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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51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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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51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8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8년 12월 18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허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 합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7일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8분
안건
1.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허대행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이 퇴직 예정자 공로연수로 인하여 부서 심사에 참석이 어려우므로 위원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업무 담당계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윤종현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이의는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허대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수정 편성하고 각종 부담금 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과 변경사항을 정리하며 2009년도로 명시 이월할 사업을 결정하고자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합니다.
주요 골자는 예산안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 내역과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방향은 조금 전 제안 사유에서 언급하였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6억 7,100만원이 증가한 1,414억 9,500만원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환경보호분야는 항공기 운항시간 연장 관련 주민숙원사업 50억원 등 시비보조금이 전액 지원되어 2008년 제1회 추경 대비 49억 3,200만원이 증가한 100억 3,600만원이며, 사회복지분야는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10억원 등 국시비보조금이 감소되어 2008년 제1회 추경 대비 13억 8,200만원이 감소한 347억 2,500만원이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사업 7억 8,0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4억여원 등 국시비보조금의 지원으로 2008년 제1회 추경 대비 11억 900만원이 증가한 137억 1,500만원입니다.
의료기금 등 5개 특별회계는 2008년 제1회 추경 대비 1억 600만원이 증가한 33억 3,600만원이며, 2008년도 제2회 추경안 총 재정 규모는 1,448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대비 세외수입은 1,0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56억 6,1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금번 제1회 추경 세입 총액은 제1회 추경 대비 56억 7,100만원이 증가한1,414억 9,5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제1회 추경 재정자립도 38.16%보다 1.53포인트가 감소한 36.63%로써 자체 수입은 거의 변동이 없는 반면 의존수입인 국시비보조금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전체 예산 규모로 볼 때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져 전체적으로 재정자립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 예산으로써는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대비하여 인건비는 6,900만원 증가하였으나 물건비에 3억 2,200만원, 경상이전에 9억 5,0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자본지출에 65억 9,100만원, 예비비 등에 2억 8,3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세출 총액은 1,414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과 7페이지와 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 편성 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님도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박병금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부분과 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동주민센터, 지역개발추진단, 총무복지국, 보건소, 산업단지관리사업소, 그리고 도시산업국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동 주민센터, 그리고 지역개발추진단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실장님, 세입은 해당 부서별로 해야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상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기획감사실, 지역개발추진단 질의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른 위원님 더 살펴보세요.
김진용 위원
기획실하고 동하고 아닙니까? 지역개발추진단하고 별도죠?
위원장 허대행
아니, 지역개발추진단하고 같이 하세요.
김진용 위원
실장님, 천가동에 보니까 가덕도 관광안내도 제작해 가지고 9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천가동 주민센터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관광안내도가 여태까지 없었는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게 3군데입니다. 선창하고 천성, 대항인 것 같습니다. 거기 부두에 내리면 가덕도 관광안내도 해서 그림이 있는데 그게 낡고 옛날 그림이 선창에 되어 있고, 대항하고 천성에 가면 이런 그림이 없어서 이번에 하는 것 같습니다. 큰 게시판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동에다 이관해서 동장이,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동장이 하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기획실하고 이월사업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월사업은 우리 실에 1건 있습니다. 개별사업은 해당과장님들한테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월사업은 기획실에서 이월시키라고 해서 시킨 것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월을 안 시키면 나중에 예산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도 이월 안 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이 되는 것이 발생을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지역개발추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녹산에 추진하고 있는 제2현장민원실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어제 입찰을 해 가지고 시공사가 결정됐습니다. 시공사가 주식회사 모두 종합건설이라고 지금 적기 심사 중입니다.
윤종현 위원
내년 6월 완공이 가능한 겁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예.
윤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건설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부산진구 소재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없는 모양인데 마칩시다.
위원장 허대행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동 주민센터, 지역개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과 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회의
위원장 허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복지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전부 자리 앉으셨죠?
지금부터 심사는 답변석 자리에 있는 총무복지국 소속 과장께 바로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위원장님 한 부서 한 부서 이렇게 질의 답변하고 종결지으면 되는 것이죠?
위원장 허대행
질의하실 과에 지명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78쪽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포상금, 밑에 있는 직원 해외배낭여행이 당초 기정 예산액이 2,000만원에다 결산에 420만원 삭감되었거든요. 금년에 직원 배낭여행자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올해 해외에 나가는 배낭여행자는 없고 국내에 갔다 왔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으니까 없다고 했거든요.
총무과장 조현국
이게 예산 전용을 해 가지고 국내에 좀 갔다 왔습니다. 국외는 일체 안 갔습니다.
윤종현 위원
국내만 갔다 왔고, 그 집행 잔액이다?
총무과장 조현국
예.
윤종현 위원
이게 해외배낭여행인데, 제가 사무 감사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없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80쪽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가로등 차폐수벽 조성, 시비로 3,000만원이 편성됩니다.
지금 현재 12월달인데 차폐수벽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가능한 겁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이게 10월초에 시에서 공항로변 가꾸기를 해야 되어서 10월초에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추경 전에 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기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81쪽 보겠습니다. 카누실업팀 운영에 있어 가지고 5,900만원이 삭감 편성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2,000만원이거든요. 인건비는 한정된 숫자고 그 사람들이 계약직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만원이나 삭감되는 게 이해가 어려운 부분인데 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조현국
작년 연말에 한 사람이 퇴직을 함으로 인해서 약 3개월간 공백이 있었고 3개월간 급여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또 신규로 온 사람은 연봉이 낮기 때문에 그 차이이고, 또 2,500만원은 금년도에 퇴직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퇴직금으로 준비한 것이 고스란히 그대로 남았습니다.
윤종현 위원
총무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총무과만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허대행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총무과장님, 통장자녀장학금이 감소가 2,000만원 감소가 됐네요?
총무과장 조현국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전체 저희 관내 157개 통장이 있습니다만 요 사람들에 대한 15%의 장학금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가 3,630만원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실제 저소득층이나 농어민자녀 등은 GB특별법이나 이런 복지파트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있기 때문에 요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통장자녀들 장학금 혜택을 보는 자녀들이 숫자가 작아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통장님 자녀들에게 나간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통장님 자녀들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 접근한 것은 저희들이 당장 모르겠습니다. 통장님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김진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용이 3천 6백 예산을 세웠는데 1,3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착오 원인이 어디라고 봐야 됩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통장 자녀 중에서 농어민자녀 학비 지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대체로 보면 통장들이 고령화로 인해서 자녀들이 벌써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에 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 대상자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대상자는 고등학생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중고등학생입니다.
김진용 위원
대학생들은 전혀 지원을 안 해줍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대학생은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문예회관 건립부분에 대해서 애당초 사업예산 4억을 편성하셨는데 큰돈은 아닌데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죠.
