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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5대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54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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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54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9년 05월 25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신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5월 20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예산안과 조례안이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15분
안건
1.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위원장 신정식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갑재
재무과장 박갑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가칭 구민보건교육복합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우리구는 농어촌 지역으로 부산시 전체 면적 764㎢로 23.6%를 차지하여 기장군에 이어 두 번째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나 농어민과 노인층 등의 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건강증진센터가 없고, 병의원 역시 동네 의원급을 제외하면 종합의료시설이 전무하며, 향후 주거환경개선 및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2020년에는 인구가 35만명으로 늘어나고 노령인구도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현 보건소는 부지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어 구민에게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 역시 시설이 협소하여 이용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저2동 구 덕두초등학교 부지를 매입 보건소와 도서관 등을 통합한 가칭 구민보건교육복합센터를 건립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사업계획은 지역개발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공유재산 취득 건이 사업추진 부서로부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의 총괄부서인 재무과로 제출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그리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규정의 의거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구민보건교육복합센터 건립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재무과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추진 부서장인 지역개발추진단장님께서도 답변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도 질의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허대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허대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재무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점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혹시나 구 덕두초등학교 부지에 대해서 우리구 전체에 여론조사를 한번 수렴해 본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추진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허대행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데 덕두초등학교 부지에 대해서 여론조사하는데 왜 주무부서에서,
재무과장 박갑재
저희들은 재산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추진 주관부서는 지역개발추진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럼 재무과에서는 그런 여론조사를 한 일이 없다?
재무과장 박갑재
예, 없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지역개발추진단에 질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장님! 혹시나 제가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한 부분에 그 내용에 여론 수렴을 해본 일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공식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론도 수렴하고,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를 받은 바는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용역은 우리가 책자를 봐도 충분하게 대부분 납득이 갈 정도로 충실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용역보다는 전체 보건소 이전 4개 부서 아닙니까. 건강검진센터, 도서관, 영어체험마을이 거기에 이전된다고 할 적에 저는 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면이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 전체에 의견을 수렴해야 만이 마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견 수렴을 단장님께서 안했다는 것을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일요일 날 저 나름대로 우리 관변단체 대표 몇 분한테만 한번 물어봤습니다. 내용인즉 다른 구에서는 보건소가 구청사 옆에 대다수 많이 있다, 그런데 보건소를 이왕 옮길 것 같으면 구청 옆으로 옮기는 것이 어떻느냐, 이런 의견을 저한테 제시를 합디다. 그런 것 같으면 건강검진센터도 같이 옮길 수 있는 면모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단장님의 답변을 요합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저희도 요즘 국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나 신개념으로 모든 것을 복합센터 기능 식으로 공공기관도 건립해서 관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재정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리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강서구청 건립하고자 할 때도 사실상 복합행정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보건소를 구청 옆으로, 지금 현재 우리 문화원 자리로 옮기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하지 못하고 대저2동에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건소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특정한 지역으로 옮겼을 때는 또 어떤 보이지 않는 지역 이기주의에 의해서 사업추진에 상당히 애로가 따를 것으로 생각되고 그래서 지금 기존 있는 자리에 마침 구 덕두초등학교 부지가 나왔기에 그 자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검토하는 중에 마침내 보건소라든지, 건강증진센터라든지, 도서관을 복합센터로 건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제가 듣기에는 조금 유감스러운 점이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제가 다양하게 구 덕두초등학교 매입 과정에 있어 가지고 4개 부서가 지금 현재로 옮긴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대저2동에 있는 지금 보건소 서쪽 편에 있는 부지를 또 검토를 한번 해 봤어요. 이런 것을 볼 때 따지고 보면 대저2동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면이기 때문에 본위원의 입장으로 생각을 할 것 같으면 활용도가 덕두초등학교 옮기면 지금 현 보건소, 도서관 이 부지는 물론 주민들한테 휴식공간을 만들겠다는 이런 내용이 좀 있는데 이런 것을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야 하는 이것을 뜯어가지고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에 상당히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 그 뒤에 만약에 땅을 산다면 활용도가 앞서 더 높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본위원의 의견 제시를 하면 물론 단장님께서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이 의견은 전체적인 내용에 부담되어서 한 번 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소견대로 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부서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현장확인까지 하면서 검토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추진하면서 그러한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다소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그 부지에 대해서 어떤 보고 들은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그 부지에 대해서 검토한 바 그 부지는 전체 부지가 한 2,600평 정도 되는 부지입니다. 평당 200만원 잡았을 때 그 부지를 매입하면 52억 정도 매입비가 들어가고, 또 그 부지에 이러한 시설을 하고자 했을 때는 진입로가 잘 아시다시피 수로 제방을 통해서 도로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개설해야 되고 최소한도 한 6m 이상의 도로를 개설해야 되고, 또 그 지역의 도시계획을 보면 그 지역 일대 수로를 한 12m 정도 도로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토지 쪽으로는 한 6m 이상의 도로를 개설하도록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업을 시행할 때 현재 사업을 추진한다면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어렵고, 또 그곳에 어떤 4층 정도의 건물을 지을 때는 그 주변 일대 주택지가 전부 2층 이하 정도 되는데 조망권이라든가, 일조권이라든가 이러한 침해 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구 덕두초등학교가 적정지라고 판단합니다.
허대행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면에서는 저기 처음에 1안을 내놓은 강서구청에 보건소와 건강검진센터가 이전이 된다면 충분하게 현 부지에 있는 그것을 활용을 한다면 도서관과 동사무소가 남게 됩니다. 그 2개를 거기에다 새로 짓는다면 충분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제가 아직 세밀하게 검토는 안 해 봤지만 그런 내용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덕두초등학교 매입은 또 차후에 판단할 문제지만 한 번 더 검토가 있은 후에 우리가 매입 시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됩니다.
차후에 어떤 문제가 제시될 때는 충분한 내용에 본위원도 검토를 하겠지만 우리 주무부서에서 더 세밀한 검토가 있기를 바라겠고 답변은 더 이상 듣지를 않겠습니다. 차후 내용을 재다시 검토하기로 그렇게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허대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진단장님!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153회 임시회 때 심사를 보류해 가지고 다시 154회 때 심의하도록 올라왔습니다.
153회하고 이번에 올라왔던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재다시 집행부에서 검토한 부분이 있는지 참고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당초 상정한 안건하고 지금 상정한 안건하고 큰 차이는 없고, 다만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린 것은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한 부지 매입을 목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한 것입니다. 다만 부지 매입의 어떤 계획이 지금 현재 도서관,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그리고 영어체험센터 등이 있습니다만 금일 상정된 안은 부지 매입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어떤 사업 계획에 의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해 주시면 되겠고, 다만 건물 건립은 추후 별도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해서 명확한 건립 계획이 확정된 후에 건립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아울러서 구 덕두초등학교 부지 활용에 대한 건축기초설계 용역보고서 자료가 와있는데 이 용역은 언제쯤 한 것인지, 또 총사업비가 보건소, 도서관, 건강증진센터, 영어체험센터 등 해서 5개 항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과업지시를 준 것인지, 안 그러면 단순 보건소하고 건강증진센터 요 부분만 한 것인지 너무 분량이 많아가지고 내용을 다 알기가 힘드니까 구에서 용역 준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용역을 한 것은 덕두초등학교 매입을 하기 위한 어떤 타당성조사 차원에서 하게 되고 건립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지을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아서 다소 조금 늦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사전에 사업비가 확보되지 아니해서 동 포괄사업비를 확보해서 심사라든가 용역심사를 거쳐서 용역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용역 할 당시에 목적은 전체 4개 모든 건물에 대해서 용역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건물이 규모가 크고 하다보니까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만 용역회사 건축사로 하여금 용역을 하다보니까 기초설계도서비로만 가지고 용역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2,63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납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나요?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용역기간이 3월 2일부터 4월 11일까지 했습니다. 준공검사는 4월 13일 날 되고, 계약금은 2,630만원 들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지테니스장 부지가 지난 3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요청 했었죠?
재무과장 박갑재
예.
윤종현 위원
이번에도 요청했습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번에 변경안 요청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갑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지초등학교 앞 도로개설 및 소공원 조성공사는 당초에는 지역개발추진단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추진부서가 건설과로 바뀌었습니다. 건설과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을 안 한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시행령 7조에 의해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시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사업은 공특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 중에서 공원 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돼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사업으로 건설과에서 시행이 됩니다. 이 사업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공특법 28조에 따라서 사전에 지역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36조 5항에는 중요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등에 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이번에 4월 27일 날 공유재산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공특법에 의한 취득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배제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지방의회 의결에는 분류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정에 도시계획시설을 하게 되어 있을 때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했을 다시 승인받지 않고 사업을 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예.
윤종현 위원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그래서 관련법 조항에 보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업은 원래 지역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청취한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견을 안 받도록, 배제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는 빠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우리 재무과장님 판단에 당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 요청을 했다가 구의회에서 보류를 했었는데 그것을 다시 똑같은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을 받지 않고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 답변하시는 중에 지역주민과 의회 의견을 청취를 했을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승인 받지 않아도 무방하다?
재무과장 박갑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절차 내에,
윤종현 위원
그럼 건설과에서 그러한 절차를 아직 안하고 있다는 것이죠?
재무과장 박갑재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주관부서인 건설과에서 별도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종현 위원
맞는데 왜 재무과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요청했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또 의회에서 보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명확하게 해 주셔야죠.
재무과장 박갑재
그래서 주관부서에서 저희들에게 요청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요구를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예산은 행정적인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은 삭감시켜도 무방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재무과장 박갑재
그 부분은 제가 원론적인 부분만 말씀드렸고,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추진과정이나 시행내용 같은 것은 별도로 주관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예산심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윤종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용 위원 거수)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재무과장님과 지역개발추진단장님 반갑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보니까 재무과에서 제안사유를 하신 것이죠?
재무과장 박갑재
제안사유는 주관부서로부터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진용 위원
요 내용에 보면 ‘주거환경개선,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2020년에는 인구가 35만명으로 늘어나고 노령인구도 20% 넘어설 것으로 예상함.’ 인구 35만명이라면 어느 어느 지역에 몇 명이란 말인지 답변해 보세요. 어느 분이든지 답변해 보세요.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인구증가 현황은 잘 아시다시피 강서2020개발계획에 보면 다 나와 있고, 또 용역결과에 보면 있고, 저희들도 용역결과를 그것을 참고해서도 많이 했습니다만 2020년이 되면 35만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역별로 인구 증가하는 현황을 별도로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뒤에 계장님들 자료 준비 됩니까? 빨리 준비하셔 가지고 위원들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55억이죠?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예.
김진용 위원
이 부지 금액하고 건물 금액하고 전부 다 얼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지금 교육청에서 감정평가 한 결과 부지는 한 평당 234만원 정도 되고 건물비가 한 4, 5억 됩니다.
김진용 위원
부지 얼마, 건물 얼마, 총계가 얼마나 됩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부지가 지상물권, 즉 기존 교사건물, 간사하고 다 합해서 한 5억 정도 되고 순수한 부지 금액이 한 50억 정도 됩니다.
윤종현 위원
단장님 그 수치를 좀 정확하게 말해 주십시오.
김진용 위원
자료 없어요? 의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주요한 부분이고, 또 지난번에도 보류된 내용인데 담당부서 명확하게 자료를 갖추어 가지고 답변석에 나오셔야죠.
단장님 자료는 준비를 해 주시는 대로 제출을 해 주시고, 부지 50억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확인해 보면 되고, 우리가 매입을 하고자 하는 부지 금액이 50억 아닙니까. 지상 건물은 5억이고,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예, 지상물권은 5억 정도.
김진용 위원
합 55억?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예.
김진용 위원
부지를 50억이라는 금액을 산출한 우리 강서구 입장에서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50억 산출을 했어요?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2개 평가사로부터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한 결과 평가서를 교육청에 가지고 있는데 57억 8,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이전에 당초 공매처분을 했을 당시에는 58억 2,000만원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의사를 밝힌 이후 재평가를 한 결과 57억 8,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계속 실무진과 협의를 하여 55억에 매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금액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55억은 평가금액도 아닙니다.
김진용 위원
예상금액 산출한 내역에서 전혀 부당한 그런 부분들은 없죠?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예,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주시고, 이러한 주요한 사항들을 아까 허대행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무엇보다도 이런 큰 금액이 들어가고 또 주요한 사업을 이루어 가는 부분에 있어서 담당부서에서 주민들의 생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전혀 검토해 보신 적이 없는지, 할 의지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사실상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경우에 저희 행정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적정지라고 판단하고 별도로 주민들로부터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그 생각은 하지 않았고, 일단 정책결정사항으로써 어떤 공유재산 행정절차를 거쳐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 위원회를 거치고 최종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여기 도서관에 영어체험센터를 복합적으로 이루어 간다는 내용 아닙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예, 한 건물 내 안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영어체험센터를 꾸려가고 있는 지자체를 검토를 해본 자료가 있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자료는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지난번에 다 가지고 왔었는데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도서관과 영어체험센터가 어우러져 있는 그런 구상안이 있는 지자체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그것은 제가 지난번 조사한 결과 도서관하고 함께 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처음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예.
김진용 위원
그럼 이런 부분도 지난번 의회에서 이 안이 보류가 되어서 재차 올라왔을 때는 저 입장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과 영어체험센터가 함께 가야만 하는 그런 사유와 목적과 우리 지역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과 접했을 때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아쉬운 점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의 문화센터라든지 교육의 모든 시설은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되거든요. 35만명 인구가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인구 분포가 되고 있는지 그런 계획되어 있는 내용들을 접근하면서 이러한 사업에 교육과 보건을 복합적으로 이루어 가는데 있어서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이 해당부서에 적극성을 가지고 검토가 되고, 또 자료가 구비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너무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하고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요.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잘 알겠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적극적이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종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윤종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한단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 3월에 1회 추경을 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 부분 또 상정됐습니다. 그때 날짜가 언제죠?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3월 26일자인가 될 겁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오늘 건축 기초설계 용역결과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우리 의회가 잘못한 것인지 추진단이 잘못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분량을 우리 위원이 이 시간에 언제 보라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분석을 하라는 겁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참고를 하시라고요.
