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강서구의회

5대

15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5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5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9년 07월 08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행곤 위원장께서는 병원진료 관계로 인해서 간사인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지난 6월 2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 결산안이 제출되어 7월 1일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중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 승인안 심사를 통하여 재정 투명성과 공공 책임성을 제고하고, 또한 예산심사 시 많은 활용을 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0시 08분
안건
1.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그럼 먼저 의사일정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갑재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갑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정식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개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자료는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각 실과에서 제출받아 취합한 후 그 기본 자료를 토대로 결산서 및 결산부속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의회에서 선임하신 대표검사위원이신 윤종현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검사위원 2명이 2009년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검사위원님들이 작성한 예산편성 및 운영에 있어 시정 및 개선되어야 할 의견서와 업무개선사항은 시정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의 내용이 방대하여 핵심만을 간추린 2008회계년도 결산개요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회계년도 결산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부서에 통보한 바 있어 그 사유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이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2008회계년도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8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고,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기 전에 오늘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외에도 답변석에 배석하신 과장님이나 실무자한테 질의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 안하신 부서장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난 약 20여일 동안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수고하신 윤종현 위원님께 간사로서 그동안 노고에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준비하기 전에 기획실장님 지난 한해 우리 강서구의 적절한 예산편성과 또 우리 주민을 위해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 적절하게 살림을 사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말에 2008년도 예산을 수립할 적에 주민예산 참여제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있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참고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상세하게 예산을 모르시니까 대략 어떤 분야에 구에서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그 명칭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주민 예산편성에 대해서 주민들이 설문조사를 합니다. 주민참여에 대한 주민설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그럼 차기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독단적으로 우리구가 하는 것보다는 주민의 의견을 담아서 예산 수립하기 위해서 사업내용을 우리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년에 사업을 만들 적에 어떤 부분을 하는 게 좋겠느냐, 당신 의견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묻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은 물어보기 어렵고 우리구에서 예를들어 도로, 교통분야, 녹지, 문화분야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제시를 합니다. 그중에서 어느 쪽이 우리구 재정에 투자를 많이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그러면 서면으로 설문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주민들한테 배부를 해 가지고 서면 취합을 해 가지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그렇습니다. 각 동에다가 보내 가지고, 또 구 민원실에도 비치하고, 각동에 회의 때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기획실장님 주무부서장으로 생각할 적이 그 주민들이 요구했던 부분에 반영이 얼마나 됐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자료를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저희들이 설문 분석을 하다보면 주민들이 무엇에 어느 분야를 가장 많이 바라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예산편성 때 참고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곁들여서 하나 더하면 2020강서장기발전계획을 우리가 재작년에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작년에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2020년도까지 약 11년 동안 총 소요액이 8,5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년 동안 대충 나누면 한 700여억원이 드는 것으로, 그런데 우리구 예산이 금년 같은 경우에 1천 2백억 정도 된다면 이 금액이 엄청난 금액인데 중기 5개년 계획에다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하고 금년에 1차년도 들어갔는데 2020강서장기발전 종합계획 보고회도 하고 했는데 금년 중기계획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금 반영을 아직, 올해 중기계획을 수립 안했습니다. 반영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 개발을 보면 택지개발이라든가 공업단지개발은 사업시행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구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시설 같은 그런 기반시설은 우리구의 몫이거든요. 지금 상당부분이 그런 2020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해제 취락지 내 기반시설에 국비 50%를 받을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 지원을 받으면 그 정도 예산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서서 강서택지개발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구가 힘들지만 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서두에 제가 참고로 물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07년도, 2008년도, 금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얼마죠?
재무과장 박갑재
266억입니다.
김진용 위원
혹시 2007년도는 얼마인지 자료 갖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2007년도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2007년도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1,800억 정도 이월이 되거든요. 해가 자꾸 넘어갈수록 이월금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이 원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하면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명시이월이 증가하는 게 주로 보면 건설과에 있는 대형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재 철새보호구역, 어떤 규제로 인해서 공사가 시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재정조기집행때문에 상당히 건설과나 작년보다 일을 두배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실장님, 작년에 살림살이 부분이 아니고 재작년과 작년에 비교했을 때 수치가 늘어났고 계속 이렇게 봤을 때 수치가 늘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어요. 올해 조기집행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그러면 재무과장님, 아마 자료가 온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재무과장 박갑재
먼저 2007년도 이월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81억입니다. 2008년도가 266억입니다.
그리고 늘어난 사유로는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확대가 되었고,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인해서 대형사업장이 많이 늘어나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진용 위원
아까 회계연도 끝나고 나서 결산의 총평을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함께 검토가 되어야 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 수치가 늘어나는 부분이 어떠한 한 부서의 사업 1건, 2건을 합산해서 나오는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종합적인 재정운영 관리부분에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만 확보를 하는 것이 부서별로 원칙론만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구의 전체적인 앞으로 개발의 방향 흐름에 따라 가지고 정확하고 면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원인을 찾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산편성 자체부터 잘못된 그런 원인도 다소 포함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월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재무과나 기획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될는지 면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요하는 부분, 또 단기적으로 요하는 부분을 가지고 봤을 때에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편성에 따른 내용들을 가지고 이월금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향대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 예산 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결산심사에 답변하는 가운데 교부금이 늦게 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부서장님께서도 답변한 내용들을 많이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답변 내용보다는 한해, 아니면 5년이나 10년이라든지 이러한 기간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하고 실질적으로 집행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종합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이월비나 집행잔액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재무과장 박갑재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지난 결산검사 시에도 우리 결산위원님들께서 시정 개선 요구사항으로 비중 있게 다룬 사항입니다. 요 내용은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이미 통보를 해서 조치계획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사후에는 예산편성 할 때 철저한 기초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 검토해서 과다 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또 불가피하게 예산이 남을 경우에는 정례적으로 예산집행 사항을 체크해서 추경예산편성 때라든가 이런 기회에 삭감을 해서 꼭 필요한데로 예산을 돌려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항만수산과장님 나왔어요?
결산서 부속서류입니다. 제가 이 부분 보고 질의를 합니다.
135쪽 찾아보세요. 135쪽에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50만 4,000원, 이게 명시이월이 되어 있어요. 사유가 뭡니까? 사무관리비도 명시이월 그런 용어가 들어갑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이번에 구 조정사업이라고 해서 바다에 폐선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금인데 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방치선 폐선 사업을 마무리 못 지어 가지고, 보조금 사업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 아래 국내여비 60만원 지출했거든요. 이것도 120만원 정도 국내여비로 명시이월 되었어요.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이러한 보조사업이 연기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사업을 선박에 어선을 정비하는 사업이 시행을 못해 가지고 같이 넘어왔습니다.
김진용 위원
여비를 명시이월 시키는 게 타당합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개별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 사업의 단위별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 사업 자체가 시행을 안하다보니까 그리 됐습니다.
김진용 위원
다음에 농산과장님 나오셨죠.
147쪽 한 번 봐주세요.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해 가지고 2,000만원 예산 세웠는데 집행을 960만원, 한 1,000만원 돈이 집행 잔액이 생겼어요. 이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이것은 작년에 국시비보조사업에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돼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작년에는 보니까 6,347건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고, 대개 토마토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작년에 통보는 많이 했습니다만 토마토 이외에 친환경 인정받은 농가가 저조해 가지고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서 금년 상반기에는 1만 6,220건을 신청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금년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이게 국시비사업이라고 했죠?
농산과장 김진곤
예.
