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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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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8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4년 12월 15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도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최일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도로교통과장 우창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도로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37억 7,451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중 정책사업비에 24억 6,449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3억 1,002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은 기본적인 경상경비 성격의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단위사업별 주요 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관리에 4억 4,83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사업은 국유재산 도로관리에 1,094만원, 건설기계 차량관리에 1,7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도로소파수선을 위한 자재구입 등에 1억 8,417만 1,000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에 1억 6,280만원, 도로점용료 부과 및 체납관리에 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 손해배상금에 6,135만원과 설해대비 도로관리 재료비에 1,0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리적이고 획기적인 교통관리에 20억 1,61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사업은 과태료관리 분야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2,793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확충 연구용역비에 2,000만원, 보행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6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리를 위해서 1,499만원, 마을버스 운행보조에 9억 7,400만원, 버스승강장 관리를 위해 2억 1,6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자전거시설물관리에 5,750만원, 교통캠페인 등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 452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8억 6,160만원으로 전년대비 7,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예산으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1억원, 주정차구역선 도색 및 시설물 정비에 3억 5,000만원, 주정차단속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2,208만 1,000원, 주정차단속 차량관리에 2,056만 2,000원, 주정차단속 및 교통질서계도에 6,473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53페이지 하단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기간제 인건비 등에 4,1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는 1억 8,1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주민의 안전과 재산에 직결된 불가피한 예산이 대부분인 만큼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로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과정이고, 앞으로 할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지금 구포대교 앞에 공사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명지오션시티 안에 2개소가 있습니다. 남명초등학교 앞에 시에서 늦게 가내시되어 있는데 내년에 회전교차로 2억 8,000만원이 시에서 예산이 가내시되어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올해 로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 덕두초등학교 입구에 보시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축소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인도를 더 확장시켜 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전부 인도 위에다가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차가 회전하다가 턱을 만들어 놓으니까 상당히 불편해서 로터리 하기 전보다 주민의 이용도 면에서는 상당히 떨어진다, 왜 떨어지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로터리에서 큰 트레일러가 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더 나아지게 하고 교통의 원활한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큰 차들이 턱을 타고 돕니다. 타이어가 씹혀서 설치한 시설물이 몇 번 떨어지고 바꾸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 주민들의 활용도 면에서 로터리를 하므로 해서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는지 제반 검토를 좀 하셔야 됩니다. 로터리의 전체적인 폭이 좁은데다 예산을 들인 만큼 효율성이 없다고 계속 의견이 나오고 있으니까 주무부서에서는 한 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임창식 박사님께서 VTR로 보시고 차량 회전하는 방향 이런 것을 다 맞추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큰 차들의 회전 방향이 안 되다보니까 기사들이 로터리를 짧게 도는 것입니다.
불편한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로터리를 하되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의 효율성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경을 써야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회전교차로를 계속 확대 설치하고 있는데 김부근 위원님 말씀대로 대형차량인 경우에 도로 폭이 좁은 곳에는 조금 회전하기가 무리가 있습니다. 턱도 타고 돌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소한 2차선으로 도는 곳에는 관계가 없는데 덕두초등학교 앞에는 도로 자체도 좁아서 무리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설계할 때 그 부분도 반영이 되어서 최대한 회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줄이고 인도를 확장시켜 놓으니까 회전하는데 엄청난 차질이 있으니까 이것을 재검토해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잘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45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구역선 도색 및 시설물 정비해서 3억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매년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주차장특별회계가 사실상 주차장 확보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기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의 관리 정비하는데도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 몇 년 간,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부지를 확보한 것은 대항공영주차장,
전태섭 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요?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특별회계 반, 일반회계 반으로 썼습니다. 총 25억중에서,
전태섭 위원
그 당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얼마 투입됐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총 예산이 25억인데 일반회계 2분의 1, 특별회계 2분의 1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주차장특별회계 1년 전체 평균 예산이 8억밖에 안 되는데 12억이 투입됐다고요?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그래서 잔액이 지금 현재 9억 5,000만원 남아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3억 5,000만원 노면표시 및 재도색 등 이것은 주로 어느 지역에 있는 주차장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이것은 특정지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재도색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 예산으로 합니다.
전태섭 위원
노면 표시가 전부 주차장 안에 있는 노면표시 재도색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아닙니다. 노상주차장에 주로 많이 합니다.
전태섭 위원
그럼 노상주차장에 보통 노면표시 재도색을 몇 년 단위로 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정해진 기간은 없는데 보고 도색이 훼손되고 안 보이면 재도색을 하게 됩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색한지 한 5-6개월밖에 안 되었다면 도색한 게 퇴색이 되거나 파손되면 하자보수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하자보수는 1년인데 거의 도색관계는 하자보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전태섭 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지금 매년 3억 가까이 계속 투입이 되고 있는데 물론 노상주차장의 총길이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자료가 없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여기 돈이 너무 투입되는 것 같아서,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여기 있는 노상주차장 도색은 노상주차장뿐만 아니라 차선도 일부 수정하는 것을 이 예산으로 합니다. 입구가 변경된다든지 할 때,
전태섭 위원
도로 차선 이야기입니까,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를 들어서 올해 한 곳은 강동동사무소 입구하고 제도 쪽에 했는데 동사무소 입구가 변경되는 바람에 중앙선하고 건널목하고 다 수정됐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지금 경찰청에 도로입구 표시하고 차선 바꾸고 하는 것은 경찰청의 협조를 다 거쳐서 하죠?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항상 승인을 받습니다.
전태섭 위원
차선 도색에 따른 비용은 주차장특별회계로 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전태섭 위원
그런 경우에 시에서 교통사업에 특별한 돈이 안 내려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25미터 이상만 시에서 하고 그 이하는 저희 구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리고 노면표시 재도색하는 이것은 전부 다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전반적으로 도로를 신규 개설할 때는 공사한데서 하겠지만 일부 수정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어쨌든 최근 3년 동안 도로노면표시 재도색, 예를 들어서 노상주차장에 재도색한 게 몇 키로에 몇 개소에 얼마 돈이 투입됐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도로차선변경에 따른 몇 개소 돈이 얼마 들었는지 연도별로 구분해서 별도로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를 들면 A노선 주차장이다 그러면 2011년도에 도색을 했는데 2014년도에 또 재도색을 했다, 그런 자료도 나와집니까? 노면표시 도색에 따른 공사대장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공사한 것을 정리를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알 수 있도록 과에서 비치하고 있는 대장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노상주차장이라면 2011년도 3월에 주차장 도색을 했는데 또 언제 했는지 그 현황 자료를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448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상단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이 공영주차장 대부료 해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이 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2,200만원이고, 그래서 2014년도에 비해서 약 1,8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2013년도에는 예산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2013년도에는 3,200만원입니다. 매년 1천 몇 백만 원씩 사용료 수입 줄어드는 사유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공영주차장 수입은 올해 400만원은 명지IC밑에 공영주차장입니다. 2013년도는 구포대교 앞에 공영주차장 있었는데 마을버스 회차지 만든다고 폐쇄되었기 때문에 수입이 줄었습니다.
전태섭 위원
아니, 2013년도에는 약 3,200만원이었고, 금년도에는 2,200만원 되었거든요. 올해는 또 400만원이란 말입니다.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자료를 별도로 2013년도에 유상으로 공영주차장 어디어디 몇 개소에 사용료가 얼마 들어왔는데 2014년도에는 어디가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폐지가 되어서 몇 개소 운영하고 있고 현황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요 앞에 마을버스 회차지 있죠. 거기 공영주차장을 회차지로 쓰기 때문에 주차장을 폐쇄를 한 것입니까? 주차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폐쇄가 되었습니다.
전태섭 위원
과장님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전태섭 위원
거기에 일반 차들이 엄청나게 주차하고 있습니다. 회차하는 곳은 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나머지는 차가 다 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거기 대고 있는 승용차들은 마을버스 관계자들이 타고 온 차들입니다.
전태섭 위원
마을버스 관계자들이 몇 명 된다고 봅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기사들이 차타고 와서 대놓습니다.
전태섭 위원
몇 명 된다고 봅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40-50명 정도,
전태섭 위원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차 가지고 와서 마을버스타고 가면 되는데 한 서너대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출근할 때 타고 와서 거기 대놓고 마을버스를 운행합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 관계자라면 기사밖에 더 옵니까?
내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한번 실태조사를 해보세요. 거기 외부사람들도 많이 대고 있고, 또 기사가 차를 타고 오면 주차비를 내어야죠. 마을버스 회차를 하기 위해서 마을버스 대는 것은 주차요금 면제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거기에 근무자가 개인 자가용을 갖고 와서 차를 대고 마을버스 운행을 한다면 개인차 주차비를 받아야죠. 왜 면제해 주는데요?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거기에는 현재 임대를 해준 상태입니다.
전태섭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돈을 안 받고 있다 안 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거기는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전태섭 위원
그럼 공영주차장 대부 수입이 왜 이리 줄어들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마을버스 회차지로써 마을버스 회사에 임대를 내준 것입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전태섭 위원
그러면 문제가 다르죠.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그러면 임대수입이 얼마인지,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1년에 900만원 정도 됩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같이 주세요.
그러면 그쪽에는 주차장이 아니고 공유재산 대부를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에 대해서는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죠?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리 답변하셔야 이해가 가죠.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말씀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마을버스가 구청 좌측 편에 몇 대 대고 있지 않습니까. 몇 개 회사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마을버스가 몇 번 몇 번 대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거기에 5개 회사가 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주차수입을 발생시키고 하는데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을 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여러 가지 깊은 내력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요금을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구 청사의 환경적 측면에서 이것은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거기에 두는 게 좋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올해 외부에서 미관 같은 것을 고려해서 펜스를 치는 것을 지원을 해서 펜스를 쳐놓았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우리구가 그것까지 부담을 하면서 개인 회사에 고민을 해결해 줄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또 미관이 안 좋기 때문에 펜스를 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제가 보면 14번 등등 배차시간이 같을 때는 3대 4대가 대어 놓고 있는데, 저는 항상 8시반 되면 사실 여기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버스가 많이 대어 있을 때는 아무리 마을버스에 도와주어야 되고 협조해야 되지만 그래도 동사무소도 아닌 본청 옆에 회차지가 있고 버스가 여러대 대어 있고, 옆에 또 보면 업무에 필요한 컨테이너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정리가 되어야 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크게 지적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질의를 하려다가 내용적 측면을 더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본위원은 수익을 떠나서, 지원을 떠나서 본청 주변에 마을버스가 많이 대어 있다는 게 보기에 저는 안 좋습니다. 과장님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요?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회차지 문제가 전부터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고민한 끝에 시하고 마을버스 쪽하고 협의해서 지금 현재 장소에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정비를 해 가지고 깨끗하게 미관에도 좋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강서구에 마을버스 회차지 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적절한 곳이 없어서 지금 거기에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회차지를 개인회사에서 해야 됩니까, 우리구가 회차지를 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는 있지만 통합관리를 하면서 합동 회차지가 필요해서 마을버스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 해서 장소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구청 앞에 미관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좋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요 분야는 계획을 수립해서 마을버스와 우리구와 협조를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전태섭 위원님 의견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행정집행하시면서 이 업무와 곁들여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조현상위원입니다.
297페이지에 도로관리 손해배상금이 2010년도에 6,000만원, 2011년도에 4천 6백, 2012년도에 3천, 2013년도에 3천, 2014년도에 6천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한 내용에 보면 2010년도에는 5천 9백, 2011년도는 3천 7백, 2012년도는 1천 9백, 2013년도는 1천 4백, 그다음에 2014년 8월말 현재 59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집행을 했던 내용이 해마다 약 1,000만원 이상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8월말 현재 약 600만원 정도 썼기 때문에 이것도 연말까지 한다고 해도 한 1,0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왜 2015년도 예산은 6,000만원까지 굳이 계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내용을 보면 주로 확정판결 패소했던 부분에 대한 보상금을 실행하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줄어드는 것을 보면 요즘은 판결을 갈 수 있을만한 그런 장소는 잘 선택을 안 한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올해도 이 금액은 절반 이상 줄여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배상금 6,0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게 현재 나가고 있는 것이 한 10건 정도 됩니다. 변동이 있는 것은 혹시 도로를 개설하거나 하면 수용이 되는 부분도 있고,
조현상 위원
수용되는 부분에 지급되는 내용하고 이 내용은 틀린 것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그러니까 배상금으로 주다가 그 자체가 수용되어 버리기 때문에 줄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조현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때까지 집행한 내용이 최근 5년간 쭉 보면 계속 금액이 쭉 떨어져 있는데 2012년, 2013년도에는 3,000만원밖에 예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 6,000만원 예산을 해 놓았는데도 실질적으로 8월말 현재 약 600만원 밖에 사용이 안 되었습니다. 계속 집행액은 감액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갑자기 6,000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이게 나간 금액을 기준으로 못하는 게 언제든지 판결을 해소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승소도 할 수 있고 패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조현상 위원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떤 형태가 정해져 있어서 반드시 필요해서 하는 금액이 아니고 이 부분은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는다는 것을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2010년도부터 집행한 내용을 보면 계속 금액이 감소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 같은 경우 올 8월달까지 600만원이 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6,0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집행내용 추정을 해보면 올해도 작년보다도 작게 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추세라면 더 작아질 가망성이 많습니다. 이제는 전하고 틀려서 소송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이런 쪽은 미리 사전에 방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금액은 오히려 줄어들어야 하는데 예산이 오히려 6,000만원으로 올랐으니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8월까지 600만원도 채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한다고 하면 한 1,000만원 정도 수준 밖에 더 되겠습니까.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계상을 해서 넣기는 넣는데 조금 많게 편성된 것은 많습니다. 여유 있게 편성한다고 한 것이 6,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여유가 많습니다.
