다 뛰는 말 정도로 해 가지고 작품을 내놓았는데 그런 정도로 처음에 추경 때 삭감하니까 작품을 잘해 보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서 시행하는 부분인데 진짜로 강서구에 면모를 다 갖출 수 있는 사진을 내놓았어요. 저도 봐도 정말로 이런 사진이 있는가 할 정도로 감동적인데 사진을 모으면 상당히 좋은 부분이 많겠지만 작품의 심사 기준이 상당히 안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에도 또,
총무과장 조현국
내년에는 없습니다. 당분간은 계획이 없고, 다음에 강서사진전을 하면 위원님 지적사항을 꼭 명심해서,
허대행 위원
보통 사진전을 몇 년마다 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그런 것은 없고, 사실은 올해 사진전을 한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향토사료 사진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좋은 자료를, 옛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진은′86년도 이전부터 해서 전체 우리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7천 6백매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산화시켜서 컴퓨터에 입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좋은 자료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사진전을 꼭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사진 발굴을 위해서 옛날 사진 거기에 초점을 두고 한 예산입니다.
허대행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지만, 우리의 특이한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심사기준이 본위원이 생각하는 면에서는 다르기 때문에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앞으로 더 잘하시라는 기준에 맞게끔 선정하시라는 뜻에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리고 일일명예과장제도 계속 추진하면서 여론도 다 조사를 해 봤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허대행 위원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 참여하신 분들은 아주 보람이 있었다, 우리 구청이나 의회에 견학하는 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활발히 사회활동을 하는 이런 분들은 한번 참여를 거의 다 하시고, 그 이외에 농사를 짓는다든지, 집에 살림만 하시는 이런 분들이 참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신청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앞에 달에는 하지 않고 격월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한번 오신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민원이나 이런 것을 해소할 수도 있고, 구청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경험함으로 해서 상당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허대행 위원
여론조사는 어떻게 한 겁니까? 인터넷으로 한 겁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이 당일 집에 귀가하시기 두 시간 전에 저희들이 배부를 합니다. 설문서를 드려 가지고 바로 조사를 합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시간적으로는 오전에, 쉽게 말해서 11시 정도까지는 우리 의회 의장님하고 대화도 나누어 보고 한 1시간 40분 정도는 각 부서에 가서, 아니면 현장방문을 한다든지 과장실에 가서 자리에서 서로 대화하면서 이렇게 한 40분 정도 밖에 없죠?
총무과장 조현국
그렇지 않습니다.
허대행 위원
오후까지 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보통 4시 정도 되어서 가시는 게 원칙이고 혹시나 그 전에 집안일이나 개인 사정으로 바쁜 분들은 한 2시 정도 되어서 가는 분들이 몇 분 있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식사하고 들어오면 한 2시 되는데?
총무과장 조현국
아닙니다. 1시부터 해서 1일 명예과장 임용하고 사진 찍고 하고 나서도 30분 정도 오전에 시간이 있고,
허대행 위원
좋습니다.
명예과장제도의 취지는 방금 설명하신 과장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취지를 보면 그때 설문조사를 하라고 하면 다 좋다고 하지 참석한 사람이 나쁘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을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면과 실질적으로 오시는 분들의 면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하다보면 우리 지역에 진짜 참여를 하실 분들은 안 하고 구청에 자주 들락거린다든지 사회적으로 참여도가 많은 분들이 결국 그런데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하다 보면 사람이 중복성이 있다는 것이죠. 맞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좋은 취지로 명예과장제도를 실시하니까 그런 것도 한 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안 있겠나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시기라든지 참석대상자들이라든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안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도 등을 검토를 해서 면밀히 검토한 후에 내년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고 제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9번에 집단취락 예정 통반 조정 실적 이렇게 했는데 명지주거단지, 녹산신호지역 등, 명지주거단지에 입주가 다 된 겁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아닙니다. 아직 입주는 되지 않고 12월 1일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벌써 9개통 84개 반 해 가지고 400세대, 600세대, 1개 반은 80세대 이렇게 벌써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이것은 통반을 조정을 해 놓더라도 당장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들어왔을 경우에 사전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 놓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허대행 위원
앞서가는 행정은 좋은데 그래서 어제 질의하는 과정에 명지동에 임시로 민원실을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한번 비추어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강서 인구가 워낙 없으니까 인구에 어떤 초점을 잡아서 이렇게 내용을 내놓았는가 모르겠는데 나는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들어오지도 않은 것을 벌써 들어온 것처럼 표를 해 놓고 한다는 것은 정말로 여러 가지 입장을 달리 생각을 해 봐야 안 되겠느냐, 과장님 뜻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총무과장 조현국
허위원님 의중은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2월 1일부터 아파트 회사의 계획은 5,100세대가 약 3, 4개월간에 걸쳐서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많은 사람들이 동사무소를 찾는다든지, 동사무소를 찾아가기가 어렵다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아무래도 강서구가 처음 오는 이런 분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서 그 효과로 인해서 ‘강서구에 괜찮더라.’ 이런 홍보효과도 있고, 만약에 자기들 계획대로라면 전출입이나 인감 제증명을 떼는 것이 그 자리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1일부터 직원이 차출되어서 근무를 3명이 하게 됩니다.
허대행 위원
2명이라고 하던데요?
총무과장 조현국
2명이고 주민등록업무가 동 사무이기 때문에 동에서도 아무래도 좀 거들어 주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반반입니다만 하루에 사람들이 50명, 100명 이상 올는지, 아니면 몇 명 정도 올는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본 후에 민원실 직원 수를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분들을 맞아야 된다든지, 이런 계획을 일단 시행을 해본 뒤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게 예상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허대행 위원
그런데 가히 이렇게 입주될 것인지, 더 이상 입주가 안 될 것인지, 그런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교통조건이라든지 우리가 주변의 생활패턴이 결국 잘 안 맞기 때문에 입주를 하더라도 아마 전입을 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입주하신 분은 전입을 한다고 보는데 이게 너무 많이 과다하게 자료를 내놓았다 싶습니다. 잘 참조해 주시고,
총무과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에 보면 기재상 불일치 정리라고 해 놓았는데 이게 주 내용이 뭡니까? 왜 일치가 안 되죠? 처음부터 잘못되어서 그런 겁니까? 가족관계등록부하고 주민등록,
총무과장 조현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항은 우리가 보통 출입을 한다든지 취직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가지고 사용을 하면 만약에 그게 틀렸을 경우에 당장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입하지 않고 단순히 집에 계시는 분들은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제출한다든지 가족관계부를 제출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으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직원들이 실수를 해서 번호 부여를 잘못했던 이런 착오를 저희들이 지금은 전산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서 저희들이 고쳐드리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허대행 위원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전산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불일치가 되더라, 그래서 이 자료를 그렇게 내놓은 숫자네요? 그럼 연락을 일일이 해도 연락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전체 불일치자가 123명입니다만 이중에서 완료는 57건이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는 진행 중이고, 연락이 되지 않는, 어떤 방법으로 전혀 연락이 안 되는 건수가 18건이고, 또 15명은 고칠 필요가 없다고 해서, 33건 이외에는 전체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33명 외에는 저희들이 전체 정비를 해 드리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요즘 행정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런 주안점을 가지고 이런 자료도 내놓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보다 나은 행정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하는데 보람을 느끼면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허대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아름다운 강서사진 공모전과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만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심사기준에 보면 아까도 허대행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강서구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킨다, 자연환경과 문화유적, 특산물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한다, 또 우리구 관광자원의 소재로 홍보자료로 활용을 하고 예술성을 겸비한 이런 문제, 또 강서만의 독특한 매력적인 자원을 소재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 예산이 2천 8백입니까, 3천 2백입니까?
한 3천여만 원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특선이 아까 지적한 대로 물론 부산경남 마사회가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게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자연환경이 심사기준에 물론 전국 유능한 분들이 자연환경은 보지 않고 사진의 질과 배경을 위주로 해서 심사를 했는가 모르지만 이게 금상이 됐다는 부분에 배경 자체가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것을 책자를 몇 개나 만들었습니까? 전국 시군구에도 다 주고 여러 군데 배부가 많이 됐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조현국
전체 500부가 발간이 됐습니다. 엊그제 해서 아직 다른 데는 배부를 안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금상 하나에다 은상 2개, 또 동상 3개에다 가작 5개, 그 이외에 장려상 등등이 있는데 은상에 보면 ‘강서의 기상’ 해 가지고 이 탑이 어디에 있는 탑이에요?
총무과장 조현국
그게 경마장 안에 있는 겁니다.
윤종현 위원
경마장 안에 범방 3층석탑이라고 신라 때 지은 것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또 가작에 보면 경마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금상, 은상, 가작 안에 경마장하고 공모전하고 인맥을 같이 했는가 거기에 스폰서를 좀 받았나요? 9개 상 주는데 이게 3개나 들어가 가지고 총무국장님하고 우창근 담당계장님하고 심사 기준에 이런 것을 강력하게 6명 심사위원한테 이것은 강서이미지 부각하는데 심사기준에 이미지가 안 맞다, 예를 들어서 명지대파가 유명하면 대파 선별하는 것이라든지, 또 이번에 문제가 된 부레옥잠 같은 것 평강천 덮은 것도 사진에 잘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에 강서사진을 보면 참 툭 튀는 이미지가 부각이 되어야 되는데 경마장 것을 3개나 넣어가지고, 시상금이 금상은 200만원이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위원장 신정식
경마장 피알 해주고 200만원 상금주고, 거기다 은상, 가작까지 3건이나 경마장 안에 소품들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기대 효과를 갖는데 좀 미흡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논란은 일단 그 당시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풍경사진 이런 것들은 입상작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상작으로 선정을 했고, 금상, 은상, 동상은 작품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작품성을 따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양보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말이나 다른 유추가 아니고, 그 자체로써 작품성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작품성만 봐 달라고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 신정식
이 사업을 시작할 적에 전국 단위에 해 가지고 지역출신들 해 가지고 우리구의 이미지 부각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전국 출품해 가지고 우리 강서구가 3,200만원 투자했으면 한 1억쯤 시상금을 받아올 물건 같으면 이런 아름다운 사진공모전을 우리가 출품할 필요도 있는데 우리구 이미지 부각시키는 게 주목적 아니에요. 대외적으로 봤을 적에 강서구라고 하면 사진을 봐서 상징적인 뭐가 되어야 되는데 돈들인 표가 좀 동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마 그래서 아까 허대행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차피 시상 다하고 1층에 전시해 놓았는데 이제 끝 다 났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위원장 신정식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당초에 우려했던 부분에 결과가 다소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감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작품전을 개최할 경우에는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향토사료집을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발간할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저희들이 우리 풍경사진, 각종 마을별 총 망라해서 7,300매의 필름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는데 요 중에서 보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구 홍보물이라든지 대표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토사료집 발간할 때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구가 먼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싣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심사위원들도 강서문화원에 사진반이 있는데 거기에 사진반장이라도 여기 심사위원에 총무국장님하고 담당 우창근 계장하고 들어 있는데 그런 사람이라도 여기 심사위원에 하나 넣었으면 같은 값이면 강서구 이미지 부각하는 심사기준에 와 닿는 심사가 되었지 않겠느냐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제가 문화원의 부원장이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진 한사람들이 출품이 많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강서문화원 축제도 한다 아닙니까. 거기도 사진 전시하는데 나중에 거기 전시한 사진하고 우리 돈 200만원 준 것 하고, 어떤 게 우수한지 나중에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아쉬운 숙제로 남기면서 보충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신정식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마을회관 관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동민이 지역사회에 원하면 시지나 구지 위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주단지의 경우에 아까 앞에 두 군데하고 동덕마을하고는 이주단지 조성할 때 주민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90평 내지 100평 정도 정해 놓은 구역입니다.
김영자 위원
‘앞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공유재산에는 영구시설물 설치가 불가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떤 법적근거로써 할 수 있는지,
총무과장 조현국
그것은 이주단지라는 말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그런 내용이고, 물론 국유지 같은 경우는 엄격히 적용이 됩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주민들 보상용으로 자칫하면 저 사람들이 마을회관용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팔아먹으면 안 되니까 우리구에서 못 팔아먹게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고,
김영자 위원
취지는 그렇더라도 법적 근거는 안 그렇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물론 그렇지만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해서 자기들이 10년이나 20년 쓰고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저희들 구에서 전체 관리비를 다 대어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집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비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구유지에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을 하는데, 또 이주단지 만들 때 주민회관용이라고 짓도록 해 놓은 땅에 저희들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김영자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어떤 이유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떤 이유에서도 영구시설물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총무과장 조현국
예, 그것은 기부채납을 할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자료 주세요.
총무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국유지나 구유지의 경우에 국가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으면 공공용지는 가능하다 아닙니까?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 아니에요?
총무과장 조현국
국유재산관리법에는 일단 그렇게 되어 있는데 김영자 위원님 질의 내용은 거기에 어떤 축조물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우리 구유지에 회관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받으면 됩니다.
김영자 위원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아니오. 하면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하면 우리구에서 전체 관리를 다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보조금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엄청난 돈이 들어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땅값 주는 것 보다는 관리비가,
총무과장 조현국
아닙니다.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신정식
관리는 통에다 관리위임을 해 주면 되죠. 어업복지회관처럼 받아서,
총무과장 조현국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으면 우리구 재산이 되어 버립니다.
위원장 신정식
우리 재산이 되는데 된 것을 관리권을 통에다 이양해 주면,
총무과장 조현국
물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만 조그마한 체육시설에 수도료라든지, 많이 찾지 않고 조그마한 그런 곳도 저희들이 전기료, 수도료 전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런 경우에는 어떤 하자가 있어 가지고 비가 샌다든지 하면 기천만원 들여가지고 ‘이것은 우리 재산이 아니다. 구청재산이다, 너희가 고쳐라.’ 하면 다 해주어야 됩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럼 지금까지 마을에서 회관을 짓고자 해서 국공립이 있고 우리 구 부지가 있으면 일단 우리가 사용승낙이나 받아가지고 기부채납 형태로 안 하고 그 마을에 취득 승인을 받아가지고 자기 소유물로 만든 후에 우리가 승인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까? 마을회관의 경우에,
총무과장 조현국
마을회관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개인 부지를 사 가지고 짓고 있습니다. 개인 부지는 싸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 우리 국유지나 구유지에 회관이 있는 것은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이주단지 두 곳 이외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현 위원 거수)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회관 부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공유재산에서 건축행위는 가능합니다만 기부채납의 조건으로 한다면 다시 그 마을에다 관리위탁 또는 사용 허가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관리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구에서는 우리 돈이 이중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다음 국공유지에서의 마을회관 건립은 아예 안 된다, 이렇게 딱 잘라주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자꾸 우리가 헷갈리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다음에 아까 허대행 위원님께서 강서사진전,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심사대상에서 ‘미 발표작’ 했는데 미 발표작은 아름다울 ‘미’자를 쓴다고 했는데 아름다울 ‘미’자는 아니고 아닐 ‘미’자로 쓰는 것이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허대행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윤종현 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을 보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개최 사항이 있습니다. 2008년 3월 20일날 특별승진, 2008년 6월 27일날 특별승진, 8월 29일날 특별임용, 9월 17일 특별승진, 이 사람들의 대상자는 어떠한 사람이고, 승진이나 특별 임용할 수 있는 공적사항이나 요건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일반 직원들과의 형평성, 균형적인 문제, 세 가지 합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여기에 2008년도 3월 20일 날 특별승진하는 것하고, 9번 사항, 12번 사항 이것은 명예퇴직자에 대한 특별승진 사항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특별승진 1명씩 3회에 걸쳐서 했는데 이것은 명예퇴직자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명예퇴직자가 1년 이상 그 직에서 근무를 하다 퇴직을 하게 되면 속된 말로 이름을 바꾸어 주는 그런,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별정직공무원 특별임용 이게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죠? 8월 29일날.
총무과장 조현국
예,
윤종현 위원
그때 우리가 존경하는 신정식 위원장님께서 가락보건지소와 관련해서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야기도 하고 질의도 했습니다만 물론 그 당시에는 기획실 소관이었고, 총무과장님께서 직제는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만 임용하는 과정에서 총무과장님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사전에 이 사람이 임용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은 비서관이나 비서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정직으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별정직도 아무나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격 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별정직 임용자격은 8급일 경우는 전문대학 졸업 이상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 별정직은 나중에 기능직하고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만 별정직의 경우에는 그 직을 우리 조례로 바꾸면 그 직이 없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그런 직급이고, 지금 기능직 이상은 전체 시험을 쳐서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별정직이 기능직보다 하위 직급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사실은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 게 아니죠. 일반직으로 분류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답변 듣고 우리 일반 행정직이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려면 몇 년 걸립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보통 2년 6개월 이상이 되면 자리가 있으면 됩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특별 임용된 이 직원은 근무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약 3년이 다 되어 갈 겁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전체적인 인사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오해의 소지라기보다는 이 직원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침 7시 반 정도 되면 출근해야 됩니다. 물론 다른 직원들도 있지만 상용직으로서 이렇게 하면 봉급이 한 달에 90만원 정도 그렇게 밖에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하는데 비해서는 너무 대우가 그렇고, 또 업무상으로 기밀사항은 아닙니다만 기밀적인 업무를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그에 상당한 대우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우선 이런 직급의 문제가 아니고 봉급이라도 좀 더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이 개인 인건비를 논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비서요원이 기밀문서를 다룬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할 수도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좌우지간 이러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할 것 같으면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임용하고 난 후에 세월이 좀 흘러가지고 보도가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문화공보계가 총무과 소속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언론 통제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질타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아무튼 죄송하고, 요 사항은 저희들이 숨기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만 일부 직원들이 말을 만들어 가지고, 아무튼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과장님 15쪽 보겠습니다. 집단취락 예정지 통반 조정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법률 조항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 했는데 구역이라고 하면 일선 통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과장님 답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통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윤종현 위원
안 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녹산동을 만약에 가락동하고 통폐합 한다든지, 어떤 지명을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해 가지고 미음동 범방동에 걸쳐서 할 경우에 이것은 미음동하고, 구랑동하고 합쳐서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큰 구역이 나누어 질 경우에 말하는 것이고, 단순한 통반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사적인 견해를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구역을 변경한다’고 할 때 ‘그 구역’이라는 것은 통도 구역을 정해 주지 않습니까? 취락지구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저1동 1통이다 하면 1통이 관리하는 구역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윤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 구역에 해당된다 이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그런데 그것은 우리 행정편의상 하는 사항이고 법적으로는 통이 법적인 기구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통반 설치하는 것이 행정편의상 하는 것입니까, 법적인 근거조항이 없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물론 저희들이 편의상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떤 법적으로 통이다, 반이다, 이것은 아닙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데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가 필요한 겁니까? 강서구의 통반 설치 조례라는 것은 상위에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조례를 만들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반을 조정하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통반 조정은 저희들이 행정범위를 최일선에까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윤종현 위원
과장님, 행정 통반 설치 조례를 보면 의회 승인받는 것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해합니다. 대신 그 조례가 잘못됐다는 것은 조례를 바꾸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구역의 명칭에 과장님 사견을 이야기하셨고 법령에서는 통반 조정에 구역이 해당된다, 안 된다는 것이 나온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통반 설치 조정이 된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그 이야기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게 승인이 된 겁니까? 11월 25일 하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조현국
예, 25일자.
윤종현 위원
이것은 예정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윤종현 위원
그러면 어차피 명지와 녹산 신호주거단지는 통반 설치가 승인되었고, 차후에는 의회에 있어서 통반이 조정되는 것을 의회 의원들이 몰라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통이 늘어나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을 하는 등으로 해서 아무튼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지동에 어제 감사를 하는 과정에 현장민원실 설치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고, 앞에 존경하는 허대행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또 답변을 들었습니다.
명지동 현장민원 설치를 12월 1부터 구에서 2명, 동에서 1명, 3명이 파견해서 근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해서 꼭 필요로 하다,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우리 강서에 앞으로 최대로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고, 대신 명동의 인원이 지금 현재 인원도 상당히 부족한 줄로 알고 있는데 동에서 1명 더 파견 나간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현장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홍보를 얼마나 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이것은 지금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에 플랜카드라든지 충분히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요소요소에 팜플렛과 표시를 할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아침저녁으로 명지주거단지 앞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본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총무과장 조현국
아직 저희들이 인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좋은 시책을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이 아쉬워서 지적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이게 조금 느려진 것이 장소를 빨리 구하지 못해서 장소 선정 때문에 추진이 좀 늦어졌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이 전출입이나 이주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다음 16쪽을 보겠습니다. 체육시설입니다.
우리가 체육시설을 이렇게 많은 시설을 설치해 놓고 이용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다 다쳤을 때 책임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이 체육시설물이 전체 우리 관내 42개소가 있습니다. 이 42개소 전체에 대해서 물론 동에도 있고, 마을에도 있고, 학교에에도 있고, 생태공원에도 있습니다. 42개소 전체에 대해서 배상책임보험을 연간 보험료가 1,140만원입니다만 맥도생태공원이 조금 많습니다. 맥도생태공원에 910만원, 나머지 일반 41개 체육시설이 230만원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잘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 어떤 자료를 보니까 체육공원에서 축구공이 날아가다 자전거에 끼었는데 그 사람 넘어져 가지고 사망을 했더라고요. 그 책임의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와 다툼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안 들었더라면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이 사항은 1인당 보상한도는 최고 1억이고, 한 사고 당은 5억, 또 치료비는 100만원 구분해서 충분하게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구청에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카누실업팀.
윤종현 위원
대회 출전 성적을 보니까 18쪽에 나와 있는데 앞에 1, 2, 3번의 대회 성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큰 게 전국체육대회 같은데요?
총무과장 조현국
예.
윤종현 위원
전국체육대회는 목포 영산강 하구언에서 2위를 했는데 카약 4인승이네요.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실업팀을 운영하는 것 같으면 정말로 이번에 8월달 올림픽 있었던 것처럼 정말로 우수한 선수들을 확보해서 국가대표를 배양해서 우리구의 구위를 선양할 수 있는 구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우수한 실력을 배양할 수 있는 선수들이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려면 좀 과감하게 우리가 선수들 스카웃이나, 육성, 이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이 이왕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구이기 때문에 저도 욕심이 어디든지 가면 여러 종목 중에서 1위는 한 2개 정도는 해 와야 된다고 지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선수보다도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하는 카누 선수들 연봉이 약 1억 정도 주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5명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이 사람들하고 같은 그런 수준으로 봉급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일단 얼마 전에 시에서 우리 부산이 카누에서 약해서 되겠느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최고 해양도시인데, 그래서 선수 관리 관계 때문에 전화가 있었습니다. 연봉 1억 정도로 두 사람을 해서 자기들이 관리는 하고 훈련은 여기에 와서 하더라도 출전은 강서구청으로 나갈 수 있도록 강서구청에 카누팀이 있기 때문에 강서구청 팀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의논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확정된 것은 없고, 아마 저 사람들이 봉급은 전체 주는데 단지 훈련비가 두 사람을 데리고 오면 1,000만원 정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훈련경비는 구청에서 한 1,000만원 정도 부담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 시에서 관리를 다하고 출전 소속은 강서구청으로 해 주겠다고 해서 우리 5명하고 7명이 하면 충분히 최고 수준의 성적을 거둘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시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시에서 지원해 주고 선수 등록은 강서구로 하고, 운영비만 한 1,000만원 정도 부담을 하라, 이런 말씀이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현지 출장비라고 보면 됩니다.
윤종현 위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한 우수한 선수들이 온다면 우리가 스카우트는 못하더라도 1,000만원 부담하더라도 시에서 지원해 준다면 당연히 받아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어차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업팀을 운영하면서 형식적인 운영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해서 국가대표를 배양할 수 있는 그러한 실업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결과가 있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31쪽 보겠습니다.
강서구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구보 발행을 매월 25일자로 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5일자 발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일쯤은 아마 인쇄소에 자료가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 의회가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도, 청장님 의정활동하는 사항은 무조건 다 나옵니다. 저희들 의회가 개인별 의정활동하는 부분도 가급적이면 그달에 활동하는 사항이 게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게 좀 늦어지니까 다음 달로 게재가 되고 있던데 가급적이면 시일이 조금 촉박하더라도 당월에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어려운 과정에 있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각장애인이 강서에 얼마나 있는지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만 혹시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시각장애인도 강서구보를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혹시 통계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 구에 전체 한 380여명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시각장애인이?
총무과장 조현국
예, 전체 장애인 중에 한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강서구보를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어떤 시책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 점자 구보를 현재 발행하고 있는 구가 5개 구가 시 전체에서 발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386명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다른 구에도 보면 한 100부 정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할 경우는 점자인쇄기가 한 대 600만원, 또 전담 인력이 1년에 한 4,000만원 정도, 또 인쇄비가 700만원, 이렇게 하면 5,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발간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구 재정이 나아지면 기존 점자 구보를 발간하고 있는 5개 구에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발간을 해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전담 인력이라는 점자 구보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서 필요로 하고, 연간 5,000만원 이상 필요로 하다 그 말씀이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윤종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부산시 16개 구군에 구보를 발행하는 부서들과 협의를 해서 점자 구보만 같이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전담 인력도 크게 필요 없을 것 같고, 16개 구군 한두 명 정도 하면 된다고 보고 예산도 엄청나게 절감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다른 구에는 저희들 계산으로 한 5천여만원을 더 들여서 하는지 구체적인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점자 구보를 발간하고 있는 구 정도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구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발간 계획이라든지, 경비라든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은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요하지는 않고, 다음 예산심의 할 때 강서구보 예산도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예산심의 할 때까지 저한테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다음에 33쪽을 보겠습니다.
