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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51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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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51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8년 12월 09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심사된 안건

1.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허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주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강서구청장님으로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어 11월 25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본회의에 상정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중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12분
안건
1.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허대행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7개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담당부서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박병금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허대행
전문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먼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심사를 종료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일괄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대행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기금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전문위원님께서 조성 경위를 모두 설명을 마쳤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과에서 운영하는 5개 기금에 대한 총괄 사항만 말씀드리고 상세한 것은 답변석에 앉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4개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 11억 2,6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2009년도에는 별도 장학기금을 신규 출연을 5,000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은 현재 당초 목표했던 2억을 상회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내년에 신규 출연계획은 없습니다.
거기 기초생활보장기금 중에서 별도 자활센터에서 수익금 중에 일부 2천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출연을 받아서 증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는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을 가지고 각 단체에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는 내년 연말에 12억 1천만원 정도 기금을 이월시켜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답변석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위원장님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질의요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
김행곤위원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곤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노인복지기금 현재 2009년도 노인복지기금이 운용계획이 2억 1,800만원이네요. 2억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2008년도 말 현재 2억 1,780여만원이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2009년 내년에 계획 잡아 놓은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여기에서 발생하는 내년 이자수입을 현재 은행권에 최대한 그 이자로 기금이 지금 평균 이자가 4.36%정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산을 하면 2억 1,800여만원 중에서 내년에 수입이 950여만원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중에 내년에 지출계획이 700만원 지출하는 것으로 운용 계획을 잡았습니다.
나머지 250만원은 다시 기금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노인체육대회 같은 것 노인의 날 행사 지원은 운용기금 2억원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원금은 손을 대지 않고 내년도 이자수입 950만원 중에서 700만원입니다.
김행곤 위원
원금 2억원은 놔놓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2억 1,800만원 그대로 두고,
김행곤 위원
노인행사나 체육행사에 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이자수입을 가지고 쓴다. 왜 기금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지 각 타구에 보면 기금운용에 관해서는 공무원들이 많이 잘라 먹어 버렸습니다.
많이 감사에 지적되고 하는데 타구에 몇 군데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이후로 주무과장으로서 계장님들과 직원들 단속 잘해서 사고 없이 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기금운용은 그 사고 아니면 다른 사고는 없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래서 이번에 기획실에서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일 은행권 농협중앙회에 전체 기금을 맡겨 놓고 있습니다.
매일 일교표 잔액증명을 매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치 착오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행곤 위원
그것만 착오가 없으면 기금운용에 대해서 없으니까 각별하게 사고 없이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관리 잘 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예, 김진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5개 기금을 총괄적으로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허대행
예,
김진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답변 가운데 현재 금리가 상당히 부족하고 고민스런 부분 말씀이 있었는데 총괄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소관하는 기금이 5가지인데 은행에 예치금 관리를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지금 일괄 5개 기금은 농협중앙회에 일괄 정기예탁을 1년 단위로 시키고 있습니다.
대신 이자는 매달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농협중앙회 예치를 해 놓았는데 예치금의 어떠한 형태로 분류를 해서 예치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1년 단위 정기예탁금입니다.
김진용 위원
이 사실은 금리가 많이 낮아지고 하니까 농협중앙회 정기예탁금은 연 금리가 얼마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4.36% 됩니다.
김진용 위원
시작할 때부터 계속 이렇게 농협중앙회 한 종류에 예탁금 예치해 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기금은 전부 농협중앙회로 일괄 집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금하는 분류들은 예탁하는 부분들은 법적인 근거나 규정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특별히 어느 은행에 맡겨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농협중앙회에 일괄적으로 합니다.
김진용 위원
금리가 너무 저하가 되고 하니까 할 수만 있다면 고금리 쪽으로 방향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자를 가지고 기금 운용사업 관리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금리가 자꾸 낮아지는 부분 예측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하면 고금리 쪽으로 방향을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기금을 일괄되게 기금이 들어오는 시기가 각자 틀리고 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여러 통장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적립한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만기가 1년 되어 돌아 나오면 돌아 나오는 시점에서 가장 그 이율이 어느 것을 할 수 있는지를 농협에 가서 수시로 상의해서 고금리 쪽으로 선택해 가고 있습니다.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고, 단지 농협중앙회는 우리구가 계약되어 있는 구금고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중앙회로 일괄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물론 이것을 조금 위험성이 있지만 고금리 쪽으로 하려면 투자라는 쪽으로 과거에 검토해 본 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안정적으로 기금 관리하는 것은 구금고로 지정되어 있는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4.36%는 농협에서 현재 줄 수 있는 최고의 이자율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농협중앙회가 구하고 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굳이 해야 한다는 구속력은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구금고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기금은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아까 김행곤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고,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노인복지기금 언급이 있은 것 기억을 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노인복지기금,
김진용 위원
여기 노인운동회 노인단체 체육대회, 노인의 날 행사지원해서 일괄 700만원 되네요. 이자 발생하는 사업을 한다, 그러면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이 2억 1,800만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올해 연말에 현재 잔고가 2억 1,780만원 정도입니다. 2억 1,800만원이 조금 안 됩니다.
이것을 내년에 은행 예치 4.36% 계산하면 약 950만원 정도의 이율이 발생될 것이다. 그중에서 700만원 정도 내년에 지원하자, 노인기금관리조례를 보면 다른 기금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노인기금의 확충을 위해서 이자수입의 10%정도 이상은 재정립하자 그렇게 조례상 운용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금은 명시가 없는데 노인복지기금만 10% 이상이라고 이자수입의 10%이상을 계속 재 적립해서 계속적으로 기금을 늘려나가는 쪽으로 하자고 조례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700만원 정도 비용 같으면 별도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저금리시대에 기금을 조금 더 확충하는 방법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노인복지기금은 글자 그대로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들이 여러 가지 취미활동이나 취업상담, 건강사업 등 도움 되는 목적으로 기금이 운용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전반적으로 5가지 기초생활부터 시작해서 여성발전기금까지 총괄적으로 보면 기금이 여성발전기금 금액이 얼마를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것이 조례상 명시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총 목표금액은 조례상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와서 지난 7월 달에 주민복지과와 합류가 되면서 여성발전기금, 노인, 장애인이 저희 과로 합쳐지면서 들어왔는데 그 당시 최초 조례가 제정되고 기금을 조성하는 초창기에는 이자수입이 5%에서 6%의 고금리 시대에 2억을 하면 연간 1천만원 이상 수입이 들어올 것이다 예상했는데 지금은 저금리시대에 있다 보니까 당초 초창기 목표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목표율을 정해 놓고 한 것은 아니지만 2억 넘으면 이분들이 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잠정적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이 상태로 저금리시대로 계속 간다면 노인인구 확대라든지 보다 나은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향샹을 위해서라면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구출연금을 더해서 기금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시는 말씀처럼 본위원도 그런 판단이 듭니다.
