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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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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8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4년 12월 12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해양수산과, 농산과, 도시개발국 안전도시과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최일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7, 48, 50,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은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과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포함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6,200만원이 증가한 11억 6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 64, 65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세입사항입니다. 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지원 사업과 쓰레기처리 지원 사업, 매립장 유치구 지원 사업 등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 3,782만 6,000원이 증가한 24억 1,6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세출예산 총 금액은 92억 7,6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설명은 기본적 경상경비 성격의 예산은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 단위사업별로 주요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5페이지부터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순환형 폐기물수거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48억 6,2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사업으로는 매립장 유치구 지원 사업 1억 5,000만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7,650만원, 클린지킴이 설치 1,800만원, 무단투기 근절 3억 7,050만 7,000원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배출관리 및 처리에 1,792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6억 7,569만 7,000원, 가로휴지통 설치 350만원, 폐기물 운반 및 감량 2,780만원, 폐기물 민간위탁 33억 1,004만 8,000원, 폐기물 수거 및 처리에 1억 9,394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지원에 1,900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부터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화장실 문화 조성에 3억 5,17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사업은 공중‧개방화장실 관리 자체구비에 1억 7,679만 4,000원, 공중화장실관리(보조)에 1,100만원, 개방화장실 관리(보조)에 1,800만원,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 1억 4,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 구현을 위해 자연환경보전 및 녹색생활실천 사업으로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사업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 2,000만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홍보에 600만원, 차 없는 날 행사운영지원에 100만원,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에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부터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지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6억 2,06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사업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2,445만 6,000원, 공해측정장비 점검에 25만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3억 8,880만원, 석면관리대책에 1,0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에 1,620만원, 악취배출사업장 환경개선자금 지원에 1억 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부터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 방지에 4,341만 5,000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사업은 서낙동강 수질개선 및 오폐수 배출업소 관리에 1,603만 9,000원, 먹는 물 관련시설 관리 강화에 32만 4,000원, 분뇨처리 및 수거료 지원에 1,340만 2,000원, 환경오염정화에 1,36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항공기소음관련 주민숙원사업에 2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 및 위생서비스 향상에 2,9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부터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0억 9,673만 4,000원, 기본경비로 2,24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부터 464페이지까지 지하수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지하수이용부담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3,078만 8,000원이 증가한 1억 4,18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예비비로 1억 4,1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부터 474페이지까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60억 7,25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폐기물 적정처리 및 관리를 위해서 예비비로 60억 7,2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청소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6억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4억 4,100만원이고 2013년도에는 3억 9,600만원입니다. 그래서 매년 2013년도는 3억 9,000이고 전년도는 4억 4,000이고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이 위탁처리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가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하고, 또 처리단가가 밑에 보면 산출기초에 보면 4,412톤은 13만원이고 1,000톤은 7만 2,000원인데 총 5,400톤이 1년에 발생된다고 보고 4,400톤은 13만원에 계약할 예정이고 1,000톤은 7만 2,000원에 계약할 예정인데 아마 이것은 올해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인상을 예상하고 계상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전태섭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액 증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 2013년도, 2014년도에 보시게 되면 현재 4억 4,100만원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금년 2회 추경 때 1억 2,000만원을 증가 편성을 해서 5억 5,983만원이 2회 추경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관련해서 하면 약 한 4,500만원 정도 내년에 증가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2013년 12월 31일을 기준해서 금년 10월달까지 우리 관내의 인구가 약 8,100여명이 증가했습니다.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즉 이 폐기물처리물량이 증가한다는 것으로,
전태섭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인구 증가 그 사유하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처리 단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 단가는 사실은 저희 구청에서 처리 단가를 산정해 주는 게 아니고 부산광역시 차원에서 자원순환과에서 이것은 공공음식물폐기물이기 때문에 처리 단가를 결정해서 이렇게 16개 구군이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우선 이게 2013년 1월 1일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다보니까 금지한 대신에 민간처리업체인 우리관내의 삼덕, 피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물량을 받을 수 있는 용량이 부족하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냄새 이런 부분도 방재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돈이 그동안에 2013년도에 한 3차에 걸쳐서 부산시하고 16개 구군 담당자들하고 협의한 결과 현재 금년까지는 시비만 톤당 3천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13만원, 또한 2016년에는 13만 5,000원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단가가 상승되는 원인이 되었고,
전태섭 위원
금년도는 얼마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12만 3,000원요.
전태섭 위원
그런데 여기는 7만 2,000원 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3만원은 삼덕, 피마 민간업체이고, 녹산 산단 안에 있는 또 17만 2,137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희건설이라고 해서 일종의 광역처리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기업대행 관계도 좀 궁금하실 텐데 이 부분도 수영하수처리장이라고 해서 여기에서도 가장 단가가 1만 8,000원 싸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충 이해는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전년도 예산이 추경까지 해서 약 5억 5,000, 2013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은 해양투기금지로 인해 가지고 처리비가 올랐고 또 인구증가 요인이 있다 그러셨는데 이제 금년도에는 그러면 5억 5천이니까 금년도 그래도 약 한 1억 정도, 2014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1억 정도 증가된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그렇습니다. 한 5억 5,000만원 정도.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위탁비가 아마 해양투기가 2013년 1월달부터 금지됐다 했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전태섭 위원
아무래도 처리단가가 계속 인상될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줄이기에 행정요원을 동원해 가지고 발생을 최대한 억제되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구 업소나 가정에서 1인당 배출량이 내가 자료는 검토 못해 봤습니다. 우리시 전체 평균에 비해 가지고 음식물류폐기물 1인당 배출량이 평균인지 이하인지 내가 파악은 못했는데 어쨌든 음식물류 감량에 행정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다음 페이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민간위탁금 예산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1억, 그죠? 대형폐기물 빼고 31억이고 어쨌든 전년도에는 30억, 2013년도에는 27억이었습니다. 매년 한 10% 정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증가요인이 인구증가하고 쓰레기배출량이 늘어서 증가된 것인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청소대행 위탁수수료의 주요 원가요인이 인건비하고 기름값, 차량 운행에 따른 그게 주로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기름값은 계속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건비도 정부 노임단가가 매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3% 범위 내로 알고 있는데 실제 쓰레기 물량이 늘어서 처리비가 많이 나가는 것인지 우리 예산증가 속도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전태섭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인구가 내년도는 약 9,000명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잡았고, 또 전년도와 금년도 저희들이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사실상 재활용 관계도 극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음식물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참고자료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상승요인이 하나 기준이 되었고 첫째는 일반쓰레기, 음식물, 재활용 이 부분이 전년 대비해서 내년도에 사항을 말씀드리면 한 2,000톤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약 한 6-7% 용역 금액이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사실입니다.
전태섭 위원
어쨌든 환경위생과의 전체 예산 중에서 민간청소 대행업체 위탁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어쨌든 2015년도에는 몇 월달 정도 돼서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12월말쯤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어쨌든 원가계산을 용역기관에서 한 자료를 좀 깊이 있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쓰레기발생 배출량도 정확하게 양을, 지금 예상량을 갖고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거기에 대한 쓰레기 예상발생량도 잘 분석하셔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우리 환경미화원들 간의탈의실 해서 컨테이너를 7군데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15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 컨테이너 설치 장소는 어디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전태섭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강동동 선별장 이외에는 컨테이너가 환경미화원들 고충을 들어보니까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름이나 겨울에 잠시잠시 휴식할 수 있고 옷도 갈아입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장소가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미화요원 17명이 있는데 그 의견을 취합해서 요소요소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전태섭 위원
그런데 아까 강동선별장에도 설치하고 그 외에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 모양인데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람은 17명밖에 안 되는데 컨테이너를 7개 설치하면 컨테이너 하나가 보통 3평 내지 5평 정도 안 됩니까. 그렇는데 이해가 잘 안 되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작은 평수를,
전태섭 위원
중간중간에 많이 설치해 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싶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컨테이너 이 부분도 사실은 무단으로 점유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소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전태섭 위원
그것보다도 설치 개소를 선별장에만 1개 정도 설치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다른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청소종사원이 17명 밖에 안 되는데 군데군데 설치한다는데 가능하면 설치 개소를 줄이세요. 새벽 일찍이 나와서 가로변 청소하는데 여름철 이외에는 그분도 집에 가서 쉬기를 바라지 여기는 크게 의미가 없지 싶은데요?
하여튼 청소감독이나 현업종사자들한테 의견 수렴을 다시 해서 불필요하게 많이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이 부분도 그분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들고 다니는 각종 빗자루, 공공마대 이런 부분을 그 장소에 있으면 쉽게쉽게 청소용품 이동도 되고,
전태섭 위원
좌우지간 청소도구를 보관하기 위해서 설치한다면 문제는 있습니다. 그것은 주위에 청소구역에 가정집이라든지 부탁을 해 놓으면 되고 굳이 청소도구용으로 하기 위해서 설치하면 안 됩니다. 참고를 하시고 나중에 집행할 때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리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의 생활폐기물과 관련해서 본위원장이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에 대한 위탁비가 급상승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주요인이 인건비 상승에 많이 치중되어 있었고 별도 가로등 청소에 대해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2억 정도 이게 주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위탁노무비 연도별 총 지원예산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노무비가 15억 5,100만원 정도, 2014년에는 17억 300만원, 2015년에는 17억 8,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에 대비해서 연도별로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증가율이 얼마씩 증가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2013년에는 전년대비 5.14% 정도이고 2014년에는 전년대비 9.8% 증가하였고, 내년에는 4.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최일근
2014년도에 청소하는 인건비를 지급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약 55명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2015년도는 몇 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약 48명 정도,
위원장 최일근
한 6-7명 줄었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네.
위원장 최일근
줄었는데 인건비가 늘어나고, 혹시 과장님 2014년도와 2015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내년도에는 3.8% 정도,
위원장 최일근
2014년도에는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2014년도는 1.9%,
위원장 최일근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가 1.7%가 봉급 인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는 3.8%, 그럼 여기에 대한 결과는 인건비 등등 산출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전체를 본다면 인건비 인상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용역을 하고 인상은 당연히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보는 것 같으면 공무원 봉급 인상에 준해서 봉급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비해서 2014년도는 근 3배 이상의 용역결과에 대해서 인건비 증가가 되었는데 사유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민간위탁 대행에 대한 용역 관계를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면서 분석을 해 봤는데 그동안 강서구청에는 일반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 같으면 금년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2011년 같으면 용역위탁기간을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 이런 식으로 그동안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강서환경이라는 업체가,
위원장 최일근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봉급인상이라는 것은 상승의 폭이 해마다 일관성 있게 상승됩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5.1% 갔다가 2014년도에는 근 10% 갔다가, 또 내년도 보는 것 같으면 5% 내려왔어요. 이 용역결과가 신뢰성이 있냐는 것이죠. 거기에는 특정업체가 아니고 똑같은 기준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과정인데 공무원 봉급은 1.7% 오르는데 그분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3배 내지 7배 가까이 해마다 봉급 인상을 가져옵니까? 이것은 모니터가 나가기 때문에 심한 말을 못 드리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결론은 뭐냐 하면 5년 앞에 까지 봉급이 인상된 부분이기 때문에 환급시킬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전체적으로 동결로 가야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봉급이나 수당이라도 더 주어야 되죠. 위탁하는데 무슨 특별한 게 있다고 공무원보다 더 우대해서 한다 말입니까?
그다음에 보십시오. 노무비가 늘었기 때문에 위탁관리비가 늘어난 것이고, 또 위탁비가 늘어나는 두 번째 요인이 뭐냐 하면 생활폐기물만 위탁하다가 가로변 청소까지 주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도2호선하고 국도14호선이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2호선은 명지IC부터 송정동 진해 경계부분이고, 또 녹산 산양마을에서 화전마을 입구, 또강동교에서 김해 부원동 경계를 국도2호선이라 하고 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2013년도까지는 생활폐기물만 대도환경에 주어 왔습니다. 법정 소송으로 인해서 강서환경이 승소하는 바람에 다시 이 업체가 들어왔어요. 그 이후로 결론적으로 가로변 청소에 대해 위탁 청소하는 것으로 하고 2억 넘게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럼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국도2호선에는,
위원장 최일근
아니, 전체적으로.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우리 관내 17명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분들이 뭐하는 분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가로변 청소, 무단투기, 환경정비, 불결지와 이면도로에 전반적으로 청소하는 공무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무기계약직 청소요원이 강서구 전체 청소하기 위해서 무기계약직 채용한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송정 등에 무기계약직 17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고임금입니다. 연간 제가 볼 때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무기계약직이 1년에 받는 봉급이 4천에서 5천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럼 그 인력을 대체하면 되는데 왜 강서환경이나 대도환경에다 이 분야를 주었느냐 이것이죠.