문화재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보다는 ‘구청장에게 바란다.’ 구 홈페이지에 지역주민이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가덕도 천성진성 복원문제 이렇게 해서 가덕도 천성진성에 대해서 복원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금년 6월 2일 날 홈페이지에 복원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성진성은 부산시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34호로서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천성진성 구역 면적이 전체 1만 5천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 자세한 시의 계획은 저희들이 입수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내년부터 천성진성을 한번 복원할 계획으로 해서 어제 문의한 결과 한 1억 정도 토지 매입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다고 해서 내년부터 시에서, 물론 사업은 저희들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전액을 시비로 지원을 해 줄는지, 아니면 저희들이 예산투자를 조금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천성진성은 복원하는 것으로 시에서 결정을 하고 시에서도 아직 예산관계 확정 때문에 발표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금년 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천성진성 문화재 복원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계획이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달되면 저희들도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과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천성진성이 복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시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복원과 관리에 관한 문제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봐지고, 대신 문화재 담당자가 1명밖에 없는데 강서의 철새보호구역과 문화재 관련에 상당히 새로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전통 문화재를 관리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36쪽 보겠습니다. 강서한마음축제와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38쪽을 보겠습니다. 38쪽에 예산집행 사항을 가지고 행사비에 구민노래자랑이 2,05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게 집행금액 단위 기준이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윤종현 위원
KNN 유랑극단 해 가지고 구민노래자랑에 물론 상품도 있을 것 같고 기념품도 있을 것 같은데 KNN 유랑극단 유치를 하면서 무료로 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KNN 유랑극단은 저희들이 2,05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만 요 사항은 자기들이 장사를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에 따른 시상품, 또 가수, 이런 경비 정도로 자기들이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여기 2,050만원을 이렇게 보면 됩니까? KNN 유랑극단에 출연하는 초청가수, 또 상품, 기념품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전부 2,050만원 포함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그것하고 무대 설치하는 비용하고, 그 정도입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윤종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은 중식 이후에 하기로 하고,
김행곤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하나만 하고 마칩시다.
다름이 아니고 식사를 하러 가야 되지만 제가 38쪽에 강서도서관 운영현황 있습니다. 하나만 짚읍시다. 과장님 준비됐습니까?
여기 이용자 현황에 보면 개관 일수가 연간 300일인데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몇 명이나 되나 했는데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284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좌석은 몇 개인데요?
총무과장 조현국
어린이실, 시청각실, 열람실 해 가지고 방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군데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김행곤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해마다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개보수도 해주라.’ ‘도서 책자도 구입해서 많이 줘라.’ 강서는 특히 또 아이들 학원문제가 있어 가지고 도서실 운영을 많이 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독서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자율학습도 할 수 있고, 또 도서실에 열람도 해서 책자도 빌려보고, 내가 누차 해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속기록에도 보면 나올 겁니다. 그때는 몇 명 안 되고, 1층하고 2층하고 있는데 지하실 거기는 잘못됐다고 하던데 어째서 이리 갑작스럽게 284명이나 늘어났나요?
허대행 위원
사람들이 들어가고, 또 나오고, 도서실도 있고, 책보는 사람도 있고,
김행곤 위원
약 300명이 이런데 왔다 갔다 하는데,
총무과장 조현국
그 숫자는 거기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도서 대출을 해 가지고 갖다 주고, 받아가서 대출해 주고 하는 그 숫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런 것은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그럼 책을 빌려가는 사람들도 일일 이용자 수에 포함된다, 그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김행곤 위원
그러면 한 1,00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웃 음)
이용자가 많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 다치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 한 800명에서 1천명이 되어야 된다니까. 나는 그 안에 공부하고 왔다 갔다 안에 있는 사람이 284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책 받아가고 전부 다 하려고 하면 숫자가 더 많아야죠.
도서관에 근무는 몇 명이 합니까? 직원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우리 직원들은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청경이 두 사람이 교대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거기 관리감독 누가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과장님 자주 나가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한 번씩 나갑니다.
김행곤 위원
거기 다 농땡이들만 있다고 하던데,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사항에 대해서 퍼뜩하고 맙시다.
여기에 보니까 초등학교 매주 토요일 날 2시, 일요일 날 2시 같네요. 이것 보니까 일반 영화하고 아동 영화하는데 사람은 얼마나 봅니까? 사람 수는 안 나와 있네요. 영상 상영만 하나요?
도서관 현장체험 실습에 연중 관내 쭉 있는데, 좌우지간 관리 감독을 잘해 가지고 우리 강서는 특히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대중교통이 불편하여 관내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아 도서관 자료 이용 빈도가 다소 저조함, 97년도 건립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관계는 나중에 또 다루면 되고 지금 보면 2009년도 사업예산 건의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좌우지간에 도서관 운영실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싶어서 묻는데 이것 보니까 자료만 내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행동하고 관리 감독한 것에 대해서 다음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늘 이 자료 말고 서면으로 상세하게 하나 주세요. 제가 참고 좀 해 가지고 수시로 보건소 갈일이 있어서 한 번씩 들려보는데 나도 사진기로 사진 찍어서 국회의원들처럼 사진자료 내놓고 그렇게 내년에 한 번 할 테니까 확실히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영아,
김행곤 위원
됐습니다.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과장님 점심 먹고 증인 채택해 가지고 인원수 확인해도 좋겠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위원장 신정식
확실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위원장 신정식
효율적인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후 남은 총무과 소관은 중식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정식
식사들 맛있게 했습니까? 자리를 같이 못했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 총무과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용
위원장님!
위원장 신정식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용
제가 질의에 앞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
감사가 어디까지나 효율성이 있고, 생산적인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들의 질의를 다 마치고 나면 종합적인 질의를 맨 마지막에 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시간적으로 단축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과 공무원들은 사전에 답변을 충분히 준비된 과정에서 답변하시면 시간이 짧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참고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총무과장님께 교육부분과 홍보부분, 그리고 조례의 부분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체험센터 벤치마킹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들과 교감선생님 등 교육관계분들이 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어체험학습에 대해서 우리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다는 자료를 확보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자료 추진과정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이 4곳에 대해서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주, 임실, 창녕, 영주 등 4곳을 이틀간에 걸쳐서 교장선생님들 하고 교육청 관계자 그리고 우리 간부 직원들하고 다녀온 바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결정을 한 바는 없습니다만 특히 우리구에도 기존 시내보다 교육환경이 월등히 열악하고 우리구의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영어교육이라도 특색 있게 실시하면 지역의 학생들도 전학을 간다든지, 또 부모도 전출을 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타 지역보다 우리 시설이 잘되어 있으면 부모나 학생들이 전입을 올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되고, 따라서 인구 증가는 물론 이고 우리 구민들도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해보면 좋지 않겠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영어체험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렇다고 하면 방금 답변하신 게 의욕의 동기 부분을 설명하셨습니다.
실제로 금년에 2차례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두 곳을 다녀온 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 부분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이 갔다 온지는 조금됩니다만 현재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영어교실을 만들고 있고,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초등학교마다 5천만원 정도 돈을 들여서 학교마다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시비하고 저희 구비가 확보된 2억 5천만원이 영어센터에 투입할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이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학교에서 소규모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2억 5천만원 가지고 한두 군데 시설해서 거점 학교라 해서 하는 것이 맞는지, 저희들이 할 경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검토만 하고 내년에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본격적인 계획을 한번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춤해 있는 상태입니다.
간사 김진용
내년도 본예산에 이 사업요구를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아닙니다. 예산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다른 4곳에서 하고 있는 시설을 볼 때 평균적으로 하더라도 약 3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편익성이나 수지분석 우리가 꼭 해야 될지 재정이 되는지 금년 안에 따져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 중에는 구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알다시피 저희 지역에 강서신도시라든지 명지신도시 등 새로운 변화가 오는 마당에서 우리 지역에 이주를 하겠다 라는 수요자들이 먼저 그 지역의 교육환경이라든지, 교통의 환경, 여러 가지 환경을 감안해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동기가 있습니다.
이왕 벤치마킹까지 갔다 왔으니까 뚜렷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긴밀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리고 그다음 쪽에 보면 7번 미취학아동 현황이 있습니다.
54명의 미취학아동이 작년도 숫자입니까? 금년도 숫자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금년도 숫자입니다.
간사 김진용
2008년도입니까? 그러면 2007년도 숫자는 어느 정도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아직 2007년도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매년 숫자가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감소되는 추세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숫자는 그렇게 미취학아동은 우리나라에서 교육의 의무가 4대 의무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어린이들이 취학을 못하는 부분에서 취학하지 못하는 애들은 그대로 내버려두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구가 적극적으로 어린 아이를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는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다루는 사항은 아니고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취학아동이 54명 정도 됩니다만 이 사유를 보면 소아마비라든지 발육부진이 32명으로 대부분 차지하고, 또 해외거주자가 몇 명 있고, 다른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는 결여성 아동이 7명 정도입니다만 아동이 가정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만 북부교육청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적극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상당히 이것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구가 행정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리고 구정홍보 관련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구정홍보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점을 말씀해 보세요.
31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전체 각 과별로 구청에서 실시하는 좋은 시책이나 주민들에게 꼭 알려야 하는 시책은 신문이나 방송사에 자료를 그때마다 언론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특히 올해 보도 자료는 약 70회 정도 제공을 한 상태입니다.
요즘 저희 구에 대해서 70회 제공했습니다만 한 30회 정도 보도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구가 많이 홍보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시책홍보를 몇 차례 하셨습니까?
지역홍보, 의정홍보, 미담소개 등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그것은 주로 구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현황을 보니까 구보가 주종이고, 신문, TV 이런 언론보도 매체를 통해서 했다는데 몇 차례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이 언론사 등에게 주는 자료는 수시로 제공합니다.
총무과에서 받아서 줄 때도 있고 그 횟수가 70회이고, 또 소관 과에서 직접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를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면 총무과장님! 상시적으로 홍보하는 제도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구보나 구 게시판에 그 정도로 게재를 하고 있고, 시책이나 구정시책이나 다른 구에서 큰 사업들은 전체 언론사에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큰 행사를 앞두고 행사를 홍보를 한다, 예를 들어서 토마토축제를 하니까 토마토축제에 관한 홍보를 한다는 부분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이왕 구정홍보를 시대적으로 부산시민이나 구청장이나 모든 분들이 부산 발전할 수 있는 곳이 강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강서구청에서 홍보를 상시적이고 체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새롭게 해야만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에 인구들이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유입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좀 아쉬운 것은 조정카누팀을 2억 7천만원이라는 예산을 1년에 소요를 하면서 홍보를 한 것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으시죠?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은 구보에 3차례 정도 실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사에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제공해서 한번 실렸고, 전국체전 때는 신문사에서 직접자기들이 취재를 해서 부산선수단을 소개하면서 카누선수들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본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2억 3억 계속 예산이 늘어나서 투자해야 하는 조정카누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서 주민들은 조정카누팀이 있는지 없는지, 존재를 아는 사람이 여론 조사해 보면 수치가 얼마 안 될 것입니다.
종합민원실도 이런 구를 상징하고 구를 대표하는 체육팀이 있고, 운동하고 활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 합니다.
예산을 이만큼 투자를 하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간접적 역할을 하는 팀의 홍보가 미약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의논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건이 이루어지면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홍보를 하도록 위원님 지적대로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타 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번에 제가 감사를 준비하면서 조례와 규칙에 관한 부분 확인을 몇 가지 해 보았습니다.
총무과에서 개정되어야 하고 불필요한 조례를 몇 가지 발견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에 조례가 있죠? 총무과 소관 맞죠?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입니다. 어제 동장님들하고 동사무소 동자치센터를 감사하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여기에 주민자치회 시설 등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사용료입니다.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 금년 5월 30일날 개정했습니다.
어느 정도 징수 하셨습니까?
징수실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제가 알기로는 어떤 시설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구에서 징수하는 것은 없고 자체 동호인끼리 해서 경비를 일부 부담을 하고 한 번씩 점심을 한다든지 회비 정도로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은 회비 정도라고 말씀하시는데 동장님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아무 동에서도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다 라고 하는 부분을 동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세요.
총무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리고 조례 중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입니다.
강동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혹시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자료를 안 갖고 계시더라도 다 기억을 안 하시겠습니까.
이 조례가 1999년 7월 14일날 개정되었습니다.
강서구 강동회관 관리운영 조례는 지금 강서구 강동회관이라는 고유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강동주민자치센터라고 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 회관 조례가 살아 있어서 강동회관이라는 명칭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우선 저희들이 여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강동주민센터로 같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니까 주민센터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개정이 되면 강동회관 관리운영 조례를 다시 검토를 하고 개정해야 합니다.
회관이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되고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식장부분 말입니다. 예식장 실적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강동회관은 예식장으로 거의 활용하는 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간사 김진용
이 부분도 강동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1999년에 조례가 개정된 부분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그 존폐 여부를 즉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제가 총무과 관련된 조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메모를 좀 하세요.
시험수당 지급조례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그리고 구기조례, 그다음 골프연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또 시행규칙, 그리고 테니스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방금 말씀드린 강동회관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이러한 몇 가지의 조례와 시행규칙을 검토를 해 보세요.
그중에 하나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보면 다른 구의 조례를 제가 확인을 전부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관한 통합방위 지원본부 우리 조례에 의하면 ‘구와 동에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 구에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구에만 설치되어 있지 동에는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구와 동의 통합방위지원본부와 동의 주민센터에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타구에 있든지 없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구와 동을 이원화시켜서 지위본부가 있어야 될는지 이러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실례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그에 관련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6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총무과장님께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부분도 총무과에서 막중한 의무를 다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면 시대적으로 모든 것이 변화가 있고 이루어지고 하는 사항에서 근본적인 조례라든지 너무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곤란한 문제입니다.
하루하루 달라지고 행정업무라든지 중앙부서로 내려오는 지침이라든지 달라지고 e-mail로 행정을 처리하는 와중에 아직까지 이러한 조례를 사용하지 않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잠을 재우고 있습니다. 왜 이런 조례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예산이 들어가서 그럽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조례를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목을 보면 물론 김진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있습니다.
시험수당 지급조례라든지, 통합방위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은 시간을 두고 당장 이 제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합방위협의회의 경우는 전에 있던 민방위협회의 기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어야 될는지 있어야 될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모든 부분에 다른 사업과 업무도 하셔야 하겠지만 가장 밑뿌리가 되는 강서의 법률이 조례안인데 이런 법률이 아직 남아있고 잠자고 있다는 것은 다른 구에서 보는 강서의 이미지와 입장이 어떠할지 부분을 깊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진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우수한 실적을 보이거나 현저한 공이 있을 때 청장님이나 기관 표창을 시상을 하죠? 그러한 수상을 하게 되면 공무원 근평에 가점이 되는 것이 있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윤종현 위원
저는 기관장이 아니고 의회 의장의 표창을 받았을 때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 저희들이 직원들이 표창으로 인해서 실적을 받을 수 있는 점수들은 행자부와 부산광역시 근무평정 지침에 의해서 전체 항목별로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까지는 훈장, 표창, 국무총리, 장관, 시장, 구청장해서 이렇게 점수를 구분해서 만약 시장상일 경우 0.2점, 구청장일 경우 0.1점을 가점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의회 의장의 경우 가점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지금 상태에서는 의장님 표창은 이 항목에 평정 지침에 대한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부분을 사상구에서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상구에 검토를 해 보시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즉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윤종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행곤 위원
제가 두 가지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행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
과장님 가만히 들어 보니까 구청 구 홈페이지 하고 의회 홈페이지 하고 틀리죠?
총무과장 조현국
아닙니다.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구청 안에 있는 것은 전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각각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따로는 되어 있는데 그 관리는 우리 전산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홈페이지 자체는 따로이고, 관리는 같이 한다?
김행곤 위원
관리는 구에서 하지만 홈페이지는 따로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의회 홈페이지는 따로 되어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행정하고 홈페이지가 같이 되어 있습니까? 국회도 다 따로따로 되어 있을 것인데.
총무과장 조현국
홈페이지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제가 홈페이지를 묻습니다.
그럴 때 우리구와 의회와 서로 의회는 작다고 생각하고 구는 범위가 크다고 생각합시다. 그럴 때 PR이나 홈페이지에 글을 올릴 때 의회에 잘하는 것은 구보에 하나도 올라간 것이 없습니다.
구보에 집행부가 잘한 것은 엄청나게 크게 과대평가해서 10% 한 것을 90% 했다 하고, 우리 의회는 10% 했으면 우리 의회는 1%도 안 나옵니다. 100% 해도 한 10%도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보에 대해서 조판을 만드는 것이 보통 15일 정도 되면 정리가 됩니다.
글자 같은 것 수정해서 20일정도 되면 인쇄에 들어갑니다만 옛날에는 의회에 관한 정보를 7면에서 다루었습니다. 제일 뒷장 앞쪽에 흑백으로 다루었습니다.
김행곤 위원
알겠는데요. 잔소리를 떠나서 청장님이 한 것은 엄청 대문짝만 하게 나고 우리 위원들이 공적으로 조금 잘한 것은 구보에 1%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구보라고 하는 것은 구 행정이나 구 의회가 잘 한 것 잘못한 것은 시정하고 바로 잡아줄 수 있도록 구 의회도 구보에 실을 때 구 의회 홈페이지에 과장님이 우리 의회 의사과장님을 해봤지만 점검을 해본 것이 있습니까?
물론 계장이나 담당자나 팀장이 보고 받으면 끝나지만 사실 우리 구 의회도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의문 채택을 왜 합니까?
어떠한 사안이 구의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결의문을 채택해서 청와대도 보내고 행정안전부에도 보내고, 국무총리실도 보내고 다 보내는데 그런 것은 구보 신문에 왜 한 번도 안 나옵니까?
우리 구민들이 생각할 때 구청장은 엄청나게 잘 하고 있고, 구의원들은 아무것도 안하고 손잡고, 그럼 구민의 목소리를 집행부만 듣고 있고 의회는 안 듣고 잠자고 있다는 결론적인 이야기가 나온다니까요.
심지어 우리 조과장님! 우리 의사과장님으로 근무도 해봤고 올해는 이렇게 했지만 제가 하는 소리가 구와 의회가 똑같이 나란히 갑시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예를 들어 집행부가 100%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60%만 반영을 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을 합니다.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렇게 알고 두 번째는 문화재 관리현황입니다.
문화재 관리현황에 보면 시 지정문화재가 범방에 3층 석탑이 있는데 범방동에 사람들 다 나가고 관리는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시에서 보조가 얼마나 나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그런 것은 없고 만약 파손되면, 한 6-7년 전에 파손이 되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런 것을 방치해 두고 그대로 폐쇄된 것처럼 해서 엉망진창 되어 있습니다.
범방동에서도 사람들 다 나가고 없어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전통사찰에다 주어서 한 군데 옮겨서 관리하면 우리구도 관리하는데 수월치 않습니까? 그런 것을 범방 주민들하고 연구하면 어떻습니까?
전통사찰 안에 모셔 놓고 1년에 한 번씩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사찰이 유일하게 청량사라는 탱화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강서구 안에서 청량사라고 한 군데 있는데 청량사하고 의논해서 이런 것을 옮겨서 그대로 폐허가 되도록 방치하지 말고 옳게 관리하려면 전통사찰과 의논해서 옮겨서 관리하면 어떻겠습니까? 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폐허된 것처럼 방치해 두면 오히려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전통사찰하고 의논해서 전통사찰 안에 관리할 수 있도록 주민들 하고 의논해서 올 연내에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창근 계장님 소관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 우창근
맞습니다.
김행곤 위원
전통사찰측하고 의논해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지 말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검토해서 의논해 보세요. 부탁하겠습니다.
가보면 아무것도 없이 폐허처럼 하지 말고, 자기들 보고 관리하라면 좋아할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어떻게 해 볼 것이 아니고 시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김행곤 위원
그대로 놔두지 말고, 그럼 시가 하든지 위임하지 말지, 풀하고 엉망진창 하지 말고, 전통사찰 쪽에 옮겨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꾸 놔두면 폐허가 돼 버립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지적하신 내용을 시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사 김진용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축제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축제는 매년 감사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고 갈대축제라고 하는 부분 구상을 하고 계시죠?
허대행 위원
관광 사업으로써 갈대축제를 구상하고 있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그것은 강서한마음축제 하는 이 제목이 조금 좋은 제목이 아니기 때문에 축제 명칭을 특이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괜찮다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보려고 추진단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미흡한 부분이 뭐냐 하면 함평의 나비축제 같으면 나비가 주목적이 되어서 축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마인드와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서한마음축제는 용어 자체를 표현이나 여러 가지 부적절하기 때문에 용어를 갈대라고 바꾸어 보겠다면 갈대의 이미지를 새기고 심어줄 수 있는 전국적인 축제가 되어야지, 용어 자체를 바꾼다고 되는 것은 곤란하고 질적인 면에서 서울 강남에 계신 분이 강서 갈대축제라고 하면 학생들이 다녀가서 갈대축제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행사장에 가봐야 하겠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축제의 개념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내용은 축제명칭부터 우리한테 맞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체육대회니 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진짜 축제만을 위한 축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축제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다음은 청장님이 바뀔 때마다 이름과 모양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부산 강서하면 전국적으로 앞으로 세계에서 나아갈 수 있는 축제가 있다, 오너가 어떤 분으로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축제를 속히 찾아내세요.
총무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추진단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하는 한마음축제는 사실 축제가 아닙니다. 우리 지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테마가 있는 축제를 구상하고 대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축제하고는 틀리고, 따로 분리해서 하더라도 다른 전국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축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가칭 갈대축제는 한마음축제와 별개로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총무과장 조현국
그렇게 하든, 아니면 이 행사는 같은 날 이름은 그렇게 하고 가락이든 어디든 분산해서 지역마다 개최하는 방향으로 2009년도 축제가 1년 정도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전담 팀을 구상을 하든지 총력을 기울여서 시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내놓을 만한 축제로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매진을 해야 합니다.
조례까지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조례도 보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하셔가지고 업그레이드된 축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축제는 한마음축제하고 이름을 바꾼다고 했는데 추진단장한테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과장님 생각이시지,
총무과장 조현국
축제 명칭을 청장님께서도 한마음축제 이런 것은 축제가 아니라고 오래전부터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어저께 개인적으로 마치고 난 뒤에 추진단장님한테 갈대축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구상을 했다면 어느 정도 위치가 있지 않았겠느냐 했더니 단장님 말씀은 맥도생태공원 밑에 갈대가 많은데 거기서 갈대축제를 구상했었는데 신문에 나듯이 철새보호 도래지역이 되어서 아레께 신문에 나고 해서 굉장히 시끄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구상이 진척이 상당히 어렵겠다고 개인적으로 말을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추진단장님한테 갈대축제 물은 것하고 전혀 다른 답입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갈대축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낙동강 축제라든지, 명지 갈매기축제라든지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서 이름에 걸 맞는 축제를 만들고 그것을 하면서 지금 1-2년 만에 되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지금하고 있는 한마음축제는 거기에 예속될 수 있는 큰 규모의 축제를 구상하고 계획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별개의 문제라고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이름만,
위원장 신정식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적 사항을 서너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한마음강서축제, 당초 계획은 금년도 예산을 1억을 달라고 해서 의회에서 2천만원 삭감하고 8천만원 했죠?
내년 계획서에 보면 자른 2천만원이 올라와서 1억이 올라왔는데 그것은 예산에서 다루기로 하고, 과장님이 강서축제든 갈대축제든 앞으로 브랜드가 강서를 상징하는 축제로 이름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정말 주민과 화합하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축제마당이 되어야 합니다.
윤종현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유랑극단은 원도심이면 강서에 극장이 있다면 유랑극단이 와서 공연하는데 강서한마음축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유랑극단이 와서 우리 주민이 구경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축제할 때 전체 예산의 3분의 1 정도의 돈을 들여서 그것을 유치한다고 큰 공을 세웠다고 자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또는 구청장이 떠벌려가지고 대외적으로 유랑극단을 강서구에 축제하는데 매칭을 시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마음축제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 현재의 내용은 주민이 1년 동안 농사짓고 지역에 생활하면서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화합하고 단합하고 미래를 위해서 살맛나는 강서를 만들기 위해서 협조해 주시고 노고를 치하하는 뜻에서 축하하는 한마당 아닙니까?
그런데 외부에 돈을 들여서 그것 말고 다른 부분 등 해서 돈을 절반 이상 그쪽에 하고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소질과 소양, 각 지역별로 고유로 내려오는 풍물을 대저1동부터 천가동까지 해서 7개동에 하나씩 나오라고 해서 두드리고 즐기고 놀고, 그 농번기에 농산물전시장 한쪽 귀퉁이에 출입구 없이 첫날 주민들이 한 사람도 안 온다고 해서 둘째 날은 장소를 변경했죠. 농산물 꽃 전시장하고 그런 등등 뭐입니까? 정말로 농번기에 2개동인가 참석을 안 하겠다고 해서 문제가 있고, 또 우리지역에도 문화와 예술을 가지고 있는 소양이 있는 팀이 있습니다.
강서문화원 같은 곳은 65세 이상 울어라 색소폰해서 그 사람들 3-4개월 연주한 것을 주민들이 한 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진짜 우리 주민들 축제입니다. 돈 들여서 외부에서 오면, 김해 같은 곳에 예술의 전당에 가면 요즘 파리에서 하는 것 하고 외국에 하는 것 주민이 돈만 있으면 A석에 10만원 주고 사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유랑극단을 우리 축제하는데 뭐 하러 유치합니까? 그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내실 있는 강서축제를 진실적으로 내가 책임자라고 한다면 그 매칭을 한 것이 맞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저희들 축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문제는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2회째로 강서축제를 했습니다만 지난해 보다는 질이나 참여 인원이나 많이 좋아졌다고 봅니다.