재무과장 서인교
김진용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저공회당을 매각을 하고 대체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4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2007년 11월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문예회관 부지는 중리2구에 평수는 530여 평이 조금 넘고 올해 3월달에 소요예산 4억 확보한 것 중에서 3억 9,561만 9,900원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향후 저 부지에 대해서는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강서신도시 사업 계획이 한국토지공사에서 착수를 하게 되면 인근 구청 부산은행 앞 쪽인 농협 쪽에 땅이 있습니다. 그 땅하고 교체를 해서 저희들이 주차문제도 해결을 하고 내년쯤 본격적으로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도시계획부분하고 크게 이탈이 되지 않도록 준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서인교
그것은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아직까지 보상도 구체적으로 안 들어 있고 일단 토지공사에서 용역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실시인가가 나고 구체적인 안이 들어갈 때 토지공사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기능보강사업 국비가 편성이 됐네요. 진애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진애원은 천가동에 장애인복지시설로 착공이 되어서 짓고 있는 중입니다. 장비보강사업으로 2억을 신청해 가지고 하반기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법인에서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법인 사업입니다. 진애원 자체가 법인입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이런 법인 형태로 해서 지역에 노인요양원 형태로 해서 전체 몇 곳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주로 노인요양시설이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이 강동에 청아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는 단순하게 노인요양시설 외에 생활시설, 병동 포함해서 4개 시설을 유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지동에 건축허가가 난 모심원이 있습니다. 이름이 을숙도 요양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있고, 그다음에 내년 예산으로 하반기에 내시된 사업이 청암이 있습니다. 당초에 가락동에 허가가 났었는데 가락동에 부지가 상당히 고가로 되어 있는 관계로 인해서 지사리로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이고, 명지 쪽에는 요양시설 두 군데가 다 포기를 했습니다. 부지를 아마 못 구해서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덕도에 노인요양시설이 하나 있고, 지금 장애인시설은 진애원이 착공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앞으로 전체 몇 곳이 이루어질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올해 두 군데 했고, 진행 중인 곳이 두 군데고, 내년도 하려고 하는 데가 두 군데 있고, 전체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은 네 군데가 되죠.
김진용 위원
1천만평 국제물류도시를 시에서 만드는 그 바운더리에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없습니다. 저것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불가한 시설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을 벗어나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땅을 구하려다보니까 자기들도 상당히 부지 물색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김진용 위원
청아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거기는 그린벨트가 풀린 지역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김진용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이번에 주민들 항공기 운항시간 연장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약속된 금액이 전체 우리구에 내시가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추경은 15일자로 해서 아마 다음 주에 다 내려올 겁니다. 시에서는 15일자로 통과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사업장이라든가 마무리가 다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건설과에서 기본설계 들어갔습니다.
김진용 위원
기본설계 들어간 부분은 어디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총 7군데 중에 1군데 내년에 재난기금 내려올 부분 대저1동 평강 사리 배수로 정비공사 빼고, 나머지 대저2동 맥도 중앙배수로 정비공사, 강동 딴치마을, 강동 중덕마을, 대저2동 맥도마을, 기본설계 들어갔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이런 사업도 함께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번에 특별교부금이 통과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아직 그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통과 안 됐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언제쯤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사정에 따라 틀리겠지만 내년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진용 위원
혹시 법률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그 내용과 현재 주민들 소음에 관련된 숙원사업에 변화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큰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 면제 부분이 할 수 있다는 게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기금확립방법, 위원회 조성방법,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금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을 해 달라, 또 주민들이 역학조사도 같이 해 달라, 또 공항공사에서 내리는 우리구가 부담하는 한계선에 대해서 폐지해 달라, 등등 기타 의견을 보냈습니다.
김진용 위원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거기에 따른 주민세나 기타 세무관계에 대한 혜택 부분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89쪽을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수급자 생계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0억여만원이 삭감이 되고, 90쪽에 일반수급자 주거급여가 1억 9천 8백여만원이 삭감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나름대로 예측을 충분히 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10억 이상 삭감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저희들 복지예산이 좀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자금소요액을 원래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복지부나 시에서 자기들이 돈을 우리 요구하는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가내시 형태로 해서 내려주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 소요액을 이야기 한 것보다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과다 편성된 부분이 거의 많습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에 대해서 삭감되는 부분이 방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그런 부분과 거의 다 유사한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우리과 예산은 가내시로 해서 편성해 놓았다가 마지막 결산추경 때는 확정예산에 대해서 전부 추경으로 정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종현 위원
106쪽 계속 보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있는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운영 이게 구비 전액 1억 2천 7백여만원이 삭감됩니다. 이게 아마 낙동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낙동입니다.
윤종현 위원
금년에 운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운영이 안 된 게 아니고 7월 1일부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생겼습니다. 밑에 보면 주간보호시설 등급 외에 자 부담금이 있고,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등급 외에 자 부담금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1억 정도 불어났고, 위에 부분이 노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6천 5백 삭감이 됐고,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운영비가 6천 2백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요 부분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맞물려서 이동이 있다고 보는 것이, 그 사업은 그대로 가는데 단지 목이 좀 바뀌어서 달리 편성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앞으로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라는 명목은 안 쓰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일단 목은 변경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그 이름을 쓰도록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단지 복지관에서 그 사업을 하기는 합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113쪽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단부에 시설비, 공항주변 항공기소음 관련 주민숙원사업이 3억이 삭감되고,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강동동 신덕마을 농자재 보관창고 건립으로 3억이 편성 요구됩니다.
이게 아마 2개의 금액이 이동이 되는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당초 저희들이 4억 8천 되어 있다가 그 후에 공항공사로부터 8억 정도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이 자체에서 전부 시설비로 잡혀 있다가 주민들이 원하는 게 강동 신덕마을 농자재 보관창고 건립을 원해서 거기에 대한 3억을 민간보조로 해서 목을 바꾸는 겁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이게 시설비에서 민자보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덕마을에다 바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바로 지원합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요 3억만 가지고 농자재 보관창고 건립을 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총 3억 5천해 갖고 5천은 자부담이고, 3억은 우리가 보조하고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산편성 상 문제가 없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밑에 시설비 있습니다. 시설비에 4억 6,500만원이 편성되고, 민자보에 3억 5,000만원, 시설비에 대한 것은 사업의 세부적인 내역이 결정이 안 된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다 결정됐습니다.
윤종현 위원
아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 내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그 내용입니다.
윤종현 위원
주민지원사업에 민자보로 가는 3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지원이 결정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도도본리 마을회관 건립하고, 정관마을 리모델링하고 3억 5천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지역경제과 계장님 나오셨죠?
산림관리담당 한송학
예!