이자 부분을 저금리이자에서 사업을 하려고 운용하는 계획보다 조금마한 사업비는 아예 본예산이나 일반예산에서 충족을 시키고 기금을 목표액보다 확장시켜서 높게 책정해서 기초생활이라든지 자녀들 복지장학기금, 노인복지, 장애인, 여성발전 이 모든 인구가 늘고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이 거기에 맞는 충족될 수 있는 기금이 조성된 후에 사업하는 것이 합리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대안이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개별적으로 기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경우 현재 구 출연금 없이 자활센터 자기들 수입한 허브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 중 올해까지 약 7,500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내년 수익금에서 평상시 자기들 벌이기 위해서 쓰는 돈인 대외금 이런 것 말고 저희들이 한 2천만원 정도 더하면 내년에는 1억여원 될 것이고, 이 기금은 계속적으로 3억 정도 조성하면 저소득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금을 대여를 한다든지 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저소득주민자녀복지기금은 역시 2009년도에도 11일날 예산 제안설명 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5천만원 정도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목표는 구출연 장학금은 5억원을 목표로 해서 계속 조성하고 있고 2010년도 되면 5억 5천만원 정도 이자 수입까지 계산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민간장학금으로 되어 있는 강서장학회에다가 재단설립이 가능하면 거기에 구출연 장학기금을 전액 기탁해서 하나의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기금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이자수입에서 10% 쭉 하면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마는 3억이 되고 4억이 되고 쭉 불어날 수 있는 돈이고, 장애인 복지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이 되는데 이자수입 중 일부를 쓰고 일부를 재적립하는 쪽으로 하면 연간 300에서 500정도 재정립으로 나가면 10년 걸려야 3천만원이 불어난다는 결론인데 지금 여성발전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조성하는 초창기에는 이자율이 좀 높고 해서 2억 정도 하면 연간 1,200-300만원 저 정도 기금 같으면 충분히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현재 한 3분의 2정도 밖에 안 들어옵니다.
한 4.36%같으면 3분의 2 당초 목표액보다 안 들어오기 때문에 다수 이런 기금들도 원금 자체를 증액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기금확충 방안으로 다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안 되었느냐 생각합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답변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이자 부분을 가지고 7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독거노인 목욕봉사 400, 불우이웃이 300,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해마다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하는 임의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돈을 받아가지고 해마다 하는 사업이 독거노인 목욕봉사, 부곡온천이라든지 가서 즐기면서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 드리는 그런 사업을 해마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체 가지고 있는 여성단체협의회 기금도 바닥이 난 상태고 내년부터는 여성발전기금에 내년 이자 쓰는 부분이 내년에 최초가 됩니다. 독거노인 목욕봉사 사업, 그다음에 불우이웃지원 목욕이 되어 있습니다만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김장담그기 사업에 쓰려고 했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큰 차이는 없는데 독거노인들 목욕봉사에 4백, 연말에 김장 담그는 비용이 3백 정도 들어갑니다.
김진용 위원
목욕봉사 내용이 아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이것은 약간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볼 때는 고민스러운 게 여성발전기금으로 독거노인 목욕봉사, 김장담그는데 4백 지출한다고 하는 이 부분은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고민스러운 부분이 아니냐, 라는 것을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 명색이 금액은 크고 작고 간에 기금은 기금인데 기금의 운용이라는 것은 합리적이고 목적에 걸맞게끔 지출되고 운용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노인들을 모시고 목욕 하루 나들이 가는데 예산을 400만원 들인다면 여성발전기금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든지, 또 노인복지기금으로도 명분을 맞추어가지고 이 사업을 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중복성의 우려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금 지출은 어느 예산 지출보다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는냐고 판단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저게 우리구 여성발전기금 운용 조례를 보면 제3조에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이 기금은 다음 각호 사업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 ‘여성의 권익증진 복지향상’, 2번에 보면 ‘여성자원봉사활동 및’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주명시가 여성자원봉사활동입니다. 독거노인 목욕이라든지, 김장담그기라든지 이번에도 1천포기를 담아서 관내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렸는데 이런 사업이 기금운용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목적 외 벗어난 사업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다고 하면 그렇겠죠. 그러나 일단 기금 사용하는 부분은 운용에 모든 부분에 신중을 기하시고, 기금이 좀 더 확충될 수 있는 방안도 대책을 세우시고 앞으로 효율적인 그런 기금운용 관리가 되었으면 안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 확충 방안이 뭐 있는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식 위원 거수)
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과장님 관리하는 기금이 5개 항목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신정식 위원
그런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아직 목표 미달이고, 목표가 얼마인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3억 정도 저희들이 목표를 하고 계속적으로 첫해 5,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해서 내년까지 2,000만원 정도하면 내년 연말에는 1억여원이 될 것이고,
신정식 위원
그럼 2005년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네 가지 기금이 목표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학기금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5억 정도를 목표로 삼아서 민간장학금이 재단이 설립이 되는 시점이 3억이 넘으면 법상 재단 설립이 가능합니다. 넘으면 우리 출연 기금을 그쪽으로 출연을 해서 민간장학회를 키울 생각을 가지고 계속 기금을 불렸습니다. 한 몇 년 동안 이 기금이 답보 상태에 있다가 작년부터 5,000만원, 올해 5,000만원 해서 1억을 최근에 불렸습니다.
