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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5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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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5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9년 03월 31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5.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5.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윤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제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3월 23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조례안이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13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종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종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시행으로 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기준 책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정원관리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직원사기진작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해 하위직급별 정원 비율을 조정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총수는 현행과 같이 484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지방공무원 종류별 책정 기준을 일반직 80% 이상, 기능직 18% 이내, 별정직과 정무직 2% 이내로 하고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일반직은 4급 이상 1% 이내, 5급 8% 이내, 6급 21% 이내, 7급 31% 이내, 8급 32% 이내, 9급 7% 이상으로 하고 기능직은 6급 5% 이내, 7급 15% 이내, 8급 20% 이내, 9급 30% 이내, 10급 30% 이상으로 하고, 별정직은 5급 상당 7% 이내, 6급 상당 19% 이내, 7급 상당 48% 이내, 8급 상당 24% 이내, 9급 상당 2% 이상으로 하고 정원관리방식은 총정원 기구와 관련이 있는 상위직 5급 이상만 조례로 책정하고 6급 이하 정원은 총수만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이며, 2008년 7월에 행정안전부에서 본 조례안의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2009년 1월 29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었으며, 동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직급별 비율은 부산시내 타구와 형평성을 맞추어 조정하였으니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현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박병금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는 2009년 3월 1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2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부서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실과장님도 질의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조금 검토를 하실 동안에 제가 실장님께 질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에 별표 2를 보니까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보면 퍼센티지만 나와 있는데 전체 총원 484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직급별로 인원수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인원수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 현재의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자료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참고자료를 드렸는데요.
위원장 윤종현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면 됩니까?
위원장 윤종현
예, 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식 위원
기획실장님 이 자료에 의하면 강서구가 지금 현행대로 하고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원 직급을 상향 조정하겠다, 5급이 플러스 1명, 6급이 7명, 7급이 1명, 8급이 1명,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을 위해서는 타 시군이나 안 그러면 행정안전부에 비교분석 자료도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우리 공무원들이 급수나 승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우리 임금총액제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작용은 없나 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직급이 올라갈수록 임금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제는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급여가 좀 차이 납니다. 정확하게 계산 안해 봤는데 7급하고 6급의 연봉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6급하고 7급은 1,000만원까지는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더라도 총액인건비로써는 지금 현재 감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인건비 차이야 당연히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한 2년 전부터인가 임금총액제를 해서 총액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상승요인이 발생하는 부분에 임금총액제 관련해서 우리구가 어려움은 없느냐, 혹시 돈이 모자라 가지고 일찍이 올려줄 수 있는 사항 변화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든지, 이런 기회 때 그것을 설명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총액인건비제가 작년에 저희들 525명에서 484명으로 줄 때에 인건비가 한 30%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로서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너무 많이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행정수요는 늘어나는데 직원들이 일이 많아서 정원을 늘렸으면 하는 것이 저희 소망입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늘려주지 않아서 정원을 동결해 놓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행정안전부를 다시 한 번 설득을 해 가지고 총액인건비제를 늘리면서 정원을 더 늘렸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신정식 위원
우리가 정원조례를 의회에서 승인하면 행안부에 기준대로 유지를 안 해도 관계없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행정안전부가 과거에 제시했던 기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기준을 제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과거에 행정안전부에서 통제할 적에 과거의 기준을 행정안전부 기준으로 참고하시라고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제일 민감한 부분이 6급입니다. 요 부분은 각구 공히 논란이 있어 가지고 구청장 군수협의회도 이 안건이 상정되었고, 또 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 기획감사실장 협의회에서도 한 번 논의해 봐라고 넘어와 가지고 저도 참석을 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6급 21%라고 하는 것은 부산시내 공히, 기장군은 군이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하고 6급이나 7급 비율은 각구 통일을 하기로 그때 6급은 그리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비고란에 5급 1명, 6급 7명 이렇게 해 가지고 증원 가능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반드시 증원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범위가 최상한이기 때문에 이것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할 때 과연 6급을 이 기준대로 하면 7명을 더 늘릴 수 있는 데 7명을 다 늘릴 것인지, 아니면 안 늘릴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을 아예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리돼 있습니다. 현재 직급별 정원을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 안을 안 잡았기 때문에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신정식 위원