내년에 3회 축제를 하겠습니다만 위원장님 지적사항 등을 전체 담아서 검토를 해서 올해보다 더 좋은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시기적으로 꼭 가을농번기 추수 시기에 하지 말고 추진위원회에서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체육대회 행사도 아니고, 축제행사도 아니고 주민을 위한 행사도 아니고, 때도 안 맞고 오히려 축제를 즐겨야 할 사람이 그 사람들이 빈축만 사고 부정적 시각에서 본다면 그 이미지 자체가 그 사람들이 추진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시정이 되어야 하고 여기 자료에 보면 4천명이 왔는데 하루하루씩 하면 2천명이 왔다 갔는데 우리 공무원 숫자 빼고 실제로 먹거리마당, 구 단체 먹거리장 빼고 나면 순수하게 거기 사람 몇 사람 왔습니까? 그래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과감히 해부를 해서 내년에는 우리 주민들이 다는 안 되지만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접근을 해야 한다고 봐집니다.
축제관계는 마치고 아까 윤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사 관련사항에 특별임용이나 특별승진관계는 “특별”이라는 것은 그냥 붙는 것이 아닌데 11란에 비서요원 특별임용관계 윤종현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상용은 직급이 없이 80여만원 받는데 8급으로 특별임용을 해서 보수를 더 주기 위해서 9급을 안하고 8급으로 했다, 이 사람이 3년 몇 개월 근무를 했는데 8급에서 9급까지 승진하려면 별정직은 10급이 없고 9급부터 시작하죠? 기능직은 10급부터 시작하는데, 그런데 비서 채용한 부분은 여기 비서라고 용어가 되어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8월 28일자 신문에 의회에서 별정직을 요원을 한 사람 주었어요.
484명 중에서 정원을 달라고 해서 주었는데 알고 보니까 비서가 특별임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장한테 질의한 부분인데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에요.
보도 내용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보를 구청 내에서 했지 않았나 추정합니다.
‘하위직공무원들은 인사적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별정 8급을 임용하여 하위직 직원들의 진급도 불가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 부분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9급이 2년 6개월 되면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데 지금 8급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러면 8급에서 9급 승진하는 것은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한 3년 걸립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위원장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다른 별정직이나 일반직하고 틀린 내용입니다.
이 8급은 총무과 비서실 안에 8급이면 10년 이 가도 8급입니다. 진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신정식
이런 기사내용이 이런 식으로 나면 대외적으로 언론보도의 위력이라는 것은 특정직에 있으면 특별하게 더 봐 준 것처럼 난다는 것입니다.
주무부서의 과장님이 인사를 다루는 부분에서는 누가 봐도 인사가 만사 아닙니까? 오히려 그런 직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딜레이해서 보수적인 측면에 끼워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위 직원들의 불평이 없는 사항에서 평등한 직급을 주어야 하고 보편타당하게 되어야 언론보도에서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위원장 신정식
특별히 지칭을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음은 구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행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김행곤 위원
위원장이 자꾸 하면,
위원장 신정식
잠시만 있어보세요.
윤종현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의회의 동정관계는 다른데 해부해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의 동정관계, 예를 들어서 어느 행사에 청장님이 행사에 참석했다고 사진도 나오고 동정이 나오는데 우리 위원들의 동정은 그달에 어느 행사에 어느 위원이 ‘어디에 갔다.’를 지면 활용을 더해서 조금 더 실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장을 하면서 7면인가 8면 말미에 있는 동정 사항에다 폭을 넓혀가지고 등재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의문이나 결의문 채택 같은 것도 다른 의회에 보면 그 전문이 전부 실려서 나온 부분을 누누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색하기 짝이 없이 누가 건의문 채택을 했다는 것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지면활용 폭을 아까 이야기 나온 사항인데 가미를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질의할 사항은 강서 인구가 5만 1천명 됩니다. 우리구가 승격된 1989년입니까? 그때 인구가 약 6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가 다가구 자녀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부산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세대에 자녀 3명 있으면 얼마를 출산하면 준다든지,
총무과장 조현국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우리 구는 그런 제도가 없죠?
총무과장 조현국
아직까지 없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구민이 그때 인구가 부산시 편입되고 난 이후 인구가 1만명 정도 줄고 지금은 4만 6천명 밖에 안 되는데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구청에서 만들든지, 지역 내 인구가 증가되지 않는 부분에서, 또는 우리구가 유치하기 위해, 인구 유치에 아파트가 새로 생기면 되겠습니다마는 기존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특별한 대우라든지 전입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아직 계획한 바는 없습니다만 위원장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한 가구에 자녀 3명 있으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다른 지자체는 경쟁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하는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어느 어느 구가 하고 있다는 사례, 중구면 중구가 인구가 적으니까 30만원 준다 하는 것을 알고 이야기 하세요.
위원장 신정식
한 번 검토를 해주세요. 달아난 인구보다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현국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제가 보충적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곤 위원
없습니다.
한 10분 정도 정회했다 합시다.
위원장 신정식
총무과 소관은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정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님 안 하십니까?
김행곤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님, 김행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행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
감사 자료 3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예,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금년에 위원회를 몇 회 개최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서인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중에서 구청에 위원회가 많습니다만 재무과에서 관장하는 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지방계약법 제32조 규정에 의해서 추정 가격 50억 이상인 공사와 10억 이상인 물품용역 등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에게 자격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대해서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위원회 구성은 경리관인 총무복지국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해서 교수, 변호사, 건축사 등 6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위원회 개최 여부는 올해는 대형 공사가 없어서 개최한 실적이 없고, 다만 작년에 녹산상습침수지 정비공사 설계 금액이 72억입니다. 50억 이상 공사이기 때문에 1건에 대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대상공사나 용역이 없어서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 개최 효과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 개최는 사업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는 역할로 입찰 참가자의 자격제한, 일반 건설업 중에서 공동도급 또는 단독도급,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할 입찰공고 기간을 줄이는 사항 등 입찰기간도 심의위원회에서 조절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효과는 있으나 다만 심의해야 할 내용의 대부분이 법령의 다른 조항에 정해져 있어서 심의가 다소 형식에 거치는 그런 경향이 다소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법상 개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없었습니다만 내년에 개최할 때는 아주 충실한 당초 심의위원회를 만들게 된 합목적성에 충실한 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작년에 제가 부임을 하고 한번 개최를 해 보니까 총무국장님 경리관으로서 위원장, 교수 등등 몇 분들이 오셔 가지고 정해진 공사설계 금액이라든지 용역기간 이런 것을 가지고 제가 제안설명을 하고 심사가 다소 형식에 그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른 커다란 문제점은 없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런데 계약 및 조례,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있죠? 계약심의위원회 조례 없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조례가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이 조례는 어떤 성격을 띄고, 6명의 경리관이 물론 우리 구청 총무국장이 경리관이고 한데 아까 변호사 6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선정할 때는 1명은 당연직이고 5명은 선정하는데 심의위원회 누가 추천한 사람들입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이 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저희들 부산광역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우리구 조례입니다.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위원들은 현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위원장이 허도 우리 국장님하고, 김진수 변호사, 그다음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영건축사 사무소 건축사, 그다음에 전문건설협회 부산지회 사무처장,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실 계약 담당자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위원을 선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에 왔을 때 이 6명이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으로 되어 있었고, 교체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을 조례상으로 보면 조항에 제2조 1호부터 6호까지 어떤 사람들이 위원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대충 제가 훑어보니까 1항에 의하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교수에서 관련분야의 교수, 또 2호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3호,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전문건설협회 부산시 지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회의 추천,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이게 바로 본청에 회계재산담당관실 계약담당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2조부터 1호부터 6호까지 아주 충실하게 잘 선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김행곤 위원
계약심의위원회 조례는 언제 우리구에 발효된 겁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조례는 신설로 2006년 11월 20일 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조례 제632호가 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의회도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규칙은 자치단체장이 제정을 하지만 조례는 반드시 의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2006년 조례를 제정할 당시 필히 의회를 거쳤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행곤 위원
그때 조례를 거친 것이 있는가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72억 녹산침수지 공사는 내년에 합니까? 올해 심의한 것은 1건도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올해는 1건도 없었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러면 내년에 72억이 녹산,
재무과장 서인교
72억은 작년에 거의 공사를 하기 전에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김행곤 위원
지금 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작년에 심의를 거치고 시공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이것을 가지고 내가 가타부타 할게 아니라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은 윤종현 위원님에게 넘겨서 과장님하고 질의 문답식으로 해 보세요. 그렇게 넘기는 것이 좋겠어요. 더 이상 하면 마무리가 안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윤종현 위원
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예, 윤종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공사가 50억 이상, 물품 10억 이상 계약체결에 대해서 심의를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법적 설치 근거가 각종 조례에 있고 문제는 이 계약심의위원회와 어제 기획실에 제가 감사를 하면서 이야기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의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내용이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혹시 재정투융자 사업 심사 규정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재무과장 서인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에서 하는 것, 투융자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옛날 김진옥 의원님이 발의해서 제정한 용역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3개가 여러 가지 유사한 건으로 범주도 비슷하고, 그렇지만 조례라는 게 법에 근거를 해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조례까지 법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조례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고, 또 투융자 관계는 기획실 관련 상위법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용역심의위원회도 옛날 김진옥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아직까지 유효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용역심의위원회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방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혼선되는 경우는 많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유사한 조례이기 때문에 설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답변을 구하고자 하거든요.
재무과장 서인교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상당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허대행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이때까지 답변이 아시는 범위까지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이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할까 싶습니다.
물품용역 10억 용역 아닙니까? 10억 이상 계약 체결하는데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했는데 물품을 어떤 것을 용역을 준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지금 공사일 경우는 50억 이상입니다. 다만 허대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10억 이상의 물품용역 이렇게 제가 표현하니까 물품하고 용역하고 10억 이상이 뭐냐고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용역일 경우에 아실 것이고,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물품을 구매를 하면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용역을 주느냐 말입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금액이 원체 크다보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적법성이라든지,
허대행 위원
그러니까 ‘구입’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용역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느냐 이 말이죠.
재무과장 서인교
용역은 기술용역도 있고 학술용역도 있고, 용역 부분이 있고, 또 물품 구매도 별도입니다. 그래서 ‘물품’ 점찍고 ‘용역’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용역은 기술이나 학술용역이 있고, 물품은 구매하는 것,
허대행 위원
그러니까 물품하고 용역하고 따로 구분이 된다 이 말입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물품도 10억 이상, 용역도 10억 이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예를 들어서 물품을 10억을 구입할 적에는 용역을 준다면 용역비가 또 별도로 필요하고 이 물품을 구입해야 될 것이냐, 적절한 견적이 되느냐 이것을 다시 용역을 주어서 매입하느냐, 그 말인데 물품을 아예 10억 이상할 것은 구매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재무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러면 그게 다시 용역을 주느냐,
재무과장 서인교
용역을 주지는 않죠. 물건사는데 용역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뒤에 용역은 기술용역이나 학술용역 같은 용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2020계획이라든지, 강서발전계획이라든지, 10억 이상이 된다고 하면 이 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허대행 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거수)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사시설물 이것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재무과장 서인교
예,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거기에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제5조 사용료 감면대상 절차해서 그 내용에 보니까 2항에 법정영세민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전면 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적영세민이라는 용어가 시대적으로 적합한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기획실 질의하는 과정을 제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담당부서에서는 관리하는 조례가 있는데 금방 지적하신 시설물관리조례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도 있고 규칙이 있는데 거기에 법정영세민이라는 옛날 용어입니다.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 이렇게 표현되어야 될 것인데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은 부서장인 제가 챙기지 못해서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수정을 통해서 기획을 통해서 정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개정할 이유가 있죠?
재무과장 서인교
개정을 해야 됩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님 공약사항, 지시사항 추진 실적에 관해서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6월 16일자에 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에너지절약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아마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내용을 그 이후에 어떻게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검토를 하셨는지, 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서인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지시사항은 올해 유가가 갑자기 1,500달러 가까이 급등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시책을 통해서 각 구청에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간부회의 석상에서 청장님께서 지시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엘리베이터의 전기료 절전을 위해서 제한운영, 그다음에 직원차량의 홀짝제운행, 다음에 청사의 전등을 업무상 시야를 버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절반 가까이 복도 등은 대폭적으로 소등을 하고 사무실 등도 절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등수라든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체제로 현재까지 신문이나 언론보도 석상에서 공무원 홀짝제, 엘리베이터 층별 제한운행 관계는 좀 풀어달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효과를 볼 것 같으면 작년 대비해서 우리 공공요금도 전기료가 상당히 절약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여하튼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세심하게 챙기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가 공유하고 있는 건축물 재산이 숫자로 하면 몇 개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강서구 보유 재산 같으면 토지도 있고 건축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건축물 부분은?
재무과장 서인교
건축물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청사하고 낙동사회복지관이라든지, 건물은 총 28동입니다. 구청사가 별관하고 포함해서 2동, 동사가 7동, 보건소가 지소 포함해서 7개소, 복지관이 강동사회복지관 포함해서 전부 4개소, 도서관이 1개소, 강서예술촌 1개소, 어선수리소 1개소, 마을회관 4개소, 경로당 1개소 해서 총 28동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건축물이 28개 밖에 안 됩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예.
간사 김진용
제가 가지고 온 자료는 60개나 되는데요?
재무과장 서인교
어떤 자료입니까?
간사 김진용
재무과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과장님 됐습니다. 숫자는 받은 대로 보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장님께서 6월 16일날 에너지절감을 해야 되겠다고 재무과에 지시를 내렸단 말입니다. 방금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분석해 보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청사에 관련된 부분만 에너지절감을 하셨다고 하는 그 실적을 말씀하셨거든요.
재무과장 서인교
그런데 에너지절약의 총괄 추진부서는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부서별, 저희 재무과 같으면 청사의 에너지 절약관계, 등을 소등 한다든지, 엘리베이터 제한운행 한다든지, 차량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총괄하다 보면 관내 업소의 네온사인 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서별로 추진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종합적인 보고도 해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그 일환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청장님께서 재무과에다 지시를 하셨다 말입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재무과에 지시한 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지시를 하면 기획실에서 추진부서를 지정을 합니다. 거기 보면 총괄이 지역경제과가 될 것이고, 거기에 각 부서별로 단위 구성으로 들어가는 부서가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제가 질의한 부분은 재무과에 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은 또 재무과에서 하고 계시고, 혹은 재무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총괄은 재무과라고 봐야 되거든요.
재무과장 서인교
에너지절약 총괄부서는 지역경제과입니다.
간사 김진용
그래요?
재무과장 서인교
에너지절약이 단순하게 등이라든지, 엘리베이터 분야가 아주 많습니다.
간사 김진용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60개라는 우리구가 공유하고 있는 시설물에 관해서 에너지 절감의 지시사항을 같이 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제가 확인하고자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다음 우리 관용차량 유지비 있죠. 때로는 업무활동을 하다 보면 수리도 해야 되고 보완을 해야 되는데 주요한 정비 업체에 관련해서 제가 확인해 볼까 합니다.
이게 어떠한 정비 업체가 내용적으로 물론 등록은 되어 있을 것이고, 차량을 정비하고자 하는 자격 요건이 맞는지, 그렇지 않은 내용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서인교
저희 관용차는 총 65대입니다. 그중에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35대로 통상 표현을 집중관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로 차를 구입했을 경우에 각 부서에 흩어진 차량을 65대 중에서 35대는 저희 재무과가 유류도 배정하고 수리 의뢰가 들어오면 하고 있고, 나머지 30대는 국시비로 지원이 되어서 노면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동에서 수리를 하고, 유류도 배정을 하고 두 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업소를 관내에 하느냐, 어떤 정비 업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경미한 수리는 저희 대저1동에 기정카센터에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별 관리를 하고 있는 30대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수리를 시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재무과에서 65대 중 관리하고 있는 35대는 조그만 수리는 기정카센터가 가깝습니다. 나머지 큰 정비는 우리가 조그마한 카센터에 못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우리 관내에 대형정비업소 1급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 가지고 녹산 쪽에 한 군데 있는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북구 쪽이나 사상 쪽에 한두 군데, 그 부서에서 또 추천하는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통제하지 않고 대형 1급 정비 업소에 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에 한 군데, 북구에 한 군데 자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러면 저희들이 크게 통제하지 않고 그렇게 보내 주고 있습니다.
내역에 보면 전체 유지비는 기름하고 수리비하고 합쳐가지고 작게는 1,000만원 미만도 있고, 많은 데는 1,000만원 이상 넘어가는 것도 도표에 그리돼 있을 겁니다. 어떻게 수리가 되는가 총 집계를 해서 감사 자료를 내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얼마만큼 고장이 났다는 사항은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마지막으로 국유지에 지난번에 무단형질 변경 그것이 언론보도 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비상한 그런 내용들인데 지금 현재 진행되어 온 과정, 앞으로 추후 계획이 있으면 과장님 이번 기회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라고 그러면 국토해양부 하천부지가 있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소관 토지가 있습니다. 전체 강서구 안에 그런 국공유지 불법행위가 만행한다는 보도가 올해 9월 5일하고 9월 9일 두 차례 크게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하천부지는 항만수산과에서 조치를 하게 되고, 국공유지 총 7,302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발 빠르게 언론보도사항에 대해서 사실 진위 여부를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날인가 추석이었습니다. 추석이 바로 끝나고 언론보도가 난지 5일 만에 저희들이 바로 7,302필지 전 필지에 대해서 재무과 재산관리 전 직원을 2개 반을 편성해서 지금 까지 조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조사가 됐는가 하면 6,100필지 정도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제 한 1,000필지 정도 남아 있는데 불법행위를 112건을 적발했습니다. 중요한 불법행위를 보면 10년이 되었던, 20년이 되었던, 국공유지 상에 무허가 건축물을 전부 파악해 보니까 96건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전부 저희들이 건축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기 고발된 부분도 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혹시 거기에 누락이 되어 있다면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고발을 혹시 피한 분이 있으면 추가로 건축과에서 고발을 시키고, 나머지 112건 중에서 96건을 모아 건축물을 적발해서 통보를 하고, 나머지 형질변경 목재를 재어 놓았다든지 무단으로 성토를 1미터 이상 했다든지 형질변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25건을 적발해서 자체 저희들이 23건 계고를 하고 현재까지 2건을 고발을 시켰고, 차후 계도기간이 끝나면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고발을 하고, 그다음에 대부계약을 전부 해지를 하고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7천 필지가 넘는 필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재산관리계 직원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6천 필지에 대한 조사를 전부 마치고 불법행위 112건을 적발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전부 카드를 만들고 사진을 다 붙여 놓았습니다.
간사 김진용
마무리는 되어 갑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이달 중으로 마무리하고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마지막으로 세입세출 현금수입 내역 및 집행 내역을 확인해 해 보겠습니다.
수익 발생된 부분이 녹산지구 택지대금, 진목지구 택지대금, 그리고 미신고 복지시설 사업비가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들 3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서인교
세입세출 외 현금은 아마 김진용 위원님께서 일전에 관리 부분에 구청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도 있고, 저희 재무과에서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세입이나 세출에 들어오지 않는 보관금이나 위탁금, 보증금, 잡종금 등등 해서 현재 103억 6,100만원을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재무과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보관금은 세입세출 외 전부 4종류로써 보관금은 녹산지구 택지대금 외 5종 48억 5,500만원, 그다음에 천성-외양포간 도로개설공사 등 8종,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공사 대용으로 저희 구에 위탁한 금액이 52억 9,400만원, 그다음 계약 보증금 등 해서 공사할 때 혹시 부당할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계약보증금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800만원, 그다음에 재세공과금 등 잡종금이 2억 400만원 해서 지금 현재 103억 6,100만원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수시로 잔고증명도 떼고 직원 1명이 전담을 해서 혹시 금융사고에 대비해서 과장 이하 계장, 이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또 사실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얼마나 들어오고 나갔는지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에서 언제든지 과장 이하 계장이 신경을 대단히 쓰면서 입금과 지출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제가 질의한 3건, 택지대금 2건하고 시설사업비 집행되고 한 그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종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세부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면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고, 그 내막까지는 확실히 다 모르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혹시 파악되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진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위원장님! 허대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허대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진용 위원께서 앞서 질의한 부분에 제가 이해는 가는데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할까 싶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변상금 부분이 2007년도와 2008년도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에 이해는 가는데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재무과장 서인교
3페이지 어느 부분입니까?
허대행 위원
변상금.
재무과장 서인교
3페이지 하단에서 변상금 부과 건수하고,
허대행 위원
예, 변상금이 2007년도는 18건 밖에 없는데 2008년도는 10월 31일까지 자료를 내놓았나요? 그런데 174건이다,
재무과장 서인교
어떻게 많아졌느냐 이런 말씀 같습니다.
이것은 좀 유동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변상금은 적법하게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면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대부계약 불법행위가 있든지, 자기들 임의대로 쓰든지, 안 그러면 불법행위가 있어서 저희들이 대부계약 강제 해지해 버리고 변상금을 부과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마다 유동성이 조금 있습니다. 올해는 언론보도사항과 관련해서 추가로 적발한 사항이 많아서 아마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로는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과정에 불법으로 사용하는 게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상금이 많이 부과되었다고 했는데 이해가 가는데 사실적으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청사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28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청사가 준공이 언제 되었죠?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2000년 5월 12일인가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지금 현재로 거의 9년입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8년 6개월 경과되었고, 정확한 시기는 2000년 5월 12일 날 준공되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건물의 진단은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어떤 진단을 말씀하십니까?
허대행 위원
청사 안전진단을 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안전진단은 특별한 규정이 없고 균열이라든지 상당한 유형이 있을 때 의뢰해서 안전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갑자기 무너질 리도 없는 것이고, 단 개별법상 냉온수기, 옥상에 공조시설, 에어컨필터 이런 것은 언제 갈아 넣고 규정들이 있습니다. 지침이나 규정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에 저희들이 1년에 약 6억 가까이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법상 시설에 대해서 방청이라든지, 에어컨필터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전부 규정에 의해서 엄격하게 조치를 하고 우리한테 월보, 주보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증기보일러 1대, 냉온수기 2대, 저수조 1대, 냉각탑 2대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규정에 의해서 전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것은 질문한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리를 놓고 다리의 안전진단을 위해서 몇 년 후에 한다, 또 건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년 후에는 진단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공공건물은 어느 정도 기간 안에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것이 아마,
재무과장 서인교
우리 청사는 현재 위험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진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진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균열이나 이런 게 없다?
재무과장 서인교
예, 전혀 없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구청사 시설관리 용역을 주는데 3년 만에 한 번씩 계약을 한다,
재무과장 서인교
입찰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3년입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가 계약을 하기는 하는데 2006년, 2007년, 2008년 해마다 예산에 편성을 시켜 놓는데 이게 계약을 할 적에 몽땅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은 하더라도 예산부분은,
재무과장 서인교
해마다 예산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과업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조금 늘었는데 왜 늘었는가 하면 여성센터로 추가로 건립됨에 따라서 거기에 과업의 범위가 또 늘어나게 되고, 내년에 조금 증가될 수 있는 것이 구내식당 부분도 조금 변동사항이 있고, 또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보통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용역을 1-200만원 주고 전문용역기관에 올해는 예를 들어서 5억을 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올려주면 되겠느냐 용역을 주면 과업의 범위가 조금 늘어났다, 또 물가가 어느 정도 올랐다고 해서 다문 얼마 정도 올리는 용역결과를 내주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용역회사는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공신력 있는 용역기관에 용역주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니까 용역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용역회사는 부산시내에 객관성 있는 학교 법인이라든지 이런데 주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해마다,
재무과장 서인교
예, 1년에 한 번씩 주어야 됩니다. 우리 현재 청소하는 부분도 매년 용역으로 인해서 조금씩 올라가게 되고, 또 청사관리용역도 3년이 되어 있지만 조금씩 해마다 달라집니다.
허대행 위원
그럼 용역회사도 해마다 다릅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용역회사는 그 기관에 줄 수 있고 다른 기관에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것은 어디서 정합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그것은 재무과에서 판단해서 합니다.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 청소 용역 같은 경우는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기관에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면 우리가 그대로 계약을 해 줍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06년하고, 2007년하고, 2008년하고 각각 차이가 납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조금씩 인상이 되었을 겁니다.
허대행 위원
인상이 아니고 2007년도는 금액이 낮아졌어요.
재무과장 서인교
용역비가 5억 4천, 2007년도 5억 3천이네요. 이것은 2006년 대비해서 2007년 과업의 범위가 뭔가 조금 줄었을 겁니다.
허대행 위원
용역회사에서 이렇게 주어 가지고,
재무과장 서인교
아! 이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수용비 절감을 위해서 유리창 세척 등을 빼 버렸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관리용역에서 빼 가지고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허대행 위원
2006년도는 유리창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용역 주었고, 2008년도도 그렇게 주었고,
재무과장 서인교
2007년도는 뺐기 때문에 5억 4천에서 5억 3천으로 줄어들었겠죠.
허대행 위원
2008년도는 그것도 뺐고?
재무과장 서인교
2006년, 2007년 다시 정확하게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유리창 세척을 뺀 것이 아니고, 2006년도에는 유리창 세척을 연 4회로 되어 있었고, 2007년 저희들 과업지시를 하면서 4회까지는 필요 없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연 3회만 세척을 하라, 이렇게 과업의 범위를 줄였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올해는 왜 늘어나느냐 이 부분은 유리창 세척은 3회, 작년이나 올해 3회 똑같은데 나머지 물가인상 부분하고 추가 여성센터 준공되고 이런 부분이 조금 늘어나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니까 용역회사에 준다고 안 했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얼마를 주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회사에 용역을 의뢰를 하게 되는 것이죠.
