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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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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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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8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8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4년 12월 16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계수조정 및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과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사항은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사항은 심사조서와 같이 계수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과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3분
안건
1.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최일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에 의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내용 중 취득재산에서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증축 건과 천가경로당 건립 건은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동안 충분한 심사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 후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손동호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사항을 보고받고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손동호 부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동호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특정분야 사업추진에 있어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써 201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사회복지기금 등 총 22억 8,302만원입니다. 기금은 지방재정법령의 일반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 기금의 기본 개념인 바 2015년도 기금운용 편성을 살펴보면 유사한 사업이 일반예산과 기금에 분산 편성되어 있는 등 매년 반복적, 과거 답습적이며 안일하고 편의적인 기금운용 계획 수립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인 만큼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편성으로 기금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관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강서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증축과 천가경로당 건립 등 2건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건으로 취득대상재산 중 강서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증축 건은 경로식당을 1층에서 3층으로 증축 이전을 통하여 관내 1만여 명의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천가경로당 건립 건은 타 동과의 형평성의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조금 더 신중을 기하여 사업을 시행 할 것을 촉구하면서, 천가동 주민의 노인건강증진과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 및 화합의 공간 마련을 위한 사업인 만큼 빠른 시일 내 건립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일반회계 1,985억 7,100만원과 특별회계 78억 7,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9% 증가한 규모로써 아파트 준공에 따른 면허세, 재산세 등 지방세의 증가 등으로 세입이 357억 증가하여 총예산 2,064억 4,300만원 규모이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의원국외여비 2,170만원, 구정홍보활동비 1,000만원, 직원배낭여행비 5,500만원, 카누팀 입상 시상금 1,400만원 등 당초 본예산의 불요불급한 일부사업 31건에 19억 5,615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여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비 총액을 38억 5,869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본예산 중 보다 효과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당초 본예산안의 불요한 사업, 노면표시 재도색 등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여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비 총액을 2억 3,132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지방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내실화와 2008년부터 도입된 사업예산의 성과 관리를 재정운용에 반영하여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강화, 그리고 대규모 지방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 등으로 지방재정 운용기준을 강화하고, 일자리창출 사업과 주민소득증대, 안전관리기능강화 사업 등으로 주민생활이 안정될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예산편성 시 예산심의 소홀과 방만한 예산편성 등 예산편성 질서를 문란케 하는 문제점을 시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이 시행이 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은 투자가용 재원을 극대화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서민생활안정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써 전반적으로 현안사업과 서민생활안정, 안전관리기능 강화 등 건전재정유지 및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의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였으나 세출 소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탈루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대책강화 등 자체 세입증대 노력이 요구되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예산절감효과가 있는 집행방법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계약직, 무기계약직 외에 기간제근로자에게도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복지포인트 지급에 대하여 검토의 필요성이 있어 가급적 기간제근로자 신규 채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며, 부서장은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없고, 전년과 같이 선례 답습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으며, 보다 더 내실 있게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투입의 적정성과 세출 예산의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우선순위, 타당성, 투자효과, 전년도 집행사례 및 행정절차 이행,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반발 등의 예상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여건과 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고 낙후된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한 부분과 농어업인 및 주민복지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본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손동호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오늘 채택한 심사결과를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최일근 의원 손동호 의원 김부근 의원 전태섭 의원 조현상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1명)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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