지금은 우리구의 실정으로 보면 6급의 경우에는 주무급으로 해 가지고 각 계에 무슨 주무를 한 사람씩 배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예를 들어서 78명이면 78명을 배치를 하면 되는데 이번에 7명이 플러스 된다 그러면 한 계에 7급이 두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한 사람이라도 8급에서 7급으로 7급에서 6급으로 어차피 정원 조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올려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주무의 입장에서 6급으로 해 놓았는데, 또 한 계에 6급이 두 사람이 생기면 업무상 지장도 있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78명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편제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주기는 만들어 주지만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두 사람이 되어도 관계없는 것인지, 지금 현재 실정은 어떻는지?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계라고 하는 계제가 폐지되었고 담당제가 됩니다. 6급을 담당으로 썼는데 이리되면 6급이 7명 늘었다고 해서 담당을 7개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담당 밑에 직원들 1명, 2명씩 이리하는 그것은 조직 편제 기준에도 안 맞고, 결국 되면 담당 아닌 6급, 무보직 6급이라고 표현을 하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3명이 있는데 그 3명은 담당 6급 숫자가 많다보니까 수시로 유보가 생깁니다. 전입자도 생기고 나가는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래서 6급 담당 결원이 생길 때 조금 대기하는 그런 차원에서 3명 정도를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만약에 7명이 추가되면 무보직 담당이 6급이기 때문에 그냥 담당 아닌 6급, 일반 평직원으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리하다 보면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소위 계장하고 직원이 같이 근무를 할 경우에 어떤 직급 간에 갈등 이런 것도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그런 것은 담당이나 당사자들이 서로 슬기롭게 조직 운영을 하는데 협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꾸 직급이 올라가면 직원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됩니다만 상위직이 많아지면 결국 시킬 사람이 많고 밑에 일할 사람이 적어지면 그 조직은 비효율적이다, 중구 같은 데는 이번에 국을 하나 만든다고 하던데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국을 자꾸 신설하는 것이 반대입니다. 위에 시킬 사람만 늘어나고 밑에 움직일 손발이 없어 가지고는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인사가 굉장히 많이 적체가 되어 가지고 승진소요연수가 기준보다 초과했는데도 승진을 못해 가지고 있는 그런 직원들이 있다고 하면 구제 차원에서 6급을 증원하는 게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승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때가 되고 날이 차야 그래야 승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규칙을 정할 때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정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저는 기획실장님하고 반대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요즘 추세가 보면 정년을 몇 년을 두고도 조기 명예퇴직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우리구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라는 게 평생을 이 직에 영원히 있으면서 정말 승진 기회에 일찍이 마감을 했을 적에는 고위직에 다다라서 명예로운 퇴직을 원하는 게 공무원들의 자기관리인데 특히 부산시내에 조밀하고 협소한 저런 지역에 슬리퍼 신고 다녀도 관내를 다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지역이 있는가 하면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광활한 면적에 공무원들이 상당히 욕을 보잖아요. 또 여기 있다 전출도 갈 수 있는 문제인데 이 지역에 있을 적에 최대한 다른 타구에 우리가 차별화적이고 폭넓은 기회를 주어서 승진기회가 있으면 최대한 당겨서 승진이 되어 가지고 다른 타구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배려하는 부분이 아니냐, 또 우리 재정자립도도 청장님이 1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인색이 될 수 있지 않도록 해 주시고, 5급은 뭘 하기 위해서 1명을,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의무직입니다. 의사입니다.
신정식 위원
혹시 가락에 부족한 인력충원 관계 관련해서 만들은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보건소에 보면 4월 달에 공보의가 2명 제대를 합니다.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에 뛰어다니면서 공보의를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확답을 못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가락에도 보건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1명 늘리는 겁니다.
신정식 위원
지금 이것을 만약에 정원을 1사람불리면 그쪽에 배치 가능성은 있는데 앞으로 순회진료소가 보건지소로 승격하려면 남은 절차는 어떻게 해서 언제쯤 배치가 가능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보건지소를 하려면 행정기구조례를 바꾸어야 됩니다.
신정식 위원
그것은 언제쯤 할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현재 조직개편 한지가 작년 7월이기 때문에 조직에 자주 손대는 것도 그래서 7월 1일부로 저희들이 조직을 조금 손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그 안에 기용되더라도 정원을 바꾸어서 1사람 증원을 해도 7월 1일 이전에 운용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금 보건소에서도 바로 예산까지 확보되었으니까 채용을 해 가지고 가락에는 일주일에 한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횟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보강이 되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정식 위원
아니, 보건지소로 승격을 안 시켜도 인력 배치가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보건진료소는 소속이 기구가 없기 때문에 보건본소 소속입니다. 거기에 공무원이 1명 가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1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 소속이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속으로 되어 가지고 일단 파견해서 현지에서 근무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여력이 있으면 의사를 거기에 상주를 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정식 위원
그것은 가능한데 지금 만들은 것이 보건순회소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보건지소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 직제개편을 안하면 가락보건지소는 보건순회진료소에 불구하고 순회진료소에 관련된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그게 보건소로서의 기능을 못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제개편을 빨리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건지소로 간판을 달고 만들어야지 그것을 안 하고 그냥 보건소에서 인력 모자라는 것이야 옛날에 내가 하도 답답해서 그것을 임대를 해주면 우리 주민들이 돈 내 가지고 의사를 기용하겠다고도 얘기했는데 빨리 못하게 될 이유가 뭐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검토해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리고 중기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작년에 기획실장님이 금년에 강서구청에 정원 30명 늘리겠다고 얘기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우리가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것은 자치단체의 마음입니다. 지금이라도 늘릴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총액인건비를 초과해 가지고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를 삭감을 하겠다, 지금 우리가 총액인건비제가 한 27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명 정도 더 쓰게 되면 15억 정도 초과됩니다. 