조현상 위원
알겠습니다.
299페이지 마을버스통합관리제 분담금이라고 해서 2,4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외양포 주민 수송 교통대책비라고 해서 200만원씩 12개월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이것은 대항까지 도로가 개설되고 대항에서 외양포까지 대중교통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전에는 천성에서 외양포까지 해서 주민지원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대항에서 외양포까지 개통이 안 되다보니까 별도로 월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럼 버스노선을 연장을 못하기 때문에 요 부분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요? 수송대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죠.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수송대책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승합차를 운행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200만원씩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조현상 위원
마을에 고정적으로 승합차를 1대 해서 사용한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조현상 위원
그러면 외양포마을 주민 중에 쉽게 이야기하면 지입 형태로 하는데 이 금액을 지원한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맞습니다.
조현상 위원
알겠습니다.
298페이지 대중교통 확충 및 조정 용역비로 2,000만원 돼 있는데 대중교통을 관리는 우리구에서 하지만 노선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교통 확충이나 조정하려고 용역을 우리구에서 준다는 것은 제가 납득이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노선조정이라든지 전체 관계는 시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강서구에 대중교통체계가 많이 미흡하고 저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전반적으로 시에 건의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내년에 해보려고 합니다.
조현상 위원
결국은 우리 강서구에 마을버스 상황이 체계가 안 맞다, 그래서 새로 용역을 해서 부산시에 건의를 해서 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조현상 위원
그럼 가락IC가 진입로가 바뀜에 따라서 둔치도나 해포도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가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지적을 했던 부분에도 다른 버스를 연계해서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부분도 됩니다. 그런데 외양포 같은 경우는 지입 형태로 해서 주민들을 수송할 수 있는 형태인데 거기에는 지금 연루한 분이 많이 살기 때문에 마을버스하고 연결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5번 버스 같은 경우는 5대 인가를 내놓고 4대밖에 안다니고, 그것도 공휴일 되면 3대 밖에 안 다닙니다. 그런 것을 조정해서 거기까지 연장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은 조정이 잘 안 되죠?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비 차가 있는 것은 회사에 전체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노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서 예비 차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 못하고 저희들이 12월 27일부터 시내버스가 아직까지 정식으로 공문이 안 왔는데 우리 강서구에 1대가 증설됩니다. 그리고 7개 마을버스가 노선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27일부터 전부 시행이 됩니다. 그 부분도 감안해서 내년에 거기서 더 부족한 부분을 용역해서 시에 다시 건의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락IC가 바뀌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중교통 여건까지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용역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지금 마을버스 부담금이 약 9억 7,4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시에서 부담하는 것하고 거의 우리가 1/3정도 되는 금액이죠?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시 70%, 구가 30%.
조현상 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사각지대에 들어가 있는 외양포 주민수송 이 부분도 교통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전부 다 이런 사항이 벌어질 때 우리구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된다면 좀 무리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구에도 이런 취약지역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 것은 맞는데 이 금액을 전체 우리가 다 부담할 게 아니고 어차피 마을버스에 대해서만큼은 70%가 부산시에서 부담하고 우리 강서구에 30%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부산시에서 70%를 부담하고 우리가 30% 부담을 하면 나머지 여력 있는 자금을 가지고 다른 취약지역에 또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종합관리제에 의해서 하는데 여기 지금 외양포에 월 2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임시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또 제도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지금 운행되고 있는 버스 거기까지 연장할 수는 없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외양포까지요?
조현상 위원
예.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연장은 할 수가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니까 연장을 하면 이 돈은 안 들여도 되고 조금 추가적인 비용만 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그러니까 도로여건 때문에.
조현상 위원
도로는 지금 돼있으니까 일반 지입이 잘 정돈되면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근데 대중교통 시내버스를 넣을 수 있는 도로여건이 안된다고 판정됐기 때문에 지금 못 넣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이 지원금도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위원을 위해서 저는 여기에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준비 되셨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손동호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부근 위원의 질문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덕두초등학교에 로터리시설을 김부근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거기에 보면 일반 승용차나 화물차도 돌기가 빡빡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좁은 삼거리에서는 로터리시설을 저는 안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로터리는 사거리나 육거리나 오거리나 이렇게 넓은 지역에 로터리시설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로터리 시설이 된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주변에 학교가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학교도 많고 수차 학부모들의 건의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고가 일부 나고 하다보니까 설치를 했는데 일단은 기술적인 문제는 교통안전공단에 의뢰를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삼거리지만 필요한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본위원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299페이지에 보면 본맥마을 및 염막마을 교통섬 설치해 가지고 2개소에 2,500씩해서 5,000만원 신규사업이죠?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부위원장 손동호
이 사업이 필요하신지 거기에 대해서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이것은 공항로가 되겠습니다. 본맥마을 입구하고 염막마을 입구에 좌회전해서 들어가고 하는 그 쪽인데 중앙선부분에 지금 현재는 노란색 안전지대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거기 교통섬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안전지대도 노란색으로 해 가지고 안전지대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나. 굳이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그러니까 사망사고도 있고 해 가지고 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섬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그냥 실선으로 돼 있는 것보다 이게 교통섬을 설치하면 안전에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예, 잘 알겠고요.
다음에 300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공익활동 공모사업 지원해 가지고 1,300만원 이렇게 지원금이 있는데 신규사업이죠?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아, 이것은 우리 교통관련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해병전우회하고 녹색어머니회하고 모범운전자회 3개 단체에.
부위원장 손동호
설명서에 보면 녹색어머니회 1,300만원, 강서구 모범운전자회 1,600만원 그리고 해병대전우회 1,010만원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런데 상세한 집행내용이 없어서 본위원이 질문을 했고요. 전년도 집행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신규사업인지?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아, 전년도에는 총무과에서 일괄 지급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각 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이혜미 위원입니다.
299페이지와 300페이지를 보시면 기간제근로자해서 승강장 환경정비 기간제가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올해는 편성되었거든요. 혹시 이번에 추가로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신 부분인가요?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승강장이 저희 구에 총 325개소가 있습니다. 정류소는 363개소지만. 그래서 거기 환경을 정비하고 청소를 하기 위해서 공공근로를 계속 써왔습니다. 공공근로를 쓰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청소관리가 잘 안됐습니다. 공공근로는 또 분기마다 바뀌고 그분들이 아무래도 책임감도 떨어지고 해서 청소가 안 되어서 올해부터는 기간제를 채용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승강장을 좀 깨끗하게 관리하자 그런 차원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승강장 환경정비 그 내용에 청소 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나요?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거기에 보면 승강장에 유리로 설치한 분분도 있고 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리가 파손이 잘되고 승강장 조명등에 전구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안에 거미줄도 걷고 여러 가지 또 이용자들이 버린 오물 같은 것도 치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1명의 인력이 추가가 되는 사항인건데 그 1명의 인력으로 300개가 넘는 승강장의 환경정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지금 325개소를 다 관리하기에는 좀 부족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150일이기 때문에 반년 정도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쓰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계속 공공근로 인원으로 또 써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고 하면 조금 인원을 더 보충해서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혜미 위원
제 생각에는 인력을 지금 단지 한명을 추가했다고 해서 어느 정도 환경정비에 있어서 티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기존에 있었던 공공근로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니면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여러 기간제가 그것에 관련된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냥 편성해서 환경정비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1명의 추가인원을 늘려서 크게 환경정비에 있어가지고 많은 효과가 드러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원래는 없었는데 2명입니다. 이분들이 구간을 정해 가지고 매일 정비를 하다보면 전체 한 바퀴 돌려면 그것도 20일 내지 한 달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한 장소를 기준으로 할 때 한번 돌아오려면 한 20일 내지 한 달 걸리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 인원으로는 도저히 지금 청소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분들이 또 잘못한다 하기보다도 아무래도 책임감이 떨어지고 일일이 감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서 이번에 기간제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우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00페이지 보시면 버스승강장 환경정비 유지관리에 140개소에서 각 개소마다 5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승강장에 제일 문제가 투명한 유리를 설치해 놨는데 이게 파손이 상당히 잦습니다. 또 강화유리가 돼 가지고 비쌉니다. 그게 지금 교체할 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또 승강장 앞에 이정표 붙여놓은 게 세월이 지나면 많이 바랩니다. 공항로하고 이번에 전반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마는 이정표도 교체하고 또 파손되는 부분 수선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혜미 위원
유리가 파손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차량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 또, 일부 음주상태로 그것을 깨는 분이 더러 있습니다. 또 하다보니까 파손이 상당히 잦은 상태입니다.
이혜미 위원
그럼 혹시 신설되는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점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다른 새롭게 디자인되거나 구성된 그런 승강장으로 신설되는 부분인가요?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유리가 없는 데도 있습니다. 유리는 또 바람막이 역할도 하고 옆을 투명하게 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돼있는데 지금 유리가 필요 없는 데는 유리가 없이 그냥 개방된 상태로 설치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혹시 유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가지고 솔직히 신설하는 데도 어느 정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뭐든지 보면 사후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 소요되는 예산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사후관리 측면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설치가 된다면 예산절감 측면에서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셔가지고 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과장님 297페이지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297페이지에 보시면 자동차과태료 부과‧체납징수 보조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가 2명 150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과태료 부과‧체납징수 정규직원은 몇 사람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정규직원은 1명입니다.
전태섭 위원
정규직 1명에 기간제요원 2명이 보조하고 있네요?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그것도 주차단속요원은 따로 있고요.
전태섭 위원
아, 주차단속은 말고, 부과징수 업무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부과 체납징수 보조업무 요원이 매년 이게 안 바뀝니까, 보조하는 인력이?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기간제 인력이기 때문에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이게 좀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간제계약직으로 하면 상당히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겠는데, 저것도 업무파악을 하는데 여러 가지 노하우도 있고 하는데 그게 또 잠깐 하다가 사람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연속성이 없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자동차과태료 부과징수 업무가 징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규직 인력 1명으로 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보조요원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것은 좋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업무가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간제근로자 2명 150일 해 가지고 한 30일 잡으면 한 5-6개월 쓰다가 또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은 예산부서에 세입징수와 관련된 업무인데 무기계약직으로 1명 확보하기가 힘듭디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무기계약직은 전체 TO도 만들어야 되고 저희들은 시간제계약직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전태섭 위원
본위원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현재 타구에 이 자동차과태료 부과 체납징수 업무보조를 하기 위해 가지고 무기계약직도 일부 쓰고 있고, 아까 시간제계약직이라 했습니까? 그렇게 쓰고 있는데 업무를 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한번 인력을, 이것 특히 전산을 다루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임시직 우리가 기간제라도 계속 하던 사람이 해야 됩니다, 오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걱정이 돼서 한번 질문을 한 겁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특히 도로교통과 업무는 지금 현재 갈수록 우리 지역이 늘어나고 교통행정업무가 수요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적은 인원에 고생하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 증원이 힘든 실정 아닙니까, 그렇죠? 보조 인력이라도 조금 숙달되게 업무를 계속 볼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또 위의 분들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사실상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자동차과태료 징수율이 너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적은 인력에 거기에 대해서 따지고 하기에는 좀 뭐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징수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9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중간에 보시면 횡단보도 LED투광등 5개소해서 4,000만원 돼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보행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그런데 이것은 매년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여기에 LED투광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관련 도로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건의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이 LED투광등은 작년에 처음 도입했습니다. 처음 도입해 가지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횡단보도 신호등에 LED가 4개 내지 5개가 삼각형으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횡단보도만 비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상에서 어두운 그런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전태섭 위원
본위원이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 설치를 우리 도로교통공단이나 안 그러면 시 경찰청이나 건의가 와서 한 겁니까? 우리 자체 조사에 의해서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공단에서도 권장을 하고 이게 새로 나와서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전태섭 위원
횡단보도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설치 위치를 횡단보도가 우리 관내에 엄청나게 안 많습니까. 많은데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된 배경을 제가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그것은 사고가 많이 나는 데 중심으로 위험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횡단보도 사고가 많은 곳으로?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교통안전 취약지역 개선사업으로 3억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것도 지난해에도 계속 3억 편성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금년도에 주요경상사업 설명서에는 1억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작성이 잘못된 겁니까? 2013년도 예산이.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3억입니다.
전태섭 위원
32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013년도에.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총 3억이고요. 교통사고 누적지점 1억, 교통 취약지 1억.