나머지 노인, 장애인, 여성은 당초에 제가 업무를 받아서 과거로 조례 제정되는 시점에 들어가 보니까 한 2억 정도가 되면 그 당시 이율이 연리 한 6% 정도 가까이 되어 있는 시점이니까 연간 이자가 1천 2백 정도 되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으로 봐서는 연간 봉사활동을 하는데 장애인, 노인, 여성분들이 이렇게 쓰는데 유용할 것이다고 판단을 하고 아마 2억을 목표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올해도 이 기금이 마지막 출연 기금이 들어갔습니다. 장애인기금도 올해 마지막 출연에 들어갔고 노인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신규 출연이 기금운용 계획에 없습니다. 장학기금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만 2,000만원, 5,000만원을 내년에 신규 출연하겠다고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구 출연금이 아니고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수익사업에 나오는 수익금에서 2,000만원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5개 항목에 목표액을 불러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저희들이 현재 3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장학기금은 5억을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는 현재 2억 목표 달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다소 현재 저금리시대에 살다보니까 운영이 좀 어렵다 해서 다소 출연기금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안 되었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앞서 2개 기금은 목표가 미달이 되고 노인, 장애, 여성의 목표가 각각 2억씩 초과되었기 때문에 이자를 가지고 기금운용을 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신정식 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목표 미달이 되었으니 아직까지 사업이 없고, 나머지 보면 전체가 6억,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11억 2,600만원이 올해말 현재 전체 5개 기금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4개 기금에서 약 2,900만원 정도 기금을 각 분야별로 조성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포괄적으로 보면 어려운 재정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연도를 설정해 가지고 기금을 운영을 해서 아까 4.65%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4.36%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 저금리 운용 상태에서 당초 목표보다는 이자 수입이 적기 때문에 사업도 원활하게 할 수 없고, 어떤 사업에 보면 목표는 초과되고 수입보다도 지출 사업이 적게 책정되어 있는 분야들이 더러 있단 말입니다. 한 1,900만원 정도 금년에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인가 사업에 절반 정도 되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 얘기로는 금리 저하로 인해서 예견된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대로 금리를 인상시킬 수는 없고 기금 목표를 상향 설정을 해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지원을 더 해줄 수 있다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부분인데 요 4개 항목에 사업을 면면히 살펴보면 이 사업목표를 무슨 사업을 할 것이라고 기금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정책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에요. 주무부서에서 하는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기금은 기금운용조례가 각 개별로 전부 운영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신정식 위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조례도 사업은 포괄적으로 무슨 사업을 할 것이다, 되어 있는데 그게 워낙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그중에서 저소득주민 자녀복지장학금 이것 1,100만원을 올해 지원할 것이다, 노인복지기금은 700만원 중에서 체육대회 100만원, 노인의 날 행사 100만원, 노인체육대회 5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포괄적인 사항에 지원되는 것은 제한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 사항은 이 자리에 제출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 안에 기금운영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거기서 결정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거기서 결정한 것을 의회에 상정한 겁니다.
신정식 위원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목표가 2억인데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 견학해 가지고 순수하게 이것 밖에 지원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이것을 당초에 저희들이 기금운용 계획을 내년에 잡을 때 장애인단체하고 협의를 합니다.
신정식 위원
돈은 300만원 밖에 없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아니, 8백이 예상 수입이 되는데 어느 정도 하면, 지금 현재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장애인단체에서 연간 운영비로 520을 받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년에 처음 장애인단체 지원하는 겁니다. 올해도 하고 작년에 했던 것은 아니고 기금이 목표가 되었으므로 하는데 내년이 첫해니까 우리가 작게 쓰고 우리 기금을 더 불리겠다는 회장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300만원 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단체하고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자기들이 기금을 더 불릴 목적으로 본인들이 희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3백 정도만 하면 지금 임의단체 보조금 받는 520하고 하면 8백 여 만원 되면 자기들 연간 사업에 지장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300만원만 주십시오.’ 해서 하고 나머지 5백은 역시 이자 수입을 남겨두어도 자기들 기금으로 적립되는 것이니까 자기들로써는 굳이 이자를 다 쓸 필요가 없다는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백을 편성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사업의 집행이 어렵게 만든 예산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단체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유도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에 관해 견학비 조로 3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2억을 모금해 가지고 소비성으로 지원하는 이런 것 보다는 장애인 자녀에 대한 장학금이라든지, 자기가 거동이 불능하니까 일정 수입을 벌기가 힘드니까 이런 부분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1회성 해 가지고 하루나들이 가 가지고 털어먹어 버리고 우리구에서 어렵게 만들어 놓은 그 돈 가지고 흔적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이런 것 보다는 장애인 복지기금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우리가 그 단체에다 유도를 해서 되도록 이면 1회성 소비를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우리 강서구가 장애인이 벌이하기도 힘든데 자녀들한테 연속적으로 일정 금액을 준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 하는 것도 조례도 정해져 있고, 정책회의에서도 건의하는 부분도 주무부서에 올라갈 것이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적에도 주무부서의 장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이런 것은 여성 희망자가 있어서 자기가 센터에 와 가지고 취미 활동을 통해서 얻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장애인이라는 부분은 복지회관도 하나 못 지어주고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도를 늘려서 300만원 해 봐야 장애인 수가 전체 다 따지면 한 3천명 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전부 장애자 1급부터 6급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중증과 경증이 있습니다. 주로 1, 2급을 중증장애인이라고 해서 주로 장애인 쪽에 회원으로 등록하시는 분들은 1, 2, 3급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6급까지 하면 한 3천명 정도 됩니다.
신정식 위원
3급까지는 거동이 힘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아주 중증인 1급 장애인들은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회원으로 활동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신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이시고, 저희들도 이분들 하고 의논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중에 장애인이라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사회활동을 정상인처럼 못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소 현재 기금 쓴 것을 보면 해운대 바다축제 행사에 장애인 좌석을 배정받아서 이분들이 30명 가던, 또 시 단위 행사에 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간다든지, 또 장애인한마음축제를 합니다. 올해 기장체육관에서 했는데 거기 가는데 자기들이 참여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다소 소외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들 어떤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는 것도 상당히 유익하다, 대신 신위원님 말씀하신 장학금 제도는 우리가 구 전체적으로 볼 때는 타구에 비해서 장학금 지급이 인구수에 비하면 적은 구가 아닙니다. 녹산복지장학금이 21억에다 저희 구에, 다음 민간장학금, 대저1동에 선재장학금부터 시작해서 각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치면 연간 장학기금 조성된 것만 해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농협 빼고는 36억입니다. 북구 같은 경우 26억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사상이 16억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중에 우리구로 굳이 따진다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특히 걱정하시는 장애인 자녀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저희들이 장애인 등록되어 있는 순간 국가에서 이분들은 학비는 전액 면제입니다. 일반 학생들이 아니고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국가가 그분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학비를 전부 보조를 해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소외된 부분이 있다면 이분들 특별하게 장학금 선정을 할 때 동을 통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단체에서 하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업은 하지 마라고 강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런 게 앞으로 장애인복지회관도 나름대로 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 장애인들이 1급에서 3급까지는 거동이 불편하면 일정 금액의 시설물을 지어 가지고 거기 장애인으로 하여금 와 가지고 거동도 불편한데 참여가 뻔하게 저조할 것인데 우리가 대도시처럼 많은 인구가 있고 그중에서도 얼마 거리가 되면 스쿨버스라도 운영해 가지고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같으면 모르겠는데 우리는 광활한 면적이기 때문에 집합을 해 가지고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것 보다는 그 자녀들이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복지회관에 운영하는 비용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방법, 그런 것을 생각하다보면 기금을 늘려가지고 소외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내실 있고 알찬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멀쩡하게 다니는 사람은 기금을 적게 만들고, 물론 각종 대회나 부산시가 하는 행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차량 지원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등안시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나는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업들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알겠습니다.
