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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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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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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8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9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4년 12월 18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끝까지 위원회 운영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
안건
1.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최일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먼저 기획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이어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기획감사실장 허태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책입니다. 일반회계 2,279억 6,140만원, 의료급여기금 등 5대 특별회계 92억 2,445만 4,000원으로 우리구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2,371억 8,585만 4,000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세입‧세출예산 총괄사항은 지난 12월 17일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제안설명 시 개요를 말씀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구
조성구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동주민센터, 보건소 그리고 총무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정하지 않고 위원님의 요구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 측면에서 전태섭 위원님 해 주시겠습니까?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에 보시면 총무과의 명예퇴직수당이 1,50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명퇴수당이 증액된 것은 올해 명퇴 예정 공무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을 적게 편성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예,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나중에 총무과에 별도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동 소관 중에서 73페이지에 보면 명지동 해맞이행사 50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2014년도에 이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2015년도 예산심의하면서 1,000만원 예산을 계상해 줬는데?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이게 사실은 매년 반복되는 행사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작년 ’13년도에 빠져있어야 또 결산추경 때 넣어가지고, 긴급하게 주민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빠져가지고.
전태섭 위원
이것 매년 해 오던 행사죠?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한 지가 제가 알기로 올해 2회차인가 3회차인가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전태섭 위원
그래, 2015년도 본예산에는 1,000만원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신호동하고 두 군데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예산을 500만원씩 해 가지고 그래서 1,000만원 돼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아, 해맞이행사 두 군데 나눠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예, 두 군데로 나눠서 합니다.
전태섭 위원
신호동 거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아닙니다. 원래 옛날에는 신호동에서 했는데 명지동에도 해 달라 해서 두 군데로 나눠서 합니다.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 관계가 지금 2013년도에 보면 전체 부서가 16건, 그다음에 2014년도가 26건, 지금 내년도 넘어가는 게 한 50건 되죠?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50건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 숫자는 안 맞아도 됩니다.
’13년도가 26건 대비 ’14년도를 보면 한 50건 배로 늘었습니다. 사유야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보면 추경에 발생되는 사업으로써 일반사업 분야에 지금 이런 분야가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현재. 명시이월 동결 내지는 줄어져야 되는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배로 늘어버렸는데. 한번 예산편성 할 때 부서 간에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이라는 게 그해에 짜서 그해에 마무리가 되면 정말 가장 바람직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특히 또 건설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기간이 늘어나는 이유가 보상협의가 잘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이월예산을 좀 줄여야 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데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걸리고 보상문제도 생기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주로 사유가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간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일근
근데 보면 용역기간, 다수가 보면 보상협의 분야이고 용역기간 등등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용역 어떤 이런 것은 최소한으로 그 기간을 줄여야 되고, 이 보상협의라 했는데 이 보상협의의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보면 우리가 부서에서 사업을 발주하고 그다음에 재무과에서 계약을 한 단계부터를 원인행위로 보기 때문에 그 원인행위가 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사고이월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명시이월은 아예 아무 일도 안 한 겁니다, 백지상태입니다. 그런데 보상협의라고 했는데 이 보상협의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자고 하는 건데 용어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이 보상협의라 하면 우리가 실질적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입찰을 봤다 이거죠. 보면 실질적으로 그 보상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를 선정을 해서 실질적인 그 사업구역 내의 어떠한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를 해 나가는 겁니다. 공고를 하고 또 보상수령을 하고 또 수령 이의신청을 받게 되고 이의신청을 받으면 재결을 가야 되고 등등의 그 절차에서 보상협의라는 용어가 적당한데 이 내용을 보면 만약 그렇게 됐다면 이것이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보상협의라는 용어를 썼다하면 이것은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아무 백지상태에서 보상협의에 대한 지연이다. 이것은 뭐냐 하면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추정적으로 설계하고 입찰보고 보상협의하면 한 6개월에서 8개월 걸리겠다. 추정적으로 해서 명시이월로 넘긴 것이거든요? 실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예.