윤종현 위원
지금 언제 봐 가지고 오늘 심사를 한다는 겁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오늘 내 드린 것이 아니고 용역결과물이 나왔을 때 참고를 하시라고 사전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위원께서 사전에 못 보신 것 같은데 사전에 드린 바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종현 위원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우리 위원들이 보고 분석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심의를 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명색이 보류됐던 안을 가지고 재심의를 하는 과정에 개발추진단장님께서 답변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아까 김진용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총사업비 55억을 가지고 부지 매입비와 건물 매입비를 구분해서 해 달라고 정확한 답변은 안 나왔는데 이 유인물에 의하면 55억이라는 부지 매입비라고 해 놓았죠? 어떤 것이 맞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부지 매입비가 지상물권하고 다 포함한 금액이 5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죠?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예.
윤종현 위원
이 자료 보세요. 부지 매입비 55억해 놓았지 않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부지 매입비가 55억이라고 했는데 그게 지상물권하고 다 포함해서 금액을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단장님 답변 잘못한 것이죠. 단장님 아까 부지 매입비가 50억이라 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그러니까 전체 지상물권하고 그 부지를 매입하는 개념으로 토지하고 지상물권하고 그것을 포함해서 55억을 명시해 놓은 것이고, 세부적으로 토지하고 지상물권하고 구분해서 질의를 하시기에 꼭 구분한다고 하면 토지 가액은 50억 정도 들고 지상물권은 한 5억 정도 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아닙니다. 부지 매입비 총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부지 매입비 50억, 플러스 건물 매입비 이렇게 해서 55억을 내 주어야 되지, 여기 자료에 분명히 부지 매입비를 55억이라고 내놓았지 않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저 가격은 정확한 감정 가격이 아니고 정확한 감정 가격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토지가액은 52억 1,100만원 정도 되고, 교육청에서 감정한 평가액을 보면 물권 감정가격은 5억 6천 정도 됩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심의를 하는 과정에 어름하게 답변하면 안 되고요.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그 가격 자체가 감정평가에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55억은 감정가격이 아니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감정한 내역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지역개발추진단에서 이 부지 매입과 교사 매입비 전체 비용이 얼마냐 하는 것은 나와야 된다 아닙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그것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선정해서 다시 평가해 가지고 금액을 결정할 사항입니다.
윤종현 위원
아니 기준 계획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자료를 55억이라고 내놓지 말든지, 약 55억이라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죠.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건물 비용이 5억 6천이죠. 맞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예, 지상물권인 건물하고 관사, 부대시설하고, 나무하고 전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전체 덕두초등학교 부지와 거기에 시설물 전체 매입비가 얼마입니까? 예상가격,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저희들이 예상하는 가격은 55억이고, 교육청에서 평가한 금액은 57억 8,300만원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아까 한과장님 57억 8,000만원을 가지고 우리구가 협의를 잘해 가지고 55억으로 했다는 그 말씀도 안 맞는 것이네요?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그것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협의한 과정에서 55억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55억으로 해 놓았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순수한 건물 매입비가 얼마입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5억 1,400만원 정도 됩니다.
윤종현 위원
건물?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예.
윤종현 위원
나머지 5억 6천중에서 5억 1천 4백을 빼면 나머지 조경수라든지 이런 것입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잔잔한 부대시설이 또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우리가 앞으로 덕두초등학교 부지를 매입을 해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교사나 부대시설에 대해서 활용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다 철거를 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죠?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예.
윤종현 위원
그럼 5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은 낭비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 자산이 되는 겁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그 부분만 볼 경우에는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왜 이렇게 5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굳이 덕두초등학교를 매입해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앞에서 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답변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그 정도 참고를 하고 나중에 별도로 추가 질의를 하기로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건립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보건소와 도서관 이 부지와 이 건물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지금 보건소 자리인 경우에는 보건소 진입하는 도로변에 보면 아시다시피 장애인들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도로 기능을 회복시키고 그 부지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라든가 이용하는 분들의 주차장이나 안 그러면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자치단체의 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농어민회관이라든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회관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게 즉흥적인 답변입니까? 지난 3월 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자료에 있는 이야기입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자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역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 주고 공원을 만들어서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과 생활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지금 지가가 얼마 정도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주차장이나 공원용지 만드는데 땅값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꼭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해서 주차장 부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활용하는 것이지 어떤 주차장으로 지목을 변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도 할 수 있고, 공원도 활용하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설치를 해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지, 꼭 주차부지로 한정해서 지목을 변경한다든가 그것은 아닙니다.
윤종현 위원
단장님! 말을 자꾸 돌리지 마시고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이나 보건소가 공유재산입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거기에 대한 부지 면적과 건물현황 지금 자료 갖고 있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종현 위원
예, 하십시오.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기존 보건소 부지는 1,402㎡이고, 평으로 따지면 425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347평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은 1,279㎡이고 건물은 302평이 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도서관 부지 얼마에요?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도서관부지가 388평입니다. 1,279㎡입니다.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기존 보건소 부지 면적이 약 425평, 도서관 388평 이렇게 하면 약 800평 정도 됩니다. 이 800평을 가지고 활용하기가, 또 기존 건물이 보건소가 1,047평, 도서관이 309평, 약 1,400평 정도 되네요.
이러한 부분을 결과적으로 한단장님 답변에 의하면 자꾸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주민을 위해서 활용도를 찾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주차장이나 공원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건물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죠?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도서관은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종현 위원
단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그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보건소는 철거를 하고, 도서관은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든지 해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 단체에 사무실로 이용하게 준다든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활용코자 합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안전도 검사에서 경사도 15도 이상 기울어졌다는 것 보고하셨죠?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예, 그것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종현 위원
어디입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보건소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사실입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15도까지 구체적으로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을 자료 작성 시에 잘못됐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소 노후되고 보수해야 될 문제점이 있다는 것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종현 위원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을 자료를 제출해 놓고 잘못됐다고 하면 안 맞고요. 명확하게 정확한 증빙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기초설계용역보고서에 대해서 앞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첫째 용역기간이 아까 단장님 답변하셨는데 3월 2일 날 했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예.
윤종현 위원
3월 26일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할 때 왜 이 내용은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그 당시에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조감도만 우선 가지고 와서 주례회동 때 의원님께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예산을 어느 과목으로 했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구 포괄사업비로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구 포괄사업비가 남의 땅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집행을 해도 가능한 겁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기획실장하고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부지 현장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김진용 위원님과 허대행 위원님께서 적절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그저께 참고를 하도록 하겠고요. 왜 굳이 5억 1,000만원 건물매입비를 낭비해 가면서 덕두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해서 활용하여야 되고, 또 기존에 보건소 건물을 활용하기 전에 건물을 철거해야 되고 1,047평 이러한 예산이 또 철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낭비가 되는데 이렇게 철거비용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는데 약 7-8억 이상 낭비를 자꾸 해 가면서 덕두초등학교 부지를 매입을 해서 활용을 하려는 것인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부탁합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의료기관이라든가 보건시설이 열악한 실정이고요. 또 교육인프라도 아주 열악한 그런 지역입니다.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서 교육인프라라든가 각종 보건 의료 질의 향상을 위해서 새롭게 현대화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교육문화 측면에서 그 시설을 하고자 새롭게 현대화해서 지역주민에게 복지 차원에서 추진코자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앞에 허대행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했는데 대안에 대해서 검토할 생각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이것을 덕두초등학교 저쪽에 추진해야 되겠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지금 앞서 허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사무실에서 만나서 검토를 하고 그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도시계획상 현재 도로망 구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그 토지를 이용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 덕두초등학교가 양측에 보면 주택도 없고 도로망은 다 구축되어 있고, 또 접근성도 유익하고 그래서 덕두초등학교가 적정지라고 판단해서 덕두초등학교에 추진코자 합니다.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단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지매입을 해서 건축 건립을 해서 나중에 활용도까지 약 2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을 추진하면서 중기재정계획을 매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매년 단위로 변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예.
윤종현 위원
이렇게 100억 이상 약 2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중기재정계획을 작년 연말에 할 때 보고도 없었고 금년 업무계획에도 전혀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단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을 경우에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또 위원님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개선해서 충분한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구 덕두초등학교가 작년 12월 31일부로 환경관리공단이 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12월 31일부로 오지 못한다고 결정된 관계로 그 이후에 검토하다보니까 중장기 재정 계획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차에 마침 저희들이 그 사업을 맞게 되어서 추진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허대행 위원님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단장님! 아까 김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인구 문제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예, 자료를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자료를 제가 조금 전에 분석을 해 보았는데 최고 인구가 많이 증가되고 유입되는 지역이 녹산지역입니다. 가락, 그다음 대저신도시가 5만-6만 이 정도고 그 외에는 지금 현재 덕두의 경우 인구가 증가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꼭 그 지역에 따지고 보면 강서구 전체 35만 인구가 되었을 때 각 지역마다 의료시설이 있고, 물론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서 보건소가 필요로 하겠지만 그것이 그 지역에 꼭 건립이 되어야 할 것이냐, 아니면 도서관이라든지 건강검진센터라든지 영어체험마을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것이 꼭 인구분포율을 볼 때 대저2동에 건립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부터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어떤 사업을 조기에 추진해서 사업의 투자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현재 부지에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재차 말씀드립니다.
현재 명지라든지 대저신도시라든지, 강동이라든가, 녹산이라든가 아시다시피 신도시 개발이라든가 산업물류단지도시 조성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해서 대저2동이 적합하다고 판단되고, 혹 대저신도시가 들어선 지역에 이러한 시설이 가는 것보다는 열악한 지역에 이러한 시설이 구축되어 있는 것이 영세민이나 학생이라든가 지역 주민을 위해서 더 유익하게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대행 위원
열악하다고 하면 어느 지역을 열악하다고 합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저는 대저2동 지역이 어느 지역보다 열악하다고 봅니다.
대저1동의 경우는 신도시가 조성될 계획으로 있었고, 또 강동 같은 경우는 늦게나마 물류산업도시를 조성할 계획이고, 명지의 경우 국제신도시가 조성될 계획이고, 녹산은 각종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할 때 대저2동이 이러한 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허대행 위원
단장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막대한 투자를 대저 덕두초등학교를 매입하고 다음에 향후 4개 건축비가 포함될 때는 총 공사비가 지금 얼마 정도로 자료에 기재되어 있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건립비가 용역결과는 126억 정도 되고 당초에는 정확한 사업비가 아니고 전문가로부터 조문을 받아서 개략적으로 공사비를 받은 것이 112억으로 보고 드린 바는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결과적으로 전체 금액이 18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덕두초등학교를 매입해서 거기에 건립 계획인데 단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부분 최고의 열악한 지역이라고 판단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열악한 지역에 그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아하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는 모든 분포율을 보고 효율적으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면모를 보고 투자를 해야 옳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단장님의 내용이 조금 유감스럽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
단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는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안이죠?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예.
김진용 위원
이 부지를 매입하는데 취득사유가 보건소, 도서관, 영어체험센터, 건강증진센터를 하기 위한 건립부지 확보, 사유지요?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예,
김진용 위원
이것을 만약 취득을 해서 활용을 했을 때 효과적인 내용 부분을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정책으로 추진된 사업자체가 명확하게 100% 다 성과를 거행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90% 이상 성과를 거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그 효과에 대해서 판단해 보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김진용 위원
구체적으로 안 해봤죠?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다만 용역결과에 의한 효과는 거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또 한 가지 허대행 위원님께서 지역적인 위치를 말씀하셨는데 강서 전체로 봤을 때 대저2동 같은 경우는 한쪽에 쏠린 부분이 있거든요. 이 쏠린 부지를 확보해서 건물을 세워서 활용하는 내용에 있어서 보완을 해야 할 내용들이 있다 말입니다. 지역적 형평성을 봤을 때 그런데 그 내용까지 검토를 하셨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보완사항은 앞으로 추진하면서 충분하게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구 덕두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는 내용에 있어서 부지가 만약 확보되었다 하면 이 취득사유에 나와 있는 내용들 이외에 또 어떠한 형평과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의 변화가 있어서 지금 취득사유는 이 4가지지만 취득하고 난 후에 강서의 변화에 따라서 사용하는 목적에 변경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전면적으로 목적을 바꾸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마는 사전 변경이 있다고 하면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김진용 위원
법률적으로 변경해도 하자가 없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예,
김진용 위원
제가 볼 때 부지를 취득하려고 추진단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안타까움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부지가 활용되고 나면 세부적으로 강서 전체에 7,340헤베의 부지를 매입해서 취득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새롭게 적극적인 컨설팅 작업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예,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있으면 처음부터 하셔가지고 명확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해주세요.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시기적으로 처음부터 할 단계는 아니고요. 부지매입에 대해서만 단순하게 판단하다 보니까 그 이후 건물을 지어주고 활용방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의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하기 힘들면 새로운 컨설팅을 해서 7,300헤베라는 것은 적지 않은 면적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한 부분의 내용도 담겨야 하겠지만 새로운 강서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심도 있고 구체적인 접근성을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내용을 담아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감사합니다.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총무과장님이나 추진단장님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이 153회 임시회에서 사항이 올라와서 보류가 되었는데 다시 거론하는 부분에서 우리구에서, 물론 시설관리공단의 부지가 갑작스럽게 생겨서 취득의 용의가 있었다고 하지만 한 달 만에 용역을 주어서 우리 의회에 승인해 달라고 갖고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또 지금 4월 26일인가 해서 보류되었던 부분이 약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서구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많은 자원을 투자해서 그 지역의 적합 여부, 자금의 능력, 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 부분이 한 달의 기간에서라도 투자에서부터 관리까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정말 이러한 계획안을 의회의 권한이자, 절차를 밟아야 될 이 부분에서 정말로 와 닿는 부분이 생겼더라면 저번 153회 때 보류가 안 되고 가결이 되었지 않겠나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설명하는 내용을 쭉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들, 그리고 명지에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의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부분들 왜 당초에 그렇게 가시지 않았느냐 말입니다.
당초에 13억을 매입을 하고 테니스장을 1억을 공원으로 투자하는데 지역경제 부서에서 그 사항을 가지고 주관 부서가 되어서 설명하는데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면면의 사항을 보면 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 집행부가 갈팡질팡하고 위원님들에게 정말 공감을 주지 못했다고 봅니다.
또 아울러서 아까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우리 강서보건소가 15도 정도 기울어졌다, 그 이야기가 작고 큰 이야기입니까?