말씀을 하면 지역이 넓다보니까 인력이 부족하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환경미화원이 중구 같은 경우에 저희보다 인력은 비슷하고 우리 면적에 껌도 안 될 정도로 적은 면적입니다만 환경미화원이 63명입니다. 각 구군에 평균적으로 60명대입니다. 저희는 17명이고, 그중에 1명은 또 시청에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장 최일근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역은 넓고 일은 많고 하니까 17명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차라리 무기계약직을 더 뽑아서 우리가 지휘 권한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시죠. 실제로 위탁을 주면 물론 관리감독은 하지만 통제가 무기계약직 하고 틀립니다. 무기계약직은 준공무원으로서 우리구가 관리하고 직접 통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위탁도 통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통제에 관한 분야가 쉽지 않다는 결론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대도환경이나 강서환경에 적자 보전해 줍니까? 안 그러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넘겨주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무기계약직이 정년이 있기 때문에 해지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전부 사표 받으세요. 그래서 전부 위탁으로 넘기십시오. 본인들 불러서 전부 사직 받으세요. 뭔가 모르게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무기계약직이 17명 같으면 연간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또 국도2호선하고 대도환경하고 강서환경에 준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장님, 제가 조금,
위원장 최일근
설명 안 듣겠습니다. 설명을 하시면 인원이 부족하다 등 설명이 있겠지만 본위원과 동료위원님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돈이 1-2천만원도 아니고 몇 억이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분야인데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로변 청소 이 부분도 쉽게 한 결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법적근거를 통해서 환경부 질의를 해서 대행을 해도 괜찮다 라는 회신도 받았고 충분하게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그래도 환경미화원이 자꾸 변명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40, 50대가 주류이고 1인당 약 10km 청소구간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하기는 너무 많은 범위를 가지고 있다,
위원장 최일근
직원이 자꾸 부족하다고 하면 제가 말을 대신해 줄게요. 타부서의 이야기입니다만 물론 직원들이 고생하신다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하는데 지금 건설과 등 사업부서에 보면 수의 계약으로써의 도로포장 등도 설계를 줍니다. 과거에 어떻게 하신 줄 압니까? 직원들께서 늦게라도 전부 다 설계를 해서 합니다. 물론 금액 규모가 있고 특정한 부분에는 특정하게 설계를 하는 것이 맞죠. 도로 포장하는 이것 본위원장도 설계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고생하시는데 사기저하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기간제 등등 보면 다 업무가 많다 등등으로 해서, 전태섭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기장에 비하는 것 같으면 공무원 예우가 강서구 다음으로 예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동료위원님과 지금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되도록 직원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후한 편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분야도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자꾸 직원이 부족해서 이렇다 등등 그쪽으로 비하시키는 것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안 되죠. 이 분야에 조금 힘들지만 충분하게 우리가 직원들 예우를 해주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셔야 되죠. 자꾸 직원이 부족하다, 기간제 등등 해야 된다 하는 것 같으면 본위원장도 마찬가지이고 위원님들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열심히 하시면서 ‘기간제 등등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면서 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 분야는 너무나 잘못됐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본위원장의 뜻은 그렇지만 동료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의 보충질의를 마치고, 조현상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조현상 위원
조현상위원입니다. 230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민간위탁해서 1억 2천 5백 정도 들어 있는데 이게 새로 올해 예산이 잡힌 것입니까? 내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조현상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공중화장실에 기간제근로자를 상반기 5명, 하반기 8명 해서 1억 6,000만원 정도 집행을 하였습니다. 내년에 1억 2,5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서구 장애인협회를 통해서 위탁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왜냐 하면 금년에 장애인들을 저희들이 기간제로 고용해서 활용해 보니까 일반인보다도 뭔가 책임성도 강하고 장애인한테 일자리창출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크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계해서 내년에는 아예 우리 강서구 장애인협회에 협약 체결을 해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작년에는 상반기 5명, 하반기 8명 기간제로 해서 인건비가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은 작년 예산 말고 새로 민간위탁해서 1억 5천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에 상반기 5명, 하반기 8명 더 추가를 해서 이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장애인협회에 주는 것은 좋은데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안하고 했을 때보다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차이는 유사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는 것은 그 공백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장애인을 써보니까 다른 구보다는 책임성도 강하고 청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시더라, 그래서 이왕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강서구 장애인협회에 차라리 위탁을 주자, 그렇다고 금액을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조현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이라 해서 5,000만원 이 내용은 무엇인지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조현상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동안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규정에서 2013년 12월 27일자로 일부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내용이 뭐냐 하면 구청장은 기후변화 적응대책 소관사항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리고 구청 관내에 대해서는 지구온난화라든지 많은 강우량이라든지 폭염이라든지 눈사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책임지고 해라, 거기에 대한 재난계획을 총괄적으로 10개 분야 74개 과제를 계획을 수립해서 책임을 지고 방어를 하고 사전에 예방을 하라는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부산시에도 어느 지역에는 비가 많이 와서 재난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은 구에는 그렇지 않고, 그래서 지리적으로 구청장의 대응방법이 다 틀리다, 이런 부분을 계획을 수립해서 하나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사전에 차단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방어를 하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엄두도 안 나고 강서구청 전반의 부서의 자료가 필요하고 해서 용역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법률이 그렇게 개정되었으면 신속히 대응을, 특히 우리 강서 같은 경우는 개발지역도 많고 환경이 많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되다 보니까 신속히 대응을 해야 되는데 왜 이제서야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36페이지 항공소음에 관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항공소음에 대해서 국비로 보조되는 부분이 피해를 입은 지역에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도 피해를 입은 그 지역에서 숙원사업이라고 결정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쪽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면 그대로 다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조현상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김해공항이 있다 보니까 항공소음대책 고시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한 700㎢에 대해서 주민복지증대사업, 그밖에 사업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각과에서 총무과를 거쳐서 해당 단위사업별로 배분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의회뿐만 아니라 각 부서, 각 동에, 그리고 항공소음대책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다 공문을 보냅니다. 사업 발굴하자, 어떤 사업을 할 것이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타당성검토를 다하게 됩니다. 이게 건설과에서 할 사업인데 건설과에서는 이 부지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된다 안된다 이런 모든 것을 다 평가를 하고 나아가서는 그런 평가를 한 것을 토대로 해서 공항공사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게 됩니다. 공항공사에서도 이 사항이 법상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복지증대사업 같으면 75% 국비를 받고 나머지는 구비 25%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을 다 거치고 아래께 지역주민들 대표 25명을 모시고 김부근 위원님께서도 오시기로 했는데 워낙 바빠서 못 오셨는데 그런 대표되는 분들을 전부 모아놓고 요 사업은 이렇고 돈이 얼마 들어간다는 등 설명을 다 최종 거쳐서 청장님 결심 얻어서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진행 과정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항공기소음대책에 관한 비용이 계속적으로 그 지역에만 나오니까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놓았지만 다른 주민이 아니고 항공기소음피해 고시지역 안에 있는 주민들 숙원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되다보니까 해마다 계속 그쪽에 돈이 지원되다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 다르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역이 한정되고 계속 반복되니까 우리가 봤을 때 주민숙원사업이라기보다는 다르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의사결정 과정이 우리 구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그것을 결정을 하는 부분인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결정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99.9% 따라하게 되고 그 사업이 항공소음법상에 하자가 없다면,
조현상 위원
법상으로 하자는 없어요. 제가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잘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어떤 동네는 특별하게 저온창고를 짓는다고 해서 각 동네마다 저온창고를 짓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액 국비나 그 돈에서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돈을 지급하는 것 같으면 그냥 그 동네에서 구워먹던 삶아먹던 우리가 관여를 할 일은 아니겠지만 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본래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구비도 여기 일부분 분명히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구에서도 관여를 해서 정말로 이 부분이 그 지역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그 사람들 보고 발굴만 하라고 하지 말고 우리 자체도 발굴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 동에 난리난 부분입니다. 그런 쪽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강서구청에다가 이것 해내라 저것 해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봐서는 크게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도 할 수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항공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그쪽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은 아니겠지만 어차피 구비도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상의하고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구에서 발굴을 해 주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네, 알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동료위원님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한 부서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질의할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한 가지씩만 해 주시고 추가 질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기다리시고 하니까 회의진행을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마쳤습니까?
다음에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손동호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233페이지에 보면 악취배출사업장 환경개선자금 지원해서 신규로 1억 8천이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는 아니고 이것도 금년 1회 추경에 2억 3,900만원이 반영된 사업이었습니다. 시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악취배출사업장에 방치시설 개선해 주는데 사실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악취사업장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맞는데 우리 강서구 조례나 악취방지법에 구청장의 책무도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2013년도에 사실은 악취관련 사업은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어떤 문제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원해 주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악취관련 조례가 처음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개선자금이라고 해서 부산시에서 기금을 항상 조성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는 사상구나 사하구 같은 경우는 악취유발업체에 대해서 기금으로 많은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시비 2억원을 요청해서 처음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좀 늦은 감이 있다, 시 기금을 이용해서 지원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도 안주고, 또 방지시설을 해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은 게 아니겠느냐, 사실 그런 업체들은 열악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서구 관내 음식물류를 처리하는 피마 삼덕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악취가 나는 사업장은 사실은 배제가 되어야 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업체에서 악취제거 원인자가 부담되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관에서 지원을 한다는데 대해서 저는 의문점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업체에서도 자부담을 한 40% 정도 합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다음은 238페이지 환경미화원 18명 있죠. 226페이지에 보면 무단투기근절에 동 무단투기정비 및 환경불결지 정비사업이라 해 가지고 거기 기간제근로자가 20명입니다. 무단투기 근절하는데 과연 20명의 인원의 필요한지, 2010년에 보면 예산은 1억 1천 7백입니다. 2011년도에 2억 5천 9백이고, 2012년 2013년 3억 4백, 2014년도 3억 1천 6백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대비 2015년도는 한 300% 비용이 증가되었거든요. 무단투기 근절에 기간제근로자가 과연 20명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손동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박복적인 얘기가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무단투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20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하는 것은 구 본청에 내년에 포함시키고, 대저1, 2동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각각 2명씩 해서 저희들이 예산만 편성은 되어 있고 동에는 실제로 명지동 3명, 녹산동 3명 이렇게 해서 각 동사무소에 배치를 시킵니다. 그러면 동장책임 하에 기간제근로자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 주변 가로등 청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방치쓰레기, 이면도로, 불결지 정비사업 이런 부분도 이 기간제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무단투기를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1,920톤 정도 수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저희들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환경미화원이 워낙 적다보니까 최소한의 기간제를 이용하더라도 강서구 이미지라든지 깨끗한 환경조성에 기여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명 같으면 동별 3명 정도 되겠네요. 동별 3명 배치하는 것보다는 구에서 총괄적으로 무단투기나 보고가 들어오면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하면 인원이 절반 정도는 없어도 업무가 원활히 돌아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업무를 인수를 받으면서 담당계장뿐만 아니라 청소반장, 여러 가지 의견을 사실은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산단을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총괄 주관하고 있는데 환경미화원만 가지고는 사실상 강서구에서 원하는, 의원님들이 원하는 그런 청소행정이 과연 원만하게 일원화가 되고 있느냐 이 부분도 새로운 진단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손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기간제근로자를 각 동에 배치하지 말고 환경위생과에서 총괄관리하면 어떨까, 또 기간제근로자를 청소반장한테 어떤 계획 하에 유지 관리하는 게 어떨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이렇게 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한번 진단을 해서 어떤 게 단점이고 장점인지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환경미화원이 각 동에도 2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동에 배치하는 것은 없고 천가동에는 환경미화원 두 사람을 저희들이 배치를 했습니다. 거리도 멀고 하기 때문에 기간제 천가동에 2명, 환경미화원 2명,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17명이지만 1명은 노조에 파견 나가 있고, 또 한 사람은 반장이고 한 사람은 또 총무입니다. 그분들의 역할이 무단투기라든지 동물사체라든지 기동반을 편성해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환경미화원도 환경위생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환경미화원 관계를 이용하든지 무단투기에 기간제근로자를 하든지 동 배속관계가 중복적인 업무 가능성이 있네요.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무단투기도 보면 집중적으로 위생과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동으로부터 보고 오는 것으로 해서 기동타격대식으로 무단투기 청소하고 돌아다니면서 관리를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고려되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시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이혜미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간의탈의실 설치부분에 있어서 전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사용적인 부분도 조금 적게 활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선은 요즘처럼 추운 겨울일 때는 이렇게 중간 중간에 휴식공간이 있으면 아무래도 환경미화원분들이 잠깐이라도 몸을 녹일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서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전체적 효율적인 면에서 아무래도 미관상 보기에도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 놓으면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것을 설치해 놓으면 사후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고려하셔가지고 이런 것을 선택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225페이지를 보시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해서 10대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혹시 성능이 어디까지고 구체적으로 설치장소가 정해졌는지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이혜미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가 지금 우리 관내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CCTV, 일반카메라 이 CCTV같은 경우에는 녹화가 한 20일에서 25일정도 장기적으로 녹화할 수가 있고 CCTV같은 경우에는 통합관제센터에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방범효과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저희들한테 큰 장점을 주고 있고, 클린지킴이라고 있습니다. 클린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전신주, 보안등에 인입을 해서 설치를 그동안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전신주가 없는 기둥이 없는 곳에 우리가 클린지킴이라는 것을 설치해 가지고 우리가 클린지킴이에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일반 폰을 이용해 가지고 그 전화기에 전화를 하게 되면 클린지킴이에서 카메라 보여주는 곳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다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무단투기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다만 그게 2-3일 정도밖에 녹화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스마트 경고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마트 경고판은 글자 그대로 경고를 하는 행위인데 거기에서 무단투기를 하면 안 됩니다. 무단투기를 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총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관내에는 한 68개가 설치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동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무단투기가 가장 위험성이 있는 지역 또, 가능한 지역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신청을 받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혜미 위원
아, 그럼 구체적인 장소는 현재 정해져 있지는 않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카메라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오래 전에 설치한 것은 노후화가 되고 솔직히 카메라의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예산편성한 카메라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조금 확인을 해 보고 싶었고 요즘 CCTV에 그런 역할들이 아주 크고 좋은 효과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기능면에서 정말 좋다고 하면 처음에 예산을 할 때 더 투입을 해 가지고 정말 얼굴인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하나도 놓침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서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김부근 위원입니다.
