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강서구의회

5대

155회

본회의

제15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15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9년 07월 15일

의사일정

1.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8.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에 따른건의문 채택의 건(김진용 의원 외 5인 발의)

부의된 안건

1.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8.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에 따른건의문 채택의 건(김진용 의원 외 5인 발의)
14시 02분 개의
의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그리고 7월 10일 김진용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부산 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05분
안건
1.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의장 김동일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정식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정식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15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지난 7월 6일부터 7월 14일까지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25호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건은 일반회계 1,594억 5,700만원과 특별회계 42억 700만원을 합한 총 1,636억 6,400만원 규모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을 비롯한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과 각종경제 활성화사업, 서민생활 안정화 사업 저소득층 민생 지원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추경 편성 내용 중 지역개발추진단 소관의 명지오션시티 해안변 조깅코스 조성공사비 예산중 구비 7억 4,000만원과 가덕도 선창마을 입구 경관 조성공사비 예산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무과 소관의 영어말하기대회 관련 예산 2,100만원 전액 삭감, 벽화조성사업 예산 6,000만원 전액삭감, 구 홍보판 설치 및 사용료 7,065만원 전액삭감, 명지오션시티 조형물 설치예산 5,000만원 전액삭감, 낙동강제방 조깅코스 하이브리드 조명등 설치예산 6,000만원 전액삭감, 2010년 해맞이 행사지원예산 2,000만원을 각각 전액삭감 하였으며, 재무과 소관의 노후 주차관제시스템 교체 예산 1억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신축비 예산 10억원을 전액삭감하여 세출예산 총 23억 165만원을 삭감하였고,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관련 공청회 개최 비용 등 500만원, 농산과 수리시설 개보수 및 배수로 정비 3,000만원, 보건소 구랑보건진료소 이전 비용 1,000만원을 포함한 총 4,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 삭감에 따른 보조금 등 세입예산 15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당초 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일부사업 삭감액과 증액부분을 반영한 순 삭감액 7억 5,665만원을 예비비에 증액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비 총액을 28억 2,481만 7,000원으로 하여 본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26호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도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중호우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등 14건에 대하여 총 2억 2,884만 7,000원이 지출되었고,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해당되어 본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27호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입예산 결산에 있어서 세입예산액과 수납액의 차액 과다 발생은 추경예산 편성 시 세입예산액 산정이 부적정한 것으로 이는 매년 결산검사 시 지적되는 바, 향후 보다 정확한 예측을 통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당부 드리며, 세출부분에서는 일부 사업에서 면밀치 못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되고 있는바, 가능한 당해연도 사업은 그해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이월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기금운영에 있어서 여유자금의 운용에 있어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 예치와 안정적인 기금 관리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는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하여 세 차례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구 덕두초등학교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집행부가 교육청의 감정평가 금액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감정평가액 보다 적게 매입금액을 계상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놓고 지난 3월 임시회 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보류하는 등 과정을 거쳤지만 집행부는 제2회 추경 시 예산액 수정 없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을 승인 의결하였지만 최종매입 과정에서 교육청의 감정금액을 매입금액으로 하여 예비비를 부당 사용하면서 구입하였음은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한 예산집행 사유 발생 시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집행 가능한 예산임에도 본건과 같이 1, 2회 추경 전에 이미 매입금액이 결정된 경우에도 예비비지출이 가능한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집행부 관련자들은 깊이 반성하여야 할 것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중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번 예산 편성에 있어 특정지역에 대한 예산의 과다 편성은 지역 간 위화감 조성과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은 바 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 삭감부분은 충분히 필요한 사업이나 지금까지 평온한 지역에 갑작스런 노인요양시설 신축문제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 민원의 원인으로 건축하지 못함은 아니지만 사전에 충분한 민원 해소 대책을 강구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일
신정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대행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허대행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허대행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15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7월 6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2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의 명칭, 관할구역 및 사무조정, 가락보건지소 설치 등을 통하여 산업단지에 대한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내용중 사업소의 명칭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관할구역의 명칭을 관련법에 명시된 명칭과 통일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안 제11조 제1항 중 ‘명칭은 강서구 산단행정지원센터라 한다.’를 ‘명칭은 강서구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라 한다.’로 하고, 제12조 제2항 중 ‘센터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관할인 녹산국가산업단지, 신호지방산업단지, 미음지방산업단지 내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부분을 ‘센터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관할인 녹산국가산업단지, 신호일반산업단지,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화전일반산업단지, 미음일반산업단지 내 소관사무를 통할하고’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3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의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축약문구를 정비하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시행 유예기간을 공포일로부터 20일에서 공포일로부터 30일로 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3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변경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53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주민감사 청구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내용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 기준에 조례 제명을 한글맞춤법의 띄어쓰기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써 제명의 띄어쓰기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조례안을 제정, 시행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5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4건의 조레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일
허대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안건
8.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에 따른건의문 채택의 건(김진용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김동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 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진용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김진용 의원입니다.
부산 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에 따른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환태평양시대의 부산의 미래, 서부산권의 중심지역으로 부산신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개발, 부산과학산업단지 조성 등 항만물류 거점지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국제 허브항을 꿈꾸는 세계 일류 항만인 부산신항의 배후권역인 강서지역에 국제복합물류단지, 첨단산업단지 및 천혜의 자연환경을 살린 명품 비즈니스 도시를 조성하여 부산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혁신적인 지역 개발에 정작 주인공 이어야 할 지역주민들은 지난 38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화의 확산 방지라는 미명 하에 재산상의 피해를 감수하여 살아왔으며, 최근의 집단취락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하여 그동안의 재산권 행사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 여겨 환영하였으며,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부산 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강서택지개발, 명지지구개발, 미음지구 개발, 눌차만 매립 등 유사 이래 광범위한 개발이 진행되거나 예정되어 그동안 농어업에 종사해 온 지역주민들은 지금까지의 생활터전을 상실할 위협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지역의 각종 현안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생존권을 수호하고자 지난해 12월 26일 강서구 현안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금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였습니다. 활동기간 동안 개발예정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청취하여 이를 관계기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역의 광범위한 개발에 있어 구민과 공존하는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으며, 반드시 편입주민의 요구사항이 관철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토지 및 지장물 평가 시에는 편입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특용작물의 현실보상,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임차농에 대한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둘째, 사업 시행 전 반드시 자족형 문화도시의 이주단지를 조성 후 산업단지 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이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영농을 위한 토지 임차와 친환경 수출원예단지 조성, 남부권 화훼유통단지 조성과 생업터전 상실에 따른 생계소득지원 정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개발제한구역 피해주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생계수단 박탈로 인한 생계대책과 직업전환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 특별법 제정 등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이 철저히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민관협의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통한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한 모든 사항을 협의하여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을 함으로서 불신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은 강서구민과 함께 하는 부산경제중흥의 기틀을 다지는 대역사임을 천명하면서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끝으로 기 배부한 내용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 기관에 강력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일
김진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건을 김진용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원만한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와 제155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허대행 의원 신정식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참석관계공무원(13명)
구청장 강인길 부구청장 유진성 총무복지국장허 도 보건소장 설흥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재무과장 박갑재 세무과장 정왕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건설과장 노영구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서명의원(4명)
의장 김동일 의원 신정식 의원 윤종현 사무과장 이상복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