김진용 위원
2,000만원 국시비사업 받을 때는 어떤 계획과 어떤 홍보를 해 가지고 농가에 택배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2,000만원 예산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이게 각 친환경 농가별로 부농이냐 저농이냐 지원에 따라 다 틀립니다. 친환경으로 인정받은 농가가 많이 생겨야 하는데 인정을 못받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산은 2,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절반 밖에 사용이 안 되고 절반은 잔액으로 돌리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예산 확보에 노력하는 것은 상당히 저도 존경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예산을 확보한 만큼 예산집행도 바로 100% 집행하면 우리 농민들한테 도와주는 그런 내용들인데 여기 결산자료를 보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다가가지 못한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안타까움이 있어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 봅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금년에 실적을 많이 올리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앞으로 농민들한테 여러 가지 사업비를 마련하려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가급적이면 100% 이상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일단 위원장님 저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님! 대표위원으로 검사를 했지만 미진한 부분이나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측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재무과장님이 저와 함께 결산검사 받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기획감사실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기획감사실장께 예산편성을 유효적절하게 잘 편성하셔서 효율적으로 집행하신데 대한 노고에 치하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2008년도 예산중 우리구의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550억,
윤종현 위원
약 550억 정도로 잡읍시다.
그런데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말고 세계잉여금이 벌써 590억 정도 되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앞에서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반론을 한다는 부분은 예산편성을 유효적절하게 편성하지 못했다, 또 그렇게 집행을 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인 기획실장님의 책임이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선책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예산편성을 할 때부터 유효적절한 심도 있는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약 263억 정도로 나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60억 정도 나온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우리구 수입이 2008년도 예산이 약 550억 편성됐는데 약 절반 가까이 나온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실장님 앞에 나와서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앞에 자리 하나 준비되어 있으니까 앞자리로 나와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아까 명시이월 관계를 보충을 드리면 명시이월 내역을 주로 살펴보면 매칭펀드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이런 것인데 이것을 왜 명시이월 안 시킬 수밖에 없느냐 하면 구에서 내려올 때 뭉칫돈이 내려와요. 10억, 20억씩 오다보니까 그 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잡아놓습니다. 잡아놓고 주로 보면 그 예산이 내려오면 그때부터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려는 게 관행이 되다 보니까 큰 사업은 거의 그해 안에 해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안 내놓으면 떠내려가니까 일단은 이월시켜 가자는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규모가 커지는 게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국시비가 얼마 올 것인지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하면 돈 내려오면 바로 사업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것인데 저 돈이 내려올지 모르는 상황에 있다가 갑자기 돈이 떨어지면 예산에 부랴부랴 얹어가지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적하신대로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순세계잉여금은 앞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구 자체수입이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에서 받는 재원조정교부금이 있거든요. 그게 자꾸 시에서 우리구가 재정상태가 좋아진다고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재정을 크게 확대를 해 나가기가 사실은 그런 불이익이 올까 싶어서 세입예산을 잡을 때 조금 적게 잡았다는 표현은 뭐합니다만 시에서 노출을 안 시키려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머리를 굴리다보니까 조금씩 세입이 적게 잡혀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래도 지금은 E-호조라는 시스템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숨겨봐야 필요가 없어요. 서울서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제3회 추경이 의회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남아 있던 돈을 전부 다 가지고 예산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윤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어떤 기법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실장님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우리구 입장을 아마 효율적으로 대변하기 위해서 편성했다고 봐집니다만 금년도부터는 개선하시겠다니까 가급적이면 순세계잉여금이나 세계잉여금이 결손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누가 봐도 이야기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입에 보시면 미수납액이 당초 징수결정액의 약 22%의 500억이 미수납액이 발생을 합니다. 요 미수납액이 약 22%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당초 징수결정을 잘못 잡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징수의 노력을 그만큼 소홀히 했다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검사 지적사항 4페이지에 보면 미수납액이 488억으로 돼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500억 9,700만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이 자료 갖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윤종현 위원
제가 결산개요서를 가지고 말합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특별회계가 붙은 이 자료가 이것하고 똑같을 것인데,
윤종현 위원
예, 그것 가지고 말씀하세요.
세무과장 정왕기
결산의견서 책자 4페이지 보면 세입이 미수납액이 488억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세입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체납은 자동적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488억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하고 볼 때 지방세는 미수납율이 1.9%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477억 6,6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가 한 100억 정도 되고, 그다음 과년도 세외수입이 37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미수납율이 평균해 가지고 한 80%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세외수입은 각 분임징수관 별로 징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통계는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세외수입이 저희들이 세입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56% 정도 전체 예산을 차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각 부서에 흩어져 있고 법 체계상 개별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요 부분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2008년도에 전체 세입이 2007년도보다 한 44억 정도 더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이 체납을 어떻게 인수를 하느냐가 관건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심한 결과 세외수입 중에서 규모가 큰 이행강제금, 부담금, 그래 가지고 건축, 농산, 지적 이런 부분이 우리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에 82.5%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세외수입 체납 정리반을 저희 세무과 내에서 만들어 가지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똑같은 세입과목이니까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를 하고, 세무직의 특성에 맞는 전담팀을 구성해서 아마 체납세를 줄이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수납액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외수입 그중에서도 이행강제금 부분은 물론 우리 세입에 대한 징수책임은 절반은 세무과일 것이고, 또 세외수입 분임 징수관이 아마 되어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은 우리 세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징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결산개요 자료를 갖고 1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예산전용과 이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사님들께 특별히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산전용 승인은 우리 실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산 전용 부분을 보겠습니다.
총무과에 도서관 인건비 등이 2억 5천여만원이 전용이 되었습니다.
최소한도 예산의 편성은 미래예측도 가능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2억이라는 돈이 전용이 되어 집행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2건인데 한 건은 515만 1천원은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사업인데 국시비 사업입니다.
돈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짰는데 기간제근로자 인부가 부족해서 한 것 같고 2억 42만 9천원은 공무원연금 부담금입니다.
주로 연금을 2억이나 계산을 잘못한 것은 예산편성 할 때 계산을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공무원연금 부담금으로 이것은 공무원수당에서 같은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안에 했습니다.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부득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공무원연금 부분은 넘어가고 도서관 국시비에서 기간근로자 인건비 충당했다는데 기간제근로자는 옛날에 말하는 일용근무자 그 부분 말하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윤종현 위원
그러면 도서관에 2008년도에 1명 더 채용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밤에 근무하고 도서관이 기간 연장해서 낮에 6시에 퇴근하고 가버리면 안 되니까 주민들이 늦게 오니까 밤 9시까지 하는데 누가 일을 돌봐주어야 하는데 처음에 인건비를 적게 계산한 것 같습니다.
윤종현 위원
처음에 당초에 얼마를 했는데 지금 개선해서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인건비라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예산편성 편람에 의해서 매뉴얼에 의해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산에 당초에 1,472만원을 했습니다.
이 돈이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연말에 돈 500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더 보탰습니다.
윤종현 위원
자 됐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펌프수리비 등 2건해서 4,400만원이 전용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갑재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종현 위원
어느 분이라도 답변이 가능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갑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500만원 정도 전용된 것은 신포배수펌프장 주배수펌프 1호기 건조 수리비가 필요하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그 돈을 전용했고, 그다음 2,900만원 전용된 것은 신포배수펌프장 4호기 수리하고 이것이 700만원 정도이고, 그리고 대저배수펌프장 주배수펌프 1호기 수리하는데 2,200만원해서 전체 4,400만원 예산 부족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기 예산이 부족했으면 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편성되어 있었는데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을 했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그래서 행정과목인 세항 내에 같은 목끼리는 전용이 가도,
윤종현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갑재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당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을 못했다는 부분이죠?
