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곤 간사입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5월 25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11호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건은 보건소, 도서관, 건강증진센터, 영어체험센터 등 가칭 구민보건교육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대저2동 구 덕두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내용으로 부지 매입 후 건축물 건립에 필요한 국비 등 재원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영어체험센터 조성은 교육청 책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우리 구청만 부담하려는 부분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대책 강구를 강력히 촉구하고 향후 보건교육복합센터 건립시 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12호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건은 일반회계 1,326억 6,000만원과 특별회계 38억 2,600만원을 합한 총 1,364억 8,600만원 규모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순세계잉여금 79억 2,600만원을 재원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교육 문화시설 조성사업, 행정편의 제공시설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에 투자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추경편성 내용 중 명지초등학교 앞 도로개설 및 소공원 조성공사비 중 주민생활 불편이 많은 도로개설을 우선 추진토록 하고 많은 재원이 드는 소공원 조성공사비 11억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11억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비 총액을 27억 5,664만 8,000원으로 하여 본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1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주민투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하향조정 및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의 부여 등에 관한 내용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1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기한이 200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1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비료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수입업의 신고업무 소관이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수수료 항목을 관련 조례상에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51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정착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던 신고포상금 제도가 전문신고자가 의도적으로 위반 사례를 유발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어 본 제도의 환경부 시행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의 폐지 이후에도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본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