이것을 2009년도에 3백 지원을 하고 5백을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기금을 의회에 상정하고 난 뒤에 회장님께서 찾아오셔 가지고 자기들 사업을 내년에 구상해 보니까 당초에는 그 정도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한 이삼백 정도 더 지원을 해 주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가능하면 2009년도 들어서 기금운용 변경 승인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좀 더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수정예산에 올리면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것은 기획실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3백을 운영하지 말고 조금 더 지원하는 쪽으로 그것은 기획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당초 목표액이 3억이지 않습니까. 3억인데 지금 2005년도부터 조성을 시작해 가지고 내년도 말 현재 예산 편성해 봐야 약 9,778만원이면 언제까지 목표를 해서 3억을 확보를 하겠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저희들이 2005년도에 조례를 만들고 최초로 2007년도에 적립되어 있는 기금 중에 5,000만원을 받아들일 때만 하더라도 한 5년 정도 기금을 이런 식으로 하면 이자수입까지 계산해서 쓰지 않고 계속하면 5개년 목표로 한 3억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허브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중에 수익사업이 발생 부분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자활센터에서 회원들이 쓸 수 있는 돈,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자체 운영기금이 좀 필요합니다. 그것을 일부 제하다보니까 올해 2,000만원 밖에 목표에 차질이 오게 되어서 내년도에도 역시 2,000만원 정도 자활센터 장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한 2,000만원, 그러니까 당초에 5년에서 이렇게 하면 8년 정도 안 걸리겠느냐, 3억을 하려고 하면, 물론 내년에 허브사업이라든지 활성화시켜 가지고 수입이 더 들어올 수도 안 있겠습니까.
윤종현 위원
과장님 한 8년 보시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 10년 이상 더 걸릴 것 같은데 지금 현재 4년째 소요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목적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지원금을 차상위 계층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지금 10원도 지출액이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일단 목표달성 때까지 계속 모으자,
윤종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어차피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확보를 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서 해 줄 것 같으면 기금 목표를 최대한 빨리 달성할 수 있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금이 나올 수 있도록 목표를 빨리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어야 된다,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 저금리 시대가 오기 때문에 기금 확충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과장님 그렇게 하신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구의 예산을 출연할 수 있는 방법 외에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지금 저소득 복지기금 운영조례에 보면 이 기금은 어떤 식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 항목 중에 구 출연기금이 일부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첫해에 5,000만원을 받아들일 때는 3억 정도 하면 이분들이 앞으로 자활자립기금 이것을 저 금리로 빌려드리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여러 가지 운영상의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질이 있어서 현재 그것까지 구 출연기금은 자기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있기 때문에 구 출연기금은 아예 처음에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윤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기금을 빨리 조성해서 이분들을 조금 더 빨리 도와드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가지고 구 출연기금이 필요하다면 검토해 볼 시점이 안 되었느냐 이리 봅니다.
윤종현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우리 복지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국시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구가 유일하게 지도할 수 있는 것은 기금이 유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조례가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기금을 빨리 목표를 달성을 해서 저소득층에게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빨리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저도 윤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동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과 중첩됩니다만 기금 목표를 그렇게 잡았다가 최근에 상황이 좀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소 기금 출연을 하더라도 목표달성을 좀 당겨서 이분들이 자립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윤종현 위원
앞에 존경하는 신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 답변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그런 방안을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빨리 목표를 달성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구 출연기금이 좀 더 필요하면 확충을 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본예산 내일부터 시작되겠지만 수정예산에 기획실하고 논의를 하셔 가지고 필요하다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알겠습니다.
질의는 없습니다만 아까 노인복지기금 중에 여태까지는 노인회에서 체육대회를 하는 기금이 별도로 예산에 편성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것을 운영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참 많습니다. 본예산에 체육대회 자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노인체육대회에 본예산 자체에 노인체육대회지원이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한 5백 정도로 주다보니까 전체 노인 분들이 그날 3천에서 어떤 데는 한 5천을 봅니다. 각동에서 부녀회라든지, 청년회라든지 고생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예산이 한 1,000만원 정도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본예산에 이번에 상정을 해 놓았습니다. 저희 과 할 때 노인체육대회 기금 정도는 예산을 좀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에 체육대회가 좀 더 여러 군데 아쉬운 소리 안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손수질의를 했네요.
(웃 음)
노인복지기금에서 실질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 700만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거기다 노인운동회와 관련된 지원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편성을 시켜서 하고, 이 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노인운동회 하시는 분들이 다른 한마음축제나 체육대회 행사보다 실질적으로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 것이거든요. 노인들 차량이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수송을 해야 되고 모든 음식을 지원해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노인들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예산이 별도로 확보되어야 된다, 그런데 기금에서 700만원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기 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은 별도 본예산에 편성하시고, 기금은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노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앞에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족하다면 좀 더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본예산에 1,000만원 체육대회 기금을 저희들이 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운용 계획을 잡을 시점하고, 1,000만원 요구하는 시점하고 약간, 이 체육대회 지원 500만원을 보다 나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쓰는데 변경 기금운용 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내년에 만약에 그게 통과되면 그런 쪽으로 운영을 변경을 해서라도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참 좋은 방안입니다. 본예산 통과되면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 내용은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목표액은 2억 달성했지만 시작하는 부분이라서 질의는 하지 않고 자료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2억 900만원이고, 적립금 이자 수입이 400만원이 아니고 700만원이고, 총 2억 1,600만원입니다. 예산 편성서에 보면 700만원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고, 근본적으로 마지막으로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기금이 이제는 부족하니까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구가 출연할 수 있는 방안 이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다, 결과적으로 구의 본예산으로 조금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금 현재 본예산은 저희들이 아직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심의를 별도로 하기로 하고, 나름대로 고민이 필요로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예산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나중에 본예산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고 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금년에 이자수입이 950만원 중에서 700만원 쓰겠다 이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목표가 2억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장애인, 노인, 여성도 전부 2억 정도로 목표로 해 가지고 첫해 6,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이런 식으로 기금 출연을 해 왔습니다.
신정식 위원
강서노인운동회 700만원 중에서 이게 전년도에 지원 안 해 주던 부분이 이번에 새로 생긴 것입니까? 5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전년도에도 이 기금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본예산에 얼마 올렸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1,0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신정식 위원
노인단체 체육대회 이것은 장기바둑대회 거기 지원되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것은 시 대회하는데 100만원 지원하는 겁니다. 시에서 해마다 노인체육대회를 합니다.