허대행 위원
용역을 주면 2006년, 2007년, 2008년 그것을 어느 회사에 주었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재무과장 서인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가 현재도 앉아서 서로 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이 5백 몇 십명, 민원인 합하면 6백명이 될까 판단이 잘 안 되지만 아주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이런 것을 그냥 방치해 둘 것이 아니고 수시로 관리도 하고 진단도 하고, 이게 과연 인정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구에서 물론 재무과에서 잘 관리를 하고 진단을 하시겠지만 이런 것을 한 번 더 안정성 여부를 결집시키는 의도에서 질의를 해본 것이고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잘하시는데 이런 것에 좀 더 세심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잘 알겠습니다.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옛날 데크동에 여성센터가 들어왔고, 식당을 현재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당시 공유재산에 대해서 심의를 한 부분에 지금 주차장 부분이 그만큼 없어졌는데 전체 면수가 우리 구청 내에 면수로 따지면 관계가 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 평상시에는 2부제를 구청에 공무원들이 2부제를 하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는데 토요일, 일요일 되면 우리가 예식장을 하기 때문에 차를 댈 수 없을 정도로 비좁습니다.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전체의 면수에 따라서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가 예식장을 활용하는 데에서는 상당히 좁은 감이 있는데 재무과에서 앞으로 주차장에 대해서 어떤 확장이라든지 어떤 내용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방 허대행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청의 총 주차면수는 옥내가 108면이고 옥외가 82면 플러스 잔디 78면해서 160면, 2개 합치면 268면입니다. 그런데 법정 주차면수는 현재 100㎡당 1대만 대면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연면적이 1,9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192면만 있으면 법정 주차면수는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평일날도 상당히 혼잡스럽고 특히 공휴일 날 예식을 할 때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각도로 저희 부서에서 고심을 하고,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느냐, 평소에도 좀 복잡한 감이 있고, 그런데 근간에는 직원들이 홀짝제로 반은 차가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토요일, 일요일날 와 보면 예식하는 날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부분은 허대행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앞에 농협 강서출장소 있는 부분을 문예회관 부지를 전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어서 저희들이 사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강서신도시 할 때 대토하는 방향으로, 앞에 농협 출장소 부분을 저희들이 문예회관 부지로 바꾸어서 청내로 들어오게 된다면 주차문제는 다소 해결이 안 되겠나 항구적으로 저희들이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것을 결정한 부분은 없고,
재무과장 서인교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 일요일이 제일 문제입니다. 차를 가지고 오지 못하게 할 수도 없고, 주민들은 대단히 편리하죠. 조방 앞 같이 복잡한데 비해서 저희 구청에 예식장에 주차하기가 참 좋습니다. 단지 좀 복잡한 게 흠입니다.
허대행 위원
만약에 예식장이 없다면 아무 관련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보니까 상당히 토요일, 일요일, 예식이 많은 날은 차가 못 들어올 정도로 혼잡합니다.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질의를 한 부분이니까 우리 주무 과장께서 앞으로 활용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주차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허대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재무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현 위원
예,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우리가 국공유재산 임대계약은 매년 단위로 합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본래 국유재산법상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보통 우리는 3년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앞에 김진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쪽에 세입세출 외 현금입니다.
위탁금에 경마장에서 재난용역사업비 6억 6천 7백여만원, 범방이주 조성사업비 2억 9천 3백여만원 이것 과장님 답변이 다 안 되는 것이죠?
재무과장 서인교
이것은 건설과에서 입출금 공사현황 입출금 관계는 저희들이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데 지출 잔액은 현재 정확한 계수는 맞습니다만 공사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건설과 아니면 제가 답변하기 좀 곤란합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생략하기로 하고, 그러면 자금관리는 세입세출 외 현금에 대해서 관리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재무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 금고에 예탁이 되어 있을 것이고,
재무과장 서인교
이자 때문에 상당히 큰 금액이라서 정기예금 들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구 금고에 수시로 관리 실태는 점검해 보십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저는 거의 한달 보름 정도 만에 금액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혹시 사고야 절대 없겠습니다만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점검은 어떻게 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주로 저희들은 잔고증명을 다 떼어 가지고 전체 결산한 각 과에서 지출한 것, 요구한 것 금액을 맞추어 보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이 아무래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사고라는 것은 사전에 언제든지 예방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잘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입찰과 계약에 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경쟁에 의한 입찰방식과 견적입찰에 의한 수의계약, 일반 수의계약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문제는 2,000만원 이상도 견적입찰을 했는데 견적입찰과 수의계약에 대해서 두 가지 분리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서인교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과 일반 경쟁입찰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 첫 번째 낙찰률입니다. 수의계약 비율은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작년 재작년에 1,000만원에서 다시 2,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작년까지는 1,000만원 밑에만 수의계약이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몇% 주느냐, 그리고 일반 경쟁입찰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2,000만원 미만은 90% 이상 견적을 받아서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달에 보내는 일반 경쟁입찰은 최저 낙찰율이 87.745%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2,000만원 미만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재무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번 봅시다.
12쪽에 보시고, 9쪽을 먼저 봅시다. 9쪽에 보면 견적입찰 해 가지고 공사가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이죠?
재무과장 서인교
이것은 말은 수의로 되어 있는데 경쟁입찰을 해서 전부 조달로 보낸 겁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조달 구매입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그렇습니다. 표현을 저도 처음 재무과장 발령받아서 혼돈을 했는데 소액 수의하는 게 일반 경쟁입찰인데 조달에 보냈을 때 금액이 작은 것은 소액 수의라고 하고, 많은 것은 일반 경쟁이라고 하고, 이것도 조달에 보내는 경쟁입찰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그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필요한 자재를 조달 구매를 했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전체 금액이 2,000만원이 넘으면 저희들이 조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재뿐만 아니고,
윤종현 위원
여기에 소액 수의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수의계약이라는 개념 아닙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이것은 조달청에서 견적입찰을 받기 때문에 소액 수의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우리는 그러면 2,00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조달 구매 요청을 했는데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 용어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부 조달로 보냅니다. 재량권이 전혀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12쪽에 각종 수의계약 현황 아까 2,000만원 미만 계약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게 맞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이것은 예외 규정인데 윤종현 위원께서 요구하신 2,000만원 이상 각종 수의계약 한 것을 어떤 것이 있느냐, 자료를 낸 게 12쪽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외 규정에 의해서 산림조합에 한다든지, 지방계약법 25조에 예외 규정들이 있습니다. 2,000만원 이상이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껏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지방계약법 25조 각 항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산림조합이 1억짜리 이런 것도 수의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예외 규정에 충족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한 현황입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수의계약 단가는 좀 높아도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지역 업체가 있다면 지역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고, 그다음 여기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업체가 11건 수의계약, 7건 수의계약 한 것 있고, 또 경로당 소규모 보수공사는 강서구 지역자활센터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강서구 지역자활센터가 그런 능력이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이것은 대저1동에 있는데 허브제품도 만들고 경로당 일부에 장판 바르고 이런 것입니다. 500만원 이상 현황을 전부 윤종현 위원님한테 제출을 했는데 거기 보면 지역자활센터가 우리 관내에 있고 좋은 일을 하는 단체인데 조그만 경로당 보수공사를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윤종현 위원
아니,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업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센터가 그러한 소규모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느냐,
재무과장 서인교
그래서 능력이 있다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쪽에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보통 재무과에서는 단독으로 하지 않고 총무과나 어디든지 어떤 업소에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의뢰가 들어오면 큰 무리가 없는 한 저희들이 판단해 보고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자격요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계약이 되었을 것이라고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특정업체에서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별도로 받아봤는데 개인적으로 관내 업체가 하는 것은 무방하다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했습니다. 전부 관내 업체입니다. 1건도 관외 업체 나간 것은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은 우리 관내 건설업체가 있으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업체를 살려주기 위해서,
재무과장 서인교
올해 전체 공사를 한 것 중에서 철콘하고, 상하수도 전체를 1건도 예외 없이 전부 관내 업체에 다 주었습니다. 그것만큼은 원칙을 정해야 된다고 해서 관내 업체에 전부 골고루 주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18쪽을 보겠습니다. 과장님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현황이 나오는데 국공유지 매각 대상이 면적 규정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예,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최대의 면적이죠? 이 부분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질의를 했고 일단의 면적이 아마 990헤배, 평수로 계산하면 300평이죠?
재무과장 서인교
저희 구청에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는 일단의 토지 면적이 300㎡ 90평 이하의 영세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존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 사람의 사유토지로 붙어가지고 둘러싸인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부산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또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올해 실적은 사무감사 자료에 낸 바와 같이 총 55건입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300헤배 이하의 토지는 구에서 매각을 하는데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이죠?
재무과장 서인교
예, 관리청인 부산시 승인을 받고 구에서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국유지 말합니까, 공유재산 말합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국유지가 공유재산입니다. 우리 구유지가 있고, 국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는데 공유재산은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이 있는데 국유재산은 국유지를 국유재산이라고 하고, 공유재산은 시유지하고 구유지를 공유재산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답변하시는 과정에 일단의 면적이 300헤배 이하는 구에서 매각을 하는데 시에 승인을 받으셨다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국유지입니까, 공유재산에 해당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국유지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300헤베 이상 규모에 관계없이 매각은 국유지 매각은 가능한 겁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국유지는 규모가 큰 것은 시 승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400㎡, 500㎡, 1,000㎡ 이런 것은 기획재정부에 올려서 승인이 되면 가능하겠습니다. 면적별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이죠.
윤종현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의 면적,
재무과장 서인교
최대한의 면적은 제한이 있는데 1,000㎡까지 매각이 가능하고, 또 1,000㎡를 초과하더라도 재산가액이 3억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그 두 가지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거의 1,000㎡로 보면 되겠습니다. 1,000이 넘으면 보통 3억이 넘겠죠. 1,100 되는데 3억 미만이다 그러면 가능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1,000㎡ 같으면 몇 평입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3.3으로 나누면 300평 조금 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300평 같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몇 평입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구에서는 300㎡ 90평입니다.
그런데 시의 승인 받고 재경부 승인 받으면 최대한 1000㎡까지, 300평 조금 넘게까지 매각이 가능합니다.
윤종현 위원
대신 감정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규정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했는데 3억원 이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재무과장 서인교
그 2개 중에서 1개 요건만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다음 2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재산관리 업무가 이관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이관 업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근거는 행정사무감사에 제시한 내용과 같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해서 국유 잡종재산 중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임 위탁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규정은 국유 행정재산을 용폐한 재산, 그리고 무단점유 유휴지중 1단의 면적이 5,000㎡ 이하인 재산, 일본인 명의 적산 재산을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관리 보전한 재산 이런 해당되는 재산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그러니까 강서구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업무 이관을 위탁할 수 있고 현재까지 413필지에 10만 3,713㎡를 위탁을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시행이 언제부터입니까? 벌써 시행이 들어간 것입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시행이 들어간 것이죠.
실적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2006년부터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재산 중에서 이런 이런 규정에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건을 충족하면 구에서 관리하지 말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업무 이관을 해줌으로써 저희들 업무 부담이 작아지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차량유지비 가지고 물어볼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견해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나 차량들을 보니까 노면청소용 차량입니다마는 유지관리비가 1년에 2,270여만원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많습니다.
차량 1대 구입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등록일자가 2005년 7월 달에 등록해 차량 지출액이 2,270여만원 나왔습니다. 차량 1대에 이렇게 2,270만원 나온다는 것은 차량 유지보수 관리하는데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재무과장 서인교
방금 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지비라 함은 통상 수리비가 아니고, 수리비는 2-30%에 불과하고 운행 유류비입니다.
기름 값이고, 유류비 플러스 차량수리비를 합쳐서 2천만원 넘어가는데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 노면 청소차량이 엔진이 투엔진이고, 부품도 외제도 많고 해서 수리비가 3-400만원, 기름 값이 1천만원 정도, 합쳐서 2천만원 정도 되고, 또 제세공과금이 100만원 정도 됩니다.
윤종현 위원
이 부분은,
재무과장 서인교
환경위생과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용 시설 건축물이 많이 있어요.
김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건물에 대해서 화재보험이나 가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청사는 지방재정 총괄 재산관리관이 총무국장님인데 구청 건물일 경우 시 재정보험 거기에 화재보험하고 다 들어 있는데 동사는 동에서 들어가고 관리하는 부서별로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화재보험 총괄 재산관리관이 있고, 분임재산관리관이 있는데 보건소의 경우 보건소 예산으로 들어가고 복지관은 주민복지과에서 보험이 다 들어 가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분임재산관리관별로 하는데 보험도 다 가입되어 있다,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예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윤종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행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행곤 위원
과장님! 윤종현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이관 23페이지에 있는 것이 언제부터 위탁되어 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2006년부터입니다.
김행곤 위원
2006년부터 해서 현재 413필지에 면적이 5천미터 이하 같으면 몇 평입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1,500평입니다.
김행곤 위원
1,500평 이하.
재무과장 서인교
1,500평 이하입니다.
김행곤 위원
무단으로 한 이 땅들은 413필지가 나간 것이 강서구에 어디어디 있습니까?
강서구 안에 일본 사람 명의로 옛날 적산 땅, 제가 금시초문인데 일본인 적산 땅은 엄청나게 많은 것이 배 밭하고 대저1동인 줄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서인교
이것은 요건이 3가지인데 적산 땅으로써 일본 사람들이 남기고 간 적산 땅 중에서 기획재경부 소관으로 권리보전 등기를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관을 시켜야 하고, 그다음 무단점유지 중에 일단의 면적이 1,500평 5,000㎡ 이하의 재산, 그다음 한 가지 요건이 더 있는데 국유행정재산 중 용폐한 재산, 그러니까 용도 폐지한 재산 이 3가지 종류에 대해서 넘긴 것이 413필지입니다.
김행곤 위원
이것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재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일단 업무이관을 한 사항입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관해 준 것입니다.
이관 후의 관리는 한국자산공사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2006년도에도 넘겨주었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2006년도 실적도 계속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달이라도 인지가 되면 한두 건 넘어가고 계속해서 넘어 가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이 자료에 보면 413필지 위탁 이관을 했다는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넘긴 동이 어느 동입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그것은 전부 산재가 되어 있어서 전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김행곤 위원
적산 땅이라는 것은 대저1동 같은 곳에,
재무과장 서인교
예, 대저1동의 배 밭 같은 곳 맞습니다.
김행곤 위원
옛날 일본 놈이 가지고 있다가 일본 들어가면서 놓아둔 땅, 일본인 소유의 적산 땅인데 현재 일본 사람이 자기 앞으로 집하고 토지가 등기가 된 사람이 있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사람한테 나가라, 안 나간다 40년이 되었니 해서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구가 파악하고 있는지 아닌지 노파심에서 하는데,
재무과장 서인교
개인 명의로 넘어간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고 지적 토지대장을 떼어보면 일본사람 이름으로 나옵니다. 이런 것은 인지가 되면 기획재정부로 관리보전을 해서 넘깁니다.
김행곤 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우리 현실이 지금 대저1동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일본 사람 이름으로 살다가 일본으로 놔두고 갔어요. 다른 사람이 살고 있고 한국 사람이 계약을 해 버렸는데 땅을 찾으니까 다른 사람이 살고 있고 농지도 가지고 있고 집도 가지고 있고 한데 그런 것도 한국자산공사에 넘길 수 있느냐 말입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임의로 넘길 수는 없고 우리가 일본인 땅이고 주인이 없는 것으로 인지가 되어서 기획재경부로 권리보전을 해서 넘겨야 합니다. 바로 넘기지는 못하죠?
김행곤 위원
기획재경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땅은 줄 수 있어도 적산 땅이라도 일본 사람명의 예를 들어 나까무라상으로 되어 있는 땅은 재산관리청에 등기가 되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못 넘깁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예를 들어 미국 사람 땅으로 제니 윤이다, 제니 김이다 하는 사람도 여기 땅이 되어 있으면 놔두어야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413필지를 다 넘겨주었다 하니까 왜 넘겨주었느냐 말입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이런 것을 놔두면 토지 브로커들이 지적대장을 쫙 보고 일본인 명의가 나오면 뭐 할아버지가 샀다 하고 소송을 거는 경우가 생깁니다.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땅은 인지가 되면 조사를 해서 주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기획재경부로 권리 보전해서 자산공사로 넘겨버립니다.
김행곤 위원
일본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안 되지만 그냥 있는 것으로 용도폐지가 된 것은 국가재산으로 자동 넘어갑니다.
넘어갔을 때 국가재산으로 갔을 경우 기획재경부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차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의 등기되어 있는 것은 무조건 기획재경부에서 가지고 가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거쳐서,
김행곤 위원
사람이 있나 없나 해서 신문에 내어서 일본사람 주인이 안 나타나면 법률적으로 재경부 소관으로 넘어가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413필지 같으면,
재무과장 서인교
방금 김행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413필지 중에서 적산 처리한 것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많지 않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렇죠. 이 많은 필지가 다 넘어갔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몇 필지가 넘어 갔는지 안 나오면 다음에 알아서 서면 답변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평수가 엄청난데요.
그리고 5천평방미터 1,500평 이하의 재산 무단 점유된 국유지중 일단 면적 이것은 우리 구가 불하해 준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불하 조건이 되면 해 주는데 이렇게 큰 조건은 불하해 준 것이 없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 이하의 재산은 못 해주죠?
그렇죠. 조그마한 땅, 자기 땅 옆에 붙어있는 이런 정도 해 주는 정도입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아까 윤종현 위원님이 이야기할 때 돈도 3억원 이하면 해줄 수 있다, 시를 거쳐서 재경부를 거쳐서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알기로는 90평 이하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타리에 든 것도 그렇고, 그런데 3억원 이하라고 하니까 금시초문입니다.
보통 주민들은 이하가 아니고 90평 이상은 잘 안 된다고 알고 있겠죠.
김행곤 위원
돈이 3억원 이하일 때는,
재무과장 서인교
1,000㎡로 약 300평 조금 넘고 3억원 이하면,
김행곤 위원
3억원 같으면 재산에 자기 울타리 안에 3억 짜리가 없습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재경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큰 평수는 상당히 힘듭니다.
김행곤 위원
자기 울타리 안에 불하받는 것이 3억원 짜리가 없습니다. 다 해봤자 1억원 이하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다 해주어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 올리면 해줍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거의 큰 것은 기획재경부의 불승인입니다. 승인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김행곤 위원
우리 주민한테는 해당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이 알기로는 자기 담 안에 들어 있는 것 1억원 미만입니다. 시에 받고 재경부 뭐 이야기하는 것 보면,
재무과장 서인교
대부계약하고 갱신을 할 때 안내 홍보문을 만들어서 100%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된다, 안 된다, 조건에 대해서 홍보합니다.
김행곤 위원
내가 3억원 이하는 처음 듣습니다.
뒤에 이성인 계장님 있으니까 홍보해 주세요.
왜냐하면 강서가 어렵습니다. 땅이 전부 보상 들어가고 경제자유구역청 부산시가 1천만평 어려울 때 적산 땅이라든지 국유지가 많습니다.
저도 명지에 국유지를 많이 가지고 있고, 사용료를 내고 있지만 그런 것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것을 집행부 과장님께서 연구해서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서인교
그것 연구할 필요도 없이 사유 토지에 붙어 있는 땅 90평 미만 외에는 거의 되는 경우가 힘듭니다.
김행곤 위원
그것을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재무과장 서인교
보전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야 해주는데 전부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불하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런 것을 찾아 발굴해 주겠다고 하세요. 과장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주민들이 득 되는 방향으로 불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래 해 주이소! 미안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행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와 보충해서 우리 조건이 되더라도 자유경제구역청 에어리어에 있는 것은 못하게 구역청에서 협의 받아서 처리하죠?
재무과장 서인교
예, 못합니다. 협의 받아서 해야 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 본청 건물이 부채 상환해야 할 잔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잔액은 얼마 있고, 몇 년도에 제로가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서인교
현재 신축 시 차입금은 원금 81억하고 이자 13억 포함해서 약 94억입니다. 이것이 2008년까지 원금 66억하고, 이자 12억 등 올해까지 상환한 것이 79억 620만원 상환했습니다.
현재 미 상환액은 원금 14억 5,500만원하고, 이자 7,530만원 포함해서 총 앞으로 갚아야 할 돈이 15억 3,030만원을 2011년까지 저희들이 다 갚아야 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러면 앞으로 내년 5억원 갚고 3년 안이면 상환액이 종료가 될 수 있다?
재무과장 서인교
예정은 내년에 6억 6천 갚고 2010년에 5억 3,500만원, 2011년에 2억 6천 갚아서 15억을 다 갚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예를 들어서 어려우면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상환부분을 연장해서 이자 물고 갚을 수 있고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저희들이 약정을 할 때 2011년까지 다 상환해야 하고 연도별로 상환 예정액이 있습니다. 그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재정여건상 그 때 분할 상환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15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수의계약 관계 2천만원 이상 이하가 과거에 2천만원까지 되었다가 1천만원으로 내려왔다가 또 2천만원으로 된 것으로 아는데,
작년 재작년에 보니까 타구에 우리는 적용 안 하는데 타구에는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안전부 모델로 지침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지침에 의해서 부산시 전체에 내려와서 전 구청에 2천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만약에 우리가 견적을 받아서 공사는 수의계약 하고 입찰에 의한 부분, 하자보수 부분은 다르게 할 수 있습니까?
하자가 발생했을 때 똑같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금이 2천만원이라 하면 관급 자재를 제외한 부분이 2천만원입니까? 총 공사비입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관급 빼고,
위원장 신정식
시멘트 철근 자재를 빼고 난 나머지 금액?
재무과장 서인교
관급 빼고 공사비가 1,800이 되든 1,900이 되든 2천만원 미만만 되면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도급부분.
위원장 신정식
재무과장께서는 2천만원 이상 경쟁입찰은 참여할 수 없고 견적이나 수의계약 2천만원 이하는 지방 업체에다 주는 것으로 하고, 또 요즘 인터넷방식으로 사업주가 누군지 모르고 경쟁입찰을 붙여놓으니까 우리 지역 실정을 전혀 몰라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과업지시 내용에 금액이 상당 금액 될 수 있고 적은 금액도 될 수 있는데 그런 단서조항을 달 수 없습니까?
부산시 업체에 준한다든지 과업지시 내용에 하면 상위법에 위반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저희들이 제한경쟁을 할 때는 두 가지 이상 제한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제한 한 가지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 공사의 성격이나 모든 것을 판단해서 2천만원 이상 조달해 보낼 때도 부분적으로 부산업체를 위해서 강서지역은 제한하기 그렇습니다만 너무 원거리 업체라든지 너무 제한을 많이 하면 객관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정도 제한하는 경우는 건설과에서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제한경쟁 입찰을 할 때 한 가지 정도 제한이 오면 그대로 조달해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경쟁입찰 할 때 우리 실정대로 재무과에서 할 때 A라는 업체가 1천만원 들어오고, B라는 업체가 950만원 들어왔다고 하면 재무과에서 판단했을 적에 무조건 경쟁에 의해서 저가 업체에 낙찰을 해줍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저희들이 계약 비율에 의해서 90%이상에서 93% 정도 주고 조달해 보냈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보통 1건당 3천만원이든, 5천만원이든 입찰을 보내보면 한 300여 업체가 들어옵니다. 금액 중에서 87.145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최저가로 금액을 써 넣은 사람이 낙찰이 되겠습니다.
너무 낮은 금액을 써 넣으면 부실공사가 되기 때문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하자보수를 하는 것은 경쟁입찰이나 2천만원 이하나 다 똑같이 적용을 받는다?
재무과장 서인교
당연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리고 공사가 청소대행 업체는 우리구가 2000년도 완공되고 난 후에 대학교 저명한 용역업체 교수를 선정해서 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청소대행업체에 하는 것은 5억 몇 천 만원 되는데 업체에 주는 용역비는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올해 220만원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구청에 재무과에서 A라는 업체 한 군데만 줍니까? 두 군데 세 군데 줍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한 군데 주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올해 220만원에 1개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업체가 용역을 받아서 만약 하수정비 공사를 해야 하겠다, 용역 받은 업체가 자기가 다 못하니까 다시 용역 하청을 줍니다.
그럴 적에 자기가 제출한 세부 내역서에는 배설물 정화시키는데 비용이 예를 들어서 1천만원 든다 하면 견적서에는 500만원이면 되는데 자기는 한 1천만원으로 계산해서 오히려 득을 볼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 용역비가 과다하게 되어 있지 않고 한 200만원 내외이면 적어도 두 군데나 세 군데 정도 통상적으로 업자가 교수님을 찾아가서 밀실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과잉 지급할 수 있는 용역비가 산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견적을 하든지 선의의 경쟁입찰을 한다면 어느 특정업체에 준다는 의혹을 청소대행업체에 보도 내용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200만원 내외 같으면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 정말 적법하게 용역에 의해서 낙찰을 해 주고 결정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노파심에서 합니다.
재무과장 서인교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업무추진을 하는데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국공유재산 임대계약에서 3년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5년이 아니고, 3년입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국유재산법상 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기간 해 놓으면 뒤에 개발할 때 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구도 그렇고, 또 1년 해 주면 1년마다 갱신하기도 그렇고 법상 최대한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만 통상 저희들이 3년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3년마다 갱신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 구에서는 3년으로 하고,
재무과장 서인교
타구도 대충 맞추고 있는데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아까 답변이 3년으로 한다고 하는데 원칙상 5년,
재무과장 서인교
법상은 5년까지 가능합니다.
허대행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허대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6시 57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정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질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예산이 추경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하면 1,500대 가까이 됩니다.
