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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5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5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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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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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5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9년 07월 06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허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7월 1일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조례안이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8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허대행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허대행 위원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의 명칭, 관할구역 및 사무조정, 가락보건지소 설치 등을 통하여 산업단지에 대한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산업단지관리사업소의 명칭을 산단행정지원센터로 변경, 관할구역 및 소관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가락보건지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접수 결과는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의견은 2건이 접수됐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이 당초 개정안에 산단행정지원센터의 장을 센터장으로 요구를 했는데 센터장은 어감상 그렇다고 해서 센터소장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부산시에도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도 센터의 장을 소장으로 하고 있는 예가 있어 가지고 신청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센터장을 센터 소장으로 변경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장이 기계, 전기 관리 인력은 통합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관리 인력을 전부 본청으로 이관하되, 산단 내 펌프장, 가로등, 기전시설 관리업무도 본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 가지고 신청 의견을 받아들여서 산업단지관리사업소의 소관사무 중에서 기전시설물 관리업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이 많습니다만 인용법 조문번호 개정사항, 조례 체제 정비를 위해서 이번에 장과 절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개정사항만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했습니다. 장은 6개로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기관의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였는데 제1장이 총칙이고, 제2장이 구 본청, 제3장이 보건소, 제4장이 사업소, 제5장이 출장소, 제6장이 동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2조 2항 중 “동장의 직급 등은”을 “동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으로 개정을 해서 법령에서 조례가 규칙에 위임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제8조 제3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표, 강동지소 란의 관할구역란 중에서 “강동지소의 관할구역을 강서구 강동동 및 가락동 일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강서구 강동동 일원”으로 하고 강동지소란 다음에 가락지소란을 신설하였습니다. 명칭은 가락지소, 위치는 가락동, 관할구역은 강서구 가락동 일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조 1항 이것은 사업소의 관할구역을 규정한 것입니다. “구 관내 각종 산업단지와 주거단지 내”를 “각종 산업단지 내”로 하고 “기업체에 대한 원활한 행정지원을 위하여 강서구 산업단지관리사업소를 둔다.”를 “강서구 산단행정지원센터로 한다.”로 사업소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제12조 제목 중에서 소장을 센터 소장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제12조 2항 중 소장을 센터소장으로 하고, 관할을 “녹산국가산업단지, 신호지방산업단지, 명지주거단지,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를 녹산국가산업단지, 신호지방산업단지,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 화전지방산업단지, 미음지방산업단지“로 개정을 하면서 명지주거단지를 제외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지원센터는 서낙동강 서쪽의 산업단지만 전문적으로 관할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제13조 3항 중 3호를 삭제하고, 이 3호는 펌프장 등 각종 기전시설물 관리업무입니다. 그 대신에 4호를 설치해서 기타 산업단지 등의 지원 및 민원업무, 펌프장하고 기전시설물은 저희들이 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했기 때문에 기능이 사업소하고 분산되어 있는 것이 비효율적이라서 이번에 전부 본청 재난안전관리과로 이 기능을 이관하면서 가로등 업무도 같이 올라옵니다. 그 대신에 인근에 있는 기업체나 주민들이 구청까지 먼데 오지 아니하고 거기서 일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번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하여 인용된 조 번호의 개정,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시행 유예기간 개정, 한글맞춤법에 의한 띄어쓰기, 축약문구 정비 등으로 법제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을 띄어쓰기를 하였고, 축약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인용된 지방자치법의 조 번호가 바뀌어서 이것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26조 제6항에 의거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 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6조 6항은 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가 집행부에 넘어와서 그것을 다시 재의 요구를 했을 경우에 구의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례가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포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었는데 그 공포 방법을 이번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시행 유예기간을 20일부터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규제 조례입니다. 국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이런 조례에 대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간을 10일 늘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등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명 띄어쓰기, 축약문구 정비, 인용법 조문 등에 관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제일 하단에 제7조에 단서를 설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요 조항은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8조 제2항 중 “공포일로부터 20일을” 공포일로부터 30일로 해서 규제 조례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10일 늘렸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규칙 공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번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어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조례를 개정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 근거법령에서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13조의 3에 있던 지방자치법 제15조로 옮겨갔기 때문에 요 근거 조문번호만 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번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조례 제정․개폐 청구와 내용이 같습니다. 관련 조문이 이동이 되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 감사 청구 주민 수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근거 조문이 종전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에 설치되어 있다가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이 조문이 지방자치법 제16조로 옮겨왔기 때문에만 이 조문 번호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대행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박병금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실장님도 질의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진행은 하나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다음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거수)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접수가 나와 있네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의견을 신청한 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처음에는 재난종합상황실을 해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는데 펌프장 5개가 산단 구역에서 관리 이원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태세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본청 소관으로 옮기자고 하는 입법예고안 처음에 나왔는데 그리하다보니까 인력 조정하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기계, 전기직 인력이 부족한 판인데 일부가 또 사업소에 잔류를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업무가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더 어렵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아예 지하차도니 가로등 관리까지도 본청으로 오는 것이 인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단사업소장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 가지고 조례에 반영이 되면 그럼 현재 산단산업소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금 현재 17명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반영되고 나면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가는 인원이 몇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7명입니다. 펌프장이 5개 1명씩, 그다음에 기계직 1명, 전기직 1명,
김진용 위원
그럼 10명이 남네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김진용 위원
그리고 이게 명칭이 뭐라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강서구 산단행정지원센터입니다.