전태섭 위원
그러니까 총 3억 아닙니까, 그죠? 2013년도 예산이 3억이었는데? 2014년도 말고, 하여튼 나중에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하시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지금 현재 교통안전사고 개선사업이 매년 2011년도에 5,000만원, 2012년도에 5,000만원, 2013년도에 이렇게 계속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취약지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별도 도로안전교통공단이나 시나 경찰청이나 개선사업 통보가 온 게 있습니까? 통보가 온 거기에 의해서 이 계획을 세우고 시설을 정비하는 겁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중앙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국토해양부 당시 2009년도에 우리 관내에 교통안전취약지 특별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18개 누적지점에 199건이 지정이 됐고 시설물은 217개소에 330건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지금,
전태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2009년도라 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전태섭 위원
그러면 근 세월이 한 5년 흘렀다, 그죠? 5년이 흘렀는데 매년 예산이 2011년도 5,000만원, 2012년도 5,000만원 작년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완전히 아까 199건이 개선사업이라고 통보가 왔다는데 이렇게 되면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지금 현재 계속해 가지고 완료된 게,
전태섭 위원
아니, 지금 현재 통보 온 건수 중에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개선한 지역이 몇 %정도 됩니까? 한 7-80% 넘어섰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199건 중에 125건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전태섭 위원
그리고 2015년도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한 몇 % 정도 완료됩니까? 대충.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올해하면 18건이 완료됩니다.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그리고 만약에 교통안전취약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별도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해줍니까? 순수 우리 구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교통안전시설물은 우리구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왜 묻냐 하면 지금 현재 교통안전취약지 개선사업이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도 있을 것이고 시에서 25m 이상 되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한 푼도 지원 없이 우리 자체 예산만 하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도로관리 기준에 따라서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전태섭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한번 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안 있습니까, 그죠?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한번 지금 현재 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일부는 지방경찰청에 교통신호시설개선 체계사업은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각 구에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일부 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한번 시의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 이것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시에서 정책적으로 아예 안 된다면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북구청에 교통행정계장을 했을 때 실제 거의 시 교통사업 특별예산을 근 8-90%를 내가 다 가져와 가지고 우리 북구지역에 교통시설체계에 거의 돈을 투입 다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지하철 2호선 서면에서 호포까지 지하철공사 중이라서 시에서도 물론 관심이 많았지만 그래서 시의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도 시의 정확한 시책을 파악하셔가지고 그 노력도 아울러 좀 강구해 가지고 우리 구비하고 또 시 교통사업 특별회계하고 같이 이렇게 빨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노력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잘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김부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태섭 위원님께서도 예산의 지원정책 전반을 잘 검토해 보라는 말씀도 하셨고 교통안전에 대한 시설물 전년도에 우리 강서가 사실상 교통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강서경찰서에서 상당히 초비상으로 계획을 세운 게 공항로에 속도를 80km에서 70km로 내렸지 않습니까? 그 안전사고가 지금 현재 교통사고가 공항로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고로 인해서 속도까지 낮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시설비를 들여서 우리 구민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다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주무부서에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어떠한 방법이라도 우리 구민의 생명을 교통안전에 책임을 진다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현재 제가 공항로에 본맥하고 저쪽 연막 쪽에 설치하는 부분 이게 이제 교통섬이라고 그랬죠? 다른 곳에도 이것을 설치한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까, 시설을?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어디어디에 주로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작년에 작지에.
김부근 위원
아, 작지 복판에 한 쪽에 만들어 놓은 그겁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김부근 위원
아, 그것을 만듦으로 해서 사고유발, 작년에 작지에도 사망사고가 몇 번 났으니까 그것을 미리 설치하신 모양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물을 들여서 어쨌든 이 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주무부서에서 생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하고 강서경찰서에서도 상당히 지금 공항로에 과속하기 때문에 그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어쨌든 주민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한 주무부서의 관심이 많은데 이 시설물에 대해서 제반 검토를 잘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설을 한번 해 놓고 나면 그 시설물로 인해서 또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안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속도를 줄이고 지금 현재 교통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던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찰서에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주무부서 구청 교통과가 그 시설물을 설치하고 또 거기에 대한 불편은 없는지 사후관리 측면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설한 이후에 관리감독 또 거기에 대해서 안전사고는 없는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의 검토를 주무부서에서 관심 있게 하셔야 되지 이게 뭐 시설물만 해놓고 사실 돌아보면 무엇이 이상이 있는지를 분명히 찾아내 올 겁니다, 그 안전문제를.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그 시설물을 만들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섬 같은 이런 교통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항상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고 또 기술적인 면은 교통안전공단에 자문을 받아서 안을 받아서 그렇게 항상 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로 인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오히려 유발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한 데도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도 하고 해서 무슨 문제점이 없는지 수시로 파악을 해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바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물 완성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한 하자가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꼭 필요하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확인하고 교통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할 사항은 300페이지 민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아시니까 책은 안 보셔도 알겁니다. 민간보조사업에 사회단체 공익활동 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300페이지 중간 하단분야에 민간경상사업보조해 가지고 사회단체활동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봉사단체에 지급하는 예산인데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3개 단체에 227명이 있습니다. 또, 해병대전우회 강서지회에 보조금이 올해 기준으로 980만원이 지원됐고요. 그리고 모범운전자회에 137만원, 녹색어머니회에 1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급이 됐습니다. 내년에도 이 수준으로 해 가지고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해병대전우회는 어떤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해병전우회에서 자체적으로 교통안전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라든지 이럴 때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큰 행사를 할 때는 해병전우회에서,
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해병대 사무실 있는데 거기의 노무비나 사무실 운영관리비가 아닌 활동에 대한 분야만 연간 올해 기준을 본다면 900여만원 정도 지원된다?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위원장 최일근
그리고 아까 개인택시라고 하셨는데 개인택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됩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 중에 개인택시라 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개인택시는 없습니다. 모범운전자요.
위원장 최일근
예, 모범운전자 그것 내용이 뭡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여기도 교통안전활동을 하기 때문에 연간 137만원.
위원장 최일근
그 대상자가 모범운전자인데 그분들이 무슨 활동을 하시나요?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교통캠페인이라든지 또 교통안전신호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신호공원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내년에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된 게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노상주차장은 공사를 착공할 겁니다. 바로 올해에 12월중에요. 그래서 노상주차장은 설치가 되고, 또 공원 내 공원부지에 대한 주차장 설치는 녹지공원과에 시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임시적으로 한 차 편을 주차장으로 하고 임시로 해결하고 큰 틀의 분야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추진을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예.
위원장 최일근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럼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6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오규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건축과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안은 총 12억 320만원으로 전년도 9억 8,750만원보다 2억 1,5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48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융자금 이자 수입으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건축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행강제금 7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 과태료 12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기타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000만원, 기타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으로 6,000만원, 총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 보조사업 4,200만원, 신작로거리 조성사업으로 2억원, 총 2억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신작로거리 조성사업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9페이지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수입으로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안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억 4,200만원, 시비 1억원, 구비 9억 6,127만 8,000원, 총13억 327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5억 6,380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먼저 주택개량분야입니다. 자체 행복마을만들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702만원, 공공운영비 108만원, 총 1,8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대저1동 월포마을 진입로 정비에 500만원, 명지동 새동네 입구 꽃장식관리비 3,600만원 총4,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대저1동 대지상리마을 행복센터 부지매입비 5억원, 셉테드를 통한 범죄사전예방 담장설치비 2억 400만원, 총 7억 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3,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신작로거리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금수현거리 조성공사 2단계 4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작로거리 조성사업 자체사업 사무관리비 455만원, 공공운영비 45만원, 총 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조문화도시 행정역량강화로 사무관리비 중 강사료 180만원, 벤치마킹 300만원, 총 48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민원관리분야입니다. 건축행정 업무수행 사무관리비 5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2,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 무상귀속에 따른 등기촉탁수수료 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 역량강화 홍보물제작비 50만원 편성하였으며, 건축허가 및 관리시책추진비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불법건축물 단속분야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대집행비 임차료 45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50만원, 전년도 대비 943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단속 및 관리분야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 보조사업으로 6,000만원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억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6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보조비용 자체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91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기본수용비 670만원, 급량비 756만원, 총 1,426만원이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2만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30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보면 셉테드를 통한 범죄사전예방으로써 예산이 2014년도에는 3억 7천, 또 내년도에는 7억 400만원입니다. 약 3억 3,400만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셉테드 정비사업은 환경설계를 통해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선진국형 범죄예방기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사업은 우리 지역에 주민들하고 학교하고 관이 합동으로 해야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 참여의식도 고취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실제 세부사업은 명세서에 안 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본위원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지역주민과 학교와 우리 관이 같이 협력해서 아이디어를 짜내서 예산절약도 하고 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합니다.
타구에도 셉테드사업을 추진해서 모범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전태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셉테드 범죄사전예방은 올해부터 시작했었는데 우리 대사 일부 마을하고 송정동 방근마을에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송정 방근마을에는 산학민관협약으로 해서 대학생들이 참여해서 상당히 벽화작품이 잘 나와서 주변 근로자들이 와서 기념촬영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주민들하고 유관단체들하고 협조해서 작품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대사회가 사실상 복잡해져 가고 이에 따른 청소년범죄라든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복만들기사업 셉테드를 통해서 범죄예방도 줄이고 지역의 마을도 깨끗해 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조현상위원입니다.
305페이지 윗부분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비용보조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작년 대비해서 금액이 약 1억 2천이 줄었는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비용보조사업 인건비는 오히려 기간제근로자 1명을 더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이 줄었던 이유하고 1억 2천이라는 금액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꼭 한 사람 더 써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생활 비용보조사업이라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이 그동안 GB 지정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수도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연간 6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코델타시티나 연구개발특구해서 GB가 많이 풀렸습니다. GB가 많이 풀리는 바람에 대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적게 편성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단속요원이 실제로 5명밖에 없습니다. 업무가 상당히 과중되어 있습니다. 단속요원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것입니다. 재작년에는 있었는데 작년에 본예산에서 빠져 가지고 추경에 일부 반영해서 쓰고 있는데 내년에는 예년처럼 회복시키는 차원입니다.
조현상 위원
이 부분이 좀 미묘한 부분이라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우리 강서구에 개발제한구역이 상당히 많이 풀려서 거기에 대해서 수도료나 전기료 지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이 작아졌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선뜻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에코델타 같은 부분에도 개발제한구역이 아직 풀리지 않았죠. 지급 협상중이고,
건축과장 오규상
에코델타시티 풀렸습니다. GB는 풀렸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니까 풀렸기 때문에 아마 면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GB만 해제된 부분이지 주민들이 똑같은 조건으로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언제 그 사람들이 나갈지 예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토지보상 협상만 끝나고 보상금이 일부 지급되고 있는 사항이고 아직까지 지장물이나 영농보상에 대해서는 협상조차도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GB가 해제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달라지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상이 완전히 완료될 때까지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보험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앞으로 1년 더 있을지 2년까지 넘어갈지 어떻게 될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 부담만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GB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해서 수도료나 전기료 감액을 해 주었던 부분은 거의 40년 동안 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GB가 풀렸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원해서 풀린 것이 아닙니다. 국가 공사를 위해서 GB를 해제하고 강제 수용하는 형편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금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GB가 해제되므로 인해서 재산상으로 특별하게 혜택을 봤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은 아직 크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생활조건은 똑같은데 GB만 풀렸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감액이 된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에코델타도 있지만 20호 이상 취락지구를 전부 GB에서 다 해제했습니다. 실제 에코델타나 이런 지역에도 지정되기 전에도 취락지구는 다 풀었기 때문에 주로 주민들이 취락지구에 많이 살기 때문에 그게 감액 편성이 된 것이지,
조현상 위원
아니, 20호 이상 GB 풀린 부분은 작년 훨씬 전에 풀린 것이거든요. 지금 작년 대비 올해 1억 2천이나 줄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설명하시는 20호 이상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아마 에코델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GB가 많이 해제됐기 때문에 그런 감액 요인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건축과장 오규상
작년에도 대저지구도 영향도 큽니다. 대저지구가 작년 초에 풀렸거든요.
조현상 위원
그래서 이런 면적을 떠나서 일단은 GB가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주민들 생활이 크게 나아졌다든지 재산상으로 업그레이드 됐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위원님 발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우리가 시비를 주로 배정받아서 하는데 개발제한구역 풀린 지역에 대해서는 일절 시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일단 GB에서 풀리면 그에 대한 지원비용은 시에서 바로 끊기 때문에 이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구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현상 위원
구에서 노력을 한다고 해도 특별한 방안이 없다?
건축과장 오규상
예, 법률에서 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조현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협상과정 중에서 이 부분이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건축과장 오규상
예.
조현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손동호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305페이지에 보면 불법건축물 단속해서 전년도는 1,138만 5,000원이고 올해는 195만원입니다. 감액이 대폭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이게 개발제한구역 시책업무추진비가 한 1,0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게 150만원으로 해서 약 900만원 정도 감액된 사유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사실은 이행강제금 유예되는 게 올해까지 아닙니까? 원상복구하는 조건으로 올해까지 유예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올해까지 유예를 해주는데 축사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유예를 해주었고요. 그것을 하남 출신 이현재 국회의원이 2020년까지 축사뿐만 아니고 동식물사까지도 같이 유예해 달라는 법률을 지금 발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지지난주 수요일 국회 출장도 다녀오고 했습니다만 유예하는 부분은 아마 법률적인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으로 유예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그것은 중소기업단지 이주자에 한해서 그런 것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금수현거리 조성공사 2단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은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금수현거리 조성사업이 당초 창조개발과에서 시행하다가 창조개발과 업무가 해제되는 바람에 거리조성사업이 건축과로 이관된 상태입니다. 금수현거리 일대에 대해서 지역활력증진사업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는 조성 2단계로 광역지역특별회계 2억원, 시비 1억원, 구비 1억원으로 해서 4억원을 내년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김부근 위원
4억의 예산을 들이고, 지금 그러면 창조개발과에서 건축과로 이관 받았으면 한국농어촌공사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해야 한다는 대안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2016년도 도활사업 관련해서 용역을 1억 900만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수현거리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용역을 포함시켜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사실상 전 청장님이 계획을 세웠다가 노기태 청장님께서 부임해 오셔서 여러 가지 재검토에 용역까지 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이런 과정에 사후관리, 전반적인 예산의 소요가 상당히 되고 있는 부지 매입도 그렇고 1년을 방치해 두게 되면 거기에 대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특별한 활용도 방안이 빨리 나와서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율성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서 내가 마음이 답답합니다.
