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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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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51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8년 12월 08일

의사일정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선임보고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조례심사특별위원장 간사 선임보고의 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용 의원 외 5인 발의) 4.휴회의 건 (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선임보고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조례심사특별위원장 간사 선임보고의 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용 의원 외 5인 발의) 4.휴회의 건 (의장제의)
14시 04분 개의
의장 김동일
의원님들께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인길 구청장님께서 다른 일정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주원
의사담당 이주원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12월 4일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의 건과 12월 3일 김진용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06분
안건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선임보고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김동일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대행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허대행 의원님과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자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0분
안건
2.조례심사특별위원장 간사 선임보고의 건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김영자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유진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김영자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151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25일 우리구의회 제151회 제2차 정례회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의장님의 제의로 의원 여섯 분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2월 4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윤종현 의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자 의원님과 간사로 선임되신 윤종현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을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건이므로 중지를 모아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3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용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의원
김동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김진용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어야 할 의정활동비 등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월정수당 등의 변경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제2항 월정수당은 190만원을 189만 4,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김진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김진용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안건
4.휴회의 건 (의장제의)
의장 김동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으므로 8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진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허대행 의원 신정식 의원 김행곤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참석관계공무원(18명)
부구청장 유진성 총무국장허 도 도시산업국장 여준모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총무과장 조현국 재무과장 서인교 세무과장 정왕기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주민생활지원과장 석대식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역경제과장 조명규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상규 항만수산과장 조맹래 농산과장 김진곤 건축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노영구 지적과장 김창언
서명의원(4명)
의장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사무과장 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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