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종현 간사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147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건은 최근, 국민화합에 영향을 미치는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주용 내용으로 조례 규정에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7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건은 교통안전법에 근거하여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 구성 시 교통안전관리 및 시설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 드리면서 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 그 주요 내용이 관련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5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제4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 보고할 내용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