그러면 그 15억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는 보통교부세,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교부 단체는 아닙니다. 부산시가 교부를 받고, 또 우리는 시로부터 보통교부금이라고 해서 받습니다. 그런 것에 재정적으로 페널티를 주겠다고 그래서 현재 늘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30명을 늘리겠다는 계획은 시에 보고를 했고, 시에서도 늘리지 말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라도 보고 조금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30명 늘리려고 하면 그것은 가능한데 우리구 어떤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구에 재정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음에도 그런 주장을 하기 어려워서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녹산에 제2민원실 문제, 명지에 이주민의 증가와 관련해서, 또 제2주민자치센터 건립 등 해서 수요는 불 보듯이 뻔한 문제인데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30명을 기획실장이 늘리겠다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반기가 다되어 가는데 사람들이 올 기미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회에 물어보는 부분인데 임금총액제 그런 전문적인 관계를 떠나서 증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4월 달에 저희들이 한 번 요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녹산배수펌프장 준공이 임박한데 표현이 이상할는지 모르지만 시하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부산시 본청에 총액인건비를 떼어서 강서구에 주어라, 본청에는 제가 보니까 총액인건비가 조금 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는 시대로 욕심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도 총액인건비제 해결을 안 해주면 못 받겠다고 해서 직원들이 갔다가 철수를 해 버렸습니다. 지금도 건설본부하고 재난안전관리과하고 계속 공문이 왔다갔다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거론을 해 가지고 4월쯤에 이런 특수한 사정이 있으니까, 또 현실적으로 행정수요가 발생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인력을 늘려달라고 올리려는 곳이 녹산배수펌프장, 가락보건지소하고, 명지동에 현장민원실, 녹산 산단에 현장민원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시설까지 완공이 됐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더 4월중에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현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간사 김진용
제가 하겠습니다.
실장님!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신정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총액인건비에 준해서 484명이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간사 김진용
그 조례를 우리가 아무리 인원 증원을 하더라도 총액인건비라는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인원을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부적합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매번 여러 가지 정원조례 부분에 대해서 직제개편이 있을 때마다 기획실에서 답변을 요하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마다 그 당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나의 심사 때 답변으로써 끝날 사항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배수펌프장, 또 강서지역에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지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행정안전부에, 또 시에 총액인건비 제도에 대해서 다른 지역과 달리하자는 그런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안들이 혹시 청장님이나 실장님 정책회의에서 다룬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람에 대해서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데 작년에 사실 제가 두 번이나 찾아가고 실무자도 찾아갔는데 작년에 실무자들끼리 행정안전부에서 처음에는 강서구의 특수성을 인정해 줄려고 이야기하더니만 이게 우리구만 아니고 전국에서 이런 특례를 인정해 달라고 올라오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이것 하나를 들어주기 시작하면 자기들 기준이 무너진다고 해서 한군데도 안 들어주고 자기들 처음 내린 안대로 확정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중간에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4월중에 한 번 더 행정안전부에 자료를 가지고 제가 올라가서 부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바쁜 우리 실장님이 굳이 안 올라가시더라도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체제를 가지고 끈기 있게 만들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반가운 소식입니다만 인구가 좀 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구실로 삼아서 내년에는 그런 것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설득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의 자료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조례 개정을 하기 전과 개정되고 난 이후에 총액인건비제 반영된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총액인건비제는 조금 늘어납니다. 승진 몇 명을 시킬지는 규칙을 안 정해서 모르겠는데 큰돈은 아니더라도 전부 다하면 1억원 정도의 총액인건비제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능직에 여기 자료에 보면 타구 계정 평균수준 유지라고 72분 이렇게 비율을 해 놓았는데 특별히 기능직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의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있었는데 폐지되었습니다. 그것을 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기준이라 하는 것은 옛날 과거 규정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겁니다.
간사 김진용
아까 서두에 직원들 6급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고 고민하신 내용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총체적으로 지금 기획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하튼 개정을 하게 된 목적은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도 있고, 또 조직이 제대로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개정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 가운데 이 두 가지 문제를 염려를 하시고 걱정을 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만 늘리는 게 아니라 밑에 하부에서 실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고민만 해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고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바로 적극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의 6급 승진대상자들의 소요연수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승진이라고 하는 것은 적정할 때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빠른 것도 그렇고 빠른 경우에는 특별한 공을 세웠다든지 누구가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빨리해도 좋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연수가 차고 승진 적체가 되어서 승진 못해서 안타까운 사례가 있다고 하면 구제해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승진적체 사항을 봐가면서 그렇게 조율을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늘리기는 7명을 늘릴지 몇 명을 늘릴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최대한도로 직원들 사기진작을 고려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전 직원이 봤을 때 합리성이 있게 조직이 이루어져 나가야 하지 않나 봅니다.