2002년도에 안전검사를 했을 때 그때 있었으면 그 건물의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지금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보완이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우리 위원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위험하니까 빨리 하기 위해서 그 용어를 끄집어 넣은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그점은 지난번 임시회 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단장님이 저번에 사과했다는데 사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물었는데 보건소 관계자한테 왜 그 건물이 15도 기울었는데 위험해서 그런 것이 없는데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 우리 위원님도 들었을 때 깜짝 놀란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죄송합니다.
그 점은 지난번 과정에서 제가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 신정식
직원이 그런 자료를 올렸을 때는 정말로 2000년도에 안전검사 했을 때 이런 사실이 있는지 그럼 중기계획에 넣어서 보완해야 하잖아요?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예,
위원장 신정식
그리고 구정조정위원회가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2-3월 달에 이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갑작스레 올라왔다 하면 구정조정위원회는 위원수가 몇 명입니까? 외부인도 있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구 간부공무원으로 구성된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외부 사람은 없죠?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예.
위원장 신정식
여기에서는 다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는 말이죠? 왜 묻느냐 하면 아까 허대행 위원님께서 구민이 다소 공감대 형성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사람들이 위원회에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분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얘기는 서두에 자료에 취득 요건에 보면 2020년도에 부산발전연구원인가 부산시 용역결과에 의해서 강서구가 인구 35만으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저것이 필요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당위성이 있다면 최근에 국제물류시설 1천만평과 관련해서 옛날에 그 결과는 이 지역에 거기가 주거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보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인구 35만이 될 수도 있는 용역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최근에 1천만평이라는 것은 전부 공장부지이고, 지금 이주단지 만드는 것이 몇 세대입니까? 지금 확실하지는 않지만 강동 일부, 명지 일부, 녹산 일부 그것 다 해봐야 얼마나 됩니까? 그것하고 나면 그 나머지 자투리땅이 얼마나 남습니까? 그것이 수정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해 보세요?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그 관계는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시에서 그 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외람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 지역 취락지구나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단순히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계획이 아니고 그 이주단지를 조성하되 신도시 개념으로 크게 조성해서 그 지역 안에서 모든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받은 바는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중기계획이나 되어 있으면 부분적으로 수정이 되는데 1천만평은 작년 연말에 들고 나와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기에 이야기 하는 것을 제안사유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한다, 증감이 되든지 감소가 되든지 그 당시에 있었던 35만만 고집을 해서 자꾸 그런 방향으로만 이야기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 또 아까 존경하는 윤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간접적으로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58억 정도인데 우리가 살려고 하니까 한 3억 감해서 55억에 해 주겠다, 지금 취득하면 경쟁입찰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지금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유찰이 되어서가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도시계획 시설용도로 이용코자 할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또 정말로 우리가 그 지역이 중요하고 당위성이 있다면 다른 부분은 제고하더라고 영어체험마을은 부산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논의한 것 보다는 개별적으로 그와 관련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총무과에서 운영관계라든지 총무과에서 상당기간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건물을 신축하는데 112억이 저번 회기 때 그렇게 올라왔는데 오늘은 129억인가 126억,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126억인데 용역결과가 그렇고요.
위원장 신정식
우리구 용역결과가 건물을 신축하는데 지금 건축 면적이 2,199평 합계를 해 보니까 평당 얼마나 친 것입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한 600만원 친 것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평당 600만원하면 1평 없는 2,200평이 600만원 소요가 됩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예, 건평을 2천평으로 봤을 경우에 120억 정도 들면 한 600만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러면 정말로 추진단에서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하면 방금 힘든 부분, 건강센터라든지 보건소 신축관계를 저쪽으로 옮겨야 되겠다고 하면 지금 현재 구 시설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영어체험마을은 향후 달아서 집을 짓는 것인지, 아니면 추후 교육청의 지원을 받는다든지 부산시에 받는다든지 앞으로 운영까지는 어떻게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완전 뜬구름 잡는 식으로 땅 사놓고 보자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지금 자금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도서관,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 사업비 추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국비나 시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정말로 중장기적인 투자계획이 공감이 될 수 있도록 주민한테 물으나 공무원 조직이나 의회 위원들이나 정말로 합리적이고 이것이 정말 바람직하다, 구가 미래를 봤을 때 강서구가 현안사항도 많지만 지구단위계획해서 도로 확포장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것이 더 우선이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부분까지 계획을 하고, 또 덕두초등학교 기존 시설물을 윤종현 위원님께서 4-5억 정도 철거비용이 저것은 그냥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 그 건물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지 이 용역결과에서 그런 부분은 없었는지 그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해서 향후 2년은 완공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 되어서 자료가 나왔으면 더욱 실감적이고 와 닿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 A4용지 2장 해 가지고 땅 삽시다, 이것이 저번 회기 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저 자신도 위원장을 맡아서 심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럽게 지역에 나름대로 봤을 때 어떻게 이 결론을 내려야 할지 정말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고심을 해서 정말로 이 프로그램이 백년대계를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자료의 빈약성을 가지고 정말 그렇다 이것입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신정식
우리 위원들에게 오늘 보고는 못하지만 그런 마스터플랜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앞으로 그 부분 건립하는 것은 추후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바라는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덕두보건소하고 철거하면 철거비용이 얼마나 들고 그것을 주민들에게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다, 영어체험마을은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이다, 그러면 교부금조로 얼마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계획이 우리한테 보고는 못하지만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자금 조달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건물의 활용도라든지 앞으로 건물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가 매입된 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금액이 상당히 크고 주민한테 관심이 깊은 부분이니까 주무부서에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 계십니까?
윤종현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윤종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보건소 건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할까 합니다.
앞에 지난 3월 달에 보고한 과정에서 15도 기울어졌다 하는 부분은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윤종현 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오후에 식사 후에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그것은 보건소 자료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안전진단 한 서류를 보고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저희 부서에서 명백하게 잘못한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결과적으로 안전진단은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자! 그러시면 개발추진단하고 재무과에 관련된 사항은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걸과는 5월 26일 내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지역개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8분
안건
2.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정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역개발추진단, 총무과, 건설과 등 3개 부서 소관입니다.
우선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잠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정식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기정 예산편성 후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필요가 있어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과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방향은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교육 문화시설 조성사업, 행정편의 제공시설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 등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79억 2,700만원이 증액된 1,326억 6,000만원입니다.
증액된 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명지동 현장 건립비 3억 2,700만원이 추가 증액된 107억 4,100만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구민보건교육복합센터 부지 매입비 55억원이 증액된 75억 7,50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명지초등학교 앞 도로개설 및 소공원 조성공사 21억원이 증액된 93억 6,8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는 38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재정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79억 2,700만원이 증액된 1,364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과 대비하여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79억 2,700만원이 증액되어 금번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326억 6,0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기정 예산 재정자립도 35.9%보다 3.8%가 증가한 39.7%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액과 대비하여 자본지출에 79억 2,700만원이 증액되어 세출예산 총액은 1,32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주요편성내역과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어 설명을 생략하겠으며 보다 상세한 자료는 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아닙니다. 잠깐!
위원장 신정식
진행발언입니까?
윤종현 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해야 하는 업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오신 걸음에 질의를 하겠는데 명지동에 한국선급 부산사옥 건축허가가 추진되고 있는데 혹시 실장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청장님 실에서 업무보고도 하셨죠?
우리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원은 지역개발추진단에서 하고 공공시설 유치업무이기 때문에,
윤종현 위원
내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하 2층에 지상 18층 나오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역개발추진단장에게 물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기획실장님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지역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반갑습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입니다.
지역개발추진단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2009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여 2억 9,999만 8,000원보다 55억원이 증액된 57억 9,999만 8,000원입니다.
구민보건증진복합센터 건립 추진을 위하여 구 덕두초등학교 부지 매입비 55억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정식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미국발 경제위기를 맞은 지금이야말로 강서 미래를 위해 과감한 개혁과 투자를 해야 할 시기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개발추진단에서는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등 맡은 바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구민의 입장에 서서 지역개발을 전개함으로써 각종 개발로 인하여 표출되는 다양한 갈등으로부터 지역과 구정 구민안정을 도모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회 편성한 저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역개발추진단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단장님! 예산서보다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부분 명지동에 한국선급 부산사옥 건축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미처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오면 말씀드리겠고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사단법인 한국선급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상 18층, 지하 2층, 건물을 부지 5천평 안에 건립하게 되어 있는데 한국선급협회가 유치되면 종업원이 한 550명 정도이고 해서 부산시장께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한 기업이 지역에 유치되면 좋겠다고 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구두상 약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구에 와서도 구청장님한테 한국선급 건물 건립을 위한 추진사항을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줄 것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죄송합니다. 한국선급이라는 곳은 어떤 일을 하는 업체입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저도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각종 선박검사라든가,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것 같습니다.
선박관련해서 하는데 아마 그 회사가 지사가 국제적으로 나가 있는 것이 31개소, 국내에 몇 개소 해서 상당히 큰 기업으로써 아마 우리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종현 위원
답변 고마운데 제가 좀 안타까워 하는 부분은 지상 지하해서 20층의 건물이 우리 관내에 들어서는데 의회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고 집행부가 사전에 얘기를 해 주었으면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확하게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위치는 명지주거단지 내 호산나교회 앞인 것 같습니다.
윤종현 위원
지번이 몇 번지입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명지동 3229-22, 23, 24, 25번지 4필지가 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선급협회 부분은 땅은 자기 협회에서 돈을 투자해서 샀습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예, 저희 구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지가 아마 시유지인 것으로 아는데 시로부터 부지대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고 완전하게 완납은 안 되고 1회분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선주협회가 아니고 선급협회입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당초에는 한국선급협회였는데 지금은 한국선급으로써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지역개발추진단에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개발추진단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이어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총무과장 조맹래입니다.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신정식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요구된 명지동 현장민원실 건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월 11일 현재 명지주거단지에 전입된 세대가 1,600세대에 한 4,500명 정도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저희들이 예상을 할 때 한 5천세대에 1만 5천명 정도 전입이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현장민원실을 이용하고 있는 임차 건물에 대해서는 협소한 부분이 있고, 또 명지주거단지 지가 명품화 되기 위해서는 현장민원실도 명지주거단지에 걸맞는 현장민원실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 약 212평에 대해서 2층 형태의 60평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건립하고자 전체 총 사업비가 3억 9,665만원인데 추경에 확보된 7,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건립 부족분 3억, 2,665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해소하고 아까 말씀드린 명품화단지에 걸맞는 현장민원실 건립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식사 후에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에 14시에 본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회의
위원장 신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허대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총무과장 조맹래
예.
허대행 위원
현장민원실 건립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본예산을 7,000만원 주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지금 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면 60평을 새로 건립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본예산에 편성한 7,000만원을 가지고 당초에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건물로 지어가지고 현장민원실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명지주거단지 내에 어떤 여러 가지 아파트라든지 전체적으로 입주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주변에 건물하고 조화라든지 이것을 볼 때 가건물을 지어서는 상당히 우리구 이미지 실추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도 명지주거단지의 어떤 아파트 단지로써의 품위라든지 저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왕 수요가 많이 생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본 건물 쪽으로 3층 정도 수요를 보고 이번에는 1층으로 해 가지고 2층 형태로만 한 60평 지어 가지고 사무실하고, 또 회의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허대행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고 예측컨대 앞으로 분동이 생길 것이라고 보고 건립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전에도 한번 설명이 있었지만 제1부지가 현재 현장민원실 건립하려고 하는 그 부지고 그것 말고 제2부지까지 동주민센터 용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명지주거단지가 5만 입주를 예상을 하고 사업인가를 받았지만 사업변경이라든지 이것으로 인해서 5만까지는 안 가기 때문에 현재 일부에 대해서만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다 전체 입주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도 가야 되고, 분동은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기준이,
허대행 위원
물론 나중에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꼭 해야 되지만 지금 하겠다는 의지력의 표현은 그렇게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그 수요를 예측을 하고 이번에 건물을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가 본예산에 벌써 7,000만원을 줄 때는 조립식 건물로 해서 20평 짓겠다고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충분하게 우리는 감지를 느끼고 있었는데 새로 3억 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올라올 적에는 새로운 건물을 3층으로 짓겠다고 했는데 지으면 수요하고 다 생각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3층은 전체 명지주거단지 입주가 다 끝나고 그때 가서 그 수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은 60평 정도,
허대행 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지금 현재로 건물을 이렇게 잘 지어 놓으면 동사무소하고 그쪽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명지동 주민센터하고 현장민원실하고는 꼭 연관을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허대행 위원
지금 현재로 현 동사무소 부지는 건물 자체가 다른 땅으로 임대를 주고, 또 이번에 새로 했지만 뒤에는 부지를 찾지 못해가지고 그대로 사용료도 받지도 못하고 그런 처지에 있는데 그런 것을 볼 때 현재로 현장민원실을 지을 적에 우리가 처음 생각한대로 간단하게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쓰다가 다음에 수요가 늘어나고 2차에 어떤 방안이 생길 때 더 늘어나고 할 적에 건물을 예산을 주어 가지고 충분히 지어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감안이 되는데 지금 촉박하게 짓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본 동사무소하고 현장민원실하고 그 주민들 이관시키는 것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조맹래
저희들이 생각하는 행정수요 예측하고, 또 허대행 위원님이 생각하는 기존 명지동 주민센터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연관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명지동 주민센터도 개발수요가 생기고 하면 자연적으로 개발수요에 따른 주민센터도 필요하면 새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대행 위원
그것이야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 오늘도 2020에 35만 인구에서 명지동 인구가 벌써 5만 몇 천, 6만 정도로 신도시 부분에 표현이 되는데 그때 가서도 충분하게 내용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너무 앞서가는 행정을 하는 것 같다,
총무과장 조맹래
제가 명지동 주거단지 내에 아래도 환경정비때문에 갔다 오고, 또 주민들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하러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상당히 명지주거단지는 새로운 모습으로 입주도 되고 있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주변을 가꾸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현장민원실 운영을 하더라도 거기에 걸맞는 통계를 가진 현장민원실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허대행 위원
지금 현재로 입주돼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지금 현재 한 1천 6백 세대에 한 4천 8백명 정도, 연말까지 증가 추세로 볼 때는 1만 5천명 정도 입주가 안 되겠느냐, 5천세대에 1만 5천명 정도.