신정식 위원
그다음에 노인의 날 행사 지원은 이것도 시단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시단위 행사에 저희들이 차를 몇 대 해서 참여하도록,
신정식 위원
장기바둑대회는 본예산에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신정식 위원
그것은 내년하고 똑같은 방법인가요? 아니면 아까 노인체육대회처럼 별도로 조금 더 올려놓았다던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저희들이 3백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신정식 위원
내년에 없었던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아닙니다. 노인장기바둑대회는 올해는 바둑을 처음 시행하는데 여태까지는 장기대회 이렇게 해 가지고 올해 2008년도는 2백이 되어 있었습니다. 10% 절감을 해서 18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렸는데 당일 행사는 그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을 느껴서 내년에 100만원 정도 더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본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노인복지기금이 2억인데 전년도 말에 벌써 약 1,800만원이 초과된 이자수입에 비해서 지출을 적게 했다, 그래서 금년도 말에는 약 2억 2,000만원, 지금 950만원 수입이 되는데 700만원 밖에 안 쓰니까 이것만 해도 250만원이 올 연말에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기금이 불어나죠.
신정식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목표액이 2억인데 2천여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이월이 되는데 내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금리가 아마 최악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이런 기금을 조성을 해서 이것은 목표액이 2억 같으면 금년도 수익에 비해서 지출도 어차피 전년도 목표액이 초과 달성되어 가지고 이월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어찌보면 수입보다는 지출을 좀 늘릴 수도 있다, 이율은 까먹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적으로 노인체육대회라든지 노인들 행사는 전체 주민의 상당한 13%, 14%, 65세 이상의 고령화시대에 접해 있는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관례적으로 수입의 한 80% 정도 쓰고 이월하고, 또 이월하고 하지 말고 과감하게 쓸 적에는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치면, 나이 많은 노인들이 살아 봐야 아주 고령들은 한 3, 4년 있으면 거동 불능도 되고 참여도 되지도 않고, 또 지역에 획기적으로 변화가 되면 보따리 싸서 전부 다 나갈 어른들인데 이럴 때 금년도 말에 목표액보다도 2,000만원이나 이렇게 넘기지 말고 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하세요. 기금 조성한 목적이 뭐에요. 그래서 수입대비 7, 80%만 쓰고, 또 이월하고 하지 말고 차라리 늘리고 싶으면 목표액을 1억을 더 올려버린다든지, 계속 저금리 상태가 된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은 좀 쓰세요. 예를 들어서 2,200만원 중에서 한 1,000만원 정도 더 해 가지고 본예산이나 기금이나 똑같은데 게이트볼장 그것도 운영하고 있으면 거기에 상시적 지원을 해 준다든지, 노인들이 여가활동을 하는데 노인복지기금을 가지고 연중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 달에 100만원씩 게이트볼장에 좀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폭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울타리 속에 가두어서 관습적으로 매년 해오는 그런 것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원금만 추가 안 되면 되니까,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예치한 금리가 최하위 아니겠어요.
그래서 올라가면 기금도 불어날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것 좀 주다가 나중에 좀 적게 주면 원금은 못 까먹고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금년에 금리가 이렇게 줄어져 가지고 예년에 비해서는 오히려 좀 적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있으면 지원도 좀 더 해 주고, 이런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신축성을 기해 가지고 쓸 적에는 과감하게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1,000만원을 노인체육대회 본예산에 통과가 되면 당초에 제출된 이 700만원 운용 계획에서 신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지회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지금 노인후원회 회장을 아무도 안 할려고 해요. 과장님 잘 알겠지만 1년에 몇 백만원 내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그 단체를 이끌고 자기가 1년에 돈 10만원씩 기금 내어서 쓰는 것도 중단되어 버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런 기금을 가지고 바둑 장기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하면 회장이 나타날 것인데 개인 사비를 출연하라고 해 놓으니까 할 사람도 없고, 고갈 상태가 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해소시키려고 100만원 정도 더 불리면 다문 수건이라도 한 장 할 수 있도록 안 되겠느냐,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19쪽 한 번 보세요. 보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김진용 위원
지원 기준 있죠. 조례가 몇 조에 해당됩니까? 지원 기준이 몇 조에 해당되느냐고 요.
자료를 좀 성의 있게 만들어 올리세요. 지난번 감사 자료도 그렇게 야단을 맞고 이번 예산 올린자료도 보면, 몇 조에 해당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제10조 ‘운용기금의 사용’하는 부분에 해당됩니다.
김진용 위원
봅시다. 저소득노인 지원은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넘어가서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인 관련 행사에 대해서는 10조 1항에서부터 7조 사항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7조에 ‘기타 노인복지 증진과 관련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여기 범주에 포함되었다고 봅니다.
김진용 위원
아니, 자꾸 엉뚱한 얘기하지 마시고 답변만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노인체육대회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없죠.
그러니까 모든 이 자료들을 좀 성의 있게 갖추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심사하는데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고 우리 위원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예산심사하면서 이것도 벌써 기금이 고생하시는 주민생활지원 과장님 능력이 많으신 분이 이렇게 자료가 부실해 가지고, 행사에 관련된 예산을 지출한다고 지원 근거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법에도 없는 내용을 올려서 되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위원장이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기금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전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썼으면 하는 내용을 주목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쓸려고 하면 결국 돈이 많이 있어야 많이 쓸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많이 있으면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 허대행
그래서 목표액을 따지고 보면 방금 이자수입을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 주는 방안 밖에 없는데 그러면 결국 목표액을 더 증액을 시켜야 안 되겠느냐, 그런데 아까 3억, 5억, 2억, 이런 부분이 있는데 증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일단 구 기금이 출연이 되면 증액은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런데 목표액이 더 올라가야 만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이 목표액이라고 하는 게 당초에 어떤 2억을 하자, 3억을 하자, 이렇게 된 것은 아닌데 그 당시에 여건상 한 2억 정도 이렇게 잠정적으로 했지, 어느 조례상에 2억이라고 명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러니까 목표액이 안 정해져 있으면 결국 목표액을 증액을 해야 할 필요성이 안 있느냐,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시대가 여러 가지 저금리 시대로 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율을 가지고 한 6.5% 고금리 시대에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지금은 거의 4.36% 떨어져 있으니까 전체 이자수입 가지고 움직이는데 약간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면 현재 이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원금 자체를 불려야 된다, 그러려면 구 출연 기금이 각 기금마다 좀 더 가야 되고, 지금 기획실에서는 기금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저희들이 각 단체에 노인, 장애인, 여성, 이것을 총괄적으로 복지기금으로 뭉쳐서 운영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 방법 중의 하나인데 기초생활보장기금 이것은 현재 성격이 약간 틀려서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특히 복지장학기금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장학회가 재단설립이 되면 구 출연 기금을 출연을 해 버리면 자체 우리 기금관리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시점이 올 것이고, 나머지 문제는 노인, 장애인, 여성, 이 부분을 같이 엎쳐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면 연간 운영계획을 하나로써 뭉쳐서 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되,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나의 통합된 기금에다 출연을 1억을 한다든지, 2억을 한다든지 해 버리면 운영상 좀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 개선 쪽에 기획실에서 우리 쪽에 기금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권고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될 수 