김진용 위원
이 명칭을 이렇게 만들게 된 어떠한 경위라든지 내용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종전에 산단관리사업소를 할 경우에는 무슨 시설물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만 했는데 원거리에 오는 기업이나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다소 덜어주기 위해서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게 내부위임 쪽으로 해서 업무가 내려갑니다. 내려가다 보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라는 명칭을 갖고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그래서 새로운 명칭 공모를 해 가지고 찾은 결과 산단행정지원센터로 결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해 보니까 사업소라 해서 굳이 사업소라고는 할 필요 없다. 단지 그 기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 국민들이 알 수 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회시가 왔고, 센터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요즘 많이 쓰는 추세인데 센터라고 하는 것이 무슨 특정한 기능과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을 센터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주민센터로 다 바꾸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명칭은 적절하게 저희들이 개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명칭도 여러 가지 주요한 부분의 내용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점을 어떤 업무라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금 남아 있는 업무는 산업단지 내 녹지관리업무, 이번에 구역을 조정하기로는 서낙동강을 경계로 해서 서쪽에는 산단관리사업소에서 하고, 명지주거단지가 입주가 시작되다보니까 저기에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본청 관할로 해서 구역을 좀 명확하게, 산단행정지원센터는 산업단지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리 관할구역을 조정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지금 현재의 조례도 그렇고, 개정된 조례안도 보니까 실장님께서 답변 과정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행정적으로 지원만 하고 민원 해소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사무관장 내용을 보면 시설물관리, 오수관리, 이 내용들이 다 담겨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지원센터라고 하는 부분이 적합한지, 이 부분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답변 가운데 행안부에 질의를 하셨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명칭이 조례상에 보면 제4장에 사업소 해 가지고 밑에 행정지원센터를 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소 안에 명칭을 행정지원센터라는 이런 용어로 쓰도 되느냐고 질의해 본 결과 내려온 의견이 명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에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소의 명칭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사업소의 목적, 기능, 타 자치단체 및 사업소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도 센터가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 그다음에 낙동강 하구에 에코센터라든지, 센터가 상당히 많고, 앞으로 사업소 명칭이 센터 쪽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조례안 상정한 자료를 보고 제가 질의를 합니다. 자료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14조, 그리고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제20조 근거에 의해서 설치를 산단행정지원센터로 하겠다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행안부에 그런 질의한 내용은 없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자치법하고, 114조 사업소, 그리고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20조 여기 내용에 보니까 산단행정지원센터라는 용어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사업소는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 준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조례로 쓸 때는 사업소를 산단관리사업소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시설관리사업소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명칭을 사업소란 말을 꼭 끝에 안 붙여도 되느냐고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해 보니까 ‘굳이 붙여라 하는 것이 법에 강제는 없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판단하되, 그 사업소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부산시 조례를 저희들이 다 뒤져보니까 사업소가 센터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데 좀 애매한 게 개정안에 보면 제4장 사업소 해놓고 11조 설치 란에 들어가 보면 ‘명칭은 강서구 산단행정지원센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4장의 큰 타이틀인 사업소, 또 아래 11조에 산단행정지원센터라고 한다는 이 명칭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어느 것이 합리적으로 현재의 기능에 맞게 가깝고 타당성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맨 밑 6장에 보면 동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주민센터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장을 표시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이러이러한 목적의 사업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굳이 사업소를 끝에 안 붙여도 된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명칭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만들어진 과정을 행안부 질의를 해 가지고 했는지, 기획실에서 단독적으로 명칭을 만들은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건축은 지역개발추진단에서 하면서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처음에 산단 내 현장민원실이라고 하는 그런 임시 프로젝트명을 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건물 준공을 앞두고 사업소의 기능에다 민원실 기능을 추가를 했을 경우에 어떤 이름이 좋겠느냐고 해서 공모도 하고 그래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추진단에서 일단 이 작업을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명칭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만 확인을 하고, 그다음 두 번째 주요한 부분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명지주거단지만 빠지고 나머지 화전지방산업단지, 미음지방산업단지, 추가가 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지금 현재 신호지방산업단지에 면적과 기업 수는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 자료는 따로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산단에 대한 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화전지방산업단지,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화전지방산업단지는 지금 연말에 준공으로 알고 있고, 면적이 한 70만평 되는 것으로 해서, 명지주거단지가 한 50만평인데 이것이 본청 넘어오더라도 화전지방산업단지가 그 정도의 규모가 추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미음지방산업단지는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지금 현재 보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전혀 기업체의 숫자라든지 면적을 파악을 안하고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거기에 대해서는 안하고 산단에 아침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동 중인 곳은 녹산, 신호, 부산지방과학, 지사리에 있는 요 3개인데 면적은 1,206만 5,000㎢ 정도 되고, 기업체는 3개입니다. 녹산이 1,282개, 신호가 79개, 부산과학산업단지가 136개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안배를 하면 녹산국가산단, 신호, 부산지사과학단지, 화전, 미음 이 다섯 곳이란 말입니다. 실장님 이 다섯 군데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구석구석 살피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나다니면서 봤습니다.
