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허대행 위원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의 명칭, 관할구역 및 사무조정, 가락보건지소 설치 등을 통하여 산업단지에 대한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의 명칭을 산단행정지원센터로 변경, 관할구역 및 소관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가락보건지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접수 결과는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의견은 2건이 접수됐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이 당초 개정안에 산단행정지원센터의 장을 센터장으로 요구를 했는데 센터장은 어감상 그렇다고 해서 센터소장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부산시에도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도 센터의 장을 소장으로 하고 있는 예가 있어 가지고 신청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센터장을 센터 소장으로 변경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장이 기계, 전기 관리 인력은 통합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관리 인력을 전부 본청으로 이관하되, 산단 내 펌프장, 가로등, 기전시설 관리업무도 본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 가지고 신청 의견을 받아들여서 산업단지관리사업소의 소관사무 중에서 기전시설물 관리업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이 많습니다만 인용법 조문번호 개정사항, 조례 체제 정비를 위해서 이번에 장과 절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개정사항만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했습니다. 장은 6개로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기관의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였는데 제1장이 총칙이고, 제2장이 구 본청, 제3장이 보건소, 제4장이 사업소, 제5장이 출장소, 제6장이 동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2조 2항 중 “동장의 직급 등은”을 “동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으로 개정을 해서 법령에서 조례가 규칙에 위임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제8조 제3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표, 강동지소 란의 관할구역란 중에서 “강동지소의 관할구역을 강서구 강동동 및 가락동 일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강서구 강동동 일원”으로 하고 강동지소란 다음에 가락지소란을 신설하였습니다. 명칭은 가락지소, 위치는 가락동, 관할구역은 강서구 가락동 일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조 1항 이것은 사업소의 관할구역을 규정한 것입니다. “구 관내 각종 산업단지와 주거단지 내”를 “각종 산업단지 내”로 하고 “기업체에 대한 원활한 행정지원을 위하여 강서구 산업단지관리사업소를 둔다.”를 “강서구 산단행정지원센터로 한다.”로 사업소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제12조 제목 중에서 소장을 센터 소장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제12조 2항 중 소장을 센터소장으로 하고, 관할을 “녹산국가산업단지, 신호지방산업단지, 명지주거단지,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를 녹산국가산업단지, 신호지방산업단지,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 화전지방산업단지, 미음지방산업단지“로 개정을 하면서 명지주거단지를 제외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지원센터는 서낙동강 서쪽의 산업단지만 전문적으로 관할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제13조 3항 중 3호를 삭제하고, 이 3호는 펌프장 등 각종 기전시설물 관리업무입니다. 그 대신에 4호를 설치해서 기타 산업단지 등의 지원 및 민원업무, 펌프장하고 기전시설물은 저희들이 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했기 때문에 기능이 사업소하고 분산되어 있는 것이 비효율적이라서 이번에 전부 본청 재난안전관리과로 이 기능을 이관하면서 가로등 업무도 같이 올라옵니다. 그 대신에 인근에 있는 기업체나 주민들이 구청까지 먼데 오지 아니하고 거기서 일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번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하여 인용된 조 번호의 개정,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시행 유예기간 개정, 한글맞춤법에 의한 띄어쓰기, 축약문구 정비 등으로 법제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을 띄어쓰기를 하였고, 축약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인용된 지방자치법의 조 번호가 바뀌어서 이것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26조 제6항에 의거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 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6조 6항은 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가 집행부에 넘어와서 그것을 다시 재의 요구를 했을 경우에 구의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례가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포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었는데 그 공포 방법을 이번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시행 유예기간을 20일부터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규제 조례입니다. 국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이런 조례에 대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간을 10일 늘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등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명 띄어쓰기, 축약문구 정비, 인용법 조문 등에 관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제일 하단에 제7조에 단서를 설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요 조항은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8조 제2항 중 “공포일로부터 20일을” 공포일로부터 30일로 해서 규제 조례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10일 늘렸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규칙 공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번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어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조례를 개정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 근거법령에서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13조의 3에 있던 지방자치법 제15조로 옮겨갔기 때문에 요 근거 조문번호만 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번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조례 제정․개폐 청구와 내용이 같습니다. 관련 조문이 이동이 되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 감사 청구 주민 수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근거 조문이 종전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에 설치되어 있다가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이 조문이 지방자치법 제16조로 옮겨왔기 때문에만 이 조문 번호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