문제는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편성 확정되고, 그 확정된 것을 가지고 집행부가 집행해야 하는데 이렇게 예산전용이 많다는 것은 집행부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임의적으로 수시로 전용해서 남용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용하는 부분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금년도 이후로는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윤종현 위원
다음 예산 이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큰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기획실장님이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102건에 326억 7,100여만원 이체가 되었는데 이 이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작년 7월 1일부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주민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와 통합을 했는데 그때 문화는 총무과로 가고, 그 외 복지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로 갔습니다. 그 과 예산을 2개과 예산으로 쪼개어서 나누어 준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정식
윤종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허대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해마다 결산검사를 하고 나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각 부서에 원활하게 지적해서 다음에는 그런 발생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끔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를 했는데 그때 개선사항에 기금에 대해서 한 결과 이자 예치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올해도 역시 그 지적사항이 이자부분에 있어서 지적사항이 올라왔는데 현재로는 자료를 보니까 주로 정기적금에 전체적으로 조금 수입이 높은 부분에 예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예,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지금 지적된 사항은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금이나 기금의 경우 자금의 사정이라든가 자금 집행시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집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이자율이 낮은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 쪽으로 전환해서 예치하도록 노력을 많이 합니다.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업무의 완급을 감안해서 즉시 집행해야 할 부분은 정기예금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금의 종류에는 정기예금이 있고 기업예금이 있고 보통예금이 있습니다만 정기예금의 경우 한 3-3.87% 정도, 기업예금은 1.33%, 보통예금은 공금은 한 1%정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앞으로 예산을 기금 자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가능하면 이자율이 낮은 공금에서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 쪽으로 운영하도록 지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노력을 했는데도 지금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적사항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해 오고 있지 않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 자료를 보면 특별회계에서 기금이 많이 되어 있는 곳이 주차장하고 주민생활소득지원 안정기금이 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어느 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주로 구 금고에 하고 조례나 법에 어느 은행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쪽에 하는데 주로 구금고인 농협 쪽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입니다.
허대행 위원
농협중앙회와 부산은행의 예를 보면 아무래도 농협 쪽이 이자율이 높습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저희들이 각 은행의 예금정보를 받고 해서 가능하면 이자율이 높은 쪽을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높은 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적 사항에 보면 이자율이 높은 쪽에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적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 기금을 관리하는, 그러면 주차장은 재난과에서 하고,
재무과장 박갑재
주차장은 도로교통과에서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금이 아니고 특별회계입니다.
허대행 위원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합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의료급여기금 같은 경우는 주민생활지원과 주관부서에서 합니다.
허대행 위원
주관부서에서 이자를 예치시키고 기금을 예치시키는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계속 하달을 했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주무부서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갑재
말씀하신 사항을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일괄적으로 하고 지금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허대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실장님! 예산전용 부분에서 2007년도는 금액이 얼마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 자료는 따로 가지고 와서 준비하겠습니다. 가지고 오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2006년도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자료를...
김진용 위원
자료도 준비 안하고 답변석에 나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2008년도 결산검사라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도 우리가 그 전년도도 비교 분석해 가면서 심사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한해 것만 가지고 심사 기준이 될 수 없으니까 앞으로 담당부서장님들 다 위원님들 질의하는 부분에 답변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나오세요.
실장님! 예산전용 금액이 과다한 부분이 살림을 잘 살았다고 평가해야 합니까, 과소한 부분이 살림을 잘 살았다고 평가를 해야 합니까? 기준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은 살림보다는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했나 안했나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전용은 사실 예산의 목적 사용 원칙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많다는 것은 살림을 잘못 살았다기 보다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김진용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2006년도 자료에 보니까 3,200만원, 2007년도 그때는 살림을 야무지게 살았어요.
예산편성을 잘하셨는데 2008년도는 2억 9,900만원 이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치를 방금 실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편성할 때 정확하게 예측 가능한 것은 예산에 편성시키고 또 부족할 때는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김진용 위원
그런데 천가동 같은 경우는 탁구대 하나 구입하는 예산을 전용을 합니다.
필요하면 동에서 요청하면 예산을 주어야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은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안에서 사무관리비가 그리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래 사업목적에 적합한 것이라서 저희들이 승인해 주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것이 사무관리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관리비 9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을 한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기획실에 한번 봅시다.
부속자료 31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행사실비보상비 해서 1,28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760만원 예산 집행했는데 500만원 잔액이 있는데 혹시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산서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됐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조그마한 실비 보상비를 1,2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700만원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 5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돌렸단 말입니다. 조그마한 행사하는데 실비 보상하는 부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집행을 하고 사업추진을 해야 하는데 명색이 기획실에서 하는 행사실비보상금도 이렇게 금액이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많게 결산을 한다는 것은 자체가 부끄럽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500만원 같으면 무슨 사업인지 사업을 봐야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운영 기조가 작년의 기조는 예산절감입니다. 올해는 조기집행입니다.
작년에 예산절감을 하라고 해서 목표액을 몇 십억 부여하는 바람에 그 공사하고 난 후 집행잔액을 못쓰도록 동결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불용액이 과다하게 된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김진용 위원
자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까 1,280만원짜리 이 사업이 직원들 혁신워크숍 작년에 개최하려고,
직원한테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직원들 상대로 워크숍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그런 행사를 하지 말고 예산을 절감하라고 해서 계획 세웠던 것을 안 하는 바람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애당초 그런 행사를 금년에는 좀 줄여야 한다, 이 예산의 방향과 흐름을 어디에 초점을 두어서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결산을 보고 나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는 예산의 국가시책과 강서구 전체적으로 방향의 흐름을 봐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산을 맞추어 가고 꾸려가야 하는 내용 아닙니까?
결산자료를 보면 유감스러운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앞으로는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고 잘못된 것은 중간에 추가 변경해서 결산 때까지는 이런 일이 최소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우리 청장님께서 세수가 자꾸 높아지고 많다는 것을 자리에 가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저도 듣기 좋고 주민들도 좋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살림살이가 여유가 있다는 말씀은 흐뭇합니다.
그러나 내실적으로 살림을 꾸려가는 기획실이나 세무과 담당부서에서는 면밀하게 꾸려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님! 아까 윤종현 위원님 질의 가운데 답변한 내용 가운데 제가 보충으로 확인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 안됐다는 말씀하면 안 됩니다.
세무과장님 일반회계를 한번 보입시다. 2005년도 금액이 얼마죠?
세무과장 정왕기
2005년도 일반회계 246억 4,700만원입니다.
김진용 위원
2006년도에는요?
세무과장 정왕기
367억 8,800만원입니다.
김진용 위원
계속해 보세요.
세무과장 정왕기
2007년도 443억 9,800만원, 2008년도 488억원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증가되고 있죠?
세무과장 정왕기
예.
김진용 위원
그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담당부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세입 미수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부과를 100원 하면 돈이 100원이 들어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100원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체납을 관리하기 위해서 굉장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미수납액이 과연 얼마만큼 늘었느냐 분석하니까 매년 73억 정도가 체납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분석해서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 세입의 중요한 재원을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분야에 집중적으로 인력과 그것을 투자해서 돈을 효율적으로 거두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볼 때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노력이 부족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이 부분에서 위원들이 질의하실 때 체납반을 준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결산도 일반적인 증가가 아니고 지속적인 증가입니다.