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보상협의라는 용어를 써서는 안 되죠.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8월 25일 집중호우가 있어 가지고 복구예산이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다보니까 공기가 부족하고 이랬던 게 거의 뭐 우리가 실태조사하고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사실은 사업을 시작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금년도에는 유독 많았습니다. 호우로 인해서 피해복구비 쪽으로 이게 좀 예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보상용어 자체가, 서류라는 것은 글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용어 자체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고 심사하는 분야가 다르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상협의는 입찰을 하고 난 뒤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때그때 감정사를 우리가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고, 주민이 선정하고 양자가 선정하는 것이고 일반 소규모일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보상 기본착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상협의가 들어가는 건데, 지금 백지상태에서 보상협의 때문에 못했다는 이 뜻은 다시 말해서 잠정적으로 입찰계약 등등 보상협의, 재결, 공고 등등을 봤을 때 8개월에서 10개월이 걸렸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9월달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됐으니 이것은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명시를 해버린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상협의라는 것을 그냥 그대로 두루뭉술하게 용어를 써서 그렇지 이렇게 하면 서류가 맞지 않다. 저는 그 뜻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는 게 건설과의 소관사항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민이 어려운 상황이니깐 일단 예산은 확보를 하자, 그 열정적인 마음은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하는데 용어자체는 안 맞습니다.
또 그다음에 용역 등등의 기간을 볼 때는 기간 때문에 또 명시이월 된 게 있습니다. 그래 충분하게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50건에서 일부의 부분이라고 명시이월을 줄일 수가 있다. 그러면 명시이월을 줄이려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동으로부터 안 그러면 다른 부서로부터 꼭 사업을 올 연내에 해야 된다고 해서 요구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어떠한 명시이월이 넘어가버리면 결론적으로 주민불편사항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명시이월을 되도록 줄여 달라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명시이월 예산을 확보하는 건설과 차원에서는 나는 나무라진 않겠습니다. 잘 하셨다. 그 대신에 되도록이면 우리가 명시이월의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마는 해마다 우리가 전체는 다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줄여 나가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13년 대비 ’14년을 볼 때에 배가 늘다 보니까 이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예, 위원장님 말씀에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고 아까 초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타이트하게 계획을 짜가지고 그해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예산집행 방법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정리를 하다보면 건설과에서 사업을 그냥 방관하고 놔두지는 않았을 겁니다. 열심히 했는데 여러 가지 요즘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보상하는데 참 저도 직접 뛰어보지만 상당히 지역 주민, 이해당사자들이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재결 등등에 가다 보면 별 시간을 보내는 것도 봤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전혀 없애라 이 뜻은 아니고, 나중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건설과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의 예산편성 등등을 할 때 여러 가지 공기는 예측할 수 있거든요. 예측을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넣고 어느 정도 공기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것은 추경에 넣고 해서 제로 상태를 만들 수는 없지만 좀 어느 정도 줄여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것은 건설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과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예, 지적하신대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김부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금 전 위원장님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건설과가 조금 전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폭우 관계나 이런 사업들의 관계로 이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가므로 해서 업무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을 하나하나 보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명시이월이나 지금 현재 사업의 어떤 역할들이 제대로 업무가 진행되어야만 하는데 지금 현재 실장님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차이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이월관계 말씀입니까?
