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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5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5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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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5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9년 07월 07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허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그동안 성의를 다해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허대행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의 명칭 관할구역 및 사무조정과 가락보건지소 설치 등을 통하여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내용으로 산업단지사업소의 명칭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관할구역의 명칭을 관련법에 명시된 명칭과 통일되도록 하기 위하여 명칭을 “강서구산단행정지원센터”에서 “강서구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로 하고 관할구역의 산업단지 명칭 중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수정하도록 하여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건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허대행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의 변경과 축약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허대행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의 근거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허대행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주민감사 청구의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간사님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후 채택코자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회의
위원장 허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합니다.
그럼 김영자 간사님께서는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자
김영자 간사입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안건이며, 7월 6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2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의 명칭, 관할구역 및 사무조정, 가락보건지소 설치 등을 통하여 산업단지에 대한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내용 중 사업소의 명칭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관할구역의 명칭을 관련법에 명시된 명칭과 통일 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안 제11조 제1항 중 “명칭은 강서구 산단행정지원센터라 한다.”를 “명칭은 강서구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라 한다.”로 하고, 제12조 제2항 중 “센터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관할인 녹산국가산업단지, 신호지방산업단지,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 화전지방산업단지, 미음지방산업단지 내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부분을 “센터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관할인 녹산국가산업단지, 신호일반산업단지,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화전일반산업단지 미음일반산업단지 내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3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건은「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의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축약문구를 정비하고,「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시행 유예기간을 공포일로부터 20일에서 공포일로부터 30일로 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3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의 근거 법령인「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변경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3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주민감사 청구의 근거법령인「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내용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조례 제명을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제명의 띄어쓰기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안을 제정, 시행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김영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님이 작성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채택한 심사결과는 7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건 심사와 오늘 결과 보고 채택 등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허대행 의원 김영자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의원 윤종현
전문위원(1명)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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