윤종현 위원
115쪽 보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이 녹산과 천가 2개동이 감시원이 있는데 인원이 별도로 증원이나 감원된 게 있습니까?
산림관리담당 한송학
지금 82명에 감원, 증원은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5천 8백여만원이 삭감됩니까?
산림관리담당 한송학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주 7일로 계상을 했는데 근로기준법이 6월달에 바뀌면서 부득이하게 주6일 근무로 됨으로 인해서 일수만큼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6일 근무하면 하루는 근무를 안 하는 겁니까?
산림관리담당 한송학
예.
윤종현 위원
그래도 산불감시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산림관리담당 한송학
그것은 저희들이 조를 나누어서 평일 날은 돌아가면서 조금씩,
윤종현 위원
주6일 근무를 하는데 윤번제로 한다?
산림관리담당 한송학
예,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월사업비에 대해 총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영어체헴센터 총무과 소관이죠?
총무과장 조현국
예.
윤종현 위원
167쪽입니다. 여기 전액이 이월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영어체험센터 원래 작년에 내려올 때는 2억 5천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2개교를 선정을 하면 한 학교당 1억 2,500만원씩 해서 2개교에 거점 체험영어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돈이 확보가 됩니다.
시비 1억 2천 5백, 구비 1억 2천 5백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그 과정에 저희들이 영어체험센터 건립을 일단 구성을 하고 한 2개월 정도 여러 곳에 잘되어 있는 시설에 교장선생님들하고 견학도 하고 네 곳을 갔다 왔습니다만 11월 중순경에 시 교육청에서 저희 16개 전체 초등학교에 5,000만원씩 주어서 영어체험교실을 만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전 학교에 5,000만원씩 들여가지고 지금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돈을 영어체험센터를 건립하든지 하면 이런 것은 필요가 없다고 해서 영어체험센터와 연계해서 돈을 쓰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5,000만원씩 전체 8억을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 지원해 주므로 인해서 그러면 교육청하고 협의한 결과 이 돈은 그럼 다른 학교에다 5,000만원씩 하는데 거기다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돈 2억 5천을 5개교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8억이 저희 구에 2억 5천만큼 빼 버리고 5억 5천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아니다.’ 5,000만원씩 해서 전 초등학교에 영어교실을 만들고 나면 내년에 저희들이 학교당 기자재비로 주든, 어떤 프로그램별로 주던, 같이 갈라주는 것이 안 낫겠느냐, 저희들이 지금 주어 버리면 2억 5천을 교육청에 주는 택이 되어서 저희들 관내 학생들이 실제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월해 가지고 학교에 직접 물어서 무엇이 필요한지 내년에 지원을 할 계획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것은 판단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중복지원 가능성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5,000만원 하면 교실 만들고 전체 만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좀 부실하지 않나 해서 프로그램은 전혀 이 사업에서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되고 있는 영어체험센터나 이런 곳에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주든지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답변 과정에 16개 초등학교라는데 초등학교가 16개교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예, 전 초등학교.
윤종현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암 가덕경로원 신축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료에는 건축허가가 불가하다고 해서 명시이월 되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현재 정애원이 당초에 하려고 하는 부지에서 건축허가 상에 접근도로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부지 자체가 맹지로 되어 있고 가지고,
윤종현 위원
청암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정애원.
윤종현 위원
청암이 되어 있는데, 가덕경로원 신축, 청암 10억 3천 4백여만원이 이월되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당초에 동선 쪽에 자기 땅에다 하려고 했는데 그 앞에 터를 가진 분이 접근도로 진입로를 허락을 안 해 주어 가지고 지금 현재 다른 쪽으로 부지를 물색하고 있기 때문에 천상 이월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사업장 부지를 재선정을 하고 있는데 재선정이 안 되었을 때 사업비 전액 반납합니까? 무작정 기간연장을 해 주지는 않을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명시사고 해서 2년간 이월할 수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나머지도 다 그렇겠죠. 정애원, 모심원이나,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모심원은 명지에 착공을 했는데 올해 선급금을 6억 8천 8백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잔액은 이월을 시켜야 되니까 계속 사업으로 내년에 쓰기 위해서 이월을 시킨 겁니다. 보육시설 3억은 저희들이 구비로써 확보한 부분인데 그 명시대로 이주단지사업 지구 안에 이것을 넣으려고 하는데 이주단지사업이 지지 부진하기 때문에 이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 부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강동동 신덕마을 농자재 보관창고 건립 이월이 3억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게 명시이월과 같이 편성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추경에 결정되고 난 이후에 명시이월사업 별도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3억은 이번에 항공 연장한 사업이 아니고 당초 한국공항공사에서 소음대책지역 보조 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윤종현 위원
그럼 신덕에 6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아닙니다. 신덕이 3억 들어가고, 항공연장 관련은 도도리마을 거기에 3억 5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묻는 게 신덕마을 농자재 보관창고 건립이 3억이 편성 요구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확정이 안 되었는데 명시이월 넣어주어야 되는 것이지, 아니면 확정되고 난 이후에 따로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것인지, 편성방법에 대해서 물어 봤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제가 보기에는 확정이 되고 명시이월로 넘긴 사항이거든요. 아까 신덕마을은 확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윤종현 위원
그럼 구가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확정된 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윤종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용 위원
위원장 먼저 하시고 제가 할까요?
위원장 허대행
아니에요. 하세요.
김진용 위원
세무과장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하신 방향과 목적이 뭡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정책적인 질문 같네요. 2회 추경은 말 그대로 결산추경 아닙니까.
김진용 위원
아니, 2회 추경하는데 예산편성을 하는 방향과 목적이 뭡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예산편성의 주체는 기획감사실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 때 집행하였던 부분들이 증감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는 그런 단계가 2회 추경입니다. 정리 추경입니다.
김진용 위원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가로변 차폐수벽 이것 사업진행 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현국
이게 공항로 명지 쪽으로는 거의 다 되었고,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체육관 앞에서 우리 구청까지 오는데 한 사업입니다.
김진용 위원
세무과장님! 세무과 예산편성 내용 분석을 해 보니까 전부 다 이동사업이에요. 추가 경정의 목적을 가지고 예산 편성한 내용들이 아니고 이동사업이에요.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감소시키고 증액시키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방금 답변하신 추가경정 예산안의 방향과 일치가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세무과장 정왕기
예, 일치가 됩니다.
정리 추경이라고 제가 말씀한 게 결산 추경 때는 명시이월을 할 때는 결산 추경 때 항상 합니다. 말 그대로 명시인데 지금 저희들이 세출예산에 비교 증감이 제로입니다. 그 제로 사항은 전혀 증가가 없는 것이 아니고 과표조정 주택검증 가격이 한 500만원이 필요치 않아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요 부분을 지방세 부과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위치를 변경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은 증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세입이 필요치 않고 기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숫자가 나온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불가분 하게?