정원 조례개정은 전과 후나 만들어진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에 직원들의 분위기가 더 나아가지는 조건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현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허대행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허대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조례에 대해서 두 가지 묻겠습니다.
실장님 참고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신경을 쓴 부분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의도에서 미치지 않는 부분을 몇 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우리 지역은 지역이 넓지만 개발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개정안에 보면 종류별에서 18%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로는 14.9%되어 있는 부분, 일반직에서 80%로 되어 있는데 83.7% 되어 있는 부분을 보고 생각해 보았는데 실제로 이런 조절할 부분은 기획실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 뒷쪽을 보면 기능직에서 부산시에 전체기능직 내용을 보니까 타구와 비슷하기는 한데도 우리 지역은 조금 전에 제가 말을 했듯이 개발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니까 기능직 중에서도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더 정원이 보탬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이 정원을 만들 때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염두에 안두고 한 것인지 앞으로 그런 부분에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현재 일반직, 기능직, 정무직 비율은 행정안전부에서 과거에 제시했던 그 범위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준용했습니다.
기능직 부분이 일반직 비율보다 적다는 지적인 것 같은데 기능직은 앞으로 늘어납니다. 녹산배수펌프장에 주로 종사해야 할 사람이 기능직이고 또 시설을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은 앞으로 조금 더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허대행 위원
기능직 중에서도 실제로 6급은 이때까지 소질부분이 충분히 감안되는데 일을 한참 내용도 알고 일을 할 수 있는 급수가 8급 내지 7급분들이 일의 내용을 알면서도 추진할 수 있는 인원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한 명이라도 일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이 충당이 되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감안을 두고 실무 부서진에서 우리 지역을 감안해서 인원 배치되는 부분에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잘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앞에서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배수펌프장과 관련된 내용충당보다 강서구 전체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지역에 개발문제와 내용이 상당한 문제니까 충분하게 내용이 포함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6급 이상 보직을 갖고 있는 분의 비율이 30% 차지합니다. 그러면 10명중에 3명은 일을 하지 않고 결재라인에 있습니다. 물론 6급도 담당으로써 나름대로 일을 하고 계시겠지만, 70%의 사람만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무작정 6급을 증원하기보다 실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핵심라인 7급정도를 정원을 많이 시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저도 아까 말씀대로 위에 관리직하고 밑에 일 하는 사람하고 비율이 적정해야 조직이 건전한 조직입니다.
그런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저희들 정원을 늘리게 되면 9급을 늘리니까 밑에가 보강이 됩니다.
지금 정원 늘리는 추세를 봐 가면서 6급도 좀 늘려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윤종현
일부 직원들로부터 여론을 들은 바로는 6급은 무작정, 공무원은 승진하는 것이 가장 보람이지 않습니까? 승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 직원들은 반발하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6급 이상 증원을 하더라도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할 때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기능직을 보면 전체 정원이 72명인데 6급 이상은 6급밖에 없는데 3명이면 72분의 3입니다.
그런데 일반직을 보면 405명 : 114명이거든요. 6급 이상이 그렇는데 기능직은 왜 6급 이상 더 증원할 필요성이 없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능직이 공무원법에 정했다시피 할 수 있는 업무의 특성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의사결정을 하는 라인이 아니고 기능직의 등급은 일종의 사기진작이라 할까 보수를 더 올려주기 위한 취지이지 기능직 6급이니까 계장이다, 그러니까 밑에 직원들 일을 시킨다는 개념으로써는 접근을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기능직은 10급부터 시작이고 일반직은 9급부터 시작입니다.
기능직 10급으로 들어와서 7급이 되었다는 것은 4단계를 뛴 것입니다. 일반직으로는 6급 주사가 된 택 이고 기능직 6급은 5단계를 뛴 것입니다. 일반직으로 따지면 기능직 중에서 사무관 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위에 관리자가 되는 개념이 아니고 일반직은 주사가 되면 준관리자, 과장이 되면 부서장이 되니까 관리자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것 하고는 기능직하고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물론 실장님 답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기능직들에게도 사기진작을 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그럼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4월 1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2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갑재
재무과장 박갑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종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건축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5조 제2항 제2호중 건축법 제49조 제1항을 건축법 제57조로 조례 제40조 제4호중 건축법 제49조를 건축법 제57조로 조항번호를 변경하였으며 조례 제27조중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2호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7호로 조항번호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27조 제2호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8조까지로 조항번호를 변경하였으며 나머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공유재산 분류를 단순화하고 명칭을 변경하여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써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묶어서 행정재산으로 통합 변경하고 부정적 이미지가 있던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변경 용어의 제 정의 등이 상위 법령에 단순한 집행에 해당되어 관련법에 따라서 생략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8년 12월 26일 개정되어 2009년 4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것으로써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현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강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같은 법 일부 개정된 사항을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개정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박갑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용어변경이기 때문에 특별히 검토할 사항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허대행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재산 보존재산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묶어서 행정재산이라고 표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행정재산은 행정재산 중에서도 분류하기를 공유재산과 공공용재산, 기업용 재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재산이라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이나 사업용으로 쓰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재산을 행정재산이라고 하고 잡종재산은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에서 빠진 나머지 재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답변을 잘 들었는데 참고자료에는 저번에 봤는 것 같은데 잘 들었습니다.