체납전담반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체납전담반은 지방세는 저희들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세외수입이 각 부서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개별법에 하는 것을 분임징수관 별로 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총괄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법령이나 징수의 기법을 수시로 교육하고 회의도 합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반은 현재 세무과 인력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저희들 시세 목표액이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러면 직원의 변동사항은 2000년도에 비해서 직원은 2명 증가한 결론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입규모에 따라 세무과 세무직 숫자가 맞추어져야 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적이하게 판단하시리라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 내한테 미루노, 그, 기분 나쁘네요.
김진용 위원
과장님! 답변 성실하게 하세요. 과장님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하시고 다른 담당부서장에게 이관을 시키면 됩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전담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각 분임징수관들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강서구에 부서별로 인원이 충분한 부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체납부분은 체납이 많이 있으니까 획기적으로 받을 사항이 없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도 그런 걱정이 되어서 질의도 하고 관심을 가지는데 그것을 세무과에서 인원이 부족한 것 어느 부서에도 인원이 충족되는 부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부족하잖아요. 부족하지만 여기에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서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내용에 대해서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함께 고민을 해야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답변 가운데 인력이 부족하다면 그럼 우리 구청에 인력이 부족하지 않고 남아도는 곳이 있어요?
지난번 감사에서도 체납전담반을 구성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똑같은 답변을 되풀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해서 될 사항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답변해 보세요.
세무과장 정왕기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직접 부과 징수의 주체가 아닙니다. 각 부서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체납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매년 73억원씩 세외수입이 체납이 증가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했다가 재정에 엄청난 것이 있기 때문에 5년이 넘어가면 또 시효소멸이 걸립니다. 그래서 적기에 받을 것이 있으면 받아야 됩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엉뚱하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앞에 거론된 부분 반복해서 거론하시지 마시고요.
세무과장 정왕기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파악하겠다고,
김진용 위원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이야기 해 보란 말입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조직과 인력과 직원의 노력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돈 안내는 사람한테 돈을 받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연구를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자체 부서에서 회의를 해 보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자체에 체납 징수 부분에 특이한 방법으로 좀 높이겠다고 한 부분에서 확인한 내용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이 부분에 대해서 채권압류도 하고 신용카드, 재산공매, 차량압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체납전담반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강서구가 앞으로 세수가 자꾸 늘어나고 확장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부과세 관계는 지방세로 10%입니까?
이관시켜 주는 것이, 아마 확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강서 지방자치로 넘어오면 또 세수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강서구의 경우는 제조업소가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가세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봤을 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체납부분에 담당부서에서 소홀히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담반도 필요하겠지만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나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래서 세무과에 세외수입계를 하나 만드는 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들어 봐야 지금현재 결원이 많아서 배치할 사람이 없어서 9월 달에 부산시에서 이번에 채용한 신규인력이 온다고 하니까 그때 인력이 오면 세외수입 담당이라든지 세무과하고 의논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징수하는 기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실장님 세무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요청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아까도 여기 앉아서 했다시피 공문도 오고 많이 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데 빼낼 곳이 없어서 저희도 답답합니다.
김진용 위원
여하튼 담당부서하고 기획실하고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예,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과장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2008년도 강서구세가 세원이 세외수입이 580억입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2008년도 세외수입요?
2008년도 결산결과 세입이 지방세가,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제가 자료를 못 봤는데 한 480억 됩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수납된 것이 207억이고, 그다음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합해서 616억이 수납했습니다. 이 안에는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구세에 순 세원이 세무과장이 파악하고 있는 금액이 개괄적으로 2008년도에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2008년도에 세외수입이 돈 들어온 실 수납액이 616억 7,6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616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좋습니다.
아까 김진용 위원님하고 질의하는 내용에 체납세액이 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체납세액도 계속적으로 늘어난다,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매년 73억이 체납이 된다, 그런데 자원이 불어난다고 해서 체납세액도 늘어난다는 것은 세무과장이 답변한 부분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옛날에 강서구가 청두리 체납반을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세무과에서 다른 부서에도 전 직원들이 반을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세원이 부족할 때 징수한 때가 있죠? 지금 그런 조직은 없죠?
세무과에서 농산과나 건축과나 지적과나 분임세원 관리하는 부서별로 나름대로 업무가 이루어질 때 징수하고 이런 부분이지, 세무과에서 포괄적으로 조직적으로 구 직원을 활용해서 세원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없잖아요.
세무과장 정왕기
지금 체납부분은 일정금액 이상을 각 부서에 할당하는 징수하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과거에 청두리징수팀해서 할당을 각 부서에 준 결과 각 부서에 일이 많고 본연의 업무가 많은데 이런 것까지 맡겨서 당초 계획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회의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보다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좀 더 열심히 하면 각 부서에 안 맡겨도 될 수 있다 해서 거듭 안한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아까 답변하는 내용 중에서 세원이 늘어나니까 매년 연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체납액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어느 세무과 주관 부서장이 획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과거에 청두리징수반처럼 만들어서 전년도 체납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약 600억 됩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체납액이 2008년도 기준해서 일반회계가 48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약 500억 되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원이 늘어나니까 체납액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해서 어떤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징수하게 되면 자원이 늘어나더라도 오히려 계속적으로 늘어나도 어느 해는 감소가 되고 자원은 늘어났지만 체납액이 감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일하게 대책을 하고 계획을 그렇게 세우다 보니까 매년 73억 정도 늘어나는데 작년 대비 늘어나는 부분을 이 정도만 받아도 되겠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연계를 시키면 안 되고 특단의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면 늘어났지만 더 줄어질 수 있고, 또 기획실장님께서도 인턴, 대학교 졸업한 사람을 운영하는 사람을 금년에 몇 명 채용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41명 채용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이 사람들이 보조역할만 하지 다른 업무는 못하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냥 일반 행정보조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1년 동안 해 봐야 업무도 제대로 모르고 갈 것인데 세무과장님 이 인력들을 절반만 받아서 징수반에 돌려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좀 하고 이런 조직을 활용하면 됩니다.
돈 480억을 체납액으로 그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아닙니까?
업무하는데 뒷전에 앉아서 인턴들이 아무것도 안하고 노력봉사도 하나의 업무인데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해서 감축시킨다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하고 아쉬움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기획실장님! 직책이 기획감사실장이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그런데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편재하고 각 부서별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이것이 과연 적정한 예산이냐 효율적으로 제 시기에 집행을 하느냐 우리가 결산하는 과정에서 돌이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감사기능을 갖고 있는 기획실장으로써 이런 부분은 참여해서 감시활동을 합니까? 강서구청이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어업복지회관의 경우 잘못 짚어서 돈을 10억을 들여서 채 운영도 못하고 벽에 타일이 떨어져서 재 보수하는 실정인데 저런 부분에 감사기능이라든지 적절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부분 얘기를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저희들이 주요업무 시행계획이라고 해서 예산서 전부는 못하고 각 부서별로 중요한 사업 한 3건 정도 담당별로 1건 이상씩 해서 체크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예산서에 있는 각동 사업을 전체적으로 추진사항을 매달 점검하는 시스템은 현재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꾸 부진 사업이 많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들이 따로 감사팀을 가동하든지 해서 앞으로 분기에 한번이라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덧붙여서 명시이월관계해서 위원들이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실제 농로포장이나 건설과장이 없어서 사업부분에 이야기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사업 금액을 주면 연초에 농로포장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금년도 사업을 주면 바로 1월달 말이나 2월초에 착공이 들어가야 합니다. 사업 받아서 뭐 준비한다고 하다 보면 바로 4월달에 모심기 준비 때문에 못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수리시설이 이루어져버리면 4월달 모심기 시작하면 10월달까지 못하잖아요. 그럼 농로포장은 연초에 예산 주어도 못하고 12월달이나 내년 1, 2월달에 주로 포장공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부실공사가 되어서 얼고 녹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 그럼 사업은 연초에 주었는데 공사는 언제하냐 하면 약 1년 있다가 공사가 시행이 되는 것이 강서구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예산에 적절하게 시행이 안 되는 문제, 그로 인해서 1년 10개월 정도 주민들이 돈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한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문제, 또 보면 주관부서가 사업을 시행할 때 소회의실에 와서 보고할 때 어떨 때는 엉뚱한 부서가 와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계획 잡았던 부서가 다른 부서로 바뀌어져서 하다보면 당초 취지대로 안 되고 잘못되는 예산 집행문제, 그런 것은 기획실장님께서 교통정리를 잘하셔 가지고 명지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도로개설 문제에 처음에 어디에서 들고 나왔습니까?