지금 한국농어촌공사 구입할 때 총 얼마 들었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제가 알기로는 48억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우리가 구의 예산은 어떤 부지를 매입한다, 땅을 사고팔고 사업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적재적소에 효율성 있게 예산은 집행되어야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도 되고 구 재정에도 보탬이 될 것인데 어떤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다가 이게 맞지 않을 것이라고 방향을 바꾸고, 또 용역을 새로 하고 여러 가지 현안들을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주무부서가 바뀌는 와중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만 창조개발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전임 청장님도 그렇고 지금 또 맡아서 하시는 노기태 청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추진하다보니까 구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정말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예산을 써서 효과적으로 만들어 주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의회에서도 상당히 고민에 있습니다. 예산을 그만큼 투입해서 매입해 놓고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과장님 연구 검토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부산박물관장님을 불러서 자문도 받으시고 어떻게 하면 사업을 중단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시설이 될까 노심초사하고 계십니다. 사업은 꼭 추진은 할 것인데 전반적인 신장로 전체에 대해서 도시재생활성화 용역을 시행중이기 때문에 그 용역 속에 금수현아트홀이 나아갈 방향을 같이 제시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용역이 언제쯤 나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내년 하반기에 나옵니다. 용역기간이 300일입니다. 지금 발주는 해놓았습니다.
김부근 위원
사실상 주무부서에서 추진하는데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겠습니까만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구민에 맞게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 2년 시간을 보내면서 예산을 투입해 놓고 기다린다는 여기에 사실 고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차일피일 늦어지면 구민들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못쓰고 있는 우리를 질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한 5분 남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말씀하고 연관됩니다만 금수현아트홀 건립이 건축과 소관사항 맞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존경하는 손동호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빨리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럼 중기재정계획상에 5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총사업비가 97억이고 당해연도 사업이 22억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된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금수현거리 건립비로써는 반영된 게 없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렇게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손동호 위원님도 건의를 하셨는데 본예산에 반영 안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금수현거리 신작로 일원 전체가 국토부 도시관리증진지역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국비가 상당히 투입될 것입니다. 그러면 같이 그 사업과 연계해서 금수현아트홀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편성 안하더라도 그때 하게 되면 용역을 확정해서 내후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아까 존경하는 김부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반기에 종합적인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세워 보겠다는 말씀과 연관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해마다 우리가 변경 수립을 새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변경계획을 수립을 하든지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맞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산계장님! 잠깐 일어서시죠.
중기재정계획은 기획실하고 연관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축과하고 협의가 온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김병률 건축과하고 없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앉으십시오.
97억이라면 대형사업이지 않겠습니까. 예산대로 보는 것 같으면 100억대 사업입니다. 물론 앞으로 노력하셔서 국비를 확보를 하시겠지만 현재 계획안으로 본다면 우리 구비사업으로써는 엄청난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기획실이나 사업부서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사업을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게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발견했습니다만 가장 우선적 사업이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신중히 다루어야 할 분야고 중기재정사업이 규모가 크고 이런데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안정적으로 재정을 공급하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더라도 뭔가 모르게 구에서 사업을 할 때 기획실하고 사업부서가 주기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서로 간에 마무리를 잘하는 게 좋겠다, 지금 중기재정계획이 2015년도에 22억 예산을 해서 하겠다고 해놓고 본예산에 이 예산이 없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예산 분야가 앞으로 향후적인 어떤 사항이기 때문에 100% 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여건에 맞춰서 취소도 될 수 있고, 사고 명시이월도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결론입니다. 앞으로 일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해 보겠다는 하나의 추정적 사항이지 확정이 100%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재정계획을 보는 것 같으면 앞으로 내년에 97억인데 22억을 일단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손동호 위원님 지역구 의원인데 손동호 위원님도 그렇게 믿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빨리 계획을 수정 변경해서 서류를 내놓으셔야죠. 앞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6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희 건설과에 남다른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은 굴착허가 신청 건수를 감안하여 일반부담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 과태료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강서구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사업에 국고보조금 11억원과 6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07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9억 2,703만원이 증가한 171억 9,241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조직개편으로 하수업무가 우리과로 이관되었으며 도시기반시설확충사업에 40억 7,297만원,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추진 사업에 15억 6,158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에서 319페이지입니다. 도로개설 및 도로정비에 따른 관내의 도로 및 농로포장공사에 5억 1,010만원, 도로굴착복구비 10억원, 강동동 덕두산순환도로 개설 등 19개 사업에 11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추진사항으로 310페이지에 314페이지입니다. 원활한 보상업무추진에 500만원, 도시관리계획 업무추진비에 16억 2,045만원, 하천 및 하수시설 정비에 21억 1,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행정운영경비에 2,4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로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대지보상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를 비롯한 건설과 직원 모두는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저희 건설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현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312페이지입니다. 강서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비가 7억, 그다음에 공익사업 이주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용역이 3억 이런 식으로 용역비가 근 15억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예,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하겠습니다.
강서구 대저지구 재정비용역 7억원 편성사유는 실제 우리 관내 집단취락마을이 당초에 71개소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30개소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포함되었고 강서지구 및 오봉산마을 등 35개소에 대해서는 올해 4월까지 다 완료를 하고 공항마을 2개소는 재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 말에 2011년도에 GB해제된 평강, 대사 해 가지고 4개 마을인데 이 마을에 대해서 재정비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7억을 확보하였고, 공익사업 이주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에 3억을 편성한 사유는 실제 우리구 관내에 공익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이주단지가 총 11개소를 조성했는데 그중에 집단취락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포함해 가지고 해제한 지역하고 별도로 해제된 지역해 가지고 총 7개소를 해제했습니다. 현재 4개소가 공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주단지하면서 자연녹지로 인해서 개발제한구역이 된 4개 마을이 지금 봉림, 범방, 세산, 성산 이주단지 4개 마을이 있는데 다른 마을하고 형평성 차이도 있고 그리고 이 마을주변은 다 개발계획을 하다보니까 이것만 딱 GB에 남아있다 보니까 지역 간의 형평성 차원하고 주민 민원사항도 있기 때문 이것을 해제하기 위한 용역비 확보입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지금 강서구 도시관리계획 대저지구재정비 용역 이것은 역세권개발하고도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조현상 위원
또 다르게 용역을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역세권은 기본계획 차원에서 시에서 역세권 주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2011년도에 4개 마을 평강, 대사, 강동 GB해제된 마을에 대해 가지고 주거변경 내지 제조업소 제한 기반시설을 제한하기 위해서 정비하는 겁니다.
조현상 위원
그럼 강동에 GB해제가 된지가 상당히 됐는데 전부 다 공장이 다 들어서고 난 다음에 다시 용역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다소 늦은 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GB해제 할 때부터 그것을 하는 게 당연한데 처음에는 GB해제를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그것까지는 못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문제가 좀,
조현상 위원
저번에 GB를 해제하기 전에 충분하게 지구단위계획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공영개발을 할까 지구단위개발을 할까 하다가 결국 주민들이 지구단위개발을 하자 해 가지고 했는데 지구단위개발을 하자 했으면 지구단위계획을 정확하게 세워가지고 그래 가지고 GB를 풀었어야 했는데 무조건 GB만 풀어놔버리니까 전부 다 공장 다 들어섰는데, 지금 거기에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공장이 다 들어섰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용역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내가 참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러면 계획을 다시 세워서 공장 다 뜯어라한다고 다 뜯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강서구 전체 71개 마을 중에서 30개 마을이 대규모사업에 포함되고 41개 마을이 남아있는데 지금 이 4개 마을 빼놓고는 나머지 지역은 다 제한을 해놨는데 그렇다고 이 4개 마을을 그냥 그대로 제한을 안 하는 것은 좀 뭐하니까,
조현상 위원
그래서 그냥 일부 남겨놓으면 안 된다 해 가지고 하는 차원보다도 기왕에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해제되어 가지고 공장 지어놓고 했던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거기 주민들이 한 가지 그래도 희망을 갖고 있는 게 원예시험장에 뭘 할까. 뭐 우리 소관사항은 아니겠지만 일단은 인구가 가장 유입을 할 수 있는 뭔가가 되지 않으면 전부 다 공장밖에 안 들어선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 가지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 그쪽에 뭐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그 주변의 공장도 오히려 뜯어가지고 스스로 뭐 다른 빌라가 들어오든 상가를 세우든 자기가 이득이 되면 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또 용역만 줘가지고 계획을 세워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비가 올라오는 것 자체가 참 저도 보면 답답합니다. 사실은 좀 일찍해서 GB를 풀기 전에 이런 용역해서 풀어야 됐는데 또 나머지 거기 평강이나 봉림 이런 데 또 해봐야 마찬가지 결과 아니겠습니까. GB해제만 무조건 해놓으면 공장밖에 안 들어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용도에 맞춰서 풀어줘야 되는데 무조건 이 지역 이만큼 이렇게 풀어버리니까 지금 저런 상황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그 당시는 집단취락지 GB해제가 우선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고 이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을 겁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당시로 집단취락지구라 해서 GB를 해제했던 것도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원체 제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주택을 갖다가 개량하고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근본취지에요. 그런데 그것을 집이 시골지역이 되다보니까 드문드문 있는 것을 20세대를 쭉 묶어가지고 풀어놔버리니까 그 중간에 논까지 다 풀린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 거기 공장을 하나씩 지어가지고 사실 주민들이 못살게 만들어 놓은 결과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지난 것 가지고 내가 따지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해 가지고 충분하게 그 계획에 앞으로 장기계획에 맞춰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 결과가 나지 않을까 우려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지금 재정비하는 것도 지금 현재 주거 1종에서 주거 2종으로 바꾸는 것도 조금 전의 이야기처럼 주거 2종으로 변경하면 용적률이라든지 올라가고 안에 시설도 주거 1종보다 더 나은 시설들이 설 수 있기 때문에 주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원예시험장 부지도 실제 우리 청장님 공약사업이고 지금 현재 청장님하고 김도읍 의원님도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할 때 이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을 위해서 이 질문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손동호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310페이지에 보면 대저1동 신덕마을 일원 침수해소공사해서 사업비가 10억이 예산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규모라든지 자금관계라든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대저1동 신덕마을 일원 침수해소공사 10억은 일단 용역비입니다. 배수펌프장 설치하는 용역비인데 이것을 우리가 편성한 사유는 지난 8월달에 집중호우 시에 칠점천 중심으로 해 가지고 대저1동 전 지역이 거의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대저1동 지역에 대한 배수체계의 기본계획용역을 지금 수립 중에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 지역에 배수펌프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서가지고 신덕 일원 인근에 배수펌프장 설치에 대한 용역비를 확보했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국비 내지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우리 구비하고 합쳐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런데 여기 투자사업설명서에 보면 402페이지, 혹시 이것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이것 주요설명서.
건설과장 이균대
예, 일단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손동호
거기에 총사업비가 100억으로 돼 있거든요. 대저펌프장 거기에 총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용량은 얼마 되고요?
건설과장 이균대
실제 100억은 상당히 부족한 금액입니다. 아마 이것을 올렸을 때는 처음에 사업비를 빼기 이전에 중기재정계획인가 그것을 신청할 때 그 당시에 한 100억 정도 소요될 것이다 해 가지고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그 자료가 인쇄되어 있는데 실제는 270-28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이 설명서는 잘못된 것 맞죠?
건설과장 이균대
예, 잘못됐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112억 6,538만원이고 올 예산액은 171억 9,241만원입니다. 그런데 구비 비중을 보면 구비가 90%가 넘습니다. 여기에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구비가 90%라는 게?
부위원장 손동호
구비가 155억 4,241만원 그렇게 최고 밑에 ‘구’자 해 놓게 구비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비율을 따지면 구비가 90% 이상이 나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실제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국비나 시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실제 국비 시비 사업이 우리구 사업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일단 앞으로 기회가 되면 국비나 시비 확보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 이런 사업들이 다 구 자체사업이다 보니까 구비가 많이 차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308페이지에 보면 덕도산 순환도로가 있거든요. 덕도산 주변에 앞으로 R&D개발사업 관계에 대해서 아시죠, 그죠?
건설과장 이균대
예.
부위원장 손동호
순환도로 이것을 R&D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지금 연구개발특구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사업시행시기가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언제 또 사업할지 아직 사업시행자가 지금 나선 그런 상태도 아니고, 그리고 덕도산 주변 이 마을은 연구개발특구에 빠져있습니다. 실제 나중에 이 사업을 하면 그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가 인근에 붙어있기 때문에 건의도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연구개발특구가 아직 사업시기나 사업시행자도 나서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2012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주민들한테 약속한 사업인데 중단하기도 뭣하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부위원장 손동호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R&D사업이 확정이 되면 순환도로는 차후에 공짜로 할 수 있지 않겠나.