김부근 위원
예, 이월관계.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사실은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작년에 비해서 이월건수가 거의 배로 늘어났습니다. 배로 늘어났는데 그래서 이게 폭우피해나 이런 게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특히 복구사업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주민들이 볼 때에는 왜 저렇게 늦게 시작을 하고 여름에 피해를 입었는데 겨울에 공사한다고 이런 불평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제도를 보면 그래서 예비비를 두고 긴급하게 먼저 복구를 하고 뒤에 돈을 받고 나중에 이것을 정산하고 이런 실정인데, 그것을 조금 당기기 위해서. 그런데 실제 현실적으로 보면 8월달에 피해를 입었는데 9월 중순 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자꾸 늦어지고 1년 지연되어 버리고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안 되겠나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좀 재검토가 되어야 될 사안입니다. 이게 지금 겨울에 건설사업이나 이런 현안들을 보면 동절기에 공사가 첫째는 부실공사로 연결될 것이고, 공사의 어떤 진도 과정도 여러 가지 여건상 차이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전년도보다 배로 불어났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일에 대한 사안을 재검토 해봐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의 현안을 파악해서 면밀히 검토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한번 해 보시고 또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 한번 해 봐주시죠.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주로 예비비를 먼저 당겨가지고 피해보상 정도는 먼저 해 주고 있는데 공사는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지 예측을 못해서 예비비를 못 쓰고 이렇게 사업비를 받아서 확정돼서 하다 보니까 늦는데 이런 부분도 나중에 복구공사를 하는 쪽에도 예비비를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그러면 좀 공기를 앞당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건설과하고도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기획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리고 동에는 제가 볼 때는 1건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동은 녹산동뿐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그래서 위원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칭찬하는 것은 아니지만 9월달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가장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인데 이 정도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어떻습니까?
전태섭 위원
예.
위원장 최일근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담당 퇴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위원장 최일근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위원장이 보건소 과장님께 먼저 질의라기보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가 추경에 사업이 반영된 분야에 대해서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열거를 안 하시더라도 중요한 분야만 먼저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우리 심사위원님께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보건행정과장 성말선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100만원하고 약사법 위반 과징금 1,800만원이 본예산에 미 계상되어 가지고 추경에 세입 계상한 겁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보건소 소관 보조사업 중에서 연도 내에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비를 반영하고 또는 일부 잔액이 남은 보조사업비를 세출 통계목 별로 예산액에 조금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의학 건강증진사업과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은 보조금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출 과목별로 예산액을 조금 조정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은 변경 내시된 사항을 반영해서 2,25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고요. 다음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하고 난임부부 지원 사업을 각 3,000만원씩 증액 편성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수정 내시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 운영 보조사업은 수정 내시액을 반영해서 11만원 감액 편성했고요.
위원장 최일근
예, 그 정도면 됐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국시비보조사업으로써 마무리를 하는 그런 것 같고, 그중에서 국시비보조사업이 대부분일 것인데 거기에 우리 구비가 부담되어서 반영된 그런 분야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국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구비를 반영하다보니까 특별히 구비만 별도 신규로 반영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분야는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체의 예산이 국시비보조에 의한 보조사업이라는 우리 구비 일부 부담 등등 대충 전체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 내용은 충분하게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볼 때는 순수 구비로 하는 특별한 사업은 없고 전체분야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인한 구비 부담률에 의한 분야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위원장은 그렇게 판단됩니다.
손동호 위원님 혹시 질의 하실?
부위원장 손동호
없습니다.
조현상 위원
한 가지 확인만.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영유아접종비 해서 돼 있는 부분 이것은 예방접종이나 이럴 때 보건소에서 다 못하고 병원으로 이월해 가지고 거기에 접종하는 그 비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저희들이 13세 이하 영유아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무료로 하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병원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수록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고 있고, 또 병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나서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줄이고 병원에 지급하는 그 예산을 늘린 그런 내용입니다.
조현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해 가지고 예산이 3,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신생아들이 많이 출생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도우미 인건비죠? 도우미에 대한 지원 인건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이것은 신생아가 태어나게 되면 일정규모 이하 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산모를 도와줄 도우미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우리가 인구도 늘어나고 하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자꾸 늘다보니까 조금 변경 내시되어 가지고 금액이 추가된 그런 내용입니다.