세무과장 정왕기
불가분 한 것이 아니고요.
김진용 위원
그럼 증액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은 각 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할 때는 증액하지만 저희 과에서는 당초 본예산 내지 1회 추경 때 충분하게 예측을 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더 추가 소요는 필요치 않아 추가사항이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 500만원 정도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심사할 때는 이러한 사업들이 필요해서 요구해서 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승인을 요청한 부분들 아닙니까? 여기에서 숫자가 이동해 가지고 바꾸는 것보다도 세무과장님 판단에 이 사업을 꼭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차라리 예비비라도 요청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안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예비비를 쓸 만큼 긴박한 상황도 아니고 기존 다른 과목 세항에서 집행 잔액이 남는데 굳이 예비비 쓸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아니, 우리 세무과에서 이만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더 초과될 필요성을 느끼면 그 사업을 하는데 더 능률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요청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하나 봅시다. 한국감정원 시가산출프로그램사용을 하겠다고 110만원 사업을 예산편성에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요구를 할 때는 무슨 목적과 개념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유익함을 주고 사무 관리하는 부분에서 필요해 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이 사업이 이제 와서 제로로 만들고 못하겠다고 한다면 이 사업비를 다른 데로 똑같은 세부사업 쪽으로 사무관리비 110만원을 편성하고, 이래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제가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 과 뿐만 아니고 전체 예산 편성할 때 결산 추경할 때는 반드시 상각이 나옵니다.
상각이 나오는 부분을 증시키는 것은 그 과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항인데 세출수요가 결산추경 때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요구를 해야 하고 필요가 없다면 요구를 안 하는 사항입니다.
그 안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진용 위원
가급적이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동을 하기보다 기 필요한 예산에서 불가분 예산이 많다고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편성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무과 내용을 보면서 사무관리비에 두 가지 부분은 전용을 하고 또 두 가지는 감액을 하는데 그 금액이 일치가 됩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일부러 맞췄습니다. 결산하기 좋게끔 맞췄습니다.
김진용 위원
앞으로 예산이 부족하면 더 요구를 해서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많이 주민들에게 유익함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꾸 맞춰가지 마시고요.
세무과장 정왕기
맞출 것은 맞춰야죠? 저희는 세입부서입니다.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돈을 거둬들이는 곳에서 사업이 필요치 않으면 반영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김진용 위원
고생 많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고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위원장님,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유치구 지원사업비 1,500만원 가지고 300만원을 시에 승인받아서 추경에 예산 목이 편성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안됐는데 어떻게 된 것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이 기획 예산계에 올렸는데 그것을 확인을 했는데 담당자하고도 했는데 우리 분야가 아니고 기획예산계에 되어야 하는데,
윤종현 위원
그럼 지금 목을 바꾼다면 이 추경에 해 주야 하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것은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담당자하고 이번 추경 끝나고 나면 행사운영비로 해서 내보내기로 했는데,
윤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추경에 정리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면 제가 질의를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다만 방법이 없고 목을 여기서 바꾸어 주어야 하는 것 같으면 추경에 해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계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것은 예산계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당 공문을 보내고 다 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오늘 예산계장님이 왜 배석 안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자료내고 난 뒤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종현 위원
어차피 목을 바꾸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거기서 아마 별도로 작업을 다 했을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추경에도 수정예산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허대행
본 위원장이 질의를 몇 가지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79페이지에 보면 포상부분에서 이것을 올해 집행을 안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통장자녀장학금 말입니까?
위원장 허대행
포상금.
총무과장 조현국
이 포상금은 저희들이 해마다 이것을 행자부에서 지시를 해서 서비스현장을 평가해서 시상하도록 했는데 올해는 행자부에서 해마다 작년에 또 했는데 충분하게 정리가 다 되었는데 올해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행자부하고 시하고 전체 전국에서 하지 않도록,
위원장 허대행
포상을 하지 말라는 지침으로 삭감시킨 부분이네요?
총무과장 조현국
예,
위원장 허대행
그 밑에 보면 일제강제노동피해자 지원은 언제부터 하기 시작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이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이고 이것 내려온 것은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325명 정도 신청했는데 그 해당이 되는 사람은 218명 정도로 판명되어서 이 사업을 보상을 신청한 사람은 22명입니다.
아직 까지 약 190명 정도가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따로 하고 있고 이 태평양전쟁 희생자 지원 이 사항은 이것을 하면서도 원래 325명 신청한 사람 외에 지금이라도 지금 지급기간이지만 이외 신청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하라고 해서 추가로 내려온 돈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러니까 이것이 국비인데 추가로 내려온 금액인데 우리가 청구를 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혹시나 더 추가 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해서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현국
그 사항이 아니고 당초는 325명을 희생자 지원 신청자가 325명이었는데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 업무를 2010년까지 하려고 행자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사람들 중에 추가로 원래 지원신청에서 빠진 사람들, 왜 우리는 시간이 지났다고 안 해주느냐, 그러면 2010년 보상금 지급할 때까지 이 신청을 받아서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추가 조사경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추가 조사, 나는 지원비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피해되는 분이 계시는데 더 신청을 해서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보조가 되어서 내려온 것 같다 했는데 아니고,
총무과장 조현국
원래 조사할 때 누락된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대다수가 최고 금액도 많고 국시비보조사업이 대다수 아닙니까?
제가 쭉 보니까 일일이 거론하는 것보다 총괄적으로 사업이 삭감된 부분이 대다수 많고 새롭게 지원된 금액이 중간 중간에 있는데 그것을 포괄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은 당초에 2009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가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가내시된 부분이 우리 소요예산보다 과다 편성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추경 때 본 내시가 내려옴으로써 삭감된 부분이 많고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단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가내시된 부분에서 쓰다 보니까 연말까지 가서는 이 예산가지고 는 도저히 접근이 안 되니까 해서 추가요구를 해서 증액된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러면 조금전에 삭감된 부분이 과다편성 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당초 가내시가 과다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러면 조금 더 있으면 결산을 다하고 나면 우리가 사업을 한 부분에서 그 업에 남을 때는 반납을 한다 아닙니까 반납금,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국시비 반납 조치를 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이 금액은 삭감된 단위수가 큰데 최종적으로 올 추경 때 반환한 금액을 보면 별로 금액이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당초 가내시라고 하는 성격 자체가 예산이 돈이 통장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본 내시가 내려 올 때는 정확하게 그 돈이 내려옵니다.