건설과장 이균대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그것은 사업상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 순환도로가 사업지구 안에 포함되면 모르지만 사업지구 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가 이것을 하겠다고, 뭐 아직 사업시행자도 없는 상황이고 한다는 보장도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혹시 이 계획도로가 R&D하고 경계지점은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경계지점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한 덕도산하고 순환도로를 딱 경계로 해 가지고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각종 사업에 보면 전부 다 오봉산, 천성 외양포 뒤에 이렇게 보면 전부 다 보면 전부 다 구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계획이 서면 국시비를 좀 연계해 가지고 사업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예, 위원님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구에서 할 사업들이 있고 시에서 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25m이상 도로는 시에서 하고 25m 미만은 우리구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시비나 받는 것 주로 특별교부세라든지 지역현안사업이든지 이것을 우리가 받다보니까 우리 구비 사업의 사업비가 대부분 다 우리 구비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부근 위원
건설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6대의회도 상당히 이야기가 많았고 그다음에 7대로 넘어와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촉구하고 요구를 많이 해서 올해 기반시설 예산이 약 60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약 60억의 예산이 증액됐습니다만 사실 이 기반시설이 우리강서는 제일 열악합니다. 기반시설이 있어야 지역이 발전되고 안 되는데 빠른 속도로 진도가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나마 그래도 60억의 예산을 기반시설에 투입해서 그나마 해 보겠다고 주무부서 건설과에서 신경을 썼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1동 같은 경우에 신도시가 준비되다가 안 된 이 사안을 놓고 보면 주민들이 지금 현재 계속 인구가 줄고 있잖습니까? 지금 8만 3천입니까? 8만 3천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계속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럼 이 원인을 빨리 찾아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도시계획의 기본의 어떤 도시계획 기반시설 자체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어떤 집을 한 채 짓고 싶어도 그 주변환경에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만 올려서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반시설 자체가 너무 열악하고 타에서 환경이 좋아야 빨리 와서 건물을 지어본다든지 지금 현재 2종으로 대저1동이 많이 풀렸지만 2종에 건축허가가 나가는 게 별로 없더라고 이야기 안 듣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뭐냐 하면 기반시설의 역할이다.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좀 기반시설에다가 집중적으로 해 볼 그런 의사는 없는지, 우리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예, 답변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약 60억 가량 기반시설을 작년보다 많이 확보된 사항이 보면 대저1동 신도시 무산된 이후에 실제 이 지역에 투자가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신규사업으로 서너 건이 갑니다. 이제 그런 사업들도 포함해 가지고 그리고 전에 말한 집단취락지 기반시설 계속해서 사업들이 있다보니까 일단은 기반시설이 돼야 그 기반시설 증축을 해 가지고 주변에 새로운 건축허가가 나고 개발이 되는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확충에 우리가 취중을 하려고 올해는 조금 시비 사업도 몇 건 넣은 사항입니다.
김부근 위원
그래서 60억이 올라왔습니다. 60억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실무부서에서 역할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게 이제 눈에 조금 보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늦어짐으로 해서 우리 강서에 자연부락단위 거의 명지 같은 데 아파트 계속 신축해서 올라가니까 인구가 불어나고 여기에는 현재 인구가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빠른 속도에 발을 맞춰줘야 되는데 눈높이를 맞춰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안이.
그리고 종전에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창원과 같이 100년을 내다보고 지금 도시개발 되기 이전에 뭐 창고 짓기 전에 아까 또 나왔습니다. 조현상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지금 현안이 발전되기 이전에 무슨 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하나라도 빨리 도로기반시설을 제대로 해놓아야 집을 짓고 뭐 환경이 맞아서 인구가 줄지 않을 건데 전부 환경이 안 맞으니까 계속 사람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연부락단위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건설부분을 가지고 말하자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내가 지금 계속 다 빠져나가고 난 이후에 다시 기반시설을 언제하고 언제 준비해서 많은 분들이 다시 들어오겠습니까?
이게 조금 방향이 안 맞다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건설과에서 이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이 예를 들어서 2,000억 같으면 한 1,000억은 여기다가 투자해서라도 기반시설에다가 투입을 해야 앞으로 많은 우리 강서에 이것. 뭐 땅만 넓어서 이것 하면 뭐합니까, 이게. 제대로 지금 현재 환경을 좀 만들어 줘야 될 그런 입장에 내년도 예산에 건설업이 중요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직접적으로 우리생활이 불편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어디다가 먼저 기반시설에 대한 확충을 좀 제대로 하나 딱 그어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이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고 서로 조정하면서 어쨌든 기반시설사업에 좀 더 확충해서 내용을 거기에다가 집중 코드를 맞춰서 제대로 지역이 기반시설에, 아, 그래도 기반시설이 제대로 잘되어 있으니까 강서에 가서 말이지 건물이라도 하나 지어서 제대로 내가 부산 구포시내 근교 가까운 곳에 여기에서 대저1동이나 말이지 대저2동이나 강동이나 이 지역의 어떤 현안들이 좀 풀려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 얼마나 안 좋다고 주변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강서에 환경의 어떤 기반시설을 적극적으로 과장님 신경을 쓰셔야 기반시설의 역할을 안 하면 앞으로 강서는 앞으로 또 한 10년을 가야 세월이 가야 발전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계속 이렇게 낙후되어 가는 이런 실정으로 가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방금 손동호 위원도 그렇고 김부근 위원님도 우리 강서지역에 기반시설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많이 거론하고 계십니다. 본위원도 다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특히 자연부락 쪽에는 생활편의시설 내지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보니까 인구가 유입되지 못하고 기이 살고 있는 분도 떠나는 그런 실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원인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대규모 택지를 공영개발을 한다든지 그게 더 중요하지 대규모 택지나 공영개발을 하는 동시에 기반시설도 같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지금 제일 본인이 걱정하는 것은 올해 2015년도 예산에 신규로 도로개설하고 하는 것은 본위원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앞으로 공영개발 할 때 땅값 상승요인을 가져오고 또 공영개발이 실패할 수 있는 원인도 됩니다. 비근한 예로 최근에 한 5-6년 됐습니다마는 송정지구 GB지역에 해제하기 전에 우리가 동부산개발 하기 전에 해안도로를 미리 개설해 가지고 결국 GB해제하고 그 지역에 동부산 개발을 하므로 인해서 땅값만 상승시켜서 엄청나게 시 재정부담을 초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용역비라든지 도로개설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맨 밑에 보면 대저1동 서연정마을에서 부산보호관찰소 간 도로개설 신규사업입니다, 5억. 그 밑에 낙동중학교에서 대저 제방로간 도로개설 7억. 이 지역은 본인이 어제도 다녀왔고 토요일에도 제가 한 바퀴 다 둘러봤습니다. 이 지역을 지금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도로개설을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투자사업설명서를 보니까 820m 다 하려고 하면 2015년도 예산은 5억을 편성해 놨습니다마는 이것을 현재 다 완공할 때까지 약 130억이 든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밑에 낙동중학교에서 대저제방 간 도로도 100억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2015년도 예산을 7억을 올려놨습니다. 또, 앞으로 이게 언제 이 돈이 5년이 더 걸릴지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그동안에 또 땅값 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이 두 가지 사업을 완공하려면 적어도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230억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가능하면 이 도로개설 이 지역은 GB가 풀린 지역입니다. 도로개설하면 또 땅값으로 인해 공영개발은 영원히 끝입니다, 여기는. 그런데 그 땅 지주가 땅값만 올라가고 거기에는 뭐 여기는 이면도로라서 기껏해 봐야 주택도 들어오기 힘들고 공장만 또 들어섭니다, 도시형공장. 여러분들 잘 아시는 주거 2종 지역에 근생, 제조소 등 허가를 받아가지고 결국 또 공장 들어서고 그 공장이 처음에 들어설 때는 환경보조법 관련법에 위배가 안 되도록 허가를 받아가 뒤에는 가동하고 나면 전부 다 환경보존법 위반이 되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신규도로 개설하는 것은 진짜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건설과장님의 입장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이균대
위원님 한 가지씩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전태섭 위원
아, 이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실제 도로개설하고 나면 공영개발사업이 어려워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우리 강서에 공영개발사업은 GB 해제 전 자연녹지상태에서 공영개발이 되지 GB 해제한 상황에서 공영개발은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아까 말한 3개 도로개설은 이미 GB 해제도 돼 있고 지역도 주거지역으로 다 간 사항입니다. 이 상황에 공영개발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안 된다고 판단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 이런 지역에 아까 김부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반시설을 확충 안하면 지금 상태와 똑같은 상황에서 주민들만 빠져나가는 그런 사항이고 제조업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우리구에서는 기반시설이 우선이다. 해 놓고 나면 그 주변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수 있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실제 2011년도부터 우리구에서는 300호 이상 100호 이렇게 해 가지고 아시다시피 송정, 오봉산, 덕도산, 덕두장터 해 가지고 4개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전태섭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제가 조금 다음에 묻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하신 말씀 중에서 기 GB가 해제된 지역에는 공영개발이 어렵다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앞으로 공영개발 하는데 우리구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 GB 해제된 지역에 공영개발은 불가능하죠. 그것은 본위원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반시설에 투자되는 비용을 앞으로 지금 올해 5억, 7억 들어가지만 이것을 마무리하려면 적어도 3-400억 이상 든다 아닙니까? 현재 상태에서도 230억 든다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몇 년 동안 한 4-5년간 추진하다보면 땅값 올라가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3-400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데.
건설과장 이균대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전태섭 위원
아, 조금만.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여기에 신규로 투자되는 이 재원을 갖고 앞으로 공영개발 가능한 지역에 거기에 적극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하지 마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업우선순위가 안 맞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영개발 할 때가 인구 유입 할 수 있는 공영개발 장소가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는 놔두고 기 GB 풀린 지역에 거기에 지금 현재 가봐야 뻔합니다. 거기 주거인구 몇 사람 안 됩니다. 전부 다 공장에 세 다 주고 있고, 또 그쪽 지역에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별로 살지도 않아요, 이 두 군데 지역에.
그래서 참고적으로 앞으로 우리 강서구의 모든 도시기반 균형발전을 위한 건설사업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 이야기죠. 관계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도 거치고 우리 의회하고도 이런 것도 해서 이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뜻에서 본위원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이상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312페이지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312페이지 상단에 보면 서낙동강 강변도로 도시계획관리도로 결정용역 5억 되어 있습니다.
요 용역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마 GB지역인데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저는 인정은 합니다. 요 용역도 현재로써는 시급하지 않다, 당연히 우리가 내부순환도로망이라든가 동서간 남북간 도로라든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선 그어 놓으면 거기 전답 또 올라갑니다. 뻔합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토지정보과장님한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우리 강서구의 역세권 개발한다는 신문 보도되고 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압니까. 처음에 역세권 GB지역에 도로변 전답이 130만원에서 170만원까지 내놓았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아느냐 하면 제 지인이 땅을 사 달라고 부탁을 해서 복덕방 몇 군데 가서 물어보니까 위치가 좀 좋은 데는 170만원, 좀 뒤쪽에 맹지는 130만원, 그런데 역세권 용역을 시에서 한다고 어떤 경로로 해서 이게 언론에 보도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팔겠다는 매물이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200만원 주고 사겠다고 하는데도 안판 답니다. 그러면 서낙동강 강변도로 도시계획선 그어놓았다면 앞으로 또 공영개발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진짜 신중하게 한두 사람의 의견을 갖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중대한 사항을 도시계획 전문가나 우리 공영개발 경험이 많은 부발연이나 또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해서 신규도로 개설이나 용역 같은 것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위원님 말씀 어느 정도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결정용역은 아까 말한 토지가격이 올라간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개설하면 당연히 인근에 토지가,
전태섭 위원
과장님 부동산 관계는 계획선이 결정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30%, 도로개설공사 예산 반영되면 30%, 완공되면 나머지 40% 올라갑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부동산가격 시세 변동의 흐름입니다. 말씀하세요.
건설과장 이균대
실제 우리가 이 도로결정을 계획한 사항은 강서구 남측으로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그 위에 연구개발특구해서 거기로는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한 대규모사업 지구에 남측에서 북측으로 올라오는 간선도로가 다 계획되어 있는데 이 구간은 도로가 개설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공영개발 그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영개발을 만약 전제로 한다면 이 도로결정은 하면 안 되지만 만약에 공영개발이 안 된다면 도로 결정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번에도 이 지역에 사업설명회도 했지만 현재까지 이 지역에 개발을 할 의향이 있는 업자가 없다 보니까 공영개발이 될지 안 될지 판단은 안 되지만 만약에 공영개발이 안 된다면 이 도로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공영개발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선을 그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농사짓고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도시계획결정 용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기가 되어서 그때 해도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계획선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이균대
실제 계획선이 있는 것은 집단취락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계획선은 어느 지역이든 취락지 내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을 안 한 곳이 없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 계획선을 넣으므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강서가 개발하는데 엄청나게 지장을 초래하니까 지금 계획선을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넣어서 할 만큼 급한 사업지원도 아니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그런데 도로 개설하는 것은 공영개발에 걸림돌이 될지는 모르지만 도로결정 용역하는 게 얼마나 걸림돌이 될지 저는 의문사항입니다. 사업비가 몇 천억인데 결정용역 5억이 얼마나 크게 걸림돌이 될지는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심의 과정에 너무 시간을 끌 수 없으니까 그 정도로써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손동호
손동호 위원입니다. 전태섭 위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대저1동, 2동, 강동동에 지금 주택이 매매되고 하는 것은 전부 창고형 공장으로 밖에 안 되더라고요. 현재도 계속 창고형 공장이 늘어나는 관계로 대저2동도 인구가 좀 줄고요. 대저1동 같은 경우는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고, 강동동에도 에코델타시티 말고 위에 쪽으로도 인구가 줄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동동에 원예시험장, 대저1동 지역에 GB지역, 이런 것을 강서구와 부산도시공사와 업자와 함께 공영개발을, 앞에 10년 전에 공영개발을 실패를 했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께서 1군 건설업체와 부산의 업체에 설명을 한번 하셨는데 한번 설명해 가지고 공영개발이 될 수 있다, 안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과장님께서 방금 이야기하셨죠?