김진용 위원
행정기구 설치라는 조례를 만들면서 보니까 지금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명칭만 바꾸고, 안에 명지주거지역만 빼고 추가로 2개 산단을 집어넣는 그 골자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하고 펌프장, 가로 등하고, 지하차도 요 시설물은 본청으로 넘어오고, 그다음에 추가로 내려간 업무가,
김진용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미음지방산단,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 녹산국가산업단지, 신호지방산업단지, 화전지방산업단지 이 위치 배정사항을 보더라도 엄청난 업무와 내용들이 광범위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방금 답변하신 그 내용의 명칭과 아울러 명지주거단지를 빼버리고 2개 산단을 포함시키는 그런 가운데서 펌프장 기전시설을 삭제시키는 그 내용만 가지고 기능상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지금 사업소라고 114조의 우리 자료에 근거해서 올라온 자료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라는 목적이 딱 명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필요할 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어떠한 사업소나 행정지원센터를 만들어라 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았다 말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현실적인 배치도라든지, 또 업체 면적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에 이 조례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하고 나서 사후에 지금 인원도 17명에서 7명 빼면 10명 남는다 말입니다. 정원 부분도 상당하게 기획실에서 효율적으로 특정업무에 행정지원을 해주고 관리하는 부분에 수용에 대한 뒷받침이 되는 조례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런데 정원 조례는 따로 정합니다. 여기서는 행정기구에 관한 것만 규정하는 것이고, 정원은 물어봐서 제가 대답을 드린 것이고, 정원조례는 따로 있고, 그리고 아직 화전이나 미음 산단은 아직 가동이 되지 않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가동되는 곳이 3개입니다.
김진용 위원
실장님! 제가 염려가 되어서 확인하는데 ‘정원조례 따로 한다.’ 그런 답변은 불성실하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화전산단이 되고, 미음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상황에 맞추어가지고 인력이 보충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이 10명이면 남은 업무가 가능하다 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 대책은 준비가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돼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화전산단이나 미음산단이 준공되고 가동이 되면 기능이 있는 만큼 또 그에 따라 인력이 추가로 지원이 될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지사과학단지는 이미 완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부분은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명지주거단지를 본청에서 떼 주었다 아닙니까. 명지주거단지가 일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명지주거단지 만들려고 방치를 시켜놓은 지 한 10년 됐고, 지사과학단지는 한 2, 3년 되었기 때문에 아직 그쪽에는 관리에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실장님 확인해 봅시다.
종전에 있는 배수펌프장하고 각종 기전시설 관리할 때에 산단사업소 17명이었다 말입니다. 그 17명 인원가지고 원활하고 완벽하게 효율적으로 관리가 됐다고 판단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산단에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우리가 늘리고 싶지만 못 늘리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어느 부서든 전부 인력난을 하소연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인력은 못주고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기간제를 충분히 활용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면적을 봐도 현재 기 앞에 우리 산단사업소의 면적보다 지금 엄청나게 늘어났다 말입니다. 또 지역적인 거리감도 있고, 이런 부분을 비교해 봤을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어떤 대책과 이런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가운데서 이 조례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우려성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결국 필요한 것은 인력입니다. 인력을 저희들이 이번에 제3회 추경에 우리 실에 예산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강서구 시설관리공사를 한번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구수 기준으로 해서 도저히 못 올려준다. 녹산펌프장 이게 재난시설이지만 그것은 너희 사정이고, 그것하려면 다른 것을 줄여서 하라.’ 극단적으로 그리 나옵니다. 그래서 도저히 방법이 없고 그리하려고 하면 방법은 업무 일부를 민간에 위탁을 주어야 됩니다. 위탁을 주다 보면 거기에 대한 여유가 생기면 다른 공무원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쪽으로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이번 제3회 추경에 용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다 보면 아까 말씀대로 현재 화전 같은 경우는 하반기이고, 미음 같은 경우는 보상중이니까 조금 더 있어야 가동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전에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 부분이 업무성질이라든지 업무의 성질, 양이 뒤따라야 할 수반되는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종합적으로 질의하기 이전에 실장님께서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지만 산단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그래서 저희들은 말씀드렸다시피 만약 시설관리공사가 공단이 실현이 된다면 현재 산단행정지원센터는 그쪽에 있는 기업체나 주민들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사무처리 위주로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별도로 생기면 공무원 정원이 늘어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시설관리공단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우리 정원에서 별개 사항입니다.