이 자료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4월 1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1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이 교육 중으로 부득이 업무대행자인 세무관리 담당으로 하여금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대행자인 세무관리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무관리담당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업무대행
박인동 세무관리담당 박인동입니다.
항상 구정 업무에 수고하시는 윤종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안이유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세감면에 대상에 대한 법령용어를 명확히 하여 감면 대상을 구체화하고 임대주택법 등 인용조문의 개정에 따른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세 감면조례 제3조 및 제15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제180조 등에서 토지와 건축물외에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일괄하여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면조례상에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일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개정사항으로 감면 조례 제10조 및 제19조는 감면조례상 임대주택법의 개정 및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 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하였으며 또한 창고용 토지에 대하여 당초 감면 취지와는 달리 비영업 창고용 토지도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창고용 토지를 창고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4조는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자가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통상 사업용이 영업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당초 감면취지에 맞게 사업용을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6조는 신용보증재단의 의무중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업무도 재산세 감면조항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현
예, 세무관리담당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용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감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죠?
세무과장 업무대행
박인동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용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업무대행
박인동 원래 상위법이 개정이 되게 되면 똑같이 감면조례도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간사 김진용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그 내용이죠? 그것이 핵심이네요.
세무과장 업무대행
박인동 예,
간사 김진용
그러면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다고 했는데 운영상 문제점이 있었다는 내용입니까? 없었다는 내용입니까?
세무과장 업무대행
박인동 원래 창고용 토지의 경우 직접 사용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하는데 임대해 주는 부분까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확히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용
구체화하기 위해서, 글자만 바꾸고 용어 바꾸는 것이 다 해결이 아니고 어떠한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세무과장 업무대행
박인동 즉 말해서 법 조항을 명확히 해야 보는 사람입장에서 이렇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된 것입니다.
간사 김진용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한 것이네요.
세무과장 업무대행
박인동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추가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본 사항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과 같이 관련법 개정으로서 인용해서 수정 보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는 4월 1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1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위원장 윤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역경제과 제정 조례안인 강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가육성을 위한 표준조례안의 시달로 인하여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령의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앞으로 우리 지역의 신도시 등 개발로 인하여 시장가 상점가 증설에 대비하고 시장의 육성 관리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구역 주요 시설물과 편익시설 관리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이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시장 활성화 구역의 요건과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이며 제19조부터 26조까지는 상인회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7조부터 28조까지는 시장관리의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이며 29조부터 30조까지는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시설 현대화 사업의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물의 소유권 관리사용에 관한 사항과 인허가 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6조부터 40조까지는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 제정안은 2008년도 12월 16일부터 2009년도 1월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내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2016년도 12월 30일까지 한시적인 그 효력을 가짐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조례안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제정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현
지역경제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강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용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현
김진용 위원님!
간사 김진용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안이유에 나와 있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범위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기준해서 다른 지역을 전체적으로 보지 말고 강서구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 범위를 말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시장은 크게 나누어서 인정시장과 등록시장으로 나누어지는데 인정시장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 하듯이 재래시장 및 상가 육성에 의한 특별법에 저촉을 받고 등록시장은 유통산업 발전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대규모 점포를 가진 부전시장이나 이런 것은 등록시장이라고 보고 인정시장은 보통 재래시장으로 분류를 합니다.
면적에 따라서 면적이 1000헤베이상 되는 것은 재래시장으로 인정을 합니다.
간사 김진용
그렇다고 하면 강서발전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요즘 재래시장을 육성하는 내용들 사업들과 예산지원 부분이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강서지역에 앞으로 변화와 개발과 발전을 요하는 이 마당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접근을 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대책을 갖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구에서 시장을 특별히 형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시장을 형성하게 되면 일정 규모이상 되는 것 같으면 제도권속에 1000헤베 이상정도의 규모가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인정시장으로 등록해 주고 명지시장처럼 아케이트를 설치해 준다든지 지원방안을 강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은 부담되는 부분들은 아닙니까?