허대행 위원
1만 5천명 같으면 연말 지나고 나면 분동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됩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앞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언제 올라왔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이것은 저희들이 취득할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아마 재산취득을,
허대행 위원
앞서 올라왔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앞에는 덕두초등학교 거기에 대한 영어체험센터하고 도서관하고,
위원장 신정식
예산만 올라왔습니다.
허대행 위원
아, 예.
그때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를 할 때 3월 25일경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전문위원 김종관
달 전쯤 됩니다.
허대행 위원
그렇죠.
그 당시 때 혹시나 명지 현장민원실에 대한 실시 계획한 사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예, 실시설계용역을 저희들이 3월 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3월 12일 날 발주를 해서 4월 10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전에 벌써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갔다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허대행 위원
그러니까 날짜가 심의를 할 시점이 3월 25일 아닙니까. 그러면 현장민원실을 새로 건립하고 총 3억 9,000만원을 들이겠다고 실시계획 들어간 부분이 벌써 하기에 앞서 실시계획 용역이 들어갔다는 말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실시계획 용역을 한 게 전기하고 마무리 공정 부분에 대해서 소요 예산도 파악하고 앞으로 실시계획 용역을 해 놓고 그 용역대로 건립을 하기 위해서 실시계획을 먼저 한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본위원이 얘기할 때는 앞서 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충분하게 수요가 되고 거기서 현장민원실보다는 건립을 동사무소에 분동이 될 그 시점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인데 앞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60평이라는 건물을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있죠. 우리가 본예산 7,000만원 준 것 가지고 충분하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조맹래
행정의 어떤 필요성이 있으면 예측 가능하고 필요한 것은 앞서 할 필요도 있고, 또 그때 가서 필요한 것은 그때 가서 해야 되고,
허대행 위원
지금 현장민원실에서 보는 업무가 뭡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지금 현재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하고 전입신고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지금 현재로 인원이 2명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2명이 파견되어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2명의 그 인원이 60평 건물이라는 엄청난 건물에 2명을 덜렁 앉혀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거기 60평을 지어서 그냥 민원실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기존에 있는 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대저1동 같은 경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허대행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명지동 주민센터에 프로그램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명지동에 있죠.
허대행 위원
그런데?
총무과장 조맹래
거기서 그 사람들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을 경우에 현장민원실에서도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서로 그렇게 되면 이간질 밖에 안 된다, 본 동에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이쪽에서도 하고 하면 결국 주민이 갈리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원거리 있을 때는 우리 민원실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듯이 주민을 위해서 프로그램도 현장에서 운영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꼭 먼데까지 와야 된다면 그러면 수송문제라든지 다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만큼 애착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다는 부분은 좋은데 정말로 찾아가는 행정이 꼭 필요한 것인지, 보건소에서 모든 업무형태가 찾아가는 보건행정을 위해서 나중에 무단히도 많은 데이터와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민원이 얼마나 찾아가는 행정을 하는가는 몰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까지 그 금액을 들여 가지고 건물을 좋게 짓겠다는 것은 의아한 어떤 표정입니다.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허대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장님 이해를 좀 구하기 위해서 전에 우리가 153회 임시회에 올라온 안이 이것이죠?
총무과장 조맹래
예,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 당시에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부분은 7,000만원을 가지고 가건물을 짓든지 정규건물을 짓든지 그렇게 하고, 이 3억 2천 얼마를 철회를 하고, 또 저쪽에 두 군데 공유재산의 토지에 대해서 한쪽에 그때 212평 그게 협소하니까 60평을 건축 면적을 하면 거기에 화단이라든지 주차장 용지라든지, 미래를 봤을 적에는 너무 적다, 그래서 당초에 두 군데 설정을 해 놓은 것은 한 군데 주고 소방서하는 건물하고 같이 해 가지고 400여평이 좀 넘으니까 그렇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우리가 제시를 했잖아요. 그것 진행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앞으로 이 7,000만원은 일부 돈이 소진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지금 임대료를 월 30만원씩 주고 있는 상가건물을 5월말일부로 계약이 종료되고, 30만원을 가지고 임대하기 힘들어가지고 다른데 임대를 했는데 거기에 월 12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5개월 동안 10월말까지 임차하는 것으로 해서 다른데 상가에 임차를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30만원에 당초에 상가 임대를 할 때는 건물주인이 저희들한테 주민들을 위해서 그냥 염가로 건물을 제공한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임대하는 것은 기존 상가건물 임대료보다는 싸게 해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러니까 저번에 설명을 하고 결론을 안 받았는데 공공용지 두 군데 땅을 합쳐가지고 현장민원실 건물을 짓더라도 옳은 건물을 세워서 다음에 분동이 되더라도 미래를 쳐다보고 옳게 부지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게 대다수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었다 말입니다. 그게 이후에 한 달쯤 흘렀는데 진행이 어찌됐는지 그것부터 설명을 해 보세요.
총무과장 조맹래
소방본부에 소방파출소 부지가 우리 제1부지 인근에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 부지하고 제2부지하고 교환 협의를 한 결과 호산나 옆에 있는 제2부지 거기는 앞에 도로가 약 8m 도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소방차들이 유사시에 진출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고 해서 소방본부에서 교환이 불가하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전화로 협의한 결과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그 부지 앞에는 도로 폭이 4차선으로 해서 16m 도로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소방차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지 교환은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전화로 결과를 회시 받았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때 212평 부지가 주차장 용지 등 해서 협소하다는 대안이 나왔나요?
총무과장 조맹래
기존에 있는 시내 주민센터 부지를 몇 군데 타구에 알아보니까 212평 부지로써 주차장까지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시내 주민센터하고도 그렇게 작은 부지도 아니고, 또 기존 시내 주민센터에서 주차장 부지까지 확보해서 주차난까지 해소하는 주민센터가 많이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차하는데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부 있겠지만 주민들 장기간 소요되는 민원이 아니고 민원서류 발급에 의한 잠깐의 어떤 민원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 이해를 하고 그렇게 이용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추정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그 지역에 인구 1만 5천명 올 것 같으면 인근 중소도시에 보면 인구가 5만, 6만 되어도 동이 있는 곳이 천지입니다. 그런 곳을 해 가지고 주차장이 별로 필요없다, 요즘 동사무소 짓는데 200평 가지고 건물 짓는 곳이 어디 있어요. 지하 1층으로 해서 한다는데 지하 1층은 주차장으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저희들 212평 가지고 건물만 60평 앉히고 필요하면 3층까지 올립니다.
위원장 신정식
올해 집행부 계획은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짓는 것으로,
(“지하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하는 없어요?
총무과장 조맹래
예, 지하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러면 주차장은 아예 염두에 안두고 212평 거기다 주차장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 부산시내에 보면 도로변에도 있고 주차할 때 하나도 없는 데도 주민자치센터 있으니까 212평이나 되기 때문에 필요없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212평 같으면 꼭 필요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필요한 최소 주차는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은 어차피 하지마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게 되면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효율성을 제고해서 미래를 보고 하라는 이 이야기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게 별로 없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아니, 소방본부에서 소방차 운영에 대한 방침을 정확하게 해주기 때문에 교환의 필요성에 의해서 서로 공감을 하는 것 같으면 계속 협의를 해 보겠지만 소방차의 어떤 진입문제를 가지고 제2부지 가지고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협의를 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지금 3억 2,600만원하고 7,000만원하고 하면 3억 9,600여만원 아닙니까? 이러면 평당에 얼마나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평당에 650만원 정도.
위원장 신정식
평당에 가격이 그렇게 높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이것은 설계사에서 안에 공정별로 외벽은 옆에 다른 건물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미관을 상당히 고려한 그런 건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산출이 됐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거수)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명지 현장민원실 실시설계용역 끝났네요?
총무과장 조맹래
예.
김진용 위원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 줄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명지주거단지 공동주택 일부에 행정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조맹래
현장민원실을 아까 말씀한대로 동원근무 해 가지고 주민등록등초본하고 전입신고를 명지동 주민센터까지 안가고 현장에서 주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극동, 롯데, 퀸덤 들어오는 전체 공동주택단지에 행정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 요. 예를 들어서 강서구 명지동 이렇게 부를 때 행정조직의 용어를 어떻게 우리가 부르느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명지동 통이 3개통인가 신설이 되고 명칭은 명지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통반 조직은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조맹래
예, 3개통인가 신설하고 그에 대한 반도,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완전한 행정구역의 조직이 다 완료가 되었어요?
총무과장 조맹래
예, 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현장민원실 건립하고자 하는 그 번지가 몇 번지입니까?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조맹래
명지동 3232-3번지 700㎡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단지 내에 현장민원실이 위치한 전체적인 도면을 갖고 있어요? 그것 한번 보여 주세요.
총무과장 조맹래
예.
(김종건 자치행정담당 김진용 위원께 도면 전달)
김진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당초 가설 건축물을 설립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총무과장 조맹래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철근콘크리트로 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예.
김진용 위원
그렇게 변경을 하여야 하는 주된 원인이 뭡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입주가 되고 있고, 입주됨으로 인해서 행정수요가 늘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가서 현장민원실도 주민센터 같은 건물로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현장민원실을 임차해서 쓰는데 대한 주민들 불편이라든지 현장민원실에 대한 입주하는 주민들의 강서구 명지동에 대한 이미지 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왕 지을 것 가설건물 지어도 예산이 1억 넘게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왕 해야 될 것 본 건물로 짓자, 그리고 짓되, 최대 수요가 발생했을 때 3층까지를 봤을 때 지금은 1층만 건물을 짓고 활용을 하고 건물형태는 2층으로 그렇게 하자는 게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하게 된 이유입니다.
김진용 위원
가설 건축물에서 철근콘크리트로 변경하는 시차가 한 달 정도 됩니까? 지난번 153회 때 올라왔죠? 가설 건축물로 하겠다고.
총무과장 조맹래
본예산에 가설 건축물로 하겠다고 해서 7,000만원을 확보를 했고 그 확보된 가설 건축물 예산을 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예산도 더 많이 들고, 또 그에 대한 가설 건축물 지었을 때 주변 건물들과의 어떤 조화라든지 미관이라든지 명지주거단지에 만약에 다른 외지 사람들이 왔을 때 다른 아파트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도로, 가로수라든지 기반시설은 잘되어 있는데 현장민원실이 가설 건축물로 되어 있다는 자체가 상당히 이미지 손상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본 건물로 바로 짓자는 게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실보다 득이 있기 때문에 본 건물로 가자는 게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하게 된 주요 원인입니다.
김진용 위원
사실은 이게 우리 행정에서 현장민원실 용도에 맞게끔, 또 현지에 입주하는 주민들에게 실용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혼선이 생긴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행정의 어떤 난맥상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쉽게 접근하고 쉽게 어떠한 부분을 돌출시키겠다고 하는 부분이 너무 엄청난 일들입니다. 부지 면적 부분부터 이렇게 엄청난 인구가 들어서는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과연 이 면적과 이러한 행정의 시설물로 인해서 거기에 주민들한테 도움이 얼마 정도 갈는지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고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를 확보해서 건물만 건립하는 부분이 입주하시는 주민들한테 다해 주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통반이 조직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확인하는 내용도 통반 조직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멀리를 내다볼 수 있고 거기 있는 주민들을 위한 행정시설물을 우리가 건립하는 부분에서 사전에 주민들하고도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과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접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저희들 명지주거단지 입주가 시작될 때 강서구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또 입주를 하면서 필요한 사항이 뭔지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롯데, 극동, 퀸덤 관리사무소 소장하고 입주자 대표들하고 많은 분들, 또 인근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경찰서 하고 우리 구청에 필요한 도로교통과, 환경위생과, 산단사업소, 주민들과 직접적인 민원이 있는 그런 부서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간담회를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명호중학교에서 했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였고, 또 필요한 자리였다고 저도 느꼈지만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모두 다 같이 공감했던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 발 빠르게 입주가 시작될 때 불편사항을 의견 수렴하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또 개최결과 각 부서하고 기관에 통보해 가지고 그에 대한 조치사항들을 신속하게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 앞으로도 더 필요한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필요한 과제로 계속 연구 검토를 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날 주민들도 아주 장기적으로 필요한 건의사항들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 구정 정책을 이끌어 나가면서 필요할 때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필요할 때 명지출신 구의원님이나 인근에 계신 분들도 같이 자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도 뒤에 와 계시고 총무과장님도 와 계신데 우리구에서 어떠한 행정시설물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시설물을 건립을 하고자 하는 계획과 목표가 있으면 과연 이 용도를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아까 실시설계 자료를 저희들이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볼 때 요즘은 단순한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업무를 보고 돌아가는 하나의 공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공동주택에 들어오는 모든 아파트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여가도 활용할 수 있고 행정업무도 보고 할 수 있는 한차원 업그레이드 된 그런 시설물로 이어져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60평 갖고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게 상당히 제가 의문이 갑니다.
이왕에 우리구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건립을 할 때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강서 지역에 앞으로도 행정의 모든 시설물도 뒤떨어지지 않고 앞서가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들이 실시설계 용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자료를 제가 안 봐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총무과장 조맹래
아주 좋은 지적을 하신 내용 같습니다. 저희들 60평을 앉힐 때도 지금 수요는 60평 정도하면 민원실하고 회의실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60평 앉히고, 2층, 3층까지 수요에 의해서 증축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설계에 반영을 했고, 또 이 건물 위치 배치를 60평으로 앉혔지만 212평이기 때문에 다음에 다른 수요가 발생했을 때 다른 건물이 필요할 때 건립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또 몇 차례 검토를 거친 결과 저희들이 실시설계에 건물 위치를 앉혔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보고 다음에 필요가 있을 때도 좋은 위치에 다른 건물들을 부속건물들이라든지 앉힐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실시설계 용역에는 단순한 60평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만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예, 60평에 대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공간이 사용하는데 비좁아서 2층, 3층 올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700헤베를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예술문화 공간도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된 그런 개념으로 행정이 생각을 바꾸어 가면서 해야지, 공간이 비좁다고 2층 올리고, 또 비좁다고 3층 올리고 그게 다반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많은 공간을 다 주차장 만드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 복합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아! 여기 진짜 가보니까 강서구에서 내놓은 모든 행정을 도와줄 그 길은 우리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활용가치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감탄할 수 있는 정도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예, 부지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진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몇 가지 먼저 확인해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명지주거단지에 일전에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분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통이 분통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3개통,
윤종현 위원
3개통입니까, 6개통입니까?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죠. 지금 현재는 2개통이 통장 임용을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명색이 의회 와서 답변할 때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자료가 없으면 다시 확인해서 답변하시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지 자기 임의적으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앞에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또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명지주거단지 내 기관장과 주민대표자, 관리사무소와 구청에 실무부서들 간에 청장님 참석을 해서 간담회를 했다고 하셨죠?