건설과장 이균대
현재까지는 그런 게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이것을 적극 하는 방법을 좀 더 연구를 하시면 저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모토가 뭡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창조경제 아닙니까?
부위원장 손동호
예, 창조경제죠. 창조경제는 기존의 생각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방법은 무궁무진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그 방법을 건설과, 건축과, 청장님 다 의논하셔 가지고 부산도시공사와 의논하고 업자하고 무조건 자주 만나봐야 됩니다. 의견을 들어보고 안 만나면 답이 없습니다. 만나보면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 생각이 틀렸는지,
건설과장 이균대
아닙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공감하시면 그런 쪽으로 앞으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보충으로 질의하십시오.
조현상 위원
전태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전태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장님께서 조금 어렵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대규모사업이라고 해서 에코델타는 현재 토지는 보상협상이 완료되어서 일부 보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지장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보상협상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처음에 어찌됐냐 하면 1천만평 물류도시라고 해서 선만 그어 놓은 것 아닙니까. 아무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1천만평이라는 어마어마한 땅을 물류도시로 만든다고 계획선부터 먼저 그어 놓은 상황이 된 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엄청나게 강서구에 혼란이 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에코델타라고 해서 뜬금없이 친수구역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나머지 R&D라고 나누어 놓았습니다. 본래 행위를 제한하면 3년을 하고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아무런 계획도 못 세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는 용역비를 15억 이렇게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아무것도 없이 에코델타는 그냥 그대로 5년 지나고 난 뒤 협상중 아닙니까. 거기다 R&D지역은 더더구나 웃기는 이유가 더 이상 계획도 못 내놓으면 그 계획을 취소하고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건축법 18조라고 해서 건축을 증축 개축도 못하게 2년 동안 또 잡아놓았단 말이에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것도 아직 사업자 결정도 안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아까 손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꾸 이런 계획이 발표되면서 인구를 쫓아내는 것이에요. 우리 지역에 농사짓는 사람들 중에 자기 땅을 갖고 농사짓는 사람 1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지금 R&D지역에 어떤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 줄 압니까? 논 1평에 약 50만원 60만원 보상을 받다보니까 R&D지역에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잖아요. 올해 가을농사 다 짓고 나면 논 내놔라 합니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농사만 짓는 사람들이 타산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그 사람들 그렇게 해서 삶을 영위해 왔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계획만 세워놓고 5년 6년 끌어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오도 가도 못하고 지금 논 다 뺏기고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뭐하려고 그러느냐 하니까 자기가 직접 짓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 R&D부분이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이 나면 자기가 보상 협상하는 동안까지 나락농사라도 지어서 작물 보상을 직접 자기가 받겠다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집이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가도 오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계획을 미리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위원님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하려면 확실하게 언제부터 해서 그 지역에 여기는 아파트가 들어와도 좋은 지역, 공장은 절대로 못 짓는 지역, 이런 식으로 정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풀면 그 용도로만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일단 도로만 쭉 해서 계획만 세워 놓으면 그 주위에 땅값은 엄청나게 올라버립니다.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연구해서 결정을 하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지금 도로 하나 더 놓고 안 놓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도로계획 나 있는데 가서 한번 보세요. 이 도로 수백억씩 들여서 해봤자 그 주변에 있는 공장 사람들만 편리하지 도로 난다고 해서 아파트 들어설 일이 없어요. 손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유입되려면 유입될 수 있는 근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도로만 해서 되는 것인가 이 부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안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안하겠습니다’ 하는 말은 모니터 상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조금 참고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균대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괜찮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본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 겸 확인 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매수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해 조례를 제정해서 순세계잉여금의 15%를 적립하기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래서 3년을 순세계잉여금의 결산 내지 추정사항을 보면 2013년도 결산에는 근 280억 정도 나왔고, 2014년도는 아직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만 한 262억, 본예산은 165억 정도 돼 있습니다.
아까 김부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내년에 3억 정도 본예산에 반영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혜미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그때 답변하신 내용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15% 했을 때 몇 십 억이 되는데 장기적인 적립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활용할 가치성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답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5% 같으면 몇 십 억이 될 수가 있는데 3억원만 내년 예산에 반영한데 대해서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최일근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잉여금의 15%를 반영하는 게 맞으나 실제 현재까지 매수청구사항도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합니다. 검토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금액이 실제 얼마가 될지 추정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특별회계를 마련해 놓고 금액을 전혀 반영 안하기는 뭐하다보니까 조금 적은 금액으로 반영했지만 만약에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금액을 추경이나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는 차원에서 최소 금액 3억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 기억 상으로 이혜미 위원님께서 이 분야에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내용을 기억을 합니다. 과장님의 말씀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상대적으로 조례에 제정된 15%대로 적립한다면 해마다 몇 십 억씩 적립되거든요. 과장님께서 ‘미리 대비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돈을 좀 활용해서 사업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충분한 공감은 합니다. 그렇다면 조례라는 것은 법이지 않습니까.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이행을 안 한다면 참 큰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 폐지를 하든지 개정을 하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의 15% 이것은 건설과 자체에서 하겠다고 한 것이지 제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돈을 이렇게 많이 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조례를 만들 때는 여러 측면에서 건설과에서 15%, 20% 한 것이지 저희들 의회에서 요구를 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조례를 개정하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의 3%를 한다든지 5%를 한다든지, 이게 내년에 발생이 전혀 안 될 수도 있는 일이고 또 발생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턱대고 한 해에 몇 십억을 적립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법은 또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내년도에 조례를 개정을 하십시오.
건설과장 이균대
그 부분 안 그래도 검토를 하고 타구도 알아봤는데 15% 하는 곳도 있고 25% 이내 표현을 달리 할 수도 있으니까,
위원장 최일근
그러니까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프로테이지를 보시면 안 되고 타구에 15% 했다고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발생되느냐에 따라서 진구에 15%하고 우리 15%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근 300억대 가고 있거든요. 그럼 진구의 15%가 순세계잉여금 50억인지 500억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내년에도 165억이지만 3년 치를 보는 것 같으면 200억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법으로 통과된 어떤 사항은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잘 지켜주고 계시겠지만 원칙에서 이행을 해 주셔야 되죠. 그럼 만약 조례 개정 안하면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또 혼이 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일단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일부 한두 건이 발생되는 것 같으면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과장님의 견해에 일반예산으로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가 폐지된다고 했을 경우에 매수청구가 들어왔을 때 일반회계로 못합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제가 볼 때 확실한 판단은 안서지만 법에는 일단 특별회계를 조성해 가지고 특별회계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15%를 우리가 수정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게 계속 놓아두면 건설과장님이하 계장님께서 곤혹스럽습니다. 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편성 있게 세출도 적당히 발생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에 전태섭 위원님과 손동호 위원님, 조현상 위원님께서 기반시설을 많이 강조를 하셨거든요. 이 어려운 여건에 몇 십억을 적립하는 것보다도 다문 거기에 10억이라도 활용해서 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요 분야는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무리하게 했다, 그럼 내년도에 임시회가 개최되면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다음 오봉산일주도로에서 잠깐 질의를 하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만 하시면 됩니다.
총사업비가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157억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현재까지 집행 말고 예산확보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12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럼 결론적으로 총사업비 대비확보를 보는 것 같으면 37억 부족하다 그죠?
건설과장 이균대
예.
위원장 최일근
내년도 예산이 얼마 반영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10억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럼 결론적으로 27억이 부족한 것이네요?
건설과장 이균대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럼 중기재정계획상에 마무리가 2015년도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지금 현재는 2016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원 애시당초에,
건설과장 이균대
당초에는 2015년도 된 것으로 16년도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지금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수정 보완이 되어서 2016년도로 되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아마도 재정이 그만큼 못 따라가다 보니까 16년도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죠. 그러면 지금 2013년도에 일주도로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2013년도에 42억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올해 집행이 아니고 확보가 얼마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올해 확보가 50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2016년도까지 갈 이유가 없는데요? 올해 본예산 10억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4년도에 예산확보적인 측면을 본다고 하면 40억에서 50억을 했는데 마무리하려면 내년에 37억 남았습니다. 그죠?
다시 정리를 하자면 오봉산일주도로 완공까지 총사업비가 157억입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지금 현재 31억이 부족한데 2015년도 예산에 10억을 확보하면 21억이 모자랍니다.
위원장 최일근
2013년도에 42억 아까 예산 집행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4년도 예산확보가 5십 몇 억이라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50억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럼 근 40억에서 50억이 당해연도에 예산확보가 되었는데 내년도에 본예산하고 합쳐서 31억만 있으면 완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16년도로 중기재정계획을 1년 늘렸느냐 이것이죠. 결론은 그것입니다.
평소에 연도별 예산확보를 보면 31억 이게 충분히 사업을 하고 남는데, 또 올해 재정여건이 330억이 내년도 예산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10억 넣은 것은 따지지 않겠는데 31억이 남았는데 내년에 못하고 2016년도에 중기재정계획을 연장한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10억 이외에 추경에 예산확보 못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사실대로 이야기하자면 실제 오봉산마을일주도로 개설이 강동교에서 신기마을 건너가는 그 계획도로로 해서 죽동마을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처음에 도로확장을 거기서 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가락중학교 옆으로 그 도로를 먼저 하다보니까 우리구에서는 그 도로 연계해서 죽동마을까지 하면 다하는 것으로 했는데 신기마을 주민들이 왜 우리 마을 도로는 개설 안해 주느냐는 민원이 상당히 있었고, 또 실제 현장에 가봤지만 그곳 주민들도 많이 살고 있다 보니까 이 도로개설이 필요하다 해서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예산이,
위원장 최일근
그 도로도 현재 필요한 사업이고 과장님 잘 보셨습니다.
그럼 그 사업 늘어난 구간이 추정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한 32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래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신기마을에 산고개를 넘어가는 도로로써 오봉산일주도로가 도시계획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선과 후순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뒤에 신기마을 이 분야도 제가 지역구를 할 때 상당히 민원이 쌓였던 분야이고 과장님께서 앞으로 해 주시겠다는 것도 잘 판단하셨습니다. 문제는 신기마을에 그 도로가 우선이냐, 안 그러면 일주도로가 우선이냐,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내년에 10억 확보하면 신기마을도 발주를 하실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신기마을에 일단 10억 확보하면 그 앞에 필요한 6억 정도는 보상비로 일단 사용할 것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럼 기존에 오봉산일주도로는 자꾸 연기되고 결론은 내년가야 마무리되는 분야입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위원장 최일근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면 기존 오봉산일주도로 구간을 우선 마무리를 할 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실제 도시계획도로상에 신기마을 여기도 한 구간이다보니까 노선을 우리가 준공하려면 이것까지 다해야 마무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잘 알겠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2개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기존 하던 사업을 마무리 해 가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신기마을도 후자적으로, 결론적으로 한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는 2개가 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예산이 무엇부터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일주도로, 마을버스 등등을 볼 때는 그것부터 빨리 마무리를 해 가면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보상 등등, 거기는 주택가이기 때문에 보상이나 협의사항이 많이 길어질 것입니다. 그런 것은 조금 뒤로 미루어가면서 단계적인 사업을 벌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맞습니다. 신기마을 들어갔고 나머지 구간은 어느 정도 보상을 추진 중에 있고 거기는 주민들도 다 원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것은 틀림없이 내년에 마무리를 다할 것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본위원장이 과장님께 드린 말씀 전문용어를 쓰지는 못했지만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기존하는 것을 내년으로 가더라도 미리 마무리 해주시고 그와 병행해서 신기마을도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같이 추진했으면 안 좋겠느냐 저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충분히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참고해 주십시오.
조현상 위원
제가 잠깐 한 가지만 확인하고 본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강서구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이게 거의 국비로 하는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국비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공정이 몇% 정도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전체 연장이 2,850미터인데 전체로 하면 한 75% 정도,
조현상 위원
그럼 나머지 25%에 대해서 국비확보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1억원은 시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나머지 부족사업비는 구비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예산확보상 내년에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조현상 위원
국비가 어렵다고 해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김도읍 의원님이 신경 써 가지고 11억 확보했습니다.
