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종현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15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3월 31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9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시행에 따라 종류별․직급별 정원기준 책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정원관리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직원사기 진작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해 직급별 정원 비율을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 정원 책정 기준은 총 정원 484명의 범위 안에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제시하고, 정원관리 방식을 총 정원 기구와 관련 있는 5급 이상 상위직 정원만 조례로 책정하고, 6급이하 정원은 총수만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구정의 원활한 추진과 조직의 활성화를 통하여 성숙된 대민행정을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9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통합하고, ‘잡종재산’의 명칭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여 공유재산의 분류를 단순화하고 관리체계를 변경․개선하는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9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변경하고, 「임대주택법」,「지역신용보증재단법」,「물류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9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서발전에 따른 상점가 태동에 대비․육성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시장의 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장 활성화 구역의 지정, 상인회의 설립운영, 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재래시장과 앞으로 형성 가능성이 있는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세상인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례로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9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법령위임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 강화,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 광고물 실명제 시행,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조정 등으로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조정 등 사전 민원예방을 위해서 이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관련업체 및 당사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계도를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0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입니다.
본건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라 신설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규정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은 기금의 설립목적, 기금의 조성, 용도, 관리․운용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등으로써 상급기관의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작성되어 법제 형식과 절차상 문제점이 없으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 드리면서 제6조 3항의 내용 중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하여 본건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5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