10억 예산편성을 가내시 했는데 확정예산이 내려올 때 9억 6천만원이 내려 왔다면 4천만원은 공중에 뜬 것이기 때문에 삭감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위원장 허대행
이해가 갑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통장이 돈이 안들어온 상태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반환할 때는 돈이 들어온 금액을 반환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적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가내시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삭감된 부분이 너무 지원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인원 등등 해서 다 하지 않는 사업 못할 사업이 아니냐, 문제를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설명을 하라는 부분도 있고 그것을 반환과 비추어서 볼 때 금액은 쉽게 말하면 삭감 부분은 5천만원이라면 반환할 적에는 50원밖에 없다 이런 차이가 드러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가내시와 본 내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런 부분 차이가 있고 내시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반환도 자연적으로 적게 되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이 금액이 처음부터 보조금 자체가 산정할 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저희들은 올해 집행을 마지막에 해 놓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이 얼마 되었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올해 2008년도 집행된 금액을 가지고 2010년도 예산 요구할 때는 올해 실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구는 이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하고 요구를 합니다.
복지부에서 예산사정에 의해서 가내시를 내려 줄 때 이 부분은 더 필요할 것이다 어 얹지라 하고 또 어떨 때는 시에서 착오로 인해서 실제 우리 구는 아무 필요가 없는데도 가내시 형태로 막 내려오는 그런 예산도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전액 삭감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소요판단을 잘못해서 그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주로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사업들인데 될 수 있으면 편성이 과다하게 되었다든지 그런 내용을 떠나서 사업이 주어지면 우리 주민들에게 최대한 이득을 주기 위해서 좋은 사업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우리 주민에게 이익이 가게끔 사업을 못할 부분이라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되었기 때문에 다 열심히 해 주시라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더니만 그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내시부분이나 편성부분이 처음부터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지원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세출에 196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현물급여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거의 반은 지출식이고 반은 그냥 남아 있는데 이 내용과 현금 급여 사업하는 것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위원장님 이것은 보건소 예산이지 싶습니다. 우리는 구료비라는,
위원장 허대행
이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인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죄송합니다.
반쯤 삭감되는 이유는 이것이 의료기금 특별회계 중에서 주민들이 아팠을 때 병원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당초 예산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이 아프다든지 할 때는 많이 편성해 놓는 것이 통상 관례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연말에 가서 결산추경 때 보니까 이 정도 소요액이 연간 다달이 나가는 돈이 추계가 나옵니다.
연말에 가서 이 정도 소요액이 필요 없겠다고 해서 이렇게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월 100명이 많이 아플 것으로 보고 가내시는 그렇게 내려 왔는데 실제 다달이 의료비가 나가는 추계를 보니까 그 정도는 많이 지출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결산추경 때 가서 이 정도로 돈이 많이 남을 것 같다 하니까 본 내시가 돈이 이 정도 적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삭감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현금이 적게 통장에 꼽혔다 그래서 삭감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위원장 허대행
우리 저소득층에 방금 과장님 말씀은 현금을 거기에 치료를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현금을 보건소에 준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병원에 지급을 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병원에 보내 드립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러면 우리가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은 병원에 가더라도 전부 공짜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수급자는 전액 의료비를 국가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이것은 전부 저소득층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저소득층도 있는데 차상위도 일부 지원이 되고 있고 그래서 특별기금인 의료기금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환급이라든지 본인이 잘못해서 그런 경우에 반환청구를 저희들이 본인들한테 하고 있는데 잘 안 들어오고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아파서 치료를 다 했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반환이 안 되는 돈은 저희들이 반환청구를 합니다만 잘 안 들어옵니다.
김진용 위원
홍보가 부족해서 몰라서 못하는 분도 계실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생활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보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위원장 허대행
잘 알겠습니다. 돈이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전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할 부분인데도 그 내용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상당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것도 현금 급여다 하니까 직접 우리가 현금으로 줄 수 있는 부분도 이런 것을 등등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과다하게 많지만 잘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곳이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니겠나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한 치의 착오가 없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총무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당초에는 도시산업국, 보건소, 산단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예결 제9차 회의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당겨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내일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윤종현 위원
당겨서 하고 내일 쉬죠?
김진용 위원
도시산업국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위원장 허대행
부르면 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그렇게 하입시다.
위원장 허대행
그럼 지금 정회를 하고 오후에 보건소하고 산업단지관리사업소 하고 심사하도록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일정은 오늘로 앞당겨서 심사를 하고 제 10차 회의를 제 9차 회의로 당겨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오후 2시부터 보건소, 산업단지 관리사업소, 도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보건소,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도시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와 수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하고 산단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보건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 자료를 보니까 국시비보조사업 정산 결산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14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예방접종약품해서 9천만원이 삭감됩니다.
그만큼 실적이 없었던 것인지 그 원인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에는 단가를 9천원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실제 구입할 때 가격을 6천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산 금액만큼 감 조치를 했습니다. 실적은 100% 초과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결국은 예산을 절감 했네요?
산단사업소장님은 특별히 인건비 공공요금 외에는 사업이 없고 전부 정산해서 삭감했는데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예,
윤종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식 위원
나는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이 질의 하십시오. 없는 것은 아니고, 질의 없으면 마칩시다.
위원장 허대행
질의 사항이 없습니까?
2008년도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특히 2009년도 예.결산을 끝내고 2차 추경에서 정말로 오랫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보건소 과장님은 이 기회가 마지막인 것 같고 항상 구를 위해서 또 우리 지역의 보건의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지역에 나가서라도 항상 본연의 의무를 생각하면서 지역민에게 안타까움이 있으면 같이 보살피는 정신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항상 지금과 같은 한결같고 뿌듯한 마음으로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단사업소장님께서는 멀리서 오셔가지고 2008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앞으로 산단사업소에 2009년도에 변화하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아무 소요됨이 없이 자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서 산단사업소에서 모든 행정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이 기회에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아울러 드립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와 산단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정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전체 자리에 다 앉으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현 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참석 안하셨기 때문에 121페이지에 담당 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제일 상단 부분에 제가 항상 관심을 가지는 지역입니다. 성산1지구 상습침수지 정비사업인데 내년도 사업에 본예산에 확보된 것이 있는데, 전체 50억을 가지고 내수 방재사업이 30억이고 제방축조가 20억인 것으로 아는데 제방축조는 국토관리청에서 하죠. 배수방재사업은 우리구가 하죠.
재난관리담당 배익수
예,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번에 10억인데 이것은 내수방재사업에 부족한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보다 우선한 것이죠?.
재난관리담당 배익수
이것은 재해취약지 보강사업으로 성산1지구 상습침수지 정비사업에 균형개발특별회계에서 올해 예산으로 10억이 내려온 사항으로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전체 이 정비사업이 필요한 예산은 30억입니다.