아까 조현상 위원님께서 소음대책에 대한 말씀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19조에 근거해서 지원사업이 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그렇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사실 우리 소음대책 주무부서로서 저는 2014년도에 엄청난 일을 우리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해 주었다라는 칭찬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소음대책 주민들 간에 그것도 이 집은 되고 저 집은 안 되는 지원 사업 정책전반이 정리가 안 되고 계속 누적돼 있다가 최근에 우리 주무부서에서 노력하고 애 많이 쓰셔가지고 우리주민들의 일괄처리 되는 그 과정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목격하고 그러나 지원 사업 전반이 주민들 간의 싸움이 계속되어 오는 동안에 불편이 참 많았습니다. 그게 법으로 정하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오랜 세월동안에 처리 못해오던 부분을 이번 주무부서에서 고생하고 역할을 하셔서 주민들 간의 갈등과 주민의 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처리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고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 주무부서에서 해 줘야 될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어떤 소음대책으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이 사실 이 집은 되고 안 되고 하는 아주 그 문제점을 사실 너무 오래 끌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주민들 간의 서로의 갈등을 많이 느끼고 해 왔습니다마는 주무부서에서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또 잘해 주셔서 우리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죠. 그동안의 못 풀어줬던 것 풀어줬으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말씀도 그렇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김부근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과찬을 해 주셔서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항공소음 관계는 첫째는 우리 김부근 위원님께서 누구보다도 앞장 쓰셔서 정착을 시켰다. 어떤 그러한 주민간의 충돌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또 중앙정부에 건의 이런 부분이 현재 입장에서 지역주민들한테 마음 깊이 새기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해 왔습니다마는 주민설명회나 최종사업발굴과 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사업 이런 부분도 서로 양보하고 금년보다는 내년에 하면 된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동시에 우리가 강서구비로 시설비를 많이 투자를 한 사항을 사실은 주민들이 양보를 해서 국비를 주 메뉴로 해서 투자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간자본 보존적인 이런 부분에도 지금 가고 있는 것도 속도조절이 잘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 덕분이라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이것도 중장기계획이고 교통부에서 항공소음법률도 지역주민들의 안타까운 부분도 일부개정을 한다하니까 그렇게 되면 주민들한테도 큰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히려 김부근 위원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김부근 위원
아닙니다. 저는 그동안에 주무부서에서 너무 애를 많이 쓰셨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갈등과 해소를 하는 일조를 우리 주무부서에서 다해 주신 환경과에 상당히 내가 칭찬을 보내고 싶고 그동안에 이런 일들이 우리 주민의 어려움과 현실을 직시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이 부분이야말로 주무부서에서 꼭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번 이 기회가 그동안의 주민들 간의 갈등과 해소를 다해 준 주무부서에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금 한 가지 말씀을 덧붙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질개선에 서낙동강 수질개선 오폐수 관리에 대한 돈이 4,341만 5,000원인데 여기에 대한 서낙동강 234쪽 상단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우리가 사실 배출관계가 ’14년도 그때도 사실 평강천에 악취가 나고 굉장히 물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다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때 과장님 나오셨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그렇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때 수질개선에 대한 부분 지금 현재 퇴적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는 지금 현재 우리가 배출이나 뭐 공장배출 이렇게 오염배출의 어떤 사람의 생활오수 여러 가지 배출들을 규제하고 감독하고 역할을 하는 예산의 소요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에는 이 예산가지고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대강사업을 하면서 맥도강과 낙동강본류의 어떤 흐름을 운하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물을 수시로 열게 해서 지금 현재 준설되지 않으면 아직까지 퇴적층으로서는 계속 악취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수위가 낮아지면 여름에 아주 태양을 쬐니까 밑에 물이 데워지고 이러니까 가스발생으로 인한 물에 악취가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안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본류의 어떤 물을 최대한 평강천으로나 서낙동강으로 넣게 만들어 주게 되면 일단은 준설 예산이 충만되어야 되겠지만 준설을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이 사안에서는 결론적으로 물을 많이 공급시켜주는 그 방법이 악취 제거가 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김부근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낙동강 건은 사실상 우리 강서구민이라면 다 지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서낙동강 수질개선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실은 마음만 앞서지 뒤의 어떤 후속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유는 국가하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구비를 이용해서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부산시에도 그 투자하는 부분도 굉장히 좀 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고 또, 기관부서입니다. 낙동강 이게 국가하천이다보니까 사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력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강서구 뭐 수질개선 개입되어 있고 사상구, 북구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총괄을 할 수 있는 어떤 리더십 발휘가 부족하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동시에 부산시의 하수도정책 같은 부분도 차집관로 부분에서 우선 우리관내에 너무 설치도 진짜 깜도 안 되게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해서 이런 전반적인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많다, 좋은 물에서는 좋은 품질의 농작물이 또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에코델타시티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기에 차집관로가 완공이 되고 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시행하는 물관리시스템 펌프장을 이용해서 대저수문 유입이라든지 평강천, 맥도강 모든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퍼낸 만큼 또 보충해 준다는 그런 자세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서낙동강 물이 농업용수로써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새로운 사실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주민들이 현재 토마토하시는 분들이 수도를 지금 현재 사람이 먹는 수도를 농경지에 공급하고 물을 주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제가 한 30건 이상 해준 예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토마토 브랜드가치가 1천억이다, 2조다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우리 강서의 토마토를 제대로 알리고 전국의 시장에 현재 판매하고 있는 짭잘이 토마토가 명성을 날리고 있는데 수질이 나쁘다 이것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수도를 지금 현재 각 농가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수도를 공급할 정도면 농민들이 토마토에 그 수도로 물을 줍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중장기적으로 해서 수질이 지금 나빠서 이것을 공급을 해야 될 사안이면 거기에 농산과에 지원정책 이야기도 해야 되겠지만 어떤 수돗물을 지금 공급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깜짝 안 놀라겠습니까?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부산시민이 먹고 있는 그 수돗물을 작물에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환경위생과에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사실상 이 수질에 대한 부분을 연구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두에 전태섭 위원님과 본위원이 보충을 했다시피 생활폐기물에 대한 위탁관련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지금 현재 업무가 녹지공원과에 있다가 업무분장 된지 얼마 안 됐죠, 담당계장님?
환경위생과 폐기물관리담당
진태영 예, 10월 6일자로,
위원장 최일근
그렇죠. 제가 예산 계수조정하기 이전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구에서 위탁을 합니다. 그 수탁자와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합니다. 예산을 지원할 때는 예산상에 대한 총괄적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 계약조건에 인건비 등등 명시를 해서 예산을 지급하시죠, 계장님? 30억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 얼마 또 작업유지비 얼마 등등을 명시하고 예산을 줍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에 보면 2014년도 기준에 인건비가 한 17억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 인건비는 다른 어떠한 수탁자가 다른 경비에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3, ’14년, 2013년도가 아까 54명이었죠? ’14년도 47명, ’13년도는 54명이었던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2013년에는 약 50명, 2014년에는 55명, 2015년에는 48명.
위원장 최일근
예, 그러니까 ’13년 ’14년 수탁자한테 요구를 해서 봉급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십시오. 하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본위원장이 바쁘니까 담당계장이 하십시오. 인상분에 대한 봉급이 정확하게 지급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하고 그래서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담당계장님이 본위원장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특별하게 제가 지시합니다.
예, 그다음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특별회계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저희 특별회계는 지하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현재 지하수는 약 40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서 이용부담금이라는 그 법률에 의거해서 연간 2,500, 2,600정도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과금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차량임대와 유류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것 조례로 제정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2013년도에 예산이 얼마큼 반영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2013년도에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위원장 최일근
그럼 2014년도에 예산대비 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들이 부담금을 톤당 85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위원장 최일근
아니, 제가 묻는 말씀은 2014년도 총예산이 얼마만큼 편성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2억 1,000만원 정도.
위원장 최일근
집행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5,000만원 정도.
위원장 최일근
예, 지금 제가 현재 2012, ’13, ’14에 볼 때 예산편성이 한 1억 1,000정도, 뭐 1억 범주에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보는 것 같으면 예산대비 실적이 많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조례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 1억쯤 되는데 실질적 집행은 지난 2014년도를 보면 한 850만원, 2012년도 보면 1,500만원,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어떠한 예산을 삭감하고 싶습니다마는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 조례가 폐지가 안 되면 이 예산을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어떠한 단조로운 사업을 가지고 조례로 제정해서 특별회계를 하는 것보다는 조례를 폐지하고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편입을 해서 사업하는 게 어떻겠나, 본위원장은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하수 특별회계는 지하수법에 지하수 특별회계 설치 등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지하수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또 동시에 아울러서 조례도 규정이 되어 있고, 이제 지하수 특별회계가 설치 시, 군 또는 자치구의 관할구역 안에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과 보존 관리에 필요한 업무추진을 위해 지하수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수법 제30조2항에 설치할 수 있다 라는 어떠한 법령 근거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임의규정이지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하위조례를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상위법령상에 볼 때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규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법적 내용은 필요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이것을 거론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떠한 예산편성이나 등등에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부서도 그렇고 또 어떠한 위생과에서 사업하는데도 좀 많이 복잡한 것은 아니지만 단조로운 이 한 개를 가지고 조례를 제정한다라는 것은 조례의 어떤 무게상, 법령상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다고 저 본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획실장님을 출석케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조례 정비나 등등은 또 기획실이기 때문에 본위원장의 뜻은 기획실하고 상의를 하셔서 내년도에 임시회가 있을 때 조례를 폐지하게 되면 예산편성이 된 분야는 자동 일반예산으로 편입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지하수 특별회계는 예를 들어서 이게 설치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글자 그대로 특별회계입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수 그 재원조성은 지하수 이용부담금입니다.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연 2,600정도 이렇게 세입을 잡고 있고 지출은 불과 이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과연 일반회계에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이 얘기입니다. 특별회계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은 일반회계로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만약에 편입하겠다 그러면 그 관련법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봤는데 또 환경부장관하고도 협의할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극적인 해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특별회계를 설치 안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받을 수가 없다는 이런 결론이 나와집니다.
위원장 최일근
아니, 그럼 상위법령상에 지하수법이 그런 어떠한 법령근거를 둬야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상위법령이 잘못됐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상위법에 임의규정을 둘 것이 아니고 두어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왜냐 하면 상위법에서 이렇게 명시가 되기 때문에 하위법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예, 이 법 문제가지고 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볼 때에 예산대비 실적이 저조하고 본위원장은 뭐 본인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상위법 등등 형평성을 볼 때 이렇게 단조로운 부분은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예산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 분야는 지금 당장 예산을 삭감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못되고 일단 조례부터 유지하느냐 폐지하느냐에 따라서 예산도 정비가 되는 분야기 때문에 이 분야는 좀 시간을 두고 한번 본위원장하고 또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법률검토 등등 논의해 가면서 한번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6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재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은 2014년도에 비해 38억 9,621만원이 증가된 63억 7,04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설명서 240페이지에서 24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살기 좋은 어촌건설분야 세부사업으로 연안어선 간척사업 1억 3,500만원, 가덕도숭어축제 행사지원 3,000만원, 수산물직거래장터 지원 2,000만원, 대항어촌관광단지조성 30억 5,800만원, 방치폐선처리 1,400만원, 어업인복지회관 운영 3,191만 8,000원, 어촌체험마을지원 1,440만원, 전자어업허가증 발급소모품 등 891만원, 풍어제행사지원 500만원, 어항시설개선사업 6억 7,800만원, 동선어촌계 수산먹거리터 및 체험장 조성에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 및 해양환경관리 단위사업입니다.
