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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51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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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51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8년 12월 23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운영 조례안
10시 23분 개의
위원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주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강서구청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제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26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자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
총무과장 조현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로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 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하여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과 국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기 위하여 제5조 1항 중 ‘친절 공정하고’를 ‘친절하고’로 일부 개정하고, 제5조 3항을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 개정 관련 근거는 2008년도 9월 10일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근거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이 되겠습니다만 그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의무 명시로 복무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총무과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박병금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질의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
김행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김행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 복무조례는 행안부에서 낸 것이 3이 없는 것을 이번에 ‘종교적인’이라고 해서 시끄러워 가지고 하나 새로 만들어 넣은 것이네요?
총무과장 조현국
예, 그렇습니다.
김행곤 위원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2번 이것도 그대로 놓아두죠. 생략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현행 그대로라 했는데 신설 3이라고 해서 올라왔네요? 2도 보니까 5조에 1하고, 2는 다하고 3은 새로 삽입시킨 것이네요?
총무과장 조현국
그렇습니다.
김행곤 위원
다른 것은 없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김행곤 위원
없으니까 표준안대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대행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럼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24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4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운영 조례안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반갑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는 관련법 개정에 따른 제정사항이므로 제정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고,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도 단위에서만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는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올 1월달 교통안전법의 개정으로 자치구에도 5년 단위로 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20인 이내의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부산시 자치구 중에 사하구하고 남구 2개구는 심의위원회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정책의 추진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 시도에서만 구성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시군구 모두 구성토록 법률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기능이 제2안에 기능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심의, 교통사고다발 및 위험지역 개선에 관한 개선 지역 확정, 그리고 각 기관의 주요 교통안전시책결정 및 추진사항확인,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대책, 대형 교통사고 감소대책 및 안전교육 홍보계획 등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제3조의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들은 위원장은 강서구청장이, 그리고 부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며, 도시산업국장, 기획감사실장, 도로교통과장, 건설과장, 그리고 강서경찰서 경비과장, 강서소방서 예방안전과장, 북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조의 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법의 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성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자
도로교통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윤종현
과장님 이 내용은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 기억이 납니다. 내년도 예산에 아마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교통안전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내년부터 우리가 처음 시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의문사항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언급되어 있는 인원수만 계산하면 9명 나오거든요. 제3조 2항 5호에 보면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 앞으로 20명을 채우려면 11명 위촉을 더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굳이 우리 관내에서 11명을 할 만한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줄여도 가능한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윤종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저희들 인적 자원이 타구에 비해서 풍부하지를 못합니다. 지금까지는 시의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어떤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구성하다보면 조례가 20인 이내이기 때문에 아마 인원에는 20인 이내로 적절하게 조정해 가지고 꼭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교통정책에 대해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이 위촉이 되면 가능한데 과장님 답변 과정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강서에서 그렇게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과연 위촉할 수 있는지, 앞에서 9명 열거된 사람 외에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편법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정한 선에서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발굴하지 못한 관련 학교 교수님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분이라든지, 또 경험이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적극 각 동장의 협조를 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적절하게 추천을 해 보겠습니다. 운영은 말씀드린 대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아무래도 우리 관내는 앞으로 도로망이 확충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여기에 위촉되는 위원들이 정말로 편중되지 않고 꼭 필요한 분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알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 거수)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그전에는 시에서 운영 관리하다 이제 시군구로 넘어왔죠? 