국비 18억과 시비 2억은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본예산은 내년도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먼저 배정된 것이네요?
재난관리담당 배익수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배정되어 왔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국토환경관리청에서 하는 20억은,
재난관리담당 배익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 공사를 시행중에 있는데 이것 내수방제사업이 언제까지죠?
재난관리담당 배익수
이것이 내년도에 시작해서 2010년도까지 해서 마무리지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료를 찾았습니까?
연근해 무조업선 일제조사해서 항목별로 몇 개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은 얼마 아니지만 이것은 조사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무조업선이라고 하면 면세유를 공급받은 실적이 없거나 어선들이 조업을 하러 나갈 때 입출항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입출항 신고가 안 된 전체 조사대상 배가 690여척이 되는데 면세유 공급받고 입출항 신고 안한 배가 조사해 보니까 168척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실체조사를 실제 배를 가지고 어업활동하는지 안하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수산부에서 9월달에 지침이 내려와서 그에 대한 조사경비와 또 정비와 관련된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결과적으로 면세유 공급을 불법적으로 받은 사람을 파악해서 조치하겠다는 것입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그것하고 틀립니다.
면세유를 공급받지 않은 조업선이나 조업활동을 안하게 되면 휴업을 한다든지 신고를 해야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안 밟고 조업을 안했을 경우에는 1차, 2차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조사하는데 조업을 하는데에 대해서 면세유를 공급하겠다는 일부 취지도 있고 조사 목적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휴업을 하게 되면 신고를 안 하게 된 법적 제재 조항은 어떻게 됩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1차 처분하고 1차 처분해서 이행이 안 될 때 2차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과태료처분 들어갑니까? 폐업 들어갑니까?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2차는 취소가 되고 1차는 경고해서 과태료 처분하도록 그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0페이지를 보겠습니까? 자료 찾았습니까?
하단부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결산추경에 4억 4,900만원으로 약 4억 5천만원정도 되는데 지금 지원받아서 집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농협에서 신청 받아서 국시비 내시 받아서 기 집행했는지 궁금합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이것이 수요증가에 따라서 농림부에서 국비를 추가 지원하고 시비증액을 통보해 옴에 따라서 추가 편성했습니다.
576,134포가 계획량인데 현재 농협을 통해서 조사해 보니까 지금 48만포는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각동에 하고 다 해 놓았는데 나머지 잔여부분에 대해서도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48만포는 공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포입니까? 톤입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포입니다. 48만포입니다.
윤종현 위원
아까 소요량 576,134포를
농산과장 김진곤
134포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나머지는 언제 됩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나머지는 정 안되면 반납해야 될 것입니다. 연말에 늦게 농림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 왔습니다.
윤종현 위원
빨리해서 안 되면 불능처리 되겠네요?
농산과장 김진곤
예, 쓰고 남는 것은 불용으로 반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도 이 사업비가 시비로 이대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공공근로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명시이월사업에 공공근로사업이 됩니까? 자료16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과입니까?
농산과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인데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복지회관 건립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하신 것이 기억이 나는데 실제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행위제한 문제에 들어가는 것이죠?
농산과장 김진곤
지금 국제산업물류도시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업부지가 내년 초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확정되면 사실 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고 부지 안에 확정이 되면 사실 건립하기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비활용 부분을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해서 국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할려고 이것을 이월시켜 놓았습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매년 번복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각종 사업비가 이월액이 많다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건설과에서 이월사업이 많다는 것은 해결방안을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그 원인과 해결방안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지금 저희들 이월사업이 총 11건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1회 추경 때 사업비가 배정되어서 하반기에 출연 하다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하는 것이 있고 다음 계속비의 개념의 대행사업장인데 이것은 보통 사업기간이 15억이나 20억 되는 사업들은 1년 정도 넘습니다. 대부분 절대공기부족해서 넘기는데 명시이월 시켜 놓아야만 설계 변경해서 국비의 경우 추가로 주민을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 구 입장에서는 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 명시이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계장님이 저한테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 기술직 토목직원들이 사업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설계를 다 해야 하지 않습니까? 설계를 해서 하려니까 결국 일이 너무 많다 ,과중된 업무다고 분석하고 있고 설계를 임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공기를 놓치고 포장 같은 것은 또 농번기에 못하잖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예산이 넉넉지 않지만 실시설계 용역비를 예산 확보해서 직원들 업무량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봅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저희들이 타구에 비해서 토목기술직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얼마 전에 직원 두 사람이 직제조정으로 과원된 직원 2명이 시로 발령 나버렸는데 올해도 내년의 경우도 조기발주 해야 할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시설비가지고 용역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 안하더라도 시설비에서 될 수 있으면 현장조사 하고 측량하는 것은 외부인의 손을 빌려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 될 것 같으니까 시설비 가지고 하면 별도 예산을 확보 안하더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공기부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과장 노영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아마 제 생각에는 과장님이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기 힘들 것 같아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명시이월 사업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더라도 과장님이 시설비에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설계가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해서 라도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노력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설사업을 하게 될 때 사유지가 접해 있을 때 사유지를 경유를 해야 하거나 점용해야 할 때 그 사유지에 대해서 동의를 받게 되면 사업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가능합니다.
윤종현 위원
실지로 가서 과장님이 직원들에게 물어 보세요. 직원들이 과장님께 보고를 안했지 싶은데 사유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직원들이 꺼리거든요.
건설과장 노영구
아닙니다. 현장을 통과하는데 사유지가 있는 곳은 일단 민원인을 만나서 동의를 구합니다.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말하겠습니다. 녹산의 유치구 주민지원사업비가 1,300만원 남아서 녹산동에서 녹산8통 지역에 배수로 정비를 해 달라고 아마 건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담당자도 해당 지역에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저도 현장에 가서 보고 담당자를 불러서 하니까 어렵겠다고 했는데 제가 현장에서 볼 때는 전체 길이가 한 40미터 되는데 사유지가 한 20미터 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께서 가능하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건설과장 노영구
동의만 해 주면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동의를 해 준다고 했는데도 그런 답변이 나왔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그러면 확인해서 추가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확인해서 지금 동에서도 계속적으로 저한테 동장님이 이야기가 자꾸 오고 있는데 과장님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용 위원
과장님이 전부 몇 분 계십니까?
한꺼번에 일곱 분 계시네요.