그렇게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먼저 행정적으로 입지와 환경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할 부분인데 상인들이 그렇게 할려면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구 차원에서 시장을 형성하게 되는 것 같으면 예산도 막대하게 들지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명지시장처럼 자율적으로 형성된 곳은 일정규모 이상될 때는 우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 구는 등록된 시장이 명지시장 하나뿐입니다. 덕두나 사덕시장 같은 경우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관리는 하지만 제도권 속에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기 있는 시장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고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우리 지역의 모든 밑바탕을 봤을 때 지역경제와 시장을 이벤트화 시켜갈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전혀 없죠?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지금은 특별히 어느 지구에 크게 우리가 시장을 새로 신설하겠다든지 그런 계획은,
간사 김진용
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지역경제는 요즘은 시장도 어떠한 거래만 이루어지는 장소라기보다 이 시장도 전국적으로 내놓을만한 이벤트화 상품화 시킬 수 있는 모델로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 시점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말씀을 드릴께요. 강서에 산업물류도시를 부산시와 국가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강동같은 경우에 예정하고 있는 물류도시내 상당부분에 자족형 도시를 만들어 갈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주형 도시와 강동신도시에 지구단위계획 신도시 아래쪽 부분에 화훼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화훼유통단지가 부산시에서 강동에 계획하고 있고 종전의 계획을 무산시키자 그대로 연장해서 계획하고 있고 화훼유통단지 그리고 시장 그리고 서낙동강에 4대강 정비라고 해서 관광단지를 만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 요소를 부합시켜서 5일 시장도 이 내용에 포함 됩니까?
전국적으로 상인들이 모일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진 이벤트 상설시장을 개설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그 부분은 대형매장이 들어 온다든지 구에서 인위적으로 시장을 형성하게 되는 것 같으면 기존 구멍가계나 마트 등 소규모업체가 반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 그렇고 만약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자연적으로 형성될 것이고 상가는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것 같으면 지정해서 관리하는 그런 방법이 나와야지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용
화훼유통단지의 경우도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옆에 그 인근에 5일장시장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하나의 이벤트를 만들어 봤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하우로 구상해 보시면 어떻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현
추가로 질의하실 분 질의 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허대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종현
허대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대행 위원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일부 도움이 될는지 안될지 모르지만 우리구내에서는 구내식당이 있고 주변에 상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기 때문에 우리 강 건너에 북구나 사상구에 비해 우리 강서구는 특히 대저1동은 옛날에 비해서 엄청나게 감소가 되어서 지역의 활성화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입니다.
제가 대저상공인회라는 모임단체에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제안하는 부분인데 우리 청내에 구내식당이 있으니까 식당에 활용하는 인원이 하루에 몇 명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구내식당은 실제 우리 직원들은 구내식당에 3 분의 1정도 갈까 제가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못하겠는데 직원은 대다수 구내식당을 많이 이용을 안하는 편이더라고요.
허대행 위원
지금현재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밥값이 인상되어 있는데 구내식당은 2,500원정도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단가면에서 이용하는 면이 증가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공인회에서 염려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상가가 침체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저녁 9시만 넘으면 지역이 암흑하면 뭐 이상하지만 밝은 면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인데 1주일에 한번 정도는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것보다 우리 지역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의 일부라고 할까 거기에 속한 부분이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음식점이 활성화되고 그것이 경제에 부합되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주무부서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그런 취지가 만약 우리 상공인회에서 제안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구내식당 운영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제 구내식당은 재무과하고 계약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계약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약할 때 5일중에서 하루 정도는 쉬도록 한다든지 제가 알기로 검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과장님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구에서 검토하고 있는 일이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보탬이 된다고 할까 그런 부분을 적극 추진해서 좋은 결과가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다시 추가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과장님 이 관련 조례는 제가 봤을 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으로 부터 재래시장이나 영세 상가들을 보호 육성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처음 신설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그렇기 때문에 시행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개정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해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4월1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4분
안건
5.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
위원장 윤종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반갑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로교통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은 제안이유 주요골자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7년 12월 2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신설된 제6조의 2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설치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에 위임되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에 제정 취지를, 제2조에서 5조는 기금의 조성 및 용도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 7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제8조에서 제11조는 위원장의 직무 간사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 조례제정은 부산시의 조례 준칙에 의거 안을 만들었으며 별도 예산은 필요치 않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2008년 7월 9일에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법령의 범위내에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6조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을 개정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을 위해 특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 절차를 강화하였고 제 10조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개정하여 전주와 가로등주를 광고물 등의 표시 금지 물건으로 추가 지정,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 방법을 개정하여 전광판 이용 공공목적 광고 표출 비율을 당초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30조 옥외광고업자 등록 기준을 개정하여 폐업 후 신고하지 않은 광고업체에 대한 직권말소와 영업소내 등록증 및 관리대장 의무비치 등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제32조 2 광고물 실명제 조항을 신설하여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하여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4조 과태료 세부기준 및 징수절차 제1항 별표5의 과태료 세부 기준을 조정하여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고 옥외광고업자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건 조례개정도 부산시의 조례준칙에 의거 안을 만들었으며 별로 예산은 필요치 않습니다.
이상 도로교통과 소관 2건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도로교통과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박병금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검토할 동안에 과장님께 제가 하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행령 신설사항이 개정된 것이고 우리구의 의견이 별도로 반영된 것이 좀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사실상 광고물관련 법령 자체가 우리구와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시내의 도시화된 지역에 대해서 관련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기 이용한 간판표출이라든지 우리구는 공항에는 전기를 이용한 간판이 있지만 그 외에는 일부지역도 없고 이런 광고물 자체가 우리구는 사실 부족한 편입니다.
