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로교통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은 제안이유 주요골자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7년 12월 2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신설된 제6조의 2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설치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에 위임되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에 제정 취지를, 제2조에서 5조는 기금의 조성 및 용도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 7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제8조에서 제11조는 위원장의 직무 간사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 조례제정은 부산시의 조례 준칙에 의거 안을 만들었으며 별도 예산은 필요치 않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2008년 7월 9일에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법령의 범위내에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6조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을 개정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을 위해 특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 절차를 강화하였고 제 10조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개정하여 전주와 가로등주를 광고물 등의 표시 금지 물건으로 추가 지정,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 방법을 개정하여 전광판 이용 공공목적 광고 표출 비율을 당초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30조 옥외광고업자 등록 기준을 개정하여 폐업 후 신고하지 않은 광고업체에 대한 직권말소와 영업소내 등록증 및 관리대장 의무비치 등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제32조 2 광고물 실명제 조항을 신설하여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하여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4조 과태료 세부기준 및 징수절차 제1항 별표5의 과태료 세부 기준을 조정하여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고 옥외광고업자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건 조례개정도 부산시의 조례준칙에 의거 안을 만들었으며 별로 예산은 필요치 않습니다.
이상 도로교통과 소관 2건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