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23호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건은 일반회계 1,594억 5,700만원과 특별회계 42억 700만원을 합한 총 1,636억 6,400만원 규모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을 비롯한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과 각종경제 활성화사업, 서민생활 안정화 사업 저소득층 민생지원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추경 편성 내용 중 지역개발추진단 소관의 명지오션시티 해안변 조깅코스 조성공사비 예산중 구비 7억 4,000만원과 가덕도 선창마을 입구 경관 조성공사비 예산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무과 소관의 영어말하기 대회 관련 예산 2,100만원 전액 삭감, 벽화조성사업 예산 6,000만원 전액삭감, 구 홍보판 설치 및 사용료 7,065만원 전액삭감, 명지오션시티 조형물 설치예산 5,000만원 전액삭감, 낙동강제방 조깅코스 하이브리드 조명등 설치예산 6,000만원 전액삭감, 2010년 해맞이 행사지원예산 2,000만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였으며, 재무과 소관의 노후 주차관제시스템 교체 예산 1억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신축비 예산 10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세출예산 총 23억 165만원을 삭감하였고,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관련 공청회 개최 비용 등 500만원, 농산과 수리시설 개보수 및 배수로 정비 3,000만원, 보건소 구랑보건진료소 이전 비용 1,000만원을 포함한 총 4,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 삭감에 따른 보조금 등 세입예산 15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당초 예산안의 심사 과정에서 일부사업 삭감액과 증액부분을 반영한 순 삭감액 7억 5,665만원을 예비비에 증액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비 총액을 28억 2,481만 7,000원으로 하여 본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26호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도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중호우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등 14건에 대하여 총 2억 2,884만 7,000원이 지출되었고,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해당되어 본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27호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입예산 결산에 있어서 세입 예산액과 수납액의 차액 과다 발생은 추경예산 편성 시 세입예산액 산정이 부적정한 것으로, 이는 매년 결산 검사 시 지적되는 바, 향후 보다 정확한 예측을 통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당부 드리며, 세출 부분에서는 일부사업에서 면밀치 못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되고 있는바, 가능한 당해연도 사업은 그해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이월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기금운영에 있어서 여유자금의 운용에 있어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 예치와 안정적인 기금관리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는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하여 세 차례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구 덕두초등학교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집행부가 교육청의 감정평가 금액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감정평가액보다 적게 매입금액을 계상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놓고 지난 3월 임시회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보류하는 등 과정을 거쳤지만 집행부는 제2회 추경 시 예산액 수정 없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을 승인 의결하였지만 최종 매입 과정에서 교육청의 감정금액을 매입금액으로 하여 예비비를 부당 사용하면서 구입하였음은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한 예산집행 사유 발생 시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집행 가능한 예산임에도 본건과 같이 1, 2회 추경 전에 이미 매입 금액이 결정된 경우에도 예비비 지출이 가능한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집행부 관련자들은 깊이 반성하여야 할 것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중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번 예산 편성에 있어 특정지역에 대한 예산의 과다 편성은 지역 간 위화감 조성과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은 바 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 삭감 부분은 충분히 필요한 사업이나 지금까지 평온한 지역에 갑작스런 노인요양시설 신축 문제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 민원의 원인으로 건축하지 못함은 아니지만 사전에 충분한 민원해소 대책을 강구하기를 촉구하면서 금번 본 특별위원회가 본회의에 심사 결과 보고할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