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는 관련법 개정에 따른 제정사항이므로 제정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고,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도 단위에서만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는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올 1월달 교통안전법의 개정으로 자치구에도 5년 단위로 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20인 이내의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부산시 자치구 중에 사하구하고 남구 2개구는 심의위원회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정책의 추진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 시도에서만 구성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시군구 모두 구성토록 법률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기능이 제2안에 기능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심의, 교통사고다발 및 위험지역 개선에 관한 개선 지역 확정, 그리고 각 기관의 주요 교통안전시책결정 및 추진사항확인,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대책, 대형 교통사고 감소대책 및 안전교육 홍보계획 등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제3조의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들은 위원장은 강서구청장이, 그리고 부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며, 도시산업국장, 기획감사실장, 도로교통과장, 건설과장, 그리고 강서경찰서 경비과장, 강서소방서 예방안전과장, 북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조의 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법의 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성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