243페이지에서 247페이지까지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소규모 어항건설 1억 2,000만원, 대구자원 지역특화사업 4,000만원,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1억원, 김활성처리제 지원 9,648만원, 내수면 외래유해어종 퇴치사업 3,000만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1,100만원, 수산인 안전공제비 지원 1,347만 6,000원, 불법어업단속 기간보조 360만원, 무허가 정치선 어구정비 1,500만원, 수산종묘 매입방류 4,300만원, 해파리구제사업 1,500만원, 어업지도선 운영 9,480만 2,000원, 양식기반시설사업 1억 7,132만원, 양식어장정화 2억 5,000만원, 낙동강하구 쓰레기정화사업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현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양식어장 정화 부분에 어장관리법 15조에 따라서 3년 내지 5년마다 정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상한 것은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거의 대부분인데 요 부분만 시비는 750만원 밖에 안 되고 구비가 4,200만원 정도 됩니다. 시비하고 구비 비율이 다른 것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전 과에 국시비보조금 비율이 거의 절반이거나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요 부분만 구비가 많고 시비를 딸 의지가 없어서 그런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식어정 정화사업 요 부분이 2억 5,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국비 80% 지방비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현상 위원
지방비 20% 중에 다른 사항은 전부 절반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요 부분만 3% 17%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지방비도 지침 상에 요 사업만 시비 3% 구비 17%, 총 100% 중에서 80%는 국비고 20% 중에서 3%는 시비 17%는 지방비로,
조현상 위원
요 부분만 특별히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요 사업만 지침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손동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42페이지에 보면 대항항 북측 침수구간 진입로 및 관광체험학습장 조성 용역해 가지고 1억 7천 7백이거든요. 올 2회 추경 때 용역이 얼마 있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대항항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2차 추경에 10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것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용역요.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2차 추경 때 10억 확보된 것은 국비사업이었고,
부위원장 손동호
호안산책로 관계해서 그때 용역이 5천인가 7천인가 혹시 없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신 242페이지에 있는 이 사업은 대항항에 별도로 주민건의사항이 있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2차 추경에 확보했던 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설명서 196페이지에 보면 그림이 똑같아 가지고 추경 때 기억하기로는 5천인가 7천인가 용역이 있었는데 또 다시 용역이 1억 7천 7백 올라와서 중복이 아닌지 재차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대항항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작년까지 대항항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3차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사업은 마무리된 단계이고 2차 사업은 2회 추경 때 10억 확보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고, 3차 사업은 내년도 30억 예산편성해서 추진하는 그 사업을 대항항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하고, 질의하신 대항항 북측 침수공간 진입로 요 관계는 이 사업지하고는 별개로 대항 쪽에서 보면 북측 지역이 다시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광단지로 추가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도 현재 대항항 어촌관광단지하고는 다른 위치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일단 잘 알겠습니다.
242페이지에 보면 동선어촌계 수산먹거리 등 체험장 조성사업 해 가지고 1억 3천 5백 신규로 올라왔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당초에 지역주민들이 동선새바지 지역에 해수욕장을 설치하는 안을 건의가 있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해본 결과 해수욕장 설치에는 여러 가지 적절치 않은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 대신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동선마을 입구에 캠핑장하고 주차장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관광객들이 쉽게 이용하고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이혜미 위원입니다.
손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선어촌계 수산먹거리터 체험장 조성에 1억 3천 5백 되어 있는데 제가 실제로 가봤을 때 차량통행이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 건설과에 교통편에 있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현재 동선이주단지에서 접근하는 도로가 상당히 좁고 접근하기가 곤란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선어촌계에서는 도로가 완전 연결되기 전까지는 눌차지역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눌차지역으로 일방통행을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시기에는 그렇게 유도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해 보자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건설과에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우선은 여기가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통편이 편해야 많이 찾아와서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이 사업과 연계된 다른 소관부서와도 잘 협의를 하시고, 사전에 갖추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40페이지에 수산물직거래장터 지원에서 내일 직거래장터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판매되는 수산물 종류에는 무엇무엇이 있는가요?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우리 강서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중에서 외지인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특별한 대구, 개량조개, 재첩 이런 수산물을 판매하는 장터가 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구정연설을 보면 청장님께서 9페지에 수산자원 증강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낙동김, 청게 등 지역수산물의 브랜드화를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된 부분인가요?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수산물직거래장터하고 브랜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래서 따로 직거래장터의 활성화 부분과 강서지역의 특산품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 이후에 실제로 구체적인 브랜드화 추진을 할 계획이시간요? 따로 본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없어서 관련된 부분인지, 아니면 따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부분인데 혹시 본예산에 편성하시지 않았던 부분인지 앞으로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산물직거래장터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품목하고 낙동김이라든가 몇 가지를 포함해서 우리 수산물을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개최된 게 수산물직거래장터이고, 지금 대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숭어축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과연 숭어가 우리 지역수산물로써 대표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가덕대구가 옛날부터 임금님 진상품으로 이름이 나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숭어축제를 더 이상 개최하지 말고 대구축제를 개최하는 쪽으로 의견을 지금 수렴을 하고 있고, 대구축제와 함께 수산물도 같이 축제에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숭어축제를 대구축제로 변경을 할 계획이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직거래장터도 12월달에 이루어지고 대구축제도 만약에 하게 되면 시기로 봐서는 12월에 이루어지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축제 안에 직거래장터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로 묶을 것이라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직거래장터는 직거래장터대로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대구축제를 개최하자는 것은 대구자원이 차츰 증가하면서 가덕대구를 홍보를 강화하고 어민들의 소득도 증대시키고 이런 측면에서는 2개 다 같이 개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혜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같은 12월달에 개최되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어촌계 대표들하고 어민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합쳐서 축제로 추진하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의논하면서 그렇게 결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혜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선은 예산이 중복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시기가 6개월 이상 차이가 난다면 직거래장터 따로 축제 따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시기도 많이 중첩이 되는 부분도 있고 예산적인 부분에서는 절감 내지 금액을 큰 금액으로 합해서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그렇고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민 대표들은 아마 대구축제를 개최하더라도 직거래장터를 계속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하는 대로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또 중복된다고 판단되면 의견조율을 거쳐서 조정을 해 가지고 개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혜미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를 하신 모양인데 한 가지는 청게의 브랜드화를 통한 어업인의 소득증대 활성화 차원에서 구정연설에서 하시겠다는 요 뜻이고, 두 번째는 대구에 한해서 수산물직거래장터가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현재는 내년도 예산으로,
위원장 최일근
그리고 숭어축제를 대구축제로 바꾸신다는데 그것도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예, 일단은 숭어축제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혜미 위원님께서 두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첫째 축제와 청게의 연계성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청게는 보통 9월달이나 10월달 정도 채취가 되고 출하를 하게 됩니다. 직거래장터의 홍보 수산물은 지금부터 해서 내년 2-3월달까지, 그래서 2개는 연계할 수 없다, 결국 독립된 분야인데 그래서 이혜미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청장님이 어떤 의욕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우선사업은 아니지만 청장님께서 어제도 어느 부서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현안사업들을 둘러볼 때 참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구정연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별개로 청게 등등 본예산에 잡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청장님은 이런 말씀하실 때 구정연설하실 때는 구청장님께서 별도의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전 부서의 협의를 통한 법령근거, 지원근거 등을 전부 검토를 하고 수산과에서는 내년에 우선적 사업이 내 견해와 일치하느냐,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우선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토대로 각 부서의 중요한 사업들을 청장님께서 초도순시 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약속한 것은 아니고 구정연설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 8만 5천 구민과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럼 또 추경을 하시면 된다지만 그것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되어 있는 사업은 우선순위 사업 아니겠습니까. 또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의 기준이 법령에 없다고 할지라도 구청장님 하신 말씀은 현안적 측면에서 보면 우선적인 사업이다, 그래서 왜 이렇게 구정연설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느냐 그것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내일되면 과장님께서나 계장님께서 어려운 우리 어업인들의 실생활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드리려고 한 2-3년 전부터 홍보를 하게 됩니다. 홍보수산물 종류가 가덕도의 대구, 굴, 녹산에 물김, 명지에 노란조개, 재첩 등등 해서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대구가 독립적인 축제를 안했다고 할 뿐이지만 현재 직거래장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게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구축제를 한다고 할지라도 올 연말 정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제 고향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것은 예산편성사항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년에 대구축제 예산을 삭감하시고 그 지역에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진정 가덕도 어업인들에 대한 소득증대차원에서 무엇을 해주어야 될까 라는 것을 다시 고민하셔 가지고 다른 분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좋은데 내일 장터에 대구를 대중홍보를 하는데 또 보름도 안 지나서 가덕에서 축제를 한다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가덕에 있는 분들은 좋아할는지 모르겠지만 강서 전체의 여론을 들어본다면 이것은 아이러니하다 라는 생각을 다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축제는 삭제를 하시고 뒤에 예철준 계장님하고 김광훈 계장님 등 세 분이 유능하신 분 아닙니까. 능력이 출중하신 분인데 별도로 내년 추경에라도 만약에 좋은 것이 있다면 반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축제를 만드시고, 그다음 직거래장터 이것도 올해가 몇 회째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3회째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좀 더 발전적인 행사, 좀 더 홍보가 가시화 될 수 있는 행사로 발전되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해마다 2,000만원 예산보다는 좀 더 강서구 전체의 수산물의 부산중심지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좀 투입해서 축제로 승화시키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위원장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제라는 것을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은 축제나 이벤트나 거의 같은 것으로 인식을 하는데 사실상 축제는 특별한 일을 기념하거나 그런 것에서부터 출발되었는데 지금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야 되고 그로 인해서 지역브랜드 가치가 더 높아야 되는 이벤트 쪽에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하면 외지에서 많이 찾아올 수 있게 하느냐 그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축제들을 보면 특히 성공한 그런 축제들을 보면 서로 참여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대구를 직접 잡아본다거나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인데 내일 또 수산물직거래장터가 있습니다만 대구가 한정적으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대구축제하고 접목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단순히 숭어축제를 대구축제로 이름만 바꾸어서 하면 큰 효과가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대구하고 그 지역에 수산물하고 같이 묶어서 축제를 하는 방안, 그렇지만 대외적으로는 홍보효과가 있는 것은 가덕대구입니다. 가덕대구를 앞세워서 개량조래라든가 낙동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축제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최를 하고, 물론 어민들은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어민들 의견도 듣고 설득을 해서 직거래장터하고 축제하고 같은 시기에 2번씩 개최되어서 외부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조정을 하고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에 청장님이 구정연설을 하신 분야는 다른 부서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절반 이상이 현재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예산을 하면서 확인을 해보면 구청장님이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밑의 부서에서 보좌한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의 객관적인 판단과 객관적인 인식에서 말씀하셨다고 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항과 급한 현안문제를 청장께서 내년에 꼭 해 보시겠다는 내용인데 부서에서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구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서장과 협의를 안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게 곳곳에서 구정연설에서 의욕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것은 맞지를 않습니다.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관계부서에서 관계법령과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발표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야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내년 추경이라도 한번 살펴보시고 청장님 하신 말씀은 꼭 필요로 하는 사업비이지 않겠습니까. 본예산에 반영 안 되었다면 추경에 실현을 하십시오.
그다음에 대항에 대한 축제는 중복성이 있고 예산적 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삭감을 하십시오.
그다음에 예산을 넣어서 축제를 하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게 왜 직거래장터와 토마토가 홍보가 잘 안 되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해서 명지의 전어축제는 3일인가 4일인가 무료로 전어제공을 합니다. 그다음에 대구와 토마토는 제가 여론을 접했습니다만 그 당시 비싸서 안 산답니다. 저도 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비싸서 사지 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 직거래장터 여기도 대구가 비싸서 안 됩니다. 비싼 이유가 수산물이 토일요일날 비싸집니다. 평소에 대구 한 마리가 3만원하다가 그날 되면 5만원 해요. 그럼 비싸다 이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한다면 홍보를 하는 것은 홍보기간에는 TV도 마찬가지입니다. 대 바겐세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분야가 예산지원이 안 되니까 적자는 날 수가 없으니 있는 대로 받는 것 아니에요. 그게 무슨 홍보입니까?