우리구의 의견을 제시했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반영하기보다 도시화된 도시지역의 광고물에 대비한 조례를 개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과장님 답변에 우리 위원님들 참고로 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과장님 기금조례안을 새로 만들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전입금 보조금 등 해서 지난해의 경우 대량 실정이 얼마나 되시는지 이야기 해 보세요.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대부분 수수료가 많이 들어옵니다.
플랫카드를 달게 되면 15일동안 달면서 도로점용허가 명목으로 도로점용 허가 부분에 기금이 들어오고 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플랫카드 면적에 따라서 틀리죠?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건당입니다. 면적에 따라 다른 것은 도로점용료가 따로이고,
신정식 위원
플랫카드가 길이에 따라서 7미터 3미터 1미터 이런 것을 붙여도 요즘 1만원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건당 수수료는 동일하고 다만 면적이 다르면 게시함으로써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만 다를 뿐이지 건당 수수료는 동일합니다.
그것도 여기에 포함된 부분입니까?
신정식 위원
도로점용료가 별개이고 그것도 여기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도로점용료도 포함된 부분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도로점용료는 여기에 수익금으로써 포함되지 않고 수수료하고 위반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국가에서 옥외광고물법에 국가에서 거두어들이는 수익금의 배분 정도로 기금을 관리를 할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우리구는 광고 부착에 따른 업무절차를 타구에는 보면 광고협회에 대행 업무를 주어서 그쪽에 위임해서 수수료는 우리한테 수익이 들어오겠지만 거기 일정금액을 주고 하는 경우도 있는 지차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는 광고협회라든지 지역단체에 주지 않고 직접우리가 현수막 1개에 1만원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절차를 하고 있는 모양이죠?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대부분 90% 이상 인터넷으로 접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광고물 수수료라든지 돌출간판이라든지 작년 한 해 동안 이런 부분에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부분에 지난해 세입이 대략 얼마나 되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위원장님 작년에 약 3천만원정도입니다.
신정식 위원
향후 몇 년을 기준으로 잡아서 매년 적립금도 별도로 만들고 기금수익도 거기에 넣어서 관리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별도로 출연기금은 안 만듭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예, 그런 것은 저희들 계획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국가에서 나오는 광고물 수익이나 수수료 과태료를 가지고 하지 일반 예산으로 적립금을 만들,
신정식 위원
당해연도에 수입 처리해서 쓸 곳이 있으면 쓰고 다른 목적으로 수익이 지출되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한 기금조성은 하지 않고 세입만 잡아가지고 적이한 부분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기금 조성하는 부분의 조례안을 하나 만들자는 것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지금은 저희들 수수료나 과태료를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들어가서 세입예산으로 잡힙니다.
그 세입예산으로 잡히는 세외수입을 그 쪽에 안 넣고 기금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기금으로 관리해서 광고물 정비라든지 경관개선이라든지 옥외업자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용도로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것으로 세외수입으로 안 잡고 기금에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부산시는 그렇게 하는데 지자체는 안하는데 이번에 표준안을 권고해서 지자체에 해라는 말인 것 같은데 그 부분 돈 받은 것을 타목적으로 세외수입 지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기금을 조성해서 모아놓은 돈을 홍보를 한다든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등 등 해서 그 수익은 거기에 관련되어 쓰겠다는 기본적인 취지에 맞는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까지는 그 수입을 세입으로 넣어서 다른 용도로 썼지만 지금은 들어오면 그 기금으로 해서 용도로 광고물업자 교육이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신정식 위원
별도로 5년 계획해서 예를 들어 2억을 목표로 해서 매년 출연기금을 보태고 이 수익을 넣고 하지 않고 이 금액만 별도로 관리하겠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예,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위원장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아까 몇 명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12명입니다.
신정식 위원
12명인가 되는데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또 총무국장이 부위원장이 되는 그런 관리직 직원이 두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차라리 민간단체나 건설업 단체라든지 강서구 광고협회회장이라든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고충과 애로사항 또 구를 상징하는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존중하는 측면에서 아까 제4항에 검토보고에 3분의 1이상은 민간인을 넣어라 공무원만 넣지 말고 하는데 요즘은 민이 주도 하는 도시 환경이 변화해야 하고 또 시설물 관리나 유지보수 같은 것도 그런 방향으로 되어야 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이 대체적으로 조항별도 다 나와 있죠?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예,
신정식 위원
수정을 해서 걸맞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신정식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조례 기금자체가 행정적인 목적보다 그분들의 편의를 위하고 그 분들의 필요한 부분을 수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현재 업을 하시는 분들, 현재 업을 하시는 연합회나 회에 있는 분들을 많이 참석시켜서 좋은 의견을 듣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저도 이 광고물에 대해서 직접 제작해서 승인절차를 받아 본 적이 있는데 김해같은 곳은 광고를 자기가 제작을 못하잖아요. 돌출간판을 자기가 제작을 못하는데 업자한테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안을 알고 규격을 얼마라고 해서 만들어서 김해시에 업자가 대행해서 받고, 하고자 하는 본인은 식견이 없는데 광고협회라는 부분에서 승인을 받아서 자기가 업무대행을 다 해줍니다.