있으면 지원 방법이 방금 전 위원들이 질의한 그 부분이 어떻게 하면 소외 안 시키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을 때 충분하게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효율적인 활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까 윤종현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하신 부분인데 아직까지 지원되지 않는 저소득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아까 윤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10년 정도 저도 보니까 하려고 하는데 재원 조성에 국시비보조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방법이 더 충당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저희들이 기초생활복지기금 운영 조례를 만들 때 기금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전부 열어놓고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기초생활 복지기금 조례를 만들 때 이 기금은 구 출연금이 있을 수도 있고, 개인이 기탁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것을 총 망라해서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만들었는데 아까 윤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1억 2,000만원씩 출연하면 10년 정도 걸릴 수 있다, 저희들은 8년 하면 이자수입이 불어나기 때문에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소 그 시기 동안 이분들이 자활자립 기금을 빌려달라고 하면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목표 달성을 하고,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분들의 자활을 돕는 그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구 출연기금을 출연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러니까 재원 조성에 국시비 보조금도 포함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전체의 목표액이 될 수 안 있겠느냐, 꼭 우리구 출연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계속 가는 것 보다는 재원 조성에서 이런 것도 충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안 그러면 어느 사람이 저소득층에 지원을 하는 단체가 있다든지, 회사에서 그렇게 한다든지, 그것을 주무부서 과장께서 활용방안을 빨리 찾아가지고 전체 목표액 재원을 만들어 주는 것도 저소득층에 대한 좋은 운용 방법에 하나가 안 되겠느냐, 꼭 이자를 따져가지고 계속 하려고 하면 그만큼 쓸 수 있는 기간이 늦어진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올해는 이미 국시비 신청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할 때 이런 부분에 한 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아무튼 우리가 이 기금에 대해서 진짜로 생활하는데 저소득 부분, 또 노인부분이니까 뭔가 이렇게 충분하게 여건 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셔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도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간사 김영자
없습니다. 다 했기 때문에 충분히 다 들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5개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인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허대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정된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와 기금운영의 기본방향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갈음코자 하며, 기금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 6,500만원이 예치금이 적립되어 있고, 2009년도 예상 수입은 이자수입이 210만 5,000원, 교부금이 1,880만원, 식품위생업소 과징금 부과가 648만원으로써 총 수입이 2,738만 5,000원으로 예치금과 함께 9,238만 5,000원입니다.
2009년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화를 위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1,239만 1,000원이며, 세부지출 내역은 모법음식점 표지판에 50만원, 모범음식점 화장실 종이타올에 445만 5,000원, 좋은 식단 홍보물 제작에 149만 6,000원, 조달구매 입찰 수수료가 10만원,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수당이 84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중소기업 HACCP시설개선자금 지원이 500만원이며, 주민건강보호를 위한 식중독 예방사업으로 1,614만원, 이에 대한 세부 지출 내역으로는 집단급식소 및 생선 횟집 손소독살균제 보급에 814만원, 학교주변 식품안전구역 표시판 제작에 300만원, 남은 음식점 포장용기 배부에 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사업으로 소비자 식품감시원 단속 활동비가 210만원, 과오납반환금으로 108만원이며, 2009년도 총 지출예산은 3,171만 1,000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6,067만 4,000원으로 2009년도 말에 예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식품사고를 예방하고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코자하오니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
김행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김행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품위생법 71조에 보면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주민에 대한 식중독 사고해서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기금은 아까 설명했다시피 지출에 대한 부분, 손소독제 살균제부터 해서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보건소하고 같이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아닙니다. 저희들 별개 사업입니다.
김행곤 위원
이것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총 기금은 현재 7,700만원 정도 현재 남아 있습니다.
12월 말에 예치금으로 나갈 것이 6,500만원 정도 내년도 이월될 예정입니다.
김행곤 위원
내년도 이월이 6,500만원이고, 그러면 이 기금으로 계속 6,500만원 남으면 쓰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시로부터 기부금 출연금도 일부 들어오고 자체 과징금가지고 적립도 되고 해서 지출도 하고 합니다.
김행곤 위원
돈이 없으면 예산이 많이 있네요? 충분하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김행곤 위원
이런 예산이 없으면 한꺼번에 나중에 식중독이나 발생했을 때 돈이 없으면 잘 안 된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자체 돈은 기금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잘 되어 있네요.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월되어 넘어갔는데 돈이 많네요. 6,500만원 잘 되어 있네요.
김진용 위원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예,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실천사업 교육도 하시고 홍보사업도 여러 가지 하시는 모양인데 이러한 사업들의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음식문화추진 계획하는 것은 1년에 1회 내지 2회 대강당에 음식업자를 모아서 2일에 걸쳐서 거의 다하고 홍보 같은 경우는 지하철 올라가는데 형광판 월 40만원 대어서 손 씻기 운동부터 좋은 식단 하는 방법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혹시 여기 참여하는 업소와 참여 안하는 업소 차별을 둡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위생업소 교육과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신규업소 같은 경우에는 참여 안했을 경우 경고정도로 끝나지만 기존 업소 같은 경우는 일정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김진용 위원
모범음식점 지원 사업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주로 자체에서 쓰고 있는 소모품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 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김진용 위원
그리고 수입부분 말입니다.
자료 42페이지 보십시오. 기타 잡수입 부분에 보면 전년도에도 648만원, 금년에 수입 예정도 648만원, 식품위생업소 과징금 부과해서 6건에 해서 1,648만원 일단 개요를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것은 식품위생업소가 어떤 행정처분에 가름한 어떤 벌금 형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6건 정도가 2009년도에 적발이 될 것이다 예상하고 여기에 대해서 60%는 구 수입으로 하고 40%는 시 수입으로 보냅니다.
시에서는 전부 수익금을 다 모아서 저희들 구같이 업소가 연약한 구에는 출연금으로 해서 도와줍니다.
금년도에도 2,800만원 정도 해서 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구로는 이익인 편입니다.
김진용 위원
작년에는 과징금이 몇 군데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작년에 3건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전년도 수익이 648만원이면 금액하고 3건하고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금액은 3,000만원 됩니다.
전년도라는 것은 예상을 잡은 수치입니다.
김진용 위원
전년도 결과가 아니고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년도 6건 잡았는데,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3건입니다.
김진용 위원
발생은 3건했다 하면 금년도도 6건을 굳이 잡아야 할 필요성이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상으로 잡는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어디까지 예산을 펀성하면 결산에 대비해서 마이너스로 한다든지,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오히려 금액은 3천 몇 백 만원인가 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작년도와 금년도와 금액이 일치가 되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예상금액이라고 하시면 금년에 발생한 기초 자료를 해서 내년도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확인해 보는 부분입니다.