총무과장 조맹래
청장님 참석 안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 자리에 정말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과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지역구 의원이 세 사람이나 했는데 한번이라도 참여해 달라는 이야기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저희들이 처음에 갈 때는 이렇게까지 반응이 좋을 줄 모르고 단순한 민원해소 차원에서 갔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든지, 성질, 효과라든지 이것을 처음에 사실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뒤에 결과를 보니까 정말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협조를 못한 겁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역구 의원이 세 분이나 있으면서도 명지동사무소 현장민원실 예산 확보해 달라고 하면 의원님들을 설득시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지역구 의원들을 활용을 했더라면 이게 이렇게 가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또 더군다나 1회 추경 예산에서 편성된 것을 삭감 처리한 부분에 예산 그대로 다시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온 특별한 이유는 앞에 동료위원님들 질의사항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산을 확보를 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주고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순서 맞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꼭 그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조금 이상하게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절차상 하자를 짚어보자는 겁니다.
명지 현장민원실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 것이죠. 이게 3월 11일 날 발주가 되어 가지고 3월 12일부터 4월 11일 용역기간이네요. 과장님께서 지금 계속적으로 1회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이 다시 그대로 올라왔다는 부분은 당초에 예산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 확정되지 않은 것을 먼저 추진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의 책임을 먼저 면피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다, 이렇게 생각해 본적도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지주거단지에 윤종현 위원님 같은 경우에 몇 번 아마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현장에 나가보면 현장민원실이 가설 건축물로 해야 될 것이냐, 계속 다른 건물로 임차해 가지고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옳은 건물을 지어서 운영해야 될 것이냐의 생각이 아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당초에는 가설 건축물로 하다가 뒤에 필요할 때 본 건물로 건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또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3억 2,665만원이 확보가 안 되었을 때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그것은 이미 가설 건축물로 예산 7,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임차를 해야 될 부분에,
윤종현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역계약서에 보면 몇 평을 하기로 했습니까? 용역이 60평이죠?
총무과장 조맹래
예,
윤종현 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60평으로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본예산에서 20평으로 예산 확보된 것이 그대로 확정되었을 경우에 나머지 40평에 대한 용역계약서가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20평은 처음에 가설 건축물의 건물 면적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니까 20평인데 여기 과업지시서는 60평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예.
윤종현 위원
그러면 그만큼 예산이 더 낭비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방금 실시용역 해 가지고 60평 한 것은 앞으로 수요를 예측을 해서 필요한 건물로 면적을 산출한 것이 60평이고, 필요하면 2층, 3층도 증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제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20평으로 현장민원실 건립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평의 예산에 맞추어서 용역을 주어야 되고, 60평으로 과업지시서를 해서 용역을 주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는 이 60평에 대한 예산은 결과적으로 무용지물이란 말입니다. 그럼 20평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다시 주어야 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조맹래
저희들 생각은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일정 시점까지는 가설 건축물이 토의가 됐었는데 그 시점 이후로는 가설 건축물은 아예 통일이 안 되고 본 건물로 갔고, 만약에 본 건물이 허대행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행정수요가 얼마 없기 때문에 그때 가서 건물을 지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 안 되면 계속 임차로 나갈 수밖에 없고, 그때까지 수요가 필요할 때 실시설계 용역 결과를 다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답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이 법과 원칙에 의해서 민원도 처리하지 않습니까. 법과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20평 7,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비도 충당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3월 11일 날 본예산도 하기 전에 이미 용역을 주어 놓고 1회 추경 때도 별도 보고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통과가 안 되면 결과적으로 무용지물이란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명지동 현장민원실 60평을 건립을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해서 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항만수산과에 계실 때 어업인복지회관 건립하셨죠?
총무과장 조맹래
예.
윤종현 위원
저도 며칠 전에 어업인복지회관 현장 다녀왔습니다. 실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제가 있을 때는 직영으로 운영을 어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또 다른 프로그램도 개설해 가지고 인근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회의장이라든지 이런 공간으로 100%는 아니지만 일부는 어업인회관의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물론 제가 현장확인 했을 때 그날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날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층에 한번 가 보십시오.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실제 어업인복지회관과 레포츠센터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충분히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 하고는 조금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부지 면적이 212평인데 건폐율 60평을 짓고 하더라도 주차장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답변하셨죠?
총무과장 조맹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차장이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있으면 좋지만 부지 활용이라든지 주변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볼 때 최소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방법에서 강구되어야 될 부분은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윤종현 위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은 앞에 예산심의 할 때 이야기했는데 소방서 부지와 교환문제, 그것을 과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내용을 그 부분에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른 땅이 없는데,
총무과장 조맹래
거기에 현장 위치가 상당히 중심지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냥 걸어와서 민원을 볼 수도 있고, 또 차로 와서 민원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저희들이 홍보도 해야 되고,
윤종현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란 사실상 없습니다. 없고 과장님과 집행부가 생각하는 것이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신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명지동사무소 부지가 당초에 우리한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 요청했을 때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명지테니스장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명지동사무소 현재 부지가 몇 평이냐 하면 650여평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명지 인구가 현재 1만명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거기에 3만 5천 인구가 들어왔을 때 주차장이 부족합니까, 충분합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기존에 있는 명지주민센터하고 명지주거단지 내 현장민원실하고의 주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이것을 볼 때 차이도 있고, 명지동 테니스장도 주차장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주민들을 위한 공원 목적으로 조성을 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도로를 확보를 하게 되면 그것을 활용한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는 그런 방법이 이야기 된 것이지 주차장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게 속기록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말장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총무과장 조맹래
아까 통반 신설에 대해서 제가 전에 기억했던 것을 가지고 답변을 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료를 좀 더 자세히 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개통이 증설되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저도 기억을 잘못했네요. 9개통이네요?
총무과장 조맹래
예.
윤종현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윤종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 땅을 더 넓게 확보하는 방안은 전혀 강구할 수 없습니까? 소방서 그 땅을 안 하면,
총무과장 조맹래
제1부지 인근이 소방서 부지고 그 옆이 공원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교차로 부분이기 때문에 소방본부하고 협의가 안 되는 그런 내용으로 갈 때는,
위원장 신정식
소방서하고 문서상 주고받은 것이 있나요?
총무과장 조맹래
전화로 확인을 다했습니다. 자기들이 분명하게 불가하다는 것을,
위원장 신정식
소방서는 언제까지 짓겠대요?
총무과장 조맹래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안 해 봤습니다. 자기들도 ‘수요가 생기면 매입을 해서 소방관서를 지을 계획이다.’ 라고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러면 9개통에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인구수 증가 추세 외에 빈공간의 대지에 인구가 더 유입될 수 있는 미래 인구가 그 지역에 얼마나 확보될 수 있다고 봅니까? 제2민원실에 최대한 인구가 불었다고 생각할 적에 연수는 정확하지 않지만,
총무과장 조맹래
제2민원실 부지까지 동주민센터 부지로 용도 지정해 놓은 것은 당초에 5만 수용 신도시를 계획을 할 때 제2부지까지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계획 변경이 되고 해서 전체 입주했을 때 2만 5천 정도 입주하는 것으로,
위원장 신정식
층수가 50층 하다가 15층이에요?
총무과장 조맹래
그게 용적률하고 조정됨으로 해서 2만 5천명 입주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제2부지를 동주민센터 용도로는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그때 다 입주했을 때 다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부지를 좋은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때 가서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우리 강서구청이 제가 대체적으로 미래를 봤을 적에 자산을 투자하는 부분에 미래전략적 예측을 판단하는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고 너무 졸속하다 이것입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7,000만원을 가지고 임대를 해서 가건물을 짓겠다, 정말로 그 아파트가 예측이 되고 그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획해서 수요 예측이 정확하게 판단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7,000만원 주고 또 3억 2,000만원 내놓아라 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저희 의회 위원들이 소방서 부지 합쳐서 약 400여평을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선순위의 자산투자를 어느 쪽에다 의회 위원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라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그 수요에 예측되는 부분에 어차피 할 것 같으면 확실히 좀 하라, 이런 얘기에요. 하지 마라는 얘기도 아니고 예산을 줄이라는 문제도 아니고, 제가 김해에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김해 삼방동사무소를 신축을 하고 있는데 4층 건물이에요. 거기에 인구가 한 6만 5천 정도 되는데 동사무소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건강증진센터, 주민자치센터를 하는 것을 4층 건물에 한 층을 다주는 겁니다. 옥상위에다가 화단을 조성해 가지고, 그런데 명지 현장민원실 이름이 걸상한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공무원이 몇 명 가서 근무할는지는 모르겠어요. 동사무소 본소는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제2 동사무소 민원실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인구가 몇 배가 더 많든지 간에. 지금 불 보듯이 뻔한 것이 200평에다 60평 짓고 화단 조성하고 진출입 만들고, 마당 앞에 장애인 통로 만들고 등등 이렇게 부대시설 만들면 아까 김진용 위원이 얘기했지만 지금 주민자치센터 제2민원실이 어쨌던 그 고급주택 이주자들은 순수한 우리 강서구 원주민처럼 농촌에 운동할 그런 여력도 없고 정신력도 없는 사람 말고 도시에 있다 여기에 왔기 때문에 도시환경과 맞추어줄려고 하면 그 부대시설이 수준급으로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원활하게 이용하려면 그 사람들이 타고 온 차가 적어도 30분이나 1시간은 파킹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민원실 와서 민원 잠깐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주민자치센터가 원활하려면 그 사람들이 차를 타고 온 차가 20-30분 파킹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이용하려면 그래야 하는데 민원실에 이용하려고 여기 잠깐 왔다가 여기는 간단한 것을 보지만 정말 그 지역에는 거기에 이주했던 중고급층의 주민을 겨냥을 해서 시내 쪽에서 강서구에 정말로 고급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에게 강서가 보라는 식으로 해서 차등화 주지 않고 무한의 서비스나 건강증진사업을 옳게 할 것 같으면 그런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예산을 투입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나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에 제2민원실해서 두 사람이 근무할는지 동사무소 인원이 약 11명이 되는데 많이 해봐야 3-4명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짓는 것 2-3층을 지어서 1-2층은 정말로 밑에는 주민자치센터하고 위에는 건강관리증진센터를 만들어서 옳게 할 것 같으면 옳게 해 주든지 60평 지어서 이것은 자료는 무슨 말입니까?
25평 정도의 가설 건축물을 건립하려고 하였으나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 60평 2층 형태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건물은 1층만 짓고 외벽만 2층 형태로 해서 주변 건물하고 조화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조화가 있으면 실속이 있어야지 주변에 1층 건물만 짓고 2층 건물 형태로 해서 벽체만 올리는 건물만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외벽만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제발 그런 짓 하지 말라니까요.
총무과장 조맹래
조금 전에 말씀하신 3층까지 수요를 예측을 하고 3층까지 지을 기초를,
위원장 신정식
또 지으면 이중경비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만약 이용도가 낮을 경우 2-3층의 빈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신정식
이용도가 낮은 것을 뭐 하러 예측해서 지으려고 합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수요가 입주가 다 되고 나면 이용도와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입주가 다 안 되었기 때문에 1층만 짓고 2층 3층은 다 입주되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아지면 지어서 이용률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거기에 동감을 하면서 예측해서 판단할 것 같으면 제대로 된 집 같은 집을 짓고 주차장확보도 우려된 부분이 있으니까 제2의 동사무소를 지으면 행정에서 고정투자하는 부분은 백년대계 아닙니까?
그래서 제대로 갖추어서 하고 이 건물을 지을 때도 어디까지 주민을 위해서 어떤 공간을 할 것이라는 계획이 먼저 선결된 후 건물과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선 1층을 지어보고 수요가 예측이 불확실하니까 해보고 나중에 하겠다고 하면 강동보건소처럼 1층 지어놓고 다시 뜯어서 2층 짓고 전부 낭비성 예산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그래서 1층을 민원실하고 회의실로만 활용하기 위해서 60평을 짓겠다는 것이고 다음에 진짜 필요할 때 2층을 어떤 용도로 또 3층은 방금 말씀하신 건강검진센터라든지 건강증진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2층 3층 증축할 때는 그렇게 건물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윤종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2층 형태의 1층 건물을 짓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층에는 민원실과 회의실 2층에는 다목적 활용도를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회의실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회의실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주민들이 와서 필요할 때 회의도 할 수 있고 주민센터에서 주민홍보를 위한 회의라든지 이 앞에 학교를 이용해서 간담회 했듯이 필요하면 현장민원실에서 주민들하고 모임을 갖는 것으로,
윤종현 위원
우리 시설이지만 주민들이 언제든지 거기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줍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예, 필요하면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거기는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관리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관리사무소는 아마 단지별로 있고 전체적으로 관리사무소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 줄 알고 있는데 전체 주민들이 필요한 대표자라든지 이런 회의를 할 때는 우리 회의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여기 용역금액이 60평에 대해서 1,971만원인데 이 용역산출은 어느 근거에서 산출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예산승인해 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1,971만원 용역비가 기초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이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정확하게 서면이나 구두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평당에 30만원 치는 설계비용을 평당 30만원 넘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지역에서 건축하는 사람들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평당 30만원은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지금 용역결과 자료를 재무과에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자료를 주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고,
총무과장 조맹래
과업지시는 저희들이 통신 안에 전기,
윤종현 위원
소요예산도 같이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아마 건축 전기통신공사에 대한 부분은 다 통보를,
윤종현 위원
그것이 과업지시에 다 들어가 있을 것이고,
총무과장 조맹래
예,
윤종현 위원
과업지시서에 있지 않습니까?
김계장님 혹시 뒤에 자료 나오지 않습니까?
자치행정담당 김종건
용역결과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지금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누가 봐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자료를 보고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감사합니다.