시에서 수수료를 얼마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 의견을 존중해서 행정에서 너무 간섭을 이런 부분에 안하는 것이 좋겠다싶고 선진 광고 업무처리하는 부분에 또 민원을 너무 너무 오래 끌면 그렇잖아요. 참고로 하셔가지고 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참고로 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광고물설치는 직접 광고주들이 안하시고 업주한테 맡기면 그분들이 전부 다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현
지금 질의하신 과정에 두 가지 안을 같이 복합적으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두 가지를 같이 질의하시면 시간절약이 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허대행 위원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허대행 위원님,
허대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광고의 효율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광고를 하는 목적은 광고를 하고자 하는 그 분들의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광고물의 중요성이 상당합니다.
영업을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자기들 홍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분들 입장에서 광고가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업을 알리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영업이나 상업을 할 적에 그 효율성을 최대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신도시가 많이 세워지고 있다 아닙니까? 신도시가 생기면 상가가 세워질 것이고 영업을 하시게 되는데 광고가 일부 개정된 옥외광고물이 개정이 되니까 많은 제제를 받습니다.
저번보다 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물론 강화되는 것은 친환경쪽이라든지 도시의 미관형태의 정비라든지 다 좋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자기의 영업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인데 그것을 자꾸 제한해 놓으면 결국 영업이나 상업에 대해서 많은 저해와 영업의 내용이 부실하지 않겠나 제가 생각하는 안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면은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조금 전에 허대행 위원님 말씀대로 광고 효과는 극대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무질서한 광고 시내 유흥가에 가면 아침에 보면 길거리가 쓰레기판입니다.
그런 식으로 무질서한 광고를 막아야 하겠다, 정당한 광고는 인정을 해주고 정비를 위해서 표출이 제한 되는 것은 시내는 전기를 가지고 광고를 많이 하되 시내는 허가를 내줄 때 공익광고는 몇 %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비율을 줄이는 것은 국가에서 허가가 내줄 때 공익광고하는 비율을 줄이고 상업광고를 많이 하는 시간을 늘리는 조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 분들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부여하되 무질서한 광고는 막아야 되겠다 해서 과태료라든지 실명제라든지 광고하는 사람을 막아야지 무허가 광고물이 사실상 난립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정서에 위배되는 광고라든지 사기성광고라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막아야 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다음 추가질의하실 분 없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을 말씀이 맞는데 여기서 광고물을 강화시킨다는 부분이 앞으로 우리지역에 발전된 입장을 봤을 때 조금 걸맞지 않느냐 격에 맞지 않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되는데 우리가 개정을 하면서 지역에 맞게끔 조금 완화하는 쪽으로 그런 면도 있어야 앞으로 우리 지역에 많은 신도시와 우리 지역에 침체되어 있는 상가 활성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을 실무부서에서 맞게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전선주 안 있습니까?
그 광고를 못하게끔 규정을 한다고 안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예,
허대행 위원
그러면 현수막을 거는 양쪽에 그것은 못하게 된 것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현수막을 거는 것은 저희들이 현수막게시대가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전주와 전주를 연결해서 현수막 거는 것은 안 된다, 어떤 광고물이라도 보통 보면 선거철에 많이 걸어 놓는다 아닙니까? 그런 것은 허용이 안 된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원래 도로를 가로 질러서 하고 게시대를 이용하지 않는 플랫카드는 허가를 안 해 주고 허가를 받지 않는 사항입니다.
허대행 위원
선거철에 광고를 많이 했다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공익 목적이 아니면 불법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 것이 허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이번 개정이 됨에 따라서 허용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종전부터 허용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대저1동 뿐만 아니고 강서구에 상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조명을 사용하지 않는 입간판은 3층 이하는 5평방제곱미터이하는 허가 안 받고 그냥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것은 들어가서 내용을 알고 있고 돌출광고는 일괄적으로 정비가 되어 있는 돌출광고가 아니면 허용이 안 되는데,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대행 위원
거의 철거가 다 되었지만 대형광고물은 허용이 안 되죠?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대형광고 우리 관내에 있었던 것은 특별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어준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서 다 철거를 다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앞으로 허가가 되지 않는 부분이네요.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예, 안됩니다.
허대행 위원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광고물에 대한 제한이 강화가 되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을 충분하게 주무부서에서 홍보와 곁들여 앞으로 어떻게 시정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상가회 라든지 아니면 상업하시는 분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제작해서 해 주는 것도 그분한테 극대화시키는 부분에서 내용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개정 내용중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관내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현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4월 1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1일 내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윤종현 의원 김진용 의원 허대행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1명)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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