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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54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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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54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9년 05월 26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된 안건

1.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13시 02분 개의
위원장 신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계수조정과 함께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심사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보충질의 및 토론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의하여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켜 보충 질의 토론코자 합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행곤
저부터 할까요?
위원장 신정식
김행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행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명지동 도로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도로개설을 1차 1구간을 명지동사무소 앞에 신우태 씨 집 앞까지 합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예,
간사 김행곤
폭은 몇 입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폭이 현황도로에서 동사무소 쪽으로, 동사무소 입구 쪽에는 2미터 정도 넓어지고 소공원 테니스코트는 10미터 계획선대로 다 됩니다.
간사 김행곤
그래서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그러니까 현황도 개설하고 나면 현황도에서 플러스 6미터에서 12미터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간사 김행곤
6미터에서 12미터 같으면,
건설과장 노영구
일단 10억 예산이 확보되면 그렇게 하고 3회 추경 때 나머지 잔여구간 도로개설 구간에 사업비 확보를 해서 도시계획대로 확장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행곤
그러면 명지소공원하려고 하는 도로까지 해서 신우태 씨 댁입니다. 그 집은 보상이 들어가네요?
건설과장 노영구
집은 보상이 안 들어갑니다. 입구까지입니다.
간사 김행곤
아닌데요. 그러면 안 되죠. 소공원 만드는 테니스코트장하고 신우태 씨 담하고 붙어있습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 집을 빼고 집 입구까지 보상을 하겠습니다.
간사 김행곤
그럼 신우태 씨 집은 보상이 안 되네요?
건설과장 노영구
이번에는 하고 3회 추경할 때 넣어서 계획 사업을 한목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행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원은 이번에는 안 들어가죠?
건설과장 노영구
예, 안 들어갑니다.
간사 김행곤
그러면 그것은 주차장도 쓸 수 있고 다른 활용도 할 수 있고, 놓아두면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과장님께서 본위원이 질문한 그대로 하는데 10억 정도 들어간다?
건설과장 노영구
예, 10억 정도.
간사 김행곤
입구 내려가는 경사로 고바위, 동사무소 뒤에도,
건설과장 노영구
그 입구에 집이 3동이 걸리는데 이번에 보상해서 입구 들어오는데는 정비를 해야 합니다.
간사 김행곤
그래서 그렇게 해 주길 바라고, 그럼 제가 이야기한 그대로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2차는 3회 추경 때 이월사업으로 반영되어 나가야 합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예,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행곤
이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행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현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어제 이어서 계속적으로 추경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의견이 명지초등학교 도로개설 및 소공원 조성공사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오늘 최종적으로 정립을 해볼까 합니다.
예산 요구사항이 도로개설과 소공원 조성 이렇게 들어온 것이 맞죠? 예산 총계액이 21억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은 그 지역이 명지 영강 중리 300호 이상 취락지구에 포함이 되어 있네요. 거기에는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도로를 개설해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죠?
건설과장 노영구
예,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소공원조성 부지면적을 매입을 해서 하기는 어렵다, 소공원 조성 매입비용이 약 평당 240-250만원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구청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을 보면 명지테니스장 끝나는 부분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 의견은 거기서부터 영강 중리 삼거리 교차로 지점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요구한대로 21억원이 반영이 다 되면 좋겠지만 안 되고 10억이 반영이 된다면 10억 구간은 현황도로에서 동사무쪽으로 계획선에 맞추어서 도로개설을 1차적으로 하고 나머지 구간 도시계획 조성하는 명지신도시까지 연결하는 계획도로는 3회 추경 때 예산 확보되면 연차별로 바로 달아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현재 1차적으로 이번 추경에서 확보된다는 것은 현황도로를 중심으로 도로를 2미터 내지 10미터 정도 확장해서 확보하겠다는 말씀인데 제 개인적인 판단은 현황도로를 해서는 실제적인 효과가 별로 없다, 기존에 도시계획시설에 도로계획선이 그어진 원칙대로 해야만 지역 원주민들과 이용자들이 활용이 가능하고, 도로이면 부분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집행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실적 문제를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과장님이 그렇게 편법을 쓰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으면 2회 추경에 현재 사업계획한 것은 1단계를 추진하시고 2회 추경에 도시계획 시설 도로를 전체적으로 해서 나머지 2단계 공사구간을 포함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다시 결론을 내겠습니다.
현재 예산서에 21억원을 예산편성 요구했습니다.
도로개설 비용 10억, 소공원 조성 11억 해서 여기에 보상비가 포함이 됩니다만 소공원 조성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고 도로개설을 10억원을 확보를 해서 현황도로 중심으로 개설하고 2단계로 해서 영강 중리 삼거리 교차지점까지 2단계 추진을 하면서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결론내면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다른 문제점은 없고 도로개설 사업을 하면 일단 지장물이 13종이 걸리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하고 협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로를 개설함으로 해서 주민들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집이 철거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되는 집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는지 검토가 되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개발제한이 풀린 지역이기 때문에 건물 철거에 따른 실 보상이지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이주대책을 전혀 할 수 없습니까?
이주단지 조성을 해줄 수 없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지금 해제된 지역에는 이주단지 조성을 해주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것은 제가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지역에도 이주단지 조성을 해주죠? 국가 공익 또는 공공사업을 했을 때 이주단지를 조성해 주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개발사업을 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도로개설 하는데 따라서 철거비나 이주단지 조성하는 사업비 분담이나 상당히 지방 예산관계 때문에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윤종현 위원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용역을 100호 이상 취락지역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 사업을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그 지역에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서 사업추진하다 보면 이와 같은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철거가 되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주대책을 해줄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하는데 아직 2단계를 추진하려면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그 동안 이주 철거되는 사람들에게 이주대책을 강구하셔야 하고 그분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그것은 일단 가락-부원간에 도로개설 하는데 철거하는 것도 이주 관계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걸려서 해결이 어려운 실정인데 그 예를 보면 이주단지 조성하는 것은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데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의 피해가 최소 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한쪽에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주고 한쪽에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서로 상반된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철거되는 분들의 이주대책이나 생계대책까지 감안을 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윤종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간사 김행곤
윤종현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보충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1단계, 2단계 나누어 할 수 있는 계획서를 작성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예, 할 것입니다.