윤종현 위원
과업지시서 실시설계용역비,
위원장 신정식
그것 바로 준비해서,
윤종현 위원
위원장님 이번 순서는 앞에서 보건소 행정과장님 출석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할 계획이었으나 순서를 좀 바꾸어서 오전에 보건소 관련해서 윤종현 위원님이 확인할 사항이 있으므로 보건행정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바쁘신데 출석 요구를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면서 중요한 부분이라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당초에 지역개발추진단에서 우리 의회에 간담회 및 보고를 할 때 보건소 건물이 약 15도 정도 기울어졌다고 자료를 제출했다가 또 오늘은 그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할 때 추진단장께서는 충분히 검토 못하고 자료를 제출해서 죄송하다 이런 답변만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신 적이 있죠?
실질적으로 보건소의 건물 안전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저희들이 2001년도에 안전진단을 해서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때 본관 건물이 27미리, 별관건물이,
윤종현 위원
균열된 상태가 27미리라는 말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비뚤어진 경사도 기울기입니다.
경사도가 본관이 27미리이고 별관이 35미리였습니다.
올해 3월 달에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결과는 본관이 2001년도는 21미리이고 21미리에서 올해 했을 때 27미리가 되었습니다. 약 6미리 정도 더 기울어졌습니다.
그리고 별관은 35미리가 2001년도 기울었는데 올해는 33미리로 올해는 오히려 2미리 정도가 정상화 되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전체적인 건물은 안정화 되었고, 더 침하는 안 된다는 결론을 받아서 올해는 B등급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이 건물이 땅 밑으로 꺼졌다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기울은 정도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안전도검사를 해서 본관은 21미리 기울어졌고 금년도에 다시 해보니까 27미리 6미리가 균열이 더 진행이 되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그러니까 기울기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래서 C등급을 받았는데 금년에 해보니까 당초 2001년도 별관은 35미리에서 33미리로 오히려 더 양호해졌다, 그럼 이 별관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걱정을 안 해도 됩니까? 33미리 같으면 상당히 기울어진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그래서 침하는 그 당시 2001년도 침하하고 올해 했을 때 침하는 거의 안 된 것으로 그대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다,
윤종현 위원
9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했지만 더 진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는 말씀이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는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에서 제일 작은 건물이 부산진구 보건소가 446평 입니다.
이번에 건강증진센터해서 전체 800평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기장은 현재 건강증진센터는 없고 본건물이 661평입니다.
저희들 보건소 면적은 337평입니다마는 지금 회의실도 한개 없고 문서창고가 없어서 약이라 든지, 특히 방문간호사는 물품이나 약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사무실에 빽빽하게 재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무실이 상당히 협소해서 규모가 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저희들이 인구가 6만이 아직 안 됩니다만 이 시점에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전체 예방접종이나 방문보건까지 합치면 1년에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주민수가 3만 3천 정도 됩니다.
예방접종을 시작하면 지금도 수용을 전체 사람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줄을 서고 해서 욕도 많이 들어먹고 합니다. 6만 안 되어도 그렇는데 앞으로 3-5년 후에 인구가 15만이나 20만이 되었을 때 이 사무실로 감당이 안 되는 형편입니다.
다른 구의 예를 봐서는 상당히 감당하기 어려운 시설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1년도부터 건물 기울기가 이렇게 와서도 2009년 현재까지 다른 안전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특히 지하에 대해서 물 빼는 자동배수장치라든지 보강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밑에 지하로 보면 상당히 물이 많이 새고 있습니다. 건물도 균열은 안가지만 계속 누수가 되어서 건물이 보기 흉하고 곰팡이도 피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강공사를 다시 한 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구가 15만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강서장기발전개발계획에서 2020년도에는 인구가 35만 계획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인구 35만 계획이 각 지역별로, 각 동별로 주거단지가 조성되어서 거기에 인구가 유입되는 것을 계산해서 35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도시 형태의 주거단지가 조성되는데 거기에 대형병원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병원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병원이 들어오더라도 병원에서 하는 일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틀립니다.
윤종현 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치료행위는 똑같고 건강증진센터 이 부분은 일반병원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건강증진센터가 필요하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많이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접종하러 오는 사람이 제일 많은데 어린애들부터 각종 전염병 접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은 일반병원에 가면 5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병원에 안가고 전체가 보건소로 오는 실정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보건소 산하기관이 없는 곳은 대저1동 말고 다 있지 않습니까?
강동보건소, 가락보건지소, 녹산보건지소, 천가동 보건지소 2곳, 다 있죠? 이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활용한다면 굳이 여기 강서구 보건소에 활용할 인구가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진료소는 예방접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진료소는 할 수 없고 보건지소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간호원이 한 사람 있고 행정요원이 한 사람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치료할 수 있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 접종하면 간호원들이 본소에만 한 9명 정도 있습니다. 접종하면 전체가 거기에 종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도 조금 불편해도 바로 처리하기 때문에 보건지소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진료소에 예방접종을 못하면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천가동민들에게 어떻게 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거기는 천가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언급한 그 동에서 천가, 녹산, 가락, 강동, 명지지소 있죠?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명지는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거기에는 예방접종하는데 지장이 없다 보건소는 치료를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대저1-2동, 대저1동에 219만평이 얼마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149만 5천평이 추진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추진된다면 그 안에 대형병원이 들어오고도 남을 것 아닙니까?
병원이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수익이 된다면 병원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원에서 하는 일하고 저희들이 진료하는 것은 사실상 25% 30% 미만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의사들이 진료하는 업무는 한 30% 미만을 차지합니다.
그 외에는 요즘하는 것은 건강증진이라든지 방문보건이라든지 거기에 약 1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매일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 직접 가서 약도 갖다 주고 주사는 안 놓지만 하는 업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진료 인구가 줄어드는만큼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배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현재의 보건소 부지가 아까 한만호 단장 보고한 것은 425평이네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올린 자료는 347평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347평입니다.
윤종현 위원
저도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자료가 오락가락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충분히 여기에 건축을 보강한다든지 리모델링해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올해 건물 안전진단 한 결과에 보면 다른 위에 창고가 없어서 위에 지으면 안 되겠냐 하니까 그것은 안 된답니다. 더 하중을 싣는 것은 안 되고 문제는 윤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각급 학교 초중고등학교까지 학생들도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올 때 20명만 와도 도저히 일이 잘 안 됩니다. 시끄럽고 앉아 있을 자리도 없고 상당히 분잡스럽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바쁘실텐데 출석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허대행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허대행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아까 예방접종에 있어서 윤종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예방접종은 지소 이상만 된다고 말씀하셨죠?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예방접종은 간호사가 하기 때문에 보건진료소에는 간호사가 없습니다.
허대행 위원
찾아가서 접종하는 것은 어떻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찾아가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의사가 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이 아이는 예방접종을 해도 된다는 판단을 의사가 해서 합니다.
허대행 위원
의사가 찾아가서 접종은 안합니까? 학교 학생들에게 가서 접종을 많이 안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그것은 보통 치과에 가서 많이 하고 있고 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경우 구강검사나 불소도포 같은 간단한 것은 학교별로 1주일에 두 번씩 순회를 하고 나갑니다.
허대행 위원
치과 말고 예방접종에서 옛날에 예방접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주로 보건소에서 나가서 학교에 가서 접종을 많이 한다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그 당시에는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만 본소에 의사는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허대행 위원
의사는 외근이 안 되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수시로 주민들이 오기 때문에.
허대행 위원
그래서 외근 나가서 접종은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를 뜨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건설과장 노영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정식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사항인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9페이지 명지초등학교 앞 도로개설 및 소공원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명지동 영강 중리내 명지초등학교 앞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 3-384호선 중에 명지동 주민센터에서 명지초등학교 테니스장까지 연장 130미터에 대하여 좌측구간 폭 2미터에서 10미터 도로개설을 하고, 명지동 1396번지 상 도로계획시설 소공원 면적 1,110헤베에 대하여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지역은 협소한 현황도로의 진출입로 통학로 소방도로로 이용하고 있어 생활불편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실정으로 도로개설이 시급하나 구 재정여건상 전 구간 개설이 어려워 금회 국공유지 2필지와 건물 3동 철거만으로 확보 가능한 명지동주민센터에서 명지초등학교 테니스장까지 연장 130미터 폭 2미터에서 10미터에 대하여 우선사업을 시행하여 안전한 통학로 및 소방도로를 확보코자 추진하는 사업이오니 아무쪼록 금회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액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건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주요예산안 이 종이 한 장밖에 없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단위사업조서 말입니까?
위원장 신정식
위치라든지 동사무소를 표기해 놓은 도면 같은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도면이,
위원장 신정식
뜬구름 잡고 머릿속에, 1지구에 있는 위원님들은 거기에 갈 기회도 잘 없는데,
건설과장 노영구
그 앞에 소공원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현장도 방문하고 하셔 가지고 현장을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별도로 도면을 안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때는 14억 가지고 와서 지금은 21억원으로 늘어났는데 어디가 늘어났는지 130미터만 가지고,
건설과장 노영구
명지동사 앞에 12미터 계획도로 있는데 소공원 앞에까지 명지동 들어가는 현황도로에서 명지동사 쪽으로만 도로개설하고 명지초등학교 앞에 도로하고 소공원하고 해서 보상비하고 도로공사비하면 한 21억원이 나옵니다.
위원장 신정식
돈을 21억 하면 이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료를 이렇게 밖에 안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A4지 한 장 가지고 21억원을 내어 놓으라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면이라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김진용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건설과장 노영구
현황을 다 아시는 것 같아서,
김진용 위원
진짜배기 아는 사람 보지도 않았는데,
위원장 신정식
전에 이야기한 동사무소 서편 쪽에 집 4,700만원인가 임대료 안주고 있는 그것은 건물을 우리가 사는 것으로 계획안에 들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동사무소 구유지 안에 있는 건물이 저촉되는 것이 3개동이 저촉이 됩니다. 그것은 보상을 해 주고 철거하는 것으로,
위원장 신정식
그 보상규모는 집을 철거해 준다는 것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하고 4,700만원인가 사용료 미납부한 그 사람하고 조율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별도로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4,700만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고 그 집은 우리가 보상을 해 주어야 해결이 되잖아요. 그것이 해결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도시계획사업하면 일단 위원님들이 예산만 책정해 주는 그때부터 협의도 하고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사전에 타진은 안 해봤네요?
건설과장 노영구
예.
윤종현 위원
도시계획사업은 협의 매수는 어렵습니다. 강제매수를 해야죠.
건설과장 노영구
그러니까 계획사업을 하면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수용체결해서 이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한다고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지역경제과에서 하다가 건설과 가지고 간 것은 우리 과장님이 줄라고 해서 가지고 간 그때 배경에는 그런 것,
건설과장 노영구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300호 이상 GB취락지구에 20개소 노선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최고 먼저 시작한 것이 오봉산 마을에 봉림고개에 30억을 투자해서 첫 번째로 도로개설사업을 하고 이것을 아마 하게 되면 전면 개량은 안 되지만 일부 개량하는 것으로 두 번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21억원을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일단 민원을 최소화해서 현황도로에서 동사무소 부지 쪽으로 건물 3개동 하고 학교 앞에 있는 도로 쪽 정비하고 단계별로 환경정비 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하고 테니스장하고 그 사이 길은 도시계획도로에는 확장계획이 없습니까?
그것은 계획도로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예, 아닙니다.
위원장 신정식
소로로,
건설과장 노영구
현황도로로,
위원장 신정식
도로로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노영구
예.
윤종현 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이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규모가 130미터에 폭이 2미터에서 10미터 소공원 조성이 1,112헤베 되어 있는데 폭이 2미터 되어 있는 곳은 2미터이고 10미터 된 곳은 왜 10미터입니까? 이 사업이 계획에 포함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예, 이것이 개설하는 것이 2미터인데 현황도로는 동사무소 들어가는 현황도로를 빼고 개설할 것이 2미터에서 한 10미터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밑에 예산요구서를 보겠습니다.
공사비 부분은 도로개설은 도로개설에 들 것이고 소공원조성은 소공원조성, 부지 남는 그 지역에 앞으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실지로 소공원 조성하지 않고 도로만 개설한다면 1억 7,700만원만 든다,
건설과장 노영구
도로만 저희들이 현황도로에서 동사무소 부지 쪽으로 하고 테니스장 쪽으로 도로만 개설할 것 같으면 저희들 예산이 10억 정도 공사비 1억 7천하고 보상비 7억 5천 들고요, 소공원 공사비는 11억 정도 됩니다. 공사비 처음에 보상비 8억에서,
윤종현 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도로개설만 했을 때 10억?
건설과장 노영구
소공원 조성은 11억, 총 21억원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도로개설 했던 보상비하고 공사비 포함해서 12억밖에 안됩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추진 공사비는 1억 7,700만원이고 보상비가 7억 5천해서 그래서 10억입니다.
윤종현 위원
소공원 조성에 11억, 보상비 플러스 공사비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끝났습니까?
윤종현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공원은 테니스장은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소공원은 몇 평이고 도로 들어가는 것은 몇 평입니다. 그것은 안 나와 있는데요.
윤종현 위원
그것은 앞에 자료에 보면 전체 1,814헤베입니다. 약 550평 됩니다.
소공원 할 것이 1,110헤베니까 그것이 336평입니다. 결과적으로 도로 부분에 포함되는 면적은 214평 정도 됩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한 것이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공원 조성이 11억 든다고 했는데 소공원에 있는 부지하고 공원 조성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11억원입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예, 그렇습니다. 도로 개설하고 별도로 구분해서,
허대행 위원
공원조성 하는 데는 11억원인데 공원용지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공원용지는 생각하지 말고요.
허대행 위원
그러니까 공원용지를 포함해서 10억 든다는 것입니까? 아까 도로개설 하는데,
건설과장 노영구
그러니까 공원이 교육청 땅 한 필지인데 도로개설을 하는 것 같으면 도로계획선이 그어진 대로 도로개설하는 것은 10억, 계획선 안에 있는 소공원 면적만 용지를 가지고 보상하고 소공원 조성하는데 11억원입니다.