전태섭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당초 예산이 한 4,100만원 정도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여기에 근 3,000만원 정도 증액됐다는 것은 당초 우리가 신생아 출생에 따른 예측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당초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 우리가 알다시피 올해는 대충 아파트가 준공돼서 몇 세대 정도 전입이 되고 그에 따라 가지고 대충 예측은 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3회 추경에 편성하므로 인해서 제때 도우미가 지원 안 되어 가지고 좀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요구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국시비 조정할 때 인구비율에 따라서 처음에는 가내시되어서 내려오거든요. 오면 거기에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서 시에서 조금 조정합니다. 조정하다보니까 결산추경에는 좀 많이 필요한데는 많이 배정을 하고 좀 덜 사용한데는 조금 감액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이제 당초 내시된 금액하고 조금,
전태섭 위원
아, 우리가 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요구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는 것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그 부분은 보통 ’13년도 기준해서 소비된 금액을 예상해서 그다음에 예산안에 편성하거든요.
전태섭 위원
그래도 우리 강서구는 매년 지금 현재 명지동 같은 데 녹산동, 지사 같은데 또 내년에 단지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국시비 예산확보를 제때 안 해 놓으면 산모 신생아도우미가 제때에 지원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예측이 너무 차이가 나서 처음에 사업 지원 신청할 때 조금 시라든지 관련부서에 거기에 대한 전년도 기준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도 본위원이 걱정되는 것이 지금 현재 내년도에도 명지국제도시하고 당장 지사에 1,300세대가 또 입주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는 거의 다 평형대가 26평, 30평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내년도 또 신생아가 많이 출산될 것으로 제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 이런 것은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은 시에 사업 신청을 할 때 전년도 기준보다는 이런 것을 조금 감안을 해서 인구 유입을 감안하셔가지고 도우미 지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119쪽 하단부분에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당초에 1억 1,200만원이 내시가 됐었거든요.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뒤에 들어간 금액이 한 8,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조금 수정해 가지고 이번에 내시되어 내려와서 결산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김부근 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금 앞으로도 시의 예산조정이 되어서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조금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역할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지역은 광활하고 또 방문객뿐만 아니라 희귀난치성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안 되겠나. 전체적인 예방의 어떤 차원에서라도 추진을 면밀히 해서 요구한 사항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저희들이 이제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혹시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하고 그렇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조현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조현상 위원
전태섭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이 부분은 저소득층 산모를 말씀하신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런데 아까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인구 비례에 따라서 이 자금을 더 받은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자금을 더 받았다기보다 이제,
조현상 위원
요구도 안 했는데 인구 비례에 따라서 더 배정이 됐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아니, 연말 되면 결산을 해야 되니까 시에서도 조금 조정을 합니다. 사업비가 어느 정도 구군별로 집행이 됐는지 앞으로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파악을 해서,
조현상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뭐 난임부부 지원이라든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이런 것은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또 젊은 사람들이 아파트로 많이 입주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산모 신생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파트가 계속 지어짐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쪽에 자연부락 지역에는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가임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 과연 입주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보면 별로 여기에 지원받을 사람이 오히려 없고 자연부락 쪽에는 점점 줄어들고 가임인구도 없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증액이 된 부분이 납득이 잘 안갑니다. 시비, 국비 사업이라서 제가 뭐라 할 내용은 아니겠지만 설명 자체가 제가 납득이, 차라리 오히려 이런 부분을 금방 김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희귀난치병 이런 쪽으로 더 투입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이런 부분은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은 인구가 늘어난다고 다 늘어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죠?