이 3건이라는 부분이 매년 건수가 위반업소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수치가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거의 고정적입니다. 3건에서 10건 사이 왔다갔다 하는 수치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게 보면 되고 마지막 4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식품안전구역 표시판 제작 3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우리 관내 학교가 30군데 있습니다.
30군데 반경 경계선 200미터 이내에 이 지역은 식품안전구역이라 해서 불량식품 판매나 못하도록 관리를 감독하는 지역입니다. 즉 교통안전지역 비슷하게 지역을 지정한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이 안전구역에서 업소행위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범칙금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처분은 똑같은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뜻이고, 업자 스스로 불량식품 팔거나 이동식품 파는 업자가 스스로 자제하라고 경고를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표시를 합니다.
김진용 위원
전체적인 기준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마이너스 30만원 감했는데 감소된 부분하고 앞으로 매년 기금을 관리하다 보면 감소되는 기금이 감소현상이 이 자료에 보니까 나타나는 모양인데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체에서 시에 출연금이 많이 들어올 때는 저희들이 굉장히 플러스가 되는데 자체에서 너무 많이 적립을 시켜 놓으면 시에서 출연금을 보조금을 적게 줍니다.
적게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절히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보조금이 영향에 따라서 증감이 발생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 주 수입이 현재 우리 구의 경우 시에 보조금이 주 수입이고 그 외 과징금하고 이자 수입입니다.
한 3년 전에는 시에서 총 나누어 주는 금액이 2억 정도인데 우리가 그중에서 7,000만원 타 왔습니다. 적정하게 현재 얼마 남아 있으니까 교부금을 얼마 더 달라고 해서 시하고 조정하고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너무 많이 남겨놓아도 너희들 돈 많이 있는데 줄 필요가 뭐 있느냐 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저희들이 보고 조정을 합니다.
김진용 위원
효과적으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김진용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윤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현 위원
앞에 김진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답변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것 같습니다.
자료운용 계획에 보면 수입계획에 전체적으로 1,400만원 약 1,500여만원 가까이 되는데 앞에서 부분적으로 답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왜 1,500여만원 감소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당해연도에 수입 부분이 저희들이 시 교부금 출연금하고 해서 2,738만 5천원이 수입부분이 될 것이고, 지출이 사업상 계획되는 것이 3,171만 1천원 정도 되어서 감소 부분이 한 432만 6천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시 조정교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것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추경에 더 내려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감액 편성하는 것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니까 질의를 해 본 부분입니다.
43페이지에 음식물 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수단은 기금에서 집행하는데 본예산에 집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꼭 기금을 집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자체 기금에서 본예산은 우리 구 예산이고 이것은 우리구에서 사용하는 예산이지만 시에서 별도로 기금으로 매기면 충당하기 수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금에서 자체 사용을 다 합니다. 타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종현 위원
시에서, 예산절감 방안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윤종현 위원
다음 남은 음식포장 용기에 500만원 지원하는데 포장 용기는 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고기집이나 횟집 큰데 100군데에 나누어 주어서 손님이 음식이 남으면 싸 갈수 있도록 일반 비닐봉지에 안 넣고 훨씬 보기가 좋습니다. 잘 흘리지도 않고 그것이 개당 500원하는데 그것을 나누어 주어서 손님이 가져가기 편하도록 용기를 나눠 주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1회용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저희들이 재활용 차원에서도 하고 음식물 줄이기 차원에서, 잔반 줄이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저분들이 더 사고합니다.
윤종현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식 위원
보충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이 남은 음식물 포장은 그것이 보통 식당에 가면 ‘남은 것 포장해 주세요.’ 하면 시커먼 비닐에 담아주는데 우리구가 주는 업체도 있고 안 주는 업체도 있는데 다들 그렇게는 되지 않는데 우리 강서구가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하면 그 위에 음식을 남기지 말라는 표어를 붙인다든지 우리구가 지원해 주었다는 상징적 표시나 마크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마크하고 표어하고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과장님들이나 가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규모가 큰데 우리 구역인데 그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하고 있다니까 어차피 우리구가 자체 예산이든 기금이든 우리 구가 출연한 기금을 가지고 음식이 남지 않도록 하고 남겨놓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보태서 팔기 때문에 집에 와서 가축을 주더라도 남기는 것은 구차원에서 홍보하는 측면에서 싸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아까 보니까 100개 업소 모범음식점 몇 개입니까? 42개입니까?
42개 거기만 아니고 더 많이 보급하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생선횟집하고 고기집에,
신정식 위원
가져갈 수 있는 음식물,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가져가기 수월하고, 찌개집이나 이런 곳은 곤란하지만,
신정식 위원
강서구 전체 외식업소는 몇 개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한 750개 됩니다.
신정식 위원
너무 영세한 곳은 아니지만 다른 부분의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은 연도가 지나도 쓸 수 있고 소비자가 남은 음식물 줄 때 이 용기에 달라, 그리고 우리구가 확보한 수량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필요하다면 요구를 해라, 그것을 자꾸 끌어내도록 하고 우리가 100번 단속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것을 재활용하면 음식물 먹다 남은 것 다른 고객이 오면 또 주지 그것 버리겠어요.
그런 것을 적은 금액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이 많고 요즘 고객들이 많이 싸달라고 하는데 식품기금이 한도가 5,000만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한도가 관계가 없습니다.
신정식 위원
시에 기부금을 많이 가져오면,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저희들이 조금 더 많이 쓰고 저희들이 조정을 조금씩합니다.
신정식 위원
한도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관계없습니다.
신정식 위원
금년에 6,500만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월되어서 2008년도에서 2009년도 넘어가는 것이,
신정식 위원
이것은 특수한 한도 없이 훨씬 많이 써도 되고, 아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시하고 절충해서 많이 가져오고 하는 사항합니다.
신정식 위원
이런 위반 과징금은 보통 수익 처리하는데 이것을 기금에 넣는 것도 기금운용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다시 쓰도록,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식품부분은 별개로 특이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리고 모범업소를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내년에는 45개소 정도로 올해보다 3개에서 5개정도 더 늘릴 예정입니다.