구 예산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강서구 금고를 지정 운영하고 있죠?
이 금고 지정을 할 때 법적 근거와 우리가 직접 행하는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정왕기
강서구 금고는 지방재정법 77조에 근거를 두어서 3항에 금고에 지정 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대통령령에 준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 2항에 보면 금고의 지정 기준 및 절차는 금융기관의 금고업무 취급능력, 주민이용 편의 및 금융기관의 재무구조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 규정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행자부 예규로서 제212호로 지침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행자부 예규라는 것은 법 성격상 부령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해서 규칙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하셨는데 규칙에 보면 그 선정 방법이 경쟁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을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세무과장 정왕기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전에 1천억대 이하의 예산인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다고 보겠지만 1,500억대의 예산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선정 방법을 새롭게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선정 방법은 전국적으로 금고 운영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은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확인한바 경쟁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전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의 경우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농협이 가장 안정적으로 구 금고를 수행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해서 심의위원회를 규칙상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 할 때 농협이 주 금고가 되고 부 금고가 부산은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윤종현 위원
지금 강서구의 근거는 강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에 의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규칙은 의회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제개정을 할 수 있다고 봐지고, 1,500대의 예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구의회가 적절한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강서구의 운영규칙을 규칙보다는 조례로써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그 부분은 행자부 예규로서 금고지정 기준에 의하면 법 성격상 부령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부령 같으면 조례보다 상위법령이거든요. 부산시에서 지침을 하달하면서 규칙으로 만들 때는 행정 내부적인 사항이다, 그러면 조례로 만든 것 하고 규칙으로 만든 것 하고 차이가 뮈냐, 그러면 조례는 구의회의 의원이 통과를 해야 하고, 규칙은 우리 내부적 사항이다 하면 이 사항이 지방자치법을 보면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예산이나 국공유재산 중요재산 취득 부분은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다음 금고지정에 관한 것은 의회 의결을 만약 어느 은행이 될지 모르지만 의결을 받는다고 할 때 의회에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부령 자체만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한 사항이고, 그다음 심의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위원 구성을 7명을 하는데 의회에서 추천을 하는 분 1명을 심의위원회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전국에서 4대 6 정도로 조례로 하는 곳이 4이고 규칙으로 하는 곳은 6입니다.
이 부분은 조례보다 현재 상태로 규칙으로 그대로 운영하고 심의위원회에서 할 때 구의회의 역할이 가미되면 효과는 조례를 만드는 것하고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은 제가 원하는 답변하고 틀리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가 적절하게 통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은 현행 규칙으로써 충분히 통제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심도 있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정왕기
예,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다음은 종토세가 완화되고 하면서 교부세가 줄어 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강서구 전체 예산에 큰 타격을 받지 않겠나 싶어서 세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원 발굴 실적이나 세수확보 대책이 있는지 제가 질의할까 합니다.
정해진 표본이 도출되어 있는 세원 외에 음성적인 세원이나, 이러한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세무과에서 활동하는 실적이 있다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저희들이 내년도 세입 전망을 추계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시켰습니다.
내년도에 각종 취등록세가 여러 가지 여건이 2천만평이 각종 행위 취득세 거래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계획이 발표가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146억원 정도 세수 결손이 나는 것을 추계에 잡았는데 이 부분을 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를 계속해서 은닉재산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한 사항이 93개 법인에 12억 9,600만원 추징했습니다.
그래서 93개중에서 43개 법인이 12억 9,600만원을 이번에 추징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세 세무조사를 포함해서 토지건물 일제조사, 그다음 비과세 감면 부분을 해서 계속 추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경기 등 여러 가지 부분도 있습니다만 명지주거단지 아파트 부분을 기회로 보고 나머지 부분은 체납세 징수를 강력하게 하고 세무조사를 찾아서 하면 결손 부분은 보전되지 않나 봅니다.
윤종현 위원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경제자유구역청 관할 내에 각종 세원자료나 인허가가 우리하고 잘 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경제자유구역 전체가 3,111만평 정도 되고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행정이 세무과만은 경제자유구역청과 관계없이 전체 지역을 관장하고 지방세 부과 대상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일어나는 각종 인허가, 건축허가 부분이라든지 할 때는 면허세를 부과를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이 면허세 때문에 우리 구청에 오면 번거롭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인허가를 내주면서 자납고지서를 수기로 발급합니다.
수기로 발급하면 저희들한테 은행을 거쳐서 통계가 잡힙니다. 그러면 거기에 누락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경제자유구역청 각종 인허가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그 자료를 받습니다.
그 자료를 대조를 하면 납부한 사람 안한 사람 다 드러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부과되는 것은 재산세 부분은 말할 필요도 없고 나머지 인허가도 빠짐없이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녹산국가공단이나 신호공단 지사과학단지에 건축물을 불법 증개축을 해서 추가 징수한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증개축을 한 부분은 세무조사 부분에,
윤종현 위원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불법 증개축을 하면 부과를 해야 되죠? 조사대상이죠?
세무과장 정왕기
예,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합니다. 부과대상이 됩니다.
윤종현 위원
부과 실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이 안에 다 포함 되어 있습니다.
토지 건물 일제조사에 녹산공단과 녹산공단 외에 녹산공단은 1억 1,2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42건입니다.
윤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환급금 정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주민세하고 자동차세 환급한 사유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많은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지방세 환급금은 자료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580건을 환급한 부분인데 해마다 환급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도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 동일한 사항인데 주민세라는 것이 국세에 의해서 법인화 소득세 해서 10% 지방세로 받습니다.
국세가 경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지방세도 경정이 됩니다. 통보가 옵니다. 그 부분은 경정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못하고 율에 의해서 자진납부 했는데 통보가 오니까 자연적으로 돈을 내 드려야 할 부분이고, 다음 이중납부가 288건에 6,600만원 정도 나왔고 비과세 감면 착오신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모르고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서 자진납부 했는데 나중에 보니 감면대상이다 하면 청구가 옵니다.
법에 합당하면 내어 주어야 하고 기타 세율이라든지 세율착오에 의해서 하는 경우는 나중에 신청이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해서 돌려주기 때문에 환부는 안 나올 수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과오납금을 환급을 할 때 원금만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포함해서 환급을 하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 보면 법정이자가 4.2% 이고 2007년도 5%로 되어 있습니다만 4.5%와 5%에 대한 이자를 붙여서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면 이자부담은 누가 합니까? 구가 합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그 부분은 과오납이 되면 국세청장이 매년 고시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06년도는 연 이자가 4.2%, 2007년도는 5% 되는데 과오납이 된 부분은 금고에서 보관하기 때문에 정기예금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윤이 정기예금 이율하고 차이를 봤을 때 저희들이 약간 손해입니다.
그럼 손해 본 부분들을 면밀히 할 때 그 분이 이유가 어쨌든 간에 과오납 부분을 고시된 금리보다 조금이라도 더 주는 것이 관에서 할 도리가 아니냐 해서 차이는 안 납니다만 약간 고시보다 더 많이 나가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법정 이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정 이자보다 조금 더 주어야 한다, 정기예금 이자보다 조금 더 나간다, 그럼 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과목은 어떻게 편성합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그것은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돈에서 우리 돈 나가는 것은 구비로 우리가 보관을 한만큼 정기예금에서 이득을 봤기 때문에 그 돈을 다시 돌려준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윤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자는 정기예금에서 나오는 이자 플러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구 예산에 첨가해서 환급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은 누가 부담합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그것은 세외수입 부분에서 충당됩니다.
윤종현 위원
세외수입 부분도 예산에 편성이 되죠? 수입부분도 들어오고 세출부분도 편성이 되죠?
세무과장 정왕기
예,
윤종현 위원
그럼 과목은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이자발생 부분이 별도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이자를 가지고, 이자는 어차피 부족하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아,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세를 받았으면 시세 플러스 이자 부분인데 해당 시세에서 나가고, 구세에서 나가면 구 세입에서 나갑니다.
구세라는 것은 여러 가지 세목이 합해 있는 것이니까,
윤종현 위원
구 세입 안에는 어차피 정기예금 이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기예금에서 지출한다?
세무과장 정왕기
예,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됐습니다.
르노삼성자동차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 규정에 의해서 감면을 하고 있죠?
세무과장 정왕기
예,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어제 기획실인가 저는 정확하게 내용을 몰랐는데 2001년도부터 협약을 맺으면서 강서구에 12억을 납부하게 되어 있었는데 3억을 납부하고 9억이 남아있는데 현재까지 부산시에서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데 제가 르노자동차 재산세 감면 현황을 보니까 2001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계산하면 약 41억 600만원인데 우리 구가 이만큼 재산세 감면을 해주고 있음에도 부산시와 르노가 협약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구에 돌려주어야 할 9억을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우리구가 계속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 주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담당과장님께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르노삼성자동차가 그 당시 2006년도 조례를 제정할 때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하겠다는 주체가 아니었고, 시에서 요구에 의해서 조례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12억이라는 것은 보전적인 측면에서 12억이 나왔는데 그러면 조세특례제한법 121조 2항에 보면 5년간은 100% 감면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향후 3년은 재산세의 50%를 감면하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저희들이 요구할 때 3억을 4년에 걸쳐서 12억을 보전해 주겠다는 것인데 귀책사유는 일단 시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조례를 개정했는데 2006년 10월 11일 날 3억이 명시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 9억 부분을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르노가 우리 지역에 2006년부터 와서 현재 해서 계속 공장을 운영하는데 르노가 법인 중에서 재산세를 제일 많이 냅니다.
2007년도 재산세 포함해서 47억을 재산세를 납부했고 2008년도에 58억을 납부했습니다.
재산세는 르노가 22억이기 때문에 거의 1위를 했는데 이 부분은 르노가 그 당시 감면해 준 부분에 대해서 보답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고 시에서 9억을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가 맹점인데 그 당시 서류를 보니까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했고, 그 당시 예산 담당관 투자 이런 식으로 회의가 된 줄 압니다.
이 부분은 명시를 해서 돈을 내려 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특정한 부분이 있으니까 시에 얼마든지 요구를 하면 받을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봅니다.
윤종현 위원
주관부서가 기획실입니까? 세무과입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주관부서는 조례를 했는데 특별재원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어디서 하던 간에 기획감사실하고 저희들하고 의논을 해서 시에다 강력하게 시장님 초두순시 때 자료를 별도로 만든다든지 저희들이 힘이 딸리면 위원님한테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좋은 얘기인데 우리가 5년간 100% 감면해 주고 3년간 50% 감면해 주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3년간 50%감면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강제규정이 아니죠?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세무과장 정왕기
그것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를 만들기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상에 보면 5년간은 무조건 100% 감면하고 향후 3년간 50%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에서 2년을 연장시켜 주는 것은 진해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는 7년간 해줍니다.
그러면 르노가 어렵게 우리 지역에 왔는데 형평성을 맞추어야 할 것 아니냐는 것이 2년 연장을 한 부분입니다.
2007년까지가 2년 연장 만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100% 감면이 없고 50% 과세 하는데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50% 되고 2011년도부터는 르노가 전체 과세 100%로 돌아갑니다.
이 보전 부분을 12억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산시와 우리와의 문제지 르노는 우리 지역에 와서 지금도 세금을 내고 있고, 앞으로도 크게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르노가 자동차산업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부분에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부산시에다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윤종현 위원
르노가 부산시에는 9억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완결처리가 된다고 보십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르노가 9억이든 12억이든 그 부분은 르노가 책임질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종현 위원
부산시가 해결할 부분입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부산시가 우리한테 주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르노에 우리가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부산시가 어쩔 수 없이 주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그러면 9억을 받기 위해서 르노를 압박해서 역으로 시에 받아내겠다는 것이 방법론인데 르노가 우리 지역에 와서 외국인 법에 의해서 외국인 투자법에 의해서 감면을 받아왔고 세금을 재산세는 제일 많이 내고 있고 2011년부터는 100% 세금징수를 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하는 것 보다 부산시하고 우리하고 해서 받아내는 부분을 르노에 추후에 이야기하면 더 고맙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윤종현 위원
르노가 우리구에 세수를 많이 내기 때문에 봐 주자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으면 저는 공감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중소기업 업체도 있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맞고, 어차피 사무 감사가 끝나고 예산심의를 할 때 세입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면 9억 부분을 매끄럽게 처리를 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 행위제한을 하려고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린벨트 해제로 행위제한을 하면 그만큼 부동산 거래가 되지 않을 것이고, 부동산 거래가 되지 않으면 그만큼 강서의 세수가 줄어들어서 구 살림살이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약 145억이 감소하고 있고 재산세 9억원 정도 감소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어차피 구세이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우리구가 실질적으로 예상되는 감소액은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저희들이 볼 때 부산시에서 강서지역에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33제곱킬로미터에 대해서 50제곱키로미터로 확대 하겠다 해서 논란이 된 부분을 당초대로 33으로 하겠다고 완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동안 취등록세는 강서는 개발 가능지역이다 해서 언론 보도난 결과 토지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사고팔고 하는 행위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개발 계획이 되면 토지수용 당하는 입장에서 누가 토지를 사겠습니까? 지금 거래가 뚝 끊긴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69평방제곱킬로미터 2천만평 정도는 토지거래에 제약을 받는 면적입니다.
이 부분 세수결함을 추계를 해봤더니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부동산 경기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질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한 취등록세가 154억, 재산세가 9억 정도 되는데 취등록세는 시세인데 징수교부금을 3%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을 산정할 때 55%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전체 계수조정 할 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밀고 당기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명지주거단지 아파트가 계속 분양하고 올해 11월 달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지주거단지에서 나오는 취등록세를 이쪽에다 상기시키면 내년도 살림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세무과에서 제가 자료를 받은 부분 중에서 간과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전체 세수 감소 예상액을 총 154억 추계를 했지만 취등록세가 145억을 예상했고, 재산세 9억을 예상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됨으로 인해서 양도 소득세가 발생할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10%는 소득할주민세 우리 구세로 잡히는 것이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소득할주민세는 어디로 됩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시세에 들어갑니다. 우리 구세가 아닙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시세에 들어가면 여기에 시세를 잡아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이게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감소 예상액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특별한 대책이 필요로 할 것인데 아무래도 세무과에서 우리구의 세수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부서다 보니까 좀 더 예상되는 감소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음성적인 세원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예.
위원장 신정식
윤종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허대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많은 지식을 갖고 조금 전에 윤종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답변하신 중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환급금 문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주민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시세에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환급금이 왜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감사 자료 13페이지 말씀하십니까?
허대행 위원
페이지에 관계없이 환급금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왜 환급금이 생기느냐 그 원인이,
세무과장 정왕기
취등록세는 자진납부가 원칙입니다. 그러면 공장을 취득하거나 할 때는 자진납부 하는데 조세감면 규제법이라든지, 지방세법 상에 감면을 받아야 되는데 모르고 정상적으로 낸, 그러니까 100억을 원칙으로 볼 때 100억을 냈다 말입니다. 그러면 감면규정을 몰라서 내놓았는데 나중에 자기네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감면대상이 되더라, 그러면 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다시 신청을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맞으면,
허대행 위원
아니, 미리 우리구에서 그게 감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안다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취득을 하고 안 하고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죠.
허대행 위원
우리가 돈을 납부기간 내에 내면 감면 받는다 아닙니까. 그것을 왜 우리가 모른다 말입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아닙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공장을 만약에 취득했다 말입니다. 그럼 취득하면 사인간의 거래에 대해서 등기소에 통보 안 오는 이상은 저희들이 알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취등록세는 원칙이 취득한 사람이 자진납부를 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기간 내에 하면 감면,
세무과장 정왕기
기간 내에 하면 감면하고 관계없이 가산세를 20%를 무느냐 안 무느냐 하는 것이 납기 내에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점이고, 여기서 말하는 환급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부동산 취득해 가지고 자진납부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100억으로 알고 법무사가 그것을 대행을 합니다. 그럼 대행을 해서 일단은 가산세를 안 물기 위해서 기간 내 자진납부 하죠. 하고 난 뒤에 판단하니까 이것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다, 하는 이런 부분은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자진납부 할 때 그 서류하고 법상 가능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감면해 주는 부분하고, 그다음 등록세는 등기가 먼저입니다. 그러면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가등기라든지 하려고 했는데 미등기를 한다 말입니다. 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안 했을 경우는 돈은 미리 내었으니까 나중에 다시 환급 들어오는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진납부가 원칙이기 때문에 가산세를 안 물기 위해서 자진납부를 한다 말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감면대상이 되고 등기 사용을 안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근저당이라든지, 가등기라든지 여러 가지 등기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사용 안할 때는 기 돈 낸 것을 청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허대행 위원
조금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런데 구세에 있어서 재산세는 한 번 교부를 하면 끝 아닙니까. 또 교부를 합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재산세 요 부분은 1년에 2회 부과하는데 재산세는 이중납부가 많습니다.
뭐냐 하면 납기일을 정해 가지고 냈는데 납기일 지나서도 은행에서 받아줍니다. 그럼 독촉장 나가는 시기하고 그 시기에 돈을 내버리면 이 사람이 내가 냈는데 하면서 고지서 날아오니까 또 내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중납부가 됩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강서구에 2007년도에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709건인데 709건이라고 하면 보통이 아닌데,
세무과장 정왕기
709건은 어느 자료입니까?
허대행 위원
2007년도 과오납 환급 내역에 구세에 재산세 709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몇 페이지입니까?
허대행 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고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세무과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한다니까요.
허대행 위원
하여튼 그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709건이라는 숫자가 그 정도로 강서구에 더블해서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또 내고 상당히 의아한 편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까지 자료를 받았는데 2007년도는 대단히 많습니다. 2008년도는 아직까지 기간이 다 안 되었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는데 하여튼 2007년도는 다른 건수보다도 거의 1.5배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윤종현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우리가 르노 삼성자동차에 외국인 투자자한테만 특별 조정교부금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됩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그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는 말 그대로 외국자본을 유치해 가지고 공장을 가동하는 경우에 전체 자본비율 중에 외투가 몇% 있느냐 그 비율에 따라서 감면해 줍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비율에 의해서 감면해 주는 것이지,
허대행 위원
특별감면 해 주는 것이 산단에 공장들이 들어오는데 쉽게 말해서 그 옆에 삼성전기도 안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삼성전기는 녹산국가공단 감면 규정에 의해서 5년간 전액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다 끝난 상태입니다. 르노 삼성은 외자를 유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감면해 주는 겁니다.
허대행 위원
그렇게 이해는 가는데 3년 더 연장이 됐는데 그리되면 아까 전체적으로 12억의 교부금에서 3억 밖에 안 받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5년에 전체적으로 혜택준 부분, 쉽게 말해서 삼성전기도 있고 르노삼성자동차 포함해서 전체12억이라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아닙니다. 삼성전기는 여기하고 전혀 관련이 없고 삼성자동차만,
허대행 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시에서 받은 교부금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신정식
앞에 받은 것은 3억.
허대행 위원
받았는데 전체 금액이 얼마냐, 5년간 삼성전기도 있고, 그러니까 삼성전기를 5년간 해 주었다 안 했습니까?
윤종현 위원
삼성전기는 녹산국가공단입니다. 국가공단은 5년간 감면을 해 주는 법적 근거가 있고, 르노 삼성은 외국인투자,
위원장 신정식
그런데 과장님 요 설명이 아까 조금 언급을 했는데 당초에 기획실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감사에 지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르노 삼성이 외국인 투자라는 명목을 가지고 원래 5년만 감면이 되어야 될 업체인데 구역청 에어리어는 7년을 해 주는데 자기들은 왜5년 밖에 안 해 주느냐, 여기에 준용을 해서 우리도 외국인 투자니까 좀 감면을 해 달라, 그래서 그것을 우리구에 오지를 않고 부산시에 가서 감면을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50%를 3년 동안 감면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 대가로 4년에 걸쳐서 매년 3억씩 12억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2006년도 3억만 주고 2007년도, 2008년도, 내년도까지는, 내년은 아직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연말이 있으니까 좌우지간 작년에 3억이 안 들어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안 해 주도 그뿐인데 외국인 투자 기관이라는 것을 준용해 가지고 시에 가서 간곡히 부탁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좀 해도. 해 주는 대신 12억 교부금을 특별히 이 몫을 주마.’ 했는데 3억만 주고 그 나머지 작년 것 하고 금년 것이 안 들어왔잖아요. 그럼 르노 삼성은 잘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부산시가 우리가 해 주라고 해서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주었는데 안 주는 부분은 우리가 시를 촉구해야 되고, 아까 세무과장 이야기는 이게 기획실 소관이냐, 세무과 소관이냐 이것은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세원 조달의 측면에서 세무과장님이 앞서서 해야 되고, 이 부분은 당연히 이것은 지적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구가 능동적으로 못해 가지고 못 받은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년 것은 금년이지만 작년에 안 낸 것은 우리가 생각할 적에 안 줄 확률이 상당히 농후하다 그런 부분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요 부분이 과거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르노 삼성자동차가 어디로 가느냐 할 때 부산시에 르노삼성 도로까지 지정을 해 가면서 그 당시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조세특례제한법에 모법에 보면 15년 동안 100%로 감면해도 좋다고 상위법령에 한도가 15년입니다. 그런데 15년까지 하려고 하니 너무 기니까 저희들은 5년으로 한 부분인데, 비근한 예로 광주 서구라든지, 전북 군산시는 15년 동안 외투에 100%를 해 주고 있고, 대구 달성군은 10년 동안 100% 해 줍니다. 그다음에 우리하고 똑같은 곳이 인천 부평, 울산시 북구, 경남 진해시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것이 7년에 100%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에 7년 해 주는데 우리 강서는 5년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해서 2년을 더 연장한 것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면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9억이 안 들어오는 것을 르노하고 엮어 가지고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부산시와 우리와의 문제로써 해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위원장 신정식
그러니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세무과장이 지금 50% 감면해 주는 나머지 금액이 작년에 49억인가 세원이 우리한테 세외수입이 됐으니까 그것을 받기가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형태로 약간 비춘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엄격하게 우리가 안 해 주었을 부분을 해 주었기 때문에, 또 부산시가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잊어버리고 안 주는 것인지, 우리구가 배가 불러서 요구를 안 했는지, 지금 기획실이냐, 세무과냐 해서 누가 앞서서 ‘내놓아라.’ 하는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3억을 주었을 적에는 부산시가 교부금을 줄 적에 이것은 르노 삼성자동차의 감쇄에 대한 교부금 조로 주는 것이라고 명시를 해서 주어라, 안 그러면 덧붙여서 주면 그 부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약조한 부분에 이행을 안 할 여지가 있다, 이런 것까지 지적을 해서 그 당시에 조례를 통과시켜 준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감사에 지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그 부분은 시하고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야죠.
세무과장 정왕기
그런데 주는 사람 입장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강력하게,
위원장 신정식
르노 삼성이 우리 지역에 차 구입하는데 할인을 해 줍니까, 뭐하는 것이에요? 배려를 받았으면 사례를 할 줄 알아야지.
세무과장 정왕기
그런데 르노가 우리 지역에 세금도 내고 앞으로 많이 낼 것으로 봐 지기 때문에,
위원장 신정식
주무과장이 그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된다니까. 주는 것은 주고, 파는 것은 팔되, 당연히 내놓아야 되는데 왜 안 내놓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구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해서 못 받아 내는 것이에요.
허대행 위원
그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제가 또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산단에 입주하는 사업자들이 처음에는 전부 다 감면을 받았다 아닙니까? 삼성전기는 5년을 받은데 대해서 우리시에서 이렇게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부금을 준 그런 것은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감면을 받는 것은 상위법령이라든지, 특별법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감면받는데 그것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공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5년 동안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허대행 위원
받을 게 없다?
세무과장 정왕기
예.
허대행 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 내용인데 현재로 300호 이상, 따지고 보면 50호는 아마 적용이 아직까지 곤란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우선 해제된 지역이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다 올라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66가구가 1종 주거지역이 되면 당연히 공시지가가 오르죠. 오르면 그에 따른 재산세가 합산과세에서 분리과세로 넘어가니까 재산세가 그만큼 오르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세액 부분의 증가에 보면 25% 이상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부과할 수 없다, 이런 징수 방법에 나와 있습니까? 증액 부분에 재산세,
세무과장 정왕기
그런데 재산세는 뭐냐 하면 농지에 관한 것은 감면규정 사항에 연도별로 차 등을 줍니다만 1종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합산과세에서 분리과세로 한다는 그것 외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지난번에 1종 일반주거지역에 재산세 감면 조례를 아마 만들은 것으로 기억하고 25%씩 3년간 해서 해 준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질의한 겁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아! 예, 그것은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상당히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나는 돈이 없어서 변경을 시켜 가지고 집을 짓기도 하고 다른 건물을 짓거나 하면 충분하게 자기가 이득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재산세를 많이 내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농사 그대로 짓고 있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표준지가가 오르고 표준지가가 오름으로 해서 그 주위에 공시지가가 올라간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가 부득이하게 재산세를 많이 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그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재산세라는 부분은 과거에 GB 지역에 있을 때는 재산세가 거의 세금이 아니었습니다. 혜택을 엄청나게 봤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정왕기
그러면 이게 개발되어서 1종 주거지역으로 바뀌니까 공시지가가 오르면 당연히 개인 토지 부분도 상승됩니다. 매매를 할 때는 당연히 옛날보다는 비싸게 받죠.