공단운영비는 우리 운영비에서 주어야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선뜻 그것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장담은 현재 하지 못하는데 기장 같은 경우는 설치하고 김해시는 시설관리공단이 큰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운영비 자체 전액으로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 문제가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행정 지방자치단체의 정원하고 기구를 이런 식으로 통제해 나가는 것은 결국 그런 식으로 민간위탁 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예산설명회 때 제가 아는 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개발과 여러 사업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고 뒤 따를 수 있는 대책, 정원관계나 업무기능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 하고, 물론 행안부의 지침 대안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러면 그 부차적인 대안이 만들어져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명칭을 바꾸고 기능을 업무를 빼고 넣고 해서 끝나는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업체들이 지난번 시장 설명회 때 가보니까 녹산 산단행정지원센터에서 할 때 기업체들에서 애로사항 건의를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발 빠르게 이왕 구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하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안한 가운데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을 같이 걱정을 해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앞으로 깊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자료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에 김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명칭을 당초에 있는 강서구 산업단지 관리사업소에서 지금은 강서구 산단행정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아마 약칭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당초 처럼 강서구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로 풀어서 해야 할지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산업단지 행정지원센터 하니까 이름이 너무 길다, 산단이라고 해도 약칭인데 주민들이 다 보편적으로 이해를 하니까 산단행정지원센터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풀어서 해 주시고 부를 때는 약칭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견해를 가지고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력문제를 가지고 김진용 위원님께서 상당히 지적을 하셨고 실장님께서 답변을 심도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이관 받는 재난안전관리과, 또 업무 사무분장이 축소되고 확대되는 산단센터 거기에 인력의 문제는 나중에 정원규칙을 개정할 때 검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미 실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참조를 하겠습니다마는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관리가 잘 안 된다면 실질적으로 강서구 녹산동에 모든 것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단 사람만 불편한 것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녹산지역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행정지원센터라고 했는데 행정을 지원하는 것을 어떤 업무를 거기서 지원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금 산단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에서 펌프장하고 기전시설 관리업무는 빠져 나오고요. 저희들이 산단센터 소장한테 위임하고자 하는 업무가 민원서류 접수처리, 어디서나 민원처리, 제증명 발급해서 현재 본청 종합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여기서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기한 민원의 경우에는 구청에서 처리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안하고 거기에서 접수하면 처리결과를 받아서 전달해 주고 하는 접수창구를 대행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체에서 많이 발생하는 안전관리자 신고, 액화고압가스, 도시가스 시설 사용에 대한 이 업무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도로교통과에서 도로점용 허가 업무가 내려갑니다.
우리구에는 도로점용 민원 중에서 80% 정도가 산단에서 발생합니다.
공장에 차가 들어가기 위해서 차돌 쌓아 놓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장에서 설치를 하고 차고지 설치확인서 일단 이 업무만 내려가면서 확대해 나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는 정원이 있으면 7명 정도 보강을 시켜서 거기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지금 정원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무는 사업소장한테 업무를 위임해 주기 부적절해서 세무과 소속 직원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세무상담이라든지 고지서 발급은 온라인이 가능합니다. 세무과장 결재를 받아서 바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무 상담 업무는 세무과 소속을 유지하면서 거기서 근무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고, 이것도 하다가 보면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고 부족한 것이 나타나면 자꾸 보완을 해 나가면서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 한방에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종현 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이러한 많은 업무를 산단행정지원센터를 이 안을 가지고 저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단행정지원센터라고 하셨는데 이 업무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관하게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조례나 개정하지 않아도 바로 가능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 만들고 나면 규칙으로 하고 이 조례에 따라서 4개 정원규칙 손을 봐야 하고 또 행정구역 설치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 조례 위임되어 있는,
윤종현 위원
사무분장은 규칙에 명시가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대강은 조례에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규칙에,
윤종현 위원
규칙보다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규칙으로써 세분화 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맞습니다. 조례의 대강을 세분화 한 것이 규칙이거든요.
그것을 다 정비를 할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조례도 같이 정비가 되어야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조례에 통과 되어 의회에서 넘어오면 같이 시행하도록 합니다.
윤종현 위원
아니죠? 사무분장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사무분장은 조례 규칙에 보면 아주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한 가지 명칭만 하나 짚겠습니다.