조현상 위원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는데 지금 강서구에 인구가 늘어나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거의 아파트가 새로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저소득층 산모에 대해서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 과연 아파트 입주하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 되겠는가,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고 실질적으로 자연부락이나 이런 쪽에는 가임인구도 없을뿐더러 점점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셔야 맞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보충질의 드렸던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이것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당초에 내시된 금액을 적게 내시를 하다보니까 중간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다보니까 조금 추가로,
조현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잠깐 협의할 사항이 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총무과, 주민복지과 순으로 해야 됩니다만 추경예산 내용을 볼 때 사업이 적은 관계로 복지과장님과 생활지원과장님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부서장님 호명을 하시고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초과하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본위원장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거수)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손동호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7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보육 교직원 인건비해서 기정액은 23억 7,144만 5,000원인데 예산에는 19억 5,152만 8,000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교사근무환경개선 지원해서 기정액은 3억 9,898만 1,000원 예산액은 4억 4,500만 5,000원, 근무환경개선 비용은 늘어났는데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감액이 된 게 4억 2천 정도 맞죠?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성격은 이번에 국시비하고 구비부담 이월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내시가 줄어서 그렇게 됐고요. 교사 인건비는 처우를 3만원 주던 것을 수당을 올려주었기 때문에 부담이 늘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국시비 매칭 인건비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상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요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예산편성 할 당시 내시가 2014년 지출한 것을 보통 기준으로 해서 내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도 금년 2014년 지출한 것으로 해서 내시를 해줍니다. 거기에 비율을 맞추어서 그렇습니다. 연말이 되면 남는 부분이 있고 내시된 부분은 감액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김부근 위원입니다.
73쪽 중간부분에 보면 명지동 해맞이행사 요 부분도 본예산 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총무과장 임경배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동오션시티 행복마을 해맞이행사 지원에 본예산에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오션시티에 지원했는데 작년에도 추경에 확보해서 300만원 지원했고 300만원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올해 200만원 더 인상해서 500만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김부근 위원
전년도에도 추경에 올렸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임경배
예!
김부근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명예퇴직수당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총무과장 임경배
당초에는 명퇴인원을 연령으로 해서 산정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농산과 김상수 계장님께서 1년 당겨서 명퇴 신청하는 바람에 명퇴수당이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부근 위원
갑자기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본인 사정으로 당겨서 신청한 것 같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럼 언제부터,
총무과장 임경배
12월 31일자로,
김부근 위원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생활지원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87페이지 긴급복지해서 3,500만원 증가했는데 내용은 하나도 없어 가지고 무슨 긴급한 사유가 있는지요?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조현상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비가 3,5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만 이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복지사각지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국시비 매칭사업에 맞춰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조현상 위원
긴급이라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 긴급한 그런 내용이 대충 어떤 것인지,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긴급하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세대들이 간혹 발생을 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생계급여라든지 의료지원이라든가 교육, 공공요금이라든가 연료비라든가 주거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올해는 138가구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조현상 위원
지원법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긴급하게 어떤 내용이든 할 수 있는 사업이란 말입니까?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법에서 다 지원됩니다만 그 외에 생활하다보면 주민들 생계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생활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활근로에 대한 예산이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김부근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7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만 3억 8,0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부산시 전체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이 되다보니까 그에 맞추어서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는 현재 12개 사업에 59명의 자활근로자가 참여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매칭사업이니까 그렇습니다만 이 사업 전반을 주무부서에서는 현재 국시비가 다 매칭사업이라고 우리가 조금 소홀한 감도 있습니다. 요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국시비가 매칭사업이라고 하지만 구비가 들어가면서 그 사업의 전반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부서에서 세밀한 활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산을 지원해 놓고 가만히 있다 보면 지원정책 전반이 좀 희석되는, 마치 운영의 묘가 자활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충분히 잘 안 되는 그런 느낌도 저는 방문을 해봤기 때문에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고 지원정책 전반에 검토를 면밀히 해서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챙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는 분기별로 1회, 또 수시로 지도 점검을 통해서 사업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또 문제점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자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본예산 준비하시고 심의하는데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하시니까 그 대가로 아마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주민복지과장님과 생활지원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클 때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없는 자식이 서러움이 많다는 말씀을 과장님 들어보셨죠? 이 말씀은 지금 날씨가 춥습니다. 특히 연말이 되면 그런 분들이 온정의 손길을 많이 기다립니다.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 기초수급자 등 우리 강서구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일부에서는 후원도 해 주시고 물품도 전달해 주시고 우리구에서는 예산의 범주 내에서 그분들에 대한 조금이나마 마음이 위로가 될 수 있고 추운 겨울날씨만큼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은 행정에 대한 예산의 범주 내에서 온정한 손길을 주는 것이 이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자상한 분이시기 때문에 평소에 계장님들께서도 잘하고 계시지만 특별하게 요 분야에 한 번 더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총무과,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에 대한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주민복지과장님, 생활지원과장님,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먼저 동료위원님께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당초 의사일정은 추경 심사가 9차, 10차에 걸쳐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정상 오늘 함께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견해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10차 회의일정을 오늘로 앞당겨서 심사하도록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국별 심사를 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 해당 부서장님을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원녹지, 환경위생, 수산, 농산 과장님들 다 나오셨죠?
