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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5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51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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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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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1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8년 12월 24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운영 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그동안 성의를 다해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영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무원의 종교적 편향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조례내용에 명시하는 것으로써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운영 조례안
위원장 김영자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교통안전법의 근거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쳤고,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간사님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후 채택코자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합니다.
그럼, 윤종현 간사님께서는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종현 간사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147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건은 최근, 국민화합에 영향을 미치는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주용 내용으로 조례 규정에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7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건은 교통안전법에 근거하여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 구성 시 교통안전관리 및 시설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 드리면서 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 그 주요 내용이 관련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5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제4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 보고할 내용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윤종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님이 작성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채택한 결과는 12월 26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건 심사와 오늘 결과 보고 채택 등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영자 의원 윤종현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전문위원(1명)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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