도로교통과장님 미불용지 도로 매입부분 말입니다. 강동동에 7건 되네요. 이 강동동 4047-2번지가 위치가 어디쯤이고 어느 도로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김진용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7건에 대해서 일일이 저희들이 현장에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 앞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미불용지라 함은 도로에 사유지를 편입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보상이 안 된 땅을 미불용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5건 정도 보상하려고 예산을 편성했고 당초에는 1억 6천하면 7건에 대한 보상이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감정사의 감정을 해 보니까 2,500만원이 부족해서 이 돈을 2,500만원을 못주어서 확정만 되면 지불할 것입니다만 강동동외 7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해결을 할 것입니다. 준비서류는 다 되었고 기 지급하고 남은 부분만 지금 못했는데 강동동 4047-2번지는 이 자리에서서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염화칼슘이 하나도 없어서 어떡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질의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뿐만 아니고 저희 도로교통과에서 재난에 대비해서 필요한 자재들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모래, PP마대, 염화칼륨을 구입하고 있는데 2-3년 전에 갑자기 눈이 내려서 고난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염화칼슘도 재난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재난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하고 재작년에 다행히 큰 눈이 안와서 작년에 사 놓았던 염화칼슘을 이번에 점검해 보니까 다 쓸 수 있고 괞찮습디다.
그래서 충분히 다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하고 달리 어떤 재난을 예상해서 했기 때문에 올해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이 돈은 안 써도 된다 그러니까 기 구입한 염화칼슘이 있기 때문에 안 써도 된다고 판단해서 삭감합니다.
김진용 위원
400만원 예산 편성할 때는 확인을 안했죠?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그것은 올 1월 달에 혹시나 모를 재난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올린 것입니다. 다행히 없어서 구입을 안 해도 작년에 사놓았던 것을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안 써도 되는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우리 농산과장님 앉아계시면 잠 오는데 수출촉진자금이 1억 8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해당되는 농가수가 얼마나 됩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농가 수는 50농가 안쪽입니다.
김진용 위원
전년도에 비하면 금년도와 비교하면 농가가 늘어났습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농가 수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김진용 위원
이것이 예산이 농가에 10%입니까? 몇 프로 배정해 놓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농가는 10%이고 업체는 수출금액의 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법인체죠?
농산과장 김진곤
예,
김진용 위원
그럼 작목반은 아니고,
농산과장 김진곤
예, 작목반은 농가에 10%입니다.
김진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이 뒤에 보면 특별회계에서 도로교통과 소관에 주차장 이것이 216페이지에 보면 증액된 부분이 주차장 저쪽에 보상받은 금액을 적립했다는 것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기 예산이 편성되어 본예산에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작년이전의 주차위반 체납과태료는 사실상 저희들 예상보다는 수납을 못했습니다.
올해분에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저희들 예상보다 1억 7,4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줄어든 것 빼고 하면 1억 5천 정도 되는데 1억 7,400만원이 더 수납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질서위반 덕택도 있고 또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주차위반 과태료 수납이 예상보다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주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동카메라를 설치하다 보니까 주차 단속건수가 많이 올라온 것도 예입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수입이 많아서 올라온 것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입이 많았다 하는 것은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지정날짜 안에 내면 몇% 감해 주고,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그것도 있고 무인단속카메라가 공항에 4대가 늘었고 또 이동식카메라도 늘었고 해서 단속 건수가 늘었고, 또 수납하는 징수율도 높아진 탓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잘 알겠습니다.
징수도 보니까 자꾸 안내고 하면 과태료가 많이 붙어서 최고 77%까지 되니까 그것을 아시는 분들은 미리 내시지 않느냐,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또 미리 내면 20% 경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요사이 이명박 대통령께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내년도 조기집행을 위해서 지금 벌써 착수를 시행해서 모든 우리나라의 경제를 원활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건설부분에서 접할 부분이 많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비추어서 건설과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예, 저희들 내년도 예산 사업이 한 50여건이 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그것을 직원들이 손이 못 미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한 다섯 파트로 나누어서 용역을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달 중으로 용역발주를 해서 1월초 상반기 중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설계되는 대로 바로 힘을 좀 빌려서 바로 조기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조기발주를 함과 동시에 업체가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가 되어야 만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효과적으로 안 되겠나 싶은 데,
건설과장 노영구
지역 제한해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아무튼 세계의 금융때문에 세계가 대혼란에 빠질 정도로 어려운 사정에 있는데 이런 것을 착오 없도록 그때그때 모든 사업 부분에 신경을 쓰서, 또 우리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든 업무에 차질 없도록 집행되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이 조기발주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데 4대강이 요즘 정부에서 정비 사업을 얘기하는데 낙동강 같은 경우에 우리구에 해당하는 강이 본류입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지금 서낙동강, 평강천, 낙동강 본류 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본청에 하천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올해 마스트플랜을 세우는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아마 큰 사업은 건설본부에서 추진을 하고, 평강천 정비하는 것은 구청에 배정될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큰 사업은 시 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진용 위원
구에서 시청에 가서 논의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도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회의
위원장 허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오늘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대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한데 대해서 예산 부서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눌차동 방조제 겸용 일주도로 개설공사에 특별교부금 3억원이 증가한 194억 799만 9,000원, 국고보조금은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2억원 등이 삭감 내시되어 2억 1,104만 6,000원이 감소한 288억 6,847만 4,000원, 시비보조금은 보육시설 평가인증 등 149만 3,000원이 감소한 334억 7,650만 1,000원으로 수정예산안 세입총액은 총 1,415억 7,25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로는 정년 명예퇴직자 산업시찰에 150만원이 증가한 950만원, 청사방호 청경초소 제작비에 500만원, 청경초소에 필요한 비품으로 책상 및 의자구입에 10만원, 초소 현판제작비에 10만원, 소형 냉난방기 구입에 30만원을 각각 새로 편성하였으며, 표창장 전시 진열장 제작비 36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이 변경 교부되어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936만원이 감소한 3,000만원, 셋째 이후 자녀 출산축하금에 200만원이 감소한 1,8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차기매립장 유치구 주민숙원사업 중 3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녹산 송년의 밤 행사 개최비에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2,000만원이 증가한 6억 3,500만원, 국시비보조금의 변경 교부로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2억 1,716만 9,000원이 감소한 19억 8,004만원, 농업용 면세유류 유가연동보조금에 708만 7,000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25만 3,000원이 증가한 1,625만 3,000원, 폐비닐 수거비 지원에 45만원이 감소한 94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동물보호 등록 재료비에 63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이 추가 내시되어 눌차동 방조제 겸용 일주도로 개설공사에 3억원을 새로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직원 초과근무수당에 1,700만원이 증가한 1억 1,8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는 3,600만원이 감소한 25억 2,30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로 명시이월한 사업의 변경사항은 명시이월비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종현 위원
자료 수정예산안 개요 2쪽을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불감시원 인건비 있죠. 2회 추경자료에는 분명히 5,862만 8,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또 여기에는 5,000만원이 증액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죄송합니다. 그것은 중앙부서에서 담당자가 계수에 착오를 했답니다. 이번에 이게 맞습니다.
