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자 간사입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안건이며, 7월 6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2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의 명칭, 관할구역 및 사무조정, 가락보건지소 설치 등을 통하여 산업단지에 대한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내용 중 사업소의 명칭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관할구역의 명칭을 관련법에 명시된 명칭과 통일 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안 제11조 제1항 중 “명칭은 강서구 산단행정지원센터라 한다.”를 “명칭은 강서구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라 한다.”로 하고, 제12조 제2항 중 “센터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관할인 녹산국가산업단지, 신호지방산업단지,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 화전지방산업단지, 미음지방산업단지 내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부분을 “센터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관할인 녹산국가산업단지, 신호일반산업단지,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화전일반산업단지 미음일반산업단지 내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3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건은「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의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축약문구를 정비하고,「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시행 유예기간을 공포일로부터 20일에서 공포일로부터 30일로 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3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의 근거 법령인「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변경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3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주민감사 청구의 근거법령인「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내용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조례 제명을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제명의 띄어쓰기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안을 제정, 시행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