그러니까 농지있는 부분은 강서구 감면조례에 보면 1년간 재산세 75% 경감하고, 다음 1년간은 50% 경감하고, 다음 1년간은 100분의 25로 해 가지고 3년 동안 경감해 줍니다. 직접 농사를 지을 경우에만 하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는 조례상에 분명히 혜택을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조례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 계속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은 결국 4년 후에는 100%를 다 내어야 된다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 지역에 해제가 됨으로 해서 불이익을 자기는 집을 짓기로 했었는데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에서 이익 창출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한테 혜택이 주어 지지 않을 때는 상당히 자기한테 불이익 온다 말입니다. 그때 주무부서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느냐, 그냥 세액을 4년 후에 100% 다 부과를 시켰느냐 이 말씀입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사항도 아니고, 저희들은 의원님 말대로 농사를 계속 짓는 사람들한테는 계속 혜택을 주어야 되지 4년 지나고 나면 혜택을 안 준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감면을 요구했는데 행자부에서 지침이 혜택을 무한정 줄 수 없다고 이렇게 행정안전부에서,
허대행 위원
이해는 가는데 우리 지역은 특이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서 우리가 세무과에서 그 부분에 농사짓는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안 해 봤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냥 부과시키고 우리 부서에서 농민들을 위한 혜택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안 썼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1천만평 행위제한까지 나오고 하는 시점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실질적인 세액이 되도록 해 주는 발언에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예,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로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진해하고 부산하고 신항만 부분에 경계구역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지역에서는 재산세를 우리구에 들어 올 것은 우리구에 들어와야 되고 진해에 들어가야 될 것은 진해에 들어가야 될 것인데 이게 분쟁 때문에 재산세를 어느 구에도 납부하지 않고 그게 결국 법원에 납부한다는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그 지역이 부산신항 관련한 부분인데 구역에 관한 부분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세권이 효력이 발생해 가지고 계속 세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신항만주식회사에서 납부 장소를 우리 국가에서 지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 그것을 받아가지고 법원에 공탁하고 있습니다. 공탁이 한 54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돈은 사실상 금고에 저축해 놓은 돈이라고 봐도 맞거든요. 그러면 경계구역하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사업소세, 면허세, 전부 다 공탁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고로 들어 간다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모든 것은 시효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용 안전성 때문에 시효가 있는데 이것은 15년 동안 청구하지 아니하면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5년 안에는 결판이 나죠. 그것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래서 제가 방금 54억이라는 돈이 은행에 잠자고 있다,
세무과장 정왕기
잠자는 것은 아닙니다.
허대행 위원
쉽게 말해서 우리한테 들어오면 그게 반을 떼면 27억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우리가 다 받는 게 아니고 시세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하여튼 얼마를 받든지 간에 만약에 한 10억을 받는다고 하면 10억에 대한 우리한테 수익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돈이 서로 분쟁 때문에 은행에서 그대로 잠자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세수 확보를 위해서 진해하고 우리구하고 충분하게 교감을 가져서 ‘너희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50% 받을게 너희 50% 받아가라.’ 결정 나면 ‘서로 간에 갈라가지고 하자’, 이렇게 충분하게 타협적으로 세외수입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그런데 지금 신항 문제는 진해시와 우리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54억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경계설정이 안 되면 계속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니까 금액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45억의 돈이 짲혀 가지고 이 부분에 반 갈라 먹자고 할 이유도 없고,
허대행 위원
반 갈라 먹자고 아니죠. 분쟁이 끝날 때는,
세무과장 정왕기
분쟁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결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러니까 세무과장께서 그 돈이 우리가 얼마나 몫이 되든지 간에 그것을 일조를 해서 수입될 것은 빨리 좀 챙겨 넣고, 그런데 구역 설정이 너무 덩치가 커서 해결이 잘 안 되니까 허위원님 말씀은 사장되어 있는 돈을 빨리 분쟁을 해소해서 우리 것은 우리가 가지고 가고 자기들은 자기가 가지고 가고 해소를 빨리 하라 이 말입니다.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하세요.
세무과장 정왕기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나면 문제는 바로 해결됩니다.
허대행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앞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리구에서 세외수입을 위해서 조금 신경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의 질의하는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충분히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신다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아닙니다. 허대행 위원님 너무 포괄적으로 질의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 위원 거수)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김진용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죠?
세무과장 정왕기
예.
간사 김진용
세무과에 업무분장이 종류가 몇 가지 정도 된다고 봅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저희 과 업무 종류가 많습니다.
간사 김진용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숫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숫자를 이야기하라고 했지, 업무가 많다고 답변하면 됩니까?
간사 김진용
감사 기간에 과장님들이 평소에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는 부분에서 업무분장의 종류, 분량이라든지 그것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것도 감사의 필요성이 있어요. ‘많습니다.’ 이런 성의 없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판단 안 하십니까?
저는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고 총명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이 부분 세심하게 챙기고 계시는가 싶어서 확인해 보는데 ‘많습니다.’ 이리 무성의하게 답변하시면 질의하는 본위원의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성실하고 성의 있게 답변하세요.
분장이 35종류 됩니다. 그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에서 지방세 홍보 및 제도 개선이라는 분장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방세를 홍보를 하고 있고, 이러한 잘못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 세무과에서 이 업무를 아마 하셔야 될 것이에요.
세무과장 정왕기
홍보하고 제도 개선은 저희들 세무과 업무만이 아니고 각 부서에도 기능이 다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기업인 녹산공단에서 세정설명회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각종 세금을 납기 내 납부를 해 달라든지, 그다음에 세법이 바뀌면 바뀐 대로 강서구보에 싣는다든지, 인터넷에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홍보를 말하는 것이고, 제도 개선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각종 여러 가지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시에 보고도 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김진용
그 답변이 과장님이 세무과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내용입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의 상식적인 그 부분을 어필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실질적으로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간사 김진용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자료를 보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언론보도사항에 조치결과 사항이 없습니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세무과 자료가 제출 됐어요. 전혀 없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언론보도사항에 요 부분은 감사자료가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이 될 때는 그 작업은 8월달에 저희들이 작업을 합니다.
간사 김진용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자료 요구한 이 언론자료가 8월 이전 것이고, 그 이후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세무과장 정왕기
그 이후 사항은 전부 인쇄소 들어가야 되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실을래야 실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간사 김진용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빠졌다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맞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부산일보 금년 8월 21일자입니다. 여기 과태료 범칙금 등 미수납 눈덩이 세외수입 손 놓은 구청, 부산 지자체 별로 50억, 430억 해 가지고 쭉 자료가 나왔는데 그 자료 속에 유감스럽게 우리 강서구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강서구는 징수결정액 856억 8,000만원 중 432억 7,000만원이 미수납 되어 지난해 세외수입 미 징수료 50%가 넘었다, 이렇게 보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과태료와 벌칙금의 경우 모구, 모구 4곳은 징수를 30% 넘겼을 뿐 모구, 강서구 8.7%, 모구 징수율은 한자리 수에 머물렀다, 이렇게 보도 자료에 나와 있어요.
상당하게 언론도 그렇게 언급을 하고, 또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을 전혀 접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이야기 해 보세요. 8월 21일자 방금 받았죠?
세무과장 정왕기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세무과장님 관계되는 자료인데 신문 잘 안 봅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봤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러면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답변하세요.
간사 김진용
아니, 방금 봤고 예전에는 안 봤잖아요?
세무과장 정왕기
그 전에 봤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면 자료에 올려주어야죠.
세무과장 정왕기
이 자료가 만들 시점 이후에 보도가 나간 겁니다.
위원장 신정식
10월말 현재 자료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9월말 기준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런데 8월달에 보도 됐는데요?
세무과장 정왕기
8월 21일이고 9월말 기준인데 요때는 작업을 해 가지고 인쇄도 할 그런 시점 아닙니까.
간사 김진용
과장님 자꾸 핑계대지 말고 미비하면 미비하다든지 이야기하세요. 여기 분명하게 나와 있는 부분도 있는데 과장님께서 9월말을 얘기하시고, 보도 자료는 8월 21일 한 달 앞에 보도가 됐는데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요구가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발생을 최소화시켜라, 아까 위원님들도 걱정하는 내용을 지적을 하셨어요. 그 당시 579건을 지적을 했어요. 금년에 세무과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건수가 몇 건입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1페이지에 있는 환급금은 ´06년도부터 ´07년까지가 4,521건이 되어 있고, 자료 16페이지에 보면 환급금이 3,149건입니다.
간사 김진용
늘어났죠?
세무과장 정왕기
예.
간사 김진용
지난번에 지적한 자료는 미 환급금 579건이고, 총 843건이란 말입니다. 감사 자료에 의하면 증가됐죠?
세무과장 정왕기
예.
간사 김진용
이렇게 감사 때마다 환급부분, 금년에 또 이야기가 되풀이 되고 반복되고 한다 말입니다. 세무과에서 하여야 할 사무분장 내용에도 나와 있고 감사에도 매년마다 지적을 당하고 있고, 또 증가추세에 있고, 또 환급금이라는 발생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수차가 축소되어야 바람직합니까, 증가되어야 바람직합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축소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세무과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고 노력은 하시겠지만 분명히 감사 때 지적된 내용인데 또 증가가 되다보니까 감사하는 입장에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환급금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특별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감사 자료의 지적사항에 세무과에서 이러한 환급금 부분 지적이 되풀이 되지 아니하도록 노력을 하세요.
세무과장 정왕기
그리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그 위에 압류물건 공매처분 내역 있죠. 16쪽에 맨 상단 부분 이것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세무과장 정왕기
압류물건 공매처분 이것은 11월분 자동차입니다. 저희들이 자동차 세금을 안 낼 때는 사이버 상에 인터넷 공매를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하고, 차는 인터넷에 합니다. 그렇게 공매하고 7건을 공매 처분한 사항입니다.
간사 김진용
자동차세 체납된 차량을 공매 처분한 차량이죠. 참 안타까운 부분을 저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2006년도에 체납액이 4,700만원에서 공매 처분한 징수액이 92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4,400만원 중에서 960만원을 공매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 2008년도에는 10월 30일까지 1,900만원인데 400만원을 징수를 했어요. 이게 차액을 전부 다 합산해서 3년치 8,800만원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자동차세를 받아야 할 금액에서 우리가 공매 처분해 가지고 차이가 나는 손실액이 8,800만원입니다.
이렇게 자꾸 해가 가면 갈수록 정상적인 자동차세 부과해 가지고 체납이 된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공매 처분해 가지고 세수를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그 차액이 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자꾸 손실만 볼 수 있어요?
세무과장 정왕기
자동차 부분 외에 다른 부분도 저희들이 징수를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라고 하는 게 굴러다니기 때문에 번호판을 영치하고, 번호판을 회수하면 차는 달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번호판 회수에도 불구하고 정지가 안 될 때는 저희들이 차량압류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자꾸 피해를 보고 손실을 가중시켜 가면서 업무 부분에 어떠한 원칙과 규칙이 있어 가지고 거기다 맞추어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에러가 발생이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혹시 이것을 조금 더 손실의 폭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얘기를 해 보세요.
세무과장 정왕기
어느 부분의 손실을 개선하라는지,
간사 김진용
질의에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기 2008년도 자동차 하나가 체납액이 32만 9,000원입니다. 1대에 받아들여야 할 징수액 32만 9,000원인데 이 차를 그 사람이 납부를 못하다보니까 공매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발생한 금액이 32만 1,000원입니다. 여기에 조그마하게 손실액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 날짜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우리는 손실 보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압류를 하잖아요. 거기서 공매처분하게 되면 손실 차액이 3년치 계산을 해 보니까 8,800만원이에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금액과 공매처분을 해서 받아들인 징수액의 차액을 계산해 보니까 3년치 8,800만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해가 가면 갈수록 금액이 늘어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축소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세무과에서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피부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한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자동차세는 시세입니다. 자동차가 체납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세가 1년에 2번 납부를 하는데 차는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안낼 때 되면 이 차가 상당히 노후화 된 차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매에 내놓는다고 하면 엄청나게 가격이 다운되게 매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납세를 충당을 다 못합니다. 그럼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결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세 부과했을 때 적기에 받아들이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그 부분은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저희들이 받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 부분은 앞으로 납기 내에 받고 감가상각이 되기 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과장님은 매각하는 대금보다 미납된 세금이 많아가지고 최종 종결 처리해도 득보다는 실이 많아져서 3년치가 7-8천만원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면 맞는 이야기입니까?
간사 김진용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차량이 자꾸 시간이 흐르고 하면 노후화되고 고철값 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을 세무과에서 과장님 입장에서 고민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세무과장 정왕기
고민 많이 합니다.
간사 김진용
했으면 그런 부분에 세법을 동원하든지, 다른 방법을 동원하든지 손실액이 자꾸 과하게 되지 않도록 어떠한 예방책이라든지 대책이 있으면 그것 얘기해 보세요.
세무과장 정왕기
그 부분은 자동차 세금뿐 만이 아니고 모든 다른 세금도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납기 내에 가급적 징수를 많이 하는 그 방법하고 체납이 되면 바로 압류를 시켜서 돈을 받아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그 답변은 여기 앉은 분들 다 압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손실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세법을 통하든지, 다른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검토를 해 본적이 한번 있었어요?
세무과장 정왕기
많습니다.
간사 김진용
있었으면 그대로 답변을 해 보세요.
세무과장 정왕기
그게 자동차 뿐 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역시 같은 방법인데 저희들이 체납된 부분을 징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급여를 압류한다든지, 채권을 압류한다든지, 그다음에 카드를 회사에다가 통보해 가지고 그 사람이 출납을 일체 못하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위원님들한테도 체납세 목표액을 주세요.
간사 김진용
아, 할당을?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아까 환급금 부분하고, 미환급금 부분하고, 결국 끝에 가면 고철로 처리하게 되면 아무래도 받아야 될 목표치에 미달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이것을 그렇게 하기 이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제도적인 개선을 바꾸든지, 어떠한 세법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는 겁니다. 전혀 안 했잖아요?
세무과장 정왕기
전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한 것을 안 했다고 자꾸 하시면,
간사 김진용
자료 흔적을 보면 안 한 게 나타나는데 자꾸 했다고 그래요?
윤종현 위원
과장님! 14쪽에 체납세 1,750억이나 징수를 했는데 왜 안 했다 합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했는데 안 했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간사 김진용
했으면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자료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자꾸 했다고 그러고, 과장님 앞으로 열심히 하세요.
세무과장 정왕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우리 과장님께서 김진용 위원님이 자꾸 촉구하는 부분은 지금 고철로 판매하기 이전에 압류예고를 한번 보낼 것을 3번이나 빨리 보내 가지고 노후화되어 가지고 폐기처분해서 재산가치보다는 세액이 불어가지고 다 받아봐야 안 되니까 자동차 이동이 있기 전에는 압류 먼저한다 아닙니까. 그때 이동할 적에는 우리가 압류해 놓으면 세액부터 먼저 징수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빨리 빨리 밟으면 노후화되기 전에 세원을 빨리 받을 수 있다, 그것을 적법하게 조치를 시기 별로 잘 하느냐, 김진용 위원은 그것을 촉구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하는지 잘하고 있다 말만 하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든지 그렇게 해도 누진이 되어서 많다든지,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간사 김진용
세무과장님은 방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명확하게 계장님 네 분하고 가셔서 대책회의를 구상해서 종합감사 때 다시 질의할테니까 답변을 충실하게 하도록 하세요.
세무과장 정왕기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과장님! 제가 접근성이 부족해서, 우리가 내년도 사업에 보면 금년에 추경하고 본래 사업에 비해서 약 14억 9,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이 감소 예산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35.6% 정도 추계가 상승세가 있는데 우리가 세원이 불어나는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 예산이 증액되는 예산을 세울 수 있는데 그 요인이 세무과에 세원이 내년도 추정을 좀 낮게 잡은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추계를 하는 부분은 꼭 받아야 될 돈은 얼마인데 여기에 80% 할 것이냐, 90% 할 것이냐, 이것을 추계를 해 가지고 내년에 들어올 세원을 확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대충 몇%로 합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그런데 세입을 잡을 때는 비율을 몇%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신정식
정확하게 산정을 안 하잖아요. 혹시 미납입이 많을 경우에 손실 우려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금년 말에 돈을 다 받을 것을 추계를 한다 아닙니까? 그리고 금년도 결산에다 내년도 추계를 할 적에 매년마다 어떤 비율을 적용할 것 아니에요. 받을 돈을 다 산입을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대충 몇 %로 합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프로테이지를 적용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예산서를 보니까 올해 최고로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왜 내가 그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 본예산과 추가 예산에 약 15억을 적게 잡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세원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부동산 경기침체 등 해서 내년에 또 제한을 하면 재산의 이동이 적기 때문에 이래서 너무 성급하게 낮춘 것 아닌가 이래서 예산이 삭감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문제는 세무과에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 말씀하시지만 1,208억이 내년도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2008년도 1회 추경, 1회 추경이라 하는 것은 2007년도 결산이 됐을 때 추경이 들어갑니다. 그때가 1,358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작년도 대비했을 때 그럼 몇%냐 하는 것은 금액상으로 비율을 두드려보면 나옵니다.
위원장 신정식
내년 추경에 어떻게 또 세원이 불어날는지는 예측을 못하겠지만 우선에 그 자료에 의하면 아레께 본회의장에서 기획실장이 보고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혹시 우려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도 감소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세원 부분에서 크게 감소되어서 약 14억이 감소됐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우려삼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계를 몇% 잡느냐 물어본 얘기인데 연중 비율을 거의 비슷하게 잡은 것이에요. 좀 낮추어서 잡은 겁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세무과장 정왕기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치수를 알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목표액을 낮추게 되면 수정잉여금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그 돈을 저희들이 굳이 감추고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결산하면 반드시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출 수요가 분명히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세입이 안 나오면 세출에 맞추려고 하면 세입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전체적으로 타구는 세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산편성하기도 굉장히 빠듯한 구가 몇 개 구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행히 예산편성을 하는데 현재 상태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1회 추경할 때 되면 저희들이 결산이 끝나니까 되는데,
위원장 신정식
이것은 1회 추경이 아니라 내년 연말에 2차 3차 결산할 적에 연말에 가까우면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데, 제가 우려삼아 하는 이야기고 그것은 더 이상 답변 요하지 않고, 아까 윤종현 위원께서 221만평 66개 마을 GB 해제 지역 있죠. 그게 아까 과장님 설명하는 과정에서 100% 간주했을 적에 2006년도 6월말까지 75% 감면, 또 2007년도 6월말까지 50% 감면, 내년 6월말까지 25% 감면해 가지고 75%, 4년이 되면 100%를 인상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25% 4년에 걸쳐서 4년이 되면 지금 과세 표준보다 100% 인상한다는 부분인데 아까 설명하는 용어가 75%, 50%, 또 25%라고 해서 인하해 준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게 설명이 맞는 겁니까? 과표를 금년에 재산세 부과했을 적에 보면 50%로 해 가지고 어느 물건을 2개로 나누어 가지고 1개는 이번에 산정을 하고 1개는 안 하고 해서 괄호를 해서 5는 50% 감면했다는 이 부분 표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혼선이 많아서 주민들이 세무과 민원실을 많이 찾아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인하한 게 아니고 25%씩 4년에 걸쳐서 인상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강서구 감면조례에 보면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주거, 상업, 공업, 또는 녹지 지역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전답 과수원 이하 농지라 한다, 과세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농지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로부터 1년간 재산세 75%를 경감하고, 그다음 1년은 재산세 50%, 그다음 재산세는 25%를 경감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일 많이 해 주고, 그다음에는 적게 해서 3년간 감면해 준다는 이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 말이 맞지 않는 부분이 100% 인상을 시켜 놓고 25%씩 매년 감면을 해 준다는 이런 해석인데 거꾸로 뒤집어서 설명을 하면 매년 25%씩 높게 부과한다, 이 말하고 같은 말 아니에요?
윤종현 위원
그 말이 맞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내가 해석을 잘못한 겁니까?
매년 25%씩 해서 4년이 되면 100% 과세가 되어 가지고 GB해제 지역 4년 후에는 차별화 된 GB해제 지역이니까 100% 과세할 것을 한꺼번에 100% 못하고 4년에 걸쳐서 균등 인상을 한다는 이런 뜻 아니에요?
세무과장 정왕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런데 원래부터 100을 잡아놓고 마치 없는 세액을 25%씩 감면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이 된 게 잘못된 것 아니냐, 그게 조례로써 상위법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아까 윤종현 위원님도 그렇게 해서 내가 바로 잡으려다,
윤종현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100에서 최초 연도에 75% 경감, 그다음 해에 50% 경감, 다음해에 25% 경감, 역산으로 이야기하면 최초에 25%만 세금을 부과를 하고, 둘째년도에는 50% 부과를 하고, 3차 년도에는 75% 부과를 하고,
위원장 신정식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현재 그것은 경감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세금을 더 부과하기 위해서 한 것이란 말입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감면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감면규정인데 지금 만약에 재산세를 100원을 받으면 75% 경감해 준다는 게 250원을 더 받는다는 이말 아니에요. 지금 그린벨트 풀린 지역에다 100원 받는데 75원만 받는다, 이것 아니잖아요? 1,000원을 받으면 2,500원을 더 받는다는 말 아니에요?
세무과장 정왕기
아닙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러면 현재 부과한 금액에다 더 낮추어서 받는다 이 말이에요?
세무과장 정왕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세금이 그린벨트 해제된 곳에는 더 낮추어서 받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농지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기성이 없기 때문에 농사짓는 사람한테는 100을 다 받을 수는 없다, 아까 윤종현 위원님 말대로 75원을 깎아주고 25원만 받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윤종현 위원
이게 원인이 있습니다. 공시지가 대폭 상승을 시켜 버렸거든요.
위원장 신정식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바로 그 이야기인데 현실 가격에서 75%, 50%, 또 25% 나중에 4년째 100% 하는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를 아예 100% 올려놓고 마치 우리 주민들한테 현혹시키는 식으로 75% 감면해 준다, 50% 감면해 준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현실적으로 이번에 약 40% 재산세가 올랐죠?
세무과장 정왕기
예, 과표가 오르니까 올랐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실제 돈을 내는 금액이 이번에 재산세 부과한 게 그렇게 안 올랐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최고 오른 것이 당초 6배까지 오르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러니까 6배, 7배가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의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물론 과표가 올랐으니까 할인율 적용해서 마치 작게 주는 것처럼 우리 주민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는 낮춰주는 게 아니고 올려놓았다는 이런 결과로 용어 해석이 되어서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무과에서 발행한 세원, 같은 지번을 넣어가지고 1개는 동결시키고, 1개는 괄호해서 5를 넣은 것은 전국적으로 세금고지서 발행한 게 모델이 똑같은 겁니까? 우리구만 그렇게 어렵게 표기한 겁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똑같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없는 것은 제외해 버리지 왜 그것을 2개를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이게 이중과세 됐다고 주민들이 찾아오는 사람이 엄청 많죠?
전국적으로 똑같이 했다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세무과 실무담당자 입장에서 표기가 잘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나도 몰라가지고 세무과에다 문의를 한 적이 있는데,
세무과장 정왕기
고지서 나간 내용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지만 그게 좀 불합리하다든지 하면,
아! 이 부분 보니까 코드 넘버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05코드는 감면코드고, 01코드는 부과코드,
위원장 신정식
50% 감면해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무과장 정왕기
우리 주민들이 그게 잘못됐다고 나한테 전화 온 것이 10명 넘는데 내가 세무과에 전화를 하니까 5는 50% 감면된 약소된 수치,
05는 100% 감면이고요.
위원장 신정식
아니, 괄호를 해 가지고 5인가 적어 놓았더라고요. 05가 아니고 5에요.
세무과장 정왕기
이 부분은 실무자들도 해야 될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고지서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토지가 총500㎡중에 1필지가 250일 때는 반이 05, 2개로 나눈 것은 01,
위원장 신정식
같은 필지를 두개를 넣어서 하나는 05로 해 가지고 그것은 부과 안 하고 하나는 부과를 시키고 이렇게 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두 번 과세를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세액이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구청 세무과에서 부과를 잘못해 가지고 둔이 불었다 이 말입니다. 왜 똑같은 지분을 2개를 과세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세무과장 정왕기
위원장님! 고지서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러니까 그것을 행정 세원에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모델을 고치도록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세무과장 정왕기
예, 일단 한번 보고 불합리한 부분이 제가 건의를 하든지 그래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같이 걱정할 부분이 있어 한 가지 있어 말씀드립니다.
항공기 정치장 영남에어라고 민항기 새로 생긴 것이 자료에 들어와 있네요. 이게 세금 부과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죠.
전문위원 김종관
1일이니까 없을 겁니다.
간사 김진용
영남에어 부분 말씀을 해 보세요.
세무과장 정왕기
항공기가 총 24대 등록되어 있는데 영남에어가 등록이 1대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앞으로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저희들이 영남에어 말고 부산시가 출자한 항공사가 새로 출발했다고 신문에 났다 아닙니까. 총에 비행기가 5대인데 현재 2대가 등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등록은 재산세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부산시하고 영남에어하고 연락을 해서 등록을 강서에 해 달라고 요구가 되었고, 어느 정도 약속 받았습니다.
간사 김진용
영남에어는 유치가 되었죠?
세무과장 정왕기
아직은 안 됐는데, 영남에어는 1대 있고,
간사 김진용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영남에어,
세무과장 정왕기
영남에어는 지금 1대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영남에어에 제가 잘 아는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금의 압박을 많이 받아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세무과에서도 이런 부분참고를 하셔 가지고 대처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예,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항공기를 유치시켜 재산세 부과를 시킬 때 지역마다 다 다릅니까? 김해공항, 인천공항, 김포공항 이게 지역마다 부과시키는 게 다 다릅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세율이 다릅니다.
위원장 신정식
우리 강서구는 2.5%죠?
전문위원 김종관
허대행 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공항은 부과시키는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새로운 비행기가 나오면 전체 100% 다 되거든요. 그러면 감가상각이 최하 13년째가 되면,
허대행 위원
그것은 이해 가는데 지역적으로,
전문위원 김종관
김포하고 같을 겁니다.
