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강서구의회

5대

153회

본회의

제15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15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9년 03월 25일

의사일정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의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천가동 개발관련 주민 요구사항 이행 촉구결의문 채택의 건(윤종현 의원 외 5인 발의) 4.가덕선 도시철도 조기건설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김행곤 의원 외 5인 발의) 5.대저신도시 개발예정지 이행강제금 유예 건의문 채택의 건(허대행 의원 외 5인 발의) 6.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의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천가동 개발관련 주민 요구사항 이행 촉구결의문 채택의 건(윤종현 의원 외 5인 발의) 4.가덕선 도시철도 조기건설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김행곤 의원 외 5인 발의) 5.대저신도시 개발예정지 이행강제금 유예 건의문 채택의 건(허대행 의원 외 5인 발의) 6.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 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김진용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용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제15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은 김동일 의장님께서 다른 일정 관계로 본회의를 진행하실 수 없어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부의장인 본의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게 된 것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의 건과, 그리고 2009년 3월 18일 윤종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천가동 개발관련 주민 요구사항 이행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김행곤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가덕선 도시철도 조기건설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허대행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대저신도시 개발예정지 이행강제금 유예 건의문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04분
안건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의장직무대리 김진용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정식 의원님과 간사로 선임되신 김행곤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8분
안건
2.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의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의장직무대리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윤종현
존경하는 김진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윤종현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153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 사항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3월 23일 우리구의회 제1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의장님의 제의로 의원 여섯 분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3월 24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김진용 의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진용
윤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종현 의원님과 간사로 선임된 본의원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1분
안건
3.천가동 개발관련 주민 요구사항 이행 촉구결의문 채택의 건(윤종현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직무대리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천가동 개발관련 주민 요구사항 이행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의원
존경하는 5만여 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윤종현 의원입니다.
천가동 개발관련 주민 요구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천가동은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부산신항, 거가대교 건설을 비롯한 대규모 국책사업이 진행중인 동북아 물류산업의 중심지로써 서부산권 관광개발의 시발점이자 남해안 관광벨트의 핵심을 담당할 부산의 관광산업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천혜의 자연관광 자원과 천성 진성, 외양포 왜성, 대원군 척화비 등 수많은 유적지를 보유하고 있어 관광문화의 중심지로 발전이 가능한 무한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러나 각종 대형 국책사업으로 주민 대부분의 생계터전이었던 황금어장은 쥐꼬리만한 보상으로 어업권마저도 황폐화되어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던 도선의 노선 축소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와 중앙정부는 철저히 주민 의견을 배제한 채 개발의 용이성과 입지선정 편리성을 빌미로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한 이곳 천가동에 조선수리수와 유류저장고 건설, 군사시설의 백옥포 이전, 수의과학검역소 이전 등 주민의견 수렴없이 밀실행정으로 일관하면서 지역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천가동 주민들의 생계와 생존권 및 행복추구권을 짓밟아버리는 무사안일한 행정행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음을 밝혀 둡니다.
그동안 천가 동민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행위들에 대하여 부산시와 중앙정부 등 관계 기관을 방문하고 생계를 마다하고 수차례에 걸쳐 집회를 통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고 있으나 해당기관에서는 지금까지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어 주민의 고통은 더욱 과중되고 있음이 실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천가동 눌차만을 두바이형 레저, 문화, 서비스 관광산업으로 개발하기 위해 추진하는 부산시가 이에 상반되는 혐오, 기피시설을 대거 이전,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무계획 무소신의 극치로 강서구민과 천가 동민을 우롱하는 행정행위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가덕도에 조선수리소와 유류저장고 시설의 추가 건설과 군사시설의 백옥포 이전에 대한 상세한 경위를 설명하라.
둘째, 수의과학검역소 가덕도 이전을 즉각 철회하라.
셋째, 지역민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생계대책 지원용 부지 7천평에 대한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넷째, 천성에서 대항 외항포간 도로개설 전 신항 임시 도선장 폐쇄를 연기하라.
다섯째, 임항도로와 천가일주도로 접속구간 일직선도로 개설과 주민들이 영구 사용하도록 조치하라.
여섯째, 위의 요구사항들에 대하여 전 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즉각 개최하라.
우리구의회는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5만여 강서구민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저지해 나갈 것임을 결의한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여 관계 기관에 강력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진용
윤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건을 윤종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안건
4.가덕선 도시철도 조기건설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김행곤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직무대리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덕선 도시철도 조기건설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행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의원
존경하는 5만여 구민 여러분! 김진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김행곤 의원입니다.
가덕선 도시철도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구는 서부산권의 중심으로써 부산신항, 명지신도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개발과 부산과학산업단지 조성 등 항만물류산업의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하여 부산의 미래를 이끌고 있는 지역입니다.
명지주거단지 입주와 산업단지의 입주업체 근로자 등 교통수요 증가와 달리 도시의 기반시설인 교통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향후 인구 및 기업체의 급격한 증가시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물류비용 증가는 기업인이나 거주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열악한 교통망 해결을 위해서 하단에서 가덕간 연결되는 가덕선 건설과 강서구 관내의 동서남북간 연결도로망 건설은 부산의 만성적인 도시교통난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가덕선 도시철도 조기건설로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여 부산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음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서구민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강서구 관내 명지신도시, 미음산업단지, 부산 신항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교통량으로 인한 상습적인 체증 해소와 향후 급격한 교통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도시철도 가덕선 사업을 조속히 확정하여 조기착공 하라!
우리구의회는 위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5만여 강서구민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임을 결의한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여 관계 기관에 강력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진용
김행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건을 김행곤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안건
5.대저신도시 개발예정지 이행강제금 유예 건의문 채택의 건(허대행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직무대리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저신도시 개발예정지 이행강제금 유예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대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허대행 의원입니다.
대저신도시 개발예정지 이행강제금 유예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저신도시 개발예정지역은 2005년 부산시와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시행을 위해 협약이 체결되어 진행되었고, 2007년 6월 21일 동 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와 아울러 대저신도시 개발예정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집단취락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시켰습니다.
대저신도시 개발예정지역은 택지개발계획 승인 및 개발제한구역해제 등 후속절차를 통하여 개발하기로 되어 있었으며, 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기대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계획 승인 등 후속조치가 지체되는 동안 지난 2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의 변경으로 부과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대저신도시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을 것이고, 이행강제금 대상 건축물의 경우 용도에 맞게 변경 절차만 이행하면 이행강제금 대상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금과 같은 고충은 없었을 것입니다.
정부가 대저신도시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하면서 이후 택지개발 계획승인 및 개발제한구역해제 등 후속절차만 순로롭게 이행 하였더라도 보상이 이루어지고 불법건축물의 문제도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정부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고, 이 귀책사유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1만여 지역주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저신도시 개발 사업이 조속히 정상 추진되기를 바라며,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대하여는 택지개발계획승인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시까지는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적용은 유예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합니다.
끝으로 기 배부한 내용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 기관에 강력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진용
허대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건을 허대행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안건
6.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직무대리 김진용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므로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4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의원 윤종현 의원 허대행 의원 김영자
참석관계공무원(17명)
구청장 강인길 부구청장 유진성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총무복지국장허 도 도시산업국장 여준모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총무과장 조맹래 재무과장 박갑재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건축과장 박치근 지적과장 김창언
서명의원(4명)
의장 김동일 의원 김영자 의원 허대행 사무과장 이상복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