경제과에서 들고 나와서 나중에는 추진단에서 하고 이번 덕두초등학교 관계도 추진단에서 가지고 와서 재무과에서 들고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빨리빨리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획실에서 그런 것은 좌표 설정을 정확하게 해서 처음부터 안 맞더라도 계획된 부서가 마무리까지 끌고 나가도록 되어야 하는데 갔다가 왔다가 하니까 집행계획 시기가 늦어지고 이월이 되는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 안할 수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세무과장께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약 보름정도 하고 난 후에 업무개선 사항을 도출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각 해당부서에 통보 했을 것이라고 보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재무과장님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에 좋은 의견과 지적사항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각 부서에 통보를 다 했습니다. 대책 추진계획을 전부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개선이 되고 시정이 되어서 사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런 개선점만 내놓고 그것이 이행이 안 되었을 경우는 지적하지 안한 것 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개선되도록 요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만약 이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을 때 의회 주례회의를 통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갑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선된 결과를 각 부서로 부터 받아서 한번 보고를 드리든지 주례회의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리고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인데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민원안내실 민원도우미가 안내를 하고 있는데 정규 직원들입니까?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지금 두 사람은 1시간씩 교대로 운영하는 인턴사원입니다.
윤종현 위원
인턴요원들입니까? 실지로 과장님께서 느끼고 계시는지 안 느끼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나가다가 유심히 관찰을 해 봅니다. 전에 정규직원들이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근무할 때와 지금 있는 직원은 근무자세가 아닌 것 같다, 실제로 민원인이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곳이 민원봉사실이지 않습니까? 실지 내려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봐 보세요. 제가 여기서 언급을 하기는 곤란하니까 과장님이 보시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분들이 하는 것이 얼마나 민원인에게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의 얼굴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안내도우미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수고 많았습니다.
허대행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허대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대행 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있어서 동에 보니까 동에서 한 네 동인가 올라왔는데 집행잔액 주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허대행 위원
동에서 집행잔액이 자료에 보면 네 동에서 올라왔는데 주원인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갑재
대저2동의 경우에는 집행잔액의 대부분이 일반운영비에 집행잔액으로 기본급 4,500만원, 각종 수당 2,800만원 등등 해서 인력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인력운영비라고 하면,
재무과장 박갑재
그리고 직원 1명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감소가 되어서 거기에 수반되는 인건비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타동도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타동도 대부분이 인력 인건비정도가 되겠습니다. 강동동도 직원 출산하고 휴직에 따라서,
허대행 위원
뒤에 자료에 보니까 인건비라고 나온 것이 없는데요.
재무과장 박갑재
저희들이 대저2동에 이번에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삽입하고 대책을 받은 결과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시정되는 것은 좋은데 동에 대해 제가 중요한 부분 질의를 요하는 것은 동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내용이 의아한 부분이고,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인건비의 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생겼다고 하는데 자료에 보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데요?
재무과장 박갑재
자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허대행 위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재무과장 박갑재
대저2동의 경우에는 인력운영비해서 한 7,600만원 정도, 대저1동도 대동소이합니다.
허대행 위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이 인건비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재무과장 박갑재
자료 193페이지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19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대저2동 행정운영경비 밑에 인력운영비라고,
허대행 위원
45, 46페이지를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자료 192페이지입니다. 결산서 두꺼운 자료입니다. 192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7,6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됩니다.
허대행 위원
대저2동 자료에 결산 개선사항에서 보면 8,8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료가 이 자료하고 저 자료하고 내용이 다릅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운영경비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 그 정도 되고 인건비만 7,600만원 됩니다.
허대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봐서 동에서 물론 인건비에 사람이 축소가 되어서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 동에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 있다는 것은 동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어서 질의를 하는데 그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다니까 충분하게 각 동에 하달이 되었지 않느냐, 개선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재무과장 박갑재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라든가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적절한 곳으로 돌릴 수 있도록 정례적으로 저희들이 체크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계속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강서장기발전에 대해서 실장님이 전부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허대행 위원
개선사항에 보면 문제점이라고 해서 장기발전종합계획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강서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개발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개발부분에 있어서 시와 연계해서 개발형태가 우리가 계획을 잡아 놓았지만 거기서 새로 변경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향후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실장님이 의견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장기발전계획은 비전입니다.
물론 시 계획대로라면 상급 국가나 시의 계획대로 놔놓으면 우리 지역은 개발이 됩니다. 개발은 되나 우리 지역의 주인인 우리구가 우리 지역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앞으로 그런 개발계획이 나올 때 우리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앞으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 생물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만든 것이 만고불변이 아니고 해마다 우리의 사항에 따라서 이 계획은 수정되고 보완을 해서 살아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실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런 부분도 계획을 잡을 때 시 계획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교통문제 사고에 대해서 그런 것도 충분히 가미를 해서 발전계획에 넣어야 향후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고 중요한 것은 시 계획과 우리구의 계획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시는 시 계획대로 나가고 우리구는 우리대로 계획을 해 나간다면 결국 계획의 효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상위 계획에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그런 곳에 보면 국가나 부산시는 여기를 산업단지 위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사는 도시가 되도록 하자고 이번에 만든 계획에 그런 취지가 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이것도 전문기관에서 검토한 것이니까 그것은 국가에서 산업단지 물류단지 개발계획을 세울 때 우리구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최대한 반영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고, 보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방재계획이라든지 교통안전대책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미흡한 부분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소방서하고 경찰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 소홀하게 다루어진 것이 있는가본데 그쪽 계획을 받아서 이 계획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 부분도 충분하게 계획을 잡기에 앞서 충분하게 협의가 이루어져야 올바른 발전계획이 안되겠나 봅니다.
청장님 말씀은 앞으로 비전이 있는 강서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비전에 맞추어서 주무부서에서 원활하게, 또 봐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갈 수 있는 부분, 변경이 물론 세월이 지나면 바뀌겠지만 최대한 착오가 없어야 앞으로의 계획에 효율성이 있지 않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허대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허대행 위원님 계속 이야기하시는 강서장기발전 2020계획이 1천만평 국제물류단지가 이루어지면 획기적으로 바뀌어져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우리는 가락까지 포함해서 1,500만평을 개발할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이 장기발전 만든 것하고 그것을 감안해서 부산시도 우리 장기발전계획 세운 것을 가지고 다소 장기발전계획에 참고하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참고하라고 저희들이 보고서를 다 보내 주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예를 들어서 강동이나 대저2동이나 녹산의 경우에 2020장기발전 계획에 프로젝트를 크게 만들어 놓았는데 1천만평 공단 만들어 버린다는데 그것은 다 공장부지가 되면 남은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슈입니다.