윤종현 위원
세율이 얼마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세율은 서울, 강서, 인천은 1000분의 2.5하고 있습니다. 대구, 광주, 울산은 1000분의 2%입니다. 제주는 더 작은 1000분의 1.8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우리하고, 인천하고가 가장 율이 쌥니다.
허대행 위원
그럼 결국 여기에 유치를 안 시키려고 자기들은 안 하겠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자꾸 낮추어 줄 수가 없습니다. 13년 넘어가면 완전히 가격이 확 다운이 되는데요.
허대행 위원
그것은 연도에 따라서 감가상각이 있으니까 그렇는데 지역적으로 율을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니까 쉽게 말해서 김해공항에는 유치시키는 게 다른 곳보다도 세율이 높으니까 생각을 제가 달리한다 이 말입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그래도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우리가 조례를 정해 가지고 세율 적용을 했잖아요. 더 낮추면 되는데 서울하고 형편을 같이 해야 되니까, 옛날에 할 적에 논란이 많았어요.
그럼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장시간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신다고 수고가 퍽 많았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자리를 떠도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민원봉사과 소관은 달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노고가 많으신데 계속해서 민원봉사과는 달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에 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에 보면 컴퓨터가 3대인가 4대 있는데 거기 활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자가 없어서 서서하고 있었고, 그렇게 되면 지체장애자가 왔을 때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고 느꼈습니다.
혹시 환경을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PC는 정보이용실이라 해서 1층 종합민원실에 PC가 4대가 있고, 2층 지적과 안에 정보이용실이라고 해서 PC가 2대가 있습니다.
이 정보이용실은 구청 신청사 개청과 동시에 설치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청을 찾아오는 급한 민원인들이 급하게 이메일이나 자료를 검색하기 위해서 설치했는데 처음 설치할 때는 의자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다가 보니까 PC를 운영하는 사람이 장시간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게임까지 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의자를 없앴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정부에서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편의제공에 관심이 많고 권장사항으로 나와 있고 해서 저희들도 4대 중에 1대 정도는 장애인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높이를 낮추거나 의자를 설치하거나 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윤종현 위원
의자를 두는 것과 비치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분석은 저보다 과장님께서 더 정확하게 분석하시리라 봅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의 의견을 공감합니다.
대신 지체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그렇게 합니다.
윤종현 위원
다음 종합민원실에 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한 번도 방영하는 것을 못 봤는데 제가 안볼 때만 방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평상시 상시적으로 TV를 민원인들을 위해 방영하는 것 보다는 의회가 본회의나 임시회나 특별위원회 의정활동을 할 때 그 정도는 TV를 방영해서 TV모니터로 다 연결되는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윤종현 위원
그러면 최소한 의회에서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홍보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알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지금 의회 일정에 맞추어서 TV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방영이 되고 있을텐테, 의회 일정이 열려있을 때는 위원님들이 의회에 계시기 때문에 아마 방영되는 것을 잘 못 보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희들은 임시회 때도 그렇고 민원인이 너무 많이 와서 시끄럽다든지 복잡하다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의회 일정이라든지 사항이 있으면 TV를 시청할 수 있게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저희들 의회 회기 중일 때는 저희들이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계속적으로 방영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윤종현 위원님 질의를 마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대행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허대행 위원님!
허대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구에서 동에서 말고 구에서 상징적으로 여성 과장으로 한 분 계시고 민원봉사과에 계시니까 많은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데 어찌보면 우수 점수를 줄 수도 있고 어째 보면 낮은 점수를 줄 수도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우수 점수를 줄 수 있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감사합니다.
허대행 위원
민원봉사과가 민원인들하고 많이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의 상징이고 얼굴이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번에 여권부분도 우리구에서 접수를 시키고 지역적으로 많은 일들이 좋은 쪽으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업무가 가중되지만 잘 처리하는 것으로 압니다.
친절도를 내어 놓았는데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지금 행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친절도 측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매월 유기한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를 측정하고 있고, 또 전화친절도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구에서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나누어서 측정을 했습니다.
또 친절도 부분에서 지난해하고 올해 상반기 하반기 비교해서 하반기에는 상당히 점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화친절도에 있어서도 시에서 16개 구군을 측정을 했었는데 우리구가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2위를 했는데 지난해에는 3위를 했었고 올해 2위를 했었는데 계속해서 친절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해서 측정을 자주하고 개선하는 교육을 많이 해서 계속 친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동은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동도 이번에 모니터를 활용해서 동하고 보건소 구청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를 했습니다.
상당히 지난해보다는 많이 좋아졌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니터단도 활용하고 직원들이 친절한 것이 체질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가 처음에 공직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자기 지위도 있고 상황도 있으니까 자기 표현대로 하겠지만 직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원들을 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교육도 시키고 상품화시켜서 될 수 있으면 몸에 베이도록 해 주는 부분도 부서의 일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는 가운데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자료를 보면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강서에 몇 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4대가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지금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있는 장소는 구청 종합민원실에 1대 있고, 경제자유구역청 민원실에 1대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공항 국내선에 1대 있고, 녹산농협 신호지점에 1대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현재 4대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저희들 현재로써는 이 정도면 되겠다 싶고, 내년에는 시에서 차량등록사업소에다가 무인민원발급기를 1대 설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명지동에 현장민원실이 설치되면 거기는 통합민원발급기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없어도 통합증명발급기로 해서 민원서류 발급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가 현장민원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지역이 넓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가설 수 있는 일들이 계속 민원의 형평성을 따져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체크를 하셔가지고 한걸음 친절과 봉사로 다가설 수 있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서 강서의 이미지를 더 밝게 만들고, 쉽게 말해서 부각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면서 답변 감사하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행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
자료 7페이지를 봐 주세요. 허대행위원님 질의했습니까? 친절 불친절 현황 대충하면 됩니까?
허대행 위원
예, 열심히 잘 했다고 칭찬했습니다.
김행곤 위원
칭찬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친절 불친절 신고운영센터 결과에 보면 홈페이지하고 친절 엽서 편지 전화 고객만족도가 있는데 그 밑에 친절 불친절 신고사항을 보면 최고 싸움을 많이 하는 곳이 도로교통과인데 도로교통과가 왜 싸움을 많이 하는 줄 압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주정차위반 단속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단속하는 것 같으면 병원 앞에나 같으면 경고나 계고를 몇 번 하고 해야 합니까?
그냥 붙여놓고 가면 됩니까? 그리고 이의신청 오면 주민들하고 최고 싸움을 많이 하는 건수인데 어째서 친절이 4건이고 불친절이 1건입니까? 나는 볼 때 우리 구청에서 최고 싸움이 많은 곳이 도로교통과로 아는데 제가 본위원이 받기만 하더라도 여러 건 받아서 싸움해서 해결해 준 것이 천지인데 이것 잘못되었는데 데이터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이것은 ‘친절합시다’ 코너가 있고 친절 엽서로 해서 친절 직원을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적으로 편지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화로 대표전화로 친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고객만족도 측정은 유기한 민원서류를 처리했을 때 친절하다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제가 보니까 아까 이야기 했는데 홈페이지, 편지, 엽서, 전화 쭉 위에 것이 나와 있고 밑에 부서별로 쭉 나와 있는데 이 데이터가 이해가 안갑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도로교통과 것은 아마 도로점용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친절하게 잘 처리해 준 것입니다.
김행곤 위원
주정차 관계도 있지만 특히 대저1동의 경우 주민이 자기 마을 앞 도로에 국도 14호선에 그것 때문에 주민하고 치고 박고 싸운 공무원도 있습니다.
자기 집 앞에 주차하는 파고라 세워주는 것, 자기 집 앞에 있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다른 가게 앞으로 옮겼습니다.
왜 옮겼노 해서 싸우는 등 이런 등등의, 나는 이런 데이터가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께서 그러니까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지만 아까 존경하는 허대행 위원님께서 하는 말이 과장님을 PR을 하더라고요.
대단히 잘했는가 싶어서 보니까 주정차 도로교통과가 최고 엉망진창이에요. 교통과가 친절 불친절해 놓은 게 엉터리다 생각하고, 나중에 제도 개선하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넘어갑시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김행곤 위원
그 다음 두 번째 친절 불친절 조사결과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7-8페이지를 보면 데이터가 딱 나옵니다.
상품권 주는 것은 1만원짜리 주어서 됩니까?
예산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그래도 1만원짜리는 여러 번 친절하다고 본 사람은 3장 정도 주었고 2매씩 1매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행곤 위원
1만원짜리 문화상품권을 9회 3매 같으면 아이 과자 값도 아니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늘려서 격려를 하려면 확실하게 하든지 해야 하는데 아니면 과장님 그 과의 돈을 털어서라도, 업무추진비 없습니까?
그 돈 안 쓰더라도 그 돈 가지고 해주지 3만원이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내년에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3회 3만원 9회 했는데, 그리고 친절공무원 이상동 공무원 이런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1등을 한 것입니다.
최고 주민들하고 많이 접하시는 것을 보니까 민원봉사과 이미숙씨 이것도 2매 3매 1만원권 4회에 걸쳐서 했는데 친절공무원 3회 이하 추천자 51명 1매 이것은 예산이 잡힌 것이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우리과 예산으로 일괄적으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런 사안이 발생되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러면 별도로 공무원들 친절하게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예산이 통 하나도 없습니까?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예산 편성된 것이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산 편성된 것이 1만원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김행곤 위원
1만원이 총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1년간 본예산에,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1년에 한 2-3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김행곤 위원
우리 공무원이 총 얼마나 됩니까?
청경까지 보태서 4백 몇 십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 2-30만원이 예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내년에는 검토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우리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 그 민원인에게 배려해서 주는 것 그것이죠?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친절한 직원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조사를 했을 때 잘한다고 표현했을 때 나갑니다.
김행곤 위원
조사고 홈페이지고 전화하고 조사하면 민원들이 와서 잘 한 사람들을 써서 민원함에도 넣고 다 계산이 나오는데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 상에 정확하냐 안 하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계속 질의하세요.
김행곤 위원
이 예산이 돈 2-30만원이 1년 예산으로 잡혀 있다면 이것은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요즘 어디 집에 가도 초등학생이 아니라 유치원생도 1만원짜리 주면 어떤 데는 잘 안 받습니다.
2-30만원 같으면 총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4백 8십 몇 명 됩니까? 500명 나누기 500명을 전부 다는 줄 수 없고 한 200명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줄 수 있는 예산이 500만원씩 1천만원해서 사기가 될 수 있도록 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아무리 여자과장이지만 돈 2-30만원이 뭡니까?
이것을 자료라고 내놓고 남한테 이야기하면, 타구하고 비교해 보세요. 우리 세수가 부산시 3등 4등 하면서 아까도 공무원 주는 것 90만원 주다가 120만원 주는데 이런 돈은 왜 아낍니까?
달라고 해 보세요. 이번에 안 되면 수정예산안을 올려서라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주는 것을 확대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검토가 아니라 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꼭 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김행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영자 위원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8월 25일부터 전자여권을 발급하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전자여권은 여권의 위변조라든지 여권도용을 차단해서 국민들이 해외에 출입국할 때 편익을 제공하는 뜻에서 정부가 2008년 8월 25일부터 전자여권을 시행했습니다. 전자여권은 여권책자 뒤표지에 보면 칩하고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된 칩에는 개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위변조가 어렵도록 되어 있고 2010년도부터는 그 안에 지문까지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을 여행하려면 전자여권이 없으면 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기존 여권이 있어서 비자가 나와 있는 사람들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도 구청에서 접수받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구청에서 접수받고 다 합니다.
김영자 위원
어느 정도 하러 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요즘은 10건에서 15-6건 정도 됩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된다면서요?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홍보가 안 되어서 멋도 모르고 대리신청이 되는 줄 알고 그냥 왔다가 되돌아가는 사람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같이 오시고 하지 대리로 오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미리 전화하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자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그렇죠.
김영자 위원
크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똑같은데 뒷장이 조금 더 두껍습니다.
김영자 위원
뒷장은 조금 더 두껍고 크기는 같고, 그러면 여권발급 신청할 때 가격은 어떻게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10년으로 해서 5만 5천원입니다.
김영자 위원
전자여권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이 사항을 잘 모르니까 대답하기 곤란하고 구청에서 하느냐, 시청에서 하느냐 묻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지금 시에서는 안하고 구청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김진용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민원봉사과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죠?
운영 실적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이번에 서면심의를 한번 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다음 지역정보센터라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지역정보센터가 우리구 5층에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우리구 소관에 지역정보센터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거기는 우리구 전산관련 모든 장비가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음 지역정보센터 시스템운영 관리도 거기서 통합적으로 운영합니까?
예,
간사 김진용
마지막으로 묻는데 참 좋은 내용들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민원제도개선 추진 실적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셔가지고 일곱 분이 사례대로 접수를 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민원제도 개선차원에서 더 나아질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7건의 제도 개선을 접수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이번에 들어온 7건에 대해서 거의 다 추진을 하고 있고 정보공개수수료 현실화는 이것은 이 문제는 행정안전부 소관으로써 저희들이 건의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감면사항, 준칙 제정사항도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여기에 규정되어 있어서 이것도 대법원 소관이기 때문에 건의를 한 사항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 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모두 전체 다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간사 김진용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왕 민원제도 개선이라면 주민들하고 행정적으로 유익한 내용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맞습니다.
간사 김진용
각 부서별로 어떻게 하면 민원제도를 민원봉사과 이외도 개별적으로 부서별로 민원인을 방문할 수 있고 접하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가 주체성을 가지고 주민들이 강서구청에 방문했을 때 만족감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나 민원봉사과 식구들이 함께 나아가서 구청장님이나 전 직원들이 함께 노력하셔야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각 부서별로 어떻게 하면 민원인한테 만족감을 드릴 수 있는 제도개선하고 연구할 수 있는 각 파트별로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을 한 달에 한번 정도라든지 자체 각 부서별로 미팅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실적을 보니까 직원들이 도로교통과 한 분이고 나머지 민원봉사과입니다.
제가 볼 때는 민원봉사과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썼기 때문에 아주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개선을 하고자 찾아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그리고 민원제도 개선을 위해서 매년 저희 과에서 총괄 계획해서 각 부서별로 동까지 공문을 시달합니다.
거기서 제도개선 사항이 있으면 제출받아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른 부서에서는 의견이 들어온 것이 없어서 일단 마무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각 부서마다 제도 개선 사항이 있으면 저희 과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또 해마다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간사 김진용
민원봉사과가 가장 일선에서 민원인하고 접하는 해당 부서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민원인한테 강서구를 방문하고 다시 찾아와야 하겠다는 그런 행정기관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민원봉사과가 주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각 부서별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윤종현 위원님께서 종합민원실 앞에 모니터를 근본 목적이 그런 곳에 활용하려고 했는데 원칙으로 따지면 당연히 켜야 합니다.
의회가 개원이 되고 본회의나 소위원회 회의할 적에 그런데 지난 세월 의장을 하면서 회의에 잘 안 들어가니까 다른 곳에 출타했다가 회의가 속개되었는데 방송이 안 켜져 있어서 내가 의사과장보고 ‘저것 왜 방영을 안 하느냐? 가서 이야기 하라.’ 하는 것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아까 잘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잘 안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셔야 지난 과거사가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물론 모니터 연결은 했는데 밑에서 안 켜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민원인이 많고, 또 복잡하다 보면 민원실 직원이 켜는데 깜박하고 못 켜는 경우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최대한 활용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어느 창구에 가니까 이것은 민원봉사 서비스 차원입니다. 우리구가 배울 것은 배워야 하는데 제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러갔는데 민원인이 민원 창구에서 서류를 접수해서 떼니까 자기가 쳐다보고 있는 귀하가 신청하는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발급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발급되겠습니다. 지금 종료가 되었습니다. 모니터 화면 말고 여직원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반대 방향에 그런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지금 민원실에도 양방향으로 모니터가 있는데 거기에 멘트까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신청한 서류를 어떻게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런 고지를 민원인이 기다리니까 답답하니까 그것이라도 자막을 보내니까 내 서류를 하고 있구나 언제될지 모르겠는데 진행 중이라든지 그런 것을 모델이 중앙전산실에서 하는지 우리가 자체 개발하는지 모르겠지만 친절도를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다리는 민원인한테 그런 것도 좋지 않겠나 해서 자체 개발을 계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러시면 민원봉사실 소관은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들어가기 전에 석식을 위해서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7시 10분입니다마는 30분간 소요해서 7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09분 감사중지
20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정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설흥만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설흥만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깊은 애정을 가져주신 신정식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는 금년을 1차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향상,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보건, 의료, 복지 연계를 통한 보건의료 서비스제공과 완벽한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을 목표로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모색해 왔습니다.
금년 4월 대항 보건진료소 완공을 비롯하여 8월에 가락보건지소의 준공과 함께 현재 천성보건진료소가 신축 중에 있고, 강동보건지소 또한 착공 중에 있으며, 본소 또한 지원해 주신 각종 의료장비의 도입과 외내벽의 보수공사 및 담장공사로 환경개선을 통한 지역의료기반을 확대 구축하고 있으며 건강증진 담당 조직의 신설과 전염병 만성 질환, 방문보건, 건강증진 FMTP훈련으로 다양한 보건사업에 따른 전문성이 직무배양으로 보건의료사업의 질적 성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5월에 발생했던 조류독감 등 인수공통 감염의 전염병은 본청의 관련 부서와 함께 전염병 방제에 대한 공조의 소중한 경험을 축적 하였고 이동금연클리닉운영과 강서 집중방역의 달 운영, 강서보건의 날 운영, 건강마을사업, 강서보건주간 운영등 지역주민과 단체로 찾아가는 보건서비스와 각종 축제 참여 건강부스를 운영하여 지역주민에게 한 발 다가가는 보건행정으로 전염병 예방에 노력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에 일층 노력하는 해였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을 지적하셔서 보건 발전의 도약으로 삼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께서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단축을 위해서 위원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 최대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 늦게까지 이렇게 수감을 받도록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일찍 끝냈더라면 일과 중에 마무리 했으면 좋을텐데 미안합니다.
간략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만 되면 중단 시키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 추진현황에서 세 번째 칸에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니까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암 조기검진 대상자 조기검진 독려해서 사업예산이 6,834만 1천원 집행액이 전부 다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료 만든 시점에 기준하면 한 2-3개월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 이후 사업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왜 이렇게 집행이 빨리 된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제가 답변 드릴까요?
윤종현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보건행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조기암 집행관계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실적을 초과해서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된 부분 같고 사업의 조기완료라는 것은 조기 암 검진사업이 연중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만큼만 완료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금년에 해야 할 사업이 완료된 것인지,
전문위원 김종관
저소득층 상위계층몇 명 정해져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부분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조기검진 사업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홍보를 해서 검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목표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인원을 만들어 확정해 줍니다.
그것을 홍보를 해서 대상자를 검진만해서 검진해서 이상이 있는 사람만 의료비 지원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대상자 명부를 보건소에서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맞게 부산시에서 확정해서 통보하고 시달해 주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지금 저희들이 대상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 대상자는 전체 다 해당되고 의료보험 환자로써는 하위 50%에 대해서만 대상이 됩니다.
그 대상자가 관내 총 1만 1,600명 됩니다.
그 사람 중에서 시에서 검진대상자를 배정해 줍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별로 암 검진 독려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개별로 전화를 해서 독려를 하고 검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1만 1,600명에 대해서 시에서 명부를 확정해서 시달합니까?
인원수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명단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인원수만 주고 명단에 대해서는 1만 1,600명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별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조기검진안내라고 해서 이것을 보내주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적이 처음에 안 올랐던 것이 개인생업 문제도 있고 보니까 사실 실수도 하고 했는데 홍보를 많이 하고 계속해서 저희들은 사업을 마쳤습니다.
윤종현 위원
결국 우리 보건소에서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해서 빨리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예,
윤종현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법정전염병 발생한 사항인데 여기에 열거된 법정전염병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람과 사람간의 접촉이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설흥만
예,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수시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네요.
보건소장 설흥만
그런데 여기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직접 개인 전염이 되는 것도 있고, 비브리오 폐혈증이나 쯔쯔가무시의 경우는 본인이 감염이 되면 감염된 자로부터 2차 전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윤종현 위원
장티푸스나 유행성이하선염, 수두, 말라리아도 마찬가지이고.
보건소장 설흥만
아닙니다. 말라리아도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말라리아도 2차 전염이 안 된다.
보건소장 설흥만
본인이 1차 감염이 되었고, 그 이후에 본인 감염 외에 사람과 사람 간에는 전파되지 않습니다.
윤종현 위원
앞에 나머지 3개의 병에 대해서는 2차 전염이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설흥만
그럴 수 있습니다. 수인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후천성면역결핍증도 그렇죠?
보건소장 설흥만
그럴 수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은 별도로 카드나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설흥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즈 같은 것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윤종현 위원
나머지 장티푸스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설흥만
그것도 추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 사람들이 다른 구로 전출을 갔을 때 같이 통보를 해줍니까?
보건소장 설흥만
장티푸스의 경우 일단 전염이 발생되어서 치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분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추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 에이즈 같은 경우도 당연히 서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보건소끼리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설흥만
예,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차피 2차 감염이 강한 병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사전에 예방책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 보건소에서 잘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길 바라면서 1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3번에 관내 병원 약국 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21개소, 약국이 16개소 37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위반지도 점검 현황이 있고 위반 내용이 있는데 위반했을 때 처벌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위원님, 지금 처벌규정이라는 법 규정을 이야기합니까?
윤종현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최대한 벌금형을 할 수도 있고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고 영업정지가 있을 것인데 사항별로 다 틀리겠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지금 형이 징역이나 벌금형도 있고 과태료도 있고 영업정지도 다수 있고, 법적 조문에 따라서 다른데 거기에 따른 가령 행정정지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대처할 것을 원하면 대체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사안별로 행정처벌인지 별도로 정해서,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법에 나와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여기에 위반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 고발 1개소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이것은 의료기기를 과대광고를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위에 있는 당해 품목 광고물 정지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그것은 아닙니다.
윤종현 위원
그것하고 별개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예,
윤종현 위원
그러면 밑에 문제점에 보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녹산에 약국이 1개소 있는데 해제지역입니까? 의약분업 예외지역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예외지역입니다.
윤종현 위원
예외지역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녹산에도 1건 있었는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윤종현 위원
현재하고 있는 게 약국입니까?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니까 그 처분에 불복을 해서 행정처분 소송중이다 라는 말이죠? 그 사안은 무엇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의약품 장소 예외지역에서,
윤종현 위원
예외지역이라고 허가받은 지역을 벗어나서,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약국 안이라도 조제실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서 건물이라도 밖에 지정된 외에 조제할 경우에는,
윤종현 위원
이 사람이 행정소송을 한 우리가 처벌규정이 무엇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방금 이야기했듯이 지정된 장소 외에서,
윤종현 위원
처분을 무엇을 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영업정지 30일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2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해서 29명에 지원액이 1,587만 5천원인데 1인당 계산하면 약 50만원이 조금 넘는데 어떻게 지원했기에 57만원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이것은 산모에게 도우미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도우미를 2주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한테 지급되는 돈이 56만원 정도 됩니다.
윤종현 위원
출산을 한 날로부터 2주간 도우미 도움을 받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예.
윤종현 위원
대상자는 아무나 하지 않을 것이고, 저소득층이 될 것이고.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저소득층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실제 그런 것 같으면 1,587만 5천원 예산 가지고 예산은 적정합니까? 부족합니까?
대상자들이 혜택이 다 봐집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혜택을 못 보는 사례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올해 할 사람은 혜택이 다 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금년도 예산 1,587만 5천원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혜택 볼 수 있는 사람은 충분히 가능하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예,
윤종현 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이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위에서 인원수하고 결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윤종현 위원
전부 국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예, 국비 시비입니다.
윤종현 위원
2개 하려고 했는데 요것만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윤종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진용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간사 김진용
질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상당히 소장님과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서너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입니다. 혹시 개선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의 전담 인력자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조치사항이라고 해서 내용들이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저희들이 방문사업에 대해서 조치사항은 자료 낸 대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대로 되어 있습니까?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예,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방문을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저희들이 정식 간호사는 6명이고 인력을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간호사는 확보를 다 못해서 1개동에 1명씩 7명인데 6명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간사 김진용
인력이 정원이나 이런 규정은 없죠?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정원이 내려오죠. 9명인데 9명 중에 1개 동에 간호사가 7명이고 물리치료사 한 사람, 운동처방사 한 사람해서 9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간호사 한 사람은 응시를 안 해서 새로 못 구했습니다.
간사 김진용
지원을 안 해서 못합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예산은 남아있는데 사람이 응시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애로사항이 일용기간제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보면 50세까지 되어 있고 6개월 이내에 체험을 할 때에는 58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역 자체가 오지이고 교통이 불편하니까 응시자가 없습니다.
각 보건소마다 전부 간호사를 채용하다 보니까 지금 응시자가 없습니다.
나이를 60세로 해 달라, 공무원이 일반직 58세로 마치면 그래도 한 2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0세로 요구해 놓았는데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무기간제 상용직의 정원 나이하고 상충되다 보니까 60세로 요구를 하니까 아마 거기 애로사항이 있어서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이 되어져야 인력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간사 김진용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총무과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간사 김진용
다음에 자율방범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약품, 유류대, 방역장비수리비, 건강검진비 등 예산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건강검진 관계는 저희들이 약품을 1년 내치고 나면 방역원에 대해서는 해 주는 사항도 없고 사실 계속 자기들이 약을 친다면 인체에 많은 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우리 보건소가 검진기관입니다. 그래서 검진을 해주면 보건소를 하면서 혜택을 주면서 그 사람들이 업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지 않겠나 해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간사 김진용
방역에 수고하시는 주민들한테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하신다면 거기 뒤따르는 비용이란 말씀이죠?