신정식 위원
안 그래도 그렇게 유도 하면 그 사람들 자부심도 있고 고객이 갔을 때 타구보다 마크가 상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식당입구에 깔끔하게 만들어서 일제 정비할 필요가 없고 상징적으로 계속 그 마크가 그대로 나가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그대로 나가고 자체에서 폐업이나 주인이 바뀔 때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현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모범업체 42개소 내년에도 40여개소 추가로 지정하겠다 하시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모범업소가 영세업소에는 모범업소가 없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왜 큰 업소만 모범업소가 되어야 하느냐, 물론 그 외 업소도 서비스나 질적으로 다 좋으면 당연히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손님들이 모범업소 식당에 가서 느끼는 점은 친근감이 있고 뭔가 느끼는 바가 틀리는데 그렇다면 큰 업소만 지정할 것이 아니고, 소규모 업소에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그런 사람들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좋은 방안이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알겠습니다. 이 모범업소 지정하는 기준이 위생적이니까 위생을 먼저 보니까 소규모보다 큰 업소가 좀 깨끗하고 타 법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 것은 계속적으로 위생계에서 지도를 해 나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모범업소를 지정해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봐 지기 때문에 좀 미흡한 부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해 주고 그런 부분 생각의 폭을 넓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영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44페이지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 단속하는 것이 12회인데 월로 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식품안전구역 이런 곳은 한 달에 2번 정도 점검을 하고, 타 지역 같은 경우는 하절기에 자주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자
나는 만약 월로 하면 여름에는 어떻게 하느냐 싶어서,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하절기에는 좀 자주합니다.
간사 김영자
월로 하면 하절기에는 더 자주해야 할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사람이 5명이기 때문에 수요를 조절해 가면서 어떨 때는 2명만 서고, 하절기에는 3명씩 서서 자주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표시하기 위해서 5명 곱하기 12해 놓았습니다.
간사 김영자
하절기에는 자주 하네요. 어떻게 하느냐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2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작년 지출내역하고 올해 지출내역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평소 지출하실 적에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지출의 내용을 보고 전부 예산을 짜서 올리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이 올려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라고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거치고 저희들이 결재를 받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심의위원회 과장님이 안을 올려서 거기서 받아서 그러면 예산을 전체 금액에서 그분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뺄 것은 빼고 올릴 것은 올리고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강서구 요식업협회 회장님부터 해서 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자료에 중소업체 HACCP 하는 이것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것은 식품관리를 원료부터 제품까지 위생적으로 유해적인 요인이 없도록 관리하는 식품인증제도 방법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16개 구가 똑같이 시에서 5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시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똑같은 기금을 주면서 500만원 지정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중소업체라고 하면 음식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식당에 파는 것 보다 식품제조업소, 관내 보면 젓갈제조부터 조그마한 고등어 이런 가공업소가 많습니다. 그런 업소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16개 구군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원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똑같이 500만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이것을 지출금에 작년자료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생선횟집 손소독 살균소독제 해서 1만 7,500원해서 300개 업소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올해는 보니까 어린이 생선횟집 손소독 살균 소독제 해서 4만 700원에 곱하기 200개 업소해서 이것은 어떤 것인데 작년 것하고 금액 차이가 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작년에는 소독살균제가 그냥 되어 있는 것이고 이번에는 자동으로 한번 눌리면 적정한 양이 나와서 한번 씻도록 되어서 좀 더 고급화된 것입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교육홍보 차원에서 14개소에 시범적으로 해주고 나머지는 횟집에 다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어린이하고 포함해서 되어 있다, 그런데 작년 자료는 따로 따로 되어서 금액차이가 좀 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에 전체 지출금을 방금 건강에 바로 유해하니까 활용방안이 과장님께서 그 면에 특이하게 생각해 주시고 운용방법을 잘 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하지 않나 봅니다.
그런 면에 유의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어떻게 할까요? 이것 한 3분 남았는데,
김행곤 위원
3분 만에 마치고 말아버리죠?
위원장 허대행
마치고 식사하러 가입시다.
김행곤 위원
재난안전관리과 아무것도 없는데 과장님 할 것 있습니까? 황과장님 할 것 없죠? 내일모레 제대할 것인데 할 것이 뭐 있노,
빨리 조지고 말아버리죠. 내년에 예산 잡아놓고 자기는 손도 못 대고 나갈 것인데,
자! 빨리빨리 합시다.
간사 김영자
3분 지나가 버립니다.
위원장 허대행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인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연일 의정활동에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입니다.
내년도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0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러지 말고 종합적으로 보고하고 말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해야 되나,
위원장 허대행
간단하게 하라고 했으니까 알아서 할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예, 50페이지 당해연도 수입액은 4억 1,002만원입니다.
출연금이 9,397만 5,000원, 자금 회수가 3억 84만 6,000원, 이자수입이 1,519만 9,000원입니다.
지출계획에 있어서는 총 합계가 4억 1,002만원입니다. 고유목적 사업비가 7,578만 2천원, 예치금이 3억 3,423만 8천원입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9,397만 5천원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채 및 예수금 회수가 3억 84만 6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재용 자재 장비 구입을 위한 인건비가 7,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가 4천만원, 시설 및 부대비가 2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적립금이 2,819만 3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
김행곤위원입니다.
과장님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 67조에 보면 강서구 재난관리기금조례가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예,
김행곤 위원
현재 기금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현재 한 3억 조금 넘습니다.
김행곤 위원
작년입니까? 올해 3억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올해 말 정도 해서 3억 조금 넘습니다.
김행곤 위원
얼마나 썼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올해까지 쓴 것이 적립액까지 해서 한 4천만원 썼습니다.
김행곤 위원
4천만원 더 안 썼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올해는 크게 없어서 금액이 좀 적습니다.
김행곤 위원
한 4,200만원 썼으니까, 됐고요. 적립금하고 2009년도에는 얼마쯤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내년도에는 총 금액이 예산에서 적립된 것이 9,397만 5천원이고 올해에서 내년에 넘어가는 것이 3억 84만 6천원이고 이자수입이 1,519만 9천원에서 한 4억 1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행곤 위원
내년에 기금이 4억 1천만원 됩니까?
그러면 충분하다고 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기금을 출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 규정상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하고 싶다고 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행곤 위원
재난이라는 것이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운용기금을 놔 둔 것 아닙니까?
급하면 예비비를 빼서 써도 되지 않습니까?
4억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그런데 예산편성 해 놓고 올해 가시면 어떡합니까? 내년에 돈도 못 써보고 편성만 해 놓고 가버리고,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그것은 저 개인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행곤 위원
이때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강서주민을 위해서 애 많이 썼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전부다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다 합니다.
지출액을 보니까 올해 집행액이 7,500만원 정도로 예산이 나와 있네요.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김행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얼마 안 있으면 퇴직도 하신다니까 가실 동안 다음 사람들이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때까지 신경을 써 주시고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 이때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고맙습니다. 뭐 나이는 못하지만 좌우지간 이런 문제로 심려를 끼치게 되어서 부서장으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인사 부서에다 저의 책임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것을 표명을 했습니다.
결정은 윗선에서 할 것이고, 저는 결재권한이 없으니까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표시를 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끝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12월 16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허대행 의원 김영자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의원 윤종현
전문위원(1명)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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