현재 지사과학단지를 통상적으로 지사과학단지라고 하는데 여기서 용어가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라고 나오는데 정확한 명칭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아마 조례에서 입안할 때 아마 정식명칭을,
윤종현 위원
실장님이 정확하게 우리가 확정하기 전에 정확한 명칭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 뒤 공식명칭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종전 조례대로 이것을 쓰고 있거든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결정되기 전까지 바로 잡아 주어야 할 것은 바로 잡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기획실장님! 행정기구설치조례와 관련해서 앞서 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도 하고 기 강서구 강동보건지소의 관할구역을 가락보건지소가 개소를 앞두고 이렇게 구역을 나누어서 명칭을 만들은 부분에 대해서 가락보건지소가 완공이 된 시점을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건물완공은 시점을 알고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1년이 되었는데 물론 인력부족, 물론 우리구청이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방치를 했고 어떻게 보면 돈이 없어서 돈이 몇 천만원이 없어서 많은 주민들이 지금도 집 지어놓고 1년 동안 매주 화요일만 진료를 받아야 되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귀하게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 조례는 집을 짓기 전에 계획이 되었을 적에 사전에 검토가 되어서 집이 완공이 됨과 동시에 직제도 개편이 되어야 하고 조례도 만들어져서 유명무실하게 주민들이 기대감 속에서 오픈이 되어야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까?
집 지어놓고 1년 있다가 사람 넉 다 빼고 강서구청 비난 얘기 다 받고 이제 와서 이런 명칭과 위치 구역을 정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특히 관할구역을 강동보건소 관할구역이 지금까지 이 조례를 정하기 전까지 공포될 때까지 강동보건지소에 관할시켜서 1년 동안 있다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집 다 지어놓고 운영은 제대로 하면서 구역을 거기에 명시를 해 놓으면, 이것이 1년 전에 집 지어놓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작년 7월달에 행정기구 조례하고 정원조례를 할 때 새 정부 들어 와서 구조조정에 걸리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정식 위원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순회진료를 하든 보건진료소에서 주든 지소단위의 승격은 시켜놓고 운영은 지소 단위가 아니고 순회진료 형태로 해도 되지 않느냐,
현재 가락보건지소가 간판 달고 의료수혜를 하는 것이 불법 아닙니까? 제대로 하고 있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진료소는 보건소에서 판단을 해서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법을 어겨가면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가락보건지소 설치 문제는 결국 의사입니다.
보건지소장이 우리 조례에 보면 지방보건사무관이나 의사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 문제 때문에 가락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없어서 문제가 되었고 이번에 의사를 설치한 것도 정원을 늘릴 수 없어서 보건소의 간호8급을 1명 줄이고 의사를 늘리는 식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 안에 절차상 이루어진 것은 노력했다고 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집을 지은 지가 1년이 되었는데 일찍이 가락보건지소라는 명칭을 두고 구역도 강동은 강동, 가락은 가락대로 나누어서 해야 하는데 1년 동안은 실질적으로 가락주민이 가락보건지소 순회진료소를 이용하면서 제가 핵심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관할구역을 강동지역으로 명시를 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판이라도 가락보건지소로 달고 보건지소 소장이 봉급 줄 돈이 없어서 강서구청에서 1년 동안 미루어왔다면 우리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해와 양해 구하고 인력이 45명인가 41명이 줄어지기 때문에 불가피 그렇다, 농로포장도 제대로 못하고 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양해를 구하고 하면 그 사람들도 강서주민에게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관할구역을 그렇게 한 부분은 그런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구역 설치가 이번 정례회 때 통과 가 되면 의사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보건소에서 채용철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운영은 간판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제가 아니고
신정식 위원
보건소가 할 일이지만 기획실장이,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번에 되면 시에 보고하면 7월 20일 날 공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가락보건소지소 승격개소에 대비해서 현판도 새로 만들고 해야 하니까 보건소 예산도 들고 해서 이번 3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위에 건강증진센터가 있으니까 보건소하고 건강증진센터를 연계를 해서 운영하면 주민이 호응도가 있어서 보건소도 활성화되고 건강증진센터도 되는데 지금 한쪽밖에 안되고 매주 화요일밖에 의사가 1년 동안 그렇게 밖에 안 오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다소 귀하게 지어 놓은 건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기대감에 못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입장은 불가피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민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지소가 잘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나는 덕두초등학교 55억이나 들여서 부동산 취득하면서 돈 7천만원, 8천만원이 없어서 1년 동안 구비가 투입 안 된 시설물에 대해서 방치를 해서 간판하나 못 달고 있다는 강서구의 아픈 행정에 심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내가 우리 주민들한테 매를 있는 대로 맞아도 내 능력 한계가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을 증명하는 부분입니다.
지나간 부분은 잊고 앞으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하세요.
따라서 두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행정사업소의 명칭 관계와 관련해서 제가 기억하기로 녹산 산단사업소를 신축할 때 저희들한테 내놓은 안이 강서구 제2민원실이라는 명칭을 갖고 우리한테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것이 그 당시에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물론 예견되고 추정했던 구청의 예견사항이지만 직원을 7명 정도 그쪽에 보완을 해서 행정지원을 할 것이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획실장님께서 2009년도 중기계획에 금년에 와서 부산시에 직원을 30명 정도 증원할 계획이라고 작년에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 했습니다.
