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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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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8년 12월 26일

의사일정

1.강서구 현안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진용 의원 외 5인 발의) 2.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3.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5.부산광역시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의된 안건

1.강서구 현안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진용 의원 외 5인 발의) 2.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3.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5.부산광역시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4시 03분 개의
의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주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의사담당 이주원입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19일 김진용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강서구 현안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6분
안건
1.강서구 현안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진용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김동일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서구 현안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진용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강서구 전 지역의 현안문제를 파악하여 우리구의회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강서구 현안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서구 주민들은 도시화의 확산방지라는 미명하에 지난 37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의 족쇄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감수하여 왔습니다.
최근 집단취락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하여 주민들은 그동안의 피해를 감수하여 희망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서구는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강서신도시 조성, 명지신도시 조성, 미음신도시 조성, 눌차만매립 등 유사 이래 가장 광범위한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그동안 농어업에 종사해온 주민들은 이제 그 생활의 터전에 많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의 대변자인 우리 의회가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검토 및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와 강서구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의회에 강서구 현안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충분한 인력과 시간을 필요하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여 12월 26일 오늘부터 시작하여 2009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강서구 현안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김진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강서구 현안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8년 10월 26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서구 현안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김진용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서구 현안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안건
2.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신정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신정식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신정식 의원입니다.
본인은 오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구성 운영 되었습니다.
감사목적은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함으로써 구정 운영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뿐만 아니라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과 시정을 통하여 구정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1일 제150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어 10월 29일 감사계획을 승인 받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구 본청, 보건소 및 산업단지 관리사업소, 그리고 7개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김진용 의원, 그리고 위원으로는 허대행 의원, 김행곤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의원이 참여하였으며, 또한 전문위원 및 사무보조직원 6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감사장소로는 구의회 7층 소회의실을 이용하였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먼저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업무현황 청취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국시비 예산확보 추진사항 등 총 172개 분야로 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산업단지의 유치기업 세금 연장과 관련하여 미교부 특별재원조정 교부금에 대한 확보 노력을 요구하는 등 총 58건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을 대표하여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집행의 잘 잘못을 감시하는 고유의 권한입니다.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감사권을 이용하여 감사를 하면서 의회와 다소 의견을 달리하는 사항은 앞으로 서로 연구와 검토하고 이해하고 협력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도 앞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간부공무원들의 더 많은 관심을 기대하면서 강서구가 집단취락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이후 개발과 강서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계획과 함께 유례없는 변화가 예상되고 많은 주민들이 재산권의 제약을 받거나 생활터전을 잃는 등 미래가 불확실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 도래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숙원사항과 어려움을 찾아내어 지역개발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시책개발을 추진하되 집단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 의회와 함께 그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각종 교부금의 확보를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당부 드리며 추진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각종 인허가 시 현장이 처한 다양한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고 현실과 동떨어진 각종 법규 등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우리 의원들이 주의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계획 수립 시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지역사회 발전, 그리고 구민 권익을 확대하는데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강서구는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개발행위 제한으로 주민들의 재산권이 많이 침해받을 것이 예상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480여 전 공무원 여러분은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따뜻하고 포용적인 업무수행을 통하여 구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행정을 펴시기를 간절히 당부 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을 위해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성의를 다하여 심사하고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신정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는 구정 전반에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7분
안건
3.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대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5.부산광역시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김영자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15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2월 23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7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최근 국민화합에 영향을 미치는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 조례 규정에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74호부산광역시 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교통안전법에 근거하여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 구성 시 교통안전관리 및 시설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 드리면서 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 그 주요내용이 관련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5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김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두 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로 32일간의 긴 회기를 알차게 마무리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무자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고 기축년 새해에는 더 한층 도약하고 활기찬 새 강서가 되도록 다함께 힘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와 제151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허대행 의원 신정식 의원 김행곤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참석관계공무원(17명)
구청장 강인길 부구청장 유진성 총무국장허 도 도시산업국장 여준모 보건소장 설흥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총무과장 조현국 재무과장 서인교 세무과장 정왕기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농산과장 김진곤 건축과장 김용현 지적과장 김창언
서명의원(4명)
의장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사무과장 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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