조현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과 소관 사업 중에서 용역비가 상당한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용역비 예산이 몇 십억 정도, 집계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주관부서인 건설과에서도 용역비를 엔지니어링 기술산업진흥법입니까, 거기에 의해서 대충 이 정도 예산이 들 것이라 보고 아마 예산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들도 이게 사실상 인건비인데 용역비가 너무 비싼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정한 엔지니어링 기술산업진흥법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산출하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업지시를 할 때나, 또 이 용역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을 해서 상대 업체에서 적은 비용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서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과장님 아까 최일근 위원장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업을 우리가 추진을 하면서 하다보면 늦게 할 수도 있고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봤을 때 오봉산 일주도로 뿐만이 아니고 그 사업추진을 마무리하고 다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나하나 맞추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조금 전에 전태섭 위원님도 용역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용역을 주는데 그것은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건설과에서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니죠?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일단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정해 가지고 통보를 보냅니다.
김부근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지역업체가 아닌데도 용역의 업체가 2013년도 2014년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한 업체에다 2013년도 19건, 2014년도 18건 한곳에 몰아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용역이요?
김부근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 군데에 입찰을 볼 수 있도록 용역의 성격이 일반적으로 한곳에만 몰아주는 이런 방법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이 들고, 또 용역을 할 때 고시를 합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용역은 소규모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하고 2,000만원,
위원장 최일근
잠깐요. 잘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데 용역이라고 하면 여러 종류입니다. 타당성용역이 있고 설계용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김부근 위원님께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뒤에 담당계장에게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제가 볼 때 한쪽에 19개 주는 그것은 발생될 수도 없는 것인데 정확한 답변을 하십시오.
건설과장 이균대
용역이 그 정도까지 건수가 많은 것은 아니고 제가 18건 19건이 어디서 나왔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 업체를 주다 보니까 할 수는 있지만 용역 같은 경우는 건수가,
김부근 위원
용역도 보니까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2천 2백 이하입니다.
김부근 위원
건설과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그것은 건설뿐만 아니라,
방금 토목계장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공사하게 되면 폐기물 나오는 그것은 용역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것은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재무과에서 우리 관내 폐기물업체에다 순서대로 주다보니까 1군데 19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설계용역이라든지 공사용역은 그리 한목에 가기는 힘듭니다.
위원장 최일근
오해를 풀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사업발주는 하더라도 원래 타당성용역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계용역은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가능한데 전 부서가 사업의 계획은 세우더라도 계약, 발주 등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럼 그렇게 김부근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잘못하면 속기록에도 남고 하는데 오해가 생깁니다.
김부근 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 주는 것하고 설계용역의 성격에도 충분한 계획을 잘 세워서 주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에도 수의계약도 우리 지역 업체가 있으면 지역 업체가 돌아가면서 부분적으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한곳에만 몰아주는 이런 경향도 있어서 내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용역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2,200만원의 한도 액이라면 거기에 대한 계약을 하더라도 한곳에만 추진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 말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6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지역사회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236만 5,000원 감소한 19억 4,31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목별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46페이지 하단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지적민원수수료에 450만원 47페이지 하단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에 5,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 하단 개발부담금 수입에 7억원, 50페이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이행강제금 6,600만원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51페이지입니다. 부동산등기신청 해태과태료와 공인중개사법 과태료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에 9,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페이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개발부담금,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을 지난연도 수입에 9억 7,0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57페이지 하단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활용 사업에 국고보조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국비 400만원, 구비 3억 9,893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27만 2,000원 증가한 4억 2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토지정보과 예산구조는 한 개의 정책사업과 행정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사업비는 3억 8,253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는 2,0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인 투명한 선진 지적행정 구현에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3,319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인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에 250만원, 토지거래계약허가에 23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토지거래계약 허가 사후관리를 위한 토지이용실태조사 조사요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토지이용 의무위반 신고포상금 등에 2,8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인 최고 수준의 지적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6,9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인 도로명주소사업 보조사업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시설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자체 사업비로 도로명주소 홍보비와 영조물배상 공제등록비, 안내영상 디스크플레이어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에 1,506만 4,000원, 업무추진비에 5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시설비 등에 3,060만원, 시스템 유지보수와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 공기관 대행사업비 1,482만 2,000원을, 신속 정확한 지적재증명 발급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45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인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균형유지를 위한 예산으로 1억 4,6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개별공시지가 전산자료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2,091만 8,000원, 정확한 개발부담금 확인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250만원, 종료시점지가 감정수수료에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위하여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조사요원 토지특성조사 국내여비 등에 6,0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인 정확한 지적정보관리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1억 3,3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공부 보관 관리 일반운영비에 839만 8,000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의 유지보수비용 9,629만원, 지적측량기준점 조사 및 정비에 50만원, 지적재조사 사업비에 2,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지적과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에 2,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이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2015년도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동호 위원님 준비 되셨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손동호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318페이지에 보면 정확한 지적정보 관리 전년도 예산액은 2,497만 2,000원입니다. 올해는 1억 3,368만 8,000원이죠. 밑에 보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의 활성화 해 가지고 이것도 전년도에는 567만 8,000원이고 올해는 9,629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올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 이관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적 공고하고 건축물대장 이런 것을 일원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월 13일부로 부동산종합공부가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 등기가 우리하고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기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하나의 서버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같이 하다보니까 굉장히 사양이 느려져서 지금 전산 발급하는데 장애도 발생되고 메모리도 부족해서, 그러니까 사용량 증대에 필요한 서버를 하나 더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예, 이혜미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를 보시면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는가요?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도로명 전면시행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현재 도로명 전면시행이 되면서 상황이 어떤지, 과장님의 견해를.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최근에 이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혜미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는 아무래도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생활 속에서 불편한 점에 많은데 특히 택배물류회사에서 기존 체계가 지번 체계로 전달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지금 도로명이라 하면 행정구역이 구분이 안 되고 도로명은 연속성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지금 택배를 찾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이 부분도 행정안전부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지시가 공문이 시달되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라 그래서 그런 것을 주고받은 강서에는 지금 택배물류회사가 5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지도를 하고 하다보니까 새주소 체계를 지번 체계화시켜서 시스템에 새주소를 넣으면 거꾸로 지금은 현재 그런 식으로 아마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 쪽에서는. 그런데 지금은 전달하고 하는 체계는 큰 무리가 없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혹시 지번주소를 사용했을 경우에 처벌이 되거나 이런 것은 없죠, 따로?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특별한 처벌은 없고 그런데 이제 부동산등기를 한다든지 할 때에는 등기내용에 새주소를 적도록 되어 있고 공부행정처리를 하는데 신청할 때는 새주소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고 생활 속에서는 아직 혼용을 해도 되는데 새주소를 권장하고 있고, 새주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은 새주소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지번체계주소가 일제시대 1910년도부터 지번을 빌려 쓴 그런 주소체계인데 실제로 선진국이나 지금 현재 이것은 세계 글로벌화 21세기에 전자시대의 요구에도 부응되는 사실 그것인데 우리가 중앙부서로부터 홍보가 덜 된 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시행되므로 해서 지금은 큰 무리는 없고요. 이게 계속 씀으로 해서 생활 속에서 아마 스며들지 않겠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혜미 위원
아무래도 새롭게 도로명주소 사용이 시작된 만큼 솔직히 투자가 된 예산적인 부분들도 많고 차후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도 저희 강서구에는 많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제대로 정착될 때까지 지금도 많은 홍보를 하고 계신 줄 알지만 좀 더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 등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홍보내용도 오히려 중앙에서 대대적으로 좀 연속극을 통한다든지 요즘은 뭐 최근에 와서 전면 시행하다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우리강서는 제가 지금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니까 지역이 워낙 넓고 또 들판에 집들이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새주소를 담당하는 분은 두 사람이 합니다. 하는데 건물번호 들어오고 하면 그것을 그때그때 정리를 하고 현장조사를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아주 지역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겠지만 지금도 계속 통‧반장을 통하고 또 축제행사 때나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예산상은 지금까지는 전면 시행되므로 해서 조금 홍보예산이라든지 적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혜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315쪽 상단에 부동산중개업 지도 점검 이게 지금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대한 부분에 우리 지역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부동산중개업자분들과의 공지사항이나 물론 행정적으로 전달은 있겠지만 뭐 연중 몇 회 정도 회의가 있고 이렇게 홍보활동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회의라든지 그분들을 불러놓고 협의하고 이렇게 하는 날짜들이 연중 몇 번 있으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부동산중개업소도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거의 뭐 국가의 고유한 그런 업무를 지방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교육부분도 법이 강화가 돼가지고 부동산중개업자가 사전에 교육을 받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고, 또 부산광역시에서 받는 교육이 있고 중앙에서 받는 교육이 있고 저희들은 분기별로 있고 가능하면 수시로도 가서 하고 또 나름대로 계속 오늘도 전화를 여러 통 받았는데 무자격자가 “지금 와봐라 하는 것 같다.” 그러면 또 바로 차를 이용해서 갑니다. 가는데 저희 지역은 넓고 인력이 한정되다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사후관리도 하고 토지거래사후관리도 가는 김에 하고 중개업소도 들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인력에 대해서는 참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가 뭐합니다마는 그렇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분기별이나 토지거래허가 사후관리 이 부분에도 지금 현재 그렇게 말썽이 없는 부분을 보면 상당히 과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동감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중개업소들이 많이 난립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토지거래허가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부동산에 몰지각한 분들의 질서 이런 부분에도 특별히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은 워낙 광활하고 실질적으로 농경지에서 산업화사회로 바뀌어 가는 그런 시점에서 상당히 우리 강서를 노리는 사람이 많답니다. 저쪽 다른 쪽에서 우리를 볼 때.
그래서 좀 여기에 세심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상당한 중개업자들 때문에 타 지역에서 와서 우리 지역의 어떤 토지거래허가라든지 이런 어떤 부동산의 거래, 사후관리 여기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자가 없지 않겠나, 또, 말썽이 일어나지 않는 우리 강서가 안 되겠나 싶은데 앞으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김부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부근 위원님의 말씀하시는 그중에서 제일 동감하고 또 제일 걱정스럽고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우리 여건을 탓한다 그러면 끝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의 생각은 제일 문제점이 정책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공약이라든지 또 나름대로의 저도 이것을 쭉 청취를 해 보았는데 계획이 앞으로 그래도 10년 이내 5년 이내에 아주 실행가능성이 있을 때 어떤 계획을 하고 했으면 되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또 실무행정을 하면서 커버를 해 나간다는 게 참 힘들고 어떨 때는 좀 이런 용어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일 주안점을 두고 하고 싶은 것은 무자격자가 또 그것을 하는 부분, 또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흘려서 하는 부분, 또 우리 바램이 있다면 구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실현가능성 없는 정책을 좀 안했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도 저희들은 다 커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어떤 환경은 그렇게 조성이 되지 않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나름대로는 최대한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분기별로 교육을 통해서 하고 그때그때마다 법령상 최근에 부동산중개법이 올해부터 해 가지고 실거래신고업무하고 옛날에는 같이 하다가 법 자체가 부동산중개업법으로 새로 생기면서 교육이라든가 그 요건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교육도 하고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지금 현재 우리는 개발지역이 되다보니까 어떤 부동산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말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어떤 부동산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규모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서 많은 토지의 상성하는 부분을 만들어 놓는 이런 부분도 있게 만들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행정에서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나 정부정책에 의해서 딱 고시가 돼서 추진이 되는 입장이 아닌데도 그게 이제 부동산의 거래를 상당히 어지럽혀 놓는 뭐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지금 왕왕 일어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비, 대책이 꼭 필요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대비, 대책이 있어야만 지역민들의 부동산 토지거래허가 뭐 이런 어떤 부분이 세심하게 좀 이렇게 정책이 잘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부서에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앞으로 이런 대책을 해서 더욱 더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뭐 어떤 대책의 어떤 마음을 먹고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봐주시죠.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지금 현재 소문상으로도 제일 문제가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서 제일 문제는 땅 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가가 상승하는 주된 이유가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보면 계획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획에 문제가 있고 또 계획에 문제가 있으므로 해서 부동산중개업자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 공직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귀에 들립니다. 오늘도 전화가 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 나갑니다. 현장에 나가면 또 난감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은 어쨌든 커버하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소리를 더 많이 듣기 위해서는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고발하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저희 업무는 항상 시나 전국적인 그런 통일된 업무가 되다보니까 그런 지침들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지역의 어떤 혼란과 개발에 대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럴수록 주무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부동산중개업자분들에게 한번 쯤 이렇게 분기별로 회의와 전달사항이 있다면 좀 쓸 때 없는 추진과정으로 인해서 우리지역민들이 혼선이 오지 않도록 또 이 사업을 추진해서 앞으로 지역발전에도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운영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부근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마는 우리 김부근 위원님께서도 부동산중개업에 따라 지역의 우리 고유의 구정업무 추진하는데 막대한 영향도 미치고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아마 김위원님께서 걱정이 되어서 당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우리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인터넷신고를 활성화 하겠다고 방금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동산 이것 물론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개발계획이라든지 근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부추기는 사람은 또 부동산중개업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선의의 피해자가 안 나타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인터넷 그것도 좋고 하지만 우리 토지이용 의무위반을 해 가지고 신고할 때 포상금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중개법을 위반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면 안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포상금제도가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아, 있습니까? 그런데 예산에는 안보이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여기있습니다. 건당 50만원 두 건을 잡아놨는데 올해 한건 집행했습니다, 보시면.