예전에는 우리 구에는 없었죠?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임받은 것은 아니고, 시도에도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 자치구에도 교통안전수립대책이 필요하고, 그 수립 계획에 따라 심의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된다고 판단되어서 법이 개정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시에도 있고, 우리 기초자치단체에도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부분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물론 일선에서 이러한 교통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생기는데 여기에 기능을 보니까 5가지 분류로 나와 있습니다. 위험지역개선,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대책, 안전교육, 홍보계획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예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일단은 내년도 예산에 교통안전정책계획 수립은 예산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3,000만원이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계획 수립 용역은 차질 없이 될 겁니다. 그리고 수당도 본예산에 위원회수당, 운영에 관한 사항들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면 운영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진용 위원
우리 관내에도 구도가 있고, 시도가 있고, 국도가 있고 여러 가지 분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국도나 시도에서 발생되는 안전시설 설치라든지, 또 개선되어야 할 내용들이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나타났다고 하면 거기에 어떠한 개선하는 그런 부분의 예산은 어떻게 반영시키는 겁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이것은 공사를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 개선사업에 투입되는 시설비는 따로 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것이고, 일단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계획 수립은 용역을 발주할 겁니다. 그리되면 거기서 우리 강서구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문제점이라든지 대책이 아마 수립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비용이 드는 부분은 따로 시설비를 국시비를 확보한다든지, 자체 비용을 확보해 가지고 시설비를 마련해 가지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국시비 마련하는 부분도 가능하죠?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예, 내년도 예산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사고 많은 곳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국시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은 계획 수립 자체가 안전을 줄일 수 있는, 그리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앞으로 시설을 마련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이 우선이 되어야 만이 어떤 시설들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어떻게 교통체계를 개선할 것인가가 마련됩니다. 그에 따라서 소요되는 비용은 따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회의 내용에는 보니까 1년에 한번 정도 정기적으로 회의를 한다고 원칙으로 하고, 또 필요시에는 위원장이 소집을 한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예, 임시회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대행 위원
예!
위원장 김영자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능에 조금 전에 김진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요 기능 부분에 5개 항목에 지금까지 시 조례가 있었다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어떻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시하고는 별개로 합니다.
허대행 위원
별개인데 시에서도 요 기능 부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 새로 신설된 기능하고, 여태까지 시에서 만들어져 온 조례의 기능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시에는 시 단위의 어떤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저희들은 어떤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끔,
허대행 위원
과장님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1번에서부터 내용을 읽어보면 이것이 시는 시대로 기능이 있을 것이고, 우리 구는 구대로 기능이 있을 것인데 이 내용상 거의 시하고 동일하느냐, 다르냐 이 말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저희들이 안을 내시를 받은 것인데 자치구는 시하고는 조례가 좀 다릅니다. 시 하고는 광역적인 의미의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기능도 조금씩 다릅니다. 기능이 똑같지는 않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통안전 이런 용어라든지 하는 것은 있지만 시의 기능하고 저희들 기능하고는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조례는 다릅니다.
허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고, 충분하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 적에도 주무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가 안 되었겠느냐,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항목을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3조에 2항에 다섯 번째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구청장이 임명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은 전문위원들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되어야 되는데 따지고 보면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편중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으니까 심의 회 구성할 때 우리 주무 부서에서 충분하게 그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 주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각별하게 편중 안 되고 진짜 실정에 맞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한 번 더 제가 과장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곤 위원
예, 위원장님!
허대행 위원님의 보충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허대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뭔가 하니까 편중 안 되게 해 달라는 그 얘기에요. 각 동별로 고루고루 위원 선임을 해서 그 동에 따라 맞는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청장님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11명 남은 것을 대저1동만 왕창하지 말고 각 동별로 고루고루 섞어서 해 달라는 이야기이에요.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김행곤 위원님 말씀 잘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장님들의 추천을 받는다든지 해서 동장님과 협의해서 충분히 협조를 받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요약을 해 보면 위원을 위촉할 때 구청장 개인의 단독적인 어떤 생각보다는 전문위원이나 각동에 여러 사람들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있는 사람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요지인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예.
위원장 김영자
그것을 잘 기억하셨다가 구청장님 개인생각으로 하지 않고 전문위원들과 모든 것이 다 의논이 되어서 위원회가 잘 구성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4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영자 의원 윤종현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전문위원(1명)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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