허대행 위원
아까 도로개설 하는데 10억원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원 부지도 포함해서 10억 든다는 것입니까?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건설과장 노영구
공원부지가 아니고 교육청 땅 한 필지 안에 도로에 포함되는 도로까지 포함해서,
허대행 위원
그렇게 포함해서 10억 든다는 말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예,
허대행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이 도로가 개설하는 내용범위가 지구단위계획 속에 도시계획도로에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저희들이 300호 이상 3개 마을에 20개 노선을 실시설계용역 해 놓았는데 영강 중리 이 도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130미터 그 부분만 도로개설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계획도로 해서 12미터 전체를 보상하는 것 같으면 학교 앞에까지 하는데 36억원이 드는데 36억원이면 너무 예산부담이 되니까 동사무소 있는 쪽 현황도로에서 동사무소 쪽에 동사무소 구유지니까 지장된 건물 3채만 철거하면 동사무소 쪽에 있는 12미터 계획선은 확보가 가능하거든요.
거기까지 하고 소공원은 12미터나 10미터를 확보하는 것 같으면 공사비 절반만 하면 15억원 정도 절감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해서 추진하고자 예산을 다시 올렸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 도로가 연계되어 있는 도로계획도로는 기 하고자 하는 도로계획 개설이 2미터에서 10미터정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옆에 연관되어 있는 나머지 도로 부분은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그것은 뒤에 예산이 확보되면 단계별로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하면 됩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계획 수립 안을 갖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일단은 급하니까 21억 가지고 먼저 처리해서 현황도로를 개설하고 단계별로 예산 확보되면 단계별로 해서 전체 노선에 12미터 폭으로 개설할 것 같으면 46억원이 듭니다.
예산 여력이 되는 대로 단계별로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현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과장님! 동사무소 부지에 있는 무허가 건물 3동이 아까 답변 과정에서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인가 부지 사용료인가 잘 모르겠는데 약 4,700만원 정도 구가 압류를 해 놓았는데 등기부상 압류를 해 놓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예산이 확보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그 부분도 간과하지 않고 우리가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두 번째로 도로를 조성하게 되는 것 같으면 명지동사무소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게 되는데 영강에서 중리 쪽으로 밑에 더 내려와서 테니스장 안쪽으로 들어가지 말고 현재 도로 도면을 보면 테니스장 안쪽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가지 말고 밑으로 더 내려와서 연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밑으로 더 내려오면 지장되는 건물이 너무 많습니다.
민원을 최소화시키려면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한 구간을 잡아서 해야지 찔끔찔끔하면서 민원을 유발하면 사업 자체가 안됩니다.
그래서 일단 앞에 있는 건물 3동은 동 구유부지에 얹혀있는 부지니까 설득을 해서 집행을 하고 그러면 다른 민원사항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화시켜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니까 선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일반 가정집이 철거되는 것은 입구에 들어오는 곳에 철거됩니까? 이 밑에는 하나도 안되네요?
건설과장 노영구
예,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도로개설 해 놓은 것도 이 도로를 이용자들로부터 체증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또 민원이 생길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이것은 어차피 도시계획사업은 단계별로 해야 됩니다. 인구가 주변에 자꾸 늘어나고 전체 선에 다하려고 하면 46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구 재정도 그렇고 하니까,
윤종현 위원
어차피 구 재정이 남아서 엄청나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할 것 같으면 다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민원 유발하면서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화시켜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윤종현 위원
어차피 도시계획 사업하려면 민원이 당연히 유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하면 민원이 유발되는 것 아닙니까?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이주단지를 안 만들어 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이 입구 부분에는 너무 현황도로에서 동사무소 쪽으로 손을 안보면 정비하기 어렵겠더라고요. 이것은 일단 예산반영 되고 계획사업 승인이 떨어지면 설득을 해서라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여기 입구에 철거되는 이 사람들 이주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별도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미 벌써 발생했잖아요?
건설과장 노영구
일단 설득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까 동사무소 옆에 한 블럭 안에 한 분 소유인데 집이 여러 채 있는데 걸린 것은 3채인데 한 사람 소유니까 설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종현 위원
좌우지간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세밀하게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주대책을 수립 안 해준다면 분명히 민원이 발생합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민원은 예측을 해야 하고요.
윤종현 위원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나중에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최소화시켜 주어야 하기 때문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없고 세 들어 사는 사람이고 주인은 아닐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정식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과장님! 영강 중리가 300호 이상 이죠?
건설과장 노영구
예,
김진용 위원
영강 중리 이외 다른 지역에 몇 군데 있잖아요.
건설과장 노영구
저희들 설계하고 있는 것이 20개 노선에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도한 것이 봉림고개에 도시계획사업으로 30억 투자해서 거의 착수단계에 있고, 이것이 아마 두 번째 사업이 될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전체적으로 몇 개 곳입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한 20개 노선입니다.
김진용 위원
앞으로 이런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도시계획을 실시를 하게 되면 주민들의 이주문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고 왜 하필이면 여러 가지 장소 중에서 유독 어디가 시급하게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라고 하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순번은 건설과에서 내부적으로 분석한 자료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저희들이 20개 노선에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0개 노선에 용역보고를 받아 보고 어느 곳이 교통량이 많이 유발되고 사업 투자했을 때 득이 되는지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 부분은,
건설과장 노영구
20개 노선 중에서는 명지 영강 쪽, 봉림고개가 심각해서 1차적으로 했고 이것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동사무소 입구에 배수로 쪽에는 최소 폭을 해서 현황도로를 개설해 놓았습니다. 그것도 20미터 도로인데 한 6미터, 8미터 민원을 최소화시켜 가면서 개설했는데 동사무소 앞으로 가는 도로도 상당히 협소하고 복잡하니까 예산이 되면 전 구간을 다 했으면 싶은데 사항이 안 되니까 일단 현황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의회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진용 위원
순번도 신중을 기해서 연차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을 해야 하고,
건설과장 노영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주문제도 원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과장님! 소공원에 따른 조성비가 2억 5,000만원이고, 땅 매입하는 336평 소공원 부지인 모양인데 이것이 8억에서 설계비하고 기타 비용하고 해서 공원 관련해서 11억 되는데 그런데 소공원 조성 약도 해 놓은 곳에서부터 남쪽으로 이주단지 계획되어 있는 지역 끝 부분, 전에 우리가 현장 갔을 때 안에 간선도로 입구까지 하는 것은 소요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오른쪽 학교 쪽은 놔두고 왼쪽 것만 소공원 쪽으로 동사무소 쪽으로 갈라서 집이 몇 채 걸려 있는데,
건설과장 노영구
이 노선에 전체 12미터 폭으로 확보를 다 했을 때 46억원이 나왔는데,
윤종현 위원
끝에까지 연결했을 때,
건설과장 노영구
이것을 최소화시켜서 현황도로에서 위쪽으로 건물을 철거해서 하는 것 같으면 공사비는 절감이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앞에 건물하고 상대성이 있어서 민원으로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려면 12미터 맞추어서 다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사비 산출은 할 수 있는데 공사비 몇 억 가지고 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교육청 땅 소공원은 사실 말이 소공원이지 우리 강서지역으로 봐서는 접근성이 그렇잖아요.
앞으로 번잡한 도심이 되면 문제는 다르고 도시계획 입안할 적에 공원부지는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교육청에다가 도로부지 214평만 사고 336평 저것은 사지 말고 그 11억원을 떼어서 지금 이주단지 하는 그쪽으로 돈을 조금 더 보태서 40몇 억이 든다는데 20몇 억을 더 보태서 길이라도 앞에 이주단지까지 만들어 줄 것 같으면 이 도로는 결국 손을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동사무소로 오면 차편이 이쪽으로 다녀야 할 것 아닙니까?
명지초등학교하고 동사무소하고 아까 윤종현 위원님께서 소공원 앞에 끝부분 그쪽에 서쪽에서 동쪽으로는 하지 말고 바로 직선으로 해서 양쪽에 이주단지까지 소통을 시켜 주는 것이 맞고, 또 교육청으로 봐서는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 우리구가 이런 금액을 주고 산다면 내가 봤을 때 부분적으로 떼어 팔아도 빨리 파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2백 몇 십만원 가격이 감정하면 갑니까? 엄청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나중에 했을 때는 감정가격이 얼마나 되어서 취득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금액이 대충 용역결과에 의해서 560평 매입가격이 대충 예정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보상비는 산정을 공시지가의 2배 정도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우리가 자체적으로 아직까지 감정을 안 한 가격인데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팔 사람이 하겠지만 교육청에다가 이런 제안도 해 봤습니까?
지구단위계획에 도로되어 있는 것이 우선 급하니까 팔아라, 우리는 그것만 사서 도로를 낼란다, 하고 우리는 이면적으로 이주단지 쪽으로 교통을 소통을 시켜주는, 강서구에 우선 해제되는 4개 지역에 투자되어야 될 돈이 도로에 관계되어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는 법을 만들어서 아직까지 돈은 안 가지고 왔지만 이것 할 적에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명지동 주민들이나 동사무소의 미래를 봤을 때 맞다고 보고 이주단지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결국 해달라고 하고 빨리해야 할 것입니다.
할 적에 차라리 교육청하고 덕두초등학교 부지 매입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의 절반이라도 사주는 것으로 교육청하고 절충을 해 봤습니까? 한꺼번에 모아 팔지 않으면 안 판답니까?
윤종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교육청과 협의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강제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건설과장 노영구
예.
위원장 신정식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사야 되겠다는 부분에 혹시 교육청에서 다 안 팔면 안 팔라고 한다고 해서 이것을 다 파는 것으로 접근하는가 싶어서 얘기합니다.
건설과장 노영구
아까 윤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은 아니고 도시계획 사업을 하면 만약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으면 강제수용해서라도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협의하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국가기관이니까 더 좋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검토 안 해봤습니까?
건설과장 노영구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구 재정이 되면 300호 이상 용역 해 놓은 단계별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해야 되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했는데 주차장용지, 공원용지도 군데군데 많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곳에는 공원용지라든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주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것도 도로개설 사업하고 포함해서 추진해도 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공원도 필요하면 하기는 해야 하는데 우리가 손댈 일도 많고 돈들 일도 많으니까 어차피 돌아서면 없을 때는 별로 이야기가 없는데 거기까지 해주다 보면 주민들이 틀림없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검토를 할 적에도 조금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시면 더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신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강서구의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심사 결과는 5월 26일 내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심사에 앞서 당초 제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늘 구청장의 철회 요청이 있어 철회 동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정식 예산결산조례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조맹래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5일부로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 조정 및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부여 등 주민투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준칙안에 대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투표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책무를 신설하고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조정으로 20세에서 19세로 연령을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민투표권자, 또 주민투표 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개정하고 주소를 주소 또는 거소, 체류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부산시로부터 개정 조치 권고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박병금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5월 26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8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세무과장 정왕기입니다.
항상 구정업무에 수고하시는 신정식 예산결산조례심사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항공기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기한이 매년 12월 31일 만료되기 때문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강서구세 조례 제647호 부칙 제1항에 2008년을 2009년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의 별표 규정의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안 이유는 비료관리법 개정으로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수입업 신고의 업무소관이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변경됨에 따라 그 관련 수수료 규정을 상위 개별법령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비료생산업 등록은 3만 5,000원, 비료수입업 신고는 3만원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강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기 과장님, 탄력세율 적용하는 것은 당해연도 말까지 우리 의회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세무과장 정왕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2년치 3년치는 못하고 당해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런데 내일모레 반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앞으로 남은 것은 6개월 밖에 없는데요?
세무과장 정왕기
그것은 재산세가 6월 1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전에 하나 지금 하나 효력은 똑같습니다. 6월 1일 이전만 하면 아무 관계없는 겁니다. 작년에도 역시 동일한 날짜에 공포가 되었고 동일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세무과장 정왕기
재산세 이게 탄력세율 적용하는 대상이 항공기 부분이기 때문에 항공기가 재산세 일종인데 6월 1일 기준 시점에 재산세가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 이 조례를 통과를 하나 6월 1일 이전에 통과를 하나 효력은 똑같이 발생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부과 시점이 일찍 통과해 주어 봐야 적용 못하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적용할 시기가 안 맞죠.
그러니까 6월 이전만 통과하면 이것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런데 그것은 재무과장이 할 이야기고 우리 의회 위원으로 봐서는 1월 달이나 2월 달에 통과시켜 놓아도 부과야 6월 달에 하든지, 5월 달에 하든지, 12월 31일 날 하든지 그것은 부과 기준일이 그때니까 그때하면 되고 당해연도 해야 될게 해가 반년이나 되어 가지고 이제 와서 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절차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타 시도하고 균형을 맞춥니다. 6월 1일 이전에 하니까 의회들이 다 열리는 시기들이 5월 달 내지 어떨 때는 4월 달에 열리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맞추는 겁니다.
위원장 신정식
우리 항공기 대수가 몇 대나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저희가 항공기 총 24대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재산세하고 취득세 부분은 1년에 세원이 한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재산세의 경우는 3억 5,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신규 항공기는 원 도입가격 그대로 하는데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12년이 되면 최고로 다운 됩니다. 비근한 예로 12년이 되었을 때 비행기 재산세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비행기 세금이 100원이라고 할 때 90원이 감가상각이 되고 10원밖에 징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 비행기를 유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감가상각 폭이 다른 건물보다는 굉장히 급속하게 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위원장 신정식
작년에 비행기 1대 취득할 것이라고 해서 그때 보고를 했는데 그것 취득했나요?
세무과장 정왕기
비행기 신규등록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항공기 등록하는 것이 우리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 인천, 제주, 울산, 광주, 대구, 김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신규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 6월 달에 한번 서울 출장을 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중고 비행기가 2대가 들어왔는데 에어부산 해 가지고 서울에 아시아나항공이 운영하던 것을 에어부산으로 옮기면서 중고 비행기 2대가 옵니다.
위원장 신정식
서울에 가야 될 게 아니고 김해공항에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사가 서울이라서 본사에 가서 해야 됩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본사에 가야 됩니다. 비행기 도입 계획은 항공사에 상당히 보완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비행기 도입계획 자체를 입수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에 출장을 한번 가서 직접 만나가지고 앞으로 비행기 유치는 계속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또 올해가 숫자가 적으면 내년이라도 해 달라, 그다음 저희들이 하는 것이 비행기로 인한 주민소음피해가 있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신공항이 창원이다, 가덕도 동쪽이다, 이런 설이 분분한데 부산시 입장을 이번 기회에 가서 충분하게 대변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세무과장님 원기가 좀 떨어져가지고, 좀 원기왕성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허대행 위원님!