그럼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지사과학산업단지 내 녹지공원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6,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하고 또 국비, 시비가 언제 내시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김동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과학단지 내 녹지공원 정비는 지난 8월 25일 호우 때 재해복구비로 내려온 겁니다.
전태섭 위원
그 지사 금강아파트 뒤에 거기?
녹지공원과장 김동술
아닙니다. 여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사가 두 군데인데 있습니다. 그게 6,200만원 내려 왔고 또, 나머지 금강펜테리움은 위에 보면 1억 5,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다 같이 재해복구비인데 내시되어 온 게 지난 9월달에 내시되어 가지고 실시설계 완료하고 계약심사 완료해서 지금 공사발주 준비상태입니다.
전태섭 위원
계약은 아직 안됐습니까?
녹지공원과장 김동술
예, 계약 요구해 놨습니다.
전태섭 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아마 여기 물론 정비내용이 수목식재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수목식재 시기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내용 중에는 수목식재 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추운 날씨는 피해가지고 식재를 해야 되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김동술
예, 수목식재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준공계획을 내년 한 3-4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위를 피해 가면서 탄력적으로 사업을 하고,
전태섭 위원
잘못하면 이 사업이 또 사고이월이 되겠네,
녹지공원과장 김동술
아니죠. 명시이월 돼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아, 명시이월 해놨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농산과장님!
농산과장 강외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원예유통 축산지원 및 친환경 농업육성에 관한 부분하고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해서 전체적으로 다 국비가 줄어든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비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통상적으로 보면 본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국시비가 내시가 되다보니까 차익이 발생해서 추경 때 보통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비는 원예전문생산단지에 시설 어떤 현대화사업을 신청했는데 신청 금액에서 한 2억 2,650만원이 감액이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조현상 위원
결국 국비가 감액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예, 다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101페이지 제일 밑에 2013년도 한우FTA 폐업지원 사업해서 2,300만원 정도 돼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이 사업의 원래 목적은 FTA 계기로 인해서 한우가게 안정화 차원에서 한우사육두수를 감찰하기 위한 그런 목적사업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봉림동에 주춘욱씨라고 있는데 한우 27마리를 폐업 신고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산이 ’13년도에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올해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게 한 가정에 폐업했다 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내용입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예, 폐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 장기간 한우사육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못하게 되니까 보상차원에서 이 돈이 집행이 되는 겁니다.
조현상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우작목반이 얼마 전에 구성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은 없고 한집 폐업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 이건 전액 국비인 모양인데.
농산과장 강외훈
예, 전액 국비입니다. 이게 단위사업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농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농작물 원예재해보험료 지원해 가지고 기정액은 1억 2,000인데 예산액이 2억 2,200입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강외훈
’12년 12월말에 강서지구에 폭설이 왔습니다. 폭설이 와 가지고 이 피해농가들이 ’13년도에 자기네들이 보험회사에 보상을 받은 게 109건에 11억 5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받은 사례가 농가들한테 전파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에서도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신청농가가 차츰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5,100만원 시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이혜미 위원
예.
