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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5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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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5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9년 04월 01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 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 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윤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그동안 성의를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종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직급별 정원 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안건
2.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종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분류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논의를 통하였고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종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토론을 거쳤고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위원장 윤종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강서 발전에 따른 상점가 태동에 대비한 조례 제정 사항으로 충분한 토론을 거쳤고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종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충분한 토론을 거쳤고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안건
6.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
위원장 윤종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라 신설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규정등에 관한 내용으로 질의토론 과정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용에 있어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의 참여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 내용중 제6조 3항중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여 본건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간사님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후 채택코자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조례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럼 김진용 간사님께서는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용
김진용 간사입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안건이며 3월 31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9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시행에 따라 종류별. 직급별 정원기준 책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정원관리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직원사기 진작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해 직급별 정원 비율을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으로 정원책정 기준은 총 정원 484명의 범위 안에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제시하고 정원관리방식을 총 정원, 기구와 관련 있는 5급 이상 상위직 정원만 조례로 책정하고 6급 이하 정원은 총수만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구정의 원활한 추진과 조직의 활성화를 통하여 성숙된 대민행정을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9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통합하고 ‘잡종재산’의 명칭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여 공유재산의 분류를 단순화하고 관리체계를 변경.개선하는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 사항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9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변경하고 「임대주택법」,「지역신용보증재단법」,「물류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9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서발전에 따른 상점가 태동에 대비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의 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장 활성화 구역의 지정, 상인회의 설립운영, 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재래시장과 앞으로 형성 가능성이 있는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세상인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례로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9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법령위임 범위내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 강화,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 광고물 실명제 시행,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조정 등으로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조정 등 사전 민원예방을 위해서 이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관련업체 및 당사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계도를 당부 드리면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0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라 신설된 옥외광고정비 기금의 설치 규정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은 기금의 설립 목적, 기금의 조성, 용도, 관리 운용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상급기관의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작성되어 법제 형식과 절차상 문제점이 없으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 드리면서 제6조 3항의 내용중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여 본건을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제3차 본회의에 심사결과 보고할 내용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현
김진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님이 작성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채택한 결과는 4월2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건 심사와 오늘 결과보고채택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윤종현 의원 김진용 의원 허대행 의원 신정식 의원 김행곤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1명)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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