지역주민을 위해서 수고를 하시고 보건소 업무에 협조를 해 주시고 방역을 하시는데 건강검진비까지 받아가면서 건강검진을 할 필요가 있나, 그 방법으로 해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예산을 세워서 자기들은 무료로 하지만 우리는 검진비를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납부를 합니다.
세입이 되는 것입니다.
검진기관이니까 검진은 문제가 없는데 무료는 안 되고 예산을 받아서 유료로 해 준다는 것입니다.
간사 김진용
전체 인원 485명 중에 한 절반 정도 하시네요?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검진통지를 해 보니까 보험공단에서도 나오는 검진도 있고 검진에 대해서 별 중요성을 못 느끼는가 참여율이 적습니다.
계속 독려를 하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여러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방역단 단원들은 건강검진을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몇 개월 동안 약을 쳤으니까 인체에 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건강검진을 해보자는 것이죠.
간사 김진용
연중 365일 1년 중에 몇 번 정도 방역활동 봉사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자율방역단은 5개월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치는 마을이 있고 적게 치는 마을이 있는데,
간사 김진용
일정치 않네요. 그리고 자료 맨 마지막 18번입니다.
경로당 건강체크 및 물리치료시설 보급 확대가 자료에 나와 있는데 사실 경로당을 찾아가면서 보건소 직원들이 나오셔 가지고 노인들에게 건강을 교육하시고 활동하는 부분을 참여해서 보니까 상당히 유익한 사업이더라고요.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많은 마을 노인들이 이 사업에 동참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 그리고 한편으로 마을 통장이 보건소에 오셔가지고 자기 경로당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사업을 잘 모르는 경우도 빈번한 사례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센터 동장님이나 통장님 기 조직이 되어서 행정을 조언해서 협조를 받아서 좋은 사업을 이루어 나가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거기 맨 뒤에 향후 계획에 보면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협의 후 대상 경로당 선정으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지금 경로당 관리를 노인복지회관에서 관리하거든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우리와 연계해서 같이 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생체협과 연계하는 사업도 있고, 우리가 복지회관과 협의를 해서 대상 마을이라든지 선정해 가지고 더 확대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간사 김진용
그리고 물리치료시설 보급을 하겠다고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요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락에 순회진료소에 물리치료실이 있듯이 강동에도 물리치료실을 만들어서 조치를 할 그런 것입니다.
간사 김진용
경로당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까? 노인들의 건강 체크를 하면서 물리치료시설을 보급을 해주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가락이나 강동건강센터의 내용을 말씀하셨고, 여기는 제가 볼 때는 경로당을 방문하시면서 물리치료에 관련된 사업들을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저희들이 물리치료사가 가정방문사업에 물리치료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때로는 경로당을 가 가지고 물리치료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방문간호 대상자에 대해서 물리치료를 해 주는 상태고, 이것은 경로당 별로 물리치료사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동 단위로 해서 지소에 그런 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설흥만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8항목이 경로당 건강체크 및 물리치료시설 보급 확대 계획, 이렇게 되어 가지고 거기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명은 경로당 건강체크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한꺼번에 하신 것 같은데 경로당에 건강체크에 있어서는 우리팀 중에 물리치료사가 있기 때문에 이동 가능한 물리치료, 그러니까 밴드라든지 개인이 소장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물리치료시설 보급은 경로당하고 연계를 안 하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시설 보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기존에 보건지소라든지 어떠한 장소에서 시설 보급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김진용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해서 시대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주민들의 건강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다양하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많은 직원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더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감사히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19페이지에 가정방문 간호사업에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과 자가관리군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제1군이라는 것은 건강에 문제가 있고, 일상생활 능력이 6점 이하 이랬는데 점수 개념 자체는 자기가 거동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도움이 필요한지 조사표에 보면 점수 매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6점 이상 되는 것은 연에 13번 내지 15번 간호사가 방문을 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군인 정기군은 건강에 문제가 있고 일생생활 능력이 5점 이하 이런 것은 1년에 5번 내지 7번을 방문하라, 그다음에 3군의 자가관리군은 건강문제는 없고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이것은 연 1회 방문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1,396세대에 1,85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6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느 정도 몸을 쓸 수 있는 것인지 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조사표를 보면 옷을 자기가 벗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양치질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식사를 하는지, 화장실 사용은 어떻는지, 일어나서 앉을 수 있는지, 욕창이 있는지 특수간호 처치가 필요한지 이렇게 쭉 문항대로 점수 매기는 것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10점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점수가 꼭 10점이 아니고 총 집계는 안 내봤습니다만,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방역 소독약품 지급을 보건소에서 하죠.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자율방역단 말이죠?
김영자 위원
예, 그럼 그 약을 지급을 하고 다 쓰고 남는 약은 하나도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마을에 배정하고 나서요?
김영자 위원
그 마을에서 쓰고 남는 약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보건소에서 다 거두어들이는지, 안 그러면 마을 별로 관리를 하는지,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저희들이 방역단 별로 해 가지고 배정을 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이 1개 방역단에 8리터씩 주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더 드리고 합니다.
김영자 위원
남는 것은 있다는 보고는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그 관계는 8리터니까 남는다고 볼 수는 없죠.
김영자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인체에 해가되는데 다른 구에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약품을 지급을 하면 보건소에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자기들 동네 창고에다 그냥 넣어 놓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고 마실 수도 있고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건소에 지급만 하지 그 약을 동네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를 전혀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인체에 치명적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곳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은 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것은 체크를 안 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보건소장 설흥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지적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들이 체크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저희들이 매월 한 번씩 강서 집중방역의 날이 있습니다. 그날 저희 직원들이 가서 독려도 하고 확인도 하고,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한 번 더 신경 쓰셔서 인명의 피해라는 게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그리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저희 지역에 관한 가락보건지소의 앞으로 방향과 지금 현재 처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6개월간 공사를 마치고 7월 21일 완공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예.
위원장 신정식
보건소 3층에는 주민들 건강센터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래께 동장이 아직까지 서너달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만 문을 열자마자 건강관리센터는 농번기에 접어들고 해서 이용객이 좀 적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저녁에 시간이 되면 운동을 하러 가서 주민의 동태 파악도 하고 직접 참여를 해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특히 저의 지역에 인구가 적기 때문에 투자는 해 놓고 이용객이 적으면 어쩌나 해서 나름대로 애정을 가지고 보건소도 제가 때 아닌 진료사항을 보기 위해서 자주 가곤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건소가 제대로 운영이 되면 3층 건강관리센터도 연계를 해서 진단 결과 ‘당신이 운동부족이다.’ 또 이런 부분의 건강을 보완해야 되겠다고 하면 상호 연계가 되어서 2개의 기능 사업들이 보합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위에는 운영이 되고 보건소는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께 2차 본회의 때 청장께서 내년에 가락보건지소에 의사를 기용을 해서 운용하도록 하겠다고 내년이 정초가 될는지 연말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장님께서 본연의 소장직으로서 강서보건소에 근무를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번 우리 가락보건 순회진료소에 와서 근무함으로 인해서 본소 근무에 상당히 지장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타 보건소하고 인구 비례라든지 기대했던 환자의 이용객과 실제 소장님께서 근무를 해 보심으로 해서 기대 이상으로 수요자가 많이 오는지, 저는 우리 지역에 욕심만 가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대비를 해서 앞으로 주민의 이용 추세 문제, 또 정말로 이것이 늦어지도록 우리 보건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순회진료 형태로 계속가야 되는지 저는 정말 문을 열 때 제대로 된 그런 틀 속에서 소장이 근무를 하면 처음부터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아져서 연속적으로 이용객이 많아질 수 있는데 문도 열지도 못하고 집은 지어 놓고 일부 주민들은 가락보건진료소가 문 열어 놓고 옛날과 다름없다는 그런 저평가를 받음으로 해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상당히 떨어졌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가락보건진료소는 보건 진료비를 하나도 안 받고 운영을 하죠?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다른 보건소하고 형편도 맞지 않고 어찌보면 강서보건소에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간에 거기에 대한 수요자 원칙에 의해서 수혜를 받는 사람이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는데 순회진료라는 명제 안에서 지역민들이 특혜를 받고 있는 그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듣고 있는 주민들은 나보고 욕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득실에 관계를 포괄적으로 제가 걱정삼아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설흥만
지금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셔 가지고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받는 질문을 또 다양하게 받아가지고 어떻게 답을 순서 있게 드려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생각나는 대로 우선 환자를 9월 2일부터 오픈을 해서 두 달 정도 환자를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두 달로써는 대개 내과 진료 쪽으로는 노인이 많기 때문에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또 퇴행성관절염 쪽으로 환자가 특정화 되어 있고, 또 환자층도 노인층으로 특정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달 정도의 진행사항으로는 아직 속단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저희들이 진료를 보면 일일평균 한 38명에서 많으면 40명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더 평가를 해야 될 게 더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순회진료 형식을 지금 현재 취하게 된 불가피한 것은 기구 문제가 선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구 문제가 선결이 되어서 보건지소가 되면 주민들 불편함을 덜어드릴 수 있고 상시 진료가 되게 되어 있는데 기구 설립이 되기까지 정원문제라든지, 총액인건비제라든지 그러한 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현재 다소 주민에게 불편을 끼쳐드리고 있다, 저 소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청장님께서 2009년도 구정연설에 ‘상시 진료를 하겠다.’라는 말씀은 원칙선 상에서 청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신 게 가락 순회진료소 수혜를 보는 사람들은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경비를 부담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당연히 보건지소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보험공단에 보험료도 청구를 해야 되고 본인부담금을 받아야 되지만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상시 어떤 기구가 설립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순회진료의 형식을 띄기 때문에 관례상 순회진료는 무료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특혜를 주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본소 소장님이 순회하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은,
보건소장 설흥만
아, 그 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화요일 날 일들을 그렇게 예정을 하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가능하면 우리 직원들하고 화요일 날에는 제가 거기 나와서 진료를 하면서도 우리가 스마트플로우가 다 되기 때문에 결재를 처리한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장을 받을 정도는 아니고, 나름대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제가 질문이랄까, 또 아니면 서술 형태로 앞으로 가락 순회진료소가 보건지소로서 유명무실하게 집을 약 6억을 들이고 시설비 1억을 투자를 해서 명실상부하게 문을 염과 동시에 제대로 기능이 됐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약국도 하나 없는 취약한 의료지역, 지금도 매주 화요일만 순회 진료를 함으로 해서 다수 주민들은 김해 등 장유병원으로 물리치료를 하러 가는 분들이 아직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만 소장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첫 진료를 하러 오는 사람은 해줄 수 없는 그런 불혜택 부분이 빠른 시일 내 보완이 되어서 어차피 시설이 갖추어 졌고, 제대로 운영을 하고, 가덕도나 녹산이나 강동 등 해서 서로 같은 성격의 의료시설의 수혜자가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는 이런 행정적 지원이 빠른 시일 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제가 그 지역의 의원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구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냉정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그런 어려운 사정이면 투자한 금액을 미루어서 집을 짓든지, 집 지어 놓고 모양새도 안 맞는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은 마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빈축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내년에 미룰 것이 아니고 12월달로 앞당겨서 직제개편을 빨리해 가지고 제대로 기능이 되는 보건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을 위시해서 보건행정과장님, 관계 직원께서 가일층 신경을 써 주시면 지역 의원으로서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시간을 할애해서 재무과에서 집을 지은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집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저의 질의와 건의는 이것으로 끝을 내고, 보건소 소관은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산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저녁 늦게 시간이 9시가 다 되어 가는데 늦게까지 기다려주셔서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시간까지 기다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단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용
질의 하겠습니다.
소장님하고 계장님 두 분 뿐입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예.
간사 김진용
늦게까지 먼 거리에 오셔가지고 감사장에 나와서 고생이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를 보세요. 비정규직 상근인력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열심히 업무에 충실하고 계시죠?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소장께서 잘 관리를 하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환경부분이라든지 도로 관리, 녹지 관리하는 부분에서 이분들이 혹시 신체적으로 부상당하고 업무보다 다친 그런 예들은 없었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직원은 13명이 되겠습니다. 도로종사원 5명, 그리고 미화원 8명, 녹지관리원 1명 그렇게 13분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신체적으로 부상이 있어 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까지는 없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일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 인력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때로는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안전장비 착용 교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분들 안전장비는 어떤 내용들입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안전장비는 청소 할 적에 어깨 앞에 안전복이 있습니다. 노란 색깔로 해 가지고 차가 지나간다든가 할 경우에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안전복하고 안전모도 있고, 그것을 입고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종류는 한 가지 뿐입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안전모가 있고, 안전복이 있고, 신발 같은 것도 운동화를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사주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분들에게 다 공급이 되어 있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예, 안전조끼라고 합니다.
간사 김진용
그리고 이분들이 녹지, 도로, 환경 아주 광범위한 면적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산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 가운데서 혹시 더 보충이 되어야 될 장비라든지, 또 이분들 근무하는데 있어서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더 보충되어야 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특별히 현재까지는 안전장비가 긴요하게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레 같은 것 마대에다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그것을 휴대용으로 끌고 가는 수레 같은 것을 특수제작을 해 가지고 거기에 실어가지고 도로에, 또 보도에 청소를 할 적에 운반이라든가 작업의 능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향상이 되겠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보급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아직 예산부분은 요청을 안 하셨어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예.
간사 김진용
11쪽에 보면 노면청소차량이 나와 있습니다. 이 노면차량하고 흡입차량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노면차량하고 흡입차량은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개념인데 기능상 살수, 물을 뿌리는 것하고 청소하는 것하고 겸해서 하는 차량이 있고, 살수는 안 되고 쓰레기만 빨아들이는 흡입차량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은 살수겸용 흡입차량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면 1대로써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예, 도로에 흙이라든가 지장물이 섞이면 물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같이 흡입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마지막으로 인력부분에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산단 전체 관리하는데,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처음 산단사업소가 출범할 때 필요한 적정 인력을 승인받아 가지고 관리를 해 왔는데 그 이후에 환경이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사산업단지 저게 인수가 되고, 신호 산단이 작년에 또 들어오고 해서 관리하는 면적과 일을 처리해야 되는 업무량이 많이 증가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녹산 산단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조성이 되어 가지고 6년이 경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공시설물이 점차 노후되고 파손되고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시설물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그 행정수요에 맞추어서 보강이 되고 예산도 확충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이외에도 기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극대화 하는 선에서 저희들이 인력을 잘 활용하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 시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근무하시는 소장님, 계장님, 여러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곤란하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야 할 얘기겠지만 혹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자료를 예산담당 부서에 제출하셨죠?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예.
간사 김진용
예산액이 아마 기 결정이 된 줄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단이 관리하고 있는 녹지 같은 경우에 녹지공원 면적이 약 42만 8천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수목이 약 74만여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녹지를 관리하는 전용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중형트럭 2.5톤 1대가 있고, 소형 1톤 트럭이 1대가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산단사업소를 많이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셔서 올해 1대 중형차를 샀는데 나머지 소형 1대가 연식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관리해야 될 면적은 넓고 많은데 연식이 오래돼 가지고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지금 올려놓았습니다. 원안대로 내년에는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의결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녹산 산단 같은 경우에는 나무 식재율이 좀 낮습니다. 특히 녹지대 같은 경우에 보면 나무로 심어져 있는 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단에서는 올해부터 3개년 동안 국가의 균특회계라든가 시비 약 18억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올해 6억을 확보해서 산단대로변 2번 신호등에서 17번 신호등까지 나무를 대대적으로 심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6억을 들여서 심고, 그 이후에 3차년도인 2010년도에도 해서 숲이 우거진 나무가 많은 그런 산단이 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균특회계 시비 보조가 4억 밖에 안 내려옵니다. 2억이 좀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억을 구비로 올려놓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올려놓았는데 확보가 되어서 산단에 나무를 많이 심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김진용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산단에 아마 예전에 구에서 구입한 주차장에 제2종합민원실 계획을 하고 있죠?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예.
간사 김진용
그렇게 되면 주차관리를 어떤 형태로 민원인을 해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주차 부분은 주차를 관리하는 도로교통과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사 김진용
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진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윤종현 위원님!
윤종현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늦게까지 수감받느라 고생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쪽 보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현황, 조금 전에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는 과정에 약간 언급하셨습니다만 저는 그와 달리해서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국시비사업 6억이란 말입니다. 산단에 지금 실질적으로 회계처리는 분임경리관 제도가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일괄 계약 처리하는 겁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산단소장님이 분임경리관으로 임명되어 있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예.
윤종현 위원
그러면 그 집행액이 6억 중에서 5억 2,608만 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7,391만 9,000원 남았습니다. 이 국시비 7,391만 9,000원을 남겨서 반납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계속 추가사업을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시비로 이렇게 지원되는 것은 우리구 재정에 아주 긴요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푼도 남겨서 반납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잔액 7,319만 9,000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2번 신호등에서 6번 신호등까지 당초 설계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한 구간을 더 늘려서 7번 신호등까지 저희들이 13종에 184본의 나무를 더 식재를 해서 이 돈을 연말까지 다 집행하도록 계약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아! 계약되어서 추진 중이네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예.
윤종현 위원
어차피 국시비 사업을 하면서 남았다고 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5쪽을 보겠습니다. 펌프장 근무자 비상연락체계가 있는데 저는 연락체계를 가지고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강수량 20미리 이상 예보 시 배수장 근무자가 비상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정 위치에서 근무를 하지 않으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산단 내에 있는 업체, 또 그 인근에 있는 송정, 방근마을 주민들이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에게 정위치에서 언제든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과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혹시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상씩 꼭 순찰을 하면서 불시에 제가 들어가서 현장 근무상태를 점검을 하고, 또 매주 화요일날 가로등이라든가, 합동 점검 정비의 날에 펌프장 직원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날 우리 사업소에 출근을 했을 때 모여서 교육을 하고, 또 20미리 이상 비가 온다고 예보가 되었을 때 근무요령이라든가 정위치 근무, 이런 근무기강 확립 같은 것을 민원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소장님께서 알뜰히 챙기고 있는 것을 저도 눈으로 직접 봤고 아무쪼록 평상시 잘하다가 이런 집중호우가 왔을 때 한 번 잘못하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9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김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비정규 상근인력을 보면 지금 현재 몇 분이죠?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13명입니다.
윤종현 위원
이분들이 제가 보니까 녹산 산단 사업소 출범 시기 때부터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죠?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일부 두세 사람은 교체가 있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사과학단지에 부산시로부터 인수를 받은 부분 있죠. 근무지역에는 지사과학단지가 안 나온다 아닙니까. 거기에 혹시 소장님께서 필요한 인력이 얼마다 하는 것을 나름대로 분석해서 혹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상근직원에 대해서는 기존에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일정 시기가 되면 아웃소싱 하는 쪽으로 공식적으로 확정은 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쪽으로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것은 산단사업소장님의 생각은 아니고 구에서 아웃소싱 검토를 하고 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예, 그래서 청소인부도 전혀 신규로 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종사원도 그렇고 나가면 전혀 충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구에서 계획이 있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 실행 단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실행단계가 될 때까지는 이 인력을 가지고 지사과학단지까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현재의 사정을 누구보다 제일 잘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로는 너무나 부족한 인력이다고 느껴집니다. 그 시행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필요한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상근직원 11명이었는데 지사과학단지하고 신호단지가 들어올 적에 청소행정 수요라든가 도로부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청소미화원 1명, 도로종사원 1명을 저희들이 기 받았습니다. 우리 구청실정으로 봐서는 더 이상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인력을 최대 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 대신에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4/4분기에 4명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인력을 적절하게 필요할 때마다 집중적으로 청소를 시키고 있고, 또 내년에도 이 인력이 유지가 되도록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적극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소장님께서 구청의 입장을 많이 대변해서 입장 난처한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웃소싱 그 부분을 기획실에서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2명의 직원 받은 사람과 공공근로 4명 가지고 충원한다, 지사과학단지가 약 60만평인데 이 사람들 가지고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좌우지간 어려운 여건이지만 소장님께서 최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구가 어떤 운영 방침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아마 고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을 좀 해 주십시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예, 감사합니다.
윤종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윤종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거수)
허대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마지막이다 보니까 상당히 늦죠. 똑같은 처지인데 서로 간에 질의가 빨리 끝나고, 또 내일 근무에 임해야 되는데 일을 하다보면 늦을 수도 있고 하니까 끝까지 답변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 윤종현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던 것은 비정규 상근인력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 우리 구청에도 일절 미화원은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인원이 보강되어야 할 문제인데도 보강될 수 없는 문제죠. 제가 듣기로는 아웃소싱 하는데 위탁업무를 주어서 앞으로 관리를 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동안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인데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청에서도 제가 매일 그분을 접하는데 상당히 이 지역은 넓고 도로 면수가 얼마나 엄청나게 많습니까. 그런데도 일체 받지도 않는 부분은 다음에 계약할 때까지는 상당히 업무에 지장이 많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니까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또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예.
허대행 위원
조금 전에도 윤종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서 7페이지에 가로등, 지금 우리가 보수 쪽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로 근래에 언론이나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 들추어보면 LED하는 등이 지금 현재로 나와 가지고 그것을 어떤 구에서는 시범, 또 새로운 사업소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LED를 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한 번 생각해 본 일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혹시나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한 번 말씀을 청해 본 일이 있는지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LED 가로등은 수명이 길고, 친환경적이고, 절전효과가 60%에서 80% 정도 되는 그런 좋은 절전용 가로등이라고 업체에서는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구청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일단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이라든가 검토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재난안전관리과하고 관련 업체하고 연계를 지어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서 우리 산단에도 이게 시범적으로 한 번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 부분은 구청에서 시험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추이를 보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산단에서는 시범구간이 없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저희들이 시범구간은 구청 것을 보고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허대행 위원
아무래도 예산 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산단까지는 미치지 않는 부분 같은데 지금 현재 많이 선호하고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예산절감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구적이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하려고 하면 구에도 예산을 청구를 해서 시행이 되면 그 효과가 나타난다면 더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예,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마지막에 보면 11쪽에 노면청소차량이 지금 구입한 지가,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올해 4월달에 구입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아직까지는 충분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로 장비가 아직까지 새 장비는 크게 없고 운영상에 애로가 있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장비 차량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새로 저희들이 구입한 차량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 차가 CNG 천연가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는데 우리 강서구 관내는 충전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하 장림동까지 가서 충전을 해 와야 됩니다. 갈 때 가스를 써야 되고, 올 때 써야 되고, 또 거리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조금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 관내에도 충전소가 하나 설치가 되도록 앞으로 그런 쪽으로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부분이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처음에 구입할 적에 그런 것을 감안 안 했었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처음에 구입할 때는 이게 우리가 원하는 사양대로 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에다 같은 기종으로 해서 보급을 해서 저희들이 특정 기종을 선호해서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유류대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스를 사용하면 조금 절감이 되는데 방금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사하까지 가야 된다니까 그것이나 이것이나 비슷한데 아무튼 충족되도록 계속 건의를 하십시오. 그러면 건의하는 만큼 좋은 견해가 안 되겠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산단사업소가 위치해 있는 곳이 국가공단 안에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국가공단이 업체가 지금 1,480여개 업체들이 유일하게 행정수요를 맞을 강서구청 산하에 산단사업소에 애로사항을 제일 많이 가지고 산단사업소에 국가공단 업주들이 찾아와서 요구하는 사항 중에 대표적인 민원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저희들은 주 업무가 공공시설물 관리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로등, 녹지, 도로 관계, 청소 관계 이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상적으로는 가로수라든가 가로등이 어떤 기업체 출입하는데 지장이 있다 든가, 지장물을 처리해 달라든가,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수목에 병충해 방제 이런 부분, 또 가로등에 불이 꺼져 있는 부분, 청소 상태가 안 좋은 부분, 어떤 시설물 도로가 파손되어 있는 이런 일상적인 부분이 주로 저희들에게 가끔씩 전화 또는 방문을 해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즉시 즉시 처리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경영자협의회에서 저희들에게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녹산 산단대로에 신호등이 12개가 있습니다. 신호등에 번호표지판이 굉장히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차량이라든가 외지에서 오는 차량들이 번호가 작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번 신호등 어디 가면 무슨 건물이 있고, 어떤 기업체가 있다던데 그것이 식별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크게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1,2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기존 것보다도 배나 더 크게 해준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제가 노파심에서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국가공단 안에 어느 업체를 찾으려면 무척 찾기 힘듭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동서남북을 가리기가 힘든데 산단사업소장은 경영하는 사람들의 대표 단체인 경영자협의회의 월례회나 주기적으로 회의를 할 적에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참석을 하라든지 그런 기관장 회의에 참석을 합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예, 초청할 때 가고, 수시로 가서 또 경영자협의회에서 우리 산단에 요구하는 사항을 수시로 수렴해서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대로변 그쪽에 이쪽 방향에는 어느 어느 업체가 있다든지 이런 안내 표시를 원래 행정수요 측에서는 우리 쪽에다 묻는데 오히려 산단소장님이 그런 부분은 업체에다 이야기를 해서 공통경비로 안내 표시를 잘할 수 있도록 서로 상호교류적인 방법으로 녹산 산단 관리를 조화롭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오늘 늦게까지 가장 먼 거리에, 또 축소된 행정을 소화하는 녹산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의 1년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부분을 우리 위원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밤늦게까지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단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총무복지국 3개과와 도시산업국 2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21시 2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용 의원 허대행 의원 김행곤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2명)
김종관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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