그러니까 홍보기간만큼은 1만원 하는 것 9,000원 하든지 8,000원 하든지 싸다 해야만 사람 올 것 아니에요. 오고 맛있으면 그게 시중에 판매되는 것이에요. 차라리 축제 때 안가고 평소 때 용원가면 대구가 2만원 3만원 밖에 안하는데 이게 도둑놈들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농산과에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축제를 한다고 해서 이벤트 측면에서 가수 부르고 그것을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유치를 할 것이냐, 판매가 아닙니다. 홍보는 물건 판매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최소 기본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물건을 팔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 바겐세일이잖아요. 그럼 그것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뒤에 계장님들 능력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혜미 위원님 하신 말씀을 잘 착안하셔 가지고 내년에 어떠한 행사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미 올해는 정리가 된 셈이고 내년에 숭어축제는 제 지역이지만 폐지를 하시고 수산물직거래장터를 좀 더 수준 높은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재차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어업인복지회관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이 월평균 몇 명 됩니까? 기간제근로자 1명해서 300일 사역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2,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월 평균 이용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일 얼마 몇 명 이렇게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10월말 현재 금년도에 한 1만 2천명 정도 이용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1만 2천명?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어업인들 대상으로 교육을 자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종전에는 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안 하고 2015년부터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올해 추경 때 반영이 좀 돼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여기에 관리인원이 어느 인원이 관리하고 있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우리과의 담당공무원 1명 지정을 하고 공익요원을 파견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럼 공익을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공익요원이 공급이 그렇게 안 되는 모양입니다.
전태섭 위원
왜, 내년에는 배정을 받기가 힘듭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예.
수시로 어민들이 이용하고 하는데 상주하지 않으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2페이지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혜미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동선어촌계에 수산 먹거리장터하고 체험장 조성사업해서 자부담이 2천 5백, 우리 구비 지원이 1억 3천 5백 해서 총 1억 5천이 투입되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뭐 공유수면 매립하는 겁니까, 이것 세부내용이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선어촌계 일원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전태섭 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조성사업이라 했는데 뭐 매립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겁니까, 뭐 건물을 짓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현재 그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캠핑장하고 주차장하고 거기에 와가지고 수산물을 이용하려면 여름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1박도 할 수 있고,
전태섭 위원
그러니까 여기 비즈니스 한다 이 말입니까, 조성사업 1억 5천 내용이 뭐냐 이것이죠.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주차장 설치하고 캠핑카 같은 것 거기에 와가지고 하루종일 할 수 있도록 캠핑장소를 제공하는 것이지요.
전태섭 위원
아, 그 장소를 제공하는데 돈 들어갈 게 뭐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지금은 그냥 모래고.
전태섭 위원
그러면 위에 바닥 포장하는 돈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주차장하고 이렇게 하면.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조성사업 내용은 예를 들어서 포장을 갖다가 100평을 한다, 아니면 판매데스크를 만든다, 뭐 임시가설 천막을 친다, 이런 구체적인 것 조성사업 내용을 별도로 제출을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일단 1단계로 내년에도 캠핑장이 2,314㎡,
전태섭 위원
2,314, 그럼 약한 700평 새로 조성을 한다 이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주차장 661㎡를 조성하는 겁니다.
전태섭 위원
그 부지는 누구 부지인데요?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공유수면입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포장하고 정비사업 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예,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아,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지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예산계장님 지난번에도 내가 다른 과에도 이 예산관계 편성 산출기초가 자꾸 이렇게 돼 있으니까 상당히 심의하는데 일일이 또 물어봐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주관부서하고 예산편성 산출기초를 조성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부지 뭐 콘크리트 포장을 몇 미터로 한다, 이렇게 대충 어느 정도 면적이 안 나오면 그런 식으로 해 놔야 심사하기도 좀 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장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양식어장에 대해서는 3년 내지 5년 단위로 정화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김양식장에 보니까 2010년도에 한번 어장정화사업을 했고 또, 2013년도에 한번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약 3년마다 했는데 이번에는 2015년도에 하면 2년마다 하게 되는데 내년에 또 하게 된 왜 2016년도에 안하고 2015년도에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를 3년마다 한 번씩 하기로 돼 있는데,
전태섭 위원
예, 3년 내지 5년마다 돼 있는데 1년 앞당겨서 하거든요?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면적을 이렇게 보면 이 전체를 못하고 지난번에는 이쪽만 했고 이번에는 지난번에 못한 이쪽을 하고 지역을 조금씩 같은 지역이지만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전태섭 위원
어제 본위원이 개별적인 모임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가니까 김양식장 정화사업 내용이 그 약품을 투입을 하는지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본원인은 4대강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낙동강수질이 오염이 많이 되어서 아예 김양식이 거의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낙동강에서 내려오는 오염 그보다는 염도관계를 어민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에서 지난번에 수자원공사에 한번 방문을 해서 그 현황을 한번 들어보니까 비가 우리 이쪽 일대는 비가 안 오는데 낙동강유역 일대하면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어느 정도 양이 되면 수문을 열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김양식 포자가 지금 막 자라기 시작할 그 무렵에 수문을 열게 되면 염도가 많이 떨어진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김양식에 피해가 있었고 오염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어제 거기에 수산관계 종사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오염이 돼서 아까 수문을 열 때 뻘층 안 있습니까? 뻘층하고 같이 내려오고 그 바람에 더 영향이 많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제가 자꾸 이렇게 수산과 예산을 좀 확인하려니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만 또 그래도 예산은 예산이니 만큼 우리 전태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간제 관계, 전자는 기간제 안 썼는데 내년에는 쓰실 계획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예, 중리어촌계하고 또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거기 공공요금을 어디에서 냅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우리 구청에서 냅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그렇습니다. 그 중리어촌계가 거의 뭐 전적으로, 거기에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무상으로.
위원장 최일근
무상으로 쓰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어떠한 국가예산을 뭐 관리를 당연하게 그 부분 뭐 저기에 관리 기부채납이라 해 가지고 저게 우리 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은 우리가 몇 년 전에 지었고 결론적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을 짓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부산시나 어민회의를 강서에서 집중적으로 회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공요금도 우리구가 내고 있고 관리도 앞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중리어촌계가 사무실을 두고 전적으로 쓰고 있고 우리구가 지금 현재 거기에 추진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관리위탁을 줘가지고 계약조건에 거기 사무실에 있는 분들이 청소를 하고 지금 유상이지 않고 무상이잖습니까. 그러면 뭐 공공요금 등등도 그래요. 절반을 이용자가 부담을 한다든지 50%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기간제 여기도 저는 수산위원입니다마는 많이 도와드려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건물을 쓰고 공공요금도 또 대주고 한다 하면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무상이 아니고 유상 같으면 후속적인 문제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마는 무상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청소와 관리는 거기에 입주해 있는 단체가 부담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계약조건에 우리가 공공요금을 줄테니 청소 등등 이것은 계약조건에 해라 등등의 어느 정도의 양보도 할 줄 알고 또 어느 정도 우리가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예산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무한 기다려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에 다른 어떠한 세입자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뭐 건물 관리하겠습니까. 한다는 것은 여기에 크게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단돈 한 2,000만원이라도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지적을 하려니까 마음이 좀 불편하네요.(웃음)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우리과에서도 임대 추진을 여러 차례 해 왔는데 관리비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부담하면서 그 건물을 사용하겠다는 그런 단체가 이제까지 없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러니까요.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예, 앞으로도 임대를 하면서 청소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협의해 가지고 누가 임대하는 단체에서 관리도 하고 청소도 하는 그런 방안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런데 이때까지 안하다가 새로 하면 담당계장님 머리가 좀 아프시겠는데?(웃음)
예, 일단 이 분야는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할 때 한번 협의를 통해서 정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6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강외훈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강외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산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과 세입예산은 57페이지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 등 13개 국비사업에 34억 9,600만원, 65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등 51개의 시비사업에 27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8페이지 농지전용 허가 부과 징수수수료 8억, 농지법 이행강제금 13억 6,000만원 등 세외수입 21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도합 8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과 세출예산은 101억 200만원으로 국비 34억 9,600만원, 시비 27억 6,900만원 구비 38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4년도 본예산 123억 3,400만원보다 22억 3,3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하여 8개 신규사업 발굴 등으로 전년도 추경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249페이지 농업인 복지기반 확충을 위하여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3억 7,400만원, 250페이지 농가소득 보전 지원을 위하여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 사업 등 24개 사업에 53억 3,200만원, 255페이지 안정적인 농업생산 기반시설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수리시설 개보수 및 배수로 정비 사업 등 11개 사업에 12억 6,400만원, 258페이지 원예육성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내재해형 농업시설 설치사업 등 18개 사업에 18억 9,200만원, 261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농토배양 지력증진 사업 등 15개 사업에 10억 600만원, 264페이지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가축 전염병 예방 사업 등 15개 사업에 1억 7,700만원 267페이지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산과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부위원장 손동호
예, 손동호 위원입니다. 농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5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토마토축제가 있습니다. 토마토축제 사업규모가 총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강외훈
올해 총 예산은 한 2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우리구비 3,000만원 지원해 주고 시비가 3,000만원, 대저토마토 추진위원회에서 자부담으로 2억 1,000만원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축제에 구에서 한 50% 정도 지원을 하죠?
농산과장 강외훈
지금 실제 경비만 보면 지금 경비가 부족한 그런 현실이죠.
부위원장 손동호
다른 축제에 토마토축제 말고 명지전어축체라든지 가덕에 숭어축제라든지 보통 보면 구에서 한 50% 정도 총 비용에,
농산과장 강외훈
예, 그게 비용 3,000만원 주지만 그게 다 자기들 위원회 측에서 요구한 돈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기타 축제에 구에서 한 50% 정도 지원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토마토축제에 토마토가 진짜 브랜드 가치가 한 2,000억, 진짜 브랜드 있는 지역특산물인데 토마토축제에 구에서 3,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이때까지 해 왔는데 대해서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강외훈
안 그래도 지원 사업비를 조금 증액을 시키려고 저희들이 총무과나 이런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 보았지만 다른 축제 행사에 어떤 형평성 관계 때문에도 그렇게 반영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형평성 관계가 이제 가덕으로 치면 숭어, 숭어가 브랜드 가치가 한 얼마 정도 되겠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죄송합니다마는 숭어 수산물축제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총 비용이 2억 7천 정도 그렇게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비용에 한 50% 정도를 지원을 해 가지고 우리 강서구에서 대표축제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주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농산과장 강외훈
그것은 대저토마토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차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강서구에서 어떤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에 농산물직거래판매장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개요와 이것 신규사업이죠, 그죠? 사업개요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강외훈
이 사업은 생산자가 자기의 어떤 농산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이동식판매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산양마을에 여름에 옥수수를 길가에다가 사실상 좀 지저분하게 판매하는 그런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격이 돼 있는 그런 이동판매대를 만들어 주면 외관상 보기에도 좋고 안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싶어서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장소가 한 군데가 아니고,
농산과장 강외훈
나머지는 저희들이 내년에 토마토라든지 다른 작목에 적정장소를 선택을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이혜미 위원입니다. 농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를 보시면 간이양수장 전기요금해서 10개소에 1,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봉림양수장이 제외가 돼가지고 2015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강외훈
이혜미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번 행감 때 봉림양수장이 지원에서 사실상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조치한 사항은 올해 전기료도 결산추경에 400만원, 내년 본예산에도 400만원 이렇게 우리 내부적인 행정절차는 제가 다 진행을 마쳤습니다. 차후에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누락되지 않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산과장 강외훈
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혜미 위원님에 본위원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면 본예산 책자에는 없는데 수정예산으로?
농산과장 강외훈
예, 수정예산으로 그렇게 하기로 관련 서류하고 다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잘하셨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여러 부서에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 해 연도에 조치결과를 보면 좀 많은 신경을 쓰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또 전혀 그냥 서류만 올라오는 이런 사항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수정으로 해 주신데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많으셨다, 또 이혜미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인정을 하셨다, 그래서 거기에 속도도 빠르게 예산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대신 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예, 조현상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한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년도 농업부분의 예산액이 123억 3,599만 5,000원 그렇게 돼 있는데 올해는 101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농업부분에 대해서 관심도가 떨어진 건지 아니면 우리구에서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농지면적이 줄었다고 해서 예산을 줄인 것인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강외훈
조현상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15년도 본예산이 101억, ’14년도 본예산이 123억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22억 3,300만원이 감소를 했고 비율로 따지면 18.1%가 감소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단위사업비가 감소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년 국시비를 신청합니다. 그때 국시비 확보 차원에서 수요 금액보다 약 한 20%정도 증액을 해서 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15년도 본예산은 수요 금액의 20%를 증액하지 않고 실 금액만 신청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부터 좀 차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전에는 좀 증액을 해서 신청해 가지고 받은 금액을 예상을 해 가지고 올해도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해 가지고 증액을 해서 신청을 안 하고 실 그것대로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예,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다 지원됐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254페이지 도시농업육성법 및 부산광역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도시농업 텃밭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일단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농산과장 강외훈
기술센터라는 것은 시범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텃밭이라든지 이런 도시농업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 행정에서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조현상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우리구 뿐만 아니고 부산시 16개 구군도 다 마찬가지 내용 아니겠습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예, 동일한 그런 사항입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구군에는 뭐 예를 들어서 해운대 아파트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농업에 관한 부분은 박람회도 열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럴 필요성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순전히 우리 지역으로만 봐서는 좀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
농산과장 강외훈
예, 아무래도 이 만큼 생산되는 것만큼 농업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올해 1,000만원 해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부산시 도시농업 전체 예산이 약한 1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중을 따져보면 그저 형식에 불과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단독주택에 5개소 그다음에 학교에 3개소 1,2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그런데 과연 이 부분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그 단독주택 5개소 이 강서구 전체에서 특별한 요건도 없이 어떻게 받아가지고 이것을 하실 건지.