그 정원이 지금 하반기가 다 되어 가는데 증원이 안 되므로 해서 제2민원실이 혹시 제2민원실다운 명칭을 못하고 여기서 산단행정지원센터 소장 명칭을 하고 센터로 만드는 것인지, 정말로 하나의 사업소를 만들어서 명패 이름을 붙이는 것은 누구나 듣고 느끼고 정말 격에 맞는 명찰을 붙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 센터의 사업소 업무 관장지역을 명지주거단지를 하나 빼고 여기에 하나 넣고 이렇게 너무 골치 아프게 나열할 것이 아니고 국가공단 송정에 있는 것 외 관할지역의 산업단지를 관장한다고 포괄적으로 해야지, 이것을 산단이 하나 생길 때 마다 조례로 안에 업무 관장하는 명칭을 넣는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1천만평 국제물류단지를 만드는 것은 부산시가 하는 이야기가 1천만평을 한목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170 몇 만평 만들고, 다음에는 산단으로 가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등등의 이야기가 있는데 부분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여기에 다 관장하는 부분을 넣는 것은 절차상 잘못되었다, 그리고 이것을 포괄적인 행정의 우리가 북쪽에 강서가 있고 저 녹산 쪽에 제2민원실이 있으면 포괄적으로 양대 축으로 해서 앞으로 그쪽에 산업단지나 공업부분의 것만 할 것이 아니고 전에 7명을 만들어서 산단사업소장은 산단 내가 기억하기로 거기에 산단사업소로써 역할을 하고 그쪽에 파견 나간 직원을 그쪽에서 이쪽 책임자한테 재가를 받아서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 총무과는 총무과 여러 가지 업무를 거기에서 업무를 하는 것으로 해서 결심을 이쪽에 화상이나 아니면 팩시밀리나 전자결재를 할 것인지 내가 모르지만 그런 방법으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랬는데 지금 명칭 부분도 뻔한 것 아닙니까? 올 10월달에 주민공람해서 내년 3-4월달에 보상해서 지금 녹산지역에 약 175만평 정도를 산업단지를 만들면 그것이 이름이 한 개가 될지 지역별로 몇 개 생길 것인데 그렇게 생긴다면 구구하게 사무명칭을 이렇게 낱낱이 열람을 해서 그때그때 우리 의회에 업무분장을 명시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하고, 1천만평이 거기에 이루어진다면 강동은 상덕리까지 올라오고 대저2동 등 해서 우리 강서구의 3분의 1이 국제물류단지에 포함되어 버리면 전체가 거기 영향권에 미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 산단행정지원이라는 부분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산업단지 사람에게 이용하라는 식으로 홍보하면 되니까 명칭이 너무 산업공단 쪽으로 명칭이 됩니다.
우리 행정지원도 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행정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갈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랬을 적에 이것이 과연 적절한 명칭인가, 물론 여러 가지 명칭을 만든다고 검토가 된 줄 알고 있지만 저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과거에 처음 시작할 때 제2민원실이라는 폭넓은 타이틀의 명칭을 갖고 시작했는데 지금 와서 산단도 들어가고 행정도 들어가고 지원도 들어가고 강서구 남쪽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하는 용어마다 이것을 다 잡아 넣어서 이렇게, 나도 이야기를 몇 번 들었는데 한꺼번에 이 명칭을 읽어보라고 하면 잘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위원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반 주민이 산단사업소 하면 쉽게 느껴지는데 강서구산단행정지원센터, 부를 적에는 센터소장 너무 촌스럽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관리사업소라고 하는 관리라는 말이 관 우월적인 냄새가 많이 안 납니까? 그래서 요새 민주화가 되고,
신정식 위원
그것보다 향상된 명칭이라고 보는데 기왕 건물을 지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집을 잘 만들었으면 집 지은 효과보다 명칭이 그럴싸하게 잘 만들어져야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 명칭도 만든다고 참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명칭이 너무 억셉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제가 말씀드리면 산단 구역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그리 포괄적으로 해도 좋다고 하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구역을 마음대로 조정해도 좋다는 뜻 아닙니까?
차라리 구청장이 정하는 구역이라고 위임을 해 주시면,
신정식 위원
이것을 구태여,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저희들 일하기 좋고 의회에 안 올려도 되는데, 저희들이 올린 것은 이런 관할구역 정하는 것도 사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조목조목 귀찮지만 올렸는데 그런 부분은 개정을 해주신다고 하면, 포괄적으로 위임을 해 주신다고 하면 그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운영의 효율성을 가지고 그때그때 집약적으로 변경되는 업무의 분장관계를 구태여 명문화시켜서 그때그때 의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 직속기관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 놓는 것이 안 맞겠는가 했는데 의회에서 구역을 포괄적으로 집행부에 위임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종합민원실을 작년 초에 행정안전부에서 이 이름을 지을 때는 산단사업소 건물이 너무 낡아서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따오기 위해서 그때는 새 정부가 내놓고 있는 그 당시의 이슈가 기업지원입니다.