위원장 최일근
예. 본위원장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부서 녹지공원, 수산, 농산 결산추경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부서는 내용적인 측면을 봤을 때 전부 다 자체 예산보다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써 마무리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이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올 한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산의 범주 내에서 사업을 원만하게 마무리를 잘해 주십사 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결산심사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녹지공원과, 환경위생과, 농산과, 수산과의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뒤에 계시는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님 준비되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1페이지 거기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총예산이 1억 8천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네요.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비용 보조사업은 GB구역 내에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보통 작년까지는 당해연도로 해서 그해에 돈을 주다 2014년 9월 13일날 국토부 지침이 내려와서 전기료를 다 쓰고 그다음 해에 정산해야지 당해연도에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뀌었습니다. 2014년도 것은 2015년도에 지급하려고 2015년도 본예산에 6,000만원 편성해 놓고 1억 6,000만원 전체 삭감시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손동호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저2동 덕두장터길 도로개설이라고 해서 명시이월 된 게 4억 6,576만 7,000원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 개요 4페이지에 보면 대저2동 덕두장터길 도로개설 남아 있는 금액 내용이 뭡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손동호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저2동 덕두장터길 공사는 금년도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에 29억을 확보해서 주로 보상을 다하고 난 뒤에 공사를 해야 되니까 공사비 이월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주택에 대한 보상이 다 나갔습니까? 상가도 장사하는 집이 몇 집이 있는데 거기도 보상이 다 나갔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일단 보상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알겠는데 거의 다 보상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남아 있는 식당 두 군데하고 슈퍼하고 농협하고 그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올해 마무리 사업이 아니고 4군데 남아 있는 그 장소는 내년도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부위원장 손동호
사업이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밑으로 올라오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기존 식당이 두 군데 있는데 그분들은 일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 여건이 안 되고 하니까 주민을 위한 배려차원에서 보상을 먼저 해줄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농협은 그렇다 치더라도 식당은 조율을 잘하면 일찍 보상이 나갈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설과장 이균대
그 말씀도 맞는데 우리가 밑에서부터 예산집행을 하다보니까 식당하고 농협하고는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저는 식당하는 두 집은 큰 보상이 나가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돈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균대
남아 있는 돈은 앞에 보상구간에 대한 공사비입니다. 공사비는 실제 이월을 하는 사유가 보상절차 이행기간 때문에 앞에 보상이 지연되는 사항이라서 공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 못하다보니까 공사비는 기 원인행위를 하다보니까 돈이 이월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일단 내년에는 보상이 다 나가고 사업이 종결됩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내년도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일단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상 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덕도산 순환도로 개설해서 이월된 게 보상절차 이행 및 협의 등 장기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특별하게 보상할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고 보상협의도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특별하게 협의기간이 장기화 될 이유가 없는데 보상절차가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그것은 앞에 1회 추경사업 중인데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절차를 하고 있는데 아직 보상이 다 안 되어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현상 위원
혹시 재결 신청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람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다 보상받을 평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재결하든지 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이균대
보상관계는 한번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가 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진목마을 카페 개설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진목마을이 올해 우리 부산시 행복마을로 선정된 강서구 3개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사업 아이템이 마을 카페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목마을회관 2층을 증축해서 마을 카페를 개설할 계획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럼 2층으로 증축하는 거기에다 카페를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조현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안전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08쪽에 시설비 서낙동강 강동교 일원 제방 정비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에 있는 서낙동강 강동교 일원 제방정비공사는 2014년 8월 28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강동교 가락방면 제방에 섬유돌망태 석축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로써 서낙동강 강동교 일원 제방사면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런데 각 과장님이 잘 아셔야겠는데 국비나 시비가 들어온다고 해서 현장의 일들을 보면 그때그때 사업들이 정확하게 말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비가 안 들어가면 일하는데 크게 불편이 없을 것이다, 국비로 쓰니까, 하는 이런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비가 들어가든 시비가 들어가든 매칭사업이 아니든 이런 사업들에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국비가 내려와서 그 사업의 성격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우리 지역의 현안이고 우리 지역의 문제점을 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항상 관심 있게 챙겨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비가 매칭사업이라서 얼마 안 들어가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차이점도 올 수 있으니까 국비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소홀한 점은 없는지 신경을 바짝 써 주셔야 안 되겠나 싶은 마음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김부근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가락방면 제방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사업이 잘 되는지 외근 나가서 엿보고 하는데 참고로 작년에는 강동교 맞은편에 거기가 물이 굽이치는 지점이다 보니까 제방이 유실 우려가 있다고 해서 작년에 맞은편 강동 쪽에는 했고 올해 가락 쪽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것을 유념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조현상 위원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가락 쪽에 강 법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3억 5천으로 했는데 이번에 2억 8천 늘었는데 지금 그쪽에 물이 내려와서 회전해서 돌아간다고 해서 땅 밑이 너무 많이 파여서 공사방법이 개선이 안 되면 돈이 엄청 많이 드는 것이라고 해서 중단이 됐다가 재개되는 부분인데 그 앞에 했던 것은 법면을 해놓고 돌을 무제한 넣어가지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하다보니까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공사금액이 엄청 많이 들어서 그 뒤에 하는 부분이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강물이 돌아나가는 바람에 엄청 그 밑에 푹 꺼져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대로 공사를 하면 돈이 엄청 많이 들 것이라 하고 법면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해서 다시 공사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이 금액만 하면 강동교 다리까지 될 수 있는지?