그래서 2020장기발전 계획이 앞에 돈은 얼마 안 되어서 만들었지만 저것을 새로 대폭 수정해서 남은 자투리땅하고 공장부지 옆에 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를 발 빠르게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앞에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6천만원 주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지금은 6천만원이 아니라 6억을 들여도 다른 것 택도 아닌 것 만들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6만 구민이 1천만평 공장부지 주어버리고 남은 땅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부산시가 서부산권 개발, 강서가 없는 부산시는 있을 수 없다, 그것 믿으면 됩니다.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예속되어 있어서 소속되어 있는 지역이지 우리는 우리가 자생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살아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래서 미음산단은 보상 들어갔고, 그 외에는 그린벨트를 푸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것이 풀리고 나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때 우리구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대폭 수정해서 3회 추경에 돈이 많이 남아서 조기집행도 하고 강서구청이 생긴 이래 3차 추경이 7월달 안에 3차 추경까지 하는 것은 처음이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우리 구청 개청 이후 처음이지 싶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그것은 기획실장님이 획기적으로 역량이 제고되어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목적은 조기집행을 잘해 보려고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대폭 수정하는 3차 추경에 그런 2020 수정예산이 올라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안 넣었습니다. 작년에 2020예산 때문에 너무나 혼이 나 놓으니까 예산을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연구를 하겠습니다.
저런 용역은 보통 2억 이상 주는데,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그러니까 6천만원 가지고 교수들이 앉아서 자리에서 탁상 식으로 그려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안 났습니까. 김해시가 목선을 만들어서 대동수문 쪽으로 해서 배를 2개 만들어가지고 진수하겠다고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천 가지고 있으면서 목선이 아니라 돛단배도 하나 띄우지도 안하고 이런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정말 부산시 400만이 강서구에 오면 감동을 느낄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고, 다른데 사업을 하지 말고 기십억 만들어서 용역을 주어서 정말 강서구민이 깜짝 놀랄 자료를 기획실장님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예산을 다룰 때 상당히 중요하니까,
김진용 위원
실장님! 우리 위원들이 장기발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지난번에 나온 자료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근본적으로 현실성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현실성이 있습니다.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가 부산시의 그림을 그리는 업체가 했기 때문에 맥락은 같은 맥락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복사판이라고 보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아닙니다. 다릅니다.
우리는 가락까지 끼워 넣어 놓아서 1천만평이 아니고 1,500만평으로 통째로 개발할 안을 지금은 안 되지만 우리가 그런 계획이라도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락까지 다 포함해서 몽땅 개발하는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우리 그림이 더 큽니다.
김진용 위원
개발사업을 하겠다는 우리 계획은 안이 그렇게 나와 있지만 다른 단체에서 개발했다는 부분이 시나 국가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준비되었는데 하는 거기 조율하는 법적인 내용으로 관계를 봤을 때 우리가 좀 약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개발계획을 세우다 보면 물론 기술적인 엔지니어들이 계획을 세웁니다마는 그것을 하고 난 뒤 공청회라든지 각 자치단체 간에 의회 의견도 듣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느 엔지니어 한 사람이 그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여러 의견을 조율하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편지 쓰듯이 한 장 써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우리도 쭉 연구를 해서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을 계획에 넣어주십시오.’ 하기 위한 책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시일도 촉박했고 돈도 적어서 미흡한데 그것을 계속 보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여하튼 계획이 현실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차질이 없도록 진행될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예, 장시간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14일 이 자리에 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기획실장님, 또 여타 부서 과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본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회의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14시 03분
안건
2.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정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은 44억 9,278만 1,000원이며,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5억 320만 8,000원으로 이중 2억 2,884만 7,6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 예비비 총액은 5억 810만 5,000원이며 예비비를 지출 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도 예비비 전체 편성 총액은 50억 88만 6,000원이며,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5억 3,220만 8,000원, 이중에서 2억 2,884만 7,6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336만 390원입니다. 지출결정액 대비 예비비 잔액은 44억 6,86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 서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부 지출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2,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2,324만 1,650원을 지출하고 575만 8,350원이 남았습니다.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1억 1,781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1,781만 4,240원을 지출하고 760원이 남았습니다.
2008년 8월 14일부터 8월 15일 사이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결정액 500만원 중 부족분 충당을 위해 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지출없이 100만원 남았습니다. 이는 피해주민에 대한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하여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전액을 예산 편성된 재난지원금 잔액과 예비비에서 선지급 결정하여 지출하였으나 그 후에 국시비가 내려와 보전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피해 복구를 위해 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2008년 5월에 발생한 관내 육영오리 사육농가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9개 통계 목에 총 3억 7,546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7,886만 670원을 지출하고 2억 9,660만 330원이 남았습니다.
이중에 중간부분에 재료비는 1억 560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나중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 전액 보전됨으로써 이 통계 목은 지출에 관계없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지펌프장 배수문 누수로 인한 배수 역류 침수농지 복구비 지급을 위해 492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92만 1,050원을 지출하고 950원이 남았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지 지출 내역이 없습니다.
신속한 재난 복구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 결정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실장님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계속 연결되어 있으니까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결산개요 한번 보세요. 여기에 있는 집행잔액 예비비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 예비비에 관한 집행잔액하고 다른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지금 허대행 위원님 지적한 것이 9페이지 개요에 중간 부분에 예비비 해 놓은 이것 말이에요?
허대행 위원
예,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하고 예비비 내역하고, 책자에는 같네요. 이것은 어떤 부분에 이렇게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가 있는데 18억 6,400만원, 그리고 234페이지에 있는 집행잔액은 3억이,
허대행 위원
그래도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234페이지에 있는 예비비지출이 일반회계만 53억 2천인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9페이지하고 11페이지 특별회계 2개 다 보태더라도 안 맞는데요?
재무과장 박갑재
이 부분은 잠시 후에 파악을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자료를 충분하게 검토를 안 하고 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과 또 우리가 서로 간에 질의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계속 파악을 해 가지고 정확한 답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질의를 한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예비비지출 내역에 관용차량 유지비를 예비비로 썼다는 것이 예비비로 충당이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예산 사항에서 지출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니까 충분하게 관용차 유지비라고 하면 1년 예산에 차가 몇 대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파악도 안하고 나중에 모자란다고 해서 예비비를 충당한다는 것은 예비비 자체의 성격상으로도 안 맞고, 또 1년에 예산 편성할 적에도 그것을 가미를 안 하고 예산편성 한다는 그 자체도 문제성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요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은데 매년 차량유지비 기름 값이라든가 차량정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마는 매년 한 20%씩 증액을 해 왔습니다. 2007년도에 한 1억 5천 6백, 2008년도에 1억 7천 9백, 2009년도에는 2억 1천 6백 이렇게 해서 매년 20%씩 증액을 해 왔습니다만 작년에 아시다시피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관리운영비를 5%씩 삭감을 했습니다. 그 돈이 한 947만원 정도 됩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2007년도 8월달에 예산 편성할 때 기름값을 1,300원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작년 7월경 보면 기름값이 리터당 1,900원대로 급등을 했습니다. 한 50% 초과가 되었고, 또 차량이 수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기간이 경과가 되어 가지고 수리 부분도 증가를 했고, 그런 요인이 있어 가지고 기름값이 급등하는 바람에 당초에 우리가 편성되었던 예산보다도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2,800만원 정도 추가 소요가 됐습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추경 때라든가 적절히 반영해서 하는 게 옳습니다마는 기름값이 뛰는 관계로 작년 말에 조금 부족해서 부족 부분을 예비비로 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예산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답변은 감사한데 지금 몇 월 달에 기름값이 급등했다고 했죠?