그래서 다문 5억이라도 따오려고 하면 기업체한테 해 준다는 아이템을 가지고 올라와야 돈이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어낸 것이 산단에 제2종합민원실을 짓겠다고 했고 운영은 말씀하신대로 그 당시에 산단 따로 있고 구청에서 직할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인력문제가 32명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 약속을 제가 못 지키고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었다고 하면 7명을 내 보냈을 것입니다.
그것이 행정안전부에서 총액인건비를 안 내려 보내주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명지주거단지 쪽에서 인구가 좀 늘고 있어서 올해 연말에 행정안전부에서 총액인건비 산정할 때는 지금 484명보다는 다문 5명이나 10명 늘릴 수 있지 않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오션시티, 명지주거단지 이름 지을 때 의회 의견을 하나도 안 묻고 잘 지어서 그것도 부산시에 요즘 센텀시티니, 오션시티니, 영어마을이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행정단위 지원도 구청에서 그런 것도 글로벌시대에 경쟁력 있는 국제물류단지를 만드는데 영어로 만들어서 해 보고, 또 하나는 앞으로 지역경제과나 아니면 시설관리물을 포괄해서 녹산배수장도 민간으로 운영하는지 어쩌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기전, 지역경제업무, 시설관리업무, 시설관리사업소를 못 만들면 이것을 앞으로 어디에서 다해야 하느냐, 과거 녹산산단사업소를 비대화시켜서 정말 이쪽에는 행정만 하고 하부에 걸쳐있는 모든 부분들은 그쪽에서 직원을 빼 주어서 소장을 전문적으로 4급을 주든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아집니다. 우리 추세도 그렇고 경제구역청도 그쪽에 있고 면밀하게 그래서 명칭 자체나 구역을 사무업무 분장구역은 소극적으로 미래를 쳐다보지 못하고 만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많은 경륜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위원회를 열어서 외부에 공모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심의 결정하기 전까지 좋은 안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녹산 산단이 17명이었다가 현원이 13명이었습니까? 녹산 산단이 13-14명 되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현원이, 10명 정도만 하면 지금 내려간 업무는 하고 있을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이것이 처음부터 어떻게 될 것이라기보다 시행착오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씩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신정식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편제상 정원을 주어 놓은 것이 17명인데 지금 7명 빼오고 10명이 남는데,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소장까지 10명입니다.
신정식 위원
현재 정원 17명 중에서 현원이 제가 알기로 13명, 14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금 결원이 없는 부서가 없습니다.
신정식 위원
13명의 경우로 따지면 13명이 있으면 7명을 데리고 오면 실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대여섯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7-8명 정도 될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6-7명 정도, 그러면 명색이 강서구 산단행정지원센터가 있고 소장이 있는데 사람 6-7명 정도해서 제 기능을 하겠느냐, 소문만 무성하게 공단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건물도 잘 지어놓고 ‘여러분들 오세요.’ 했는데 제대로 업무도 못하고 사람들 데리고 와 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데리고 온 7명중 2명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일반직이고 나머지 5명은 펌프장에 1명씩 있습니다. 사무실 근무자는 2명이 줄어드는데 그래서 정원은 못 늘리고 해서 이번에 행정인턴을 산단 가까이 있는 사람 2명을 보내서 거기도 제증명 같은 것도 기업체에서 필요한 등초본을 많이 떼는데 그런 업무는 보조업무를 하고 있고, 기구와 따로 정원은 규칙으로 하니까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 봐가면서 지원센터가 성공할 수 있도록 인력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새로 이름표 달아준 산단행정지원센터 개소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날 받아서,
신정식 위원
개소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산단사업소하고 직원들하고 집기는, 이사는 월요일인가, 금요일날 다 옮기고 들어갔습니다.
신정식 위원
산단사업소 구 사무실은 뭐로 활용을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거기 녹지관리 쪽에 보면 장비가 참 많습니다.
장비 창고로 사업소장이 쓸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주차장 주차대수는 몇 대를 댑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숫자를 자꾸 물어 보시니까 제가 답변을 못하겠는데 주차공간이 넓어서 한 50대는 댈 수 있을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주차장은 기획실장님 말 나왔을 적에 물어봅시다. 그 주차장 용지를 조례로 안 정하고 그대로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습니까?
주차장 조례를 위법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주차장법상 건축은 가능합니다. 20%를 부대시설로 할 수 있거든요.
신정식 위원
건축은 한 것으로 아는데 주차장 용지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조례 없이 주차장하고 있는데 어제 아레가 아니고, 2년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부산시 강서구 주차장관리 조례상에,
신정식 위원
조례상 조례를 정하지 않고 주차장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조례상에 보면 저것이 노외 주차장에 해당이 되고 그 조례에 따라 관리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조례를 안 정하고 있다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조례에 주차장 이름까지 명시를 안 합니다.