농산과장 강외훈
이게 본청 단위에서 도시농업에 대해서 사실 요즘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우리 부서에다가 보통 신청을 많이 합니다, 대상자들이 보면.
조현상 위원
그래서 단독주택의 경우에 개인이 신청을, 물론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 단독주택에 200만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는지 관리가 됩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실질적으로 200만원해 가지고 제대로 하려면 자기 자부담이 80%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옥상에 보면 박스형으로도 하고 또 데크형으로 해서 나름대로 제작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형태는 좀 다양합니다.
조현상 위원
학교 같은 경우에는 1,2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3개소로 일단 계획상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1,200만원 가지고 텃밭을 조성해 가지고 체험학습도 아니고 뭐 여기 있는 사람들 특별하게 별로 체험할 내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시내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다든지, 강서구에 이런 작물이 생산되고 재배방법이 어떻다 이런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으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단순히 텃밭을 가꾸는데 1,200만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 가뜩이나 농업부분이 어려운데 이런 데 좀 더 지원이 안 되고 이런데 지원을 한다는 게 전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다른 구군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엔 특수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하고는 배치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차피 다른 구에는 나오기 때문에 다른 어려운 부분에 지원을 더 차라리 해 주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농산과장 강외훈
학교에서 하는 것은 주로 판매목적이 아니고 학생들의 어떤 체험을 목적으로.
조현상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학생 자체가 전부 다 주변에 다 농사를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것을 뭐 체험을 한다기보다도 결국은 이런 것은 도시농업이 앞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쪽으로 해 가지고 홍보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예, 시범적인 사업이죠.
조현상 위원
결국은 시범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강서구 학교에서 해놓고 난 뒤에 시내에 있는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재배를 하고 이렇게 재배한다, 교육도 시키고 하는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단순히 그렇게 하려면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다른 학교하고 교장선생님들하고 그것도 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때까지 봤을 때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냥 텃밭만 조성해 놓고 그리고 또 자기학교에 부지가 상당히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텃밭을 조성해 가지고 뭐 모종비나 이런 것만 조금 지원해 주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부분은 한 학교당 1,200만원씩 지원을 하면 부지가 없는 데서는 따로 이 부분을 옥상에다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에 우리 여기 강서지구에서 옥상에다가 이런 것을 해 놓고 다른 데서 체험학습을 하러 오라 하면 이게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산시 자체에서 도시농업을 앞으로 권장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자체는 이해는 합니다. 시내 같으면 충분히 되는데 우리 강서나 기장 같은 경우는 경우가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돈이 4,60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만 하면 여기에 있는 우리사업을 다른 지금 여기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여기 있는 항목에 들어있는 내용도 턱없이 모자라는 부분이 많거든요. 체면치레로 그냥 몇 백 만원 올려놓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쪽으로 차라리 우리 쪽에는 예외로 돌려주는 방법을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농산과장 강외훈
사업의 순수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이런 데나 유치원이나 순수 교육용이나 체험용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판매목적이 된다면 우리도 생산 농업민하고 또 배치되는 그런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본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기 전에 본위원장이 한두 가지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혹시 2014년도에 보통 국시비 예산 반영 요구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국시비보조사업 외에 2015년도를 말하는 겁니다. ’14년도 예산을 요구하니까 우리 농산과에 다시 말씀드리면 매해마다 반복되는 국시비보조사업 외에 별도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산과에서 국시비 요구를 한 사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농산과장 강외훈
우리 가락RPC 시설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13년부터 실질적으로 국시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돼서 못했지만 내년도에는 시비가 2억 7,000만원 정도 가내시가 되어가지고 내년 추경에 정리를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가락에 건조비 실제 ’12년, ’13년에는 시 특별교부금으로 ’12년은 5,300, ’13년은 8,3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게 한 1억 5,000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한 50%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시에서 추경 때 한 1억 2,000정도를 확보하려고 오늘 내일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 실정이고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7,500을 반영해 놨습니다. 시에서 7,500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다음에 확인해 볼 사항은 2015년도 토마토축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예,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럼 2014년도에도 예산을 지원했다 그죠?
농산과장 강외훈
예.
위원장 최일근
지원한 내용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원을 합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주로 지원비는 홍보비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럼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토마토 그 예산으로 토마토 가격조정에 대해서 예산 범주 내에서 조정이 필요한 그 분야에 지원이 가능합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이 예산을 가지고는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최일근
다시 말씀드리면 토마토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어진 예산범주 내에서 가격조정에 따른 그 분야에 일부라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저희들이 이 돈을 가지고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어려운 이유가 법률적 근거입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법률은 아닌데 홍보비도 보면,
위원장 최일근
아니, 예산이 많고 작고를 떠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농산과장 강외훈
지원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법률적으로 어렵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어렵습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예산 관련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법률지원 근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예.
위원장 최일근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럼 보통 홍보를 하면 어느 분야에 홍보를 합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토마토는 각종 매체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해마다 토마토축제하면 주민여론이 가격이 싸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안 그러면 비싸다든지 어느 여론을 많이 듣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제가 듣기로는 조금 비싸다는 소리를 듣고 개최하기 전에 사전에 추진위원회 주최로 회의를 몇 번 합니다. 할 때마다 그런 소리를 하고 해서 가격을 인하를 시키자고 했는데 대저토마토의 특성상 가격이 그렇게 형성되다보니까 조금 비싸다는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정확하게 여론을 들으셨고, 저는 토마토뿐만 아니라 전체 강서구 축제나 어제 천가동 같은 경우에 주민화합의 밤 등은 이벤트성의 예산지원입니다. 속된 표현으로 하자면 먹고 노는데 지원하는 것입니다. 농산과 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저도 천가동에 주민화합의 밤에 가서 주민들하고 어울렸습니다만 참 한심스럽습니다. 구민으로부터 어렵게 세금을 거둔 것으로 우리가 먹고 노는데 써가지고 되겠느냐, 한두 군데가 아니고 전부 행사 축제가 다 그렇습니다. 아까 수산과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축제가 활성화 안 되고 도움이 안 되는 과정입니다.
과장님 축제라 하면 목적이 뭡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어야 되겠고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생산농가에 판로를 개척해 주고 홍보해 주는 그런 차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축제의 목적이 다른 지역에 가지고 있지 않은 특화된 물질을 대외에 홍보를 해서 거기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홍보는 뒷전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술판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을 더 달라 등등 하는데 저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은 예산이라도 어떻게 해서 효과적으로 쓸 것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도 토마토축제 갔습니다만 토마토축제에 대한 분야를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제라고 하면 그 기간 내에는 다른 대기업도 마찬가지로 가격을 상당히 저렴하게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 강서구의 축제는 그것을 미끼로 해서 가격을 더 높이는 것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그 시기가 비싼 시기에 할 수밖에 없는 농민과 어민들 입장이란 것입니다. 그러면 홍보하면 결론적으로 가격이 저렴해져야 되는데 비싸진다 이것이죠.
지금 토마토축제가 몇 회 째입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올해 14회째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럼 해마다 가면 비싸게 받는데 거기에 홍보한다고 해서 참여가 되겠습니까? 뭔가 모르게 홍보라고 하면 가격이 싸던 물건이 좋든 한 특정한 분야에 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익을 대변해 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토마토축제에 대한 부분은 우리 강서의 하나의 큰 브랜드입니다. 그것을 예산이 부족하다 등등 그런 것보다는 적은 예산이라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토마토 1박스에 3만원하는 것 같으면 홍보기간에 예산을 지원해서 아까 법률적으로 지원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평상시 시장에서 3만원 한다고 하면 2만 5,000원, 2만 5,000원 한다고 하면 1만원이라도 싸게 해서 오는 사람한테 많이 팔아야죠. 그게 홍보 아닙니까?
수산과도 마찬가지고요. 대구가 평소에는 싸더만 토요일날 5만원 해요. 그럼 평상시 용원가면 3만원이면 사는데 홍보기간인데 왜 이렇나 이것이죠. 방법을 달리 하십시오. 예산타령하지 마시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축제 이미지에 부합되게끔 우리가 도와줄 것이냐, 제가 모두에 드린 말씀이 뭐냐 하면 시비 확보를 위해 노력했느냐, 또 이런 분야를 보더라도 뭔가 모르게 실질적이고 획기적으로 예산을 도와줄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하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내년 행사에는 내실 있는 행사가 되게끔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신경을 써야 됩니다. 모두에 반복되는 국시비보조사업 외에 특별한 사업을 신청했느냐고 질문을 드린 내용은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농민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그것을 확인하려고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얼마만큼 홍보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토마토행사가 실질적으로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를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챙겨보는 그것을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탓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산을 1억 준다고 해도 많다고 하겠습니까. 내년에 사업을 하실 때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3,000만원이라도 알뜰하게 쓰시고, 좀 더 필요하다면 그것은 예산계에서 부터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에서는 한 2-3천만원 우리가 이야기하면 주는 것입니다. 예산을 효과적으로 못쓰니까 자꾸 요구를 한들 사정하는 과정에서 삭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내년에 더 노력을 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예산책자 26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401목에 시설비 해 가지고 농산물직거래판매장 설치사업으로 해서 1개에 500만원씩 해서 5개 설치 2천 5백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이 사업은 생산자가 자기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이동판매대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에 추석인가 직거래장터 형식으로 한 사업 아닙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농업인하고 청장님과의 대화 시에 건의된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현지에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그렇게 검토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산이 확정되면 어디에다가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이것은 산양마을에 보면 여름에 옥수수를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길가에 환경적으로나 외관상 보기 좋지 않게끔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규격된 판매대를 만들어 주므로 인해서 그분들이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좋은 조건이 안 되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영구적인 설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인 것입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이동식입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게 반응이 있고 사업에 효과가 있으면 조금 확대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시설재료는 무엇을 씁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재료는 저희들이 제작단계까지는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을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시더라도 대충 무슨 재료를 쓰고 몇 평 정도 한다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그것은 한 2평 정도로 해서 목재재질이 요즘 잘 나온다 아닙니까. 그런 형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것은 이동식 같기도 하고 평수가 크지도 않은데 하나에 500만원이라고 하면 내가 볼 때는 VIP건물 짓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수량이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봐놓았는데 나중에 제작과정에서 조금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산이 남으면 6개하는데 7개 8개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일단 간이 견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6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국 안전도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우선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저희 도시개발국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18억 6,897만 3,000원이 편성되어 2014년도 본예산 대비 54억 769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07억 737만 3,000원, 특별회계는 11억 6,160만원입니다.