건설과장 이균대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공사할 때는 그 당시 창조개발과에서 했는데 그 당시 조금 전에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수중에 시트파일을 박고 돌을 무제한으로 채우고 했는데 그 뒤에 다른 공법을 발견해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섬유매트 돌망태라고 해서 섬유매트 안에 돌을 채워 가지고 유연성 있는 그런 돌망태를 수중이나 법면에 채워서 처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2억 8천만 있으면 충분히 다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강동교 다리까지 다 된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강동교 다리가 아니고,
조현상 위원
그럼 망곡부분 돼 있는 거기까지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존 공백 있는 구간은 다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있음)
나무 큰 것 있는 거기까지,
건설과장 이균대
예, 그 밑에 골목까지,
조현상 위원
거기가 제일 위험한 지역입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맞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조현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라는 것은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3년도 26건에 한 230억, 그다음 2014년도가 50건에 한 300억이 됩니다.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이 보입니다만 보상협의, 행정절차 등등으로 해서 사유는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이런 것을 해마다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사항은 계속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개발국 뿐만 아니라 총무복지국, 경제산업국 등등의 직원들께서 상당히 본예산 심의하는데 고생도 많이 하셨고 앞으로 더 열심히 잘 하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 되도록 시간도 연말에 단축해 드리자 라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마음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올 한해 예산의 범주 내에서 주민에 대한 사업을 최대한 마무리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 도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수정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부서장님들과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출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기획감사실장 허태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일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결산추경이다보니 국시비 확정 통보가 늦어진 경우도 있고 해서 마지막 예산 정산을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데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개요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조정교부금 3억 5,000만원, 국시비보조금 3억 8,748만원이 증가하여 수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 3,748만원이 증가한 2,286억 9,888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로는 대부분 보조사업 확정으로 인한 국시비 증감과 특별교부금 교부사업으로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체사업은 2페이지 간이양수장 전기요금에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는 자체사업 반영액과 국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른 구비부담금 증액으로 인하여 1억 3,018만 9,000원이 감소한 24억 7,624만 2,000원입니다. 다음 2015년도로 명시이월 할 사업의 변경사항은 명시이월사업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손동호
손동호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대한항공 데크센터 진입도로 정비사업 이게 사업 자체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공항에 방문을 한번 하셔 가지고 현장을 시찰하면서 건의된 사항을 시장님이 특별히 지시를 해서 ‘이것은 해 주라’ 약속된 부분이라서 갑자기 시를 통해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사업규모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자료가 있습니다만 상세한 설명은 다음에 서면으로나 아니면 해당부서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네, 감사합니다. 질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아무래도 수정안이 되다보니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정안은 질의를 안 하는 방향으로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참고가 되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계수조정과 관련하여 12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최일근 의원 손동호 의원 김부근 의원 전태섭 의원 조현상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1명)
조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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