전태섭 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강서구보나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그런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포상금도 많이 늘리고 그렇게 하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개발부담금 부과 확인산정 용역 해 가지고 15건이 돼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몇 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3,100.
전태섭 위원
아니, 건수.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아, 용역건수.
전태섭 위원
됐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금년도에는 아마 건수가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었고 내년도에는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가 적기 때문에 15건으로 편성한 것 같은데? 적게 편성한 사유.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서부산유통단지가 1단계, 2단계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비가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면적이 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는 다른 산업단지라든지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작년하고 비교해서 이 만큼 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대상필지가 약 한 6만 필지 돼 있네요?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전태섭 위원
이것은 뭐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 필지 수가 매년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필지는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게 이제 각종 개발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넣어가지고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낙동강하천부지 4대강사업하고 정비가 다 되어 있는데도 100여년 전 상태 그대로 소유권이고 뭐고 지금 그대로 있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생각을 갖고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책사업을 했는데 올해 말까지 지금도 관리변경이라든지 이 부분이 좀 빠져 있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완전히,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아마 검증대상 필지가 자꾸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합병도 많이 하고,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보면 약한 750만원이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었고.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개별공시지가 외에 표준지가 검증수수료는 국비로 내려옵니까, 표준지?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국비로도 내려오고 국비에 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몇% 인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표준지에 대한 지가 산정은 거기에 따른 검증수수료 예산은 안올려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표준지는 저희들이 지가는 안 하고 저희들이 표준지 대비 개별공시지가 수수료를.
전태섭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표준지가 물론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가능하면 표준지를 많이 늘려야 표준지 수를 많이 늘려야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이 정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 강서구에 표준지 대상필지가 몇 필지인지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매년 좀 늘려나가고 안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국에 50만 필지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각 지역별로 TO비슷하게,
전태섭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가능하면 표준지를 조금 조금씩 늘려나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 특히 우리 강서구는 수시로 개발로 많이 변하기 때문에 기본표준지를 갖고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하기에는 힘이 드는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지에 대한 지가검증도 좀 표준지 대상필지 수를 늘려가지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전태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또 지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표준지가는 될 수 있으면 안 늘려주려고 그럽니다. 전국에 5만 필지를 정해 놓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국제물류산업단지라든지 각종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사실 표준지가 필요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그 번지를 우리는 적정하게 이동을 시킵니다. 이동을 하려고 현황을 내면 그 부분은 표준지만큼은 우리 감정평가사 담당입니다. 저희들이 그 결정은 국토부장관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정사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행정사항은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현황을 옮겨주는데 늘려주는 것은 잘 안 늘려줄려고 그럽니다. 전부 다 늘리려고 하거든요.
전태섭 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표준지 저것을 지금 현재 중앙부서에서 가능하면 표준지를 늘림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많이 소요되다보니까 아마 그런 경향은 조금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하셔가지고 가능하면 표준지를 많이 늘려야 또 밑에 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민원도 적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49페이지 한번 펼쳐 봐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2015년도에 개발부담금 예산이 7억으로 예산편성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2014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7억으로 돼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실제 올해 12월말까지 개발부담금 징수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안 그러면 10월말 자료라도 있으면 이야기 한번.
안 그러면 수납액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10월말이나 11월말 현재?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올해 국세하고 구세하고 합쳐서 23억인데.
전태섭 위원
아니, 개발부담금. 세외수입.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개발부담금 맞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 한 12억 정도 됩니다.
전태섭 위원
12억 정도? 왜 본위원이 묻느냐 하면 우리가 2013년도 결산서를 보면 12억에 실제 징수는 약 18억 정도 돼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4억이고.
그래서 이 세입예산이 과소편성된 것이 아니냐. 2013년도에도 징수결정액이 약 한 24억이고 금년에도 아까 12억이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예산편성은 세입예산에 7억으로 편성돼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2015년도에도 지금 예산편성을 7억으로 안 해 놨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유를.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부과하는 기간이 6개월이나 되고 길기 때문에 지난 연도에 수입이 7억 있던데 14억하면 거의 비슷하게 맞아집니다.
전태섭 위원
어쨌든 과장님! 본위원이 이해는 잘 안됩니다마는 어쨌든 이것 아마 자료 준비가 좀 덜 되신 것 같은데 최근 한 3-4년의 부담금 부과징수현황 자료하고, 지금 우리 강서구는 계속 지금 현재 부담금은 우리가 200평 이상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개발부담금이죠?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래서 강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도 계속 지금 현재 주거 2종 지역에 사실상 제조소 등 이게 자꾸 토지변경, 지목변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이것 징수 수납 총액을 보면 보통 12억, 뭐 징수결정 이때는 또 24억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 이 세입예산이 좀 적게 편성됐지 않았나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해 가지고 추계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해 가지고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면보고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 개발부담금 부과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고 또 5년 전에 그 전에 것도 거두다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체납액 관리도 철저히 해서 거의 5년 그 전의 것을 지금 받아오고 분납도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수입액보다는 많이 걷었다고 이렇게 좀 평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방금 전에 전태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징수결정액과 예산편성한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방금 전에 우리과장님께서는 추계를 정확하게 예상하지 못한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다. 충분한 이해가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견적서와 마찬가지기 때문에 추계를 정확하게 하면 이 예산과 징수가 맞아떨어지고, 추계가 정확했다 할지라도 연동, 변동 내지는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 전태섭 위원이나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3개년 정도의 통계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년 통계를 갖다가 반년치 통계내지 2년치 통계라면 그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3년 이상의 통계를 보는 것 같으면 4년에 관련된 그 통계수치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세액이 근 20억인데 왜 예산편성은 10억밖에 안했느냐 라는 것은 내면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일일이 내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도 조금 추계를 세심하게 챙기시라는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본예산에 대한 수정이 조금 있겠습니다마는 부서에 대한 분야는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심의를 잘하셨지만 앞으로 소관부서의 행정에 도움이 되는 말씀도 많이 전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셨다가 내년에 보다 나은 소관에 대한 업무행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6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또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 합니다.
지금부터는 2014년 12월 12일 제출된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기획감사실장 허태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일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수정예산안을 1 2차로 제출한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개요서 1차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액과 대비하여 세외수입 10억원, 국시비보조금 4억 4,604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 7억원이 각각 증가하여 수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4,604만 5,000원이 증가한 1,981억 7,143만 4,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로는 기정예산액과 대비하여 기획감사실 구정저해해소에 2억 6,500만원 감액, 총무과 행정동 명칭변경 1억 5,000만원, 주민복지과 소양보육원 건물도색 5,000만원, 창조경제과의 녹산동 가로경관개선사업 5,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농산과 간이양수장 전기요금 400만원, 건설과의 대저1동 서연정어린이집 일원 도로정비 등 6건의 관내도로 및 농로포장공사에 1억 8,500만원, 도로굴착복구비 10억원, 대저1동 당리마을 도로측구공사 등 7건의 관내 하수구 및 배수로정비에 3억 6,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보건소의 금연지도원운영비 2,050만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보조사업 3,563만 8,000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자체사업 5,358만 9,000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지원사업 1,681만 8,000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국가예방접종실시 보조사업에 4억 6,803만 2,000원, 인력운영비 보조사업 1억 9,281만 8,000원, 자체사업에 2,358만 9,000원, 관내출장여비 2,808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대저2동 직원휴게실 정비공사에 1,600만원, 가덕도 관광지 자연정화활동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124만 9,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4,617만 8,000원이 감소한 9억 254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하여 순세계잉여금이 4억원이 증가하여 수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원이 증가한 1,985억 7,143만 4,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로는 안전도시과의 명지동 1370번지 일원 하천사면정비공사에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을 하기 보다는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실장님께서 다행히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수정안의 건수가 재차 2건 3건 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여러 어려운 상황이 안 있었겠습니까. 실장님께서 먼저 이해를 구하는 바람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일관성 있게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맞겠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명지동 1370번지 일원에 하천사면정비공사 4억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지동 1370번지 일원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신포배수펌프장 진입수로가 되겠습니다. 주변에 건물들이 있는데 펌프장을 가동하므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인지 자료는 일단 두고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담당부서에서 뭔가 건물에 하자가 생기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쪽 살고 있는 주민들이 긴급하게 하천을 보강해 달라 이런 요구가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이 예산이 들어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하천에 손을 대는 것은 공유수면매립 허가나 하천담당 상위부서에 당초에는 인허가나 여러 가지 승인 사전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런 절차를 겪은 다음에 추경에 해도 늦지 않겠다고 해서 뺐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은 하천구역이 아니고 일반구역이라서 하천법에는 적용을 안 받고 바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부랴부랴 2차 수정예산으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그렇게 긴급한 사안임에도 주무부서에서는 그동안 파악을 좀 면밀히 해서 주변에 배수펌프장이 있어서 하자가 있다든지 잘 살펴서 요즘은 안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급히 한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주무부서에서 미리미리 계획을 올려서 현장사진과 주변에 어떻게 되어서 그런 것인지 그 부분의 사진도 찍어서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지만 우리가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면 분명히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본예산에 올라온 것을 또 뺐다는데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데 기획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결론적으로 다음부터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민원도 발생을 했고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께도 이런 자료 사전설명이 필요한데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주변에 민원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고 또 제가 주무부서에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까지 해서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내년에 빨리 착공을 해서 민원을 해결 못하면 그때는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심지어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부근 위원
기획실장님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시작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긴급한 수정예산안을 올리면서까지 대책을 세워야 된다면 사업진행과정도 중간중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예, 중간중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위원님들께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정예산안이 단위사업별로 한 20여개가 수정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을 잘 관찰해 보시면 동사무소부터 토지정보과까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정에 대한 필요한 사업, 또 증액을 요구한 분야, 이런 분야가 발 빠르게 아마 기획실장님께서 수정안을 요구한 것 같고, 다수의 분야가 집행부의 수정안도 있겠습니다마는 다수의 분야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수정안으로 요구라기보다도 건의를 드릴 분야도 다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질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전태섭 위원님, 손동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손동호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김부근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지동 1370번지에 하천사면정비공사가 기정액이 5,000만원 먼저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아닙니다. 이것은 의회에 넘길 때는 이것을 뺐습니다. 아예 빠져 있고 4억을 추가로 증액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기존 5천에서,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어느 자료를 보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5,000만원 없습니다. 4억원입니다. 그 자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일단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혹시 전태섭 위원님?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총무과 예산에 시설비에 도로표지판하고 관광안내판 현판 교체 1억 2천 증액되어 있습니다. 도로표지판은 총무과 소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총무과 소관인데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천가동을 가덕도동으로 행정명칭을 변경합니다. 주민들 의견수렴 과정이 다 끝나서 결정된 사항인데 그러다보니까 각종 간판이라든지 모든 행정명칭을 바꾸어 주어야 되는 그런데 소요되는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이 도로표지판은 관리부서에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도로 규격에 의해서 되어야 될 것인데요?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그게 아니고 순수 행정명칭변경에 따른 추가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관광안내판이라든지 도로명판은 해당관리부서에 반드시 협의를 받아서 규격에 맞추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명판도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명판은 토지정보과이고, 도로표지판은 도로교통과 그쪽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집행 상 편의성 때문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해당부서의 관련 지침이나 규정에 맞게끔 표지판 설치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잘 알겠습니다. 행정간판은 또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도 간판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다음에 건설과에 도로굴착복구비 당초 10억인데 또 10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왜 늘어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판단하기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익이 그대로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10억 추가를 한 게 워낙 개발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다보니까 도로굴착도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적어도 한 20억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리고 대저2동에 직원휴게실 체력단련실 정비공사 1,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에 체력단련실 정비공사 내용이 기구 구입하는 것입니까? 공사내용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대저2동에 동사에 여유공간이 조금 있는데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특히 부녀회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우리가 정비를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안에 내부시설을 보강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옛날 직원들 체력단련실인데 내부수리를 해서 다용도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정비해 주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면 직원들 체력단련실로 안 쓰고 동 관련단체에서 상시로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예, 단체에서 활용하려고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인데, 만약 다른 동에서 이런 것을 해내라고 요구했을 때 나중에 형평성 문제가 되지 싶은데요?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전태섭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저2동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트센터가 옆에 있고 동사무소도 사실은 다른 동에 비해서 규모도 크고 이러다보니까 여유 공간이 다른 동에 비해서는, 다른 동은 해 주고 싶어도 공간이 없어서도 못해 주는데 대저2동에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단체에서 필요로 하고 다른 단체에도 활용을 하고 이런 차원에서 해주려고 합니다.
전태섭 위원
담당하신 김부근 위원님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의 여유 공간을 관련단체에 이용하게 한다는 것은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선례가 되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내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실장님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만 관내출장여비가 1억 4천에서 1억 7천으로 3,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보건소는 전반적으로 보면 거의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이번에 방문간호 인력을 다른 방식으로 시간제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므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국시비부분 조정을 하다보니까 조금 조정된 부분입니다. 여비 같은 경우에는 방문간호사들 시간제계약직으로 채용하게 되면 여비가 또 따라가게 되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크게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확인을 더 해볼 사항은 국시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써 국시비가 늦게 내시 내지는 확정통보를 받고 그에 따른 구비부담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6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예산안 계수조정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과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최일근 의원 손동호 의원 김부근 의원 전태섭 의원 조현상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1명)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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