재무과장 박갑재
작년 7월 달부터 뛰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가 대부분 보면 7월 정례회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급등을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기름값 충당이 예비비로 쓰는 항목에 맞지 않고, 또 기름값이 급등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를 자체에서 쓴다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 충분하게 추경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추경에 얼마 얼마든지 반영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도 거기에 속하는 부분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향후 이런 예비비의 성격상 맞지 않는 부분은 철저히 생각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갑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아까 허대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자료 9페이지 예비비 42억 6,393만 3,000원, 이것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안으로 우리 실에서 제안을 했지만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이 있습니다. 44억 9,278만원 1,000원 거기서 지출에 3번 2억 2,884만 7,610원 집행잔액을 말하는 겁니다. 지출결정액 대비 예비비 잔액은 결정한 것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 표지는 지출액 대비 예비비 잔액은 표에 없다 보니까 논란이 생겼는데 1번에서 3번을 빼면 29페이지 있는 42억 6,394만원이 딱 나옵니다. 그것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1번에서 3번을 빼면 집행잔액이 나오는데 지금 이쪽하고 예비비 성격하고 다르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같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럼 금액이 여기는 예비비 42억인데 집행잔액을 보면 예비비 잔액 마지막에 보면 44억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밑에 일반회계 여기 보시면,
허대행 위원
그게 39억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출 결정액 대비 아닙니까. 2번을 빼면 이게 나오는데 3번을 빼면 42억,
김진용 위원
1번에서 3번 빼면 5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아닙니다. 5번은 2번에서 3번을 빼야 5번이 나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1번에서 3번 뺀 잔액 이 자료에는 없고,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지출 결정액에서 집행잔액을 뺀 잔액이 이 자료에는 나와 있고, 그래서 이 자료에 예비비 총액 일반회계 44억 9,278만 1,000원에 지출액 2억 2,884만 7,610원을 빼면 이 9페이지에 자료에 42억 6,394만 3,300원하고 일치한다, 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예비비 결정 지출 여기에다가 잔액 란을 하나 더 넣었으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데 지출결정액에다 빼놓은 잔액만 있으니까 이런 혼선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다음에 보완을 해 가지고 지출액대비 이렇게 해서 결정액, 잔액 자료 두 개를 내놓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앞에 허대행 위원님 질의한 부분이 재무과장님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관용차량 관리비를 예비비로 집행이 가능한 성격입니까? 법에 있는 대로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 부분은 우리 실에서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하고, 지방자치법 제29조 1항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 사유가 됩니다.
처음에 예산은 100원 잡았는데 집행을 하려고 하면 110원이 든다, 그럴 경우에는 10원을 더 쓸 수 있습니다. 예비비를 남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비비를 쓰기 전에 무엇을 검토를 했느냐 하면 결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용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들어오면 재무과에 있는 정책사업 안에서 기름값을 충당할 만한 전용을 해서 쓸 수 있으면 그것을 먼저 쓰고 예비비는 최후에 쓰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재무과에서 기름 값이 부족하다고 넘어왔을 때 저희들이 재무과 예산을 보니까 전용을 해서 기름 값 돌릴만한 여유 예산액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지출하게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법에는 초과지출 이 부분을 적용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 결산추경을 언제 했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2008년도 12월.
윤종현 위원
예측할 수 없거나 초과 집행했다는 것에 대해 제가 예비비로 집행했다는 게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결산추경을 12월말 경에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출 일자가 2008년 12월 31일자가 지출일자입니다.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2008년 12월 31일자에 집행을 한 것인데 결산추경에서 충분히 반영하고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돈이 2,300만원 집행을 하는데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결산추경을 부실하게 한 것이죠? 원인행위 지출결정 일자가 12월 11일이란 말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그러니까 결산추경 때 손을 대서 정리를 할 수도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것은 차가 한두 대도 아니고 재무과에 강서구 차량이 한 60대됩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예, 65대입니다.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집중 관리하는 게 35대입니다.
윤종현 위원
차량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로써의 집행이 적절하느냐 안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미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2008년도 12월 말경에 결산추경을 했고, 그리고 이 관용차량 관리비를 예비비로 지출 결정한 일자가 2008년 12월 11일이고 지출일자가 12월 31일이란 말입니다. 이 정도 같으면 결산추경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대체 수요가 가능했던 부분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느냐,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단 말입니다.
재무과장 박갑재
그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차량 공공운영비 집행관계를 검토를 해서 보고한 게 12월 3일자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현액이 1억 7,995만 6,000원이었는데 기 집행이 1억 7,995만 8,600원, 예산잔액이 36만 9,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하고 결산추경하고 기간이 한 20일 정도차이가 납니다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차량을 세워 놓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항으로 해서 예비비로 지출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12월 3일날 보고를 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지출된 사항입니다.
의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시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정하게 예산이 관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부분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기 2천 3백여만원이란 돈을 외상거래를 해 왔지 않습니까? 외상거래를 해 와 가지고 12월 31일날 결재를 했던 부분인데 외상거래를 했다고 하면 이미 자료가 산출 다 되어 있을 것이고, 기 12월 3일날 검토보고를 해 가지고 예산서가 기 우리 의회에 넘어가서 못했다는 이런 말씀 같은데 그런 것 같으면 수정예산도 당시에 다했지 않습니까? 그때 정리를 해 주는 것이 당연한데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경시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다른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기름값은 카드로 써 가지고 그 익월 20일까지 받아가지고 그 다음달 20일까지 주는데 연도폐쇄기가 12월 말이기 때문에 12월달은 12월 말일날 모아 가지고 주게 됐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결론은 12월 추경에 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인정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농산과 부분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사업 때문에 그 당시 전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셨고, 과장님도 현지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이 기타보상금 이 부분입니까? 목을 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농산과장 김진곤
보상금은 따로 있습니다. 보상금은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작년에 A.I가 와 가지고 살 처분한 게 76농가에 1만 7,260마리를 처분했습니다. 처분해서 국비로 1억 6,678만원을 76농가에 지급을 하고, 그다음 100수 이상 살처분한 농가에 대해서 생계안정자금 1,820만원을 지원하고, 또 이동 제한조치에 따른 소득손실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안정자금 세 농가에 1,09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당연히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이 있었어야 될 것인데 예비비에 없어서 질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예비비를 집행하지 않았고, 이 잔액으로 지원을 했다는 말씀이죠?
농산과장 김진곤
예.
윤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포상금에서 지출 결정액이 2,500만원 했는데 지출액은 875만원만 냈다 말입니다. 지출결정을 할 때 이렇게 2천 5백이 소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875만원 밖에 안한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살 처분 참여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수당조로 지원을 했는데 당시에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시로 고병원성이 발생되고, 또 확진이 있어야 살 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결정액으로 잡아놓은 것은 전부 대략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윤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 위원 거수)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농산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재료비 말입니다. 지출 결정액이 1억 500만원, 이 잔액을 그대로 지출 안하고 집행잔액으로 돌아왔단 말입니다. 이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재료비 이것은 방역 약품하고, 소석회, 방역포, 소독표지판, 부직포, 살처분 비닐 등등 해서 한 4,9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시에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달라고 건의를 해 가지고 그 특별교부금 1억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으로 충당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예비비로 그대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결정한 시기하고 교부금 내용하고 차이가 발생했어요?