윤종현 위원
우리가 지적 안 하면 또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게 맞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최종 확정된 이게 맞습니다.
윤종현 위원
5,000만원 증액된 것이 맞단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최종적으로 6억 3,500만원이 맞습니다.
윤종현 위원
추경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그것대로 의결해 주시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면 맞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아! 맞추어 놓았네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6억 3,500만원이 최종 금액입니다.
윤종현 위원
당초에 6억 7,362만 8,000원 되어 있다가 2회 추경에 5,862만 8,000원 삭감을 시키고, 또 수정예산에 5,000만원,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죄송합니다. 조금 계산상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조금 전에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서, 좌우지간 예산 사정을 하면서 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리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돈이 5,000만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기획실이나 저희들이 봤을 때 바보가 된다 아닙니까?
밑에 눌차동 방조제 겸용 일주도로 개설공사 이게 실장님 설명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눌차동 쪽에 일주도로를 다 하려고 하니까 40억 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행정안전부 교부세 9억이고, 올해는 시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 10억, 그리고 지금하는 3억 플러스하면 올해 13억입니다.
지금 현재 눌차동 일주도로에 확보된 예산이 전부 22억입니다. 그래서 올해 또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다가 특별교부세 15억을 신청을 해 놓았거든요. 내년까지는 시비 더 얻고 해서 눌차 일주도로는 전액 국시비로써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3억 이것은 시에서 남은 것을 배분하는데 우리가 전부 그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실장님 천가 현장을 잘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항월 정거로 해서 안에 내눌 외눌까지 그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내눌 쪽으로 안 가고, 밖으로 돌아서 끝까지 가는 것으로 거기까지 40억 정도,
윤종현 위원
그러면 선창에서 다리 끝나는 지점, 눌차 다리 시점에서 항월로 해서 바닷가 쪽으로 해서 가는 그게 전체가 40억이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내눌 쪽은 앞으로 매립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손대기는 어렵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거기에 40억 중에서 금년도까지 22억?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22이 확보됐고, 남은 것이 18억 필요한데 내년 중에 국시비를 조달해서 마칠 그런 계획입니다.
윤종현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
실장님 농업용 면세유류가 유가변동보조금 내역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은 시비가 추가로 내시가 되어서,
김진용 위원
본래 배정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정 예산에 없었습니다. 이게 708만 7,000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김진용 위원
담당 부서에서 내용을 잘 아시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이 기준이나 이런 것은 농산과에서 잘 알고 저는 자세한 것을 잘 모릅니다.
김진용 위원
처음으로 내려온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올해 처음 내려왔답니다.
위원장 허대행
실장님 바로 밑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이게 국비가 125만 3,000원, 왜 이렇게 내려옵니까? 이 시점에 충분하게 가능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나 시비가 대충 추산을 해서 돈을 저희들한테 내려주거든요. 연말되다 보면 정산을 하면서 맞추는 단계에서 많이 준 것은 도로 가지고 가고 적은 부분은 보충해서 맞추는 그런 과정에서 금액이 최종 확정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125만 3,000원이 추가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올해에 우리가 직불금을 지불하는데 크게 부정된 것은 없는 모양이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쌀농사 직불금요?
위원장 허대행
예.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 부분은 각 동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아니네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심사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신정식 위원
실장님 명시이월 수정조서에 명지축구장 진입로 공사가 있는데 이게 을숙도로 가는데 우리 구청 쪽으로 유턴하면 오른쪽에 방범대 있고, 고수부지에 체육시설 만들어 놓은 거기에 진입로 개설 그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명지시장 옆에 제방을 넘어가는 길입니다. 시비입니다.
신정식 위원
거기 진입로가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해 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995만 5,000원은 용역비고, 나머지 9,004만 5,000원 이것은 명시이월 한다? 이것은 용역이 결정 되었나요? 진입로 위치라든지 어떻게 시설하겠다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시설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1억원은 어디 돈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시비입니다. 낙동강 고수부지 관리비.
신정식 위원
언제 가지고 왔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게 아마 올해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게 국토관리청 소관의 둑이니까 시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설계용역을 하고, 그러면 내년에 가서 이것은 우리구가 시공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협의니까 허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시공합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명지주민들이 체육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진입로니까 차도 들어갈 수 있고, 앞으로 이게 되면 명지전어축제 같은 것 할 경우에도 주차창으로 일시적으로 활용 가능하지 싶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리고 밑에 아까 윤종현 위원님이 이야기 했던 부분인데 이게 항월 쪽에 거기에서 거가대교 다리 놓는 쪽으로 해 가지고 연결해서 선착장까지 연결하는 것은 맞는데 항월에서 정거 가는 쪽에 간이 새마을 길처럼 만들어 놓은 그것은 이 40억 가지고 손 못 대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안대고, 그쪽에는 일부 바다를 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마을 안길은 손 안대고 방조제 겸용이라고 하면 둑이 높아지기 때문에 태풍이 와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됩니다. 재해방재사업 명분으로 해서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있거든요.
신정식 위원
그리되면 내눌은 놓아두고 정거 쪽에서 나오면 거기는 도로가 그대로 되어 있는데 항월 북쪽에 방파제 기능도 아니고 얄궂게 조금 되어 있는데 이게 연결해서 차가 소통이 잘 안 되지 싶어요. 그게 난제인데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남은 게 18억 정도. 더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확보하는 김에 실시 여건을 감안해서 좀 더 추가를 하든지 해서 그것까지 되어야 문자 그대로 일주도로 기능인데 그게 연결이 안 되면 사실은 돈 40억 들여 가지고 한 게 없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연결이라고 하면 내눌 쪽에 말씀하십니까?
신정식 위원
항월 쪽인데 정거에서 요 도로하고 만드는 부분에 남은 공간이 지금 옛날에 땅주인이, 지금 포장공사만 되어 있지 도로 기능으로는 옳게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방파제도 아니고 도로도 아니고, 항상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 기능이 되어 가지고 명실공히 일주도로 기능으로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연결합니다. 바다 쪽에 방파제처럼 세워서 턱 만들어 놓은 거기서부터 잘려있는 그 길 연결하시는 그 말씀입니까? 그것은 연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항월 북쪽에 기존 새마을 포장공사 해 놓은 것하고 연계를 해서 보완을 안 하면 안 된다 이것이에요.
전문적으로 그 부분은 건설과나 항만수산과에서 다루겠지만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일주도로의 기능이 될 수 있도록 40억을 가지고 하면서 항월 끝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는지 상호협력을 해서 기능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알겠습니다. 주관과에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회의
위원장 허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 결과 추경예산 금액 변동사항은 없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12월 19일 제9차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9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허대행 의원 김영자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의원 윤종현
전문위원(1명)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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