허대행 위원
과장님 세율에 1,000분의 3, 새로운 근거로 해서 1,000분의 2.5로 되어 있는데 올해의 세율은 2.5로 하겠다 이 말입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그 부분이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지방세법에서 해 놓았는데 탄력세율에 대칭되는 개념이 일반세율이거든요. 일반세율은 1,000분의 3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탄력세율 적용하는 것은 감을 시켜서 1,000분의 2.5로 해 왔거든요. 그래서 탄력세율 법이 1년마다 바뀌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율을 가지고 이번에도 2.5로 적용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허대행 위원
일반세율은 1,000분의 3인데?
세무과장 정왕기
예.
허대행 위원
그러니까 올해 적용률은 1,000의 2.5?
세무과장 정왕기
작년하고 똑같이 1,000분의 2.5입니다.
허대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허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그러면 재정적인 차이점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일반세율은 1,000분의 3인데 왜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지방세법에 규정을 했느냐 하면 그것은 저희가 볼 때는 각 지자체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1,000분의 3 범위 내에서 53인데 50%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이나 제주 같은 경우는 1,000분의 1.8을 적용합니다. 그다음에 광주 광산구하고 대구 동구는 1,000분의 2.0을 적용합니다. 그다음에 우리하고 인천하고 서울 김포하고 세 군데는 1,000분의 2.5 같으면 제일 높거든요. 그러면 이 세율 적용이 각각 틀리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부익부빈익빈 해 가지고 살림이 좋은 데는 재산세 율이 지방세 중에서 유일하게 탄력세를 적용하는 세목입니다. 그러면 항공기 말고 일반 재산세 같은 경우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는 재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세율을 확 낮추어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언론에 얼마 전에 보도가 난 바 있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탄력세율이라고 하는 것이 절반 정도의 권한을 조례에 주기 때문에 울산이나 제주는 1,000분의 1.8까지 낮추어주니까 항공기 유치하기가 상당히 유리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입장에 봐서는 아무래도 율이 떨어진데 손이 갈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래적으로 볼 때 탄력세율 50% 적용한 것을 자꾸 낮추다보면, 또 새로운 항공사 생기고 하면 자꾸 낮추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수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일정률 이상은 낮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또 개인적인 생각이고, 탄력세율이라고 하는 것이 또 모순이 있습니다. 모법에서 1,000분의 3을 부과를 하도록 했으면 굳이 탄력세율 50%까지 적용을 하도록 조례에 위임할 필요가 뭐 있느냐 끝까지 1,000분의 3을 유지를 했어야, 유치하고 안하고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노력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데 율에서 차이나는 것은 저는 탄력세율이 불합리하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현재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율을 그 이상 낮출 계획은 없습니다. 2.5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김진용 위원
2.5라는 게 과장님 개인적인 입장을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세무과장 정왕기
그런데 2.5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도 동일한 조례에서 2.5로 통과된 그 2.5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2.5라는 게 법률적으로 적용해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강서구가 김해공항에 이루어지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봤을 때 2.5가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부분 답변해 보세요.
세무과장 정왕기
2.5가 다른데 보다는 높거든요. 1.8도 하는데 있는데 2.5 같으면 저희들이 세수 부족한 부분을 감안해서 최소한 2.5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죠. 1.8로 해 놓으면 금액이 더 다운되지만 이 이상은 더 이상,
김진용 위원
타 공항 대수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세무과장 정왕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김해국제공항 24대, 인천국제공항 66대, 김포 190대, 제주 24대, 대구 5대, 울산 2대, 광주 8대, 총 144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 대수로 보면 우리가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치를 다들 노력을 하거든요. 율에서 저희들이 조금 높기 때문에 그리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율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할 당위성을 역설해서 등록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금액을 낮추어 가지고 유치하는 것은 항구적인 방법이 못된다고 이렇게 봐 집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세율을 낮추어서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그러니까 율은 저희들이 비행기가 12년 되면 90%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신규 항공을 해야 된다는 이런 방향인데 결국 율을 가지고 자꾸 낮추어 주겠다, 이렇게 의논해서는 안 되고 우리 지역에 유치해야 될 필요성,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지역에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굉장히 많다, 그 바람에 항공에서 피해주민에게 여러 가지 사업비도 주고, 또 앞으로 신공항이 우리 지역에 오면 비행기 유치도 많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사전적 홍보도 겸하고, 또 한꺼번에 그 사람 입장에서 비행기 정치장을 안 줍니다. 그러면 차츰차츰 연속적으로 확보를 하는 것이 좋은 전략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제일 서두에 유치하는 부분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2012년까지 그 날짜만 기다릴 수도 없는 문제고, 담당부서장으로서 유치할 수 있는 우리구의 종합적인 어떤 대책과 노력을 혹시 갖고 있는지 복안이라도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세무과장 정왕기
저희들이 6월 달에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하고 방문계획 일정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정식공문을 내고, 그 다음에 평소에 우리하고 유대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그냥 공문보내거나 전화하는 것 보다는 직접 찾아가서 요 관계를 충분하게 설명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김진용 위원
항공사 방문하면 과장님도 가십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예, 갑니다.
김진용 위원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세요.
세무과장 정왕기
예 노력할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비료관리법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신정식
그것은 별도로 다음에 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예.
위원장 신정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 세율 적용은 우리 의회에서는 좀 높게 해 주고 과장님은 비행기 정치를 많이 해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죠? 2.5%를 3%로 우리가 승인해 주고 서울이나 인천을 가든지, 김포로 가든지,
세무과장 정왕기
3%는 표준세율인데,
위원장 신정식
2.8%나 2.9%로 올려주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년 전에 자료를 한번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비행기 대수가 헬리콥터까지 포함해서 한 200대 정도 돼요. 아까 160 몇 대라고 하는데 그것은 헬기를 포함 안한 숫자인 모양인데 그러면 공항이 7-8개 안 됩니까. 우리가 24대면 한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2의 공항을 끼고 있는 곳이 소음 등 여러 가지 주민의 불편요소가 있는데 전체대수에 김포나 인천에서 약 80% 다해 버리고 우리는 한10% 가지고 오고 나머지 광주, 대구, 인천 등 해서 조금씩 가져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앞세워서 출장을 좀 자주 가셔가지고 비행기 정치사업에 재무과장님 능력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구세감면 조항에는 율을 우리 보고 높여주고 나는 유치를 좀 많이 해 오겠다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세무과장 정왕기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출장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고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5월 26일 내일 오후 1시에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거수)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3만 5,000원, 3만원 수수료 책정하는 근거는 어디 자료를 가지고 합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이것은 비료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전에는 비료생산업 등록하고 신고가 광역시 업무였습니다. 그것이 시군구로 이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 있을 때부터 이게 금액이 똑같이 적용된 금액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광역시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넘어왔잖아요. 그럼 3만 5,000원, 3만원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무슨 근거로 해서 올렸느냐 말입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비료법에 나와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제가 법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비료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
위원장 신정식
과장님 우리 위원들보다도 더 모르고,
세무과장 정왕기
11조, 12조입니다.
김진용 위원
지금 수입업하고 생산업이 우리 관내 업체가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이게 농산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미리 자료를 나름대로 준비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료생산업 등록이 강서가 업체수가 8개소에 건수가 20건이고, 비료수입업 신고내역은 강서가 업체가 4개고 건수가 5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게 수입업이라면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인데 수수료가 등록업체보다 부족한 그런 모순되는 내용들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그런데 비료생산업과 수입업 차이는 생산업은 말 그대로 규모가 좀 커야 되고, 수입은 종묘상들이 수입을 할 수 있으니까 크게 시설 투자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생산업에 금액이 한 5,000원 정도 등록수수료가 더 많다고 봅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시에서도 당시에 이 금액 정도로 했나요?
세무과장 정왕기
예, 업무권한만 시에서 지자체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거수)
허대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아까 비료생산업이 우리 관내에 8군데라고 했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비료생산업체가 8개 업체입니다.
허대행 위원
어디에 분포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8개 업체 분포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녹산공단도 있고 각동에 조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농산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나는 우리 관내에 없는 것으로 알았더니만 8개 업체나 있다고 하니까.
아까 규모가 작은 것이 수입업이라고 했는데 수입업은 쉽게 말해서 체결만 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차이가 있는갑네요?
답변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5월 26일 내일 오후 1시에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6시 38분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신정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이 교육 중에 있으므로 부득이 업무대행자인 청소담당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대행장인 청소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소담당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담당 이중현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 청소담당 이중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산광역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 지침으로 시행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1회용품 사용규제 정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나 최근 전문 신고자의 의도적인 위반사례 유발 등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에 문제로 부각되어 환경부의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 지침이 2004년 1월, 폐지가 2008년 5월 13일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동 사항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그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올바른 1회용품 사용문화 정착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동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청소담당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강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계장님,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1회용품 사용 위반사업장에 대한 포상금 제도 조례만 폐지되는 것이고 1회용품 규제는 계속적으로 우리 강서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회용 사용은 항상 규제를 한다? 포상금 조례만 폐지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청소담당 이중현
그러니까 이중으로 봐야 되니까 굳이 같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폐기물감량과 재활용 촉진 조례에서 포상금 제도가 있는 것입니까?
청소담당 이중현
거기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태료 부과만 하지 신고포상금 제도는 없다?
청소담당 이중현
예,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예,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개정 이유가 전문적인 신고자의 어떠한 잘못된 부분에 의해서 개정을 하는 부분이죠?
청소담당 이중현
상위법 시행지침이 폐지가 됐습니다.
김진용 위원
상위법 지침에 주요골자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청소담당 이중현
예,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다고 해서 위반사업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담당 이중현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구 입장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이라든지,
청소담당 이중현
그러니까 전문신고꾼에 대한 포상금이 안 나가더라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강서구 폐기물감량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확인을 나갔을 때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신고꾼에 대한 포상금은 안 나가지만 저희들이 인지됐을 때는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신고하면 전문신고꾼만 자꾸 하니까 일반사람들은 안하고 그게 좀 과다하게 연초에 포상금이 있으면 한몫에 다 나갑니다. 그래서 거론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각 구군에 폐지가 8개 구군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5개 구군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고요. 북구는 포상금 예산이 좀 있어 가지고 지급을 다한 다음에 조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잔여금이 있다 보니까 지급하고 처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저게 건당 작년에는 얼마나 지급이 되고 건당에 얼마였습니까?
청소담당 이중현
저희들이 포상금을 준 적이 2006년도에는 3만원이 한번 나갔습니다. 면적이 33㎡미만일 때는 저희들이 간단하게 주고, 2007년도에 31건 165만원이 과태료가 되고 포상금 75만원, 2008년도에는 14건에 과태료가 132만원, 포상금이 39만원 지급됐습니다.
윤종현 위원
위반 사용업자들이 신고포상금 제도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조금 위반 횟수가 늘어나거나 위반자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한데 과태료를 좀 강화시키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청소담당 이중현
과태료 부과기준 자체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보통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자들이 나가서 그런 사항이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확인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싶습니다. 저희들이 개중에는 모텔에 가보면 1회용품 지급사항이 전문꾼들은 한쪽에서 벌써 찍어가지고 같이 주면서 같이 물건이 옵니다. 그렇지만 전문꾼은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그게 근거가 안 됩니다.
허대행 위원
이것이 조례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6월 달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청소담당 이중현
지금 저희들이 포상금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되면 6월 달부터 바로 시행되는 것입니까?
청소담당 이중현
예.
허대행 위원
그럼 이 자료에 보면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 스파라치, 봉파라치하면서 학원까지 생기고 그래서 승인이 되었다 하는데 조금 전에 계장께서 말씀하시길 우리구에서는 예산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방금 폐지를 시켜야 되는 것 같고, 그럼 조금 전에 윤종현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이지만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적용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킨다 안했습니까?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시키기 전에 우리 업소에서 이런 것이 폐지가 되었고, 홍보는 하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폐지는 됐다는 내용을 어떻게 알리는 겁니까?
청소담당 이중현
그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1회용품 포상금제가 없어짐으로써 업소가 위반하는 수가 많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들이 현지에 가서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요식업소 회의할 때 이런 사항을 조금 알려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 것을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내용을 전달하고, 또 방금 이야기했는데 과태료를 이런 식으로 부과를 하니까 그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업소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하게 폐지됨과 동시에 우리가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말입니다.
청소담당 이중현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데 위반자 최소화를 위해서 신고포상금 조례가 폐지되었다는 것이 안 알려지지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청소담당 이중현
저희들이 연도별로 포상금을 주지만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허대행 위원
그러니까 방금 이런 식으로도 보강을 하니까 업소에서 그런 것도 전달되면서 홍보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청소담당 이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이 부분은 상대성이 있는 것인데 법을 폐기를 시키면 한쪽 법이 강화가 돼 가지고 이것은 수혜자하고 마찰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 포상을 안 해주면 우리 공무원들이 적발하는 것 밖에 못하잖아요.
청소담당 이중현
맞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제보는 주민이 하든지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과태료 부과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면적과 볼륨에 따라서 틀립니까?
청소담당 이중현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위원장 신정식
우리구가 최고 많이 부과할 적에는 건당에 얼마나 부과합니까?
청소담당 이중현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뭐 어떤 경우에 300만원입니까?
청소담당 이중현
도소매업이나 식품접객, 집단급식, 조금 큰 목욕, 숙박, 쇼핑센터 이런 곳이고, 33㎡미만은 부과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규정에서 보면 1차, 2차, 3차 이렇게 있습니다. 접객업소를 보면 1회 1천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이것은 1차에 위반할 때는 50만원 돼 있습니다. 그다음 2차에 100만원, 3차되면 200만원 합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350이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숙박업소나 목욕장 같은 데는 객실 7개 이상이 있을 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아니, 목욕탕에 가면 1회용품을 판매 말고 그냥 쓰라고 하는데도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신고대상 아닙니까?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무조건 부과를 시킵니까?
청소담당 이중현
저희들이 무상으로 준 사항인지, 아니면 돈이 포함됐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전문신고꾼이 신고를 하면 아무래도 조사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300㎡이상 목욕장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50만원 1차에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아, 무상으로 포함이 되어 있을 때는 부과를 못시킨다?
청소담당 이중현
예, 업소에 요금이 포함된 가격이라면 괜찮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5월 26일 내일 오후 1시에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5월 26일 내일 오후 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신정식 의원 김행곤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2명)
김종관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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