예산 증가된 주요 요인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대저1동 신덕마을 침수해소공사, 도로조명시설관리, 도로확장 및 도로개설공사 등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조성,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해 다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 80억 3,423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27%가 증가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과는 37억 7,451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3.53%가 증가되었습니다. 건축과는 13억 327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6.29%가 감소되었습니다. 건설과는 174억 9,24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5.27%가 증가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는 4억 293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9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15년도 저희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은 우리 지역의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구현, 도로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생활편익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개발국에서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에 대한 심사이기 때문에 업무가 다 바쁘실 것입니다. 국장님과 안전도시과 이외에 부서장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국장님 업무 바쁘실 텐데 이석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다음은 안전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입니다.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일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과 2015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은 국비 8,747만 5,000원, 시비 14억 7,601만 2,000원, 구비 64억 7,574만 8,000원, 총액 80억 3,423만 5,000원으로 2014년 본예산 대비 14억 922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고도화, 강서구 지천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방근배수펌프장 전기시설물 교체, 녹산배수펌프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등 신규사업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예산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72페이지 재난 없는 도시 강서구현 분야입니다. 세부사업 예산으로는 자연재해대비 홍보물제작 등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 및 안전문화운동추진 홍보물제작비 2,270만원, 방재당직비, 재난종합상황실 유지보수비 등 4,14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재난안전관리계획 책자 제작비 및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안전네트워크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등에 2,7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재난시설 안전점검비 511만원, 재난복구 및 재난지원금으로 3,500만원, 재해문자전광판 운영비 1,055만 6,000원, 풍수해대비 양수기관리비 2,1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료 주민지원사업에 600만원,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2,7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하여 1억 7,3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역량강화 세부사업으로는 민방위훈련 내실 및 교육장 환경개선사업에 1,669만원, 민방위시설 확충 및 관리에 588만원, 민방위 장비 및 방독면 구입에 2,0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9,3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하단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1,005만원을 편성하였고, 278페이지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및 유지관리에 1,140만원, 대피시설 표지판 제작 설치에 75만원, 민방위기술지원비 등 전문교육지원에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자원민방위대 육성에 90만원, 민방위대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90만원, 국민참여 민방위날 훈련에 19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 훈련강사수당 510만원, 안보교육 강사수당 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통합관제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8억 6,3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예산으로는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관제요원 인건비 3억 6,900만 4,000원, CC-TV통합관제센터 시설장비유지 및 시스템 고도화를 위하여 1억 8,35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281페이지 방범용 CC-TV확충 및 유지관리 등에 3억 1,0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하천행정 추진을 위해 6억 6,4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예산은 샛강수초제거사업에 1억 4,000만원, 수동배수문 관리에 2,100만원, 282페이지 하천부지 위법행위관리에 1,025만원, 하천부지 측량 및 체납관리에 2,137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천제방 등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185만 5,000원을, 283페이지 강서구 지천 종합관리계획수립 용역비 4억원, 서낙동강 수동배수문 정비를 위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조명시설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31억 1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예산은 가로등관리 전기요금, 가로등 유지관리비, 가로등 설치 및 전기 등에 23억 1,3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구포대교 경관조명 관리비 1,080만원, 관내 보안등 유지관리 설치예산으로 5억 7,785만원, 285페이지 지하차도 조명등 유지관리비 및 재료비 등으로 1억 9,9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방재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24억 6,6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배수펌프장 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7억 1,934만 5,000원을, 289페이지 수문관리에 8,429만 4,000원을, 290페이지 오수처리장 관리에 1억 706만원을, 291페이지 녹산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시비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신포배수펌프장 노후펌프 수리에 시비 2억 5,000만원, 방근배수펌프장 전기시설물 교체에 시비 5억원, 녹산배수펌프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에 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294페이지 녹산배수펌프장 소형풍력발전설비 설치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3,0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5억 3,1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편성한 예산안은 대부분 재난사전예방을 위한 사업비와 방재시설물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 강서구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한번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이 지난해에는 아마 재무경제과에서 운영하다가 안전도시과로 업무이관이 되어 가지고 왔는데 관제요원에 대한 근무인력이 16명입니다. 재무경제과에서 할 때도 16명, 안전도시과에서도 16명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인원 증감이 없는데 아마 인건비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평균 3% 정도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증액은 약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볼 때는 한 3,000만원 이상 과다 계상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혹시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서 담당 기전계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노후가로등 교체해 가지고 관내 조명시설 보수공사 그 밑에 보면 노후가로등 교체해서 400만원 곱하기 25등 해서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서에 보면 노후가로등 교체해서 산출 단가가 150만원에 50본 되어 있습니다. 왜 단가가 1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가로등 설치해서 신규로 50등이 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치 위치가 어디인지 그것도 함께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86페이지입니다. 배수펌프장 관리해서 하단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하는데 제반 전기요금이라든지 상수도요금이라든지 전부 제세공과금입니다. 이게 금년도 예산액이 2억 6,500만원이고 2015년도 예산이 2억 9천 5백 약 3,000만원 감소는 됐습니다. 그런데 과거 5년 동안 배수펌프장 관리에 따른 공공요금이 2010년도에는 5,200만원 밖에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5년이 경과된 2015년도 예산에 근 5배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시설이 늘고 용량이 더 늘어난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공공요금이 5,200만원이고, 참고적으로 2013년도에 예산 2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2013년도 결산 자료를 보면 결산액은 1억 5천 4백입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 예산액이 2억 9천 5백인데 본위원이 재무과에 확인한 결과 금년도 11월말 현재 공공요금 집행된 게 1억 5,000만원입니다. 물론 한두 달 남았습니다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013년도에도 근 9,000만원 이상 과다 편성을 했고, 또 금년에도 근 1억 이상 집행잔액이 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이 2억 6천 5백, 물론 3,000만원 삭감해서 계상했습니다만 그래도 공공요금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나중에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공공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비수기 등 휴지 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9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배수펌프장 수초제거 시설비에 300만원 곱하기 2회 곱하기 4개소 해서 2,4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초제거 처리비인지 수초제거시설에 대한 수습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그 밑에 대저하고 식만배수펌프장 노후펌프 수리해서 예산이 약 1억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요 수리내용이 뭔지 모터수리인지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그냥 일반적인 정비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일단 인건비가 3,200원 정도 오르다보니까 국민연금이라든지 국민건강보험이라든지 각종 보험이 조금씩 올랐고, 그리고 교육청 어린이보호 CC-TV관련 인건비 6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청에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내역을 받아보겠는데 자기들이 요구한대로 편성해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상세내역을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84페이지에 있는 노후가로등 교체가 2014년도에 150만원이었는데 2015년도에 4백이 된 사유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가 사실 편성내역을 잘 모르니까 우리 기전계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 기전시설담당
장근식 기전담당 장근식입니다.
284쪽 노후가로등 정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노후가로등 교체 400만원 이것은 사실 노후가로등을 교체하다보면 위에 등기구인 램프만 교체할 때는 보통 LED로 교체할 때는 한 15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내년에 들어가 있는 노후가로등 교체는 구포대교 진입로 쪽에 있는 노후가로등을 교체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거기는 실질적으로 노후가로등 교체하게 되면 처음에 설치비하고 가로등 자체가 많이 부식되어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등주하고 램프하고 다 바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노후가로등이 구포대교 좌우 진입로에 가로등을 교체하려고 25등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서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램프 말고 전체적으로 다 교체한다는 말씀인데 그게 설치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안전도시과 기전시설담당
장근식 오래 됐습니다. 한 1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제가 옛날에 대저에 살 때 확인을 했는데 램프만 교체하면 150만원이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교체하다보니까 400만원이란 말씀이죠?
안전도시과 기전시설담당
장근식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가로등 설치 50등은 동서대저로하고 울만 쪽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차량통행이 빈번한데 밤길이 어둡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내년에 최우선적으로 그쪽부터 설치하려고 50등 그렇게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과 기전시설담당
장근식 그리고 286쪽 공공요금하고 수초제거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태섭 위원
예.
안전도시과 기전시설담당
장근식 286쪽 공공요금에서는 녹산배수펌프장은 시비이고 나머지 18개 펌프장은 구비로 운영되는데 보통 공공운영비가 전기요금입니다. 사실 전기요금을 예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우량이 집중호우가 와도 짧게 오게 되면 전기요금이 얼마 안 들어가고 지속적으로 장마철에 비가 계속 오게 되면 엄청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정하기가 그래서 사실 처음 배수펌프장 생기기 전부터 가동시간을 평균 내어서 최대치로 예산을 반영하다보니까, 올해는 사실 집중호우는 왔지만 전체 강우는 많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은 편이고, 2015년도 예산에 3,000만원 감액된 부분은 원래 동방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이 산업용으로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올해 한전하고 협의해서 농업용으로 바꾸었습니다. 바꾸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된 것 같습니다.
전태섭 위원
전기 종별을 산업용에서 농업용으로 바꾼 것은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본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금년 11월말 현재 집행한 금액이 이번 8월에 집중호우가 많이 안 내렸습니까. 현재까지 1억 5천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 같이 비가 많이 와도 집행이 안 되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한 1억 이상 과다 편성된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혹시 나중에 서면으로 늦어도 화요일까지는 자료를 내주셔야 우리 계수조정 할 때 참고를 할 수 있게 상세한 자료 한 번 더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또 설명해 주세요.
안전도시과 기전시설담당
장근식 그리고 289쪽 수초제거 노후펌프 설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초제거에는 비용은 전체적으로 장마가 오기 전에 전체적으로 단가계약을 해서 수초 제거하는 비용과 처리비용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게 2회 해서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펌프 수리는 소방방재청 시설관리기준에 따라서 5년마다 한 번씩 노후펌프를 분해 정비하게 돼 있는데 펌프의 마모성 부품, 베어링, 그리고 메카니칼 씰, 패킹 종류 등 노후부품을 완전 교체하는 것으로, 그리고 5년 쓰고 나면 모터는 건조 수리로 하는 비용으로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주요부품이 모터펌프 같은데 모터펌프가 국산입니까, 일산입니까?
안전도시과 기전시설담당
장근식 모터는 전부 국산이고 펌프도 국산입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면 각종 부속 자재는 크게 비싼 편은 아니죠?
안전도시과 기전시설담당
장근식 부속 자재는 베어링이 펌프 1대에 한 6개 정도 들어갑니다. 모터 2개, 펌프에 4개 정도 들어가는데 보통 조달가격이 공포되어 있고, 혹시 특수한 베어링이나 안 되는 경우에는 한 세 군데 정도 견적 받아서 싼 것으로 적용해서 공개입찰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참고적으로 모터 건체수리를 한다 했는데 반드시 건체수리하기 전에 메타테스트도 하죠?
안전도시과 기전시설담당
장근식 예, 합니다.
전태섭 위원
건체 수리 이후에도 메타테스트기 갖고 저항도 재어보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건체수리하면서 상당히 형식적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반드시 감독할 때 현지에 나가서 정비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계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228페이지 맨 위에 보면 수문 민간관리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수동 수문을 민간인이 개폐하는 내용이죠?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것을 지금 60개소에 한사람이 1개씩 담당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한사람이 1개씩 담당하는 경우도 있고 한사람이 3개, 많게는 4개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이게 5만원씩 해서 6개월 동안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지만 매뉴얼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때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문을 관리하는 사람이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누가 통보를 해 가지고 확실하게 그쪽에 가서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동네사람으로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문은 자료대로 42개소에 문은 60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집중호우라든지 비가 많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수문을 열고 닫는 것은 사실은 저희 상황실을 통해 가지고 현지 관리자들이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 가지고 예를 들면 물이 많이 침수가 되어 가지고 문을 안 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면 저희들이 그 분야에 아는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신속하게 그럼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서 문을 열고 그렇게 합니다. 자기들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문을 열지는 않습니다.
조현상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하지는 않겠죠. 지금 이게 6개월 동안 돈은 많지 않지만 한 달에 5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죠? 60개소에 그러니까 한사람이 2개를 맡든 3개를 맡든 한 수문에 한 개당 5만원씩 해 가지고 6개월 동안 계속 가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후나 이런 모든 것을 봐서 6개월 동안에 달달이 쫓아가서 그 수문을 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름철에 장마철이나 뭐 특별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에 한두 번 정도 하는 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6개월 동안에 항상 거기 대기상태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매달 금액은 많지 않더라도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렇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지.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민간 관리하는 분들이 사실은 현장에 필요한 상황파악도 하고요. 또, 신속한 상황대처도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우수기나 비가 올 때는 하천변에 수문 개폐소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순찰을 돌고 하기 때문에 이게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사실은 거기에 놔놓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순찰 겸.
조현상 위원
지금 이번 수혜 같은 경우에 여기 거의 서낙동강 주변 아니겠습니까. 그게 녹이 슬어가지고 올려도 안 되고 이런 내용이 많아가지고 즉시에 그것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6개월 동안에 어쨌든 자기가 관리를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금액이 얼마 과다를 떠나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책임감은 하나도 없고 그냥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 3군데를 맡았다, 그 동네 주변에 있는 것을. 그러면 비가 좀 많이 와서 위험하다하면 어쨌든 본인이 직접 가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판단해서 열고 닫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지시를 받고 어떻게 하지는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6개월은 너무 장기적이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특별한 그런 일이 아니면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충분히 어떤 지역을 다 맡아 있으니까 우리 매뉴얼대로 보면 무슨 과는 어디 지역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잠깐 가서 문을 열어도 해도 충분한데 그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데 1년에 한두 번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재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좀 너무 과다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6개월 동안 이 분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우리 조현상 위원님이 지적을 참 잘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1인당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1인당 해 봤자 30만원 정도인데.