간사 김행곤
언제까지 작성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사업비는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3회 추경 때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행곤
그렇게 하는데 건설과장님께서 도로 확장하는 구간에 자료를 하나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예, 바로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행곤
하나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나중에 동에 가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더라도 자료가 한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2차는 이렇게 할 것이다, 1차 사업비와 2차 사업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3회 추경 때 해서 1공구, 2공구를 정해서 사업을 할 것인데 이야기를 설명을 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에서 너무 명지사람들에게 이상한 말을 흘려서 안 해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 부분을 명지동에 가서 통장님이나 관변단체장들 이야기할 때 한번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서로가 그것이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이것이 길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한번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자료를 하나 준비를 해 주세요.
건설과장 노영구
예, 최대한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행곤
1구간은 이렇게 하고 2구간은 어떻게 한다는 것을 같이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행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김행곤 위원님이나 윤종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을 잘 관찰하셔서 특히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소공원을 활용하는 테니스장의 활용을 명지주민들은 그것을 지구단위계획안에 근린공원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은 교육청 자산이지만 우리구가 임의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니까 그 예산을 명지동사무소 주변의 도로개설로 전환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그 주민들에게 효율적인 예산이며 예산의 선결이라는 측면에서 저번 제153회 임시회 때 동사무소 북쪽 서쪽 귀퉁이 133평 그 부분도 활용을 우리 의회에서 제의해서 강구한 것 아닙니까?
제의를 해서,
간사 김행곤
현장도 나가 보고 제의를 했죠.
위원장 신정식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가치를 높게 평가했고, 또 우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명지초등학교 도로개설 및 소공원조성 공사와 관련해서 1-2차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변경 실시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윤종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동리하고 중리 삼거리 지역 앞에 이주단지가 서지 않습니까?
거기에 철거되는 주거가 거기에 같이 이주단지를 할 수 있는지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니까 예산이나 절차상 문제는 있습니다만 어차피 거기에 이주단지가 개설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동사무소 입구까지 하고 나면 그 뒤에도 주민들이 불 보듯 뻔한 도로개설을 확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 위원들이 앞서서 주민 민원에 앞서서 의안을 제출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다른 타동에도 예산이 필요로 하고 시급한 사항이 많겠습니다마는 다음에 3차 추경예산이 있으면 우선해서 그 지역이 같이 개설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예산 확보되면 빠른 시간 안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사항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행곤
잠시만요. 총무과 한번 불러야 하지 않습니까? 명지주거단지에 관해서,
위원장 신정식
그것은 이것 하고,
간사 김행곤
하나 종결하고 따로따로 해야 됩니까?
위원장 신정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김행곤
과장님! 악수나 한번 쫙 하고 가세요.
위원장 신정식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22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회의
위원장 신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사항을 발표하겠습니다.
심사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 도시기반 시설확충 단위사업 도로개설 및 도로정비 세부사업 명지초등학교 앞 도로개설 및 소공원 조성 공사중 소공원 조성 공사비 11억원 삭감하고, 명지초등학교 앞 도로개설공사비 10억원으로 하여 계수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후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회의중지
13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그동안 성의를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48분
안건
1.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위원장 신정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통하였고,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49분
안건
2.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신정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에 의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명지초등학교 앞 도로개설공사비 10억원을 제외한 소공원 조성비 11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51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정식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주민투표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논의를 거쳤고,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정식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논의를 거쳤고,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정식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비료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업무소관이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른 관련 내용을 조례상 신설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토론을 거쳤고,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위원장 신정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환경부 시행지침의 폐지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토론을 거쳤고,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 후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간사님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사항을 보고 받고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행곤 간사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행곤
김행곤 간사입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5월 25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11호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건은 보건소, 도서관, 건강증진센터, 영어체험센터 등 가칭 구민보건교육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대저2동 구 덕두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내용으로 부지 매입 후 건축물 건립에 필요한 국비 등 재원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영어체험센터 조성은 교육청 책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우리 구청만 부담하려는 부분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대책 강구를 강력히 촉구하고 향후 보건교육복합센터 건립시 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12호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건은 일반회계 1,326억 6,000만원과 특별회계 38억 2,600만원을 합한 총 1,364억 8,600만원 규모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순세계잉여금 79억 2,600만원을 재원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교육 문화시설 조성사업, 행정편의 제공시설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에 투자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추경편성 내용 중 명지초등학교 앞 도로개설 및 소공원 조성공사비 중 주민생활 불편이 많은 도로개설을 우선 추진토록 하고 많은 재원이 드는 소공원 조성공사비 11억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11억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비 총액을 27억 5,664만 8,000원으로 하여 본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1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주민투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하향조정 및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의 부여 등에 관한 내용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1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기한이 200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1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비료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수입업의 신고업무 소관이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수수료 항목을 관련 조례상에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51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정착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던 신고포상금 제도가 전문신고자가 의도적으로 위반 사례를 유발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어 본 제도의 환경부 시행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의 폐지 이후에도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본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예, 김행곤 간사님의 심사결과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오늘 채택한 심사결과를 5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등 본 예산결산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신정식 의원 김행곤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2명)
김종관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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