종류가 보면 노외주차장으로써 관련규정에 따라서, 도로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신정식 위원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하고 있는 것은 기획실장이 법리적으로 조례로 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잘못된 것인지 검토를 해서 내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세분의 위원님께서 행정기구설치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속에서 민원실 업무와 산단의 관리업무를 같이 겸해서 해도 되는 것인지, 향후 존경하는 신정식 위원님께서 1만평에 관한 내용을 곁들여서 설명하는 것을 봐서 업무분장이 계속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만큼 우리구의 그런 미래지향적인 면을 봐서 그렇게 행정기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임시조치로서 인력과 여러 가지 정원문제와 겸해서 포함이 되어서 이번에 민원과 산단의 관리를 행정기구를 본떠서 만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산단에는 행정지원담당이 있고 시설관리담당이 있습니다.
행정지원담당이 구에서 내려간 민원사무를 처리하면 되고 시설은 시설관리담당이 하는데 이 기구는 10년 후를 내다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늘고 개발이 되면 우리구도 덩치가 커지면 그때그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 이것이 5년이나 3년을 내다보고 만든 것이 아니고 당장 현실적으로 이 정도면 업무 수행이 가능하겠다 싶어서 기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러면 앞으로 행정기구가 늘어나고 수요가 많아지면 또 바뀌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금 연말에 총액인건비제가 내년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조금 여유가 있으면 정원조례나 행정기구조례를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방금 실장님이 여러 가지 총액인건비 문제와 여러 가지 행정업무의 상황을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미래지향적인 강서 발전을 위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질의하면 신호나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 화전은 올 연말에 한다고 했으니까 미음은 아직 멀었고 그쪽에 있는 가로등이나 펌프시설 되어 있는 것도 본청에 이관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본청에 이관됩니다.
위원장 허대행
본청에 이관되는 그런 사항이 많은데 본청에서는 기전계에서 관리를 해야 할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인원은 업무분담은 다 충당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산단에서 7명이 오고 직원이 많은 곳 현장에 상주하는 인력이 기능직이 많습니다.
왜 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하면 산단에는 실제로 기술이 부족합니다. 장비도 부족하고 그래서 있다 보니까 가로등 같은 것 고칠 때 필요한 장비가 없어서 본청에 빌려가고 하니까 그럴 바에야 한목에 한다는 의견이 양쪽 부서에서 나와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그렇게 되면 1천만평 관련해서도 관리해야 할 문제가 많은데 사업소가 하나 생길 수 있는 기능적인 요건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소를 만드는 것은 공무원 수를 늘려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김해시에 있듯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람들한테 우리구에서 위탁을 해서 할려고 그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데 본청 업무기능이 너무 과다하게 많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해 봅니다.
아무튼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향후문제에 있어서 우리 실 부서에서 각별하게 생각의 깊이를 더 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측면을 실장님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는 7월 7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은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의 조례 제정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일정 제3항도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제3항도 역시 내일 7월 7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죄송합니다. 천가동에서 민원인이 와서 처리하고 늦었습니다.
저는 제4항 보다 2항에 질의할 것이 있어서 하나만 짚어 보겠습니다.
강서구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6조 제6항에 의거해서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 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대신 앞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구의회에서 의결을 조례 제정해서 집행부에 넘어와서 다시 집행부가 재의를 요청했을 때 구의회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할 수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은 의회에서 넘어온 조례에 대해서 재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의 요구를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의도 하지 않는 결과의 조례가 넘어올 수 있거든요. 넘어오면 그것을 재적의원 과반수, 지금은 출석의원 과반수로 하는데 정족수를 올려서 되면 그대로 받아서 조례가 확정되어 버립니다.
조례가 확정이 되어서 집행부에서 의결되어 공포하려고 넘기면 집행부에서 안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례를 받아서 처박아 놓아 버린다는 이 말입니다. 속된 말로 해서 죄송합니다.
그랬을 경우 의장이 이렇게 공포한다는 그 조항 방법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논리를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의회에서 조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집행부로 이송했을 때 집행부가 이의가 있어서 재의 요청을 했는데 재의 요청을 받은 우리 구의회가 그것을 재 심의하는데 재적의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써 시행 확정이 된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의결을 하면 조례 자체가 확정이 되어 버립니다. 확정인데 조례는 공포를 해야 효력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재의 요구한 것을 확정해서 집행부에다가 공포를 하라고 요구했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의도하지 않고 생각이 다른데 예컨대 방치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조례는 확정은 되었지만 공포가 안 되었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의장이 공포를 이렇게 하면 된다는 그 뜻입니다.
윤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참고자료에 보면 내용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4항도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제4항 역시 심사결과는 7월 7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7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의원 허대행 의원 김영자 의원 김진용 의원 신정식 의원 윤종현
전문위원(1명)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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