조현상 위원
예, 금액을 말한 것은 아니고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느냐 그것도 6개월 동안에 할 일이 있느냐.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그래서 저희들이 평소에 필요하면 교육도 한번 시키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이 수문관리를 잘 해라고 협조도 구하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현장 상황파악이라든지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반드시 수문 개폐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조현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강서구지천 그러니까 소규모가 되겠습니다. 종합관리수립용역 해 가지고 약 4억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소규모 강 지천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2014년 10월경에 강서구 용역비가 사실상 2,000만원 이상 되다보니까 용역과제심의 요구를 해서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 용역내용 필요성은 그렇습니다. 관내에 보면 소하천과 연결된 지천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소하천이 3개소 있거든요. 범방천, 구랑천, 장곡천이 있는데 이 소하천은 지금 보면 사실은 각종 미음산단이라든지 국제물류산업단지에 다 편입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지금 개발 내지 어떻게 보면 사용이 거의 저희들이 개발을 안 해도 거의 문제가 없는 하천입니다. 그 외에 평강천이라든지 맥도강, 또 대저1동 칠점천이라든지 대저동에 중앙배수로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제대로 정비도 안 되고 지금 사실 방치가 돼 있고 수초가 오염이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비를 통해 가지고 호우 시 침수피해도 사전에 예방하고 필요하면 일대를 정비해서 쾌적한 친수공간으로 개발하고 그런,
조현상 위원
지금 과장님, 여기 지천 소규모 강에 개발 지금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정지구에 있는 강이 지금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하류라도? 아니면 다른 데 특별하게 지천이라고 지칭하는 아까 범방동 어디라 했습니까, 세 군데?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구랑천, 장곡천.
조현상 위원
그게 지금 다 미음산단 개발지구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조현상 위원
그래서 거기에 무슨 특별하게 개발지구인데 종합관리계획까지 수립해서 할 만한 내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왜 이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에코델타시티나 미음산단지구라든지 전부 다 개발계획을 했거나, 또 개발진행 중이거나, 개발협상 중에 있는 데 있습니다. 맥도강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용역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지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천기본계획에 보면 사실은 국가하천이나 우리 시 하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 주기로 필요하면 5년마다 타당성 용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까 3개 하천 같은 경우는 관리가능성 이런 게 큰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아직 안했는데 그런 하천을 이제 소하천정비법이라 해 가지고 그런 하천이 저희들이 사실은 하천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폐지를 할 그런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런 하천 같은 경우는.
조현상 위원
그래서 아까 맥도천도 언급을 하셨지만 맥도천은 소하천이라기보다는 국가하천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중에 들어가 있는 부분 말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개발계획에 없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작은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을 제기하는 부분은 그 작은 부분에 홍수가 났다든지 아니면 그런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과연 연구개발용역비가 4억이나 들지, 그리고 또 지금 개발하고 있는 지역에는 그 개발하는 지역에서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형태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강서구에서 이것까지 계획을 다 세워서 개발지구에 줍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사실 주 목적은 지천이라든가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천의 홍수예방 및 농업용수를 조절하고 수문정비가 주 목적입니다. 그게 목적이고 그렇게 정비를 하다보면 치수효과가 증대된다든가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조현상 위원
아니,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개발지구 말고 연구개발용역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그것은 저희들이 상세한 사업비를 용역사업비 산출기준에 의해 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가지고 일단 산출한 용역자료입니다.
조현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관계상 나중에 따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저는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손동호 위원입니다.
전태섭 위원님의 질문에 제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284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설치하고 가로등 정비가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에 보면 이것은 중기계획에 해 가지고 1억 2,900 이렇게 해 가지고 1차적으로 2억이 신규가 설치되는 게 맞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부위원장 손동호
그러면 울만지역이라하면 비행장 전부 다 옆이거든요? 과연 이 지역에 신규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주민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는지 사업의 필요성이 저는 없다고 좀 사료가 됩니다.
또, 가로등 교체도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낙동대교에 여기에 보면 가로등 옛날에 서 있는 그게 새로 옆에 해 가지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옛날에 서 있는 가로등이 낙동강 조망권, 경치에 더 좋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낙동강대교 가로등 교체하면서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억 이상 들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운치 좋은 가로등을 그냥 옆에 바꿔가지고 왜 그런 가로등 공사를 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노후가로등 교체도 이것도 필요 없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신규설치와 노후가로등 교체 이 사업 2건에 대해서 본위원은 사업철회를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서구에 사회복무요원이 전체적으로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현재 54명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의 사회복무요원이 세 사람인데 거기에는 중식비만 나가고 동사무소, 기타에는 봉급하고 중식비하고 교통비하고 나가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 있는 인원 3명에 대해서는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지원이 되고 국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에 대해서는 저희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래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아니, 사회복무요원이 군에서 넘어오면 전체적으로 다 국가에서 지불하는 게 혹시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알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의무제도라 해 가지고 저는 처음에는 전체 다 국비로 다 지원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국비로 지원되는 분야가 있고요, 대부분은 저희 구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구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똑같아야 안 되나. 그 다른 이유가 사회복무요원인데.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고 필요하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예, 또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272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66억 2,500 정도 됐고요, 올해 예산은 80억 3,400만원 정도 됩니다. 증액이 한 14억 정도 됐네요, 그죠. 그런데 구성비에 보면 구가 64억 7,500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구 구성비가 80%가 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성비가 지금 현재 보면 시비가 14억 7,000만원 되는 경우는 지역의 수문관리, 녹산양수장 배수문 관리에 의해 가지고 전액 운영비가 시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시비가 그렇고요. 나머지 저희 구비가 64억 정도 되는 것은 각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로등 관련된 운영비라든지 일반사업비 그다음에 일반 배수장, 펌프장도 녹산수문을 제외한 나머지 양‧배수장은 저희 구비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지금 국비 같은 경우는 잠시.
부위원장 손동호
국비가 8,7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아, 죄송합니다. 국비 같은 경우는 국가정책사업상이라 해 가지고 그 몇 페이지냐 하면 뒤에 294페이지에 보면 국비라고 해 가지고 태양광발전설비 설치하고 소형풍력발전설비 설치 이 특수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본위원이 알기로는 안전도시가 재해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재해와 연관되어 있으면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국시비가 매칭 그런 게 좀 되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구비가 80% 넘으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돼서 질문을 했고요.
280페이지에 보면 CCTV통합관제 안정적 추진해서 관제센터 운영해 가지고 5억 5,000, 전체 다하면 8억 6,000정도 되네요, 그죠? 이것 전액 구비네요?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시에 설치한 CCTV가 18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운영 관리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시 재배정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구에서 설치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설치한 CCTV 방범용 이런 것은 다 시비로 시 재배정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시비 표시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CCTV 운영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그런 사후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시비로 재배정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런데 재배정됐는데 실질적으로 구비가 80% 넘고, 80% 넘는 이유 중에 하나가 CCTV관제센터 운영 해 가지고 여기도 국시비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전액 구비가 아닌가 생각하고, 281페이지에 보면 하천행정 추진에 거기에도 보면 6억 6,400 여기도 보면 하천관리 이것 전부 다 구비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된 것은 지금 구비고요. 이것 국가하천 유지관리 보수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국가에서 사업비가 한 6억 4,000만원 정도 반영이 돼 가지고 저희 구에 내시가 되다보니까 1회 추경 때 시비가 한 10억 정도 해마다 반영되어 가지고 국시비를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저는 이제 국시비가 마땅히 내려와야 되는 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 281페이지하고 280페이지 보면 전체적으로 이 자료상으로 보면 전부 구비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참고로 이 예산이 올해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에부터 예산이 보면 다 거의 이 비율 자체가 이런 식으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잘 알겠고요. 재차 제가 이야기하는데 가로등 관계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신설, 교체하는 건은 사업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이혜미 위원입니다.
294페이지를 보시면 녹산배수펌프장 소형풍력발전 설비 설치가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을 설치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저희 녹산배수펌프장에 소형풍력발전기를 2대 설치할 겁니다. 2대를 설치하는데 1kw짜리로 2대를 설치는데 연 에너지절감 혜택이 연 한 3,504kw정도 생산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을 2대만 해서 받은 건가요, 아니면 더 많이 신청을 했는데 2대만 내려온 건가요? 혹시 2대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아닙니다. 이것은 시에서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부산시에 예를 들면 15대 같으면 구별로 신청접수를 받아가지고 그 여건에 가장 적합한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2대고 3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 그래 가지고 저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대 풍력발전 그게 배정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혜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에너지절감을 보고 추가로 더 신청을 해서 또 설치가 가능한 부분이기도 한 거네요?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그런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신청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조현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하고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안전문화운동 추진단체라고 있는데 저도 이것 들어본 적이 없는 단체라서 물어봅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자율방재단은 지금 저희 각 통에 가면 통장단을 위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장단에 동의 통장단장, 총무 그다음에 구 단장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또 추가로 통장님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안전문화운동 추진단체라는 것은 보면 강서 안전모니터봉사단 그래 가지고 회원이 한 43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여성회원들 위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 사람들 목적이 이제 안전문화운동 캠페인도 하지만 안전관련 시설이 잘못됐다든지 안전에 관련해서 정보가 필요하면 모니터요원으로서 활동하는 그런 단체라고 보면 됩니다.
조현상 위원
아니, 안전문화운동 추진단체가 모니터요원이라고요? 모니터요원은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직접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맞습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가 31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니터요원하고 안전문화운동 추진단체하고 전혀 별개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활동을 하는지 몰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단체라고 해서 43명이 돼 있는데 안전문화운동 추진단체가 뭔지, 이것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모니터단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조현상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각 구 비슷한 실정인데 저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라 해 가지고 3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구청 각급 산하기관 단체장님들 위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문화운동 추진단체라 해서 우리 강서구에 안전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인지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각급 단체장들 모아놓았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무슨 단체라면 그 단체의 역할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지원이 얼마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그분들 역할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각종 재난이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안전에 관련된 그런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조현상 위원
차라리 그런 쪽에 만약에 그런 뜻이라 하면 아까 전에 수문 관리하는 사람들 불러놓고 차라리 교육시키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아무 실적 없는 안전문화운동 추진단체라 해 가지고 단체명만 있고 실제로 활동사항이 없는 것보다는 기왕에 이 돈을 들여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그 수문관리하는 사람들 불러놓고 교육시키면 되지 아무 실적 없는 안전문화운동 추진단체 내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43명이라고 돼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그것은 그러니까 동별로 어떻게 보면 부녀회 위주로 구성이 된 그런 단체라고 보면 되고요. 활동은 안전모니터 역할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서 필요한 제보를 한다든지.
조현상 위원
아니, 강서구에 모니터회원이 있는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문화운동 추진단체는 저도 실체를 오늘 처음 알았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활동내역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해 가지고 단체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전에 통장이나 각 동의 통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각 동 공히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구성이 돼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동에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청에, 아, 각 동도 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재난안전 네트워크 워크숍 비용이 1,200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 방재단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도 모르면서 워크숍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면 별로 활동내역하고 구성하고 그 부분을 따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위원장이 확인만 한 가지 해 보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 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내년도 1억 4,600만원 정도 예산이 지금 현재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최일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 고도화는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에 보면 방범이라든지 어린이보호, 무단투기단속, 주정차단속 등 각 부서나 기관에서 설치한 카메라가 통합관제센터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는 어떻게 보면 매년 증가하는데 그 통합관제센터가 수용하여 관제하는 데이터 저장장치라든지 모니터 전달장치 이런 각종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보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장비 등이 사실은 금년만 해도 30대가 불어났는데 그런 데이터든지 어떤 전달 장치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 장비 미 보강 시에는 CCTV통합관제센터에 수용이 불가한 그런 실정이라서 우리가 이번 예산에 반영하고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럼 지금 현재 해마다 각 부서별로 CCTV가 증가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것은 통합관제센터에서 종합관리를 하고 모니터나 그다음에 데이터 저장장치 등 기능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늘어남에 대비해서 기계가 수용이 불가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예.
위원장 최일근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수용을 좀 늘려야 된다,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을 사시겠다고 하는데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이런 기능별로 용량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용량이 기계에 따라서 이게 다 틀립니까?
안전도시과 기전시설담당
장근식 예, 서버도 그렇고 저장장치도 그렇고 CCTV 개수가 늘어나게 되면 데이터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부족하게 됩니다. 지금 계상되어 있는 내용은 2015년도에 확충되는 CCTV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예측해서 이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능별로 그 기계가 용량이 기계 1대당 제한돼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기계마다 다 용량이 틀리나요?
안전도시과 기전시설담당
장근식 예, 제한이 돼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럼 기계 한 대에 그러면 지금 현재 규모가 큰 것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이것은 얼마까지라고 제한되어 있지 크고 작고의 차이점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안전도시과 기전시설담당
장근식 예, 개수를 늘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일근
아니, 원래 이 장치를 구입을 할 때에 이 기능이 용량이 한 개당 제한되어 있느냐 안 그러면 용량이 크고 작고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많이 주면.
안전도시과 기전시설담당
장근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개수를 늘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그래서 제가 확인만 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6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최일근 의원 손동호 의원 김부근 의원 전태섭 의원 조현상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1명)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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