농산과장 김진곤
예, 교부금 뒤에 내려왔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시설비 3,100만원 확정지어 가지고 100만원 지출했고, 3,000만원 남았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이것은 통제초소를 컨테이너 6동 빌려서 6개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조명시설하고, 야간에는 춥기 때문에 방열기를 꽂을 수 있는 이런 전기시설 설비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재료비와 시설들 지출 경위를 결정하는 금액 자체가 기획실과 협의를 해 가지고 가격을 결정하죠?
농산과장 김진곤
예비비 이것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해당과에서 바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지출결정을 담당부서에서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출결정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그래서 질의를 그렇게 안합니까.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예비비들은 민감하고 글자 그대로 필요하게 예견하지 못한 일들이 생겼을 때 지출하는 그런 요인인데 농산과 같이 재료비나 시설비를 1억이나 3,000만원 돈 이것은 어떤 근거자료에 의해서 기획실에서 지출결정을 해 주었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비비를 총액이 3억 7,546만 1,000원입니다. 목은 9개 목인데 이중에서 실제로 집행된 것은 7,886만 670원 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출이 과다하게 됐다고 하는 지적인데 처음에 AI대책이 상당히 오래 갈 줄 알았습니다. 5월달에 발생했는데 여름에 이렇게 될 것 아니냐 할 때 넉넉하게 기간을 잡았고 시에서 이중에서 1억 560만 1,000원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하다보니까 점차적으로 한 1억 정도가 과다 지출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방역기간을 많이 잡았는데 도중에 상황이 종료되는 바람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단축됐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펌프장 및 지하도 관리 490만원, 어느 분이 답변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지주거단지에 들어가다 보면 외지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문을 보면 바닷물이 밀려오면 수동 수문이 있습니다. 그 수문을 물이 들 때가 되어서 닫았는데 밑에 이물질이 끼어 가지고 바다하고 역류되어 가지고 중신마을 쪽이지 싶습니다. 파밭이 2,900평 정도 되는데 바닷물이 담아가지고 거기에 소금 씻어내고 중화제 뿌리는 그것을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농작물에 피해보상 지급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김진용 위원
수문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죠. 그 당시 녹산 산단에서 관리를 했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실장님 답변이 이물질이 끼었다고 그러는데 수문구조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우리가 이 사건을 조사해서 담당자가 유태종인데 징계 회부해 가지고 견책 처분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했을 경우는 그때는 사후니까 결국 담당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수문을 닫는데 본인 말로는 다 닫았는데 스티로폴 같은 게 있다가 그게 내려와서 걸어버리니까 그것을 아니라고 저희들이 사실 지난 일이기 때문에 입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관리부실이고 충분히 물이 오는가 안 오는가 그것을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징계 요구를 해 가지고 징계처분을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복구비 지원했잖아요? 10월 10일날 결정을 해 가지고 10월 16일날 가을에 집행을 했네요? 그 이외에는 배수 부분에 점검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 당시에 내려갈 때 떠다니는 이물질이 수문 내려가는데 밑에 끼어 가지고 수문이 들렸다고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했고, 문책을 할 때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게 안 들어갔다고 하면 저것은 물어야 되는데 그런 것 까지 물속에 있는 것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신분상 책임은 견책만 먹였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 이후로는 별다른 이상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수고 많았습니다.
허대행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예,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두 번째 보면 기금 전출금 이것을 예비비로 사용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이것은 최종적으로 기획실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일단 기금사고가 났습니다. 횡령사건이 났기 때문에 어쨌거나 구에서 시 기금을 관리를 잘못한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했고, 자체적으로 예비비를 써서 시 기금을 채워 주어야 될 그런 의무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렇다고 해서 예비비로 충당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시에 충당을 하는 금액이 부족하다 해서 그것을 예비비로 당긴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예비비 사용 용도가 과다 지출과 특별히 예상치 못한 그런 예산이 발생했을 때라고 관련 규정을 들었는데 이게 사실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경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1월달에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기획실에 요구를 했고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별도 예산을 다른데서 충당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비비로써 지출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 당시 12월 12일에서 12월 16일에 지출했는데 공사 중인 돈을 횡령했습니다. 공사비가 청구가 들어와서 안줄 수가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되어서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예견치 못한 예산 지출이 필요시 예비비의 성격상 안 맞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공사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돈을 구해서라도 주어야 될 그런 판이었습니다. 차라리 이게 다음 연도까지 갔으면 예산에 얹어서 승인해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이게 준공이 되다보니까 달리 추경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준공이 그럼 12월 18일이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준공이 12월 16일 이전에 준공이 났기 때문에 그 전에 주어야 될 법정 의무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내용상 충분하게 이해는 가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예비비로 지출한다는 부분이 외람된 부분에 속하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요 사건으로 인해서 재정상 참고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당사자는 파면되었고, 2년 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가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선례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타 군에 똑같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출원 도장을 따 가지고 똑같은 수법으로 한 게 있는데 거기서도 감사에서 판정하기를 기금출납원이 방조를 했을 경우에 도장을 찍어 받았다는 그렇게 했을 경우는 기금출납원한테는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책상 서랍을 잠가놓고 간 것 까지만 해도 그것은 제 의무를 다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한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래서 그때 징계도 하고, 경고도 하고, 그 당시 담당과장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고 그랬습니다.
허대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부거래 지출관계 관련되어서는 전액 다 예비비로 변상 조치하고 본인에 대한 변상이라든지 차상위 감독자한테 변상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 당시에 저희들이 사고가 나서 당사자 거래하는 통장 지급중지를 요청했습니다. 쓰다 남은 돈이 350만원 있어 가지고 그것을 회수했고, 농협에서도 자기들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2,500만원을 기부형식으로 내놓고, 현재 저희들이 청구소송 재판을 걸고 있습니다. 자기 동생을 상대로 재판을 하고 있는데 8월달 되면 판결이 날 것인데 크게는 한 600만원만 받아내라고 하는 조정안이 내려왔습니다. 이 이상은 사실상 받아내기 어렵고 구에서는 재정상 손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식
마지막으로 상정안이 예비비지출에 관한 부분인데 사실상 행안부 지침이나 이런 부분은 초과집행을 했을 적에는 예비비 항목이 예측할 수 없는 초과지급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논리를 냅니다만 아까 윤종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천재지변이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 현상이 있어 가지고 할 수 없는 이런 문제, 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기후에 관계되어서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경우에 불가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 이외의 일상적인 비용성경비의 이런 내부관계는 사전에 1, 2차 추경이라든지, 또는 결산할 적에 이런 조정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연말에는 비용성경비라는 이런 명제를 가지고 결산 때 나타난다는 것은 우선 모양새라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못했다, 아까 재무과장님 전체 차량이 육십 몇 대가 있다고 했는데 2천 3백여만원 같으면 차 1대 1년에 5만원씩 절감하면 이런 부분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측 못하는 유류의 인상부분, 또 출장이 잦은 부분에 대해서 비용성경비도 있겠습니다마는 타 부서에 협조를 해서 사전에 제한된 예산을 적절히 해서 쓰는 것이 어찌 보면 의회에 예산을 준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집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14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9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의원 신정식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1명)
김종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